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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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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5 월  17 일 (수)  10 시  00 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5. 4.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10. 9.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 사업)
  11. 10.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가칭 신재생에너지센터부지 기부채납 및 공유재산 취득)
  12. 11.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전망대 신축)
  13. 12. 2017년 공유재산 변경 취득 계획안(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변경))
  14. 13. 현장방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시장 제출)
  10. 9.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 사업)(시장 제출)
  11. 10.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가칭 신재생에너지센터부지 기부채납 및 공유재산 취득)(시장 제출)
  12. 11.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전망대 신축)(시장 제출)
  13. 12. 2017년 공유재산 변경 취득 계획안(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변경))(시장 제출)
  14. 13. 현장방문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조례안 7건, 규약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4건으로 총 12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이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관련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서 경제관광국장이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용운   
ㆍ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총무과장 지석호입니다. 자료 7페이지 의안번호 2519호 순천시청 직장어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제정이유를 보면, 일과 보육의 양립을 통해 직원들이 아이를 맡기고, 마음 편히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8페이지부터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어린이집 업무를 보면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6조를 보면,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시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육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의 운영 및 보육에 관한 경비 일부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제7조를 보면,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하되, 토요일과 소속 직원의 비상근무와 필요한 경우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해서 유연성있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제8조 보육대상자 선정 기준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직원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70명 정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원을 넘어섰을 때 한정해서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순위를 두다보면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취학 전 자녀가 2명이상인 직원의 자녀, 배우자가 없는 직원의 자녀, 부부 직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에 취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를 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5명이상 10명이하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조 위원회를 기능을 보면,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예산과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위원장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지도감독 준용에 관한 사항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ㆍ예산상황 비용추계서는 별첨되어 있고, 성별영향분석결과, 심의 및  입법예고에 관한 부분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지난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 사항으로 규정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 규정 등을 명시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총무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언제부터 하게 되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현재 저희 계획은 공사는 12월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고요. 보통 어린이집 취학, 개학이 매년 3월쯤에 이루어집니다.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아마 오픈은 내년 3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몇 살부터 하는가요?  영유아. 
○총무과장 지석호   
ㆍ영유아부터. 
○위원 장숙희   
ㆍ70명이라고 그랬나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직원들 수요조사를 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70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 장숙희   
ㆍ그랬어요. 그리고 50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했는데 300인 아닌가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500인입니다. 전체 500인, 여성 300인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거 굉장히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요. 직장어린이집 이것도 순서대로 받아야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더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것을 정리를 하실 건가요? 현재는 70인까지지만.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까 제8조를 보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수요조사를 해본 것은 정원에 거의 수요가 맞아질 것 같은데, 조금 오버가 된다면, 아까 순위가 있습니다. 자녀 3명 이상이거나 취학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순위,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는 직원가 2순위, 부부직원의 자녀 3분위, 이렇게 해서. 
○위원 장숙희   
ㆍ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용운   
ㆍ이어서 의사일정 2항 순천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황인규입니다. 38페이지 의안번호 제2520호 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법되었기에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시민과 과세권자가 알기 쉽게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ㆍ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대한 조문을 징수조례로 이관하고,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업무협약에 의하여 부과징수 권한을 위탁, 위임 가능하게 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용 본거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신고 가능하도록 업무위탁을 확대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과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고,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관련 법령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53페이지 의안번호 제2521호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도 기본 조례와 같이 상위법령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춰 징수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ㆍ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7조에 있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규정을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으며 시민이 알기 쉽게 조문을 수정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순천시세 징수조례안 및 관련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56페이지 의안번호 제2522호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안 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감면 기간이 종료된 현행 감면 규정 중 공익을 위해 필요한 규정에 대하여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관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시민과 고세권자가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ㆍ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감면기간이 종료된 5개 조항에 대하여 감면기간을 2년 연장하였으며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의 대체취득 요건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이 현행 종전 자동차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감면이 이루어졌으나 개정안에서는 종전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자동차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시각장애인 1급부터 3급, 감면 조건과 동일하며 납세자 홍보를 위해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국가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재산세를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구역과 동일하게 100% 면제하도록 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최소 납부제를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감면기간 축소 및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보고서 2쪽입니다.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지난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체납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내용을 조정하고, 일부조문을 정비한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ㆍ다음 쪽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이안 역시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 역시 지방세 기본법의 징수체납 분야가 분리제정됨으로써 체납처분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을 이관해서 상위 법령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 쪽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도 역시 순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재산세 등 감면기간이 종료된 규정에 대한 기간 연장 내용과 상위법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제명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개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세무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6항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여성가족과장 정선순입니다. 85쪽 의안번호 제2523호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영유아법에 따라 순천시에서 최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조례에 추가하여 어린이집의 필요사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ㆍ주요내용은 제33조 보육의 우선 제공은 매년 지침에 바뀜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관련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제35조는 보육료 등 수납 방법은 매년 도지사가 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표1은 공립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별첨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98쪽 의안번호 제2524호입니다.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주요 내용은 제1부터 7조까지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순천시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제정하도록 하고, 제12조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매년 보육교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별첨 조례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1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525호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4항에 장난감도서관 수탁자 정의를 신설하였고, 7조는 대여수량 및 기간 등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는 이용자에게 의무사항을 강화하였으며 제13조에 운영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별첨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보고서 6쪽입니다.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지난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안은 상위법령 변경으로 인해서 공립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아동 보육의 우선 제공 변경 및 보육료 등 수납 방법을 명시하고 오천지구와 신대지구에 추가 개원된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9쪽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 역시 지난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구성 체계를 알기 쉽게 변경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 쪽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 역시 순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이 추가 개관됨에 따라서 장난감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조문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례안 10조4에 보시면 연관 조례명이 3자녀 이상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지난 달에 조례명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부분만 자구를 수정해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여성가족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어린이에게 희망이 돋보이고, 나라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된 나라, 그런 세상, 순천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요새 뭐. 어린이집 명칭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심의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니, 그게 아니고, 어린이집 2개가 개원을 했는데, 지금 추가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명칭이 추가가 안돼서.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보니까, 오천지구하고 신대지구의 명칭이 결정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름을 이렇게 좋은 의미는 알겠는데, 오천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이렇게 발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보듬이나눔이는 전경련에서 지어주면서 전경련이 그것을 따르라고 해서 따른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거기에서 그러면 지원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5억 원. 
