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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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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10 월  6 일 (목)  10 시  00 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3. 2. 순천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3.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음식물자원화시설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8. 7. 시립 봉안시설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9. 8.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0. 9. 순천시 거점산지 유통센터 증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1. 10.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2. 11. 아동문학가 고 정채봉 생가 매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3. 12. 팔마국궁장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4. 13. 순천만 일원 공유재산 쥐득 계획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5. 14. 현장 방문의 건(의장 제의)

  1.   부 의 된 안 건
  2. 1. 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정철균의원 대표발의)
  3. 2. 순천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음식물자원화시설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8. 7. 시립 봉안시설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9. 8.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거점산지 유통센터 증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아동문학가 고 정채봉 생가 매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3. 12. 팔마국궁장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만 일원 공유재산 쥐득 계획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5. 14. 현장 방문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미리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과 민원복지국장은 중앙청렴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 순천만보전과장은 2016년 지속가능관광국제회의 참석 차 출석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서 순천만보전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순천만관리센터소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정철균 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철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철균   
ㆍ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철균 의원입니다. 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직업재활을 돕고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부터 제5조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 우선구매 대상을 정하였고, 제6조에 시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해당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절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실적이 구매계획에 미달할 경우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에 구매촉진을 위하여 순천시 소재한학교, 공공단체, 병원 등에 우선구매를 요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9조에 이를 통해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정철균 의원께서 대표발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순천시 산하 부서와 출연ㆍ출자기관에서 증중쟝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중증장애인들의 경제 자립과 사회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ㆍ노인쟝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부서의견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저희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저희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상위법이나 조례안 내용에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정철균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안 계신가요?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정철균   
ㆍ감사합니다. 

2. 순천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총무과장 지석호입니다. 자료 46쪽 의안번호 2407호 순천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단계적 실시로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사무소 명칭 변경 지침에 따라서 시범 면동의 명칭을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별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의 해룡면, 매곡동,  삼산동, 덕연동, 풍덕동, 왕조1동을 각각‘해룡면 행정복지센터’, ‘매곡동 행정복지센터’,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덕연동 행정복지센터’, ‘풍덕동 행정복지센터’,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고, 입법예고결과도 의견 없습니다. 소요예산은 간판, 현판, 안내판 등의 제작으로 2,805만 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순천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16년 9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요.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읍면동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자하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4쪽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역시 2016년 9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연향ㆍ상삼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금당 대광로제비앙지구 주변에 연향동 일부 부지를 해룡면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총무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영철   
ㆍ질의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유영철 위원. 
○위원 유영철   
ㆍ복지허브화로 인해서 복지센터로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특이한 사항이라기보다 원래 읍면사무소가 읍면사무소라는 것이 공식적인 명칭인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동사무소는 주민센터. 그러면 이제는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세 가지로 나뉘어지겠습니다. 이름이 지칭할 때 그런 거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행정적으로 볼 때도 혼선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읍면동사무소 기능에 지금은 주민센터로 바뀌었다가 다시 복지센터로 바뀌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기능을 어느 쪽으로 보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칭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기능에 맞게끔 불러주는게. 
○위원 유영철   
ㆍ어떤 방점을 찍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봐요. 중요한 시대적 흐름이나 요청이 복지다. 라고 해서 우선 선도적으로 복지허브화를 하는 과거에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의 경우에는 허브복지센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마는 이왕이면 같이 값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셧셨듯이 저희들도 혼선이 올 수 있어요. 획일화된 순천시청 내지는 시청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 해버리면 이중적으로. 예를 들어 도로명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슨 동, 무슨 로, 계속적으로 무슨 ‘로’로 단일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혼선이 덜할 것 같은데. 이후에도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또 다른 시대의 요청이 왔을 때 또 다른 이름이 생겨난다면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되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한번 개인적으로도 성명도 한번 어렸을 때 한 것을 개명을 하더라도 사실에서 옛날 이름을 불러주듯이 동사무소나 읍ㆍ면사무소 이런 부분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따라다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복지 부분이 전국시대 흐름인 것 같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력보강, 복지부분도 하고 있고 기능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명칭부분도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혼선이 오기는 옵니다. 사실.
○위원 유영철   
ㆍ상위기구에서 이런 것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만 그것을 외면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갈 때 동사무소에 간다고 그러지 주민센터에 간다는 말보다는 동사무소에 길들여져 있고, 앞으로 정확하게 말하려면 행정복지센터 가야되겠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도 어쩌면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우리만의 고유의 대안을 갖고라도 지침은 지침이고 그러나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선도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 때가 되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저도 공감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잖아요. 뒤에 첨부자료를 보니까 특교세가 일부 좀 내려온 것 같은데요. 아직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특교세 부분하고 50페이지에 비용추계에서 봤을 때요. 지금 이 특교세를 간판 제작하고 시설 리모델링을 하는데 쓸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해주었는데, 비용추계에 보면 간판, 현판, 안내판해가지고 2,80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혹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이미 간판이 제작되었나요? 어떤 비용입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판, 현판, 안내판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뒤에 나온 특교세는 어떤 용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것도 그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전부 시비로 제작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니, 특별교부세 플러스 해가지고. 
○위원 이복남   
ㆍ재원조당 방안에 전부 시비로 1차년도에 2016년도 재원조달방안에는 국비없이 시비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시비로 다 제작을 하고 특교세는 어디로 쓰는 거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직 교부. 
○위원 이복남   
ㆍ교부 예정.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교부하겠다는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좀 이해가 안 되는데 간판, 현판, 안내판을 국비없이 시비로 다 제작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특교세가 내려오면 같이 포함해서 제작을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금 자료부분은 도에 7월 11일자로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내려준다고 교부결정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 재원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409호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업무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의2 내용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3항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장사시설”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를 “장사시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조제1항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 제4조를 “영 제4조”로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사시설의 사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10조 상용료의 반환을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으로 개정하고, 사용료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장사시설 사용신청 후 미사용 시 전액 반환하는 것과 사용 중 잔여기간에 대한 유골인도 요청 시 최초 안치일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에 따라 환급률을 달리하는 별표3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원 묘지와 봉안당 이용 시 15년 단위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유골을 중간에 반출할 경우 사용료 반환기준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18조의2 공원묘지 사전예약의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공원묘지 조성 초창기인 19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고인의 배우자 자리를 예약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때 예약 후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는 315개에 대하여 예약무효지는 30년 이내에 매장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약에 대한 사용권은 소멸하며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67쪽입니다. 공원묘지, 봉안당,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 대사 일부 변경입니다. 현재 관내ㆍ외를 불문하고 국가유공자와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장사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하며 생계, 의료수급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 시장, 군수가 보장기관이 되므로 순천시민이 아닌 관외 거주자에 대한 면제부분을 재검토하여 법률에서 면제하게 되어 있는 화장장 사용료는 면제하고 기타시설에 대하여는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관내거주자는 50% 감면하고 관외거주자는 전액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9조 화장장 사용료 및 감면을 화장장 사용료 및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3항 내용 중 30%를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에 의거 30퍼센터로 한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봉안당 사용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제32조제2항의 내용중 “사산아는”을 “사산아,”로 하고, “다른 시설에 안치된 유골은 봉안 불가”라는 내용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최근 봉안당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 현재 봉안당의 수용능력은 5년 후 만장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이미 봉안된 유골은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16년 9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고 공원묘지와 봉안당 장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 조문의 자구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사회복지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에 가보니까, 지금 고치고 있더군요.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추석 전에는 못 했구요. 전체 중에 40% 정도.
