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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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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3월  10일 (금) 10시 07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3. 2. 순천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4. 3.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유영갑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조례 제·개정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유영갑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유영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ㆍ본 조례안을 발의한 유영갑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제정 이유는 청소년들이 어리다고 또 잘 모른다고 무시 받고 차별 받는 노동청소년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 노동인권에 대한 청소년 상담과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합니다. 
ㆍ주요 내용은 뒤페이지 조례안을 보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 수립,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과 교육·홍보 등을 규정했습니다. 제6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회 구성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제7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하여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고 센터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청소년 노동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ㆍ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유영갑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순천시…… 아, 경제진흥과장 이기정입니다. 
ㆍ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주관과 의견으로서는 현재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운영에 있어서 그 역할과 기능을 현재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 기능과 역할을 갖다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대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ㆍ그리고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이렇게 청소년들의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는 조례 제정을 촉구한 단체도 있었고요. 그다음 이 조례에 대해서 노동인권이라든가 노동3권에 이미 보장돼 있는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으로 인해서 또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그릇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2개 기관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ㆍ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유영갑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창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유영갑 의원님, 미안합니다.
○의원 유영갑   
ㆍ아이, 괜찮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저쪽에 행정자치위원회에 가니까 나한테 한 사람도 질문을 안 하더라고.
(웃음소리)
○의원 유영갑   
ㆍ부드러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좀 배우는 차원에서.
○의원 유영갑   
ㆍ예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지금 ‘청소년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잖아요.
○의원 유영갑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이게 지금 다른 데 사용한 전례가 있습니까? 어디, 노동인권이라고 하는. 
○의원 유영갑   
ㆍ현재 조례가 제정돼 있는 전남도나 여수시, 목포시에서는 동일한 명칭으로 조례가 통과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냥 ‘노동권’이라고 그러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노동 플러스 인권이라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뭐 기본권에…… 우리 국민의 기본권에 모두 적용이 되는 기본 이념이 인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노동 플러스 인권이다 그러면 노동권을 넘어서고 경영권을 넘어서는 하나의 상위 개념으로 이해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노동인권’으로 지금 표현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쩝니까? 
○의원 유영갑   
ㆍ조금만 말씀드릴까요? 노동인권 관련해서는 우리가 장애인 인권, 그다음 노인 인권 뭐 청소년 인권, 그렇듯이 계급·계층별 기본권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기술해 놨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청소년에 대한 인권적인 측면, 장애인 인권이라 그러면 장애자들에 대한 인권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뭐 노인 인권이라 그러면 특정 연령대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기본인권.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 노동인권이라고 하면 노동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기본인권. 
ㆍ그래서 좀 더 설명드리면 충분히 법과 제도로 이렇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데 문제는 헌법이나 노동법,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 사업자의 문제죠. 그래서 그런 사업장에 진출하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고 가게 되면 자기 기본권들을 좀 챙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시급 이상의 돈을 받는다거나 주말에 근무를 했을 때는 1.5배의 평균 계약금액의 임금을 받는다.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 수반된 이후에 그 현장에 진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주가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청소년 노동권에 대해서 조금 더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 측면에서 이해는 되는데. 꼭 구태여 청소년에 대해서 또는 아까 뭐 노인 인권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인권이란 말을 꼭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자칫 이제 상위 개념으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용어를 꼭 사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냐. ‘청소년 노동권’ 그러면 그냥 아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층에 대해서 노동권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면 될 일을 이렇게 꼭 ‘청소년 노동인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할 이런 계층으로 딱 격상을 시켜 놓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ㆍ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용어를 좀 사용할 때 조금, 뭐 우리 이제 다른 것하고 좀 구별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우리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이제 용어를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 유영갑   
ㆍ반론은 아닙니다만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이창용   
ㆍ저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노동권보다는 청소년들로서는 아직도 배움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노동권보다도 오히려 더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배웠던 거 그다음에 노동 현장에서 배웠던 거, 선배들로부터 배웠던 거, 또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히면서 배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가치를 두고 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보호해 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노동인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특별히 그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부각시켜서 보호할 필요는, 필요는 있겠지만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의원 유영갑   
ㆍ반론은 아닙니다만 물론 우리 존경하는 이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 통념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ㆍ하지만 지금 자료, 제가 첨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조사 수치로만 인용을 하겠습니다만 약 50%에 육박하는 순천시 샘플됐던 학교가 3개 정도 학교 됩니다. 그런데 50%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자본주의 시장에 내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에 대한민국 유교사상에 기초한 사회 통념으로 보호될 수 있는 부분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그런 것들을 명시해 놨으면, 일하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법의 토대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업장·사업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특히 유교사상이 강한 대한민국 통념상 그런 것들은 당연시 치부되는 경향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청소년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후에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노동자로서 성장했을 때는 대한민국의 노동 여건이나 환경들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수적인, 부차적인 효과 외에 기본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또한 우리 존경하는 이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차별금지법하고 인권에 대한, 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인권에 대한 문제하고 노동인권에 대한 그 명시적 단어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개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기에는 토론이 좀 장황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인권적인 측면하고 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인권적인 측면하고는 좀 다르게 좀 방향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제안도 드립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경제진흥과장 이기정입니다. 
