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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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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5월 17일 (화)  10시 16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건축 정책 기본 계획 연구 용역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기 의원 발의)
  3. 2. 순천시 건축 정책 기본 계획 연구 용역 보고의 건

(10시16분 개회)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보고에 앞서 오랜만에 위원장 석에 앉아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저희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또 도시건설위원회를 챙겨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하셨던 이옥기 간사님께 너무 감사 드리구요, 위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오늘은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과 순천시 건축정책 기본 계획 연구 용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기 위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은 이옥기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이옥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옥기 위원입니다. 
ㆍ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서는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을 뿐 과태료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을 인용하며 면제할 수 있도록 잘못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ㆍ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주하여 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철웅   
ㆍ의안번호 제2533호로 상정한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대비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ㆍ법 제20조 2항에는 옥외광고 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0조 6항에 대해서는 교육대상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 교육, 구속, 민방위, 예비군 교육, 관원상제, 지해 등 사유 발생 시 과태료 면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33호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옥기 위원님 외 4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203페이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205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관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서는 광고물 등의 관한 교육 미이수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고 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 순천시 옥외광고 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 제6항에서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잘못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써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고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개정 권고를 하였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다우시게 예리하게 상위법과 배치된 것을 잘 차단하신 것 같으시네요. 
ㆍ간사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건축 정책 기본 계획 연구 용역 보고의 건 

(10시19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건축 정책 기본 계획 연구 용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ㆍ오늘 보고를 하게 될 순천시 건축 정책 기본 계획 연구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본 용역은 2007년도에 수립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순천시 건축 정책 기본 계획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원의 도시 마스터 플랜을 반영하여 재정비하기 위해서 건축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금해에 연구 용역을 지행하고 있습니다. 
ㆍ본 용역은 2016년 작년 6월 22일 착수해서 착수보고회에 여러 차례의 실무자 회의, 순천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보고회 이후에는 전문가 그룹인 건축사와 시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열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은 금년 7월 16일까지입니다. 
ㆍ오늘 보고회시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용역에 반영해서 내실 있고 생태수도에 걸맞는 우리시 만의 특색 있는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럼 오늘 용역보고를 위해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산업협력단의 이민석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ㆍ다음은 건축분야 용역을 맞고 계신 오세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ㆍ오늘 용역보고는 이민석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잠깐요, 발언에 앞서 공청회를 언제 합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5월31일 날 건강문화센터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위원님들 참석이 있습니까? 토론자 내지는 패널로. 
○건축과장 신영수   
ㆍ당초 우리 건축위원회 자문 받을 때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참석하셔서 자문을 받았었구요, 별도로 의회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지금 현재로는 과장님 그러면 우리 공청회할 때 위원님들 참석이 없네요, 현재로는.  
○건축과장 신영수   
ㆍ아직 안 정했습니다.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인곤   
ㆍ저희 위원회하고 상의하시게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남대학교 교수   이민석
ㆍ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민석입니다. 
ㆍ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총4개의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과업의 개요와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순천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이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같고 있습니다. 
ㆍ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건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국가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었구요, 그 밑에 광역 건축정책 기본계획으로 해서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에 전라남도 광역정책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ㆍ그 밑에 기초건축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고 이기본계획에 나와있는 내용에 따라서 건축정책을 수립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실제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을 하거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그런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ㆍ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은 애초 2016년도에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만들어졌구요, 2017년도 4월에 전라남도 광역건축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순천시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2007년도에 가장 먼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수립이 되었구요, 당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상위정책인 전라남도건축정책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7년도에는 순천시에서 그린이라는 어떤 건축정책을 통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었었고 이후에 국가정책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전라남도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에 따라서 순천시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거죠. 
