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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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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4 월  14 일 (금)  11시 03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주윤식 의원)
  3. 1. 제21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
  6. 4. 세월호 미수습자 조기수습과 진실 규명을 위한 촉구 결의안
  7. 5.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6.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9. 7.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10. 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주윤식 의원)
  3. 1. 제21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박계수 의원)
  6. 4. 세월호 미수습자 조기수습과 진실 규명을 위한 촉구 결의안(김재임 의원)
  7. 5.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6.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9. 7.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임종기   
ㆍ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제2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 전에 지난 4월 12일 순천시의회 의원 나 선거구 송광·외서·낙안·별량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강형구 의원님께 축하드리면서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꽃다발 전달해 드릴 때 박수 크게 치십시오. 
(선순례 의원, 강형구 의원에게 꽃다발 전달) 
(의장, 강형구 의원에게 배지 전달 및 악수)
(장숙희 의원, 강형구 의원과 포옹 및 악수)
(박수)
ㆍ강형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의원님의 의원선서 및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4월 14일 의원 강형구.
○의장 임종기   
ㆍ이번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강형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ㆍ참고로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강형구 의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ㆍ아, 윤리강령? 윤리강령 낭독, 음.
○의원 강형구   
ㆍ의원 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ㆍ1. 주민의 대표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ㆍ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ㆍ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ㆍ4.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ㆍ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선거 치르면서 고생 많으셨을 텐데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형구   
ㆍ먼저 4월 12일 보궐선거에 당선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송광·외서·낙안·별량 주민과 그리고 우리 시민,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 의원님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ㆍ저는 5대 때 시의원으로 당선돼서 4년간 의정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저의 부족한 점이 많아서 어려움 끝에 다시 7년 만에 의회로 돌아왔습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ㆍ의원은 시민을 섬기고 집행부와 발맞춰서 양 수레바퀴로서 의원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7대 의회!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따가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 강형구 들어가면 의회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옳은 길이 있다면 그 길로 함께 가고 화합하고 또 집행부와 협조와 견제, 맞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에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과 우리 지역 유권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 활동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임종기   
ㆍ참고로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강형구 의원님의 의석 배정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 의거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ㆍ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4월은 나무를 심는 좋은 계절로 식목일 전후로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면서 산과 들에 초록 새싹들은 더욱 짙푸른 푸른 색 옷으로 갈아입는 등 새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식목이라면 민둥산이었던 뒷산과 학교 주변에 나무를 한 그루씩은 심었던 생각이 납니다. 4월에는 가족과 함께 화분에 작은 꽃나무 한 그루 심으면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만 들기에 시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ㆍ사계절 중에서 봄은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온누리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등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 이견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으며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 이후 지난 31일 구속까지 이어지면서 분열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국민의 화합과 통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면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순천만 국가정원 봄꽃 축제를 시작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축제 및 행사를 준비하면서 AI방역 등 현장 근무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천제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도종환 시인의 ‘깊은 물’이라는 시입니다.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뜬다. 얕은 물에는 술잔 하나 뜨지 않는다. 이 저녁 그대 가슴에 종이배 하나라도 뜨는가. 돌아오는 길에도 시간의 물살에 쫓기는 그대는. 얕은 물은 잔돌만 만나도 소란스러운데 큰 물은 깊어서 소리가 없다. 그대 오늘은 또 얼마나 소리치며 흘러갔는가. 굽이 많은 이 세상의 시냇가 여울을. ‘깊은 물’ 시의 의미처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하며 마음가짐이 담대해지도록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다들 굽이 많은 세상을 헤쳐가면서 크고 작은 흔들림이 있을지언정 큰 물을 이루는 방향을 잃지 않도록 다함께 힘 모아 노력했으면 합니다.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및 규칙 그리고 일반안건 등 심사하는 회기로 모든 안건에 대하여 꼼꼼하고 세심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적으로 테러와 폭력 그리고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내외 경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의 신속한 집행 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취약계층 생활민원 해소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제2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민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17년 3월 31일 장숙희 의원으로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4월 7일 서정진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나안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계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허유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계수 의원으로부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이, 4월 14일 김재임 의원으로부터 세월호 미수습자 조기수습과 진실 규명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17년 4월 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제출된 안건의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주윤식 의원님께서 의장불신임안과 관련한 민주적인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신청하였습니다. 
