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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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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11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
  3. 2. 순천시 공익신고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5. 충남 논산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7. 6.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1. 10.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순천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 어린이집 장난감ㆍ교구 깔끄미 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글로벌웹툰센터조성)
  19. 18.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철도관사마을철도팩토리신축)
  20. 19.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치매안심(지원)센터신축〕
  21. 20.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인공암벽(클라이밍)장건립)
  22. 21. 2017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보존부적합시유토지매각)
  23. 2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
  3. 2. 순천시 공익신고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5. 충남 논산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순천시 어린이집 장난감ㆍ교구 깔끄미 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17.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글로벌웹툰센터조성)(시장 제출)
  19. 18.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철도관사마을철도팩토리신축)(시장 제출)
  20. 19.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치매안심(지원)센터신축〕(시장 제출)
  21. 20.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인공암벽(클라이밍)장건립)(시장 제출)
  22. 21. 2017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보존부적합시유토지매각)(시장 제출)
  23. 2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축조심사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4건 총 20건입니다. 

1.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 

(10시03분)

○위원장 박용운   
ㆍ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인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제안설명에 앞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인곤 의원입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환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방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ㆍ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방문방역대상은 순천시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1급, 3급 세대로 규정을 하는데요. 안 제6조에서 방문반역 신청세대의 실내외 방역소독 시행 등 운영방법에 대한 내용, 안 제7조에서 방문, 방역은 무료로 한다는 방역 수수료 규정 등에 관한 내용 등이며 사회적 취약 계층인 중증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위생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입니다. 저희 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 방역 지원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세대의 방문 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행복도시 1위를 지향하는 우리시 정책과 생태수도 순천 이미지 조성에 맞다고 생각되며 한 가지 조례안 제3조 방문 방역 대상 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 주체가 연3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함이 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8월 말 기준으로 순천시에 거주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은 2,019세대 5,648명입니다. 이상 주무과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김인곤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이요. 
○위원장 박용운   
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존경하는 김인곤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은 대단히 필요한 사항이고, 이런 것은 적극 권장해야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곁들이는 게 뭐냐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리고 이왕이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장치 마련을 정확히 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주무과 의견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는 연 몇 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3회 이상. 
○위원 유영철   
ㆍ3회 이상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보건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방역이 이루어지는 효과, 효과는 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운영 실태에 관한 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고는 별도로 안 하는가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보고는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실시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 여부를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역을 안 하고, 약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그게 사실적으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외부 활동을 나가고, 부부지간에 사회활동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집을 봐줄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택배 대신 받아주기가 있듯이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방역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방역이 그러니까 방역의 사각지대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들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어쩌면 주민들의 의식의 함양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좀 아쉽다. 과장님께서는 표현하시기에 행복도시, 생태도시, 복지과 깨끗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시민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칫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보강할만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세대당 방역은 아파트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 조금 미비한 것 같다고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해주고 다닐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파트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하도록 교육을 시키든지, 낮에 근무 때문에 아무도 없는 집을 ‘당신들 의무적으로 와 있어라.’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아파트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파트 스스로 해결을 하면 좋은데 의지라든가 실질적으로 운영의 패턴 자체가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돈을 받고 의무적으로 약품하고 서명하고 이런 정도의 지나친 형식 논리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조례는 없고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법률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법률에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다. 오늘 마침 세대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좀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앞으로 더 저희들이 더 자세히 더 잘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를 들어 연 3회의 약품 소독만 하게 되면 사실 분무소득이라는 것은 효과가 조금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귀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회 중에 아무리 바빠도 연 1회는 의무적으로 분무 소독을 의무화 한다든가 그런 식의 강한 규정을 명시한다든가, 권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 부분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상식적으로 거의 대충 형식논리에 의해서 약을 어디에 놓으면 된다고 이 논리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존경하는 김인곤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의하면 장애인 세대의 경우는 상당히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난 다음에 어디에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사람들이 자기가 아쉬워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응당 자기가 내는 비용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자기가 누려야 혜택일 때는 소중함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그거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그 집만 빼고 해준다고 하면 기를 쓰고 다음에는 하려고 연가를 내서라도 어쩌면 집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차피 행정부서에서는 이런 관리 감독에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화를 하는 조항이라든가, 연동해서 이런 것, 지원 조례가 있다면 우리 시 세대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조례가 되었든 어떤 방법이든 강제조항을 넣어서 분무 소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것은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좀 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신청은 안 제4조가 신청 방법 등이거든요. 여기 보면 방문 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보건소나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이걸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청각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말을 못하는 장애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또 해야 되는. 제3자가 와서 봤을 때는 방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정작 방역의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와서 대신 전화를 해줄 수 있고 그러면 번지하고 그 대상자만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방역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본인은 본인 의지가 없는데.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방역을 해야 되는 그 자체를 모를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대신 본인하고 연락은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제3자가 신청을 했을 때는 방역을 하고 본인이 극구반대하면 방역을 해드릴 필요는 없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반대해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여기는 운영상의 지엽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조문이라든가 여타의 신청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흠결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운영이야 의지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제3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하냐. 좀 전에 300세대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대리인의 자격이 어디까지이냐. 아니면 이것은 조문이 이것은 일단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별지 서식에 의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당사자는 신청하기가 어려워요. 중증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건데, 대리인의 대상은 누구인지. 이런 것도 없는 것이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장애인집에 자원봉사를 하러갔다. 그런데 청소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때는 자원봉사를 갔던 사람이 우리한테 전화를 한 통화만 해줘도 신청자는 자원봉사자로 적어놓고 그 대상세대는 주소가 정확해 졌기 때문에. 해드려야죠. 
○위원 유영철   
ㆍ아무쪼록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좀 전에 모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세대에 대한 규정에 대한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는 이의 제기를 하고 싶었던 내용이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2항 장애인의 방역에 관계되는 조례를 갖고 있지만 또 방역에 관계되는 일반 아파트 세대들이나 다른 여타의 세대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방법들은 강제조항을 넣어서라도 실질적 방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검토해서 방역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보건위생과장에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김인곤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인곤 의원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공익신고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박용운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익신고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감사과장 정종석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8호  순천시 공익신고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02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는 2013년에 순천시 공식신고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그 후 2016년 1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었고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법률 개정에 맞는 표준 조례안을 각 기관에 전파하면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기존 조례를 개정 법률과 표준 조례안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주요내용은 다음 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면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순천시 공익신고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명칭을  국민권익위원회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63쪽  시장의 책무, 제4조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제5조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다음 쪽 64쪽 제6조, 제7조, 제8조는 신설조항입니다. 제6조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그 중에서 6조의 핵심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보상금 지급 안내에 있어서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조 보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조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 65쪽 10조 역시 위원의 임기로서 신설조항입니다. 다음 쪽 66쪽에 12조에서 15조까지는 신설조항입니다. 우리시청도 시청이지만 우수기업체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선정을 하고 조성사업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기업체에서도 이것을 성실하게 하는 곳에 대해서는 우수기업으로 선정을 하고 조성사업비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조에서부터 20조까지는 부칙으로 회의서류를 참고해3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충남 논산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충남 논산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총무과장입니다.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안번호 제2589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통반을 분리하고, 2017년도 9월부터 오천동 부영아파트 6개동 349세대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통반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덕연동을 보면, 금당 공원과 산림조합과 금당공원까지 한 블럭으로 해서 59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연향2지구 주택단지 호반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거기도 나눴고요. 남제동은 번지 변경을 해서 관할구역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도사동은 37통을 현재 오천 골드클래스아파트가 준공이 돼서 입주가 완료되어 신설하는 부분이고 왕조2동에 당초에 부영아파트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바뀌면서 왕지아파트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조례인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입법예고,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습니다. 
ㆍ다음은 109페이지 의안번호 제2607호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직장에 직원 300명 이상이면 직장어립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청 어린이집 시 소속 직원의 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 비영리단체 법인 및 개인을 활용해서 양질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근거로는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순천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규모는 988㎡, 1층, 2층이고,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고 시설을 보면 보육실, 사무실, 교사실, 강당, 식당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육 정원은 70명이고 직원들 설문조사를 7월 달에 한번 해 보니까, 60명 정도 어린이들이 입원을 할 것 같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5년이고, 위탁업무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규정에 의해서 50%가 됩니다. 연간운영비는 정상으로 추계를 해보니까 6억 원 정도 다른 시군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군에 사례를 분석해보니까 6억 정도 분석이 돼서 50% 조례에 50% 이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 내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에 관한 조항이 되겠고, 순천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에 제6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근거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내년 3월 달 다른 어린이집이 나오고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1월이 아니라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전문성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다가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하는 겁니다. 신청자격은 어린이집 종사 경험이 있으며 사회복지법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신청 자격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정 절차 및 방법입니다. 위탁 운영책을 공개모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 신청일로부터 7일간 수탁선정은 순천시 보육정책위원회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민간위탁 운영계획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283페이지 충남 논산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충남 논산시와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순천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금 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일 날 논산시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하자고 제안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한 결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을 위해 회신을 해주었고요. 양시간 실무자 회의를 8월 6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도 뒤에 첨부된 내용으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교류 협력 분야의 내용입니다. 분야별로 상호 방문과 행정 정보 공유를 위해서 행정 교육, 복지 분야, 컨벤션 시설 활용이나 직거래 장터 운영, 상호 협력하자는 산업 경제 분야, 그 다음에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상호 공동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상황은 예산추계는 외빈 초청 여비에 관련돼서 1,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서, 자매결연 도시 현황, 협약서 내용, 논산시 일반 현황이나 양시간 비교표,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체결돼서 논산시와의 협력을 넘어서 충남지역과의 교류 증진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직장어린이집 현재 직원 60명 정도 등록하셨다는 말씀인가? 
