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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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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6일 (목)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4. 3.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4. 현장방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5. 4. 현장방문의 건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조례 개정안 등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축조심사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419호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신규 체육시설 등록에 따른 사용료 징수 기준 마련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 재정비 및 문화체육관광부 권고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감면 요율 조정과 팔마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요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마련하였습니다. 
ㆍ주요내용입니다. 체육, 문화행사 외 물품판매 목적은 시설사용 허가를 제한하였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방과후 단체활동은 문화체육관광부 권고를 받아 50%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팔마종합운동장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4시간까지 무료로 하고, 초과 30분마다 소형차 500원 대형차 1,000원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준공하는 해룡촌 옆 국가정원스포츠센터의 축구장과 풋살장, 수자원공사에서 신설하여 2015년 11월 우리시로 기부채납한 상사호야구장의 신규등록과 사용료 징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감면 요율은 현행 50%을 20%로 현실화했습니다. 장기기증은 본인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사후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본인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할 뿐 아니라 장기기증 할인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으며 감면율을 20%로 조정해도 3개월 이용권을 끊으면 15%, 6개월 이용권을 끊으면 중복할인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사전입법예고 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1페이지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9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사호 야구장, 국가정원 스포츠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그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이용에 대한 과도한 중복 감면 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부설주차장 요금징수는 장기주차 무단 방치 차량 및 각종 사고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시행초기에는 인접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시간 등을 수시로 협의하여 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유영갑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조금 평이한 내용 같고요. 주차장 요금징수 조항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게 징수하는 목적과 기대효과, 징수했을 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우선 징수하는 목적은 지금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가 돼야 하는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보다도 카풀하거나 장기해외를 가거나 장기출장가는 사람이 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장기주차 차량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4시간 정도 기본적으로 면제를 해주고, 또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기에는 지역주민과 협의하기에는 우선은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10시까지 시간을 정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목적은 야간에 보면 주차하는 사람들이 일탈의 행위도 있고, 또 범죄행위가 많아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에는 거기에서 야간에 화재도 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카풀주차장이 준공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연향상가번영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야간에도 4시간 면제는 기본 적용한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 지역주민들 여론때문에 2014년도에 차단시설 설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있었어요. 차단시설 설치 후에 바로 징수하려고 했었는데 예비기간을 거친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지금까지 쭉 협의하다가 지금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때 차단시설을 설치할 때는 바로 이후에 쫓아서 바로 징수하려고 했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죠? 3지구하고 연향동.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대부분 연향3지구에서. 만약에 팔마운동장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면 연향3지구로 그 차들이 몰리니까, 상가나 여러 곳에서 주민들 불편이 많다, 그래서 우선 반대를 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3지구에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신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된 것인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합의를 했습니다. 운영부분이나. 
○위원 유영갑   
ㆍ주민들과 합의가 된 안이 현재 조례안으로 상정이 된 인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조례에서는 요금만 부과를 하고, 규칙으로 시간을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규칙 관련해서는 4시간하고 1회 주차 30분 소형 500원.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여기에서 요금은 정했고요. 소형 500원, 대형 1,000원하고 그 다음에 시간, 운영시간만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녁 9시부터 6시까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다음 날 10시까지요.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현재는 별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때 이 차단시설을 설치하면서 바로 뒤쫓아서 요금을 징수하려고 했으나 그때 당시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요금징수는 뒤로 미뤘었는데 그게 해소됐기 때문에 요금징수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요금 징수했을 때 기대효과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것이다. 불편사항은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예측돼서 개정안을 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거기 평일에 차가 보통 몇 대나 주차, 혹시 빼봤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지금 장기주차를 계속적으로 하는 주차가 약 300여대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좀 적습니다마는 평일에 많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평일에 그렇게 많이 불편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팔마실내체육관이나 올림픽기념관의 수영장, 배드민턴 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주차하는데 가풀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주차를 하고 가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민원은 많이 일어날 것 같아도 평일에 주차를 못할 정도로 거기가 붐벼서 민원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그런데 이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장기주차나 그러시는 분들이 뒤쪽에가서 대면 되는데 꼭 가까운 체육시설 옆에 대고 가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전부터 저는 하자 그러실 때 저는 반대쪽이었어요. 주차요금을 받고,  차단기 설치하는 것에, 왜 그러느냐 실질적으로 순천시민이 쓰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평일 날 카풀하시는 분들이 차 대놓고 출퇴근하고 저녁에 가서 가져오고 그렇게 큰 불편이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인가? 용인인가 갔다왔을 때 보니까 거기에도 돈을 안 받아요. 지역운동장에 그래서 왜 안받느냐고 그랬더니 시민들이 쓰는데 왜 불편하게 하느냐.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설치해놓고 유료화를 하면 직원이 몇분이 필요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직원은 한 사람하고, 사회복무요원 세 사람을 배치 받았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직원 한 사람하고. 사회?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공익요원. 
○위원 박계수   
ㆍ야간에는 누가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야간에도 직원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이 안되었을 경우에만 벨을 눌러서.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벨을 눌러도 야간에. 벨을 안 누를 때가 더 불편하죠. 직원이 상주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1시 이후에만 직원이 상주를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해외에 가신 분들이 차를 내놓고 갔다고 칩시다. 오다보니까 새벽 2시에나 3시경에 왔다고 쳐요. 그러면 직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직원은 당직과 겸해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1시 이후에만. 9시부터 4시간 이후니까 1시 이후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공익요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아침에 할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침부터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아침 8시부터 하는데 당초에는 전체 풀가동했을 때 3명을 배치받았는데 연향3지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야간에만 받기 때문에 다른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현재.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공익요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8시부터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퇴근이 몇 시냐고.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오후 5시에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그 공간에는 직원이 합니까? 한 분이.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당직도 당직실에 근무를 하고. 
○위원 박계수   
ㆍ5시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한다는 그 말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저녁 9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위원 박계수   
ㆍ오히려 지금 그 현 상태로 놔두는 것이 더 효과가 시민들에게 훨씬 필요한 조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일요일, 토요일 행사 때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잘 홍보를 잘해서 그런 것을 잘 유도해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연향3지구 같은 경우도 거기를 받아버리면 아까 카풀하시는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때 그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당장 돈을 받게 되면 그 차들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연향3지구로 다 몰리지 않겠습니까? 식당들이나 요즘 더구나 김영란 법 때문에 어려운 시점에 주차까지 못하게 돼서 손님들이 안 오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현재는 9시부터 4시간까지를 봐주기 때문에 1시에 끝나니까, 연향3지구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주차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구라서 가장 첨예하게 했고, 6대 의회 때부터 이것 하시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대하고 어쨌든 저희들 공영주차장이 부족해서 도서관이라든지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되도록 주차를 유료화 시키지 말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미루어졌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까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희의원님들도 저도 헷갈리는데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를 하고 나머지는 무료입니까? 정확하게.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저녁 9시부터 아침 10시까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침 10시까지는 주차료 징수를 받는데, 9시부터 4시간은 또 무료이니까 1시부터 10시까지 받는 것이죠. 그때만 직원배치하고, 직원이 1명 갖고는 그렇다 치고, 사회복무요원은 그때는 근무를 못하잖아요. 야간에는  시킬 수가 없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2명은 있어야 되겠네요. 돌아가면서 맞교대만 하더라도.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새벽에 하기 때문에 아침에 당직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침에 당직을 겸해서? 박계수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주차요금보다 경비가 더 많이 나오거나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물어보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연향3지구 상가번영회 그쪽은 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상황은 없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없습니다. 어제도 협의회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할인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중복할인이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시설 관련해서 할인할 때 50% 할인받고, 6개월 3개월 이용권을 끊으면 15%, 20%할인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지금 요금징수 관계는 항목별로는 서로 간에는 중복할인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이나 장기기증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다만 3개월을 끊으면 15%, 6개월을 끊으면 20%가 할인이 되는데 그것은 중복할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기증이 50%이면, 6개월을 끊으면 70% 할인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50% 할인되는 것, 예를 들어서 그렇게 중복할인되면 물론 공공이라 하더라도 특히 팔마스포츠 쪽 말고요. 지금 문화건강센터 체육시설 이쪽은 말이 나오지 않나요? 주변에서?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팔마 올림픽기념관에 수영장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건강센터는 헬스장에 할인이 많이 되어가지고 지역영업하시는 분들, 헬스장이나 수영장하시는 분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심한 욕설도 하고 그럴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할인이 되면 최고 1,000원 이하로도 사용이 가능하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지금 수영 같은 경우도 50%할인을 하고, 20% 할인돼서 70%까지 할인되면 1,000원 이하로 980원 정도로 사용이. 
