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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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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8 월   31 일 (수)  13 시  33 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제20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3.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4. 4.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기타에 대한 논의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제20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신민호 의원)
  5. 4.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순례 의원)
  6. 5. 기타에 대한 논의(위원장 제의)

(13시33분 개의)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4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서류 제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0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4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2항 제20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임시회 일정은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8일간이며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고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원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신민호 의원) 
4.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순례 의원) 

(13시35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우선,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선순례 간사님 위원장 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이석)
○위원 신민호   
ㆍ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민호 의원입니다. 
ㆍ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대표자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국민권익위 표준안을 바탕으로 금번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선순례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본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한 선순례 의원입니다. 
ㆍ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시의회 및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과 시민단체 등에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의원의 회의출석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하고자 금번의 회의출석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ㆍ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이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행동강령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권익위에서 올해 처음으로 내려온 겁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그 전에 내려왔어요. 
○전문위원 하영철   
ㆍ2011년도에. 
○위원 장숙희   
ㆍ권익위에서 2011년도에 온 거를 이런 저런 걸로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스스로 어떤 족쇄 같은 게 아닐까요? 의원 윤리강령 7조를 보면. 
○위원장 신민호   
ㆍ행동강령이에요, 윤리강령이에요. 
○위원 장숙희   
ㆍ윤리강령을 좀 보겠습니다. 시의원의 제출한 경우에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시의원은 정당한 선거구 활동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회의규칙에 보면 이게 사유 없이 활동을 이유로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원래 내용이 있습니다. 
ㆍ만들어진 거를 다시 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위원장 신민호   
ㆍ그것은 회의규칙이고 조례가 아닙니다. 
○위원 장숙희   
ㆍ조례가.  
○위원장 신민호   
ㆍ그건 규칙이지 조례가 아닙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니에요.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전문위원 하영철   
ㆍ규칙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건 회의규칙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행동강령이잖아요.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조례를 만든다는 거. 
○위원 유영철   
ㆍ규칙제정 아니라, 지금 같이 합니까? 
○위원 장숙희   
ㆍ두 가지를 같이 합니까?  
○위원 유영철   
ㆍ별도지. 우선은 먼저 질서를 위해서 행동강령을.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하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발의자가 답변을 해야 하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질의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ㆍ예. 유영철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현재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는 있어요. 그죠? 
○전문위원 하영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거기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강령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건데, 2011년도에 저희 의회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문이 온 거잖아요. 
○위원장 신민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와가지고 지금 5년을 잠자고 있다가 지금 이 시기에 의원 행동강령을 만들자 라고 발의한 거죠? 
○위원장 신민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지금 현재 전남도 내만 놓고 봤을 때 몇 군데 정도가 하죠? 
○전문위원 하영철   
ㆍ지금 여수, 목포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여수, 목포 두 군데요. 전라남도가 지자체가 몇 개죠? 
○전문위원 하영철   
ㆍ22개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22개 중에 현재 두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세 번째로 강령 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스스로가, 여기가 스스로 의원 행동강령을 다짐했던 바가 있고. 어찌 보면, 윤리적 측면에서도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제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굳이 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제정하라 한다고 이것을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장숙희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같은데 우리들 스스로가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거 아니냐. 
ㆍ또 어떻게 보면, 강령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는 어떤 법과양심에 따라서 의원을 수행하겠다 라고 14년 7월 1일 날 선서를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의원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을 믿어주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도 되어지고 권익위에서는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죠. 
○위원 유영철   
ㆍ회의하는데 자꾸 왔다갔다,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회의를 방해하는 수준의 못된 것을 어디에서 배웠어요. 
○위원장 신민호   
ㆍ유영철 의원님, 필요한 토론 끝났어요? 
○위원 유영철   
ㆍ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신민호   
ㆍ말씀하세요. 
○위원 유영철   
ㆍ지금 우리가 2014년 7월 1일 날 우리가 일어서서,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써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ㆍ이 부분은 지금 행동강령과 중첩되는 부분과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ㆍ1. 주민의 대표자로써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ㆍ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ㆍ3. 공직자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해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ㆍ4.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써 상호 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의 준수한다. 