ㆍ주윤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주윤식   
ㆍ먼저 발언에 앞서 제가 하고자 하는 발언 내용은 불신임 안건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분량이 원체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발언으로 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다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련된 부분은 PPT자료 화면에 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률과 관련된 규정이 아마 뜰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불신임 안건이 발의된 지가 지금까지 한 1개월째 거의 다 돼 가는데 이제서 어떤 내용에 대한 액션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분량이 원체 방대합니다. 그런 부분을 함축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5분 발언보다는 약간 좀 길어질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본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1,300여 공직자 및 선배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의원 주윤식입니다.
ㆍ오늘 본 의원은 착잡한 마음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대 후반기 원 구성 때부터 시작된 의회 분란이 개원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막장으로 치닫는 의회가 급기야는 의장 불신임안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되는 최악의 의회로 비춰지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는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회의 모습이 필요할 때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ㆍ동료 의원여러분! 의회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할 의장 불신임안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지난 4월 10일 날 반려 통보되었습니다. 반려 사유에 의하면 법 제55조에 의거, 의장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불신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려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의장이 지금 화면에 뜰 겁니다. 그런 의장은 지난 3월 24일 최민수 박사에게 본 내용과 관련 하여 질의 회신 받은 내용에 의하면, 본회의 사회권자인 의장에게 본회의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이 답변 받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부터 먼저 말씀드겠습니다.
ㆍ2017년 3월 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의장은 접수와 동시에 의안번호 2476호를 부여, 의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의안은 동년 3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3월 13일 최종 수정 심의 의결하였고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동년 3월 14일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은 3월 15일 순천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운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의장의 판단에 따르기로 결정하였으며 의장은 3월 15일 날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심의하여야 할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 116조의 2 제1항에 위반 된다는 의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본회의 상정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동일자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발의·표결을 실시한 결과, 출석의원 19명 중 15명 찬성으로 본회의에 상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조례안 찬반을 묻는 표결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산회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불신임에 해당하는 사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입법 고문이신 최민수 박사가 정의한 의장 불신임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를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은 반드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의장의 독단적 의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5조 1항에 의거 의장 불신임 의결 대상 사유를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ㆍ첫 번째, 의장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거나 또한 두 번째,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였습니다. 위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의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55조 1항을 위반한 불신임 해당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ㆍ1. 2017년 3월 15일 자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이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발의,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 상정을 묻는 표결을 실시한 결과, 출석 의원 19명 중 15명 찬성으로 가결된 안에 따라 의장은 본회의 상정 후 찬반을 묻는 표결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산회를 선포한 직무 행위는 법 제49조에 의거 의장 직무권한의 범위를 초월한 월권행위로 지위를 남용하였다 할 것입니다. 
ㆍ또한, 법 제49조 대법원 판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 제 49조 의장 직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의결권, 승인권, 동의권 등의 권한은 의결기관인 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의장은 의회 의사를 대표할 수 없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2017년 3월 15일 자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다수의 의원이 가결한 의결된 의안을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 의장이 의회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판단으로 산회를 선포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의장의 직무 권한 범위를 초월한 직권남용 및 월권행위로 법 제55조 1항을 위반한 불신임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ㆍ또한, 위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의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불신임에 해당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본회의 의사 진행권자로서 회의를 성실히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15일자 순천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결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동일 자 본회의장에서 다수 의원들의 동의에 의해 가결된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직권으로 산회를 선포한 의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기에 불신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방자치법 제55조 1항에 의거 의장 불신임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ㆍ다음은 최민수 박사가 정의한 의안 접수 처리 과정을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에 접수되는 의안이 유효하게 접수되어 심의 의결되기 위해서는 의안의 3대 요건인 1. 발의 요건 2. 형식 요건 3. 성립 요건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의안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의회의 대표자이며 기관장인 의장이 하게 된다. 여기서 의장의 판단은 형식적인 요건의 판단이며 내용 판단은 아니다. 내용 판단은 심사에 해당되며 이는 회의체에서 의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위 내용에 근거하자면 2017년 3월 15일 자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변경으로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내용 판단의 심사는 본회의 상정 후 의원들이 판단할 사항이지, 의장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산회를 선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법 제49조에 의거 의장은 직무 범위 권한을 초월한 직권남용 및 월권행위로 법 제55조 1항을 위반한 불신임 사유에 해당된다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입니다.