○위원 허유인   
ㆍ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무료로 해 버리는 것이 낫겠네요. 그렇게 적게 주려면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점점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돈을 받아서 운영비 인건비를 빼놓고는 몇 % 정도나 이렇게 우리가 100%는 부담이 안 되더라도 40% , 50%는 운영비 충당이 되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수입액이 14억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32억 정도 됩니다. 17억 정도가 마이너스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저는 할인해주고 그런 것은 감면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번에 지방재정확충안에 가서 토론하다보니까 무분별한 감면제도 국가정원 같은 경우도 노인들 이런 부분에 법에 의해서 지금 100% 감면을 받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540만 온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입장료 감면으로 인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감면을 하게끔 해버리니까 단돈 1,000원이라도 받아야지 그 사람들이 아끼고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분별한 감면 제도라든지 법적인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번쯤, 지금은 시에서 그런 것을 안 했지만,  중복할인은 카드사나 이런 데는 중복할인이 안되잖아요. 하나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 중복할인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우리 팔마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오죽했으면 이런 조례를 개정하자고 발의를 했을까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한 가지 안타깝고, 아쉬운 사항이 있습니다. 또 유감스럽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혹시 소장님 우리 민션 6기 시정목표가 뭔지 아세요?  민선6기 시정목표는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이 민선6기 시정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목표라는 것은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고자 하는 슬로건을 여기에다가 함축적으로 담아놓은 것이죠. 앞으로 우리시정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라고 했어요. 행복도시, 행복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제가 행록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그것이 행복이라도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키워드를 보니까 만족, 보람, 평온함, 그런 형태의 키워드가 있잖아요. 우리순천시는 행복도시를 지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어찌보면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장기기증서약입니다. 행복도시, 소위 말해서 지역 함께 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실천 운동의 표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준 것이 2011년도 범시민장기기증 추진위원회라고 만들어져서 2011년도부터 그것이 활동에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가 장기기증서약자가 3만6천 명입니다. 거기에 우리순천시가 1만2천명입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자료요구를 해보니까요. 전라남도의 3분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133만 명입니다. 전국에. 그런데 우리순천시가 거의 1%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어찌 보면 이것으로 본다면 우리순천시가 굉장히 앞서 가는 도시이다.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질병본부에서 우리 순천시 보건소가 아마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조그마한 중소도시에서 이렇게 많은 장기기증서약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래서 지난 달에도 전남장기기증운동서약운동본부에서 사무총장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저를. 제가 장기기증추진위 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찾아와서 “순천이 이렇게 되는 계기발굴이 뭐냐. 몇 가지 사례를 다른 데 전파를 하게끔 한수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 겠어요. 과장님.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장기기증에 대한 할인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것도 커다란 요인을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 순천시는 모든 혜택을 조례를 개정해서 모든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서약자들에게는 우리 순천에서 운영하는 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고 있고요. 우리 순천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감면 혜택을 하고 있습니다. 팔마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의 과감한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서 이런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시켜가는 좋은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마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수입이 굉장히 힘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순천시가 나가고자하는 정책 방향과 배치가 되지 않겠느냐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서는 됩니다. 당초 취지를 살려야 됩니다. 왜 더큰 것을 얻고자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에서 어떤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체육시설들을 꾸려가는 과정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소 아픔을 감내하고라도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고자 한다면 그것을 서로 헌신하고 또 거기에 임해야 할 입장 아니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 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위원 신민호   
ㆍ민선6기 시정목표가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더 큰 미래를 여는 순천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민선6기 시정목표입니다. 우리의회에서 이 시정목표를 짜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순천시에서 이렇게 나가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이 같이 임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장기 기증이 50%가 되고 6개월권을 끊으면 20%가 또 할인돼서 70%는 과다. 다른 경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만 주변에서 신민호의 위원님의 말씀은 동감합니다마는. 주변으로부터.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께서 중복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해봐야될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마치 장기기증서약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파생된 양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큰 그림을 그려서 나가고자 하는 어떤 취지 속에 부합돼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라 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보자는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위원님들이 축조를 통해서 축조 때 이야기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고민하되 이게 마치 장기기증 서약 때문에 이렇게 된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찌해야 됩니다. 그런 형태로 가서는 됩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행복도시를 구현해나가고자 한다면 이 보다 큰 어찌보면 나의 소중한 장기를 타인에게 주는 이보다 더 큰 사랑실천 운동이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실천해야죠. 행동하는 양심이 더 소중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더 권면을 해 줘야 합니다. 어찌보면 더 혜택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권면을 해야 합니다. 물론 10명중에 1, 2명이 잿밥에 눈이 멀어서 이런다. 혹시 과장님 10명 중에 잿밥이 눈이 멀어서 서약을 했다는 10명 중에 그 1명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된다면 이보다 보다 더 큰 좋은 정책이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좀더 넓은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업무를 추진하는 소장님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오죽했으면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순천이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우리의 소중한 지역가치를 더 살려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소장님 신민호 위원님의 말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공감하시죠? 소장님도 공감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순천시가 그렇게 많이 장기기증을 한 줄은 잘 몰랐습니다. 신민호 부위원장님 이하 많이 그쪽에 노력하신 분들 덕분이고, 그런데 전국에서 장기기증 관련해서 할인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일반관람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는 해 줍니다마는 수영장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했는데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혜택을 주더라도 이렇게 기본적인 것은 하는데, 직접적으로 밀접되어 있는 데는 해주는 데가 우리순천시만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었던 것 같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회원등록자 2,587명 중에서 58% 821명이 장기기증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50% 안되고 40% 정도 될까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58%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58%인가요?  아, 그렇게 많나요? 2,587명 821명이면 32%인데.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1,428명 할인 중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착오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할인받고, 장기기증으로 또 할인받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장기기증에 공감한다면 하여튼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손을 대야지 되겠네요. 저희들이 마냥 그런 좋은 것도 있지만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서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해야될 부분도 있어서 감면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소위 말해서 포퓰리즘에 관한 부분, 이 장기기증말고요. 시에서는 많이 해서 시민들이 좋은 소리를 들으면 좋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모 후보의 공약인데, 주차장 무료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무료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포퓰리즘에 의한 공약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뻔히 안 될 것을 알고,  오히려 무료화를 하는 것이 주차문제를 확산시키는 문제였는데도 그렇게 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ㆍ그 다음에 이 장기기증 관련해서는 이후에라도 우리시에서도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까지 끌어갔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체육관리소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 이야기를 하셔서 국가정원차원에서 장기기증같은 경우는 노인할인처럼 좋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금액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적인 감면 제도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신민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호도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복돌봄과에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뱃지를 차고 계시는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거기에 예산이 꽤 투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뱃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들 모든 의식순서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왜 그것을 합니까? 왜 그것을 하느냐 그 밉니다. 하는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전체 시민들이 소통을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 
○위원 신민호   
