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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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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8월 31일 (수)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6년 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
  4. 3. 도시기본계획 보고의 건
  5. 4. 선진지 견학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2016년 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시장 제출)
  4. 3. 도시기본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5. 4. 선진지 견학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으로써 어제부터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지난 하반기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경쟁자인 선ㆍ후배들에게 상처도 드리고 어쩔때는 무례하게 하고 그래서 늘 시민들에게 그리고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늘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건설위원회는 물론, 순천시위원회에서도 저부터 모범적으로 의정 생활할 수 있고 예의 바르게 의정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선거과정을 치르면서도 여러 가지 제가 상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철균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고 포옹해 주시고 그래서 그 점 고맙게 생각하고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의원 생활하면서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동료ㆍ선배 여러분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 잘 하겠습니다. 
ㆍ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과 맑은물관리센터 2016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외 도시계획 기본수립 관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맑은물행정물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입니다. 
ㆍ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서숙자 상하수행정담당입니다. 
ㆍ안태순 상하수회계담당입니다. 
ㆍ최광재 상하수요금담당입니다. 
ㆍ명형문 지하수담당입니다. 
ㆍ267쪽 의안번호 2400번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개정이유는 2006년 9월 27일 하수도법 개정 2008년 7월 15일 순천시 조직 개편 등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제1조, 제2조, 11조 별지서식 1호, 2호, 3호, 4호를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공공하수 처리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순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명칭을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맑은물관리센터로 변경하고 별지서식 4호, 6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 조항 변경에 따라 별지서식 2호 뒷면 제24조를 제36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1조 사용료 50%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순천시에 등록된 체육협회 주관 행사 또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사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와 법제부서 공고를 필하였습니다. 다음 78쪽부터 80쪽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말씀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철웅   
ㆍ의안번호 제2004호로 상정한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개정과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또 순천시 조직 개편, 공공하수처리장 내 부대시설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사항으로써는 제명인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제2조 1호 중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조잔디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생태학습장, 마사토축구장, 족구장 등을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1안 인조잔디구장, 생태학습장, 물사랑체험학습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또한 부대시설 중에 축구장 사용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다른 체육시설 사용료와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맑은물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시설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허가조건에 위반되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든지 기타 원상복구 피해대상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시켜야할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아직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한건도 없어요?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김병권   
ㆍ1년에 관리비가 얼마나 되나요.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관리비가 아니라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사용료를 받는데 따로 관리비는 전혀 들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김병권   
ㆍ과태료를 훼손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구요?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아직 훼손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음식물 반입 같은 거 전혀 없고.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그런 거 아직 없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공 찰 때 마다 음식물 가져가는데 전혀 없다고 그러면 안 되고.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와 관련해서 허가조건에 맞게끔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6년 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담당을 소개하셨기 때문에 맑은물행정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32쪽 공공하수처리장 그린칼라 정비사항입니다. 위치는 교량동 공공하수처리장이며 면적은 약62,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센터 내 조경수 전산화 작업과 가스소화탱크 색채디자인, 공작물 그린칼라 정비, 조경수 보강이식 정비 사업, 맑은물관리센터 관리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환경기초시설 공원화 사업 추진과 건축물 및 공작물 색채 디자인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ㆍ633쪽 공공하수처리장 내 축구장 잔디 교체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설치된 기존 시설물이 내구연한 경과로 시민건강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달에 전라남도로부터 인조잔디 체육시설 유해성 점검 대상을 조사보고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어 7월 28일 시료를 채취하여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보냈습니다. 결과는 금년 10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해성으로 판정이 나오면, 내년 3월 중에 국내체육진흥기금을 신청하고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여 인조잔디를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ㆍ634쪽입니다. 물사랑 이야기 관람코스 운영 사항입니다. 물사랑 학습체험관,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소 등 기조성된 시설 등과 연계한 관람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녀간 사람은 2014년에 약 5,100명, 2015년에 5천명 금년 상반기에도 3,600명이 다녀갔습니다. 앞으로도 스토리를 개발하여 해설사가 전하는 물사랑이야기 관람코스를 운영하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ㆍ635쪽 상하수도 경영평가 상위등급 지속 유지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이 달성해야 할 목표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리 지표 설정하여 사후에 이 기준과기 실적을 비교분석 평가하여 보상을 실시하거나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지방공기업 경영 개선 도모와 지방자치 발전 주민의 복리 증진 제고에 그 목적이 있으며 평가대상 기관은 상수도는 107개소이며 하수도는 79개소입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지난해에는 상수도 하수도 모두  최고 상위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으며 금년에는 상수도 가등급, 하수도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프로세스 개선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년 4월 실시되는 2016년 정형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ㆍ636쪽 지방공기업 회계결산 철저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 후 결산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개최된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회계 시스템 정기교육 등 직원교육을 통하여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도 미리미리 내실 있게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ㆍ637쪽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상하수도 사용료를 생산비, 즉 원가에 근접하도록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현실와율은 상수도가 97. 3%, 상수도가 36, 6%로 상하수도는 정부 기준치에 근접하고 있으나 하수도는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이와 관련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ㆍ638쪽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보전 관리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관정이 18,907공이 있습니다. 생활용 운영이 345공, 생활용 비음용이 10,999공이 있으며 농업용 7,520, 공업용이 43공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으로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및 이용 실태조사, 지하수 방치공 찾기 홍보물 포스터 배부 및 방치공 실태조사,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신고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 정기검사 및 준공서와 지하수 방치공 찾기 등 이용실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638쪽 자료 한 번 보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보전 관리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지하수 팔 때 다 신고하고 파죠.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예전에도 보면, 신고도 없이 지하도를 파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전에 93년 지하수법이 시행되기 전에 판 게 신고 안 한 게 좀 있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 폐공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참고로 지하수법 발효가 94년 6월 10일 날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법 발효 이전에 개발된 관정을 자진신고 하지 않아서 양성조치를 받지 못하였거나 법 발효 이후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한 과정을 우리가 불법 지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지하수는 발견 즉시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폐공토록 명하고 이행하지 않을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현재 불법지하수는 사용은 가능한 상태라도 발견즉시 폐공을 해야만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진신고 기간에 총 232공을 양성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현재 방치된 공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은닉된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원상복구로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청정한 지하수 보전에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지금 현재 폐공 실태 조사해 놓은 것도 다 있죠.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거 자료 한번 제해 줄 해 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한 가지 저번에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저희 상임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ㆍ우리 맑은물센터 2개월 전에 관급자재 관련해가지고 언론에도 보고되고 감사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대체 그런 경우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아무튼 이번 일로 인해가지고 시정의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키는 점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써 깊이 있게 업무를 잘 못하고 소홀히 해서 생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시민 사회단체에서 고발장을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수사 지휘를 받아서 순천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없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없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없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깊이 있게 업무를 챙겨보고 연찬을 했더라면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그러면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저희들이 앞으로 깊이 있는 업무연찬과 또 직원들에게 항상 반복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 최정원입니다. 지금 우리물사랑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최정원   
ㆍ혹시 이거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연계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금을 지원을 받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수자원공사하고 현재 연계한 것은 없구요, 자금지원도 현재 없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없어요.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최정원   
ㆍ원래 이게 이름이 좀 비슷하긴 한데, 물사랑체험관 이것이 본래 수자원공사에서 시도했던 거 아닙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수자원공사에도 그런 시설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다시 말하면, 관내에서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고 또 맑은물센터에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원화될 이유가 이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쪽 예산이 있거나 운영비가 있으면 규모를 더 크게 해서라도 좀 효율성 있게 운영해야지, 수자원공사 따로 하고 순천시 따로 간다. 
ㆍ어떻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제가 현재 수자원공사 실태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요. 현재 그쪽 부분은 제가. 