ㆍ다음은 두 번째, 모든 의회에 의안은 의장에게 접수하고 의장의 결재로써 접수 행위가 완료된다하였으며 또한 의장은 의안을 의안이 3가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의안 요건이 미비하거나 불충분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나 반려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ㆍ위와 같이 2017년 3월 2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도 위 첫번째, 두번째 의안접수 처리과정 절차에 따라 의장은 접수하였을 것이고 접수할 당시 보완 요청이나 반려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3가지 충족된 조례안이었기 때문에 의장이 판단하고 결재한 후 의안으로 채택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심사보고까지 끝낸 조례안을 의장은 동년 3월 15일 자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16조 2 제1항에 위반된다는 판단으로 상정을 거부하였습니다.
ㆍ의장은 위반되는 조례안을 2017년 3월 2일 제출할 당시에는 왜 결재·접수하였는지. 또한 조례안이 위반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위 첫번째, 두번째 의안 요건 충족 미비로 보완 요청 또는 반려할 수도 있었는데 왜 못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은 결재·접수할 당시 위반 여부를 모르고 결재·접수하였다면 업무상 중대한 과실을 범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또한 결재·접수할 당시 위반되는 줄 알고도 접수를 하였다면 의장은 업무상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것이며 또한, 청사 건립은 찬성하는 데 조례안이 위반되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였다는 의장의 표현은 어떤 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ㆍ존경하는 의장님! 본 의원은 불신임안 대표 발의자이고 불신임안에 서명한 의원들을 대표하여 의장님께 정중히 묻겠습니다. 법 제55조 1항에 의거 의장 불신임 의결과 관련된 동법 제49조 의장의 직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의장 불신임안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 제1호·제2호, 최민수 박사가 집필 저서한 의안 요건, 이주희 박사가 집필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의 직무범위 권한 등. 이와 같이 의장의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 및 모든 정황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의장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민주적으로 의회가 운영되기를 바라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 및 사법부에 불신임 해당 사유 판단 여부 질의 및 의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소할 것이며 또한 제212회 제2차 임시회 때 불신임안에 서명한 의원들과 협의하여 불신임안 의사일정 변경 추가동의안을 제출한 후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 제1호 및 제2호 내용으로 처리할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끝으로 본 의원은 오늘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나무는 보면서 숲은 왜 보지 못하고 있을까? 또한 혹여 의장이 아전인수 격인 논리만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본 의원은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5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불신임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0일 날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요건 불비로 인해 반려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정식적으로 요건 불비된 내용은 반려된 서류에 다 게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산적인 이 본회의장에서 재론한다는 자체가 못쓸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그 부분은 재론을 않겠습니다. 
ㆍ그리고 참고로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강형구 의원님께서 시민의 심부름꾼이 되시겠다고 여기에 와서 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 쪽에서 이 귀중한 시간에 정말 유감스럽게도 의장이 유고 시에 이 자리에 있어야 할 부의장께서 이 소중한 시간을 이런 곳에 낭비한다는 이 자체가 저는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1. 제21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6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12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7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인곤 의원, 유영철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박계수 의원) 

(11시37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3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안녕하십니까? 해룡면 지역 출신 박계수 의원입니다. 
ㆍ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수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정부에서는 지난 2016년 생산분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해 농가에 지급한 우선지급금이 수확기 산지 쌀값보다 높아 그 차액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하고 환수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부정확한 쌀가격 예측과 쌀가격 폭락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 없이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만을 주장하는 것은 고단한 농민의 삶을 외면하는 부도덕한 처사입니다. 
