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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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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9월  7일 (수) 11 시  10 분


  1.   의사일정 (제 2 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김인곤 의원, 주윤식 의원)
  3. 1. 호남권 직업체험센터(Job World) 순천시 선정 촉구 건의안
  4. 2.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5. 3.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4.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5.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2016년 공유재산 취득(변경)계획안(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건립)
  9. 7.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10.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13. 11.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순천시 경관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6. 14.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8. 16. 순천만국가정원 주변 개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9. 1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인곤 의원, 주윤식 의원)
  3. 1. 호남권 직업체험센터(Job World) 순천시 선정 촉구 건의안(나안수 의원 발의)
  4. 2.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신민호 의원 대표발의)
  5. 3.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4.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5.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6. 2016년 공유재산 취득(변경)계획안(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건립)(순천시장 제출)
  9. 7.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8.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11. 9.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1.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2.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3. 순천시 경관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6. 14.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발의)
  17. 15.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16. 순천만국가정원 주변 개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
  19. 1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임종기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임종기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6년 9월 5일 나안수 의원으로부터 호남권 직업체험센터(Job World) 선정 촉구 건의안이, 2016넌 9월 6일 허유인 의원으로부터 순천만국가정원 주변 개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ㆍ이어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6년 9월 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6일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5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5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건의안 등 3건, 의회운영위원회 1건, 행정차치위원회 4건, 문화경제위원회 8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기타 1건으로 총 18건입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시정을 논하는 신성한 곳입니다. 시정을 농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 발언을 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이 발언 중지를 요구하면 해당의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인곤 의원님, 주윤식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인곤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과 의회 회의규칙에 의해 법률로 보장된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개인신상발언을 의장이 독단적으로 막는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동에 대해 5분 발언을 통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김인곤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과 주윤식 부의장님,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분 발언 자리에 서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신청했을 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5분 발언문을 밤을 새며 작성했고 하지만 5분 발언이 제지가 되어 못했었습니다. 이 점은 의장님 또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일입니다. 이 같은 일이 독선적이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또 발생한다면 법에 주어진, 지방자치법에 주어진 저희들의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친절하게도 제 5분 발언 취지문을 낭독해주셨습니다. 단한 단어라도 다른 단어를 하면 제지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검열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봉화초등학교 2학년 3반 학생입니까? 우리 경제 활성화 좋습니다. 오늘 특위 구성한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의원으로서 양심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정원박람회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몇 분이 지긋지긋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정원박람회를 반대해서 정원박람회 담당 공직자를 힘들게 했고, 28만 시민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정원박람회가 성공으로 끝나고 다 자신들이 열심히 해서 정원박람회 성공했다고 SNS에 올리고 인터뷰한 것 다 봤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는 일부 시민단체 대표에게도 서운합니다. 정원박람회 때 순천이 정원박람회를 하면 결국 순천이라는 도시는 파탄으로 몰아간다고 얼마나 매도했습니까? 얼마나 민심을 반으로 갈라놓았습니까? 진솔한 사과를 한번 했습니까? 정원박람회 자신의 소신에 의해서 반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내 생각이 짧았다고, 내 의견이 조금 부족했다고, 진솔하게 시민들 앞에 공직자 앞에 의원 여러분들 반성한 적 있습니까? 특위 좋습니다. 아직 투자실체도 없습니다. 우리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대로 투자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의회의 검증을 거치고, 의회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자, 이 한마디만 하고, 5분 발언을 줄이겠습니다. 인근의 여수시를 보십시오. 부럽지도 않습니까? 1조니, 2조니, 투자유치의 제2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여수시입니다. 제2의 동양의 나폴리로 불려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투자유치하겠다는 기업은 전부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투자유치를 바닥으로 밤을 새고 발로 뛰는 공무원들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간다면, 어떤 기업이 순천에 투자하고 순천의 미래에 투자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공직자가 기분 좋게 나가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발로 국회로, 기업으로 뛰어다니겠습니까? 우리의회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직자들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의원들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서 경찰서 들락거릴 때 열심히 국회고, 여의도고 쫓아다니면서 900억 1,000억 원을 국비로 확보해왔습니다. 열심히 투자유치 받아와서 이제 제2의 정원박람회 성공 국가정원의 완성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데 시작도 해보기 전에 공직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기업들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면 이게 가족입니까? 남만도 못한 거지.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미안한 말씀이지만 의원 자격 없어요. 정원박람회 때 한번 쯤 가식적으로 잘 피해갔지만 시민여러분들도 공직자여러분들도 다음 선거 때는 반드시 기억해주십시오. 누가 순천시 발목을 지긋지긋하게 잡고 있는지. 지난 노관규 시장 때 정말 노관규 시장을 지긋지긋하게 발목 잡았습니다. 저희 순천시 의회가 그랬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시장입니까? 조충훈 시장 발목을 잡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통쾌하십니까? 인간 조충훈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순천시의 미래를 발목잡고 있는 것이고, 순천시 시민들의 행복을 발목잡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고, 행동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주윤식 의원님께서 여수, 순천, 광양 세부 현황을 비교한 투자유치에 관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윤식   
ㆍ5분 발언에 앞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련의 이런 회의 진행모습, 본회의장의 모습은 본의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직자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방청석에 일반 내빈들도 와 계시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합니다. 의회라는 게 독단, 혼자서만 운영해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중심으로 23명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존재하고 존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한번쯤 본의원이 하는 말에 심사숙고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주윤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종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 날씨는 40도에 가까운 살인적인 폭염에 무더위도 며칠 사이에 조석으로 선선한 가을을 알리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및 의원 여러분, 현재는 미래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역사를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고, 미래의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대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작금의 우리 순천시 상황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 여러분들께 다가올 미래 순천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미래 순천의 청사진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3년 우리 순천에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할 당시에 의회나 시민단체들로부터 매일같이 언론에 도배를 할 정도로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던 걸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본의원도 생각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반대한 의원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인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단일 관광지로는 가장 많은 연간 500만 명이라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기록적인 대성과를 올렸으며 그 결과 중앙정부로부터 제1호 국가정원이라는 지정을 받는 쾌거를 올리는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지금도 순천만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으며 이름 없는 순천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던 공간이기도 하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는 효자상품인 것입니다.
