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12회 임시회 순천시의회 폐회중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5월  1일 (월) 10시 06분


  1.   의사일정
  2. 1. 신대지구 중학교 건립 MOU 체결 및 추진상황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신대지구 중학교 건립 MOU 체결 및 추진상황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신대지구 중학교 건립 관련 업무협약 체결과 추진상황에 대해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신대지구 중학교 건립 MOU 체결 및 추진상황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7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신대지구 중학교 건립 MOU 체결 및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평생학습과장 정기성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우리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로 폐회중 위원회를 개최하게 한 점, 나안수 위원장님과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ㆍ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삼산중학교 이설 추진 상황입니다. 
ㆍ먼저 이설 개요는, 위치는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95번지 중·고부지로 지정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총28학급으로 2020년 개교 시에는 16학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교육청 추산 359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ㆍ현 실태입니다. 신대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아래 도표와 같이 승평중학교 수용 인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연도별로는 2016년이 30명, 2017년이 79명, 2018년이 184명, 2019년이 303명, 2020년이 320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ㆍ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 2015년 10월에 삼산중학교 이설 계획을 순천교육지원청에서 전라남도교육청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6년 4월 18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 반영과 인근 학교 분산 배치를 조건으로 재검토가 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8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을 조사했습니다마는 희망이나 대상 학교는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후부터 2017년 3월까지 부지 확보 또 건축비 마련, 2017학년도 승평중학교 초과 입학생에 대한 배치 문제 등에 대하여 교육지원청과 또 교육청과 수차례 협의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3월 20일 도교육청으로부터 우리 순천시가 부지 및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야지만이 교육부 투자 심사에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의무교육인 중학교 설립 문제가 고유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힘들게 하냐고 수차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는데, 일단은 교육부 입장에서는 확고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가 안 되면 도저히 통과할 수가 없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3월 28일 날 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17년 4월 14일 교육부 지방재정투자 심의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날 투자심사 결과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우리 순천시에 통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승인은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는데,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고 권고 사항으로 순천 시내 학교도 적정 규모화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있었습니다. 
ㆍ향후 계획입니다. 학교 설립의 주체인 전라남도교육청 추진 일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전라남도의회가 개최 예정입니다. 이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설립 동의안과 실시설계비 약 1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건이 부지 및 시설비 확보 방안이 큰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아마 우리 도의회 5월 22일 날 의결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우리 순천시에 구체적인 협조 요구가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요구에 따라서 만약 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우리 시의회에 협의 및 동의와 심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공사는 2018년 6월에 첫 삽을 떠서 2020년 2월에 준공할 것으로 지금 도교육청은 간단하게나마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되면 학교 설립이 명료화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굴이 좀 까칠하신 거 보니까 어려움이 좀 많으신가 보네요. 사실 확인부터 좀 하고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7년 4월 27일 평생학습과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 이거 작성 누가 하셨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좀 제가 볼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제가 볼 수 있도록 좀 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이거 안 받으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난 주 금요일 날 오시라 그러니까…… 
ㆍ2017년 4월 7일 날 MBC 보도 나온 내용, 순천시 관계자는 누구였죠? 법률적 관계가 없는 업무협약 이전부터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해석입니다. 또한 구체적 의무부담이 있는. 그러니까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석, 누가 하셨고 근거가 뭐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현재 나온 자료 그대로.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근거를 어떤 근거로 보시고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을 하셨냐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관련 변호사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협조로 지금 그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변호사 누구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건 모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순천시 관계자가 누구, 방송에 나왔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이야기를. 여기는 우리가 사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기록에 남겨야지 되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러니까 저는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설명을 제대로 안 하면 시장님 올라오시라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초반 질문부터.
ㆍ순천시 관계자가 누구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우리 담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허유인   
ㆍ그럼 담당이 받은 이 서류, 법제처에서 받은. 아, 이 변호사에서 했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이건 누가 변호사가 했나요? 변호사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변호사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금방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러니까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어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못하시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업무 파악이고 이전에, 제가 그 변호사한테 직접 저희가 자문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저, 위원장님 여기에서 순천시 관계자 했던 분을 이 자리에 출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계속해서 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아까 정회 중에 알아보셨습니까? 고문 변호사였나요? 아니면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순천시 관계자가 이런 인터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방송에서 했어요. 의회도 아니고, 여러 가지도 아닌 공식적인 방송에서 해 가지고 이로 인해서 의회, 그리고 허유인 의원이 집행부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실이 맞냐? 그럼 변호사한테 자문을 하셨다니까 그 변호사가 누구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제가 실질적으로 성함을 모르고 있고요. 알더라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의 성함을 발표하기는. 
○위원 허유인   
ㆍ아니 왜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안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왜 안 됩니까? 비밀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개인 인권도 있고. 
○위원 허유인   
ㆍ아이, 개인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공인의 순천시청의 변호사가 되면 공인이에요. 의원이 공인이듯이. 그다음에 공무원이 공인이듯이.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공인이니까 그러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러니까 제가 그건, 그 사항은 제가 직접. 
○위원 허유인   
ㆍ자문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자문 받은 거. 그럼 자문서 있으세요? 자문서 있으시죠? 자문서 있으시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자문서가 뭡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면 자문서를 작성해 갖고 해야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날 아마 허유인 위원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위원 허유인   
ㆍ난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니요, 같이 계셨으니까. 그런데. 
○위원 허유인   
ㆍ어디에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MBC에서 인터뷰했던 날입니다, 그날이.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런데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저희들이 사실상 허유인 위원님은 인터뷰를 하고 계셨고, 사전에 이렇게 MBC하고 인터뷰할 그런 약속이 되어 있었고. 우리는 사실상 전혀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6시경에 올라오라 해서 의회로 올라왔죠. 그런데 이제 MBC에서 같이 인터뷰를 하자 했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역이 분열이 되고 또 시민 간에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방송은 인터뷰를 안 하겠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언론에 항상 그렇게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니 그때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사실 관계 확인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그때.
