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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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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2월  15일 (수) 10시 16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예술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협약(MOA) 추진 동의안
  4. 3. 순천시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예술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협약(MOA)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 3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순천예술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협약(MOA)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예술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협약(MOA) 추진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경제진흥과장 이기정입니다. 
ㆍ45페이지 의안번호 제2469호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제정 이유로는 담배소매인 지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ㆍ주요 내용으로는 3조 사실조사 의뢰, 제4조 협약 체결, 제5조 관련 기관 등 선정, 제6조 사실조사 위탁 범위, 제7조 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9조 협약의 해지 등이 되겠습니다. 
ㆍ46페이지 관계 법령으로는 2010년도 7월 1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만을 위탁하여 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협의사항은 이상 없었습니다. 
ㆍ49페이지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과 50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관계 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56페이지 의안번호 제2471호 순천예술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협약 추진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제안 사유로는 ㈜예술테마파크에서 타 지역에 보관·소유 중인 미술품, 유리공예품, 분재, 조각 등의 작품을 모아서 우리 시 상사 용암리 일원에 순천예술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를 제안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투자협약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ㆍ투자 개요는 투자기업은 주식회사 예술테마파크이며 투자 지역은 상사면 용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투자 분야로는 미술관, 유리공예관, 테마공원, 숙박·음식업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 규모는 180억 원으로 부지 구입 60억 원, 건축 공사 70억 원, 토목 및 조경공사 20억 원, 버드파크 20억, 기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유 작품으로는 미술품 약 1,000여 점과 유리공예품 약 200여 점, 분재 약 300여 점, 조각 50여 점, 수석 약 100여 점 등 투자기업에서 추정가액이 한 400억 상당이 되겠습니다. 
ㆍ협약안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기업은 매년 수익금의 5%를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기부하고, 순천 시민에게는 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토지, 주요 시설 및 사업 운영권은 10년 동안 순천예술테마파크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이용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 사항으로는 토지 용도지역 변경. 현재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교량 설치 및 하천변 석축쌓기 등 기반 시설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ㆍ주무 부서 의견으로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낙안읍성 중간 지점에 조성 예정인 순천예술테마파크는 순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과 함께 우리 시 관광자원의 활용 가치가 있어 기반시설 등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58페이지 순천예술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협약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 개요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ㆍ59페이지 우리 시 지원 검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근거로는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4조에 의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59페이지 설명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잠시만요. 페이지 수가 다른데요. 61페이지.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죄송합니다. 
ㆍ61페이지 투자자 요구 사항에 대한 관계 부서 의견입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도시과 의견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반영 검토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으며, 교량 설치로는 폭 6m, 높이 4.5m, 길이 40m는 소요 사업비 한 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도로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천변 석축쌓기는 길이 150m, 높이 3~5m로 소요 사업비 한 1억이 소요될 것으로 건설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토지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면 현재 농림지역 및 생산지역이 건폐율 20%, 용적률이 50~80%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가능합니다. 
ㆍ다음은 62페이지 교량 설치는 현재 세월교가 설치되어 있으나 폭이 좁아 미술관 관람객들의 왕복 통행이 불편하고 난간이 없어서 방문객 안전사고 발생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교량의 높이가 낮아 홍수로 사고 위험이 있어게 교량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며, 하천변 석축쌓기는 테마파크 부지 내 흐르는 상사천은 지방하천으로 하천 제방이 토사로 이루어져 있어 집중호우 시 제방 유실 우려가 있어 사전 정비가 필요합니다. 
ㆍ투자기업 사업 진행 상황으로는 예술테마파크 법인 등기를 작년 4월에 등기를 설립했으며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사업부지 토지 매입은 금년 1월까지 사업부지 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ㆍ63페이지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 투자자 투자의향서 제출은 2016년 4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5월 16일 제202회 임시회에서 추진 사항을 보고드렸고요. 작년 8월 30일 제205회 임시회에서 미술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MOA(안)관련해서 변호사 법률자문을 마쳤습니다. 
ㆍ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이번 시의회 동의안이 가결되면 투자협약을 예술테마파크와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체결이 되면 각 부서에서 기반시설 조성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고 기반시설 공사가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ㆍ64페이지 위치도 및 조감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65페이지 순천예술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서(안)입니다. 1조부터 4조까지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66페이지 사업의 범위는 사업부지 내 미술관, 유리공예관, 테마공원 등 순천예술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제6조 사항입니다. ‘갑’의 책임과 의무는 사업 토지의 계획관리지역으로 토지용도지역 변경과 그리고 방금 보고드린 하천교량 설치 및 하천변 석축쌓기 등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을’의 책임과 의무는 예술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수익금의 5%를 순천시 인재육성를 위한 장학기금으로 기부하고 순천 시민에게는 입장료 및 관람료 혜택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부지 내 토지 주요 시설 및 사업 운영권을 운영 개시 후 10년 동안 순천예술테마파크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ㆍ67페이지 제7조부터 69페이지 제15조까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70페이지에서 82페이지 순천예술테마파크 조섭사업 계획과 83페이지부터 94페이지 관계 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이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ㆍ지금 우리가 총 투자 금액이 180억 아닙니까? 순천시에서 투자할 금액이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180억은 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이고요. 
