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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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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4 월   17일 (월)  13 시 3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정진 의원 발의)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정진 의원 발의) 

(13시31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본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서정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입니다. 제안설명 별도 시나리오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의 변경은 의장이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경우에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고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으로 그대로 둡니다. 
ㆍ다만 정말 첨예한 안건에 대해서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해서 동의에 의해서 의원들이 표결 부쳐달라 해서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가결되었을 때는 의장이 상정하고 안 하고의 권한이 아니고 의원들의 표결에 의한 것은 당연히 의장께서 상정해 달라고 하는 회의규칙 개정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ㆍ회의서류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입니다. 
ㆍ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토론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 유영철   
ㆍ나 물어볼 거 있습니다. 조문으로 봐가지고는 집중력도 안 생기는데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봐요.  
○위원 서정진   
ㆍ이런 겁니다. 이 안을 올리니까 오해가 있는데 오해할 필요도 없구요, 의회가 조금은 의장 중심으로 가는 건 맞긴 해요. 그래서 의장께서 안건을 상정하고 안하는 하는 권한 그대로 두는 겁니다. 
ㆍ다만 의원들끼리 트러블이 많아가지고 이해관계가 있고 시민의 생각을 대변할 입장에서 보면 의장의 권한을 존중해 주되 어느 의회든 또 의회 내에서 의장을 견제하는 의원들의 권한이 있습니다. 
ㆍ그래서 엊그제 주윤식 부의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의장도 하나의 의원에 불과하지 어떤 다른 취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각자의 의원님들의 중심에 서서 의원님들의 의안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자고 회의를 하자고 의장으로 뽑아놨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 의원들이 다수의 의원들이 이 안건을 상정해 달라고 5분의 1연서로 했잖아요. 이 앞에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연서로 발의를 했잖아요. 
ㆍ그래서 19명 중에서 15명의 의원들이 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의안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상정 안 해 버린 겁니다. 이런 거는 좀 안 된다. 다수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고 또 의장 본인도 표결했잖아요. 표결 안 한 게 아니고 자기모순이거든요.
ㆍ그래서 다수의 의원들이 이 안건은 표결 부쳐가지고 안건을 상정해 달라라고 다수의 의원들이 의결해 주면 의장은 당연히 안건을 상정하게끔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회의규칙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지금 다른 데도 이런 게 있습니까? 다른 의회라든가. 
○위원 서정진   
ㆍ제가 이거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다른 의회는 대부분 보면 5분의 1연서에 의해서 표결해 달라고 하는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의장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옳든 그르든 상정해 주면 의장 생각이 아니라 의원들의 생각으로 표결에 참여해서 의결하든지 부결시키는 제돌택하고 있거든요. 
○위원 유영철   
ㆍ이게 지금 현행에는 보니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은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있는데 2항을 빼고 1항 2항을 분리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해당 안을 부의하여야 한다,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하여야한다 그랬잖아요. 강제조항이죠. 
○위원 서정진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 차이죠? 
○위원 서정진   
ㆍ예. 다수의 의원이 요구하면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의장께서 마음대로 상정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ㆍ이것은 편 가르기가 아니고 의원들이 표결로써 안건을 심사하고 다루자는 것이죠. 그런데 의원들의 표결에 의한 것도 의장이 안 들어 준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의장하고 싸우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임하고도 관계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도 운영위원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진솔하게 고쳐놓은 것입니다. 사실 의장 불신임안도 사실 이 건 때문에 발생했던 거거든요. 
○위원 유영철   
ㆍ나 몰라서 전문위원한테 물어볼 거 있는데요, 의사정리권자가 뭐예요. 
○전문위원 하영철   
ㆍ의사정리권자는 회의의 의사일정의 작성, 의사준비에 관한 사항, 개의ㆍ중지ㆍ산회, 회의하면서 어떤 의사 지휘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것은 뭐냐면 회의규칙 테두리 내에서 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기가 갖는 권한인 것이지 부의안건을 갖다가 상정을 갖다가 조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5분의 1을 통과했는데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 안 했잖아요. 내가 봐서는 의사정리권자 이 권한에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요, 어쩝니까? 
