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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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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임시회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4 월  17 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9. 8.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2017년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변경 계획안(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11. 10.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물탱크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
  12. 11.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문화예술센터 건립)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2017년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변경 계획안(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시장 제출)
  11. 10.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물탱크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시장 제출)
  12. 11.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문화예술센터 건립)(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7건, 규약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3건으로 총 11건입니다. 

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총무과장 지석호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현재 경제진흥과 산하에 담당국으로 들어있는 투자유치계를 과 단위로 격상해서 인력을 보강해서 잡월드 등 순천시 미래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원지원센터가 올해 연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산업과와 국가정원운영과, 국가정원관리과까지 정원 관련 조직과 업무,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제관광국 산하에 투자유치과를 신설해서 투자유치 업무와 직접 지원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잡월드 관련 업무도 투자유치과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현재 경제관광국 산하에 있는 정원산업과는 순천만관리센터 산하 국가정원관리과와 통합해서 정원산업과를 순천만관리센터에 두고, 정원산업, 조경, 화훼, 시설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자 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정원산업과에서 추진했던 정원문화와 정원 교육은 국가정원운영과에 담당을 신설해서 정원관광과 정원 축제 업무도 함께 추진하는 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23페이지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인 상위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선도적인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안심하고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는데 이번 개정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근무여건 개선으로 직원들의 폭넓은 체험과 자기개발 등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과 시민에게 고품질의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는 5일에서 10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경우와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일에서 2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학교 행사와 상관없이 연간 각각 2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셋째 제23조 5항을 보면 7년 이상 재직 공무원이 매년 5일에서 10일을 적립을 해서 3년 후에 2개월 이내 범위에 사용할 수 있는 안식월 휴가를 신설하고자 도입했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 또는 배우자 출산 시 1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3일에서 5일로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시 1일에서 5일로 경조사 휴가를 신설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2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43페이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행정리를 분리하고, 오천동 진애리채 8개동 420세대가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통반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별표1 읍면지역 이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조정으로 별량면 무림리를 무림리와 온야리로 행정리를 분리하고, 오천동 진아리채아파트 8개통 8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의거 이통반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은 수당으로 69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보고서 1쪽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4월 7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 안은 정원지원센터 개관에 맞춰서 정원 관련 조직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국가정원 관리 업무와 정원산업 업무를 정원산업과로 통합해서 순천만관리센터 내에 두고, 미래산업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3쪽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 역시 지난 4월 7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안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출산, 임신 중인 공무원의 근무우대와 장기재직휴가 일수 조정, 경조사 휴가정비, 안식월 휴가 신설 등의 복무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4쪽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역시 지난 4월 7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별량면 무림리를 인구증가로 인해서 2개 리로 분리하고, 오천지구 진아리채아파트의 통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총무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투자유치계에서 과로 지금 승격하는 거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 다음에 정원지원센터 개관을 앞두고 정원산업과와 국가정원관리과를 정원산업과로 통합하고 이런 게 주를 이루잖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이건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본다면,  투자유치계보다는 투자유치과를 통해서 더 적극적인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련의. 작년인가요? 투자유치에서 투자는 자발적 투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유치를 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로비를 통해서라든지 유치를 통해서 작업을 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개념 정리들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만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야 유치가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월드컵도 그렇고, 올림픽도 그렇고, 어떤 경기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어떤 행사를 유치하고, 게임을 유치하고, 그런 것은 말 그대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만 가능한 건데, 일반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투자유치에 실패한 사례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 부분들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적인 것은 놔두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내용적인 순수한 휴식의 공간이 들어올 건지, 아니면 주민 유락시설을 할 건지, 그런 내부적인 사항보다도 원칙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대한 유치를 적극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과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자, 조직 개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직 개편을 통한 부서의 역할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동의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제가 듣기로는요. 여수, 인근에 광양,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꼭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서로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비교해볼 수도 있는 건데, 투자자들이 투자하기를 순천이 제일 꺼리는 지역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들어보지는 않았는데요. 뭐, 그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는 원칙적으로 투자유치과가 생기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이왕 이렇게 탄생하는 시점에서 명확한 투자유치과의 업무의 성격이라고 할까요?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해서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조례에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될 일, 이것이 명기가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한다는 거, 업무를 개념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역할론에 대해서 명시가 되는데, 좀 보다 공격적인 부서로 전진배치하는 성격을 두는 게 지역경제 강화 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질적으로 이것이 생기고 통합되고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왕 생길 것 같으면 이왕 이 부서를 신설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다고 본다면 이런 신설의 오, 엑스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 문제를 고민을 해서 명확한 미션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건 상위법에 명시된 거죠.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부 상위법에 명시된. 
○총무과장 지석호   
ㆍ상위법에 명시가 안 된 거라도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위원 유영철   
ㆍ예를 들어서 경조사의 휴가 일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은.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가능합니다.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조례로 정하되 권장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와 있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거의 권장안은 전국적으로 시군 별로 거의 거기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일자를 이렇게 하면 안이 아마 원안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이통반 수립 설립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과 신설이라는 부분은 신설이 된 이후부터 시작해서 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방향성 설정을 잘 해서 도시가 좀 활기찬 경쟁력이 생겨나는 경제 활성화 측면의 역할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입법예고한 내용과 여기 안건에 올라온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어떤 것 말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입법예고 때도 이 내용으로 입법예고 하셨었나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약간 좀 다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따로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조정을 해야 할. 
○총무과장 지석호   
ㆍ일부 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주로 정원산업과와 관련해서 정원산업과가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상징, 의미를 갖고 있는 과의 명칭인데, 당초에 저희들 방침은 정원산업과를 폐지하고, 국가정원운영과와 관리과를 나눠서 기능을 그 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관련 조경, 화훼 단체, 여러 시민 분들이 그래도 그 의미는 굉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산림청이나 도나 다른 시도도 상징적 의미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저도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내용이라든지, 정원산업과를 폐지한다고 하는 입법예고 내용을 보고 관련 시민들 그동안에 한평정원이라든지, 정원가꾸기라든지,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안건이 상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께서 주셨던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을 해서 정원산업과를 살리고 그동안에 시가 좀 집중해서 하려고 했던 투자유치과를 새롭게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뒤에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과가 신설되고 폐지되고 하면서 그동안에 진행했던 업무들이 다시 좀 조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조정이 되면서 각 과에서 경제관광국에서 해야될 그 동안에 정원산업과 관련해서 했었던 총괄적인 마스터플랜 실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뒤에 보면 19페이지에 다소 기존에 정원의 도시와 관련해서 업무분장되어 있던 내용들이 좀 축소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축소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인 골격과 기능 자체는 보완을 시켰으면 보완을 시켰지, 지금 저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일원화를 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보강을 한 내용은 반려식물, 반려산업 부분을 미래산업 개념에서 반려산업 개념을 추가로 넣었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데요. 정원산업, 정원교육, 정원의도시 마스터플랜 총괄 관련된 부분들은 그대로 반영이 된 거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확대. 
○위원 이복남   
ㆍ추가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이번에 보궐선거에 당선된 강형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496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의견을 받아서 올린 거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1차적으로 의견받고, 모든 것을 다 조정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의견받은 내용 전체를 다 반영한 겁니까? 이것 말고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수시로 전체적으로 계속 받아서 인구증가, 또 행정 불합리성 이런 부분들은 그쪽 주민들 의견이 가장 우선시 되어가지고. 
○위원 강형구   
ㆍ제가 이번에 선거기간에 별량면에서 한 군데가 올라왔는데 또 한군데가 요구한 곳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장 지석호   
ㆍ의견을 주시면, 다음에 실사하러 나갈 때. 
○위원 강형구   
ㆍ이번에 수정할 수도 있죠? 안을. 
○총무과장 지석호   
ㆍ행정 이통반 부분은 수정 본래 취지자체가 주민들 의견.