ㆍ바로 그런 마음적인 배려의 마음, 서로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게끔 하면 훨씬 더 그 사회가 빨리 어떤 공동체 실현에 빨리 도달할 수 있겠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라든가, 실천운동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벤치마킹오고 있어요. 우리 순천을, ‘아, 이런 조례가 순천에 있었기 때문에. 아, 이런 정책을,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정책들을 펼쳐 주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중소도시에서 이와 같은 획기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내는구나.’설령 우리 소장님 우려대로 한두 명이 그랬다 손칩시다. 그렇지만 내가 마지막 임종을 앞둔 그 시점에  과연 잿밥이 눈이 멀어서 그런 생각하겠냐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거의 다 서약을 한 사람들은 불시에. 저 여기에다 장기기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면허증에도 내가 만약에 불시에 사고를 당해서 도저히 회생불능이 됐을 경우에 필요한 생명 나누고 갈 수 있다. 살리고 갈 수 있다면, 물론,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빠의 이런 생각을 면허증에 했는데 아빠가 팔마수영장 티켓 감면받으려고 설령 랬다 손칩시다. 이렇게 면허증이 표시되어 있는데, ‘아빠가 그때 수영감면받으려고 한것이에요. 아빠 장기기증 별로 희망하지 않을 거에요.’우리아들이 그렇겠느냐 이 말입니다. 설령 그런 한 두명이 잿밥이 눈이 멀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우리는 정책적으로 훨씬 더 사회를 포근하게 해갈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 여기에 다소 재원이 투여된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가야 된다는 것, 적극적으로 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되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팔마체육시설에서 이렇게 많은 추수를 한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장기기증에 대한 권면을 하고 다녔습니다. 팔마체육시설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려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순천시는 여러분들이 장기기증서약하면 감면합니다. 크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7만 순천시민 모두가 장기기증에 참여하고 한다면 얼마나 따뜻한 사회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좀 그런 형태의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고, 이 정책이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왜 과장님, 대답이 없으세요. 내가 중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해야될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거론을 안 합니다. 마치 장기기증 문제로 인해서 팔마체육시설이 문제가 있는 양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결론은 시정목표는 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되는 양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2항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경제진흥과장 이기정입니다. 
ㆍ210페이지 의안번호 제2421호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비지원이 지난 3년간 해서 금년 12월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상권활성화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2014년 재단 운영비 및 시비지원에 따라 시비지원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ㆍ주요내용입니다. 기관명은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설립일은 2014년 10월 16일 중소기업청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주요업무로 상권활성화 계획 수립,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사업, 그리고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순천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입니다. 출연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5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12페이지 중소기업청 고시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순천시에서 제정한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정관 및 제규정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2014년도부터 재단의 사업추진과 활동으로 상인회 등 만족도 향상, 문화의 거리 등 원도심 방문객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이 금년 1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2017년도 재단 연장 운영 및 시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ㆍ213페이지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재단 운영 현황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214페이지 지금까지 사업 추진실적으로 연도별 사업비는 2014년 4억 원, 2015년 6억 원, 2016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사업비는 15억 원이고, 1억 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통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상권통합 브랜드 구축, 신활력 증진사업, 마케팅 혁신사업, 지역 커뮤니티 육성사업 등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주요성과와 반성, 연장 운영의 필요성입니다. 재단의 사업추진과 활동으로 상인회 등 만족도 향상이 되었고요. 특히 상인대학 운영을 통해서 원도심 지역의 상가 서비스 향상을 통해서 매출도 증대되었고, 점포입주 희망자가 대기할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순천시 2014년, 2015년을 평가해보면 일평균 매출액은 1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일평균 고객 수는 12.5%, 그다음에 국비지원 사업이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2017년 재단 운영을 건의 드립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재단 운영 계획입니다. 지난 3년간은 중앙시장, 지하상가, 문화의 거리, 원도심 상점가, 웃장인접상점 등만 관할구역으로 한정했습니다. 2017년도에  시비가 출연되기 때문에 사업지를 확장시켜서 웃장, 아랫장, 역전시장, 연향ㆍ금당상가까지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잘하면 금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광양 LF아울렛이 됐을 경우에 특히나 열악한 우리 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다행히 내년도에 소상공인 지원업무 업체당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2년간은 우리시에서 이자 및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 연 500개 업체를 선정해서 6억 원 정도 지원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약 3억7,000만 원정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청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랫장 야시장이라든가, 잘 아시다시피 조곡동 농협창구를 임대해서  청년문화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범위를 중앙시장 등 웃장에서 아랫장,  역전시장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타지역 재단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저희들은 제2기에 선정됐습니다. 제1기에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6개 시ㆍ군이 선정됐습니다. 2013년 국비가 종료된 2014년 이후에 지속 운영된 5개의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청주시, 창원시, 동해시, 그다음에 마포구가 운영되었고요. 2기에 선정된 시ㆍ군은 우리 순천시를 포함해서 6개의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이기 때문에 각 시ㆍ군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출연금 6억 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된다고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은 1기에도 받았고, 2기에도 받았습니다. 성남은 시장이 엄청 커서 그 사업범위를 옮겨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남과 순천이 참고로 중소기업청 인정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모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216페이지, 217페이지, 출연금 산출내역은 참고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3페이지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9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은 지난  2014년 10월에 설립되어 15억 원 전액 국비로 상권 환경개선사업, 씨내로 홍보 및 문화센터 운영, 상인대학 운영, 상품ㆍ점포 개발지원 및 육성,  주민 참여시장 운영을 비롯하여 다양한 행사ㆍ축제 등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재단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이 오는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간 사업실적을 토대로 재단을 지속 운영할  것인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더라도 전액 시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재단 자체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자료요청을 했더니 지금 자료가 안 와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자료 보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왔어요? 이것인가요? 
ㆍ자료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상권활성화재단 그동안의  실적이 좋으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게 평가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평가는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그것은 중소기업청 평가고, 우리시에서는 평가 안 해봤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상인들 반응도 높은 편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없는 것보다 반응이 좋은지 성과를 체크해봤냐는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성과는 매출액이라든가 방문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디에 기준해서 그렇습니까? 상가하기 전하고, 하고난 후하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지금 원도심에 여러 상인 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만 들어봐도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실질적으로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지표를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로 돈을 받아서 투자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조사한 공식적인 자료를 갖다가. 
○위원 박계수   
ㆍ중소기업청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점포당 일일 매출액이라든가, 고객 수라든가, 이런 부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상가.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박계수   
ㆍ지하상가가 언제 개점을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하상가가 2014년 말에 개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비어있는 상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비어있는 상가는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그동안 처음에 입점했다가 빠져나가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당초에 시 정책도 그랬지만 청년창업에 비중을 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창업에 비중을 둬서 청년이 들어온 곳, 정말 체험을 하고 성공한 청년점포는 월등히 성공하고,  또 그 콘텐츠를 못 맞춘 청년들은 일부 교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지하상가를 했던 분들은 1년을 지긋이 보면서 장사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약간 급합니다. 몇 개월 장사 안 되면 아무 책임 없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청년을 원했고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시민들 있잖아요. 기존에 했던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우리 상가 개점할 때도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교해놓고 지금 그 자료를 보면  타 지자체 성장과 비교해서는 많이 했다고는 하나,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는 상권활성화는 그렇게 높지 않다. 어떠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박계수   
ㆍ당연히 우 리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정책을 시행할 때는 좋은 쪽으로, 그리고 많이 발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는 느낌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께서도. 