ㆍ그러니까 2007년도에 수립되어있었던 순천시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상당히 앞서있는, 그러니까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보다 앞서있는 계획을 수립했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 년도에 만들 어진 20017년도 전라남도 광역건축 기본계획은 1개의 비전, 건축으로 빚는 생기 넘치는 생명의 땅 전남이라고 하는 비전과 3개의 목표, 6개의 세부추진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ㆍ이 상위계획으로써 전라남도 광역건축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순천시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도 이 같은 6개의 추진전략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천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건축행위 빈도로 고려해서 시내권 및 시내 근교를 중심으로 과업을 수행을 했구요, 2007년도 당시 상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순천시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각 지역이나 아니면 행정동, 법정동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으로 해서 거기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포함시켜놓은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ㆍ저희가 순천시 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분석을 했구요, 이런 내용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진은 총 문화, 역사, 건축, 도시, 디자인, 도시 건축의 실무분야로 해서 5개 분야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ㆍ그리고 순천시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일반 현황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건축도시 관련현황, 관련제도 및 기준현황 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했구요, 지금 빨갛게 보여지는 내용들을 오늘 저희가 간략하게 보고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저희가 순천시를 분석 현황조사를 해 봤는데요, 순천시 인구가 28만명 정도 되고 덕연동 인구수가 가장 높았고 시외권은 해룡면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택용 건축물이 51%를 차지하고 있구요, 지속적인 아파트 보급을 위해서 주택보급율이 현재 100%가 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녹색건축물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을 순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저희가 인구나 순천시 인구의 통계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읍면계에 있어서는 해룡면이 가장 많은 걸로 조사가 됐구요, 동에 있어서는 덕연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ㆍ특이할만한 점은 건축도시 환경 현황 중에서 주택건축물이 거의 51%를 차지하고 있었구요, 노후주택도 현재 14.3%로 조사가 됐습니다. 에너지도 2016년도에 녹색건축물 지원과 관련된 2007년도에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녹색건축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구요, 총면적은 잘 아시겠지만 935 제곱키로미터가 됐고 주거지역이 대략 한 20제곱키로미터써 2.2% 정도가 됐습니다.  
ㆍ순천시 인구는 현재 굉장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덕연동이라든가 왕조동, 해룡면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져있구요,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룡면이나 덕연동은 인구가 굉장히 인구가 굉장히 증가가 되어져있었고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고압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적 중에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게 전체 순천시가 도시지역이 21%정도 밖에 되지 않았구요, 녹지지역이 86%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ㆍ그 중에서 주거지역이 10%, 주거지역 중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59%, 제1종 일반주거지역 23%,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써가 96%를 차지하는 걸로 조사가 되었구요, 2007년도 이후에 신축건축물들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총 5,654개소의 건축물이 신축이 되었고 연평균 670개 정도가 됐는데 용도별 상위 5위까지가 대략 누적비율이 90%가 됐는데 다른 건물들이 변경되는 단독주택 위주의 신축들이 굉장히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ㆍ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는 데이터 중에 빠져있는 내용들은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빠져있는 상황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부터 558개, 474개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떨어진 이유는 2016년도 6월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신축에 대한 것은 통계가 잡혀지지 않은 상황이구요, 또 보면 신축 건축물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해룡면이 대략 15. 8%, 왕조동, 도사동, 덕연동, 서면, 별량면 순으로 신축비율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ㆍ마찬가지로 신축 현황에서 보면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56%가 됐고 제2종, 제1종, 창고시설 순으로 신축비율이 높은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2007년도에 만들어놓은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내용에 있어서요, 그때 당시에 수립을 할 때 구역을 설정을 했었는데 구역 설정한 것 중에, 가로별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한 곳은 건축연도라든가 구조라든가 건물층수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서 2007년도 이후에 건축물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왔고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맵핑을 저희가 해 봤습니다. 
ㆍ그래서 인구라든가 건축물이 신축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상위 5개 시설, 누적비율이 90%의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다시 한 번 재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게 첫 번째 결론이었구요, 두 번째는 신축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정책에 대한 부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겠다. 또한 마찬가지로 읍면동별 신축환경에 대비해서 차별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주요내용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다 라는 결론을 도출을 했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순천시 제2차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을 전라남도 건축정책기본계획, 광역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녹색정원, 순천 그래서 비전을 저희가 설정을 해 보았구요, 이것은 저희 연구진에서 작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은 충분히 있을 것 같구요, 그 밑에 세 가지 목표를 저희가 설정을 했고 마찬가지로 전라남도와 같이 6개 세부 추진전략을 설정을 했습니다. 
