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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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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구


2017 년   10 월  17 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3. (전략기획과, 감사과 안전행정국, 총무과, 안전총괄과, 세무과, 회계과, 홍보전산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민원복지국, 행복돌봄과,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토지정보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3. (전략기획과, 감사과 안전행정국, 총무과, 안전총괄과, 세무과, 회계과, 홍보전산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민원복지국, 행복돌봄과,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토지정보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순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순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의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해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을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전략기획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전략기획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전략기획과)

ㆍ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어느 정도 성공한 그러한 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2018년도에 이렇게 더 많은 일들을 꾸미고 계시는데, 제대로 잘 진행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ㆍ12쪽에 보니까, 아시아생태문화 중심 순천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수립 방안이 있는데, 용역하실 거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용역 했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이게 이행률은 얼마 정도 됐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난 번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에 대한 진행률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그 진행률은. 
○위원 장숙희   
ㆍ중장기계획 수립은 필요한데 지난 번에 현재 2020계획에 따른 것.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2020 진행률을, 아직 전반적으로 진행률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담았던 용역 내용을 대부분 다 저희들은 완성을 하고 있고,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률을 비율로 보고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미흡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그런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14쪽에 청사 건립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문이나 의견수립 중이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시민의 의견이나 접수내용은 주로 어떤 게 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현재는 시민들이 지난해 말에 설문을 했던 내용은‘청사 신축을 해도 좋겠습니까?’라는 부분을 했는데 90% 이상이 찬성을 해주셨고, 지금 설문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은 장소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발표를 했듯이 현 청사 주변에다가 설립하려면 확장 부지를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이 청사를 포함한 확장부지가 현재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쪽로 가면 더 도시 발전과 효율적인 청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위치 선정도 들어갔다. 그 말씀이시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우선 입지선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죠. 혹시 청사 주변에 고층건물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일부에서 고층건물에 대한 접수가 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부서협업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도시경관 문제도 있고요. 스카이라인. 그 다음에 시청사 건립됐을 때 여러 가지 도시의 조화,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축부서, 허가부서, 청사문제를 관리하고 있는 전략기획과 등이 협업을 해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하십시오. 19쪽을 잠깐 보면, 수자원 효율적 이용방안 용역이 있지 않습니았? 이 용역도 7월까지 부서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어요. 벤치마킹은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벤치마킹은 아직 못 갔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계획이 조금 차질이 있어서 현장 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이후에 11월 중에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의견 내용은 혹시 나왔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수자원 관련해서는 주요사항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있기 때에 어디엔가는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지금 주암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암댐이 시의 재산이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암댐을 제외한 여러 가지 물 관리, 동천, 옥천, 이사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물 준비를 지금도 해야 되고, 그와는 달리 수질악라든지 빗물관리, 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전반적인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서 기본안을 마련하면 앞으로 세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맑은물이나 도시 부서에 역할을 분담해서 세부 실천 과제를 다시 하러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마지막 17쪽에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정책 추진,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여기를 보면 단기, 중단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민관 협업 추진협의체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이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뭐하는 거예요? 아이낳기 운동을 어떻게 하는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오늘 그 구성을. 이 앞에 회의를 사전에 위촉을 하기 전에 회의를 별도로 한번 했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젊은층과 엄마를 대변하는 층, 그 다음에 연구를 하는 분들 여러 각계각층 위원들을 모시고 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고를 책자를 넘기다가 못드려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그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고 인구가 숫자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구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시가 계획해서 인구가 증가하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은 분야별로 인구 정책에 있어서도 아이를 키우기 좋고, 또 우리시로 들어와서 살기 좋은 이런 정책들을 지원과 더불어 병행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등을 조성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주민이 들어올 수 있는,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두가지 투 트랙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이거는 아까 같이 지역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면 젊은 청년들도 돌아오고, 또 인구도 빠져나가지 않고, 그럴 겁니다. 출산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 관할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잠깐 과장님한테도 질문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전화로. 그게 시민들이 물론 출산은 전략기획과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인구정책에도 분영하게 인구를 늘리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왜 그동안에 우리 젊은 이들한테 주는 혜택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혜택을 갖다가 다른 모양으로 바꿔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보실 생각이에요? 보건소에 다가는 좀더 집중적으로 물어볼겁니다마는 왜 기존에 주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젊은 엄마들한테 저는 관심을 못 가졌던게 죄송한데 출산을 하면 셋째부터 15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를 주고, 이랬더라는 말이에요. 그걸 다 없앴어요. 다 없앴다면 이 조례를 보니까 7월 1일자로 바뀌어서 여러 가지 다 주는데, 거기에 5만 원씩을 매월 준다. 그래서 결국은 300만 원을 주게되는 5년 동안에 이런 큰 인심을 쓰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앤 경우가 있어요. 셋 째부터 150만원씩 줬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그게 없어졌죠? 7월 1일부터 주는 이 5만 원 때문에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다음에 종량제 없어졌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왜 없어졌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가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4월 21일 날 조례를 개정했는데, 조례 개정 전과 후하고 비교를 해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는 출산장려금을 셋째 자녀부터 150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세대 당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2년간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정내용에서 출산장려금을 셋째 부터 주던 것을 첫째 아이부터 줘서 매월 5만 원씩 5년간 60개월동안 주는 총액을 합치면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 전화도 받고,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좀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첫째 아이부터 해당하는 것은 범위를 확대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젊은 부부들 그 다음에 생활이 아직 넉넉하지 않았을 때 지원하는 것이 더 맞는게 아닌가. 꾸준하게 안분해가지고 5년 동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조금 배분하는 방식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보건소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어차피 지원하는 것도 시민들이 편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50만 원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자들은 또. 그리고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또 출생신고를 하자마자 150만 원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어져버렸고, 종량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졌고, 다른 것은 그대로 지원이 18가지가 있어가지고 해요. 하는데 종량제와 그게 없어진 거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확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고시를 했어야해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모르고 있다가 황당한 거예요. 돈이 150만원이 나오겠지 하고 산후 조리도 좀 더 길게 해보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갑자기 없어져 버린 것에 대한 그 서운함은 어떻게 생각해서. 5만 원씩 주는 것은 그건 마치 인심을 쓰는 것처럼 했다가 뒷전에서는 150만 원을 다 없애고 기존의 것을 놔두고 5만 원을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상대는 물론 300만 원이라는 돈은 150만 원이 더 늘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그게 목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렇고 않고 장기적으로 적금식이 하는 것을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럼 이런 정도는 물어서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을 출생신고를 할 때 만약에 이것을 5만 원씩 이렇게 적금식으로 해서 나중에 5년 후에 탈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입장이 있을 것 아닌가요. 사정들이 있으면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은 물어서 하는 그런 정책도 어떻겠는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보건소 확인 결과는 설문을 해서 이 정책이 훨씬 더 우리가 개정했던 정책이 훨씬 좋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왜냐하면 어떤. 대상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첫째 아이부터 낳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첫째, 둘째 아이는 안 주고,  셋째아이부터 준다고 그랬어요. 5만원씩 주는 게 그러다가 체적으로 다 주는 것이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런 점에 대해서는 홍보도 필요했고, 양쪽에 장단점이 부각이 되었으니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종량제봉투 없앴다고 했잖아요. 종량제봉투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애를 셋째, 넷째 키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가니까 없어졌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아까 같이 서운한 거야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홍보는 충분하게 하시고 순천 소식지 그런 거 뭐 합니까? 그런 것들도 알리고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을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가요? 수도세 같은 것은 감면해준다거나 이런 것은 어떤가요? 넷째 낳고 이런 분들은 물도 많이 드는 것 아닌가요? 전기료는 5세대 5명 이상이면 그게 나오죠? 감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수도료 같은 거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하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지금 넷째아이를 낳으신 분이 강력하게 민원인 3명 전화를 받았어요. 깜짝 놀라서 그래서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데 150만원 없어진 것을 제가 몰랐어요. 사실은 그것도 가서 타다보니까 황당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같이 다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개정을 해보시던지 정책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점들은 시민들이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서운해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순천은 300만 원을 5만 원씩 매월 주고, 또 기존에 있던 것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분들은 그런데 가서 보니까 5만 원씩 준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없앴다. 그래서 매우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되었더라면 150만 원도 안 나오고 차라리 이걸로 주니까 300만 원을 주니까 더 낫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오. 실은 돈으로 계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전혀 몰랐던 시민들은 마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책을 펼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매우 서운해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하셔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예산 담당하는 과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총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50만 원 주던 것을 300만 원으로 늘렸는데 서운함이 있으면 배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과 인식을 같이 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투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정해야 할 수 있으면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산도 보면 2016년에 첫째 아이 924명, 723명, 214명, 17명, 8명 낳았는데, 2017년도에는 완전히 줄었어요. 완전히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그다지 많은 예산은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지금 첫째아이 낳으면 2016년 924명인데, 지금 667명밖에 안 됐고 올해, 셋째아이는 214명에서 153명으로 줄었고, 넷째는 17명에서 13명 이렇게 완전히 줄어든 상태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잘 해서 한번, 이게 어떤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인지 한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긴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장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은 총괄부서이고, 전략기획과가 또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인구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송광ㆍ외서ㆍ낙안ㆍ별량 강형구 의원입니다. 전략기획과는 우리 순천 예산의 미래비전을 추구해 가는데 방향 설정을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이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이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시아생태문화중심도시 2030 미래 비전이 추진되고 있는데, 순천만보전에 대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의원들이 알아야지만이 순천시 전체 계획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 전국적인 법이 제정돼서 공원이나 도로 기타 다른 시설이 장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것들을 폐지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폐지를 안 하고 계획이 없는 것들은 폐지하고 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순천만에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선례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순천만보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생태를 어떻게 우리가 보전과 개발을 참 조화롭게 해서 순천 시민들이 아니면 후세대들이 국토보전이나 순천 미래를 짊어질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순천만 주변에 폐염전들이 많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우리가 순천만을 보전한다고 그러면 폐염전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사유재산들이있죠. 많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90% 이상 100% 거의 사유지이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까지는 모르겠는데, 사유지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렇다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그분들에 대한 사유재산을 침해를 하게 되는데, 이런 보상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은 면적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염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 여러 가지 습지 보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환경부 사업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위원 강형구   
ㆍ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직 다 알고 있지 못하고.
○위원 강형구   
ㆍ이제 앞으로 계획이 수립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전략기획과에서는 이 부분을 강화하고 보전은 어느 축으로 세우고 어느 쪽에는 생산유발 효과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어떤 자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야지 마냥 해안이라고 해서 다 묶어 버려서 지금 해룡에서 부터 별량면 주변으로 생태보전지구로 묶어버렸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별량면이나 해룡면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듣습니다. 화장실 하나만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다고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보전도 중요하지만 생활할 수 있는 터전도 주거환경지역에는 약간은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제한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셔서 정책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와 연결해서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전공이 개발 쪽이어서 어떻게 보면 개발만 논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절대농지도 해지한다는 시대로 새정부가 가고 있는데 순천시 조례 제정을 보면 전부 다 역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부서가 법무팀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규제는 정책적으로 앞으로 장래 미래를 봐서 조례를 규제해가는 것은 좋은 데 규제를 해서 개인 재산 침해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파트 2종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이 없어졌어요. 우리 순천시는 18층을 합니다. 순천시의 특성에 맞게 가는 것은 맞아요. 한 가지 예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저밀도 아파트를 높게 올리고 용적률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한가지 예입니다. 아파트를 밀집해가지고 여러세대를 바닥을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앞뒤 다 컴컴하게 15층, 18층을 막는 것 보다 25층, 30층을 해서 앞뒤이 틔여서 공간확보를 많이 해주는 식으로 대도시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해제를 안 하면서 작은 것들을 규제하고 있는 예를 제 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을 안 하고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집행부에서 제츨할 때는 이걸 규제를 하는 것인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지 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발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적으로 우선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규제 완화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가 이렇게 만족스럽게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다른 상임위원회 내용도 개정하고 이런 과정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제안 형식의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시면.
