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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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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6 월   19일 (월)  10 시 23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16년 회계연도결산 승인안
  3. 3. 2016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4. 2017년 제1회 추경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6년 회계연도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3. 2016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5. 4. 2017년 제1회 추경안(시장 제출)

(10시23분 개회)

○위원장 박계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3분)

○위원장 박계수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1차 예결위 회의에서는 2016년도 회계연도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및 의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6년 회계연도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16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박계수   
ㆍ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두 안건은 모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ㆍ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ㆍ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회의서류 20페이지와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안건에 대한 논의와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정회)

(10시38분 속개)

○위원장 박계수   
ㆍ회의고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대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결산관련 시정권고 사항은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7년 제1회 추경안(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박계수   
ㆍ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7년 5월 31일자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6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ㆍ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결특위의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회의서류 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ㆍ토론에 앞에 각 상임위별 간사 및 의원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삭감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 설명한 간사 및 의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선순례 간사님, 행정자치위원회 유영철 위원님, 문화경제위원회 허유인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간사님. 
ㆍ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선순례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순례   
ㆍ선순례 운영위원회 간사 선순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억8,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약3%인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ㆍ주요사유로는 본회의장 영상설비 보강공사가 1,400만 원, 임시회 및 정례회 심의안건 자료집 제작비가 9백만 원, 영상 저장장치 구입비 680만 원 등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유영철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행정자치위원회 유영철 위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취불능)
ㆍ자세한 사항은 회부된 자료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혹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허유인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안녕하십니까? 
ㆍ문화경제위원회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13. 66%가 증가한 2,554억3,533만 원입니다. 
ㆍ예산안 심사결과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13건 38억7,82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삭감내역으로는 경제진흥과 출연금 2건, 1억1천만 원과 스포츠산업과 청소년다목적 수영장 건립사업 35억 원을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투자유치과 직업체험센터 어린이자문단 선진지견학 810만 원 등 5개 부서 2억48백만 원은 사업타당성 재검토로 그리고 낙안읍성 판소리 공연 등 2건 2천만 원을 산출기초 미흡을 이유로 삭감하였습니다. 
ㆍ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위원입니다. 
ㆍ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 3,911억29, 475천 원 중 일반회계 2135억35,573천 원과 특별회계 1,775억9392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순천만국가정원 동문구역 정원 보강사업 외 2건 3억4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삭감내역으로는 용두 농로 원상복구 공사 2천만 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후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ㆍ순천만국가정원 동문구역 정원수 보강사업은 15억중 장기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12억 원을 반영하고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아랫장 중앙안전지대 트리설치공사 5천만 원 중 규모를 축소하여 시행토록하고 3천만 원을 반영하고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각 상임위별 간사로부터 예비심사결과와 예산삭감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ㆍ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 후 향후 심사 방법을 위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박계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부터 총무과외 11개 부서 보충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경제진흥과장 이재성입니다. 
ㆍ인사 올리겠습니다. 
ㆍ추경예산서 227쪽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삭감 내용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사전절차 미이행 지적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8일 순천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맡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그때 당시 확정되었으므로 행정자치부 이에 대한 질의회신을 하였던 바 출연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의 범위는 출연대상 기간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즉 당초에 의회의 의결을 득한다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ㆍ두 번째 ICT 융합 고급인력과정 지원사업 출연금 5천만 원에 대한 사전절차 미이행, 평가결과보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16년 12월31일까지 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듣겠습니다. 15년 11월 9일자로 듣겠고 행자부 동일사항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15년 10월 21일자 지방의회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이렇게 행안부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평가결과가 없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술센터로부터 평가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2년 추가지원을 받았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보고서는 이 자료로 당시에 보고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사업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예산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출자금은 의회에 제가 알기로도 금액은 예산을 다룰 때 출자금 규모를 정하면 되는 것이고 행자부 유권해석을 보면 출자출연 여부만 우리가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지만 금액까지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상임위 설명을 할 때 출자금액을 정하는 것은 예산상으로 우리가 다루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맞는 거죠. 문경위에서 우리가 다룰 때 사전절차 미이행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틀리다는 이야기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를 테면 전년도에 출연금 내용으로 득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같은 내용은 추가로 금액이 지금 변경되는 금액이 당초에 저희들이 ICT융합같은 경우에는 15년 11월 9일자로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액이 변경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했던 것으로 이렇게 확정되어서.  
○위원 서정진   
ㆍ우리 예결위에서는 출자ㆍ출연 여부는 지방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출자금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루면 되는 거 아닙니까? 
ㆍ의회에서 예결위 통과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결국은 상임위에서 삭감사유가 사전절차를 미이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출자출연금규모가 너무 크다 그러면 5천, 6천만 원 삭감할 수 있는데 사전절차 미이행했다 해서 삭감조서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서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의원님 뭐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소상공인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16년 1월1 8일자 순천시의회의 본회의 의결을 맡았습니다. 이 자체가 올해 현재 17년도에 반영하고 하는 것이. 
○위원 서정진   
ㆍ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구요, 미리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전절차 미이행은 제가 봐도 안 맞는 것 같고 행자부 유권해석을 보면 다만 출연금 금액을 어떡할 것인가 보면 우리 예결위 몫이 될  것 같고 보면 ICT 융합 고급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평가결과가 2년 연장 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 서정진   
ㆍ그 다음에 연장돼서 예산 올릴 때 평가결과가 아주 좋게 나와서 연장된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랬으면 상임위에 평가결과를 보고해야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상임위의 평가가. 
○위원 서정진   
ㆍ문화경제위원회에 예산 올리기 전에 평가결과를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위원장이나 간사께라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지원 사업 실적보고 계획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보고를 드렸구요. 
○위원 서정진   
ㆍ상임위에 보고드렸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는데 이를 테면,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위원 서정진   
ㆍ문화경제위원회에서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 항상 보면 예산과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라든가 중간보고 형태로 전체 보고하기 힘들다면 위원장이나 간사께 수시로 보고하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에 해야 할 일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추이가 변동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사업들, 성과보고서 같은 게 있으면 위원장이나 간사께 보고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반드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상임위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해하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281쪽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제가 여쭤보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소상공인 이자지원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해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본예산에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철   
ㆍ추경 말 그대로 추경이고 ICT는 본예산에 없고, 그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ICT는 16년도까지 지금 금액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삭감사유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사전절차 미이행. 
○위원 유영철   
ㆍ그렇죠. 지금 금액에 대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또 과다한 금액의 계상이라든가 이런 취지가 아니고 삭감사유가 보니까 사전절차 미이행 두개 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두개 다 의회의 사전절차를 밟았다 라는 것이 주무부서의 의견이고, 의회에서는 아니다 이 내용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간단히 요약을 하면. 지금 여기에서 문제를 갖다가 확대해서 논쟁으로 삼을 일이 아니고 이 절차가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또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앞에 것은 보증재단의 출연금은 본예산에 있는데 이것은 조기 소진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필요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뒤에 ICT는 예산은 16년도에 끝났고 그런데 우수한 실적으로 인해서 2년간 연장,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기 예산 안 세워놨는데 지금은 필요성을 느껴서 16년도까지 있었던 예산의 목을 올해 지금 어떻게 보면 본예산과 견주었을 때 신규로 평가가 구분이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3월 14일자로 왔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예산 순기상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의 요점을 확인해 보면, 이런 내용이고 소상공인 이자지원에 따른 출연금은 6천만 원. 그런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6천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한 돈인데 절차미이행. 그런데 지금 현재에 부서에서는 지금 상위 기구에 질의한 결과, 지금 16년 11월 8일. 순천의회가 의결한 것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위원 유영철   
ㆍ계속적인 효력이 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던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주셨는데 이렇게 막 나열해가지고 줘버리면 저희들이 잘 몰라요. 법대생들이나 알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ㆍ지방의회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이 명쾌한 요약이구요. 
○위원 유영철   
ㆍ어디에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것은 제가 요약정리를 했습니다. 별도로 한 장짜리 요약분에 보면 ICT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 
○위원 유영철   
ㆍICT에.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ICT 융복합 고급인력 과정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그 부분. 
○위원 유영철   
ㆍ같은 공동의 출연금이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같은 내용입니다. 출연금인데 같은 건데 제가 요약보고를 드렸구요, 그래서 거기다가 당초 의회의 의결을 득한 것으로 갈음 이게 절차상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행자부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행자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행자부 질의회신 출연금 내용에 대한. 전국적으로 통보되어 온. 
○위원 유영철   
ㆍ행자부에 나와있는 조문 아니고 질의회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출연금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 통보내용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질의회신은 11월 21일 날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질의회신 출연금에 대한 질의회신 출자출연시 지방의회의, 이게 공문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15년 10월 21일 이 내용이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별 저희시도 마찬가지고 공문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순천시만 필요해서 질의회신을 한 게 아니고 공문으로 하달된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만 필요에 의해서 회신을 했다 라는 것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아닙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여쭤봤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출연금에 대한. 
○위원 유영철   
ㆍ출연금은 전년도에 의회에 한번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출연동의를  받았으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전국자치단체. 
○위원 유영철   
ㆍ이 사업에 대한 연속적으로의 어떤 만료 시까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것은 효력이 있다 라고 하는 행자부의 공문이다 라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 통보된 내용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굳이 다시 질의를 했던 적은 없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다시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공문이 하달됐기 때문에 당연히 공문에 따라서 이행을 한 거 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된다면 이게 출연금 지원에 대한 절차상 하자 미이행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이해부족일 수도 있다 라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 유영철   
ㆍ공문을 줬어요? 내려온 게 뒤에 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공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이게 저희 부서로 온 게 아니고 전략기획과 예산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발췌해가지고 온 내용인데.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께서는 그정도는 전략기획과에다가 안줍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아닙니다. 안준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만 해서.  
○위원 유영철   
ㆍ이거 핵심인데? 제가 봐서는 이게 핵심인데? 
○위원 유영철   
ㆍ지금 나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문이 하달된 거에 대한 사본이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위원님들께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15년 10월 25일 공문까지 복사를 해 온 게 맞는데.  