ㆍ126페이지 의안번호 제2484호 순천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제정 이유로는 대형 유통기업의 확산으로 지역상권 독점 그리고 지역의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위축, 지역상권 잠식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상공인과 상생 발전하는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기여 시책 추진에 입점 심사 시 현지 법인화를 권고하고, 지역기여를 위한 사업 발굴, 지역기여 협약 체결 및 이행 사항 점검과, 그리고 대형 유통기업의 상생 노력 협력 요청 및 지원 시책 마련으로 지역주민 고용촉진, 가장 중요한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매입 판매, 그리고 지역소상공인의 보호와 상생 발전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ㆍ127페이지 입법예고 결과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제4조 1호의 경영시스템 변경 요구한 것은 심각한 경영권 침해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에 대해서 일부 수용을 해서 지역 현지 법인화 권고로. 그래서 삭제를 하지 않고 권고로 이렇게 고쳤고 그다음에 대형 유통기업 운영에 대한 이행협력 요청 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던 것을 갖다가 포괄적 명시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행협약 실천 결과에 대한 공개 조항은 적절치 않다고 삭제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공개할 수 있다로 해서 제출 의견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용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ㆍ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 조례안과 그리고 131페이지부터 137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창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지금 대형 유통점이 들어온 데는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이라든가 목포가 최근에 이렇게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대형 유통기업에 대해서 지역상공인과 함께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 조례안에 의하면 우리 순천시에서 해당되는 유통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한 17군데 정도 됩니다, 대형 유통점. 그리고 SSM까지 포함해서 17군데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일단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자구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5조에 보면 대형 유통기업의 상생 노력에 대해서 1항 마지막 셋째 줄에 보면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이게 상위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지, 강행규정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좀 용어 선택을 조금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때요? 상위법과 관련해 가지고 더 이상의 강하게 용어를 선택하기가 어렵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처음에 저희들도 조례안 우리 자체적으로 심, 아니 검토할 때 다른 조례안을 봤을 때 강행규정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행규정을 상당히 많이 넣었거든요. 그런데 연합회에서 많은 양의 분량의 이렇게 다른 조례까지 하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강행규정을 해 놓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영권 뭐 침해까지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도 타 조례안보다는 그래도 좀 타 조례안 삭제된 부분을 저희들은 권고라든가 유도라든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조례 자체가 이제 상징적인 효과밖에는 거둘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고. 이게 뭐 선언하고 그냥 그쳐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거든, 잘못하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이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조례는 제정돼 있는데 사문화된 조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상위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를 협력을 뭐라 그럴까 ‘대형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협력을 요청한다.’뭐 그런다든가. 조금 이제 아주 100% 강행규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라도 강행규정 내지 임의규정이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좀 기술적으로 좀 만들어서 쓴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순천시 내에 있는 17군데 대형 유통업체에서 뭔가 부담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줄 필요는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ㆍ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한 매장은 몇 군데나 돼요? 우리 순천에가 지금 이게 로컬푸드 같은 거, 이런 걸 말하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로컬푸드는 빠져.
