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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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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3월  13일 (월)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3. 2. 순천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4. 3.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예술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협약(MOA) 추진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유영갑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예술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협약(MOA)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조례 제·개정안 등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유영갑 의원 발의) 
2. 순천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예술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협약(MOA)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예술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협약(MOA) 추진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먼저.
○위원장 나안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기정 과장.
○위원장 나안수   
ㆍ그건 이따, 순서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노동청소년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보호하고자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 상담·교육, 홍보 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노동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공청회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입니다. 이 안은 우리 시 대형 유통기업의 상생 노력 협력과 지역기여 시책 마련을 위해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코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제출한 안 중에 유통상생위원회, 위원회에서 그 안을 한 걸로.
○위원장 나안수   
ㆍ아, 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거 수정가결. 수정가결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안수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우리 시 대형 유통기업의 상생 노력 협력과 지역기여 시책 마련을 위해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별지와 같이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사원 감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경관 심의대상 구역을 재조정하여 과도한 경관 규제를 완화하고 경관계획상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을 조례에 규정하여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예술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협약(MOA) 추진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국내기업이 우리 시 상사면 용암리 일원에 예술테마파크 투자를 제안함에 따라 우리 시가 투자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만,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 관계 부서장을 불러 질의코자 합니다. 
ㆍ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축조심의하는 데 이렇게 또 과장님 오시게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좀 우리가 좀 MOA안을 체결하기 전에 좀 다지고 갈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ㆍ먼저 지금 신·구 협약 최초 MOA안 협약안에 대해서 기존안 그리고 두 차례의 권고안에 대해서 잘 협상해 주시고 받아들이게 해 주신 우리 이기정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다음에 지금 신·구 협약안 대비표를 봤는데, 지금 13가지죠.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13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중에 자구수정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ㆍ일곱 번째, 그 여덟 번째인가요? 8조항에 ‘예술테마파크 제3자에게 양도·양수 시 순천시에 통보하고 본 협약의 효력은 제3자에게 승계된다.’를 ‘본 협약의 효력은 양도·양수자에게 승계된다.’로 바꿔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본 협약에 의한 작품은 작품 소유자인 황인연으로 뭐 법적 연대책임을 진다.’를 ‘본 협약에 대해서 작품 소유자인 황인연도 법적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이렇게 좀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어쨌든 좀 논란이 됐던 수익금에 대해서 5% 인재육성이냐, 뭐 10%냐, 아니면 뭐 이렇게 입장료로 할 거냐의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20년 동안 이상 순천에 좋은 문화예술테마파크가 생겨서 잘 운영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초 계획안대로 제출한 안대로 이렇게 수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ㆍ한 가지 더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이 대표자들도 수용하고 있고 그러시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또 아까 축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좀 꼼꼼하게 의회가 이렇게 잘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또 의사표시를 해서 꼭 이 권고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왜 그러냐면 권고안을 안 받아들여도,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해 주고 나서 안 받아들여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지킬 것을 약속하시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 예.
○위원 허유인   
ㆍ만약에 이런 것을 안 지켰을 때는 우리는 동의안을, 조건부 의결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동의안이 부결된 걸로 생각하고, 동의 안 해 준 걸로 생각하고 이후에 예산이 필요하거나 예산 결정 시 그걸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책임지고 그렇게 하시고. 그런 우리 순천시의회는 순천예술테마파크가 온전하게 정말로 우리 순천시 생태문화 도시를, 아시아 생태문화 도시를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해 주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국가정원과 낙안읍성 중간에서 관광객들을 모으는 그런 역할로써 본 계획안 조성 계획에 맞게 되길 바라고요. 
ㆍ또 한 가지는 여기에 조성 계획에 나와 있는 미술관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다 짓게 그렇게 하실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뭐 다른 데가 지어지니까 이쪽은 하겠다 이래서 농원 수준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권고안대로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순천예술테마파크가 본래 우리가 생각하고, 또 행정에서도, 또 의회에서 생각하고, 시민들도 생각한 대로 정말로 우리 순천의 문화 중심 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약속했으니까, 우리가 거기 맞춰서 동의안을 해 준 대신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안 되면 우리는 부결로 생각하겠습니다. 동의 안 해 준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경제진흥과장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정된 내용은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명확화, 협약의 유효기간 재조정, 분쟁 발생 협약 해지 시 조치사항 보완 등 별지와 같이 권고사항을 전달하고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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