○위원 허유인   
ㆍ제 인터뷰하고 그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날.
○위원 허유인   
ㆍ그날 저녁 오후 6시에 제가 불러서 올라왔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인터뷰하신 날, 인터뷰하고 저쪽에 우리 문경위 위원장님실인가? 거기서 인터뷰하고 계실 때 행자위.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인터뷰 끝나고요. 이 방송이 나와 가지고 항의 전화가 와서 내가 그때서야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고 오시라 그랬어요, 6시에.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니오. 의원님이 저를 부른 게 아니고 MBC에서 찾았습니다. MBC에서 찾아 갖고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계신다고? 허유인 의원님이 인터뷰하고 있다고 MBC에서 저희들 올라오라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말을 정확히 해야죠. 제가 부른 게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죠. 그날은 아니었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6시에 와서요. 그거 나는 모르는 사항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인터뷰한다는 내용도 몰랐고.
○위원 허유인   
ㆍ저는 그날 2시에 인터뷰했던 내용밖에 몰라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러니까 허유인 위원님이 인터뷰했을 때도 MBC에서 학교 설립은 찬성하는데 이러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했는데.
○위원 허유인   
ㆍ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찬성했다는 보도는 안 나왔다고 MBC에다가 그런 항의를 하신다고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저는 인터뷰했어요, 여기에서. 지방자치법 39조 1항 8호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법령과 조례에 규정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사전에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한테 와 가지고 인터뷰하자 그래서 그 전날인가 그날 와서 인터뷰하자 해서 했어요. 사전 동의 안 받았다. 안 받았잖아요. 특히 이것은 2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내가 파악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협약과 관련해 무분별하게 추진할 우려가 있다. 이 이야기만 했을 뿐이에요. 내가 신대지구를 반대한다 그랬고 뭐 어떤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집행부의 자율성을 침해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 인터뷰만 했을 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비춰지고 그런 것이.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러니까 다시. 과장님, 그건 이야기고. 언론은 아니라, 그러세요! 공인들은 말을 조심해야지 되고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천시 관계자가 누구냐고. 그 근거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저한테. 다음다음 날. 내가 물어보니까 법제처 의견 13-00372 이거와 관련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했다면서요. 그 변호사가 누구냐? 첫째. 두 번째, 그 자문서에 보면 의견. 법령과 조례에 규정을 제외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협약, 업무제휴 또는 협약.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MOU라고 써져 있습니까? 업무협약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업무협약이에요. 예, 협약인데.
○위원 허유인   
ㆍ협약식이에요. 업무협약. 200억이나 드는 권리포기, 의무부담을 해야지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 내용에도 받아야지 된다고 돼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래요,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에요. 끝까지 들으세요. 다만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그거와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에서는 신중을 기하라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허유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위원 허유인   
ㆍ전국적인 논란은 순천시만 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니오. 부산에서도 최근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거고. 우리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를 만들려면 의욕이 되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니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 논란은 조례를 만드는 논란이지. 받아야지 되느냐, 안 받아야지 되는 논란은 아니라고요. 이미. 이미 모든 자료나 대법원의 판례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 되어 있어요. 거의 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이제 MOU를 체결을 한 것은 사실상 그때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가.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것은 둘째 치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요. 왜 함부로 순천시 관계자가 없는 사항을 유포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것도 변호사가 거짓말을 했는지 잘못했는지 저는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순천시의 담당 법무행정이 이 정도였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을 한다는 순천시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법제처 해석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사전 의결을 받아야지 될 사항을 의결을 안 받아도 되고 오히려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석을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어떤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그리고 자문서도 없이 공무원들이 자문을 받아서 했다고 그냥 말을 해 버려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구두로도 받는 것도 자문 아닙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이 그러니까 구두로 받으면 그 자문 받았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그 이름. 여기는 공식적인 업무예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이 어쨌든.
○위원 허유인   
ㆍ업무예요! 들어 보세요! 그것이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가능하면. 
○위원 허유인   
ㆍ공직의 일을 해 갖고 자문해서 돈을 받는 사람 아니에요. 세금을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어찌 개인이에요, 그 업무가. 내가 그 사람 뭐 사적인 일 그걸 물어봤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 변호.
○위원 허유인   
ㆍ안 그렇잖아……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변호사가 다 우리 지금 고문 변호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변호사한테도 여쭤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 허유인   
ㆍ고문 변호사든 아니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갖고 하셨는지 어쨌는지 그것을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고. 고문 변호사가 아니라고 이제 지금 처음으로 이야기하시네. 고문 변호사 아닙니까? 담당 오세요, 그럼 다시. 정회할까요? 빨리요. 고문 변호사 이름, 제출하세요. 이거 자문했던 변호사 이름 대시라고. 그러고 나서 저하고 만나셨죠? 우리 법무 팀장, 저, 담당자. 4인 만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법무 팀장이, 법무팀에서. 받아야지 된다 그랬죠? 여기서부터는 거짓말 못 하시죠. 저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가 위법이라든지 거짓말하시면 무고죄로 내가 넣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히 하세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꺼내고 해서 받아야지 된다고 돼 있어요. 우리 순천시 법무팀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셨는가 제가 공개할까요? 그러고 나서 이런 보도자료를 다시 내요? MOU 체결은 법률적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협약 체결 이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법제처의 해석이다. 어떤 근거로 하셨어요? 과장님. 이거 쓸 때 어떤 근거로 하셨냐고요. 보도자료라면 공식적인 문서예요!  