○총무과장 지석호   
ㆍ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 작년에 요즘에 아이들이 크고 그래서 올해 초, 작년 말인가 70명 정도가 거의 찰 것 같더라고요. 60명 정도 영유아들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보육 정원은 70명인데 60명 정도 한다고 하면, 식구가 적어도 그래도 다른 꼭 공무원 가족이 아니라도. 
○총무과장 지석호   
ㆍ외부어린이집 부분은 위탁하는 과정에서 정원을 꼭 채워야 될 것 같으면 공무원이 아닌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공무원들이 좋아하시던가요? 공무원들 좋아하시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좀 불편해 하신 분들도 있나요? 좀 멀리 사는 직윈들은 조금 불편할까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퇴근하면서 가까우니까, 다행히 위치가 시청 근방이고 그래서 또 시내 한복판이고 그래서 퇴근하면서 영유아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같은 직장의 사생활 부분은 신경이 쓰일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요. 그런 문제점은 있을 겁니다. 영유아라고 하면 몇 살부터?  
○총무과장 지석호   
ㆍ0세부터 5세까지. 
○위원 장숙희   
ㆍ0세부터 5세까지, 아무튼 교사들, 식당 이렇게 있는데 내년 3월이구요. 보니까 예쁘게 지어져서 거의 되어 가지고 차도 있고 그러더군요. 그렇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엊그제 준공돼서 저도 가서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정말 잘 지어졌더라고요. 전문가들도 잘 지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안에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도 전국에서 최고로 하려고 지금 영유아 부모들, 직원 10명을 뽑았습니다. 기술 파트, 사서직, 행정직들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직원들이 직접 10명이 그 현장을 가서 자기들보고 부모 입장에서 설계를 해보라고 구상을 해보게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래 보면 아이들 아토피에 관한 그런 것도 주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장재 같은 것도 아토피에 관련되는 요즘 아이들이 아토비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해서 지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구석구석 작업을 아이들에 대한 턱이나 모서리 같은 것도 전부 다 안전시설 쿠션에 가도록 전부 다 되었고요. 안에 아토피 관련 들어가 있는 재질이나 구성은 부분은 직원들 10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보고 한번 안에 시설을 호화스럽게 하는 것보다 최대한 어린이의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한번 해가지고 설계한 대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직장어린이집 때문에 믿고 맡기는 공무원 가족들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또 퇴근할 때 같이 가고, 믿음이 갈건데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어린이집 위탁은 장숙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넘기고요. 이통반 설치 조례에서 이 안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 기존 자연마을이라는 것들이 오래된 관습으로 마을이 형성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몇 가구, 몇 m 이상 떨어져야지 마을과 통반을 분리하고 있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원칙적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적인 부분, 행정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죠. 
○위원 강형구   
ㆍ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존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으면 큰 마을과 작은 마을들이 한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큰 마을과 작은 마을이 절대 융화가 안 돼요. 지금 제가 각 면에 돌아다니고 반에서 리로 승격해달라는 여러 마을을 제가 보고 있는데 절대 화합이 안 되고 기존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반 조례를 거리 제한과 가구 수를 꼭 규정하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리로 승격을 해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을에 가서 보면 큰 마을과 작은 마을이 절대 융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폐단이 많은데, 과장님은 그것을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행정동과 법정동, 행정리, 법정리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정서적 측면을 다 고려해가지고 행정에 대입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별량면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개 마을을 보니까, 몇 개 반이 있어서 통장님들, 수당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나눠서 드리는 있는 형편이었다고요. 그렇다면 그 예산이 얼마 꼭 많이 드는 예산도 아니고, 정말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이 리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행정적으로도 좀만 손질하면 되는 일을 이것을 간과하고 우리가 행정의 편의로 마을의 정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은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상정해 올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일단은 먼저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제가 주암면에. 
○총무과장 지석호   
ㆍ별량면 어디?  
○위원 강형구   
ㆍ3군데 정도가 되고, 주암면도 있고 여러 가지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임 의원님 말씀 마을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마을 이장선거 때나 마을 행사 때마다 분란이 있다고 그것을 바꾸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별량면이나 다른 면에 가서들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은 몇 개, 전체적으로 해봐야 10개에서 20개 정도 승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그것을 좀 검토를 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면지역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시내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자연마을은 그 마을의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한 행정은 행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질의는 아니고요. 장숙희 의원님께서 잠깐 제안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순천시 직장어린이집이 개원을 하게 되면 정원이 70명이잖아요. 현재 받아보니까 60여명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결원이 10여명 정도 되었을 때 조례에는 보육 대상자가 순천시청 소속 직원의 어린이로 되어 있는데 결원이 생겼을 때 타 기관이나 이런 데도 혹시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 부분은 좀 열어놓기는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은.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두려면.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때는 69명인가 직원들이 직장어린이집에 하겠다고 했는데 6월, 7월 초에 다시 한 번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60여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 신규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계속 출산, 육아를 일주일이면 1명, 2명씩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10명은. 
○위원 이복남   
ㆍ시기적으로 조사했던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조례 내용에 초과했을 때 입소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는데 결원이 되었을 때 70명이 정원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나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 소속 직장 직원의 자녀가 아니라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만약에 결원이 되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 보거든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조례상으로는 1조에 시청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 관한 자녀 보육과 후생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예컨대 이을 테면 우리 직원이 40여명이 된다고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경영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정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는데 보고드린대로 작년연말에는 70여명이 다 되었거든요. 올해 7월에 60여명이 되니까 지금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계속 직원들이 하니까 거의 우리 직원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우리시가 논산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보니까,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해를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는 것이 있는데 진주시,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경기도 오산시, 4군데가 자매결연도시.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다섯 번째로 지금 논산시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로 추진하는 과정이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매결연 여부, 자매결언을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기 보다는 자매결언을 맺으면 운영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국제 자매가 어디인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2군데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이즈미시. 
○위원 유영철   
ㆍ이번 세 번째 추진하는 거고요. 국제 같은 경우는 글로벌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하기위한 방법이 쉽지는 않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각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화는 상관이 없이 상호증진, 우호증진 차원에서 교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자매결연이라고 한다고 해도 형식 논리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왕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아닌 데보다도 하나라도 더 좀 더 긴밀함, 친밀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효과가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글로벌화 시대에 세대적인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1일 교통 생활권에 다 들어와 있는 세상에서는 과거 같으면 자매, 우호, 교류, 이런 것들에 대한 명명을 통해서 상호 발전, 증진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본다면 굳이 자매결언이라고 해서 효과가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최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동의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제 마이크가 안 나가서 시민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진주시,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경기도 오산시가 저희 도시와 자매도시인데, 이번에 논산시가 추가되면 5군데가 되는 거잖아요. 현재 농산물의 교류나 직원들 간에 교류를 통해서 실력을 함양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상호 발전 방향도 노력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중 하나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관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생활 속에 관광이 빠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인센티브를 뭔가 혜택을 주는 거죠? 앞으로 되면.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논산에 관광지가 있다면 순천시민이 입장을 하면 혜택을 주는가요? 입장료에 대해서. 