ㆍ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써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ㆍ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서를 하고 들어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강령에 준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지킬 의무를 다짐한 사람들이고 또한 윤리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보면 우리가 준수해야 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중첩되게 이 시기에 행동강령 조례안을 권익위에서 권고했다고 해서 지자체가 22개 시군 중에 두 군데만 실시하고 있는 것을 서둘러서 하는 것은 우리 의원 스스로에 대한 부정일 수도 있고 해서 잠시 보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ㆍ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예. 최정원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어찌됐거나 국민권익에서 2011년도에 법률로 제정한 거예요. 각 지자체에 하달을 했는데 어떤 명분으로 됐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모든 법률은 위계질서가 있는 거여서 상위법에서 제정되면 그에 따라서 밑에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법률의 사항이고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상당히 순천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이것을 반영하느냐 안 반영하느냐가 매년 이슈화돼서 이것이 법률로, 조례로 제정하는 지자체하고 지정하지 않는 지자체하고 청렴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대외적으로 볼 때는 이 법률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향이 된다 안 된다 치부할지는 모르지만 공신력으로 외부 언론기관에 나갈 때나 이럴 때 보면 순천시가 마치 굉장히 부정한, 그리고 상당히 청렴도에서 떨어지는 것 처럼, 그런데 사실상 어차피 지금 이 비중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ㆍ어차피 지금 법률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가 하위에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한다고 한다면 전라남도에서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도시재생 이런 거를 해서 순천시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입장에서 모범적인 입장을 보여 주는 것도 좋을 걸로 보고 또 하나는 그와 연관해서 청렴도 심사에서 순천시가 위상을 높이는 부분도 있고,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ㆍ시기의 결정에 관한 문제들은 또 많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뭐 그런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ㆍ또 다른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 장숙희   
ㆍ행동 강령에 관한? 
○위원장 신민호   
ㆍ예. 행동강령에 관한 겁니다. 
ㆍ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청렴도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거를 구태여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ㆍ물론 어느 때든 상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겠지만 또 저희 때에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서 했다고 해서 발 빠르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ㆍ지금 우리 유영철 의원님께서는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시죠. 
○위원 유영철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리고 장숙희 의원님도 반대입니까, 아니면 보류를 했으면. 
○위원 장숙희   
ㆍ보류로.  
○위원장 신민호   
ㆍ예.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고 우리 최정원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실행을 해야 된다 라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차피 찬반토론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서로 협의가 안 되면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좀 후에 하고요. 
ㆍ다음은 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예.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금 조례 개정이죠. 그쵸? 
ㆍ발의자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 선순례   
ㆍ이게 말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위원 유영철   
ㆍ이게 지금 순천시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거 아세요? 
○위원 선순례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 회의규칙을 참고해서 조례안을 낸 겁니까? 
○위원 선순례   
ㆍ여수하고, 순천 가까운 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위원 유영철   
ㆍ남의 동네한다고 따라서 할 일이 아니라. 
○위원장 신민호   
ㆍ먼저, 우리 유영철 의원님 입장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 유영철   
ㆍ아니, 그러니까 발의를 한 사람의 발의적 의도라든가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의원의 신분도 되지만 발의자이기 때문에 발의자가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ㆍ발의취지를 말씀하셨지만 현재 애초에 이런 것이, 발의의 취지는 말씀하셨지만 현재 회의규칙에 있다 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발의하셨는지. 아니면 중첩된다면 이 시간이라도 내가 발의를 취소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의규칙에 나와있는 내용을 아냐 이 말이에요. 
○위원 선순례   
ㆍ예. 
○위원 유영철   
ㆍ알고 있습니까? 
○위원 선순례   
ㆍ예. 
○위원 유영철   
ㆍ제가 뭐 몇 조 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시는구만요. 
ㆍ순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해 줄 하여야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ㆍ그런데 현재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금 현재 목포시의회 같은 경우는 조례로 되어 있고 우리는 순천시회의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회의규칙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ㆍ왜 그러냐면 순천시는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이렇게 되어 있고 목포시의회와 여수시의회가 유사한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원이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 이랬어요. 정당한 사유. 우리는 사고.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결석계를 내면 안 나와도 됩니다. 