ㆍ존경하는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및 의원 여러분! 안도감도 잠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도 순천만국가정원 하나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인근 여수시나 광양시처럼 대기업 공장지대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지방세도 적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주변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시는 사람이 살고 싶은 정주공간을 기반으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생태와 정원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도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순천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순천시 미래를 같이 고민하고, 준비해야할 의원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금 자치단체들마다 생존에 대한 전략으로 사활을 걸다시피 투자유치를 전쟁처럼 치러가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도시 이미지가 달라지게되어 있습니다. 인근 여수시는 엑스포 박람회 이후 해상케이블카 투자유치에 이어 최근에는 여수 경도개발에 1조 1천억 투자 및 크고 작은 투자유치를 달성하면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인근 광양지역도 활발한 투자유치로 연일 여수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순천시는 어떻습니까? 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이렇다 할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의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순천시 행정의 지원이나 규제가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순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이 투자유치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고민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ㆍ존경하는 조충훈 시장님, 공직자 및 의원 여러분 타 도시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은 순천, 여수, 광양은 하나의 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불과 거리가 30분 이내 거리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관광을 내려온 사람들은 하나의 도시로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은 순천, 여수, 광양의 관광지를 두루 구경하고, 마지막 여장은 낭만이 있고, 문화가 있고, 쉴 곳이 있는 관광 인프라 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여장을 푼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는 여수시에 비해 절대로 제대로 된 관광 인프라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가 여수시나 광양시에 비해 투자유치에 실패하게 되면 도시는 불 꺼진 항구가 될 것이며 관광재원은 여수시나 광양시로 다 뺏기는 것은 자명할 것이고, 도시의 앞날은 막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투자를 유치하고도 진전이 없는 순천만랜드 물론 회사법인 상호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썬아이로 바뀐 것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순천만랜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MOU를 체결해 놓고 이제 투자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순천시가 문제가 많은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소수 몇몇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투자유치에 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은 2013년 순천만정원박람회 개최 당시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우를 범하는 행동들은 삼가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여수시나 광양시는 민관, 의회가 한 목소리로 투자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그 지역 거리에 나타나있습니다. 여수시나 광양시는 자기지역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민관, 의회가 한 목소리로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현수막이 거리거리마다 걸려있는 것을 보고, 본의원은 우리 순천시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문제가 있는 투자유치를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투자유치에 까다로운 도시라는 이미지가 꼬리 물어 전반적인 투자 여건을 가로막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영역의 잘못이 공적인 영역의 도시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강조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및 의원 여러분, 의원은 순천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위임받은 권한 속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지만 때론 시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협력하는 동반자의 관계도 유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순천시가 먹고 살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민, 관, 순천시의회가 지혜를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사고가 부족할 때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방향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지역을 위하고, 미래로 나가는 길인지 우리 모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에 우리순천을 이끌어갈 아들, 딸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공직자 및 의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1항….
○의원 유영갑   
ㆍ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가서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유영갑 의원님.
○의원 유영갑   
ㆍ황전, 월등, 승주, 주암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유영갑 의원입니다. 오늘 의회 임시회 중에 여러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방청까지 해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은 요지는 존경하는 김인곤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정원박람회 찬성, 반대 의견에 대한 심심한 사과, 반대했던 사람들, 현재 성공에 기초해서 심심한 사과를 해야 된다. 그 내용 한 가지하고요. 투자유치를 하는 공직자의 노력 또한 여러 가지 제반 상황에 기초해서 진행되지도 않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의원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바로 잡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원박람회 찬, 반, 물론 김인곤. 