○위원 유영철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사실 공문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표지는 다시 공문해서 드리겠는데 이것은 요약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찾아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한 부당하거나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여부에 대해서 사업할 거냐 말거냐 여부를 논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상에도 이해는 되나, 과다계상 이런 지적도 물론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했을 때는 예산금액을 따져봤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현재는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절차미이행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삭감이 돼단 말이에요. 
ㆍ예를 들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확장할 건지축소할 건지 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액에 대한 것은 소소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산을 승인할 건가 말건가 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철   
ㆍ만약 이것이 비정상적인 경우라면 우리가 예결위에서 법적기구에서 통과가 했더라도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번안동의를 해야 돼요. 다시 확인이 되면. 뭔 말인줄 알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철   
ㆍ출연의 어떤 부담성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이 되면 우리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번안동의를 해야 되는, 우리 스스로 부정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만큼 이 공문에 대한 첨부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해석집이 중요한 것은 아니단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공문이 2015년 10월 21일 날짜로 공문이 하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공문을 첨부를 안했다 보니까 해석집 갖고는 안 믿어져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일 중요한 것은 행자부장관의 직인이 찍힌 그 공문에 근거로 해서 해석집이 들어왔어야 됐는데, 과장님께서는 공문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석만 해 놓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하는 걸로 갈음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인정을 할 수 있느냐.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에 여기에 대한 해석집인데 이게 너무 길어서 두 번째 장에 있는 것은 ICT부분을  요약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출연금 두 건이 동일한 건이고 보고드린 건도 동일한 건이거든요. 아까 해석기준이 너무 길어서 애매하실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요점정리를 해서 지금 보고를. 
○위원 유영철   
ㆍ공문이 분량이 많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공문은 저희가 전략기획과에서 전체 예산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료도 전략기획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고별도로 사본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원본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요약집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사업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절차상으로 현재 봤을 때 근본 원인자체가 시작부터 자체가 이것은 결격사유가 있다 라고 판단했다면 뒤에 금액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가. 
○위원 유영철   
ㆍ사전적으로 공문을 먼저 첨부했어야 했다는 지적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대신 그런 부분들이 임의적으로 또 절차를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별도로 사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공문이 중요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철   
ㆍ어떻게 보면 그것이 제1장에 공문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위원장 박계수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박계수   
ㆍ어디에요? 
○위원 허유인   
ㆍ경제진흥과. 
○위원장 박계수   
ㆍ그러면 허유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행자부 의견에 대해서는 잘 봤습니다. 언제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추정금액 확정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위원 허유인   
ㆍ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관련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고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도와줘야 되고 그와 관련돼서 하는데 이자지원 사업이 27천만 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현재는 그걸로 따지면 대출금으로 3% 잡으면 90억 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현재는 322개 업체, 73억을 빼고 나면 17억 남았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금 현재 이자지원사업의 돈 27천만 원 중에 1억19백만 원 쓰고 나머지 돈 남았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얼마죠, 61백만 원인가요? 
ㆍ51백만 원 정도 남아있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51백만 원의 출연금이 6천만 원 다 필요하나요? 27천만 원의 9백만 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51백만 원 이자지원 사업을 추가로 올려서 거기에 따라서 추경예산안에서 출연금을 같이 올린다면 이해가 돼요. 지금 현재 이자지원 사업은 51백만 원 밖에 안 남았어요. 51백만 원에 투자금 해 주면 대출금 17억을 주기 위해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형식으로 수수료로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6천만 원이나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서면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질문 안하고 따로 하려다가 했습니다. 서면으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행자위 소관인데 아까 총무과장님을 부르기로 했는데 사업내용이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내용이라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을 모시고 사업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는 회계과도. 
○위원장 박계수   
ㆍ문화예술회관 듣고 그 다음 회계과 듣고 이 순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문화예술회관 김대혁입니다.
ㆍ반갑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총무과도 들으시게요. 왜 그러냐면 위원회가 타 위원회 형평성 문제에 의해서 과연 형평성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게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번 추경에 운영위원회 선진지 시찰 사업비로 11백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선진시찰 필요성은 저희 문화예술의 도시로 알려진 일본의 가나자와시와 시민예술촌 등 문화예술활동을 벤치마킹을 해서 문화예술에 걸맞는 공연, 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예술활동 방안을 모색코자 이번 추경에 11백만 원 사업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계획으로는 8월중에 3박4일로 요코하마 메모리얼 파크, 가나자와시의 시민예술촌 21세기 미술관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은 1, 1879천 원으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이제 출근하는 날짜도, 오늘 19일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13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운영위원님들 해서 7분 정도 참석하신다고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전체대상으로 했구요, 의원님들 예산은 의회예산으로 별도로 했기 때문에 숫자는.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참석인원이 허유인, 공옥희, 김영규, 김길수, 이현주, 장영휴, 김대희, 3명 불참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작년 회의 때.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우리 행자위에서 짚을 때 이런 각종 운영위원회나 각종 위원회가 100개가 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위원 서정진   
ㆍ어떤 위원회든 그 업무와 관련해서 국외출장가겠다고 하면 그 위원들에게 그 여비 다 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들만 외국 보내주셔야 됩니가, 아니면 각종 100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 보내주라 그러면 다 보내줘야 됩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시가 어느 정도 여유만 있다면 위원회 모든 분들도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예산 관계상 물어보시는 말씀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시초가 돼서 순천 문화예술을 이끄는데 위원님들의 선진지시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농민들이 말이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외국 간다고 하면 농업 측 간다고 하면 시가 지원해서 찬성합니다. 아마 소득수준이 훨씬 더 나은 교수님들, 적어도 예산 다룰 때 문화예술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 운영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외국 보내주고 하면 아무리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정의와 전혀 동떨어진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이런 거는요, 우리 공무원들 잘 생각하셔야 되요. 이렇게 자꾸 하면 시장도 인기 없어질 거 같애. 대학교수들 이렇게 명단 넣어서 물론 자문 구하고 운영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외국까지 보내줘야 됩니까?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떤 대통령 후보님 말씀처럼 정말 실망입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순기능도 있기는 합니다. 예산 100개 넘는 각종 위원회에서 외국 보내달라고 그러면 보내주면 되는지. 농업정책, 소외된 계층, 이런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뭔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간다면 이해하겠는데 아직은 우리 문화예술은 배부르잖아요. 배 덜 고프잖아요. 이런 부분 예산들은 과장님, 저하고 한 번도 얼굴 불편한 적도 없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 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짚고 싶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예.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운영위원장이라서 질문한다는 것이 좀 그랬는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저희의원들은 저희의원들 여비 책정된 걸로 갖고 가죠?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정진 의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사회정의 차원에서 소외된 계층들이 보기를 위해서 가는 것은 좋은데 문화예술 관련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일단은 살기도 잘 사시고 여러 가지 해서 자비로 가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제가 이따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러긴 했는데 과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할지 모르지만 이번에 닝보시 관련해서 우호 기념사업하는 것 중에 국가도 그렇게 안합니다. 대통령이 갈 때 기업인들이 따라가면 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업인들이 대표기업인들이 우리가 돈줘가지고 닝보시 행사를 갑니다.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에요. 오히려 이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면 본인들이 더 이렇게 후원금을 내가지 자축해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제가 좀 그 부분에 지식이 부족해서 답변을 좀 곤란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금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 의원들이나 많이나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시 여러 가지 할 때 의원님들도 가면 의원님들도 어쨌든 능력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해외연수 라는 명목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들도 배낭여행 개념으로 해서 나는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ㆍ이것이 매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특혜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 문화 자체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어떤 것보다는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위원회에서 나왔던 사항들이어서 과에서는 계획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처음에 저희들이 예결위가 시작이 됐고 삭감조서에 들어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들 설명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예결위가 시작이 됐고 삭감조서에 들어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들 설명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왜 안하시다가 설명을 하시죠?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아침에 출근했다가 제가 11시에 개전식이 하나 있어서 VIP 오셔서 뵙고 오느라고 자리 비웠다 왔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처음에 저희들이 회의를 시작한 이후에 삭감조서에 명시된 사업에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 이런 자리에 대해서 처음에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왔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왔었는데 그런 순서가 아닌 줄 알고 그랬던 거죠? 처음에 안하려다가 한 건 아니구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니, 허유인 의원님께서 자꾸 대변하시는데 제가 오면서도.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11시에 개전식이 하나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처음에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렇게 해명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라고 판단하셔서 안 오신 줄 알았어요.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11시에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뒤에 보니까 충분히 해명를 하시려고 오셨는데 자리에 안 서서 왜 번복을 하셨는지.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순서가 언제 될지 몰랐고 행사가 하나 있어서. 
○위원 유영철   
ㆍ추경에 1억11,879천 원이죠.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산출근거가 위원들 7,591천원하고, 그죠?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예. 
○위원 유영철   
ㆍ무엇이 플러스된 거예요?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의원님들 여기에서 예산은 없구요. 
○위원 유영철   
ㆍ의원님들은 빼고, 의원님들은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의원님들은 국외심사도 받으셔야 되요. 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 시의원님들 제외하고 그게 750만원이구요, 저희 공무원들 예산, 여비 포함해서 11백만 원.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그거 공무원들 해가지고 466만 원 이건가요?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두개 더 하면 1,187만 나온건가요?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11백이 넘는데? 안 맞지 않아요? 750만 원 더하기 460만원하면 맞나요?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수치가 착오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니, 이게 어디서 근거가 되는지 이해가 안돼요.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12백 정도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추경예산안 자체가 요구액이 틀린 건가요?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뭔 말입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추경액 1,187만 원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맞춰서 합니까?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가능합니다. 세울 때 계획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정확치는 않습니다. 근사치로 1~20만 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성에 대한 것은 이따가 이야기하고 현상에 드러난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수치도 플러스가 안 맞아요. 아무리 제가 더해 봐도 상임위에서는 애초에 사업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고 여기 와서 상임위원회 내용이 많다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서치를 못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금액이 11879천 원이라고 하는 총계가 안 맞아요.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맞춰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계획이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계획이라도 예를 들어 당연직 위원 및 공연장시설 및 관계 공무원 할 때 거기에 맞춰서 750만, 총액이 그렇다면 총액이 바뀌던지 아니면 총액에 대한 부분의 잔여금액을 해서 추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좀 유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예. 