○위원 최정원   
ㆍ제가 왜 그러냐면,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사랑체험관에 관련된 하여튼 유사한 거예요. 이름은 좀 다른지는 모르지만. 수자원공사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있다고 본다면 내가 볼 때는 협업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리고 경영평가에서 작년에는 2개를 최우수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수도가 나등급으로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돈을 더 투자하고 했는데.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지금 하수도는 전국적으로 79개를 평가를 하는데요, 그 중에 참고로 전라남도는 하나도 상위등급인 가등급이 들어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인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가 지금 굉장히 현실화율이 낮습니다. 아까도 보고했습니다마는 현실화율이 상수도는 97% 육박을 하는데 하수도는 30% 남짓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적이 좀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나등급을 받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말도 안되요. 작년에는 더 낮았는데.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그런데 올해에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평가를 하면서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너무 짜게 줬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합니다. 내년에 열심히 해가지고 상위등급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금 현실화율 말고 다른 지적사항이 뭐가 있죠?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크게 다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없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그게 가장 큰 주요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가 돈도 하수 쪽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최정원   
ㆍ부지기수로 들어갑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최정원   
ㆍ지금 하수 쪽에 관련해서 투자한 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순천시가.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제가 사업파트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대충 하수도가 지금 현재 특별회계만 해서 1년에 539억 정도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우리가 왜 그러냐면, 맑은물관리센터 소관으로 보면 하수 뿐만 아니고 우수까지도 마찬가지에요. 분리공사하는 모든 공사들 그 다음에 침수예방을 해서 남정지구 뭔 지구 분구별로 해서 하고 있는 공사, 심지어는 조금 더 나가면 저류지 공사까지도 전부 다 연관상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ㆍ그 예산이 한 2,400억 됩니다. 그 관련 예산이. 그렇게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등급 안 나오면 안 되겠고 그걸 단지 시민부담으로는 요금인상, 지금 현실화율은 지금 순천시가 생각하는 현실화율하고 시민이 생각하는 현실화율은 다른 거예요.  
ㆍ우리가 777억을 해가지고 민간사업할 때 이미 그때 요금 인상을 하려고 조짐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1년에 30억씩 2년을 갚아야 되는데. 그 부담 때문에 이미 하수요금은 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실하고 전혀 관계 없이 공사비 부담만으로. 
ㆍ자, 그러면 기존에 현실화율에다가 BTL사업의 부담분까지 한다면 순천시민이 느끼는 그 압박감이나 하수요금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기에 대한 필요도는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하는 것은 원인이 다른 데에 있어야지, 굳이 요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최우수 받지 못하고 나등급에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조금.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미진한 해명 같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 해도 아까 현실화율이 74%에요. 몇 년도 가면 100% 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내년도에 저희들이 하수도가 53.1%. 
○위원 최정원   
ㆍ내년도가 53%, 저내년도가 74%.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언제 100% 됩니까. 2020년? 지금 계속 인상할 방침인 거죠.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지금 50, 45, 40 이렇게 인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다른 재원이나 다른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요금인상 외에.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저희들이 2020년 이상 되면 현실화 되지 않겠냐. 2020년 넘어가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볼 때 물론 공기업특별회계라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남는 수익금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쓸 수 있는 회계 상의 기법이나 예산 운영상의 기법은 없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현재로는 없습니까, 아니면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현재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 최정원   
ㆍ지금 요금징수는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특별회계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요금징수 자체도 특별회계이고 거기에서 남는 이득금도 특별회계라면 같은 특별회계 상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방법을 기술적으로 찾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갑자기 2016년 BTL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36%을 100%로 끌어올리려고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가중이 오고 있잖아요. 
ㆍ그래서 우리가 복지예산도 상당히 중요한 거지만, 시민들 이것도 하여튼 복지에 들어가는 거니까. 먹는 물을 싸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도 시 책임인데 지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상수도 부분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익이 좀 나고 있죠?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최정원   
ㆍ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과중하게 계속 시민들에게 올리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우선 위원장님께서 이 앞전 계약과 관련된 현황, 그리고 우리시 자체 감사도감사 내용을 내일까지 자료로 받아주시고 오늘 관련 업무보고가 끝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면 재차 그와 관련된 업무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두 번째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걷는 것도 간단히 말해서 돈을 적게 들고 잘 거두면 세무과가 업무를 잘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부채가 현재 약 100억 정도 되죠.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어떤 부채, 구체적으로. 
○위원 김병권   
ㆍ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부채가 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김병권   
ㆍ아까 최정원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94억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100억.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덧붙이자면, 2020년까지 해가지고 하수ㆍ오수 관련 해가지고 지금 2,000억이 넘는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지금 하수도과 4파트 부서에서는 지금 BTL사업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정확히 아는데, 저희들은 BTL사업과.  
○위원 김병권   
ㆍ아니, 하수 관련된 행정을 다 총괄하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정확한 집계를 제가 아직 내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집계가 아니고 여기 행정하는 데에서 계약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김병권   
ㆍ하수과에서 합니까, 직접 합니까. 계약은 여기에서 하죠.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김병권   
ㆍ계약부서는 여기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건데 뭔.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김병권   
ㆍ2,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상ㆍ하수에 관련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과장님 하시는 데에 가장 으뜸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김병권   
ㆍ아까 최정원 위원 말씀 중에도 BTL사업 뿐만이 아니고 이와 연동된 비슷한 하수관로를 바꾸든지 이런 2천억이 넘는 사업들이 저류지사업하고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그 부분을 잘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 현실화율에 대해서 동의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서민 생계와 관련되고 어떤 공익적 업무로 봤을 때 그런 것은 시민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옳을 수도 있고 시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ㆍ그래서 배출자, 부담의 원칙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자의 부담의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크게 봤을 때는 정말 이런 것들로 중요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정말 행정 자체가 어디에서 예산을 줄여가면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협동 업무랄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시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질문 취지를 이해를 못하셨어요?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맑은물관리센터 관련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신 적 있어요?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어차피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정해진 어떤 거에 의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향후 어떤 예상되는 예산을  지금 가책정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거기에서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업무 자체가 어떤 형태로 상하수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나가는 현 계획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하고도 조율하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의하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김병권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단순하게 상하수도 경영평가 상위등급을 받고 우리시의 명예를 높이고 이런 것에 굉장히 100%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이런 것이 결국 어떻게 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김병권   
ㆍ위원장님, 아까 자료요구한 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정철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ㆍ첫 질문이라서 상당히 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632쪽 보면, 공공하수처리장 그린칼라 정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이요?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앞에 그간 실적은 완료를 했구요, 지금 밑에 앞으로 계획이 하반기 계획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린칼라 정비를 하는 목적이 있죠.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정철균   
ㆍ어떤 생태에 적합하게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이시죠?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와 더불어서 633쪽에 공공하수처리장 축구장 잔디 교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정철균   
ㆍ우리 인조잔디가 내부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7~8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이미 2004년에 이렇게 준공 완료했기 때문에 이미 기간이 지났네요?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유해성 환경이나 이런 문제를 안 하고도 바로 교체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해성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된 이유가 하게 된 이유가 왜죠?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지금 금년 1회 추경에 우리 시비를 갖고 순수시비를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렸다가 문체부에서 갑자기 공문이 내려 와가지고 스포츠산업과에 공문이 와가지고 유해성이 나오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이왕이면 100% 시비하는 것보다도 유해성이 들어가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 부분은 대충 저희들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짐작은 갑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시점에서 유해성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은, 하여튼 거기에 대한 비용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체육기금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 이해가 가구요, 그러면 2004년도에 준공한 이런 인조잔디 유해성 문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런 조건이나 유해성이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인조잔디 시설 하는 데에서.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처음에 시설했을 때는 없었지, 사용을 오래 쓰다보니까.  
○위원 정철균   
ㆍ오래 쓰다 보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처음에는 안 그랬죠. 