○의장 임종기   
ㆍ유영갑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과는 관계가 없는 발언내용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유영갑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호남권 직업체험센터(Jo Wold) 순천시 선정 촉구 건의안(나안수 의원 발의) 

(11시37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호남권 직업체험센터(Job World) 순천시 선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발의하신 나안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8만 순천시민과 순천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왕조2동 시의원 나안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수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금번 호남권 직업센터(Job World) 순천시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및 올해 최대의 청년 실업률로 인한 직업 체험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호남권 직업체험센터를 지리적으로 영호남을 아우를 수 있는 순천시에 선정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호남권 직업체험센터(Job world) 순천시 선정 촉구 건의안. 잡월드(Korea Job World)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 및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유일한 국립직업체험관이다.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제1의 한국 잡월드는 ‘05년 35개 지방자치단체와 경쟁 끝에 2,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직업체험시설로서 2012년 개관되어 전국에서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연간 85만여명, 하루평균 3,000여 명이 다녀갔고, 직업체험관을 통해 132개의 직업을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월드교육장이다.
ㆍ고용노동부는 한국 잡월드의 연간 이용객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제2의 잡월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호남권 잡월드 건립사업 설계비 10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고, 이에 광주광역시와 순천시가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한 탐색 설계하는 “자유학기제”가 2016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현실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어려서부터 고민하고 찾아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ㆍ그러나 직업체험센터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해 있어서 충청 및 강원도 내 학생들의 이용은 편리한 반면, 충청이남 남부권 청소년들의 접근성은 취약한 실정으로 직업체험센터를 관람하기 위한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많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순천시에 잡월드가 유치된다면 영ㆍ호남권의 전 도시가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지리적 최적의 교통 요충지로 남부지방의 학생들이 언제, 어느 때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 최고의 수학여행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순천만국가정원과 향후 건립예정인 순천만랜드,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에코에듀 체험센터가 연결되어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물론 직업탐색을 위한 학습 효과에 시너지를 크게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ㆍ또한 순천, 여수, 광양, 구례를 찾는 연 관광객 2,500만 명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최대 이용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장점과, 영ㆍ호남 청소년들의 교류 증진을 통해 동서가 화합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호남권의 최대적지인 순천시에 잡월드를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ㆍ1. 영ㆍ호남권 학생들의 2시간 내 접근이 용이한 지리적으로 최적의 교통요충지이며,  순천만국가정원과 향후 건립예정인 에코에듀 체험센터, 순천만랜드,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등 복합시설과 상호 연계하여 큰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순천시에 잡월드를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ㆍ1. 연간 관광객 2,500만 명을 직업체험센터(Job World)로 유인할 수 있는 장점과, 영ㆍ호남 청소년들의 교류 증진을 통해 동서가 화합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최적지인 순천시에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7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본건은 다수 의원님이 건의안에 동의해주셨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호남권 직업체험센터(Job World) 순천시 선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의문은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전라남도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신민호 의원 대표발의) 

(14시00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선순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선순례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순례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을 조례로 정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표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 제정관련해서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속적인 조례 제정 촉구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고, 특히 올해는 국민권익위 주관 2016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도내에서는 순천, 목포시의회가 측정대상 기관이며 행동강령 조례 제정 여부가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미 제정 시에는 감정사유에 해당되므로 대한민국 생태수도자 국가정원 1호 도시순천을 대표하는 최고의 대의기관으로서 행동강령 제정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6년도 6월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서 행동강령을 제정, 51.4%의 제정률을 보이고 있어 전라남도에서는 전남 본청, 목포, 여수, 곡성, 영암, 함평, 장성, 완도 등 8개 의회가 행동강령을 이미 제정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제정은 의회스스로가 주민에게 청렴 의정을 서약하는 행위로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시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는 것은 물론이요. 언젠가는 제정되어야할 조례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순천시의회가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는데 조례 제정의 의의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조례안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활동의 제한 중 제1항은 현재 상임위 소속 의원이 그 상임위 소관 업무 관련 각종 위원회에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의회 운영실정과 맞지 않아 삭제하고 나머지 발의안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에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ㆍ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 유영철   
ㆍ이의 있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반대토론하시겠습니까? 
○의원 유영철   
ㆍ예. 
○의장 임종기   
ㆍ토론하실 분 또 있습니까? 
ㆍ유영철 의원님 반대토론하시겠습니까?  
ㆍ선순례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서정진 의원님의 뜻을 잘 알겠어요. 소회의실에서 이런 사태를 초래하지 않으려고 소회의실에서 나름의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이 행동강령은 문제없다고 해서 의장이 의사일정에 상정을 시켰고요. 그런데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어요. 그러나 유영철 의원님의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철   
ㆍ왕조1동, 서면 지역구를 둔 유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에 관하여 본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반대의 배경만 설명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에는 본의원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오늘 20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한 조례 원안이 있습니다. 원안 중에 조금 전에 선순례 의원님께서 순천시의회의 실정에 맞춰서 조례 제7조 1항을 삭제를 하셨는데요. 우리 편의에 따라서 행동강령을 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동강령을 조정하는 취지는 양심과 정의, 시민들 앞에 순천시의회의 바람직한 앞으로 진로에 대한 결의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회의 실정에 맞다. 편의적으로 이 부분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회기에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는 1조1항에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명시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삭제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ㆍ두 번째 행동강령 조례의 제정은 어느 조례안보다도 의원 스스로의 양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발의, 의안발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신민호 의원님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행동강령 조례에 대한 배경 설명도 없이 의회직원이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또 직접서명이 아닌 동의를 구하고 대필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조례안도 발의할 때 원칙과 절차를 지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특히 행동강령 조례만큼은 양심과 정의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결의의 표현인데 대필하는 발의안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본의원이 반대토론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충분한 시민적공감과 의원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낸 이후에 다음 회기에 이 안을 상정해서 의결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순천시의회는 윤리강령이 존재하고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배경은 윤리강령에서 너무 광의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입니다마는 이번에 발의하신 의원님들조차도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제가 입장하는 과정에서도 저한테 질문하는 의원님이 계셨어요. 이런 경우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반대토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들어가십시오. 
