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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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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12일 (화)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4. 3.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
  6. 5.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9. 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신민호·선순례·이옥기·임종기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허유인·이옥기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9. 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신민호·선순례·이옥기·임종기 의원 발의) 
2. 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허유인·이옥기 의원 발의) 
3.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청렴과 공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에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및 청년센터 조성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22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이창용   
ㆍ안 21호가 뭐죠? 
○위원 허유인   
ㆍ평가위원회를 따로 만든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평가위원회는 보조금 주면 그 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청소년이 뭐 3명, 7명인가 들어간다고 그걸 해 주라고 하는데 청소년단체에서 지원 받는데 굳이 청소년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굳이. 빼도 될 것 같아서. 
○위원장 나안수   
ㆍ자, 이의 없습니까? 
○위원 이창용   
ㆍ잠깐요. 청년센터 설치·운영 20조에 나와 있는 청년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위원장 나안수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검토한 내용을 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및 청년센터 조성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는 경우 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제한할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 법령에서 정한 조정신청 요건 및 조정거부 사유가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공유재산관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가 없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누락된 제1장의 제목, 부칙, 경과, 규정 등의 내용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스포츠산업과 유청소년수영장 건립 기본설계 외에 1건 2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고,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의 임차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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