○위원 강형구   
ㆍ사실은 다른 상임위 안건을 저희들이 언급하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월권 침해가 될 것 같아서 사실 죄송스럽고 그래서 본회의에서나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조례 제정도 조례를 제정해서 많이 하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조례 제정만이 능사는 아니다. 자연스럽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상위법에서 완화한 것들은 될 수 있으면 규제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있다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관부서에서 법적 검토가 왔을 때는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규제가 강화되는 쪽에서는 조례를 개정할 때 이것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우리 전략기획과만 오시면, 총체적 부서라 그런지 몰라도 관심들이 많아요. 이건 애정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장숙희 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 꿈 통장이라고 하는가요. 7월 1일부터 실시됐던 부분은 이미 제가 건강증진과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실시되기 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하다가 안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더 많은 것보다도 조삼모사로 느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오뉴월에 겻불로 쬐다말면 서운한 거거든요. 그런 목돈을 갖다가 안 되는 부분들이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적어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의 정서를 좀 고려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제가 5월인가요? 6월에 이미 그 이야기를 했어요. 6월 30일 날 만약에 출산을 하면 소급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이미 전략기획과에서 말씀을 서로 나눴으니까 저도 한말씀 덧붙이는 건데요. 시뮬레이션을 좀 가동을 해서 라도 이런 부분에 시행착오가 가능한 적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진리 아닌가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한번 해보고 실패를 교훈삼아 개선한다는 것보다도 실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혜안을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만큼 가상적인 시뮬레이션을 띄워본다던가 아니면 여러 지자체라든가. 또 다른 계층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열린 행정을 하다보면 그건 최소화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사실은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 보니까 내년도에 사업계획에가 21쪽에 보면 농+식+관광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생태미식도시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구호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관광클러스터, 관광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도 우리 순천시가 많이 좋아지고, 삶의 질도 당연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환경들이 좋아진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농+식에 대한 보편성은 있지만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는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안타까움, 이 부분들이 계속 구호 속에서 이월되고 내년으로 또 넘어가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지켜본 내용이 이 내용인데 우리의 농산물 특산품 중에 최고 가치가 있는 게 뭔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현재는 7 식품 종류에 특별히 지원하는 전략 품종을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선은 매실을 들 수가 있고요. 플럼코트라든가 새로운 종목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다른 도시에서 농업의 전략품종보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플럼코트는 자두하고 접목시켜서 신품종이라고 저도 언뜻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매실 같은 경우도 사실 약간의 하향산업이 되고 경제성도 떨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보자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좀 멀게 보고 순천의 농특산물을 한번 띄워서 순천에 가면 그것이 있다. 지난 번에 제가 1년, 2년 전에 누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순천 같은 경우는 콩이 우수할 수도 있다. 두부를 많이 생산하게 하는 방법도 권장할 수도 있겠다. 비근한 예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순천에 가면 이런 농산물이 우수하다. 음식, 이것도 보면 웃장국밥 좋지요. 그런데 지난 번 음식에 대한 특화사업을 할 때도 10억 원인가 도에서 5억, 5억 매칭해서 개발할 때도 또 웃장, 국밥, 특화거리 또 음식 나오면 웃장, 뭐든지 웃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저께 모 단체에서 행사를 해가지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물론 한정식도 먹고 그럽니다마는 그 중에 맛있다고 하는 것이 닭구이이 있죠. 참 맛있다 순천. 비근한 예를 드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이제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차적으로 이것을 이슈파이팅을 해줌으로 해서 2차적인 것, 또 그다음에 1차, 2차, 웃장국밥이 있다면 그것으로만 식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슈화를 자꾸 시켜주고 2차 음식, 3차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좀 물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우리들의 식단을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관광과 곁들여지는 클러스터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특성화된 부분들을 많이 좀 적극적으로 양성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지금 우선 관광과에가 음식담당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총괄해서 이 부분은 생태미식 도시 관련해서 전문가들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앞서서 보고서에서도 보고드렸지만 농산물 브랜드 파워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 있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른 사람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우 자주 저희 과하고 음식관광팀하고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팀하고, 보건소에 위생관리팀하고 4부서와 지역주민들과의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거리가 집적화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절적으로 관광객을 끌어 모을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도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답을 낼 때가 되었다. 이런 저희들도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 것같습니다. 그게요. 제가 볼 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은 질책이 아니라 같이 도모해보자고 하는 연구해보자는 차원인데, 어떤 부분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할 게 아니고 다양성, 이제는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하나로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시화, 시조,시목, 이렇게 어느 하나만 우리시목이라고 철쭉인가요? 시화가 철쭉인가요? 시화가 철쭉이다. 그러면 철쭉만을 꽃을 양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화가 얼마든지 향유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음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무지개 식단을 음식을 자랑합니다. 라고 해서 몇 가지를 동반 성장의 형태로 식당 음식문화를 저는 향상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고정관념이 뭐가 있느냐면 어떤 것 하나를 돌출해내려고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매몰되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커나가지 못하고요. 자연스럽게 몇 가지를 같이 해보면 거기에서 태화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더 계승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것이 접목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보면 좋겠다 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방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 본예산을 하면서 부서 협업으로 토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를들면 닭구이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닭구이를 어느 지점을 정해서 닭구이 거리를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구요. 12달 동안 매월 달라지는 음식종류를 가지고 우리시에 맞는 음식을 품격화해서 그 경쟁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순천의 음식을 외부관광객과 시민들이 선호도 조사를 병행해서 장점으로 떠오른 음식들을 집중 발굴하는 이런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제는 이게 내년에 또 추진하겠습니다 라는 구호보다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성과를 봤습니다. 관광은 잘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식이 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해본거고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과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중심의 재정 운영을 했잖아요.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도 시민과의 대화를 하시면서도 현장에가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지역별 특성이 다양합니다. 제가 지역구가 도심과 농촌지역 두 곳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현격하게 정서적 차이가 나요. 그러면 시민과의 대화에 서면지역이 엊그제 서면지역의 시민과의 대화에 갔을 때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의사항을 시민들이 발표하잖아요. 시장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하면 “또 길입니까?”그래요. 그렇죠? 서면은 농로, 용수로, 이런 길, 어찌보면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도심의 그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자기들의 생존권을 위한 발버둥이라고 해야 될까요? 몸부림이라고 해야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자기 생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저희 왕조1동 같은 경우는 약간  도심형이다 보니까, 삶의 질에 걸맞은 그런 형태, 길보다도 간접시설보다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많이 주문하는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또 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숙제인 것 같고 그것은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읍면동장에 대한 재량사업비라는게 없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현재는. 
○위원 유영철   
ㆍ있지만, 3,000만원인가 있고, 지역마다 도심이 2,000만원인가요? 동이 2,000만원인가요, 3,000만원인가요. 읍면이 5,000만원인가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사전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전년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만 읍면동장이 하지, 실질적으로는 재량사업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얼마 전에 우리가 추진하려다가 없어졌던 해룡면과 왕조2동에 행정복합타운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걸 추진했었잖아요. 전정부에서 했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부를 떠나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는 여부를 떠나서 여기가 만약에 그런 행정복합타운이 출범이 되면 거기서 갖는 자율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부시설에 대한 재량권을 주잖아요. 그렇게 타운이 형성이 되면 그러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직제 자체가 가고, 일부거기 현장에서 아주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도 그런 재량을 일부 부여하는 그런 어떤 행정복합타운을 추진하다가 말았었는데, 만약이 되었더라면 하나는 모델이 될 수도 있는데 읍면동장에게 주는 재량권도 저는 바람 하다고 보는게 뭐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이 함부로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재량사업비가 소규모는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본사로 와서 시청 본청으로 와서 그것을 하고 절차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예를들어서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 될 때 그것은 이것이 보면 재해지구다. 긴급복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누락되는 경우가 읍면동에 차별성이 있다. 라고 본다고 이런 부분도 일부는 사업부분으로 정해가지고 애초에 예산으로 수립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재량권을 주는 것도 좀 검토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올해 예산에 있어서 가장 내년 본예산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실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농로라든가 용배수로라든가, 하수사업 같은 것은 그동안 읍면지역에서 시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면 시에서 읍면의 형평, 인구라든가 이것을 맞춰가지고 재배분을 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2018년부터는 재배정을 요구하면 다시 이것을 결정해가지고 읍면으로 내려주는 과정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읍면에다가 다 해서 읍면에서 주민들과 같이 숙의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함께 쓰고 올리고, 결정하고, 이 과정을 내년 봄 예산부터 읍면에다  세우고 또 한 가지는 읍면에서 정말 필요한 특화를 시켜야 된다거나 긴급복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2019년도부터는 정말로 올해 이런 도입단계에서 과정을 거쳐가지고 2019년도에는 이게 완성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지금 2018년도에 읍면 재배정 사업을 없애고 바로 읍면에다 예산 편성하고요. 일부사업들은 읍면동까지 특화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거기에 진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읍면에다가 세우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단계별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단계를 간소화하는데 이것은 형식논리이고, 이것의 의미는 뭐냐하면 건설과로 돈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에서 농수로 재배정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만 건설과에 있었던 것을 단계를 바로 면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의미가 아니고 현장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단계를 2단계로 했다고 해서의미가 있는게 아니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단계를 위원님께 보고 드린 사항이 뭐냐 하면 2018년은 도입단계에서 바로 그걸 실행하기가 여러 가지 지금 학습도 필요합니다.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의 학습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걸 잘 쓰고자 하는 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예산 설정을 이걸 바로 확대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이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여러분이 시장입니다."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실제로 도입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형식논리 구호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시장님 마인드도 그런 마인드잖아요. 직접적으로 읍면동장이 내가 시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신 그것이 그냥 구호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절차적으로 하나의 과정을 거쳐봐야 되는데 권한도 일부를 줘야 된다. 권한없이 그렇게 절차만 간소화한다고 해서 주민의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읍면동장들이 그냥 대신 집행해주는 집행의 형식적인 관리자로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읍면동장님들이 얼마나 역량이 뛰어나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을 해주면 좋겠다는 거고. 
ㆍ이것은 보고 사항하고 다른 겁니다. 시민의 날, 엊그제 끝났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영철   
ㆍ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보편적으로 잘된 거는 뭐가 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팔마체육관에서 장소를 별도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도심에서 시민들이 함께 즐겁게 느끼고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변화를 하려고 시도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단순히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할 게 아니라 팔마문화제를 순천시의 팔마시민문화제 이런 형태로 복합적으로 시민 축제가 되는 방법을 시대에 맞게 변화를 시켜보는 겁니다. 다소, 행사에 있어서는 일부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뒤에 반성을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있는 변화였다고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여러 가지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마는 과장님 여기에서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좋은 점, 나쁜 점, 미래에 우리가 개선할 점이런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이뤄지고 있는데 시민의 날이 끝났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좋은 점도 있었어요. 많았어요. 편중되어 있지 않고, 각 요소요소에서 시민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동참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장행렬은 왜 한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가장행렬은 다른 곳에서 팔마체육관에서 할 때도 입장식을 그 읍면동의  특색을 나타내서 참여형으로 주민들도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로 마음을 모으고 동지역의 특색을 홍보하고 이런 것인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다면 축소하고.  
○위원 유영철   
ㆍ힘들었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운동회 당일보다도 기다리는 마음, 소풍 당일보다도 소풍을 가기위한 준비하는 마음들이 기대가 더 큽니다. 그리고 협동심이라고 하는 것들도 가장행렬하는 것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틀림없는 것이에요. 협동심이라고 하는 것들도 가장행렬을 하는 것보다도 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멤버십이 생겨나는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녁에 오후에 그 힘들게 가장행렬을 하고 밥 먹고 집에 가요. 이것은 조금 준비한 것에 비해서 너무 아쉽다 라는 거죠. 저도 가장행렬에 직접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걸었거든요. 걸어서 우리끼리  손 흔들고 박수치고 좋았어요. 그때까지 좋았는데 힘들게 준비한 사람들이 와서 뒷쪽 주차장에서 그 식어버린 도시락에 깔고 밥 먹고 그냥 여기서 시민의 상 수상한다고 가는 이 동선 자체가 조금 기존의 가장행렬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 가장행렬을 해야 된다는 과거의 생각 속에서 한 거지 진심으로 이 가장행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연동되어지는 협동심이 나타내지는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리 와가지고 시장님 악수하고 와서 뒤에 가서 밥 먹고 아시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 유영철   
ㆍ그거 너무 좀 아쉬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이번에 개인적으로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점을 가장 아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 드린 내용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장소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도 직접 참여해봤고 사람들의 불만의 소리가 나온 겁니다. 무대를 열어놓고 예를 들어 도심에 열어놓고 예술활동이나 전시를 하고 사람이 찾아가는 것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의무적으로 동장들이 나오잖아요. 출석을 부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일부 주민들을 독려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물론 아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멤버십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펼쳐지는 뭔가 주민들을 화합의 한마당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입장하고 끝이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가장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너무 이것은 이 가성비가 아주 떨어지는 투자대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다가 행사진행을 맡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갈 필요는 없고 다 고생들 했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라든가 전략기획과에서라도 이게 내년이라든가 개선되어야될 부분들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주안점을 둬야할 것이 뭐냐하면 시민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의 오늘 만이라도 매일이면 좋지만 오늘만이라도 우리는 자랑스러운 순천시민임을 서로 확인해보는 그런 한마당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 그런 퍼포먼스도 이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성동로터리에서 시청 앞까지 와가지고 주차장에서 도시락 먹는 것은 너무 아쉽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귀한 시간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일말의 저도 책임을 느끼고요. 뒤에 가장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저희들도 문화예술과랑 그 점에 대해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시간을 이번에는 빨리 하기로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이것은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문화재단 철회요청 했는가요? 철회 요구 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왜 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어쨌든 문화재단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떤 방법이든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방법이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철회 밖에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게 지난번에는 과에서도 이야기할 때는 그게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안했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게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상위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원칙한 것 아닌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고요. 이제 큰 틀에서 문화재단이 이번에 교향악 축제라든가 동물영화제, 순천시를 대표하는 축제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게 일시적으로 문화예술과나 관련 용역사라든가 준비하고 끝나버렸을 때 내년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었고 과연 이걸 상설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겠는지. 그래서 문화재단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고, 지난번에 이게 법적 검토를 올린 후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왜 순천시는 그 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더러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볼 때 현실적으로 문화재단을 출범하려면 이걸 어떻든 의회 동의를 얻는 방법을. 
