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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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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11일 (월)  10시 31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지원 조례안
  3. 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번안동의안)
  4. 3.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5. 4. 2017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도시건설국(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공원녹지사업소
  8.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9.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순천만보전과⇒정원산업과)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지원 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김인곤·이옥기·정철균·김병권·최정원·유영철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번안동의안)(시장 제출)
  4. 3.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5. 4. 2017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지원 조례안 및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2017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과 함께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지원 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김인곤·이옥기·정철균·김병권·최정원·유영철 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옥기, 정철균, 김병권, 최정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에 여러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기에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좌선   
ㆍ전문위원 김좌선입니다. 
ㆍ의안번호 2580호 순천시 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지원 조례 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본 조례안은 장기공동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에서 제정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에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ㆍ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시장은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 법령에 따라 건설된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과, 제5조 관리비용 지원 대상은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와 어린이 놀이터, 주민 운동시설의 보수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 시설로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580호 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ㆍ김인곤 의원님 외 5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의한 노후시설물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ㆍ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1호 가목과 나목에 표기된 ‘국민주택기금’이라는 용어는 현재 ‘도시주택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사항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ㆍ저기 그 지금 우리 공공주택 여기 지원에 대해서.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지금 한 예를 든다면 우리 지금 현재 정원렉스빌 같은 경우에 그 옹벽에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일반 분양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고.
○위원 이옥기   
ㆍ예.
○건축과장 신영수   
ㆍ만약에 한다면 우리 주택 조례에서 따져 봐야 되는데 공공주택 지원 사업의 범위에가 주로 공용 부분에 대한 간략한 시설의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해 주고 있는데 안전 진단 비용이라든지 그런 보수에 관한 비용은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아니 우리가 임대주택은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임대주택 말고 지금 현재 주택 그렇게 개인 주택들에 대해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과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일반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우리 주택 조례, 순천시 주택 조례에 의해서 지원사업 대상에는 해당이 되는데 안전 점검에 관한 비용 문제는 그건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나중에 안전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철균   
ㆍ방금 우리 이옥기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또 공공임대주택이 무언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헷갈릴 수가 있어. 말하자면 공공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하고 이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공동주택에는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분양 공동…… 일반 분양아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이 짓는 일반 임대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LH공사나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짓는 장기공공임대아파트 우리 조례동에 주공5차라든지 그다음에 연향동이라든지 가곡동에 국민임대아파트 LH에서 짓는 장기 국민임대는 임대 의무기간이 30년이고요. 그다음에 영구임대는 50년인데 영구적인 임대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장기공공임대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은 조례동에 주공5차 영구임대아파트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8개 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임대 의무기간이 30년인 장기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LH공사.
○위원 정철균   
ㆍ투자유치 기반이 그런 데에서 저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것이 말하자면 우리 순천시에서 지었던 시영아파트 있잖아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까? 분양이 돼 버린 것은 해당이 안 된가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그건 분양.
○위원 정철균   
ㆍ이미 분양된 것은? 
○건축과장 신영수   
ㆍ시에서 분양아파트로 지어 가지고 기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일반 분양아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지금 현재 순천에 해당된 아파트는 서면에 있는 주공아파트.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가곡동에.
○위원 정철균   
ㆍ그다음에.
○건축과장 신영수   
ㆍ가곡동에.
○위원 정철균   
ㆍ가곡동.
○건축과장 신영수   
ㆍ참샘마을. 참샘마을. 그다음에 연향동에 주공이 있거든요?  
○위원 정철균   
ㆍ참샘?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가곡동에 참샘.
○위원 정철균   
ㆍ참샘은 아직 해당이 안 되죠. 몇 년 안 됐으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가곡동에 참샘이.
○위원 정철균   
ㆍ참샘도 되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참샘이 2010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일부 그 분양아파트로 전환 안 한가요? 거기는? 장기임대주택입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30년 임대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 그래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30년 임대인데, 실질적으로는 영구임대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조례동?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조례동 뭐 5차?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조례동 5차는 영구임대고요.
○위원 정철균   
ㆍ영구임대고. 그런 데 혜택을 주는 것이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하여튼 우리 김인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공공임대주택. 사실은 지난번에 그 공공임대주택에 관해서 이렇게 일반 공공주택의 지원 조례는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지원의 어떤 근거가 없어서 못 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했었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제가 이제 그 법률이 있다고 한 번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 것은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앞서 존경하는 정철균 위원님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이런 부분에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여러분이 발의를 했지만 이 법이 형식상 조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형편이 나으면 그렇게 사실 리가 없겠죠. 좋은 분양아파트 비싸게 주고 사서 들어가셨겠죠. 
ㆍ그러니까 이걸 조문으로만 남기는, 글로만 남기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이 좀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당장 2018년부터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게 우리 지금 노후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거기에 묻혀서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조례에 또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좀 도움이 되도록. 이건 뭐 단체장인 시장도 시민들이 뽑은 사람 아닙니까? 같이 시장님을 설득해서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도시건설국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아가십시오. 
ㆍ질의하시렵니까? 하나만 더 하신답니다. 권고하신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다르니까 예산도 다르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다르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다르게. 우리 공공임대주택하고.
○건축과장 신영수   
ㆍ일반 지원사업.
○위원 최정원   
ㆍ예. 일반 지금. 예. 일반주택하고. 내년부터, 우리 과장님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 최정원   
ㆍ의지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영수   
ㆍ일단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어려운 분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일단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6,000만 원 정도 해서 차근차근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뒤늦게 시범으로 이제 막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용재원을 활용해서라도 좀 형평성을 맞추게. 우리 일반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전·후반기예산 10억 정도 이렇게 시행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세워주도록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ㆍ아무튼 6,000만 원이라는 건 좀 코끼리 비스킷 같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아가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번안동의안)(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은 2017년 6월 15일 제2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사항으로,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칙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사전 여러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축조 시간에 이것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논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43분)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님 들어오시면서 다른 계장님들 다 배석하시라 그러소.
ㆍ앉으십시오. 계장님들.
ㆍ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ㆍ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선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면적은 98만 2,117㎡로 29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대 및 인구수는, 세대는 6,024세대로 인구는 16,3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38억 원 중 조성공사비가 1,419억 원, 보상비는 650억 원, 기타 부대비는 5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이며,사업 시행자는 현재 중흥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개발 배경은 광양항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광양만권의 산업·물류·교육 중심도시로 육성하게 되며, 주변 산단지 및 배후도시와 연계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ㆍ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2003년 10월 24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았으며, 2011년 12월 30일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와, 2012년 7월 24일 투자협약을 전남도·광양경제청·순천시·중흥건설이 하였습니다. 2014년 8월 15일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지구 고시를 산업자원통상부가 했습니다. 2016년 6월 23일 선월하이파크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였으며, 2016년 11월 7일 선월하이파크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산업자원통상부가 했습니다. 아울러 2016년 12월 30일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을 중흥건설에서 광양청으로 했습니다. 2017년 7월 27일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실시계획 협의는 광양청에서 우리 순천시로 2017년 8월 22일 자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순천시에서는 해당 부서 15개 부서에 실시계획 사전 검토 협의회를 8월 30일 날 했습니다. 
ㆍ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까지 해서 그동안에 문제점이 없는지 사전 발굴·조치할 계획이며, 실시계획 승인 고시는 광양경자청에서 17년 12월 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보상 및 공사 착수는 18년 상반기에 착수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ㆍ다음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신대 배후단지 바로 동쪽에 국도 17호선 건너서 그 위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른편, 제일 오른편에 있는 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풍 광양산단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토지 이용 계획표입니다. 총면적 98만 2,000㎡ 중 주택건설 용지가 32.2%인 31만 6,000㎡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2만 7,000㎡로 전체 면적의 2.8%입니다. 상업시설 용지는 2만㎡, 업무시설 용지는 2만 2,000㎡, 공공시설 용지는 총59만 4,000㎡로 전체 면적의 60.4%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로, 공원, 광장, 녹지, 공공시설, 하천이 되겠고. 학교시설 용지는 초등학교 2개교와 중고용지 1교, 총3개 용지에 4만 7,000㎡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종교시설, 주유소, 오수중계펌프장, 주차장. 주차장은 전체 면적의 0.8%를 해서 8,149㎡가 배분됐습니다. 공공시설 청사, 문화시설 용지, 방송 통신시설 순으로 배분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이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는 구역 내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경제자유구역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제자유구역청이 하는 역할이.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서로 지역 간에 경제적인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 두 번째는 가능하다면 국내 자본보다는 외국 자본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최정원   
ㆍ좀 죄송하지만 과장님, 우리 주무 과장님이 그 정도밖에 모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경제’에 ‘자유’가 붙으면, 이 ‘자유’라는 말은 뭐냐하면 세금 텍스(tax)가 프리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역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외국과의 무역 진흥을 위한 기구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뭐 무역자유, 경제자유, 이렇게 ‘자유’가 붙은 것은 자유롭게 왕래를 해서 외국과의 무역 증진을 위한 거예요. 기본 목적이. 그렇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구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입을 해서 하는 일들은 그 일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대단지가 됐을 때도 외국인학교, 외국인 부지, 외국인 주택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ㆍ근데 그게 괴물처럼 변경을 해서 일반분양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발만 해 놓고 나중에 모든 것은 순천시가 이양 받아서 순천시가 행정적으로 관리·운영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외국인학교 유치 안 됐습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로 그때 중흥을 선정할 때 중흥을 선정해 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외국인학교 유치하겠다. 경쟁력 있다. 외국인병원 유치하겠다. 경쟁력 있다. 그다음에 외국인 주거단지 우리가 싹 분양할 수 있고, 경쟁력 있다. 우리식으로 개똥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한 건도 못 했잖아요. 지금 2차 선월, 잘 모르겠지만 선월하이테크 이거 보면 여기에는 ‘외국인’ 자도 없어! 지금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 전체 ‘외국인’ 자도 없다고. 근본 목적에 이렇게 어긋난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최정원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경제자유구역이라 그러면 선월하이파크단지는 단일사업 개념으로 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자유구역 면적은 신덕지구라 해서 이렇게 해서 1,300㎡를 전체적으로 한 섹터로 보고, 이 섹터 면적 내에서 외국인학교·외국인병원·외국인 교육기관 이렇게 해야만 유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위원 최정원   
ㆍ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장형수   
ㆍ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그 시설 종류는 이렇게 예를 들어 신대지구면 신대지구 안에 배치를 하고, 또 선월파크면 선월파크 안에 또 그런 것을 배치를 하고 이런 개념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ㆍ그런데 산업자원통상부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신덕지구를 전체적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신덕지구 그……
○위원 최정원   
ㆍ제가 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신덕지구, 선월, 그다음에 신대, 이렇게 하면서 따로따로 아까처럼 부지나 이런 것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2개씩 있으면 또 되겠습니까? 가깝게 근접 거리인데. 기반 조성이 외국인학교 들어와 있고, 외국인학교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면 같이 사용하면 되죠.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안 돼 있는데 뭣이 가냐, 그 말이죠. 
