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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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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15일 (수)  11시 06분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장숙희 의원)
  3. 1.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4.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
  7. 5. 순천시 공익신고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6.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3. 11.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순천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17. 충남 논산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0. 18.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19. 순천시 어린이집 장난감ㆍ교구 깔끄미 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20. 2017년공유재산취득계획안(글로벌웹툰센터조성)
  23. 21. 2017년공유재산취득계획안(철도관사마을철도팩토리신축)
  24. 22. 2017년공유재산취득계획안〔치매안심(지원)센터신축〕
  25. 23. 2017년공유재산취득계획안(인공암벽(클라이밍)장건립)
  26. 24. 2017년공유재산처분계획안(보존부적합시유토지매각)
  27. 25.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ㆍ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26. 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
  29. 27.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
  30. 28.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9.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0.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33. 31. 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지원 조례안
  34. 3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6. 3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장숙희 의원)
  3. 1.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대표발의)
  4. 2.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대표발의)
  5. 3.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민호 의원 대표발의)
  6. 4.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
  7. 5. 순천시 공익신고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7.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11.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2.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3. 순천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4.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5.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6.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17. 충남 논산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20. 18.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19. 순천시 어린이집 장난감ㆍ교구 깔끄미 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20.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글로벌웹툰센터조성)(시장 제출)
  23. 21.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철도관사마을철도팩토리신축)(시장 제출)
  24. 22.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치매안심(지원)센터신축〕(시장 제출)
  25. 23.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인공암벽(클라이밍)장건립)(시장 제출)
  26. 24. 2017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보존부적합시유토지매각)(시장 제출)
  27. 25.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ㆍ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
  28. 26. 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
  29. 27.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0. 28.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29.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30.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33. 31. 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지원 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
  34. 3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3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6. 3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임종기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7년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겠습니다.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2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 등 20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017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 보존 부적합 시유 토지 매각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3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3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고, 2017년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 민간위탁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개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오늘 본회의 상정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3건, 행정자치위원회 21건, 문화경제위원회 6건, 도시건설위원회 2건, 예결위원회 1건, 기타 1건으로 총 34건입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주신 장숙희 의원님께서는 학생집단 폭행 예방을 위한 지원 대책 및 예방책 마련에 관하여 신청하셨습니다. 
ㆍ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장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종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시아생태문화중심 순천을 더욱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조충훈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ㆍ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그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전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으로 온나라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감히 10대의 어린 나이에 벌어지는 청소년 범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수법에 더 경악을 금치 못할 뿐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은 가해자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점, 그리고 SNS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 기존 학교폭력과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전국 각지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최근 방송을 통해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순서를 정해 즐기면서 집단폭행을 일삼고, 수 십대씩 규칙을 정해서 때리고, 신고하면 죽인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엄마가 쓴 글들을 보면 그 심한 고통이나 슬픔은 가슴이 미어지고도 남을 정도이었을 것이라는 느낌이 감돕니다.
ㆍ이들 범죄행위는 국가차원에서 엄정하고 단호한 수사도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도 중요하지만 범국민적 관심과 대책 없이는 이러한 일을 잠재울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시에서도 이에 따른 대책과 재발 방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ㆍ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근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년법 개정을 지시한 바 있고, 언론에 의하면 소년법 폐지 청원이 이미 26만 명이 넘는 등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관계부처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피부에 와 닿는 청소년 지원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우리시에서는 청소년의 건전성장과 문화 공간 확보를 위해 청소년 문화의집을 개관 준비 중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회진입과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방안을 운영하고 있고 며칠 전 경찰서에서는 청소년 경찰학교를 열어 학교 폭력 예방에 힘쓰고 있는 등 사례는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도 유관 기관과 학교 공동으로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치는 등 매우 시의적절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 단체와 시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ㆍ청소년은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의 형제자매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이 밝고 비전 있는 미래를 이끌어갈 역군임을 명심하시고,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가정, 학교, 사회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그동안 미진한 부분을 보완 개선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최대한의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ㆍ나부터, 우리부터, 순천에서부터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서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대표발의) 
2.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대표발의) 
3.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민호 의원 대표발의) 

(11시12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선순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선순례   
ㆍ운영위원회 간사 선순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3개 안건에 대해 8명이 공동 발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임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 선출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신설하고 의장, 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을 보궐선거에 당선된 종전 상임위원장의 당연 사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연간 회의 총일수를 100일 이내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권리 의무과 관련된 의안을 심의 의결하는 의회의 권한이 제한됨으로써 회의 총일수의 하한선만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대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개정 권고안을 일부 반영하여 불명확한 조항 정비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3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은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4.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 
5. 순천시 공익신고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충남 논산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8.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순천시 어린이집 장난감ㆍ교구 깔끄미 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글로벌웹툰센터조성)(시장 제출) 
21.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철도관사마을철도팩토리신축)(시장 제출) 
22.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치매안심(지원)센터신축〕(시장 제출) 
23.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인공암벽(클라이밍)장건립)(시장 제출) 