○위원 유영철   
ㆍ시비는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시비가 11억 인가. 그래서 모두 16억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시비 11억에 지원금 5억. 신대푸르니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3억 받았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3억받고, 시비가?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복합타운이라서. 
○위원 유영철   
ㆍ아니, 복합타운이라도 목은 분명히 구분이 있죠. 행정복합타운에 얼마, 어린이집에 얼마,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게 복합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이.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어린이집이 신대복합타운에 1 플러스 1로 지은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닙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니죠. 어린이집에 목이 명확하게 구분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12억 들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렇게 애매하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총 12억 들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니, 15억 들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15억 들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3억은 하나. 
○위원 유영철   
ㆍ하나은행에서 준 거고, 12억은 우리 시비이고, 15억 중에. 그 다음에 오천 얼마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5억. 11억. 
○위원 유영철   
ㆍ16억인가요? 거기는 1억이 더 들었네요. 중요한 것은 물론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호칭이 내실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나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본질의 어린이집의 취지를 그대로 실천하고 실행하는 교육적인 것이고, 또 사랑이 가득담긴 어린이집 운영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름들이 물론 엄밀히 따지면, 16억 중에 11억이 많습니까? 5억이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11억이 많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꼭 이름을 따라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당초 협약할 때 그렇게. 
○위원 유영철   
ㆍ그거 없으면 어린이집 못 짓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때 당시에 공모를 했는가 보던데요. 전경련에다가요. 그래가지고. 
○위원 유영철   
ㆍ신대푸르니어린이집 이름이 처음에 하나를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서 5명 정도를 엔트리제. 이거 몇 명이에요? 한 50명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78명. 
○위원 유영철   
ㆍ그 중에 5명을 빼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했다고요.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저지해가지고 그것이 빠졌다니까요. 5명이 처음에는 안이 그렇게 올라왔어요. 협상할 때 애초에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집행부에서 안 했잖아요. 해가지고 의회로 가지고 왔잖아요. 의회에서 그 사람에게 5명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던 거고, 푸르니미어린이집도 물론 좋습니다.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그 사람들의 순수성, 어린이들을 위한 후세를 위한 순수성에 의한 쾌척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지, 우리가 이름을 연말이면 어느 시기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뭐 할 때 보면 기업체에서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자기 기업의 로고가 나간다거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수성이 배제되고, 그런 것이 마치 과장된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도 배제해야 된다고 봐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총 5억이.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왜 순천시가 오천지구, 신대지구, 시대적 상황에서 이 이름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하고,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불려지는 게, 이름을 애초에 지을 때도 발상이 저기에서 돈 5억주니까 3억주니까 그 이름을 넣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은 본질적인 어린이집의 취지에 안 맞다는 것이에요. 어른들의 상업 논리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진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렇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어린이들을 보듬어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사랑이 어린 그런 어린이집을 만들겠다는 취지하고, 거기에 돈 5억을 주면, 이 이름을 넣어주세요 라고 넣어주는 것하고, 저는 그 의미가 상당히 애초에 발상이나 이 자제가 상당히 어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앞으로 그 부분에 주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거 겁나게 중요합니다. 겁나게. 왜 중요하면, 앞으로 그러면요. 얼마나 가진 자들이 마치 자기들만이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양. 복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사랑하는 양. 물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모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라도 기록적으로 평가되고, 거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들은 무형적인 것에서도 우리 정신 속에서 생활 속에서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꼭 이름을 명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옛날에 보면 기념식수를 해놓고, 그런 어떤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 세워놓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기록되고, 뒤에는 흉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기록물 속에 보관하고 있더라도 정신이 깃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생겨나는 것은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모르지만 물론 과장님께서 계실 때는 아닌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후임과장님이 오셔도 마찬가지이고, 전임과장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설령 전체금액 15억, 16억을 다 쾌척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기부채납을 순천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순천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순천시의 정신에 맞게 해야 되고, 시대적 상황에 맞게 어린이집답게 이름을 지어야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어른들의 거래로 인해서 그런 이름이 지어질 때는 우리가 옛날 교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터를 잘 잡아야 된다고, 아침에 나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배우러 갈 때. 아침에 비빔밥 먹지마라. 정신이 혼미스럽다. 이런 것까지 지혜롭게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 것까지 있다고 내가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심지어 태생적인 터에다가 간판을 올린 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라도 저는 과장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간과해버리면 후에 또 생겨났을 때 명확하게 이 부분들은 그런 것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장난감도서관이 아이들 장난감을 빌려주는 데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금 몇 개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현재 2개있습니다. 육아복합지원센터가 생기면서 3개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어디어디에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조례동 호수공원에 하나있고, 왕조2동 있는 데 장난감도서관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순천에 총 몇 개입니까? 과가 다른 곳은 잘 모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총 3개로 보건소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보건소에 하나? 총 4개가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그렇죠. 
