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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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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4월  17일 (월)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0. 9.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10. 9.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조례 제·개정안 9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박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제정 이유는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징적 조형물을 건립에서부터 관리·운영·보수에 이르기까지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ㆍ주요 내용은 뒤페이지 조례안을 보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를 보시면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에 있는 조각·공예·사진 등 조형 시설물에서부터 벽화·분수대·인공폭포 등 환경조형물, 상징탑·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합니다. 다음 제4조는 건립 기준을 정하여 공적 가치가 있으면서 도시 경관,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도 안전하고 시민 공감대가 형성된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5조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고, 제6조는 건립 신청 등 절차와 건립 후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7조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조형물이 건립 기준에 적합한지, 건립이 타당한지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중복을 피했습니다. 제8조는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도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끝으로 제9조는 공공조형물을 교육과 관광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ㆍ박계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전체적으로는 저희 집행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대부분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책임의 한계상 구체적인 내용을 좀 추가를 해서 했는데요. 
ㆍ그 사항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본 조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물론 다 포함이 됐습니다만 특히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에 어떤 조형물이 있어야 될 곳에, 또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를 추가를 했고요. 
ㆍ그다음에 정의는 이게 공공조형물에 앞으로 이제 뭐 저희 과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공공조형물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부서인 저희 과, 또는 추진 부서인 사업 추진 부서의 어떤 책임 역할을 좀 구분을 했었고요. 
ㆍ건립 기준은, 세부적인 건립 기준은 조례에 담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에 담아서 별도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판단되고요. 
ㆍ그다음에 건립 신청이 나옵니다. 건립 신청에 다 내용은 동일하고요. 다만 어떤 공공조형물이 기부채납한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에 따른 기부 신청 또는 승낙서 서식을 추가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신청서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서류나, 공공용지에 대한 점 사용 허가 협의 서류를 별도로 추가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절차상이라든지 관련 개별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을 좀 했었고요. 
ㆍ그다음에 차후에 나중에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저희들이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되는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동 어떤 공공조형물 건립 조례안하고 약간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분리해서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그래서 결국은 저희 과 부서는 표준, 우리 박계수 의원의 조례안 내용에다가 구체적이고 부서의 어떤 책임 한계를 세부화함으로써 더 동 조례가 충실한 내용이 될까 싶어서 일부 세부 내용을 좀 추가·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대체하면 좋겠을 것 같고, 다만 서식도 일부 좀 개정을 했으니까요. 서식을 좀 참고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ㆍ이상으로 저희 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박계수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경제진흥과장 이기정입니다. 
ㆍ169페이지 의안번호 제2505호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개정 이유로는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이사회의 증원을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ㆍ주요 내용은 현재 이사회가 원도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명 이하 이사를 20명 내외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ㆍ개정 이유로 이사회의 원도심 상인대표 위주에서, 전통시장 및 연향·금당 등 지역 상점가 대표까지 포함해서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17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171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 상점가뿐만이 아니라 23개 연향·금당 상가까지 포함해서 이 구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을 전남도에 변경 건의코자 합니다. 
ㆍ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ㆍ저기 과장님, 상권활성화재단이. 예.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저희가 상당히 지금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인원 구성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인원 구성에서. 그러니까 개정안에는 20명 내외로 했는데. 아니 현행은 지금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랬는데 개정안이 20명 내외로 해서 좀 늘어난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현재 이사회에 보시면 당연직이 4분이고, 나머지가 9분이 위촉직입니다. 그런데 9분 위촉직 중에서 대부분이 원도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상권활성화재단하고는 상관없이 이 조례를 통해서 20명 내외로 한 것은 저희들 현재 전통시장 및 플러스 그다음에 상점가가 23개입니다. 그래서 20명 내외로 하면 골고루 이렇게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 조례가 구성되면 앞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은 앞으로도 정관이라든가 또 관련 규칙은 추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사회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우리 시 모든 상점가가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 구역을 갖다가 전남도에 변경 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갖다가 저희들이 개정한 이후에 확대시켜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이제 무보수 명예직으로 많은 분들한테 책임을 부여해서 같이 힘을 합해 본다. 그런 뜻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사회는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고 이사회는 참석 수당이 있고요. 앞으로 만약에 상권활성화재단이 되면, 재단의 센터장이라든가 일하시는 분들은 이사뿐만 아니라 우리 상인대표들이 구성해서 스스로 상인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체 순천 상권을 갖다가 우리 경제진흥과와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지금 참석 수당만 나가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상권활성화 협의회는 이사회는 참석 수당만 나갑니다, 이 이사회는. 앞으로 재단 운영은 별도로 운영 정관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센터장이라든가 직원들.