ㆍ의원님들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 시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서 피치 못하게 자리를 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시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시장님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ㆍ(11시53분 시장이석)
ㆍ더 토론하실 분계십니까? 
○의원 신민호   
ㆍ토론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의원 신민호   
ㆍ찬성토론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신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의회운영위원장 신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입니다. 사실 우리 존경하는 유영철 의원께서 따가운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소명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공문으로 각 표준안을 내려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의회별로 행동강령에 따라서 청렴하게 의회가 올바르게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국 지자체 지방의회에서 많이 이 부분들을 조례로 발의하여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1항 삭제부분입니다. 직무 관련에 대한 사항은 여기에 의회별 의원행동강령 제정 및 통보 협조요청 공문을 보면 4항입니다. 각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규정 사항과 해당 지방의회 특성을 반영하여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순천시의회는 예를 들어 문화경제, 이 조례대로 원안대로 가버릴 경우에는 어떤 형태가 되어 버리느냐면, 문화경제위원회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문화경제소위원회에 참여를 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회 특성과는 약간 배치가 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경기도나 고양시에서도 이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의 특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다수의원님들께서 찬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발의의 대개 일반적으로 문건 작성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 발의자로 서명한 의원님들은 전부 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입니다. 운영위원님들은 이것에 대한 취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요. 윤리강령은 1페이지짜리입니다. 윤리실천규범이나 심사, 겸직신고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강령을 통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순천시의회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익위에서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의회를 올바르게 만들어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찬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ㆍ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제1항 및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습니다. 
ㆍ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 방식은 기립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은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표결은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본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의원께서는 집계가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장은 찬성입니다. 
ㆍ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의원님께서는 집계가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표결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3.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2016년 공유재산 취득(변경)계획안(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건립)(순천시장 제출) 

(12시02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입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의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계약기준 및 평가 강화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여성의 안전생활 구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규정에 관한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3자녀 이상 자녀출산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변경하여 지원체계를 원스톱관리하고, 조문에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취득(변경)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전통예절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시설을 건립하는 안으로 변경부지가 향교, 부읍성 등 원도심의 주변시설과 연계성이 좋고, 청소년들에게 교육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ㆍ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미숙합니다. 그래서 지금 4건을 일괄상정을 했는데 1건, 1건 가결해야 되는 건지, 4건을 일괄가결해야 되는 건지 싶거든요. 일괄상정했기 때문에 그냥 4건을 일괄적으로. 원래는 1건, 1건을 상정해서 1건, 1건을 의결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4건을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문화경제위원회소관 부의안건입니다.

7.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9.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 경관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2시08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경관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박계수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연령을 이유로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시립예술단원의 위ㆍ해촉 연령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정원문화산업 진흥위원회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촉직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주암 오토캠핌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 관리단에서 조성하여 순천시에 기부채납한 주암 오토캠핑장의 운영과 관리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내용으로 청년의 생활안전을 위한 방안 강구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으로 지자체 예산을 감안하여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조정하였고 기타부분은 제출한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순천시 교육환경개선위원회 구성에 학부모단체 대표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건은 경관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난 2009년에 수립된 경관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 후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순천시의회 의견을 듣고자하는 것으로 역사, 문화경관에 기독교 문화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 11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이상 7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발의) 

(12시04분)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박계수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박계수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재단의 정관 재ㆍ개정 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사회의 임원 임명 시 임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의원 나안수   
ㆍ반대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반대토론하실 분 또 계십니까? 