ㆍ자, 대치하는 거 좋습니다. 각각 아, 외국인학교가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 류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아까 그런 공간이나 그런 공간은 신대로 이용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지금 이용할 공간이 없잖아요, 부지만 선정돼 있지. 그런 기본이 되어 있다 한다면 이 말, 뭐 동의합니다. 배후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동의합니다. 그런 업무에 충실했다 한다면 100% 동의합니다. 
ㆍ그런데 학교가 되어 있습니까? 병원이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 주거단지가 구성이 되어서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목적에 충설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2차를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잘못하면 의구심의 눈초리를 지금도 받고 있고, 세간에 문제도 됐고, 일부 또 문제가 돼서 검찰 조사도 받았었고, 우리가 한 번 했으면 말지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해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순천시가. 그런 문제를 선결하고, 이 문제는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선월하이파크단지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이 작년 6월에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순천시하고, 순천시에도 통보를 받았겠네요? 사업자가 시행자가 선정이 됐다고, 지정이 됐다고? 받으셨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예.
○위원장 김인곤   
ㆍ그런데 왜 의회에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단 한 줄도 보고하지 않으셨죠?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택지를 조성할 사업자가 지정이 됐는데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들이 7명인데 단 한 명도 모르고 있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2012년도부터.
○위원장 김인곤   
ㆍ아니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예.
○위원장 김인곤   
ㆍ선월하이파크 개발사업자 시행자 지정 자체는 작년 6월 23일 날 된 거예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예.
○위원장 김인곤   
ㆍ그러면 택지를 조성할 사업자가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아닌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작년 6월 23일 날에도 우리 과장님이 도시과장이셨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예.
○위원장 김인곤   
ㆍ보고 업무를 저는 해태했다고 봅니다. 
ㆍ국장님,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안 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있는 목적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 중에서도 도시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보고 받고,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방송을 보고 중흥건설이 사업자로 지정됐다는 것을 아는 것은, 1년 전에 지정된 걸 안다는 거는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고, 저희들을 무용지물 만드는 거예요. 줄곧 저는 중흥건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공직자들도 자세를 다 바꾸세요. 국장님부터 과장님들도. 업무 협의가 충분히 공문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지정이 작년 6월에 됐는데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ㆍ정말 중흥건설, 제가 의회가 마침 열리지 않는 휴회 기간이라서 40일 정도 휴회 기간이 있어서 드릴 말씀이 없어서 보고 자료로 보도자료를 한 번 냈습니다마는. 정말 이 중흥건설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쓰지 말고, 중흥건설 사업 자유구역이라고 쓰고 싶어요. 중흥건설 사업을 못 도와줘서 환장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경제자유구역청 공직자들인 거 같아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도둑놈들이에요. 
ㆍ속기사, 그대로 써! 
ㆍ도둑놈들이고 나쁜 놈들이에요. 공무원들하고 사업자가 뇌물 주고받고 공공의 택지를 상업용지로 팔아먹을 수 있게 자기들이 해 주고, 자기들끼리 뒤에서 쏙닥쏙닥하다가 결국 순천시의회에서 특위 만들어서 1년 가까이 시끄럽게 만드니까 검찰에서 인지해서 수사해서 결국 사장도 구속되고 고위공무원도 구속되고. 같은 도둑놈들끼리 사업자를 또 주고받아요?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순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ㆍ지금 신대지구 가 보세요. 시장, 시의원, 어느 한 명도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온통 크고 작은 하자를 18만 건을 만들어 놓고, 이건 18만 건 다 고치고 나니까 또 추가로 만 건이 또 나와요. 앞서 최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학병원 사기분양이죠. 외국인학교? 거짓말 쳐서 주민들 속여서 아파트 분양한 거 아닙니까? 이런 도둑놈들이 이익을 무슨 또 자기들끼리 이익을 주고받겠다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주고받겠다고 또 사업자로 지정해요. 
ㆍ저는 그래서 순천시에 촉구합니다. 협의해 주시면 안 됩니다. 협의해 주시고 자기들이 본인이 협의 안 해 주고 강제로 법에 있는 협의 기간 지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더라도, 법에 없어도 협의해 주시면 안 됩니다. 온통 중흥건설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가면서도 이 경제자유구역청이 하는 거 보세요. 집을 지키라는 개들이 도둑이 들었는데도 도둑을 보고 짖기는커녕 꼬리를 흔들면 되겠습니까? 저는 경제자유구역청 공직자들, 정말 영혼 없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ㆍ여기 우리 토목전문가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천 한번 가 보세요. 온통 어떤 놈이 스텍 박았는지 온통 호환블록으로 시멘트로 하천을 만들어 놨어요. 나트륨등으로, 지금 시대가 2020년대가 다가가는데 나트륨등으로 온 도시를 설계해 놨어요. 어떻게 해서 중흥건설 이익을 못 만들어서 환장한 놈들이 경제자유구역청들이에요. 이 사람들 끄떡하면 순천시 공무원들한테 고압적으로 하고, 전라남도로 돌아가면 감정적으로 하고! 
ㆍ제가 위원장으로서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협의해 주시면 안 됩니다! 온통 수십만 건 하자 보수 만들어 놓고. 사실 기네스북에 오를 만할 정도로 하자 보수를 만든 거예요. 부영건설이 경기도에서 수십만 건 하자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에게까지 지적 받은 사례 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또 이 하자 보수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서 주민들하고 소송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반성하고 충분히 보상하겠다. 충분히 고쳐드리겠다 했으면 주민들이 소송하겠냐고! 또 다른 단지가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또! 
ㆍ이런 자기들이 지어놨던…… 이렇게 쉽게 봅시다. 내 집을 엉망으로 지은 주택 건설업자가 옆집 주인을 잘 꼬셔 갖고 또 옆집을 새로 짓는다 그래요. 그러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ㆍ그래서, 과장님! 중흥건설 특정 기업을 제가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적어도 순천시에서 사업한 것만큼은 자기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사업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무책임하게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해 주지 마십시오. ‘야, 이게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들이 순천시의회와 순천 시민들이 우리 마음대로 해줬더니 굉장히 격양되고 화가 많이 나셨구나!’한 번쯤은 경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마 이 내용 보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의회 핑계를 대세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예.
○위원장 김인곤   
ㆍ보고 있으면 제가 한마디 더할게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경자청에다가 엊그저께 의회 임시회 개원할 때부터 한번 봐 봐라.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심각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아, 그러셨습니까? 마침 고맙게, 고맙게도 주무 과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여러분이 조언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맑은물까지 걱정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예.
○위원장 김인곤   
ㆍ그래서 이 부분은 중흥건설이 법에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으로 한시법이고 특별법 아닙니까? 중흥건설을 위한 사업지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ㆍ제가 언성을 높인 것은 공익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도, 과장님 계시는데 저희들이 여러 과장님들이 훌륭하신 과장님들이 있는데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시민들이 그만큼 격양되어 있는 목소리의 톤을 전달해 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훌륭하신 분이고 다 배석하신 과장님들 훌륭하신 분이니까 의회 의견을, 시민들의 의견을 좀 참조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최정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우리 순천시가 여기하고 관련해서 할 역할이 뭐가 있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우리 순천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아무래도 소기의 목적이 이렇게 원활히 달성돼 가지고. 
○위원 최정원   
ㆍ이것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순천시가 해줘야 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니, 전남도에서 하는데 저희는 다만 의견만 제출.
○위원 최정원   
ㆍ의견만 조율할 뿐이지 전남도에서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역할은 뭡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협의 요청이 오면 협의 내용을 보고, 이렇게 아무래도 도시과가 총괄해서 해당 과에 의견을 주라고 공문을 보내면 과거에는 공문이 답변서가 오면 그 부분을 취합을 해 가지고 전달하는 역할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신대지구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ㆍ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선월하이파크단지만큼은 신대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문제점을 도출을 시키자. 그래서 각 과 의견이 검토가 되면, 그것도 아마 회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의견 수렴을 다시 한 번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의견에 대한 전달을 할 거예요.
○위원 최정원   
ㆍ아, 참 답답하네요. 전달만 하면 뭐 할 겁니까? 예? 전달만 하면.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아까 우리 김인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작정하고 달라드는 사람들이라! 보면. 형도 받을 작정, 벌금도 물 작정. 그런데 뭐 우리 의견 전달해 가지고 그 정도 약속이야, 뭐. 전남도하고 중흥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삼박자만 맞으면 뭐 대충 돌아갈 것 같은데. 그래 놓고 나중에는 또 우리 순천시가 행정적으로 관리적으로 또 승계 받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다 완성되고 나면. 
ㆍ그런데 지금 아까 하자가 몇 건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18.
