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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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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6 월  2 일 (금)  14 시 06 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21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7. 6.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12. 11.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 사업)
  13. 12. 2017년 공유재산 변경 취득 계획안(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변경))
  14. 13.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가칭 신재생에너지센터부지 기부채납 및 공유재산 취득)
  15. 14.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전망대 신축)
  16. 1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7. 16. 순천부읍성 및 도시재생사업 업무보고의 건
  18.   부의된 안건
  19. 1. 제21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0.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1. 3.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2. 4.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5.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24. 6.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7.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8.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9.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10.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시장 제출)
  29. 11.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 사업)(시장 제출)
  30. 12. 2017년 공유재산 변경 취득 계획안(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변경))(시장 제출)
  31. 13.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가칭 신재생에너지센터부지 기부채납 및 공유재산 취득)(시장 제출)
  32. 14.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전망대 신축)(시장 제출)
  33. 1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34. 16. 순천부읍성 및 도시재생사업 업무보고의 건

(14시06분 개의)

○의장 임종기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5월까지 대한민국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촛불 집회를 계기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5월 9일 대통령선거로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대통령의 첫 재판이 5월 23일 열렸습니다. 
ㆍ5월 23일 그 날은 고노무현 대통령님의 8주기 추모행사에 당시 친구이자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 추모사를 하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 또한 9명의 세월호 미수습자 가운데 4명의 유해가 확인되어 가족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5명의 미수습자도 빠른 시일 내에 수습되어 가족 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ㆍ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애로사항 청취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푸드ㆍ아트페스티벌의 성공적인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천제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길이라는 시입니다.
ㆍ잃어 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ㆍ길이라는 시는 현실에 굴복하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자아성찰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 같습니다.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모습보다는 항상 적극적인 모습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시 행정을 추진할 때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ㆍ지난 5월 31일 국지성 호우로 인한 우박 및 폭우로 승주, 주암, 송광, 낙안, 별량, 서면, 월동 등 과수 및 밭작물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피해가 많았던 월등면 피해 현장을 유영갑 의원님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농민을 위로하고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피해 발생 지역 농민들에게 온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박 피해로 인한 농가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적극적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순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제21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민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25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7년 6월 2일 신민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행정치위원회 12건, 기타 6건으로 총18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의원 김병권   
ㆍ의장!  
○의장 임종기   
ㆍ예. 
○의원 김병권   
ㆍ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의원 김병권   
ㆍ오늘 임시회가 열리게 된 주요목적이 지난 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임시회를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을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보고의 건과 다른 안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원포인트로 오늘 임시회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그런 내용을 깊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회를 하고, 의원 간담회를 간단하게 한 후에 의사일정,  의사진행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그냥 하십시다. 
○의원 김병권   
ㆍ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건들은 사실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의견 개진이 좀 있어야 되고, 물을 것도 서로 의견 교환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 건이 아닌 건이 올라온 건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간담회를 하고, 어차피 나오신 거니까, 간단하게 의원님들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후에 의사진행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진행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그러면 여기에서 약식으로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은지, 바로 하는 게 좋은지, 이 부분을 약식으로 거수로 해버립시다.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간담회를 한 다음에 본회의를 하자. 이런 분이 있으면 먼저. 
○의장 임종기   
ㆍ제가 대단히 죄송한 게 시장님, 부시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본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6분 정회)

(14시29분 속개)

○의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발의했던 그 안건 12건만 상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은 원포인트 의회로서 다음 번 기회에. 
○의원 김인곤   
ㆍ아니, 의장님 그게 지방자치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의장이 못하게 할 수도 있는가요? 지방자치법에. 찾아왔는가요?  
○의장 임종기   
ㆍ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오늘은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그게 무슨, 어디 법에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의장님. 

1. 제21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31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7년 6월 2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32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방금 본인이 설명한 것 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의장 임종기   
ㆍ제21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병권 의원, 유영갑 의원
○의원 김인곤   
ㆍ이렇게 의회 운영할 겁니까? 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 김인곤   
ㆍ이렇게 독선적으로 할 거예요?  