○위원 유영철   
ㆍ이것은 통일할 수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 것은 통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보건소까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보건소에도 보니까,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조례가 또 있을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기능은 똑같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기능은 같은데 앞으로 보건소 쪽에서 다른 기능을 더 유아에 대해서 유모차 같은 것, 출산용품을 추가로 해서 운영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지난 번에 보건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분업화하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보나 총체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느 과든지 간에 통합을 해도 그렇게 방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합관리하는 것이 맞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면 , 물론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체크할 것입니다마는 협업시스템이 좀 발휘될 때다. 서로 간에 불필요하게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은 하나로 통일을 시키고, 엊그제 새로운 행정조직 개편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필요하니까, 투자유치과를 신설하는 것처럼 집중해야 될 때는 집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통합을 시킬 때는 통합시켜주는 것도 조직개편이 아니잖아요. 업무적인 것을 하나로 합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서 직접적인 오늘 심의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을지 몰라도 광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늘 수고를 하시는데 제가 잠깐 언성을 높인 것은 아닙니다는 약간의 소리를 했던 부분들은 과장님께 드린 말씀은 아니고, 명확하게 매듭을 지어야만이 크게 성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런 부분에 한 번쯤은 이렇게 언더라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존경하는 유영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공립어린이집 명칭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계속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MOU 체결을 하고 이런 때 좀 더 신중하게 기획을 좀 해주시고 더욱이 장난감도서관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일원화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보건소 쪽과 협업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ㆍ행복돌봄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행복돌봄과장 장홍상입니다. 125페이지 의안번호 제2526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제안이유는 시민의 삶을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ㆍ126페이지 주요내용은 안제3조의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 간 교류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 협의회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제4조는 협의회 구성으로 2017년 4월 기준 총 87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 도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안제10조에서는 의장 도시, 부의장 도시, 감사 도시로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 128페이지 안제15조와 제17조에서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130페이지 안제18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습니다. 131페이지 안제25조부터 2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132페이지 안제29조에서는 세입세출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협의회 회비 200만 원을 2017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보고서 11쪽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입니다. 이 규약안은 지난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지방 정부 간 공공네트워크 구성에 따라서 정보 공유와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규약안을 제정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행복돌봄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9.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 사업) 

9.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 사업)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9항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 사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략기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27호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 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제안사유입니다.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예정지인 드라마촬영 인근 군부대 부지는 지리적으로 전남 동부권의 중심지이자 도로교통망의 핵심요충지입니다. 이곳은 순천시 17만 신도심 주민들, 그리고 72만의 전남 동부권 시민, 그리고 140만의 남중권 문화의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천만과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의 기반 위에서 도심권의 문화자원을 융합하는 광역 관광문화벨트 거점 지역으로 육성해서 현재 광양 LF아웃렛 방문객과 여수해양 관광객을 유인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시청사 건립과 더불어서 신도심에는 생태문화지구를 조성해서 도시의 균형 발전을 꽤하고 순천의 새로운 동력을 준비하는 적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계획 전체 부지는 이전에 조성된 드라마 세트장 8천평을 포함해서 약 6만7천평에 해당됩니다. 이중에서 사유지인 매입대상필지는 총 15필지에 49,761㎡ 약 1만5천평으로서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75억4,6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세부 토지 현황입니다. 참고로 공시지가 기준 평당 평균단가는 전답은 평당 약 150만 원, 임야는 평당 약 30만 원에 해당됩니다. 토지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입니다. 지난 5월 12일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도심 속에 풍부한 산림자원과 드라마촬영장 컨텐츠를 활용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앞으로 투자심사와 1회 추경보상비를 편성해서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개발 계획 수립 후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민간투자 공모 등 행정절차를 밟아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40쪽입니다. 시민 생태문화 욕구 충족과 광역 관광 거점 등 장기적인 비전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내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위치도 및 비용추계서 등 관련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보고서 12쪽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안은 지난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사업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주요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왕지2동에 위치한 드라마촬영장 주변 일원에 15필지를 취득해서 산책로와 휴양숲 기적의 놀이터 등 시민 생태 힐링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략기획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의원 이복남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혹시 아까 보고하실 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가 5월에 했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승인받은 면적이라든지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심사를 받을 계획이신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의원 이복남   
ㆍ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공유재산 취득건이 이렇게 상정이 되었는데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투자심사도 계획을 하고 있고 용역은 발주가 되었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용역은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의원 이복남   
ㆍ용역도 아마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승인 내용들이 심사와 용역에 반영하려고 이번 회기 때 이 안건을 올리신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절차가 원래대로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심사를 승인을 받아서 이제 지금 공유재산 취득 계획, 예산 편성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먼저 선행을 못한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난해 말에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계획을 올리기에는 이 구역 설정이라든가 구체성이 좀 떨어져서 못했는데, 이번 투자심사를 먼저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불가피하게 뒤에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6월 달 예산 편성을 위한 전단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러면 용역을 6개월 정도로 연말 안에 용역이 좀 끝납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6개월 정도가 아니고요. 올해 6월에 5월 달에 협상이 완료가 되면, 6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10월까지 해서. 아니, 금년10월 까지. 