○위원 장숙희   
ㆍ아주 넓고 좋게 했더라고요.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5년 후이면 다시 돈을 내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15년간 계약하고요. 15년이 지나면 3번연장이 가능해서 총 60년 안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있던 시신을 연화당 그 쪽.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것은 공원묘지에 일단 들어간 것은 안 됩니다. 화장은 가능하구요. 
○위원 장숙희   
ㆍ그것을 시민들이 묻더라고요. 다른 어느 산소에 있었던 시신을 거기에서 화장해서 거기에 둘 수 있느냐고 물었거든요.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봉안당 1년이면 다 차 버립니다. 
○위원 장숙희   
ㆍ우리 시에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리고 자연장지는 많습니다. 현재. 화장해서 자연장지에는 묻을 수 있습니다. 봉안은 안 되도.
○위원 장숙희   
ㆍ배우자 가묘를 둘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전에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97년부터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했었는데.
○위원 장숙희   
ㆍ지금 그 가묘가 있는데 비어있다는 말에요. 그러면 그것을 반납하게 되면 돈이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30년 내에 사용을 안 하면 그대로 없는 것으로 치고 반환도 하고.
○위원 장숙희   
ㆍ30년이 안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반납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반납을 해줘야죠.
○위원 장숙희   
ㆍ반납됩니까. 30년 안된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보건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74페이지 의안번호 제2410호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제정법 개정에 따라 순천시 위생업소 및 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위생단체의 정의를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규정하고, 제3조, 제4조, 제9조를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로 개정하였으며 제4조 지원사업을 5호부터 8호 순천의 뷰티페스티벌 개최와 뷰티관광 특화업소 육성 순천 먹거리 개발 및 브랜드화를 위한 용품 지원, 공중위생 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등 개최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상황, 비용추계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과 2016년 8월 23부터 9월 12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16년 9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안으로서 위생단체 용어의 뜻을 신설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표음식 개발과 뷰티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보건위생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수고 많네요. 여기 제59조에 따라서 설립된 공업자 조합은 어떤 의미에요? 동업자라는 것은. 그리고 띄어쓰기가 잘못된 건지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 다음에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신설된 ?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동업자라는 것은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업에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에 관한 법에 규징된 업소를 한 단체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단체들이 동업자로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런 단체들한테 지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위생업소와 지원단체를 포함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 법이 신설된 조문에도 제59조에 동업조사 조합과 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라고 그랬는데 이 단체에 대한 동업자 단체나 단체에 대한 59조와 16조에 따른 59조 내용이 무엇인지 16조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조문에 따라서 이 법 제 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단체가 무엇을 먹거리를 개발한다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4조 제5항 순천만국가정원 뷰티 페스티벌 개최 이렇게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애매하다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허가를 해준 단체이거든요.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에서 단체,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우수업소라든지 모범음식점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이번에는 단체는 현재 이ㆍ미용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고객서비스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해서 뷰티 관련 페스터벌이라든지 뷰티 관련 용품 등을 상품화하려고 하고 있어서 전문 인력 교육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현재 뷰티 헤어 이ㆍ미용 뷰티 관련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광범위합니다. 그러면 다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까지 보니까 뷰티 페스티벌 1박2일 4,000만 원, 대표먹거리 기정떡 만드는 업체 메뉴판 제작 그런데 신설해가지고 동업자조합, 그러면 식품위생법 59조하고 공중위생관리법 16조에 설립된 단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넓어. 광범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상당히 예산이 좀 확보한 예산에 비해가지고 주라고 하는 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들어.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전 업소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전문인력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전체업소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업소를 교육하고 있거든요. 항상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전체 공모를 통해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재정해서 신설된 조문이 식품위생법 59조, 공중위생관리법 16조 내용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식품위생법 59조 공중위생관리법 16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 단체에 대해서 신설해서 지급한다는 조항인데, 설립된 영업자단체가 어떤 것을 생산하고 있는 곳인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해 폭이 좁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설명한번 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음식물자원화시설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자원순환과장 김지식입니다. 8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411호 음식물자원화시설 부대시설 설치 관련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생산되는 퇴비 보관 및 부수 공간이 바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기철 등 비수기에 퇴비를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퇴비저장 공간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1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85톤 대비 처리 용량은 75톤으로 직원들의 잦은 시간외근무를 통한 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악취 등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식당, 샤워실, 휴게실 등 후생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1155-50외 1필지 상에 퇴비보관창고 1개동 700㎡ 후생동 99㎡ 취득면적 합계 799㎡입니다. 소요예산은 퇴비보관창고 10억 원, 후생시설 5,000만 원, 합계 12억5,000만 원입니다. 85쪽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중에 퇴비 보관 창고 및 후생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상반기 중에 설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86쪽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금년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량을 50톤에서 75톤으로 증설하여 퇴비 보관창고 등의 확충이 시급하고 직원들의 후생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음식물자원화시설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달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정부의 음식물류 재활용 방침에 따라서 양질의 퇴비생산 유통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현재 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숙성 저장하는 공간이 부족하고 종사하는 직원들의 식당이나, 샤워실 개선확충이 필요해서 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자원순환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근무직원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10명 정도 됩니다. 한 두 명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통 8명에서 10명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까 열악한 환경이라고 그랬는데 냄새가 나서 직원들도 엄청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악취가 처리반에서 악취가 몸에 베이고 열악한 환경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총각들은 장가를 가려면 한 두달 동안은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지금 그 인근에 냄새가 엄청 많이 난다는 민원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악취제거를 위해서 탈취제를 젼년도에 설치해서 현재 퇴비 숙성 과정에서는 악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왜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다만, 처음에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었을 경우에 초기시설에서 물로 세척하고 염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는 100% 밀폐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효과정에서 악취부분은 탈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기존에 발생했던 악취 수준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발효과정에서 그런 냄새가 안난다.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현장에 갈 수 있으면 한번 볼 건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위원님이 직접 방문해 보시면 우리지역에서 주암도 마찬가지이고 해룡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민원은 악취를 주로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몸으로 느끼는 것하고 여론하고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유달리 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시더라고오. 한번 나중에 갈 수 있다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시립 봉안시설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시립 봉안시설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사회복지과장 허희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412호 시립 봉안시설 건립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최근 장묘 문화의 변화로 화장률이 2005년도에 24%에서 2015년 작년에는 65%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향후 7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장률 증가와 함께 봉안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기존 봉안시설이 앞으로 5년 정도면 다찰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규 보안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야흥동 309번지 일원 기존 시유지에 연면적 3,600㎡에 건물 1동을 건립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총60억 원으로 국비 37억8,000만 원, 도비 8억1,000만 원, 시비 14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사시설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 1차 사업비로 국비 1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96쪽입니다. 봉안시설 신축계획은 지상 3층 3,600㎡ 규모로 화장한 유골 1,8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을 건립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6월까지입니다. 봉안시설 건립 후에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사회복지과 장묘문화담당으로 편성된관리 인원 11명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료는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순천시민은 15년에 18만 원, 관외사람은 15년에 60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97쪽입니다. 봉안시설 이용추이를 살펴보면 11년 연간 141건이었던 것이 15년에는 560건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700건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봉안시설의 수용능력은 총6,000기 중에서 현재 3,215기 사용 중에 있으며 이용추세를 볼 때 앞으로 2019년이면 꽉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예전 연화원에 노후된 시설이 시립추모공원으로 현대화되면서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져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봉안 시설 규모는 사망자 수 화장률, 봉안동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봉안시설 건립 예정부지는 2011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였으며 부지매입도 12년도에 추모공원 조성 시 미리 확보하였습니다. 주변마을에는 그동안 다양한주민지원사업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으로 햇빛마을이라는 애칭을 얻을 정도로 마을이 변화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모두 해결된 상태이며 봉안시설 건립에도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8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의견으로는 급변하는 장묘문화에 잘 대처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봉안시설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현장사진, 비용추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시립 봉안시설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지난 달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화장률 지속 상승으로 봉안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고자 봉안시설을 추가로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사회복지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처음에 여기 들어갈 때 15년에 18만 원인가요? 관내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장숙희   
ㆍ예전에 30몇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현재 18만 원.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타지사람들은?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60만 원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연고자가 여기 없으면, 정확한 명칭이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봉안당입니다. 시립추모공원 안에 봉안당. 