○위원 유혜숙   
ㆍ사업자가 투자를. 아니 작품값만 해도 400억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사업자가 그 작품 400억 원은 투자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투자자가 부지 일대의 부지 구입비용이라든가, 앞으로 건축 공사라든가, 토목 조성공사가 180억 되고요. 만약 시부담은 방금 용도지역 변경하고 그다음 교량 설치, 석축쌓기 등 해서 한 60억 원 내외로 지금 관련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투자가 자기가 추산한, 자기 쪽에서 추산한 금액이지만 그거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한 400억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다음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180억이 들어간다면 거의 600억 가까운 투자를 하는 건데, 그만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쪽에서, 그쪽 입장을 생각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투자자는 아마 제주도 전국에 있는 본인의 작품을 갖다가 한 곳에 집대성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지역이 순천만 국가정원과 낙안읍성 중간에 있고 그 전에 그 지역에 이렇게 산을 잘 조성해 놓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본인의 작품을 갖다가 이렇게 넣으려는 아마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투자자가 아마 순천의 경쟁력을 보고 아마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럼 우리 시에서 배려해 주는 것은 용도변경하고 석축쌓아 주고 뭐 이런 정도.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교량하고.
○위원 유혜숙   
ㆍ교량 정도해 주는 거, 그런 정도만 시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면 나머지는 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우리 진입로 인프라 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저기 혹시 예전에 순천만 정원에서 했던 분재 전시했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거기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분이 지금 투자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순천만 국가.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그분이세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순천만 국가정원에 있는 분재라든가 작품은 별도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예술테마파크의 작품은 또 별도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그 소유주가 이분이세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혜숙   
ㆍ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58쪽 보시면 협약 아래쪽에 MOA 주요 내용에 보면 순천시에서 그걸 통해서 얻는 것이 매년 수익금의 5%를 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얻고, 10년 동안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강제조항 2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10년 뒤에는 토지 및 모든 시설을 다 임종효 씨가 대표자인 임종효 씨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년 뒤에 5% 이거 매년 수익금의 5%는 10년 후에도 계속 들어오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이건 쭉 들어오는 건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10년 뒤부터는 5% 수익금 외에는 순천시가 구체적으로 이걸 통해서 뭐 이제 기본적인 뭐 관광객이 늘어나는 거 외에는요. 부수적인 경제 효과 외에 구체적으로 수치화돼서 들어오는 게 5% 이거 정도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술테마파크를 운영함에 있어서 10년을 갖다가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뭐냐면,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토지 용도가 현재의 기능에서 변경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예술테마파크를 10년 동안 운영해야만 우리 시가 인프라 구축을 해줬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고요. 만에 하나 우리 MOA안에다가 이분이 타용도로 이렇게 안 한다든가 사업을 안 한다든가 했을 때는 다시 용도지역을 환원시킬 수 있는, 직권으로. 왜냐하면 방금 계획관리지역으로 했지만 이행을 안 했을 경우는 다시 직권으로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할 수 있게끔 조항도 넣어놨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최소 10년이라는 것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저기 68페이지 12조 하단부에 있습니다. 68페이지 12조 하단.
○담당 계장   
ㆍ제2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12조 하단부에. 이 10년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하면. 
○위원 유영갑   
ㆍ최소한 10년으로 돼야 된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영갑   
ㆍ여기가 평수가 상당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52,000㎡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제 이런우려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땅의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이게 이제 개발 용도에 맞게끔 땅의 용도를 변경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랬을 때 지금 현재 지가하고 지가상승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요? 지가가 상승하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현재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일반농지 같은 경우는 변경된다고 해서 지가는 그렇게 크게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정원 매입할 때도 보면. 다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있게끔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그래서 뭐 효과는 바꿔주면 훨씬 더 이렇게 토지 가치는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투자하시는 분은 공익적 기능을 우선시 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하고 MOA를 추진하려고 하시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게 지금 문정현 씨 앞으로 안 돼 있는가요? 
○위원장 나안수   
ㆍ박계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현재 땅 주인이 누굽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아마 이제 이렇게. 
○위원 박계수   
ㆍ그분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현재 투자자가 예술테마파크 법인을 만들어서 모든 작품,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작품이 아마 전국에 여러 군데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법인으로 해서. 그래서 이분이. 
○위원 박계수   
ㆍ아니아니, 지금 땅 주인이요. 소유자가?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땅 소유자는 현재 예술테마파크, 지금 현재 법인……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제 지금 투자 규모가 180억 원이다 그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지금 거기 보시면 조경공사나 이런 건 다 됐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위원 박계수   
ㆍ토목이나 조경공사, 물론 이제 건축하려면 좀 토목공사는 해야 되겠지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위원님 뭐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길가다 보는 조경이나 토목은 돼 있는데요. 상단부 올라가면 야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미순관이나 지으려면 거기에 토목 조공공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위원 박계수   
ㆍ아니 물론 그래야 되겠죠, 건축하려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 규모 180억 원 그러니까 막 엄청난 것 같은데 거의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건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뭐냐하면.
○위원 박계수   
ㆍ다리 놔주면 건축만 하면 된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뭐냐하면요. 현재 조성돼 있는 것은 뭐냐면 부지 구입 60억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조성돼 있는 걸 구입했기 때문에 이분도 새로운 투자죠, 이 부분도.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왜냐하면 조성돼, 현재는 돼 있지만 이분 투자자가 이렇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초기 비용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이것을 새로 구입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그 일대를 다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원주인하고 지금 현재 소유자하고 다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거 언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전에 조성했던 분이.