○위원 강형구   
ㆍ25호, 30호되는데 반으로 되어 가지고 행정적으로 이통장님들이 수당을 받아서라기보다는 마을 일을 반장이 하는 일을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일은 똑같이 보는데 반장이라고 하니까 대우면이나 금전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건의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하고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것을 원안대로 안 하고 그냥 수정가결 할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금 수정가결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내용을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사회복지과장 허희순입니다.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497호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예방하고, 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를 폐지하여 시민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별영향평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성별을 기입하고 구비서류 3종을 폐지함으로써 이것은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첨부서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ㆍ59쪽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498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에 맞게 조례조문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개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설 수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위탁대상 시설에 2013년  8월에 준공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추가하고, 재위탁신청서가 조례에 없어가지고 재위탁 공고할 때마다 서식을 만들어서 공고를 했는데 그것을 조례로 서식을 신설했고,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 맞춰가는 것이고요. 재위탁 신청기간을 3월에서 5개월로 변경하는데 이는 재위탁할 때 시설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행정절차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고, 부족할 시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해서 5개월로 변경했습니다. 공개모집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하고 시보에 동시에 두 군데를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속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또는 시보 공고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평가기표 기준을 객관화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노인시설도 있고 장애인시설도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이 이렇게 섞여져서 기관마다 평가기준이 서로 차이가 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 고용승계 의무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에 시설 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률에 위임없이 조례로 수탁자에게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어 조례에서 폐지하고 사회복지사법시행규칙에 의거해가지고 계약체결 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서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위탁 평가기준표를 객관화시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 세부평가기표 기준을 객관화한 것처럼 재위탁 평가기준표도 객관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의 취소조항을 삭제를 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조례에서 추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상이며 조례안은 첨부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유인물 5쪽입니다.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난 4월 7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보고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와 같이 검토의견으로 본 안은 상위법 규정에 근거해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각종 구비서류를 폐지해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6쪽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안입니다. 이 안도 역시 지난 4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검토의견으로 본 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 운영을 위해서 서식을 신설, 종사자 고용 승계의무와 위탁조항 삭제, 그리고 재위탁 평가기준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사회복지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몇 가지만 의문나는 게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이 개정하는 사유가 혹시 상위법이.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로. 
○위원 이복남   
ㆍ상위법이 바뀌면서 이번 조례에서 개정된 내용이 어떠어떠한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위탁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을 5년으로 바꿨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부분도 그렇고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위법이 바뀐 것보다는 그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맞추는 작업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 조례에서 삭제된 사항이 어떠한 사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것이 고용승계, 의무에 관한 사항,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계약체결할 때 이 사항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조례에 근거없이 정하는 것은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 취소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 이복남   
ㆍ명시되어 있구나.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 개정할 때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꿨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실은 제가 좀 검토를 해보면서 종사자 고용승계와 관련된 의무사항이 삭제되어서 이게 왜 삭제되었을까, 사실은 의문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리고 평가에도 이 항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 수탁자 선정할 때라든지.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재위탁할 때도. 
○위원 이복남   
ㆍ재위탁할 때도.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승계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법에도 되어 있고, 평가할 때도 저희들이 다 볼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체결 할 때도 그렇게 할 것이고. 
○위원 이복남   
ㆍ고용승계가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의무사항은 아니고, 평가에서 평가점수로 들어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평가점수로 하고, 시행규칙에 그 사항을 넣게 되어 있어서 계약체결할 때, 계약체결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넣거든요. 그러면 계약 위반이 되면 취소사유가. 
○위원 이복남   
ㆍ취소사유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조례에는 고용승계와 관련된 사항이 삭제가 되지만, 시행규칙에는 우선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렇습니다. 그대로 있고, 계약서에 그것을 명시하게 되어 있고, 위반할 때는 계약위반이 되어가지고 취소사유가 되고. 
○위원 이복남   
ㆍ예,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구요. 또 뒤에 보면, 내용에 심사할 때하고 평가할 때 별표에 의해서 심사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기준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세부 평가지표를 선정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옛날에는 노인시설은 법이 따로 있고, 장애인시설법이 따로 있었고. 장애인복지를 규정하는 법이 따로 있었는데, 서정진 위원님께서 2013년도에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심사표를 일률적으로 하다보면 시설 자체들이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안 맞아서 평가기준표를 해놓고, 공통적인 것은 해놓고, 세부적인 것은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여기에서 말하는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지금 유형이 틀리기 때문에 기본 평가점수를 놔두고 따로 그 유형에 따른 기준을 따로 정한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세부기준표를 정하더라도 이 평가기준표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고요. 이 내용 속에서 세부적으로 나눌 때는 평가하실 분들이 거기에서 정해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이라고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죠.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67페이지에 보면, 제9조제3항에 선정위원회에서 유형별 특성에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할 때는 따로 유형별 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유형과 관련된 사항은 따로 추가가 안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봐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같은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의문나는 점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4개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디,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향림실버빌하고, 조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번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포함을 해가지고. 
○위원 유영철   
ㆍ위탁기간을 3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3년. 
○위원 유영철   
ㆍ상위법에 의해서 5년으로 하라.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5년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5년까지가 아니고, 5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네요. 4년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옛날에는 5년 이내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5년으로 못이 박힌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시점을 5년으로 한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지금 3년이지 않습니까? 3년이 끝나면 그때 재위탁할 때도 5년으로. 
○위원 유영철   
ㆍ지금부터 2회에 한해서.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하니까.  
○위원 유영철   
ㆍ기존에 해 왔던 것은 무시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이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이번에 승인이 되면 이 시간 이후에 아직도 꼭 도래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렇죠. 
○위원 유영철   
ㆍ예를 들어 1년이든 2년이든 남아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끝나면 하는 거죠. 
○위원 유영철   
ㆍ종료시점에서부터 5년, 만약에 재위탁을 한다면.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시점이 어떻게 반영되는가. 실질적으로 늘 해오던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알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위탁을 희망하는 분들에 대한 기회제공 차원에서 놓고 보면 그런 것은 객관적이어야될 필요는 있지만 또 그런 데 종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그렇습니다. 1년이 더 늘어서요. 
○위원 유영철   
ㆍ그쪽으로 전공자들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자기들도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물론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도 잘 하고 계실 텐데 이번에 대통령이 새롭게 훌륭한 사람들이 탄생을 해서 직업군도 늘리고, 이런 시설적인 부분도 많이 늘리고, 직업을 많이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우리 순천에 해당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여성가족과장 정선순입니다. 80쪽 의안번호 제2499호 순천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생명권과 보호권과 발달권과 참여권의 기본권리를 바로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아동,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추진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아동, 청소년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영향평가와 모니터링 결과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내용을 위해 사전영향평가와 입법예고를 통해서 제시된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순천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 조건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85쪽입니다. 제9조 아동ㆍ청소년 참여 등 조항에 아동ㆍ청소년 참여 등을 위해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 또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아동ㆍ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사항을 신설하고, 1년에 한 번씩 아동ㆍ청소년 권리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와 제12조 권리홍보와 제13조 재정지원, 제14조 평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86쪽 제15조에서 제22조까지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으로 추진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회 추천, 의회 추천과 관련공무원과 전문가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주요임무는 아동ㆍ청소년 시행에 따른 제안, 심의 기능과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에 대한 심의 조정 등 모든 시책에 아동권리 협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별첨 관련 법령 등 자료와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보고서 7쪽 순천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4월 7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와 같고, 검토의견으로 본 안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정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동ㆍ청소년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권리 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영향평가 및 관련 위원회 설치 등 아동ㆍ청소년 보호와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9쪽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이 안 역시 지난 4월 7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지방정부와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재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여성가족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위원 강형구   
ㆍ한 가지.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강형구 위원.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출산장려금은 건강증진과이고, 학교 급식 문제는 여성가족과에서 다루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3자녀 이상 되는 자녀들의 급식 문제는 지금 사실은 아주 형편이 어려운데 그것은 안 올라와 있는데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조례는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무상급식은. 
○위원 강형구   
ㆍ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관계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혹시 세 자녀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농촌지역에 살다보니까. 예를 들면, 하나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 아이들 급식문제가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유치원은 괜찮은데, 중ㆍ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강형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아동ㆍ청소년 사업에 좀 더 집중하고, 또 우리시가 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다방면으로 준비를 해보겠다고 해서 의욕적으로 전부 개정하신 것 같고요. 많은 내용들이 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이라든지, 공공시설 조성 이라든지, 모니터링, 영향평가, 의회 구성, 위원회 구성해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조례에서 담고 있어서 만약 이 내용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정말 순천시가 여성친화도시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로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ㆍ86페이지에 보면,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는 사업부터 다 영향평가를 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지금 아직은 안 되어 있구요. 올 연말에 추경 때부터는 아동들이, 아동들에 대한 예산을 먼저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 쓰여졌는가, 안 되었는가. 그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각 과에서 아동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확보했을 때 평가를 하고요. 