(나안수 위원장, 유혜숙 위원과 사회교대)
ㆍ어떤 근거로 하셨어요. 쓰셨다면서요? 이제 오늘, 금방 이야기하셨잖아요. 과장님, 어떤 근거로 하셨어요. 저한테는 징계까지도 받겠다고 하신 분이 왜 이 문구를 쓰셨어요? 잘못됐다면 징계까지 받겠다는 분이 똑같은 문장으로 왜 쓰셨냐고, 이거 문제되는데. 왜 거짓말하셨냐고요. 시민들은 지금도 우리가 집행부의 자율권을 침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야기하세요. 들으렵니다. 저는 방송. 한 가지, 방송 3번 다 인터뷰할 때마다 신대지구 중학교 건립과 관련해서는 찬성하고 환영한다 그랬습니다. 2013년부터 해서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5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하고 촉구안까지 내면서 신대지구 인구가 2만 1,000명에서 3만 명 이상 넘어가니까 중학교가 필요하다, 촉구했습니다. 그때마다 순천시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하는 일을 갖고 오죽했으면 우리가 말렸습니다. 국가사무인데 계속 그렇게 시정질문하시냐고. 그 담당, 우리 임종기 의장님 계속할 때마다. 지자체 일 아닌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 갖고 되겠습니까? 하고 오히려 우리가 의원들 중에 일부분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순천시가 국가사무라고 일을 안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러니까 이제 이제라도 위원님 그. 
○위원 허유인   
ㆍ이제라도가 아니죠!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거짓말 보도자료를 내놓고 무슨 협조를 따지고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초등학교를 같이. 
○위원 허유인   
ㆍ사람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과장님은 과장 혼자의 과장이 아니에요. 순천시 대표 평생학습을 대표하는 과장님이세요. 공인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우리 허유인 위원님의 그런 시정에 대한 열정이나 또.
○위원 허유인   
ㆍ열정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뭐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하고 명예훼손 당한 것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틀린 것은 아니고.
○위원 허유인   
ㆍ우리 의회가 똥바가지를 뒤집어쓴 것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날도 하겠다는 것을 제가 징계까지 받을 걸 각오한다 그러길래 내가 그런 마음이라면 좋은 방향을 찾으라고 이야기했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셨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가 이제.  
○위원 허유인   
ㆍ그래 놓고 이런 거짓말을!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앞으로는.
○위원 허유인   
ㆍ해 가지고 뒤통수를 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앞으로는 그런.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 왜 이걸 작성했냐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유사 사례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유사 사례가 아니라요. 누가 시키고 누가 하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그것도 공식 문서가 되는, 말로는 둘째 치고라도 공식 문서가 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행정을 믿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의원이라든지 의회가 명예훼손 당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작성했는가부터 말씀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행정에는 아시다시피 합목적성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합목적성, 나 찬성한다니까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정책, 이렇게 때로는 상당히 고도의 정책적 정략적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정략적 판단으로 인해서 허유인, 시의원들은 무시하고 거짓말 치면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왜 그게 거짓말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여기 MOU 체결한 것이. 거짓말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거짓말이라고 보시기가 좀 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아니 거짓말을. 본인이 거짓말이라고 법무처에서 해석해 가지고 틀렸다고 한 내용이잖아요!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어쨌든 좀.
○위원 허유인   
ㆍ아니 거짓말 아니냐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저도 이제 우리 신대지구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위원 허유인   
ㆍ아이, 신대지구 학생들 누구보다도. 언제부터 신대지구 학생들 생각했어요? 순천시가 그리고 과장님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제가 우리 시민들 그때 집회할 때도 앞에서.
○위원 허유인   
ㆍ‘신대지구에 중학교 건립이 시급한 가운데 학교 설립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온 시의 의지가 꺾일 위험이 있다.’ 뉴시스 자료예요. 언제부터 순천시가 행정력을 집중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건.
○위원 허유인   
ㆍ계속해 온 것이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국가사무라서 안 되는데, 왜 계속 우기냐 표현했던 순천시예요. 언제부터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작년에도 중학교 그 신대지구 주민들 집회하실 때도 저희가 분명히 앞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약속을 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중학교 설립하는 데 우리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언제 여기 부임하셨죠? 과에?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2016년 1월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2016년 1월이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2016년 아까 보니까 4월 달에 중앙투자심사회에서 재검토할 때요. 그때도 있으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계속.
○위원 허유인   
ㆍ문자 하나만 담당하신 분들한테 다 보냈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갔던 학부모, 이렇게 뭐 추진단인가 뭔가 있었다면서요. 그분들한테 딱 한마디 하셨죠. 문자해 갖고, ‘떨어져버렸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누가요.
○위원 허유인   
ㆍ그 이후에 그분들하고 이야기해본 적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니요? 전 그. 
○위원 허유인   
ㆍ삼산중학교 이설 관련된 추진 그쪽에 학부모 뭐 이런 분들한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보낸 적이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보낸 적 없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알기로는 문자 하나만 오고 그냥 그다음부터 순천시가 조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ㆍ다시 이야기. 또 똑같이 들어갑니다. MOU 체결 4월 27일 공문서는 과장님께서 만드셨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때 저한테는 그것이 틀렸다고 내가 징계까지 받겠다, 잘못 해석한 거에. 이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징계까지 받는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셨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잘못돼서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징계를 받든지 위법이 됐든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위원 허유인   
ㆍ예, 법에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당연히 받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법무팀에서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걸 똑같은 내용을 이 안에, 나는 보도자료. 설립 모두 함께 나서자 하면 함께 나서기 위한 힘을 보태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읽어봤어요. 근데 시의회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MOU 체결은 법률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협약 체결 이전.’ 업무협약이라고 말만 조금 바꾸셨구먼. ‘미리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해석이다.’ 그대로 쓰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야기하세요. 말 잘하시니까.
ㆍ과장님, 힘을 합치려면 그분들을 모욕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를 요청하려면 잘못된 것은 사과하고 더 잘해봅시다,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죄송합니다. 하여간 제 불찰인데. 