○위원 유영철   
ㆍ금액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총체적으로도 이게 예산이 빗나갈 수도 있다 예산계장님 예를 들어서 밑에 뒷장의 것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과에서는? 계장님, 앞에 것만 본가요? 11879천 원 이것만 보는 건가요? 뒤에 관계공무원 466만 원 플러스 769만 원 플러스 해서 나온 게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예.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저희 착오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에서 뒤에서 추계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갖다가 하는데 지금 애러가 난 거죠. 이것이 원래는 30만 원 빠져야되는 430만 원 정도로 해야 되는데 466만 원 정도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랬죠?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실수입니까?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계획세울 때 환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마는 더 세밀히 살피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환율 관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화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앞장 뒷장 다. 예를 들어서 환율의 차이가 있을 걸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앞장 한화, 뒷장에는 달러로 되어 있다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환율관계를 저한테 말씀하시는 이치에 안 맞는. 
○위원 허유인   
ㆍ비용절감했구만요, 10%. 
○위원 유영철   
ㆍ비용절감? 
○위원 허유인   
ㆍ거의 비슷하게 10% 예산절감. 
○위원 유영철   
ㆍ뭔 말이에요.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일단은 저희가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법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지탄하고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닐지 몰라도 이것은 최소한의 상임위이나 예결위에 상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 자체가 계수가 안 맞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행위를 안했다.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라도 맞으면 상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큰 어떤 목에서 430만원, 750만 원 해서 11백만원은 맞는데 뒤에서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에러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지만 큰 어떤 금액에서 플러스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는 것은 대단히 무성의한 자료를 제출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전에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께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신테 사실여기에 발언하신 것은 적절치 못해요. 좀 부적절한 겁니다. 
ㆍ왜그러냐면 제척사유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허유인 의원님께서 발언을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위원 허유인   
ㆍ다른 건 질문 안 했어요. 
○위원 유영철   
ㆍ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금년에 처음 가죠?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다른 위원회 차원에서 가본 적 있어요?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제가 다른 위원회를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현재 순천시 이와 유사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문화예술회관 김대혁   
ㆍ100여개가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현재 조례가 존재한 것은 제가 확인한 바는 108개 있구요, 조례가 없이 존재하는 것까지 하면 130개가 좀 못 된다 그래요. 10개 이상이 더 있다 그래요. 그런데 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외국을 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ㆍ그런데 만약에 108개 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이런 선진지 견학차원에서 간다면 100번을 보내줘야 한다면 이것이 곱하기 예산이 100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글로벌화 시대에 맞게끔 외국에 가는 것은 거의 뭐, 크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고려할만한 부분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우리 순천시의 예산의 한계, 다른 위원회와 존재하는 위원회와의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후에 봇물 터지듯이 각 위원회에서 선진지견학을 가겠다라고 나와 버리면 상당히 난감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위원회 차원이 아닌 또 다른 명칭으로 간다면 그건 또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하는, 그러나 위원회라는 차원에서 타이틀을 걸고 가고 가는 것 자체는 이후에 펼쳐질 것에 대한 상당히 부담스러운 어떤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시는 것은 굳이 저희들이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기 예산이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운영위원회 부분에 대한 것은 원칙에는 동의하나 예산상의 당장 이 부분 예술회관 위원들만 가는 게 아니라 이후에 다른 위원회까지 놓고 본다면 이번에 계획한 이런 부분들은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동의는 합니다. 동의하는데 가능하시면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문화예술도시로써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기도 한 10개 정도 위원회에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그분들도 외국을 가십시오 라고 제가 권한다든가 외국을 갈 수 있도록 제가 그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의 심정은 이해갑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실 담당공무원이기는 하지만 내일모레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의 연관관계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더 나은 아니면 이후에 있을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뜻은 알겠으나 과장님,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박계수   
ㆍ감사합니다. 
ㆍ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위원장 박계수   
ㆍ허유인 의원님. 
○위원 허유인   
ㆍ존경하는 유영철 의원님께서 제가 운영위원장이어서 제척사유가 있다 그래서 아마 표결에는 이 사항에는 불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물어볼 것이 있어서 사실확인만 물어보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례로는 108개의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133개정도인데, 좀 통합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정질문할 때는 130몇 개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까지 위원회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총무과 대외협력과에서 총괄하시잖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허유인   
ㆍ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간 적이 단 한건도 없습니까? 파악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마 없는 걸로 압니다마는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파악 아직 못하셨죠. 다만 지금 까지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최근에는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최근에더라도 그전에도 있었던 것이라면. 지금 왜 그러냐면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할 때는 공직자들이 이야기를 해서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의에서 했는데 저희들 여비를 갖고 가니까 저희들이 특혜를 받거나 의원들이 특혜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위원회라 할지라도 특수성이 좀 있는 거 같다고 그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형평성 논란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유영철 의원님이나 서정진 의원님이 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문화예술도시로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도시로 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ㆍ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 관련된 쪽에서 외국 글로벌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데에서 이야기를 해서 특히 그중에 가장 문화예술회관이 오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지어야지 되니부터 논란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보고와서 운영위원들이 제안을 하자는 뜻에서 이 사업이 계획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구요, 그래서 단순히 운영위원들한테 특혜를 주고 여행을 한번 가기 위해서 해외여행 보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저도 지금 그렇게 예술회관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것도 편성목에 여주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예산의 삭감이나 의결을 떠나서 이제 제일 처음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도 해외배낭여행 가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지금? 
○총무과장 지석호   
ㆍ배냉여행은 아니구요, 기획시책. 
○위원 허유인   
ㆍ그런 쪽으로 해서 순서를 잡아가지고 아주 큰 데는 아니더라도 자기들 배낭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끝났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죠? 공직자들 시책사업이? 
○총무과장 지석호   
ㆍ3억 정도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추가로 이번에 좀 넣은 거 같던데 안 그런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 예산은 추가는 아닙니다. 지금 상반기 때 거의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해외연수 직원들 부분은.  
○위원 허유인   
ㆍ직원들 국내문화탐방 지원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100여개 있어서 위원들한테 주다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들한테만 가는 것은 한 7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돈이 좀 더 11백만 원인 거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계획서상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100여개 하면 7억 정도 되네요? 그렇게 따진다면. 7백만 원이니까요, 7억 정도 예산이면 1조 15백억 이상의, 우리가 환경미술제 하는데 10억 했습니다. 외국인들 들고 와서 과연 그것을 몇 명이나 봤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1조 15백억에 위원들 전부 다 하고 최초로 한번 하면서 누군가가 최초로 해야 되는데 어쩌면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ㆍ그러면 더 우리가 아시아 생태문화도시 순천만 쳐다보고 있으면 국내만 쳐다보면서 아시아 문화생태도시다 그래서 문화예술지원센터 100억 가까이 만들고 그런 것이 과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원교육, 의원교육, 그다음에 위원들 교육,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래서 1년에 250만 원에 해외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히려 기업인들이나 돈 많은 사람도 맞아가지고 우리시에서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계수   
ㆍ허유인 의원님. 
○위원 허유인   
ㆍ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닝보시 대외협력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떤 사회정의적 차원에서 소외된 계층을 보내주고 는 것만이 사회정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저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ㆍ우리 예산축조하기 전에 사업예산 설명 듣는 자리인데 우리가 과장님 답변만 직접적인 거기에 대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만 묻고 우리 축조하면서 토론해서 우리가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것을 다하고 계십니까? 
ㆍ우리 위원회에서까지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ㆍ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왕조2동 다목적회관 신축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순천시 조례동 1627-4번지이고 대지면적이 185.3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1억98백만 원입니다. 신축면적은 110평방미터로 지상 1층에 있니다. 예산 편성사유는 현재 왕조 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10개에서 20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2개에서 3개반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공간부족과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시설용지 미확보에 대해서 주민복지시설과 소통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목적회관을 신축코자 예산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목적회관 신축이 예를 들어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공간이 부족해서 뭘 하나 지을 때 다른 데는 증축공사하고 다목적회관 신축공사하고 차이가 뭔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증축은 옆에다가 바로 이어서 짓는 것이 증축이고요, 신축은  따로 떨어져서 짓는.  
○위원 허유인   
ㆍ어쨌든 동사무소라든지 행정복지센터라 그러잖아요. 그게 부족해서 추가로 짓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것도 부족하고 소통공간이랄지 주민복지시설이 없어서 같이 짓는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신축을 하거나 다른 데 아니면 옆에다 붙여서 공간이 있으면 하는데 왕조2동 같은 경우는 증축할 공간이 없나요? 증축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으면.  