○총무과장 지석호   
ㆍ상호적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논산시민들도 순천에 오면, 예를 들어 진주 촉석루에 가면 저희들이 혜택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진주는 되어 있습니다. 진주는 남중권 거기할 때 30%인가?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남해남중권으로 해서 “순천시민입니다.”라고 신분증을 내면 진주의 관광지나 입장료에 혜택이 있는 거고, 그런데 자매결연은  혜택이 없습니까? 이중적으로 중복해서 할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데,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시민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자긍심, 내가 진주시와의 친밀도라는 것도 자매도시가 진주인데 촉석루에 갔더니 10% 정도 할인 혜택을 본다.   ‘아, 진주는 우리의 이웃이구나. 자매도시이구나.’라는 생각들이 자꾸 심어질 수 있는 건데, 형식적으로만 4군데의 자매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데 마지막 1군데를 더 추가한다고 했을 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구호상으로는 상호 교류 증진 방안 모색 정보 어쩌고저쩌고 도시의 발전방향을 어쩌고 이런 것들은 자매 도시가 아니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시대적인 상황이다. 놓고 봤을 때 자매도시이든지, 우호도시이든지, 어떤 협력 증진을 위한 도시로 선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 선정이 되지 않은 도시와의 뭔가의 차별화, 실질적인 운영의 묘미를 좀 살려서 특히 시민들이 느낄 때는 관광 입장이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다. 행정기관끼리는 그게 아닐 수 있지만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좀 하고. 보니까 그게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논산인가요. 거기에가 주요 명소가 8경인가도 있고 그렇구만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논산도 요즘 뜨는 도시입니다. 생태, 시내에 국방대학교가 들어오고 있고, 군부대를 활용한 생태환경 부분에 굉장히 중요시하고, 현 시장님의 컨셉이 저희 시와 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헤드쿼터에서만 상위 집행부에서만 교류를 하는 게 아니라 범시민적으로도 ‘나는 논산시와 자매이다.’라고 하는 인식이나 인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적인 것도 집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첫 번째에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관광 입장권이다. 물론 여타의 것들도 있을 수 있죠. 학술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교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논산 8경 같은 경우도 앞으로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장료가 5천원이든 1만원이든 거기에서 1천원만 할인이 돼도 사람이 느끼는 기분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서로 자매결연의 운영을 좀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회계과장 정계완입니다. 의안번호 제2590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기타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7건이 되겠습니다. 관련 예산사항, 사전예고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도 다 마쳤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조례 11조, 17조는 법제처의 불합리한 조문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으로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대부료,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3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를 신설했습니다. 제5항에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서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를 신설했습니다. 106페이지 제40조입니다. 제8호를 신설했는데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해당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41조 신탁의 종류와 46조 청사의 부지도 법제처의 불합리한 조문 개선 권고에 따라서 삭제했습니다. 또한 금리는 종전에 연 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적용하였습니다. 기타 조문내용은 법령에 따라서 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자원순환과장 김지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 개정, 폐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591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순천시 관내, 관외 거주자 간 이용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이용범위 중 목욕탕과 찜질방 중 찜질방을 제외하고 목욕탕의 경우 순천시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 간 이용료를 순천시 관내거주자 일반인의 경우 2,000원, 관내 거주자의 경우는 4,0000원, 순천시 관내 어린이 거주자의 경우 1,000원, 관외지역의 경우 2,000원으로 이용료를 차별 적용하는 안입니다. 개정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 절차로서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도 없습니다. 관련부서 간 사전 협의도 모두 경료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63쪽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규제개정 사례 등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전부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상위법에 위임 범위를 벗어난 의무 부과와 관련된 조문 개정 및 삭제입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신설, 상위법과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의 불일치 등에 따른 용어 수정 보완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이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 개정 시 조례 개정이 수반되므로 중복된 행정 업무를 없애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승인사항을 모두 경료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95쪽 의안번호 제2593호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 근거규정인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 사업장 신고 포장금제 시행지침이 이미 2008년 2월 14일 폐지되었습니다. 상위법에 이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도 없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승인사항은 모두 경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이용료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협의체라든지 지역주민들과 협의된 사항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편익시설을 위탁운영 중인 주민지원협의체의 건의를 받았고요.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우리지역 주민과 타지역 주민 간 요금 차별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의회에 올리기 전에 그런 과정이 진행된 것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이 목욕탕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타 지역 주민이 몇 %정도가 오고, 우리 지역 주민이 몇 %가 오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목욕탕이 협소해서 순천시 관내거주자 중에 등산객이 일부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외부는 곡성지역 주민들이 오는 것 같은데 요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데 %를 좀 봐서 상향되게 상당히 많이 온다든지, 그런데 일부 한두 사람이 와서 하루 이용하는데 너무 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현재 요금을 받을 때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을 대조하고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목욕탕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주암면 거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주암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지역사회가 좁다보니까 다 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복돌봄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입니다. 먼저 212페이지 의안번호 제2598호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립하고 건강도시 기본사업과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13페이지 안 제2조는 용어의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건강도시 기본사업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같은 조 제4호에 건강한 생활터 조성 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제5조와 214페이지 안제6조는 건강도시의 기본계획과 목표를 위한 역할로서 일부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제6조를 삭제하고 제5의 기본 계획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건강도시 사업의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같은 조 제2항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와 215페이지 안 제10조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정비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따른 성비의 균형 사항과 일부 문구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1.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사회복지과장 김윤자입니다. 두 건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의안번호 제2599호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특수 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환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공수훈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에게 보훈 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족의 처를 유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제6호 사람에서 사람 또는 유족으로 개정하여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무공수훈자와 특수임무 보국수훈자의 유족을 포함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227페이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228페이지 예산상황 비용추계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과 2017년 7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92페이지 의안번호 제2608호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순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순천시 보훈복지회관의 관리 운영을 보훈단체 또는 보훈복지회관 입주 단체로 구성된 순천시 보훈단체협의회에 위탁하여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순천시 보훈복지회관으로 연향동 144-1번지 팔마체육관 인근에 있는 건축연면적 1,486㎡ 지상 3층 건물로 사무실, 회의실, 건강관리실, 주차장 등을 신축해서 10월  25일 준공, 11월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입주비용은 무료이며 사무실 운영 비용과 공과금은 자체 부담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0일까지 총 5년 간 위탁하고, 재위탁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운영은 관내 보훈단체, 순천시 보훈단체협의회이며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관리와 운영 전반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 보훈단체 또는 협의회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보훈단체의 자립기반 조성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무보조와 청소 인력의 탄력적 운영으로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위탁운영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94페이지 첨부된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민간위탁 관리 운영 계획안은 참고해주시고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3. 순천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238쪽 의안번호 2600호 순천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현행 우리 시 조례에 공무원이 아닌 자가 건축허가 신청 시 사전점검요원으로 되어 있어 이 부분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도록 권고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해 조례 제명이 너무 길어서 제명을 일부 축조 조정하였고, 두 번째로 제4조, 제8조제1항에 사전점검요원을 점검요원으로 명칭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 점검요원을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조, 제2조제1항, 제6조, 제9조제1항에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거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사전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102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4.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순천시 어린이집 장난감ㆍ교구 깔끄미 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어린이집 장난감?교구 깔끄미 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여성가족과장 정선 순입니다. 247쪽입니다. 의안번호 2601호 14.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3월 10일자로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 정비와 그 효력이 2013년 7월 1일부터 5년간 존속함에 따라 당시 결격 사유가 관리상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경과 규정 부칙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6조제1항 제3호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였으며 금치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이 신설하였습니다.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58쪽입니다.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 12월 31일 조례 제1611호로 12조 1항이 개정되었으나 기존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고 조치 부칙이 없어서 부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ㆍ308쪽입니다. 순천시 어린이집 장난감?교구 깔끄미 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린이집 장난감 교구 깔끄미 사업단을 운영하여 영유아들의 깨끗한 보육 환경 제공과 보육 교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장난감 교구 등 세척을 필요로 하는 물건을 수거 후 세척하여 배달하는 사업단을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위탁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 2년간이며 위탁범위는 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실시하겠으며 참여인원은 5명 이내로 하고 운영 재원은 위탁금 중 사업비 7,000만원과 인건비 80%인 1,6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인건비 20%는 자체 부담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순천형 좋은 일자리 제공사업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보육 교직원들의 업무 경감과 영유아들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업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어린이집 장난감 장소는 어디에다가 만드신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지역자활센터로 하려고, 일단은 공개경쟁해서 모집한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데는 지역자활센터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역자활센터, 일자리 제공 사업 측면에서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글로벌웹툰센터조성)(시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글로벌 웹툰 센터 조성)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314쪽 글로벌 웹툰 센터 조성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안번호 제2603호 우리시는 웹툰 창작 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우수 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나 창작 여건이 미흡하여 인력이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VR웹툰 체험과 소재한 영화상영 등을 통해 젊은층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만화 관광산업 이미지를 구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위치는 순천시 시민로 29번지로 토지 필지는 1필지이며 면적은 1,029㎡입니다. 건물은 1동으로 연면적이 1,550.9㎡입니다. 소요예산은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19억 원, 시설비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315쪽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토지현황은 순천시 장천동 234, 지목은 대지면적은 1,029㎡가 되겠으나 매입 예상 단가는 5억 원입니다. 취득시기는 올해 9월 취득예정이며 취득 후 관리방안은 웹툰 작가 예비작가들의 창작 및 유통의 거점 공간을 확대, 확보하고 상영관 및 강의실 마련하여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이용으로 만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만화산업을 통해 창의적인 문화 도시 브랜드의 형성하고 만화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316쪽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공간구성은 지하 1층 다목적공간, 1층은 체험공간, 2층은 상영관 및 교육실, 입주 공간, 3층은 사무공간 및 작가 공간 기업 입주 시 추진일정은 9월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5월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17쪽 주무부서 경제진흥과의 의견입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기업유치를 통한 웹툰 산업의 활성화와 웹툰 캐릭터 개발 판매, VR체험 등을 통한 젊은층 관광객 유입 등 지역대학과 연계한 교육 등 인재 육성을 통해 민관학의 협제 모델로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체험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적 특색을 가진 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상기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글로벌 웹툰 센터 조성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319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요새 웹툰이 뜨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우리 순천 어느 대학에 해당 과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순천대학교 애니메이션 학과가 1996년 설립돼서 40명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작가들은 몇 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작가들의 활동 사항들은 현재 작가 6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꼭 그 자리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위치 선정을 하게 된 배경은 우선. 