○위원 박계수   
ㆍ언제 구입하셨는가요, 이분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작년 6월부터 해 가지고 금년 1월까지 다 이렇게 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출 안 했지만 조성사업 토지조사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것이 아니, 우리들이 봤을 때는 예술테마파크하면서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담당 계장   
ㆍ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쩐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이분이 아마 순천에 이렇게 국가정원이나 이렇게 보면 관광객들의 앞으로 미래를 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소장작품이 아마 여러 군데에 이렇게 소유한 것을 갖다가 이번 기회에 순천으로 이렇게 집대성하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거기가 실질적으로 물론 순천만정원하고 낙안읍성 이렇게 사이라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 뭐 과연 타당한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의문이 좀 가는 부분이 있어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저희들도 두세 차례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 박계수   
ㆍ아이, 저희들도 그 현장은 압니다. 뭐 이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니까 하는 얘기인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오히려 이쪽 180억이면 다른 위치에다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해서 이제 조금.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현재 투자지역의 경관이 정말 좋습니다. 경관도 좋고 정말 들어가 보시면 훨씬 낫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 지금 기존 여러 가지 조경을 해놨기 때문에 보기는 좋아요. 나름대로 그게 길게 이렇게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같은 생각이 또 들고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ㆍ투자유치가 참 힘든 업무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MO…… 지금 이건 MOU체결 안 하고 MOA로 바로 가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MOU체결을 했습니다. 약식으로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약식? 약식 MOU.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서류 접수해 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MOU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놔주거나 이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되는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MOU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연결돼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 계획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하기 때문에 MOU할 때도 좀 나중에는 MOA일 때 이어 가지고 동의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검토하실 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MOU와 MOA는 법적 진행절차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진행 절차인데, 초기 단계에서 받으라는 것은 안 맞죠. 왜냐하면 이미 집행부가 해 가지고 이후에.
○위원 허유인   
ㆍ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중에라도 나올 수 있다면 해야지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거 투자에 따르면 거기에 따르는 재정 수반되는 사업들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하지 마시고요, 그건 이미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합시다.  
ㆍ제가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랬더니만 또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지 되겠네요. 
(웃음소리)
ㆍ첫 번째요. 그러면 다시 제가 이야기를 하렵니다. 여기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 용적률 50~80%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여기 건물이 15,000평이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건물이.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건물이 15,000평이 아니라.  
○위원 허유인   
ㆍ전체 대지가.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전체가 15,000평방미터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여기에 건물이 어느 정도 들어서요? 어바우트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 지역에서 현재 지금 미술관하고 그다음에 유리공예품관하고 아마.
○위원 허유인   
ㆍ이거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제일 뒤에.
○위원 허유인   
ㆍ아니 이거 말고, 이런 계획서 말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 순천만랜드와 관련해서 그분들이 했던 사업계획서가 있겠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사업계획서.
○위원 허유인   
ㆍ그냥 이거 180억을 투자하는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사업계획서를 첨부했지 않습니까? 뒤에, 첨부 자료로. 
○위원 허유인   
ㆍ어디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70페이지부터.
○위원 허유인   
ㆍ70페이지 이거 사업계획서 말고요. 이것이 전부인가요? 조성계획 이것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70페이지 82페이지까지.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면적이 얼마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5만.
○위원 허유인   
ㆍ아니 건물 면적이 얼마예요? 건물은 뭐 뭐 짓겠다, 어디에 짓겠다 하면 예를 들어서 미술관을 짓겠다, 카페를 짓겠다, 뭐 건물 그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미술관 76페이지에 보면 미술관, 유리공예관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제 보니까 평방미터로는 한 600㎡ 지금 현재 부지가 3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일대를 해서 600㎡ 한 3동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연면적이 1,577인가요? 맞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천오백칠십……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천오백……
○위원 허유인   
ㆍ아, 15,777.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5만 2,157㎡입니다. 그러니까 만오천……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여기 서류에 보면 연면적 용도별 연면적 해 가지고 합계가 15,777이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평방미터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76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미술관, 유리공예관이 600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 숙소, 식당 등이 한 600평 정도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소위 말하는 용적률이 100% 정도 돼야지 지금 15,000㎡니까 거기 용적률에 맞춰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자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40%, 용적률100% 안에 건물을 짓는가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ㆍ두 번째는 이제 아까 MOU와 관련해서 매년 운영수익금의 5%를 순천시 인재육성장학금에 내겠다고 했는데, 매년 운영수익금 5%가 어떤 개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전체 운영수익 입장료라든가 이렇게 그 안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에서 비용을 갖다가 제외한 나머지를 말합니다. 인건비라든가 관리비용이라든가.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5% 수익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나요? 그냥 주면 그냥 받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은 투자자의 도덕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장료의 5%라든지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한다면 모르는데, 매년 수익금의 5%면 이 사람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떼고 나서. 5%면 1억에 5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요즘에 카드 포인트만 해도 5% 뭐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카드 사용을 해도 좀 좋은 카드들은 그 금액의 5% 이렇게 사용액의 5%씩 좋은 데는 하고 있어요, 많은 데 어떤 데는. 근데 오히려 이게 잘못하면 생색내기 식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문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180억 뭐 400억의 작품을 하는데 아마 이 회사도 이 법인도 전문법인에 이렇게 결산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결산 자료나 이런 것을 다음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 오히려 저기 거기에 있는 테마파크에 뭐 카페라든지 이런 이용보다는 더 결산하기 편하고 그런다면 차라리 입장료의 5%를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에 떼어준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명확하고 계산하기 빠르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몇 명 왔냐 이렇게 계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한 번쯤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렇게 협상할 때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초기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이제 의회 핑계를 대시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 허유인   
ㆍ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것까지 이렇게 하는 데까지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MOU를 이렇게 11조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이런 조항들 자체를 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권으로 환원할 수 있다 그러면 순천시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일 이것을 불법으로 이렇게 용도 지역 외에 우리가 사용 투자유치한 내용 외에 그런 것으로 쓴다면 동의 없이 바로 직권으로 환원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을 넣는 것이 훨씬 더 나중에 해 가지고 이해당사자에서 환원할 수 있다, 환원한다, 이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계속 이야기할게요.  