ㆍ그래서 저희가 순천시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그것과 다른 계획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2009년도 순천시 경관계획을 도심권역, 신도심권역, 봉화산 권역, 기타 권역으로 해서 분류를 2009년도 당시 해 놨었는데 2016년도에 작년이 되겠죠. 작년에 순천시 경관계획 도심권역으로 재설정을 했습니다. 전원생활권역, 문화보전권역, 순천만권역, 도심권역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2차를 하면서 신축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을 설정을 했고 그래서 도심권역이라고 하는 게 원래 기존 도심권역이 설정이 되어져있었는데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이나 해룡면이나 별량면이 굉장히 신축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저희가 도심권역이라고 하는 것을 재설정을 다시 한 번 설정을 해 보았구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수립되는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기존 도심과 비도심을 포함해서 새로운 도심 권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당시에 수립된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기초적인 방향이 있고 저희가 완전히 다시 재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변화되어져 있는 상황에 맞춰서 다시 재설정을 했기 때문에 2007년도 만들어진 당시의 모습과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지구단위계획으로써 아파트건설도 굉장히 많았었구요, 그래서 저희가 1차 지구단위구역으로 설정된 그런 구역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ㆍ그래서 순천시 도심권 내에 있는 구역 유지를 저희가 2007년도에 만들어질 당시에 만들었었던 중심시가로, 진입시가로, 신시가지 등등 해서 분류가 되어져있었는데요, 이후에 순천만 정원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설정을 했고 순천시가 굉장히 앞서서 했었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도시재생구역이라는 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ㆍ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개에 대한 사례를 저희가 어떻게 지역설정 프로세서를 했냐면 높이나 밀도나 지형이나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층, 고밀형, 평지형, 저층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네이밍을 통해서 앞으로 2017년도에 순천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건가에 대한 기본구역을 재설정을 했구요, 그래서 평지형 저층 저밀지역 아니면 평지형 저층 고밀지역, 고층 고밀지역, 구릉지형 저층 저밀지역, 중심 시가가로지역, 진입 시가가로지역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ㆍ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시겠지만 시간관계상 이런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내용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평지형 저층 저밀지역이나 진입 시가로지역이 이렇게 되어져있고 지금 까지는 이런 순천시 저층형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경관을 유지하면서 고층 및 고밀 개발을 지양하는 관리방안을 목표로 하구요, 진입 시가로가로지역 같은 경우는 순천시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고 진입경관을 해치지 않는 관리방안 모드로 해서 진행을 할 생각이구요, 중심가로지역도 마찬가지로 도심권 주요 상업지정 및 주거지역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 평지형 저층 고밀지역은 저층형 고밀개발을 통해 개발잠재력을 실현하고 경관의 조화를 도모하는 관리방안, 그다음에 평지형도 마찬가지로 블록형 개발을 통해 기존 가로막 및 용도지역 존중하고 경관을 해치지 않는 관리방안, 구릉지형도 마찬가지로 지형에 순응하는 저밀형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서 경관의 보전과 조화를 도모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안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ㆍ2007년도에 만들어놓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설정을 해 봤구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남향 배치를 한다든가 3미터 이상 이격해야 된다든가 공지를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재료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제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저희가 설정을 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지역별 구역별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ㆍ물론 이 내용들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리지만 공청회 때 실질적으로 이거에 해당되는 건축사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고 수정을 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가이드라인 내용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있어서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보고는 끝나셨는가요? 
○전남대학교 교수   이민석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우리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방금 위탁연구를 총괄하시는 담당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선제적으로 다른 도시보다도 먼저 이렇게 순천시 건축정책 전체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우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시마다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신도심은 신도심대로 시민들이 바라는 그동안 20년~30년 동안 시민들이 꿈꿔왔던 도시계획 그다음 건축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시민들의 생각이 녹아들게 건축정책용역보고를 하려면 위원님들 하고 조금씩 상의를 하고 이 용역보고 나가기 전에 동별로 적어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만큼이라도 신도시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위원님이 연향동 지역을  잘 아니까 위원님이 용당동 매곡동 지역을 잘 아니까 첨언 정도는 들어서 시민들이 사실은 전문가들 계시지만 생활 속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이 사실 가장 전문가라고 봅니다. 그 분들이 혹시 잘못된 건축계획이 있었다든지 도시계획으로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고 예신 주민들이 계셨으면 이번 용역 때 조금 주민들의 생각이 녹아들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게 부족했던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런 면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이번 용역과 관련해서 각 읍면동에도 지금 반상회 자료로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지 생활상 불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의견을 달라고 공청회 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장 김인곤   
ㆍ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이 어쩔 때는,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스럽게 하나의 요식행위로 동사무소 통장님들한테 그냥 하나의 절차로 생각하시더라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위원회를 구분해 놨어요.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용역이 시작됩니다. 저희들한테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정작 통장님들 이야기는 들으면서 위원님들 이야기는 안 들은 것 같아요. 