○위원 정철균   
ㆍ오래 쓰다 보니까, 인증의 문제가 괜찮았었다.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다음에 인조잔디를 또 하면 내구연한이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유해성물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생태환경에 맞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인조잔디보다도 천연잔디나 개발된 천연잔디나 이런 쪽에 생각을 해보신 것은 없는지. 그런 쪽은 없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천연잔디 관리가 관리하는데 애로사항과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우리 상하수 사업소, 하수처리장 관내는 하여튼 스포츠인들의 운동장소로써 뿐만이 아니라 꼭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떤 생태환경적인 문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그린칼라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어떤 것이 우리한테 더 적절하게 맞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 관련해서 시감사, 도감사 그리고 당시 계약현황을 일괄적으로 내일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방금 제가 보기에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현안 업무는 잘하고 계시는데, 맑은물행정의 중장기비전이나 계획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덜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이 점은 얼른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시고 중장기계획을 우리 과장님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수 있도록 업무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아무튼 이유가 어쨌든 앞서 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유야 어쨌든 명분이야 어쨌든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비를 맞아 무지개가 뜹니다. 정말로 행정이 투명해지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ㆍ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맑은물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상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ㆍ시설담당 유영락입니다. 
ㆍ급수담당 안동훈입니다. 
ㆍ누수방지담당 이용오입니다. 
ㆍ정수담당 황규열입니다. 
ㆍ수질검사담당 조석순입니다. 
ㆍ이사천취수담당 손순인입니다. 
ㆍ64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업무보고를 늘 잘하시는데요, 이미 책자로 기 배포됐기 때문에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제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30만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순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물수요 진단과 수도시설 확충 등 순천시 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검토 및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2005년 1월 용역을 착수해서 2006년 8월까지 해서 환경부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본보고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서 9월까지 변경 승인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41쪽 대룡정수장 확장이 되겠습니다. 신대 오천지구 등 신도시 확장으로 수돗물 부족이 예상되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16,224백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정수시설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2003년도 5월 달에 본 용역을 추진해서 2014년 12월 달까지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2014년 7월 23일날 수도정비 부분 변경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고 2016년 7월 29일날 전라남도 기술심의를 받았습니다. 2016년 9월부터 10월까지 도급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착공, 2018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4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의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로 소요사업비는 약397억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송광, 외서, 낙안, 별량, 상사, 해룡, 서면입니다. 그간 실적입니다. 상수도 공급은 24개 마을 2,508가구에 상수도를 83. 5%로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서면 판교ㆍ구상 등을 현재 공사 진행중인 공정을 35%까지 끌어올리고 낙안지구를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2017년 이후에도 2017년부터 18년까지 상수도 공급을 60개 마을 약4, 870가구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87%까지 공급률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국비 소액 분할지원으로 목표 연도 내 준공이 어렵습니다. 당초에는 3년에 지원을 해 준다고 했다가 4년~5년으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확보 노력으로 목표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34쪽입니다. 정수기가 필요 없는 도시를 만들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후상수도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242억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우리시 관로 연장이 총 936키로입니다. 이중의 12%인 120키로가 노후관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까지 약 100억을 투입해서 42.7키로 교체를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136억을 투입해서 잔여 77키로를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재정상 노후관 교체사업비 적기 투자가 어려워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44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배수관 관리로 유수율을 향상하여 상수도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총 현재까지 약 47개 구축을 하였고 향후에도 약 5개소를 구축을 해서 총 52개의 블록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사업비가 약52억 원이 투입이 되겠고 지금 까지 37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약 9억4천만 원 투입을 해서 5개 블록을 구축을 하고 2017년도 이후에는 구성된 블록에 대해서 고립, 이를 테면 블록이 똑똑떨어져있는지 확인작업과 시스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약 5억8천만 원이 소요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ㆍ다음 645쪽 시민들의 물 복지 실현을 위한 급수 불량지구 안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해룡 상비, 서면 공단, 향동, 석현동, 조례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2억7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배급수관 매설 9. 2키로와 노후펌프 60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2,278백만 원을 투입을 해서 배수관 5. 7키로와 노후펌프 31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10억 원을 투입해서 관로매설 1. 5키로와 노후펌프 29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646쪽 정수장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전정비로 수돗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4개 정수장이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25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총 12건에 5억 원을 투입해서 12건을 정비를 했고 향후에는 15억 원을 투입해서 총 26건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647쪽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3,378백만 원이 되겠고 이중 국비가 95억 시비가 39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취배수지 정비 54개소, 급배수관 42키로를 교체하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승주, 송광, 황전, 월등 등 취배수시설 29개소와 급배수관 30키로를 매설을 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538백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9,840백만 원을 투입해서 취배수시설 25개소와 급배수관 12키로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48쪽 우리시 수돗물 우수성을 알리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돗물 시민인식 프로그램 인식 개선과 먹는물 검사기관 운영입니다. 그간 실적입니다. 상수원수, 정수, 수도꼭지의 수도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동부지역 수질검사를 총4,891건에 201백만 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수돗물 시민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의 일환으로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시민이 함께 하는 수질검사,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름방학 엄마와 함께 하는 수돗물 체험캠프 등의 운영하겠습니다. 
ㆍ앞으로 계획입니다. 먹는 물 검소기관의 공공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수질검사 요원 내부 숙련도 실시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수돗물 시민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몇 개였죠?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181개소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좀 많이 줄었네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199개소에서 18개소를 폐쇄조치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래도 1년 만에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앞으로도 지방 상수도 공급되는 대로 폐쇄조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래야 되겠죠. 지금에 와서 조례를 바꿀 수 없어요. 지금 오기로 갖고 있는 마을들이 몇 개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은 공급을 지원 안 하면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현재 약품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자체적으로 돈을 5천 원씩 3천 원씩 거둬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런 지역들은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저희들이 농어촌지역은 공사비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위원 최정원   
ㆍ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이것은 조례를 옛날부터 되어 있던 것을 지금에서 소급해서 조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품질 이상의 수준은 되어야 된다. 공문을 다시 보내셔서 순천시가 어느 정도 이상의 품질은 되어야 유지가 되는 거지, 남을 주든 뭐를 주든 지나가든 사람들이 한 모금을 하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용납을 해 주지면 그 이상이 되면 과감히 예를 들면 약수터도 폐쇄하고 하잖아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이것은 오픈되어 있고 옛날에 유용했던 시설이지만 항상 위험의 잔재가 되어 있는 거고 더군다나 탱크가 있다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감시카메라가 없잖아요. 접근에 대한 어떤 경보시스템도 안 되어있는 곳도 있고 거기는 또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러다보니까 이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좀 더 면밀히 관심을 가지시고 인제 라는 소리를 안 듣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리고 지금 상당히 많이 공론화되어 있는데 이사천취수장을 옮기자, 많이 나오고 있죠.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위원 최정원   
ㆍ어떻습니까? 검토를 해보신적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저희들이 기존 취수장이 68년도에 건설이 돼서 노후돼가지고 안전진단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현재 취수능력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은 취수를 할 수 없는 실정에서 장기계획으로 이사천취수장을 저 위에까지는 안 올라가더라도 재설치를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위원 최정원   
ㆍ지금 우산포가 나온 이유중의 하나는 지금 상사천에서 흘러들어온 축산농가들의 그것이 이사천으로 바로 흘러들어온다.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지적했지만 지금 또 이사천취수장의 문제점이 하나 더 있죠. 
ㆍ어떻습니까, 그거 조치했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끝냈고 그분들이 계속 농사를 지으시려면 친환경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위원 최정원   
ㆍ친환경 제초제라는 말이 없어.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본래 수도 법에는 약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불가피하게 무엇을 하시더라도 그 분들한테는 무작정 강요할 수 없어서 우리가 원수수질검사를 강화를 하자. 이렇게 내부방침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정수라든지에 대해서 검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그문제는 요, 제가 지금 예민해서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심각한 문제고 경을 칠 문제인데 제가 이미 주무과에서 말씀드려서 조치를 잘할 수 있을 걸로 보고,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하여튼 그 문제는 조치가 되어야 되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또 취수능력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죠.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증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좀 증설해서 확보를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노후된 시설에다가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 정 안 되면 예산이 중장기계획에라도 포함시켜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사전에 준비해 가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 연장선상에서 참 이게, 악법도 법이라니까 말을 못하겠는데 여수 수자원 관리단에서 지금 복선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30억 받아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것은 상호 신뢰의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좋습니다. 30억이 됐으니까 좋은데, 계속 준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일단은 저희들이 약속인 30억을 받아온 후에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을 확대할 때 어느 지역들을 추가로 별도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좀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어제도 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하고 연관이 안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여수 수자원 복선화 공사가 여러 부서하고 지금 겹쳐있어요. 농어촌기반공사하고도 겹쳐있고 우리 농촌기술센터하고도 겹쳐있고 상수도과하고도 겹쳐있고 업무가 그래요. 도로과하고도 겹쳐있고 하천 압입에 관계해서는 건설과하고도 겹쳐있고, 그런데 최근에 복선화 공사가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을 하면서 수자원 공사를 불러서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에 아직도 그런 단체가 남아있어요. 싸드 문제도 보니까 대통령도 사과하고 3개로 나누는데 수자원공사가 뭐간 주민들한테 감정평가도 자기들이 알아서 감정평가를 선정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안 되면 수용하겠다고 한대. 순천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일개 공기업이 더군다나 순천 물을 팔아먹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갑질을 하고 있어요. 