○위원 장숙희   
ㆍ그냥 시립추모공원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시립추모공원 안에가 화장장도 있습니다. 화장시키는 시설과 봉안하는 보안시설. 
○위원 장숙희   
ㆍ다 들어있는데 여기는 시립 봉안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시립 추모공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시민들은 연화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냥 추모공원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추모공원 안에 화장장도 있고 봉안시설도 있고.  
○위원 장숙희   
ㆍ시립 봉안시설이라는 것보다는 아까같이 예쁜 명칭이 있어야.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러니까 추모공원 안에 봉안시설을 짓는 거죠.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자기 선산이 있고 그래도 거기를 그냥 가겠다. 요즘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건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잘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거점산지 유통센터 증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8항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거점산지 유통센터 증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보고서 10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413호 2017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소외받는 영세 소농과 고령농 등 농산물 판로 확보가 어려운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을 실현하고자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개장에 이어 2호점을 확대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점의 위치는 조례동 1870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2층으로 1000㎡ 1동을 신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억이 되겠습니다. 취득 후 관리방안은 농업회사법인 순천로컬푸드 주식회사에 위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시민 접근성이 불편한 1호점 단점을 보완해서 주거밀집지역인 2호점 개장으로 로컬푸드 소비촉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설규모는 1000㎡로 신축하고, 조례호수공원 주차장 확장예정부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직매장과 소포장실, 축산코너, 사무실, 카페,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설비, 설계용역비, 감리비 등 2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4월까지 건축디자인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 5월부터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의견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 법률」이 지난 6월 24일 판로확보가 어려운 지역소농, 영세농, 고령농에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확대가 절실합니다. 직매장 1호점의 접근성 보완하여 2호점은 기존 소비층이 확보되고 공원이용객 등 인프라가 구축된 조례호수공원 지역 개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10쪽 전경사진 위치도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신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18쪽 의안번호 제2414호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7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보완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소포장 세척 절단 등 전처리시설 및 HACCP 시설 설치로 공급할 수 있는 유통체계르 구축하고 생산제조 유통과정에 유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취급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 및 거점 APC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입니다. 승주읍 평중리 189번지에 1920㎡를 증축하는 안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9억과 도비 4억5,000만 원, 시비 16억5,000만 원 등 총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19쪽입니다. 취득 후 관리활용방안입니다. 건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시 협약에 따라 지역농협이 출자한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관리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일류와 채소류 집하 선별 포장과 세척절단 등 전처리 신선 상품화 시설을 통한 상품의 고부가치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시세로 기존 단순 생과 판매 위주로 운영해왔으나 2017년 신상품화 시설구축을 통해서 사업 형태 다변화로 수익 구조 안정화가 필요하고, 수입과일 정대에 대비한 2017년 신상품화 시설투자로 단체급식 식자재 공급, 전처리 신선상품화 농산물 취급, 반가공품 출하를 통하여 다양한 거래처 확보 및 사업 다각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형태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16년 기준 취급액이 278억4,000만 원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447억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취급물량 역시 현재 1만5,510톤에서 2만2,379톤으로 확대하고, 가동률은 현재 84%에서 100% 로 신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처리신선상품을 취급하고 반가공품 개발 및 출하를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건물, 기계 등 설계는 2017년 3월까지 완료를 하고, 전라남도 계약심사, 건전물, 기계 등 건축허가는 내년 5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착공 및 준공은 2017년 6월 착공해서 10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개방 및 소비지 시장 변화에 기여해서 산지조립화 및 규모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품위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함으로써 산지출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거래량 확대 및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전남권 학교급식 거점센터 기능 확대 및 수도권 진입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신상품화 시설 조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신축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난 달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 안은 농산물 판로 여건이 어려운 소농, 영세농 등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로컬드푸 직매장 1호점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로컬푸드 2호점을 조례호수공원 인근에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거점산지 유통센터 증축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 역시 지난 달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보완사업 대상지로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서 본 시설부지에 건축물 1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수입과일 증대에 대비해서 단체급식과 식자재 공급, 전처리 신선상품화농산물 취급 등을 관련시설을 새롭게 신축해서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수도권 진입에 기틀을 마련하고 하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농업정책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로컬푸드 1호점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보다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보도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순천시민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행객이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당초에는 10% 정도 우리 시민 고객이 되었는데 현재는 50%를 넘어섰습니다. 오신 손님들이 다시 재방문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역고객들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 하셨습니다. 이게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서 아파트단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곳을 하라고 했는데 왕조1동이 적격으로 찾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우리 시유지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 앞에 아파트 많이 있는 곳은 앞에는 사유지를 사려면 예산이 많이 들죠? 조금 뒤쪽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후보자는 10개 정도를 찾아서 사전에 물색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치는 조례호수공원 인구밀집지역으로 예비후보지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물색을 했는데 개인소유지 등은 상당히 재정부담이 많이 됩니다. 최소한 50억에서 80억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시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이 현재 위치입니다. 거기는 현재 위치가 하루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중에는 1,000명 정도 주말에는 2,000명 정도로 이용객들이 많고, 그래서 이용객 대비해서 주차장을 도시과에서 확대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여건은 거기가 이제 단지 수로는 대단위 아파트가 13개 단지, 세대수로는 8,000세대, 인구2만3,0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층 고객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는 법원에서 풍전주유소 도로가 개설하기 위해서 660m가 내년 3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위치상으로 중심지역에 있고 앞으로 왕지2지구 택지개발이 조성되면 그 공원 주번에 있는 현재 직매장 2호점은 위치상으로 최적지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내년 3월에 개통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장숙희   
ㆍ거기만 막혀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내년 3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아주 잘 하셨고, 주차장에다가 지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혹시 호수도서관 있잖아요. 그 부근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뒤에 농촌진흥공사 건물도 개인 사유지를 알아봤습니다. 남양휴튼 입구 쪽에 거기는 너무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왜냐하면 책을 보러오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책도 보고 거기에서 신선한것도 사가고 할 수 있는 원스톱 정책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잘 하셨어요.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유영철 위원. 
○위원 유영철   
ㆍ로컬푸드 2호점이 조례동으로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시의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호점이 개장한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난 5월 21일 날 개장을 해서 약 4개월 정도. 
○위원 유영철   
ㆍ그때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공사기간은 4월부터 추진해서 3개월 정도. 