○위원 최정원   
ㆍ18만 건?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제대로 된 게. 우리 소위 설계에서 반영 중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뭐 의견 전달, 뭔 전달, 뭐 이게. 
ㆍ전 좀 죄송하지만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띠를 두르고, 아니 행정구역에서 빼달라 그러세요! 전남도한테. 경제자유구역청이 가져가든지, 광양으로 주든지, 전남도가 하든지. 
ㆍ우리 신대에 들어갈 관리비용이 얼마입니까? 앞으로. 향후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행정구역에서 빼달라 그러소, 그냥. 특별 뭐 어떻게 뭐 해 가지고 국가에서 관리하라 그러십시오.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거 다 안아야 됩니까? 그런 약장수를 쓰지 않고 국가가 그렇게 나중에 만약에 돼서 순천시에 재정적인 압박이 들어가거나 관리·운영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국가가 책임지겠다. 대통령 보고 써달라 그러세요. 그러지 않으면 하면 안 됩니다. 
ㆍ저는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데가 사업 시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계무역이나 국가경제나 이런 걸 신경 써야지, 무슨 주택사업을 합니까? 좀 대통령이 이것 좀 듣고 내일부로 그냥 경제자유구역청 없애 버렸으면 쓰겠어요.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버티다가 대통령이 의식이 있다면 경제자유구역청 분명히 없앨 거라고 봅니다. 없어질 때까지 버텨야 돼요, 이건.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ㆍ예예. 우리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입니다. 
ㆍ어떻게 보면 도시과에 국한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간단히 말해서 기업하는 사람 신간을 편케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살면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은 기업하기 편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는 계획들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한 것이 사실이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또한 우리 시에서 그동안 늘상 이야기해 왔던 것이 30만 자족도시를 명품도시를 외쳤어요. 그럼 30만의 인구가 거기에서 사는데 교육·문화·기타 뭐 이렇게 의료·금융,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자족도시를 외쳤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ㆍ일례로 하나 들자면,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이 심의 의결 지정되고 난 후에지금  15년이 흘렀습니다. 15년이 흘렀는데 경제자유구역 내에 학교, 중학교가 설립이 되지 않아 가지고 원도심에 있는 산삼중학교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완전 코미디입니다. 
ㆍ간단히 말해서 순천시는 단일 학군입니다. 신대에 있는 학생이 연향동 지역의 학교를 가는 것도 가능하고, 신대에 있는 학생이 순천매산중학교를 오는 것도 가능하고, 이쪽에 사는 가곡동의 학생이 왕의중학교 가는 것이 가능한 단일학군제입니다. 단일학군제 내에서 그것을 이 중학교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무슨 우리 지방비를 시비를 통해 가지고 학교를 짓는데 뭐 이렇게 하고, 뭐 하고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이 자체가.
ㆍ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시 전체적인 도시계획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주택보급률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지금 인허가 난 직전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125%입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승인도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시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저도 엊그제 순천시와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가지고 MOU를 체결하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학교 교장도 알지도 못하고, 어떤 학부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참여의 행정을 외치고 있고 신뢰의 행정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전라남도 교육감이 순천시 학부모들이 다 계신 곳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삼산중학교를 짓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단일학군제 내에서 무슨 얼토당토 않은 논리를 가지고 학교를 짓니 어쩌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행정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순천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조금 여러 부서가 의견을 좀 나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주 뒤죽박죽 현재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공감하시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도 선월하이파크단지가 추진되고, 기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승인 건이 완성이 돼 버리면 지금 공동주택을 어떤 지역에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ㆍ그래서 기타 이런 문제들, 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의 문제가, 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쓰고 또 이런 문제들이 또 바깥에 있는 어떤 외부 30만 자족도시라고 외쳤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다른 곳에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될 그런 세금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일입니다. 
ㆍ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신대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도 완성을 시키면서도, 정말 도시계획이 우리 시가 먼 미래를 보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국장님,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ㆍ예, 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이거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최정원입니다. 
ㆍ지금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했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때 주택보급률 잡을 때 지금 선월이나 지금 신대 문제는 우리가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감안이 된 겁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기본계획에요? 
○위원 최정원   
ㆍ예.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 도시기본계획에 넣을 수 있죠. 
○위원 최정원   
ㆍ아, 넣을 수는 있는데. 그때 감안해서 책정한 주택보급률 잡은 거 아니시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니 그때 다 계산해 가지고 한 겁니다. 
○위원 최정원   
ㆍ선월까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예. 여기가 인구가, 제일로 중요한 지표는 인구거든요.
○위원 최정원   
ㆍ예. 아니, 그때 우리가 도시계획 세울 때 주택보급률 우리가 이렇게 산정하잖아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인구를.
○위원 최정원   
ㆍ아, 인구로 하기 때문에?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인구가 저희들이 주택보급률이 2030년도에는 우리 순천시 인구가 34만 명을 예측을 해요. 그에 따른 주택보급률은 적정 보급률이 115%입니다. 근데.
○위원 최정원   
ㆍ예예. 그걸로 잡은 115%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예, 예. 그래서 2020년도에는 아마 인구 30만의 자족도시에 주택보급률은 108%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인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2020년도에 108%인데 신대에서 하이파크가 들어오면 주택률이 그 안에 더 높아질까, 아니라 그 말이 맞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 그렇게 그냥 당겨져 버리고 우리 순천시가 계획했던 대로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못 갈……
○위원 최정원   
ㆍ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이미 주택보급률이 달성돼 버리고 이러면 이미 주택이 남아도는데 따로 도시과나 아니면 순천시에 따른 균형 발전이나 이렇게 하려고 해도, 저기 때문에 못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 자체가 우리가 큰 틀에서는 우리 순천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신대하고 선월이란 이 괴물이 있는 바람에 혹덩이가 하나 붙어 가지고 우리 순천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ㆍ그것까지 감안하셔서 전체적으로 순천시를 고민하는 우리 도시과 입장에서 좀 충분한 거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약조나 확실한 뭐가 없으면 저런 계획들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김인곤 위원장님께서 지난 2016년 6월 23일 자의 중흥건설을 사업자로 지정을 했는데 공문으로 왔냐? 그게 사실은 이거는 협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공고한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중흥건설이 이렇게 선정된지를. 그래서 공문으로 중흥건설과 협의한 적은 없고 당연히 공문이 왔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죠. 
○위원 최정원   
ㆍ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해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근 광양하고 우리 순천시의 관계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보면 세풍산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세풍산단의 이런 개발이익, 이런 경제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신대지구로 빨아들여야 되거든요, 이게. 
ㆍ근데 지금 광양 같은 경우에는 세풍산단 바로 위에가 광양역이 있습니다. 그럼 역을 주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광양 복합단지를 조성하거든요. 그러면 복합단지 조성되면 광양읍하고 연결됩니다. 이게. 그럼 결국은 이게 개발의 이익을 그쪽으로 빨아들이겠다는 취지거든요. 이게. 
ㆍ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에서 한번 어떻게든 간에 광양만권의 경제 이 부분을 우리 순천시로 이렇게 빨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도 같이 아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셨는데요. 6월 23일 날 보고를 자기들이 지정을 하고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한 게 아니고 순천시조차도.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공고를 보고 알았다는데,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얼마나 순천 시민을 우습게 알고 순천시를 우습게 알면 경제자유구역청이 정말 이따위로 하는지.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제가 의원 생활 7년 하면서 특정 기업과 특정 공무원을 나쁜 놈, 도둑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 순천 시민들의 삶의 터전에 와서 택지개발하겠다는 놈들이 순천시 공직자들에게조차도 통보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순천시를 너무 경시하고 시민들을 경시하는 겁니다. 화가 나네요.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아가십시오. 
ㆍ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우리 도로과장님 빼고는 다 나가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4. 2017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4항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도로과장 하길호입니다. 
ㆍ2017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 LED설치 의무화 목표 이행을 위해 2018년까지 우리 시 모든 도로 조명등을 국비·시비를 포함한 예산과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LED등으로 교체하여 도시를 밝게 하고 공공요금을 절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ㆍ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순천시 노후 등기구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200등을 국비 포함 예산과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는 데 있어서 민간금융 부담금을 전기요금 절감액과 유지보수비 절감액으로 5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상환하고자 하며, 사업 추진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ㆍ사업 내용입니다. 저희들 사업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9개월 동안 하겠습니다. 대상은 순천시 지역 노후 등기구 1,200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3,000만 원입니다. 국비 3억 3,900, 시비 3억 3,900, 민간금융 4억 5,200이 되겠습니다. 
ㆍ사업 방식은 2단계 입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2단계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유지 보수는 책임 유지보수를 하겠고요. 투자비는 공사가 끝나면 60개월 동안 다시 말해서 5년 동안 투자비를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LED조명등 교체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2017년까지 49.2%를 교체를 했습니다. 총2만 3,051등이 현재 저희들의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ㆍ지금까지 본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2016년 3월 달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다음 해에 국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국비가 일부 증액이 됐으며, 최근에 8월 달에는 지난 8월 달에는 순천시 제2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ㆍ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의회가 동의가 되면 9월 달에는 위탁 전문기관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18년 1월 달부터 5월까지는 설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설치 공사가 추진이 되면 내년 7월 달부터는 민간금융 투자금액 분기별 분할 상환이시작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 법령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4페이지. LED조명등 교체 사업비 및 절감 효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3,000만 원이고 가로등이 7억 5,600. 보안등이 3억 7,400으로 해서 민간금융은 40%, 시비30%, 그다음에 국비30%,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절감 효과. 밑에 LED조명 예산 절감 효과를 보면 전력요금하고 유지보수비를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 전에는 한 1억 6,000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교체 후에는 4,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 절감액이 1억 1,400만 원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분석을 보면 지금 연간 절감액이 1억 1,400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월 상환액은 753만 4,000원씩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환을 하고 남은 순수이익이 또 있습니다. 월 199만 3,000원 정도가 남을 걸로 예상해서 총순수익은 상환을 하고도 연간 1억 1,900만 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서류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기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우리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철균   
ㆍ수고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ㆍLED로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LED로 교체한다는 것은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문기관 의뢰라면 전문기관이 어떤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정부에서 공인하는 준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관련 협회라든가 또 제가 얼른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정부에서 공인하는 그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입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총 저희들이 1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비 30%, 국비 30%, 그다음에 민간40%,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민간위탁을 꼭 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 하길호   
ㆍ꼭 해야 한다기보다도요.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60%를 LED로 교체를 해라. 그다음에 2020년까지는 의무적으로 100%를 교체를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지금 LED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LED교체를 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위탁해서 하는 것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사업적인 문제에 꼭 필요한 사항인가요? 일반적인 어떤 입찰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이게 이제 과거에는 계약 방식에 좀 차이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협상에 의한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생겼는데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혼란이 왔습니다. 계약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방식이란 건 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방재정법인가를 바꿨어요. 그래 가지고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하지 말고 계약 방식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정식으로 입찰 의뢰를 해라. 이런 식으로 바꿔졌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니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협상이라는 것은 어떤 디자인이나 꼭 거기에 대한 사업에 꼭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업체를 이렇게 모아서 가장 거기에 우수한 어떤 업체로 제한한 사유가 제일로 우수한 업체로 이렇게 협상 대상자가 하지 않습니까? 