○위원 허유인   
ㆍ그냥 아, 옛날 것은 덮고 그냥. 본인이 반대로 역지사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좋은 말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는데 오히려 거짓말을 해서 또 한번, 해요. 저는 과장님한테 징계를 받겠다고 해서 내가 오히려 징계를 받지 않는 좋은 방법을 찾아오세요. 그러는도 명예 회복하고 의회하고 협조할 사항을 찾아오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신대지구에 가면 허유인이가, 순천시가, 신대지구 중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걸로 알고. 금요일 날은 한 70명, 50명인가. 70명 인원이 성토대회를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위원님의 깊은 뜻을 제가.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시민과 의회를 이간질시키고 거짓말로 하는 것이 맞는 행정이냐고요. 순천시 대한민국 대표 행정이. 1등 행정이라는 행정이. 맞아요? 이간질시키고 그런 것이? 사람 동원하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죄송합니다. 하여간 대승적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말로만 그러세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니오.
○위원 허유인   
ㆍ저한테도 말로만 그러셨잖아요. MOU를 사전에 받아야지 돼요? 안 받아야지 돼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위원님 말씀하신 거 타당성이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리적인 해석은 제가 거기까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재.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위원 허유인   
ㆍ위원장님, 법리적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법무팀 쪽에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좀. 정회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혜숙   
ㆍ정회를.
○위원 신민호   
ㆍ전략기획과장.
○위원장대리 유혜숙   
ㆍ전략기획과장? 
○위원 허유인   
ㆍ전략기획과장이나 그 위에 있는 행정안전국장.
○위원장대리 유혜숙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장대리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제가 계속.
○위원장대리 유혜숙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담당 우리 전략기획과장님께서 안 나오셨고, 그다음에 금방까지 청내 방송만 되고 인터넷 방송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파트너스 뉴스에 보면 ‘MOU와 MOA 비교. MOA나 MOU가 모두 구속력이 없다 거나 MOU가 MOA보다 한 단계 위인 것이라거나 하는 구분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우리 순천시가 항상 이야기하던 내용입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을 안 진다. 이 문제 계속. 그리고 MOA는 받아야지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교를 해놓으셨어요. ‘계약서의 제목은 개별조항의 내용의 해석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판례 역시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각각의 조항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흔히들 MOA는 구속력이 있고 MOU는 구속력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MOA든 MOU든 각각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기 나름이다. MOA와 MOU가 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활발히 활용되는 오늘날에는 기존 MOU에 정해진 사항이 MOU라는 계약서 명칭 하에 규정돼도 무방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계약의 명칭이 무엇이든 계약의 문구 내용상 일방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로 말하면 교육부 신대지구 중학교 건립 부지 100억 추정하고, 건립비용 100억.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009년도 4월 23일 선고2005다22701번, 22718 등 다수)’판례에도 돼 있고 내용에도 돼 있습니다. 
ㆍMOU는 안 받고 MOA는 받아야지 된다? MOU는 구속력이 없고 MOA는 구속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을 넣어야지 된다. 법적 구속력 조항을 안 넣었죠? 이번 우리 업무협약에서는. 안 넣으셨죠? 그럼에도 우리 순천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걸 제외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다만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자율성은 조례를 만드는 이와 관련된 것을 조례를 만들. 왜! 이미 지방자치법 39조 1항 8호에 돼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의 제정에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는, 이 법제처의 해석을 갖고 MOU 사전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 되는 내용을 반대로 해석했어요. 
ㆍ우리가 주장한 것보다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집행기관의 업무협약 이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건가요? 의회의 권한입니다,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시장의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면 시장은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리 공정하고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의회가 의회에 관련된 직원들의 인사를 마음대로 해 버리면 그냥 좋은 의미, 공정한 의미, 공공의 목적에 맞게 의회가 했더라도 시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본인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사색을 하고 무효라고 주장하고 하면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의적 명분이라 하면서 반대로 여론몰이를 하고 의회한테 오히려 이간질을 시키고 시민과. 
ㆍ좋습니다. 한 번은 몰라서 그랬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 법무팀이 받아야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나 징계라도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셔서 본 위원이 그런 의지라면 좋은 쪽으로 의회와 본 위원의 명예훼손이라든지 사실 규정에 대한 부분만 새로운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라 그랬죠, 과장님. 맞으시죠? 찾아오라고 좋은 방향을 찾아오라고 하니까 다시 또 똑같은 내용을 갖고 보도자료를 내서 순천시의회가 마치 신대지구 중학교 건립을 반대하고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해서 시의 의지를 꺾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비춰집니까?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무튼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타당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 불찰인데,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말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더 없도록 그렇게 관계 부서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한테 똥바가지 뒤집어씌운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혼자 죄송이 아니라, 과장님은 당연히 이거 지금 써 있기 때문에 죄송한 것이 아니라 해야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미 던져져 버린 우리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좋은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되면 또 협의를 좀 드려 가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9조 제1항 8호에 의해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걸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과 권리포기와 관련해서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됩니까? 안 받아야지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앞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지 되는. 사실 관계를 이야기하세요. 평생학습의 최고 수장은 과장님이세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법무계에서 해석했던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해석했던 대로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말씀하셨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받아야지 된다고 해석했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받아야지 된다고 해석했잖아요. 과장님, 사실대로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시게요. 여기가 무슨 청문회고 법꾸라지 뭐 이리저리 해 가지고 막 이렇게 말 돌리지 마시고. 본인들도 보시면서 화나셨잖아요. 내가 뭐 청문회 뭐 저기 한 거 아니잖아요. 받아야지 됩니까, 안 받아야지 됩니까? 이따, 법. 이와 관련된 법률 관계 담당 과장이 오기 전까지는, 아니면 부시장 오기 전까지 거기에다 물어볼까요? 다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받아야지 돼요, 안 받아야지 돼요? 빨리 하시죠. 아따. 사투리 나오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법무계에서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와 같은 견해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법무계에서 받아야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맞다, 이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그동안까지 왜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좀 꼼꼼히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이 자리가 과장님을 징계 뭐 질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순천시를 위해서 좋은 방향이 뭔가를 찾고 이후에 그러지 말자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고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 사실이 있다면 그대로 빨리빨리 집고 넘어가시게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제가 충분히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미 똥바가지 던져졌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하고 안 던진 것처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두 번이나 던지셨으면서 의회에다가. 그리고 사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해명할 건 해명하고, 그래야지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협조를 얻을 사람들도 빨리빨리 마음을 정리해 갖고 할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ㆍ행정력 집중, 과장님이 2016년 1월 달에 오셔 가지고 열심히 하셨죠? 그러시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나름대로. 