○위원 유영철   
ㆍ왜 그런 생각을 진작 못하셨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뭐, 아쉬운 점입니다. 그런 판단들이. 
○위원 유영철   
ㆍ다른 도시에서는 위법이고, 불법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어찌 보면 더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은 꼭 예를 들어 권고 차원에서 행자부에 자문을 한다거나 그러면 꼭 그것은 이렇게 지자체의 재량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조언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예를 들어 그런데 왜 그런 판단들을 못하고 실컷 의회 위원들 간에 상호간의 갈등을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의원들이 의장불신임안 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접수여부를 떠나서 의장이 접수를 거부했지만 그것 때문에 불신임안이 내진 겁니다. 단초가 아신가요? 그러면 결국은 너무 찢기고, 찢기고 상처를 입고 난 다음에 다시 원점을 왔다고 본다면 지금 전략기획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혜안을 가지고 어떤 정책이라든가 행위들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행정에서는 원칙이라든가 법적인 것을 준수할 의무가 강하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는 그런 사항들이 좀 약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론 법률에 기반을 두고 정치적인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완전한 지방자치단체라고 보기에는 아직 정책이 덜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의회가 갖는 법적구속력이 약한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희들은 의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훨씬 더 행정기관의 심판보다도 저희들은 법적절차를 오래 걸리고 받아야 되는 버텨버리면 가요. 쉽게 말하면 의회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의회에서 법리적인 것보다도 그래서 중시하는 것이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것들을 애초에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도모하고 어찌 보면 같이 편승해서 편을 들어준다는 것은 아니더라고 미리서 그런 혜안들을 주었더라면 우리가 슬기롭게 의회가 반쪽 의회가 안 되고 서로 화합하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과 의회 간에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아름답게 탄생했을 재단. 재단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긴 시간동안 소모전을 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누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동물영화제, 오케스트라가 되었든, 문화행사 또 다른 예술 주최 행사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것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왜 먼저 못했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 동물영화제라든가 또 다른 큰 행사가 뭐가 있나요? 오케스트라인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교향악 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위원 유영철   
ㆍ이런 것들이 현재 과에서 예를 들어서 전담팀이 어려움은 있지만 1년 정도해가지고 내년 8대 의회로 넘어가서 그거 할 수는 없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행사가 문화재 야행이라든가, 문화예술과에서 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문화 관련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위사업으로 제목마다 다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바로 내년 행사를. 예를 들어서 교향악 축제가 8월에 행사가 끝나면 내년을 남은기간에 사무국이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끝나고 내년 예산이 있으면 1월 달부터 준비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메머드급의 출연진이라든가 섭외에서 다음 행사들을 다 이 사람들이 정해버리고 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에서 역량이 안 된다고 하던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돈도 많이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 섭외하는 것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점들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신경쓰시고,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끄럽게 못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영철   
ㆍ뭐, 뻔히 다 같이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기하고 어차피 의회로 공이 넘어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판단할 부분입니다마는 그게 1차 본회의에서 부의가 안 되고 우리가 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길목에 서서 이 부분은 한번 제기를 해보는 겁니다. 또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저는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은 앞서 유영철위원님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순천시 청사 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거 없어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현재 그것과는 상관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 조례가 상관없이 잘 되고 있으면 애시당초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재단도 그랬지만 청사 건립 추진 운영 조례안이 의회에서 논란거리가 많았는데 불구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시청사를 새로운 100년의 꿈 시청사 건립 계획이 원안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불필요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는 지금 시민모임이라든가 시청사 추진 사항이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과 조례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시청사에 대한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그것을 시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의 모체가 돼서 조례를 중심으로 시민의 마음을 모으는 이런 운영의 틀을 잡는 게 중요하고 봤습니다. 지금도 조례를 통과만 시켜준다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전략기획과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다행스럽게 이 조례가 시청사 건립 계획이 원안대로 잘 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 조례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고민스럽게 다툼이 있었던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임종기 의장께서 텔레비전 토론회 개최 요청도 아라방송 여수 MBC, KBC, KBS순천방송국 이렇게 해서 텔레비전 토론회 개최 요청도 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가 심의 의결기관인 시민위원회를 조례로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 규정된 자문기관의 성격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순천시 청사 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방송국에다가 보냅니다. 저희들이 아 조례를 보통 보면 심의한다. 이런 조례가 많죠. 의결이라는 게 행정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라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의결을 빼고 심의한다 라고 수정하면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의결을 의회에서 수정을 하면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그러니까 의결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어서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많은 조례에가 들어 있잖아요. 그 중에 그러면 순천시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순천시의회 의원 2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사전에 그 조례에 의해서 의원이 들어가서 의결이나 심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적시하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맞다라면 우리 각종 조례에 있어서 의원님들을 다 빼야되지 않습니까? 기금도 예산으로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되는 것이고, 의원들이 뮈 하러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사전에 합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서정진   
ㆍ말씀하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심의의결한다는 그 내용을 법률자문도 받았고, 이 조례 자체가 자문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심의의결한 것도 시민 모임에서 조례 자체에서 심의의결이지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의결기구 성격이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는 그때 행자부 해석을 다 옳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우리 과장님 말씀이 옳다고 주장하는 의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를 보도자료를 의회에서 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의결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나 자문에 관한 부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범위에 관해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시민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결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건 의결이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것 아닙니까? 순천시의회가 무슨 권한으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조례라는 이름으로 침해할 수 있으며 순천시장이 순천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권한이지만 순천시민의 입장에서 책무인데 그 책무를 시민위원회에게 맡기는지에 대한 책임전가의 수단으로 활용될 염려가 있고 마지막 입니다마는 시민위원회구성에 있어서도 순천시의회의 의원의 포함하는 것은 시장을 감시 견제해야 의원의 역할과 상충된다. 결국 시청사 위치 결정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 입장에서 자기 부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가지를 가지고 의회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러면 전략기획과에서는 이게 맞다라면 지금 조례에서 심의하고 있는 모든 의원들 위원회에서 따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후속조치를 안 하느냐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제가 주민복지시설 심의위원도 했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경로당에 여기에 지어라. 저기에 지어라 뭐 하러 합니까? 심의하던 의결하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당장 올라오면 상임위에서 다루고 예결위가고 법적심사 예결위하고 본회의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원들이 꼭 가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법적검토하셔 가지고 과장님 의회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으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맞으면 각종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의원들을 다 빼시라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의회에서 낸 보도자료를 가지고 제가 맞다, 틀리다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청사와 관련된 조례 일련의 과정은 의원님들은 단독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공유재산이나 의결하는 것은 의회서 의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 서정진   
ㆍ아니, 이렇잖아요. 우리가 위법하거나 의회가 월권을 하거나 지방자치법을 위반을 하면 재의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건은 재의요구 안 합니까? 물론 의결이 안됐으니까 그런 거겠지만, 생각해보십시오. 앞으로는 의회 내에서 의원 간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툼이 있으면 그것도 전략기획과 소관인거라면 이렇게 의회에서 공정하다는 입장에서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습니다. 그랬으면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위원님들 만나가지고 이게 맞으면 각종 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은 다 빠시라고요. 또 그렇게 봐요. 그런데 후속조치를 안하세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의회에서 조례를 올렸는데 상정했는데 옳고 그름을 따져서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략기획과에서 당연히 이런 보도자료를 보고 ‘아, 이게 법적으로 맞다.’그러면 모든 조례에서 의원들을 빼시라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는 현재 운영상태가 저희 과에서도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저는요. 그 이후로 저는 지금 순천시가 100개가 넘는 조례에 위원회가 있는데, 저는 한 곳도 안 들어가요. 하라고 전화가 와고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어요. 시장을 감시, 견제하는 의원의 역할과 상충되는데, 왜 들어가느냐고요. 참, 웃겨죽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군데 위원회도 안 들어갑니다. 뭐 하러 들어갑니까? 의회가 자기부정을 했는데, 의회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께서 자기부정을 하셨는데, 왜 의원들이 위원회를 들어가느냐고요. 왜 또 의장은 추천을 하느냐고요. 궤변아닙니까? 이게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임종기 의장께서 개인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것을 짚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전략기획과에서는 의회에서 이런 분쟁이 있어가지고 보도자료가 나갔으면 의원들이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데 각 위원회에 가가지고  사전에 상임위에서 다루지도 않았고 예결위에서 의논되지 않은 것들을 다 의결하고, 심의하고 의결은 아닙니다마는 심의하고 올라와서 또 다시 그 의원이 거기서는 통과시켜놓고 심의해놓고 와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또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회에 한군데도 들어갈 생각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의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의회를 존중합니다. 특히나 의회 보도자료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한 군데도 안 들어가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이거 보도자료 낸 걸 보셔가지고 견제, 감시할 의원의 역할과 상충된다. 사전에 가서 심의나 의결을 하면 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맞으면 제가 100개 정도 되는 조례를 개정을 할게요. 의원만 싹 다 빼버리고 조례 건수가 제일 많아지겠네. 이거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안 하실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검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님,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오래 서 계셔가지고 제가 부담이 많습니다. 아마, 내년도 전반적인 업무보고의 첫 시작을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열어서 위원님들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에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도심 수자원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중간보고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중간보고는 보고형태보다 보고는 한 번 했고요. 전문가들하고 관련 분야 도시건설국이라든가, 맑은물, 용역 지역에 설계하신 분을 토론회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20페이지를 보면, 중장기에서 순천형 수자원 정책 추진해가지고 핵심 사업으로 이미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이미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보고도 아직 거치지 않았는데 이미 보면 시에서 방향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안정적인 수원 확보하고 소규모 댐건설에서 순천시하고 수자원에서 거의 확정이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고,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혹시 그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고,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수자원 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전략과 관련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이 용역이라든지 수자원 확보 효율적인 이용 내용 중에 절약과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우선 확정적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방향이라고 좀 봐주시면, 용어상 내용은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나중에 결론을 내야하기 때문에 계속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핵심 사업으로 분류된 이 내용도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지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장소성이라든가, 관련해서는 이걸 확정적이라기보다도 유동성이 있다. 그리고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순천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 대다수의 도시건설을 하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소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로 아까처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저희들이 수자원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 거는 큰 틀에서 무엇을 어떤 방송으로 해야겠다는 것을 하면 그 다음에는 세부적인 것은 어디에다가 어떤 방식이로 이거는 거기에서 다시 파생해서….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현 정부에서도 숙의민주주의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충분히 지금 질문하신 요지를 이해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물 절약과 관련한 부분은 들어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물 절약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해룡천이라든가, 조례호수공원의 수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고 있고 빗물저장 기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에서 새로운 전략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조례를 제정해서 여기에 담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생태미식도시 추진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전략기획과라고 하면 우리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인데, 지금 이 내용 두 페이지 어디를 봐도 지금 우리시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로컬푸드와 관련된 우리지역 농산물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 지역 농산물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는 이런 정책 추진과 별개의 사업으로 생태 미식 도시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표시를 못하는 건지. 조금 궁금하고 우리 전략기획과라고 하면 이 생태미식도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 로컬푸드직매장 2호점, 또 3호점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컬푸드를 생태미식도시를 추진하는데 분야, 분야별로 어떻게 적용해서 생태미식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기본적으로 저는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표현이 조금 서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1쪽에 보면, 추진 전략에서 마지막 지산지소 실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로컬푸드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시에서 소비한다. 이거를 학교급식과 연결하고 앞으로 이것을 인증제까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로컬푸드를 구체적으로 여기에다 풀어내기는 조금 보고서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저도 전략기획과에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앞으로 계획을 잡을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역농산물을 어떻게 생태미식도시에 반영을 해서 도시와 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순천시가 될 것인가를 조금 더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이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을 하면 원도심에 있는 특히 순천지역의 의료 선교, 특히 순천 지역의 의료 역사와 관련해가지고 안력산 격리병동이라든지 이런 자원을 저희가 찾아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원을 찾아내고 최근에 격리변동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복원을 했어요. 조금 있으면 오픈도 할 건데, 이와 관련해서 그 간에 순천시의사회라든지, 지역전문가들이 보고 순천에 의료 선교가 있지만 근대의료역사에 순천시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도 좀 조사를 하고 이 역사들을 좀 찾아서 도시재생 관련 특히 이 역사들을 체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들을 곳곳에서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원은 우리시가 그동안 묻혀 있었던 것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을 찾아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화할 수 있도록 전략기획과에서 기초 조사라든지, 연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말씀에 제가 거기에서 직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하자면 도시재생의 문화의 거리라든가, 주변에 중앙동 일대 이 자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파격적으로 발전하려면 매산등 일원이 근대의료역사와 선교 역사가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중요 자원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아있는데 시장님께서도 몇 차례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장되어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거냐. 민간적으로 풀어낼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문화예술과라든가, 도시재생과, 저희과가 협업해서 방금 지적하신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또 긍정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셔 감사하고요. 아마 이번에는 내년도 전체적으로 업무를 끌어나가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물론 내년도에 더 구체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겠지만 전략기획과에서 내년도 업무 보고를 하실 때는 현재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서 우리 순천시에 정책, 전반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좀 연계하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앞에 비전과 목표 전FIR을 세우는데 함께 표시가 되고 전반적으로 국가 정책 방향에 맞게 우리시도 좀 주도적으로 갖고 갈 정책들을 좀 전략기획과에서 찾아서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지금 발굴하고 있는 국비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예, 30초만 드릴게요. 서정진 위원.