○회계과장 정계완   
ㆍ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어쨌든 증축공사의 개념인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개념인데 거기에 바로 붙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목적회관 다른 쪽에다가 다른 거 하나 짓는 의미라 이 말이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주민자치프로그램도 하고 주변에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소통공간하고 하기 위해서 신축을 한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것은 다목적공간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이렇게 이야기라고 삭감조서에 나왔는데 그것은 다른 지역들이 이런 다목적공간 만드는 지역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보통 보면,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증축이랄지 신규로 많이 해서 모자라는 데는 증축이랄지 신축을 새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왕조2동은 그럴 처지가 못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예. 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들, 귀가 따가울 겁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해 주고 안해 주고는 축조 때 이야기합시다마는 저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게 원래 이 땅은 처음에 샀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 땅을 샀을 때는 건축을 못할 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청내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일정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내니까. 부동산에서 알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건축을 할 수 없는 땅 그때 당시에. 그럼에도 우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산 거구요, 땅은 회계과에서 샀지만 주민복지시설심의위원회는 경로당을 짓는다고 거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경로당을 지을 때는 모든 시골에도 우리 운곡마을도 경로당을 지었습니다마는 땅을 시가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 분들이 논을 삽니다. 한 가구당 50~100만 원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분들이 땅을 사놓으면 우리 순천시가 경로당 지어줬습니다.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땅은 안 사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으로 시가 회계과에 땅을 사주고 경로당을 짓겠다고 주민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이 됩니다.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세상에 농촌에 경로당을 짓는데 그 없는 분들도 50~100만 원 해서 땅을 사놓으면 경로당을 지어줬는데 왕조2동은 회계과에서 땅 사주고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지어주고. 그래서 제가 못하게 했어요. 그다음에 이뤄진 게 편법은 아닙니다마는 경로당도 어떻게 했냐면 경로당 기능보다는 상가주민들 회의장소로 쓰기 위해서 경로당을 짓는다고 올라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지역구를 솔직히 정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의원들 설득을 해야 돼요. 이야기해야 됩니다. 서정진 의원 지역구는 동네 분들이 돈을 내서 땅을 샀지만 우리지역은 땅값이 비싸서 어렵다. 양해해 주면 어떻겠냐. 의원 간의 그 정도 되면 신뢰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목적회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붙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자위에서 이렇게 하면 좀 어렵겠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삭감한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회계질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요구해도 정말 지역정서에 맞고 의원정서에 맞고 집행부 정서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을 주문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물론 축조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거짓말 하나도 없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축조 때 더 심도있게 말씀드리구요,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도 인정했다시피 그대로를 공무원들도 애가 타고 참 고문을 당하다시피 했어요. 해 주자니 서정진이 눈치 보이지 안 해 주자니 왕조2동 의원님 눈치 보이고 그렇지만 뭐가 옳은가를 따져봐야 될 문제까지 이 시점까지 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정계완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상임위에서 삭감된 유청소년 다목적수영장 건립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명은 유청소년 다목적수영장 건립 사업이구요, 위치는 신대지구에 건립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수영장 25미터 내인 8레인을 만들겠습니다. 유아풀장하고 체력단련장실 겸하여서 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0억 원으로 기금 30억 원, 시비 70억 원에서 100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하게 된 사유가 작년 이 예산이 12월에 정부예산 의결직전에 국회예산조정소위에서 30억 원이 기금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1일날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기상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나 중앙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가 불가능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했는데 지금 현재 부지확보가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의료원용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용지블록으로 추가매입을 할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35억원이 추가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의료원 부지로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검토를 했는데, 경자청과 산자부에서 아직 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부지확정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이번 회기기간에도 사실상 확정이 되지 못해서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중앙투융자심사를 이행하지 못하였구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부지 미확정에 따른 위치가 확정이 안 될 경우에 중앙투자심사가 어려울 경우에 국비확보가 기재부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신대지구에 있는 24블럭 공공부지로 중투위에 심사를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7월 달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을 제출할 계획이구요, 저희들이 꼭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이유가 현재 저희들이 쭉 중앙부처 문체부라든지 기재부와 협의한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소위에서 반영된 사업은 현재 전부에 삭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가 시에 우호적인 감정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7년 예산 시비매칭분 35억 원을 포함해서 50억 원이 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내년도 15억도 지원이 불투명해져서 저희들이 이번에 문체부라든지 기재부에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어떤 이번에 반영을 매칭부분해서 50억을 반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표명 과정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것은 의원 간의 공무원 간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에 관해서 간담회에서 보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의장이 상임위원회를 배분해 놓은 것은 상임위원회 것을 동료의원이고 다 존중해 주는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의정활동인데, 왜 문경위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위원장 박계수   
ㆍ말씀해보세요. 
○위원 유영철   
ㆍ속기 하고 있어. 
○위원 서정진   
ㆍ우리 에너지체험센터 대룡동 할 때 행자위에서 공유재산취득안을 했더니 문경위가 간담회 가서 이의를 달아서 보류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수영장 예를 들어서 봅시다. 신대에 지읍시다, 그런데 우리 행자위 공유재산취득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서정진   
ㆍ안 받았는데 예산 올라온 겁니다. 맞죠? 짧게 할게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박계수   
ㆍ그래서 지금 삭감이 됐잖아. 
○위원 서정진   
ㆍ때로는 의원들 간에도 배려하고 우호적이어야 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아무리 정치라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이것은 국비확보는 지금 알기로는 이정현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했다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시장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 정치판에 원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우선은 예산 올릴 때 부지마저도 어디라고 딱히 보고를 못했습니다, 행자위에서 과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당초에는 의료원용지로 할 것인지 공공용지 블록을 사야 할 것인지.  
○위원 서정진   
ㆍ그것마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던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순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소위에서. 
○위원 서정진   
ㆍ어쨌든 우리 행자위에서 예산 다루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경위가 나갔으니까 이제 그만하렵니다. 하여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사유지에 한다면 먼저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또 전반기 때 거기에 우리 행자위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을 하지 않고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된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을 먼저 하고 예산을 뒤에 올리게 힘듭니다. 그렇게 안 한 적이 있어가지고 부시장을 불러가지고 사과까지 받았습니다. 절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마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간에도 정직함이 필요하고 서로 상임위원 간에도 이해가 많이 수반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국비 15억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30억입니다. 저희들 올해 배정된 금액이 15억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내년에 15억.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유영철   
ㆍ만약에 그대로 진행된다면.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현재는 내려와 있지 않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결정만 되어 있고 매칭이 됐을 때 내려오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지금 15억은 확정적으로 내려오는 예산배정이 됐고요, 배정만 되어 있고 돈은 안내려왔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언제 내려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희들 어느 정도 의지를 확보를 한 다음에 저희들 시비 확보한다음에 사업추진 의지를 확정해놓고 저희들이 다시 올라가서 돈을. 
○위원 유영철   
ㆍ올해 안에 내려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리가 35억을 부쳐야 돼죠, 현재 예산이.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35억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조건은 예를 들어서 매칭을 35억을 안 해도 지금 15억은 내려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것도 좀 불투명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요? 그러면 의미가 없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먼저 15억은 내려왔는데요. 돈, 예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 현금이 안내려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산소위에서 30억 결정해서 1차분으로 15억을 1월경에 결정해서 1월경에 꼭지로 들어갔다가 1월경에 계수조정해서 결정이 돼서 35억 주기로 했는데 1차분을 15억 준다는 거 아니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현재로써는 어음으로 와있지 현금으로 안 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통장에 안 꽂혀있어요, 15억이. 그러면 현재우리가 35억을 부쳐야 올해 예산이, 내년도 15억 내려오고 30억 본예산에 부칠 거 아니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15억이 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30억 보장 안 해 주면 15억 마저도 불투명해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당연히 내년 예산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현재 불투명하다는 것은 관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경우에는 돈이 안 내려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지금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문체부는 괜찮습니다. 기재부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재부하고 계속. 
○위원 유영철   
ㆍ이래야 되구만요. 지금 예를 들어서 15억을 갖다가 주지도 않을 것을 살려놓느냐. 정확히 받으려면 현재 15억 자체도 이 사업부기가 애매해요. 그러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 애매한 부분은 아니구요, 예산은 내려온다면 배정은 됐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배정은 됐는데 현재 우리가 예산만 배정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서정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장소가 공유재산취득도 안되어 있고 지금 사업으로 부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절차상으로 보면. 예산이 15억 내려와 있는 것은 사업으로 해서 목이 안 서버리면 그것이 얼마든지 교부금이나 기금이라는 것은 아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비를 안 부쳤으니까, 아직. 그렇잖아요. 순서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시비를 부치는 순간에 절차적 하자가 발생된 거 잖아요. 우리 순천시에서 공유재산취득도 없이 장소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붕 떠 있는데 상임위에서 쟁점이 됐던 것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것은 기금 15억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일단은 15억은 국비니까 우선 세우고 나머지 35억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한 다음에 세워라는 그런 의도성에서 삭감된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15억이라는 돈이 현재 앞으로가 예산을 후반 추경에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러면 35억을 안세우면 결국 15억도 날아간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를 들어서 지금 세우려면 50억을 세우고 가든지 아니면 통으로 없애든지.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중간히 지금 15억을 놔둬가지고 주지도 않은데 예산 세워놨다가 있지도 않은 돈인데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희들도 지금 그런 의회 중앙정부에 의지표명을 위해서는 15억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15억 플러스 시비매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칭을 했으니까 내년도 15억을 주라 올해 15억도 돈을 주라 추진하련다 그런 어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수영장 건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애매하게 지금 책임전가만 해 놓는 거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해도 패널티 차원에서 30억 원을 안 세워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30억을 안 세워주게 하려면 통째로 15억까지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있지도 않은 돈인데.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유영철 간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려면 35억 시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매칭해서 50억을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좀 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대단히 큽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은 예산상의 매칭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면 1월 달에 예를 들어서 뭡니까? 계수조정해서 쪽지로 들어갔고 1월에 기금이 확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경자청하고도 계속적으로 접촉이 있었겠지만 그 안에 행자위에서 업무보고 안 했어요,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해서.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위치가 확정이 되지 않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 중투위에다가 심사계획을 올리면서 저희들이 공공블록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공공블록이 정확히 어딥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신대지구에 있는. 
○위원 유영철   
ㆍ어디 근방에 있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8차 뒤쪽. 
○위원 유영철   
ㆍ병원 의료부지는 아니고 따로 매입하겠다는 아니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유영철   
ㆍ30억 추가되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30억 추가되는데 공유재산을 먼저 하나요. 그러면 30억을 내고 내년 본예산에 30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지금 까지 두 가지 투톱으로 가고 있는데요, 중투위에서 저희들이 심사가 확정을 안 짓고 심사가 보류가 됐을 때는 아까 말한 올해 예산배정된 15억 뿐만 아니라 내년 15억도 아예 말하자면 안 준다는 이야기죠. 
○위원 유영철   
ㆍ중투가 보류되면,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확정될 수 있는 신대부지 공공블록을. 
○위원 유영철   
ㆍ지금 우리 시비를 안 부치니까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것도 있구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위치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의료원 부지로 했는데 의료원 부지가 개발계획이 보류 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투위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한 뒤에 올려라고 보류결정이 되어 버리면 저희들은 사업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단편적으로 중투위에다가.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알았어요. 요약을 해야 될게 뭐냐면, 15억을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30억을 살려서 50억을 갖고 가고 중투위에서는 명확하게 24블럭은 30억을 들여가지고 시에서 하겠다 라는 공유재산취득계획안을 내고 빨리 계획서를 올려서 중투심사를 받고 내년 것까지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15억이 어음으로만 와있지 하나도 확정된 게 없는 상태잖아. 교부가 안 되어 있죠. 교부결정이 됐지, 전혀 또 교부결정이 된다고 해서 구속력이 있어가지고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안 줘도 그만 아니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교부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늦더라도 줍니다. 저희들 작년에 정원산업지원센터에 기금 늦게 내려오듯이, 교부결정이 됐는데 중앙에서 올해 안주면. 