○위원 허유인   
ㆍ나름대로. 이 문제를 제기한 건 2013년도였어요. 그럼 최소한 2013년부터 15년 사이까지는 순천시가 열심히 안 했다는 거잖아요. 2013년~2015년 11월 14일까지 교육 시책 관련해서 임종기 의장이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3월 21일 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때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신대지구 내에 고등학교 부지 존속 관계 중학교추가 설립을 신설을 요구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사무라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6년부터 갑자기 열심히 하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까지.
○위원 허유인   
ㆍ순천시청.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쭉 추진해왔던 일들이 이제 좀 결론이 나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위원 허유인   
ㆍ순천 시민들은 순천시의회는 반대하고, 순천시는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5번 촉구하면서 하자 그랬고, 순천시는 국가사무라서 안 된다고 했던 업무예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행정 추진하다 보면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왜 거짓말하게끔 시민들이 잘못 알게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보도자료 내고 그렇게 순천시를 호도시키고 있어요. 차라리 같이 했다, 그랬으면 그나마 괜찮죠. 순천시의회도 이렇게 5차례 한 덕분에 순천시도 열심히 하고 순천시의회도 2013년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 가지고 이거 잘됐다. 이후에도 잘하길 바란다. 이러면 아주 쉬운 문제예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왜 하지도 않은 사람은 한 척하고, 우리 의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겁니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밥상 차려 놓으면 밥그릇 하나 딱 하고, 나중에 밥상 위에다가 숟가락 딱 얹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 밥상 차렸다고 거짓말을 쳐요? 순천시장이 내년도 선거를 의식해서 그래요? 그래 갖고 시민들을 호도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인원 동원해 가지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이제 그렇게 비약적으로 좀 하시면,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 허유인 위원님이 지금 주장하셨던 그 MOU 관련해서는 말씀 듣고 보니까 타당성도 있고. 정말로 앞으로 그렇게 재발이 다시 되지 않도록 우리 시청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뉴시스 김석원 기자, 내가 공식적으로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게 왔기 때문에, 기사를 내서. 공익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지만 순천시의회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로 MOU문제를 제기했으며, 이 때문에 학교 설립 자체에 제동이 걸릴 처지다.’ 우리 학교 자체에 설립 자체에 제동을 겁니까, 지금? 의회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지는 않다고 보죠.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왜 기사를 이렇게 썼을까요? 
ㆍ좋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됐다 했는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거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취소 여부는 판단하기는 어렵죠. 
○위원 허유인   
ㆍ조건부, 조건이 안 맞으면 취소될 수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이는데.
○위원 허유인   
ㆍ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 알 차원에서.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으면 조건부 승인됐기 때문에 승인이 취소될 수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ㆍMOU체결이 법률적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죄송하다는 말씀.
(유혜숙 위원, 나안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허유인   
ㆍ잡월드 공모 신청서 할 때 의장 서명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하나의 구비 조건이었습니다. 의장님 서명을 받도록 그렇게 구비한, 갖춰야 할 서류였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른 데도 그럼 다 의장 서명 받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랬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 의장 서명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위원 신민호   
ㆍMOU 권리 의무부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의장 서명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위원 허유인   
ㆍ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유 아닐까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글쎄요. 제가.
○위원 허유인   
ㆍ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런 사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떤 데는 고용노동부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협력 관계도.
○위원 허유인   
ㆍ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급할 때는 의장 서명이라도 받아라.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협력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것도.
○위원 허유인   
ㆍ그래야지 의장한테 보고라도 해라. 3월 10일, 이 내용에 보면 3월 10일 날…… 3월 20일 날. 순천시 부지 및 시설비 일부 지원 요청을 도교육청에서 했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업무 체결은 언제 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28일.
○위원 허유인   
ㆍ28일 날 했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8일간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재정 그런 말은 좀 부담스럽다고 계속 강요를 해왔죠. 다른 방법을 찾아라.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요. 신대지구 부지 설립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럼 언제 돈을 주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심사 마감 하루 놔두고 막 요청 넣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3월 20일 날 그러니까 8일 전에 했네요? 그럼 시간은 충분했잖아요.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건. 최소한 의장 사인이라도 받을 정도의 시간은 충분했잖아요, 설명하고. 왜 안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천시가 이야기하는 보도자료에 나오는 급박해 가지고 했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시 관계자는 신대지구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구역으로 인허가권의 실질적 권한이 없어 순천시가 직접 나설 수 없는 상황인 점을 시민과 의회가 알아주길 바란다면서 중학교 설립까지는 앞으로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있어 지혜를 모으기 위해 시의회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대지구 학교 문제는 경자청 소관입니까? 시청 누구 소관입니까? 누구 소관이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교육청 소관이죠, 학교 문제는.
○위원 허유인   
ㆍ그럼 인허가권은 교육청 소관이에요? 아니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도시계획 문제는 경자청이고, 학교 문제는 도교육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저희들은 협력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번 하나 건 가지고. 순천시는 매번 순천시의회를 매도를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위원 허유인   
ㆍ평생학습과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신청사 건립 시민위원회 건립도 마찬가지고! 행정이 갖고 있는 힘과 행정이 갖고 있는 능력, 언론플레이 능력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아주 호도시키고 있어요. 사실이 아닌 걸 갖고. 