○위원 장숙희   
ㆍ그 위치가 예전에 영화관, 시민다리가 있는 곳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배경설명을 좀 드리면 당초에는 청춘창고 옆에 농협창고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도비 5억 원 정도를 확정을 안 받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VR을 하나 놓고, 빈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들이나 노숙자 활용 공간으로 하는데 범죄의 우려가 들고, 도시재생사업하고 해가지고 청년층의 이동도 많고, 대학과도 접근성으로 인해서 거기가 타당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두 개를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젊은이들, 도시재생과 관련된 적합성 그런 것 때문에 그 장소를 했다 그 말씀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젊은이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웹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40여명 정도 예상이 되고요. 간접적으로 2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고를 드리면 1층은 작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졸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리고 위원님 이게 시비로 하는 사항이지만 SOC를 갖추어 놓아야 문체부라든가, 도의 방향이 공모사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선점함으로써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장숙희   
ㆍ전남에 처음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전남에서는 관심은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학과도 있고 하니까 활성화시키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잘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 
○위원 강형구   
ㆍ청년 일자리 창출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참 좋은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도심의 공동화 때문에 건물들이 많이 비어있는데 우리시에서 공유재산 취득이 올라온 것을 보면 구도심에 건물들 오래된 건물들을 매입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고 자기 건물을 상품가치를 올려야 되는데, 폐가 건물이 되고 나면 순천시가 매각을 해주는 형태들이 많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다 보면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시가 과연 건물을 지어놓고 자기들이 관리를 못해가지고 건물이 황폐화된 것들을 사주는 이런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사례들이 공유재산 취득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심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웹툰 센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안전진단이나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안전성이 문제가 없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20년 이상된 건물 건물안전진단 사후에 활용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진단과 사후 시설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9.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치매안심(지원)센터신축〕(시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치매안심(지원)센터 신축]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이 병가로 인하여 출석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 보건소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일종   
ㆍ보전소장 장일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605호 치매안심(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우리시는 만60세 이상 인구 5만3,953명으로 치매환자 수는 5,693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매 고위험군의 시기부터 치매검사를 통해서 돌봄과 치매 과정까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새정부와 우리시에서는 치매 책임제를 이행할 치매환자 전담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개요입니다. 먼저 위치는 석현동 15-11번지 시유지에 720㎡의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8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득 후에 치매 안심센터는 60세 이상 전 시민 5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치매환자로 확인될 경우 대상자를 등록 관리하게 됩니다. 또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인지기능검사와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증 중증동 이상의 환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치매센터 신축 추진 계획으로 작년 11월까지 기본 설계와 설계 용역을 마친 다음에 금년 내에 착공을 해서 내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쪽 위치도와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 
○위원 강형구   
ㆍ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나이가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빨리 대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범사례를 많이 만들어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일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질의는 아니고요.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면서 발 빠르게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에도 우리시에서 치매 관련 사업을 추진했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건들이 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센터 신축을 통해서 조금 전에 강형구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치매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홍보 사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되기를 바라고요. 신축과 관련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그 사이에라도 신축이 되면서 바로 사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혹은 치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안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일종   
ㆍ치매 센터가 내년에 개소하기 전에 금년 12월부터 정부 지원으로 간호사나 복지사나 인지상담사 등을 지원받아서 35명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치매에 가장 기초적인 선별 검사를 금년에는 읍면지역 마을을 찾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보면 시내 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치매센터가 개소되기 전까지 5만4천 명에 대한 1차 선별검사를 마무리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신 보건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장일종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인공암벽(클라이밍)장건립)(시장 제출)

(11시39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20항 보전부적합 시유토지 매각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맑은물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606호 보전부적합 시유토지 매각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제안사유입니다. 지방 상수도 공급으로 기존 용수 공급용 승주정수장 및 해룡조절지의 용도 기능을 상실하여 2011년 5월 16일 용도페지된 시유재산으로 미래행정 목적의 사용 계획이 없어 매각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승주읍 행정 예산 5-11번지 2,767㎡와 해룡조절지는 해룡면 호두리산27-5필지 외 3,180㎡로 지목은 수도용지입니다. 토지의 이용 방안입니다.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승주읍 정류장과  해룡조절지 토지를 매각 처분하는 사업으로 일반경쟁입찰 및 최고가 낙찰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지 이용 계획 등 확인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세부추진일정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대로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 2011년 5월 16일 용도폐지 이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없으며 미래 행정 목적 사용 계획이 없는 재산으로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심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53페이지 매각에 따른 추계비용서입니다. 감정평가는 약 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입최저가 감정평가금액은 2억7,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존부적합 시유토지 매각 공유재산 채득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수도 용지였죠? 이게.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예. 상수도 용지로 보면 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보면 지목상 산 임야로 되어 있죠? 두 개가 다 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에 상수도 용지를 산으로 잡종지나 다른 것으로 바꿔졌어야지 재산가치가 높아지는데 임야로 공매를 할 것 아닙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번지수가 그렇게 나가고요. 이미 수도용지로 지목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목상 임야잖아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아니요. 번지가 그렇게 나가요. 지목은 수도용지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배수지도 만들고 정수장도 만들었던 거죠. 지목은 이미 수도용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렇다고 하면 등록 전환을 해서 산 번지에서 일반번지로 변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왜 행정적인 조치는 안 따르죠?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번지를. 
○위원 강형구   
ㆍ아니, 그러니까 번지가 임야 번지와 산 번지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자산 가치로 따지자면 산 번지에서 공매하는 것과 잡종지나 기타 주거용지로 대지로 되어 있으면 지가가 높지 않습니까? 감정가 자체가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공매하기 전에 방법을 찾아서 자료를 정리해서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왜 그러냐하면 감정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공시지가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그 말뜻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임야를 표준지로 끌어오느냐, 대지로 끌어오느냐 잡종지로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굉장히 달라져요. 우리 순천시 자산을 적게 책정해서 분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행위를 해놓고 공매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강형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지목변경을 수도 용지로 놔두면 어차피 감정가가 상당히 낮아져버리리까 그것을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에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저희들이 건축물을 할 때요. 수도용지가 되면 일반주거용지와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그런데 이게 재산 기준 가격으로 보니까 5,300만 원이네요. 두 개 다 합해서요. 승주가 530만 원.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저희들이 공시지가로 따져서요. 
○위원 유영철   
ㆍ해룡조절지가 4,800만 원, 합해서 5,300여만 원이 되는 건데. 그런데 용도폐지가 되기는 했는데 꼭 팔아야만 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저희들이 사용목적도 없고요. 향후에 이용할. 지금은 2011년 이후로는 이것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때 당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사용할 계획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한번 일반재산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물론 지역적으로는 승주읍에 있고, 해룡,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해룡에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도심 같은 경우에는 폐도가 되고 그래서 매각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결국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 것을 확장시켜놓아야 이에 공익적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더라요. 승주이나 해룡면 이런 데도 이후에 다른 공공의 수련원이 되었든 다른 여타의 어떤 시설물으로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위원님 이것은 공기업 재산입니다. 일반회계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이 목에만 일반회계로 편입이 안 되고 특별회계로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그렇죠. 구입할 때도 일반회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위원 유영철   
ㆍ순천시에서는 매입을 못 하나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살 수가 있죠. 
○위원 유영철   
ㆍ매입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지금 한정적으로 우리 순천시가 갖고 있는 토지를 자꾸 매각을 해버리면 우리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지금 은 세외수입을 확장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후에는 시설을 하고 이런 때 지출이 과다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서 매각해야 한다고 놓고 본다면 일반회계로 매입할 계획 같은 것은.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안건으로 상정된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일반인들에게 이걸 매각한다는 건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입찰로 추진할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물론 낙찰된 사람은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습니다마는 재산상 이익이라는 것은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조금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도 그런 것을 공공연하게 기관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을 매입을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걸로 방법은 없는 건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건가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올라가면 다 매각을 시켜버리더구만요. 그렇죠?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이건 같은 경우는. 
○위원 유영철   
ㆍ고민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이건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수도용지이기 때문에 누가 전원주택이나 지으려고 하면 활용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가와 조금 떨어져있거든요. 그런 점이 좀 있구요. 승주읍이 그렇고 해룡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레미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류창고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냐. 
