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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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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3 월   10일 (금)  13 시  03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제2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3. 의안번호 제2488호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의안번호 2489호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제2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의안번호 제2488호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외 1인 발의)
  5. 4. 의안번호 2489호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발의)

(13시03분 개의)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03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04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2항 제2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는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7일간이며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ㆍ회의서류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본건은 회의서류대로 제2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7일간 개최하는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앞서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제211회 임시회중 우리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2개의 안건은 동일 조례에 대한 것으로 내용이 약간의 내용이 다른 사항이 좀 있습니다. 
ㆍ그래서 안건별로 상정해서 처리하게 되면 모순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두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고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 안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ㆍ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3. 의안번호 제2488호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외 1인 발의) 
4. 의안번호 2489호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발의) 

(13시06분)

○위원장 신민호   
ㆍ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488호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489호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안번호 제2488호를 공동발의하신 선순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선순례 의원입니다. 
ㆍ순천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소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해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한 성격의 의정활동비는 그 지급취지를 살릴 수 없으므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2016년 12월 22일자 행정자치부 협조공문에 따라 타의회 사례를 참조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한 의정활동비 지급 내에서 우리 의회 사정에 맞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제2489호를 발의하신 김인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김인곤 의원입니다. 
ㆍ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잘 아시다시피 앞서 발표하신 우리 선의원님께서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의정활동비를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거기에 덧붙여서 더 강화된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개정안입니다.
ㆍ개정안 주요골자는 의정활동비는 물론 구금된 의원들에게는, 월정수당 마저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써 국민들의 정서가 의원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구금되었으면 마땅히 보수성격인 월정수당도 주지 않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의 상식에 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ㆍ그리고 대법원 판례에도 이미 의정활동비도 그리고 월정수당도 의원들이 받는 보수의 성격이라는 규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은 회사를 다니다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여러가지 이유로 구금이 되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다만 우리는 의정활동비 말고 월정수당이 잘 아시다시피 의정활동비의 거의 80%에 준합니다. 일절 일하지 않고도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지방의원들이 월정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ㆍ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영철   
ㆍ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하영철입니다. 
ㆍ순천시의회 의원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ㆍ11쪽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내용비교, 참고사항과 12쪽 비교분석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6번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상임위에 동시에 회부된 동일 조례에 대해 동일목적으로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다만 구금 의원에 대해 의안 제2488호는 의정활동비를, 의안 2489호는 의정활동비 및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안으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간 지급 목적에 대한 해석차이가 존재하고 현재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 및 정도결정 권한을 조례로 위임하였으나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위임 입법의 범위로 고려대상입니다. 
ㆍ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회 의원의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위안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조례 입법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 시각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ㆍ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 
ㆍ안건특성상 두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전문위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 현재 대법원 판례에는 월정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판례가 나오고 있는가요? 
○전문위원 하영철   
ㆍ월정수당에 대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지급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구금하더라도 구속되지 않은 사람은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전문위원 하영철   
ㆍ의원직을 가지고 계시면. 
○위원 이옥기   
ㆍ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하영철   
ㆍ예. 
○위원 이옥기   
ㆍ지급을 한다 라고 판례에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하영철   
ㆍ예. 
○위원 이옥기   
ㆍ지금 현재 아까 보고사례도 보면 월정수당 지급제한한 사례가 없다고요. 
○전문위원 하영철   
ㆍ예. 
○위원 이옥기   
ㆍ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83개 지방의회가 하고 있고요. 
○전문위원 하영철   
ㆍ예. 
○위원 이옥기   
ㆍ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영철   
ㆍ그리고 참고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신분을 상실하지 않는 한은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지금 그런데 국민정서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조례 검토를 협조해 주라고 지금 공문이 왔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구금상태에서는 의정활동비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전문위원 하영철   
ㆍ현재 법에서는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주지 않는데 월정수당은 주라마라는 없다는 뜻이죠.
○전문위원 하영철   
ㆍ아니요, 지방자치법에는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꼭 주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하영철   
ㆍ예. 
○위원 장숙희   
ㆍ꼭 주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하영철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게 월정수당은 꼭 줘야 된다 라고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전문위원 하영철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김인곤 의원 발의한 것을 보면 월정수당까지 구금상태 정도라면 죄목이 아마 클 거라고 봅니다. 
○위원 유영철   
ㆍ확인만, 꼭 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요? 
○전문위원 하영철   
ㆍ꼭 줘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 유영철   
ㆍ녹음해야 되겠구만. 