○위원 유영철   
ㆍ교부결정이 됐어요, 예산만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이야기해보세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확정은 됐다는 통보는 왔고요.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비 안 부쳐도 회수는 안 해간다면서요, 늦게라도 준다면서요.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투융자심사가 안됐을 경우에는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지금.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투융자는 놔두고 예산이 15억이라는 돈이 회수해갈 가능성이 없네요. 교부결정됐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아니, 저희들이 잠깐 착오했는데요, 예산만 확정통보가 됐고 교부결정이 덜됐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교부결정이 안됐다는 거 아니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것을 명확히 이야기해야지, 교부결정이 되면 우리가 15억을 안부쳐도 15억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교부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음으로만 구두상으로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줄 의무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15억을 여기에서 없애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그것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공유를 하고 계시니까 놔두고, 그러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유소년 수영장? 일반 수영장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큰 차이점은 없구요, 유소년 풀장을 일부 거기에다가 같이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왜요. 의무사항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 명칭만 유청소년 수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애초에 기금을 세울 때 유소년 수영장으로 해야만 국비로 내려오게 되어 있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소년 수영장에 대한 기금이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일반수영장은 안 되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저희들이 어찌 보면 유소년 수영장으로 명칭이 되어 있지만 일반수영장 개념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를 들어서 팔마수영장하고, 규모는 어쩝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거의 비슷하고, 원도심 수영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신대로 결정한 배경이 뭐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신대 배경은 실제적으로 신도심 쪽에도 사실상 부족하다고 보고 있구요, 조례지구에. 그다음에 해룡지구에 새로운 신도심 배후단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쪽도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그 두군데의 유입의 타당성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신대지구에 결정을 한 겁니다. 신도심 조례지구하구요.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결정된 유소년수영장 같으면 학생들이 많아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요가 급증하니까 인구가 많아서 수영장을 차려야 한다든가 아니면 땅이 이 동네는 없어서 불가피하게 간다든가.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것은 아니구요, 단지 저희들이 수영장이 신대지구에 신도심 쪽에 부족하다보니까 신도심 쪽에 수영장을 이렇게 신축을 하고 보니까 그런 예산 쪽이 일반수영장은 조금 지특사업으로 하다보면 상당히 곤란하다. 
○위원 유영철   
ㆍ신도시가 어딘데요? 신도심에 수영장이 부족한데 신대지구에 지으면 신도심 사람이 거기에 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신도심 플러스 신대지구로 사업비를 해서. 
○위원 유영철   
ㆍ자꾸 피해가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명확하게 구분을 지었어야, 배경 자체도 의아하기도 하고 물어보는 것은 유소년수영장이라든가 금액에 대한 결정과정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허유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ㆍ점심시간이 넘었으니까. 
○위원장 박계수   
ㆍ설명을 하고 끝내고 해야죠. 
○위원 서정진   
ㆍ짧게 하나하겠습니다. 
ㆍ유소년수영장을 일반수영장으로 짓겠다고 하셨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세부적으로는.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유소년수영장 하면서 유소년수영장에 맞는 길이나 넓이나 깊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소년수영장 규격하고 일반수영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미터 수는 50미터 100미터 한다 하더라도 보통 넓이 20미터 이렇게 한다하는데 유소년수영장하고 깊이가 다르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설계를 기본설계나 실시설계할 당시에 검토를 세부적으로 반영을을. 
○위원 서정진   
ㆍ유소년수영장을 짓겠다고 했으면 국비 받아가지고 하면 유소년수영장 1미터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유아풀장. 
○위원 서정진   
ㆍ어차피 아까 답변하실 때 성인들 수영장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어놓고 유소년수영장이라고 명명하겠다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안 되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같이 겸용으로 만들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겸용으로 한다 그러면 몇 개월 더합니까? 성인수영장 유소년수영장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까? 수영장 안에서.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어차피 저희들이 설시설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수영장 안에서 다섯 개 레일이 있는데 3개 레일은 유소년수영장이고 여기는 선수용 그렇게 잴수도 있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렇게는 안 되지만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야외에다가.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 안에 다가.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인수영장으로 짓습니까, 유소년수영장으로 짓습니까? 실시설계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지금 저희들 안은 유아플러스 성인이지만 어찌 보면 이 사업 명칭에 맞게끔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같이.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성인수영장이 아니고 유소년수영장이 맞죠. 아니, 다르잖아요. 깊이도 다르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풀을 레일을 만든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별도의 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위원 서정진   
ㆍ그 공간 안에서.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저희들 그렇게라도 아마 일부정도 사업목적에 맞게끔. 
○위원 유영철   
ㆍ유소년수영장 전문으로 해가지고 순천시내 초등이라든가 얘들이 거기 가서 체험장으로 할 수 있도록 써야 되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희들도 방금 유영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설계단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국비를 받기 위해서 유소년 전문수영장으로 올려서 문서를 올려서 시장결제 올린 거 아닙니까? 예산 우선 통과시키기 위해서 기능성 수영장으로 보고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하여튼간 세부적으로 계획단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여기 제목이 유아수영장이에요, 유청소년 다목적 수영장 건립이에요. 유소년이에요, 유청소년이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사업명칭은 유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청소년의 기준이 어디까지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18세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청소년인권 조례는 24세까지잖아요. 그러면 다 성인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장 박계수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에 지났으므로 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 하는 걸로 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 박계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입니다. 
ㆍ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난 4월 26일 날 투자유치과 심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투자유치 기업지원 잡월드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삭감된 내용은 직업체험센터 어린이 자문단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부지 매입을 30% 정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업체험센터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직업체험센터 명칭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체험부스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공모해서 우수학생들에 대해서 앞으로 직업체험센터 관련해가지고 성남잡월드라든가 기타 키자니아 등 방문을 하기 위해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시면 어린이 직업체험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ㆍ감사합니다.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사계절 행복축제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요구액은 1,140만원입니다. 요구하게 된 것은 우리시가 금년도에 지난해 주요축제를 총 20개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65% 인 13건이 가을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봄과 여름에는 3건씩밖에 안되어 있어,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골고루 봄여름가을겨울로 분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가 792만이 왔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 5월과 10월을 합한 32%이고 1월, 7월, 12월은 전체가 15%밖에 관광객이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관광객들을 계절별로 분산하고자 해서 금년 초에 전 직원과 전문가를 통해서 워크숍을 한 결과 계절별로 축제를 특화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도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축제를 위해서 중분한 홍보가 필요해서 일부 홍보물을 제작하고 여기에 따른 행사운영비 전체적으로 1,140만원을 계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사계절 행복축제 운영 해가지고 비단 순천 시내에 있는 축제에 대한 것을 모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홍보한다고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이것은 왜 본예산이 안하고 추경에 했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축제가 지난해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는 계절별로 되어 있지 않고 각 부서별로 종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여러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워크샵에서 해 보니까 가을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봄여름가을겨울로 분산해서 특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금년초에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물론 순천시의 사이클 자체가 7월1일에 시작해서 6월 말에 끝나나 1월 1일에 끝나서 12월 31일에 끝나나나 사이클 자체가 순천시내 돌아가는데 기준시점을 예산상에는 당해연도라고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정해 놓긴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미리 예측되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단순히 관광진흥과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예를 들어 읍면동에 사업들도 있더라구요. 이번에 연향동에 기적의 놀이터사업인가 사업, 신대 무슨 사업, 그다음에 조례동에 물 축제가 이번에 소통과에서 준비되어 있다 라는 여타의 사업들도 같이 한다는 그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언제 발행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같이 저희들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국에 알리고 우리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 가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쉽네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 연초에 예측해가지고 했더라면 많은 비용도 아닌데, 충분히 필요한 거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의원입니다. 
ㆍ존경하는 유영철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본예산에 편성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연향동에 뭐 축제 있나요? 여기 이것에 축제일정에 없는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현재 여기에는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됐던 축제 위주로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 유영철   
ㆍ올해 추경에 올라와있는 거 있어요. 
○위원 허유인   
ㆍ없습니다. 지금 까지. 어떤 거 있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크리스마스에서 상권활성화.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작년에도 했죠. 축제가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기적의 놀이터도 있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위원 허유인   
ㆍ기적의 놀이터 축제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행사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 축제에는 없는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것을 관광진흥과에서 사계절축제로 하는가 의문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예. 유영철 의원. 
○위원 유영철   
ㆍ이게 지금 단순하게 사계절축제라는 것이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는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취합을 해가지고 홍보용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단순히 사계절 행복축제라는 것이 아니고 홍보용으로 해서 크든 작든지 간에.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전체를 묶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대로 이해가 안 돼신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온 소규모축제가 3개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들어가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다음은 낙안읍성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안녕하십니까? 낙안읍성장 김장생입니다. 낙안읍성 2건입니다. 야간경관 조명 설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5천을 들여서 낙안읍성 일원에 야관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안읍성은 해만 지면 관광객이 빠져나가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명을 설치했을 때 사생활 침해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경관조성사업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에게 야간 볼거리도 제공하고 야간 상권활성화와 민박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영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소리 및 기획공연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5백만 원 확보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5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위에서 3천만 원이 반영되고 2천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2천만 원을 확보를 해 준 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공연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연 사유는 저희들이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 예술인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고생하십니다. 좀 전에 낙안에서 한 분 오셔가지고 야관경관조명 설치 이런 게 사업성이 타당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가끔 건의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꽃이 홍매화가 먼저 핀다 그래서 홍매화를 심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관경관 필요하지만 홍매화거리를 만든다든가 낙안읍성과 잘 매치가 되는 살아있는 식물로써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까 민원인 얘기 듣고 나서 참 옳은 얘기다 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1억 5천이면 홍매화 나무를 얼마나 사겠습니까, 엄청 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시용으로 합니까, 아니면 365일 계속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까?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하게 되면 365일 운영해야죠. 
○위원 서정진   
ㆍ이게 식물을 심어서 활성화시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런 화려하게 낙안읍성 조명시설 하는게 옳은 겁니까.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식물은 식물대로 심고요, 나무는 나무대로 보완하고 또 금년에도 초하류도 심고. 