ㆍ두 번째는 왜 10년이죠? 15년도 있고 20년도 있고 5년도 있는데, 왜 10년이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적어도 10년 동안을 운영하면 그 일원은 변경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15년, 20년, 30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위원 허유인   
ㆍ요즘에 저기 태양광 사업할 때 보통 이런 생산관리지역이나 이런 데서 왜 태양광 사업을 하냐면요. 이게 10년이 딱 지나면 이것이 잡종지가 돼 버리거든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10년 기다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토지 행정변경 이런 것이 힘든 지역에 예전에 순천만습지에도 막 하다가 지금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 대부분 중의 하나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 사업 이후에 10년 기다리면 금방 가니까 토지 행정변경에 따라서 나중에 거기에다가 뭐 펜션 짓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숙박시설 짓는 나대지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것은.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이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주 나쁜 땅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것은 정말. 여기다가 그걸 비교를 하시면 좀.
○위원 허유인   
ㆍ아니 나는 뭐냐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정말 나쁜 땅을 갖다가 잡종지로 바꾸는.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아니 그 사람이 좋다면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좋은 의미로 한다면 우리가.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투자유치는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상대방이.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의미로 한다면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끔 10년이나 20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야기했듯이. 
ㆍ세 번째는 이제 예전에 그런 사례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그것을 그래 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땅을 하면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담보대출할 수 없는 조항을 집어넣었어요. 국비를 받아서 향토사업을 했을 때. 그래서 그 사항도 MOU에 넣어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의 가치가 변하면 이 가치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최소한 뭐 얼마 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변경을 해 주면 이것에 따라서 이 땅을 담보로 해서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에 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서 환원한다 그러면 나중에 금융권하고 마찰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그런 부분 쪽도 한 번 MOA상황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사항들을 다 집어넣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 협약안은 아까 보고드렸지만 우리 자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양측의 의견도 이렇게.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자문변호사.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순천만랜드도 MOU안 체결하고 나면 자문변호사 의회의 동의.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러니까 자문변호사.
○위원 허유인   
ㆍ의회에 MOA하기도 전에 뭔 의회가 이야기를 하냐, 아무 일도 없었다. 근데 결국은 의회가 이야기를 해도 반영 안 돼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거에 대한 검토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는데, MOA안 들어와 버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협약안은 의회에 결정권이 있는 겁니다. 반영이 아니라.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결정한 것은.
○위원 허유인   
ㆍ그때 저번에 MOU 순천만랜드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MOU이어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면 그거 MOA안에다가 담겠다. 결국은 우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MOA 아무 것도 아니었으니까 의회 그냥 약식으로 했으니까 의회의 이야기들을 표출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때밖에 없잖아요. MOA안 갖고 온 것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MOU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서로 기업하고 우리 시하고 밀당 아닙니까? 그런데 MOA안에 모든 것이 수록되기 때문에 MOU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줘야만이 투자유치를 하지. MOU안부터 너무 이렇게 MOA 같이 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MOU는 MOU에서 MOA넘어가는 법적 절차고 MOA안을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안을 갖다가 의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런데 MOU안을 갖다가 의회 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래서 그 안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왜 MOU저번에 MOU밖에 안 냈는데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런 문제 제기를 했냐고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MOU체결하고 나면 MOA기간에 의회가 그걸 검토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의견 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MOA가 이미 들어와 버리니까 의견 못 내고 부결 아니면 동의안 처리밖에 안 돼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2016년 5월 16일, 2016년 8월 30일 추진상황 보고를 두 차례 의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잖아요. 거기에 MOA안에 담길 자료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다 보고를 한 겁니다. 보고를 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MOA를 작성을 한 것이지. 우리 집행부가 가장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 허유인   
ㆍ설명을 했었지, 저번에. 우리가 의견 개진하는 것에 설명만 했죠. 설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견 제시했나요? 안 했잖아요. 설명만 했을 뿐이 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랬잖아요. 업무보고할 때 우리가 왜 그럼 지적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동의한 것처럼 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러니까 이후에도 MOU안 가져오면 적극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세요. 제 말은 그 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견을 내니까 MOU밖에 체결이 안 됐는데 뭔 소리냐. 아무 일도 안 했는데 MOA안에다가 담겠다 그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마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좀 이상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저는 그런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 쪽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천시 발전이고 더 좋은 착한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순천시도 노력하고 순천시의회도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최대한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는 것이 좋잖아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맞죠? 예? 근데 MOA안 또 왔으니까 자문변호사 자문 거쳤으니까 이거 손댈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둘 중 하나구먼. 부결 아니면 가결이구먼요, 동의안. 저희들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럼 뭐하러 물어보고 그러느냐고요. 좀 더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라면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그러시더구먼. 의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시켜라. 예를 들어서 이거 테마파크 조성사업 저희도 이 서류들 갖고 오셨나요? 이거 계획서? 조성계획 사업계획서? 뒤에 있는 거? 나 오늘 처음 보네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 부분은. 