○위원 유영철   
ㆍ공사 기간은 그리 긴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대신 장소물색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시간을 많이 소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실은 조례동에 적정지를 1호점을 찾다가 지금 주무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담이 커서 결국은 대안으로 지금의 정원박람회장 쪽으로 1호점이 갔었고, 만약 이후에 2호점을 개장을 한다면 조례동으로 하면 좋겠다는 조건부가 있었거든요. 1호점을 상임위에서 다뤘었는데 때마침 1호점에 대한 개장 이후 상당히 효과가 커짐으로 인해서 2호점의 빠른개장 필요성을 느껴서 서두르신 것 같은데 잘 되었다고 보고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1호점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잘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만큼 수요가 크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접근성의 보안도 중요합니다마는 혹시 1호점을 운영하면서 보았던 또 다른 보안내용들은 체크를 해봤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로컬푸드 모니터링단을 20명 따로 운영해서 매월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 한 달 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워크숍을 해서 시민고객의 반응,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특히나 시민들의 불편함은 정취를 해서 반영하는 거죠? 거기가 행사 중이라든가 이런 때보면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원거리기이기 때문에도 접근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가고 싶어도 차량이 행사와 맞물리면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1호점은 가공품, 실질적으로 나오는 가공되지 않은 다른 농산물들이 있잖아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산물이 약 51%정도 되고요. 가공품이 29%정도 됩니다. 축수산물 20% 정도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농산물이 몇 종이나 나오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433농가에서 320개 품목이 나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후에도 품목 확장은 이루어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리 관내에서 품목이 생산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은 찾아서 농가에 직접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희들은 비근한 예로 인근지역에 로컬푸드를 예를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품목이 몇 종류 정도 되죠? 우리가 320종류라고 한다면, 그에 비교했을 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를 안 해봤지만 저희들도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했습니다마는 일부 부족한 것은 광양이나 이런 데를 비교해봤는데 관내에서 재배되지 않는 파프리카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부족하지 않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은 확대해서 품목을 다양화하고. 
○위원 유영철   
ㆍ기대는 합니다. 당연히 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물론 320종이라고 본다면 농산물자체가 320종이 아니고 농산물 중에서도 형태에 따라서 재배과정에 따라서 그런 거죠? 그런 것 때문에 320종이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철   
ㆍ뭐, 어차피 1호점보다는 2호점이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도록 품종이나 확대하면 좋겠구요. 이 자리에서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모니티링단을 통해서 보강되어야될 운영의 보강책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신속하게 내년 7월인가요? 개장예정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바로 1호점이 있었기 때문에 2호점은 시행착오없이 곧바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매장이 2층으로 시비 100%로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거기는 농가레스토랑의 경우에는 들어올 수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농가레스토장을 하면 국비같은 것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것은. 
○위원 유영철   
ㆍ국도비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순수 우리시비로 운영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견타진을 해봤습니다마는 아직 직매장 지원 부분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습니까? 현재는 1, 2층인데 2층은 지금 매장을 계획하고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2층 매장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에다가 농가 레스토장도 운영해볼 계획을 하고 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계획을 처음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미 계획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이미 공감이 많이 이루어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겅에 대한 것은 크게 잡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호 매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고 거기에서 허비된 시간만큼이나 얻어진 교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구나 1호점 매장을 운영을 해왔고 보다 성숙된 매장이 될 수 있도록 2호 매장 준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로컬푸드가 법정 상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정 상호명이 어떻게 나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업회사법인 순천로컬푸드 주식회사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식회사  순천로컬푸드 주식회사지요?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주주는 우리 시민, 생산자, 소비자, 농가법인이나 농업인, 사회 각계각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식회사 순천로컬푸드법인이렇게 나오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순천로컬푸드.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주주구성은 순천시가 대대주로 참여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순천시가 51%인가요? 50%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40%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분율의 40%가 순천시가 지분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는 농민, 기타로 이성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순천로컬푸드는 주식회사라는 말이에요. 각계층으로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회사라는 말이에요. 이익이 발생되었다면, 작년 5월에 개장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연말결산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이익배당이 나왔을 때 이익배당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배당은 어떤 성격으로 나눠 갖느냐는 이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회계법인에 의해서 결산을 해서.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공공기관의 의뢰해서 이익배당을 받겠지만 배당방법론을 묻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식회사의 배당방법론. 주식회사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이 났을 때 배당을 어떤 식으로 받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은 10%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위원 주윤식   
ㆍ아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주식회사라는 것은 각자의 자본을 투자해서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소위 순천로컬푸드는 설립 취지 목적은 좋아요. 소농, 영세농,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판로가 어렵다 보니까 자체 판로를 위해서 순천시가 자본을 투자해서 자본의 40%를 투자해가지고 농민 기타 시민들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발생을 했을 때 배당 소득은 즉, 100이라는 이익이 나왔을 때는 출자 지분율대로 나눠갖게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답답해요. 2호점 개장은 필요성이 있다면, 개장을 해야 맞겠죠? 그렇죠? 2호점이 왜필요한가 부분은 맞다는 말입니다. 2호점이 장사가 잘될 수 있는 위치를 찾아 들어가서 영업을 해야 맞겠고, 그런데 왜 우리 순천시가 2호점을 전체적인 투자를 다 하는 겁니까? 25억을 지분율대로 투자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시설 기초, 기반은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위원 주윤식   
ㆍ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단 순천시가 지분을 40% 투자했다는 말이에요. 각 계층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러면 지금 순천시가 100이라고 봤을 때 40%를 투자했어요. 나머지 60%는 외부자본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자본 투자만 한 겁니까? 투자자본만 받은 것이에요. 순천시가 전체적인 투자를. 투자자본만 받은 것이에요? 아니면 순천시가 전체적인 투자를.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시설기반 구축과 건축물은 순천시 공유재산계획에 의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위원 주윤식   
ㆍ주식회사의 원칙은 순천시가 40% 투자한 만큼 외부의 60% 출자지분을 받아서 운영하는 회사가 맞잖아요. 그러면 투자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왜 우리 순천시만 25% 전체적인 투자를 한꺼번에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잘못되었어요. 제가요. 그렇잖아요. 이익이 나오면 40%를 순천시가 가지고 올 것이고, 나머지 60%는 투자자들이 가지고 가는데 왜 우리 순천시만 다 투자를 합니까? 출자자들한테 지분을 투자를 하게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 재정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농업회사법인 로컬푸드가 위탁 운영을 하는데 그 건물 사용 계획에 의한. 
○위원 주윤식   
ㆍ1호점 로컬푸드를 개장했을 당시에는 제가 자료를 보려다가 못봤는데 1점 개장을 할 때 당시에는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서두에 본 위원이 물었지 않습니까? 투자구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투자주주는 어떻게 구성되었고 투자지분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물었어요. 우리 순천시가 40%  나머지가 60%는 농민 및 시민들 해가지고 구성되었다는 말입니다.100이라는 자본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본을 가지고 주식회사 순천로컬푸드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운영자금 부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거기도 직매장 1호점도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투자를 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건물사용임대료를 따로 받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임대료는 주식회사 로컬푸드한테 순천시가 따로 받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공유재산은 순천시 재산 소유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주주를 모집한 자본 출자금액은 로컬푸드 법인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부분은 좀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하는 자본을 구성하는데 순천시 40% 이고, 직매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해서 임대료를 받오 있다 이말이에요? 얼마씩 받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1호점은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이 떨어져서 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사업을 하겠다는 주주가 순천시가 총체적인 자본금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본금을 구성해가지고 출자를 받았을 때에는 운영주체들한테 운영주체가 아니라 투자자에게 설명까지 드렸어야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알겠구만. 얼마 받는지. 연간 임대료를 얼마 받는지 순천시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직매장에 대해서 건축 사용 승인이 최근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은 정리가 되었다면 부과 완료를 했을 것입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자, 과장님, 공유재산취득에 관해서 2호점을 개장하는데 시설투자 건축물 투자가 25억이 들어가요. 25억에 해당되는 임대료는 어느 정도 받을건지 계산은 안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건물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해서. 