○위원 서정진   
ㆍ안 들어갑니다. 
○위원 유영철   
ㆍ내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의사정리권자의 뜻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권한의 한계를 물어보려는 거예요. 
○전문위원 하영철   
ㆍ권한의 한계를 보니까 의사일정의 작성과 협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장이 마지막에 문구 틀리고 그런 것은 수정도 하라고 하고 권한을 주잖아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위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건을 갖다가 개의하고 산회할 때까지의 원활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자에요. 정리권자라고 표현하지만 회의를 진행하는 진행자예요. 
ㆍ그런데 여기에서 의사정리권자인 의장의 결정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 요지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검토의견을 이렇게 낸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면 행자부의 지침 상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이런 근거로 해서가 아니고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전문위원 하영철   
ㆍ최민수 교수가 의회에 서로 오고가고 하는 자료를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의장님이 의사일정을 안올릴 수 있다 그런 또. 
○위원 유영철   
ㆍ5분의 1 해도? 
○전문위원 하영철   
ㆍ예. 
○위원 유영철   
ㆍ최민수 박사가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전문위원 하영철   
ㆍ예. 
○위원 서정진   
ㆍ저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5분의 1 연서로 한 것은 최민수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물어보니까 5분의 1 이상으로 해가지고 표결 부쳐라고 했는데 안 부치는 것은 의장을 불신임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문서로 요구하니까 두 가지 안을 내놓습니다. 
ㆍ하나는 회의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고 내놓고 뒤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 거 갖고 와보세요. 그것은 뭐냐면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있다 라고 주서를 달아놨어요. 최민수 박사는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내연수를 가면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 3~4천만 원씩 주고 갑니다. 이 분은 우리가 계약 안 해줘버리면 안 되요.  이 분들은 장사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회에도 정답을 줄 수 없어요. 이 분은 법적 자문기구 아닙니다. 국회에서 입법활동했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법률적인 상식은 아닙니다. 
ㆍ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우리 순천에서 처음에는 불신임안 상정이 된다 라고 통화를 했는데 뒤에 우리 의회에서 보내니까 그 분은 20만 원씩 받아야되죠. 우리가 국내연수가면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 그것도 되어야 되고. 
ㆍ그런데 임종기 의장께서는 여러분에게 본회의장에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거를 말씀 안 해줬어요. 그 뒤에거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우유부단한 사람 의견을 어떻게 믿겠어요. 
○위원 서정진   
ㆍ그렇죠. 그것은 다 못 믿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동의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최민수 박사께서 두개 안건을.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건을 가져와도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신뢰를 안 한다 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 거고 나는 정리권자. 
○위원 서정진   
ㆍ한 말씀만 하고 내려갈게요. 저는 자칫 이런 것을 내면 의원들끼리 싸우고 임종기 의장 불신임한다 이런 게 아니구요, 앞으로 의원들이 덜 싸우려면 의원들의 권한을 명확하게 해 놓고 의장의 권한을 명확하게 해 놓으면 싸울 일이 없겠다 싶어서 이런 겁니다. 
ㆍ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싸우기 싫어요. 그러니까 회의규칙을 명확하게 해 놓고 의원님들이 표결 봐주면 의원들의 권한을 인정하고 의장의 권한을 인정하는 회의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싸우기 싫어 죽겠어요. 
○위원 장숙희   
ㆍ의회와 의장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 포괄적인 거니까 누가 됐든 간에. 
○위원 서정진   
ㆍ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우리 서정진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구요, 지금 우리가 벌써 7대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필요성이 없었을 수도 있고 단지 우리가 만약에 7대 의회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불편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ㆍ그런데 이 조례 라는 것은 자체적으로도 규약 아닙니까? 8대, 9대, 10대 우리 후배들까지 감안했을 때 의원 스스로가 의원의, 나중에 다 누구든지 의장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의원 중에서 의장이 선출될 수 있는 건데 권한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을 스스로 위축시키거나 감한다 라는 것은. 