ㆍ건설국장님, 저는 건설국장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건만 비단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써 늘 아쉬운 점은 도시계획이 됐든 건축이 됐든 교통계획이 됐든 용역을 한다든지 중장기적인 멀리 계획을 세울 때는 사실 실생활에서 살고 계시는 시민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은 시민의 뜻을 대신하라고 저희들을 의회로 보내놨기 때문에 위원들하고 용역보고 나가기 전에 또 용역보고를 하는 도중에는 그게 소통이고 실제로 설계ㆍ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렇게 좀 그동안의 관행처럼 그렇게 해 왔다면 좀 고쳐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건축과장님도 공감하시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건축정책 기본계획에서 주택보급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보급률 자체가 아까 설명 때는 102.8% 이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올 초에 업무보고하고 상당히 격이 20%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현재 102.8%로 나온 것은 2015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할 때. 
○위원 김병권   
ㆍ아니, 그러니까 지금 건축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향후 우리 시의 미래에 관련된 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렇죠? 그러면 미래에 대한 기본계획이 되려면 우리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보급률 자체를 공동주택이랄지 기 공사중인 곳 그 다음에 현재 인허가가 바로 나기 직전에 있는 곳 이런 것까지는 포함을 시켜가지고 주택보급률이 나와야지 이것이 앞으로 미래를 담보하는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지 지금 16년인데 15년 것을 가지고 건축기본 계획 보급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조금 의미가 아닌 것 같다. 이번 용억에 근본적으로 추가하는 것하고는.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102.8%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주택 총 조사할 때 그 계수가 상당히 정확한 거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주택보급률이 106.8%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올 초에 업무보고 때 지금 기 신청해 놓은 것까지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한다고 봤을 때 직전에 있는 것까지를 봤을 때 125% 정도가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주택 인허가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주택보급률 산정은 매년 연말 하도록 되어 있구요,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거나 허가가 진행 중인 계수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멸실되고 철거하는 그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택보급률을 산정하기라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니죠. 이게 지금 용역을 한다는 것은 현재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현재 앞으로 총 몇 세대 이 앞에 보고에서는 만 몇 세대 정도가 ,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만 세대를 훨씬 상회하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됐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선월지구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금방 사람이 살던 공가가 됐든 안 됐든 간에 두 번째 문제이고 주택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125%나 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정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이 나와야지, 기본계획이라는 게 한번 세워놓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5년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125%라면 130%가 넘어설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기 인허가가 났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구 내에 선월지구 같은 것은 당연히 사업이 중단되고 이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지 이게 완전히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위원님 말씀은 검토해서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요. 한번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고. 
○건축과장 신영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위원장님께서 공청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공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견을 들어보는 거 아닙니까? 기본안이 나와 가지고 의견을 듣는 방법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 갖고 위원장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현황을 잘 아니까 의견을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 랄지 기타 우리 지역의 지도자층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가 어떤 형태로 건축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공청은 말 그대로 들어보는 겁니다. 
ㆍ그래가지고 안이 나왔으면 훨씬 더 용역이 내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금 현재 우리시의 대다수의 정책이 시민참여를 굉장히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A안, B안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해가지고 수박 썰고 참외 깎아 놓고 이것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종용을 해 버려. A를 할 건가, B를 할 건가. 그건 참여행정이 아닙니다.  