○위원 이복남   
ㆍ우리가 보면 성별영향평가를 다 하잖아요. 각 조례라든지 사업별로. 성별영향평가를 기본적으로 다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부분은 아동ㆍ청소년과 관련 평가를 전부 다 관련된 사업들을 전부 다 거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그리고 의회를 구성해서 아동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대한 예산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럼 이 영향평가를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여성친화도시처럼 여성성별영향평가처럼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위원 이복남   
ㆍ거기에 구성하게 되어 있는 의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아동ㆍ청소년의회요. 
○위원 이복남   
ㆍ아동ㆍ청소년의회 여기에서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야기도 나누고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 올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도 하고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도 영향평가를 하고 여성성별영향평가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7년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변경 계획안(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변경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입니다. 페이지 10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500호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인류를 말씀드리면 저출산ㆍ고령화 기본법에 의한 저출산 대책을 총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조례로 개정하여 저출산 정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3자녀 이상 자녀에게만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던 것을 첫째자녀부터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 출산율을 높여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을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환 조례」를「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도 변경 이후 모든 출생아에게 만0세부터 만4세까지 매월 5만 원씩 최대 60개월 동안 적금통장 순천아이 꿈 통장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6조 출산장려금 등 지원 대상 거주기간 조건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순천시 인구증가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제7조 내용 출산장려금 등 지원 내용 제3항에 기존 3자녀이상 세대에게 추가적으로 주었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다자녀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을 더 오랫동안 지원하여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시행일은 2017년 7월 1일부터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으며. 
ㆍ다음은 13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502호 2017년 공유재산 취득ㆍ변경 계획안 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제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으로서 공공의료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해룡면 신도심과 의료 취약 계층이 많은 기존 면단위지역 주민의 공공의료 혜택과 건강 관련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금연, 영양, 절주, 운동,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 사업 등 예방 중심의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순천시 해룡면 권역을 관장하는 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해룡면 신대리 1980-1번지 공공부지에 설치할 예정이며 연면적 825㎡에 지상 2층 시설로서 소요예산으로 국비 10억2,800만 원 도비 2억5,700만 원, 시비 11억9,500만 원으로 총 24억8,000만 원이 예상되기에 8억5,700만 원을 증액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당초 총 16억2,300만 원에서 8억5,700만 원의 시비 증액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 드립니다. 공공기관 신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단가와 실제 시공단가에 차액이 있어 어려움이 있기에 추가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7년 6월부터 건축디자인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9월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18년 7월 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보고서 8쪽입니다.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지난 4월 7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자 저출산 대책이라는 용어를 추가해서 조례 내용을 변경하고, 셋째 이상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입니다.
ㆍ다음은 10쪽입니다. 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변경 계획안입니다. 이안 역시 지난 4월 7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모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12쪽 본안은 2017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지난 209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의결을 하였으나 보건기관의 신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예산과 실제 건축사업비 증액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건강증진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1.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문화예술센터 건립)(시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다음은 순천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146쪽 의안번호 제2504호 순천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인력양성의 거점공간으로 순천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여 문화예술인이 활용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융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에 매입토지인 상사면 오곡리 71번지 등 토지 23필지 29,574㎡, 건물 5동 2,809㎡이며 소요예산은 보상비 78억 원과 리모델링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98억 원입니다. 147쪽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대상토지 위치와 현황, 예상사업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부지매입비 등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매입하고, 리모델링 공사는 2017년 본예산에 확보된 2억 원의 사업비로 전문설계기관의 기본설계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취득하겠습니다. 148쪽 취득 후 관리 활용 방안입니다. 지역주민과 전문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문화예술 시설 확충을 통한 국도비 지원사업과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및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공간인 순천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문화예술 분야 국도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유치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순천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9쪽 사업개요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이 승인되고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 내 부지를 매입하고 리모델링 사업 설계를 통해 문화예술 창작 공간, 전시실, 교육 세미나실 등 갖춘 순천문화예술센터를 내년 상반기 중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인력 양성의 거점 공간 구축으로 예술인들에게 창작 활동과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유재산이 취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150쪽 전경사진 및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보고서 16쪽 가칭 순천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4월 7일 날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9쪽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상사면 오곡리 일대 사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가칭 순천문화예술센터를 조성하고자하는 안으로서 문화예술 인력 양성 거점 공간을 구축하고, 창작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 타당성이나 효과성, 추후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문화예술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문화예술센터 여기는 누가 이용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역의 전문예술인뿐만 아니라 생활예술하고 계신 분들, 일반시민들 해서 폭넓게 이용하실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문화예술인들이 여기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고, 전시라든지 문화적인 것을 하시게 되면 시민들도 와서 참여하고, 또 하시는 공간으로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제 보니까, 언론에서도 몇 가지 짚으셨더구만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저도 봤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위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용하겠다. 이용할 목적으로 이것을 건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은 좀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작년에 문화예술 중심 도시 만들기 순천시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했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그 용역과제 내용 중에 문화예술센터라든지, 미술관, 이런 것들에 대한 건립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용역 과업지시서에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저희가 이제 이 큰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아니, 본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그런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게. 완료가 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완료는 안 되어 있고, 전체적인 최종보고서 단계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했습니다마는 이위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생활문화예술센터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건립 계획과 관련된 기본설계비는 2억 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산이 어떻게 되어있죠? 방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산의 목은 생활문화예술센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생활문화예술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관련 상임위이나 이런 데서 이미 보고가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자세히 보고는 안 되었습니다. 위치라든지, 전반적인 계획은 자세히 보고는 안 되어 있구요. 생활문화예술센터 건립 설계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작년 본예산에 기본 설계비. 
○위원 이복남   
ㆍ그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것은 생활예술센터를 만들기 위한 설계용역비이고요.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은 순천시 전반적인 문화예술 중심 도시 만들기 순천이라는 기본적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 중에 문화예술센터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립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게끔 같이 과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용역이 완료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본 용역은 지금 중간보고를 앞두고 있는 단계이고요. 중간보고에 하는 시점에 문화예술센터나 미술관 건립에 대한 용역이 최종적으로 보고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 건 아니죠. 이미 납품이 돼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납품은 되어 있지 않고요.  
○위원 이복남   
ㆍ안 된 상태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과장님이 하신대로 그렇게 절차도 밟고 계시고, 방금 최종보고도 하셨지만 이미 납품이라든지 완성은 지금 안 되었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나오고 나서 이것을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급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금번 추경이 1회 추경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 절차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최종보고서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최종 보고 단계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른 용역들도 그렇게 합니까? 마무리되기 전이나 안들이 나온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대상지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 계획이라든지 예산 반영 이런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통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산 순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예술인들 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이것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예술인과도 서로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협의라든지 의견교환이라든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건립부지를 잡을 때 문화예술인들과도 대화를 좀 갖고, 교감을 한 상태에서 맨 처음에 잡았던 위치들 중에서 혹시 또 추가로 할 위치들이 있는지 그런 의견들도 최종적으로 좀 반영을 한 상태에서 건립 위치 부분은 폭넓게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문화예술인들께서는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큰 예산을 가지고, 문화예술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저는 이게 문화예술인들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전체적인 합의를 이끌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어떤 의견교환의 자리라든지 수렴이라든지 이런 기회는 좀 많이 있었어야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지. 혹시 어디,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했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또 하나, 이 문화예술센터 관련해서 이 지역, 이 장소를 대상지로 올리셨는데, 다른 지역 어디어디를 대상지로 좀 봤는지, 대상지로 검토를 했는지 이것도 좀 알고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전반적으로. 