24. 2017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보존부적합시유토지매각)(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익신고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충남 논산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어린이집 장난감?교구 깔끄미 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글로벌 웹툰 센터 조성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철도관사마을 철도팩토리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치매안심 지원 센터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인공암벽 클라이밍장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보존부적합 시유 토지 매각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 이상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 2회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방역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공익신고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 권유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 우수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인구 증가에 따른 덕연동의 2개 통 분리 및 남제동 2개 통, 관할 구역 조정, 오천동 부영아파트 6개동 349세대의 입주로 인한 도사동 통반 신설 등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 특산품 등 생산 전시 판매의 경우 사용료의 30% 감면 규정과 공장 또는 연구시설 유치 시 수의매각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중 미설치된 시설은 이용범위에서 삭제하고 현재 운영 중인 목욕탕 이용료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관내와 관외 거주자로 구분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고 환경부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없어져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행정자치부의 개정 권고에 따라 건강도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자구 정리를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해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의 유족들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행정자치부의 개정 권고에 따라 점검요원을 민간인에게 관련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민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용어를 폐지 정비하고, 개정 민법에 따라 부칙의 경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도 민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부칙의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순천시 직장어린이집 공사가 준공됨으로써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2018년 개원 대비를 위해 민간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충남 논산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지난 8월 논산시의 자매결연 제안에 따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보훈복지회관건립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순천시 보훈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어린이집 장난감ㆍ교구 깔끄미 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관내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난감 및 교구 등을 세척하는 깔끄미 사업단의 운영함에 있어 법인 또는 단체의 공개경쟁을 통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글로벌 웹툰 센터 조성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장천동 234번지 내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글로벌 웹툰 센터를 조성해 웹툰 작가들의 창작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철도관사마을 철도팩토리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철도관사 내 시유지에 철도팩토리 건물을 신축하여 관광 자원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치매안심 지원 센터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새 정부의 공약 사항 관련 치매의 예방 치료 및 보호 등을 위하여 삼산동 관내 시유지에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인공암벽 클라이밍장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팔마경기장 북측 체육시설부지 일원에 인공 암벽장과 부대시설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보전부적합 시유 토지 매각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기존 승주정수장 및 해룡조절지가 기능 상실로 인해  용도 폐지되어 입찰을 통해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전 가치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매각 계획 중 해룡조절지 토지와 구축물은 보전 존치하기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21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익신고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충남 논산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어린이집 장난감?교구 깔끄미 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글로벌 웹툰 센터 조성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철도관사마을 철도팩토리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치매안심 지원 센터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인공암벽 클라이밍장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20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4항 보존부적합 시유 토지 매각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5.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ㆍ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 
26. 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 
27.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8.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11시31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ㆍ문화경제위원회 유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청렴과 공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팔마정신 계승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바르게 살기운동조직과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정산 보고 기간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상위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를 금지하는 경우 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제한할 근거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요건과 조정거부 사례가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공유재산 관리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가 없는 사용수익, 허가와 허가취소에 대한 내용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의 문화적 공공성이나 심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누락된 제1장 제목을 보완하고 심의대상 공공시설물 등의 조례 시행 후 새롭게 실시 설계하는 공공시설물부터 정비하도록 부칙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6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4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이상 2건은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31. 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지원 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 
3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6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31항 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정한 장기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공영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된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영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조례안 제2조 제1호 가목과 나목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제한 시 제출하도록 한 내용의 개정 및 개발허가의 기준에서 경사도 및 임목 축적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과 생산관리지역 용적률 상향 등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완화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산림 훼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경사도를 현행 25도에서 22도로 강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이 필요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31항 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38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3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철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영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1조1,503억 원 대비 2.18% 증액된 1조1,753억 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예결위 최종심사 결과 스포츠산업과 유청소년 수영장 건립 기본 계획 1건에 대한 2억2,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 미 이행 사업으로 차후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 철저에 대하여 권고하였으며 기타 발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주시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40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219회 임시회 중 시정질문,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폐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 심사 등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과 예산안 심사, 안건 심의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의결된 추경 예산은 조속한 집행으로 목적한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제 보름 후면 우리 민족 최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추석은 우리에게 풍요롭고 인심 넘치는 넉넉한 명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거리정비와 위생, 교통 등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수용품 등 물가 안정,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명절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외로움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세심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ㆍ고은 시인의 “아직 가지 않은 길”중 일부입니다. 이제 다왔다고 말하지 말자 천리만리였건만 그동안 걸어온 길보다 더 멀리 가야할 길이 있다 행여 날 저물어 하룻밤 잠든 짐승으로 새우고 나면 더 멀리 가야할 길이 있다 그동안의 친구였던 외로움일지라도 어찌 그것이 외로움뿐이였으랴 그것이야말로 세상이었고 아직 가지 않은 길 그것이야말로 어느 누구도 모르는 세상이리라 그동안 우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남다른 노력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미지의 길을 개척해 왔고, 그로인해 사회,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선도적 도시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헤쳐 나가야할 난관들이 많이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혼가 가면 빨리 가고, 같이 가면 멀리 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공동목표인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협력과 소통으로 우리시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ㆍ오늘부터 5일간 제5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가 우리 시에서 열립니다. 행사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화제를 계기로 우리시가 반려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 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ㆍ이상으로 제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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