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24일 (화)  09시 4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원 의원 발의)

(09시45분 개회)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최정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원 의원 발의) 

(09시45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정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원   
ㆍ예. 본 조례안을 발의한 최정원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태계 보전지구 내에 경적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6조 제3항 제4에 생태계 보전지구 내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작을 위한 가설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637호 순천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된 도시계획 조례 제정안은 경작을 위한 시설물 종류 및 규모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생태계 보전지구 내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시 해당규정에 대한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시설물에 대한 존치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후 시설물 철거 등 주민불편이 예상됩니다. 생태계 보전지구 지정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지법시 행령 제29조 제1항 제7호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규정에 되어 있는 농업진흥 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물에 준하여 그 설치 범위를 한정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최정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필요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9분 정회)

(13시15분 속개)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ㆍ김인곤 위원장이 병원진료로 인해 불참하게 되어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ㆍ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기 배부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17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