○위원 허유인   
ㆍ한 장짜리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은 받았어요, 내가. 그렇지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언제 한 장짜리를 받아봤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거 하실 때 한다고 저기 예술테마파크 상사 쪽에 한다고 예산할 때 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의회에. 5월 달에.
○위원 허유인   
ㆍ16년 8월 30일 날. 임시회에 미술관 추진사항 보고하셨잖아요. 2005, 205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205회 때.
○위원 허유인   
ㆍ예.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이거 순천예술테마파크 조성사업 계획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별도. 그 책자, 그때 보고한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규모라든가.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 내용은 그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니 이렇게 해서 개발계획서해서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 개발계획 그때 보고드렸습니다. 같이. 
○위원 허유인   
ㆍ왜 저한테는 안 주셨나?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때 책자로 별도로 해 가지고 드렸습니다. 한번 찾아…… 
○위원 허유인   
ㆍ위원장님, 저 그 사실이 맞는가 정회를 해 갖고 사실 확인을 하시죠. 이 책자를 줬단 말이에요? 개발계획서 2015년 할 때? 
○위원장 나안수   
ㆍ잠시만요. 허유인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을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위원 허유인   
ㆍ순천예술테마파크 조성사업 계획서를 2006년 8월 달에 줬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못 받아서 그것이.  
○위원 박계수   
ㆍ2016년.
○위원 허유인   
ㆍ16년 8월 30일, 제205회 임시회 때 이 사항을 갖고 업무보고를 했다고, 지금 다 설명한 거 아니냐고 하니까.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께서는 2016년도 8월 달에 보고했던 책자나 내용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허유인 위원님, 그 자료는 오면 허유인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 가도록. 자료가.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것이 있어야지.
○위원장 나안수   
ㆍ예, 그러니까 자료가 오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창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ㆍ여기 좀 위치가 낙안 넘어가는 데, 그 뭡니까? 수목원 비슷하게 이렇게 조경 잘해 놓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소나무 조경 잘해 놓은. 
○위원 이창용   
ㆍ이렇게 코너 돌아가면서, 거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본인이 지금 그 땅을 샀다, 그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그 일대를 샀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게 이제 60억 가지고 샀다, 그 말입니까? 몇 평인데 60억을.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부지, 예.
○위원 이창용   
ㆍ몇 평이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52,000㎡입니다. 전체.
○위원 이창용   
ㆍ52,000㎡면 얼마야, 17,000평이나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15,000평 정도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15,000평?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60억이면 평당 얼마 준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40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그럼 수목까지 거기에 심어져 있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나무까지 전체.
○위원 이창용   
ㆍ모든 그 속에 있는 물건들 다 속에 다 포함돼서 60억이다, 그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를 했어요. 60억 투자한 거 확인이 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저희들이 조서는. 지금 조서는 받았고. 
○위원 이창용   
ㆍ본인이 제출해 준 그 금액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토지조서와 매매계약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직인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개인정보 사항만 마킹하고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록이라든가, 미술품 목록이라든가 분재목록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놨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투자유치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존중을 해 주는 것이 기본원칙인 것 같고, 대신 우리 순천시에서 분석을 해야 할 것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ㆍ투자유치 3대요소라고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는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공공성입니다. 이 사업이 개인이 하는 사업, 또 개인이 법인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공공성이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되는가. 공공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범위가 넓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공공성은 조금 범위가 넓어요. 개인이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순천시를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확인을 좀 분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대중성이 있는가. 이 대중성은 뭐냐하면 사업을 해놓고 이게 우리 순천 시민을 비롯해서 관광객들이 사업장에 관광 내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이 일대에 이제 분석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위치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름대로는 분석이 되어야만 되고 또 접근성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려고 하면 아, 그곳에 뭐 대형버스 뭐 10여 대 정도는 한꺼번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위치냐. 뭐 이런저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사회참여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예컨대 아까 뭐 5% 뭐 어디 얼른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수익금의 5%가 됐든 매출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분석이 되고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투자의지 내지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을 존중을 해 주면서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과장님 말씀, 제가 이제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 공공성 이야기했고, 대중성, 사회참여 좀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째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공공성은 실질적으로 미술관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기기가 어려운 어떻게 보면 시민복지 퀄리티를 높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시립미술관도 이렇게 했다가 추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공성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정말 많은 작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개인이 하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한 미술 관련 정말 이렇게 미술이나 그림이라든가 이런 공공성이 있을 것 같고요. 
ㆍ그다음에 대중성은 이분이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지금 현재 순천만 국가정원과 그다음에 낙안읍성 사이에 있고요. 그다음에 순천만 국가정원에도 이분이 이제 지금 특별전시관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보시는 분들이 그쪽 작품을 보고 아마 그쪽도 홍보를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도 순천만 국가정원에도 이렇게 정말 좋은 작품이 있다 그러면 서로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ㆍ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어려웠던.