ㆍ그런데 LED등 교체하는데 꼭 전문기관으로 의뢰를 해서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 그래서 뭐 사업비가 아주 큰 것도 아니고 한 12억 정도 되는데, 일반 경쟁입찰로써도 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 사업비가, 사업비가 이미 책정이 돼 있죠, 이 사업비가?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 경쟁입찰로써도 가능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사실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다 보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업체들이 많이 있는 데도 공정하게 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도로과장 하길호   
ㆍ근데 방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오히려 그러한 계약 관계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전국에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계약 방식을 하지 말고 전문기관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문기관으로 계약된 데가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그다음에 뭐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로교통공단,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전문기관이 돼 있거든요. 이런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고요. 
ㆍ또 한 가지는 LED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전문기술은 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타입은 그렇게 뭐 디자인을 구성하고 이렇게까지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전기 부분이라 또 전문기술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철균   
ㆍ요즘에 뭐 전문기관 의뢰다, 뭐 협상이다 해 가지고 사실은 일반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도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가 얼마되지 않은 것까지도 이렇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어떤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ㆍ그런데 지금 많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업에 한번 가서 사업을 구상해보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도 사실상 이런 조건 때문에 사업에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들어와서 특히 뭐 협상이다, 뭐 마스 등록이다 해 가지고 지정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ㆍ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하는 소리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오해 받지 않게 이렇게 해줬으면 합당하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참고로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또 돼 있거든요. 이게 참 지침이 좀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 국비 지원이 안 돼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정철균   
ㆍ공사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전부 다 민간위탁해서 해라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겠네요. 또 국비까지 이게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리고 이 사업이.
○위원 정철균   
ㆍ그래 버리면 이제 국가가 지정한 업체한테 꼭 해야 되구먼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러지는 않습니다. 입찰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도 2020년까지만. 
○위원 정철균   
ㆍ바로 전문기관에 의뢰하라는 것은 국가가 지정한 업체한테 하라, 이 얘기예요. 뭐 중소기업청이나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아닙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국가에서 공인한 기관을 전문기관이라 그러고. 거기에서 2단계 입찰 방법을 합니다. 1단계는 저희들이 PQ제도같이 자격을 갖춰 있는가 안 갖춰 있는가를 전국에서 싹 받아 가지고 자체 심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일정 숫자를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개 회사를 뽑든 몇 개 회사를 뽑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다시 입찰 방식으로 해서 하니까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오해 없이 해 주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예.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ㆍ저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1,200등 정도 교체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약 한 70%정도가 이렇게 요금 절감이 된다라고 볼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런다면 아주 이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너무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했을 경우에 민간투자금이 한 4억 5,000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걸 하면 우리가 2,200씩 뭐 우리가 분기별로 5년 갚으면 뭐 다 그건 수익금으로 가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랬을 경우에 그다음 후에 5년 후에는 어떤 수익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로과장 하길호   
ㆍ아, 이게 첫째 중요한 것이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갚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절감액. 전기 절감액은 어차피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인데 전기 절감액하고, 또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매달 하잖아요. 그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순수한 시비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이 부분을 가지고 갚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5년 동안 계획으로 해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5년 후에는 상환이 끝나면 끝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시에서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위원 이옥기   
ㆍ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에서 유지 관리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위탁했을 때 모든 부분 처리하고 나면 그 나머지 시가 유지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수익성들이 그 부분들을 우리가 했을 때 유지가 되냐 문제입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걸 그 후에는 수익성보다도 아무래도 전력요금이.
○위원 이옥기   
ㆍ관리비?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관리비하고 전력요금하고 유지비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봐야죠. 그 후에는 순수한 시비로 다시 또 투자를 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더 투자할 때는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이제 우리 위탁사업을 했을 때 정말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은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좀 소홀한다고 보면 그분들이 많이 안 했을 때 민원 사항은 더 많이 발생할 걸로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부 분에 대해서 일단 이 사업을 계획한 부분은 아주 잘했다는 생각은 하는데, 하실 때 일단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 사항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절감하고 했다는 건 아주 계획상으로 봤을 때 5년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손해 볼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위원 이옥기   
ㆍ그 후에 할 때는 정말 관리 감독이 첫째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여기 관리 감독은 전문 위탁기관에서 원래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저희들의 업무라 철저히 해야지죠. 그렇게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이게 예산이 한 11억 정도 드신다 그랬어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병권   
ㆍ현재 우리 시가 2만 3,000등 정도 교체를 해서 약49% 정도가 지금 현재 교체율인데, 이로 인해서 얼마나 절감이 되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절감을 두 가지로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절감 전력요금하고, 평상시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합해서 교체 전에는 한 1억 6,000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교체 후에는 4,600만 원 소요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두 개 합해서 연 1억 1,400만 원 정도가 절감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니 현재 2만 3,000등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도로과장 하길호   
ㆍ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2만 3,000등에 대해서는 얼마나 돼요, 그러면? 
○도로과장 하길호   
ㆍ2만 3,000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그 부분까지는 계산을 저희들이 못 해봤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우리 시가 LED교체에 따른 2만 3,000등을 교체하는 총비용이 얼마나 되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ㆍ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찾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지금 이 2만 3,000등이 49.2%다 안 그랬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때 2만 4,000등을 교체해야 되는데.
○도로과장 하길호   
ㆍ앞으로 한 11,000등 정도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니. 현재 LED교체율이 2만 3,000등이 49.2%니까 앞으로 나머지를 교체하려면 2만 4,000등을 교체해야지 100으로 봤을 때 될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 김병권   
ㆍ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총숫자가 2만 3,000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100%로 보고 LED로 지금 49.2% 즉 11,352등을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래서 앞으로 11,700등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았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이 방식이 그렇게 좋으면 그동안에 11,000등을 할 때는 왜 이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이 사업이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됐더라고요. 이 사업이 작년에 생겨 가지고.  
○위원 김병권   
ㆍ아니 이런 이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이 이야기는 나온 지가 10년도 다되 가는 이야기입니다. 5년이 훨씬 넘은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 순천시 전역에 등을 LED로 교체해 주고, 전기 절감액을 가지고 이걸 전체 돈을 하나도 안 받고 교체해 준다는 그런 데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것 듣는 것은 굉장히 다 똑같이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병권   
ㆍLED로 교체해 주고 그동안의 절약 비용을 가지고 회사에서 전체를 부담해서 이걸 교체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저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위원 김병권   
ㆍ왜 그때는 그걸 안 하고, 이 1,200등을 교체하는 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전체 자기들이 교체하고 뭐 전기료가 이렇게 감해지는 이 내용으로 자기가 사업비를 충당하지 않고 이것은 이렇게 예산이 들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지.  
○도로과장 하길호   
ㆍ제가 판단해서는 이것은 정식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이 지역에너지 절감 사업이거든요? 정식으로.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개별적으로 순수한 민자를 투자해서 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죠. 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검토가 전임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수용을 취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왜 물어보냐. 그 사람이 민자를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은 고속도로 뚫어 가지고 돈 받는 것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우리 시가 지금 BTL 하수관거 사업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민자 고속도로를 뚫는 방식이에요. 내가 이것을 갖다가 돈을 일시에 짧은 기간에 해 주고 너희 시는 우리한테 이걸 분할 상환으로 갚아라, 그 소리 아닙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럼 거꾸로 말해서 아까 이 이야기는 내가 해 줄 테니까 이걸로는 이렇게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니까 그 전기요금액을 가지고 내가 몇 년 동안 해서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한 11,000등 이렇게 할 때는 한 번도 이게 이런 방식을,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고. 
○도로과장 하길호   
ㆍ시비로만 했죠. 
○위원 김병권   
ㆍ그렇죠. 그때는 그랬고, 이런 이유가 좀 이렇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현재 앞으로 12,000등 정도를 하려면 더 남았는데 이 1,200등만 하고 이렇게 말거냐? 아니면 나머지도 전체 그렇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우선요. 아까 말씀하신 아까 그 순수한 민자로만 했을 때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많았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비 지원 면이 순수한 민간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도 수용을 안 한 것 같고요. 
ㆍ지금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정식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국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아까 민간으로 한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된 사업이거든요?  
○위원 김병권   
ㆍ아니아니 그 말이 왜 과장님 논리가 떨어지냐면.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병권   
ㆍ지금 LED등 교체가 전체 지금까지 했던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780억짜리 하수는 BTL로 해 가지고 민자로 했고, 이 등 교체 사업은 그렇게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1,200등이 11억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11,000등이었으면 100억 남짓뿐이 더 됐겠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자부 지침이 생겼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니 그러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국가에서 2020년까지 그것을 하라 그러니까.