○위원 유영철   
ㆍ번지수나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사진만 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후에도 재산 특히 토지, 땅 이런 것들은 매각이 능사가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것도 바쁘지 않다. 또 확보를 할 수 있다면 공공시설이 이후에 들어간다고 놓고 봤을 때 모든지 민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접한 도심지역은 많이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언제 도시가 팽창하고, 확장되어 가면서 거기가 개발될지 모르잖아요. 세외수입이 크다면 클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 살림에 보탬이 되는가를 놓고 봤을 때는 유지해도 나쁘지 않을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도용지를 팔아야만 한다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저희 의견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는 우선권을시에다 주는 것이 원칙이죠.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접근성을 놓고 봤을 때 크게 공공의 장소로 활용의 가치가 없는 것 같다고 한다면 그게 맞겠습니다마는 이후에 이런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들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심사숙소를 해서 특히 도심지역 매각의 어떤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해보는 말씀이에요. 조정위원회에서 도심의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매각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9.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치매안심(지원)센터신축〕(시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치매안심(지원)센터 신축]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이 병가로 인하여 출석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 보건소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일종   
ㆍ보전소장 장일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605호 치매안심(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우리시는 만60세 이상 인구 5만3,953명으로 치매환자 수는 5,693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매 고위험군의 시기부터 치매검사를 통해서 돌봄과 치매 과정까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새정부와 우리시에서는 치매 책임제를 이행할 치매환자 전담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개요입니다. 먼저 위치는 석현동 15-11번지 시유지에 720㎡의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8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득 후에 치매 안심센터는 60세 이상 전 시민 5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치매환자로 확인될 경우 대상자를 등록 관리하게 됩니다. 또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인지기능검사와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증 중증동 이상의 환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치매센터 신축 추진 계획으로 작년 11월까지 기본 설계와 설계 용역을 마친 다음에 금년 내에 착공을 해서 내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쪽 위치도와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 
○위원 강형구   
ㆍ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나이가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빨리 대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범사례를 많이 만들어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일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질의는 아니고요.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면서 발 빠르게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에도 우리시에서 치매 관련 사업을 추진했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건들이 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센터 신축을 통해서 조금 전에 강형구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치매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홍보 사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되기를 바라고요. 신축과 관련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그 사이에라도 신축이 되면서 바로 사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혹은 치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안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일종   
ㆍ치매 센터가 내년에 개소하기 전에 금년 12월부터 정부 지원으로 간호사나 복지사나 인지상담사 등을 지원받아서 35명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치매에 가장 기초적인 선별 검사를 금년에는 읍면지역 마을을 찾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보면 시내 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치매센터가 개소되기 전까지 5만4천 명에 대한 1차 선별검사를 마무리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신 보건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장일종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인공암벽(클라이밍)장건립)(시장 제출) 

(11시39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20항 보전부적합 시유토지 매각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맑은물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606호 보전부적합 시유토지 매각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제안사유입니다. 지방 상수도 공급으로 기존 용수 공급용 승주정수장 및 해룡조절지의 용도 기능을 상실하여 2011년 5월 16일 용도페지된 시유재산으로 미래행정 목적의 사용 계획이 없어 매각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승주읍 행정 예산 5-11번지 2,767㎡와 해룡조절지는 해룡면 호두리산27-5필지 외 3,180㎡로 지목은 수도용지입니다. 토지의 이용 방안입니다.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승주읍 정류장과  해룡조절지 토지를 매각 처분하는 사업으로 일반경쟁입찰 및 최고가 낙찰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지 이용 계획 등 확인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세부추진일정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대로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 2011년 5월 16일 용도폐지 이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없으며 미래 행정 목적 사용 계획이 없는 재산으로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심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53페이지 매각에 따른 추계비용서입니다. 감정평가는 약 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입최저가 감정평가금액은 2억7,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존부적합 시유토지 매각 공유재산 채득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수도 용지였죠? 이게.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예. 상수도 용지로 보면 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보면 지목상 산 임야로 되어 있죠? 두 개가 다 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에 상수도 용지를 산으로 잡종지나 다른 것으로 바꿔졌어야지 재산가치가 높아지는데 임야로 공매를 할 것 아닙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번지수가 그렇게 나가고요. 이미 수도용지로 지목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목상 임야잖아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아니요. 번지가 그렇게 나가요. 지목은 수도용지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배수지도 만들고 정수장도 만들었던 거죠. 지목은 이미 수도용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렇다고 하면 등록 전환을 해서 산 번지에서 일반번지로 변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왜 행정적인 조치는 안 따르죠?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번지를. 
○위원 강형구   
ㆍ아니, 그러니까 번지가 임야 번지와 산 번지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자산 가치로 따지자면 산 번지에서 공매하는 것과 잡종지나 기타 주거용지로 대지로 되어 있으면 지가가 높지 않습니까? 감정가 자체가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공매하기 전에 방법을 찾아서 자료를 정리해서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왜 그러냐하면 감정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공시지가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그 말뜻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임야를 표준지로 끌어오느냐, 대지로 끌어오느냐 잡종지로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굉장히 달라져요. 우리 순천시 자산을 적게 책정해서 분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행위를 해놓고 공매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강형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지목변경을 수도 용지로 놔두면 어차피 감정가가 상당히 낮아져버리리까 그것을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에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저희들이 건축물을 할 때요. 수도용지가 되면 일반주거용지와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그런데 이게 재산 기준 가격으로 보니까 5,300만 원이네요. 두 개 다 합해서요. 승주가 530만 원.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저희들이 공시지가로 따져서요. 
○위원 유영철   
ㆍ해룡조절지가 4,800만 원, 합해서 5,300여만 원이 되는 건데. 그런데 용도폐지가 되기는 했는데 꼭 팔아야만 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저희들이 사용목적도 없고요. 향후에 이용할. 지금은 2011년 이후로는 이것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때 당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사용할 계획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한번 일반재산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물론 지역적으로는 승주읍에 있고, 해룡,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해룡에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도심 같은 경우에는 폐도가 되고 그래서 매각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결국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 것을 확장시켜놓아야 이에 공익적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더라요. 승주이나 해룡면 이런 데도 이후에 다른 공공의 수련원이 되었든 다른 여타의 어떤 시설물으로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위원님 이것은 공기업 재산입니다. 일반회계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이 목에만 일반회계로 편입이 안 되고 특별회계로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그렇죠. 구입할 때도 일반회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위원 유영철   
ㆍ순천시에서는 매입을 못 하나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살 수가 있죠. 
○위원 유영철   
ㆍ매입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지금 한정적으로 우리 순천시가 갖고 있는 토지를 자꾸 매각을 해버리면 우리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지금 은 세외수입을 확장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후에는 시설을 하고 이런 때 지출이 과다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서 매각해야 한다고 놓고 본다면 일반회계로 매입할 계획 같은 것은.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안건으로 상정된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일반인들에게 이걸 매각한다는 건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입찰로 추진할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물론 낙찰된 사람은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습니다마는 재산상 이익이라는 것은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조금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도 그런 것을 공공연하게 기관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을 매입을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걸로 방법은 없는 건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건가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올라가면 다 매각을 시켜버리더구만요. 그렇죠?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이건 같은 경우는. 
○위원 유영철   
ㆍ고민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이건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수도용지이기 때문에 누가 전원주택이나 지으려고 하면 활용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가와 조금 떨어져있거든요. 그런 점이 좀 있구요. 승주읍이 그렇고 해룡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레미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류창고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냐. 
○위원 유영철   
ㆍ번지수나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사진만 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후에도 재산 특히 토지, 땅 이런 것들은 매각이 능사가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것도 바쁘지 않다. 또 확보를 할 수 있다면 공공시설이 이후에 들어간다고 놓고 봤을 때 모든지 민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접한 도심지역은 많이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언제 도시가 팽창하고, 확장되어 가면서 거기가 개발될지 모르잖아요. 세외수입이 크다면 클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 살림에 보탬이 되는가를 놓고 봤을 때는 유지해도 나쁘지 않을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도용지를 팔아야만 한다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저희 의견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는 우선권을시에다 주는 것이 원칙이죠.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접근성을 놓고 봤을 때 크게 공공의 장소로 활용의 가치가 없는 것 같다고 한다면 그게 맞겠습니다마는 이후에 이런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들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심사숙소를 해서 특히 도심지역 매각의 어떤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해보는 말씀이에요. 조정위원회에서 도심의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매각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8.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철도관사마을철도팩토리신축)(시장 제출)

(11시51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철도관사마을 철도팩토리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민소통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시민소통과장 서용석입니다. 325쪽 의안번호 제2604호 철도관사마을 철도팩토리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지원으로 선정된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에 따라 철도관사마을 철도팩토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계획으로는 시유지에 건물 2동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 800㎡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7억5천만원, 시비 7억5천만 원등 약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득 후 관리방안으로 철도를 다양한 문화,예술과 접목하여 철도 테마를 이용한 체험, 표현, 창작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90억 원 지특 40억 원, 시비 5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광거점 공간 조성으로 이번에 승인받는 철도팩토리, 관사리모델링, 테마형 정원, 정원형 전망대, 마을경관 및 기반조성사업으로서 가로정원, 산울타리, 상가입면 정비, 야간 경관 등이 되겠습니다. 부서의견입니다. 철도관사마을의 역사적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소득 창출과 연계되는 사례로 만들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3시53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익신고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충남 논산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7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어린이집 장난감?교구 깔끄미 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7항 글로벌 웹툰 센터 조성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8항 철도관사마을 철도팩토리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9항 치매안심 지원 센터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0항 보전부적합 시유토지 매각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매각 계획 중 해룡조절지 토지와 구조물 총 6건을 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1항 인공암벽 클라이밍장 설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9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13분)

○위원장 박용운   
ㆍ이어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축조심사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직속부서 과장이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총괄개요를 설명하시고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제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 교부세 교부 시 정책기조에 맞게 일자리 여건 개선 및 기반조성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조1,75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9,761억 원, 특별회계는 1,99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86억 원이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67억 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1회 추경예산 1조1,503억 원 보다 253억 원이 증가한 1조1,756억 원으로 그 중 지방교부세는 3,852억 원으로 1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 원이 증가한 223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95억 원이 증가한 3,361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1억 원이 증가한 2,086억 원입니다. 
