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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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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4월 19일 (수)  11시 02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3. 2.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2분 개회)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ㆍ오늘 김인곤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워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 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11시03분)

○위원 이옥기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은 장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숙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숙희 의원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493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233페이지입니다. 본안은 건축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불합리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작업의 편의를 도모코자 간 농막과 간이저장고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인근 지자체 중 여수시 및 광양시 등 6개의 시군에서 농막과 간이저장고 설치 완화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조속히 시행이 필요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2에 따른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후의 주거목적이 아닌 농막과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간이저온저장고를 가설 건축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발의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93호로 상정한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이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막 및 간이 저온저장고를 가설 건축물로 지정하여 시설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설치를 좀 더 쉽게 하려는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5항 제11호에서 농어업용 고정식 온실을 가설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제16호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근 여수와 광양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ㆍ의안번호 2493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장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16호에서 위임한 조례 제18조 제2항 가설 건축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제2항에서 인용 조항이 변경된 것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내용이고 제2항 3호는 야외 흡연실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5호에 명시됨에 따라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제4호는 20제곱미터 이하의 농막과 33제곱미터 이하의 간이 저온 저장고를 가설건축물로 규정하여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가설 건축물이 포함될 경우에는 매3년마다 연장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은 있으나 건축신고에 비해서 행정절차 간소화나 설계비 부담경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모든 간이 저온저장고를 확대했을 경우에는 상업용 등이 난립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농어업용 간이 저장고로 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장숙희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다른 위원회 소관인데도 우리 도건위 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히 우리 장숙희 의원님이 제안하신내용은 잘 알겠는데, 몇 가지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축조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가설건축물이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장숙희   
ㆍ예. 
○위원 최정원   
ㆍ컨테이너를 비롯해서 농사용창고, 최근에 흡연실 기존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 별도로 한다는 것은 그렇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 까지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ㆍ또 하나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행정력의 낭비가 옵니다. 가설 건축물이 3년이죠. 매 3년마다 그 실태조사를 해서 매번 접수를 받고 다시 신고를 해야 되고 우편물을 발송해야 하는 문제, 그에 대한 실효성.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까지 예를 들면 농막 같은 경우에 사설 농막이야 나중에 지도점검하면 되겠지만 기존부터 존치해왔던 농막들이 대부분 보면 대지위에 있지 않고 수로위에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땅에 못하기 때문에 수로를 복개를 해서 농막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농막들도 이렇게 되면 다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는데 그 존치 기간들이 10년 20년 30년 전있었던 자리에 이렇게 되는 부분들, 이것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ㆍ다음에 두 번째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업용과 농업용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접수단계에서 부터는 농업용은 농지 원부를 들이대야 되고 어업은 어업허가증을 들이대야 되고 해결할 수 있는데 중간단계애매하게 걸려있는 것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농업이나 어업용에 한한다 하는데 그 구분 관계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우리 지 역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사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우스가 있고 농사를 지으면서 저온창고는 동에 자기집이나 이런 데에 아니면 인근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ㆍ그런데 농지원부는 있는데 사실상 외부로 볼 때는 상업용이냐 농업용이냐가 아까처럼 농지원부를 확인하지 않는 한, 그런 부분들도 존치하고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짚어야 되고 양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까지 수십년 동안 이렇게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오늘 통과시키는 이전의 것은 일몰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적용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다보면 엄청난 행정력 낭비가 오는 거고 또 하나 건축물이 아니고 세금의 대상도 아닙니다. 징수의 대상도 아니고 매 3년 마다 현재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 3년 마다 통보를 해서 다시 접수를 받아서 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의자로써의 의견이 있으면 들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충분하게 여러 가지 고민했던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또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시골에서 제가 지내다보니까 저온저장고를 정말 필요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냉장고가 필요하듯 꼭 필요한 건데 이것을 하나 지으려면 한 600정도가 든단 말입니다. 3평 정도면. 그러면 그것을 시골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지원을 받고자 하면 40% 60% 이렇게 됩니다. 
