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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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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7월   20일 (목)  10 시  00 분


  1.   의사일정
  2. 1. 2017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3.  ○민원복지국(행복돌봄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토지정보과)
  4.  ○안전행정국(회계과⇒홍보전산과⇒환경보호과⇒자원순환과)
  5.   부의된 안건
  6. 1. 2017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도 계속해서 2017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을 조금 앞당기다보니 부서 행사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직제순서를 약간 조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ㆍ먼저 민원복지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입니다. 행복돌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사감운동추진입니다. 

!#905## 2017 주요업무 추진 상황(행복돌봄과)#!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행복돌봄과 소관 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
○위원 장숙희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감운동 플래시몹 전개가 있지 않습니까? 4회했네요. 500명이 참가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신가요 ?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저희들 플래시몹 전개는 봄꽃축제 개막식이나 푸드아트페스티벌 각종 행사 때.
○위원 장숙희   
ㆍ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렇죠? 플래시몹에 대해서 설명을.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동영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푸드아트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큰 화면에 동영상이 상영되고 있고, 그 분들이 주도적으로 앞에 하고 있을 때 시민들이 자연스럽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홍보는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단순하게 끝낼게 아니라 어떤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대규모로 이벤트 같은 것은 하고 있는지?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사실 저희들이 사생대회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등에 계속적으로 사감순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은음악회, 아마 8월 중에 작은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CBS와 협약을 맺어서 홍보방송도 하고, 사감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더 많은 좋은 이벤트 사업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이 마음껏 홍보하십시오.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감운동 체험수기 추진 계획은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체험수기. 
○위원 장숙희   
ㆍ지난 업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감운동에 대한 체험수기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하면 어떻겠는가를 이야기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은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하반기 때 주변 초등학교 이런 데를 해서 수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가지고 시상도 하고 홍보물 개재도 하고 책자로 발간하고 그럴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대략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확실한 부분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168쪽에 보니까 착한시민 캠페인 있죠? 거기 기독교총연합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저희들. 사실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홍보가 필요해서 종교단체에도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기독교총연합회 임원진들하고 MOU체결해서 기독교계에서도 많은 참여를 해주십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착한시민 캠페인뿐만 아니라 숨은 천사 발굴, 기타 사감운동 홍보 이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를 통해서 순천시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허가민원과장 조준익입니다. 2017년도 허가민원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906## 2017 주요업무 추진 상황(허가민원과)#!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민원실 영유아를 위한 모유수유실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장숙희   
ㆍ설치하셨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다른 읍면동에는 안 되어 있죠?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장숙희   
ㆍ기왕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실 이야기를 하면서 해봤구요. 면허증 원스톱을 보면, 이용, 미용, 조리사 자격증, 면허증을 발급해주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다른 자격증이나 면허증은 발급대상이 없나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다른 분야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이용, 미용, 조리사 3개 분야에 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면허증까지 발급받아서 개인 스스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직접 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거리 시청까지 찾아와야 되는 이런 불편 때문에 좀 실적이 저조한데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학교를 찾아가서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179쪽에 가축사육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민원은 발생하지 않나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그 이전에 접수되었던 몇 건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황전면 같은 경우 그런데 그 이후에는 축사에 대해서 신청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 이런 축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민들도 기존 마을 보호차원에서는 아주 잘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 하셨어요. 소규모 건축물 설계비용 절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시골에 정말 어려운데 조그마한 거 뭐 하나 지으려고 해도 전부 허가받고 뭐 받고 해가지고 전부 설계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비용들이 들고 그러던데, 이런 서비스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설계 비용을 절감해주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지역 건축사 협회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장숙희   
ㆍ그러게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의원입니다. 장숙희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축사육제한 구역이 조례로 제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소는 200m인데 돼지, 개, 닭 이 정도는 2km이면 상당한 거리인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런 데를 찾아가려고 하면 해당지역이 별로 없겠네요.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런 축사를 할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겠다고 보이는데, 어쩝니까? 실태조사를 하면. 
○위원장 박용운   
ㆍ그 이전에도 개정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축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인근 시도가 조금 강화되었기 때문에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크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위원 강형구   
ㆍ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농어촌이 어떻게 보면 농어촌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농촌이 되어야 되는데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것은 거리제한이 만약의 경우 마을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기존 마을 보호가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서 개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꼭 굳이 대규모 축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필요하다는 시기에 다시 논의가 돼서 일정구역을 해지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도시계획시설결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제한을 해지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마을보호가 제일 우선이고요.