○위원 주윤식   
ㆍ그런 것까지 해서 올려야지 수익이 난다고 했을 때 승인할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따로. 
○위원 주윤식   
ㆍ이익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취득만 해주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공유재산 임대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맞는 이야기지. 무조건 주지는 않겠지만 원칙상 그렇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나왔을 때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율대로 이익을 가지고 갈 것이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20억을 투자해 가지고 임대료를 얼마 받을 것인지 공유재산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1호점 순천로컬푸드 설립해서 할 때는 즉, 건물은 순천시 소유이고 거기 임대료를 받는 것이고 위탁, 위탁이 아니지. 임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위탁 방식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임대료는 받을 것이고, 2호점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주주들하고 협의가 다 끝났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주들하고 절차 안 끝났죠? 공청회 했어요 주주들하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정관을 올해 법인 창립총회 당시에 정관을. 
○위원 주윤식   
ㆍ그 정관은 영업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2호점, 3호점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주주들하고 한 번쯤 논의가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60%를 외부가 투자를 했는데 60%  주주들하고 우리순천시가 결정권이 있는 것아니에요. 주주들한테 있는 것이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동안 여섯차례 정도 저희들이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을 다 사전에 마쳤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거 해야 됩니다. 나중에 말썽 생겨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충분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주주들이 집 지어놓고 못 들어간다고 하면 못들어가는 것이에요. 순천시가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은 안에 대해서는 권한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직접 2호점 만들어서 들어가세요.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안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아까 유영철 위원님이 묻던데 외지 농산물 이게 내가 보니까 말만 취지만 소농, 영세농,우리 지역생산되는 농산물 판로가 어렵기 때문에 판로확보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업을 하기 위한 매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우선 접근이 되어야지 순수한 이익을 창출하려는 영업을 해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냐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20%, 30% 밖에 안 되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말을 많이 자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컬푸드가 처음 생기는 취지는 분명코 순천시가 자본을 투자하고 생산자, 시민들로 구성된 회사인만큼 그 회사는 목적이 있어요. 지역에서 생산하는 소농, 영세농,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거죠. 외지에서 가져다가 판매한해서 이익을 창출해내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야 됩니다. 지역농산물 위주로 팔아야 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그래서 2년 동안 활동을 해서 생산자와 농가 교육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토양개량, 수질검사, 중금속 검사 등 철저히 검사를 했고, 신선채소는 1일 유통 원칙으로 하고 생산농가에 바코드를 반드시 부착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으로 연중판매가 가능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때문에 작부체계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해서 생산 농가별로 계절별로 출하될 수 있도록 사전에 농가와 출하계약 약정을 맺고 최선을 다해서 지역농산물을. 
○위원 주윤식   
ㆍ지역농산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1,000㎡, 300평을 신축해요. 2층으로 그렇잖아요. 이거 대형매장입니다. 1층, 2층이 600평면적에 대형매장이에요. 과연 이 정도 투자 금액이 필요한가 의심스러워요. 왜 그러냐하면, 여기보면 소포장실에 1층 직매장에 사무실을 제외하고 카페를 제외한 나머지는 2층으로 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1층 매창이 300평이라면 엄청난 매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전체 연면적입니다. 그리고 순천만 직매장은 332㎡로 했는데 실질로 운영을 해보니까 여기에 준비실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오면 바코드를 붙이고 정산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준비기간이.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이 말씀을 안 해도 제가 과장님보다 더 잘 압니다. 소포장실하고 사무실하고 2층 300평이면 상당히 큰 면적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1층은 저희들이 사무실 공간을 2호점에다가 1호점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을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위원 주윤식   
ㆍ이게 용역을 한 겁니까? 누가 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직은 용역을 안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600평정도 매장이 필요하다는 소리는 누가하던가요? 어디에서 나온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300평입니다.600평이 아니고. 
○위원 주윤식   
ㆍ1층, 2층해서 600평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닙니다. 전체면적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연면적이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래서 아래층은 150평 규모로 하고요. 연면적이 1,000㎡.라고.  
○위원 주윤식   
ㆍ1,000㎡, 연면적 300평, 그리고 2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매장이 이 정도해야 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위원 주윤식   
ㆍ자체적으로 임의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1호점을 운영해본 결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해서. 
○위원 주윤식   
ㆍ투자대비해서 수익이 나오지 않는 데서 건물만 번듯하게 하면 안되요. 순천시 시비로 25억이라면 적은 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1호점 매장해서 지금까지 수익이 얼마 정도 났습니까? 5개월이면 1분기가 지났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총 매출이 10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위원 주윤식   
ㆍ이익이 10억 정도 나왔어요? 총 매출 충에.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총매출액 10억이 넘어섰는데, 농민 수수료가 농산물은 10,%, 가공품은 15%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지고 가는 수익은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10%만 저희들이 수수료를. 
○위원 주윤식   
ㆍ임대료는 뭘로 받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임대료는 법인에서 따로 받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체적인 수익에서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가지고 비용을 차감한 지분별로 배당을 할건데 90%를 농민들이 가지고 간다면 우리순천시는 40% 투자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법인수입에서 임대료는 따로 부과를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1분기 지났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내년 상반기 2월이면 배당수익을 분배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익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배당부분은 따로 규정에 적합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법인으로 가장 많이 출자했던 법인이 순천에 어떤 법인이 있어요?  순천시를 제외하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자료를 보면 순천 농협하고 축협하고 해서 1,000만 원 정도. 
○위원 주윤식   
ㆍ제한이 좀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제한했습니다. 소액으로 시민주주가 다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1사분기가 지났으니까 개장 시 때부터 지금까지 영업했던 실적자료 품목별로 해가지고 어떤 품목을 판매일보가 있으니까 반입된 내역별로 판매된 일보까지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거점산지유통센터 있죠? 이게 지금 순천시가 농협에다가 위탁운영을 주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조공법인으로 순천연합조합법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중에 대주주로 순천농협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30억이 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에 필요한 비용이 30억이라는 말이에요. 증축 정비라는 말이에요. 증축 정비, 30억 예산으로 국비, 도비, 시비해가지고 30억인데 이 30억 예산이 증축이 필요한 경비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시설증축인가요? 아니면, 건물 증축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증축을 할 겁니다. 건물 1동을 지어서. 
○위원 주윤식   
ㆍ제가 이거 처음에 만들 때부터 문경에 있을 때부터 많이 현장에 가서 봤는데, 이거 순천농협에서 할 사람이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수익이 안나요. 그런데 국비 준다고 하니까 국비가 9억이고 시비가 4억5,000만 원. 이래가지고. 시비까지 해가지고 30억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니까 증축공사가 건축, 기계, 토목, 전기, 통신선로인데, 이 기계는 무슨 기계가 들어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제가 말씀을 드렸십니다마는 신상품화 사업을 하는데. 
○위원 주윤식   
ㆍ무슨 신상품화?  .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전처리 시설하고요. 