○위원 장숙희   
ㆍ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전문위원 하영철   
ㆍ꼭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유영철   
ㆍ꼭 줘야 되요? 
○전문위원 하영철   
ㆍ꼭줘야 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급한다. 지급 안 해도 되는 거죠. 
○전문위원 하영철   
ㆍ“지급한다.”니까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급 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한다. 
○전문위원 하영철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급한다." 지급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꼭 해야 한다 라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하영철   
ㆍ권리를 침해하려면 지방자치법 22조를 보면 법률로 위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로 위임이 안 되어 있어서 현재. 
○위원 유영철   
ㆍ지방자치법 22조에 뭐라고요? 
○전문위원 하영철   
ㆍ“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게 뭔말이에요. 
○전문위원 하영철   
ㆍ이것을 제한을 주려면 법상에 조례로 위임을 해줘야 되는데 위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상위법에서 제한을 주려면 법률로써 법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례로 위임을 줘야 되는데 법률에 위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없다 그 말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방자치법에 월정수당을 안 줄 근거가 없다.
○전문위원 하영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안주면 안 된다? 
○위원 유영철   
ㆍ그것은 없습니다. “지급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확대해석하지 마라니까요. “지급한다.”라고 만 되어 있지 안주면 안 된다 이런 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하영철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자, 전문위원님 제가 질의토론 시간이니까 질의할게요.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기다려주세요. 이따 할게요.  
○위원장 김인곤   
ㆍ아니, 유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으로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위원장 신민호   
ㆍ그것은 위원들이 일단 질문을 하니까요.
ㆍ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정확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지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원 장숙희   
ㆍ그런 강행규정이 있나요? 
○전문위원 하영철   
ㆍ없습니다. “지급한다.”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강행규정 아니죠? 
○위원 박계수   
ㆍ월정수당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대법원 판례라고 적어놨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조례로 월정수당을 주지말자 해도 소송을 걸면 대법원에서 상위법을 적용해서 줘야 된다는 건지.  
○전문위원 하영철   
ㆍ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조례로 막아도 소송을 하면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전문위원 하영철   
ㆍ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줄 수밖에 없다. 
○전문위원 하영철   
ㆍ예. 의원님들이 신청하셨을 때. 신청 안 하시면 모르는데. 
○위원 박계수   
ㆍ소송을 했는데 대법원까지 올라왔어요. 조례로 막아서 못 받았는데 억울해서 대법원소송을 했을 경우에 받았다 그 말이죠. 
○전문위원 하영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의정활동비를 제한했을 때 이것은 소송을 하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하영철   
ㆍ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한은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준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안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즉 의원들로써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우리가 시민들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에요. 깨끗한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한 하나의 우리들의 상징적인 문구에요. 법의 범위를 떠나서. 의정활동비도 마찬가지고 월정수당도 마찬가지고 같은 성격으로 제안을 한 거 잖아요. 법이 의정활동비도 자칫하면 소송을 하면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하영철   
ㆍ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죠. 마찬가지로 월정수당도 똑같은 형태의 형식으로.  
○전문위원 하영철   
ㆍ월정수당은 보수성이고 의정활동비는 실비적인 지원차원이니까. 
○위원 유영철   
ㆍ어찌됐든 법률적으로 본다면 두개 다 소송을 하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위원 박계수   
ㆍ성격이 똑같으면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데. 
○위원 최정원   
ㆍ판례나 그러한 임금에 관한 부분에서는 의정활동비 부분은 없어요. 
○전문위원 하영철   
ㆍ예. 의정활동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거기에 이해를 해서 적어진 내용이 뭐냐면, 지방자치법 제33조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여기에 의정활동비를 줘야 된다 어쨌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 중에서는 지방자치법 33조를 보니까 지급규정 조례죠. 
○전문위원 하영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지급규정조례죠.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지급해야 된다.”가 강제규제고 간에 지급규정 조례의 성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원들이 매월 수령하고 있는 것이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하고  기타 공무외 출장을 가거나 그랬으면 그런 경비들이 들어오는데 일단 그것은 빼더라도 크게 대표적으로 의정활동비하고 그다음에 월정수당이란 말입니다. 
ㆍ그런데 의정활동비는 우리 전문위원이 적어준 것은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보전적 경비다 그랬어요. 즉 실비보상경비다 그랬어요. 그리고 월정수당은 지방의회의 직무활동에 대해서 여기에서 직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놨죠. 그랬죠. 
ㆍ직무라는 것은 의원의 어떤 직책이나 신분, 즉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직무활동이라 해 놨어요. 