○위원 김병권   
ㆍ제 말을 들어보세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저희들도 수용을 한 것이죠. 
○위원 김병권   
ㆍ산자부의 지침이라는 것은, 모든 지침은 동일한 거예요. 고속도로 뚫는 것은 30년 전부터 그렇게 뚫었는데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BTL사업을 하는 것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다 적용하고 이것은 안 했을 뿐이지, 그때도 할 수는 있었다는 거거든.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랬겠죠.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이게 그럼 감리를 누가 해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전문기관에서 합니다. 아까 그……
○위원 김병권   
ㆍ우리 시하고는 감리가 상관이 없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업비는 우리가 주고, 감리도 우리가 안 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감리가 이게 지금 이 제안을 낸 회사에서 감리사를 정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러잖아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전문……
○위원 김병권   
ㆍ아니 그러니까 전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업 제안을 한 사람이 감리사를 정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뭐 고개를 끄덕일 일이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그러지, 이 방식으로 하면. 
○도로과장 하길호   
ㆍ아니요, 전문 위탁기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감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시가 예산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없다니까, 이게. 이 방식 자체가 감리사도 여기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감리 관계는.
○위원 김병권   
ㆍ아이.
○도로과장 하길호   
ㆍ제가 그 부분까지는 다시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 부분은 다시 아마도 입찰 방식으로 그 부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이, 그게 아니라.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좀 더 알아보시고 내가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민간위탁을 해 주고 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내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11,000등까지 해 오면서는 이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이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았는데 그 방식을 택했고, 이제 와서 이 방식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내가 봐서는 조금 이해가 얼른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꼭 이 방법이 효율적이다. 제가 그런 부분보다도요. 이런 정부 지침에 정부 방침에 호응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침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지침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여는 거예요. 민간위탁 동의도 할 수 있다는 거지, 민간위탁을 하라는 게 아니거든. 일반 우리가 우리 시의 모든 우리 시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아닌 건 재량권은 두는 것.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문을 개방해 놓는다, 그 법이나 법령의 취지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의 지침이 이게 효율적이면 이걸로 하라는 거지, 이 자체를 반드시 하시오. 이건 아니야.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같이 하라는 건 아니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아무튼 지자체마다 제일 시끄러운 게 이 사업입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각종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온통 정치인들, 그다음에 공무원들한테 괴롭히는 게 이 사업이고 각 지자체마다 잡음을 제일 많이 내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저는 이 사업이요, 잘못된 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로등이 없는 데에 가로등·보안등을 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LED로 바꾸는 게 뭐가 그리 급하냐, 그 말이에요. 왜 국가가 우리 지자체의 전기세까지 걱정하고 있냐고. 전기세 내주는 것도 아니면서. 
ㆍ사실은 그럴 돈이 있고 여력이 있으면 각 읍면에 가보면 심지어 시내 한가운데에도 읍면 지역에가 밤길을 걸어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음영지역이 많아요. 가로등이 없는 데. 가로등·보안등이 없는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기존 가로등을 세우는데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동의안에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워낙 시끄러운 사업이고. 
ㆍ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제가 감사 때도 한 두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혀 시정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1년이면 수십억 발주하지, 불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가 보지도 않아. 이게 나트륨등은요. 말 그대로 전구, 전구 다마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꺼진지 시민들이 다 알아. 그런데 제가 낮에 가보란 이유가 낮에 언젠가 제가 3년 전에 점등을 다 시켰어요. 불량이 한 15% 나와 버려. 왜? 이게 LED가로등들은 수백 개의 LED소자들이 있는데 줄나감들이 굉장히 많아요, 줄나감들이. 불량 아닙니까? 그런데 하자 보수기관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가니까 눈 부셔서 시민도 모르고 공무원도 몰라. 밤에는 절대 못 찾아내요. 10줄 중에 2~3줄 나간 건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가 보세요. 낮에 한번 켜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불량이. 그런 불량 제품들이 안정화된 제품들이 지금도 계속 반성 없이 계속 심어지고 있어요, 가로등으로. 가보세요. 낮에 한번 켜 보라니까. 그리고 하자 보수 지나고, 전체 불 나가면 그때서는 또 우리 돈으로 고치고. 이게 계속 악순환되고 있어요. 낮에 한번 켜 보라니까요. 최근에 만든 가로등, 옛날에 만든 가로등 안 가리고 전부 불량이에요. 
ㆍ그래서 나는 기존 가로등관 리도 안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계에 전기직 없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전기직 있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낮에 가로등 켜 보면 전기직 아니면 행정직은 못 봅니까? 볼 수 있죠? 
ㆍ앉으세요. 우리 앉으세요. 
ㆍ그래서 지금 에너지 절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주신 것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바는 우리 과장님이 좀 십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동의안이. 
ㆍ이거 우리가 해 주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기관이 투명했냐, 투명하지 않았냐. 이 기관이 검증된 기관이냐, 검증되지 않은 기관이냐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저한테 찾아온 사람만 해도 한 10명은 될 겁니다. 이게 1~2년 된 사업이 아니에요. 한 6~7년 전부터 제가 초선 때부터 한 7년 전부터 찾아온 사업이에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전국 지자체가 못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워낙 많은 사업자들이 서로 하고 싶어 하니까,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위원님들한테 한두 번이라도 제안서 받아보셨을 거예요. 한번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잘 검토할게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급한 건 아니죠? 이 사업이. 과장님.
○도로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이 사업이 사실은 작년 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국비 오면 무조건 다 해야 돼? 
○도로과장 하길호   
ㆍ작년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작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안 했냐?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 때문에 못 한 겁니다. 순수한 민자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정말 수없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랬겠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다 저희들이 커트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로 해서 정식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는 것이고요. 그러한 전국적으로 불미스러운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방법의 하나가 지금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또 유지 보수 차원에서도 꼭 좀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동의안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우리 공무원들 업무량이 과다합니다마는 지금 가로등 설치하면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인가요?  
○담당 계장   
ㆍLED는 3년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3년인가요? 우리 공직자들이 3년 이내에 된 가로등들은 전수조사해서 낮에 한번 켜보세요. 줄나감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규정된 밝기가 조도·휘도가 안 나오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100개의 LED소자가 켜져 있는 것하고 60개 켜진 건 밝기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럼 하자 보수를 시켜야죠. 불이 들어온다고 간과하지 마시고 그런 불량부터 잡고 이런 사업하시게요. 계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실 거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안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제가 언제 낮에 켜고 싹 찍어올까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옛날에 낮에 찍어서 한번 보여줬는데?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에 앞서 아침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계실 때 선월하이파크 가지고 좀 제가 일부 위원님들하고 격양되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심각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이번만큼은 의회와의 협의, 시민들과의 합의를 거치고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우리 순천시에서 가진 모든 권한을 좀 행사해 주십시오. 그것을 부탁드리고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과·소장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액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중곤   
ㆍ도시건설국장 김중곤입니다. 
ㆍ도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비해서 약49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490억 7,600만 원입니다. 
ㆍ461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왕지조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6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3억 2,500만 원,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즉시 민원처리비로 2억 원이 증액된 18억 5,000만 원, 상사 비촌 매봉골 구거 정비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낙안 수정·황전 금평 등 4개소 가뭄 대책 사업비로 2,000만 원, 승주 신전·해룡 상삼 저수지 등 5개소 저수지 준설 사업비로 7,600만 원, 하단 부분 왕조1동 대동마을 인근 농로 개설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주암 용촌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비로 국비 변경에 따른 3억 원이 감액된 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47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상사 오곡마을 정자 개보수 사업비 1,000만 원, 서면 죽평 정자 신축비 3,000만 원, 중간 부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조곡 7통마을 1,000만 원, 덕암동 덕암마을 3,000만 원, 하단 부분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왕조2동 송촌프라임 옹벽 벽화사업 3,000만 원, 해룡 금룡사 주변 환경정비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생목동 벽산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도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ㆍ475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비로 승주 고산마을 농어촌도로 1억 7,000만 원, 황전 군도 19호선 도로확장 사업비 1억 4,000만 원, 하단부 각종 건의사항 및 민원 처리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보안등 유지 보수 위탁관리비 3억 9,700만 원, 간선도로 정비비 9억 9,700만 원, 덕월동 양율길 도로포장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낙안 창녕 교량 정비비 7,600만 원, 서면 대구2마을 안길 포장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중간 부분 풍덕홈플러스에서 주공아파트 간 도로개설 16억 1,000만 원, 덕월 신흥마을 도로개설비 11억 7,000만 원, 덕암 현대아파트에서 동사무소 간 도로개설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8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된 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83쪽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 작업 중 사고 발생에 따른 소액배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등 총괄기획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95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택시 콜시스템 시설개선 사업비로 3,400만 원이 증액된 1억 5,300만 원, 하단부 광역교통망 무료 환승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시내버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사업비로 9,000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및 교체비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임시주차장 정비사업비로 6,200만 원, 연향1지구 포켓주차장 설치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도시과 추경 관련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ㆍ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건설과 관련,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문이 없다고 다 살려주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ㆍ우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건축과 추경 관련, 제2회 추경 관련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476페이지 하단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이 있어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무엇을 말합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아, 이건 상반기에 미리 예산이 추경 전에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미 집행을 했어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집행은 아직 안 됐고. 
○위원 김병권   
ㆍ집행은 아직 안 됐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조곡동 7동 주변 특별조정교부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천주교 주변에 공원이 있는데요. 
○위원 김병권   
ㆍ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무슨?  
○건축과장 신영수   
ㆍ도에서…… 우리 도의원님께서.  