ㆍ이에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를 철회한 후 초과 지급된 우선지급금은 결손처리하고 지속 가능한 쌀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근본적인 농촌발전 정책을 개발·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ㆍ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 정부는 2016년 생산분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해 농가에 우선 지급한 금액이 산지 쌀값보다 높다며 차액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하는바, 이는 실패한 양곡정책에 대한 반성도 없이 쌀값 하락으로 고통 받는 선량한 농민만 채무자로 몰아넣는 부도덕한 처사이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1등급 40㎏포대 벼 기준으로 45,000원이 지급되었으나 수확기 산지 쌀값이 44,14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차액인 860원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전국 25만 농가로부터 197억 원을 환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 순천시에서도 1,170농가로부터 9,152만 원을 환수토록 고지서가 발행되었다. 이로 인해 벼 수발아 현상으로 고통 받고, 겨우내 활개 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움츠린 농민들의 마음에 큰 부담을 또 안겨주고 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중 쌀 가격의 90%를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으로, 정부가 농가에 약속하는 쌀 가격의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정부가 결정한다. 따라서, 우선지급금의 환수조치는 정부의 부정확한 가격 예측과 쌀 소비 감소 추세에서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등 쌀 가격 안정화 노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꼴이며, 이러한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대책 없이 우선지급금 환수만을 주장하는 것은 농민의 고단한 삶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부에서 주장하는 변동직불금 차감 지급이나 2017년 공공비축미 매입금 상계처리 등은 조삼모사식 처리 방식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을 희롱하는 것으로써 오직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를 철회하고 결손처리하는 것만이 추락한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가는 농산물의 수급 균형과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를 지닌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무너져 내린 쌀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ㆍ1.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초과 지급된 우선지급금을 결손처리하라.
ㆍ1. 정부는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ㆍ1. 정부는 근시안적 농업정책을 지양하고 근본적으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라.
ㆍ2017년 4월 1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 기관에 전달되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와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 대책 수립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ㆍ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은 박계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국무총리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 세월호 미수습자 조기수습과 진실 규명을 위한 촉구 결의안(김재임 의원) 

(11시45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미수습자 조기수습과 진실 규명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재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임   
ㆍ안녕하십니까? 민중연합당 김재임 의원입니다. 
ㆍ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수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세월호 미수습자 조기수습과 진실 규명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3년 전 4월 16일 온 국민이 먹먹한 가슴으로 모든 사람이 구조되기만 바라며 마음 졸였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89일 만에 육지로 완전히 옮겨졌고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목포신항에는 방문하는 추모객이 연인원 3만 명이 넘었고 시간이 갈수록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ㆍ그러나 추모객과 유가족을 위한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많은 국민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 아직 수습되지 않은 피해자의 유가족은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에 미수습자의 조기수습과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 특별검사 제도 마련과 추모객과 유가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촉구하기 위해 이 결의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ㆍ세월호 미수습자 조기 수습과 진실 규명을 위한 촉구안. 2017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3년 전 4월 16일, 아직 꽃을 피어보지 못한 아이들과 선생님, 세월호를 탔던 모든 사람들의 구조를 바라며 온 국민이 먹먹한 가슴으로 마음을 졸였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해인 2014년, 350만 명의 국민들은‘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벌여 11월 7일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후에 국회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지만, 세월호 참사의 원인 및 관련자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안전한 사회 건설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2016년 9월 30일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1,089일 만인 지난 4월 10일 세월호가 육지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반잠수식 선박에 건져 올린 지 보름 만에, 목포신항에 도착한 지 9일 만입니다. 목포신항에는 연인원 3만 명이 넘는 추모객이 다녀갔고 시간이 갈수록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신항의 상황은 열악하여 방문하는 국민들과 유가족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과 진행 상황을 차분히 경청하지 못하고 있고 유가족들은 좁은 컨테이너 박스에 기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고 방문하는 국민들은 목포신항의 상황을 보며 또 다시 가슴이 먹먹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세월호에 아직 남아 있는 9명의 미수습자의 조기 수습과 세월호 참사 당일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과 왜 해경은 승객 구조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는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참사 3주기를 맞이하는 2017년, 이제부터 진짜 제대로 된 시작을 하여야 합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는 목표는 첫째, 미수습자를 온전하게 수습하고 둘째, 사고 원인 등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셋째,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한 선체 보존 등 3가지입니다. 