○위원 박계수   
ㆍ항상 장밋빛이고 성공적이고 이런데, 저희들은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께서도 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저보다 전문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내몰이 왜 중요하냐면요. 씨내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많은 국비를 들여서 도심재생을 향동 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계수   
ㆍ예.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 도심재생지역하고 씨내몰이 중앙동 상가하고 연결시키는, 어떻게 보면 씨내몰 자체적으로 상권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씨내몰 자체가 도심재생지역과 우리 상가지역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씨내몰 살리는 것으로 상권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이 파괴력이 연계 지역까지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냥  도시재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웃장이라든가 중앙동 상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관광객이나 그쪽에 상가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씨내몰이나 그쪽에 특별한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가요? 관광객이 거기 아니면 구매를 못 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많은 도심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원도심 활성화 아닙니까? 원도심의 활성화가 문제인데, 실제로 저희들도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보면 시청 근방에 있는 상가도 세를 다시 내주고 바뀌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씨내몰로 이어져서 웃장, 중앙시장, 이쪽에는 그래도 뭐냐하면 상권활성화를 해서 공연이라든가,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만물마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구도심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결국 뭐냐면 우리 도시민들이 결국은 다 원도심에 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들이 다 신도심으로 확장해나간 것 아닙니까?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분들이 다시 재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활성화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고 씨내몰에 있는 상품구성이나 중앙시장, 웃장으로 연결되는 상품구성이나 똑같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대동소이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이 부분은 신도시도 물론 있고.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곳과 다른 점이 뭐냐하면 씨내몰에 똑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젊은층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유리컵에 해준다든가.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약간 프로그램 위주로, 그다음에 체험 위주로 하는 상품들이. 
○위원 박계수   
ㆍ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는 그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약 15개소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차별화가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동소이한 그 물건들을 이렇게 젊은층들이 들어와서 활성화시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3년간 운영을 해오셨는데, 지금 2014년 말에 오픈해서 지금  2015년, 2016년, 이렇게 거의 2년을 하는데 아직도 결과물이 그렇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저도 와서 상권활성화재단 업무를 분석하면서 상인들과 대화할  자리에서 가장 성과가 높았던 것은 그동안의 상인 전문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이 스스로 상인대학을 운영함으로써 지금 주말에 공연을 하면 각 점포에서 다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위원 박계수   
ㆍ상인대학 운영 자체야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꼭 그것이 상인활성화재단만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시가 직접하는 것보다는. 
○위원 박계수   
ㆍ아니, 아까 상인대학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꼭 상권활성화재단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아니, 상인대학을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것만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했겠죠. 그런데 아까 도시재생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투자대비 효과, 이런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게 와 닿지는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왜 그쪽에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느냐, 아침에도 어떤 한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투자된 돈이 얼마인데 효과가 과연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노력은 해야 되겠으나,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의원님, 저희가 9개 시장에 정말 많은 인프라 구축을 합니다. 10억 원, 20억 원, 많게는 아랫장에  50억 원까지 잡혀있고,  앞으로 200억 원까지 투자합니다. 투자대비 정말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을 SOC의 인프라 구축에 몇백 억 원을 써놓고,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콘텐츠입니다. 정말 이 부분은 뭐냐하면 이 15억 원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그 인프라 구축보다는 앞으로 이런 콘텐츠 사업 있잖아요. 혁신사업, 증진사업, 브랜드 구축사업을 통해야만 이 시장이 활성화되지 많은 돈을 투입해놓고 정작. 
○위원 박계수   
ㆍ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떤 부분이 반영되었습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제가 방금 전에.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제가 하나 물을게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광양 LF아울렛이 들어오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타격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우리 순천시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만 투입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 뭐냐하면, 시 종합적인 대책이에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떻게보면 순천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양만권이 공동으로 해주고, 서로 뺏기는 것도 있고 도움 받는 것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 박계수   
ㆍ우리가 우리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광양 LF아울렛이 들어서니까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과연 이것 하나로만 해서 그런 것이 지켜지냐는 말이죠.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되냐는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정말 이것마저도 안 하면 원도심은. 
○위원 박계수   
ㆍ좋아요. 모든 것을 다 노력해야겠지만 우리 순천시에서 그것 말고 대비하고 있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그것 말고 대비하는. 
○위원 박계수   
ㆍ준비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현재 소상공인 있잖아요. 점포가 39,000개 정도 됩니다. 정말 작은 가게 1~2명 근무하는 점포까지 포함하면,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기존에 있는 점포 리모델링이라도 시키기 위해서, 의회에 아까 보고 드렸지마는 내년에 500개 정도의 업체를 갖다가 소상공인들을 선정해서 은행과 저희들이 MOU를 체결합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임대하면 시가 2차 보증금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해줍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LF아울렛이 생겨서 장기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더라도 그래도 이분들이 다시 더 시장을 찾고, 원도심이나 아까 제가 확대시킨다고 안 그랬습니까.  도심 상권까지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3년간의 갖던 경쟁력을 가지고 더 발전적으로 시켜야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성남시도 저는 가보지 않았지마는 많은 분들이 성남시를 다녀온 것 같아요. 벤치마킹을 가지고 상인들도, 그래서 상인들도 우리도 성남시처럼 한번 해보자, 그런  열기가 있는 이때에.  
○위원 박계수   
ㆍ성남시에 안 갔다 오셨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는데, 성남시의 시장 위치하고 우리 순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성남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당연히 그런 조건을 갖추면 그런 효과들이 나오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갔다 왔습니다. 다 보고 왔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인원수로 운영하시려고 활성화재단 출연금 의뢰를 하셨잖아요. 보니까 5억5,000만 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인원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아랫장, 연향동, 이것가지고 다 커버가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저희들이 확대시키면서 추가.
○위원 박계수   
ㆍ제가 봤을 때는 확대시키면 인원도 더 늘어나고 예산도 더 늘어나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저희들이 조곡동 농협 청년몰 있지 않습니까? 청년문화몰을 하는데 만약에 운영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예산 따로 하고, 또 이렇게 따로 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같이 관리하게 되면 아마 인원이 더 추가된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 뭐냐하면요. 성남이나 청주가  그 다음연도에 시비 출연하고 했습니다. 시비 출연해서 그 효과가 뭐냐하면 시비로 출연했지마는 이 재단에서 수익사업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하면 보조금 있잖아요. 이 재단이 국비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출연해서 최소한의 사업을 하지만 이 재산이 사업의 확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충분히 못 봤어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왔네요. 그런데 저는 안 왔는 줄 알고 사실 제대로 못 봤는데, 자료를 못 본 상태에서 제 생각은 사실상 상권활성화재단의 효과는 좀 미미한 것 같고, 그다음에 확장을 하면 앞으로 인원은 더 늘리면서 예산은 훨씬 더 많이 투입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출연금은 전년도에 기준해서.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전년도 6억 원 이렇게 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업무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이 정도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유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제가 말씀하시는 가운데 방금 생각이 든 것인데,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의 위치가 씨내몰에 있다 보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이 꼭 씨내몰에 한정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서는 순천시 전체 상권을 관여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에 정확한 정체성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역할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지를 좀 알고 싶네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정말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시가 도시재생도 어떻게 보면 상권활성화입니다. 결국 뭐냐면 모든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 씨내몰 지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밑에 도시재생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지금 회의를 논의 중에 있는데 씨내몰 위치보다는 도심재생 센터 있지 않습니까? 센터로 같이 가서 도시재생도 상권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연결이 되는 방안하고, 사무실 검토는 현재 씨내몰에서 도시재생. 