○의장 임종기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김인곤   
ㆍ본인 윤리특위에 상정되는 것이 겁이 나는가요? 왜, 5분 발언도 본회의장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의장 임종기   
ㆍ다음은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3.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시장 제출)
11.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 사업)(시장 제출)
12. 2017년 공유재산 변경 취득 계획안(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변경))(시장 제출)
13.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가칭 신재생에너지센터부지 기부채납 및 공유재산 취득)(시장 제출)
14.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전망대 신축)(시장 제출)

(14시35분)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무슨 권한으로 의원의 권한을 뺏느냐고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걸.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 김인곤   
ㆍ너무 하잖아요.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시세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김인곤   
ㆍ의원님들, 이건 아닙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장과
○의장 임종기   
ㆍ마이크 꺼요. 
○의원 신민호   
ㆍ말 함부로 하지마. 
○의원 김인곤   
ㆍ의회운영위원장이 밤늦게.
○의원 신민호   
ㆍ함부로 말하지마. 
○의원 김인곤   
ㆍ밤늦게 의원들을 찾아가서 표결을 위해서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표결에 질 것 같으니까.
○의원 신민호   
ㆍ함부로 말하지마. 
○의원 김인곤   
ㆍ윤리특위를 상정해놓고, 상정하지 않았으면 시민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될 것 아닙니까? 
○의장 임종기   
ㆍ모셔.
○의원 김인곤   
ㆍ여기가 초등학교 회의장입니까?
○의장 임종기   
ㆍ모셔.
○의원 김인곤   
ㆍ자, 의원님이 모처럼 자정의 목소리를 내고 윤리특위를 하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왜 갑자기 어떤 비겁한 합의를 하고 들어와서 윤리특위를 갑자기 5분만에 취소하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입장이 바뀌어서 취소한 겁니까?
○의원 신민호   
ㆍ의장님 발언대 정리해주십시오.
○의원 김인곤   
ㆍ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노관규 시장 때.
○의원 신민호   
ㆍ말 함부로 하지마.
○의원 김인곤   
ㆍ발목을 잡는 의원들 많이 보셨죠.
○의원 신민호   
ㆍ정리해주세요.
○의원 김인곤   
ㆍ본인이 친노관규라고 하면서 공직자들이 시민들이 고통 받는 것 봤잖아.
○의원 신민호   
ㆍ발언대 정리해주세요.
○의원 김인곤   
ㆍ그랬는데 또 그것을 보고도 또 집행부들 이렇게 발목잡아요?
○의장 임종기   
ㆍ모셔.
○의원 김인곤   
ㆍ가만있어. 가만있어요.
○의원 신민호   
ㆍ발언대 정리해주세요.
○의장 임종기   
ㆍ모셔. 모셔.
○의원 김인곤   
ㆍ윤리특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자리로 모셔.
○의원 김인곤   
ㆍ윤리특위를 하지 않으려면 시민들에게 왜 윤리특위를 갑자기 5분 만에 취소하게 되었는지 설명해야될 것 아닙니까?
○의장 임종기   
ㆍ모셔. 모셔요.
○의원 김인곤   
ㆍ가만 있어. 어디 의원들이 발언하는데 쫓아내려고 그래요? 
○의원 서정진   
ㆍ1시간 내에서 해.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이 직접 내려와서 쫓아내라고 그래.
○의원 서정진   
ㆍ1시간 내에서. 의장이 웃었으니까. 허가한 거야.
○의원 김인곤   
ㆍ자, 운영위원장 이건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ㆍ의회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의원 김인곤   
ㆍ이렇게 제가 5분 발언을 하지 않으면 윤리특위를 하지 않겠다고, 저한테 합의가 들어왔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비겁한 합의가 들어오느냐고. 모처럼 의원들이 자정의 목소리를 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윤리특위가 성원이 안될 것 같으니까. 비겁하게 5분 만에 취소하는 게 이게 의회입니까? 창피하지 않아요!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 김인곤   
ㆍ어디 이런 의회가 있어요. 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 김인곤   
ㆍ나는 여러분들이 특위를 만든다고 그래서 동료의원 폭행한 의장도 처벌하고, 다 여러분들이 자숙의 목소리를 낼 줄 알았어. 그런데 대충 여러분들이 야합해가지고 들어와서 못하게 여러분들이 편들어주는 시민단체에 뭐라고 이야기할거야. 공직자 단체에는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의원 서정진   
ㆍ특위위원장 누가 할 겁니까?