ㆍ35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0억 원이 증가한 94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억 원이 증가한 343억 원, 교육 분야는 6,000만 원이 증가한 397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1억 원이 증가한 691억 원, 환경보호 분야는 24억 원이 증가한 1,395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07억 원이 증가한 2,635억 원, 보건 분야는 27억 원이 증가한 19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3억원이 증가한 1,0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억 원이 증가한 248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30억 원이 증가한 810억 원,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억 원이 증가한 1,641억 원, 예비비는 31억 원이 줄어든 86억 원, 기타는 7,000만원이 증가한 1,3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략기획과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전략기획과는 기존예산 대비 31억원이 감액된 3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정책 개발 추진은 인구 정책 담당 신설에 따라 인구관련 인식 개선과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법제 및 소송 행정 추진은 소송 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가 부족해서 부족분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에서 51억 원을 감액하여 그 중에서 20억 원은 재난 재해 예비비로 편성해 기존 예산대비 31억 원이 감액된 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였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이번 추경 배경은 일자리 창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장숙희   
ㆍ국가에서 일자리 예산으로 얼마를 지원받으셨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번에 151억 원을 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왜냐하면 각 부서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비지원이 미비한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공유재산 웹툰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도 국비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5억 원이 있다고 하던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것은 정부에서 5억 원은 공모사업비로 국가 예산으로 총괄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구요.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기반 조성비로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보니까, 국비가 지원으로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교부세가 일자리 추경 재원으로 내려줬고요. 1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국도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1회 추경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나가면서 우스갯소리를 하고 나갔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예산과 같이 올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전반기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부시장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의 의회 상임위까지 올라오셔서 사과까지 한 사실이 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번 추경 중에서 공유재산 취득도 하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우선 예산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부서와 논란이 좀 있었는데, 부서 의지가 워낙 강했고, 그 안에 충분히 설득을 해서 해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 과정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어야 그 다음 회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인정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오게 된 것은 조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면 전반기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시장까지 불러서 사과까지 받고,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취득과 예산 편성을 동시에 올린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면 공유재산 취득을 얻은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과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박종수   
ㆍ안전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3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기존 예산액 9,524억 원보다 2.48%증가한 9,760억 원으로 총 2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153억원, 조정교부금이 3억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9억9,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161억원과 마을 공방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3,8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으로 조곡동 철도마을 박물관 환경정비 등 특별조정 경비 등 3억3,000만 원을 증액하여 222억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4쪽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55억9,000만 원, 기금 5억3,000만 원, 도비보조금 24억 원을 증액하여 총 3,0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359쪽입니다. 총무과는 이번에 주암 수중보 친수공간 마련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363쪽 중간 부분 재해예방경보시스템 통신요금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신청서 영문 번역과 영문 동영상 제작에 1,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도비 1억 원이 증액돼서 시비 매칭과 해서 2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4쪽 하단입니다. 가뭄 긴급 대책비로 도비 1억 원이 지원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폭염대책사업비로 도비 1,56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재난 안전 학생 수상안전 체험 교육비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안전표지판 설치에 도비 1,400만 원이 지원돼서 시비 매칭사업으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관리 운영에서 CCTV 관제 용역에 7,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6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본청 사업소 이동민원실 물품구입비로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향도서관 지하 벽지 보강사업과 본천사 화장실 냉난방기 설치 공사, 해룡 상삼출장소 옥상 방수 및 천장 휀스 보상 공사 등 1억9,200만 원을 환경개선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73쪽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하반기 주요 축제 이미지 홍보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행정 정보통신망 구축과 행정 인터넷 전화기 교체 구입, 컴퓨터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스마트시티 자료조사비는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ㆍ377쪽 환경보호과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및 연료비 보조로 국비 4,200만 원, 도비 1,260만원이 증액돼서 총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대기측정소 신설 1개소에 국비 9,750만원이 증액돼서 매칭사업비로 1억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도비가 1억6,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노후화물차 저공해 장치 부착사업에 국비 880만 원이  증액돼서 시비매칭사업으로 1,7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6,1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379쪽입니다. 상사종합체육관 1개소 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금으로 6,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38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수거 확립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쾌적한 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매립 시설 정비 및 순환 이용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고형연료 형식 변경 설계서 및 재무모델 검토 수수료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600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목 간에 441만5천원이 변경되어 기정액과 예산액은 같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도 예산액과 기정액이 같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서 상사 용계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를 제외하고 용계마을 진입로 갓길 포장공사로 바꿔서 계상한 것으로 4개소 사업변경으로 인한 변경만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총무과장은 총무과 소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총무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저는 간단하게 한 줄만 여쭤보겠습니다. 359쪽에 보니까, 주암 수중보 친수공간 마련 용역 과업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총무과장 지석호   
ㆍ잘 아시다시피 주암호 밑에 수중보 인근과 거기에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놀이시설, 수변공원해서 지특이랑 해서 그동안 1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시설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지금 현재 특히 여름철 놀이공간도 올해 여름에도 어린이들이 물놀이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많이 얻고 그런 공간인데, 개별적인 사업들을 하다 보니 전체적인 시설성,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상가 지역들이 활성화까지도 연계해서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 용역 추경을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께서 질문한 사업과 중복되는 겁니다. 주암댐 본댐 밑에 하류지역에 수중보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서정진   
ㆍ댐 하류 지역은 수변지역입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입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일단은 법적인 제약은 없고, 일반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수변구역도 아닙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수변구역도 아니고. 상수원 보호구역도 아니고.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이제 수중보 중에 친수공간, 지금 상당히 사업도 많이 이루어져있는데,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사업은 1년에 주암은 얼마나 갑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전체 예산에서.  
○위원 서정진   
ㆍ주민지원사업, 주민들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면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요? 
○위원 서정진   
ㆍ아니요. 주민들이 협의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환경보호과장님. 
○총무과장 지석호   
ㆍ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50억 원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렇게 이런 사업도 자원순환센터가 생겨서 1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50억이나 가는데,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본인들 상권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 시설을 설치해서 오시게 되면. 또 주암주민들의 생활편익, 운동시설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자원순환센터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나가는 예산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집행이 되는데 그것은 따로 줘서 본인들 민원들로 해서 많이 해서 쓰고 민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총무과에서 또 친수공간을 마련한다고 2,000만 원 예산을 세우면 시설부대비만 9억 원이 들어갑니까? 10억 원 들어가죠? 9억6,000만 원이니까 50억 원이 그런 사업을 가지고 집행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또 세워서 그런 식으로 친수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개별 사업과 예산이 투여가 되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친수공간을 만드는 것은 그 분들의 여가도 즐기고 휴식공간도 주암분들에게 마련해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종합적인.  
○위원 서정진   
ㆍ틀에서 보면 그게 맞죠. 그렇다면 총무과에서도 친수공간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자연순환과에서도 본인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데 투자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암분들의 이기적인 생각이 가미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주민지원으로 가는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은 쓸 수 있죠? 자원순환과장님. 주민들 의결만하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뭐가 어렵습니까? 그 주민들이 의결만하면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해당지역 직접 거주주민들의 소득증대 내지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는 건데 12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소득증대 사업은 그분들이 순천시 풍덕동에 사업장을 해도 됩니다. 소득증대 사업은 그 관할 지역을 벗어나서 토지를 사서 건물을 이용해서 소득증대사업을 하는 것도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주민들의 휴식 공간,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집행할 수 있어요. 주민들, 주민지원사업체에서 의결만 하면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총무과장 지석호   
ㆍ의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어려울 게 없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자원순환센터 주민복리 그런 부분들은 나름 처음 출발할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그런 거고. 
○위원 서정진   
ㆍ아니, 주민복리사업이다. 소득증대사업은 1년, 2년 사이이고요. 그런데 돈 욕심은 여기저기에서 끌어다 모을 생각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50억 가는 그 사업비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또 주민지원사업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협의해서 그런 돈에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쓸 수 있는 것이죠? 그 돈은 그 돈대로 복리 증진한다고 쓰고, 이렇게 많은 돈을 또 쓰게 되고 이러면 중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자원순환과장님하고 한번 협업을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이번만 쓰고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서정진   
ㆍ한번 협의해보시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주민지원협의체와 총무과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거야 사업이 다 다르지만 사업은 중복될 수 있다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주암 전체 면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소관하신 것 같고, 주암 자원순환센터 관련된 부분은 12개 마을에서 의결이 안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12개 마을이 어디어디 포함됩니까? 