○위원 이복남   
ㆍ이렇게 올려놓고, 시비가 전체 78억 원에다가 리모델링 20억 원,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이 정도를 검토를 하려면, 적어도 저희가 그런 기초적으로 어떤 대상지를 좀 봤는지, 왜 다른 데는 타당성이 없고, 여기가 정말 타당성있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제 부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총 논의한 게 8개소를 봤었는데 요. 먼저 구도심 문화의 거리 일부 지역에 순광교회하고, 조례동 군부대 이전부지, 그 다음에 순천농협 조곡지점, 상사면 현재 올려놓은 부지, 아랫장 곡물창고, 신대지구에 있는 경관 광장, 을 해서 맨 처음에는 8개소를 놓고 검토를 했었고요. 의결 단계에서 삼성생명 순천지점이라든지, 삼산중학교도 이설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8개소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놓고,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접근성이라든지 문화예술 창작활동과 관련된 적합성, 경제성, 장래 추가 소요가 있을 때 확장성, 그 다음에 주변지역의 파급효과, 관광 자원과 관련된 관광연계, 생태도시로서 친환경성, 이런  부분들을 7개 요소로 놓고 판단을 했을 때 그중에서 가장 적합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하다고 사료가 된 현부지를 저희들이 문화예술센터 예정부지로 잡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센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센터에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창작공간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에 대한 부분은 부족하지만,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회견이나 다른 전시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장차 활용되게 될 공간에 있어서 공연장,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지가 확보가 되면 좀 확장성면에 있어서는 다른 문화예술 관련 시설들이 부지 내에 건립될 조건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제 대상지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몇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여기를 주로 이렇게 문화예술센터를 주로 이용하고 창작활동을 하게 될 문화예술인들의 의견과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화예술센터는 창작공간이나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라고 보고요. 다만, 도심에 여러 가지  빈 건물이라든지, 향동, 중앙동뿐만 아니고, 터미널 부분이라든지 원도심 쪽에 여러 가지 활용할만한 대상지로 몇 군데 거론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대상이 되실 수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말씀하신 이 용역이 최종적으로 언제 나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4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중간보고를 하면서 4월에 마무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중간보고를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중간보고는 아직. 그러니까 총괄적인 문화예술 중심 도시 순천만들기 중간보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중간보고와 함께 마무리 해야될 게 현재 문화예술센터 건립이라든지, 미술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건립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그동안에 좀 타당성 조사를 하셨던 내용을 좀 검토를 하면서 공유재산취득 계획안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타당성조사를 하셨던 내용을 좀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지금 위치가 정확히 미림웨딩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미림수목원 내 웨딩홀이 있습니다마는 미림수목원을 이야기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미림수목원을 매입해서 이것을 리모델링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부지를 매입해서 그 건물도 같이 매입을 애서 그 건물도 이 용도에 활용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이 있죠? 순천시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강형구   
ㆍ이 문화원의 역할과 이 역할은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원하고 저희들이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센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문화원 관련해서는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현재 문화원 이사를 맡고 있는데 사실은 위치는 참 좋고,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원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시와의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저렇게 문화원과 우리시와의 관계가 근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그 문제 해결없이 이런 것을 계속하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별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의견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이 자리에서는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위원 강형구   
ㆍ문화원은 독립된 기구인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취지는 좋은데 예산을 매입비 만해도 78억 원이고, 리모델링비까지 하면 98억 원이 되는데, 문화원은 그냥 쓸 수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원은. 현재 순천문화원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은 저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것을 과장님 회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오픈을 시켜서 정확하게 문화원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요.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문화원을 가지고 왔는데 문화원의 효용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문화원은 어떤 지원도 없이 자체적으로만 운영하라는 식으로 방치가 되고 있어요. 저 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재산입니까? 98억 안 들어 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원래는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지만, 공유재산 취득 때문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공유재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재산을 가지고 왔는데도 우리시가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순천문화원 부분은 엄격하게 법인 별도의. 
○위원 강형구   
ㆍ별도의 법인인데, 계속 시와 관계가 나빠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관계만 좋다면 언제든지 시에 넘겨줄 수 있는? 과장님이 중재 역할을 해서 집행부와 의견을 좁혀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너무 기우에 찬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시비와 국비를 절감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 유영철   
ㆍ아니, 아니.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관심이 다들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장님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금년 1월 2일자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금년 1월 2일자 부임하시기 전에 이 계획이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계획은 제가 오기 전에 용역이 발주되어 있었고, 예산확보 활동이라든지 국비에 대한 활동 부분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실질적으로 태동하는 배경들은 모를 수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세부추진계획은 전혀 도래가 안 된 상태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세부추진 계획은 이 이후에. 
○위원 유영철   
ㆍ이전의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정리를 하면 작년에 문화예술 도시 순천만들기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했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예술센터를 조성하자는 결론을 도출했죠. 언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 과업지시서에 생활문화예술센터라든지, 미술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보고해달라고 하는 과업지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과업지시 내용에 방금 올린 문화예술센터 건립 부지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6군데를 검토하셨다고 그랬죠? 부지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맨 처음에 6군데가 이야기가 되었고, 여러 가지 후보지 중에 6군데가 가장 좋다. 그리고 그 6군데를 가지고 문화예술단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부지 이외에 다른 부지들이 어떤 부지들이 있으면 좋겠냐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산중학교라든지 이런 그런 부지들이. 
○위원 유영철   
ㆍ6군데 중에 미림수목원이 선정된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머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가장 높게 평가된 것은 장래 부지 확장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 부지가 문화예술센터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을 만한 주변요소들이 굉장히 좋고, 장래로 미술관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을 혹시 문화 예술과 관련 시설들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가장 놓이 평가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나머지 부분들과의 예산상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그 중에서 3개 정도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 부지들로 검토가 되었는데요. 미술관과 문화예술센터를 같이 건립하기에는 현재 부지가 가장 적합하고, 문화예술센터라고 건립하기에는 아랫장이 좋은 것 같다. 아랫장 건립에 대해서는 검토된 예산이 용역보고서 상으로 6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위원 유영철   
ㆍ비슷하네요. 10억 정도 차이나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순광교회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순광교회는 다른 시설을 집어넣기에는 그렇고, 미술관으로 조성을 했을 때 매입해서 리모델링 증축한다면 88억 원 정도.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118억 정도, 이것은 순수하게 타당성검토 용역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특정분야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미술에 대한 분야로 많이 치우친 듯한 과장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문화예술 창작공간, 세미나’지금 현재 문화예술 분야를 몇 개 정도로 나누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 분야는 법에 나온 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 것을 포함하고 
○위원 유영철   
ㆍ현재 예총에 문화예술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현재 예총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은 순천시내에 문화예술단체를 총 8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니, 분야. 분과위원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분과위원회는 10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10개 위원회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도 논의가 되었습니까? 
○위원 유영철   
ㆍ작년 12월경에 이 부지를 선정을 해놓고, 용역검토단계에서 그분들 의견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작년 12월에. 
○위원 유영철   
ㆍ우려된 부분이 뭐냐 하면,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에 대한 균형적 활성화, 발전, 그런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칫 이후에 그게 설립되고 난 다음에도 자칫하면 또 다른 기득권 세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예술인에 대한 소외현상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미리부터 노파심을 가질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출발 자체가 태동되었을 때부터 주인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예술인들이 같이 한 번에 추동해내는 바람직한 참여의 모습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그랬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특정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형태가 있고 또 그 단체들 중에도 지난 번 정원박람회장 안에다가 미술관인가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랬죠?  그런 적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위원 유영철   
ㆍ그게 있습니다. 과장님은 2014년도에 추경 때인가 올라와가지고 미술관을 짓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떤 현상이 발생을 나타났느냐면 같은 예술인들끼리 새로운 세력 간의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미술관이면 우리가 볼 때 미술관은하나인데, 소위 말하면, 미술관이 유영철이 하고 있는 동양화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거기에도 약간의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갈등구조가 있더라는 거죠. 저는 먼저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요. 이런 관계적인 부분이 시민들 앞에 특히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앞에서는 보다 더 절박한 예술인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그런 요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의 요구를 찾아서 100% 다 해줄 수 있는 요건은 못 됩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에서 그런 예술인들을 위한 양성, 또 예술인들의 기능적인 것을 확장을 하기 위한 공간 확보, 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비롯되기 위해서는 보다 우리도 예술인들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시민들도 쉽게 호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감히 단언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안건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많은 언론도 관심을 가졌던 것은 과장님도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셨을 거예요. 들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들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희들 의원들 전부 모든 언론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다 피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 예산 상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장소선정에 대한 부분도 모호한 뉘앙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구요. 그 다음에 또 예술인들이. 예술인들을 질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어찌 감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예술인들의 한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집사람도 개인적으로 예술을 합니다마는 괜히 예술인들한테 매 맞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야무야 가는 것보다도 명확한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제가 어쩌면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발언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저도 앉아가지고 거수할 때도 그냥 눈치를 봐서 하면 되지만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그렇다고 본다는 현재에 거기에서 독립적인 문화예술센터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폭넓게 더 듣고.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드라마세트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 전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술센터라는 유사한 이름의 문경위 쪽이기는 합니다마는 공유재산을 안 다뤄봐서 모르는데 그런 사업적인 것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현재 드라마촬영장 부지에는. 
