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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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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4 월  20 일 (목)  11시 03분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옥기 의원)
  3. 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순천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7.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10. 8.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9. 2017년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변경 계획안(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12. 10.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물탱크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
  13. 11.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문화예술센터 건립)
  14. 11.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2. 순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6. 13.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4.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5.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6.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0. 17.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8.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 19.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조례안
  23. 20.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1.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순천시의회 의원 추천의 건
  25. 22.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6. 23.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7. 24.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옥기 의원)
  3. 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4.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5.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 순천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7.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시장 제출)
  10. 8.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2017년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변경 계획안(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시장 제출)
  12. 10.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물탱크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시장 제출)
  13. 11.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문화예술센터 건립)(시장 제출)
  14. 11.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발의)
  15. 12. 순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16. 13.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4.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5.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6.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발의)
  20. 17.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18.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2. 19.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조례안(시장 제출)
  23. 20.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24. 21.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순천시의회 의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5. 22.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허유인 의원 발의)
  26. 23.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7. 24.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7년 4월 19일 허유인 의원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19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환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19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10건, 문화경제위원회 8건, 도시건설위원회 2건, 기타 4건으로 총 24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옥기 의원님께서 임대아파트 공매 관련 유한회사 LC 국세 채납 연체 상환 촉구 및 입주민 보호를 위한 관계부서 노력 부탁에 관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ㆍ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이옥기 의원입니다. 향기로운 봄꽃들이 만발하고 나무들도 푸르름을 더 해가고 있는 완연한 봄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가장 편안함을 느껴야 할 내 집이 공매될 수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순천시내에 1,0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유한회사 LC는 현재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회사 소유 임대 아파트 중 93세대가 압류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임차인에게 채권순위 확정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등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임차인들은 살던 집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인간 생활의 기본적 욕구 중 하나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시장에 개입하고, 저소득층 및 사회 취약계층에게 주거 서비스를 공급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공공임대 주택건설사업이나 행복주택정책 등을 통해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주거안정 보장을 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의 취지, 목적, 목표가 다 올바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전세 값은 오르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더불어 이번 사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업자의 잘못으로 부도가 날 경우 임대주택의 공매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은 매우 부당하며 사회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에게 집 없는 설움이 가장 큰 설움입니다.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으로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대아파트 건립은 해마다 줄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와중에 임대사업자의 세금체납으로 하루아침에 살던 집이 공매될 처지에 놓인 임차인들은 하루하루 불안과 고통으로 잠 이루는 날들을 이어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순천시의 발 빠른 대응과 시민을 우선하는 행정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순천시에서는 입주민 보증금 손실 예방을 위해 유한회사 LC 측에 자구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등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임차인에게는 선순위 채권 확보를 위한 확정일자나 전세권등기를 유도하는 등 입주민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앞으로 이 문제가 임차인들의 피해없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당지구 및 오천지구를 비롯해 각지에 임대아파트들이 공급되고 있는 때에 시민들께서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간단한절차를 통해 확정일자 이후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후순위 채권으로부터 본인의 임차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한회사 LC도 주택 매각, 분양 전환 등 자금력을 확보하여 하루빨리 기금을 상환하고, 채납된 세금을 납부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킴은 물론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당연히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중 먹고 입는 것이야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안식처로 주거를 해결하는 것은 격이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하루의 일을 끝낸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가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은 이 시대 대다수 서민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평범한 일상이자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이렇듯 소중한 집에서 사업자의 부도위기로 하루아침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순천시와 유한회사 LC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서민 가구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시장 제출) 
8.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7년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변경 계획안(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시장 제출) 
10.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물탱크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시장 제출) 
11.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문화예술센터 건립)(시장 제출) 

(11시07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9항 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물탱크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에 따른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정원지원센터 개관에 맞춰서 정원 관련 조직을 일원화 하기 위해 국가정원 관리업무와 정원산업업무를 정원산업과로 통합하여 순천만관리센터 내에 두고,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출산, 임신 중인 공무원의 근무우대와 장기 재직휴가 일수 상향 조정, 그리고 경조사 휴가정비, 안식월 휴가 신설 등의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면 지역 행정리 중 인구가 많은 별량면 무림리를 무림리와 온야리로 분리하고 오천동 진아리채 아파트 입주로 인한 통반 신설 등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원금 신청 서식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각종 구비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확인해서 서류 제출을 생략해주는 것으로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번경하고, 재수탁 신청 서식 신설 및 종사자 고용승계 의무 조항을 삭제, 위탁의 취소 조항 삭제. 공정한 수탁자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평가 기준 및 배점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아동 청소년에게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권리 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태조사, 영향평가 조항 추가 및 관련 추진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아동 청소년 보호와 지원에 관한 전반 내용을 담고 있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의 저출산 및 인구 고령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자 조례명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 기존에 셋째 이상 자녀들에게만 지원했던 출산 장려금을 올해 7월터 첫째자녀까지 확대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안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고 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2017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작년 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취득 계획안을 의결하였으나 국고보조예산 지원에에 따른 실건축사업비를 증액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물탱크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에 따른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성진아파트와 남산맨션 등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인제동 348-2번지의 해당 토지를 매입해 배수지를 추가로 설치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상 10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 김병권   
ㆍ이의 있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김병권 의원님. 