○위원 이창용   
ㆍ도매시장.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이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대형마트들이 매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대에 상당히 우리 지역농특산품을 갖다가 배치를 잘 안 하고 다른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렇게 이용해서 이런 부분부터 해서 좀 정말 뭐냐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뭐냐 농특산품을 그렇게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다음에 4조도 보면 다음 각 호의 시책 추진에 노력한다. ‘노력한다’라고 하는 건 또 사실은 강행규정은 아니에요. 좀 의무가 강제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현지 법인화를 권고를 하고 이게 현지 법인화를 권고가 아니고 현지 법인화를 조건으로 내세울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을 건축허가 내줄 때 조건으로 현지 법인화하는 조건. 그다음에 지역기여를 위한 뭐 사업을 10가지 이상 발굴하는 조건.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또 우리 지역인재들을 채용하도록 하는 조건.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다소 상위법에 조금 위배되고 저촉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순천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오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조례에. 나중에 이게 상위법 위반돼서 고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걸 좀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오기를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 기왕에 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이 조례가 살아있는 조례가 되려고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이 좀 가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ㆍ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좀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과장님 생각에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건 여러 가지로 이제 상위법이나 이런 데 좀 저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조례를 만들 때는 사실은 뭔가는 지금 메시지를 강하게 주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저촉이 되더라도 이거 그대로 좀 강행규정을 섞어서 조건도 좀 확실히 다루고, 나중에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에 있어서 저기 저희들이 상위법 안에서 검토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요. 저희들이 당초 조례안에는 상당히 강행규정을 방금 이 부분도 뭐냐하면 저희들이 현지 법인화 유도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 자체를 갖다가 삭제 요구를 갖다가 저희들이 삭제하지 않고 권고로 이렇게 했고요. 
ㆍ그다음에 지금 LF아울렛 때문에 우리 대형 지금 유통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첫 번째는 뭐냐하면 농특산물 그다음에 지역 고용창출. 이런 부분을 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실제로 이 조례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분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해 가지고 운영은 저희들이 지역협력 계획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역협력 계획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포함시키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가급적이면 포함을 좀 시키면 좋겠고요. 제가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위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광양 LF아울렛의 광양시하고와의 관계를 제가 좀 봤어요. 광양시에서 현지 법인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데도 안 돼요.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조문이 사문화된 거예요, 그건.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것이. 그런 부분들……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그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상위법을 크게 위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뛰어넘어 갖고 좀 해보자, 그 말이에요. 나중에 고치더라도, 예? 뭔 말씀인지 알겠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못 담는 건 아까 지역협력 계획서를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이게 지금 목적이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랬죠? 여기에 있어서 적용 배제나 시책 추진이나 뭐 실천협약 이행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되면 저희들이 지역협력 계획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 박계수   
ㆍ근데 이…… 아니 우리 보통 이 조례에 보면 뭐 발전협의회나 이런 것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요? 이 조례 자체에서? 그런 게 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어차피 이 조례의 규정을 만든다 그러면 아까 뭐 우리 이창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늬만 조례지. 뭐 아무 이행 저것이 없으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봤을 때는 뭐 상생협의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둬 가지고 거기에서 뭐 적용 배제나 뭐 시책 추진이나 이행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 위원님.
○위원 박계수   
ㆍ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 위원님 있잖아요. 지역 활성화 그 조례 있잖아요. 상생 조례 위원회는 저희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것도 같이 포괄적으로. 
○위원 박계수   
ㆍ아, 여기서. 아, 포괄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갖다가 별도로 여기다 두지 않는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위원님도 지금 현재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제 그래서. 아니 이제 이 자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고. 
ㆍ정의에서 제4호 보면 ‘대형유통기업 운영자’란 대형유통기업의 점장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점장이 운영자로 이렇게 가능한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 점의 최고 책임자가 점장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그러니까. 점장의 권한이 그 정도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점장이 하는 역할이 구매라든가 각종 구매를 결정하는.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제 그러기는 한데, 왜 운영자를 안 하고 굳이 점장으로 했는가.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운영자다면 더 낮춰져 버립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운영자다 그러면. 