○위원 주윤식   
ㆍ무슨 생산품을 가공을 하는데 전처리 시설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금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배, 매실, 단감. 복숭아 많이 있습니다마는원물을 가지고 소품목 다양화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위원 주윤식   
ㆍ지금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합디다. 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배를 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배를 냉동창고에서 보관해서 판매하고 그 다음에 농가로부터 포장의뢰가 들어오면 포장좀 해주고 매실사가지고 소포장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고, 매실엑기스를 생산 시판해서 판매하려다가 결국 못하고 말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아무리 국비를 주고 도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반납해야 되요. 시비로 매칭 투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시비가. 그거 정말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소관부서에서 나가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찾다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작년에 12월 달에 순천농협 주재로 포럼도 한번 개최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APC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현재 가동률이 84%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 주윤식   
ㆍ뭘 가동한다고 그래요? 가동하지도 않던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연중 생산성을 높이고 가동률을 높이는 이런 방안을 찾다 보니까 신상품화가 필요하고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확대 문제 등,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APC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확장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이고, 답답합니다. 기계가 과장님, 무슨 기계가 들어오는데 6억짜리 기계가 들어와? 
○위원장 박용운   
ㆍ주윤식 위원님 내일 또 현장에서 많은 것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주윤식 위원님, 됐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짚어 주셔 가지고, 일단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은 아마 돌아서 돌아서 다시 조례동으로 온 것 같습니다. 처음 조례동에  신도심 지역에 인구가 많아서 조례동으로 오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권고도 하고 그랬는데, 2호점 신축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호점 준비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들 부족한 생산자들이 또 내고자하는 생산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보완을 좀 하시고, 보니까 2층에 농가 레스토랑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2호점은 직매장하고 같이 농가 레스토랑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거기가 공원지역이고 그래서 카페형식으로.
○위원 이복남   
ㆍ그것을 통해서 직매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멋있게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1호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좀  좁잖아요. 좁아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10억 매출 돌파라든지 이용객들이 점차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너무 그 안에서 종사하는 직원들 복지라든지, 생산 농가들이 물품, 농산물을 가지고 왔을 때 효율적으로 이것을 배치하고 출하하는데 굉장히 장소가 협소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직원들은 보니까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휴가가 반납하고 9시까지 일하는 것 같던데, 고생이 많은 것 같고,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야 사실은 거기를 방문하는 방문객 뿐만 아니라 생산자들에게 정말 로컬푸드 차원에서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직원들 사무공간이라든지, 복지문제를 보완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운영의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검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점산지유통센터관련해서 아마 부의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문화경제위원회 6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증축까지 오다 보니까 과정이라든지, 농민들의 불만이 전체적으로 잘 알고 계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료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현장에 가기 때문에 이 농식부에서 보완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선정되었는지 이 내용하고 건립 당시에 협약 있잖아요.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같이 협약했던 협약서 그 내용과 자료 2개를 현장가기 전에 제출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문화경제위원회 소속이기는 하는데 로컬푸드나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행자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용 두 군데 현장방문을 합니다. 두 군데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APC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각종 과일 생산 법인에서 이쪽으로 안 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로 안 오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래요. 그래서 자기들 법인에다가 선별장을 지어 달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인이 어제도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데 거기에 설치비가 10억 정도 든다더구만요. 그런데 그렇게 거점산지유통센터 그 좋은 시설을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으로 안와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믿을 수 없는 이런 구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통계가 몇 명정도 근무를 하시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4명.
○위원장 박용운   
ㆍ이게 너무 적어요. 인원이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직원 충원이 필요합니다. 유통계가 다른 시도를 보니까 유통과가 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유통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4명 가지고 이 많은 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래서 황성연 유통계장께서 자리를 같이 했는데 유능해서 국비도 따오고, 도비도 따왔습니다마는 인원 보충을 해서 다른 타ㆍ시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유통에 대한 중요성을 발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현장에서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소득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130쪽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415호 제안사유는 서면판교, 구상 등 용계산 일원은 산림휴양 등 복합적 산림경영의 최적지로서 즉 임도시설을 위한 진입로 개설을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함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 서면 판교, 17지번 답 1,795㎡에 4개 필지로서 4,613㎡, 소요예산은 1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후 활용방안은 용계산 국유림 복합 산림 경영 기반을 위한 진입토지를 매입해서 임도시설을 개설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1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방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산림청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4차 임도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반영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2015년에 간선임도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지역으로 서면 구상리, 판교리, 압곡리, 청소리, 지본리 5개리 일원을 국유림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도시설 개설을 위한 진입토지 매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사업개요로 규모는 서면 판교리 17답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613㎡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임도시설을 위한 진로로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5번 항에 주무과부서 산림소득과 의견으로 서면 용계산 일원은 임목 분포가 우수하고 복합 산림경영 및 산림휴양림 조성에 최적지로 임도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계산 일원 산림 경영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토지매입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132쪽과 135쪽은 관련 사진하고, 비용추계서가 참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안은 지난 달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서면 판교에 토지매입 대상지가 산림청 임도관련 기본계획 등에 반영이 돼서 타당성 평가를 완료한 지역으로 서면 용계산 일원 진입토지를 매입해서 임도를 개설하고자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산림소득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지난 번 휴양치유단지이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용계산.
○위원 유영철   
ㆍ그것은 취소됐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것은 취소보다도 거기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러면 국비를 따와야 되고 이런데 산림청에서는 지자체 사업비를 50%를 부담을 하라. 그래서 협의한 결과 50% 부담은 어렵다. 35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데 국비를 따와서 하겠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시범으로 2개소를 자기들이 직접 국유림에 하겠다. 그래서 국유림이 보니까 휴양단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낙안휴양림 쪽을 시범으로 해보겠다. 국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계산 지역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10년을 내다보고 치유숲이라든지, 아토피체험관이라든지, 레저스포츠,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따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일단 취소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려고 그러면 SOC라든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도시설을 먼저 해야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정리를 하면 거기는 현실적으로 도유림이라서 지금 당장은 어렵고 국유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임시로 치유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 놓고 진입하기 위한 쉬운 임도를 개설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판교에서 들어가는 것하고, 구상에서 들어가는 것하고 길이 2개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위원 유영철   
ㆍ정점을 놓고 본다면 어디가 접근하는데 거리가 가깝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정점으로 봐서는 거의 거기가 중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상 쪽에서 들어가는 것는 길이 조금 나있다고 볼 수 있고, 이쪽에 판교나 청소리 쪽은 임도 쪽을 보고 있고 그래서 거리는 거의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그것이 어차피 국유림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어렵다고 놓고 본다면 우리가 과하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편은 아닌 것 같고, 자연그대로 접근하기 쉬운 임도를 개설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판교하고 구산쪽하고 주민들 이해관계가 조금씩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구산 쪽에도 금년에 추가 연장 임도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구상 주민들이 용계산 개발을 위한 도로가 아니냐.  일부가 잘못 알고, 홍보가 잘못 돼서 알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와서. 
○위원 유영철   
ㆍ어찌되었든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필요성보다 지금은 주민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구상 쪽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그것이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줘야지 자칫하면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폭넓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이해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치유센터가 안 들어오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열의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입도로를 자연그대로 놓고 보더라도 우리지역에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주민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00% 만족을 시킬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양쪽 다 균형적으로 그런 부분에 투여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임도시설하고 유아숲 체험하는 2개소를 설치하면 그쪽에 2개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 것들을 미리 담보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1. 아동문학가 고 정채봉 생가 매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아동문학가 고 정채봉 생가 매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문화예술과장 서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416호 아동문학가 고 정채봉 생가 매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아동문학가인 고 정채봉 선생의 숭고한 문학정신을 전승하고 생가를 매입하여 향후 정채봉 작가의 생애와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생가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취급계획으로서는 해룡면 신성2길 17외 3필지로 토지는 4필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2,300만 원입니다. 141쪽 취득시기는 2017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후 관리 방안은 문학인 및 인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생가 복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향후에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거치고, 토지매입을 해서 순천문학인 및 예술인 주민토론회 의견을 거쳐서 생가 복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관리법」과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 고 정채봉 생가 매입 및 복원계획은 2004년 문화예술인 현 창기본구상 및 건립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일부 토지 매입에 따른 소유자 미동의로 중단되었으나 최근에 매각의사를 밝혀옴으로써 예산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고 정채봉 선생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문학인과 인근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립해서 생가복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아동문학가 고 정채봉 선생 생가매입에 따른 2017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달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아동문학가 고 정채봉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우리시 대표 문화관광코스로 개발하고자 정채봉 선생의 생가를 매입해서 복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문화경제예술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토지보상비, 건물보장시 이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책정된 겁니까? 감정을 한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아직 감정은 안했습니다. 토지보상은 현재 공시지가에 2.5배에서 3.3배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건물은. 
