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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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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5월  17일 (수) 10시 19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4. 3.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원, 서정진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유영갑 의원 발의)

(10시19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지난 제211회 임시회 보류 1건을 포함하여 총 3건에 대해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재성 경제진흥과장께서 고용노동부 주관 회의 참석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강영선 경제관광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1.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원, 서정진 의원 발의) 

(10시20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최정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원   
ㆍ최정원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정원 의원입니다.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 2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을 금지하고 있어 일시 교체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및 업무 파악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시민소통과장 서용석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532호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이 조례의 개정안은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별다른 의견 없음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최정원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경제관광국장 강영선입니다. 
ㆍ188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1호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ㆍ제안 이유입니다. 담배소마인 지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단체에 담배소마인 지정 사실조사를 민간 위탁코자 합니다. 
ㆍ주요 내용은 신청 영업소로부터 인근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지정 기준 조사 및 매장 면적 측정에 한정됩니다. 다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신청서 접수, 소매인 지정 처리 등의 업무는 위탁하지 않습니다. 위탁 비용은 지급하지 않으며,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ㆍ주무 부서 의견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는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위해 자치위원장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사실조사를 위탁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유영갑 의원 발의) 

(14시04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ㆍ이 안은 노동청소년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보호하고자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상담, 교육, 홍보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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