○위원 서정진   
ㆍ아까 제가 조례 말씀드렸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각 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순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 조례가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되어 있고,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30초 썼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가 총괄부서라 아마 관심이 굉장히 깊은 것 같고요. 생태미식도시 추진에 대해서 더욱이 관심이 깊은 것 같은데 지금 미식도시 구축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분야별 지역의 네트워크를 해서 토론을 하고 이걸 구성하는 단계인데 아직 미식도시 용역이 어느 정도로 완성되어 있다는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계속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 진행 과정에서 한 번.
○위원장 박용운   
ㆍ그래도 용역이 끝나는 시점은 있을 것 아닌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내년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면 이것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용역 자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린순천21 제4차 의제 수립 실천사항 시행 이 부분이 올라왔는데, 항상 예산을 다룰 때마다 그린순천21에 대한 이 부분을 논의를 하고 계속 삭감내역이 올라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제21에 대한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순천만보전이라든가 의제21이 환경을 보전하는 여기에서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추진을 했었다면 지금 보전이 완성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미래 4차산업이라든가. 물 부족이라든가, 기후환경 변화, 에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 빠르게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조금 여러 가지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무국하고, 저희들하고 매번하고 그린순천21 이번에 이번 주에 상임위원장도 임기가 지난 7월로 만료가 돼서 새로운.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의제 수립을 위한 무슨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계속하고 있습니다. 연구위원회가 저희 지역에 순천대학교 교수님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고, 지역활동가들이나 전문가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년마다 과제를 수립해야 되는데 매년 연구 활동이나 협력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 부분은 시간이 다소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자료로 나중에 한 번 받아보기로 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용운   
ㆍ이어서 감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감사과장 정종석입니다. 회의서류 33쪽입니다.

(감사과)

ㆍ이상으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간단히 한 가지만. 과장님, 35쪽 밑에 보면 소극적 행정, 불친절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한 가지만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주로 민원을 보면, 우리 행정 각 부서에서 처리는 합니다마는 민원인 입장에서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을 해서 감사실로 주로 합니다. 그런데 보면 적법성은 확보되어 있어나 적극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감사차원이 아니더라도 많이 치켜들어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는데 그 위주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원인들이 중요성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민원인들하고 어떤 투닥거리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집행부는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성실하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과는 공무원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안 가고 싶은 곳이죠? 
○감사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오래 근무하기는 싫어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감사과에 가시면 직원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라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료직원이어서 봐주고 그런 것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행정절차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무원들과의 우대관계도 개선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집행부에서 하죠?  
○감사과장 정종석   
ㆍ예, 사업에 따라 다. 
○위원 강형구   
ㆍ심의는 의회에서 하고요. 
○감사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공사사업을 의원이나 기타 민원에 의해서 사업을 읍면공사를 민원사항으로 예산을 주죠. 
○감사과장 정종석   
ㆍ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책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필요 욕구에 의해서. 
○감사과장 정종석   
ㆍ우선순위가 당겨지고. 
○위원 강형구   
ㆍ우선순위를 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공사가 의원들이 건의해서 이 민원이 있으니 공사를 해주라고 시에 건의를 하죠.
○감사과장 정종석   
ㆍ그런 경우가 많죠. 
○위원 강형구   
ㆍ왜 그러냐하면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를 해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이 사유재산에 의해서 도로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주라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줬어요. 그러면 집행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예산을 주라고 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감사과장 정종석   
ㆍ어떤 특정사업이 그런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개인 사유재산까지 적법적으로 확보하는 조건하에 사업이 선정이 되었겠죠. 
○위원 강형구   
ㆍ농로확장을 건의를 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우리지역구에 있는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용두마을이 있어서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오세요.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돼서 우리위원회에서 감사과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공사까지 다 되었어요. 그러나 위법사항이 발견돼서. 위법사항이 있어서 그 도로를 폐쇄해야 된다, 어쩐다, 여러 사항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조성된 이 도로를 폐쇄를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감사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질문이 대충은 어떤 것인지 알기는 해도 그 대목만가지고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건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행정이 그동안 집행했던 것을 목적 달성이 같은 부서가, 부서가 달라고 목적은 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마 그런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지. 그게 정답이. 
○위원 강형구   
ㆍ저도 민감하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 전임 감사 쪽에서 의견을 관련 부서와 의견을 냈는가 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이미 예산이 집행돼서 농로포장이 됐으니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감사실에서 그걸 철거를 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차후에 한번 저한테 회의서류나 진행 과정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 부분에서 그 도로가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면 위법을 했던 사업자가 돈을 공탁을 2,000만원을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우리 시비를 잘못 썼기 때문에 공탁을 건것이지 그것을 철거를 하라고 돈을 거는 건 아닌 거라고 봐요. 유권해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깊이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의회 예산 편성부서, 도건위에만 놔두고 그 마을에만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실에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줘야지 자꾸 이것이 공론화가 일파만파로 번지기 때문에 주민 화합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감사실에서 어떤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과장 정종석   
ㆍ그 부분은 행정 내부적으로 감사과가 옛날에 했을 때는 직원 신상에 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시장님 지시 하에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은 내부적으로 도시건설국에서 전적으로 각 부서가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 줄 알고 있는데, 감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지침을 줬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지금도 별량면이나 의회에다가 상당히 탄원을 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철거가 되던, 존치가 되던, 어떤 방법을 빨리 결정해줘야지 시간이 흐름으로서 주민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발생이 되고,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분에 의해서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떤 결론을 내려줘야지만이 자꾸 분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기록에 남기고자 말씀을 올렸던 내용입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정없이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문제이고, 우리 시 내부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결론을 내려 주셔야지 그 주민들도 포기할 것이 있으면, 포기를 하고, 또 우리시가 해줘야 될 것이 있다면 빨리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과장님께 말씀 올립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잘 알았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정회)

(13시24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ㆍ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총무과장 지석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만 서무담당입니다. 이수동 시정담당입니다. 조점수 인사담당입니다. 최광수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실 강제 전원 차단제를 실시해서 퇴근밀어내기 도입을 하는데, 어떻게 전원을 차단할 생각인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국소별로 퇴근시간에 돌아가면서 각 과별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번 주는 총무과이라고 그러면 그전에 밤늦게까지 일해가지고 내일 불을 꺼도 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요? 혹시. 편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면서 부서별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부서별로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하여튼 잘하셔야 할 것같아요. 일찍일찍 들어가게 해야 또 부부관계도 좋고 아이도 출산하고, 가족관계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요즘 전화를 해보면 심지어는 퇴근시간 이후에도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요. 물론 요즘 축제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축제 때문에도 일이 밀리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정착이 될지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정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도 우리도 솔직하게 설문조사한 게 여기 나와 있어서 다행이다 싶고 상사가 눈치보기가 있는데 상사가 어떻게 눈치를 주는 걸까요? 일찍가면. 이런 것도 이제 다 그거 하실거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일부러 기본적으로 눈치를 눈에 보이게 준다는 그런 개념보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위원 장숙희   
ㆍ일 하는데 먼저 갈 수도 없고 그런 거죠. 하여튼 이거는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구요.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축소하지 않습니까? 이거 축소하면 연가 사용을 어떻게 좀 좋아하지 않까요? 싫어할 것 같은데. 축소를 시키면 그만큼 일찍 들어가게 하고 연가일수를 많이 주고 이거 축소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금까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20일씩 규정에 나와있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라든지 대부분의 요즘 시대 흐름에 퇴근 후 직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가보상이라는 것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 보상심리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하고 같이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게 맞다 싶어서 지금.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이거 좋아할까요? 공무원. 
○총무과장 지석호   
ㆍ직원들 공감을 어느 정도 얻어가지고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가요? 49쪽에 시민과의 대화를 보면 다시 시책발굴을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양식을 바꿀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추진한다는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읍면동 채널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고요. 그 대상이라든지 방식에 대해서 실용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거기에 더 덧붙이겠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81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순천시에 몇 명이 되어 있죠? 300명이 넘는 것으로. 300명에서 400명되지 않나요?  어떤가요? 북한이탈주민. 
○총무과장 지석호   
ㆍ81명.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까? 그러면 81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분들이 우리는 정착금도 주고 뭐도 줘가지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일반인들은 좀  뭐가 좀 많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던데, 사는데. 
○총무과장 지석호   
ㆍ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잘 산다. 못산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직장도 안정적으로 갖고 있지도 못하고 이런 청년들도 있고 남성분들은 9분이고 여성들 72명이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여성분들은 나가서 활동도 하시고, 미장원도 하시고 하니까 그런데 남성분들이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금 최대한 북한이탈 주민들이 단 시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세부적인 내용은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다. 81명이면 순천이 가장. 어떻게 순천을 많이 선호해서 많이 온다고 하드만. 순천 쪽으로. 그런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금 상대적 비교는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분들도 빨리 정착을 해서 이런 지원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님입니다. 앞으로 총무과 일이 상당히 많은데 고생하시고요. 한 가지 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행정 개편한지 상당히 됐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행정개편이라면은. 
○위원 강형구   
ㆍ읍면동 통합도 하고 하면서 했던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순천시 행정개편이 필요하시다고 봅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도 괜찮도 봅니까? 행정구역 개편. 
○총무과장 지석호   
ㆍ행정구역 개편. 
○위원 강형구   
ㆍ지금 조례도 내일모레. 
○총무과장 지석호   
ㆍ행정구역 개편은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옛날에는 마을별로 주소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지금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행정구역 개편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시기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생활권이 같은데, 어떻게 보면 생목동 쪽에 보면 명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왕조 1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금당지구 같은 데는 생활권은 금당인데, 해룡면으로. 상삼 아파트가 부지가 1동이 나눠져 있는 이런 것은 이제는 불합리한 점들을 개편할 의항은 없으신지?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 별로 행정구역 개편 수요에 대해서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일제 정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대한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위원 강형구   
ㆍ도로명이나 생활권으로 해서 지금 꼭 필요한 데는 해야한다고 판단하는데 시기가 선거가 여러 가지 또 읍면 반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한번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언제가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지석호   
ㆍ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가면 전체적으로 이유없이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개별 사안, 사안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마을에서 마을로 바뀌는 것은 그 면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종합적으로 보면 상삼지구 같은 데나 금당 이쪽 같은 데는 도로명으로 생활권이 엉뚱한 해룡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해룡면으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금당에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향동 일부 지역이 연향동인데 너무 쪼개고, 이런 것들은 그 면이 왜소해가지고 떼어주기가 어려운 지역이면 모르는데 아주 순천시에서 가장 방대한 읍면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떼어줘도 전혀 생활에 불편이 없다는 말입니다. 뭐 선거나 기타 다른 문제로 예산의 문제로 해서 좀 주기가 어 려운 시기가 있다면 괜찮은데 우리 순천시에서 가장 큰 면, 동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한번 계획을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지석호   
ㆍ원칙적으로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필요하고, 수요가 있으면 바꿔줘야 됩니다. 바꾸고, 통ㆍ폐합이 되었든, 분리가 되었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원칙에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강형구   
ㆍ인구가 4만 명, 5만 명이 넘어버리는 동이기 때문에 좀 떨어져 나가도 거기에 대한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봐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걸 분리한다든지, 통ㆍ폐합하는 부분은 정서적 측면과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것을 검토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해보라,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렇게 한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아니요. 뭐, 전반적으로 보고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나만 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이라서 제가 이야기 할 기회가 없어서 총무과에 권고를 좀 하고 싶은데요. 행정조직 전반적인 조직 개편은 향후 계획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방금 강형구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이복남   
ㆍ그건 지역. 
○총무과장 지석호   
ㆍ조직 개편. 우리 내부 조직 개편?
○위원 이복남   
ㆍ예. 
○총무과장 지석호   
ㆍ조직 개편 또한 사안에 따라서 직무 분석도 지금 수시로 하고 있는데 조직을 전체 개편한다는 부분도 같은 부분입니다. 원론적으로 상황, 상황에 맞춰서. 