○위원 유영철   
ㆍ드라마촬영장 말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조례동 군부대. 
○위원 유영철   
ㆍ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생태문화지구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금 전략기획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생태문화지역, 생태문화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술과도 연관이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폭넓게 봐서는 문화예술.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그런 데 부지를 찾아서 함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아까 전에 확장성을 말씀하셨는데 시너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적인 것. 그것이 야외가 되었든 공원을 야외전시장을 만들 수도 있고, 시너지적인 것을 고민을 해서 전략기획과하고도 그런 부분을 공유를 하셔 보셨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전략기획과의 사업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직 의견 교환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못 했지만, 어떤 방향성을 잡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략기획과에서도 그리고 그게 시기적인 문제일뿐이지 제가 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진행되는 과정은. 그런데 물론 올해하면 내년에 하고, 금방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보다 중장기적으로 순천의 한 곳으로 몰아넣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시너지 면에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센터의 확장성 면에서 놓고 본다면, 그런 지역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민해보는 것도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부정적으로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릴 때는 이것에 대한 안이 최선이라면 반드시 차선을 고민하고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것도 만약에 이게 바람직스럽죠. 그러나 조건 자체가 예산상의 문제, 그것이 갖고 있는 특성의 문제, 지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녹록치 않다고 본다면 보다 더 큰 예술인들이 원하는 것은 꼭 거기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센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창작예술을 할 수 있는. 
○위원 유영철   
ㆍ창작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간들을 올해에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을 향해서 2∼3년 뒤에 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제가 좀 많이 나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보다 더 지금 단 하루라도 예술인들의 소리를 다양하게 듣는 것도 바람직스러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마는 제가 언뜻 차를 타고 지나가다보면 원도심에 보면 창작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창작예술촌은 지금 도시재생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창작예술촌을 도시재생구역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거기 규모는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창작예술촌은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원도심에 하고 있는 창작예술 공간은 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2015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1,900㎡정도 되고요. 거기는 창조관광센터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옛날 구)승주군청 거기는 순천만만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해서 거기는 전체적으로 부지면적이 2200㎡이고, 연면적이 1,200㎡입니다마는 그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사업으로. 
○위원 유영철   
ㆍ군청 그거 다시 활용하기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대로 놓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간도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센터는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데, 포커스가 좀 맞춰진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요. 그것은 순수한 창작활동이 문화예술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 창작촌이라는 것은 관광적인 것, 또 체험적인 것으로 창작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조금 전에 승주군청을 왜 말씀드렸느냐면요. 도시재생과 사업이기는 한데 처음에 도시재생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반기 때 상임위원회에서 도시재생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과가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가 행정자치위원회의 피감기관이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문화경제위원회로 가서 그쪽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계획에 승주군청을 계획했는데 철거를 하는 것으로 사업이 되었는데, 다시 살려서 뭐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는가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최근 계획으로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200억 원 되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현재 여기에서 조성하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20억 원 사업비로. 
○위원 유영철   
ㆍ부읍성터 총체적으로 200억 원 정도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하는데 거기도 결국은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게 뭐냐하면 기본적인 모델이라든가 방향이 정확하지 않다보니까 수백억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잖아요. 우리 순천이 선도적으로 한다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도 200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 자체도 정확한 좌표 설정을 못해놓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말씀하신 순천 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은 총 250억 원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관광센터가 맞춤 기능입니다. 관광을 위한 여기에는 물론 사료관도 들어가고, 시민문화공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된 공간은 창조관광센터가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떻게 따지고 보면 문화예술적인 것보다도 관광과.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이 기본이 된 관광. 
○위원 유영철   
ㆍ역시 문화예술과장답게 문화예술이 기본이 된다고 것을 정확히 짚으시는 것을 보니까, 예술인들이 참 좋아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순천 문화예술 발전이 기대됩니다. 과장님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은 물론 작년에 했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98억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98억. 
○위원 유영철   
ㆍ98억 원 예산이기는 하지만 제가 봐서 확장성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에요. 수십억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국비를 가지고 오는 것에 따라서. 
○위원 유영철   
ㆍ가지고 오면, 벌써 100억에서.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에 따라 들어가는 것은 맞을 것이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명확히 수립해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우선 이렇게 수립을 해놓고, 다시 속된 이야기로 다시 덧붙여서 댐질식으로 해가지고 또 키우고 안 되니까 무너뜨려서 또 세우고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전문인들이 특히 예술인들이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를 해서 길게 어느 섹터를 정해놓으면 거기에서 더 확장해가고 순수하게 역사성을 가지고 시너지나 확장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는 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맞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과장님께 기대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집중적으로 피력한 것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는 충정에서 드린 말씀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보상비가 78억 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서정진   
ㆍ토지가 얼마이고, 지장물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건립 비용과 관련된 것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최종 검토의견을 보면 부지매입비하고 건축과 관련된 비용들인데요. 보고서에.   
○위원 서정진   
ㆍ순수한 기본적으로 78억 원 중에서 토지가 얼마이고, 건물하고 나무 식재가 많이 하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서정진   
ㆍ나무 식재가 다 지장물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결과적으로 정확히 한다고 하면, 토지 얼마, 건축물 얼마, 지장물 얼마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78억 원 정도가 투명하게 보고된 게 맞겠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보십시오. 토지가 얼마이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토지는 현재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7,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시지가로 따지면 8억6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연구진에서 산출할 때는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적용을 해서 산출해놓았습니다. 이게 약 24억 원 정도 됩니다. 건축물은 현재 120가구에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약 36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조경은 전체수목 시설 이런 것까지 다 합쳤을 때 20억 원 정도 그래서 8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부지매입과 관련된 토지, 건물, 지장물은 80억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78억 원 정도를 토지매입비로. 
○위원 서정진   
ㆍ지장물 중에서 나무가 차지하는 비용이 약 20억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정확하게 산출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정평가 때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당. 
○위원 서정진   
ㆍ지금 98억인데 1억이 넘어가면 중앙정부 투융자 심사대상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중앙.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98억 원이라는 예산이 확정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토지도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공시지가의 3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식이고, 토지감정평가하면 훨씬 넘어가버릴 수 있고, 나무는 2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제일 비싼 나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여기는 나무를 ㎡당 가격으로 썼습니다. 전체면적의 7만 원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목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실질적으로 사고 팔 때는 나무 수목 하나하나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100평 내에 60년 정도 지난 청백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할 때 평가기준이고, 여기에는 나무 각자 각자가 수령이 다르고, 수종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각자 다 다른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참,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사업자체가 옳지 않다는 이야기보다는 좀 허술해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참고해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1.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문화예술센터 건립)(시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다음은 순천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146쪽 의안번호 제2504호 순천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인력양성의 거점공간으로 순천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여 문화예술인이 활용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융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에 매입토지인 상사면 오곡리 71번지 등 토지 23필지 29,574㎡, 건물 5동 2,809㎡이며 소요예산은 보상비 78억 원과 리모델링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98억 원입니다. 147쪽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대상토지 위치와 현황, 예상사업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부지매입비 등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매입하고, 리모델링 공사는 2017년 본예산에 확보된 2억 원의 사업비로 전문설계기관의 기본설계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취득하겠습니다. 148쪽 취득 후 관리 활용 방안입니다. 지역주민과 전문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문화예술 시설 확충을 통한 국도비 지원사업과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및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공간인 순천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문화예술 분야 국도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유치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순천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9쪽 사업개요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이 승인되고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 내 부지를 매입하고 리모델링 사업 설계를 통해 문화예술 창작 공간, 전시실, 교육 세미나실 등 갖춘 순천문화예술센터를 내년 상반기 중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인력 양성의 거점 공간 구축으로 예술인들에게 창작 활동과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유재산이 취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150쪽 전경사진 및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보고서 16쪽 가칭 순천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4월 7일 날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9쪽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상사면 오곡리 일대 사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가칭 순천문화예술센터를 조성하고자하는 안으로서 문화예술 인력 양성 거점 공간을 구축하고, 창작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 타당성이나 효과성, 추후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문화예술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문화예술센터 여기는 누가 이용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역의 전문예술인뿐만 아니라 생활예술하고 계신 분들, 일반시민들 해서 폭넓게 이용하실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문화예술인들이 여기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고, 전시라든지 문화적인 것을 하시게 되면 시민들도 와서 참여하고, 또 하시는 공간으로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제 보니까, 언론에서도 몇 가지 짚으셨더구만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저도 봤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위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용하겠다. 이용할 목적으로 이것을 건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은 좀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작년에 문화예술 중심 도시 만들기 순천시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했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그 용역과제 내용 중에 문화예술센터라든지, 미술관, 이런 것들에 대한 건립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용역 과업지시서에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저희가 이제 이 큰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아니, 본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그런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게. 완료가 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완료는 안 되어 있고, 전체적인 최종보고서 단계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했습니다마는 이위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생활문화예술센터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건립 계획과 관련된 기본설계비는 2억 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산이 어떻게 되어있죠? 방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산의 목은 생활문화예술센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생활문화예술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관련 상임위이나 이런 데서 이미 보고가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자세히 보고는 안 되었습니다. 위치라든지, 전반적인 계획은 자세히 보고는 안 되어 있구요. 생활문화예술센터 건립 설계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작년 본예산에 기본 설계비. 