○의원 이복남   
ㆍ큰일 날 뻔 했습니다. 내년까지. 그래서 지금 아마 용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생태도시에서 생태문화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 조성을 위해서 빨리 서두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차원에서 질문을 좀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맞고, 또 대체적으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유재산취득이나 예산을 수반하는 절차들을 거치는게 일반적인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운   
ㆍ예.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보고드린 이유는 이 부분이 만약에용역에서 이제 결과를 가지고, 새로 구체적인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들이 이미 오픈되어 있고 해서 언젠가는 이 지역을 공유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편성을할 때 매입을 해서 확보해놓은 것은 현재도 빠르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별도로 다음에 용역 순기와 투자심사 이런 것을 떠나서도 확보해놓을 필요성가 있다는 판단은 확실하게 듭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지역에 연관되어 있는 공약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순천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그 부분을 공약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업무적인 취합은 하셨는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어제 간부회의에서 각 부서별로 대통령 공약사항 그 다음에 우리 순천에 오셔서 약속한 사항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태관광분야라든가 경량 소재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오늘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지역하고, 좀 전에 말씀해주신 생태관광 활성화에 부합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직접 연관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 부분들이 본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지역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디에다 주안점을 둘거냐. 도시재생에 대한 특성을 지금 단순하게 한 군데에 특성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교육이 되었든, 생태가 되었든 다양한 것들 중 하나가 관광이라고 하는 테마는 우리도시에 대단히 중요한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봤을 때 생태관광 활성화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수와도 연계도 하고 그랬을 때 우리의 경쟁력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만들어 내야 된다. 그랬을 때 지금 엄밀히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지역들에 대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지가 되었든, 현재 보유한 우리가 6,700평 중에서 만약에 그 섹터 내에 아직 흡수가 안된 데 는 몇 평이나 됩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6,700평 중에서 드라마세트장으로 확정된 것은 8,000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공유지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이 부지 내에는 총 15필지에 49,761㎡, 약15,000평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현재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남아있는 땅, 그 섹터 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 부분적으로도 계획하고 있지 않은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인근 지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 지역들이 남아 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은 현재는 임야 부분을 생각하고 있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변에 진출입로, 도로 옆에 있는 사유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데, 현재 사유지를 우리가 먼저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염려가 있고요. 그렇지만, 드라마세트장이 활성화되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지역이 활성화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유지들이 어떻든 도시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고민해야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답은 간단한 거거든요. 개발이 되면, 지금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상승은 당연한 거거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런 부분들이 자, 단계적으로라도 계획안을 빨리 수립을 해서 추가로 심사를 받든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라도 물론 오픈해서가 아니라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시작할 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고민했구요. 약 3만㎡로 약 9,000평 정도로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번이 얼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75억. 
