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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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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1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7. 6.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9.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18.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2018년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 발의)(김병곤, 나안수, 장숙희 발의)
  3. 2.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 발의)(김병곤, 장숙희 발의)
  4. 3.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 발의)(김병곤, 나안수, 장숙희 발의)
  5. 4.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 발의)(김병곤, 나안수, 장숙희 발의)
  6. 5.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 발의)(김병곤, 나안수, 장숙희 발의)
  7. 6.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9. 18.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9.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20. 2018년 예산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 축조심사의결과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조례안 18건, 동의안 1으로 총 19건입니다.

1.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 발의)(김병곤, 나안수, 장숙희 발의) 
2.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 발의)(김병곤, 장숙희 발의) 
3.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 발의)(김병곤, 나안수, 장숙희 발의) 
4.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 발의)(김병곤, 나안수, 장숙희 발의) 
5.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 발의)(김병곤, 나안수, 장숙희 발의) 

(10시04분)

○위원장 박용운   
ㆍ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정된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본 조례안을 발의한 장숙희 위원입니다. 먼저 53쪽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시의 정책이나 사업 등 관련하여 심의의결 자문 등을 받기 위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거나 시의 필요에 따라 구성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의 제적,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 및 공무수행수인으로서의 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안제5조의3 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사항 신설, 안 제12조1항 내용 중 전반적인 업무보고로 할 수 있다를 제13조제2항에 따른다고 함으로써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한 효율성을 도모하는 내용과 안 제12조제4항에서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순천시 각종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ㆍ다음으로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하여야 하는 바 상위법령 의무없이 통지를 부과한 해당규정을 삭제하고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4조제1항 중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수령 후 그 수령내용을 5일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할 의무 삭제와 제5조제1항 중 하도급다금 직접지급대상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법령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본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 기금의 낭비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및 제안자의 신분 노출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4항에 시장은 시정 감사 요구 및 제안자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정 감사 요구 및 제안자의 신분유출을 보호하여 시민의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수렴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3항에 시장은 예산편성에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안제14조4항에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렴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증대화하고 이를을 통해 시 예산으로 투명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ㆍ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각종 시책 추진과 환경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시행과 사업비 지원, 안 제9조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관련 내용 등이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공기의 질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 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 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총무과장 지석호입니다. 53쪽 의안번호 제2639호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안 중에서 신설조항인제5조의2, 제5조의3, 제12조의4항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원의 공무수행에 따른 행위제한 등을 조례에 명문화해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ㆍ다만, 제12조제1항 개정안은 주무과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제12조제1항 개정 취지를 보면 위원회를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특별한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전반적인 업무보고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발의한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의회업무보고로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 동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문구상 제12조2항, 제13조를 보면 제12조에서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저희들이 매년 초에 실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초해가지고 13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성문화된 부분이 앞뒤가 맞게 하려면 제13조2항은 평가 결과를 전제로 해서 위원회가 1년 이상 미개최가 되면 곧바로 제13조제2항에 따른 규정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12조제1항 개정안은 위원회 1년 이상 개최하여야 하고, 특별한 안건이 없는 등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해야 된다는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합니다마는 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1년 이상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제13조제1항과 제2항을 같이 준용을 하면 의회에서 생각하신 부분하고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올해도 지금 연초에 위원회 실적이 2년 이상 없는 위원회를 10개를 찾아내서 실적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폐합도 하고 있고 3개 진행을 하고 있고, 3개는 지금 폐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 위원회 운영을 현실적으로 내실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무과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회계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 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회계과장 정계완입니다. 