○위원 유혜숙   
ㆍ아니, 제 말씀은.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구역은 시 전역으로, 상권이 있는 전역으로 확장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범위는.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중심은 웃장 위주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쉽게 예를 들자면 아까 상인대학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씨내몰 자체적인 상인대학이 있고요. 씨내몰을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인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상인대학이 있고, 웃장 상인대학이 있고, 아랫장 상인대학이 있고 그렇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씨내몰 상인대학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주최를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웃장과 아랫장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웃장 상인대학하고 아랫장 상인대학하고 씨내몰 상인대학하고 지금 상인대학을 다 열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렇잖아요. 웃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상인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아랫장 상인들을 대상로 한 아랫장 상인대학이 있고, 또 씨내몰 상인들을 위한 씨내몰 상인대학이 있고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프로그램은 다 같이 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주최 처가 어디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재단에서 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니,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씨내몰 상인대학은 상권활성화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것이고 웃장 상인대학하고 아랫장 상인대학은 다른 것으로 저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웃장, 아랫장은  별도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별도로 알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왜냐하면 상권활성화재단은 현재 관할구역은 방금 중앙시장 지하상가 문화의 거리 그쪽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구역을 확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경계획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웃장, 아랫장 상인대학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할 때 그 사업 구역을 확실히 웃장, 중앙시장 중심으로 현재는 그 관할 구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요. 정리를 하자면 아까 상인대학을 말씀하셨는데, 상인대학을 개최함으로써 상인들의 의식 변화가 와서 원도심 쪽의 상권 상당히 의식 개혁을 했다. 의식개혁을 하는데 일조 했다. 상인대학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씨내몰 상인대학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주최해서 한 프로그램이고, 웃장 상인대학과 아랫장 상인대학은 또 다른 곳에서 주최가 돼서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커버하는 순천시 상권의 범위가 아까 순천시 전체인 것처럼 느끼게끔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그 씨내몰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시장 쪽 남내동, 중앙동 그쪽 안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쪽 문화의 거리로 해서 원도심 쪽을 커버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앞으로는 다음에 출연 동의안이 이쪽에서 인정되어서 예산이 확보되고 한다면 다음에는 더 폭을 넓히겠다는 뜻이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까 질의하고 결정적인 것을 빠트려서, 이것을 꼭 출연금으로 해야 됩니까? 매년 예산 세워서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제가 봐서는 많은 부분이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순천만 정원박람회하면서 시가 잘하는 것은 공공적인 부분을 잘합니다. 결국 돈을 버는 것은 주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시와 주민간의 중간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가서 애로사항을 듣기가 상당히, 여러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자주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단은 뭡니까? 같이  상인들과 일정관계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전달력이 빠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재단이 운영됨으로써 향후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국비보조 공모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단을 연계시켜서 성남이나 청주나 창원이나 다른 지역같이 동해시 같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출연금으로 해놓으면 저희들이 전혀, 사실상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돈만 주고 효과도 없고 지금.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출연금을 앞으로 시비로 나가게 되면, 물론 국비를 받았더라도 시 주무과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료요구라든가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갖다가 경제진흥과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효율적이냐, 재단에 세우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것은 제가 아까 말한 수익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재단의 수익사업을  얼마든지 확장성 있게 해나갈 수 있는데 시가 해버리면 세출만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재단의 기능을 확장시켜줄 수 있냐 없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떤 부분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까 제가 말한 것은 이 재단에서 비영리재단법인이지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이 법인 자체가, 그 다음에 이 재단에서 성남이나 청주 같은 사례도 보조금이 16억4,000만 원, 16억8,000만 원, 이 부분이 뭐냐면 이 재단을 운영하면서  각종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받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 재단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출연금으로 하면 좋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ㆍ먼저 우리 박계수 위원님께서 하신 보조금이냐, 출연금이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청주시나 성남시의 예를 들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잘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제가 직접 확인은, 저희들이.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확인 안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제가 직접. 
○위원 허유인   
ㆍ계속 이야기에서 잘 하신다고 하셔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왜냐하면 과장님 직접 조사할 수도 있지만 계장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뭐냐하면 잘하신다고 하니까 확인하셨냐는 말이지 잘한다는 말을 하려면 확인을 해서 잘했는지 못 했는지 확인, 그러니까 직접 가셨다는 말이 아니라?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확인해서 보고 드린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확인한 자료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계속 이야기할 때 청주시라든지 성남시가 잘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말할 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냥  말하면  결국 이것이 속기록으로 남고,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처럼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서 어떤 것이 팩트인가를 아셔야지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ㆍ청주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연금 4억1,400만 원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보조금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큰 도시입니다. 아까 박계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출연금으로 뭐든 것을 줘야지 되냐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도 예전에는 출연금이었지만 이제는 보조금도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출연금하고 보조금의 차이가 뭐에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관할 구역. 
○위원 허유인   
ㆍ아니,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가 뭐냐, 이것.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관할 구역에 추가에 있어서는 그것을 명시했고요. 현재 추가, 이렇게 명시 했고.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나중에 물어볼테니까, 제가 물어본 것만 이야기하세요. 보조금하고 출연금의 차이가 뭐에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출연금은 저희들이 재단에 시비나 국비나 출연할 수 있는 출연금이고요. 보조금은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업에 목적이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마찬가지로 재단에 같이 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에 문화프로그램 응모해서 됐을 때 보조사업으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비로만 주는 보조사업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시비로만 주는 보조사업도 물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국가에서 보조금 매칭으로 받아온 것은 국가에 해서 특정 행위라든지, 그 행위들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지만  시비는 우리시에서 해서 포괄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국비로 매칭해서 받아오는 사업도 있지만 그것 말고 가장  큰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가장 큰 차이는 시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행안부에 몇 %정도까지 많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위원 허유인   
ㆍ그것 말고, 행안부 들어가지 말고요. 순천시비의 보조금.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순천시비 보조금을 많이 확대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산계가 1년동안 이렇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출연금은. 
○위원 허유인   
ㆍ청주시 같은 경우는 많이 받아 왔지만 16억8,000만 원 그렇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보조금하고 출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출연금은 출연기관에 대해서 물론  자료요청이라든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보고에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 감사 기능을 주무과가. 
○위원 허유인   
ㆍ들어보세요. 다시 공부하세요. 그 대신 보조금은 감사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라든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출연금보다는 보조금으로 줘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출연금은 줘버리고 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천연물의약품센터 보조금 같은 경우 보고 밖에는 안 됩니다. 자료요청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료를 몇 번을 주라고 해서 어제서야 자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계수 위원님이 온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거부합니까.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자료를 거부한 적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전에 자료를 거부.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만약에 자료를 거부한 적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자료를 거부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경제진흥과에  자료 거부한 사실을. 