○위원 서정진   
ㆍ가능하면 홍매화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나무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간 관계 문제입니다.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해서 초가집이나 연출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경관사업이 조명을 그렇게 낙안민속촌에 설치하면 보기에는 좋지만 낙안민속촌과 잘 맞는 사업인지 고민하셔야 돼요.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설계하고 연출할 때 세심하게 저희들 경복궁이랄지. 
○위원 서정진   
ㆍ그것은 예산이 성립됐을 때 이야기이구요, 우선은 민원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약간은 동의가 돼요. 우선은 홍매화가 아니지만 식물을 식재해서 가는 것도 좀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님.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맞습니다. 저희들이 나무도 연차적으로 기획하고 있구요, 초하류도 연차적으로 단연제 식물을 심어서 이런 외국 난초가 아닌 한국야생화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 서정진   
ㆍ초하류라든가 식물이 관리가 잘된 상태에서 조명시설이라든가 한다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모를까, 이제 조명시설 한다는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을 지적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거든요.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저희들이 낙안읍성에는 나름대로 조경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에도 보완중에 있구요, 내년에도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본예산에 검토해서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야간경관 부분은 야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야간경관 조명사업에 대해서 사업타당성 검토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과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상임위에서, 풀어서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삭감 이유가 뭐였던가요.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시급하지 않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시급성하고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의 빛 공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려는 있지만 저희들이.  
○위원 유영철   
ㆍ자, 그러면 경관조명 설치하는 것을 사전에 그 지역에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관계자분들하고 논의는 안 거쳐봤습니까?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우리 대표들하고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보존회랄지 이야기는 했는데 개개의 주민들 설명은 못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보전회 위원들이라든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예.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분들은 했으면 좋겠다?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예. 대부분 주민들하고 바깥에 주민들도 밤에 너무 썰렁하다. 
○위원 유영철   
ㆍ야간 관광객수가 얼마나 되요? 1일. 계절마다 틀리겠지만.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저희들이 지금 여름철에는 6시 반까지 입장료를 받고 개방을 합니다. 저희들이 통제를 안하고 있구요, 저녁에는 민박손님 외에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없어요?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오면 전부 다 왔다가 갑니다. 대부분 밤에 야간 관광객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게 뭔 말이죠?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전부 다 와가지고요, 구경하고 집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관광객들을 볼거리를 제공해서 좀 머물게 할 수 있다는. 
○위원 유영철   
ㆍ현재 없으니까 이것을 설치하면 있을 것이다.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예.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것을 설치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올까요? 기존에 관광객들이 타이밍이 낙안읍성에 야간에도 많이 왔는데 너무 볼거리가 미흡하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없으니까 경관을 통해서 유도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밤에는 어두워지면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박하는 손님 외에는 다 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녁에는 제한시간이 없습니까?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저녁하고 아침 입장 시작할 때 까지는 입장료 안 받고 개방하는데요, 일부는 왔다가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24시간 열려있습니까? 낮에는 입장료를 받지만 밤에도 열려있고  입장료 안 받고.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예. 개방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현재로써는 예측할 때 관광객은 현재로써는 저녁에는 없다. 그 경관을 통해서 야간 조명을 통해서 유치할 예정이다. 그러죠.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유해성 문제가 나오는데 조명들이 무해한 걸로도 나오지 않는가요? 그런 조명들도 많이 나온다던데.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출을. 
○위원 유영철   
ㆍ그쪽에 조명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인가요?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예. 
○위원 유영철   
ㆍ조태훈 과장님께서 박사처럼 이야기하던데요, 그분은 이쪽의 경관을 많이 하니까 여기나 동천에도 많이 하니까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던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별로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가봐.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팀에서 도시재생팀에서 자문해 주는 팀하고 현재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하고 연출할 때는 자원 받고 설계 받고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문화의 거리 문화예술 업종 임차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자료 하나 작성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의 거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임차료를 90%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4백만 원 이내로 지원해 주는데 3년 간에 걸쳐서 총 12백만 원 범위 내에서 반기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1억5천정도, 2016년도에 1억5천 정도 금년에는 현재까지 지급된 게 1억3천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1억35백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예산액 대비해 보면 5백만 원이 못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을 때 33백만 원 정도 이 정도는 있어야 금년도에 지원을 요청하는 금액에 대해서 전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임차료 지원사업을 예산을 지급하다 보면 반복되는 현상이 작년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하반기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부족했던 것도 지급하고 그 부족했던 것을 추경에 편성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서 본예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밑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문화의 거리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그곳에 들어오는 문화예술 업종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상반기에 지급했던 14개소 업소에 더해서 현재 하반기에 지원신청한 업소들이 8개 정도 더 추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민원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되며 6개월 대기해야 기다려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금년도 분은 금년도 예산에서 정리를 해서 이왕 지원을 해 주는 거 기분좋게 지원을 해 주고 그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곁들여서 문화의 거리 내에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조례 개정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검토하면서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 지원기간 3년이 끝나면 그곳에서 나가버리고 또 그곳에서 정착하고 있는 업종들이 적은 그런 현상들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게 지금 처음에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발전시켜 보자는 의미에서 만든 조례였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3년 이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런데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3년 이상 거기서 자리를 잡고 하는 업종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 지원이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업종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예산이 어찌보면 낭비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구만요. 이번 조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대로 우리가 해 드려야하는 것은 맞는 거 아닙니까? 차기에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차기에는 예를 들어서 지원내용을 없애버릴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원을 없애기는 현재 상태에서 어렵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이전을 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는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처에 공마당길이나 문화의 거리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넓게 하게 되면 이곳에 들어 와서 예술 업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건물을 얻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건물주들도 지금처럼 그런 현상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한정된 곳에 들어올 사람은 많고 거기에 와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현재는 조금 어떻게 보면 배짱 것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정착을 하려고 해도 건물주들이 밀어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밀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 그런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구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애초에 몇 년 됐죠? 시작한 지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의 거리는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구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준 것은 2010년도에 첫 번째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가 현재 8차년도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3년 지난 뒤에 먹튀현상이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매년 거기 안에 들어가는 업체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20개소로 출발을 했다가 쭉쭉쭉 늘어나면서 금년도에 2017년도 현재는 77개소, 업종 수는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만큼 그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위원 유영철   
ㆍ구역도 넓어졌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구역은 그대로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20군데에서 77로 늘어났는데 구역은 똑같다. 그러면 애초에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 안 한 데를 개발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렇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뚫어지고 기존에 도로에서 도로변으로 권역이 전체적으로 상권건물을 내줄 수 있는 권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어떻게 보면 질문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마는 원 년도에 20군데로 출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20군데에서는 3년 만에 나간 데가 몇개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로 봐서는 3년 터울로 봤을 경우에는 5~6개 군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정도는 나가고 다시 신규로 들어오면 보시면 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70%는 그 자리에 머물러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70%정도는 머물러있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4년이나 5년이 되면 결국에는 임대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버티고 다시 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70%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애초에 시작할 때 장치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가요? 예를 들어 업주와의 10년간의 장치를 마련해준다든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저희들이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신 건물에 이 예술업종 오는 사람 이지원해줬을 때 이 건물을 5년간 해줘라 가격을 동결해서 임대를 동결해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법률적으로 없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상이 어찌됐든지 처음보다 현재 문화의 거리 내에 임대료는 상당히 올라가있다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건물주들의 비양심적인 것이 결국은 또 다른 성장을 방해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그런 부분들 빼버려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깨기 위해서 방법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문화의 거리 내에 구역 내가 좁기 때문에 구역을 넓혀버리면 예술업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들어갈 곳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철   
ㆍ아니죠, 그 옆동네에서 또 담합해가지고 올라가버리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런 현상들은. 
○위원 유영철   
ㆍ100% 담합하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구역을 확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현상들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봐서는 현재 77, 확대하면 100이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면적 자체를 구역을 확대하는 겁니다. 장소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유영철   
ㆍ구역을 확대하면 당연히 장소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단순히 면적이 아니라 알아먹기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70군데가 있다면 구역을 확대하면 유발되는 상가가 30개든 40개든 생겨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추가로 생겨. 
○위원 유영철   
ㆍ생겨난다면 100군데 정도나 되든지 200군데가 되든지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100개소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예를 들어 200개 이상이 아닌 100개소 정도라면 충분히 담합이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그 범위를 넓히는 게 상당히 광의적으로 넓혀버리면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는 되는데 예를 들자면 서른 군데 정도 더 들어오는데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인상 효과를 억제할 수 있을까라는 데에 의구심이 든다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쪽이 들어와서 임차료를 지원받아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구역을 확대를 하면 자기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임대료도 떨어질 것이다. 
○위원 유영철   
ㆍ들어가는 사람들이 돈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니,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세입주, 집주인도 아직 확대가 안 돼놓으니까 우리집도 확대시켜서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일단은 오케이 하겠죠.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면 확 올리겠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그런데 문화의 거리 내에 임차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높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재생을 거기에다가 안 해야지. 그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러더라도 그 문화의 거리 내 도시재생 사업과 그쪽에는 문화예술업종들이 들어와서 자리잡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겠구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관을 잡아야 되겠구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금년도에 그런 현상들이 줄어들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구요, 금년 하반기에 지급해줘야 될 것을 삭감을 해 놓으면 내년 본예산으로 넘어갑니다. 당연히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면 지난해처럼 계속 반복이 된다는 이야기죠. 금년 추경에 안 해 주면 내년 본예산에 써야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편성해가지고. 
○위원 유영철   
ㆍ아니죠. 그게 조례를 제가 검토 안 해 봐서 모르는데 무조건 주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위원 유영철   
ㆍ예를 들어 평상시에 40만원만 준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400만원입니다. 연 400만원 3년간 주게 되어 있어요. 
○위원 유영철   
ㆍ임대료가 낮아도 4백?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임대료의 90%까지 지원해 줍니다. 대부분이 400만원이 다 경과합니다. 그래도 4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예상을 놓고 봤을 때 후반기에 더 들어올 것 같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후반기에 들어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조사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6개월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원받으려고 신청할 사람 현재 6개월이 지나서 신청대상이 되는 사람을 조사해 봤을 때 33백 정도는 있어야 금년 하반기에 하고. 