○위원 이창용   
ㆍ잠깐.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지난번에 뭐냐, 정원에 분재 전시했던 사람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사회참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협약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처음에 이렇게 초기 비용을 많이 투자한 사람한테 수익금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ㆍ그리고 이제 아까 허유인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입장료 5%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많이 했냐면요. 입장료는 이렇게 만약에 사람이 적으면 적은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 저희들은 판단했냐면 식당이라든가 안에 이렇게 다른 서비스업을 통해서 돈을 벌거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익금의 5%를 갖다가 해 가지고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히 이 부분도 뭐냐하면 순천에 열심히 해 가지고 이렇게 사회참여하려는 그런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그러시면 제가 얼른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쪽 위치로 갔는가 조금 궁금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좀 순천시내에서는 접근성이 그렇게 탁월하다고 볼 수는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박람회장 우리가 국가정원 곁으로 유도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건 좀 어렵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하고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수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작품들을 보면 좀 우리 국가정원은 상당히 적어도 2년 만들었지만 자연과 나무와 이렇게 결합되면서 보니까 그 작품이 훨씬 더 빛이 난다는 걸 몇 번 가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평지에 국가정원 옆에 있으면 가깝긴 하지만 그보다 더 저희들은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낙안읍성, 순천만 국가정원 연결, 이로 인해서 더 머물다가는 이 거리로 인해서 앞으로는 많이 합니다. 300만, 400만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만 명이 400만 중에서 얼마나 더 머물고 얼마나 순천에서 자고 가는 숫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아마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했지만, 현재 지대와 자기 작품하고 가장 맞아서 이렇게 의지를 갖고 다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고개를 끄덕끄득해 주기는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제가 드린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챙겨서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별도로 좀 분석을 좀 해보게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유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저는 처음에 이 문제는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용도변경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15,000평인데 투자자가 60억을 들여서 이 15,000평 땅을 샀다면 용도변경되지 않았을 때 산 가격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위원 유혜숙   
ㆍ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죄송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투자자가 땅값으로 여기 지금 우리 순천예술테마파크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지의 용도변경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이 투자자가 15,000평 땅을 매입할 때 상황은 용도변경되지 않았을 당시의 지가로 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나 산은 산입니다, 농지는 농지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용도 상태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이지, 그 땅이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그러면 뭐냐하면 이 정도 만약에 투자유치에 있어서 이 정도 특혜를 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누가 이렇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위원 유혜숙   
ㆍ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일단은 용도변경하기 전과 후는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하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이후에는 분명히 지가는 상승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인정해요. 그 정도는 배려 해 줄 수 있다라고요. 
ㆍ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 투자자가 대전하고, 대전에 미술관을 가지고 있고 미술관에 작품이 들어있고 그리고 제주 아트랜드에 본인 소유의 작품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빼가지고 순천에다 집약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ㆍ그런다고 한다면 나중에 10년 동안 해보다가 예상과 달리 잘 안 된다. 근데 또 다른 어떤 제3의 어떤 지역에 타당한 지역이 나타났다. 그럼 우리 순천 것도 제주나 대전처럼 또 싹 해서 또 옮겨서 그쪽 다 다시 투자유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어떤 책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순천시와의 어떤 계약 관계에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10년 후에 이분이 만약에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아까 제가 12조에 용도지역을 갖다가 다시 환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냐면 도시과에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정말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할 때는 긍정적으로 합니다. 만약에 그걸 세부를 분석에 들어갈 때는 많은 문제점을 고려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희들도 하고 그래서 이 조항이 생긴 것도 투자자한테는 내가 이 정도 해 가지고 작품 가져오고 다 보여 줬는데, 이걸 넣냐고 많이 따졌습니다. 그렇지만 뭐냐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10년 후에도 이렇게 용도지역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직권으로 이렇게 환원할 수 그러니까 뭐야, 협의가 아니라 직권으로 이렇게.
○위원 허유인   
ㆍ10년 후면 안 되고, 10년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이거 보니까 10년 동안 순천예술테마파크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이용,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투자자의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10년 후의 일은 아무도 잘 모르는 일이고. 어쨌거나 이 순천예술테마파크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이용을 할 수 있다가 10년이라는 어떤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예를 들자면 이게 생각보다 수익성도 없고 사업 어떤 그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제주나 대전에서 순천으로 온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순천은 예술테마파크 사업이 아닌 또 다른 용도로 해서 또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나 하는 좀 기우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뭐냐하면 시의 미래와 앞으로의 시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정말 경제 비용을 갖다가 시가 이 비용을 갖다가 제공할 수 있냐 없냐 판단의 근거가 돼야 되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분이 이렇게 순천에 와서 하려는 이 부분이 우리 시 일방적으로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일방적인 협약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도시과나 건축과나 건설과와 같이 협의 과정에서 토론이 많이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최대의 협약안을 갖다가 약간 솔직히 투자자한테 이분이 이미 땅을 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이렇게 좀 푸시를 많이 해서 얻어냈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런데 10년이라고 못 안 박고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할까요? 그쪽에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은 이제 투자 MOA.
○위원 유혜숙   
ㆍ아까 과장님이 투자자의 도덕성을 믿고 아마 이런 쪽으로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은 또 알 수 없는 거니까 그걸 우려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 투자협약안에 대해서는 만약에 의회에서 뭐 결정해 가지고 수정해서 이렇게 만약에 하더라도 그럼 그걸 가지고 의회 동의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투자자하고 뒤에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은 지금 제가 저희들도 상당히 이렇게 그분하고 많은 협상 과정에 의해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위원 유혜숙   
ㆍ아니 저희도 순천만정원에 분재의 규모를 보고 제가 지금 상사를 안 가봤고, 앞으로 채워질 그런 작품들의 규모를 아직은 모르겠지만 짐작이 갑니다. 어느 정도 규모일거라는 거. 순천만정원 분재 정말 훌륭했거든요. 그런 정도 수준의 어떤 작품들이 상사로 집대성할 거라는 걸 믿고 욕심나는 투자자인 것만은 사실인데,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우리가 봤을 때 좀 10년 후의 미래가 좀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그런 겁니다. 이것도 욕심나는 투자자라는 건 맞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은 저희들이 MOU든 MOA든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되도록이면 최대한 좋은 쪽에 착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 반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어떤 투자유치 관련해서 문제 때문에 일방적으로 좀 불미스럽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ㆍ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205회 순천시 임시회 때 보고를 했는데 자료는 딱 예술테마파크 보고가 아니라 투자유치 추진 상황 보고였어요. 맞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전체적으로는.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저 이건 봤어요. 거기에 딱 두 장이었어요, 두 장. 한 장 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ㆍ순천 테마파크 조성사업 4번 항목에 이것만 했다 이 말이죠. 이것 갖고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를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6페이지입니다. 한 장 반이 아니라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뭐냐면 여기.