○위원 이복남   
ㆍ부분적인 개편은 인사있을 때 조금씩 개편하시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계 단위 사무직무 조정 측면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큰 틀에서는 그것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큰 틀에서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 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분석이라든지 또 그 업무량이라든지, 정부정책이나 시의 방침에 따라서 추가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시재생 선도 사업을 올해 마지막무리를 하고, 지금 2단계 준비를 하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단계 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단 선도지역 사업에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하거든요. 잘 되고, 2단계도 준비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기적으로 진행이 되면 좋은데 종합적으로 맞물려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도사업도 진행이 되면서 2단계도 준비를 하고, 또 마중물 도시재생사업도 준비를 하고, 이게 굉장히 지금 물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너무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래서 특히 도시재생사업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선도지역사업도 추진을 했지만 추진할 때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참여라든지 공동체, 여러 가지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들을 처음부터 같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 안에 적어도 주민공동체나 마을사업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계가 추가로 있어야 될 필요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분석을 하셔서 2단계도 준비하고 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국가적으로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할건데 저는 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추가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도시재생과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총무과에 제안을 좀 드립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것도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기능 설정과 사무분장, 그리고 인력 배치에 관한 부분들은 특히 도시재생과가 올해 마무리 짓고, 제2의 뉴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력 보상이나 조직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틀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 인력도 완벽하게 원하는대로 충족은 못 시키지만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번에도 2명 보강을 해주었고,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입니다. 우리 신규직원들이 오면, 사무분장을 할 때 특히 읍면동가면 민원실에 보통 사무분장 배치를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신규공직자분들이 교육갔다와서  시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역량이 있다고 보지만, 민원실 업무에 신규직원들을 배치하는 것은 조금 인원수가 적은 면이야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민원실에 조금 노련하고, 여러 가지 과를 거친 분들이 민원실에서 특히 구도심권 같은 데도 종합 원스톱 서비스를 매뉴얼을 가지고 응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보통 보면 편의적으로 신규직원들을 민원실에 배치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런 점들은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다면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신규직원들을 민원실에 배치하는 것은 관례화하다시피 하는 부서장들이 계세요. 그래서 역량은 있지만, 민원실에서 전반적인 안내라든가, 또 굳이 옆에 계로 안가도 대응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직원들을 관례적으로 민원실에 배치하는 것은 좀 지양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무튼 그 부분도 부서별로 읍면동별로 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게 배치한다고. 
○위원 서정진   
ㆍ관례적으로 쉽게 편의적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눈에 많이 보여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정형화된 관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부서장 입장에서는 신규직원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사람관계, 대면, 대면관계를 먼저 배우고 행정적 처리를 배우는 부분에다가 경험칙상. 
○위원 서정진   
ㆍ그 말씀도 옳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서 보면 약간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관례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ㆍ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 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짧게 할게요. 선거철 다가오니까 지역구를 안 챙길 수 없죠? 제가 2회 추경 때 주암 수중보 친수공간 마련 용역비 2,000만 원 세울 때 상사도 댐이 있어서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싶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 부분도 제가 그때 답변한 내용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고, 수요도 여러 가지 여건이 가능하다면 꼭 주암 쪽이 아니라 상사 쪽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위원 서정진   
ㆍ승주까지는 제가 부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상사도 고민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다만, 기본적으로 사업 개념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발의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수요에 맞게끔 부서에서 한다면 총무과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댐 하류지역을 과로 지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암 수중보 친수공간 마련 용역비도 총무과에서 세웠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당시는 추경 때였고. 
○위원 서정진   
ㆍ그때 말씀하실 때는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총무과장 지석호   
ㆍ방금도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서.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박용운 승주 위원장님께서도 부탁할까봐 겁이 나서 그러신가본데요. 내년에 하세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승주도 필요하면 같이 하시죠. 
○위원 서정진   
ㆍ그러시렵니까? 상사는 답변하신 거예요. 세우셔야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 
○총무과장 지석호   
ㆍ총무과장님만 보면, 넉넉하고 듬직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동사무소라고 합니까? 행정복합센터라고 그럽니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행정 관례상 수십 년 전통적으로 내려온게 읍면동, 요즘 시대흐름에 맞춰서 자치센터로 변했다 가 행정복합센터로 되었다가 요즘 여러 가지 종합해서 행정복합센터로 통일을 하려고. 행정복지센터로. 
○위원 유영철   
ㆍ복지가 대세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행정복지센터로 지금 명칭을 통일하자고 하는데,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느껴서 조례 정비를 하고.  
○위원 유영철   
ㆍ이 명칭은 해도 된가요? 상위부서의 권장이나 권고 이런게 아니고 우리가 동사무소를 불러도 상관없고, 행정복지센터로 불러도 상관없는 건가요? 이건.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금 저희들이 8군데는 행정복지센터로 그렇게 명칭 변경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원 유영철   
ㆍ행정복지센터로 되어 있는 것은 맞춤형복지가 나가있는 데를 행정복지센터로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후에도 맞춤형 복지를 확대해나가면 거기도 행정복지센터라고 명명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게 동사무소라는 개념도 총체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행정타운이라고 해도 포함하고 있을 것이고, 복지센터라고 해도 포함할 건데, 중요한 것은 어떤 명칭에 대한 일관성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유도를. 리드를 해주는게 맞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좀. 
○총무과장 지석호   
ㆍ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통일을 시켜주고 리드를 해주기 위해서. 
○위원 유영철   
ㆍ행정복지센터. 
○총무과장 지석호   
ㆍ행정복지센터로. 
○위원 유영철   
ㆍ현재로서는 행정복지센터 8군데가 맞춤형복지가 있는데 말고는 현재로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를.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데를. 
○총무과장 지석호   
ㆍ주민센터로.
○위원 유영철   
ㆍ가르쳐주지 말아봐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이론적으로는 주민센터라고 합니다. 그러나. 
○위원 유영철   
ㆍ이게. 
○총무과장 지석호   
ㆍ호칭상. 
○위원 유영철   
ㆍ사실 우리가 웃고는 있지만 상당히 헷갈려요. 용어자체가.
○총무과장 지석호   
ㆍ직원들도 공무원들도 읍면동으로 지금. 쉽게 하고 있고. 
○위원 유영철   
ㆍ시민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대수겠느냐고 할지 모르겠는데 통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보니까 아까 앞으로 이후에는 인력 관리 선진화 차원에서 6급 갖다 팀장으로 명명한다. 그리고 담당계도 무슨 팀으로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또 자꾸 무슨 팀장으로 했다가 안 되니까 다시 계장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물론 혼용돼서 하는 번지수하고 도로명주소와는 지금 많이 호전이 되어 있어요. 인식이 많이 되어 있고, 우리가 쓰려고 하다보니까 몇 년이 지나다보니까 생활화가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부분들도 어느 것이 맞다고 한다면 조금 권해서 용어가 자꾸 바뀌지 내용은 똑같은데, 자꾸 헷갈리지 않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모범적인 것을 이름을 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래서 그 캠페인을 좀 해서 해야지, 주민센터라고 했다가 행정복지센터라고 했다가 동사무소라고 그랬다. 이것은 명칭이 좀 일관성 있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ㆍ지금 읍면동 특화사업 발굴이라고 했는데, 3,000만원 이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하면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결국 이게 3,000만원을 읍면동에 다 준다는 이야기아닌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으로 3,000만 원 개념이 회계법상 계약에 관한 그런 부분도 연결해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잡아놓고, 특화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내용의 우수성이 보장이 되면 기본적으로 3,000만 원 이상을 풀었습니다. 다만, 읍면동에서 그 일을 차고 나갈 수 있는 인력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계약 이런 부분 때문에 3,000만 원의 적정한 선을 하고 나면 특화사업들 몇 건이 되면, 읍면동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겠단개념이 3,000만 원이고요. 
○위원 유영철   
ㆍ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거에 대한 특화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잣대를 대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시다시피 올해 처음으로 발굴, 기획, 예산 편성까지도 할 겁니다. 다만, 그랬는데 처음해보았는데 일단 분야를 5개로 나눴습니다. 한정시켜가지고 했는데,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지역자원. 
○위원 유영철   
ㆍ현재 이미 5개를 나눠서 했다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지금 읍면동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위원 유영철   
ㆍ사업을 했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니, 사업이 아니라 그렇게 발굴해서.  
○위원 유영철   
ㆍ내용을 발굴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산을 편성할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올해 3군데 소규모 축제한 것은 시범적으로 한 것이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유선원 축제라든가 뭐, 그렇죠. 신대인가, 기적의 놀이터하고 연향동. 
○총무과장 지석호   
ㆍ물총축제. 
○위원 유영철   
ㆍ물총축제는 아니고요. 물총축제는 아니에요. 물총축제는 시민소통과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반 준 것이에요. 왜 그러세요?  과장님. 괜히 또 말을 괜히.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자,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용히 여쭤보고 권장하려고 했더니 이거는 또 짚고 넘어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왕조 1동에서 호수공원에서 물총축제한 거 아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었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내년에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누가 누가 그랬다고 하면 편애한다 그럴까 싶으니까 말씀은 못드리지만 그런 사업이 전략기획과장도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협업이야기하고 공무원들 간에 효율적인 업무 협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소규모 축제는 금액은 1,000만 원씩인가 했던 것 같아요. 추경에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왕조동 물총축제는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시민소통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소규모축제는 왕조1동의 물총축제보다 훨씬 덜 힘들이고 1,000만 원 사업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호된 시험을 치르고 물총축제는 공모사업을 하면서 호되게 하면서 5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때는 시범적인 단계에서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집약될 수 있도록 어떤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특화사업으로 물론 홍보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하고 나서도, 아니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하고 나서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아, 우리는 관에서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개체들이 잘 했다고 하는 서로 간의 느낌이 있을 수 있도록 행사를 치르도록 해줘야 하는데 끝나고 나서 공허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했지? 우리는 왜 그랬지? 차별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유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는 밖에 노출되지 않은 뜻까지도 이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다만, 작년부터 아니, 올해 추경부터 시작한 지역별 특화된 축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는 부분하고, 시민소통과에서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아마 2회, 3회를 걸치고 나면 지원 체계라든지 참여하는 내용들이 같이 지역에.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제가 특화사업이라고 한다면 조금 기존의 축제를 지양하고, 국비 패널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사 보조를 줄인다고 했다가 다시 약간의 느낌상 이렇게 하는 것에 직접적 언급이 있어서 호칭이 좀 애매하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어떤 부분. 
○위원 유영철   
ㆍ축제, 축제라는 표현이. 이런 것은 약간 후진적인 표현아닌가. 다 좋은데 연계하고, 빈집을 활용하든지 서로 소통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 용어의 선택은 기존에 우리가 지양했던 부분이 다시 구태적인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해서 아쉬운 점도 사업의 목적과 목표는 좋은데, 표현상에서 괜히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그것이 좋게 평가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지석호   
ㆍ공감합니다. 너무 축제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너무 남발을 하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그렇습니다. 가장 쉽고 우리가 인정 못 받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 때는 대학교에서도 축제라는 표현을 안 썼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비단 이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특화사업, 이것이 내실있게 진행되면 좋겠다는 방점을 찍고 라도 읍면동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왕조동 물총축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니요. 
○위원 유영철   
ㆍ없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앞으로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ㆍ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ㆍ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안전총괄과장 차재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국제안전도시 공인 완료되었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오는 1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에 선포식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지금 그게 우리 시에는 이게 되면 어떻게 달라진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국제안전도시 정의가 안전 증진 프로그램을 위해서 시민들의 손상,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전에 필요한 안전지식들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자 지속적으로 추진을 또 해야 됩니다. 5년에 한 번씩 다시 또 재공인을 받아야 되는. 지속적으로 손상에 따른 손상 감시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사망률도 자살사망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 저희들이 아까 설명했던 엘로우 카펫같은 것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하는 것은 우리시 안전지수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안전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국제안전도시 공인이 되면 그런다 그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국제적인 위상도 있고, 전남에서는 저희 시가 처음으로 도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투자 계획을 보니까 1억900만 원이요. 그렇죠? 2018년. 무슨 용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국제안전도시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전체적으로 공인식할 때 개최비용으로 저희들이 세미나를 해야 됩니다. 세미나도 하고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 스톡홀롬에 있는 본부에서 아이들을 초정을 해서 공인식도 해야 되고 위원회 수당이 1,000만 원 정도 계획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안전도시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비로 약1,300만 원 정도, 또 평가위원들이 오는데 평가위원 수당, 보고서라든지 홍보물 이렇게 해서 1억90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예산계와 조금 조율을 했는데, 여기에서 3,300만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그 다음에 안전체험관 건립 교부세 100억 원은 확보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전국에 지금 체험관에 8개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시 전남에는 공요롭게도 체험관이 하나도 공모에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내년 말에 다시 공모를 해서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일모레 20일 날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차관님이 저희시를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클러스트 단지 주변을 보시고, 정말 필요할 것인가 아닌가를 또 건의를 할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그게 없겠네요. 71쪽에 보면, 안전도시순천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개정 조례안인데, 지금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순천시에 있는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지금 설치가 아직은 많이 저조해요. 그렇죠? 모르실까? 비상벨. 비상벨도 그렇고. 관내 공중장실 현황을 잠깐 보면, 제가 조사한 게 있으니까 공중화장실이 342개인데, 없어요. 43개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범죄가 있을 것 같고,  비상벨을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싶은데, 비상벨 위치를. 지금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공중화장실 우리 CCTV와 직결되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통합관제하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비상벨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공원에 주로 설치를…. 
○위원 장숙희   
ㆍ거기에서 하는데, 통합관제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여기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는 건데, 물론 직접적인 것은 비상벨에 관련한 것은 안전총괄과장님과 그 부서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설치가 안된 것 같아서 그쪽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전총괄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비상벨은 우리시에는 총 234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라든지 시민소통과에서 안전마을, 도로 노인보호를 위해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화장실 이런 것들 해가지고 총 234개가 설치를 해놓았는데. 