ㆍ주민들 의견 무시. 이게 되겠습니까? 이북도 그렇게 안 해. 지금 지역 선정문제 하나만 갖고도 대통령도 하고 뭣도 하고 있는 판인데 무슨 수자원공사가 대단하다고 하는 주민들한테 갑질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하나, 아까 자금 30억을 받아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암댐에서 떨어지면 상사호로 떨어지자마자 여수관리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물 팔아먹어요. 순천시도 돈을 내고 있어요. 50. 3원씩이나, 온수에 대해서. 정수는 말할 것도 없고 훨씬 더 비싸고, 우리물을 우리물이라고 말도 못하고 돈 내고 사먹고 있다고. 그런데 세금 어디에 다 내느냐. 여수에다가 냅니다. 순천 오라 그 말이야, 내말이. 
ㆍ왜 우리 물을 갖다가 여수에다가 세금을 내고 있냐는 말이에요.  지원을 어디에 해 주느냐. 자기들 내부규정에 댐관리 수계지역이 있다네. 순천물 판 돈으로 광양 수호댐 주변지역에다가 지원을 해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렇게 된다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위원 최정원   
ㆍ아니, 순천물을 팔아가지고 돈을 여수광양 수호댐 지역이라 해가지고 수계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광양에다가 저원을 해줘요. 어떻습니까? 
ㆍ그것도 지금 20몇 년 동안 내짖어 놨더니 지금 살짝이 30억 내놨는데, 저거 단방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여수, 율천해서 주암물이 목포, 광주까지 다 가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상사호댐 물이 고흥, 여수, 동부육권 다 먹고 살아요. 서부권까지 다. 우리가 볼 때는 저 물이 우리 물인데 정확히 봅시다. 수자원관리공사죠. 정식 명칭이,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명칭은 수자원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 
○위원 최정원   
ㆍ관리단이죠. 다시 말하면 뭔 말이죠? 국토부에서 관리를 위임받아서 하는 거예요. 관리만 하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에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국민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국민 중에서 압축을 시키면 순천시죠.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주암댐은 그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아니, 그렇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고 오지, 주암에 주고 순천에 주고.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 머시마한테 논 경작하라고 해 놨더니 자기 거래. 24년 동안 권리주장 안 해서 그럴까? 
ㆍ아니, 머시매한테 생긴 그 돈도 주인한테 순천시한테 안 줘. 자기 거래. 관리하라고 했더니 주인이래.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순천에서 벌어서 여수에 세금 내고 광양에다가 지원금 주고. 우리 순천시 24년 동안 뭐한  거예요. 지금 까지 250억씩 수익금을 계산해보니까 2000억 다 회수해버렸어요. 막 지금 부터는 저기에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룰루랄라에요. 원전 다 뽑았고. 아니, 일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200억에서 250억씩 벌던데.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저희들도 강조를 했더니 댐 주변 지원사업비로 매년 25억에서 30억씩을 우리 일반회계 쪽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위원 최정원   
ㆍ주는데 세금은 여기에서 내고 지원은 광양에 해 주면 순천은 뭐냐고. 앞으로 순천 준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최정원   
ㆍ수계가 다르다는데? 우리 순천시도 회계를 그렇게 해버립시다. 구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르게 예산을 다 집행해버려. 아니, 순천시장이 순천시민들한테 세금 걷고 뭐 걷고 그것을 여수에다가 쓴다고 한다 그러면 누가 좋아라 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수자원공사가 그런 갑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갑질을 넘어서서 자기들이 3미터를 사들이는데 보상관계, 이런 것들도 갑질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평가를 해버리고. 평가가 또 잘못 나왔어요. 최근에 도사동이 그렇게 땅값이 올랐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 감정평가사가 있는가 하면 그런 공기업이 아직도 존재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이라 우리가 좀 애매한가요? 말 할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신문에다가 멋지게 때려줄까요, 중앙에다가. 그러면 순천시에 좀 불이익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불이익 받을 건 없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불이익 받을 거 없으면 우리 소신껏 삽시다. 속에서 천불이 나 죽겠어요. 아니, 20몇 년 동안, 한번도. 딱 잘한 거 있어요. 우리 조 시장님이 끝까지 사용료 안 주고 개긴 거.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정리됐잖아요. 그건 잘 하셨어요. 왜 시장님이 생각할 때도 우리 건데 이게 부당하다. 내가 왜 사용료를 물어야 되느냐. 그렇게 몇 년을 개겼는데 결국 이번에 할 수 없이 줬어요, 법이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위원 최정원   
ㆍ앞으로 계속 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악법은 법이고 불합리하지만 순천시도 주는데 우리 거 받읍시다, 좀.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안주면요. 소송을 제기합시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아, 정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주암도 마찬가지에요. 수계지역 특별지원금하고 수계 인근지역 이렇게 해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지역을 설정해 놨어. 제가 여기에 수계지역 5키로를 반경해서 하면 삼산동도 들어가 있고 도사동도 들어가 있고 인제동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왜 20몇 년 동안 거기는 한 푼도 안 가는 거예요. 한전에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금은 순천시로 줘서 공히 나눠쓰게 해 놨잖아요. 내가 볼 때도 그게 맞아요. 어찌 저게 주암주민 일부 사람들하고 이쪽 사람들, 상사주민들에게만 지원되는 그런 지원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천시 전역의 것이죠.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미 한전에서도 감지를 해서 순천시를 줘서 순천시가 10억, 15억씩 해서 나눠주잖아요. 그게 맞다. 형식상으로  환경보호과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지만 거의 내부적으로 다 협의를 다해서 짜고 치는 식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요. 제가 더 말을 안하렵니다. 항목별로 보면 더 경을 쳐요. 예산항목을 다 지적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평균 600에서 800정도 나옵니다, 사업건으로.  그게 뭐 어찌 되겠어요. 선심성이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몰아서 한꺼번에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줘야 된다. 
ㆍ그래서 순천시도 그 부분에 관한한 우리 물 배분하고 관리에 관한한 상수도과로 되어 있어요. 지원금에 관한한 환경보호과로 되어 있고 나 이렇게 이원화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한군데로 모아서 노하우가 쌓여서 정책적으로 반영하로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죠. 
ㆍ하여튼 그래서 그 지원금의 배분의 문제를 순천시 전역으로 돌려주는 문제, 여수 수자원이 지금 광양댐으로 주고 있는 그와 같은 거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순천시에 지원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복선화 공사한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공사 진행과정에 순천시를 상대로 갑질을 하지 말아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꼭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저희들이 대응할 부분이 있고 대응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대응하지 못할 부분은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총대 매고 공격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상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후에 하수도과가 있고 다음에는 도시과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오전 중에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렵니다. 
ㆍ우리 계장님들 앉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ㆍ우리 과장님도 업무보고는 책자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핵심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하수도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강동연   
ㆍ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ㆍ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먼저, 하수시설 담당 구길림. 
ㆍ오수관리담당 문국회. 
ㆍ하수처리담당 오준학. 
ㆍ위생처리담당 원재연. 이상입니다. 