○위원 김병권   
ㆍ이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이럴 때 이게 굉장히 사실 전체적인 우리 시 예산으로 봤을 때 중복되거나 혹은 필요치 않은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우리 과장님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내가 봐서는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그런 데가 사실 조그만한 소규모 민원사업 같은 것이 그런 형태로 해서 많이 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과장 신영수   
ㆍ사실은 이런 부분이 저희하고 뭐 협의돼 가지고 온 사항은 아니고요. 그쪽 주민들이 특별히 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내려온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님께 꼭 드릴 말씀은 하여간 이상 이렇게 하고 이따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님께 누구 불러달라고 하면 불러줘서 한번.
○위원장 김인곤   
ㆍ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조 때 그렇게 하시죠.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ㆍ471페이지 그 예산을 올릴 데에 지금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상사 비촌마을. 왜 삭감됐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비촌마을 정자……
○위원 최정원   
ㆍ예예.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 부분은 기……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영수   
ㆍ이건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 
○건축과장 신영수   
ㆍ반영이 안 된 겁니다. 
○위원 최정원   
ㆍ올린 건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위원 최정원   
ㆍ이유가?  
○건축과장 신영수   
ㆍ감액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감액?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아, 끝나셨습니까? 예.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안 계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우리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안 계십니까? 
ㆍ과장님, 477페이지 사업명에 보니까 덕암 현대아파트에서 동사무소 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네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추경에?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요즘도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쓴가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잘 안 씁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잘 안 쓴 게 아니고 행정용어가 아니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친근해서 좋긴 좋은데.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안 쓴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덕연동이 동사무소로 이름을 바꿔야겠는데? 
○위원 이옥기   
ㆍ옛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라 그래요. 
○위원장 김인곤   
ㆍ아니 이런 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거의 10년 전부터 주민자치, 노관규 시장 때부터 이걸 바꿔서 주민자치센터로 다 바꿨죠, 명칭을?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이런 거는 법률. 
○위원 이옥기   
ㆍ또 바뀌었어요. 행복지원센터로.
○위원장 김인곤   
ㆍ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안 쓴다, 그 말입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아니 그러니까 없는 기관을 써 놨기에 동사무소를 어디를 동사무소라고 하는가. 예? 아, 그래요? 연향동 예산이네요.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병권   
ㆍ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인곤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476페이지에 위에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 위탁관리가 있어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하길호   
ㆍ지금 그 보안등을 권역별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할 때 유지보수 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비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이건 집행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1,2권역이라는 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시내 권역하고, 신도시 권역을 이렇게 권역을 나눠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위탁관리를 해 왔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최근에 해 왔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최근에 언제부터 했어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몇 년 전부터인데 제가 연도는 정확히 알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근데 실질적으로 위탁관리를 하는데 보안등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596쪽이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위원 이옥기   
ㆍ우리 거기에 보면 임시주차장 조성 및 연향1지구 포켓주차장 설치 안 있습니까?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위원 이옥기   
ㆍ이거 하실 때 아까 물론 우리 계장님한테 예산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 동성아파트하고 동부아파트 그리고 우리 연향 제1근린공원 있잖아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예.
○위원 이옥기   
ㆍ거기에 하실 때는 포켓으로 하면 안 맞아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양쪽 인도를 조금씩 이렇게 했을 때에 한다면 일반적으로 3차선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면 한 차선은 아예 주차장으로 주고, 중앙선을 옮겨서 그려진다면 양쪽에 주차하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이고.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양면에다 주차를 하다보니까 차 교행이 안 돼 버려요, 거기가. 
ㆍ그래서 이왕 하신다면 포켓주차장보다는, 작업하실 때. 해서 3차선을 그려 가지고 한 차선은 주차장으로 완벽하게 주시고, 그래서 중앙선을 옮겨서 두 차선은 교행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 외에 만약에 양면으로 주차를 한다면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야간에라도 CCTV달아서라도 주차를 못 하게 한다면 충분하게 교행이 가능할 겁니다. 
ㆍ그리고 강남로 같은 경우, 우체국 주변요. 강남로 그쪽 같은 경우는 정말 포켓주차장으로 계획 세운 것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포켓주차장으로 가능하지만 동성아파트하고 동부아파트 거기는 포켓주차장보다는 한 차선을 아예 주차장으로 그려주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 하면 중앙선을 옮겨주시고 양 차선이 교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연향지구가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사업 두 개 지구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폭이 나오는 데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요. 도로 폭이 안 나오는 데는 포켓주차장을 시범적으로 설치해보고 그걸 좀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좀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하셔서.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주민들하고도 상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주민들과 해서 다른 잡음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최정원 위원님. 아, 먼저 하십시오. 최정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고생하시는데. 참, 순천시가 이제 좀 주차 문제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아요. 포켓주차장 문제는 이미 유럽에서는 대중화돼 있는 건데, 순천시가 이제 도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기도 하고 대단히 환영합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근데 이거 처음 시행할 때 잘해야 됩니다. 하여튼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아십니까, 혹시? 
○교통과장 황태주   
ㆍ방식에 대해서는. 
○위원 최정원   
ㆍ포켓의 방식은 똑같은데, 그걸 운영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료고, 하나는 일정 시간 지나서 차단기가 내려와서 시간에 빠지지 않으면 주차료가 계속 가산되게끔 돼 있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국민의 수준으로 봐서는 일정 기간 지나고 나오면 요금을 부과하거나, 요금 카드가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차가 나갈 수 있게끔 이런 구조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연향우체국 앞에 동성공원 앞에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도로 폭이 약간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 여유 있는 도로 폭하고, 보도 쪽에 가로수와 가로등 사이에 우리 주민들이 보행자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가로수 사이에 포켓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는 말씀이고요, 
ㆍ지금 현재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상가 주민들 그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관리는 그분들 지역주민들이 하는 형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아직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논의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기존에 했던 것들은 차단기가 내려와서 뭐 돈을 집어넣거나 카드로 결제하면 올라가는 방식인데, 최근에는 도로변에 계산대가 있어요. 미리 본인이 양심선언해서 신용카드가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해서, 그럼 CCTV가 있어서 자동으로 부과되는 시스템인데. 
ㆍ제가 볼 때는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게 무료가 되면 안 된다.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뭐 1시간, 이렇게 상가를 위해서 저렴하게 500원을 하더라도 받아야 된다. 자, 국가정원도 500원이든 1,000원이든 받아야 된다. 무료되니까 안 된다. 장기 방치차량, 그다음에 시민의식 이거 주차제도를 이렇게 하는데 무료가 되면 의식이 고양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우리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595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596페이지에 민간이전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 근무여건 개선 사업은 보조를 어떤 형태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일단 재정 지원사업으로 나가는데요. 지금 요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고속버스 졸음운전 사고로 인해서 대형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운전사들의 근무 여건이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컨테이너박스에 잠깐 의자에 앉아서 바로 운행을 나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재정 지원사업, 저희들이 약간 보조를 해 주고 순천교통·동신교통 사업주들의 자부담 포함해서 그쪽 근무자들의 좀 휴게시설들을 보완해보고자 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금 우리 시가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보조금액이 정해져 있을 건데 지금 현재 그 보조금액이 넘기 때문에.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위원 김병권   
ㆍ보조금액의 페널티를 물지 않기 위해서 조례로 지정해 가지고 보조 형태로 취하는 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 이 보조금을 이렇게 줬을 때 우리 전체적인 그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지금 저희들이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있습니다. 근거 지원은 각종 이 부분도 포함해서 벽지노선, 예를 들어서 무료 환승시스템 보조, 그런 식으로 조례상에서 지원되는 범위 내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조례에 의거해서 지원된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할 수 있는데 총괄 연 지원금액은 한 65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좀 전에 포켓주차장 말씀하시는데요. 좋은 아이디어로 연향동, 연향1지구가 사실 제일 심각해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근데 저는 그 말씀을 꼭 과장님 드리고 싶네요. 우리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업무 협업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제 자랑이 아니라 인도를 많이 줄였습니다. 쓸데없이 과거에 도시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인도 뭐 자전거도로 해 갖고 인도만 엄청 넓히고 차는 교행도 안 되는 구간이 많아요. 
ㆍ근데 아까 말씀하신 포켓주차장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때로는 공원녹지사업소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녹지를 한 1m만 줄이고, 필요하다면 인도를 1m줄이고, 공원을 1m 줄여서 폭을 줄여서, 공원이 1m만 양보하고 인도가 1m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1.5m 도로를. 보통 차들이 1.5에서 1.8m 정도 됩니다. 차 폭이. 1.5m만 인도 쪽으로 공원 쪽으로 도로가 후퇴해줘도 포켓주차장을 만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행이 되는 스트레스 덜 받고. 포켓주차장을 만드는 취지는 주차장을 만들려는 거죠?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교행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포켓주차장만 되면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대다수의 수십만 대의 차가 1년이면 증가하고 하루면 수만 대가 통과하는데, 교행이 안 되는데 포켓주차장 서너 대 만드는 것은 언 발에 저는 오줌 누기라고 봐요. 