○위원 유영철   
ㆍ75억이죠. 이런 겁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사실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 없거든요. 예산상에 우리가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성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해야될 때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시기를 놓쳐 버리면, 그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후에는 우리가 더 크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미리서 부터 회의 전에도 과장님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보다 더 예측 가능한 혜안을 좀 갖고 도시계획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들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해주신다면 저희들도 그 고민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과장님이라든가 연관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라든가 대시민적인 공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설명이라든가 설득이 되었든 제대로 해주는 것이 자료제공을 해주는 것이 맞다. 이거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래서 인근에 왕조2동을 포함해서 해룡이나 조례동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지역에 발전 계획을 이번에 용역사가 확정되어 계약이 성사되면, 주민설명회에 나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내일에 현장방문이 잡혀있는 것을 아시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내일 현장에 가서 나머지 질문하실 내용들은 내일 오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일정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10.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가칭 신재생에너지센터부지 기부채납 및 공유재산 취득) 

(11시04분)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사일정 제10항 가칭 신재생에너지센터부지 기부채납 및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관광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경제관광국장 강영선입니다. 149쪽 의안번호 제2528호 가칭 신재생에너지센터부지 기부채납 및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제안사유입니다. 순천시 대룡동 산44-1번지 일원 순천만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자로부터 순천시 대룡동 산44-8번지를 우리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힘에 따라 우리시로 소유권이전을 받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 상기 부지에 순천시 신재생에너지교육홍보 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기부채납은 대룡동 산 44-8번지 임대 1,673㎡입니다. 취득은 건축물이 되겠고, 지상 동 번지에 지상 2층 459.72㎡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 및 활용 방안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취득 공유재산으로 등록해서 우리 순천시 에너지기본계획 및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2단계 사업 추진 계획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 체험관을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하여 건립시민교육 및 전문 인력 육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ㆍ150쪽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2층이며 부지면적은 1,652㎡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홍보관과 신재생에너지 관제실, 체험하우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5,2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ㆍ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해당부지는 우리시에 기부채납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체험관을 건립하여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보고서 16쪽, 가칭 신재생에너지센터부지 기부채납 및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지난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순천시 에너지자립마을 부지 내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 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부지는 마을 측에서 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관련 법에 따라 기부채납받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경제관광국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순천시 율산3길 34번지 조영희 씨는 복지가죠? 그러면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같이 공사를 추진하는 대표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순천시 대룡동 산44-1번지 일원에서 16명이 공동으로 에너지자립마을을 신규 조성 중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대표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부지를 우리순천시에다가 기부한다는 내용이고?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16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구성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언젠가는 공동의 마을회관 같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마을회관이 필요한데 그런 마을회관 기능도 하고, 에너지자립마을로서 홍보관이나 체험관을 지어서 그 마을로서는 이익이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고, 방문하게 되면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브랜드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측면을 고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상당한 특별한 목적도 없이 내가 보니까 16명이 대룡동 44-1번지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 중에 있는 일부 사람 중에 대표자라는 이야기이고. 이 사람들이 이 부지를 예를 들어 순천시에다가 사가지고 기부채납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지금 16명이 전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가지고 조영희 씨는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자이고, 16분이 합의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죠. 
○위원 주윤식   
ㆍ합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순천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현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딱히 특별한 목적보다는 16명이 44-1번지 일대에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함으로써 훗날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에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저희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2015년에 시장님께서 에너지자립도시선포를 했고 홍보관이나 기념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측면에서 저희 실무자들이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했더니 자이들이 마을회관을 지을 목적이니까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체험관이나 홍보관을 지으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기네들은 쉽게 말해서 동네에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어서 사는데 어차피 마을공동회관이 필요하고 할 때 이 부지를 넓게 해가지고 시에다가 홍보관을 만들어서 전시공간으로 활용했을 때에는 자기 마을을 찾아볼 수 있는 간접적 부가자치를 노렸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소위. 상당히 큰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구만. 이런 사람들이 드물어. 아무리 봐도 딱히 목적은 했던 것은 안 보이고.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저도 현장을 몇 번 가 보았습니다마는 개인별로 이 부지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립마을도 자립마을이지만 그 자체에다가 텃밭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정원도 조성을 해서 전원주택식으로 지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다보니까 자기들은 다음에 민박시설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자기들끼리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거기에 어떤 신재생에너지 어떤 에너지를 이야기할까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태양광으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저희들이 지열이나 소수력발전소도 넣으려고 시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태양광, 지열, 소수력 등 전반적인 신재생에너지를 다른 지역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알릴 수 있는 센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그 일대에 태양광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그 집에 다 들어갑니다. 자기 집에 쓸 태양광은 전부 자기 집에서 생산을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완전히 그 마을은 그러니까 순수한 공해가 없는 에너지자립마을로 확고부동해지겠구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순천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표본이 되겠네요. 우선적으로.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우리 시의 모델뿐만아니라 대한민국 모델에 될 수 있습니다. 산자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1호로 받은 사업이거든요. 산자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산자부에서도 이게 성공이 되어야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그분들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 16명 외에는 거의 참여는 불가능한가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16명에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개발해서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를 모델 삼아서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이렇게 에너지 마을을 조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그렇죠. 조영희씨한테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지원할 게 있으면 해줘야겠네. 드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지금 순천 에너지자립마을이 조합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 그런 형식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할 때 보조금 받은 것이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주민공공사업을 할 때 국비가 5억이 내려옵니다. 자기들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78억3천만 원 정도를 민간이 내고, 거기에서 산자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5억 원을 지원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신재생에너지 홍보체험관 건립한 것 말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전체적으로. 