○의원 김병권   
ㆍ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의원 김병권   
ㆍ우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왔는데 제가 충분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부 정책에 또 정부 부처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후에 정부부처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전라남도의 조직 개편이 바로 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도 그때 정부정책에 맞춰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정부조직 개편 이후에 우리시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합당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기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시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복안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정부 조직 개편 이후에 후속되는 우리 시 조직 개편이 있었을 때 행정자치위원회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운   
ㆍ위원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임종기   
ㆍ예. 나오셔서 그러면, 간사님은 들어가시고.  
○의원 박용운   
ㆍ간단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장 임종기   
ㆍ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 박용운   
ㆍ그럴까요? 
○의장 임종기   
ㆍ예. 
○의원 박용운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장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운   
ㆍ우리 김병권 전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면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향후 순천시가 나아갈 방향과 또 조직 개편이 5월9일 날 대통령 선거 끝난 후에 정부 조직 개편이 있겠지만, 지금 우선 순천시가 처해있는 상황이 투자유치가 더 급하다. 그런 의미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오늘 본회의 의결이 있은 후에 인사가 바로 있습니까? 
○의원 박용운   
ㆍ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사권까지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의결 후에 바로 인사가 필요하면 오늘 의결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고 6월 정기인사 때 한다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또 전라남도의 조직 개편이라든지 총괄 참고를 해서 우리 시가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안을 가지고 그때 큰 조직 개편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답변이 제가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인사권까지 개입된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그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되겠습니까? 
○의장 임종기   
ㆍ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김병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타당할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지금 인사가 필요하다면, 지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인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의원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인 것은. 
○의장 임종기   
ㆍ아니, 아니. 
○의원 박용운   
ㆍ일단 결정은 의장님이 결정할 것이 아니고.  
○의장 임종기   
ㆍ제가. 
○의원 박용운   
ㆍ제안설명을. 
○의장 임종기   
ㆍ여기 발언자를 내가 모셔요.
○의원 박용운   
ㆍ잠깐만요. 그니까. 제안설명을…. 
○의장 임종기   
ㆍ여기 발언자를 내가 모신다고. 무슨 말을. 여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의원 박용운   
ㆍ아니, 열 받지 마세요. 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조용히 있으라고. 있을 시간입니까? 의사진행을 제가 해요. 결정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이 뭣도 모르고. 
○의원 박용운   
ㆍ하세요. 하세요. 의사진행을 하세요. 
○의장 임종기   
ㆍ투자유치과가 새로 신설돼요.
○의원 박용운   
ㆍ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라고. 
○의장 임종기   
ㆍ투자유치과가 새로 신설된다고,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의원 박용운   
ㆍ말씀하시라니까요. 의사진행을 하세요. 
○의장 임종기   
ㆍ위원장이 그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의원 박용운   
ㆍ의장님도 공부 좀 하세요. 
○의원 강형구   
ㆍ의장님, 의장님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 박용운   
ㆍ이거 완전히 도떼기시장입니다. 의장이 이건 뭐, 의장이 의회를 마음대로. 국회도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끌고 갑니까? 
○의장 임종기   
ㆍ박용운 의원님.  