ㆍ그런데 건축물이 되다보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자기들이 지어야 하는 곳에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형질변경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 짓지 못하고 또 보조를 이렇게 받아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건축물이다 보니까 설계비를 내야 되요. 설계비하다보면 80만 원 정도 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 받은 금액도 할 수가 없고 아까같이 가설물이 있다 보면 허가가 안 되고 해서 결국은 지원을 받으려고 했어도 다시 반납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타 인근 시군에 보면 이런 것들을 대형 냉장고로 보는 곳이 있고요, 이것을 가설 건축물로 해서 농민들이 직접 정말로 필요로 하는 피부로 느껴야 하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전부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ㆍ순천과 강진만 이 조례가 아직 변경되지 않았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고 농민들의 소리를 알려드린 거구요, 두 번째 3년마다 둔 거는 저희들이 보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다른 업무도 보건소나 이런 곳에서도 어린이장난감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을 빌려주고 그리고 그 날짜가 되면 일주일 전에 슬슬 연락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빌려간 장난감을 반납할 시기가 됐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은 복잡하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겁니까? 그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ㆍ그래서 장난감도 하루 늦어지면 5백원씩 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구요. 잠깐 일하다 보면 잊어버리는데 그것을 말 안 해줘가지고 5백원씩 두 번 하면 천원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장난감 대여소에서도 그러한 걸로 해보십시오 해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ㆍ이것도 3년마다 불편함과 그런 것이 있겠지만 우선 농민들이 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리는 거는 아까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바쁜 농민들이 3년 됐네 라고 못할 것이고 미리 행정에서 그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다시 한 번 함께 검토하고 연구하기로 하고 우선은 너무 너무 농민들이 필요로 하고 시급성이 있어서 물론 다음에 건축물도 같이 함께 올릴 조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말 너무 시급하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잘 알겠습니다. 아까처럼 건축물로 들어가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설계비 문제 그것 때문에 신고절차가 건축물로 돼서 그 부분에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주무부서에서도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마는 농업용을 풀어주면 어업용, 축산용, 임업용.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하지만 그게 지금 하나 있어서 고민하고 또 하나 더고민은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하고 또 설계비부담 이런 것들은 농민들한테 절실합니다. 절차가 복잡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대상으로 해야 되겠네요. 
○위원 장숙희   
ㆍ기존 것은 별도로 하고 시행한 후부터.  
○위원 최정원   
ㆍ일단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511호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입주자 등 자체적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전문가 컨설팅, 생활수칙 홍보 등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을 해소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은 물론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258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제4조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5조는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7조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생활수칙 마련이라든지 전문 컨설팅단 운영,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8조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조는 층간소음 방지 등 유공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이고 그리고 제11조는 조례 시행규칙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시행은 공판날부터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하고 262페이지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300만 원, 전문컨설팅단 운영 수당으로 540만 원 등 2018년부터 매년 13백여만 원을 확보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이라든지 예산부서, 법제부서, 심의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철웅   
ㆍ의안번호 제2511호로 상정한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코자 한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이웃간 분쟁이 야기되고 민원은 물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국토교통부나 환경부에서도 공동주택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등을 마련하였으나 기존에 노후된 공동주택에서 입주민들의 갈등 해결과 예방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번 제정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계획의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을 정하고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입주자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공동체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홍보나 교육을 통한 주민 의식 제고도 중요하지만 전문가그룹을 확보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 최정원입니다. 지금 이게 시에도 설치를 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도 설치하고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아파트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아파트대표자분들이라든지 관리소장, 자생단체, 노인회나 부녀회 등이 종합해서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시에는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을 할 겁니다. 전문가 그룹으로 9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아파트단지 별로 민원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그룹이 컨설팅을 해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 추계가 전문가 9인 10만 원 6회, 만약에 분쟁의 접수 건수가 많아지면 이것가지고 될까요? 지금 가상은 1년에 6번 정도 아니면 몰아가지고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분쟁이라는 것은 접수를 받아서 5건 되면 심의를 하고 이런 건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건건 별로 시급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분쟁이라는 것은 그랬을 때 지금 비용추계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이것은 대충 봤을 때 1년에 6건 정도 분쟁이 날 것으로 가상을 하고 비용추계를 했다는 말인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그렇습니다. 1년에 6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잡았구요, 대부분 먼저  아파트단지 내에서 관리위원회에서 민원해결이 될 걸로 보고 만약에 안 된 것만 저희들이 컨설팅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이것은 상위법에서 이것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지금 환경부에 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 방법은 민사소송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별다른, 지금 다른 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 만의 특별하게 이것을 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에 제가 볼 때는 이 모델이 별로 쏙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대부분 민원관계가 민사적인 해결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에도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는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내부규칙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칙을 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정철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수고 많으십니다. 정철균 의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환경부에서 공동주택시설 기준 같은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공동주택이 환경기준에 적합한지 혹시 조사해 놓은 거 있어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시설기준은 주택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음 관련한 규정은 우리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층간에 두께 문제거든요. 그 두께는 종전에 150이나 160센티였는데 210센티까지 늘려서. 
○위원 정철균   
ㆍ특히 공동주택의 사용허가를 해 주면서 그러한 것도 조사해 놓은 거 있나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다 적합하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요. 옛날에 노후된 아파트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시설 때문에 상당히 층간 소음도 발생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 신설된 아파트들도 새로운 아파트들도 보면 거기에 규정에 맞는 시설을 안 해서 그런지 상당히 소음이 많더라구요. 서로가 조금만 주의를 하지 않으면 층간소음이 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발생되는데 아마 우리 건축과에서도 공동주택 준공된 건축들은 환경부에 적합한 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 좀 점검을 제대로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ㆍ그리고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전에 어떤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어떤 지도감독을 통해서 사전에 서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사실은 공동주택 내에서도 아까 분쟁해결위원회가 잘 이루어진 데도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고 또 해결이 안 된 경우에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조례안은 그런 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ㆍ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로 건축물이 지어져가지고 준공해서 사용허가를 낼 때 우리 건축과에서 확실히 그 규정에 맞게끔 했는가를 철저히 점검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량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정회)

(12시01분 속개)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ㆍ축조심사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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