○위원 서정진   
ㆍ실질적으로 체험관말고, 이 주택을 짓는데 있어서의 기반 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받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5억 밖에 없습니다. 아까 건물 9억은 건물 짓기 위한 사업비가 9억이고, 기반 조성을 하는데 79억이 드는 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5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73억 정도는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73억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비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땅 사고 기반조성하고. 
○위원 서정진   
ㆍ패시브하우스는 자기 집 짓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체험관을 거기에 주라는 보장은 없죠?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거기에다 주라는 보장은 없지만. 
○위원 서정진   
ㆍ에너지자립마을에 주라는 법은 없죠?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우리가 에너지자립계획서에 보면, 예정된 사업으로 홍보관, 체험관을 짓도록 계획서에. 
○위원 서정진   
ㆍ계획서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체험관을 거기에다 지으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그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부지를 사가지고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순천시에서 부지는 사는 것보다는 이쪽 사람들이 패시브하우스를 짓고,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부지를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홍보관을 넣는 것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더. 
○위원 서정진   
ㆍ운영도 본인들이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우리가 운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위탁해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을 건립하게 되면, 우리가 그 분들이 어차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위탁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순천시가 체험관을 운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원래는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완공 다음에 그대로 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지금 현재는 우리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죠. 계획상. 
○위원 서정진   
ㆍ계획상, 그러니까 이게 공유재산취득 계획안이 올라올 때는 위탁을 준다. 순천에서 직접 운영한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지금 계획상은 직접 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위탁해서 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다음에 검토해서 효율성 측면을 봐서 논의해서 위탁을.
○위원 서정진   
ㆍ이게 단순히 홍보만합니까? 아니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체험관이. 운영할 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운영을 할 때는 체험비를 받습니다. 홍보관에 대해서 일반적인 홍보를 하고.
○위원 서정진   
ㆍ만약에 위탁을 해줘버리면 이 분들이 무료로 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그렇죠. 
○위원 서정진   
ㆍ유지관리비를 누가 줍니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위탁을 했을 경우는 위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순천시가 지원을 해주면서 무료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결정되었을 때 그 운영이나 정하는 방법은 그때 논의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 서정진   
ㆍ그분들이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돈벌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그런데 홍보관이나 체험관을 저희들은 돈벌이로 보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관이 운영비나 경비가 들기 때문에 운영비 경비에 따른 보충적 경비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지금 상황에서는 순천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지만 그 마을로 가는 것은 100% 위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고 봐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나 위치가 거기가 아니라면 우리 순천시가 더 확고한 에너지 정책을 가지고 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위원님 생각도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고가애 패시브하우스가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조합이 16분입니까? 23분입니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16명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16세대이죠? 거기에 대룡동 현재 주민들이 몇 가구입니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3명 정도입니다. 3가구.
○위원 서정진   
ㆍ그럼 나머지는 다 바깥에서.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순천시 시민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볼 때는 체험관까지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알겠습니다. 운영하는 것도 현재는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민간위탁관계는 논의하는.
○위원 서정진   
ㆍ그게 제가 정확하고 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 조금 힘들겠지만 공유재산 취득할 때 이 계획안을 통과시킬 때 계획안을 정확히 위탁을 하겠다. 순천시가 운영을 하겠다. 이걸 정확히 이야기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직접 운영을 하기로 했다니까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차후에 민간위탁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럼 안되지. 정확하게 순천시가 운영하겠다. 그러나 다음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힘들죠. 약간의 배려가 있을 법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이복남 위원.
○의원 이복남   
ㆍ예, 어제 제가 시정질문을 에너지자립도시 시정질문을 했더니 에너지홍보대사라고 이름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우리시가 에너지자립도시를 선언을 한 이후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열심히 하고 계신 공직자분들게 저는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칭찬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민실천 부분이라든지. 분야별로 좀 더 지표를 정해서 할 부분은 분명히 있고, 시민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힘을 더 쏟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착공에서 준공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로 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맞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기간은 그런데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오늘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그렇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저희가 함께 종합적으로 좀 봐야지. 그쪽에 에너지자립마을과 체험관과 연계성 이 부분이 자립마을 에너지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차원에서 좀 타당할 것인지를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저는 이런 체험관이 분명히 필요하고, 특히 우리가 2020년까지 자립마을 조성을 20개를 조성해보겠다는 목표와 의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 지금 공유재산 취득하고 예산 확보하고 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갈 건데 이 사이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운영과 관련한.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향후에 이것을 직접 운영할 것인지, 또는 위탁을 할 것인지, 이것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에 이런 것들도 함께 마련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후반기가 가기 전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조례 제정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알겠습니다. 어제 이복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배웠고,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광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대룡동 자체가 에너지 자립마을이 있고 패시브하우스도 있고, 태양광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에너지 자립 특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특구를 지정해서 그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나 태양광 관련해서 그래서 홍보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추진하다보면 거기에 관련된 조례도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정확히 어디입니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도사초등학교를 지나서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못가서 오른쪽 산입니다. 지금 가면, 거의 기반 조성이 되어 있고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걱에 기반 조성을 하고, 패시브하우스를 짓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기부채납 받은 땅에다가 9억 원을 들여서 체험관이 되었든, 전시관이 되었든 짓겠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인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지금 거기가 지금 살고 있는 가구가 없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산입니까? 기반 조성을 해가지고 세대가 몇 세대나 거기에 들어옵니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16세대.