○의원 김인곤   
ㆍ또 우리 신민호 의원!
○의원 신민호   
ㆍ함부로 발언하지마.
○의원 김인곤   
ㆍ신민호 의원 윤리특위원장을 모 의원에게 맡아달라고, 지인이 며칠 전에 모 의원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윤리특위가 상정되기 전에 모 의원을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윤리특위위원장을 지명을 합니까? 매번.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의회 운영 규약안, 의사일정 제11항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변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변경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가칭 신재생에너지센터부지 기부채납 및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전망대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김인곤   
ㆍ자, 지명을 하고 그랬으면 상정을 해야지.
○의장 임종기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신민호 의원, 그렇게 해서 뱃지 2번, 3번 달면 뭐할 거요?
○의원 유영철   
ㆍ정리해주면 나가요.
○의원 신민호   
ㆍ발언대 정리해주세요.
○의원 김인곤   
ㆍ신민호 의원 그렇게 해서 뱃지 2번, 3번 달면, 뭐 할 거냐, 그 말이야. 뭐할 거야? 공직자들에게 안 미안하고, 시민들에게 안 창피한가? 이렇게 해서 윤리특위를 대충 합의봐? 그리고.
○의원 서정진   
ㆍ윤리특위위원장 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의원 김인곤   
ㆍ그리고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밤12시에 신민호 위원장이 밤12시에 공무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윤리특위 서명을 받고 다녀? 밤12시에 잠 안자고, 공직자들이 12시에 데리고 다녔으면, 분명히 상정을 해서 우리의회가 스스로 자정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해야지. 왜 안 하는 거야?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님! 김인곤 의원님.
○의원 김인곤   
ㆍ의장! 의장은 조용히 하세요.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님!
○의원 김인곤   
ㆍ지방자치법에 정해진 발언도 못하게 하는 의장은 그래서 본인의 탄핵안을 자꾸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지 모르고.
○의장 임종기   
ㆍ끌어내려. 김인곤 의원님 끌어내려. 저 자리로 끌어내려.
○의원 김인곤   
ㆍ신민호 위원장 부끄러운줄 아세요.
○의장 임종기   
ㆍ주무관님, 김인곤 의원님 자리로 끌어내리세요.
○의원 김인곤   
ㆍ가만있어.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님, 계속 이러시면.
○의원 김인곤   
ㆍ나 아픈 사람이야.
○의장 임종기   
ㆍ이러시면 퇴장시키겠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퇴장시키세요.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님, 퇴장해주십시오. 자, 주무관님, 김인곤 의원님 밖으로 모셔요.
○의원 김인곤   
ㆍ이건 아닙니다.
○의장 임종기   
ㆍ밖으로 모셔.
○의원 김인곤   
ㆍ신민호 운영위원장님.
○의장 임종기   
ㆍ밖으로 모셔요.
○의원 김인곤   
ㆍ도대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에 있어서 의회를 두 동강 냅니까? 김병권 의장님 때, 서정진 운영위원장 때 의회가 이렇게 두 동강난 적이 있습니까? 6대 의회 때 의회가 두 동강난 적이 있어요?
○의원 신민호   
ㆍ입 닥치고 들어가 조용해! 입 닥쳐 새끼야.
○의원 김인곤   
ㆍ… 새끼라니.
○의장 임종기   
ㆍ밖으로 모셔. 얼른. 밖으로 모셔요.
○의원 김인곤   
ㆍ밤12시에 그럼 왜 의원들한테 서명 받으러 다닌거야?
○의원 유영철   
ㆍ직원도 곤란하시니까, 자꾸 직원을 개입시키면 안 돼요. 의장님. 
○의원 김인곤   
ㆍ밤 12시에 왜? 공직자들이 쉬는 시간에 공무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서명 받으러 다닌 거야? 윤리특위 만들겠다고.
○의장 임종기   
ㆍ의원님 모셔.
○의원 유영철   
ㆍ곤란하다니까요. 직원은. 차라리 동료 의원님이 모시고 가야지. 직원이 그럼 안 되지.
○의장 임종기   
ㆍ유영철 의원님이 좀 모실래요?
○위원 서정진   
ㆍ운영위원장과 간사가 대행해야지, 업무를.