○위원 강형구   
ㆍ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우리가 농촌 지역이 도농통합 도시이다 보니까, 농어촌지역에서도 이런 농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옛날에는 도시에서 대량화된 가축 사육을 하기 위해서 인근시군에서 찾아왔는데 정말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신 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축산농가분들이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축종 자체가 한우계통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가 보호라든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가 있다고 하면 그때 그러한 논의들을 해서 일정구역을 지정하는 방법이 제일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사회복지과장 김윤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2## 2017 주요업무 추진 상황(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올해는 호국기념관이나 보훈복지회관, 현충탑 전부 다 건립을 해야 되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 184쪽에 잠깐 보면, 궁금해서 삶의 희망을 주는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이 있죠? 가구당 6개월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6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세대수에 상관없이 매월 가구당 지원이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변동사항에 따라서.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매월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잠깐만요. 매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만약 6개월이 지났는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면 그때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1차에 한해서 연장이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과장님 아무튼 설명을 저희들이 잘 들어서 질의할 것이 없을 정도로 답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 권고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매월 얼마 지급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소득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가족 495,879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차상위 계층까지 올라갈 때까지 좀 지원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것을 받고 수입이 생기면 수입이 생긴 다음, 다음 달부터 그 금액이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강형구   
ㆍ이건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다.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게 해서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때까지 상당히 유예기간을 줘야 되는데, 이달에 일을 나가고 수입이 통장으로 돈만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차상위 계층에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안나가버립니다. 게으름뱅이를 만들어버려. 일을 안 하려는 사람을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을 받기 시작하는 달로부터 2년을 기간을 둔다가, 1년 기간을 줘서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일을 나가서 돈을 좀 벌면 통장에 100만 원, 200만 원이 들어오면 제외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금도 못하고 항상 돈을 일도 안 나가고, 동네에서 술이나 먹고 빈둥빈둥 노는 아주 놈팽이가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례들을 막을 수 있는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동의합니다. 저희 순천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되었을 때 그래서 기초생활안정자금을 바로 끝나면 6개월간 생활자금을 6개월간 지원해주는 것이 그 사업으로 우리순천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좀 자기들이 활동을 해서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50만 원 정도 받으니까 그냥 놀고 그럼 여기에서 저기에서 쓰고 그 생활을 계속 유지해나가려는 상태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어디에 가서 노동이라고 해서 돈을 벌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 혜택을 못 보니까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정부에다가 복지부에 건의하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들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 순천시에서도 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13개 사업을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탈수급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잘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마는 우리시만의 노력이 아닌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갖추어지게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정부에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질의는 아니고요. 어제 관련 조례가 있어서 어제 말씀을 좀 드리려다가 업무보고하고, 조례심의하고 성격이 틀린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공원묘지에 해마다 풀베기를 하지 않습니까? 풀베기를 하는데 기존에는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가셔서 풀베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게 풀베기 자체가 아마 입찰이 조금 들어가는 모양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3,000만원을 해서 1회 한해서 풀베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가 봤었는데 굉장히 많이 우거져있어서 제 생각에는 연 2회 정도는 실시를 해줘야 오시는 분들한테 서운하지 않지 않을까. 내년에는 예산을 2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미리 파악하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 풀베기도 조금 말씀하신대로 연 2회 정도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입찰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같이 운영하는 인력들이 주축이 되다보니까 한편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못하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3,000만원이라 아무래도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통해서 하다보면 그런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위원 이복남   
ㆍ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 
○위원 서정진   