ㆍ그 사람들 먹을 거 좀 주고 바쁜데 나와라 해가지고 동네 할머니들만 나와 가지고 이야기 듣고 거기서 어쩔까요 이런 식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용역이라든지 이 부분의 기본계획에 정말로 주민의 의견이 향동의 옥천변에 산 사람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런 기본계획, 전반적으로 이렇게 녹아들고 문화의 거리 산 사람들은 이런 게 불편하고 이게 녹아들고 또 어떤 형태로 문화와 일반주택이라든지 건축정책이 좀 융화가 됐으면 이렇게 됐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미비했던 점은 인정하구요, 앞으로도 용역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한 가지만 위원장님 더 묻겠습니다. 이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어차피 오셨으니까. 지금 현재 순천시에서 아파트 건축현장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각 아파트별로 간단히 설명하시고 길어질 것 같은 것은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위원 김병권   
ㆍ아파트현장에 민원 들어갔던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신영수   
ㆍ민원사항 말씀하시죠. 우리 용당동에 덕진 순천의 봄 아파트 민원 관계가 있는데 거기는 용당마을에서 마을발전기금이라든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소음분진 문제 이런 문제로 민원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 집은 여기인데 3미터도 안 되는 곳에 파이프를 지반강화하려고 그런 것을 박고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만약에 섰을 때 그 사람들한테 입장이 굉장히, 어떻게 살겠어요. 아파트가 5미터 앞에 서버린다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잘 정리해 주시고 저쪽에 조례 현대에 있는 데랑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조례 대광 4차 아파트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대 5차라든지 주공 1, 2차, 명지 장미아파트, 인근 마을, 상가 관련해서 공사에 따른 소음분진 관련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한 군데 한 군데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조례, 현대 5차 501동 문제가 엊그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했는데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그거 하고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실질적으로 제도에 의해서 사업이 승인됐다 할지라도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우리시나 여기계신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한다는 것은 전화를 스무번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하신 겁니다. 전화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내가 해도 될까 망설이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이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여러 가지 분진이랄지 소음이랄지 당연히 요즘에 선거를 해도 캐치프레이 자체가 저녁이 있는 사람 이런 거 아닙니까. 
ㆍ국민의 어떤 행복지수 이런 거에 대해 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책을 폐기하고 이런 시점이에요.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주민 삶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완전히 규정대로 해서 그 자체가 주민들이 생업을 해서 생활하기도 굉장히 불편하신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고단하고. 
ㆍ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주민 편의행정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뜻이 그런 현장에서 충분히 녹아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되, 그런 것도 안하고 하려면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사업비는 전부 다 이런 기타 여비들이 계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써서 그렇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폐회중 위원회라도 민원이 오면 위원장께서 즉각 열어서 주민들 뜻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인곤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한테. 예. 최정원 위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순천시 주택보급률 목표치가 얼마죠? 115%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국가에서 정해놓은 주택보급률 목표치가 115%인데 지금 아까 김병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형이상학적이에요. 저런 문구 갖고는 아무 것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용역보고서란 말이죠. 
ㆍ다시 말하면 지금 순천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몇 군데하고 있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할 곳이 몇 군데이고 예를 들면 첨단, 내년에 지구단위계획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가감인구수 주택인구수 나와 있단 말이에요, 대충. 그다음에 공영개발한 곳이 몇 군데이고 앞으로 할 곳이 몇 군데이고. 안 그렇습니까. 
ㆍ다 주택문제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 민간사업자가 개발신청을 한 곳이 몇 군데이고 앞으로 할 곳이 몇 군데이고 또 순천시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면 일몰제를 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인허가가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정말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파트공동화 문제하고 신축문제하고 직결된단 말이에요. 공동화도 예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고 또 신축이 우선은 아닐지언데 죄송하지만 너무 많은 인허가가 나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와 인허가 들어 온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지구 내에 앞으로 공영개발할 거 이런 거를 감안하면 지금 아까 102.8%라 그랬단 말이에요.
