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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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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3월 10일 (금)  10시 02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도료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도료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균 의원 발의)

(10시02분 개회)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ㆍ오늘 김인곤 위원장이 병원진료로 인해 참석이 어려워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도료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균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료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은 정철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철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철균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66조 점용료의 징수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안은 도로점용 징수, 도로점용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시  미점용기간의 점용료를 반환하자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점을 조정ㆍ보완하여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ㆍ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철웅   
ㆍ의안번호 제2486호로 상정한 순천시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ㆍ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던 중 허가취소 등의 사유 발생시 60일 이내의 점용료 반환신청을 하게 되며 시장은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 확인 후 30일 이내에 미점용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ㆍ또한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 제10호의 도로의 일시점용의 경우에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것과 기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코자 하였으나 점용료 산정기준 제3호의 건축물에 대한 점용료율과 제5호 건축물에 대한 층별 세분화된 점용료 산정방식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정철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바 도로법 제66조 제4항에 대해서도 점용료 반환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ㆍ또 인근 도시 사례를 봤을 때도 이미 조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발의하신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정철균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9분 정회)

(10시24분 속개)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ㆍ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은 발의한대로 별표1은 현행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순천시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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