ㆍ장사 등에 관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군부대 또는 순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국방의무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을 면제 대상자로 조례가 올라왔어요. 개정안이.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조례를 살펴보면 화장했을 때만 그렇고, 우리가 또 공원묘지에 화장하지 않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에는 공원묘지 사용료 감면을 넣어주지도 않고, 화장했을 때 만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이게 맞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이번 조례안은.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조례를,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는 전반적인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보고 검토한 후에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원묘지 사용료 감면이 있고 화장했을 때 조례가 같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화장했을 때만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공원묘지에 매장하게 되면 사용료를 감면해주지 않으면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조례는 2가지 장묘 문화가 조례로 들어가 있어요. 화장하고 그 다음에 매장하고, 그리고 군인들이 화장할 때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매장했을 때는 감면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조례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군인들이 화장을 하면 물론 화장 문화를 권장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화장을 안 하고 매장을 하고 시립묘지에 매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는 감면 안 해주는 게 옳은 거냐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장님도 검토보고를 하실 때 군인들이 화장할 때만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공원묘지에 매장할 때는 사용료 감면 안 해주는 이런 조례가 형평성에 맞느냐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좀 더.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입장은 의원발의를 했는데 동료의원이 하니까 해주자고요. 그런데 옳고 그름은 알고 해주는 게 옳은 것 아니냐고요. 졸속으로 조례를 만들어 와도 검토부서에서는 타당하다고 하면. 형평성이 너무 안 맞잖아요. 매장문화와 화장문화 두 가지가 있는데 군인들이 화장할 때는 면제해주고 공원묘지를 갈 때는 면제 안 해주는 조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례는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는 두 가지가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만 사용료를 감면해주면 이게 형평성에   맞냐고요. 이 조례가 너덜너덜하게 되잖아요. 이게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창피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검토를.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차라리 화장했을 때 사용료를 감면해주자고 하면 우리 장례문화는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게 매장문화도 있구나. 그래서 공원묘지가 있구나. 그러면 두개를 합쳐서 조례가 올라와야지 이 조례를 너덜너덜하게 그런 다음에 행자위에서 그러지 말고 공원묘지 사용할 때 군인들은 면제해주자. 그럼 박수는 받죠. 이런 식으로 조례를 계속 개정할거냐고요. 이런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전문위원께서도 하실 때마다 타당하다고 하시지 마시고, 조례를 검토해보시면 매장했을 때는 사용료를 감면 안 해주는 것이 타당하냐 그 말입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체를 해주라는 취지가 아니고, 법정 조문 열거주의에 의해서 화장장 사용료에 대해서 면제해주자는. 
○위원 서정진   
ㆍ그렇죠.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공원묘지에 사용할 때는 군인들은 면제를 안 해줄 것이냐. 
○전문위원 오봉수   
ㆍ여러 가지 사용료가 있는데 한 가지 그것을 면제해주자는 취지로 해서 조례가 개정된 거거든요.  
○위원 서정진   
ㆍ아니, 화장문화를 권장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순천시가 화장을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매장문화도 공원묘지로 조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문화를 권장을 하지만 안 하면 안한 것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화장문화하고 추모공원이 있고, 매장문화라고 하는 공원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조례를 누더기를 안 만들려면 군인들은 공원묘지에 매장을 해도 사용료 감면 일정 부분 30%, 40%해주고, 화장을 하면 전액 면제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형평성에 맞는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의원들끼리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동료의원이 발의했으니까 해줘 버려. 집행부에서 공부하셔야 되고 형평성을 이야기해주시는 게 맞는 거다. 그 말입니다. 괜히 의원들끼리 감정있어서 안 해준 것처럼 해주자고 한 사람은 인심이나 쓴 것처럼 의원들끼리 싸움이나 부추기는 이런 행정은 옳지 않다고 봐요. 이왕 할 거면 공원묘지 매장할 때도 감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 화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액 면제할 것인가, 아니면 30% 면제할 것인가, 50% 면제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30% 면제해주자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전액 면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 면제해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또 공상으로 군복무하다 돌아가시게 되면 국립묘지에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하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물론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그대로 수용하면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집행부의 의견도 내놓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것이 합리적인 의회, 집행부 말썽없이 가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앞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목소리를 키워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모든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서 발언을 하신 것 같고, 혹시 저도 발언을 안 하면 저만 사회복지과에 애정이 없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언을 하는데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어제 다뤘던 부분도 저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주무과장님께서는 조금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에요.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은 형평성에 맞게 원칙에 맞게끔 하자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하다보면 저희 위원들도 틀릴 수도 있고, 집행부도 틀릴 수가 있고 하는데 이런 시간들이 바로 지혜를 모아보자고 하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누구를 호통치고, 전시적인 역할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콘테스트장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이해를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발언하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답변 안하셔도 되요.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요. 지금 현재 수급자부분은 강형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지난번에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부양의무제로 인해서 요새 전산이 발달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양을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제에 묶여가지고 전산상의 자료들 때문에 실질적인 수급자로 선정이 못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후보들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실질적으로 국가 예산이 폐지를 했을 때 많게는 10조까지도 들 것입니다 라고 발언한 토론회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순천시에서 수급자 선정하는 과정을 저도 좀 봤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 중심으로 직접 찾아가서 그런 부양의무제에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 그런 제도에 발목이 잡히지 않고 실질적인 수급자 선정을 해내는 것을 보고 역시 행정서비스를 잘 하는 부서다. 