○위원 이복남   
ㆍ그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것은 생활예술센터를 만들기 위한 설계용역비이고요.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은 순천시 전반적인 문화예술 중심 도시 만들기 순천이라는 기본적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 중에 문화예술센터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립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게끔 같이 과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용역이 완료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본 용역은 지금 중간보고를 앞두고 있는 단계이고요. 중간보고에 하는 시점에 문화예술센터나 미술관 건립에 대한 용역이 최종적으로 보고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 건 아니죠. 이미 납품이 돼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납품은 되어 있지 않고요.  
○위원 이복남   
ㆍ안 된 상태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과장님이 하신대로 그렇게 절차도 밟고 계시고, 방금 최종보고도 하셨지만 이미 납품이라든지 완성은 지금 안 되었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나오고 나서 이것을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급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금번 추경이 1회 추경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 절차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최종보고서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최종 보고 단계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른 용역들도 그렇게 합니까? 마무리되기 전이나 안들이 나온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대상지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 계획이라든지 예산 반영 이런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통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산 순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예술인들 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이것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예술인과도 서로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협의라든지 의견교환이라든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건립부지를 잡을 때 문화예술인들과도 대화를 좀 갖고, 교감을 한 상태에서 맨 처음에 잡았던 위치들 중에서 혹시 또 추가로 할 위치들이 있는지 그런 의견들도 최종적으로 좀 반영을 한 상태에서 건립 위치 부분은 폭넓게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문화예술인들께서는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큰 예산을 가지고, 문화예술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저는 이게 문화예술인들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전체적인 합의를 이끌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어떤 의견교환의 자리라든지 수렴이라든지 이런 기회는 좀 많이 있었어야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지. 혹시 어디,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했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또 하나, 이 문화예술센터 관련해서 이 지역, 이 장소를 대상지로 올리셨는데, 다른 지역 어디어디를 대상지로 좀 봤는지, 대상지로 검토를 했는지 이것도 좀 알고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전반적으로. 
○위원 이복남   
ㆍ이렇게 올려놓고, 시비가 전체 78억 원에다가 리모델링 20억 원,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이 정도를 검토를 하려면, 적어도 저희가 그런 기초적으로 어떤 대상지를 좀 봤는지, 왜 다른 데는 타당성이 없고, 여기가 정말 타당성있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제 부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총 논의한 게 8개소를 봤었는데 요. 먼저 구도심 문화의 거리 일부 지역에 순광교회하고, 조례동 군부대 이전부지, 그 다음에 순천농협 조곡지점, 상사면 현재 올려놓은 부지, 아랫장 곡물창고, 신대지구에 있는 경관 광장, 을 해서 맨 처음에는 8개소를 놓고 검토를 했었고요. 의결 단계에서 삼성생명 순천지점이라든지, 삼산중학교도 이설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8개소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놓고,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접근성이라든지 문화예술 창작활동과 관련된 적합성, 경제성, 장래 추가 소요가 있을 때 확장성, 그 다음에 주변지역의 파급효과, 관광 자원과 관련된 관광연계, 생태도시로서 친환경성, 이런  부분들을 7개 요소로 놓고 판단을 했을 때 그중에서 가장 적합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하다고 사료가 된 현부지를 저희들이 문화예술센터 예정부지로 잡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센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센터에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창작공간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에 대한 부분은 부족하지만,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회견이나 다른 전시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장차 활용되게 될 공간에 있어서 공연장,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지가 확보가 되면 좀 확장성면에 있어서는 다른 문화예술 관련 시설들이 부지 내에 건립될 조건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제 대상지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몇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여기를 주로 이렇게 문화예술센터를 주로 이용하고 창작활동을 하게 될 문화예술인들의 의견과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화예술센터는 창작공간이나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라고 보고요. 다만, 도심에 여러 가지  빈 건물이라든지, 향동, 중앙동뿐만 아니고, 터미널 부분이라든지 원도심 쪽에 여러 가지 활용할만한 대상지로 몇 군데 거론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대상이 되실 수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말씀하신 이 용역이 최종적으로 언제 나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4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중간보고를 하면서 4월에 마무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중간보고를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중간보고는 아직. 그러니까 총괄적인 문화예술 중심 도시 순천만들기 중간보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중간보고와 함께 마무리 해야될 게 현재 문화예술센터 건립이라든지, 미술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건립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그동안에 좀 타당성 조사를 하셨던 내용을 좀 검토를 하면서 공유재산취득 계획안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타당성조사를 하셨던 내용을 좀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지금 위치가 정확히 미림웨딩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미림수목원 내 웨딩홀이 있습니다마는 미림수목원을 이야기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미림수목원을 매입해서 이것을 리모델링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부지를 매입해서 그 건물도 같이 매입을 애서 그 건물도 이 용도에 활용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이 있죠? 순천시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강형구   
ㆍ이 문화원의 역할과 이 역할은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원하고 저희들이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센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문화원 관련해서는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현재 문화원 이사를 맡고 있는데 사실은 위치는 참 좋고,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원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시와의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저렇게 문화원과 우리시와의 관계가 근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그 문제 해결없이 이런 것을 계속하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별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의견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이 자리에서는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위원 강형구   
ㆍ문화원은 독립된 기구인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취지는 좋은데 예산을 매입비 만해도 78억 원이고, 리모델링비까지 하면 98억 원이 되는데, 문화원은 그냥 쓸 수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원은. 현재 순천문화원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은 저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것을 과장님 회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오픈을 시켜서 정확하게 문화원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요.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문화원을 가지고 왔는데 문화원의 효용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문화원은 어떤 지원도 없이 자체적으로만 운영하라는 식으로 방치가 되고 있어요. 저 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재산입니까? 98억 안 들어 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원래는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지만, 공유재산 취득 때문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공유재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재산을 가지고 왔는데도 우리시가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순천문화원 부분은 엄격하게 법인 별도의. 
○위원 강형구   
ㆍ별도의 법인인데, 계속 시와 관계가 나빠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관계만 좋다면 언제든지 시에 넘겨줄 수 있는? 과장님이 중재 역할을 해서 집행부와 의견을 좁혀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너무 기우에 찬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시비와 국비를 절감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 유영철   
ㆍ아니, 아니.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관심이 다들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장님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금년 1월 2일자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금년 1월 2일자 부임하시기 전에 이 계획이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계획은 제가 오기 전에 용역이 발주되어 있었고, 예산확보 활동이라든지 국비에 대한 활동 부분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실질적으로 태동하는 배경들은 모를 수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세부추진계획은 전혀 도래가 안 된 상태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세부추진 계획은 이 이후에. 