○위원 유혜숙   
ㆍ인건비.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인건비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 유혜숙   
ㆍ부담스러웠죠? 예.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래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상인대표들을 갖다가 참여시키고, 경제진흥과에서 우리 공무원이 주축으로 돼서 상권활성화재단과 공무원 중심으로 이렇게 협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럼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어떻게 줄인다는 거예요? 인원 숫자를 줄인다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센터장은 일단은 상인대표 중에서 명예 센터장으로 이렇게 해서 무보수로 할 것이고요. 
○위원 유혜숙   
ㆍ무보수로? 예.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최소한의 회계 담당 정도 있잖아요. 만약에 상권활성화재단 운영한다면 운영에 필요한 회계 담당 직원은 한두 명 정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최소한의 인건비로 운영을 하고, 거의 무보수 명예직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참석 수당 정도로만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네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주무 과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지사가 승인한 상권활성화 사업 계획은 2016년 종료되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종료는…… 지금 현재 국비를 지원 받은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도비 지원 받은 것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앞으로 이 상권활성화재단은요.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도비 지원은 없고요. 우리 시비 출연금은.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도비나.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제 시비 출연금 말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시비 출연금 말고는.
○위원 허유인   
ㆍ이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운영 조례를 만들고, 재단을 만드는 것은 종료가 됐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렇죠. 국비 지원은 종료가 된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상권활성화 사업은 지금 존재하지 않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금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상권활성화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현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재단만 현재 존속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저희들이 상권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전남도에다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사 정수를 늘렸을 때 그것을 전남도에다가 보고해야지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은 전남도에 보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겠다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 그 부분은 뭐냐면 우리 상권활성화 구역을 현재 전남도에 저희가 승인 받은 것은 원도심 위주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을.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전역을 갖다가.
○위원 허유인   
ㆍ사업을 할 때 2016년까지 한 사업, 3년간 했던 사업에 그 사업에 따라서 거기를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받아서 거기에 중앙정부하고 도의 심의를 거쳐서 갔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바뀌거나 그 기간 내에서 바뀌거나 인원 바뀌고 그러면 보고를 해야지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그 기간, 그 장소 안에서만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다 보니까 뭐 그 지역에 빠진 다른 상인들은 좀, 상인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는 불만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렇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려운 점이 있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이제 그 사업은 어쨌든 종료가 돼 버렸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일몰됐단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이제 뭐 시비를 투입해서 하든지. 그렇게 된 거 빼놓고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사 정수를 옮기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작은 범위 내에서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금당이나 연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이사들을 그 관련된 상인 조직을 흡수하기 위한 이사 정수도 늘리지만 사실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개정을 먼저 해야지. 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이사 정수도 늘리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목적이나 그런 것은 지금 딱 예전의 중앙이라든지 도에 정해진 그 구역 안에서만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은 일몰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확대 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냐. 
ㆍ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 상권활성화재단은 앞으로 시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이나 전남도 지특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어렵기 때문에 금당 상가대표로 해 가지고 상인대학 지금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상권활성화재단에, 우리 지금 모든 상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상점가가. 그래서 상점가 대표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이사회에서 우리 상권활성화 구역 범위를 갖다가 전남도에 이렇게 중소기업청에 이렇게 건의할 겁니다. 그 이후에, 상권활성화재단은 또 의회와 집행부가 필요하냐 아니냐는 그 이후의 문제지. 적어도 뭐냐하면 상권활성화 구역을 갖다가 포함시키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건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과는 이 조례를 분리시켜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이것을 바꿨을 때 다른 지역에 지원 신청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 이렇단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지만 제안 목적이라든지 조례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검토를 해야지. 뿌리를 먼저 검토를 해야지 되는데, 예를 들어 위에 있는 가지치기를 먼저 하고 난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예를 들어 범위라든지 그 목적에 맞춰서 조례가 됐는데. 