ㆍ박계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조윤선 관련 청문회 영상을 봤습니다. 청문회를 하고, 국회에서 반대의견을 내더라도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임명권자에게 일할 수 있게끔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요골자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통 끝에 만든 조례가 무엇이냐면, 정관을 재ㆍ개정함에 있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설령 그것이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그 정관을 정하는 시장이 일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조윤선 청문회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자율권을 우리가 그토록 말했던 자율권, 독립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표결로 했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왕조2동 시의원 나안수 의원입니다. 먼저 순천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예술인과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자상어로 ‘조령모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고친다. 이런 뜻인데 일관성 없게 갈팡질팡한다는 뜻입니다. 순천문화재단 관련 조례는 약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20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고, 이후로도 많은 이견으로 인해 공개 텔레비전 토론, 주민공청회 개최 등 여러 진통을 거치면서 7대 전반기 말미 제202회 임시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 후 재단이 출범되기도 전에 제7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합니다.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상위법령까지 어겨가며 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기어이 통과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회는 조례를 재개정하는 입법기관이기도 합니다. 입법기관으로서 의회가 정확한 법률적 검토도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인의 전관 재개정 절차는 민법과 지자체 출자출연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주무관청의 허가라고 하면, 전라남도지사를 말하는 겁니다.)그리고 지자체 출자출연법 우리 시에서 돈을 내서 순천문화재단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장과 합의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전관 변경 허가절차를 추가하게 되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순천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개정안을 강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말이 지역의 예술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주요골자가 시장이 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입맛대로 되지 않았을 때 동의해주지 않으면 이 문화재단은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도 세워져있고, 이사회 구성 절차도 있습니다. 의회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놓고 이 자체가 식물화되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다루는 의원님들께서 정말 심도있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지자체의 출자출연법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마련된 지침이 있는데 불구하고, 구성위원을 임의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재단 운영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개정안의 목적이 정말 재단의 독립성과 자주성 확보인지 의심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문화복지, 예술인들의 창작환경개선 등을 위한 문화재단이 순조롭게 출발하기를 기대하며 재단의 성공 여부는 현행 조례안에서 자치단체장의 건강한 운영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신민호 위원님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의원 신민호   
ㆍ찬성입니다.
○의원 주윤식   
ㆍ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찬성하는 목적과 반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주의를 시켜가지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종기   
ㆍ신민호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파워포인트를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라고는 합니다마는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상임위에서 표결을 통해서 의결을 한 사항에 대해서. 
(장내 소란)
ㆍ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찬성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회의장을 좀 정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ㆍ의장님,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자.  
○의원 신민호   
ㆍ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말씀들 참 좋습니다.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순천문화재단이 탄생되기 전에 우리가 조례에 대해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재단이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지면 쉽게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순천문화재단은 직원들이 향후 몇 년 동안 25명을 채용합니다. 새로운 순천의 국이 탄생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어떻게 하면 문화창달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바로 문화재단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항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문화재단의 법적인 근거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순천문화재단은 태어나는 겁니다. 이 문화재단의 실체는 재산과 정관입니다. 재산과 정관이 순천문화재단의 실체입니다. 그 문화재단의 재산은 순천시장이 즉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정관은 어떠냐면 정관은 순천시장, 집행부가 정관을 작성하여 의회에 동의를 맡기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문화재단에 관한 틀입니다. 제가 개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지가 왜냐하면 완전한 지금 불완전한 인격체입니다. 존경하는 조충훈 시장께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시장의 입맛에 의해서 시장의 주머니에서 놀아날 수 있는 염려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전반기 때 7대 전반기 문화경제위원 여러분께서 무에서 유를 문화재단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어떤  보완을 해야될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게된 겁니다. 
ㆍ개정이유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임원이 객관적 검증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의 구성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또 전관 재개정 예산집행 등 재단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의회가 시장의 주머니에서 놀아나지 않도록 그 방어막을 쳐 주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견제와 감시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해야 됨이 개정의 취지입니다. 현행은 정관을 재ㆍ개정할 때는 사전에 순천시의회 소관 해당상임위원회의 보고 후 시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재단은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관 재ㆍ개정할 때는 시장에게 보고 후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임원추천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현재는 행정자치부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7명, 지자체장이 4명을 추천하고 지방의회가 3명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7명에서 임원을 추천하는데 원사이드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안은 지자체장이 4명을 추천하고 지방의회가 4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는 겁니다. 또 임원에서 상임이사는 굉장히 중요한 집행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4명 4명으로 구성되겠죠. 그러면 이사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는 순천시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임원추천위에서 공개모집해서 이사장이 임명하게끔 그렇게 해놓으면 이사회와 상임이사. 이사는 의회의 역할을 할 것이고, 상임이사는 집행부의 역할을 아마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 안에서 서로 견제와 감시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원활한 문화창달을 이끌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임원방식의 개정이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뜻에 따라 이사회와 상임이사가 구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견제와 감시 기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조례개정으로 재단의 독립된 집행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의견을 또 존경하는 나안수 상임위원장께서 상임위 저촉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그랬는데 상위법은 민법입니다.시장의 승인에다가 의회의 승인을 추가하는 겁니다. 민법에 추가하지 말라는 말 없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서 주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주민의 의무부과는 이 말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의 자격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주소를 가진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주민이 된다고 그랬는데 즉,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충연에 관한, 운영에 관한 기본법에 보면 이것은 이미 태어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고자하는 것은 태어날 사람을 우리는 논하는 겁니다. 태어날 사람에 대해 그래서 저는 서두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환 규정입니다. 재단 운영의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방출자출연기완 인사조직 지침 및 지방 공기업 인사 운영 기준은 행자부 지침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침이지 법령이 아닙니다. 법령이 아닙니다. 지침입니다.또 재단운영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시장의 주머니에서 해방시켜주는 접니다. 그래서 이 개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구조문대조표는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준 사항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아직 조륜모개라는 말씀이 있어서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고쳐야죠. 그것이 뭐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더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또 우리 직접 우리순천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순천의 예술인들이, 문화인들이 자주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순천 발전에 기여하고 이 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자는데 뭐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신상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김인곤 의원님. 