○위원 유영철   
ㆍ이전의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정리를 하면 작년에 문화예술 도시 순천만들기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했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예술센터를 조성하자는 결론을 도출했죠. 언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 과업지시서에 생활문화예술센터라든지, 미술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보고해달라고 하는 과업지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과업지시 내용에 방금 올린 문화예술센터 건립 부지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6군데를 검토하셨다고 그랬죠? 부지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맨 처음에 6군데가 이야기가 되었고, 여러 가지 후보지 중에 6군데가 가장 좋다. 그리고 그 6군데를 가지고 문화예술단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부지 이외에 다른 부지들이 어떤 부지들이 있으면 좋겠냐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산중학교라든지 이런 그런 부지들이. 
○위원 유영철   
ㆍ6군데 중에 미림수목원이 선정된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머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가장 높게 평가된 것은 장래 부지 확장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 부지가 문화예술센터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을 만한 주변요소들이 굉장히 좋고, 장래로 미술관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을 혹시 문화 예술과 관련 시설들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가장 놓이 평가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나머지 부분들과의 예산상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그 중에서 3개 정도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 부지들로 검토가 되었는데요. 미술관과 문화예술센터를 같이 건립하기에는 현재 부지가 가장 적합하고, 문화예술센터라고 건립하기에는 아랫장이 좋은 것 같다. 아랫장 건립에 대해서는 검토된 예산이 용역보고서 상으로 6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위원 유영철   
ㆍ비슷하네요. 10억 정도 차이나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순광교회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순광교회는 다른 시설을 집어넣기에는 그렇고, 미술관으로 조성을 했을 때 매입해서 리모델링 증축한다면 88억 원 정도.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118억 정도, 이것은 순수하게 타당성검토 용역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특정분야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미술에 대한 분야로 많이 치우친 듯한 과장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문화예술 창작공간, 세미나’지금 현재 문화예술 분야를 몇 개 정도로 나누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 분야는 법에 나온 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 것을 포함하고 
○위원 유영철   
ㆍ현재 예총에 문화예술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현재 예총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은 순천시내에 문화예술단체를 총 8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니, 분야. 분과위원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분과위원회는 10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10개 위원회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도 논의가 되었습니까? 
○위원 유영철   
ㆍ작년 12월경에 이 부지를 선정을 해놓고, 용역검토단계에서 그분들 의견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작년 12월에. 
○위원 유영철   
ㆍ우려된 부분이 뭐냐 하면,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에 대한 균형적 활성화, 발전, 그런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칫 이후에 그게 설립되고 난 다음에도 자칫하면 또 다른 기득권 세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예술인에 대한 소외현상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미리부터 노파심을 가질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출발 자체가 태동되었을 때부터 주인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예술인들이 같이 한 번에 추동해내는 바람직한 참여의 모습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그랬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특정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형태가 있고 또 그 단체들 중에도 지난 번 정원박람회장 안에다가 미술관인가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랬죠?  그런 적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위원 유영철   
ㆍ그게 있습니다. 과장님은 2014년도에 추경 때인가 올라와가지고 미술관을 짓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떤 현상이 발생을 나타났느냐면 같은 예술인들끼리 새로운 세력 간의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미술관이면 우리가 볼 때 미술관은하나인데, 소위 말하면, 미술관이 유영철이 하고 있는 동양화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거기에도 약간의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갈등구조가 있더라는 거죠. 저는 먼저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요. 이런 관계적인 부분이 시민들 앞에 특히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앞에서는 보다 더 절박한 예술인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그런 요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의 요구를 찾아서 100% 다 해줄 수 있는 요건은 못 됩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에서 그런 예술인들을 위한 양성, 또 예술인들의 기능적인 것을 확장을 하기 위한 공간 확보, 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비롯되기 위해서는 보다 우리도 예술인들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시민들도 쉽게 호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감히 단언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안건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많은 언론도 관심을 가졌던 것은 과장님도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셨을 거예요. 들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들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희들 의원들 전부 모든 언론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다 피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 예산 상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장소선정에 대한 부분도 모호한 뉘앙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구요. 그 다음에 또 예술인들이. 예술인들을 질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어찌 감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예술인들의 한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집사람도 개인적으로 예술을 합니다마는 괜히 예술인들한테 매 맞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야무야 가는 것보다도 명확한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제가 어쩌면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발언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저도 앉아가지고 거수할 때도 그냥 눈치를 봐서 하면 되지만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그렇다고 본다는 현재에 거기에서 독립적인 문화예술센터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폭넓게 더 듣고.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드라마세트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 전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술센터라는 유사한 이름의 문경위 쪽이기는 합니다마는 공유재산을 안 다뤄봐서 모르는데 그런 사업적인 것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현재 드라마촬영장 부지에는. 
○위원 유영철   
ㆍ드라마촬영장 말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조례동 군부대. 
○위원 유영철   
ㆍ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생태문화지구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금 전략기획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생태문화지역, 생태문화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술과도 연관이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폭넓게 봐서는 문화예술.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그런 데 부지를 찾아서 함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아까 전에 확장성을 말씀하셨는데 시너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적인 것. 그것이 야외가 되었든 공원을 야외전시장을 만들 수도 있고, 시너지적인 것을 고민을 해서 전략기획과하고도 그런 부분을 공유를 하셔 보셨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전략기획과의 사업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직 의견 교환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못 했지만, 어떤 방향성을 잡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략기획과에서도 그리고 그게 시기적인 문제일뿐이지 제가 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진행되는 과정은. 그런데 물론 올해하면 내년에 하고, 금방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보다 중장기적으로 순천의 한 곳으로 몰아넣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시너지 면에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센터의 확장성 면에서 놓고 본다면, 그런 지역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민해보는 것도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부정적으로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릴 때는 이것에 대한 안이 최선이라면 반드시 차선을 고민하고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것도 만약에 이게 바람직스럽죠. 그러나 조건 자체가 예산상의 문제, 그것이 갖고 있는 특성의 문제, 지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녹록치 않다고 본다면 보다 더 큰 예술인들이 원하는 것은 꼭 거기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센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창작예술을 할 수 있는. 
○위원 유영철   
ㆍ창작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간들을 올해에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을 향해서 2∼3년 뒤에 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제가 좀 많이 나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보다 더 지금 단 하루라도 예술인들의 소리를 다양하게 듣는 것도 바람직스러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마는 제가 언뜻 차를 타고 지나가다보면 원도심에 보면 창작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창작예술촌은 지금 도시재생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창작예술촌을 도시재생구역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거기 규모는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창작예술촌은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원도심에 하고 있는 창작예술 공간은 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2015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1,900㎡정도 되고요. 거기는 창조관광센터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옛날 구)승주군청 거기는 순천만만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해서 거기는 전체적으로 부지면적이 2200㎡이고, 연면적이 1,200㎡입니다마는 그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사업으로. 
○위원 유영철   
ㆍ군청 그거 다시 활용하기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대로 놓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간도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센터는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데, 포커스가 좀 맞춰진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요. 그것은 순수한 창작활동이 문화예술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 창작촌이라는 것은 관광적인 것, 또 체험적인 것으로 창작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조금 전에 승주군청을 왜 말씀드렸느냐면요. 도시재생과 사업이기는 한데 처음에 도시재생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반기 때 상임위원회에서 도시재생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과가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가 행정자치위원회의 피감기관이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문화경제위원회로 가서 그쪽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계획에 승주군청을 계획했는데 철거를 하는 것으로 사업이 되었는데, 다시 살려서 뭐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는가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최근 계획으로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200억 원 되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현재 여기에서 조성하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20억 원 사업비로. 
○위원 유영철   
ㆍ부읍성터 총체적으로 200억 원 정도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하는데 거기도 결국은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게 뭐냐하면 기본적인 모델이라든가 방향이 정확하지 않다보니까 수백억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잖아요. 우리 순천이 선도적으로 한다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도 200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 자체도 정확한 좌표 설정을 못해놓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말씀하신 순천 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은 총 250억 원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관광센터가 맞춤 기능입니다. 관광을 위한 여기에는 물론 사료관도 들어가고, 시민문화공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된 공간은 창조관광센터가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떻게 따지고 보면 문화예술적인 것보다도 관광과.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이 기본이 된 관광. 