의안번호 제2640번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 제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확인은 5일 이내에 발주자, 감독관에게 통보할의무 부과를 삭제한 사항이고, 제5조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나열형식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에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개정안에 건설산업기본법안을 넣음으로써 상위법령에 맞춰서 개정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의견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일괄 부서 검토의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장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제안설명해주신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41호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해당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4항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어서 의안번호 제2642호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안은 지방재정법 제39에 따른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 방식을 구체화하는 조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다만, 이안 제14조는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 주민참여활성화 방법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의견수렴 방식을 규정한 개정안의 내용은 제4조 시장의 책무 아래에 조를 새로이 신설해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심사시 이를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 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환경보호과장 윤태상입니다. 장숙희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환경보호과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조1항,2항,3항이 있는데요. 4항을 시장은 미세먼지 경보 및 경보 발령 시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신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무료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를 추가를 했었습니다. 우리과에서 의견을 드렸고요.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자료제출 등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장의 시민 등의 사업종료 후 미세먼지 저감효과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추가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에서 조례가 개정된 데가 있기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과에서 먼저 추진했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저희과로서는 사당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장숙희 위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어려운 거 아니니까. 참고자료를 볼 필요는 없고요.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때 제정 건에 대해서는 대표발의를 여러 분이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줄 한줄 바꾸는 개정 건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의원님들 몇 분이서 한다는 것은 너무 관행적이기는 하지만 의회 의원님들의 처신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제정하는데 여러 가지 학습을 해야 되고 스터디도 할 필요가 있어서 할 수는 있지만 문구하나 바꾸는 개정 건에 대해서는 대표발의를 여러 분이 하는 것은 의회의 본모습, 참다운 의회상을 무너뜨리는 아주 좀 그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제정 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대표 발의할 수 있지만 개정건에 대해서는 대표발의를 가능하면 한 분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남들이 보나 동료의원들이 보나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만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네 아까도 좀 전에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행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공통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표발의를 혼자하면 옳다고 생각되겠지만 그러나 저희 우리 행자위 소관의 내용들이었고 해서 함께 뜻을 같이 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공통적인 화두여서 같이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명하는 것은 친, 불친 관계없이 다 서명하면 되는데 찬성의원으로 대표발의한다고 그러면 패거리정치도 아니고 누가 봐도 친한 의원들끼리 살짝해서 하는 이런 거는 장숙희 의원은 그런 인품을 안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저도 안 친한 의원하고 의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눈에 띄게 하면 그것도 의회 본모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정 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정 건에 대해서 가능하면 한 사람이 대표발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 장숙희   
ㆍ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님.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존경하는 서정진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순천시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5개 모두가 동일한 의원님들의 한 안만 다르고,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하셨어요. 김인곤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건가요?
○위원 장숙희   
ㆍ예.
○위원 유영철   
ㆍ김병권, 나안수, 장숙희 의원이 공동발의 하셨는데 법률연구팀을 만들어서 연구하셨어요? 네 분이서. 아니면 친분관계에서 나온 건가요? 서로 친한가요?  아니면 공동의 학습을 위해서 노력하며스터디를 한 건가요? 
○위원 장숙희   
ㆍ대표발의하신 김인곤 의원의 이야기가 있었고, 내용이….
○위원 유영철   
ㆍ제안을 받았습니까?
○위원 장숙희   
ㆍ내용이 행자위의 내용이어서 관심을 갖고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상임위도 도건위가 두 분이시고, 문경위 한 분, 행자위 한 분인데 평사시에 따로 스터디를 하신 분들이 있는가 싶었는데 어찌 공교롭게도 5개를 다 어떤 연구팀을 따로 둬서 했는지 자문교수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고요.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너무 다음에 언제 발의의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구수정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성숙된 의회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하나의 자기의 전시적인 공과를 위해서하는 것은 좀 지나친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잣대를 두고 평가하는 것 자체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운영위원회가 순천시에 몇 개 입니까? 
○위원 장숙희   
ㆍ12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조례가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위원 유영철   
ㆍ조례가 있는 위원회가 108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는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봐야될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면 위원회 제5조2항에 위원회의 1항에 해촉이고 2항에 제척을 신설한다는 거죠?  
○위원 장숙희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위원회가 지금 정비기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과정상에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 공동 발의하셨어요. 작년에 공청회, 이것도 과장님께 여쭤봐야 된가요? 공청회를 안 하셨는가요? 주민참여예산제 좀전에 주무과 의견을 주셨는데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이것은 장숙희 위원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연구라든가, 내용을 인지하기보다 김인곤 위원께서 제안에 의해서 지금 하신거라는 거죠?  
○위원 장숙희   
ㆍ예, 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주민참여예산제 5가지를 일부개정안을 냈는데, 이게 지금 같이 연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대표적으로 김인곤 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 건가요?  