○위원 유영철   
ㆍ16세대가 다 정해졌는가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 
○위원 유영철   
ㆍ자기들이 들어올 것에 대해서.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추가로 들어올 데는 없습니까? 16세대 자기들끼리 들어온 것 중에 우리에게 준다 이거죠?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
○위원 유영철   
ㆍ거기에다가 이후에 확장을 한다든가 대단위의 태양광, 이런 것은 아니죠?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보니까, 패시브하우스라는 것을 보니까 독일 관련해가지고 주로 자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그건 아니고, 저소비형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일반 패시브하우스라는 개념이 저소비형 건축물을 패시브하우스라고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패시브’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자재가 패시브라  하는 것을 보니까 이름이 패시브하우스라는 건데 저감,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보온도 되고, 그런 자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독일에서 만들어낸 자재래요. 그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쓰면 패시브를 넣으면 하우스, 건물을 지으면 패시브 건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알아먹기 어려운 말인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좋은 자재를 써가지고 짓는 건데. 그러면 열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자기 집에만 하는 거잖아요. 간단히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요. 자칫 매몰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존경하는 서정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거기가 몇 평이죠?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전체 면적이요?
○위원 유영철   
ㆍ2층 전시관이나.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전시관이 459㎡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럼 100여평 되는가요? 1,2층 다 해서.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아닙니다. 바닥면적만.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2층이 올라가면 건평으로 하면. 건평이 백여평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평이 백 몇십평 된다는 거잖아요. 2층으로 한다면. 사실 전시관치고는 큰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지금 시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특구를 지정하고, 시범지역으로서 선도적으로 간다는 것은 바람 직하나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선 여기에 전시관으로 허접하게 짓는다거나 표현이 약간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대 이하의 전시관이 나와 버리면 그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차원도 있고, 아이들 교육적 차원도 있고, 또 다른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하는 건축물을 나중에 확장하려고 하는 사업주들이 와서 배울 수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다양한 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라는 기능이 태양광만 있는 것도 아니고, 패시브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수력도 있고, 화력도 있고, 지열도 있고, 풍력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신재생에너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패시브라고 하는 한정적이거나 태양광이라고 하는 한정적인 거에 그칠 우려도 있다. 거기에 들어가면, 개인적인 소견으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체험관, 학습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 보다 더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어떤 단계적으로 우리의 에너지원에 대한 발전, 역사적인 발전의 과정들이라든가, 향후 차지할 것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전시 체험장을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해버리면 매몰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유영철 위원님 제안은 상당히 좋은 제안입니다. 거기에 태양광도 들어가고 지열도 있고 소수력도 있고, 실질적인 발전시설을 넣습니다. 그러나 풍력만 들어갈 수가 없는데 1층 공간에다가 컨텐츠는 다 넣을 겁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라는 컨텐츠는 1층에다 다  넣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고민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규모면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게 물론 컨텐츠는 넣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공간, 실질적으로 넣으려고 하면 좁지 않겠는가.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아까 말한 지열하고 소수력은 실질적으로 넣습니다. 문제는 풍력이거든요. 풍력 관계는 야외도 있기 때문에 풍차의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은 야외에다가 풍차만 가미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관이나 홍보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무튼 원칙적으로 이런 체험관이나 전시관이 지어지는 것은 맞다. 그러나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상징성으로 놓고 본다면 자칫 매몰되어 버릴 수가 있다. 특정 에너지원에 대해서만 그래서 폭넓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과연 지금 하는 것이 맞느냐. 조금 더 심사숙소를 해서 그게 가능하냐가 아니라 양질의 에너지 박물관이 생기고, 체험관이 생기려면 보다 상징적인 장소를 선택해도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둘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향후 10년이 되었든, 100년이 되었든, 이런 것에 상징성을 기치로 해야지 우선 5년 하다가 옮긴다. 뭐 한다. 우선 기부채납을 해주니까, 땅이 공짜로 있으니까 9억을 들이면 공모사업해가지고 되었으니까 사업이 이렇게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을 했고, 일반 태양광이라는 것은 16세대에게 이미 태양광이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태양광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보여주는 현장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열 문제라든지 아까 말한 소수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풍력발전소만 거기에 없는데 풍력은 야외공간에다가 설치하면 네 가지 시설을 다 공유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처음에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도 의아해했었는데, ‘ 왜, 이걸 기부채납을 했을까?’ 사람이 공짜라는 것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럼 자기들이 ‘야, 향후에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모델하우스 개념으로 확장해나갈건지.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조용한 데 어떤 신재생에너지 특구로 패시스하우스이지만 주거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사람이 시끌해서 좋은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장사할 것도 아니고, 그게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 그것은 개인적인 그 사람들의 사정인 것이고, 우리가 기부채납받은 땅에다가 이것을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짓는 것은 맞다. 원칙적인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맞느냐는 것은 조금 고민해볼 대상이 아닌가 싶어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유영철 위원님, 제가 중간에 설명도 드렸지만 특구로 지정하고 16세대라는 태양광 발전을 해가지고 태양광으로 직접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이 될 수 있고, 체험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인프라만 구축해주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초등학생이나 학생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교육용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겠지만 제가 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효율적인 것은 지금 당장은 없으니까 나을 수 있는데 향후 체계적인 교육의 현장으로 놓고 보면 다면 과연 커버해낼 수 있을까 꼭 그것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저도 공교롭게 보령인가요. 