ㆍ그런데 33조에 1항에 뭐라고 했냐면 의정자료수집비 연구비는 월 90만원 이내에 줘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 순천시의회는 지금 90만원까지 주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상한선이 90만 원이라고 정해 져있죠.  
○전문위원 하영철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금 위원장께서 질문하는 거지 가르치는 거예요. 내용이. 
○위원장 신민호   
ㆍ질문을 하고 있어요. 
○위원 유영철   
ㆍ누가 봐도 질문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토론을 하려면 토론을 하셔야지. 
○위원장 신민호   
ㆍ이 자료를 전문위원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위원 유영철   
ㆍ전문위원한테 알려주는 것 같은 교육의 인상이니까 전문위원한테물어볼 것만 물어보고. 
○위원장 신민호   
ㆍ알겠어요. 
ㆍ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자료를 줘 놓고 말씀을 안 하셔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ㆍ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 자료로. 의정활동비는 상한선은 정해져있는데 하한선은 안 정해져있기 때문에 0원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월정수당비는 기준액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우리 순천시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전문위원 하영철   
ㆍ18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180만 원 기준 상정된 액수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한선과 하한선을 둬버렸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3조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둬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법원 판례가 월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라는 거 아닙니까? 
ㆍ그러죠. 그래서 그 부분들로 설명을 해 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한결 이해하기가 편했을 텐데 다른 얘기가 나와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또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ㆍ최정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 문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구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적 받으신 거 있습니까? 
○전문위원 하영철   
ㆍ저희들이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적받은 것은 없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받은 것은 있나요? 
○전문위원 하영철   
ㆍ다른 지자체에서 받은 것은 2009년도 것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입니다. 
ㆍ법제처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전절차가 행자부의 의견청취를 들어야되니까 정식적으로 행자부의 의견청취를 들어서 그게 오면 법제처에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ㆍ지금 이 문구로 가지고 우리가 사실 법적 상식이나 이런 게 부족한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절차가 거쳐서 시간을 벌어서 우리도 공부를 좀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판단을 구해보고 나서 우리가 왜그러냐면 안건이 두개가 올라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판단을 우리가 하기에는. 
○위원 유영철   
ㆍ김인곤 의원이 한 것을 해 버리면 다 포함이 돼버리는데. 
○위원 최정원   
ㆍ아니, 그게 상위법 위반에 관한 문제가 대법원 판례를 보면 몇 가지 좀 요소가.  
○위원장 김인곤   
ㆍ저도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신민호   
ㆍ발언권 이따 드릴게요. 
○위원장 김인곤   
ㆍ위원님들한테 이해와 양해를 구하기 때문에 말씀 드릴게요. 
ㆍ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제처에 이 법이 맞냐 안 맞냐 물어본 선례가 없고 또 사실 구금이 된 의원도 없습니다. 
ㆍ다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선언적인 의미로 구금되어 있는 의원이 무슨 명분으로 의정활동비를 받고 월정수당을 받느냐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면 웃을 이야기에요, 시민들이. 
ㆍ월정수당도 직무에 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알겠어요. 
ㆍ김인곤 의원님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구금상태에는 당연히 안주죠. 무죄로 확정됐을 때 두개 다 줄 것이냐 두개 다 안 줄 것이냐 하나만 줄 것이냐 인데 판례에 보면 직무수당은 줘야 된다 나와 있어요. 
○위원장 신민호   
ㆍ위원님들 회의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전문위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좀 전에 우리 발의를 해 주신 김인곤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어요. 
ㆍ사실 국민정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갈 수 있다 라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ㆍ또 우리 최정원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말씀 중에는 충분히 그렇게 국민정서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는 조례 라는 것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백번이고 천 번이고 당연히 국민눈높이에 맞추는 어떤 우리 순천시 조례가 가고 또 그러자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우리 김인곤 의원님께서는 좀 더 강화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 투명성 내지는 청렴성을 더 내포시켜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 백번이고 천 번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ㆍ그렇지만 최정원 의원님께서도 제안을 했던, 저도 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이것이 상위법에 대한 저촉 문제가 있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측면 때문에 이렇게 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은 거라면 사실 더 우리들의 어떤 청렴성을 하자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ㆍ지금 더 이상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축조를 하려고 그래요.  
ㆍ의원님들끼리 논의를 해야 될 과제라면은. 
ㆍ질의토론은 없죠? 
○위원 장숙희   
ㆍ아니, 한마디만. 
○위원장 신민호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상위법을 자꾸 이야기를 했잖아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단 알아보고 이것을 하셨는지 김인곤 의원님께서 여쭤보고 싶어요. 