ㆍ금방 115% 넘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향후에 지금 내년에 첨단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세대수의 아파트가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선월지구도 그러고 있죠. 지금 현재 용당, 이렇게 해서 나가있고 대광4차 나가있고 해룡쪽에도 나가있고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현재 인허가가 나가있는 세대수는 몇 세대, 향후에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대수, 첨단처럼 저런 게 몇 세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개발행위 허가 비롯해서 민간사업자로 하려는 곳이 몇 군데 이런 데이터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ㆍ그래서 제가 볼 때 도시기본계획이야 그렇다 치지만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조금 더 면밀해야 합니다. 순천시가 한때 표방했던 대표적인 순천시의 브랜드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교육도시였어요. 과거에. 두 번째 정주도시였어요. 교육과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 정주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공동화현상이 나거나 주택이 너무 과밀하게 되고 지금 신대 같은 데에 제가 볼 때 오천지구 빠져나가고 첨단으로 빠져나온다면 향후에 신도시인데도 공동화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예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ㆍ이런 것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용역결과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아까처럼 가이드라인 디자인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수 조절이에요. 수요공급 관계가 정확하게 안 되다 보면 그로 인해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아까 대충 보고서에 보니까 해룡, 덕연, 도사동이 지금 해룡이 가장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덕연동, 도사동 이렇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도사와 해룡면은 생태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청정구역이에요. 덕연동은 원도심이다 치더라도. 지금 해룡에 대한 건축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그 말이죠, 예를 들면. 거기에서 몇 발자국 가면 신대인데 1키로도 안 되잖아요. 면에서 거기까지. 
ㆍ그사이에서 신대와 본면 간의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녹지만 20%, 주택지는 60%, 건축허가 들어오면 무조건 내주지 않느냐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는 개별적으로 짓는 세대수는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뭐 다세대주택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또 개별적으로 짓는 것들은 포함하지 않았을 때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 세대수와 향후에 늘어날 아까 처럼 그런 것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 102%인데 115%를 금방 아까 김병권 위원님도 고민하셨지만 만약에 125% 되어버리면 난리날 일입니다. 
ㆍ자연발생적으로 115%까지는 정화작용이 일어난다고 보지만 그 선을 넘어서버리게 되면 10%범위 내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의 가이드라인이 우리 용역사한테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거 가이드라인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형이사학적인 문구 해서 정주 이런 문구는 저희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정말 주택문제는 형이상학적인 접근이 아니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주택가격과도 서민과도 자, 이렇게 해서 민간업자 25평, 35평, 45평 이렇게 대규모 한때 그랬잖아요. 
ㆍ순천시가 45평 이상을 많이 지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 난리 나고 있잖아요. 자, 이래서 안 되니까 시가 나서줘서 서민 아파트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정해져야 돼. 어디를 중심으로 서민아파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재개발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되는 용역이 저희들이 정말로 필요한 용역이지 않느냐. 물론 국가의 범주도 있겠지만 그 범주 내 밑으로 카테고리가 내려가면 그와 같은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고민한 흔적이 보여야지 되지 않느냐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좀 고민해서 정말 좋은 용역결과, 주택보급률과 관련해서 앞으로 순천시가 정주도시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 정말 뭐냐. 그랬을 때 서민과 원도심과 중산층과 상위층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줘야 되는 거지. 
ㆍ참고로 가장 오천지구를 보고, 오천지구뿐만이 아닙니다. 오천지구를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개발이 200억 남았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200억이 안 남아야되는데 거예요. 그래야 도로망이나 기반시설이 되어 있을 건데 돈을 200억 남기면서부터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버렸느냐. 
ㆍ각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상가를 만들어버려요. 왜 상가를 만들 었느냐. 라인에서 바로 내려오는 상가가 있어야 분양이 잘 된다는 거예요. 분양 위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몇 개입니까. 골드 따로 뭐 따로 다 따로 따로. 그러다 보니까 담벼락 쳐진 상가들하고 붙어있는 아파트 세대수 그러다보니까 상가가 다 죽어버려요. 공영상가가 있고 나머지 아파트가 이렇게 밀집형으로 이렇게 갔던 구조로 본래 했어야 됐는데 지금 느껴보면.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확보해 놓고 내부 하나도 없습니다. 
ㆍ이런 것들에 대한 주택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들어갔는데 불편해. 지금 인허가를 내주는 문제가 아니고 인허가해서 완공이 된 이후에 정주할 사람들의 편의가 얼마나 도모된 거냐를 우리 주택과에서는 상당히 고민해야 합니다. 세대수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건 허가민원과에서 해 줄 일이다 이렇게 미루일이 아니고 그게 나중에 다 시민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세금부담으로. 안 그렇습니다. 