세월호 선체는 참사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1의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미수습자들을 수습하고 증거물로서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선체 보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유실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하지만, 세월호 인양의 과정과 조사 과정을 살펴보면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가 물 밖으로 나오는 공정 중 뚫려 있는 101개의 천공에 대한 유실 방지 대책 및 기존 유실방지망 그물의 구멍 크기를 가급적 줄이는 대책 등을 검토하고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실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도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세월호가 빠른 속도로 침몰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게 될 침수 진행 과정은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좌현 선미램프는 세월호가 왼쪽으로 급하게 기울면서 초기에 바닷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지점으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좌현 선미램프는 본래 수밀, 즉 바닷물이 어떠한 경우에도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함에도 좌현 선미램프를 통해 해수가 들어왔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3월 23일 좌현 선미램프를 절단하여 바다 속에 버렸고 현재까지 절단물의 정확한 위치 및 파손 상태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체 절단은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한 선체 보존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폭 22m, 길이 145m에 이르는 거대한 선체를 쪼갠 후 조사한 뒤 다시 복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절단 시 가해지는 열 등으로 인해 외판 손상이 심각해질 것이며, 항법 장치와 CCTV 등 선내 전기 장치의 배선, 조타실에서 기관실로 전해지는 전기신호 관련 배선, 배관 등 도면과 실제 선박 내의 구성이 같은지 조사하는 것이 영구히 불가능해집니다. 절단을 하지 않고 이대로 선내 수습과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 조사 그리고 선체 보존이라는 인양의 목표를 조화롭게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선체조사위의 업무가 총 6가지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 중 미수습자 수습과 관련해서는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에 대한 점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점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해수부와 미수습자 수습 방식 등과 관련해서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마련과 예산 확보, 조사관 채용까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조사 및 수사 보장을 위한 특별법 및 특검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피해자 가족의 참여가 보장되어 충분한 조사 기간,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민간인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사 기구가 구성되어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힘으로 세월호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데 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직 수습되지 않은 9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진실을 밝혀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안전한 나라,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ㆍ1. 전라남도 및 관련 지자체는 목포 신항을 방문하는 국민들과 유가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라!
ㆍ1. 해양수산부는 9명의 미수습자를 조기에 수습하라!
ㆍ1. 해양수산부는 선체를 온전히 보전하여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여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도록 하라!
ㆍ1. 정부와 국회는 조사 및 수사보장을 위한 특별법 및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라!
ㆍ1.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조기수습과 진실 규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
ㆍ2017년 4월 1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임종기   
ㆍ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미수습자 조기수습과 진실 규명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김재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결의안은 국무총리실, 국회, 해양수산부 등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5.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7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 및 순천시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강형구 의원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추천한 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57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6항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 마을 추천 주민 허식, 조연귀, 정상균, 김재후, 조조형, 김영기, 박광호, 정상모, 송봉섭, 최재만, 김재웅, 정종술, 총 13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의원 장숙희   
ㆍ의장, 이의 있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장숙희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6항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본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정동의는 허용되지 않고 가부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기권도 하나의 의견이지만 가급적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명확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2 제1항 및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습니다. 
ㆍ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 방식은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표결은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본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장은 찬성입니다.
 (기립표결)
ㆍ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ㆍ담당 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의원…… 아, 투표 최종결과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0명, 반대 없음,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자원순환센터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7.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2시02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6항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이 부결되어, 순천시의회 의원을 제외한 마을주민 12명을 추천하는 의사일정 제7항 자원순환센터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마을추천 주민 허식, 조연귀, 정상균, 김재후, 조조형, 김영기, 박광호, 정상모, 송봉섭, 최재만, 김재웅, 정종술 이상 총 12명을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03분)

ㆍ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4월15일부터 4월19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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