○위원 유영철   
ㆍ조례를 개정한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거기에 경과기준을 두어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현행 조례에 의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집주인들 때문에 우리들의 건전한 취지에 엇나가는 경향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전국적인 현상들이 홍대 같은 경우에도 그러고 인사동 같은 경우에도 그러고 전국적으로 문화의 거리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새롭게 형성되는 데는 맨 처음에 그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 들어와서 활성화를 시켜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임대료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거기 들어와서 문화예술하고자 하는 맨 처음에 굉장히 고생만하고 집값 임대료만 올려놓고 나가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죠. 
○위원 유영철   
ㆍ애초에 이것에 대해서 장치를 한다든가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훈을 삼아서 했어야 됐다. 아니면 그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손 치더라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대표자들하고의 약속을 한다든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자율적으로 협상을 해서. 
○위원 유영철   
ㆍ동결하는 걸로 해서 이런 사전의 행위들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런 것을 시도를 해 봤는데 지금 까지는 건물주들이 협의를 안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 법적인 것이 없으니까. 돈을 지원 안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왜 그러냐면 조례에 대한 것까지는 하는데 내년 본예산은 쏙 빼버려야 되고 빨리 조례 개정을 해야지. 왜냐면 집주인들이 결국은 자기 이기주의 때문에 균형적 발전에 대한 어떤 저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비로 해서 수백억 원이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리사욕 때문에 본질을 훼손한다면 그쪽은 놓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런 의미로 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왕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서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려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의원님 논리대로라면 문화예술의 거리 와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무언가 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거든요. 
ㆍ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문화의 거리를 명품거리로 만들어서 순천에 오면 문화의 거리로 들려서 순천의 문화예술을 맛볼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당초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위원 유영철   
ㆍ추경에서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는데 일단은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주기는 줘야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현행 조례에 의해서 주기는 줘야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상임위에서 안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래요. 안 주면 과장님 돈으로 주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럴 수는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예. 허유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조례에 의해서 꼭 줘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원을 한다 입니까, 할 수 있다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에요, 여기 보면 7조에 의해서 문화의 거리 내에서 6개월 이상 제6조의 문화예술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랬기 때문에 매년.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추가로 접수를 안 하면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심의를 해가지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위원 허유인   
ㆍ예산범위 예측가능한 거 있잖아요. 추가 접수 안 받으면 되죠. 예산이 없다고 첫째. 두 번째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이에요. 지원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에요. 예산의 범위 안에  할 수 있다는 거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강제규정이 아니라구요.  
○위원 유영철   
ㆍ지원할 수 있다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러기 때문에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그 전년도에  지원 못 한 것을 다음 연도로 넘긴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꼭 해야 된다는 것은 강제규정에 대한 부분이고.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러니까 거기 조례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임의규정인데 우리 유영철 의원님께서 강제규정처럼 이야기하셔서 내가 말씀한 거예요. 
○위원 유영철   
ㆍ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구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조례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평생학습과장 정기성입니다. 장시간동안 심의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부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9페이지에 우리 문화건강센터 내에서 흡연부스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홀 옆에 간이철제로 해서 2미터~3미터 규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이 유리창으로 트여있어서 이용객들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지나다니시는 어른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문경위에서 사업타당성 재검토를 이유로 보류가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루 평균 12백 분 이상이 시민들이 그쪽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현재 지금 에어컨도 없고 흡연부스가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된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통행자는 물론이고 이용흡연객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자고 제안드렸던 것입니다. 
ㆍ다음은 57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야외공연장 음향장비 교체입니다. 이 음향장비는 2013년도에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특히 9월에서 12월까지는 우리 청소년들이 거의 토요일, 일요일 매주마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는 현재 용량들이 엠프용량들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주지 못해가지고 특별한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임차를 해서 일시적으로 쓰고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미약하나마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해 본 결과, 특히 9월에서 11월까지는 우리 청소년들이 거의 토요일 매주 마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현재 용량들이 따라주지 못해가지고 특별한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임차를 해서 일시적으로 쓰고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미약하나마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뒤에 계신 우리 청소년들도 잘 들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잡음도 있고 해서 수리를 좀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가지고 충족을 시키기가 어렵다 이래서 과감히 올렸었습니다. 이것도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사업성 재검토로 해서 보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이옥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 수련관 야외공연장 음향장비 교체 부분인데요, 이 장비 설치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2013년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음질이 현재 깨지고 그럽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죠. 용량 자체가 적어가지고 스피커가 200와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적은 규모이죠. 
○위원 이옥기   
ㆍ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엠프부분이 1키로 와트이구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1키로 와트 이상으로 늘려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보면 행사의 효과에 대해서 잘했네 어쨌네 보면 모든 질의를 보면 음질에 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음향장비가 설치된지 오래되어 가지고 음향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행사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특히 뮤직 같은 경우에는 현대 장비들이 많이 고급화 되어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위원 이옥기   
ㆍ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센터 흡연부스말입니다. 현재 본청에 민원실 앞에 흡연부스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를 사용하시는 흡연자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거기까지는 모니터링은 안 해 봤습니다. 이옥기 의원님이 비흡연가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흡연가들 입장에서는 우리 대학생들이 거기까지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열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흡연실이라고 만들어 놓은 자체가 우리시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거기에 흡연실 하고자 흡연부스 만들고자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교체를 하고, 리모델링보다는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옥기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흡연부스가 보통 보면, 렌탈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2천만 원 정도 사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솔직히 영업활동하시는 분들이 설치해달라고 하던가요. 솔직히 과장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또 광고성으로 했어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진을 했습니다. 이게 종합적인 사항들인데, 제가 거기에서 근무를 해 보고 1년 이상 있어봤을 때 특히  여름철 필수적으로.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하신건가요, 솔직한 이야기로 업체에서 홍보활동 하는 데에 올린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서정진 의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은. 
○위원 서정진   
ㆍ담배는 안 피웁니다마는 담배냄새는 잘 맡습니다. 딱 그런 것 같은데 업체에 와서 설치해 달라 예산세우면 좋겠다 그런 업체 홍보차원에서 오신 것 같은 냄새가 많이 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물론 그것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는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솔직하게 예산이 대화하면 되는 거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감사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해야 된다 너무 너스레를 떨면 그렇고 지역사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업체에 와서 이것 필요하지 않느냐 업체에서 와서 설명을 먼저 할 때도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깊은 뜻을 제가. 
○위원 서정진   
ㆍ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ㆍ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는 비흡연가라 흡연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음향 있잖아요. 현재 200와트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현재.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상당히 질이 안 좋을 건데.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음질을 들어 보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도. 
○위원 유영철   
ㆍ200와트는 방송하고 철봉 밑에 내려오세요 그 정도이지 공연할 음향은 아닌데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왜 이렇게 했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최초에 그거를 댄싱위주로 무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청소년 어울림한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팀들이. 
○위원 유영철   
ㆍ노래도 부르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장관표창까지 받으면서 뮤직부분이 많이 들어 와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실제적으로 200와트 같으면 공연을 못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래서 이번에 했을 때도. 
○위원 유영철   
ㆍ멘트만하는 정도가 되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임차를 해서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우리도 사주면 거기에서는 다 무료사용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죠. 공급이 다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리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공연하는 청소년들에게도.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다할 수 있죠, 그 음향기로. 임차를 안 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셋팅되어 있으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래서 문경위에서 수시로 할 때 마다 임차를 하라는 그런 권장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 유영철   
ㆍ작년 한해 해가지고 임차해서 얼마나 들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임차가 셋팅으로 임차를 합니다. 그런데 음향장비까지 같이 셋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비용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비용이 한번 할 때마다 4~5백 들어갑니다. 음향셋트만 따로 구분해서 견적을 안 하고 풀로 기획공연으로 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찌되었든 간에 어떤 것이 실익인가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와 같은 200와트로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실익을 따진다면 4~5년 내에는 임차수익료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또 수시로 그것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그러니까. 
○위원 유영철   
ㆍ아쉬워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200와트를 애초에 댄스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뮤직은 없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여기 배 이상 5천만 원까지도 투입을 해가지고 할 때 확실히 구축했으면 좋겠는데 단계적으로.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5천만 원 하는 것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은 내년이고.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정원산업과 임종필입니다.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28페이지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동문구역 등의 정원숲 보강 사업입니다. 
ㆍ본 사업은 현재 순천국가정원 동문구역에 그늘이 부족하고 관람로 주변에 녹음수 식재로 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객 이용이 낮은 공간에 볼거리를 제공해서 독특한 경관연출을 기여하기 위해서 15억 예산을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3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3억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다시 세워주셨으면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위원장 박계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재하   
ㆍ건설과 차재하입니다. 저희과는 용두 농로 원상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 용두마을 불법 개발행위 관련하여 농로 원상복구 2백미터 하는 데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필요성은 별량 용두마을 불법 개발행위 2013년도에 관련하여 관련자에 대한 감사과에서 감사한 결과와 법원에 판결이 2016년 11월 24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민원 해결을 위해서 본 추경안에 2천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으며 그동안 2016년 12월 14일 날 부시장님 주재로 별량 용두마을 불법개발행위와 관련 회의시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원상복구비를 2천만 원 세우는 것을 지시가 있어서 금액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감사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사업개요라든지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필요한 부분은 감사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볼 때 썩 좋은 예산도 아닌데 감사과 불러가지고 질문하기 좀 그럴 것 같구요, 사실 이게 감사과 지적사항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저런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업비 2천만 원 세우지 않아도 우리 시설비가지고 충분히 원상복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감사 지적사항이라서  부기명을 굳이 기재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시기의 문제인 것 같은데 도건위 위원님들 얘기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었을 거 같아요. 어차피 시기가 문제이지 원상복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겁니까? 
○건설과장 차재하   
ㆍ예. 원상복구는 해야 됩니다. 법원의 판결도 있고 감사 부서에서 감사결과가 처분 지시가 별량면장한테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처분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안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시설비가라든가 읍면동장님도 재량사업비라든가 할 수는 있죠. 