○위원장 박용운   
ㆍ잠깐만요.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단지 12개 마을을 대변한 것이고, 서정진 위원께서 이야기한 부분은 맞는 이야기에요. 그 돈을 가지기도 충분히. 의견만 모으면 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총무과로 미뤄버리면 안 되죠. 자. 더. 
○위원 서정진   
ㆍ우선은 그 12개 마을에 대해서 12개 마을에 있는 분들이 광천, 그쪽에  수중보 이쪽에 이용을 안 하신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니 이용여부는 일부 마을 분들은 이용하실 겁니다. 주민지원사업체에서 동의를 안 한 사업들은 의결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것은 주민지원사업체에서 협의할 수 있는 일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이렇든 저렇든 한 쪽으로 많은 예산들이 편향돼서 지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회입장에서 보면 이랬건, 저랬건, 가는 전체 예산을 놓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 하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하고, 향후에는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음에 이번 시설성 용역비 개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종합적인 윤곽이 나오게 되면 향후에 자원순환센터는 지원비를 더 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좀. 이것은 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 50억을 가지고 더 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용역 결과에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안전총괄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저는 한 줄씩만 여쭤보겠습니다. 364쪽에 보면 맨 아래 가뭄대책사업비가 있죠? 그것을 성립전예산을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사용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주로 1억 계상에 대해서 5군데 관정을 개발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관정. 그러면 이 내용은 의회에 보고를 했을까요? 아무래도 성립전예산은 사용 후에 추경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사전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이게 2017년 6월 7일날 도에서 공모를 받아서 6월 8일 날 예산 성립전 요청을 했는데, 아마 그때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이 있었습니마다는 절차를 몰라서 아마 협의를 위원장님 간사님한테 협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지금 이게 관정을 판 게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산성립전으로 쓴 게.
○위원장 박용운   
ㆍ성립전으로 썼는데 가뭄대책으로 관정을 판 게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가뭄대책 사업비로 관정 5개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래요?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그게 아니었는데.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다. 폭염 대비 관련해서 1,260만 원에 대한 것은 제가 온 뒤로는 위원장과 간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관정 5기를 팠다고요. 그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낙안 목천하고 별량 구룡, 상사 응령, 해룡 선월을 도사 대룡동 5군데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도비 1억원 성립전예산을 사용하시면서 관정 5군데라고 그랬습니까? 2,000만원이니까 중형 관정 정도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장을 도의원이 정 했습니까? 우리시가 결정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것까지는 제가. 제가 오기 전이라.
○위원 서정진   
ㆍ특정 도의원이 보낸 겁니까? 아니면 뭐. 가뭄대책하라고 도에서 자율 분배해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제가 그것까지는 조금. 다음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렇게 도비가 한 지역구에서 한 사업이 아니면 시에서 가뭄대책 관련해서 절실한 지역을 우리시가 파악을 해서 필요한 시비를 보태서라도 가뭄대책을 해소해야 안다. 해갈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제가 볼 때는 시의 주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잘 파악이 못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도비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회계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369쪽에 보니까, 본청사 화장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이거 여름이 좀 지났는데 1회 추경 때 하시지. 
○회계과장 정계완   
ㆍ실제로 실토를 하자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7월에 워낙 더워서 8월에도 더울줄로 알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설치를 하고 보고 안한 겁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못 하고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 
○위원 강형구   
ㆍ예산 관계 말고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올 때 사업비가 읍면동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서정진 위원님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죠. 시비로. 그러면 그걸 도의원이 업자까지 선정을 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선정해서 내려 보내 줍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당연히 읍면장이 결정해서 해야지요. 
○위원 강형구   
ㆍ아까 서정진 위원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읍면에 예산이 내려갈 때 도비를 세웠다고 도의원이 결정하는 사례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분명히 회계과에서 지침을 내리셔가지고, 때에 따라서 도와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도 하시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가서 현 실태를 보시면 도비가 내려온 것은 전부 다 도의원들이 전부 다 콩이야, 팥이야. 해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도를 넘는 행정이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각 읍면동장님들, 면장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될 수 있으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동장님들의 권한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당연히 읍면장의 고유권한을 회피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읍면장님이 지정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승주 다목적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내용을 과장님도 가서 보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추경을 세워서 그 물건들을 처리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처리지침에 보면 처리를 다 했다. 처리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처리되었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장 박용운   
ㆍ아니, 그런데 더 많이 가져다 놓은 것 같은데 그거 못 씁니다. 그 무대를 뜯어놓았는데 무대를 어디에다가 쓸 것이에요? 폐기처분 해야 되는 것인데, 왜 그것을 거기에다가 쟁여 놓은거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아니, 그거 그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보셨잖아요. 다목적회관 실내를 좀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ㆍ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홍보전산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그 축제 이미지 홍보 스팟 몇 군데 방송으로 나가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이 부분은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좀 영향력이 있는 방송사를 선정해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이면 2군데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정해지지는 않았구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정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378쪽을 보면요. 친환경 보일러 보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도비로 5가구에요.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아니죠. 지정이 된 게 아니고,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지원된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5가구를 했는데 규정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려우신 분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원기준을 어려운 환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래 보면 노후 화물차 저공해 장치 부착이 있죠? 국비로 3대네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추가적인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정이 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안 됐습니다.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신청자가 과연 있을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본인이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원했을 때. 저감장치를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383쪽 맨 아래 보면 고형연료 형식 변경이 있죠? 검토수수료를 5,600만원이나 주네요? 찾으셨나요? 5,600만 원을 주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순천시 자원순환센터에서 고형연료 생산하는 방식이 성형입니다. 그런데 고용연료 수요처가 없는 실정이고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발전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비성형 고형 연료를 더 수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에서 성형시설에서 비성형시설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 사업의 협약을 바꿔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 공공기관이나 한국 환경공단에 의뢰를 해서 기술적인 검토나 협약서 내용을 검토해야 되는데 원가 산정을 일부 환경공단에서 받은 결과로는 5,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힘든 부서이죠. 예산과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자원순환센터가 어떻게 우리 순천시가 설치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공모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제3자 민간제안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몇 년 단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2008년도에 공고를 해서 시설 설치기간까지 해서 2014년도 4월 말경에 준공이 되었고요. 일정 기간 시범운영 등을 통해서 2014년 6월 9일부터 2029년 6월 8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금 공모를 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처가 어디 어디죠? 컨소시엄이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컨소시엄 형태이고 운영사는 순천에코그린 주식회사의 출자한 회사로 전환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대표적인 회사는 ㈜효성이 있고요. 전라남도에 소재해 있는 대상건설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것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 운영 자체는 기계적인 부분이나 물리적인 부분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적자운영 중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경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적자 운영 시 우리 순천시가 혹시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것은 민간투자사업이면서 동시에 최소 수익 보장하지 않는 MRG방식의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익을 보전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적자의 요인이 예측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초 에너지를 생산해서 나주 혁신도시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강형구   
ㆍ지금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나주혁신도시의 경우에는 자원순환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협약을 체결했었구요. 
○위원 강형구   
ㆍ당초에 공모 왔을 때 거기에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공모했을 때는 예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거기에다가 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지금 안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나주 혁신도시에 설치하기로 했던 발전소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내년도 1월 1일 이후에나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수요와 예측 그리고 사회적 변동사항에 대처해서 이 자원순환센터가 계속 공모가 되었어야 됐는데, 어떤 무지개 같은 아름다운 설계를 먼저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적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거기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납품을 하는데 거기에 미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부 운영 적자에 따라서 대불 관계에서 유류비 정도가. 