○위원장 김인곤   
ㆍ질문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인곤   
ㆍ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안 주시니까, 그렇게라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대법원 판례에도 분명히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주지마라고 말 그대로 주지마라는 또 판례가 없습니다. 이거는 구금된 의원이 왜 나는 의정활동비를 안 줬냐 라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청구했을 때 건 바이 건으로 주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방금 전문위원이 가져오실 때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구금된 의원입니다. 
ㆍ현재 의원들이 아니고 구금된 의원인데 나 그 말씀만 드리고 축조하신다니까 나갈게요. 일반 국민들 회사 다니다가 징역가면 월급 줍니까? 회사에서? 월급 받습니까? 
ㆍ왜 우리 의원들은 본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교도소에 앉아있으면서 월정수당 이름으로 200만원씩을 받으려고 그래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런 것조차도 윤리의식을 가지고 조례로써 선언적인 의미로 서로 조심하자, 자정하자 그런 뜻이지 이것을 판례 따지고 뭐 따지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퇴근하면 국민입니다. 
ㆍ국민의 정서에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게 맞죠.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인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제안자인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양심에 준해서 올린 개정조례안입니다. 
ㆍ의원님들의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금 생각이 나서 질문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징역을 받았다 해요. 그런데 2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3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경우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인곤   
ㆍ그것은 소급해서 줄 수 있다고 이미  상위법에 회사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단 무죄로 확정심을 말한 겁니다. 이 분이 검찰에 항소하지 않고, 검찰에 항소하지 않으면 2심에서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과거 통진당 사태도 그랬듯이 이것이 본인이 개별적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명시해 놨지 않습니까. 다만 무죄로 확정됐을 때는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다. 
○위원 박계수   
ㆍ월정수당은 구금되어 있을 때는 못 준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의정활동비. 
○위원 박계수   
ㆍ의정활동비는 못주는데 월정수당은 줄 수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신민호의원님께서 하나는 주고 하나는 주지 말자 이거고. 
○위원 최정원   
ㆍ그건가? 월정수당을 주자? 
○위원장 신민호   
ㆍ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되요. 
○위원 유영철   
ㆍ선순례 의원이 대답해보세요. 
○위원장 신민호   
ㆍ먼저 3호 안건은 월정수당은 구금되어 있을 때는 주지 말고, 물론 무죄가 됐을 경우에는 다 소급해서 주는 것은 다 똑같아요.  3호 안건이나 4호 안건이나 주는 것은 똑같고 3호 안건은 의정활동비는 무죄판결 나오면 다 소급해서 줘야죠. 
ㆍ그러는데 구금이 돼있을 때는 의정활동비는 주지 말고 월정수당은 줘야 된다 라는 거고 4호 안건은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까지 주지 말아야 된다 라는 거고 3호 안건의 얘기는 이제 대립된 것이 뭐가 상충되냐면 월정수당 문제만 상충이 돼요. 
ㆍ거기에 김인곤 의원님은 국민정서에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서 거 아니냐 라는 거고 지금 3호 안건에서 당초 이렇게 만들었던 취지는 지방자치법 33조에 월정수당은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데 월정수당 플러스 마이너스 20% 범위 내에서는 줘야 된다 라는 형태가 되어있어 버리니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가능성이 있다 그거고. 
○위원 유영철   
ㆍ줘야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수립하기 위한 월정수당 지급결정기준이지 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가 이런 저런 논란을 정확하게, 그런데 그 취지는 아까 우리 김인곤 의원님께서, 그것은 정정을 바로 잡을 게요. 어떤 거냐면 공무원이 구금이 되어 있을 경우 수당을 저것외한 기본 월급은 지급을 하고 있다 라고 제가 회계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ㆍ그래서 구금이 되어 있더라도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때는 기본월급을 준다 그러더라구요. 
○위원장 김인곤   
ㆍ공무원은 시험보고 들어 온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줘야죠. 우리는 선거로 들어 온 사람들이고.  
○위원장 신민호   
ㆍ또 다른 의견들 있으세요? 
○위원 최정원   
ㆍ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솔직히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위원장 신민호   
ㆍ질의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이상 없어요? 
ㆍ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두 안건 특성상 약간 내용의 상충점이 있어서 일괄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ㆍ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충분한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0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방금 축조심사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ㆍ구금이 되었을 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도 심정적으로는 받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시는데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자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488호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등 지급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489호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안건에 대해 행안부 및 법제처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유권 해석 후 심의하고자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488호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489호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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