○위원장 김인곤   
ㆍ시장의 주머니에서 놀아난다. 그리고 문화재단 관계되는 공무원들을 능욕하는 발언입니다. 왜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제지하지 않습니까?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 알겠습니다. 
ㆍ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지방자치법 제64조2 제1항 및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습니다.
ㆍ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방식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ㆍ이의 없으므르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표결은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ㆍ본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은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의원님께서는 집계가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장은 찬성입니다.
ㆍ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나시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5.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상위법 하수도법의 개정과 순천시 조직개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명,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부대시설 중 축구장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타 시설 사용료와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ㆍ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ㆍ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순천만국가정원 주변 개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 

(12시40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만국가정원 주변 개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을 발의하신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오늘 순천만국가정원 주변 개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덕연동, 조곡동 지역구에 허유인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설명하기 전에 우리 김인곤 도시건설위원장님하고, 존경하는 주윤식 부의장님이 5분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정원박람회 관련해서는 제안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만 잠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다 공감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특위 걸의안은 투자유치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곤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공직자들을 범법자로 몰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만약, 없으면 사과해주시고 만약 있다면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관련해서 그 누구한테도 저는 범법자 취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런 것으로 기자회견을 연기하거나 이로 인해서 제가 돈을 먹어서 연기했다는 그런 오해까지 받고 있는 사정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순천만국가정원 주변 개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 천제영 부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ㆍ그럼 바로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예전에 문전옥답인 현재의 순천만국가정원에 우리 순천시민들과 공직자들이 피 땀 흘려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를 만들고, 국가정원으로 가꾼 이유는 급속한 도시 팽창과 개발로 천혜의 정원인 순천만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완충녹지지역인 에코벨트를 설치해서 더 이상 도시화를 막아 천혜의 정원 순천만의 항구적 보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도시화를 막겠다고 설치한 에코벨트지역에 그것도 순천시가 천년의 곳간, 백년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자랑한 생태 보전의 세계적인 선진화 모델인 국가정원 옆에 생산녹지는 설치가 불가한 대규모 도시시설인 유원지 조성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유원지 조성 계획이 알려진 2015년 9월 24일 열린 전라남도 순천시 랜드랜 당시 썬아이였습니다. 그 MOU 체결식에서 투자사인 랜드랜은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365일 생태환경을 체험하면서 순천만을 위하는 생태테마파크 즉 생태를 주제로 하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찬성하고 칭찬을 드려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6년 4월 랜드랜에서 순천시에 제출한 순천랜드랜 유원지 조성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에코벨트 내 생태테마벨트와는 거리가 먼 약 31만 평방미터에 약1,200억 원의 거대한 유원지를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지역에 유원지 조성계획 외에도 여러 투자 유치사업이 제안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순천만국가정원 주변 개발 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ㆍ첫째 우리 지역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원지 조성의 필요에는 공감합니다. 유원지 만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순천 랜드랜 유원지 조성지역이 우리가 도시화를 막겠다고 설치한 에코벨트지역이냐는 것입니다. 또 이 사업이 아시아 최고의 생태도시를 지양하는 우리도시 비전과 성장 전략에 맞는 투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MOU 체결 후 순천시는 그 어떠한 타당성 용역 조사라든지 검토, 검증 내용이 없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가 특위를 구성해서 이와 관련된 공정한 검증, 투명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두 번째는 우리시 도시과에서 제시한 유원지 사업 구역 재조정 의견을 보면 에코에듀체험센터와 잡월드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상호 공존하는 공간에 있어야 하며 주차장도 근접한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공직자들도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순천 랜드랜 조성사업 때문에 이 잡월드는 내일 결정하겠지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아주 먼 이미 해룡면 대안으로 조정되어 에코에듀체험센터와 잡월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이 시설을 이용하려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이 사업이 과연 공익적인 사업인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세 번째 역대 순천시 사업 중에 순천만국가정원 박람회 다음으로 큰 이 유원지 조성사업이 투자유치라는 명목 하에 의회나 시민 그 누구도 모르게 시와 투자사만이 긴밀히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투자사가 작성한 개발계획서, 사업추진 절차를 보시면 MOA 체결 전후는 물론 이 사업 마지막 단계인 2020년 12월 공사완료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의회보고나 동의나 시민공청회나 전문가 자문 등 사업진행에 대한 투명한 검증계획이 없습니다. 이제야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니까 MOA 과정 전에 동의를 받겠다. 공청회를 하겠다. 이제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업 진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위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네 번째 이 사업 투자사인 랜드랜은 시의 주장과는 달리 지역의 유명한 향토기업이 아닙니다. 시에서 주장하는 파루기업, 월드클래스300에 지정되어 있고,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었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기업은 파루가 아니라 랜드랜입니다. 썬아이입니다. 그 기업 파루기업 대표 1인이 100% 소유한 불과 5,000만 원짜리 SPC 소위, 특수목적회사입니다. 더욱이 개업 연원일이 2015년 3월 6일로 MOU 체결 당시 불과 개업한지 사업을 시작한지 6개월도 안 되는 신생업체입니다. 더욱이 이 업체에 사업은 가장 첫 번째 부동산 매매 임대 개발 서비스 업체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생태파크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전무한 소위 전문성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졸속 추진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서 특위활동을 통해서 검증하고 정말 할 수 있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다섯 번째 이 사업은 특혜에 가까운 시의 지원에 따라서 막대한 땅값 상승이 예상되어 이익을 노리는 투기 의혹이 있습니다. 나아가 토지보상비는 현실에 비해서 1.5배하면 약43만 원입니다. 투자사가 책정한 땅 값은 약40만 원입니다. 