사회복지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리고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수급자 발굴에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더불어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도적인 연장을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아니면,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복지국가가 되는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주 수범 사례를 제가 말씀 드린 것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과장님,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께서 조금 전에 약간의 언성을 높이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하나도 틀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드렸던 것은 동료의원이 발의를 했던 부분이고 해서 조금 관련부서에서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안건책자를 보면 너무 소홀하게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동료의원이 발의를 한 것이지만 해당부서에서는 검토의견 정도는 달아서 여기다 붙여줘야 되요. 그리고 해당조례 정도는 거기에 삽입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의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그 조례를 다른 컴퓨터에서 찾아가지고 다니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달랑 29조 몇항만 올려놓고, 19조 몇항 그것만 올려놓다보니까 너무 이건 소위 말해서 좀 조잡하게 올린 것이 아닌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의원발의니까, 의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다보니까 이런 상태가 발생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양곡 할인 지원을 보니까, 이것을 이제 적게는 1만포 정도를 할인만 지원해준가요? 무상공급해주는 경우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무상공급은 없고, 소득에 따라서 할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타 지역을 보면 무상지원도 하던데, 무상지원은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할인지원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할인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할인지원을 했을 때는 포대당 얼마나 이렇게 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10㎏, 20㎏해서.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데 이제 이것은 위탁을 하는가요? 농협이나 이런 데도 위탁을 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생활보장담당이 직접 가서 이렇게 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나름이라는 전국자활사업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것이 이제 우리 순천농협, 순천 시민들한테 이렇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순천농협에 쌀이 들어가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순천농협에서 바로 전날. 
○위원장 박용운   
ㆍ위탁만하고 관리는 안 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관리는 자활기업에서 저희들이. 
○위원장 박용운   
ㆍ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이게 우리나라 양곡 비축이 많게는 10여년 된 것도 비축이 되어 있어요.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주다보니까 그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도저히 쌀을 못 먹겠다. 그런 분들이 다소 저한테도 전화도 왔어요. 그런데 그거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무리 할인을 해주고 무상 공급해준다고 그냥 방치를 해두면 안되요. 그렇죠?  그것도 확인을 좀 해가지고 기왕이면 그분들은 더좋은 쌀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급된 쌀도 확인을 좀 해가지고 과연 그렇게 쌀이 나쁜 건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입니다.

!#913## 2017 주요업무 추진 상황(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회관 거의 다 되어 가던데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장숙희   
ㆍ예쁘게 잘 지어졌더라고요. 어린이집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거의 다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 일자리 앞에 보니까, 혹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격륜 전수활동이 있죠? 그거 어디에서 어떻게 격륜을 전수하는건지 궁금해서. 194쪽.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이제 기술이나 뭐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이 나가서 똑같은 노인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게이트볼 강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게이트볼장에 나가서 이제 배우는 사람들한테 게이트볼 치는 요령도 가르쳐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전수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위원 장숙희   
ㆍ그렇군요. 9988만족도조사 실시를 했네요. 보니까, 62.7%가 나왔다고 했는데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하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읍면동을 통해서 설문조사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불만은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일부 불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해소를 하고 있고, 92% 정도 만족을 하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 하셨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이 있죠? 도시락 배달 관련해서 그것도 수혜자들의 만족도조사나 의견 청취같은 것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것도 급식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다 만족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장숙희   
ㆍ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보면 시민들이 생활 불편 신고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평균적으로 매달 몇 건 정도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상반기에만 1,600건 정도 들어왔죠. 작년에 2,000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배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000건 정도. 
○위원 장숙희   
ㆍ왜 그럴까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것이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거기 장애인들이 대려고 그랬는데 불편하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계속 신고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한번 적발되신 분들이 다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직원들이 순회를 하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럼 단속된 사람이 신고한 사람 인적사항을 알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건 비공개죠. 