○위원 유영철   
ㆍ역시 문화예술과장답게 문화예술이 기본이 된다고 것을 정확히 짚으시는 것을 보니까, 예술인들이 참 좋아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순천 문화예술 발전이 기대됩니다. 과장님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은 물론 작년에 했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98억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98억. 
○위원 유영철   
ㆍ98억 원 예산이기는 하지만 제가 봐서 확장성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에요. 수십억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국비를 가지고 오는 것에 따라서. 
○위원 유영철   
ㆍ가지고 오면, 벌써 100억에서.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에 따라 들어가는 것은 맞을 것이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명확히 수립해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우선 이렇게 수립을 해놓고, 다시 속된 이야기로 다시 덧붙여서 댐질식으로 해가지고 또 키우고 안 되니까 무너뜨려서 또 세우고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전문인들이 특히 예술인들이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를 해서 길게 어느 섹터를 정해놓으면 거기에서 더 확장해가고 순수하게 역사성을 가지고 시너지나 확장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는 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맞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과장님께 기대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집중적으로 피력한 것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는 충정에서 드린 말씀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보상비가 78억 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서정진   
ㆍ토지가 얼마이고, 지장물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건립 비용과 관련된 것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최종 검토의견을 보면 부지매입비하고 건축과 관련된 비용들인데요. 보고서에.   
○위원 서정진   
ㆍ순수한 기본적으로 78억 원 중에서 토지가 얼마이고, 건물하고 나무 식재가 많이 하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서정진   
ㆍ나무 식재가 다 지장물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결과적으로 정확히 한다고 하면, 토지 얼마, 건축물 얼마, 지장물 얼마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78억 원 정도가 투명하게 보고된 게 맞겠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보십시오. 토지가 얼마이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토지는 현재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7,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시지가로 따지면 8억6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연구진에서 산출할 때는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적용을 해서 산출해놓았습니다. 이게 약 24억 원 정도 됩니다. 건축물은 현재 120가구에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약 36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조경은 전체수목 시설 이런 것까지 다 합쳤을 때 20억 원 정도 그래서 8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부지매입과 관련된 토지, 건물, 지장물은 80억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78억 원 정도를 토지매입비로. 
○위원 서정진   
ㆍ지장물 중에서 나무가 차지하는 비용이 약 20억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정확하게 산출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정평가 때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당. 
○위원 서정진   
ㆍ지금 98억인데 1억이 넘어가면 중앙정부 투융자 심사대상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중앙.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98억 원이라는 예산이 확정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토지도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공시지가의 3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식이고, 토지감정평가하면 훨씬 넘어가버릴 수 있고, 나무는 2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제일 비싼 나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여기는 나무를 ㎡당 가격으로 썼습니다. 전체면적의 7만 원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목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실질적으로 사고 팔 때는 나무 수목 하나하나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100평 내에 60년 정도 지난 청백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할 때 평가기준이고, 여기에는 나무 각자 각자가 수령이 다르고, 수종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각자 다 다른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참,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사업자체가 옳지 않다는 이야기보다는 좀 허술해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참고해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물탱크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

(11시41분)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물탱크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에 따른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상수도과장 유영관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3호 물탱크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성진아파트 및 남산맨션 등에 수돗물 배수지가 있으나 성진아파트에서 정기적으로 저수조 청소를 하고, 물을 받으면 나머지 지역에 수돗물이 부족하여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배수지 500톤을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증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인제동 348-2번지로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010㎡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억9,520만 원이 되겠고, 이중 보상비는 8,100만 원으로 계획하며 시설비가 약 3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 취득 현황을 보면 인제동 348-2번지에 총 면적은 2,010㎡이고, 공시지가는 13,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한 매입가는 약 8,100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 시기는 올해 5월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취득 후 관리방안으로는 남제상인제배수지 500톤 물탱크를 설치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보고서 13쪽입니다. 물탱크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을 위한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4월 7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성진아파트와 남산맨션 등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인제동 해당 토지를 매입해 배수지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상수도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6월 말에 들어가신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강형구 의원님은 보궐선거로 당당히 들어 오셔가지고 엊그제 오셨고, 세 분만 남았는데 누가 제일 밉습니까? 공무원들이 볼 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미운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제 퇴직을 매번 앞두신 공직자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가 선진국 어느 나라처럼 지방정부가 되어 있어서 저희에게 완벽하게 집행부 권한과 의회 권한이 완벽하게 양분된 상태라면 좋겠는데, 어정쩡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퇴직을 해도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도 내년 6월이면 떨어질 것도 같고 그러니까. 
ㆍ물탱크 사업이 지금 200톤 배수지가 있는데 500톤을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럼 200톤을 공급하고 있는 성진아파트 배수지 부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확대하는 것은 아니죠?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면적, 기존에. 
○위원 서정진   
ㆍ더 확대를 합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아닙니다. 면적은. 
○위원 서정진   
ㆍ기존에 연 80만 원씩 주고 쓰는 부지 내에다가 500톤 배수지를 더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부기간이 2016년 10월 19일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계약을 해놓으셨잖아요. 부지가 더 확장되지 않고, 지금 대부계약을 맺어서 연 80만 원을 주고 사용한다면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2021년까지 계약을 이미 해놓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8,000만 원을 주고 사느니 앞으로 4년, 80만 원을 주고 쓰면 되는 건데,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이 토지를 지금 임대해놓은 그 땅에다가 500톤 배수지 만든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사도 문제는 없다고 봐요. 1년에 80만 원 적게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8,000만 원을 주고 산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인제배수지가 이제까지 기재부 땅이라는 이유로 사용료를 주지 않고 상당히 오랜 기간 무상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산공사에서 자기들 자산조사를 하다가 이 땅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 땅에 대해서 그 동안 사용료를 내라고 통보가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물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 자산공사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2016년에 발견한 작년부터 물 값 임대료를 처음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그 땅을 사용하면서 추가로 이 시설을 좀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어차피 자산공사에서도 관리하기 어려운 땅이니까, 순천시어에서 필요한 땅이므로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땅 전체를 매입해가라.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제가 그래서 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은 효율적인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사서 개발행위를 하거나 임대할 민간인도 없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매각하면 좋겠죠. 그것을 우리 순천시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데 그것을 자기들 수익구조에 맞추기기 위해서 필요한 땅을 순천시에서 사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게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주는 것은. 그래서 저 이야기는 이미 계약은 2021년까지 하셨잖아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5년 기간이 만료되는 그 시점에 사도 늦지는 않은데 굳이 순천시가 시민들을 위해 쓰는 시설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얼마 주고 사라.”이렇게 하는 것은 그 분들의 논리인 것 같으니까, 제 생각은 향후 앞으로 4년이 남아있으니까 계약기간이 그쯤에 가서 후배공무원께서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게 저희들이 단순히 형상 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사용을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기존에 부지는 이미 확보해놓으셔서 계약을 해놓으셨잖아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기존 1필지에서 300㎡만 형상 변경을 해서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 사람들은 향후에도 쓰려면 형상변경을 안 하면 매입을 안 하고.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한국자산공사에 아는 분들이 계시니까 전화해서 좀 물어볼게요. 꼭 사야되느냐. 우리 순천시에 재원도 없는데, 당신들도 공기업인데, 연 80만 원씩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재원도 없는 순천시가 사야 되느냐. 특별회계잖아요. 지금.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 사정도 이야기해볼게요. 해 보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고민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옛날에는 국토부 땅, 재경부 땅, 그러다가 전부 자산공사로 통합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탱크가 적다는 이야기죠?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500톤을 늘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렇습니다. 500톤 짜리를 추가로. 
○위원 강형구   
ㆍ서정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대로 놓고 썼을 때는 방금 말한 대로 임대료만 주고 3년이고, 4년이고 더 쓸 수 있으나 이것을 확장할 때는 거기에 따른 한국자산공사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대로 쓴다고 하면 말씀드린대로 임대료만 주면 되는데, 새로운 물탱크 청소를 하거나 다른 단수가 되었을 때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500톤을 늘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자산공사에서 땅을 사면 순천시의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서정진 위원님과 의견이 달라서 죄송스럽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요. 아니요. 
○위원 강형구   
ㆍ정말 1억 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것을 사서 시에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축조할 때 다음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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