ㆍ지금 오천지구도 생활도로구역 지정해서 지금 다 다시하고 있잖아요, 돈 들여서. 넓혀주고 뭐하고 뚫어주고 다시 도색하고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다 돈입니다. 지금 신대 아시다시피 순천시가 인수받아서 그 뒤에 투자한 돈이 얼마 입니까?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신대에. 그런 가이드라인.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심사하고 건축심사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쥐어놓고 보면 거의 업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가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주변사람들하고 갈등생기고 안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녹아있는 용역보고서가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순천시가 그래도 2007년부터 다른 데에서 시작도 안 했던 그런 부분을 시작을 했다는 그런 좀 혜안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다보면 우리 순천시만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건축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쭉 해 왔을 거 아닙니까, 2007년부터. 그죠? 
ㆍ그러다보면 그동안의 실천과정에서 좀 피해라든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생겼을 거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데이터가 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내용이 용역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고통당했던 그런 부분들을 녹아낼 수 있는 용역보고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ㆍ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찾아서 캐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담는 그런 계획도 세워보십시오. 
○건축과장 신영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우리 앞서 문규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그 말씀 잠깐 짧게 위원님들께 드릴게요. 사실 주택보급률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은 130%, 140%, 150% 주택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문규준 위원님, 이옥기 위원님 계시지만 도시가 건축행위 자체가 균형적으로 발생해야 되는데 과거 정권들에서 특정 아파트를 들먹이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부영아파트랄지 수천세대, 만세대, 2만세대가 특정지역에 밀집해서 지어지다보니까 일정부분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데에는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이 임대아파트들이 30년, 35년 되면서 공동화되고 노후화되면서 사회적 경제적 우리 리스크로 다가온 겁니다. 
ㆍ결국은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민간이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임대사업자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영아파트를 버리고 또 새로운 아파트를 찾게 되고 이게 건축이 주민들 역시 쾌적한 정주공간을 찾다보니까 임대아파트를 버리고 새로 짓는 아파트로 가고 또 임대아파트에서 새로운 신축아파트 분양아파트로 가다보니까 저희도 사실 딜레마입니다. 
ㆍ순천시도 딜레마겠죠. 과거에 제일 좋은 위치에 특혜를 받고 국민주택기금 특혜를 받아서 지었던 부영이나 특정아파트들이 세대수가 만 세대, 2만 세대인데 노후화되고 있다는 것은 주택보급률은 늘려놨지만 결국은 불과 5년 뒤만 돼도 순천시는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ㆍ그래서 저희는 선제적으로 지금의 주택보급률에 만족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가 결국 과거에는 작은 평수로 따닥따닥 수만 세대를 지었지만 이제는 그 수요자체가 옛날 같이, 과거에 출산률을 따져보면 과거같이 분양될 리는 만무합니다. 주택보급률을 보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계획을 짰을 때 연향동에 금당에 밀집해 있죠. 다 30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매곡, 주공 같이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신 계속해서 이 자리를 특정 사업자들에게 주고 사업행위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ㆍ아니면 순천시가 지금 부터 재원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 분들이 재건축 들어갈 때 우리가 인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순천시가 주택보급률 환경에 맞게 도시를 다시 아웃라인을 그릴 계획을 세운다든지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부영아파트 때문이라도. 부영아파트가 만 세대 넘죠. 지금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순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여수가 그런 당면한 숙제를 갖고 있더라구요. 나주가 그러고 있습니다. 부영아파트가 초기에 엄청나게 신도시 지었던 데에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ㆍ그래서 이번 용역기본 계획을 끝나더라도 우리가 공직자들이 고민해서 임대아파트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주택보급률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이 공동 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임대 아파트들이 갑자기 쑥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분들이 채산성이 안 맞아서 못 짓는다든지 재건축을 못해요. 그러면 주택보급률에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ㆍ그렇죠? 우리 매곡, 주공이 그랬잖아요. 수많은 세대를 곧 지을 것같이 했지만 못 지었잖아요. 그런 것을 함께 용역사들 전문가들 함께 계시니까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건축과장 신영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이번 기회에 말이 나온 김에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네요. 고민해 주십시오. 공동문제도.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ㆍ예. 전문가 오셨으니까 한번 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전남대학교 교수   오세규
ㆍ예. 여러 위원드림앞에 잠깐 말씀드릴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용역팀에 건축쪽을 맡고 있는 전남대학교 오세규 교수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전남대학교 교수   오세규
ㆍ정말 위원님들의 용역에 대한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여러 가지 지적은 저희들이 마음 깊이 잘 받아들여서 용역에 반영해서 견실하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ㆍ조금 제가 시각이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 주택보급률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하고 건축계획에 다 영향이 있는데 아까 발언하시고 나가신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 우리 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도시기본계획에 담겨야 될 내용을 주로 말씀하셨구요. 