○위원 주윤식   
ㆍ아니 아니, 과장님, 예상자료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보면 정채봉 생가 매입에 따른 비용, 예산이 나옵니다. 예산이 이정도 승인을 받겠다는 예산인데, 감정을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이런 부분이. 보셔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 설명을 했는데 2004년도 이것을 매입기본구상을 계획을 세웠다가 무산이 됐다는 이야기에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소유자가 동의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를 안했다는 내용은 그때 당시 왜 안 했는가. 왜 안했다고 그러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소유자가 현재까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지인을 통해서 계속 협상을 했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팔 의사가 없었다. 
○위원 주윤식   
ㆍ팔 의사가 없다고 하면 놔둬버려야지 뭐하려고 순천시가 사려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다가 미망인께서 다시 매입을 해서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제 와서 사주라? 그래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이야기아닌가요? 2004년에는 매입의사를 가지고 추진하다가 소유자가 매도를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계획이 무산되었는데 지금은 매수 의사, 매도의사를 밝혀서 순천시가 매입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임의대로 이정도 금액이면 매입될 것이라고 예산을 세운 금액이 얼마입니까? 4억2,300만 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4억2,000만 원이요. 
○위원 주윤식   
ㆍ이 정도 금액이면 협의가 되었다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협의는 아니고 일상적으로 예상가를 잡을 때. 
○위원 주윤식   
ㆍ또 한가지는 지금 가서 보면 허름하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지금은 빈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제 우리 순천시가 매수해서 복원을 하게 되면 매입비용인데 복원해서 들어가는 비용,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우리 순천시 재정상태로 봐서는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답답하네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유명한 작가의 생가이기 때문에 충분한 문화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위원 주윤식   
ㆍ이의가 많습니다. 정채봉 생가가 여기가 아니라는 분도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마을주민들이 입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다른 데 가면 어떤 데는 정채봉 생가, 거기에서 태어난 곳이 거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여기가 맞다고 그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정채봉 선생은 태어나기 해룡에서 태어나가지고 학교를 광양으로 간 것이라서 광양에서도 정채봉이 우리 고장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순천시가 이 정도 예산들여서 매입해서 앞으로 매입하고 나면 유지관리, 복원 만만치 않게 들건데 고민해볼 문제 아닌가요? 이것은.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처음에 계획할 때 정채봉 생가 복원, 문학관 건립, 기념비 건립 세 가지를 해가지고. 
○위원 주윤식   
ㆍ해룡면 사람들이 사주라고 그럽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사실상 폐가가 된 지 오래 되었고 내일 현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개인이 개발하는 것보다 관에서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무엇을 어떻게 복원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보니까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구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걸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팔마국궁장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4시00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팔마국궁장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스포츠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입니다. 14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417호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팔마국궁장 건립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에 위치한 기존 국궁장 주변이 지역이 주변 주택 밀집 및 등산로와 인접되어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팔마 종합경기장 북측 체육시설용지에 새롭게 국궁장을 조성 시민체육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계획으로는 토지 9필지 640㎡에 국궁장과 건축물 1동, 560㎡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총15억원으로 국비4억5,000만 원과 시비 10억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해당 편입토지 취득은 2013년 11월 12일 의안번호 1875호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이미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취득시기는 사업완료 시점은 2017년 12월로 취득 후 관리 활용은 체육시설관리소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생활체육 및 각종 대회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6,400㎡부지에 과녁 4대와 운영실 등을 갖춘 한옥형 건축물 1동을 설치할 계획이며 2017년 1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포츠산업과 주무과 의견으로는 시민안전 확보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팔마 국궁장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치 및 전경사진과 비용추계서는 151쪽부터 153쪽까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팔마국궁장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안은 지난 달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며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헌재 도심에 위치한 죽도봉 환선정의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자 팔마종합경기장 북측 안전한 장소에 팔마국궁장을 새롭게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스포츠산업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그 국궁장을 옮기게 되면 죽도봉 환선정 활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활 쪽은 폐쇄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현재 폐쇄중이고요. 나머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현재 도심재생과에서 다른 문화공간으로 종합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계획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적으로 뭐를 하겠다는 말이 있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희과하고 아직까지는. 재산관리관이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국궁장 활쏘는 곳만 폐쇄할 계획이구요. 저희들 급우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별도 보고가 아니고, 옮겨가면 현재 환선정도 사후활용방안까지도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전해가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급하게 옮겨만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가 다르다고 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옮겨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현재 그 부분은 활용방안을 하고 있는 부서에. 
○위원 서정진   
ㆍ도시재생과에서 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주무부서는 아니어도 서로 협업차원에서 사후활용방안의 윤곽은 이 정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도 기본계획안을 봤습니다마는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게 답변하기 곤란한데요. 지금 그 부지는 문화광간 내지는 문화역사공간으로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동안에 정원박람회 안에 비오톱습지 였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의회에서 거기가 최고의 적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국궁장을 옮겨야 된다고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거기가 맞습니까? 정원박람회장 안이 맞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거기는 체육시설 용지주로는 부적합하고요. 팔마종합경기장 부근이 최척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봐도 지금 장소가 적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든가. 정원박람회장 안에다 환선정에 있는 국궁장을 옮겨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체육관 안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제는 정원박람회장 안이 최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본인 지역구에 가니까 좋아서 죽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슬기롭게 해야 됩니다. 국비 30% 사업이잖았어요. 50%  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처음부터 종합체육관 뒤쪽 시설에, 씨름관 뒤쪽이잖아요. 옳다고 쉽게 답변을 해주셨어야지. 마치 정원박람회장 안에 국궁장 만드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거기로 옮기게 되니까 좋아죽어.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희과에서는 비오톱습지는 아니라고 그때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 이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정원박람회장 안에서 씨름장도 아니고 활 쏘는 곳이 간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어울리겠습니까? 잘 판단하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3. 순천만 일원 공유재산 쥐득 계획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4시09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순천만 일원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보전과장을 대신하여 순천만관리센터소장이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입니다. 순천만 일원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순천만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순천만 주변의 항구적 보전과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을 위해서 순천만 일원의 전망대가든, 장구도, 사기도, 농주오리사육장 부지 등의 대상지를 취득하고자는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14필지에 2만1, 00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감정평가 결과 12억 5,000만 원입니다.  159쪽 공유재산취득 현황에 토지 및 건물현황은 생략하고 취득시기가 되겠습니다. 2017년입니다. 취득 후에 활용방안은 장구도와 사기도 그리고 오리사육장은 공유재산으로 매입한 후에 순천만 주변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서 활용하고 전망대가든은 전망대 기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산전망대가 있습니다마는 멀기 때문에 90%  정도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노약자들을 위해서 제2전망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립 갯벌박물관 조성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160쪽입니다. 필요성은 순천만을 포함한 서남해안 갯벌의 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의 핵심은 섬 갯벌입니다. 따라서 등재를 위해서는 장구도와 사기도의 매입이 필요합니다. 전망대가든은 2005년, 2006년부터 꾸준히 매입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소유자가 거절해서 아직까지 매입을 못 했는데 협상결과 매입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리사육장은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순천만의 보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매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순천만일원 토지및 건물취득에 따른 2017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달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순천만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항구적 보전을 위해서 주변에 사유지와 부속 건축물을 매입해서 추후 순천만에 자연유산등재 등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장구도, 사기도, 전망대가든, 농주오리사육장 이렇게 네 군데를 삽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예, 네군데를 삽니다. 