○위원 강형구   
ㆍ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향후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되었을 때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책임감 문제가 아니고 말입니다. 당초 수요와 예측 분석을 잘 못하고, 어떤 업체들을 특혜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측을 못 하고 지금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사업 제한상의 책임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사업 제한상의 책임인데, 결국에는 그 책임이 운영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순천시에 쓰레기 대란이 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어떤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그러니까요. 적자 운영 시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 사업자가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느냐는 이야기에요. 미리 지금 대금 결제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주 악성으로 곪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미리 예측하지 않고, 대안을 미리 안 했을 때는 우리시가 우리시마냥이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분명히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조금 전에 장숙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333페이지에 고형연료 형식 변경 검토 수수료가 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수수료에 검토하는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가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성형 고형연료에서 비성형 고형연료로 바꾸는데 시설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시설변경에 따라서 유지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재무모델에서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순천 에코그린과 같이 순천 자원순환센터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 감독을 했거나 사업을 총괄 관리했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두 가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두 가지 종류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거기에다가 재무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되면 협약변경까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협약 변경까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의 검토를 위해서 우리시가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고형연료를 성형에서 비성형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시가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바꾸는 여부 부분보다 바꿀 때 소요되는 기술적인 측면이나 시설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검토를 해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다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되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형 고형연료는 수요처가 없습니다. 우리가 3회에 걸쳐서 입찰을 했고, 무상 수요처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 이복남   
ㆍ계약기간이 끝났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계약 기간이 끝났고 현재는 고형 성형연료는 국내 발전소에서 수요처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 왜 제가 이것을 우리시에서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말미 때 저희가 현장을 자원순환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 성형과 비성형을 가지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고형연료 생산 방식 변경은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아까 제가 내용에 몇 가지를 검토할 것이냐고 여쭤본 게 성형에서 비성형이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재무모델 협약 변경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성형에서 비성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에 이것을 의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비성형으로 바꾸는 검토 외에 다른 것때문에도 아마 시에서 계상한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시비로 올려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왜냐하면 제가 업무보고 때 두 차례 업무보고 때마다 성형에서 비성형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짚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작년 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업시행자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말이에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단 사안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자금 재조달에 따른 공이익 산정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처럼 시설 변경에 대한 부분은 순천시와 운영사인 순천 에코그린 간의 문제입니다. 소요되는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외부 용역 검토를 통해서 비용분담에 대한 것은 논의해볼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설계나 이런 부분은 시행사에서 하게 되면 설계가 정확하고, 또 우리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지는 여부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의 검토를 통해서 우리시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우리 시에도 있습니다. 다만, 성형과 비성형으로 바꾸는 사유가 시에 있느냐, 운영사인 순천 에코그린에 있는 것이냐. 책임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시에서 컨트롤을 해서 설계나 시공까지 완료를 한 후에 비용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협약 변경 과정을 통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업체, 사업자가 우리시에 성형에서 비성형으로 바꿔달라고 계속 작년부터 요구한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들도 반영이 된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국내에서 성형을 받아 주넌 데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하는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사업시행자가 저는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것이에요. 사업시행자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여기에는 시에서 이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는 게 조금 다소 행정에서 답변하는 게 전후가 다소 틀리다. 이런 부분을 짚어보고 싶은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부분은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위원 이복남   
ㆍ제가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모든 게 다 우리 시에서 지도, 감독하는 측면도 있고요. 원가에 대해서 검증해야 될 책임도 시에서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시에서 검증한 이후에 검증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서로 필요에 대해 정산하는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 부분이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하고 이복남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위원들도 상당히 이게 어떠한 부분인지를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설계서를 검토하는데만 5,600만 원인데 이것을 이제 향후 비성형으로 갔었을 때 설비비가 어마어마한 투자비로 전환될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에코그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누가 할 건가. 결정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맞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검토 자체를 우리시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설계, 성형이나 비성형 생산 방식의 변경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외부 전문기관에서 검증을 하고, 그런 이후에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설계와 시공이 완료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것은 다음에 저희들 시간이 있을 때 따로 행자위에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민원복지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민원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민원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민원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민원복지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복지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461억1,2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74억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419페이지 행복돌봄과 소관입니다. 행복돌봄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8억3,4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7,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19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신규 6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4,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게 근로자 인건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방문 간호 기가재 구입비로 3,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23페이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억7,3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29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복사기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 증액분입니다.
ㆍ다음은 42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2017 년제2회 추경예산안은 475억3,000만 원으로 1회 예산보다 17억3,8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부터 429페이지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6,000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 1억1,900만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5억 원 등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생활 안정 지원 1억원과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 지원비 1억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야흥마을 태양과 발전 지원 사업비 1억5,000만 원과 순천형 좋은 일자리 사업인 시립공원 묘지 제초 사업 및 환경 정비에 대한 인건비 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3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91억6,400만원으로 1회 추경 이번 보다 9억2,6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활동 지원 확대 및 공익활동비 인상에 따라 5억8,2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3,300만원, 지역특성화 노인 일자리 사업에 3,800만원,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2,000만 원, 순천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발달장애 서비스 바우처 지원비로 7,000만 원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4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840억7,8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46억1,0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순천형 일자리 사업으로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인건비와 시설비로 3,400만 원, 다문화가정 모국어 아카데미 운영 인건비 등 다문화가정 인건비로 3,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부터 445페이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건강지킴이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 게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영육아 보육료 33억4,600만원과 누리가정보육료 3억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2억7,800만 원, 어린이 취사부 인건비 지원비로 1억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1억3,900만 원과 순천형 일자리 사업으로 어린이 장난감 도구 깔끄미 사업단 및 통학차량 도우미 보조인력 인건비 등으로 1억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집행 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5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8억3,1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토용역비 포상금 등으로 3,0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9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4억4,9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비 지원금으로 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행복돌봄과장은 나오셔서 행복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행복돌봄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19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성으로만 채용을 했네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거의 사례 관리사들이 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여성으로만 특별하게 6명.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장숙희   
ㆍ여성으로요. 남성을 채용하면 문제는 혹시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남성분들이 지원하신 분들이 아직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그렇습니까? 표에는 현재 고용 인력 7명라 되어 있어요. 인력관리에는 기존 인력 4명으로 적혀있고, 3명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표에 보시면, 현재 고용 인력이 7명으로 되어 있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이 자료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하겠습니까? 3명이 지금 없어서. 기존 인력 4명으로만 적혀 있어서 원래는 7명인데, 4명만 적혀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자료가 없으면 보고하기 그러면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430쪽에 보면, 시립 공원묘지 제초작업이 있죠? 환경정비로 해서 중장년 2명을 채용한다고 하셨어요.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지역 주민으로 선발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우대를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이번에 공모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선발기준이 그 지역 주민으로 했다 그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지역주민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우대를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437쪽을 보시면, 조곡동하고 덕연동 경로당을 개보수하고 물품도 보강한다고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장숙희   
ㆍ어떤 물품을 보강하신다는 건지 궁금해서.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서동욱의원님이 도비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하고 2,000만원 경로당에 줘가지고. 
○위원 장숙희   
ㆍ누가 주셨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도의원님이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이든 물품이든 아무 데나 쓸 수가 있는 돈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438쪽을 잠깐 보면 장애인보호단체에 급식지원보조로 해서 만18세 이상부터 만65세미만 장애인 8명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438쪽.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438쪽이요?
○위원 장숙희   
ㆍ장애인 8명을 선발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이 급식지원을 할경우에 어떻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위원 장숙희   
ㆍ발생할 소지는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없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 등 8개 시설에서 하는 건데 1명씩 고용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중증장애인은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가능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혹시 여러 가지 화재 위험이나 위험들이 있을까봐서 염려가 돼서 제가 묻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자격 요건에 보면, 18세에서 65세 미만의 4급내지 6급 중에서 일할 의지가 왕성하고, 보행이 가능한 자로 자격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장은 못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여성가족과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여성가족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443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 모국어 습득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문화가정 자녀 지도강사 인건비 지원에 보면 결혼 이주여성 15명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남성은 없습니까? 우리시에 혹시.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남성도 있지만,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채용을 해보면 남성도 들어오면 받을 수 있어요. 
○위원 장숙희   
ㆍ지원자가 없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더 많다보니까.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 결혼이주남성.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결혼이주남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까? 우리시에 결혼이주남성은 몇 명 정도 되는지 모르시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 현황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443쪽에 밑에 보니까 다함께 돌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동육아 나눔터 어디에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신대 1차아파트에 가면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역아동센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부부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여성 2명을 채용할 계획이죠? 근무시간이 하루에 4시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올해만 채용을 하고 내년에는 그쪽 주민에게 자조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겨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시간과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오후 3시부터 부모가 올 때까지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쪽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없기 때문에 잘사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리모델링하고 물품구입이 있는데 무슨 물품을 구입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컴퓨터나 음수대, 그 안에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탁자 같은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쓰려고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446쪽에 보니까 어린이건강지킴이 5명을 채용을 합니다. 채용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어린이 간병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 어른이 되었든, 간병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YWCA 소망인가 간병단이 써서 그쪽 5분을 채용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게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여기는 시간당 단가로 나가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입원해있으면 아이를 부모가 맞벌이할 때 직장을 못가니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그것에 10시간도 될 수 있고 20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신청대상은 순천시민.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순천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활동시간이 보니까, 지원금이 3,900원이에요. 좀 낮은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기본단가가 있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단가와 똑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조금 높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셔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일종   
ㆍ보건소장 장일종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487쪽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는 본예산 25억9,323만2천원보다 1,141만원이 증액된 26억4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음식점 손씻기 시설 설치비로 도비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491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159억83만9천원보다 24억3,030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로 일자리 창출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2,139만6천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 쉼터 및 보건복지 소통 공간 제공하고자 시설비와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암조기검진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4억3,158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658만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으로 1,976만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하단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4,114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494부터 496쪽은 우리시 치매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1억3,8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치매센터 설치비 18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98쪽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4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제2회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건강증진과장은 병가로 사전 통보가 있어서 못나오셨고, 보건위생과장은 회의 참석차 보건소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겠습니다. 
ㆍ보건소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정회)

(16시49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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