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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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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21일 (수)  11시 09분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5.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중국 닝보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7. 6. (가칭) 송광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8. 7.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프랑스 낭트보자르미술대학 한국 분교 설립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12. 11. 테마여행 10선 광역시티투어 및 관람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순천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13. 남정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16. 15.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7. 1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8. 1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중국 닝보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7. 6. (가칭) 송광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계수 의원 발의)
  9. 8.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프랑스 낭트보자르미술대학 한국 분교 설립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2. 11. 테마여행 10선 광역시티투어 및 관람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13. 남정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14.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6. 15.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7. 1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8. 1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의원님께서는 입원관계로 오늘 불참하겠다고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7년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6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20일 문화경제위원회으로부터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6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검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임종기   
ㆍ오늘 본회의 상정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6건, 문화경제위원회 5건, 도시건설위원회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건, 기타 1건으로 총 17건입니다. 
ㆍ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중국 닝보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6. (가칭) 송광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중국 닝보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가칭) 송광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행정치위원회 이복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걸한 안건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의거하여 의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추계서 작성에 따른 첨부자료를 예외 규정없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명시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법 조항과 회계 관직명을 정비하고, 행자부에서 확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내용 삭제 및 보험금의 변상책임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대외적인 지역홍보를 맡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행자부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행자부의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근거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증원하고 연구직 1명을 증원하는 등 정원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나 연구직 중 연구관 1명 증원 건에 대해서 당초안 그대로 두기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중국 닝보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중국 닝보시와의 그동안 교류 협력 사항이 성숙단계에 이르러서 이제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행정, 관광, 문화 등 다양한 교류와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가칭 송광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동의안입니다. 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송광면 청사 부지 내에 가칭 송광119지역대를 신축하기 위해 소방서로 부지 무상 사용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중국 닝보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가칭) 송광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5건은 이상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7.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계수 의원 발의) 
8.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프랑스 낭트보자르미술대학 한국 분교 설립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1. 테마여행 10선 광역시티투어 및 관람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프랑스 낭트보자르미술대학 한국 분교 설립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테마여행 10선 광역시티투어 및 관람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박계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조례 제정 시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에 필요한 별지서식이 누락되어 보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상위 법령을 따라야하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환 내용 중 법렁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민법 등 법률에서 다루어야할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법률에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 프랑스 낭트보자르미술대학 한국 분교 설립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이안은 프랑스의 우수한 미술대학으로 알려진 낭트보자르미술학의 분교를 유치하고자 상호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하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화하는 등 협약내용을 수정, 보완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기로 하고 가결하였습니다. 
ㆍ마지막으로 테마여행 10선 광역시티투어 및 관람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안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도바닷길사업의 일환으로 순천 여수 간 야간경관버스와 순천, 여수, 광양, 보성을 경유하는 광역시티투어버스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프랑스 낭트보자르미술대학 한국 분교 설립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2. 순천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남정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2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정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설치 후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즐겁고, 유익한 놀이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남정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청원건널목 효율적 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해 건널목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대상시설은 오천지구 진입로 남부파출소 부근에 있는 건널목으로 위탁대상 사무는 건널목 차량 및 보행자 통제 등 단순업무로서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정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4.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5.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26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4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 15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위원회 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철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영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6년도 결산 예산현액은 이월액 포함 1조2,214억4,4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2,547억2,600만원, 세출결산액은 9,202억1,100만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시정 및 권고사항은 각종 국도비 보조금 교부 시 교부시기나 조건을 규정대로 준수하여 교부할 것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 노력 등 총 8건이며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총 11건에 대해 6억3,400여만원이 지출되었고, 세부내역으로는 제18호 태풍 차바에 따른 피해복구 및 AI 방역초소 운영비 등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한 지출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끝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1조21억원 대비 14.78% 증액된 1조1,503억원으로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를 바탕으로한 예결위 최종 심사 결과 총무과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 선진지 시찰 국제화 여비 등 총11건, 40억5,202만9,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고, 중국 닝보시 우호교류 20주년 기념행사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순천시와 닝보시 모두 각종 행사 등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를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 15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216회 임시회 회기 중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폐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6월 7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 개최된 제215회 정례회 기간 중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검토 및 현장방문 실시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농촌 일손 돕기 등 현장중심의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조충훈 순천시장님 그리고 천제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도현 시인의 우리가 눈발이라면 시입니다.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다 쭈빗쭈빗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에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못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시의 의미처럼 힘들고 지친 시민들에게 어렵게 하는 진눈깨비가 되지 말고, 시민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함박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함박눈이 되기를 위해서는 항상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 노력으로 의원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ㆍ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국회 시정연설은 PPT를 활용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일자리 추경 예산안 설명을 하였습니다. “마음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합시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껴안읍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정부 일자리 시책에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관련 사업, 발굴 및 추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ㆍ그리고 최근 영국 런던에서 고층아파트 화재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고층건물 및 노후아파트 뿐만 아니라 화재 취약시설 등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2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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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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