(자료를 가리키며)
ㆍ지금 여기에는 9페이지부터 자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보고장 갖고 180억짜리 투자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해 주고 다리 놔 주고 그다음에 뭐야, 축대 쌓아주는 사업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조언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그때 순천예술테마파크 조성사업 계획서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이 계획서를 보고 아, 이 계획서 전체를 보고 과연 아까 이창용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것이 우리 순천시 공공의 이익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ㆍ또 이걸로 인해서 사적 기업에 지금 그 사람, 사적 기업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몇 명이나 와 가지고 우리 간접효과라든지 직접효과가 몇 명이나 일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리도 놔줘야지 되고 석축도 쌓아줘야지 되고 용도 변경도 해줘야지 된가를 설명해줘야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분이 투자협약서를 제출하고요. 위원님, 거의 1년 만에 이루어진. 
○위원 허유인   
ㆍ이거 지금 조성계획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이거 전체 조성계획서가 이거 엮여야지 됩니까? 아니면 조성계획서 자체 분석계획서가 따로 있습니까? 이건 요약본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현재 책자 말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책자에 들어와 있는 순천예술테마파크 조성사업 계획서. 이 계획서에 붙어있는 것이 내용의 전부냐?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전체냐 아니면 이렇게 부분이냐? 
○위원 허유인   
ㆍ예, 부분이냐.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건 전체입니까? 
○담당 계장   
ㆍ전체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전체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분석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나름대로. 그나마 순천만랜드…… 나 보여드릴까요? 이만한 두꺼운 거 두 개짜리.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분은 자기 사업 계획을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그냥 예술테마파크 해 가지고 그냥 어떤 정확한 데이터, 정확하진 않지만 데이터 분석도 없이 이걸로 만들면 순천시에 관광객 많이 오고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투자유치해서 우리 이거이거 해 주라.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우리가 사업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효과성 분석이라든가 우리 시의 발전 방향까지 이렇게 분석하면 좋은데요. 전에 저 오기 전에 담당 부서장하고도 이 투자자하고도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와서 많은 검증이 있었는데, 실제 이분도 뭐냐하면 저희들도 이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요구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투자협약이 실현될까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예, 그건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왜냐하면 워낙 질질 끌어오니까 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MOU가 되고 나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 부분은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차라리 아이,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순천만랜드 같은 경우는 MOU 전에 이미 계획서가 나왔어요. 그거 계획서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간. 몇 억은 들어갔을 겁니다. 그거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 대표님께서 외국 영국도 가고 다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 갖고 만들어 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가 가지고 또 계획서, 그때는 순천랜드랜 유원지 계획서가 또 나옵니다. 그걸 1,000억짜리 만들고 180억짜리는 180억도 엄청난 투자잖아요, 개인이 투자하는 것은. 아무리 개인이라 할지라도. 
ㆍ그러면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우리 거기에 따르는 우리 아니, 우리 이기정 과장님께서 잘하잖아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할 때 경제성 분석 다 하고 용역해 가지고 그걸 갖고 설득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MOU체결안에 의결·동의를 해줘야지 되는데 의회가 그런 자료들도 없이, 그냥 좋은 거니까 이것 좀 동의해 주십시오. 이건 말이 되냐고.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혜택주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ㆍ물론 아까 말했듯이 10년 만들고 토지 환원하고 막 이런 조항 만들고 도시과의 이야기들을 했고. 저 어저께 도시과 불렀어요, 안 그래도. 그 문제도 의원님 나중에 이야기를 한. 그중의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 담보로 잡히면 어떻게 할래요. 담보로 잡아서 대출하면요. 이 사람 땅인데 나중에 환원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담보대출하죠. 이 사람이 혼자 지금 이거 자기 작품을 해 갖고 소장한 게 아니라 뭐 어딘가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그런다잖아요. 언제든지 떠날 사람들이에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기업은 사적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ㆍ다만 이것이 뭔 물품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공공성을 갖고 있는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좀 너그럽게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고 욕심난다. 이런 생각, 제가 예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좀 더 사기업과 다르게 이것은 공공성을 따지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보여 줄 수 있고 분재 30억인가 50억짜린가 보니까 너무 멋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는 의미도 있겠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는 돼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맞습니다. 이제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 부분을 넣으니까 도시과 그 전문가도 그 직원도 그러더라고. 그런 건 넣어야지 된다고 그런 건 검토를 해야지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반대, 찬성도 아니었지만. 예를 들어 이거 지가 상승할 거 아닙니까? 이거 조성한 사람도 조성 잘해 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산이었는데 본인이 포크레인 갖고 와 가지고 나무 하나하나 세어 가지고 잘해놓으니까 이거 엄청나게 가치가 뛰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180억 투자할 수 없고 작품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한 400억 정도의 작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못 하고 그냥 조경으로 해서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ㆍ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여기 동의안을 내고 안내고 뭐 의결해 주고를 떠나서 정말 좋은 거라면 우리 의회 핑계를 대십시오.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건 압니다. 이기정 과장님 또 강이구 계장님 잘해서 최대한 검토를 했지만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아니 이런 의견이 의회에가 있다. 한 번쯤 그럴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ㆍ우리 시하고 뭐 싸워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반대하고 무조건 발목잡고 그러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쯤 긍정적으로 의회를 설득하고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와야지 된. 아까도 우리 이창용 위원님도 그런 자료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공성 그런 부분에서 좀 투자자하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하여간 저는.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저는 이것이 예를 들어 낙안읍성과 우리 순천만정원과의 거점에서 중간 단계에 있어서 상당히 오히려 지금 그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도로에 통행량이 없어서 우리가 계속 국가 국비사업으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MOA에 따라 최대한 우리가 우려되던 것을 담을 필요가 있다. 그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다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에 이렇게 문화예술에 이렇게 조예가 있었고, 또 그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셔서 정말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알았더니만 오늘 저도.  