현시세만 해도 60만 원에서 70만 원입니다. 순천시가 조성 토지, 너무 터무니없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순천시는 조성 사업토지 등 취득 및 수용재결에 대한 보상업무를 위탁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MOA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재산을 헐값으로 뺏는 앞잡이 노릇, 그렇게 말해도 될까요. 아니면, 행정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유원지로 인해서 주변 상권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전문가에 따르면 이것으로 인해서 상권영향평가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추진해야 된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특위 활동을 통해서 조사하고 밝히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ㆍ여섯 번째 시가 투자 사업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 순천시와 순천시민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새로운 관광객 창출이나 모객거점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 계획에 따르면 단순히 순천만국가정원과 관람객 그리고 순천시 관광객 중에 333만 명을 유입하여 이익을 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수요창출을 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순천시민과 공직자들이 피땀을 흘려서 이룩한 순천시의 관광 이익의 열매만 따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특혜에 가까운 지원을 과연, 해줘야 되느냐 우리 순천시에 어떤 이익이 있나. 순천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ㆍ일곱 번째 이 사업은 물론 경제진흥과이기 때문에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유치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시설결정, 허가업무 그리고 순천만국가정원과의 협업 등 순천시 여러 부서들이 협업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따라서 의회도 특정한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3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모여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임시회가 아닌 폐회중이라도 모여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특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ㆍ끝으로 최근 순천시민단체 연합인 순천 행의정모니터연대에서 논평을 통해서 이 사업이 몇 가지 의문점과 함께 환경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의회에 특위구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뒤 방청석에 앉아계십니다. 이에 투명한 검증과 조사를 통해서 순천시민의 의혹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진행돼서 정말로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 순천시나 특위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순천시민들과 시민단체의 뜻을 받들어서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ㆍ주요활동 계획으로는 순천만 랜드랜 유원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순천만국가정원 주변 투자유치 및 개발 관련 등에 대한 집행부 보고 청취 그리고 투자협약 체결 및 사업추진에 대한 각종 자료조사, 타 지역 유사한 투자유치 및 개발 사업에 관련된 사례견학, 타당성 용역 공고 등 투명한 사업 검증 업무추진 등 해당사업에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활동기간은 2016년 9월 7일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 4개월이며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활동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의원님. 
○위원 주윤식   
ㆍ토론 있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의원 김인곤   
ㆍ반대. 
○의장 임종기   
ㆍ주윤식 의원님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위원 주윤식   
ㆍ반대. 
○의장 임종기   
ㆍ주윤식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반대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제가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이 조사 특위 구성건에 대한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과 약간 반대적인 입장이 되었는데, 조사 특위를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 유치와 관련된 건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허유인 의원께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순천 썬아이, 순천랜드 건에 대해 사업투자사,  순천랜드건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갖자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취지에 대해서 부정하는 꼭 편을 드는 것같다는 인상을 받을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의 취지는 절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고, 순천만 주변 투자 즉, 썬아이 투자 건에 대해서 잘못 이해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뭐냐 하면 썬아이가 2015년 당시 MOU를 체결했던 사업체는 썬아이구만요. 2015년 9월 24일 그런데 지금 법인이 상호가 바뀌었네요. 랜드랜 순천투자랜드랜이 되었는데 지금 순천 랜드랜이 MOU만 체결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순천시하고, MOU만 체결했지 어떤 진전이 되는 건 없습니다. 협약이 들어가야 되요. MOU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이익이 없으면 그 사업체가 철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MOU만 체결된 상태이고,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정원박람회 옆에서 굳이 하려고 그러느냐.’라는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선 관계, 순천만정원박람회가 들어서 있는 옆에 투자자인 순천 랜드랜이 거기에다 하는 이유는 상호보완적인 요인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순천만정원은 여기가 있는데 랜드랜, 즉 랜드랜이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이 사업명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식물원하고, 곤충채집관하고, 조류박물관입니다. 물론 관련된 부대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이 순천만정원박람회장 옆에 있는 것과 뚝 떨어져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어떤 게 시너지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면적은 31만 평 이상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은 30만 평 미만으로 알고 있고, 투자금액이 1,200억에서 1,500억인데 이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게 뭔가 와전된, 잘못된 본의원이 205회 임시회 간담회 때 받은 자료에 의해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자료를 보고 여러 의원님들을 오해가 소지가 있는 부분만 해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랜드랜 편을 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왜 그러냐하면 순천시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순천시 지역경제에 유발되고, 고용 창출이 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면 투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측면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 부지 31만평의 투자금액 1,200억, 1,500억 가지고 부족한 것이에요. 약 2,000억 이상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정원박람회 옆에다가 왜 하필 그것을 짓느냐, 그런데 순천만정원 옆에 이것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큰 교통대란에 대한 어떤 문제는 다. 검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5,000만 원짜리 SPC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하려는 사업을 가지고 사업체가 투자금액이 1,200억, 1,500억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의원되기 전에 사업을 먼저 했습니다. 다년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 부분이 있는데 법인을 설립해서 SPC는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억 이상, 2,000억 이상 투자되는 법인을 설립할 때 먼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남들은 흔히 페이퍼 이야기하는데, 법인은 5,000만 원짜리 기존 상법에 준하는 법인을 설립해서 그다음에 투자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해나가는 절차와 방법일 뿐이지 이게 가짜의 법인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요. 