(장내 소란)
ㆍ자, 자, 조용히 하세요. 지금 조직개편안을 놓고 보면, 투자유치과가 신설이 돼요. 신설이 되면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답변하는 위원장이 한심스러워서 그래요. 여기 발언대에 호명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의장이에요. 위원장이 부시장을 오라마라. 이게 어디 도떼기시장이에요. 위원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 회의 진행은 의장이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의진행 하라고 의장 뽑아놓았어요. 의장의 권한을 누리라고 뽑아놓은 게 아니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의원 강형구   
ㆍ의장님, 의원들 교육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왜 성질을 내고 이야기를 하시느냐고요. 의원들 교육하시려고…. 
○의장 임종기   
ㆍ회의를 진행해야할 것 아니에요. 자, 위원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요. 답변을 못 하면 못 하겠다고 말씀만 하시면 되고요. 이 회의진행은 의장이 하는 거라고요. 필요하다면, 의장이 시장을 부르던, 부시장을 부르던 할 것 아니에요. 
○의원 유영철   
ㆍ충분히 다 이해를 했으니까요. 너무 오래 끌지 말고요. 너무 지엽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계속 찬반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지금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의원 서정진   
ㆍ박용운 위원장께서 답변해야 되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짧게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문제.  
○의장 임종기   
ㆍ잠깐.  
○의원 서정진   
ㆍ답변을 드릴게요. 
○의장 임종기   
ㆍ앉아보시라고요. 저한테 발언권을 얻고 나서 하시라고. 도떼기시장이 아니라니까요. 
○의원 서정진   
ㆍ말씀 좀 천천히 하세요. 
○의장 임종기   
ㆍ서정진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세요.
○의원 서정진   
ㆍ서정진 의원입니다. 뒤에 살짝 웃고 계시는데 웃지 마시고요. 비꼬듯이 평상시에 그럴 수 있는데.   
○의장 임종기   
ㆍ서정진 의원님 발언만 하세요.  
○의원 서정진   
ㆍ천천히 말씀해주세요. 좀 점잖게 하세요. 의장님이 저보다 점잖으셔야지. 아까 박용운 위원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행자위 위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 인사는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이야기를 들었구요. 다만, 박용운 위원장께서 꼬투리를 안 잡히기 위해서 인사권에 대해서 아마 신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듣기로는 조직 개편은 정기인사 전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최소 한 인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들어가십시오. 김병권 의원님, 질의를 하셨던 김병권 의원님, 어떤 게 좋겠습니까? 지금. 
○의원 김병권   
ㆍ의장님께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장께 했던 것인데, 해당상임위원장께서 답변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의장 임종기   
ㆍ못했습니다. 못한 부분인데, 제가 의장으로서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투자유치과가 신설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공포와 동시에 과장을 보임해야 되는 것 아닌 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원 유영철   
ㆍ의장!  
○의장 임종기   
ㆍ예, 유영철 의원님. 
○의원 유영철   
ㆍ좀 전에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는데, 현재 질의답변, 토론시간이거든요. 
○의장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망라해서. 그러면 간사님이나 위원장님이 안 계셔도 이 자리에서 찬반토론이 진행되어야 될 상황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의장 임종기   
ㆍ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시간이 아닙니다.
○의원 유영철   
ㆍ질의답변, 토론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의장 임종기   
ㆍ그런데 지금 질의순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모셔놓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찬반토론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질의, 토론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의장 임종기   
ㆍ제가 같이 이야기는 했는데. 
○의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토론시간을 따로 줄 겁니까? 
○의장 임종기   
ㆍ그래서 이 질의를 지금 마칠 거냐, 말거냐를 결정하려고 그래요.
○의원 유영철   
ㆍ서정진 의원께서 의장도. 
○의장 임종기   
ㆍ그래서 서정진 의원, 위원장이 답변을 못해서 서정진 의원님의 보충답변을 듣기 위해서. 
○의원 유영철   
ㆍ답변이에요?   
○의장 임종기   
ㆍ서정진 의원님의 보충답변을 듣기 위해서 모신 것이지 찬반토론을 듣기 위해서 모신 것이 아닙니다. 
○의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규명을 해주셔야 진행이 원활할 것 같아서. 
○의장 임종기   
ㆍ진행과정에. 
○의원 유영철   
ㆍ토론은 따로 있는 거죠?  
○의장 임종기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알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김병권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투자유치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치면, 임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쩔까요? 이 안건을. 