ㆍ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장께서 시정질문 때 2016년 5월 18일 날,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학교 건립에 승인이 나면 학교 부지는 고등학교 부지를 중학교 부지를 따로 내야지 된다고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제가 그것까지 지금 생각은 미처 못해봤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쨌든 헤드타워에 있잖아요. 그래 갖고 도시계획 지구단위 변경이 필요하면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시고 계셔야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절차는 지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천시의 입장은 어때요? 중학교 부지를 따로 할 거예요? 아니면 고등학교 부지에 중학교를 같이 설립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우리 의회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현재 시급한 것이 중학교인데, 중학교는 중학교 부지로 중·고 지정된 부지로가는 것으로.  
○위원 허유인   
ㆍ중·고부지가 아니라!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또 해야죠. 지금 시급하다고! 예? 아니 지구단위 변경하는 것이 더 빠르지. 나중에 돼 갖고 또.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마 현실적으로 몇 년 가다 보면 또 고등학교가 필요할지 이런.  
○위원 허유인   
ㆍ아니 고등학교가 필요할지를 다 알고 있는데요. 무슨 고등학교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이제 어느 정도 신체적으로 성장한 우리 학생들은 사실상 통학을 해도.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 그래 갖고 또 부지 만들어 놓으면, 의회나 열심히 노력하면 또 우리도 부지 필요했다고 거짓말 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여기에서? 승인 나면 따로 중학교 부지를 만들어야지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 놓고 지금 와 갖고 중·고 고등학교 부지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쓰게끔 지구단위 변경을 하려고 그러냐고요. 예? 헤드테이블에 있는 분들이 정책적으로 잡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가 되고 나면 그거 우리가 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반대하고 있으면서, 안 된다고 하면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도 있겠지만 주관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도시계획 관련에는, 순천시. 마찬가지예요. 저번에도 국가사무 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청 업무라고. 이제 이것도 경차청 업무라서 인허가 문제라서 도시계획 변경, 지구단위 계획 변경 관련해서는 경자청 업무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고 손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우리 의회가 또 쫓아가 갖고 중학교 부지 만들어 내라. 그래  갖고 만들고 나면 시가 또 딱 밥상 차려 놓으면 거기 해 갖고 “아, 우리도 중학교 부지 건립 만들었다. 시장이 옛날부터 시정질문 때도 했다.” 그러면서 또 생색낼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중학교 부지. 만드셔 갖고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미 예측이 되는데.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왜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손바닥 갖고 해를 가리려고 하냐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조건부와 관련된 것은 저한테도 물어보길래 나는 그 사항 모른다. 삼산중학교 이전인지 어쩐지 그것은 모른다 나는. 다만 저는 위법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니 시장이 반대로 인사권, 의회가 인사하면 당연히 무효잖아요, 무효!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조금만 우리가 뭐라고 이리저리 이야기하면 시장 인사권에, 그리고 시장 권한 침해한다고 대법원 제소까지 해 가지고 대법원 제소한 사항들 다 우리가 이겼잖아요, 의회가. 민간투자 사업 조례부터 해서 재의요구 가고 대법원 제소까지 해 가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다 우리가 지출해 가면서. 그것도 이중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그렇게 시의 행정에 인사 권한 침해할 때는 그렇게! 법에까지 제소를 해 가면서 판단하는 우리 순천시가 지방자치법에 권한 있는 걸 갖고 계속 해석이 틀리다, 다른 해석이 있다 그러고 엉터리 해석지를 갖고 와 가지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위원님, 죄송하고요. 이제 위원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위법이 됐으면.
○위원 허유인   
ㆍ또 다른 부서에 와 가지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 허유인   
ㆍ다른 부서 오면 그건 또 내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위원장님, 저는 아까 법 해석에 대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평생학습과도 마찬가지였지만 법무팀에서는 받아야지 된다고 이미 결론을 냈다고 과장도 진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 공문 하나 안 가 가지고 각 부서마다 의견이 달라요. 그래 가지고 실수를 할 수 있는 우려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위원 허유인   
ㆍ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설령 이해를 해 주고 권고만 하더라도 이후에 재발 방지 대책을 정확히 수립해 가지고 다른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시 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문제 삼고 해 가지고 행정력 낭비하고 의정력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아까 이야기한 변호사 명단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이와 관련된 해석할 수 있는 과장들 출석을 요구하면서 먼저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전략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오전에 바쁘셨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좀 바빴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오후에 오게 해서, 바쁜데 오게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법률 해석과 관련된부 분이라서 과장님을 이렇게 직접 오시라고 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보시죠. 
ㆍ과장님, 본 위원 뭐 순천시의회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순천 신대지구에 중학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 환영합니다. 아셨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다만 이와 관련해서 도교육청과 하는 MOU와 관련돼서, 어쨌든 위법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논쟁 없이 정확한 Yes or No, 예 아니오로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MOU와 MOA 법적 구속력 차이들을 보고 계시는데, 계약의 명칭이 무엇이든지 계약 문구 내용상 일방이 상대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요, 보시는 것.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배제하려면 그 조항을 넣어야지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요. 따라서 MOU든 MOA든 당사자 간 협약의 구속력 배제하지 않는 점을 꼭 유념하기 바란다고 돼 있습니다. 