ㆍ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ㆍ172쪽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개정 이유로는 체험료 및 사용료 반환 규정을 세분화하고, 장애 차별적 비하적 표현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ㆍ주요 내용은 체험료 및 사용료 반환 규정을 세분화하는데, 기존에는 사전에 취소할 경우는 50%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따라서 이번에는 사용료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는 전액을 반환하고, 3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2분의 1, 그리고 사용료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는 10분의 2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 차별적 비하적 표현이 있는 경우,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가 있을 때’를 ‘전염병이 있을 때’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ㆍ관계 법령은 관광진흥법, 소비자기본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협의 사항은 성별영향평가, 예산부서 등 협의를 마쳤습니다. 
ㆍ기타 내용은 뒤에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182쪽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개정 이유로는 각종 행사·관광 홍보 등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서를 신설해서 지역 관광자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과, 체류형 관광 유도 및 시티투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코스별로 이용료를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관광해설 품질 향상 및 관광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해설 이용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주요 내용은 관광용 이용료를 조정에 관한 단서를 신설해서 각종 행사 및 관광 홍보,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별도 책정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드라마촬영장 명칭이 현재 드라마촬영장 및 영화촬영장으로 있어서 이용객들의 혼선이 있기 때문에 통일되게 드라마촬영장으로 하는 내용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관광용 시설물 이용 시간 및 이용료에 관한 개정은 시티투어인 경우에는 시외권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존에 어른인 경우 5,000원으로 변동이 없고, 시내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조정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ㆍ기타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없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ㆍ의안번호 2508호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ㆍ보고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에 따른 관리·운영 및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이 시설을 이용하여 시제품 생산 및 상품화를 도모하고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순천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ㆍ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조문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기능’입니다.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 식품 품목 보고 등 식품 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관리운영’입니다.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책임 공무원 및 관리자 지정, 안전 농산물 생산, 가공시설의 사용, 식품 제조 및 유통 판매와 관련한 운영 사항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시설의 사용’에서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가공원료 사용’입니다. 사용자는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개발하거나 인근 시군과 협약 체결을 통해서 품질과 안정성이 보장된 농산물을 사용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는 순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 면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5에서는 ‘사용자 의무와 책임’입니다.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제16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물품관리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ㆍ관련 법령으로서는 농업인 등의 농외 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이 관련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 상황으로는 가공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1억 4,3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예산부서, 법제부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ㆍ199쪽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산물 가공센터 기능 및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 운영 인력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가공센터의 관리·운영 인력 현황을 보면 총괄팀장과 행정담당, 시설담당, 각 1명으로 총 3명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내용으로는 2017년 1차 연도에 세입은 510만 원, 세출은 1억 4,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비용추계 상세 내역을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억 4,3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2017년 기준으로 9,385만 9,000원, 일반운영비가 4,443만 원, 재료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허유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안녕하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비오는데 넘어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괜찮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금 농산물 가공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세입은 뭐가 세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가공센터를 개장을 하게 되면 지역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에서 가공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그 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하게 됩니다. 시설사용료 부분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위원 허유인   
ㆍ어떤 것을 거기다가 센터에다 넣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센터에 뭔 사용료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 기계…… 이제 그 농산물 원물을 갖다가 여러 가지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뭐 반찬류를 만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 습식 공정이나 건식 공정이 있습니다. 별지 저희들이 자료를 배부를 해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시제품을 생산하는데.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미 농산물 가공센터는 만들어져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금 거의 99%정도 준공이 됐고 지금 현재는 장비를, 지금 시설 장비를 입찰 중에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행정…… 시설 1명이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총괄 팀장 한 분하고 또 행정,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뭐 이렇게 행정 인력 하나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 인력하고. 세 사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뭘 만들어 주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시설하신 분, 여기 보니까 총괄 팀장1명은 그렇고. 행정도 뭐 기계는 안 다루실 거 아니에요. 행정적인 절차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시설 쪽인데. 시설 쪽의 분이 그걸 갖고 오면 그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민들이 와 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운영 요령은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지역의 생산자 조직이라든가 협동조합을 품목별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은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따로 단체에서 뭐 농협이라든지 이런 뭐 법인 단체에서 이걸 가공센터를 운영한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품목별로 생산자 조직을 하고 또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로컬,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을 받은 분들이라든가 또 별개로 이렇게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품목별로. 그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와서 직접 그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입니다. 