○위원 허유인   
ㆍ그동안에 국비를 뭐 해서 안 줬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확실히 확인하시고.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자료를 하면 내일.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니, 확실히 확인하시고 말씀하셔야죠. 그랬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랬다고 하니까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동안 안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계수 위원님께서 하신다고 하셔서 그동안 했어요. 어제 온 자료가 심사를 정확히  하라는 자료입니까? 저렇게 두꺼운 자료를 하루 만에 과장님은 다 파악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잘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 자료요청. 
○위원 허유인   
ㆍ됐어요. 안 물어봤으니까. 자료요청을 하면 빨리빨리 좀 갖다 주세요. 이미  자료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야지 오해 안 하고 상권재단 출연 계획이 정확한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앞으로 적극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죠. 
ㆍLF아울렛 관련해서 역시  우리 박계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LF아울렛 관련해서 시장 전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 상권은 거의 40% 가깝게 망가진다고 용역 보고서가 나왔는데, 순천시의 대응이라든지 준비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정말 실질적으로 시 전체적으로도 LF아울렛은 비단 우리 순천시 문제일뿐만 아니라 광양의 소상공인들도 문제고,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양만권을 통틀어서.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우리 순천은 순천 이야기만 하시게요. 광양이나 여수 생각하지 말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시장은 어느  한 부분만 갖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우리 대책이 뭐냐고요. 간단간단하게 하시게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시 대책이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해서. 
○위원 허유인   
ㆍ업체당 3,000만 원 2년간 이자 지원한 것.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원하고요. 
○위원 허유인   
ㆍ몇 개 업체에 한다고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약 500개 점포 정도가 1차연도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500개 점포에?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내년에는 500개 정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500개 점포면, 3,000만 원*500개면 얼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2차보전비가 약 6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약 3억7,000만 원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준비 대책이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실질적으로 참 경제논리에서 들어온 대형마켓이 가슴은 아프지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LF아울렛 관련해서 대책 못 하고, 법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순천시가 하는 것은 소상공인 조례에 의한 우리 정철균 의원님 아마 발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말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러한 활성화 재단 만드는 것도 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큰 대형. 
○위원 허유인   
ㆍ재단 만들었는데 나중에 봐보세요. 220페이지 사업비에 우리 유혜숙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안 하지만,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재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사업비에,  예를 들어서 씨내로 문화센터 운영은 있어요. LF아웃렛 관련한 것이 있어요? 순천시 전체에 파급을 내는 일인데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상품개발. 
○위원 허유인   
ㆍ그런 것은 루틴한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순천시가 정말로 용역이라도 한 번 해보고, 지금 있는 용역들은 전부 다 예전에 상인들이 했던 용역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우리 용역 많이 하잖아요. 과장님이 할 때도 순천만 보전과할 때 용역비 많이 넣어서 많이 조사해서 그것 갖고 국비도 받아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에 그런 사업을 넣어야죠. LF아울렛 가만히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 소상공인 업무 지원사업은 그냥 돼있는 것이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LF아울렛 대책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대책이 없으니까 대책을 만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정리를 하라는 것이에요. 대책을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할 수 없으니까 용역도 해보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상권을 발전시키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망가지니까  우리가 못 하니까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하라는 거에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업을 포함시키겠습니다. 그 사업에 내년도 사업에. 
○위원 허유인   
ㆍ그런 것을 포함시켜야지, 이것이 순천 상권활성화재단을 하면서 한 쪽에서 LF 때문에 다 지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엄한 소리나 하고 있으면 되냐는 거예요. 상품개발 지원사업 좋아요. 그렇지만 한 쪽은 죽이는 가장  큰 병이 들었는데 엄한 왼쪽 긁고 있으면 되냐고요. 오른쪽이 그런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동의해주시면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것 다 포함시키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ㆍ두 번째 215페이지 보니까 업무 추가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했지만 원도심 활성화가 아니라 순천시 활성화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예를 들어서 웃장, 아랫장, 역전시장, 연향ㆍ금당지구도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 지역이 지금 가장 타격을 받고 있을 수가 있어요. 받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상권활성화재단이 그런 것을 해야죠. 쫓아가서 무슨 점포 만들어서 사람들이 쫓아내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죠. 비전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전에 보면 역전시장이라든지, 지금 중앙시장은 개인 시장이죠. 우리시의 시장이 아니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역전시장도 아니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중앙시장은 지금  전통시장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중앙시장은. 
○위원 허유인   
ㆍ전통시장 아니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매일시장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전통시장이냐 아니냐는 것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전통시장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용어 부분은 잘 몰라서.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연향 동부 상설시장 전통시장 아니에요. 그래서 상설시장 빼자 어쩌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때 우리가 전통시장 만들어야지 국가지원을 받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매일시장일 때는 지원 안 받아요. 그냥 상설시장은.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역전시장 매일 전남동부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요. 제가 새벽 2~3시에  퇴근하면 1차선까지 막아서 어떤 때는 서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때부터 이루어집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는데 그때 제가 4~6년 동안 지원해주라. 관광상품화 된다고 했을 때,  우리시의 시장이 아니라고 안 해줬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국가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 시장 진흥원에서 사업비해서 지금 겨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럴 때 지금 아랫시장 같은 경우는 나무 심고, 주차장 50~60억 2개 만들고, 2회 200억 만들고, 아케이드 세우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랫시장이 잘하고 있느냐 잘 못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물론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야시장, 그것은 조금 좋은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순천시  소유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동안에.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다행스러운 것은 역전시장에 내년 우리 계장이 고생을 많이 해서  10억 원을 국비를 받게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예를 들어서 지금 LF아울렛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지원을 받고 국비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 시비로만 하지 말고  전통시장 만드세요. 연향상가 지역도 전통시장 만들게끔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노점상들 잘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겸해서 만약 이것이 된다면 상권활성화재단 좀 했으면 좋겠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대책 좀 수립하고 저는 고통분담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치사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비가 들어갈 때는 그나마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 시비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지금 각종 센터, 각종 재단을 만들어서 매년 운영비를 출연해주라. 보조금을 주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운영비로 해서 경상경비로 해서 출연해주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호봉이 과장 몇 호봉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제가 지금 24호봉 정도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실례되지만 제가 연봉 물어봐도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제가. 
○위원 허유인   
ㆍ약 5,000만 원 받나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6,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6,000만 원 정도, 많이 받으시네요. 위원님들 월급, 제가 또 이래서 방송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순천만 정원 설명해주는 센터 직원이 4,000만 원인가 받아서 그것 이야기했다가.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도 대기업 다니실 때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대기업 말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때 많이 받으셨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그때는 대기업에서 그만큼 일을 했어요. 밤 11~12시에 퇴근했어요. 아침 6~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니까 그만큼 대기업에서 준만큼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니잖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박계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전문가를 모셔오라면 그런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통분담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LF아울렛도 해야 되지, 역전시장부터 연향상가 금당까지 하면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여기도 말했듯이 3멍에서 5명으로 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국비가 아닌 시비를 받았을 때 우리가 고통분담을 하면서 이렇게  의지를 갖고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한다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진해운 하는데 예전의 사주가 사재출연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왜 사재출연 안 합니까? 현대해상하고 다른 겁니까? 사재출연 해가면서 우리는 현대해상을 살려야 됩니다.”하기 때문에 한진해운 사주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들도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시비가 들어가는데 아끼는 모습, 우리가 고통을 같이 분담하지만 되도록이면 저도 우리가 회사가 망했을 때 월급 50% 못 받고, 많은 것을  못 받아요. 그런 고통분담을 해가면서 시비로 하더라도 상권활성화재단을  위해서 이 재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도 보여줘야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지금 센터장 연봉이 약 4,100만 원입니다. 기본연봉이, 그리고 지금 현재 타지역은 4,8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연봉은 저희들이 높은 것이 아니고요. 하한가로 적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누가하시든 간에 부담이 되고 한다면 이사회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정말 훌륭하신 분을 모시려면 연봉을 많이 드려야 하고, 또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무과에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혹시 만약 이것이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시면 정말로 순천시 상권을 위해서 원도심의 씨내몰 그 작은 데, 그다음 문화의 거리, 이런 곳을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우리 센터장이 중앙시장에서 싸우고 고생하는 모습 봤어요. 사람들 설득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더군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른 것으로 할 수 있고 정말 순천시 상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그래야지 우리 결국 상권이 활성화 돼야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40%이상 망가지는 LF아울렛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셔야지, 씨내몰에 가서 이벤트하고 이런 것에 너무 치우쳐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잘해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사업계획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루틴하게 했는데 이후에는 하고, 자료제출은 다시 한 번 부탁하지만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무슨 반대를 위한 자료제출이 아니에요.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한 충분한 것을 해서, 오해를 사잖아요. 자료를 안 주거나 지연되면,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지적하신 연향ㆍ금당상가, 웃장, 아랫장 등 전반적으로 확대시키고요. 