ㆍ하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65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입니다. 일명 BTL사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도심지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오수 분류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로가 73. 7키로, 배수설비가 5,663가구가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완료 및 공사착공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4. 5%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입니다. 65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우ㆍ오수 분류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사, 해룡, 서면 일부, 조곡ㆍ덕연ㆍ남제ㆍ도사ㆍ왕조1ㆍ2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실적입니다. 총 5건에 120키로인데 완료가 76.1키로가 됐습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기 시행중인 사업완료 4건 337.5키로는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1건으로 6. 4키로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동천, 석현천 등 하천상류지역인 도심외곽과 도심주변 면지역 구역을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65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는 2018년에 끝내고 2단계로 2021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조곡, 덕연, 풍덕, 남제동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3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우리 도심지역에 침수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실적이 되겠습니다. 1단계 공사는 금년 4월 25일 날 착공을 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중점관리지역 공고를 금년 6월 28일 날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2단계 지구 지정 및 설계용역 착수를 9월 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공사 준공은 2단계는 공사준공은 1단계는 2018년, 2단계는 2021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연향, 금당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신도심 오접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향동과 조례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백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국비70%, 시비30%가 되겠습니다. 그간실적입니다. 3단계 설계용역 착수를 금년 1월 5일 날 해서 현재 공정이 95%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공사완료가 금년 2월 29일 날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완료 및 3차분 공사착공을 11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완료를 2019년도 4월에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ㆍ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21년까지 되겠습니다. 위치는 승주읍 외 5개면, 2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7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지역 소규모 분산형 하수도처리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장 65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기 시행중인 사업 마무리 4건을 16.1키로를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4건 15키로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65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 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순천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입펌프, 탈수기, 급수시설 등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입니다. 순천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용역 추진을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순천하수처리장 유입펌프 및 심사설비, 시설개선을 2018년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읍면 하수처리장 감지제어시스템 현대화 사업을 2019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분뇨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순천처리장 내에 있습니다.사업비는 1,10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실적입니다. 국비지원요청을 16년 2월 24일 날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국비확보를 12월까지 하고 실시설계 및 재원협의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발주를 해서 준공은  2017년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가기 전부터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수과 공사가 지금 막중해요. 
○하수도과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순천시 1조로 봤을 때, 20%가 넘는 금액이 하수과 공사입니다. 혹시 아세요? 
○하수도과 강동연   
ㆍ구체적으로 비율은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국비를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결정되고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  
○위원 최정원   
ㆍ물론 1년 안에 쓰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공사가 거의 3천 억 가까이 되요. 
○하수도과 강동연   
ㆍ한 2,10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한번 볼까요? 하수 관거사업이 낙찰차액까지 감안하더라도 717억 그렇습니다. 
○하수도과 강동연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 다음에 하수관로 오수우수 분리사업이 800억, 그렇죠? 
○하수도과 강동연   
ㆍ예. 
○위원 최정원   
ㆍ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이 631억. 
○하수도과 강동연   
ㆍ예.  
○위원 최정원   
ㆍ연향ㆍ금당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300억. 
○하수도과 강동연   
ㆍ예. 
○위원 최정원   
ㆍ최근에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해서 273억. 
○하수도과 강동연   
ㆍ예. 
○위원 최정원   
ㆍ이거 다 합하면 2,700억이 넘습니다. 자, 이것은 굵직굵직한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3천억이 넘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도로과나 건설과 쪽이었어요. 순천시 관심이. 왜 하수과 쪽으로 전부 다 관심이 갈까. 예산이 많으니까 가는 거예요. 도대체 과연 잘 쓰고 있는 건가. 
ㆍ자,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돌아올 게 많은가 하고 찾아봤더니 별로 많지도 않아요. 왜. 지금 하수요금 인상 폭탄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수도과 강동연   
ㆍ인상의 폭이 그동안의 현실화율. 
○위원 최정원   
ㆍ물론, 현실화를 따지지만 현실화율도 떨어진데다가 현실화율 떨어져서도 문제인데다가 우리가 또 BTL 민자사업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우리가 30억씩 20년 갚아야 되잖아요. 자, 그것까지 감안하다보니까 폭탄이 되어 버린 거죠. 인상폭탄. 깨끗해져서 모기도 없어지고 좋아지기도 좋아지는데, 과연 이렇게 순천시 재정으로 봐서 무자비하게 해야 되는가. 
ㆍ우리 재정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뭔가 개선하고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아빠가 가져오는 급여 수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급여는 100만 원 받는데 500만 원 짜리가 캠핑카를 샀다고 해서 100만 원 짜리 캠핑카 사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 하수정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필요성 분명히 느낍니다. 
ㆍ중장기적으로 정비해야 되고 순천시민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몰치기로 해서 BTL 플러스해서 3,000억 가까이를 거의 2020년 안 쪽이에요, 전부 다. 따지고 보면 2018년도까지 거의 끝나는 사업들이라. 3년 길게 보면 5년. 5년짜리는 없어. 거의 3년이니까. 3년 안에 거의 몰치기를 해서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와 관련된 관자재가 제발 지역주민들 밀어주고 하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지역업체들 먹고 살아야 되요. 
ㆍ자, 그런데 생계형까지 싹쓸이를 한다. 불가사리처럼. 기준이 1억이든 2억이든 거기까지 나 인정을 한다니까. 1년이면 몇 십억씩 100억 단위로 수의계약 내지 조달 위주로 계약하면서 1천만 원, 2천만 원 짜리 민영 거까지 싹쓸이를 해. 이것은 어찌된 겁니까. 
○하수도과 강동연   
ㆍ글쎄요. 
○위원 최정원   
ㆍ이미 과장님도 가셔서 제가 말한 부분이 어떤 말인지를 알고 계시죠. 
○하수도과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여러 명이 나누어 먹고 살아야 되고 여러 사람이 해야 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풀어줘야 되는 것이지, 무슨 불가사리가 온 것도 아니고 대형 문어가 온 것도 아니고 빨판을 대고 다 빨아버려. 
ㆍ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안 된다. 우리가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호랑이가 개미까지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괴물이 되는 겁니다. 먹이사슬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것까지를 취하게 되면 그것은 몬스터라 괴물이라 별종이라. 지구상에 살아남아서는 안 될 별종이다 그 말이에요. 
ㆍ유독 우리 순천시에 그런 괴물들이 많은 이유가 뭔지 우리가 반성하면서,  향후 제가 자료를 5년 치를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런 형태가 벌어졌었고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잘못된 시점에 과감히 칼을 들이 대고 투명한 행정 해줘야 되고 올바른 행정 해줘야 되고, 소외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본연의 말에 동의는 하십니까? 
○하수도과 강동연   
ㆍ동의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동의하면 그 개선책 포함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방금 말씀하신대로 2천억 원이 넘는 하수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수관로를 교체할 때 우수오수관도 분리하고 그러는데 강우량을 충분히 감안합니까? 
○하수도과 강동연   
ㆍ강우량도 사업내용 중에 중점관리지역이라고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강우량에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하수도도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하수정비사업을 하면 강우량을 감안할 거 아닙니까.  
○하수도과 강동연   
ㆍ예. 감안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하수관로가 어디로 가죠? 하수관로 종착점이 어딥니까? 
○하수도과 강동연   
ㆍ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대부분, 다 그리 갑니까? 
○하수도과 강동연   
ㆍ대부분 그리 내려갑니다. 
○위원 김병권   
ㆍ대부분 윗 지역에 있는 산 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은 동천으로 빠지고 하수는 종말처리장으로 가죠. 우수관은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하수도과 강동연   
ㆍ우수관은 대부분 동천으로.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했을 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시의 저류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하수도과 강동연   
ㆍ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저류조 말씀 하십니까? 
○위원 김병권   
ㆍ그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시라고. 
○하수도과 강동연   
ㆍ연관성을 짓는다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내용은 주로, 거의 하수를 처리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강우량이 많아지고 그랬을 때 그 빗물이 하수도로만 가야 되는데 물이 넘치고 이렇게 하다보면 하수처리장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동천에 저류조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저 사항은 우리 하수과하고 깊은 관련이, 제가 보기에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저기는 우선에 물을 가둬놨다가 방류를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 김병권   
ㆍ거기 가둔 물이 어디에서 들어와야 가둘 거 아닙니까. 물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1,000평이라는 면적에 비가 왔는데 그것을 그대로 갖고 그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하수관로가 그 저류지로 얼마만큼 연결되어 있어요, BTL사업 같은 경우. 지금 BTL사업이 매곡, 중앙 이쪽에서부터 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하수관로 그런 사업들이 저류조로 어떻게 갑니까? 