○의장 임종기   
ㆍ서정진 의원님이 나오셔서 좀 모셔주십시오. 
○의원 유영철   
ㆍ의장님이 편이 나와서. 
○의원 김인곤   
ㆍ김인곤 의원이 5분 발언, 발언대에 나와서 쓴소리할 것 같으니까. 발언을 못하게 하고, 밖에 나가서 윤리특위 안 했다고, 일본 말로 쇼당을 하고 들어와요? 이게 얼마나 비겁한 짓이야? 그럼 왜 밤늦게 공무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12시에 피곤한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인을 받았던 것이에요? 윤리특위가 그렇게 급했다면서. 그것도 어젯밤에.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님.
○의원 서정진   
ㆍ윤리특위위원장으로 누구를 지명한 것이에요?
○의장 임종기   
ㆍ밖으로. 
○의원 김인곤   
ㆍ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신민호 의원님 본인이 노관규 시장을 모실 때 이렇게 발목 잡는 의원 때문에 노관규 집행부가 고통받는 걸 본인이 똑똑히 봤잖아. 
○의원 신민호   
ㆍ말 가려서 하세요. 
○의원 김인곤   
ㆍ그런데 다시 본인이 입장이 바뀌어서 집행부 시장의 발목잡는 데 앞장서면 되겠느냐고. 
○의원 신민호   
ㆍ말 가려서 하세요. 
○의원 김인곤   
ㆍ학습효과를 못 봤느냐고. 
○의장 임종기   
ㆍ주무관님 밖으로 모시세요. 
○의원 김인곤   
ㆍ본인이 해명을 하라니까.
○의원 신민호   
ㆍ말 가려서 해.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님! 자, 자. 
○의원 김인곤   
ㆍ전국을 통틀어서 전국에 있는 의원을 다 통 틀어서 지방의회 의원의 신성한 발언을 매번 못 하게 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임종기 의장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보다 더 나쁜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의원 신민호   
ㆍ의장! 회의 분위기가 안 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의원 김인곤   
ㆍ본인이 의회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리 나와서 설명을 해줘요.
○의원 신민호   
ㆍ정회요청했어요. 
○의원 김인곤   
ㆍ왜 윤리특위를 안 하는지. 이야기를 해주라니까.
○의원 신민호   
ㆍ네가 의장 아니야. 
○의원 김인곤   
ㆍ네가 의장 아니라니. 계속 그렇게 막말할 겁니까? 저에게 막말하는 거는 좋은데.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님 이렇게 되면 의사진행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의장님. 그렇게 해서 3선 하면 뭐 합니까? 안 창피합니까? 그렇게 해서 3선하면 무슨 지역구 주민들한테 떳떳해요? 
(유영갑 의원 이석)
○의원 김인곤   
ㆍ본인이 탄핵 당하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고, 의원이 어렵게 얻은 5분발언의 권리도. 
○의장 임종기   
ㆍ절로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지껄이시면 안 됩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의원 김인곤   
ㆍ부끄러운 줄 아세요. 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님 들어가세요.
○의원 김인곤   
ㆍ전국에 의장님이 처음이시라니까. 
○의장 임종기   
ㆍ들어가세요.
○의원 김인곤   
ㆍ어떻게 법에 주어진 의원들의 5분 발언을 못하게 하느냐 그 말이야.
○의장 임종기   
ㆍ장숙희 의원님 나오십시오. 
○의원 김인곤   
ㆍ저는 5분 발언을 줄 때까지 저는 절대 퇴장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끌어내릴 거 아니야. 신민호 위원장이 와서 설명을 하세요. 왜? 본인이 밤12시에 공무원 데리고 다니면서.
○의장 임종기   
ㆍ자, 자, 자, 자, 자. 
○의원 김인곤   
ㆍ윤리특위를 만들어 놓고.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  
○의원 김인곤   
ㆍ5분 만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시민들이 공감하고, 집행부가 공감한다면 내가 물러선다니까요. 
(의장 의장석에서 내려오다)
○의원 김인곤   
ㆍ손 대지마. 손 대지 말라고. 아, 간다고.
○의원 장숙희   
ㆍ발 다쳐. 의장님 발 다친다니까. 지금.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이건 아니라니까.
○의원 장숙희   
ㆍ발 만지면 안 돼.