○위원 장숙희   
ㆍ과태료를 부과하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8만원씩 나갑니다. 10만원인데 자진납부하면 8만원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 10만원인줄 알았는데 자진납부는 8만원.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9쪽에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199쪽인데. 지금 보면, 고독사지킴이단이 주 2회 이상 월 2회 이상 가정 방문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2회라고 그러면 평일에 하실 거죠? 안부를 묻거나 전화를.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수시로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침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어르신들을 보니까, 보통 평일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를 운영하고, 거기를 가시고 그 다음에 또 두 군데 가정파견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도 댁으로 몇 시간씩 해주지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평일 날 하는 것 같거든요.  평일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어르신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도 안 오시고 주간보호센터도 일요일 날 안 하고 이랬을 때 그 분들이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시고,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조금 불편하겠지만 평일보다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그런 때 한번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을 또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몸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별도로 읍면동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그분들은 휴일동안이라도 주변에 지킴이단이 한번씩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평일은 잘 되고 있고, 일요일 같은 때는 좀 번거롭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ㆍ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여성가족과장 정선순입니다. 214쪽입니다.

!#914## 2017 주요업무 추진 상황(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했고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인증을 받으려면 유니세프에 12월 달. 정말 우리 순천이 아동도 또 여성도 그리고 시민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랬네요. 토론문화가 활성화될 것 같고, 창의력도 만들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잠깐 216쪽에 잠깐 보면, 여쭤보는 겁니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 지원이 있잖아요. 맞춤형 자립 지원을 보면 다문화에 대한 지원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이게 국도비로 해서 자녀 양육비가 있고요. 도비로 생활지원금과 자녀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 대학생 학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순수시비로는 가구주 생일 달에 생일부식비와 여름 캠프같은 것 생활지원금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한부모 가족에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다문화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성일자리 박람회 개최 5월 중에 한다고 그랬었어요. 올 초 업무보고 때 선거 때문에 그랬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니요. 작년에도 9월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10월 20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5월에 개최하면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도에 다가 저희 시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9월 14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박람회 참여할 업체가 많아야 될 텐데 많은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 시에는 기업체가 별로 없어서 저희들도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런데 참여업체가 200명 정도 취업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통학차량 도우미 채용 있죠? 향후 추진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통학차량에 탑승만 하십니까? 단순하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니, 단순하게 탑승만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태우고 내릴 때 안전보조. 
○위원 장숙희   
ㆍ보조 역할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몇 개소를 선정을 하실 건지.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현재 200개소가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차량을 운행하는 데가 그래서 먼저 50개소를 먼저 해보고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원내용은 안 올라왔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1일 4시간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국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얼마 수입은?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월 50만 원 정도. 하루 4시간씩 근무를 하니까, 통학차량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위원 장숙희   
ㆍ연령이나 무슨.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직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일자리사업이 나오면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아이들이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위원 장숙희   
ㆍ마지막으로 엊그제 순천시 어린이날 행사를 했죠? 토요일날.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참여도 많이 하고, 그러면 주최, 주관이보니까, 어린이집연합회였어요. 시에서 뭐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고,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보고 잘 되면 내년부터 계속 그분들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보기만 보고 있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수익금을 어디에다가 쓰고 그러신다고 했는데 수익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바자회에서. 
○위원 장숙희   
ㆍ바자회, 시에서 지원한 것은 없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렇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에 여성가족과가 많이 뜨죠. 양성평등으로. 우리 순천시는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더 더욱 노력을 해주셔서 여성이 대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어가지고 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강형구   
ㆍ언제 개원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9월 달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유치원은 연향2지구가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호반아파트 옆에.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거기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정규직 1명하고 비정규직 4명으로 해서 배치할 계획이고요. 일단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그때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정규직 1명은.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우리 직원을 배치하고요. 비정규직은 공고해가지고 지금 곧 면접 볼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4명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강형구   
ㆍ4명이면, 안 적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이니까, 전남에서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이라서 많이 뽑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내년에 추가로 모집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 강형구   
ㆍ이왕 계획으 세워가지고 4명 뽑아가지고 잘못되는 것보다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다른 기관에 저희들이 가보았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고 있는 데, 가보니까 그 정도 인원으로 다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원 강형구   
ㆍ자격요건은 별도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저희들이 지금 시간제 교사를 뽑고요. 장난감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을 하기 때문에 보육교사를 뽑고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있어야 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도 있어야 되고. 