○위원 허유인   
ㆍ전통시장으로 만드는 것.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조성하고요. 세 번째로는 앞으로 의회의 자료요구에 있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또 한 가지, LF아울렛 대책 꼭 해서 빨리 지금 시행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상권활성화 사업에도 넣지만 우리 경제진흥과 쪽에서 빨리 LF아울렛 관련해서 용역을 내든 뭘 하든, 용역비가 없으면 해서 이것 빨리 어서 대책을 수립해서, 뭐 폐회 중에 열거나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할 수 있으니까 해서 다른 것을 해서라도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의 대책을  우리 순천시가 어떻게 대응해야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권활성화재단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저는 필요하지 않다. 이유는 현재 객관적 권역의 상황상, 조건상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속되어야 된다면, 계속 유지돼야 된다면 현 위치에서 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 권역을 확대시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뜬구름 잡기다. 이렇게 판단되고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다.’에 대한 것과 조건상 기대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러 모범사례로 제시하신 성남이나 기타 대도시와는 조건상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성남이나 창원, 이런 대도시는 인구가 있고 낙후된 건물 내지는 상권을 복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구를 유입해 정주환경을 개선해서 새로운 인구를 유입할 인구유입책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롯이 상권만 복구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상인에 대한 서비스교육을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공산품의 새로운 소비재 개발를 통해서 문화콘텐츠를 접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잘되게끔 보여질 수밖에 없는 객관적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정주환경을 개선시켜서 새로운 인구유입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 지역은. 이런 조건 속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이 계속해서 진행된들 다른 타지자체와 똑같은 기대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느냐, 저는 회의적이다. 이런 판단 하에 조건상 기대가 어렵다. 이렇게 달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 도시재생과 연동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 앞에  설명 드렸듯이 정주환경을 개선해서 정주 인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상권활성화라는 것이 관광객을 통한 외부 수요도 있겠지만 내수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순천의 조건상 원도심만 상권활성화하면 내수가 진작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무분별하게 투기자본이 옮겨 다니면서 택지개발하고 있어요. 난개발이 계속 조장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순천시에 자의든 타의든 간에 순천시 지자체 장의 자의든 타의든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식의 흐름이 구체화되고 또 형성돼가고 있어요. 신대지구를 통해서 구체화되었고, 오천지구를 통해서 구체화되었고, 또한  여타 아파트 허가를 통해서 그런 기운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객관적 조건 하에서 상권활성화재단 15억 원, 물론 많은 자금입니다. 5억 원도 마찬가지로 많은 자금입니다. 이런 자금이 투입된들 기본 정주환경을 갖고 있는, 질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성남이나 대도시 기본 인구가  존재하는, 기본 소비인구가 존재하는 거기에 콘텐츠개발 측면에서 접근한  상권활성화와 두 가지 2트랙으로 접근해야 되는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서 인구유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산품이 차지하고 있는 나머지 소비재 개발, 성남에서 일정부분 성공했어요.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소비재 개발, 이것도 2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그 적은 예산으로, 그래서 계속돼야 된다면 거기에 계속돼야 되는 것이고, 포인트를  옮겨서 가는 것은 뜬구름 잡기다. 동의되시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는 제가 적극 동의하고요. 한 가지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위원 유영갑   
ㆍ어떤 부분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실질적으로 국비를 3년간 한정된 지역을 사업범위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마중물입니다. 시 상권활성화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시재생과 연계되기 때문에 가장 시너지 효과가 높을 곳은 역시 중앙도심 상가입니다.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무실도 앞으로 통합하는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세 번째 경제진행과 입장에서 경제활성화 정책을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지역만 한정돼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경제과에서는 모든 시장이, 앞으로 지금 분명 활성화되었더라도 또다시 미래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적은 예산이지만 이 적은 예산으로, 또 재단이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고 해서 경제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재단이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어떻게 보면 신도심 상가까지도 꿈과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역점이 아닌 부분은 역점을 기존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더 두되, 사업범위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셔서 위원님 뜻을 알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동의됩니다. 마중물로 했기 때문에 중앙동에 더 집중돼야 된다는 것이고, 경제진흥과의 총론적인 내용과 상권활성화재단이 갖는 각론,  이것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추구해야 될 각론의 총적 목표가 경제진흥과의 총적 목표에 귀속되지만, 또 같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총론적인 목표에, 하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은 재단 나름대로의 각론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각론에 충실하려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세웠던 목표가 달성되고 난 후에 경제진흥과의 총론에 부합하는 포인트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되시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알고 잘 융합시키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제가 헷갈려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에는 반대하지만, 단서를 달았죠. 반대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는 소리로 들려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저는 동의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 
○위원 허유인   
ㆍ아니, 동의하시냐고 전체적으로 물어서 동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셔서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저 답변에 아마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답변에 처음에 부동의 한 것에 대해서 아마 바꿀 수 있다고 생각.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더 마중물로 했잖아요. 국비를 따올 때 우리가 계획서를 넣어서 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렇죠. 사업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순천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할지라도 시범적인 상황으로 했잖아요. 다 할 수가 없고 국비라는 한계가 있으니까, 순천시 전체로 할 수가 없잖아요.  시장이 여러 개고, 만약 하려면 개목시장도 해야 되고, 광천시장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하나는 했지만, 이제는 어쨌든 그 마중물의 효과는 확실히 봤다고 하셨잖아요. 효과는 보셨다고 보고서에 나왔잖아요. 11%인가 몇 %.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따르는 어떤 3년동안 했던 계획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또 이렇게 해 봐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박계수 위원님께서 “3년간 했는데 또 뭘 더해야 해봐야 하냐.”그런 이야기를 했죠. 물론 3년 이후에도 해봐야 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중물로 3년을 해봤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효과도 봤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 효과 본 것을 순천시 전체로 퍼트려야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당면 과제는 우리가 지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각론적인 부분의 원도심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발등에 불이었을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LF아울렛이잖아요. 어쨌든 막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법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그러면 발등의 불부터 꺼야죠. 그것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할지, 아니면 경제진흥과 자체에서 할지, 아니면 순천시 전체에서 정책적으로 각 과가 T/F팀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순천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상권의 40%가 죽는다고 그래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금당이나 연향이 먼저 죽고 하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빨리 수립되어서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각론적인 것을 완벽하게 완성하고 그다음에 퍼트이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연향1택지 지역도 지금 도심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도시재생과에서, 원래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동성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넣은 사업을 본위원이 주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1택지 지역 전체로 도심활성화 사업을 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하는 도시재생 예를 들어서 인구의 20%, 상권의 20%가 죽거나 인구가 10% 죽거나 그런 도시재생을 선정하는 기준에 안 맞아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시재생으로 신청하지 못 해서, 도심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거기도 지금 쇠퇴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과장님, 나중에라도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순천시가 지금 저밀도 확산형 도시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요. 제일 큰 문제는 그것입니다. 바깥으로 지금 도심은 공동화해서  돈 투자해서 상권활성화 도시재생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쪽에서는 택지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억 원을 버는지, 몇억 원을 버는지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님, 길어지시면 점심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꼭 위원장님은 제가 이야기할 때만 이야기하시네요.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는 요지를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ㆍ그래서 아까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벌써 지구단위 계획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밀도 확산형이 아니라 고밀도 집중형으로 바뀌는 작업들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남내동 개발 같은 것도 도시개발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권만 하지 마시고 우리 진흥과 쪽에서는 정말로 그런 상권이 살 수 있는 다른 개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마중물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순천시 하더라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또 보조금이라든지 하고, 국가에서 받아올 보조금 최대한 적극적으로 따와서 여기 청주라든지 성남처럼 출연금 4억 원밖에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은 16억 원, 20억 원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 따와야죠. 재단이 뭐하러 있어요. 보조금 따오고, 그런 사업들 따오려고 있는 거예요. 있는 사업 돈 받은 것으로 사업하려고 있는 것 아닙니다. 재단은.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센터가 그러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잘 아시고 계시니까, 또 국비도 잘 따오시는 분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공비도 따오고 그렇게 하십시오. 센터하고 우리 재단하고 상관 업체라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기존 지역을 포화적으로 하고 도심을 전이적, 확정적으로 해서  잘 융ㆍ복합시키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늦게 와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들을 들어보고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이해를 좀 넓혔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은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중소기업청장이  설립한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중소기업청에서 특별법을 만든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이창용   