○건설과장 차재하   
ㆍ재량사업비 갖고는 배분액이 부족하고 아마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고.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시설비 자체 갖고도 이거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설과장 차재하   
ㆍ아무래도 민원해결 차원이기는 하나 목은 지워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감사과 지적사항이다 보니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을 2천만 원 세워서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감사지적사항으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는데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죠. 
○건설과장 차재하   
ㆍ시에서 나름대로 감사를 해서 처분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언젠가는 원상복구해야 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건설과장 차재하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안 하면 연말까지 원상복구 안 하실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차재하   
ㆍ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과에서 처분지시 사항 내지는 뿐만 아니라 감사과 처분지시는 원상복구하도록 별량면장한테 처분지시가 갔었구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2월 14일날 부시장님 주재로 이 관련해서 회의시 농로 관련 부서가 저희 건설과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위원 서정진   
ㆍ제가 답답한 건 이게 용두 농로 원상복구 사업으로 소규모사업이니까 본예산에 별량으로 재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액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별도로. 그런데 이거는 건설과에서 집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차재하   
ㆍ농로를 관리하다 부서다보니까 아마 저희들한테. 
○위원 서정진   
ㆍ다 소규모 농로 용배수로 다 도로과, 소규모로 다 줘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건은 건설과에서 세우주면 집행하겠다 라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차재하   
ㆍ최우선보다는 아무래도 예산을 세워서 배정을 해 준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위원 서정진   
ㆍ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의논하신 겁니까? 시간을 뒤에 하자 이렇게?  
○위원 이옥기   
ㆍ저희 상임위에서 한 것은 뭐냐면 시기적으로 연말까지 꼭해야 한다는 것이 복구하는데 다음 예산에 세워서하자 이거에요. 시간을 벌어가지고 다음 예산에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에서 삭감을 해 놓은 겁니다. 사업을 하라고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예의고 그래서 그러신 거니까 급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하시면. 
○위원 서정진   
ㆍ집행부는 예산 상관 없이 시설비라든가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어요. 내일이라도 예산을 안 세워주는 삭감하는 이유를 충분히 도시건설국에서 들었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도 부기명 농로 원상복구 공사예 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예산도 집행하지 마시고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다음에 예산 세워서 해 달라 그 주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건설과장 차재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시설비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공원녹지사업보소 소관 아랫장 중앙안전지대 가로수 트리 설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12월중에 아랫장에 5천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중앙안전지대 가로수에 트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사유는 중앙안전지대 식재된 가로수에 트리를 설치해서 명품 가로수 거리를 특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고 싶은 취지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지만 경제진흥과에서 장옥 아랫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도로과에서도 곧 한전 전신주 철탑지중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맞춰서 중앙안전지대 가로등 트리를 추진한다면 사업 시너지효과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 트리를 설치했었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너무 조잡하고 화려하고 경관이 어색하다라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올해 할 때는 은은하면서도 또 전문가들 의견도 받고 특히 순천시 경관심의전문가 의견도 받아서 실제로 가로수를 통해 지역경제에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삭감된 예산이라도 더 살려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작년에 했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디에 했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작년에 아랫장 똑같은 지역에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작년에도 얼마였죠, 예산이?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작년에 4천만 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작년에는 본예산으로 했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유영철   
ㆍ올해는 왜 본예산이 안 나왔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올해는 사업 시기가 요즘 예산 조기집행도 있었고 제가 할 때는 그래서 시기가 12월인데 추경때 해도 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마는.  
○위원 유영철   
ㆍ작년에는 본예산에 세웠다면서.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래도 조기집행이 문제가 되니까. 
○위원 유영철   
ㆍ세워놓고 난 다음에 집행 안 하면 소리 듣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저도 이 정도 추경에 세우는 것이 맞다 실무과장으로써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를 들어서 연중에 조기 예산집행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연간 예를 들어서 예산은 뻔히 사업이 예측된다면 본예산에 수립하는 게 맞죠. 안 그런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또 도건위위원님들 심사숙고하셔서 내린 결정이라. 그리고. 
○위원 유영철   
ㆍ도건위 위원님들이 추경에 하라고 그랬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유영철   
ㆍ작년 예산에서 잘랐던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본예산 때.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추경때 세워주기로 했었는가요? 저도 예결위 위원이었는데 기억이. 그때 올렸었구만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전전년도에 승인해줬고 올해 예산은 작년도 예결위 때 커트를 했던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유영철   
ㆍ왜 이옥기 의원님 사인을 보고 이야기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저도 정확히 기억이. 
○위원 유영철   
ㆍ왜그러냐면 이게 연향동에도 지난번에 있었던 것 같고 왕조 2동에도 트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아시겠지만 로타리 이런 데는 농협이랄지 이런 기관에서 연말 되면 이렇게. 
○위원 유영철   
ㆍ아니, 그것말고요. 연향동 상가에도 작년에 연말에 세워가지고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기억에. 왜 또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경우에는 같은 트리잖아요. 그런데 공원녹지사업소로 가있고, 작전상 그런거예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저는 사실 앞으로 저도 행정적으로 해서 한 부서에서 체계화되도록 하기는 하되, 아랫장 가로수 식재를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큰 민원에 봉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께서 이왕 나무를 심었으니 우리 상인 활성화를 위해서 트리 같은 것을 해달라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무 심고 원하신다면 트리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공원녹지사업소장이지만 트리를 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전문부서에서 트리 경관 같은 것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번에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이번 까지는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니, 이게 통일할 필요는 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그러지만 공원녹지사업소, 다 나무에다가 설치를 하잖아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연향동 나무 따로고, 중앙동 나무 따로고 장천동 나무 따로냐 이 말이에요. 예산들 산재해서 기록을 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자꾸 우리 상임위에서 제 이야기를 안 듣는가봅니다마는 협업 시스템,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 유영철   
ㆍ공원녹지사업소장이 공약사항이구만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때 도건위 위원님들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약속이죠.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이곳은 예결위입니다, 도건위가 아니고. 그러면 도건위 의원님께 약속한 사항이면 뭐하러 예결위에서 합니까? 도건위 의원들이 약속했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은 이치에 안 맞아요. 말씀하셔도.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도건위에서 한 내용을 예결위에서, 도건위 한다고 했으니까 예결위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셔버리면 이치에 안 맞다니까. 예를 들어서 연속상에 있는 작년 본예산 올해 본예산을 다루면서 예결위에서 나왔던 기억들을 예를 들어서 반추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도건위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을 예결위 와서 자꾸 억지를 쓰면 곤란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죄송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문제의 논점을 흐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말 트리는 필요하죠. 2천만 원을 깎아주고 결국은 2천만 원이 깎아지면 양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미터가 줄어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최대한 효율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거기가 작년에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5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추구하는. 
○위원 유영철   
ㆍ4천만 원 해 보니까 5천만 원 있어야 되겠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좋게 그래도 시민들이 좋아하게끔 나오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왜 그러면 작년에 4천만 원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트리를 단일부서에서 하려고 노력은 안 하셨어요? 이거까지만 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지금 경관심의위원이랄지 새로 구성도 되고 아마 체계적으로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체계적으로 안 되면 내년 사업소에서 또 하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내부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좋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해야 돼요, 협업을 통해서.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계시니까. 
○위원장 박계수   
ㆍ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좀 안타까운 게 선순례 의원님 제 지역구에서 나무 심는 것 해결하느라 욕도 많이 먹어서 상인들이 요구해서 했던 사업이었고 올해 사업비 6천만 원을 작년에 4~5천만 원 가지고 해 보니까 좀 조잡해요. 형태를 만들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해주자 라고 본 예산 때 이야기하니까 선순례 의원께서 사업타당성이 안 맞다이야기했어요. 이옥기 의원님도 그랬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 추경 오니까 사업타당성이 있어 보이죠. 아직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예산을 제가 선심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4천만 원 해가지고 조잡해서 올해 6천만 원 올렸는데 전액 삭감했거든요. 솔직하게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 어느 정도 있으면 조잡성을 벗어나서 트리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얼마에요, 그게. 그렇게 한다 라면.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저는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5천만 원 있으면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래가지고 의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잡성 있고 그러면 본예산 때 한 푼도 못주는 거예요. 어차피 내년도 예산 12월 말에 하는 거니까. 그런 각오로 일을 하셔야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런 각오로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음 예결위에서 누가 될지 모르지만 아랫장 트리사업 조잡하고 추접할 정도로 모양새가 안 좋다. 시민정서에 안 맞다 그러면 전액 삭감되는 거예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런 이야기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도건위에서 책임지셔야 돼요. 안 되면 전액삭감하셔야 돼요. 
○위원장 박계수   
ㆍ선순례 의원님. 
○위원 선순례   
ㆍ제가 왜 그러냐면, 소장님 트리를 잘 못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아랫시장에 있는 중간에 나무 자체가 예쁘지 않아요. 나무 자체가 안 예쁜데 거기에 트리를 해 놓으니까 정말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장에도 가봤고 그래서 나무가 모양새가 갖춰져가지고 예쁘면 트리를 대충 해놔도 예쁠 건데 아무리 잘 꾸며놔도 못생긴 사람한테 옷 예쁜 거 입혀도 안 예쁘듯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잘 참작하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참고로 나무는 계속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수형은 좋아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예.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랫장에 식재해 놓은 나무 있잖아요. 나무 심어놓은 게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금의 의견은 어쩝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지금의 몇 몇 분들은 가운데 이빨 빠진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추가로 심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완전히 의견이 아직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좋아라 하고 적어도 민원을 넣으신 분들도 거의 없구요. 
○위원 유영철   
ㆍ습관이 되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리고 일부 업종도 새롭게 이뻐지고 있다 라는 말은 종종 듣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그분들께서 트리를 원합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분들은 해주기를 바라죠, 적어도 상인들은. 
○위원 유영철   
ㆍ그분들은 이왕이면 연말에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차피 나무 조성해 놓은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거고 그냥 수긍을 하고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괜찮더라.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대치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은 조잡하다 이렇게 그런 의견도 있는데 올해는 그것을 좋게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하려면 5천만 원 있어야 된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유영철   
ㆍ다른 동네는 혹시 검토 안 해보셨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써 전체 시내 관내 트리를 하는 것은 무리고 앞으로 협업을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지금 까지 집행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2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위원장 박계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ㆍ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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