ㆍ신대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학교 설립 부지와 일부 몇 억입니까? 100억 원 상당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39조 제1항 8호에 의해서 예산 및 법령과 조례에 정의되지 않은 예산에 정의되지 않은 의무부담과 권리포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 된다고 돼 있는데.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 업무협약를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여러 차례 평생학습과장님이 답변드린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기획과장으로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MOU와 MOA의 해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까 허유인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대법원 판례를 저도 몇 차례 읽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우리 순천시만의 MOU. 이번에 신대 중학교 MOU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떤 해석이 여지가 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우선은 오전에도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4월 초에 준비되어 있는 시급성의 문제도 있었지만.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 시급성은 거기에 법에 39조 1항 8호에 시급하면 안 받아도 된다는 조항은 없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는데 뭔 이유가 있냐고. 아니 제 말은 시급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시에서 제출한 안에 보면 2017년 3월 20일 순천시 부지 및 시설 일부 지원 요청, 도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요, 20일 날. 그다음에 3월 28일 날 업무협약 체결을 합니다. 맞나요? 여기 제출한 안을.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8일 동안 시간이 있었어. 이것이 8일 동안 시간이 있는 것이 시급성이 있는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MOU 체결 문구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이 좀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잡월드 할 때도 의회에 그 고용노동부에서 의장 사인 동의를 받아오라 그랬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런 부분을 왜 했겠어요. 시급성인 부분도 인정되지만 제가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8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문구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 협약서 하나 만드는 데 8일 동안 걸렸다는 것도 웃긴 거고. 그다음에 8일 동안 걸리면서 의회에 단 한마디도 이야기를 사전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 동의는 둘째 치고라도, 과연 그것이 시급성이 있었나 생각합니다. 그건 둘째 치고,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시급하다면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고 사후에 받아야지 된다든지 뭐 이런 문구가 없잖아요. 그러시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시급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아까 과장님께서 다 인정했는데 혹시 몰라서 지금 법무과장님을 부른 거예요. 과장께서도 법무팀에서도 저한테 그전에 했을 때는 받아야지 됩니다 하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 확실한 이 자료에 남겨야지 되고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같이 만나는 미팅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ㆍ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이 지방자치법 39조 제1항 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걸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 권리포기 그 조항을 위배했나요, 안 했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는 위배 여부를 제가 지금 단언해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 MOU 조항에서 협약 내용 2조 1호를 보면 조금 폭넓게 좀 해석할 여지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MOU가 의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아까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아직은 이렇게 지금 도의회 승인이라든가.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하면, 도라든지 교육청 업무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도는 도 업무에 우리는 순천시의 업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만약 이거 안 하면 시장님 오시라 그럽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딱 해요. 위반됐으면 됐다. 내 생각에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이미 담당 과장님께서 업무팀에서 받아야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맞다고 했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위법한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는 위법 여부를 여기서 바로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누가 해야지 되죠? 위법을? 과장 없으면.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와 관련된 것은 과장이 못 하니까 시장님 오시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평생학습과장님한테 해야지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시장님 오시면 그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일단은 전문위원 쪽에서는 호출을 하셔 가지고 시장님 오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전문위원께서는 허유인 위원님이 요구한 시장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허유인   
ㆍ아니요, 질문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누구에게요? 
○위원 허유인   
ㆍ들어가시고, 평생학습과장 오시라 그러세요. 
○위원장 나안수   
ㆍ예,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잠시만요. 허유인 위원님 얼마 정도나 시간이 걸리시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한 10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시장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1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협의를 거쳐서 시장 출석 대신, 전략기획과장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시장님을 출석시켰는데 바쁘신 관계로 못 오신다고 하고, 전략기획과장님께서 제 답변에 답변할 수 있다 해서 양해를 해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셨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에 대한 업무협약, 제가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적인 촉박함도 있었고 또 공공성도 있었고. 의회에서 2013년부터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어떤 우리 순천 시민, 특히 신대지구 주민들을 위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지방자치법 39조 제1항 8호에 위반된 여부를 제가 사실 팩트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아, 과장님이 아니라 순천시 입장에서는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사전에 의회 동의 없이 받은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앞서서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과정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 과정에서 MOU과정에서 그게 시급하다고 해서 소통과 대화까지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소통과 대화가 충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순천시 입장에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허유인 위원님이나 이렇게 방송에서도 찬반으로 나뉘어지는 의견에 대해서도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의지 하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래서 이번 MOU과정을 통해서 저희들도 순천시가 다른 여타의 MOU를 체결할 때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또 법제 연찬회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저기 뒤에 보면 지방자치법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 되는 거죠. 39조 1항 8호요.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 권리포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이제는 순천시에 이야기를 해서 최소한 너무 바쁘고 힘든 상황이라면 의장이라도 이렇게 사인을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위법 행동을 하지 않도록 연찬회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공람을 통해서 다른 부서가 또 다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의회와 시가 싸우고 시민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하실 수 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아, 제가 잠깐. 평생학습과장님 좀 잠깐만요. 
○위원장 나안수   
ㆍ잠시만요, 잠시만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유영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냐,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할 일이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추진이 잘될 수 있게끔 MOU를 통해서 협력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거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번에 농축산물 최저가격 지원기금 조례, 생각나시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때 조례 통과되고, 예산 안 세웠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부족하게 세워졌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때 들었던 이유가, 아니 10억 세우기 이전에. 처음에 추경에 세우려고 했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한 일이다. 그런데 왜 지방정부에서 하냐. 예산 안 세웠던 거 생각나시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뭔가 좀, 뭐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지 이해하시겠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내용은 시민이 필요한 일을 이렇게, 그때도 사실은 그때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막고 있어서 못 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제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일을 앞장서서 나서서 이렇게 그걸 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그런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조례에서 근거도 마련해 주셨고 그 뒤에 국가에서도 이게 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국가에서 규정이 바뀐 건 하나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 국가에서 떼쓴 건 그때 다 설명드렸는데?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는 기술센터 보고를.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많으면 막 열심히 해 가지고 이게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그래서도 안 되고. 이건 공공의 영역은 한 사람의 수요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될 영역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당연히 국가, 지방 나눌 것 없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시민이 그다음에 어떤 그 수요 세력들. 이렇게 함에 있어서, 안 그렇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혹시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또 헷갈려 할까 봐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인원수가 많고 인구수가 많고 하는 것에 집중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면 그런 것도 하나의 요소는 되겠지만, 이번에 뭐 신대지구나 농민들이 그걸 차별성을 거기에서 따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위원 유영갑   
ㆍ그때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중앙에서 다른 예산으로 페널티 줘 버리려고 하니까, “하지 마.”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이건 정확히 중앙정부 사무라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지는 못했지만, 다른 지자체들 사례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저희들이 충분히 열어놓고. 