○위원 강형구   
ㆍ이왕에 요즘에 참 아이낳기를 싫어하고, 아이를 낳으면 키우기가 힘든 세대가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이 아이갖기 운동을 해서 오늘 저녁에 당장이라도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인구 증가 정책에 맞게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짧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아동안전지도 그려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어느 학교를 중심으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작년에는 8개 학교를 지정을 했는데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하반기 때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다가. 
○위원 서정진   
ㆍ상반기 때는 8개 학교를.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니. 
○위원 서정진   
ㆍ작년에? 작년에 한거고. 8개 학교는 어디어디를 지정하신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북초등학교, 연향초등학교, 제가 대충 알기로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구도심권 연향동, 학교 주변에 위험한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학교에다가 그 사업을 줍니다.
○위원 서정진   
ㆍ신청은 많이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정성을 파악해아죠. 
○위원 서정진   
ㆍ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500만원을 가지고 8개 학교에 안전지도를 그려낼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그려냅니다. 작년에 계속 그 사업은 오래된 사업이라서.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볼 때는 특히 저학년층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골은 뭐 그렇게 필요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도심권 중심 학교들은 골목길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전지도는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좀 활성화 시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좀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우범지역에 순천나들이 안심구역을 설치해가지고 핸드폰 스마트폰에 다운을 받아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아이들하고 연관이 다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학년층 특히나 아이들한테 안전지도를 해서 아이들끼리 학교에서 교육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신대푸르니어린이집 올해 3월에 개원을 했네요. 정원이 75명인데 현재 인원이 45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의외로 정원이 다 안 찼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정원을 올해 다 채우면 내년에 아이들을 더 못 받습니다. 그대로 올라가니까요.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예를 들자면 몇 세반이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지금 0세부터 2세까지.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이제 다음에 3세를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그 예측할 때 0세에서 2세 반에 대한 선호도라고 할까요? 지원율은 높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높았죠. 
○위원 유영철   
ㆍ당연히 그럴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정원이 안 차서. 차후에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케어하기 위해서 지금 인원을 좀 비워놓은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비워놓았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그게 맞겠죠. 이해 부족인데,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정원이 안 채워졌다는 것은 일부러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보고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 7월1일부터 꿈통장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거는 저희과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보건소로 보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자료가 없어서.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처음에 아이디어를 저희과에서 내가지고, 이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그 아이들은 전혀 지금 하고 있는 제도는 없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7월 1일부터 꿈통장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발급이 되었고, 그러면 둘째아이, 셋째아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어진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첫째 아이부터.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아니라.  
○위원 유영철   
ㆍ꿈통장 5만 원, 5만 원 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이전에 둘째, 셋째아이에게 갔던 것이 첫째 아이부터 전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것이 전체가 다 보전소로 갔다 그 말이죠. 
○민워복지국장 박정숙   
ㆍ기존에 있던 것은 없어지고 출생해서 60개월까지 5만 원씩.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첫째도 5만 원, 둘째도 5만 원, 셋째도 5만 원 그러면 기존에는 둘째, 셋째로 나아갈수록 인센티브를 적용을 했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다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러니까 6만 원 짜리가 세 분한테로 가겠죠. 둘째, 셋째를 키운다면. 
○위원 유영철   
ㆍ아니, 아니. 인센티브. 그게 좀 아쉬워서 어떤가 싶어서 왜 보건소에다가 물어봐야겠구만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건강증진과 사업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시작은.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 과에서. 
○위원 유영철   
ㆍ해가지고 이관을 시킨 것이구만요. 아이들 문제인데 건강증진과, 아, 출산율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에 대한 것만 있지 지금 아이들 양육에 대한 것은 없어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놓고 본다면.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양육은 국가에서 0세부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위원 유영철   
ㆍ아니, 국가지원 말고, 순천시에서도.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순천시에서는 없고, 보육교사들 처우개선 그런 것은 있죠. 저희들이. 힐링 교육을 시킨다든가, 안전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리고 아이들 전체적으로 보험을 넣어주고.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예를 들자면 셋째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겁니다마는 주차장을 이용한다. 쿠폰은 유지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것도 건강증진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한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것이 다 건강증진과로 갔어요? 이상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출생이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출생?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이가 출생하면서부터 도움을 주니까요.     
○위원 유영철   
ㆍ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은 출생이 끝나고 왔을 때 양육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출생하고 몇 세까지.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은 5세까지입니다. 0세에서 만5세까지. 