○위원 박계수   
ㆍ더 낮춰집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담당자로 이렇게 분류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장으로 이렇게. 
○위원 박계수   
ㆍ아, 담당자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그렇게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해 버려서. 그래서, 예.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제3조 2항에 보면 ‘영업소를 둔 대형유통기업’이라 그랬는데, 영업소를 둔 대형 유통기업이 뭡니까? 영업소라는 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영업소가 지금 현재.
○위원 박계수   
ㆍ이건 배제한다 그랬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소재지, 소재지. 우리 뭐냐하면 현재 뭐 이렇게 위치한 소재를 둔.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아니 이제 여기가 대형 유통기업이 영업소를 따로 이렇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영업. 이제 이것은 뭐냐하면요. 이마트 본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마트가 순천에 지점을 냈지 않습니까? 
○위원 박계수   
ㆍ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러니까 이마트에 순천 지점을 낸. 
○위원 박계수   
ㆍ영업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대형 유통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거기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순천지점이 영업소가 되는 겁니다. 예예. 여기서 이 단어, 문구는요.
○위원 박계수   
ㆍ아, 거기서 그럼. 우리가 이제 얼른 이해하기 쉽게 그 뭐 순고 옆에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인가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본점은 이마트 순천점이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상생 5조에 보면 지역주민 고용 촉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어떤 일정 비율이나 이런 것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이래 놨는데 한 명이 예를 들어서 고용 촉진하는데, 한 명이 됐든 열 명이 됐든 전체 뭐 어떤 비율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정말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저희들이 뭐라고 당초 안에는 뭐냐하면, 지역주민 일정 비율 이상 채용. 그다음에 2항에 있어서는 매입 판매도 지역 상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갖다가 매입 판매, 이렇게 좀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상위법이나 그다음에 이 들어온 내용이 너무 경영권에 과도하게 이렇게 하면 이 조례 그 뭐야 그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아니 조례 자체가 강행권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실질적으로.
○위원 박계수   
ㆍ조례 자체의. 조례의 존재. 그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 박계수   
ㆍ그럼 강행을 하지 않으려면 조례 자체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은가? 제 생각이 좀 틀린가 모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협력 계획서에다 만들 때 좀 그 %같은 건 집어넣으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게 이제 뭐 정확히 뭐 적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협의회 같은 데서 비율로 정해 놓고 어느 정도는 그것을 좀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런 효과들이 나지, 법만 조례만 만들어 놓고 강행규정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뭐 조례가 아니지. 강행규정 자체가 없는 것을. 그렇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ㆍ13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485호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ㆍ개정 이유입니다. 지난해에 저희 시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요. 또 지난해 감사 결과 이후에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심사 결과 어떤 형평성과 또는 규제 완화 부분이 좀 불명확하고 불완전한 점이 있다라는 걸 지적을 받아서 그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안 개정을 좀 했습니다. 
ㆍ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경관지구 건축물 심의 대상을 3층에서 2층 이상으로 개정을 하고, 또 경관 심의 대상이나 규모 중에서 건축물 내 중점 경관관리 구역의 세부 대상을 개정을 했고요. 또 규제개혁위원회 결과와 입법예고 기간 접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개정안 마련을 했습니다. 
ㆍ이해를…… 139쪽에 보시면 사전예고 결과 전라남도 순천지역 건축사회에서 의견을 저희들에게 제출했는데 이 내용은 아마 좀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14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시면 별표 1이 있습니다. 별표 1은 개정안 삭제인데요. 이 삭제 이유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에 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제정 이유에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한 내용이고요. 145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삭제내용 하단에 보면 중간에 ‘공공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그걸 내용을 좀 바꿨는데 이건 자구수정 내용입니다. 