ㆍ204페이지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개정 이유로서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책 읽기 지원을 위해 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주요 내용으로서는 제32조 제3호를 ‘청년 꿈 찾기 관련 도서’로 신설하고, 32조 3호를 4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ㆍ20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ㆍ그다음에 208페이지 의안번호 2510호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개정 이유는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을 상위법 개정에 맞춰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주요 내용으로서는 제5조 1호에 현행 건축물을 80㎡이상의 규모를 건축물 연면적 33㎡이상의 규모로 하고, 이 경우 건축물에는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제5조 2호 중에 3,000권 이상의 장서와 15석 이상의 규모를 갖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00권 이상의 자료와 6석 이상으로 이렇게 개정을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209페이지 신구 대조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ㆍ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허유인입니다.
ㆍ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 관련 조례는 도서관법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사실은 이 조례는 법에서는 진작부터 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조례가 좀 강화돼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그게 법에 맞춰서 이렇게 완화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그동안에 왜 안 했죠?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저희들이 현 우리 조례상 해도 별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령이 좀 불합치된 이런 점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훨씬 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전에 규모가 안 맞아 갖고 설치를 못 하고 그랬잖아요. 하고 싶어도요. 특히 뭐 서민 임대아파트라든지 또는 지역의 농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80㎡를 확보해야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잖아요. 
ㆍ그런데 이제 반대의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좋은 아파트. 그때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요즘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게끔 의무로 되어 있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럴 때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80㎡이상 좀 넓은 공간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좋은 아파트를 짓더라도 오히려 이제 이렇게 적게 33㎡정도.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적게 할 소지는 좀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예. 그래서 지금 이 앞전에 한 번 저희들도 잠깐 알아보니까 현재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법을 좀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법에서 좀 기준을 좀 상향시킨다. 그런데 아직은 현재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 허유인   
ㆍ그동안 안 하다가 좀 상향화시킨다는 여론이 있으면, 또 그동안은 80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위법한 행위를 지금 조례가 위법하고 있었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 갖고 오히려 올린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그대로 맞춘다, 그게 좀 안 맞아서. 그래서 저는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보겠지만, 이후에 우리 축조심의 전까지 한번 그걸 검토해보셔서 집행부 의견을 한번 주시라는 의도로, 저한테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위법하지 않는다면, 아파트 뭐 신축에 몇 평방미터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임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좀 비싼 아파트가 되는 32평 이런 아파트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80㎡이상으로 하고 이렇게 추가로 좀 넣는 단서조항을 달면 어떠냐.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그건 좀, 조례상은 그렇게 좀.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법에 위법한 걸 조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그대로 놔둔 것은 뭐 어쨌든 그대로 가긴 했지만. 그래서 한번 그것 좀 검토해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10시42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발의하신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한 허유인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제정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시책과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적 복지를 증진코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ㆍ주요 내용은 뒤페이지 조례안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조의 순천시장의 책무.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장애인의 문화예술 육성 및 창작, 장애인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의 문화예술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6조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문화예술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단체도 있지만,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쪽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ㆍ허유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다만 조례안 제4조 제1항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에 포함된 제4조 제2항의 내용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수준으로, ‘매년’을 ‘5년’ 단위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발의하신 허유인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안수 위원장, 박계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나안수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위해, 문화경제위원회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9.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발의) 

(10시47분)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나안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본 조례안을 발의한 나안수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개정 이유는 미술대전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미술협회 순천지부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 단체라 할 수 있는 순천예총과 한국미술협회 전남도지회장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외하고, 운영의 실효성 없는 준비위원회를 폐지하여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보다 내실 있는 미술대전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ㆍ주요 내용은 22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2항에 순천예총 회장과 미술협회 전남도지회장을 삭제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보기 쉽게 호 번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3항과 4항, 제6조의 준비위원회를 삭제했고 제11조 1항의 미술대전의 참가 부문도 보기 쉽게 호 번호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1조와 22조도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품원서 등 별지 서식을 현재 운영 실태와 맞게 정비했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ㆍ나안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나안수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없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4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제안 설명한 조례 제·개정안 9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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