○위원 유영철   
ㆍ건강증진과로 다 가버렸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출생이 그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쪽 업무는 출생을 하면 둘째, 셋째가 되건 건강증진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저희과는 아이가 갓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양육을 도와주는 거죠. 
○위원 유영철   
ㆍ당연히 알아서 하셨을 겁니다마는. 일단은 그것이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그쪽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지난번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박상기. 
○위원장 박용운   
ㆍ박능후죠. 이번에 새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했어요. 엊그제, 박능후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보니까, 맞춤형보육 그것을 폐지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종일반을 운영하겠다. 그런데 맞춤형 보육이 도입된 지가 2016년 7월 1일인가, 도입돼서 1년 정도 됐죠. 그런데 지금 맞춤형 보육으로 인해서 맞벌이부부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아이들을 0세부터 2세인가해가지고 16시간인가 몇 시간 봐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을 종일반으로 운영하겠다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책들을 순천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들은 아직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종일반을 운영한 것은 맞벌이 부부만 하지만 집에서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양육수당 22만원 밖에 안 줬거든요. 어린이집을 보내면 많이 주는데 적게 줬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 아이들을 집에서 놀면서도 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을 폐지하는 대신부모가 아이를 돌보면 부모한테 그 돈을 준다는 식으로 법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면 돈을 줘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지금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것이 맞아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맞춤형 보육은 예전에는 종일제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1년 전 맞춤형보육은 3시까지 가정에서 전업주부가 있는 가정의 아이는 3시에 퇴원을 하는 아이. 
○위원장 박용운   
ㆍ그렇죠. 나머지 부분만.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그렇다보니까 보육시설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러면 선생님들 인건비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에요. 보육료가 틀려 버리니까 반일제와 종일제 보육료가 틀려버리니까, 보육시설에서 그 차이를 차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종일제로 돌려 버린 것이에요. 
○위원장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종일제로 돌리는 것은 맞는데, 종일제로 돌렸을 때의 문제점.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는 오후 3시에 끝나서 부모한테로 보내잖아요. 그럼 부모가 못 보니까, 맞춤형보육을 해서 돌봄아주머니가 다시 보잖아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그 맞춤형이 아니에요.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잘못 알고.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3시에 가고 그 가격을 단계별로. 
○위원장 박용운   
ㆍ알았어요.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토지정보과장 이강선입니다. 236쪽 바른땅 만들기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915## 2017 주요업무 추진 상황(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딱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2030년 12월까지네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가 2030년까지 계속 내려오나요? 매년 내려오는 가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해년마다 국비하고 시비 매칭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해마다. 그러면 2030년까지만 국비가 내려오는가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사업추진이 그 기간까지 마무리가 다 안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로 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제가 올해 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을 위해서 휴대폰에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휴대폰에 아름답고 매력적인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붙여주면 홍보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검토는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제가 한번 돌아가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홍보차원에서 검토 한번 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이건 속기록에 남겨놓고 예산 확보 차원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은 다 안될 겁니다마는 우리 순천시가 농어촌 도로나 도시 계획도로를 옛날 새마을사업부터 해서 개인 땅인데 포장을 해가지고 도로로 지목 변겅이 안된 땅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과와 지적과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땅까지 기부채납을 한 경우만 도로로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재에 건설과. 지적과, 허가민원과가 합해서 지적을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만큼 우리 순천시로 기부채납을 받지 않더라도 도로, 지적상 공부상 도로로 되어야 된다. 분할돼서 그 비용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T/F팀을 구성해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이것은 농로와 관련해서는 건설과 기반조성계가 중심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을 안쪽 도로 같은 데서는 도로과에서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 부서에서 중심부서가 있어가지고 그런 중심부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 부서에서 일을 해가지고 저희한들테 토지를 분할을 해주라, 지을 도로로 해주라고 하면 하면 저희들은 100%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과장님에게 제가 이제 의회에 들어오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그래서 제가 의회차원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이것을 빨리 우리 시로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과 기부채납이 안된 경우라도 지목상 도로로 전환한 것이 급선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지역행정이 될 수 있도록 순천시가 노력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일정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회계과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16## 2017 주요업무 추진 상황(회계과)#!


○회계과장 정계완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ㆍ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홍보전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917## 2017 주요업무 추진 상황(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환경보호과 2017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918## 2017 주요업무 추진 상황(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자원순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919## 2017 주요업무 추진 상황(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확실히 잘 해주셔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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