○의원 김병권   
ㆍ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어차피 5월 말, 6월 인사 전에 조직개편이 한 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급한 것 같으면 오늘 의결을 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직개편을 이번에 하고, 또 하기도 모양새가 그럴 것 같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의장님께서 잠깐 정회를 해서 이것을 심도있게 파악한 후에 정 필요하면 오늘 의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장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그런 지혜를 발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그러면 정회를 하는 것보다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인사의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천제영   
ㆍ부시장 천제영입니다. 방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투자유치나 직업체험센터의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직개편이 승인되는 순간, 즉시 인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이것으로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로 찬반토론이 있게 되면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죠?  
ㆍ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9항 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물탱크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에 따른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10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므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1.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발의) 
12. 순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13.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발의) 
17.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33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박계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환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공공시설 내의 공공조형물이 시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시경관과 조화되도록 건립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된 조형물 등은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기타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시설사용 취소에 따른 체험료,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세분화하여 사용료 반환에 따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애 차별적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각종행사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관광시설물 등의 이용을 시장이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게 하고, 시티투어의 이용권을 시내권과 시외권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문화관광해설서비스의 이용 시간과 이용료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각종 행사 등을 통한 관광시설물의 이용료 및 선심성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농어민의 소득 창출을 위해 농산물을 가공하여 상품화하는 시설을 건립함에 따라 그 관리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설 사용료의 결정을 순천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휘에 위임하고 있어 해당부분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청년 꿈 찾기 도서를 권장하는 도서보급 사업을 추가하여 도서구입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을 상위법 기준에 맞춰 작은도서관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열악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미술대전을 주관하는 한국미술협회 순천지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순천예총 회장과 한국미술협회 전남도지회장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외하고, 실효성이 없는 준비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8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의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9.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조례안(시장 제출) 
20.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11시41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최정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최정원   
ㆍ도시건설위원회 최정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공동주택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을 정하여 홍보, 교육 등으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를 가설 건축물로 지칭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설치를 좀 더 쉽게 하여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농막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은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순천시의회 의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44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1항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순천시의회 의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의원은 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 장숙희   
ㆍ이의 있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장숙희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1항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순천시의회 의원 추천의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정동의는 허용되지 않고, 가부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기권도 하나의 의견이지만 가급적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명확히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제1항 및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 방식은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표결은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순천시의회 의원 추천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ㆍ본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찬성입니다.)
ㆍ집계가 다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담당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최종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5명, 반대 없음,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허유인 의원 발의) 

(11시46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2항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오늘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허유인 의원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제안사유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미정비되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또한 각종위원회 구성에 순천시 의원을 포함하는 규정으로 인해 순천시의회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안건심의 이전에 소속 의원이 사전 심의하는 모순적 구조를 야기하는 조례 등을 발굴 및 개정하여 우리의회 본연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 계획으로는 순천시 자치법규 실태조사, 정비 대상 자치법규 발취 작업 및 집행부 의견 청취, 자치법규 개정안 작성 등이며 활동기간은 2017년 4월 20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1년 간하고,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의안에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예,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22항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허유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8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3항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병권 의원, 나안수 의원, 허유인 의원, 이옥기 의원, 이복남 의원, 최정원 의원, 유영갑 의원, 이상 7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49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213회 임시회 회기 중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폐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4월 1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개최된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심사 등 꼼꼼하게 점검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 16일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 100만 명 돌파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시책업무 추진 및 현장행정 강화 등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천제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입니다.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파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 꽃이 한주 서 있을 뿐이었다. 어매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흙으로 바람벽 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에미의 아들. 갑오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의 숱 많은 머리털과 그 크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건 팔할이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이는 내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이는 내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 찬란히 튀워 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시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젠가 섞여있어 볕이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 늘어뜨린 병든 수캐마냥 헐떡거리며 나는 왔다. 
ㆍ미당 서정주는 일제강점기 시대 변절하여 친일대열에 합류했던 사람입니다. 자화상이라는 시는 미당 서정주 시인이 민족을 배반하고 친일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스스로 반성하면서 쓴 시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고난과 역경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내 주변에서 늘 일어나지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나의 길을 걸어갈 때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ㆍ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대한민국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습니다. 세월호는 우리에게 안전 불감증의 경종을 울렸으며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고,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시스템 운영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2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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