○위원 장숙희   
ㆍ다 사유지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예. 
○위원 장숙희   
ㆍ장구도 개인 것이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예. 
○위원 장숙희   
ㆍ이분들한테 전부 판다고 되어 있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예, 협의를 마쳤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무 싼 가격이고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고 팔지 않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올라와 왔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 같은데.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지난 번에 한번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난 번에 도건위에서도 저도 같이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장구도는 얼마합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장구도는 2,500만 원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분이 2,500만 원에 팔까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어떤 식의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팔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절충을 하십시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전망대가든이 가든부지말고 어디에 부지가 있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가든이 전체 통으로 2,500평 정도 되고요.
○위원 장숙희   
ㆍ거기 지금 주차장까지 전부 2,500평입니까? 3,000평은 아니고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8,693㎡이니까. 2,200∼2,300평 정도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이것을 그쪽에 가면 전망대가 하나가 조그맣게 만들어졌어요. 아시죠? 전망대가든지나면 우측으로 언덕이 있는 데가 있던데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는 것으로. 
○위원 장숙희   
ㆍ굳이 이것을 사서 또 전망대를 만들어야 되느냐. 의구심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제가 2006년에 담당과장을 하면서 용산전망대를 만들고, 또 해룡면에도 전망대를 하나 했습니다. 그때 이쪽에도 매입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워낙 상업행위가 잘 되고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하락되고 하기 때문에 허락한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용산전망대를 올라가는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관광객이. 노약자들이 30분 이상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는데 앞으로 여기를 잘 개발을 하면 순천만 환경 보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노약자를 위한 동선의 다양화 사업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 가든을 이야기하시는데 동산있고, 용산하고 똑같은.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아니, 용산은 걸어서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든은 차량으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ㆍ보기는 편하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이게 9억 얼마이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공시지가인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공시지가가 아니라 강정결과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시골에.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지금니까 그렇지 과거에는 더 많이 나갔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물론 가든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으면 좋겠지요? 지나가면서 보고, 용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편리도 있지만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들여서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지금 전망대가든, 장구도, 사기도, 오리농장 다 소유주가 다르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전망대가든은 과거부터 협상을 했는데 안 되다가 이번에 협상이 가능하게된 배경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안 팔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팔려고 하는 공직자들이 설득을 잘 해서 팔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팔겠다고 하는 겁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아무래도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보시면 근저당이 6억원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이제 그렇게 얼핏 들으면 본인이 팔고 싶으니까 시가 수용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말씀이라도 환경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천시가 필요하고 공직자들이 찾아가서 “정말 필요한 거니까 순천시를 위해서 양해를 부탁합니다.”라고 전개되어 오면 괜찮은데 그러한 환경 때문에 판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0년 전부터 과장으로 있으면서 매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도 협의를 했었는데. 
○위원 서정진   
ㆍ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은 무슨 이유에서 갔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사기도와 장구도만 다녀왔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무엇 때문에.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현장을 한번 확인해보자. 
○위원 서정진   
ㆍ현장을 확인해서 어떻게 하려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소관업무는 도건위이기 때문에 도건위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 서정진   
ㆍ공유재산 취득도 하기 전에 사업비 올라오면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자. 그래서 현장을 가셨다는 말입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문제는 꼭 그렇다고 해도 전망대가단을 6억4,000만 원정도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어렵기는 어려우신가 봐요. 9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공시지가는 훨씬 낮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볼 때는 6억도 안될 것 같아요. 공시지가는. 근저당설정도 6억이상 되어 있는 것은 평가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순천시에서 공직자분들이 설득을 해서 사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어려우니까 팔겠다고 해.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그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동안 전망대가든의 필요성을 가지고 계속 매입을 추진해왔었는데. 
○위원 서정진   
ㆍ전망대가든에서 조그만 우회전해서 가면 땅도 더 저렴하고 경관도 훨씬 잘 보이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그런데 전망대가든같이 넓은 땅이 없습니다. 그 주변을 지적도까지 떼어가지고  0년 전에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전망대가든 같이 좋은 경관과. 
○위원 서정진   
ㆍ그것은 소장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고, 또 저희들이 현장을 가거나 생각하기에는 별량이 지역구인 정영태 의원님도 계시지만 더 좋은 경관을 볼 수 있는 부지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저는 장기적으로 꼭 전망대가든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면 부지는 매입을 해놓은 것이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고정자산이니까 돈이 있으면 사놓으면 좋죠.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다음에 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땅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공직자분들이 안팔려고 하는 것을 순천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설득해서 파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자발적으로 판다고 하니까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갯벌복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장사무소로도 하고 사용을 하고, 장기적으로 지금 갯벌박물관같은 것을 해양수산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자체가 부지를 내놓아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그때 가서 부지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앞으로 다 국비확보해서 해야될 사업들인데 많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순천만보전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연구 용역,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어서 특히 농주에 있는 오리사육장과 관련 부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오염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동안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시에서 순천만 보전을 위한 오염방지라든지조금 더 교육과 이런 차원에서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데, 활용 부분에 있어서 전망대가든을 갯벌복원사업 현장사무소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 갯벌복원 구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163쪽을 보시면 왼쪽 위편에 도면이 나와있습니다. 가시다보니까 장산 양식장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거기를 현장사무소로 이용하겠다는. 이 계획이 혹시 매입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순천만중장기계획안에 갯벌복원현장사무소라든지 국립갯벌박물관조성이라든지 이런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현장사무소는 바로 옆이면 좋겠죠?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활용가능하다는 의미구요. 예를 들어서 돈이 있는 사람이 사놓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사려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필요하다 생각하면 저는 매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하나 국립갯벌박물관을 제안을 해보겠다고 하면 2019년 이후로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해수부라든지 이런 데 파악해본 것은 있으신가요? 시기적으로 보면 매입을 해놓고 2019년 이후이면 2년 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입해놓고 매입을 바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야하는데 바로 매입하고 갯벌복원사업 현장사무소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그 큰 면적을 매입해놓고 나서 현장사무소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지구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박물관이라든지 교육장소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순천만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분산효과나 별량 쪽으로 유도를 하면 그 쪽을 많이 오게 하는 방문객들을 이런 효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좀 더 전망대가든을 매입했을 때 바로 공적자금이 투자하면 되면 어떻게 좀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는 고민을 의원님들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지매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늦출 수 없는 부분이라 지금 매입하는 것이 좋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4. 현장방문의 건(의장 제의) 

(14시27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가정합니다. 이 건은 10월 7일 현장방문 추진을 위한 방문대상지를 결정하고자는 안으로 민윈헌장인 승주 염소사육농장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지인 거점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신축 예정지, 고 정재봉 생가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현장방문은 10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8분 산회)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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