○위원 허유인   
ㆍ아니 잘했어요. 잘해서 욕심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번에 좀 잘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약 400억 원 정도의 고유작품이 있는데, 그 목록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미술품 1,000점, 유리공예품 200여 점, 분재 300여 점, 조각 50여 점, 수석 100여 점 해서 약 400억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그 목록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마킹해 가지고 증빙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김재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ㆍ저기 검토 의견에 보면 저는 이제 그게 예술 뭡니까? 이것이. 순천예술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하는 데는 제 생각에는 우리 허유인 위원님 의견을 좀 참고를 하셔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보완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제주도 가서 그 뭔가 이렇게 분재해 놓은 거 봤더니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순천에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제가 검토 의견에 보면 저희들이 농촌에 살기 때문에 이런 게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하고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검토 의견에 보면, 상수원 상류지역이라서 오수 처리하는 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거기가 오폐수 시설이 잘되도록 돼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설치 의무사항입니다. 오폐수 시설은. 
○위원 김재임   
ㆍ아니 그쪽에가 오폐수 시설이 기존에 돼 있어서 별 문제 없이 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 예. 있습니다. 양 안으로 지금 현재 펜션이나 식당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처리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두 번째는 상사·낙안 간 지방도로 58호선 왕복2차로 상사방면에서 좌회전으로 진입하는 차량 등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우리 검토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 부분도 지금 현재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아마 돼 가지고 4차선 직선도로는 안 되지만, 굽이굽이 된 것은 펴는 공사를 아마 시행할 겁니다. 올해부터. 
○위원 김재임   
ㆍ왜냐하면 저희들 주암에도 파인힐스골프장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문길리 마을에서 사람이 많이 교통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뭐 국토 뭐 국토관리청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익산국토관리청이요.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거기에서도 안 돼 가지고 방지턱도 잘 안 해 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건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그 공사가 결정된 것은. 
○위원 김재임   
ㆍ사실은 우리도 골프장 때문에 문길리 마을 주민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당해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시골이다 보니까 농기계 경운기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트랙터라든가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돌아가신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지금 그래도 다행히 강구가 돼서 보완이 돼서 지금은 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철저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 예, 과장님 1분 이내에 하겠습니다. 
ㆍ혹시 이와 관련해서 보통 우리가 투자유치라든지 뭔 건물을 짓거나 하면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거기 지금 현재 거기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이렇게.  
○위원 허유인   
ㆍ근거가 그렇게 됐어요? 그 근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혹시 왜 그렇게 된가.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담당 계장   
ㆍ조금 이따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유영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결론을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제가. 잘하신 것 같아요. 
ㆍ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땅이 개발된 지가 굉장히 그런 식으로 조성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근데 그것 그 사람이 조성할 때는 이것을 매매를 위해서 조성을 했단 말입니다? 처음에 애초에.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 당초 투자자는.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근데 이게 매매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땅이 상당히 목적 외의 사용이 불가능해요. 이런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MOA하는 목적 외의 사용을 우려하는 거잖아요.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땅 투기를 우려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 게 어려운 지형이에요. 거기가 비탈길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우려할 지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투자자가 이런 것 때문에 투자계획을 철회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진짜로 와, 마음에 들고 너무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무튼 간에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요. 이거 잘하시면 진짜로 그 계획하신 정원박람회장에서 낙안읍성으로 넘어가는 지역에서 이렇게 그럼으로써 좀 순천에 체류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해 넘어가면 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거 아무튼 간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ㆍ의안번호 2470호 순천시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ㆍ제정 이유는 최근 관광 트렌드가 여행과 건강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 이후에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을 함으로써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헬스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ㆍ주요 내용은 헬스투어의 목적 그리고 정의, 적용 범위이고 또 기본계획수립안 또 협의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12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면서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계 기관 및 학계 그리고 헬스투어 관광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런 협의계획 때문에 의원은 여기에 지금 아직 포함은 안 됐지만 향후에 운영 시에 추천을 받아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위원회의 제척, 회피, 기피 기준 등을 제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헬스투어 운영인력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코스, 전문인력 인증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헬스투어 활성화 관리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제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투어 활성화 업무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ㆍ조례안은 별첨 참고해 주시고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4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는 해당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또 예산부서, 규제개혁 등 특별한 문제가 없이 전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ㆍ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2시46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예술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협약(MOA) 추진 동의안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협의회 구성에 순천시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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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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