○위원 장숙희   
ㆍ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공중화장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일부는 관제가 되고 있고 일부는 관제가 연결이 안된 곳도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시스템상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저희 과하고 협의가 안된 부분은 설치가 안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연구를 해서 연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협업해서 이것은 꼭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여성이나 또는 학생들, 어린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사실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본예산 수립 때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질문할 것 같아서 그런 중복되고 예산에 관계된 것은 피하고 듣는 것으로 하는데, 한 가지 업무, 장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전 관리에 관한 것인데 읍면지역에 있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갑작스럽게 뜨거워지고 이런 때 국민안전처에서 안전문자가 오는 것처럼 그래서 어르신들을 대피하고, 경로당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방송도 하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 관리는 어디에서 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이장님들이 그렇게 방송을 하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저희 시에서 바로 연결된 부분도 있고요. 이장님들이 방금 예경보 510개소에 대해서 문자를 주면 이장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바로 방송을 하도록 서울에서 방송을 해도 되고, 외국에서 방송을 해도 그 마을에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에서는 분배소를 포함해 13개소에 대해서 시에서 바로 방송이 나고.  
○위원 유영철   
ㆍ여기 나와있는 분배소가 그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자, 확인 한 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직할로 메인센터에서 방송을 하면 전부 다는 안 가고 일부지역은.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분배소까지 나갑니다. 
○위원 유영철   
ㆍ분배소까지 가면, 분배소에서.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각 읍면동에 있습니까? 이게 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실제로 안전을 위해서 대피하라거나 방송 내용들이 로컬까지 일하는 저 밑에 농지라든가 일 하시는 어른들에게까지 전달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해봅니다. 도심에는 되겠지만, 우리가 문자로는 보기는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면 중에서 별량면하고 해룡, 낙안, 도사, 신대 이렇게 면 단위는 그렇고요. 시로 해서 금당고등학교 그쪽하고 저희 서면에 있는 소방서, 왕조1동. 
○위원 유영철   
ㆍ그건 자료로 주시기로 하고. 그건 자료 하나 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 다른 부분들은 자료를 받아볼게요. 확인해 보는 게 이장님들이 방송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폭염경보가 발령하였습니다.”방송을 해서 주의를 하시도록 내지는 대피하시고 일을 멈춰서 시원한 곳으로 가라는 멘트를 저희들이 보내주면 이제 이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방송을 해주시면 좋은데 어떤 이장님들은 방송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송을 하도록 저희들이. 
○위원 유영철   
ㆍ이장한테는 어떻게 전달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이장이 서울에 있어도 한다 그 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럼 이장이 산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산에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산에서 핸드폰이 안 들어오면.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수신만 되면.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거의 다 된다라고 보면. 
○위원 유영철   
ㆍ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더니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서 사무감사기간도 다가오고 해서 이부분을 제가 체크해보면서 저도 짚어보겠습니다마는 농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이장들 다 열심히 일하실 것 아니에요. 한참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수신이 안된 지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도심에서 수신이 잘되요. 그런데 산속이나 그러면 정작 이장님이 그것을 못받아버리면 전체적으로 전달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맹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내년에 다시 점검을 해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통합으로 해서 방송되도록.  
○위원 유영철   
ㆍ자,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시간이 됐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고 이후에 사무감사 때도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저는 주무부서가 안전총괄과인 것만 확인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저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입니다. 안전체험관 건립 계획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서정진   
ㆍ잡월드 주변이네요. 평수로 하면 6,600평 정도 되나요? 22,100㎡이면. 잘월드가 8,500평인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거에 에코에듀체험센터, 정원박람회장에서 잡월드가 해룡면 그쪽에 있을 때 위치를 변경하라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고용노동부도 방문을 하고, 위치 변경해달라고, 가만히 보니까 에코에듀, 스포츠센터, 안전체험관 건립, 잡월드 이렇게 하면 다 차버리네요. 그 부지가.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시에서는 국민안전클러스터로 지정을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잡월드가 도로변 주변에서부터.
○위원 서정진   
ㆍ해룡면 내려가는 길 쪽에 있는데, 이거 모형을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찼어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 옆에는 기타 체험관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국가정원스포츠센터까지 연결해서 연결이 되도록. 
○위원 서정진   
ㆍ국가정원스포츠센터 2만평 좀 넘고 그건 뭐 잡월드 옮겨달라고, 위치옮겨달라고 그 난리를 치더니 이거 안 옮겨도 아무 관계도 없는 걸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시가 유치해가지고 고생, 고생을 했는데 고용노동부를 찾아다니면서 위치 변경하라고 했던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사업이 연계가 돼서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행자위에서 안전체험관 건립 부지 옮기라고 하면 옮길 생각 있으십니까? 여기는 소방안전교부세라고 그랬는데, 중앙부처는 어디입니까? 중앙부처 해당부서가.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옛날로 말하면 국민안전처이죠.
○위원 서정진   
ㆍ국민안전처 우리 행자위에서 위치 변경해달라고 가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예상을 여기에 하고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안전클러스터단지로 묶어서.
○위원 서정진   
ㆍ승주읍사무소 옆으로 옮기자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하여튼 뭐.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보면 의정생활도 7대는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실효성도 없고,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들 간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이 안전체험관 이 부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잡월드 옆으로 가는 것. 솔직한 얘기로 오늘 에코에듀체험센터, 국가정원스포츠센터, 기타 체험관, 안전체험관, 잡월드 이렇게 가니까 연계가 돼서 지형에 딱 맞게 떨어져요. 뭐. 10분을 걸어가네. 15분을 걸어가네. 버스를 차타고 가서 별 이야기를 다 하더니만 오늘 그림을 보니까 딱 좋구만. 생산적인 의회로가는 길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 멀리 보면 별거 아닌데 그때 그냥 그렇게 난리를 치고 의원들 간에 분란이 생겨서. 이거 누가 보고 있어서 이렇게 한거 아니구요. 보니까, 차는 느낌이 들어서 참, 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꽉 차니까, 그림이 나오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해요.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봤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 부분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이 안전총괄과에서는 없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한데,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공중화장실에 협업을 해서 장숙희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벨을 어디에다가 달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고 또 여기에 보니까.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비상알림장치를 설치를 해야 한다고 개정을 하는 구만요. 그러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좀 깊은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예.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내년도에 지능형 CCTV가 설치가 되면, 아까 말한 울음소리라든지, 비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동으로 감지를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연계를 하면 아마 조금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ㆍ이어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ㆍ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세무과장 황인규입니다. 77쪽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ㆍ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9쪽에 지방세 알림톡 및 간편결제서비스를 구축했네요.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시책을 만들어 놓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에도 각 읍면동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계장님들이 맡아서 맨투맨으로 이장님들 주민자치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자체적인 SNS 같은 것을 활용하고, 신문, 보도자료를 올해도 금년에도 체납액이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나눠져 가지고 교통과 체납액 같은 경우도 세무과하고 문의를 하면 조인이 안 되어 가지고, 2번, 3번 전화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그걸 통합을 해가지고 교통과에서 지방세 체납액까지 완전히 조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찾아가는 지방세 내년에도 하실 계획인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86쪽에 정리목표 100% 달성이 있는데, 정말로 가능한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우리 목표액이. 도에서도 내려온 그 목표액에 100%. 예를 들면 체납액이 100억 원이 있으면 그 100억 원을 다 징수한다는 100%가 아니고요. 도에서 60%, 50% 이렇게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 목표액을 내려줍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것을 달성하겠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100% 이상 달성을 하겠다.
○위원 장숙희   
ㆍ주로 체납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부도가 제일 많고요. 아시다시피 조은플라자, 팔마화상경마장 그것이 60억 원, 58억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다고 본가요. 알았습니다. 저는 100% 달성이라고 그래서 어떤 식의 달성인가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100분의 10을 징수금액에서 줄 수도 있고, 3을 줄 수도 있고, 5를 줄 수도 있고, 내용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1인당 지급 한도가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포상 계획을 세웁니까?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 조례대로 합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거의 조례대로.
○위원 서정진   
ㆍ제가 예산서를 보면 포상금이 그리 많지가 않던데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게 체납액을 100분의5, 3 이렇게 나눈 것은 전년도는 100분의 3, 3년이 지난 것은.
○위원 서정진   
ㆍ1년차 체납액, 2년차 체납액에 따라서, 악성일수록 지급 %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인당 최대포상금이 1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급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급기준대로 하셔야 해요. 지급기준대로 보면 작년도에 체납된 지방세 징수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3, 100분의5 이렇게 준 것을 보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악성, 지방세를 고생들을 하셔가지고 이게 힘든 거거든요. 세무 행정 중에서 사실은 체납된 지방세를 받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 아니에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사실은 큰 금액도 아닌데. 세액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는 정해놓고,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저희 순천시같은 경우가 인근 여수시, 광양시, 기타 시군을 보면 저희들이 순천시가 징수 포상금이 제일 액수가 적은 편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저는 액수가 적다, 많다가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불이익도 또 공을 세워서 받는 것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받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이런 예산은 작년도에 체불되었던 지방세를 걷었던 내용들을 보면, 100분의 3이 될지, 5가 될지, 연체에 따라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포상금 규모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 예산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은 얼마나 예산을 세워줍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지금 순천이 1,100만 원 올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그게 조례에 의하면 부족한 거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부족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것을 요구하셔야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위원 서정진   
ㆍ국장님,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내년 예산도 좀 세우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혼자서 힘들 것이에요. 이거. 국장님이 세우셔야지. 지방세 체납된 거 걷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산범위에서 1,100만원 세워놓고 그걸 포상금해라. 1인당 한도는 100만 원이거든요. 그 이상 못주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파악하셔가지고 올해 예산에 국장님 반영해놓고 공로연수 들어가셔야 되요. 
○안전행정국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약속하신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박종수   
ㆍ예.
○위원 서정진   
ㆍ임기가 끝나가니까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정말 약속지키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기양양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례가 그러니까요. 조례를 준수해달라는 겁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국장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박종수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ㆍ강형구 의원님.
○위원 강형구   
ㆍ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직원들 많이 고생하시죠? 돈 걷기가 최고 힘든 업무인데,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농지 취득할 때 취득세를 먼저 등기이전할 때 하잖아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좀 모순점이 있어서 국가에 건의를 드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할 때 농지로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취득을 하는데 거기가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아니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강형구   
ㆍ감면대상이 아니죠. 위법행위는 판 사람이 있는데 사는 사람이 그 감면대상에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농지가 아니면, 농사를 안 지었으면.
○위원 강형구   
ㆍ아니, 농지를 취득자격을 해가지고 농지를 사잖아요. 그런데 그전 주인이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이 농지로 안 하고 기타 나무를 심었다거나 농지로 안 쓰고 있으면서 팔아, 그런데 산 사람은 농지로 취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면 대상이. 예를 들어 50만 원이 취득세가 나와. 그럼 감면을 받으면 20몇 만 원이면, 몇 %인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 파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산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위원 강형구   
ㆍ그렇죠. 민원이 많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럴 때는 현지를 나가봅니다. 그래가지고 현안과세, 지방세법에 모든 재산세, 무허가 건축물에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있으면, 현안을 보고 현재 상태를 보고 과세를 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세를 하는데.
○세무과장 황인규   
ㆍ감면이 되면 감면을 해줍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뭔 말이냐면 농지가 아니면 감면이 안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러니까 그러면 안되죠. 당연히.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그 취득한 사람은 농지로 샀는데 지목상 농지잖아요. 전답인데,전답을 샀는데 왜 전 주인이 판 사람이 위법행위를 했던 것을 왜 산 사람이 세금감면을 못 받아야 되느냐 그 말이죠. 그건 국가에 건의를 좀 하라 이 말이죠. 우리시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되어 잇기 때문에 그 법을 국가에 건의해서 이걸 꼭 좀. 전국적인 현상일겁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제도 개선을 한번.
○위원 강형구   
ㆍ제도개선으로 국가인권위원회나 국가에 건의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왜 그러냐하면 산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 산 사람이 세금을 더 낸다 이 말입니다. 산 사람은 농지를 살 때는 감면을 받기 위해서 사는데 취득세를 할 때는 감면이 안 돼 가지고 세금을 산 사람에게 내라고 그래. 세금을 산 사람이 취득세니까 내기는 하지만 그 위법행위는 전부 파는 사람이 위법행위를 하는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팔기 전에 농지로 바꿔가지고 팔든가. 아니면, 세금을 그 사람이 물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좀 국가에서 건의를 해주라 이 말입니다. 제도적인 모순점이 있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경우가 민원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민원이 많더라고. 제가 전화를 여러 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보다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해서 세무과에 전화를 드리면 불법 행위를 해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는 이야기에요. 그 무슨 취지인지는 아시겠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것은 좀 국가에나 좀 건의를 해서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순천시 소유 토지있잖아요. 토지임대, 임대료를 현재 재산 자체는 순천시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농작지는 친환경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다가 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세무과로 주는 건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세무를 말입니까?
○위원 유영철   
ㆍ예.
○세무과장 황인규   
ㆍ저희들은 그거는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회계과. 회계과에서.
○위원 유영철   
ㆍ회계과에서 이걸 관리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저희들하고는.