○하수도과 강동연   
ㆍ지금 그 사업은 BTL사업은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우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수도과 강동연   
ㆍ우수는 거의 하천으로 방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되어 있죠. 우수는 하천으로 가죠. 
○하수도과 강동연   
ㆍ오수는 오수관을 따라서. 
○위원 김병권   
ㆍ오수관을 따라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고. 
○하수도과 강동연   
ㆍ예. 
○위원 김병권   
ㆍ위원장님, 이 관련해가지고 건설과하고는 크게 업무협조를 하신 적 있습니까? 관계 연석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를. 
○하수도과 강동연   
ㆍ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확인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하수도과 강동연   
ㆍ저희들이 그 전에 일어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김병권   
ㆍ아니, 지금 BTL사업에서 대부분 2020년 안에 2,5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류조시설과 관련된 그런 회의를 하신 적 있어요? 
○하수도과 강동연   
ㆍ최근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하신 적 없죠? 
○하수도과 강동연   
ㆍ협의는 지금 제가 온 지가 1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그전에부터 저류조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시설을 결정하고 할 때 협의를 많이 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간단히 말해서 저류조는 오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수도과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결국은 저류조에 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수관이 저류조로 갔을 때 필요한 건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면 하수관로가 적은 것은 좀 더 큰 관로로 묻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동천으로 빼는 거 아니에요. 
○하수도과 강동연   
ㆍ예. 
○위원 김병권   
ㆍ저류조 관련사업하고는 크게 회의를 하신 적  없고. 
○하수도과 강동연   
ㆍ제가 판단하기로는 시설결정을 하면서 저류조 시설결정을 하고 용량결정을 하면서. 
○위원 김병권   
ㆍ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지금 BTL사업을 해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천 동외동 저류장으로 갑니까, 동천으로 갑니까. 
○하수도과 강동연   
ㆍ우수는 동천으로 갑니다. 
○위원 김병권   
ㆍ위원장님, 어제 건설과 했던 속기하고 내용을 좀 비교해서 정리를 간사님하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제 생각에는 저류조 사업하는데 평균적으로 200억 정도 이상 듭니다. 땅 보상비 그다음에 시설비하면 평균 200억 이상 잡아야 되는데 앞으로 9개 정도까지 계획을 순천시에서 갖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왜 침수가 생겼는지 이거하고 관련 없이 저류조를 해 놓으면 그 저류조에 이것이 침수를 예방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우수관은 동천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ㆍ천을 따라서 천은 천대로 바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고 이런 부분하고 면밀하게 업무소통이랄까 업무적인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보면 저류조에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생각했을 때 2천억이 훨씬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이러는데 그것하고도 상관없음에도 만약 그렇다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같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업무연찬이랄지 소통이랄지 공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수도과 강동연   
ㆍ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해 주시기바라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리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이옥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BTL사업하는데 감리회사 선정을 누가 합니까? 우리 이렇게 BTL사업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리를 누가 선정을 하냐고요. 
○하수도과 강동연   
ㆍ감리는 저희들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사업자가 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감리, 우리 시에서? 그러면 3개 우리가 BTL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감리는 어떻게 다 다른가요? 
○하수도과 강동연   
ㆍ같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한 군데에서 다 합니까? 
○하수도과 강동연   
ㆍ지금 우리가 공구가 8개가 있습니다마는 총괄로 감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전체적으로요. 
○하수도과 강동연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감리 선정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우리시에서 했으니까 우리시에서 부담하는가요? 
○하수도과 강동연   
ㆍ예.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안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시공사에서 부담을 하는가요? 
○하수도과 강동연   
ㆍ예. 사업자가. 
○위원 이옥기   
ㆍ시공사에서 감리비용은 거기에서 부담한다고요. 
○하수도과 강동연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래요. 안 그러면 감리가 시공사하고 서로 둘이 마음이 맞아버리면 어떨 거예요. 
○하수도과 강동연   
ㆍ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몇번 했습니다. 감리를 불러놓고 사업자하고 그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우리도 모르게 같이 한 묶음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되면 감리가 되냐 이 말입니다. 
○하수도과 강동연   
ㆍ하여튼 저희들이 그러지 않도록 감리가 감리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계속교육도 시키고 사무실가서 추진한 내용들도 촉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둘이 맨날 친하게 같이 붙어있고 그러다보면 감리가 제대로 될까 싶어서요. 그래서 과장님 좀 그 감리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좀 염려되는 부분들을 걱정 안하게끔 잘 교육 좀 시켜야할 것 같아서요. 
○하수도과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앞서 김병권 위원님도 그겁니다. 어제도 건설과에서 그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성동초등학교 옆에 저류지 사업을 합니다. 
ㆍ대규모 토목공사 사업을 하고 취수사업을 하면서도 연관이 있는 하수도과하고도 전혀 업무연찬이 없고 업무협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대형구조물이들어가는데 향후에 우수관 오수관을 따로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수ㆍ수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설계부분에서 오수관을 담당하는 하수도과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구요. 
ㆍ업무연찬이나 협의가 왜 필요하야면 성동초등학교를 쉽게 이야기할게요. 저도 아쉬운 점이 성동초등학교 옆에 저류지를 만드는데 그 위에 흙으로 덮어서 지상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향후에 평면지역인 주차장말고 우리가 필요해서 2층, 3층에 타워형 주차장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짓고자 한다면 지금은 평면형으로 설계해 놓고 구조물이 올라가면 받는 하중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그 위에 구조물을 못 올리는 상황에 직면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교통과는 교통과 우리 주차 관련해서는 저류지 위에 활용하겠다는 주차장 교통과 그리고 하수도과 조차도 우수관, 오수관에 관련해서 업무연찬이 안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점은 상례화시켜서 우리 과장님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서류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ㆍ담당계장님 BTL사업 관련해서 메모하십시오. 원도심 BTL사업 관련해서 현재 공사업체 현황, 감리자 포함입니다. 하도급 현황, 그리고 설계 시방서, 설계변경 포함입니다. 처음부터 설계시방서 일체를 다음주 월요일까지 의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하수도과 강동연   
ㆍ예. 챙겨가지고 월요일까지 가급적이면 제출될 수 있도록 하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BTL사업이 기업에서 우리한테 유네스코같이 자선을 베푸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시민의 세금으로 BTL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도 이 분들을 핸들링하지 못하고 순천시도 이분들을 핸들링하지 못한다면, 결국 사업자를 위한 사업이 되어버립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이익을 남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민의 마음,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같이 공사를 얼마나 프로정신을 가지고 순천시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공사를 해 주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감리제도 만큼이라도 우리시에서 MOU를 맺을 당시에 감리제도만큼이라도 우리시에서 감리자를 선택을 하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BTL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우선 먹기 좋다고 BTL사업을 덥썩 물고 와서 앞뒤가 없이 공사하는 것은 사실 우려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왕  기 공사 시작한 거 나머지 남은 공사 나머지 공구라도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순천시를 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감리ㆍ감독도 공동관리하고 있죠. 공무원들도 현장에 나가보고 있죠. 
○하수도과 강동연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며칠 이후에 다음 주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나가볼 겁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BTL사업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하수도과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우리 의회도 계속 지켜보려구요, 필요하다면 두번, 세번, 열 번이라도 현장을 나가서 BTL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도 좀 현장 위주로 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과장님 사업비를 산출할 당시에 지금 700억이 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사업비 산출하고 결정할 당시에 이에 대해서 우리시가 했던 역할이 뭡니까?   