○위원장 김인곤   
ㆍ그렇습니다. 
○전남대학교 교수   오세규
ㆍ건축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은 성격이 좀 달라서 이 부분을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서도 반영을 해달라고 하시는 내용이라면 그 내용도 좀 연결시켜서 할 텐데 사실은 주택지역이라든지 주택보급률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담겨있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인곤   
ㆍ그렇죠. 
○전남대학교 교수   오세규
ㆍ건축정책 기본계획은 건축물에 대한 어떤 밀도, 유형, 형상. 예를 들면 주택 같은 경우는 저층이든지 고층이든지 주거에 대한 유형이 어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임대아파트라든지 주거의 세대라든지 주택보급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이 가져야 될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혼란스러워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추후 용역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건축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남대학교 교수   오세규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더욱이 도시계획 전문가도 아니지만 각 지역의 위원으로써 주택보급률 같은 전문적인 것은 모르지만 지금 공동주택의 현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건축정책을 버물려서 제가 의견을 낼 수 없지만 도시계획 용역하고 우리 건축과장님이 도시과하고 협업해서 건축정책을 세우더라도 도시계획하고 맞물려서 멀리 내다보고 정책을 만들어주라는 말입니다. 도시계획하고 건축 기본계획하고 따로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ㆍ그래서 서로 도시과하고 우리 과장님께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용역진한테 마침 또 우리 건축기본계획을 세우신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거 저희들도 잘 경청하고 저희들도 충정에서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잘 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자리가 또 한번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이해하셨죠. 
○전남대학교 교수   오세규
ㆍ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방금 언급했던 공동주택부분은 현재 보급률은 보급률의 수치상에 나와 있지만 향후에 5년 뒤에 만에 하나라도 없어질 것을 대비하고 민간주택으로 바뀐다든지 택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담당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봐서 기본정책에 같이 녹아들게 해 주십시오. 
○전남대학교 교수   오세규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교수님 감사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교수님.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이게 근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어쩌고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고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하는데 그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모르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남대학교 교수   오세규
ㆍ예. 
○위원 김병권   
ㆍ당연히 도시계획에 대해서 해밝은 건축정책이 나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모르고 아니다, 다른 분야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 국민학생한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남대학교 교수   오세규
ㆍ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까 발표 책임자가 도 건축정책 기본계획 속에서 순천시의 어떤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나오듯이 순천시 도시 기본계획은 사실은 도시에 대한 어떤 평면적, 입체적, 그리고 주거밀도라든지 주거유형이라든지 개발방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총 틀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정책이 되고요, 그 속 위에 있는 것은 건축물 예를 들면 공동주택만 이야기하더라도 저밀도로 할 것인지 고밀도로 할 것인지 단독형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주택과 건축에 관련된 정책을 세우는 것이 건축정책 기본계획입니다. 사실은 성격이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이 두개를 다 해라 그러면 사실은 이 내용이 영역을 침범하는 동시에 실용성 있는 연구가 안 나오는데. 
○위원 김병권   
ㆍ전체적으로 이 전체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정리 안 된 상태 이것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전남대학교 교수   오세규
ㆍ그 도시기본계획을 충분히 그 기반 위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전남대학교 교수   오세규
ㆍ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데이터라든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건축으로 해서, 이게 완성된 게 아니구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여쭙고 싶고 추후되더라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많은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건축정책만의 영역의 전문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순천시 건축정책 기본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우리 국장님까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ㆍ저희들 축조하겠습니다. 
ㆍ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ㆍ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1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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