○위원 유영철   
ㆍ상관이 없고?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회계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한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용운   
ㆍ이어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ㆍ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회계과장 정계완입니다. 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쪽에 보니까 공유재산, 공유재산 실태 조사는 누가합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존의 공유재산을 잘 활용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데 일시적으로 좀 부적합하다고 해서 얼른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고 해서 또 비싼 돈을 들여서 사들이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기해서 매각하겠습니다. 또한 보전부적합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농촌지역의 농지가 둘러싸여 있는 곳이 많은 곳이고, 또한 도시지역은 대지 안에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 둘러싸여 있는 것을 매각하는 것이지 도로변이라든지 앞으로 행정 수요가 있는 곳은 매각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들어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런 일들이 악순환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조곡동 중앙동, 향동 주민센터 건립 공사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맨날 건립할 때마다 건립 이유가 부지협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부지는 잘 선정되었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아닙니다. 2018년부터 부지를 한 번 선택해서 기존 건물을 활용할지 아니면 인근부지를 매입할지 그것은 2018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위원 장숙희   
ㆍ지금 부지가 협소해서 주변의 부지들을 사들이겠다 그 말씀인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부지가.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지. 또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주민들의 여러 반발도 있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주변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해야 할 것 같고, 현재 공사 중인 삼산, 왕조1동을 보면, 주민센터가 완공이 되면 모든 집기 배치 같은 것은 지원이 되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집기는 저희들이 전체 사서 시설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하시겠다고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우리 공용차량 시정 홍보를 한다고 달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서정진   
ㆍ처음에 의장 차에다가 임종기 의장께서 이상한 것을 달아놔서 뭘 저런 걸 붙여놨더냐 했더니 그거 법을 잘 지킨 것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은 몰랐어요. 공용차량을 이용할 때는 시정홍보 조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아하, 순천’인가요. 그거를 의장 차에 했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임종기 의장께서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잘 한 것 같아요. 조례를 잘 지킨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시청에서 공용차량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에 의무적으로 그거 부착하게 되어 있거든요. 앞면이 되었건, 뒷면이 되었건, 옆면이 되었건, 시정을 홍보하거나 상징성이 있는 것에는 스티커를 붙이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몇 개 차량은 못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임종기 의장님도 지키는데 공무원들이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잘못된 거죠. 사실 제가 깜짝 놀랬어요. 저거 붙였을 때 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조례에 의해서 ‘아하, 순천’을 의장차에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읍면동에 가면 잘 안 붙여있는 걸로 보고, 또 우리 순천 공용차로 하고 있는데 그걸 안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니까 그거는 시정하셔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읍면동에 관용, 화물차 하나씩 배정되어 있는 게 있죠? 어떤 데는 더블캡이고, 어떤 데는 짐칸이 하나 있고, 성능이 아주 좋더라고요. 요즘 보니까요. 그런데 면단위에 더블캡 차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저도 한번 타고 겨울에 달렸는데 눈길과 빗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공사현장을 많이 다니는 차거든요. 용도가 안 맞습니다. 보통 짐을 많이 실어나르는 적재를 많이 하는 차량을 운행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출장을 나갈 때 현장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블캡 그거는 면 단위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차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정계완   
ㆍ자동차 규정에 보면 읍면동사무소는 화물차 및 승합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요구한대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드립니다. 승합차를 하면 승합차로 해드리고 일반 SUV라든지 요구할 때는 그걸로 해드리고. 봉고차를 요구하면 봉고차로 해드리고.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우리가 보통 10년에 12만㎞이면 바꾸죠. 기준이.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7년이 지나고 좀 되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년 전에는 더블캡을 주로 화물차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면단위는 10년에 12만㎞ 근사치로 가는 차들이 좀 있을 겁니다. 좀 살펴보셔가지고 실용적인 차량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일시에 다 그렇게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요. 10년에 12만㎞가 넘어가면 제가 봤을 때 더블캡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한 가지 조건 10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위원 서정진   
ㆍ2개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10년이 지났거나 12만㎞를 초과했거나. 이런 2개 중에 하나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아마 그런 차량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회계과가 무서우니까 2개 중에 하나 충족했으니까 차를 바꿔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잘 안하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님이 무서운가 봐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읍면에서 정수배정을 했는데 정수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용적인 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두 요건이 충족된다 라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내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2페이지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 마다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지역 생산제품 우선 구매 우리 시에서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금년도 9월 25일까지 실적인데 전년도라든지 이렇게 비교했을 때 구매 실적들이 어떤지.  
○회계과장 정계완   
ㆍ작년에 45%. 올해에는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더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혹시 지역기업이 조금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구매건수라든지 이런 게 늘어서. 
○회계과장 정계완   
ㆍ구매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잘 하고 계시네요. 거기에다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같이 지역생산 제품에 들어갈 텐데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도 함께 우선구매 대상에 같이 좀 포함시켜서 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계속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98페이지에 중앙동, 향동주민센터 건립 계획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이 되네요. 제가 당초에 확인을 해보기로는 향동 같은 경우도 2019년으로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아마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청사 환경들을 조사하면서 조금 더 앞당겨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시책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조곡동이라든지, 삼산동이라든지, 왕조1동이라든지 기존에 청사들이 협소하고 주민들 요구가 계속 되었던 지역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향동 같은 경우도 청사가 좁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성인 프로그램들을 부족한 공간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느 시기가 되면 수련관하고 주민들하고 계속 협소한 공간때문에 갈등이 있어 왔거든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아마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 요구들도 계속 있었고, 또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도 청사가 빨리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김에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건립은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마는 향동뿐만 아니고 중앙동 자체도 물론 천태만상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거기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군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프로그램을 좀 주민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은 2020년으로 건립 계획을 잡고 있지만 이왕에 계획을 세우신김에 조금 더 서둘러서 신축을 할 수도 있고, 부지를 할 수도 있고, 기존에 빈 건물이라든지 활용 가능한 건물들도 대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동 주민들하고 좀 협의해서 빨리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공유재산 실용적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보전부적합 토지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황 파악이 된 게 있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보전부적합 현황은 파악이 안 되고 해년마다 할 때 신청대상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 해마다 해서 계약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황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임대를 해서 5년 이상하면서 경작이 물려있는지 이런 대상이 있는지가 현황인데 그런 것은 그 해마다 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래도 그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전수조사를 해야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매각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취합이 되면 자료를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ㆍ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ㆍ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홍보전산과장 임영모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장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순천소식지를 분기별로 만드시죠? 분기별로 발행하죠? 순천소식지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순천소식지에 의회란이 1면, 2면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현재 4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무슨 근거로 4면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근거는 없고 전체 페이지에서 저희들이 할당해서.  
○위원 서정진   
ㆍ전체 페이지를 4면을 할애한 이유가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따로 당초에 저희들은 한 것은 없었고, 처음에 52페이지를 할 때는….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보 및 소식지 조례에서 주요의정활동을 넣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게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서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순천소식지에 의회활동사항을 4면을 넣습니다. 지면은 소식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의정소식지에 의회가 발간한 의정소식지가 있습니다. 의정소식지에 주요 시정이나 문화예술,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님, 순천소식지에는 조례에 의해서 의회 활동 사항을 4개 면을 할애해주었고, 그러면 의정소식지에도 우리가 주요시정을 넣을 수 있도록 조례가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 의정소식지는 시정홍보에 대해서 한 면도 할애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의정소식지는 저희들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죠. 
○위원 서정진   
ㆍ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숙희 위원님이 의정소식지 발행 위원이죠? 자,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연히 의정소식지를 만들게 되면 의회가 주요 의정 활동을 집행부로 내려 보내줘서 편집을 해서 4면을 넣듯이 의정소식지를 만들 때에도 시정내용을 게재해달라고 올려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 부분은 미처 몰랐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그러면 순천소식지가 몇 만 부가 발행이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약 5만부가 발행이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5만부가 발행이 돼서 주로 홍보계장이 의회에서 만들어서 운영위원장이 대충 입맛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것이고, 의장님께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내주면 우리 순천소식지 이복남 위원하고 장숙희 위원이신가요? 누구 누구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장숙희 위원님, 선순례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아주 훌륭한 위원님 두 분이 내려가tu서 잘 하셨네. 내려가서 제대로 하세요. 동료의원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례입니다마는 각 조례에 의해서 의정소식지 조례에 대해서도 주요 시정, 문화, 예술, 생활정보를 수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정소식지에는 시정소식을 안 넣어줘요. 한 페이지도. 홍보전산과에도 책임이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제가 조례를 확인해가지고 조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 제가 했거든요. 그때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났으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의정소식지에는 주요 시정이 한 페이지도 안 넣어주고 순천소식지에는 의회를 4개면에나 넣어줘요. 이게 공정합니까? 불공정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하여튼 저희들 순천소식지에서 조례상에 나와 있어서. 
○위원 서정진   
ㆍ아니, 내일모레 선거인데 5만부가 발행이 되어 나가면서 의원들이 이렇게 5만부 나가면서 이렇게 해주고, 4개면에 대해서 안 그러면 의정소식지를 조례에 의해서 주요시정을 실게 되어 있는데 한 페이지도 안 실어줘요. 이게 편집위원들도 문제이지만 홍보전산과에서 의정소식지가 분기별로 발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요시정에 대해서 게재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의정소식 조례를 제가 보고 그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시정이나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주요시정 맞죠? 주요시정. 주요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판단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홍보전산과에서 주요시정을 순천소식지에 의회를 4면을 할애해줬으면  의정소식지에도 4면을 주요시정을 할애 받아서 게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순천소식지는 의정소식지와 비교해서 의정소식지가 폼이 나요. 돈 많이 들인 것 같아요. 아주 폼이 나요. 크기도 크고, 조례에는 크기 사이즈를 규제 안 하는가 봐요. 크기도 다르고, 표지도 다르고, 안에 칼라 재질도 다 달라요. 대한민국에 용지 중에서 제일 좋은 용지로 의정활동을 하고, 주요시정 활동은 소식지라고 해봐야. 적게 해가지고 나이 들면 보이겠습니까? 이거. 의정소식지와 순천소식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범위에 사용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의정소식지에 주요시정을 한 면도 실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 내용을 저는 개인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당연히 해야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리고 의회에서도 그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는 이제 끝났는데 요즘 와서 업무 보고한다고 해서 이런 저런 것들을 경험을 살려서 찾아보니까 놓친 게 많아요.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은 의회이야기입니다마는 5만부나 나가니까 자기들 사진은 입맛에 맞게끔 내려보낸 의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S모 의원인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 부분도 의회에서 잘 협의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의회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저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위원 서정진   
ㆍ의장은 제가 확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김수련, 홍보계장을 하셨으니까, 의장 결재 맞습니까? 의장님 결재 받아요? 이건 결재 라인이 없잖아. 표지모델이나 기타 등등을 보이기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장께서 그것까지야 일일이 내용까지는 간섭을 안 하는데 문제는 순천소식지에 의정활동은 들어가는데 의정소식지에는 시정활동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굉장히 서로 안 맞잖아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안맞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의회에서도 좀 관심있게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서정진 운영위원장님 하실 때 왜 그거는 어떻게 된가요? 그때도 그랬나요?  
○위원 서정진   
ㆍ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위원 장숙희   
ㆍ그때부터 잡아주셔야지. 
○위원 서정진   
ㆍ제가.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180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할 때를 봐야겠는데 책자를 기억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의정소식지와 순천소식지를 만들 때는 우리 조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의정소식지에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시정, 문화 예술, 생활정보, 4면을 할애받았으면 해서 협업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억울하시지도 않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미처 그것을 제가 못봤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주요시정을 홍보하는 부서가 과장님 부서 아닙니까? 이거는 요청하셔서 형평성에 맞는 의정소식지와 형평성에 맞는 순천소식지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 이야기 틀린 것은 아니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서정진   
ㆍ더한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그쯤 하죠. 다음 감사 때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서정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장숙희   
ㆍ소식지 집행위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의회 의정소식, 우리 의정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홍보계장님이 의뢰를 할 때 각 상임위원회에 사진들이 상임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상임위 활동할 때 사진기사가 따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혹시 책자에 넣을 때 또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 위원회 안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행사나 이런 것들은 전문위원께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는 물론 5분 발언, 이런 것들 굵직굵직한 것만 나와 있어서 그렇겠지만 혹시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주라고. 아셨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 부분을 더 관심있게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제가 그것을 봤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누구의 얼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느냐,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었어요. 실은 그런데 그걸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진에 크게 나와 있던 분들이 물론 5분 발언도 하셨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오실 만한 하신 분들이었겠지만 너무나 티가 나게 저게 나와 있었어요. 실은 그런데 제가 힘이. 자 그래서 저 문제는 한번 어떤게 문제인가는 과장님께서 아실 것으로 보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협의를 해서 잘 균형있게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저도 서정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때 우리 의정소식지에도 시정소식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알았잖아요. 과장님도 이제 알았다면서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의회에서도 꼭 페이지를 할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해도 소용이 없고 잘 안 돼요. 그리고 SNS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많이들 보고 계시나요? 보는 사람들이 몇 %나 될까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운영매체 110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용자수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3만3,000여명, 밴드 같은 경우는 1만여 명, 블로그에 다음이 71만 명, 네이버가 94만 명, 카카오가 2,400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이용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홍보를 했을 때 이런 숫자들에게 내용이 전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보다 더한 특별한 대안같은 것은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밴드를 활성화해가고 있습니다. 밴드 활성화는 저희과에서 밴드 리더를 육성해가지고 전 시민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순천상징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참 여러 곡이 있었어요. 그런데 뜨지를 않았어요. 여수는 여수밤바다 모든 사람들이 흥얼흥얼할 수 있는 떴어요. 저희 순천이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수는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었는데 순천노래는 왜 그랬을까요? 인재들이 많은데, 너무 공모할 때 돈을 적게 주나?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어찌되었든 흥행을 못한 것은 확실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돈을 이 정도 세워가지고 확실하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훌륭하신 전문가를 들여서 반드시 해야지 공모해가지고, 물론 공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해서 하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순천노래가 떴으면 좋겠습니다. 여수밤바다 노래를 들으면 샘이 나거든요. 여수밤바다, 이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하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장숙희   
ㆍ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정보 통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 용어들이 좀 헷갈리기도 하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 저희 입장에서는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물론 ICT페스티벌도 내년에 계획을 하고, ICT는 정보통신 총괄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ICT 관계는 금년에 저희들이 페스티벌을 개최했었어요. 