○위원 서정진   
ㆍ우리 최정원 의원님 말씀하기 전에 다른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진영의 논리입니다. 왜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싸우지 말자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더 민주화되어 있어야 집행부 예산절감이나 잘못된 것을 견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 앞에서 우리 모순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의장께서 안건을 상정하고 안하고 예가 없었습니다. 
ㆍ이번은 처음이었고 또 앞으로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싸우자. 다수의 의원들이 표결 부쳐서 상정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다수의 표결로 부쳐달라고 하면 표결 부쳐주고. 
○위원 최정원   
ㆍ싸우지말자는 취지인데 잘못하면 이로 인해서 또 매번 싸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위원 서정진   
ㆍ이것 때문에 안 싸우죠. 솔직히 말하면 임종기 의장 편에 서서 보면, 제가 최정원 의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진즉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냐. 임종기 의장과 친한 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진영의 논리로 가고 있는 건데 진영의 논리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ㆍ그리고 또 어떤 조례 올렸는데 임종기 의장께서 또 표결까지 본인도 참여했어요. 표결 참여 안 했으면 달라요. 본인이 표결해 놓고 본인이 졌다고 해서 상정 안 해 버리고 본인이 이기면 상정하고. 의장 본인이 표결에 참여해 놓고 본인이 상정 안 한다는 이런 거는 의원, 의장 입장을 떠나서.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저도 토론입장에서 마지막 찬성하는 입장에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대한민국에 어떤 헌법적 가치라든가 법률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서로 박근혜 측과 탄핵주도 세력간의 다툼이 있었잖아요. 원래 법률의 태동은 보니까 법과 출신이 아니라서 기가 죽어있었는데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구요. 
ㆍ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는 미국의 헌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어떤 허술한 부분이 많은데 거거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민족이 말살이 되고 국가적인 어떤 강력한 하나의 미국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종교적 가치보다 헌법적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ㆍ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헌법적 가치의 기준이 애매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을 갖다가 의원들 간의 명시하지 말자는 것은 미국적 가치, 제가 이번에 탄핵을 통해서 공부 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왜냐면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이라든가 법률의 태동에 근거하는 순천시의회에서의 결과를 의장께서 받아줬으면 좋았는데 안 받아준 걸로 인해서 보다 구체적인 걸로 인해서 질서를 유지해 갈 필요도 있다. 
ㆍ그런다고 우리가 의원 스스로를 갖다가 조문을 추가함으로 해서 잘못된 것을 폭로하는 그런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툼의 여지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것도 앞으로의 우리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이것이 결국은 의원들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고 의원들이 알아서 아니다 라고 투표해서 가결 안 됐을 경우에는 5분의 1 해서라도 안건으로 채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ㆍ그러기 때문에 저는 일련의 자문했던 내용들 보니까 회의에 대한 조례라든가 규칙은 실질적으로 법령으로 지배하기는 어렵다 라고 다들 이야기더만요. 그래서 가능한한 우리는 규칙을 보다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정해야만 우리가 법에 의지하고 심판을 갖다가 하는 것은 할 일이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해 놓는 게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발언 않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한마디만 하고 내려갈게요. 최민수 박사께서 임종기 의장님께서 하신 얘기 맞습니다. 제가 발의했던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는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 의사일정변경을 동의 발의하였고 이 동의가 가결되었음에도 의장이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의장이 본회의 사회권자인 의장이 본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싸우자는 이야기 아니고 앞으로 싸우지 말자고. 의장의 권한은 축소되더라도 의원들의 권한은 축소돼서는 안 된다 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질의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ㆍ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 
ㆍ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3분 정회)

(13시53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충분한 축조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토록하겠습니다. 
ㆍ위원 간의 의견이 상이함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끝으로 공지사항입니다. 
ㆍ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향후 2차 본회의 등의 의사일정 작성을 의장님과 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ㆍ금번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을 4월 20일에도 10시 의원간담회에 이어 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또 의사일정이 19일 날 잡혀 있죠.
○전문위원 하영철   
ㆍ19일 안 잡혀 있습니다. 20일 날 같이. 
○위원장 신민호   
ㆍ그것은 나중에 별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더 이상 하실 말씀 없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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