ㆍ그래서 저는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과 공무원들을 많이 괴롭혀서 그동안에 인도를 시민이 합의해 주시면 인도를 좀 줄여서 차가 교행이 되게 해놨는데. 포켓주차장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가 없더라고. 공원을 줄일 때는 공원하고 협의해야 되고, 교통과에서 해야 될지 도로과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교통 정책만큼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그래서 저는 아까 동성공원 지나가다 보면 그 황토국밥 막 지나서 쭉 반듯이 세무서 쪽으로 직진하다 보면 인도하고 공원을 양쪽으로 1.5m만 지장물을 뽑아서 옮기면 충분히 측군으로 옮기면 교행이 되고 교행이 되는 상태에서 공원 안쪽이라든지, 안쪽에다가 또 포켓주차장을 만드는 건 동의한데. 그래야지 저는 우선 교행이 되고 소통이 돼야 되니까 저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ㆍ그 교행이 안 되는지 아시죠? 불법주차를 하는 시민들만 탓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이 밤늦게까지 단속할 수 없잖아요. 시민의식을 바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켓주차장을 하시되 원인 해결을 하려면 뒤에 공원녹지사업 장 계시지만, 공원녹지가 큰 나무를 뽑지 않고도 1m정도 공원을 조금 여유 공간을 안으로 밀고 인도도 1m만 밀어서 합이 2m만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주차장 못지않은 우선 소통이 되는 공간을 만들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이번에 이 포켓주차장 검토를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도로과장님, 그다음에 공원녹지사업소장님, 현장 같이 봤습니다. 그것까지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일단은 큰 예산 안 드는 범위 내에서 지금 동성공원은 예산 6,000만 원에 저희들이 현재 주차면수는 22면, 연향우체국도 6,000만 원에 23면,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액 가지고 한 번 해보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연향지구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쪽은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앞서 우리 최정원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데요. 이게 순환이 안 되면 주차장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아침 일찍 나오신 분이 대는 곳곳 하루종일 대놓는다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과장님이 좀 보완하십시오.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ㆍ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ㆍ사실 이거는 교통과도 그렇고, 우리 도로과도 그렇고 그런데요, 지금 아까 연향동 우리 덕암동 구 동사무소 앞 도로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이옥기   
ㆍ거기에 지금 현재 보면 자원봉사교육센터로 바뀌었어요. 거기가.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럼으로 인해서 교육 한 번씩 하면 차가 보통 40~50대씩 들어옵니다. 거기가. 그럼 그 동네 주민들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뭔 교육 받으러 온 사람이 한 사람마다 다 차 갖고 와 가지고 전부 다 집 앞에 다 막아 버리고 아예 차 교행을 못 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면 도로과도 그렇고 우리 저기 교통과도 그렇고 그 부분을 좀 가져주라 그러는데 왜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앞에가 지금 고물상이 큰 거 하나 있습니다. 그 고물상 큰 거 그 앞에를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같이 둘이 해서 그거 매입해 갖고 한번 그기 만들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거기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을 거기로 하지 말고 다른 데로 갖고 가든가. 거기 골목에 차 한 대도 못 댈 데에다가 40명, 50명씩 불러다가 교육시킨다고 그러고 있으면 그 동네 주민들은 교통마비가 돼 가지고 어찌 살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거기 고물상 그 부분 잘 좀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래서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공원녹지사업소하고 3분이서 좀 한번 협업하셔서 거기에 그 고물상 좀 깨끗이 청소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우선 현장 점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한번. 아니 정말 필요합니다. 거기에 사실 의미도 없는데, 그 땅 주인이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우리 시가 한다 하면 거기 환경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런 교통적인 문제도 전체적으로 해결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일로 또 공원녹지사업소장님이 그런 일을 제일 잘하니까 제가 지금 부탁을 한 겁니다. 아니 웃지 말고요. 진짜로.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거기가. 교통문제.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공원녹지를 늘리는 데에서는 아무 주제 없이 제가 합니다마는 그게 주목적이 교통이랄지 이런 거라면 또.
○위원 이옥기   
ㆍ아니 이제 거기 어차피 우리 순천시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 녹색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계획 세운다면 교통과는 주차장 만드는 데 도와주고, 또 도로과는 도로 길 내는 데 도와주면, 공원녹지사업소장님은 거기다 공원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계획 내년에라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한번 현장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우리 간사님 말씀하신 것 좀 잘 해 주세요. 
ㆍ예,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ㆍ녹지관리 장비 운영에 따른 사고발생 배상금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예.
○위원 문규준   
ㆍ그게 좀 발생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사실 예초 작업하면서 돌이 튀어 가지고 차에 금이 가서 한 것 같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차를 주차해 놨는데 나뭇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훼손이 됐다 해 가지고 한 것 같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건수가 많고 돈이 부족해서 지금 도로과 예산을 지금 좀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인명사고가 아니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주로.
○위원 문규준   
ㆍ주로 인명사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차량, 대물.
○위원 문규준   
ㆍ인명사고는 따로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들어 있고요. 실제로 인명사고도 가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 보험이랄지 또 상해 이런 걸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것은 그쪽으로 처리하고, 이것은 주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라든가.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예. 주로 대물 차량의 재산상의 손해.
○위원 문규준   
ㆍ대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예.
○위원 문규준   
ㆍ그게 보통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네요. 전반기에 한 16건 정도 이 정도로 발생이 되면.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안전에 조심한다고 해도 상당히 그런 것이 발생해서 더 안전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좀 조심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인명이라든가 대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좀 조심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게 더 교육을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도시과장님, 공식 석상이니까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여름날에 그 무더운 올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돌아가시면 꼭 이강전 계장님 좀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 계장님들이 다 열심히 안 하는 계장들이 있겠습니까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무더운 날 제가 보니까 막 진정성이 묻어나. 땀을 뻘뻘 흘리고 현장을 다니시더만. 어떤 시간이든. 그래서 내가 아, 이런 공직자들이 있으니까 또 순천시가 돌아간다는 생각을 진짜로 많이 했고 진심으로 내가 이런 공직자들이 10명만 있으면 순천시가 정말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계장님들도 다른 과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공식 석상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잘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ㆍ아니 감사패가 문제가 아니라, 수범사례로 해 드리든 어쩌든. 아니 그렇게 진정성 있게 움직여 주는 모습이 정말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기분이 좋고 고맙더라고요. 돌아가시면 꼭 칭찬해 주십시오. 며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예.
○위원장 김인곤   
ㆍ다른 공직자도 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만 꼭 우리가 이름을 들먹이는 게 아니라 칭찬은 선순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꼭 가시면 칭찬해 주십시오. 
ㆍ우리 도시건설국 예산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돌아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정회)

(14시46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맑은물관리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맑은물관리센터 소장 문용휴입니다. 
ㆍ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996억 원 대비 18억 원이 증액된 1,014억 원입니다. 상하수도 일반회계는 2억 원이 증액된 40억이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6억이 증액된 580억입니다. 
ㆍ539쪽 일반회계 상수도 세출예산입니다. 1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25억 2,7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비 1,800만 원, 긴급공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승주 고산마을 생태체험관 일원에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매설 사업비가 필요하여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543쪽 일반회계 하수도과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해룡 대법마을 입구 하수도 복개 공사비 3,000만 원, 조례동 두지마을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 공사비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615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 회계 규모는 394억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623쪽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 보험료 인상분 1,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633쪽 이사천 취수장 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사천 취수장을 주변이 개발됨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도 있음에 따라서 상류로 이전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현 위치에서 보강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하여 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ㆍ651쪽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580억 원으로 1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63쪽 하수도사업 비용 지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500만 원 늘어났습니다. 하수도 BTL시민감시단 합동점검 참석수당 700만 원, 무기계약 인건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에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671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조례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12억 1,100만 원과,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개보수 공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675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풀예산으로 현장민원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원, 하수도 준설 공사비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일부 2억 원과, 2003년에 완공된 대평들 배수펌프장이 퇴적물을 치우고 포장을 하기 위해서 우선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관사, 테니스장 등을 활용한 관광 여가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 시설변경 용역비 1억 원과,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비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맑은물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안 계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아, 우리 최정원 위원님 한 가지만 하신 답니다.  
○위원 최정원   
ㆍ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예.
○위원 최정원   
ㆍ이사천 취수장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예.
○위원 최정원   
ㆍ용역.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규모, 지금 어떻게 산정하고 있죠?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그건 상수도과에서. 
○위원 최정원   
ㆍ아, 상수도과에서?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럼 행정과에서. 아, 죄송합니다. 축구장 지금 언제부터 공사 들어가죠?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지금 원래 11월 달에 생체는 못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이번에 의결되면 바로 공사하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아니 지금 기 예산은 내려와 있잖아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이제 의결해줘야 됩니다. 도에서 성립전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왔거든요? 
○위원 최정원   
ㆍ예, 그러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번에 의결해 주면 바로 착공하도록 그렇게. 