○위원 유영갑   
ㆍ이거 사례가 있는가요? 그러면 신대지구 이렇게 지자체가 직접 예산이나 나머지 이런 것에 적극 협조하고 중앙정부 사무를 서포트한 경우가 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경제자유구역청 배후 부지의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기존에 순천시의 관할 구역이었다면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가사무니 이런 것에 대한 헷갈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 이후에 모든 신대지구에 대한 행·재정적 관리 지원은 어디서 해야 되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원칙적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후에, 이후에. 그게 예를 들어서 정확히 관리주가 바뀌게 되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관리주가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교육은 교육대로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요.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바뀌게 되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다 바뀌어서 순천시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없어지면 순천시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앞장서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례가 다음에 특수한 상황인데 다음에 대한민국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봐요,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이 특수한 상황이 보편화돼 가지고 다른 여타 지자체, 중앙정부 대비해 가지고 지방정부의 예산에 대한 그렇지 않아도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지금 자율성이 떨어지는데요. 지자체 운영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 보편적 사례로 자리매김해 가지고 지방정부에 예산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이 특수성이 다음에 보편화돼 버릴 수가 있다고 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는 그 특수성이 보편화된다기보다는 의원님께서도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경기도 일원에는 저희 신대지구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100개가 넘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 학교들을 중앙정부에서 경기도 지역을 먼저 해 주지 않고 신대지구를 해 주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거기 학교들을 터주다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하는 중앙정부의 보편화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범위 내에 있는 특수한 구역 내, 이것은 하나의. 이게 모범 사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경기도에 100여 군데 이게 일거에 그걸 해결하기에는 중앙정부의 부담이 있었던 거죠? 일거에 그걸 해결하는 순간 이게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성을 가장해서 저걸 보편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저기는 경자청이 소속이니까 특수한 지역 아니냐.’ 과장님 말씀 속에 다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건 중앙정부가 판단해야 할 일이라서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신대지역, 남도 하단에 있는 이 도시를 먼저 해 준 이유는 오히려 경기도가 더 급했을 텐데, 해 주는 이유는 경제자유구역 관할 내에 들어있는 학교를 특별한 구역으로 이렇게 보고.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그 특수성이 다음에 보편성을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보편화 작업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경기도 100군데 정도 되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 속에 모순이 다 들어있고 답을 다 말씀을 하셔 놓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래서 교육자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위원 유영갑   
ㆍ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구 대비해서 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자체가 중심을 갖고 중앙정부에 휘둘리지 않고 하는 그런 자치행정이 좀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 마지막 정리.
○위원장 나안수   
ㆍ무슨, 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누구, 저기.
○위원 허유인   
ㆍ아니 여기 하시고요.
○위원장 나안수   
ㆍ신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ㆍ여러 가지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려운 위치에 서서 또 이렇게 답변을 하러 나와서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실 건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허유인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거론치는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9조 1항 8호, 위배 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론치는 않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도 연차를 통해서 충분하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오늘 하루종일 지금 이렇게 여기에 붙들려 가지고 우리 평생학습과장이라든가 소장님이라든가 기타 공직자들이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또 하나는 순천시나 순천시의회는 28만 순천 시민의 권리와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들이 서로 오해가 되고 한다라는 것은 대단하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ㆍ또 하나는 행정이라는 것이 발 빠르게 선제적인 어떤 대응들을 해서 예측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뭐 이것은 우리 전략기획과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 순천시에 얘기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략기획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야기가 전파돼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여러 가지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제2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때 과장님께서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잠시만요. 허유인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잠깐 보시죠.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 2013년 6월 21일 제175회 순천시임시회부터 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 뭐 이런 것 빼놓고요. 제가 보니까, 6차례 7차례에 걸쳐서 신대지구 고등학교 부지 존치 및 중학교 설립 추진에 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앞에 2013년 신대지구 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에서부터, 6대에서부터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좀 확인했고요. 이후에도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 공청회 실시 요구를 3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신대지구에 중학교를 건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공청회 실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ㆍ그러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서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순천시가 좀 발 빠르게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같이 좀. 물론 노력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좀 더 노력을 하시고 그러셨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전국에 아마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뭐 다른 사례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최초의 무상교육, 국가 시책인 무상교육을 하는 중학교를 건립하면서 지자체가 200억이라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 특히 요즘에 경기가 안 좋고 뭐 대선에 그다음에 전쟁까지 일어나서 정말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 그래서 정말로 복지라든지 또는 소외된 계층에 투입돼야지 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BTL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사업이라든지 우리 순천이 제2의 도약을 해야지 될 계기에 써야지 될 돈 200억 원이 이쪽 돈으로 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ㆍ그래서 과장님께서 또 “그것이 맞죠?” 그러면, 절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후에는 정말 의회가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십시오. 그때는 국가사무라고 그것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 전략기획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소통하고 위법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의회하고 소통을 통해서 좀 같이 힘을 합쳐서 문제들을 풀어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과장님,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마지막으로 재발 방지 대책과 특단의 조치는 전략기획과장이 수립하기로 하셨습니다. 다만 시의회에 그동안 소위 말하는 똥바가지를 뒤집어씌운 이 보도자료 문제와 그에 따르는 본 위원이 마치 혼자서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 명예 회복 문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안을 내겠다고 하셨으니까, 이후에 그 특단의 조치 말고 한 부분은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방금 허유인 위원님께서 혼자서 똥바가지를 뒤집어썼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명예 회복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MOU체결의 건은 행정기관 간 체결 업무협약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협약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을 존중한다면 아무리 시급한 업무 추진이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사전에 협조와 소통을 구할 길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ㆍ예산의 편성권과 의결권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200여 억의 막대한 예산이 의결권을 가진 의회도 모르게 집행부에서 독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7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