○하수도과 강동연   
ㆍ사업자가 자기들이 얼마에 하겠다고 제시를 하면, 저희들이.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원가산정을 검증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개입했냐 그 말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우리시가 무엇을 했냐 그 말이에요, 역할을. 검증했던 거. 무슨 근거에 우리시가 이 금액에 대해서, 사업비 체결할 당시에 무슨 근거와 무슨 조건, 감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하수도과 강동연   
ㆍ순천시에서는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상을 할 때에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제시한 협상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협상하고를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감시라고 해야 되겠죠.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적정한 사업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 그런 사업비인지 그런 것을 협의를 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검토를 부서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700억을 검토를 하는데 다른 업무가 많은데 담당계장님 한 분이 검토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설계를 누가 했어요? 사업자가 선정했습니까? 기본설계에 관련해서 시가 했던 게 뭐에요.  
○하수도과 강동연   
ㆍ기본설계요. 
○위원 김병권   
ㆍ예. 
○하수도과 강동연   
ㆍ기본설계는 사업자가. 
○위원 김병권   
ㆍ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있어가지고 여러 사업자가 그걸 보고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공법에서 얼마 만큼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낸 게 아니고 사업자가 설계도 하고 시가 그 금액을 산출했다 그 말입니까? 
○하수도과 강동연   
ㆍ금액을 산출한 것은 아니었고 사업자가 설계를 하면 그 설계가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 확인을 저희들이. 
○위원 김병권   
ㆍ타당성 용역을 줬어요? 
○하수도과 강동연   
ㆍ협의를 사업자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위원 김병권   
ㆍ아니, 700억이 넘는 돈을 하는데 협의하고 그럴 내용은 아니고 700억이 넘는 설계도를 가지고. 
○하수도과 강동연   
ㆍ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하지 않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설계가 결정이 되고 설계가 다 되고 협의를 할 때 KDI에서 저희들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참여를 했던 내용이 그 금액이 적정한가 하여튼 그런 것을. 
○위원 김병권   
ㆍ간단히 말해서 KDI는 공짜로 여기에 참여를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KDI는 어떤 업무와 관련된 돈을 가지고 참여한 것이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순천시가 되어야지, 그런 조사연구가 당연히 좋다고 그러지, 돈 주고 하는데. 그리고 이 설계과정에 우리 지형을 가장 잘 아는 데가 우리 하수과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무슨 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그러면 관련된 도면을 시에서 다 줬습니까? 거기에다가 설계하라고? 
○하수도과 강동연   
ㆍ저희들이 자료는 다 제공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니, 그러니까 그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설계해가지고 금액이 얼마 나오니까 좋냐 하니까 좋다 지금 이거 아니에요. 
○하수도과 강동연   
ㆍ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위원 김병권   
ㆍ위원장님, 시간이 가기 때문에 사업비 산출내역서, 같이 참여했던 업체 관련된 일체서류. 이것까지 자료요구를 함께 같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인곤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부족하면 회기 내에 다시 한 번 같이 의견을 한번 모으는 시간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회의형식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2시에 속개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면 30~40분 하면 끝나는데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오셔서 당시 산출했던 방식이나 근거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따로 위원장실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좀 가져오세요.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ㆍ축조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 정제1항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기본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4시23분)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기본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ㆍ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과업의 개요 중에서 계획의 목적입니다. 2025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후 도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2015년 순천만국가정원 지정 1호 등에 따른 도시미래상 계획목표 및 전략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존계획 재검토 및 보완을 통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을 수립코자 합니다.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입니다. 중간에 있는 2015년 10월 28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2015년 10월 30일 순천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2016년 4월 5일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16년 4월 19일 전남도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6년 8월 25일 전라남도 도시기본계획 기본심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 9월 20일경 도시기본계획 계획분과위원회 심의예정이고 2016년 9월 30일 도시기본계획 승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ㆍ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이 기정 2025년 도시기본계획과의 비교 내용입니다. 도시의 미래상은 2030년도에는 정원을 품는 대한민국 상태수도 행복하고 건강한 순천이 되겠습니다. 인구지표는 2025년도에 39만 명을, 2030년도에 34만 명으로 해서 대폭적으로 인구를 감했습니다. 도시공간 구조 중에서는 2030년도에는 보전 축에서 순천만 보전공원녹지축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토지이용 계획 중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는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당초 7.5키로 제곱미터 중에서 6.7키로 제곱미터로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주택보급률에서도 2025년도에 115%를, 2030년도에 125%로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도시 정원도시 계획 및 에너지 부분을 신설 내지는 강화를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시미래상 및 목표추진 전략으로는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는 성장관리, 저탄소녹색성장, 도시재생, 사회적 거버넌스가 되겠습니다. 계획 및 추진전략으로는 미래가치를 키우는  정원 생태관광 중심도시, 시민 모두가 배우고 참여하는 교육ㆍ문화예술 중심도시, 시민이 도시를 만들어가는 소통, 복지안전 중심도시가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4페이지입중니다. 중간에 있는 인구지표 설정에서 현재 기준은 2013년도에는 277,000명에서 63,000명이 늘어난 2030년도에는 34만 명을 구상을 했습니다. 
ㆍ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간 구조 구상에서는 중심지, 체계 구상에서는 1도심 1구도심 3중심 도시가 되겠습니다. 개발축 설정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유지됩니다. 
ㆍ6쪽이 되겠습니다. 보전녹지 축에서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순천생태 숲으로 해서 봉화산 거점과 연계하여 도심 지 내의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한 정원의 내부 환상공원 녹지축을 설치코자 합니다. 
ㆍ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천형 압축도시를 구상하겠습니다. 먼저 성장 한계선을 도입을 통하여 도시성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 저성장 및 도심 쇠퇴 등 도심 여건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도시성장 관리정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중심 정책에서는 노인인구, 고령인구 등을 고려해서 도보내지는 자전거도로를 생활화하는 시가지를 형성하고 특히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개선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 계획에서는 생활권은 먼저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을 최대한 감안하고 생활권에 대해서는 1개 생활권, 4중 생활권, 그 다음에 12소 생활권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4중 생활권은 우측에 있는 지도에 보시면 전통문화 생활권, 그다음에 정주ㆍ휴양생활권, 문화관광 생활권, 교통 연담 생활권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 부분에서는 시가와 예정 용지는 생활권 총량을 제시를 하고 도시성장 한계선 외부 및 순천만 보존경계선 남측은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은 가급적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ㆍ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장한계선 설정은 인구저성장 및 원도심 쇠퇴 등 도시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30만 자족도시로써 장기적 관점의 도시성장관리 정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원도심 활성화 및 압축적 토지이용 도모와 시가지 시가화 용지 내 미개발 용지를 최대한 단계별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순천만보전경계선 기본방향은 순천만 철새서식지 및 순천만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계 보전지구를 지속 관리토록하고 신규택지개발 등을 시가화 예정용지는 개발을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ㆍ도심성장 한계선 관리방안으로는 성장한계선 내부는 기존 시가지 재생 및 정비를 도모하고 미개발 시가화 용지를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장 한계선 외부는 훼손된 녹지 및 생태자원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기 지정된 시가와 배정용지를 개발하여 개발은 밀도 하향조정토록 하고 신규택지개발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1페이지 교통계획 중에서 기반시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 내의 도로망의 체계적인 기능 개편을 통한 도로망 체계적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순천, 여수, 광양을 통합 대외도시권 도로망을 구축 계획코자 합니다. 아울러 신도시 및 신규택지개발 생활권과 접점도로 공구를 확대하고 장래하고 민원이라든지 여러 구간을 보완하는 도로망 체계를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물류 정보통신 기반계획에 대해서는 유비쿼터스 를 통한 UCT를 실현하고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를 정보시스템을 통한 도시관리체계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 및 주거환경 계획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서 비전 및 목표 그 다음에 4대 목표 및 추진 전략,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그대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4페이지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에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으로는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적응 역량이 뛰어난 생태도시, 시민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상수도 부분에서는 2030년도까지 보급률은 98%, 하수도 보급률은 65.5%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15페이지, 경관 및 미관 기본계획에서는 기본방향은 생태도시 순천시에 대표적인 이미지를 강화시켜 생태수도로써 성장을 강화하고 생태 중심지라는 정체성에 기반을 둔 친환경 도시경관을 형성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경관 중점관리 방안으로는 중점관리 구역 관리방안 중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중점관리 구역을 설정하고 중점관리 구역별 관리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ㆍ16페이지 공원, 녹지, 유원지 계획입니다. 먼저 공원 녹지 구상은 공원녹지축은 외부공원 녹지축으로써 조계산을 중심으로 백두대간, 호남 정맥에 따라서 연계하는 축을 형성하고 내부 환상공원 녹지축은 봉화산을 중심 거점으로 하여 연결된 내부연결 녹지축을 서로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설된 부분은 순천만보전 공원녹지축입니다. 그래서 순천만 수려한 자연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첨산과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앵무산, 와온해변 축을 완성하겠습니다. 수변녹지축은 외부수변 축으로는 보성강 주암호를 연결하여 수변지역으로 물과 수변 생물의 핵심 거점이자 중층기능을 한 공간형성하고 외부수변축은 동천 수변녹지축, 이사천수변녹지축이 되겠습니다. 공원계획 변경에서는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자연공원 17개소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순천시 전체 공간구조나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10만 제곱미터 이하 공원은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이 폐지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지 변경내역입니다. 현재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화포유원지라든지 하사리유원지는 폐지하고 순천만국가정원 인접되어 있는 연향동 일원 유원지 1개소를 신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도시정원 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정원 공간확보 및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정원산업을 육성하고 정원과 문화예술 디자인을 융합한 정원문화 교육을 창출토록 하고 정원도시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원문화의 확산을 통한 정원산업 육성은 상생하는 정원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원과 문화예술 디자인을 융합한 정원문화교육 창출을 특히 시민참여 순천형 정원협회 조직을 통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제 안전계획 부분입니다. 먼저 기본방향은 재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재해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토탈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재시설 관리 및 개량 복구 대책도 확립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관광 계획에서는 기본방향으로는 세 번째, 도시재생, 정원산업 및 관광산업과 연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지막에 있는 순천만 및 순천만 국가정원 관광객을 도심 유입 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ㆍ20페이지 사회문화 기획 부분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시민과 함께 만들고 향유하는 문화중심 정주도시를 구축하고 시민 모두가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ㆍ21페이지 에너지 부분입니다. 먼저 기본방향으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특히 시민참여를 위한 에너지 교육활성화와 전략 및 효율 개선으로 똑똑한 에너지 소비,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 및 에너지 학습 및 체험코스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ㆍ22페이지는 2030년 순천도시기본계획안 구상도가 되겠습니다. 