○의원 김인곤   
ㆍ간다니까. 이건 아니라니까.
○의원 장숙희   
ㆍ의장님, 발 다치면, 큰일 난다니까. 큰일 난단 말이야.
○의원 유영철   
ㆍ5분 발언 줘버려.
○의원 김인곤   
ㆍ5분 발언하게 해달라고.
○의원 장숙희   
ㆍ발 다치면 큰일 난다니까. 크게 다친다니까.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그러지 말라니까. 
(장내소란)
○의원 김인곤   
ㆍ아니, 해도 너무 하잖아. 신민호 의원이 그렇게 뒤에서 모사를 꾸며놓고, 회의를 안 하고 나가잖아.
○의원 서정진   
ㆍ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할게요. 아까 김인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에 보태서 윤리특위위원장을 정했다는 소리는 그건 규명 좀 합시다. 
○의원 김인곤   
ㆍ아니, 본인이 상정을 해놓고 5분 만에 상정을 안 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 야! 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장숙희 의원님.
○의원 김인곤   
ㆍ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의장이라니까 그렇게 해서 3선 달면 뭐 해요? 창피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도의원 되면 뭐해?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 그렇게 해가지고 잘했다고 자식들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해도 너무하잖아. 이건. 이 다리 아픈 놈 밀어내면서까지 그렇게 내 입을 막고 싶은 거야? 해도 너무해.
○의장 임종기   
ㆍ장숙희 의원님 나오십시오.
○의원 김인곤   
ㆍ해도 너무하잖아. 본인이 기소될까봐, 저러는 거 아니야? 
(김인곤 의원 이석)
○의원 장숙희   
ㆍ먼저 지난 제213회 임시회에서 심사안건을 보고했어야 하는데, 저희들 의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보고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민 여러분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이에 따른 제반 운영 사항과 위탁 규정 등을 명시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시세 기본조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체납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법령 체계에 맞게 내용을 조정하고, 일부 조문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체납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상위 법령 체계에 맞게 내용을 조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체납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을 위반하여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재산세 등 감면 기간이 지난 해 말일자로 종료되어 그 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의 관계법 법령 변경 내용을 반영하며 지명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보육료 등 수납방법을 명시하고 오천지구와 신대지구에 신설된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구성 체계를 알기쉽게 변경하고 일부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이 추가 개관됨에 따라 장난감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 체계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나 조례안 문안 중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을 조례명이 변경된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의회 운영 규약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정부 간 공공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정보공유 및 공동협력 방안을 규약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왕조2동에 위치한 드라마촬영장 주변 일원의 토지 15필지를 취득하여 산책로 휴양숲, 기적의 놀이터 등 시민 생태 힐링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본 사업지구 주변의 필요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조속한 매입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변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변경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산림청 사업 계획에 이미 반영하여 추진하는 용계산 일원의 임도 및 산학 레포츠 시설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20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지장물 수목보상비와 토지 감정평가액 증가로 인해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가칭 신재생에너지센터부지 기부채납 및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순천만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부지 내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 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부지는 마을 측에서 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전망대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철도관사마을을 조망하는 전망대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1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의회 운영 규약안, 의사일정 제11항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변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변경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가칭 신재생에너지센터부지 기부채납 및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전망대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11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4시53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21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16년도 결산, 2017년도 1회 추경,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순천부읍성 및 도시재생사업 업무보고의 건

(14시54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부읍성 및 도시재생사업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업무보고는 소회의실로 이동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서정진 의원님.
○의원 서정진   
ㆍ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그러시겠습니까? 서정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서정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이틀밤낮으로 5분 자유발언을 써서 왔습니다마는 회의도 많았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거 하나는 조금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동료의원을 징계하는 특별윤리위원회,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아직 구성도 안 된 단계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시라고 했다고 하는 김인곤 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의회가 사유화되어 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재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료의원이 잘못한 것 입맛에 맞게끔 징계하고 합의해서 아무리 선의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품위와 품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의장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서정진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누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명 또는 사전에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의원 서정진   
ㆍ저녁에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의장 임종기   
ㆍ만약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된다면 이러저러한 부분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모양새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이런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못됩니다. 
○의원 서정진   
ㆍ바로잡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소회의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7분 산회)

(순천부읍성 및 도시재생사업 업무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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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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