화력발전소를 가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양이기는 하지만, 석탄 화력으로 하는데, 거기만 가도 보면 여러 가지 에너지원에 대한 전시관이 진열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얼마 전에 보고 와서 그런지도 몰라요. 거기도 상당히 넓어요. 거기로 과연 제가 연관을 시켰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력도 공교롭게 밖에 있어요. 이것을 뭐를 해서 바로 선풍기를 가동하게 되고, 체험하는 부분도 다 있어요. 하다못해 호수공원에 가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전거바퀴로 해서 기능이 돌아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좋으나 순천시가 선도적으로 가야된다고 본다면 조금 테도 나야 되고 갖출 것은 갖추고 가야 된다는 보면 서둘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하셨다고 하니까. 내일 현장 가죠?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 데서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것까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1.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전망대 신축)(시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전망대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민소통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시민소통과장 서용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29호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전망대 신축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전망대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계획으로는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5억, 시비 5억해서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득현황은 토지는 시유지가 되겠고, 현재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동에 300㎡가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활용 방안은 철도관사마을을 조망하는 전망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은 총 사업비 90억을 들여서 전망대, 철도팩토리, 테마형 정원 등을 조성계획입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 지역의 근대건축문화자산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및 마을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침체된 지역에 활력 부여를 하고, 주민 소득 창출 사례로 만들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62쪽 비용추게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보고서 19쪽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전망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지난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2015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철도관사마을 관광 자원화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철도 관사마을을 조망하는 전망대를 신축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시민소통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여기 742㎡입니까? 이게. 바닥면적이?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약, 200평 남짓 되는 거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금 이 위치가 현재는 철도관사.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00평 정도는. 전망대를 지금 어떤 전망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형식의 전망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실시설계를 해서 지어지게 될 겁니다. 다만, 전망대 부지라든지 위치나 주민들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장소를 정했고, 지금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부지를 지금은 시유지로 되어 있잖아요. 시유지로 된 부지에다가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전망대를 만드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 밖에 안 서는 거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지금 전망대는 철도관사는 역사적으로 근대문화유산으로 상당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밑에는 철도팩토리라든지. 정원을 조성하고 경관도 조성을 해서 야간이나 주간에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에 있는 강남정이나 죽도봉 이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기사지를 중심으로 해서 볼 수 있지만 철도관사마을은 나무 내지는 언덕에 가려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글쎄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밑에서 올라가는 것은 골목길이기 때문에 오래된 골목길을 통해서 올라간다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위원 주윤식   
ㆍ철도관사마을과 관련된 전망대를 만든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내일 현장에 한 번 가서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2017년 공유재산 변경 취득 계획안(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변경)) 

(11시42분)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변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변경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선   
ㆍ산림소득과장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530호 2017년 공유재산 변경 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에 따라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 및 진입로 임도 개설에 필요한 진입 부분의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3억5,200만 원으로 평가되어 당초 예정액 1억9,700만원보다 1억5,500만 원이 토지매입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제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의 30%를 초과하여 증액되었으므로 공유재산 변경 취득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 서면 판교리 17번지 외 4필지로서 면적은 4,613㎡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5,200만 원입니다. 지장물 보상으로 3억5,200만 원으로 당초 예상은 1억9,700만 원, 변경 3억5,200만 원, 증 1억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공시지가의 2.5배를 적용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지장물 4,000만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 대상지가 서면 청소골 계곡과 산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액이 높이 산정되었습니다. 취득시기는 금년 6월 중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주무부서의견이 되겠습니다. 서면 용계산 일원은 입목 생육이 우수하여 산림휴양 조성에 최적지로 임도 및 산악레포츠 시설 설치를 위한 진입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용계산 일원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보고서 12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지난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서면 판교지역 매입토지가 산림청 계획에 반영이 돼서 용계산 일원 진입토지를 매입하여 임도 및 산악레포츠 시설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지난 해 10월 207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었으나 그 후에 지장물 보상비와 토지 감정평가액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산림소득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3. 현장방문의 건 

(11시47분)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 안건은 내일 10시 현장방문 추진을 위한 방문대상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대상지인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 사업지와 신재생에너지센터부지 및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전망대 신축 예정지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후 오후 2시에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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