ㆍ마지막 23페이지는 그동안에 본 도시기본계획은 공무원이 주도한 것보다는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 일환으로 시민들이 설명회 내지는 공청회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기본계획은 오늘 보고하셨는데 관리계획은 아직 확정이 덜됐고 중요한 부분들은 보완 때문에 따로 보고하시지 않은 겁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니요, 관리계획은 현재 중간보고는 했지만 중간보고 중에 또 일부 주민들이 민원이 접수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리된 다음에 어차피 최종적으로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알겠습니다. 
ㆍ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과장님, 이렇게 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리렵니다. 연향 1지구와 2지구 안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이옥기   
ㆍ지난 회기때도 우리 과장님들이랑 현장도 나가고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이나 완충지 이런 부분에서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상가를 방문할 때 접근이 용이하게 하자고 저번에 도시계획할 때 이야기를 우리 도로과, 도시과장님하고 교통과하고 현장 돌았던 때가 안 있습니까. 금당지역이랄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도 같이 관심 갖고 해 주셔야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로 아시다시피 주차문제라든지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써는 앞으로 생활밀착형 도로라고 있거든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8미터 도로에 양방향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과감하게 일방통행 내지는 생활밀착형 도로를 도입해야 한다 라고 생각 되구요, 약간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있다 그러면 주차장 내지는 연계해서 공원 같이 조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았을 때 공원이 사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나누어서 도로를 열어줬을 경우에 상가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상가의 활성화도 될 텐데, 굳이 법적으로 되지 않는다 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좀 손실이 있지 않냐. 그래서 열어줘가지고 접근하기 쉽게 하던가 아니면 대석초등학교 주변 같은 경우나 이렇게 한 방향만이라도 나갈 수 있는 터준다면 출퇴근 시간들을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다음에 현장 한번 같이 가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한번 현장 한번 돌아보시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같이 가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역구 의원들과 같이, 그 지역에 관해서는 잘 아니까 상가주민들하고 한번 현장 한번 보시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이옥기   
ㆍ정리, 마무리하기 전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ㆍ방금 우리 존경하는 앞서 이옥기 의원님께서 대석초등학교 부근에 완충녹지로 그동안에 20 넘게 가까이 닫혀 있었죠. 뒤에 큰길을 뭐라고 그러죠? 
○위원 이옥기   
ㆍ웰빙도로. 
○위원장 김인곤   
ㆍ웰빙도로로 연결되는 과거의 교통을 담당하는 순천경찰서 담당분들이 사석에서 이런 발언을 해 더라고.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 참 너무 일 안 한다.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터줄 수 있는데 지금 과거에는 도시계획을 미로 같이 해놔서 들어간 차가 나오는 출입구를 못 찾았요. 대석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웰빙도로로 쪽으로 나가는 쪽으로만 터주고 큰 길에서 대석초등학교로 들어오지 못하게만 해 놓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완충녹지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전혀 도심의 교통 , 트래픽의 분산 이런 거를 감안 안 한 데가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데가 있다며는 실제로 주민생활에 아파트 입출입이 편해지고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다면 전향적으로 한번, 전체 다 터주라는 이야기아닙니다. 
ㆍ그런 구역을 경찰도 합의하고 교통전문가들이 봤을 때 충분히 열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열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렇습니다. 대석초등학교 그 부분은 완충녹지보다는 바로 우체국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있죠. 그런 도로들이 사거리나 삼거리가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순천경찰서에서 터줘도 된다는 그런 말 한. 
○위원장 김인곤   
ㆍ과거 담당자들은 터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런데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 흐름이다 이게. 
○위원장 김인곤   
ㆍ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러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난색을 표했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물론 터주면 운전자들이 좋기는 좋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런 삼거리 사거리 이런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위원장 김인곤   
ㆍ그런 것도 있고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연향2지구에도 미광광장 한번 나오셨잖아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기억나시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단언컨대, 연향2지구가 지금 가장 상권이 쇠퇴해 있는 구역입니다. 연향2지구가. 그런데 왜 우리 공직자들이 고집스럽게 미광광장을, 아침저녁으로 우리는 아무리 쳐다봐도 그 미광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 역할도 못하는데 얼마든지 이면도로인데 그 미광광장을 일부만 8미터도로가 됐든 12미터가 됐든 일부만 양쪽으로 터주면 사통팔달로 상권이, 안에 있는 상가들이 순천사람인 저희들도 어디 식당 처음 들어본 식당으로 들어오라면 출입구를 모릅니다. 
ㆍ그래서 다른 과장님도 아니고 우리 장형수 과장님은 현장중심의 일을 많이 하시니까 과장님이 도시계획을 만지고 계실 때 좀 전향적으로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교통 소통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과장님이 과감하게, 시민이 잘되고 그로 인해서 시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시장님이 반대하겠습니까, 시의회에서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전향적으로 의원들이 이렇게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부탁을 드리면 한번 검토해봐주십시오.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장님 공감하는데요, 도시계획부분의 교통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어느 지역만 그렇게 하다보면 또 다른 지역의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히 검토할 부분인데,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길로 길을 터줘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진짜 시민이 불편이 없다면 과감히 검토를 해야 죠. 다만 아까 전체적인 교통흐름,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요즘은 저는 특히 호수공원 부분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집요할 정도로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고맙게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다른 시 사례도 수집하고 다니시더만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결정 내리실 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민들 목소리가 녹아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신 것 같습니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선진지 견학의 건(위원장 제의) 

(14시48분)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선진지 견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선진지 견학의 건은 내일입니다. 청주 운보의 집 분재 견학을 통해 순천만 국가정원 내에 분재전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20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팔마사거리에서 신대 간 도로개설 공사현장과 BTL공사현장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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