ㆍ중소기업청장이 이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설립한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그동안에는 중소기업청에서 모든 비용을 출연했다는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전국의 시장들을 6군데 정도 3년간 지원한 사업을 갖다가 중소기업청이 만들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손을 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중소기업청에서는 전국에 시장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간은 정부가 지원하고, 3년 이후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재단이 국비보조금 사업을 요청했을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을 하나도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시비 출연만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5조에 보면요.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청장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이창용   
ㆍ저는 이 강행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청이,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고 봐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것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기존 지역이 3년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랫장을 사업범위로 정해서 하면 지원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사업구역을 바꿨을 경우에, 그렇지만 전국에서 하다보니까 1기에 6군데, 2기에 6군데, 또 내년에 아마 3기 6군데가 이렇게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은 아마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의 시장을 상대로 하는 기본계획이지, 어느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것이 국가에서 전통시장을 육성하겠다. 상점가를 육성하겠다고 하는 깊은 의지의 이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백화점 식으로 쭉 해나가는 것이군요. 시ㆍ군별로 선정해서 금년에는 몇 군데, 내년에는 몇 군데, 이렇게 해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래서 지금 첫 번째 3년간 지원해줬는데, 똑같이 1기 때는 4군데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기 때는 3군데가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보면 지금 전체 운영비가 5억5,6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있군요. 그런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1억6,100만 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깊은 접근이 없었기 때문에. 
ㆍ두 번째로 7조에 보면 지역 추진계획 수립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역 추진계획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순천시는  지역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역 추진계획에 의해서 2014년도에 신청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순천시도.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자체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신청한 것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 및 시행이 돼야 한다는 말이죠. LF아울렛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름대로 기본계획에 다 담겨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길게 질의할 수는 없고, 기본계획을 저에게 카피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본위원이 이창용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231페이지를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조에 보면  방금 이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 ‘제19조5에 따라 전라남도지사  승인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LF아울렛이나 웃장, 아랫장,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 때에는, 정말 상권활성화재단을 연장할 정도로 명분이 있었다면 이런 조례부터 개정하고 나서 이 출연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절차상 저는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짧게 답변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짧게 답변하면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청의 모법에 의해서 상권활성화 설립 운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특별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모든 시장을 관할할 수 없기 때문에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연장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 조문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책임지실 수 있으시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정회)

(14시02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입니다. 23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암댐 치수능력정대사업 일환으로 주암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물, 운영 사무 등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사항을 위탁하고, 위탁범위는 시설유지관리 및 운영 활성화와 이용자 관리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예방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위탁계약서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 및 계약은 주암면장이 별도로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호 사무의 위임 등 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그리고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진흥과 의견입니다. 주암 오토캠핑장은 주암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시행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입니다. 따라서 캠핑장 조성 목적에 부합하고 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234쪽 관리위탁, 민간위탁계획안입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주암 오토캠핑장이 되겠고, 위치는 주암댐 체육공원 일원인 구산리 792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800㎡로 약3569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캠핑장 40면 그중에서 오토캠핑이 25면, 일반캠핑 10면, 클램핑 5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실은 1동, 사무실과 공중화장실, 샤워 장,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16억 원으로서 수자원공사에서 100% 부담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으로는 위탁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오토캠핑장 조성에 있어서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했고 시설인계인수는 금년 4월 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22일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해서 위임이 되면 수탁자를 선정해서 11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5페이지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안은 2016년 9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암 오토캠핑장은 한국수자원에서 주암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시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캠핑장 40면 등을 조성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시설의 조성취지 등을 감안하여 소재지 주민들에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 수탁 체결 시 수탁자의 건전하고 성실한 운영과 민간위탁 조기 정착을 위해 반드시 협약서에 운영실적 저조를 이유로 한 재정적 지원추가 요구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한 논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이 안 됐을 때 위탁업체에 우리가 다시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안 되는 규정을 넣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탁이 계속 적자가 나거나 위탁 운영을 부실하게 했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포함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혹시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민원이나 주암지역에 그런 것은 없었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특별한 민원이나 요구는 없었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일부 휴일,  성수기 주말 부분에 조정을 요구했어서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른 것, 특별한 것은 없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사호 야구장, 국가정원스포츠센터와 같은 신규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이용에 대한 과도한 중복 감면 요율을 조정하는 한편 부설주차장의 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항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2014년 10월 설립된 상권활성화재단의 국비지원이 오는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 출연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한국수자원공사 주암 댐관리단에서 주암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시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조성한 오토캠핑장의 시설운영을 소재지 주민 등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허유인   
ㆍ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하겠습니다. 아까 연향3지구 주민들하고 주차료를 받는 시간을 21시부터 그다음 날 10시까지 했던 사항들이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구해졌는데 나중에 본회의 보고할 때 그 사항을 꼭 단서를 달아서 하는 것을 삽입해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방금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간담회 때 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 허유인   
ㆍ본회의 조서에 삽입해서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나안수   
ㆍ또한 본회의때도 그 문구가 삽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방문의 건 

(14시55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대로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이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에게 현장방문 전까지 의견을 받아서 조율해서 그날 현장방문을. 현장방문을 하시고요. 월요일 날 장소들은 그때 받아서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양해가 되셨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현장방문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문경위 회의장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활동하시기 편한 복장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시간을 지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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