○위원 이복남   
ㆍ작게 소규모로 했었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4일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는데, 투자유치과에서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업무 이관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보고하신 것이 그 말씀이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116페이지하고 117페이지에 스마트 정보 공유 시스템하고, 클라우드 통합 시스템 구축이 나와 있어요. 아마 이게 조금 있다 본예산하고도 연계가 될 것 같아서 아마 이 참에 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본예산할 때 두번 설명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도 같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다릅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른 부분이 없는 것는 같고 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스마트 정보 공유 시스템은 저희들이 지금 업무용 PC를 사용하는데 용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사용하는데 뭘 복사한다거나 큰 용량을 사용할 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큰 용량으로 바꾸면서 데이터를 안 가지고 가고 그대로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메일이나 게시판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복사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걸 공유하는데도 용량이 적어서 못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파일같은 것은 이만큼 용량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는 용량이 이만큼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그동안에 불편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상당히 많이 있죠.
○위원 이복남   
ㆍ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 자료나 용량 이런 부분들이 아마 급격하게 늘어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부분들을 개선을 못하고 그러면 내년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해도 쉽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인사이동할 때 우리가 이 자료를 내 컴퓨터에 넣어놓았는데 복사해가지고 가려고 간이USB를 전부 승인을 받아야 복사가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공통 관리를 하면 하나에 전부 다 넣어버리면 그쪽에 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클라우드 지금 새롭게 만들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클라우드는 지금 현재 각각 나눠져 있는 서버를 갖다가 큰 용량으로 하나로 구축해서 거기에서 내다쓰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다른 부분을 구축한다고 해도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쓰고, 남은 부분 잔여를 남겨놔가지고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여기에서 내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해가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예산이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4분 정회)

(16시06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용운   
ㆍ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입니다.
ㆍ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ㆍ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할 위원 안 계신가요?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ㆍ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ㆍ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자원순환과장 김지식입니다.
ㆍ자원순환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 추진방향 및 목표입니다.

(자원순환과)

ㆍ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질의보다는 쓰레기 불법 투기없는 온리원 도시 조성,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은 불법투기가 읍면동에서 계속 불법투기감시라든지, 청소라든지, CCTV설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많이 줄어들고 개선도 좀 많이 되고, 골목호랑이 어르신들의 활동도 일정 부분 많이 불법투기라든지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하는데 그래도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분리수거함을 최근에 예쁘게 좀 만들더라고요. 아주 경관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데 고질적인 무단투기지역에 이미지가 있는 분리수거함들을 조금 더 아이디어를 좀 내서 설치를 조금 더 확대해주시고, 음성인식 CCTV 감시하는 장치도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면 조금 올해보다는 조금 증액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생활민원하고 아주 밀접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특히 분리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많이 반영을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참고로 순천시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은 다른 지자체에 없는 분리수거함입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규격화되어 있거나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친환경적으로 목재를 활용한 순천시 이미지에 맞게끔 분리수거함 시범 시설를 했더니 내구성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하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철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딱딱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조달청에 등록된 부분은 경제성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 순천시 수요에는 안 맞아서 작년에 순천시 실정에 맞게끔 저희 직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것을 설치해달라고 요구들이 있어요. 불법투기가 근절이 안 되는 곳들에 조금 확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좋은 의견을 받아서 수용하도록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의견이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함이 또 다른 쓰레기를 버리는 불법투기의 장소로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고, 대표적인 것들이 도로변 공중전화박스나 헌옷수거함 주변이 쓰레기를 버리는 은폐화된 시설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어서 계도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제가 농어촌 의원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누가 추석명절 이후에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이전에 한계장님하고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마는 자기마을에서는 분리수거를 제대로 정착이 많이 되면서 어르신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리수거가 되었는데 농어촌지역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차량이 다니면서 외지에서 그냥 그 쪽을 지나가면서 쓱 던지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마을에서 나오지 않는 쓰레기가. 시내에서 사시는 분이 그런지 아니면 인근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자기마을에서는 잘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해서 잘 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저녁에 지나다보면 아 침에 쓰레기가 모여가지고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에서는 분리수거가 안 되었으니까 못 가지고 간다. 그래가지고 며칠을 놔둬가지고 이장님들과 주민들이 청소 수거해가는 분들하고 언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적으로 안 가지고 가느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누가 버렸는가 조사를 해서 며칠 있다가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상당히 불편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식 전환이 많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농어촌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분리수거를 할 줄 아는데, 히려 역으로 가져다 버린다. 그 문제를 조금 더 우리 시가 홍보를 해서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일의 경우 그렇게 버리고 간 쓰레기가 있다면 버리고 간 사람을 찾아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옛날에 제가 왕조1동, 2동 시의원을 해봐서 아는데,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왕지동 매립장을 연장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2050년까지 연장을 한다 그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연장하는 방법이 기존의 매립장을 확대하거나 새로 증설하거나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위원 강형구   
ㆍ그것에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과장님이나 우리시에서 접근을 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지금 왕조1동은 급속히 도시화되어 가고, 옛날에 도심에서도 동지역으로 상당히 농어촌지역이다 싶을 정도의 그런 지역이었는데 왕조택지가 개발되면서 아주 급속도로 도시화된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방금 정비사업을 병행해서 해주고 있지만 접근을 조심해서 잘 해야 되겠다. 잘못 접근하는 오히려  아주 분란의 소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원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접근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라. 제가 몇 년 전에 해봤을 때 주민 전체가 난리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접근할 때 영구시설로 쓰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과장님이 생각하신 활용 방안을 잘 설명하고 협치를 통해서 거기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보상이 될 수 있게끔 접근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ㆍ계속해서 민원복지국, 행복돌봄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행복돌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행복돌봄과장 장홍상입니다. 행복돌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장숙희 위원님이 자료를 찾고 있는 동안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구체적인 것은 어차피 본예산 때 하기로 하고요.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5060희망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이거 아주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대상 설정이 너무 낮은 것 아니에요. 연령이. 64세이면,  청년인데, 실질적으로 65세가 노인으로 되어 있지만 국가정책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70세 내지 75세로 가야된다고 하는 노인의 나이를 올린다고 하는 방향들이 거의 잡혀가는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희귀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노인이라고 그러지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은 노인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64세는 70세까지도 어쩌면 65세에서 70세는 경로당에 가서 참여하기도 어려운 세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어떤가요?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사실상 65세 이상으로 해서 노인세대들은 노령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정년이 늘어나고 노인 세대도 늘린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반기업체에서 퇴직하고 그런 분들, 50대에 나와있는 분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여기에서 해주는 게 뭐예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이제 이분들이 노인세대에 진입하기 이전에 어중간한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다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업연계 교육이라든가, 연세가 들어가면서 필요한 교육들, 인생 재설계 교육을 주요 관점으로 저희들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사회복지과에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마는 이게 자칫하면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탈출하게끔 하자는 보조적인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탈출을 위한장치들이 아닌 거기에 매몰되게 하는 장치일 수 있어요. 뭔 말이냐 하면, 이중적이고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공급이라든가, 지원을 제한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에 미리서 설정을 해놓고 가다 보니까, 좀 넉넉한 삶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놓고 본다면 물론 균등하게 어떤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 맞으나 어차피 노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는 것도 앞으로 질적인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의무적인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도 조금 업그레이드된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했기 때문이라기 보다도 어차피 이건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이것은 저의 제안이에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나이를 끊어서 하는 것보다도 선택의 폭들을 넓혀 주는 것도 괜찮겠다. 사실은 67세되어 가지고 노인연금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충족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외로울 수도 있고 뭔가 기대고 싶은 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택의 폭들을 좀 넓힐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64세로 끊어놓는 것은 너무 노인이라고 하는 수치상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계선을 너무 확실하게 그어버리는 것보다도 65세에서 79세았지는 선택의 유형에 따라서 설정을 해놓는다든가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앞으로 하면서도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겠지만 애초에 설정을 할 때도 한번 고민해보십사 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지금 맞춤형 복지ㆍ보건 통합 운영 시스템, 이것이  읍면동에 계가 생겨서 운영을 하고 있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지금 이건 면으로 가면, 면 산하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시스템에 의해서 과에서 읍면동 맞춤형 복지동을 설치하게끔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내년까지 순천시가 전체 읍면에 전체 설치가 됩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마무리가 됩니다. 24개 읍면동.
○위원 강형구   
ㆍ아무튼 제가 그 부분은 정부에서 해서 하기도 하지만, 우리시가 발 빠르게 거기에 맞춰서 정말 잘 하고 있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제가 낙안면에 맞춤형 복지계장님이 오셔서 하는 일들을 봤는데, 아주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더라고오. 지금 농촌에 노인들이 가정에 자기 집 밖에서 뭘 모아다가 쓰레기장이 된 집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청소를 안 해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합해서 그걸 가서 대청소를 해주는데 정말 너무너무 잘한다. 그것을 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한다.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정말 활성화가 되고 어둡고 침체된 노인들, 그리고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맞춤형 복지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영철 위원님이 5060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62세, 63세, 65세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아마 겨냥을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어중간한 때에 50대 후반, 60대 초반들. 몸은 건강하고 할 일은 없고 이런 것들이 아마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발굴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할 수 있는 곳을 일자리 발굴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 그게 가능한지?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일단 대상자들이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만8,000명 정도가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여자와 남자를 합해서.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전부 합해서요. 그분들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직원들을 먼저 통합사례관리사하고 방문간호사 이 2개조를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전부 전체 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찾아가서 혹시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들을 갖다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이 분들이 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그리고 내후년까지는 이분들로 하여금 전담센터 같은 것을  구축을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나 직업교육 연계나 조그마한 남자요양보호사라든가, 찾아가는 이웃돌봄단 이러한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으로나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위원 장숙희   
ㆍ제가 지난 번에 순천만정원을 갔더니 한 6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59세에서 60세, 전동차, 왕복하는 거 있잖아요. 열차.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관람차. 
○위원 장숙희   
ㆍ“관람차를 꼭 남자만 해야 되나요?”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50대 후반 정도 되는데 여성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충분하게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놀기 싫다. 뭔가를 좀 하고 싶다는 내용인 것 같아서 또 생각이 납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갔더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165쪽에 보면, 각종 행사 시에 행복리더 주관으로 고민상담소를 설치한다고 했네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을까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저희들이 10월 31일 날에도 10월의 마지막 밤 행사로 음악회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양한. 
○위원 장숙희   
ㆍ교육을 받나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교육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힐링 양성 교육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음악이라든가 요가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 재능은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고민상담소하고는 조금 이게 맞을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양성교육을 통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166쪽에 보니까 착한시민캠페인이 있죠? 거기 나눔소식지를 발간을 하는데 그걸 후원자에게만 배부를 하나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아닙니다. 후원자들은 기본이지만. 
○위원 장숙희   
ㆍ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그런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홈페이지에도 가능하면 게재를 하고, 이 후원자는 물론 읍면동에까지 전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감사는 어떻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어떤 감사. 
○위원 장숙희   
ㆍ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착한시민캠페인 소식지를 발근하는데 거기에 따른 감사는 어떻게 하는지?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감사 말씀인가요? 일단 이 금액은 공동복지모금회가 전부 다 저희들이 수작업을 할 수 없는 전산적으로 전부 다 어떤 분이 얼마를 냈다는 그런 내용들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음액과 지출액 어떤 사업에 지출했다는 것이랑 모범수범 사례 등의 내용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하신다고요. 행복나눔장터 수익금 20%를 폐지수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부한다고 그러셨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나머지 80%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이 부분도 역시 어떤 부분으로 어떤 계층한테 할 것인가는 나중에 더 검토를 해서 복지 분야에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너무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 행복돌봄과, 이름만 들어도 아주 행복한데 더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ㆍ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허가민원과장 조준익입니다. 2018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7분 정회)
(16시59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용운   
ㆍ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ㆍ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사회복지과장 김윤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ㆍ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ㆍ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여성가족과장 정선순입니다. 235쪽 목표와 방향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ㆍ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ㆍ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토지정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 추진 목표, 추진 방향, 중점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상정된 안건 심의와 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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