ㆍ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비교를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관지구. 쉽게 말하면 우리 시의 경관지구는 우리 동천 수변지역하고 시가 내 진입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관지구. 그래서 3층 이상에서 2층으로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 중점 경관관리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지역이 어떤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개정안에 지정이 된 이유는 저희들이 지난해 경관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에 개정을 했고 또 국토의 지침에는 중점 경관관리 구역을 세부 영역으로 지정을 하고 지정 구역마다 층수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런 권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순천국가정원, 순천만 일대 도시재생 선도구역, 봉화산 일대, KTX역세권, 택지개발 지역, 해룡·율촌산단 단지, 낙안읍성, 조계산 도립공원, 상사·주암호 등을 지역별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 나머지 다 3층 이상인데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2층 이상으로 이렇게 경관 심의대상을 저희들이 조정을 했고요. 
ㆍ그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기타란이 중요합니다, 기타란. 우측에가 순천시 건축정책 기본계획으로써 정하는 구역 및 범위 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항에 보면 순천시 건축정책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중심시가 가로, 또 진입시가 가로의 도로 경계로부터 30m 이내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만 중심시가 가로의 경우 도로 경계에 직접 접하지 않고, 대지 진출입로를 중심시가 가로에 접한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대지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나’항에 기타 지역으로서 6층 이상 또는 3,000㎡이상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나’가 상당히 헷갈릴까 싶은데요. 
ㆍ제가 아까 별도로 나눠 드린 그 사진 A4로 나눠드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별표 2. 별표3. 경관 심의대상 건축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면으로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것은 완충로 지역 가로 형태는 가로로부터 30m 이내인데, 가로하고 대지하고 중간에가 완충녹지가 있을 경우에는 완충녹지가 끝나는 지점부터 30m 이내이고. 하단에 보시면 중앙로가 있고 좌우측에 노란 부분이 있고, 노란 부분 우측에가 또 하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부분 우측에 또 길이, 중앙6길이 있는데 30m 이내인 것은 중앙로에서부터 30m 이내는 경관 심의대상이나, 필지가 여러 개여서 건축물이 두 곳일 경우에는 노란 부분만 경관 심의대상이지. 오른쪽 하얀 부분은 30m 이내일지라도 경관 심의에서 제외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 과, 건축과, 허가민원과, 건축사협회에서 논의를 해서 최선책을 선정해서 그 안을 저희들이 수정안을 마련해서 이번에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박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ㆍ여기 완충녹지까지 도로 경계로 본다고 그랬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지금 완충녹지만 터져 있고 길이 없는데, 여기는 그럼 다른 규정을 둡니까? 예를 들어서 완충녹지가 끊어졌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이렇게 완충녹지가 가다가 끊어져 가지고, 끊어졌는데 도로가 나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입구가 돼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ㆍ여기까지는 30m고 여기서는 이 도로 끝에서부터 30m. 그럼 이런 것은 어쩐가요? 기준을 완충녹지선으로 전체 선으로 보고 해야 되는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음에 이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로의 반대.
○위원 박계수   
ㆍ아니 여기는 완충녹지가 끊어져 가지고 이거 도로 끝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분쟁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 이제 도로가 있든지 또 어떤 지역은 완충녹지가 끝난 지역도 바로 대지가 있든지 그럽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제, 아니. 건물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아니, 나는 이제 완충.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러니까 도로가 있든.
○위원 박계수   
ㆍ그 지역을 완충녹지 막 이렇게 딱 끊어져 갖고 입구만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건축물이 있어요. 이럴 경우를 이제 가정을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완충녹지 끊어진 부분이 상당히 폭이 넓으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지 않냐, 그 말이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이제 완충녹지가 끝난.
○위원 박계수   
ㆍ혹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완충녹지가 끝난 지점부터 30m 이내지 않습니까? 그럼 30m 이내 안에가 도로가 있든 뭐 대지가 있든 그걸 다 적용해서 30m 이내로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아니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무슨 일이 생겨 가지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런 부분도 이 앞에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저희 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건축사하고 그런 얘기가 논의가 많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안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가면 서로 이게 어차피 이 건축 행위는 개인 주민이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건축사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뭐 크게 큰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이제 조그만한 거 갖고도 그렇게 분쟁이 생길 경우가 생기더라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박계수   
ㆍ어쩔 때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3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제안설명한 조례 제·개정안 3건과 지난 210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 1건을 포함한 총4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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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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