ㆍ또 한 가지는. 
ㆍ아니, 그러니까 할 말을 좀 합시다. 제가 5분발언 했잖아요.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순천 먹고 살라면, 지금 우리 순천의 관건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투자에요. 내가 잘못된 법인을 순천에 유치하자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순천시 특혜 의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특혜가 가서는 안 되겠죠. 특혜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지금 순천시에다가 저 아는 지인이, 제가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순천시에다가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투자를 순천에 투자해주라고 해서 지금 투자하는 제안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제가 추천한 투자자도 MOU를 체결합니다. 그 MOU이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닌데 여기 보니까 토지 값을 이런 부분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세상이 밝습니다. 인터넷 시대입니다. 누가 자기 죽으려고 땅 파놓고 무덤에 들어가는 짓은 안 합니다. 그리고 잘못되게 안 살고,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 의원이 본회의 5분 발언했습니다마는 투자유치에 의회도 같이 힘을 보탤 때는 보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많은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만 보고, 뭔가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는 판단에 제가 잠시 보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는 허유인이 말씀하신, 투자하겠다는 이 업체를 편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는 측면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만 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인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정말 늘 참담합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여수시 경도에 1조1,000억을 투자해도 MOU상태입니다. 전라남도의회가 여수시의회가 여기는 특혜라고 특위를 벌여놓았습니까? 공직자들 열심히 투자받아오면 늘 이렇게 사안 별로 특위로 기업을 매도하고, 공직자를 범법자 같이 몰아갈 겁니까? 이게 순천시 발전에 아주 나쁜 선례로 남을까봐 그런 겁니다. 좋습니다. 순천만랜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마치 발목 잡는 것 같이 보일까봐. 제목을 아주 장황하게 해놓았어요. 주변 조사 위원회, 위원회 제목부터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업을 비난하세요. 기업을. 자, 좋습니다.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율배반적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용 부의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만들어보자고, 부의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특별위원회를 만드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의원님도 들어가시고 다 들어가 계십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고 특별위원회를 만든 의원들이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매번 기업을 매도하고 공직자를 매도할 랍니까? 이건 아닙니다. 반대하고 특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00공직자하고 28만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더 토론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지방자치법 제64조2 제1항 및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습니다.
ㆍ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방식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ㆍ이의 없으므르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표결은 순천만국가정원 주변 개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ㆍ본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은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의원님께서는 집계가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장은 찬성입니다.
ㆍ집계 끝나셨습니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나시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1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순천만국가정원 주변 개발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3시13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206회 임시회 회기 중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8월 29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개최된 임시회에서 안건심의 및 업무추진상황보고,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 산하 공무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통해 점검한 사항과개선방향 등 의견개시 내용을 열린 마음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책이나 각종 현안사업들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오는 9월 14일부터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과 친지, 친구들과 묵었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고 못다한 정 듬뿍 나누는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석연휴 기간 동안 출향 인사들의 고향방문과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각 분야별로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눈 덮인 겨울 산에서 세상 길들을 만난다. 갈래 난 사람의 길 은밀한 짐슴의 길 하늘로 향하는 나무들의 꼿꼿한 길 문득 걸음 멈추고 뒤돌아 본 나의 길은 비뚤비뚤 비딱하다. 어디로 가야할까 아직 봉우리는 아득한데 어디로 가야할까 겨울 산 비탈에서 다시 길을 묻는다. 
ㆍ이인수 시인의 길을 묻다. 시의 의미를 새기면서 멀리있는 길을 내다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 바라며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여러분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를 준비하는 선진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정와 일터에 행복과 희망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오는 한가위 기쁜 마음으로 정 담뿍 안고 한가위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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