ㆍ그런데 우리가 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회의규칙에 명시해도 될 내용들을 굳이 조례에다가 시시콜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불어 또한 여기에 보니까 신설 조항에 보면 시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구 활동을. 시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명시를 하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같은 동료 의원으로써 우리가 함께 준수해야 될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모독성이 있다. 
ㆍ우리가 마치, 그러면 누구나 이거하려면 구구절절 배 아파서 안 나온 사유, 뭔 사유로 인해서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거구활동등을 이유로 시의회에 불참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조항을 넣는 것은 너무 의원들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되려 해야 된다면 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기 나와 있는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에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가 아니라, 정말 주장하고 싶으면 목포나 여수처럼 되어 있는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런 항목을 수정해서 넣는 게 저는 맞다 라고 봐요. 일일이 조례에다가 시시콜콜 다 넣는 것은 온당치 않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안계십니까? 
ㆍ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유영철   
ㆍ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신민호   
ㆍ뭡니까? 
○위원 유영철   
ㆍ자료에 대한 수정. 
○위원장 신민호   
ㆍ그것은 축조 때 이야기합시다. 
○위원 유영철   
ㆍ아니, 축조 때가 아니고. 
○위원장 신민호   
ㆍ어떤. 
○위원 유영철   
ㆍ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자로 제 이름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은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없다고 해서 일단, 종료를 했으니까 좀 이따. 
○위원 유영철   
ㆍ질의토론이 아니라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  
ㆍ잠시 정회하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54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전 질의토론 과정에 찬반에 대한 의견이 의사일정 3항과 4항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려서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ㆍ수정안은 7조 1항에 대하여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원안으로 처리하는 걸로 하는 수정안입니다. 
ㆍ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ㆍ예.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ㆍ예.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찬반의견이 엇갈려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앞 사항과 같이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ㆍ예.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ㆍ예.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러면 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기타에 대한 논의(위원장 제의) 

(14시02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5항 기타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ㆍ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의원 국내연수에 대한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의원연수 기자단 공개여부와 의원 병영체험 실시여부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30에서 3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우선 30에서 31페이지 의원 국내연수 계획과 기자단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금 현재, 의원 국내연수 계획을 그때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잡기로 했거든요. 그때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날에 하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위원장 신민호   
ㆍ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사실, 회의를 통해서 이럴 때 기자단을 공개하는 바람직스러울  수 있으나 지나치게 사생활까지도 공개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주눅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단에게 공개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개를 안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구요, 두 번째 20일과 21일 날 애초에 순천에 연수를 실시하게 된 배경성에 대해서도 나왔지만 의원들이 사전 참석자를 미리 예를 들어서 사전파악을 해서 어쩌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원들이 찬반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ㆍ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ㆍ그러면 20, 21일 날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ㆍ날짜에 대해서 압축을 들어갑니다. 이의 없죠? 
(“예.”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기자단 공개 라는 말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기자들이  취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막을 일은 아닌데 우리가 일부러 사실, 이렇게 의원님들 간의 개인적인 정담도 나누고 해야  될 과제가 있으니 유영철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러 와서 취재하라 어쩌라 그럴 필요까지야 있겠습니까. 
ㆍ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단 공개라는 표현은 삭제를 하고 어감에서 좀 약간 그럴 것 같고요, 그냥 국내연수 계획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어차피 위원회라는 거는 공개된 집단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20일, 21일 날 추진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의원님들 파악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럼 논의한대로 2016년 의원 국내연수 건은 계획대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순천만 에코촌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2페이지 의원 병영체험 실시 여부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종기   
ㆍ위원장님, 일정변경 가능한가요? 
○위원장 신민호   
ㆍ의장계장님, 일정이 변경 가능합니까? 병영체험요. 
○의장 임종기   
ㆍ왜, 말씀 드리냐면요, 저희들 국외연수 계획이 있는데 겹칠 거 같아서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일정 재조율을 하고 다시 이 부분은 추진에 대해서는 의장단 확대회의로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2016년도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6년도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은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다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2016년도 업무추진사항 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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