○위원 최정원   
ㆍ지금 공사 기간은 얼마, 3개월 잡았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4개월로 돼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4개월로 잡았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우리가 4개월 잡으면 11월 달 지금 완공 예정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그렇죠. 그렇게 금년 말까지 아마 가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사 기간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그럼 이번 우리 추경이 이것이 돼서, 돼야만 공사가 되게끔 그렇게 돼 있는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예. 도에서 당초에 도의 추경에 반영하기로 돼 있는데 안 돼 가지고 성립전으로 저희들한테 내려보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이걸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지금 그러고 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이사천 취수장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게 수년 전부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상사 쪽에서 내려오는 합류 지점이 있어요. 상사 쪽에가 축사가 많다 보니까, 축사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축사에서 내려오는 분비물로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먹고 있다 해서 이것을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현 위치에서 지금 할 거냐, 이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는 이야기죠?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맞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지금 현재 위치가 너무 하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또 마을과 또 근거리에 있어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있고, 또 상류 쪽에 지금 상사 상류 쪽에서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탁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천 취수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이 시설을 개량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댐 밑에 있는까지나 그 밑으로 좀 밀어넣을 것인가, 그걸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이게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실 때 지금 현재 행정구역으로 보면 도사동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산보가 경계 지점이에요. 상사하고 도사하고.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요.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위원 최정원   
ㆍ잠깐 넘어서면 상사고, 딱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경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감안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ㆍ이건 예산 문제하고 관계 없는데, 이사천 취수장 근처에서 제가 누차 지금 했는데 조치가 됐나 모르겠네요. 제초제를 엄청나게 우리 근삼이라 그런가요? 그 제초제를 무방비하게 지금 뿌려요. 비가 오면 고스란히 이사천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 문제를 원천적으로 빨리 해결하라 했는데 지금 그게 어찌 됐죠?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지금 주변이나 하여튼 그 농약을 살포를 못 하도록 간판을 좀 세웠고, 또 계속 지도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그 문제는 우리 순천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어차피 문제가 제기된 거고 현실적으로 지금 제초제를 살포하는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경고, 아니면 뭐 간판. 제가 볼 때 제일 먼저 급한 예산이 그런 예산이에요. 아니, 어떻게든지 그것을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나무가 있는 한 그 나무를 관리하려다 보니까 풀이 너무 빨리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보셨겠지만 이것은 제초제를 뿌리는 수준이 아니고 아예 도포를 하는 수준이에요. 포대로 들들 부어놨어요. 이게 비가 오면 고스란히 이사천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살충제가. 제초제죠. 농약 중에서 제일로 강한 게 제초제예요. 따지고 보면.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우선 대책으로는 경고판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 지금 이사천 취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시·수시 하면서 지금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아니 그러면 지금 대책이 그 정도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천시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여기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는 아마 토지나 지장물을 전부 다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한 200억 정도 소요 돼서, 또 그다음에 거기 매수를 하려면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은 평당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인데 요구하는 것은 한 20에서 30만 원 하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매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위원 최정원   
ㆍ우리가 애초에 잘못한 거죠.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들이 있죠.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중에 식재에 관해서 어떻게 되어 있죠?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식재는 뭐 문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식재는 문제가 안 됩니까?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위원 최정원   
ㆍ더군다나 이게 지금 사유재산이라 그런가요?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사유재산이고, 또 행위가 가능한 행위들은 아까 수목 식재나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그런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자, 그럼 그 식재는 가능하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예를 들면 제초제를 뿌리는 행위는 가능할까요?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그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럼 안 되는데 행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경고문 붙이고 회유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냐, 이거죠.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직원들이 적발을 했을 때는 경고를 하고, 때로는 이렇게 뭐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또 나름 현장에서 적발을 못한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위원 최정원   
ㆍ지금 이사천 취수장 그 주변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하나는 연동교 밑에가 나무가 한 10년생 정도가 무방비로 있는데, 그거 내가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돌아가셨는 모양이에요. 그 뒤로 관리가 안 돼. 그래서 그 나무를 아직도 지금 처리를 못하고, 거기까지 멧돼지·고라니들의 서식지가 돼 버렸어요. 그 문제도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을 이야기해도 처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취수장 바로 인근 그쪽에 지금 수목이 개인 아까처럼 사유지의 수목인데 제초제를 남발해서 뿌려도 지금 그것도 처리가 안 되고. 
ㆍ이 문제는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정 안 되면 이럴 때 예산이라도 수반해서 저는 그런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에 그런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인곤   
ㆍ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우리 맑은물관리센터는 질문이 없네요? 
ㆍ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 제안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만관리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순처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입니다. 
ㆍ우리 김인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국가정원운영과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69쪽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는 총예산 122억 9,967만 3,000원에서 3억 2,889만 8,000원이 증가된 162억 2,857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순처만 국가정원 효율적 수익경영 추진사업으로 입장료 수입 및 관람차 카드수수료 5,820만 원을 편성했고, 관람차 차량 수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국가정원 산업 및 문화기반 구축사업으로 국가정원 야간개장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1억 원, 그리고 퍼레이드카 제작비에 6,500만 원, 국가정원 야간개장에 따른 행사시설 설치비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차문화제 개최 보조사업은 도비 1억 원이 미확보된 상태로 2억 3,000만 원 전액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570쪽입니다. 전남 차문화산업 창업박람회 보조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과 시비 8,000만 원 총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573쪽에 순천만보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순천만보전과는 총예산 105억 7,315만 8,000원 중에서 1억 1,242만 1,000원이 증액된 106억 8,55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습지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으로 동천하구 훼손지 복원사업에 6,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천만 자연생태관 리모델링 사업 기본계획 설계비로 2,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운영관리 사업으로 순천문학관 낭트쉼터 판매원 인부임으로 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문학관 도서관 운영에 따른 재료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4쪽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운영 사업비로 생태조사단 인건비로 7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 전액 삭감하고, 자연생태연구소 실험실 관련 재료구입비 150만 원, 그리고 자연생태연구소 시험연구용 초자 및 시약재료 구입에 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77쪽입니다. 정원산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원산업과는 총예산 236억 9,270만 1,000원 중에서 증액 없이 2건의 예산을 전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정원 운영관리 사업으로 관람 동선 및 주요 지역 화훼연출 식재 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하고, 화훼연출 다년초 특수화종 구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국가정원 수목관리 예산으로 동문 구역 정원수 보강사업 시설비 432만 원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4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소장님, 국장님들이 몇 번 왔다가셨는데 원안대로 의결해 주라고 부탁하는 소장님은 국장님은 우리 소장님밖에 없네요. 대차 다른 분들은 그 말 안 하고 가셨나요?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그런 것 같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원안을 바라지 않는 것 같아.
ㆍ국가정원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예예.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철균   
ㆍ569쪽이요. 민간경상사업 보조 그래 갖고 2억 3,000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예.
○위원 정철균   
ㆍ그럼 이건 어떻게 다음에 불용 처리된 겁니까? 어쩐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삭감을 했기 때문에 불용은 안 되고 이번 예산편성에서 삭감을 아예 시켜버렸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어디 그럼 예산편성이 따로 별도로 돼 있는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이 앞에 1회 추경 때 차문화제 한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도비 확보가 안 돼서 1억 원이 확보가 안 돼서 삭감을 하고, 그 밑에 보시면 차문화산업 창업박람회로 명칭을 바꾸고 도비도 줄이고 시비로 줄여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도비는 5,000만 원, 지금 현재 5,000만 원인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금 확보가 됐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이번에 도의회에 상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것도 그럼 만약에 도비가 확정이 안 되면 차문화산업 창업박람회도 전액 삭감해야 되겠네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지만 거의 도에서도 다 확보를 해 준다고 그렇게 돼서.
○위원 정철균   
ㆍ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도비 1억 세웠을 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때는 예상만 했고, 그때 도비에 반영이 1회 추경 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예, 죄송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질 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ㆍ카드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추경에 필요한가요? 어떻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지금은 보통 그렇게 입장권을 끊으면 카드를 많이 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본예산에 세워놨던 것 보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추경예산이 필요하네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수수료율이 지금 얼마 정도 떼어가죠? 그 사람이?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보통 카드사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보통 1.6%에서 2.5%정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거의 지금까지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아니, 입장료 수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때만 해도 지금 28억 원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6%에서 2.5%에 대한 금액이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카드 수입이 얼마가 나왔다고요? 카드 수입이 방금.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아니요, 총액이 여기 상반기 때 입장료가 28억 원의 입장료가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따른 카드 수수료입니다. 근데 보통 현금 대 카드의 비율이 카드가 한 70%정도 되고, 현금은 한 30%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앞으로 갈수록 카드 비율이 높아질 건데 생각보다는 수수료로 나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예, 1.6%에서 2.5%.
○위원 문규준   
ㆍ비 상시에 이걸 카드 수수료 낸다는 게. 다른 데하고 비추었을 때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겠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예, 다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다른 입장료 받는 데하고 다 똑같은.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예. 카드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다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우리 과장님은 질의에 앞서 보전과에 적응 잘하고 계신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예. 지금 좀 서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다 말씀하신 거예요?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잘하실 것 같은데 겸손하시네요.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동천…… 최정원 위원입니다. 
ㆍ동천하구 훼손지 복원이 뭐죠?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명칭이 훼손지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환경부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조금 우리 뭡니까? 동천하구 습지 주변에 이런 좀 습지로 당초 보관해 놨는데 지금 갈대랄지 이런 게 무성하게 자라 가지고 습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거 포함해서 또 우리 관찰데크 이런 게 많이 훼손돼 가지고 이런 걸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여기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되죠?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우리 지금 갈대밭. 기존 갈대밭에 있는 그 부분하고, 또 우리 생태관 뒤에 습지로 복원한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갈대가 너무 많이 차 가지고 습지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윗부분까지 우리 습지보호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보통 환경부 쪽이 7:3정도 매칭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7:3으로 지금 그렇게 매칭이 돼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순천만 리모델링 사업은 저번에 예산이 돼 있지 않았던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안 돼 있었습니다. 생태관 리모델링 사업 내년에 할 계획으로. 
○위원 최정원   
ㆍ아, 지금 소리체험하고 이쪽에 지금 8억인가 그것만 돼 있고.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습니다. 소리체험.
○위원 최정원   
ㆍ생태관 리모델링은 안 돼 있나요?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습니다. 소리체험관은 우리 힐링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 최정원   
ㆍ예.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국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생태관 리모델링 사업을 내년에 해보려고 환경부까지는 통과됐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우선순위에 좀 밀린다고 해서 내년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우선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 꼭 이걸 리모델링해야 된다. 그런 걸 좀 내용을 당위성을 넣어 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위원 최정원   
ㆍ그때 우리가 올린 게 얼마죠?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30억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30억이죠?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25억. 아, 시비 25억.
○위원 최정원   
ㆍ30억. 30억이죠?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근데 지금 기재부에서 안 해 주고 있어요.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이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아. 환경부에서는 해줬는데.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예, 통과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위원 최정원   
ㆍ기재부에서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우리 과장님이 왜 그러냐면 이 생태관이 상당히 오래 전에 지은 거고, 용도가 맞지 않아서 뭐 시급한 공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건폐율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예. 적용 받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약간 이렇게 증축을……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증축은 하지를 않고.
○위원 최정원   
ㆍ증축은 아예?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예. 증축이 아니고.
○위원 최정원   
ㆍ자체 리모델링만?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예. 전시관을 1층으로 내리고.
○위원 최정원   
ㆍ예예.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우리 사무 공간을 2층으로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여튼 뭐 환경부에서 상당히 우리 순천만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내려보내 주는 측인데 기재부에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발로 뛰어서 그 부분이 좀 돼서 어떤 좋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리모델링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우리 정원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정원산업과 관련 제2회 추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허망하시겠지만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정회)

(17시01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번안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연향1지구 포켓주차장 설치 1,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아, 1억 2,000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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