○위원 장숙희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좀 아쉬운 게 있다면 김인곤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사일정을 좀 의안을 순번을 바꿔서 점심시간 말미에 임박해서 대표발의하신 분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왜그러냐하면 너무 의원발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회의 객관성이 결의된 부분인 것 같고요. 공정성이 결여된 사항같기 때문에 위원장께 이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건 당연히 1호의안에 상정된 것이 아니고, 19개 상정된 의안 중에 뒷 번호로 빼고 충분히 이건 검토가 가능했던 의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유영철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실 과장 계신가요? 장숙희 의원님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 2항, 3항에서 아까 말씀하신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주셔서 조례 내용을 보니까 제12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는 1년이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를 안 하면 없는 것 자체도 특별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한걸로 본다. 없을 경우에는 전반적인 업무보고로 갈음한다. 이런 이야기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죠. 제13조 평가에서 제 13조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 평가 및 정비에서 제1항의 평가결과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어 그 존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제3조 1항이 뭐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적용대상. 
○위원 유영철   
ㆍ제3조제1항제1호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그랬다는 말이에요.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훈령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등으로 하며 통폐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이거 설명하신거죠?  과장님 12조1항에 위원회는 1년에 1회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업무보고를 전반적인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13조제2항의 제1항의 평가결과 2년이상 운영실적이 없어 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은 통폐합 운영 여부를 마지막에 상위보고하거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는 위원회를 만들기가 어렵죠?  그 설명하신거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으로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나와있는 것은 대부분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앙의 준칙이라든지 관련 법규, 법령에 기초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위원 유영철   
ㆍ알아요. 그러면 중앙에 의해서 하는 게 몇 개이고, 자체적으로 하는게 몇 개에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건 구분이 어렵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왜? 어렵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관계법령을 다 봐야 되는데, 지금 의회에서 하는 것은. 
○위원 유영철   
ㆍ그것은 전수조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각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다가 근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우리 순천시 설정에 맞게끔 했는 것인지.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오늘 논점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 유영철   
ㆍ왜 논점은 아니지만 말씀드리느냐면 조례라고 하는 것들을 일부개정이잖아요. 과연 이렇게 부분적으로 개정하고 다음 달에 또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위원회에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오늘 상정이 됐잖아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드요. 왜그러냐하면 오늘 자구하나 수정하고 다음 달에 또 자구하나 수정할 일이 아니고, 주무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위법여부가 있는지, 상위법에 위배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본다면 이것은 그때하기로 하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에요. 발의자하고, 그런데 이거 개정해놓았어요. 다음 달에 이러한 모순이 있으니까 수정을 또 한다고 하면 너무 쉽게 아침에 고치고 저녁에 고치고 이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상정이 안 되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 자리에서 말씀안드리겠죠. 그런데 일부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부분들의 모순적인 부분도 제가 지으 여쭤보는 것이에요. 종합적 검토를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런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나머지 조항들은 아까 제척, 구성에 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 그 이해당사자들이 간혹 또는 혹여 참여를 해서 본질을 흐리는 그런 것을 보강하며 측면에서 저희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12조, 13조에 관한 부분은 여기 의회에서 개정한 내용도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게끔 현실적으로 고쳐놓은 내용이거든요. 
○위원 유영철   
ㆍ현실적으로 고쳐놓았다고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위원회 실적이 없는 데는 업무보고로 갈음한다고 현행 조례가 개정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업무보고 대신에 제13조 제2항을 따른다고 의회에 네분이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제13조 제2항은 평가결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것을 3조에 해당된 위원회는 자치법규나 정비, 통폐합 운영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13조 제2항은 제13조 제1항을 전제로 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업무보고는 위원회실적이 없다고 해서 업무보고로 갈음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맞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에 기초해가지고 위원회 실적이 없으면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제13조 제1항에 나온대로 우리시장은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위원회 실적을 평가해서 그 존치의 필요성 유무를 검토합니다. 그러면 2항에 나온 것을 제1항을 기초로 해서 평가 결과 2년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은 통페합이나 존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에 기초해가지고 올해도 2017년 4월에 달에 10개를 발췌를 했습니다. 상권활성화협의회라든지 이런 10개를 해가지고 10개를 지금 통폐합 내지는 폐지를 요구했고, 과에서 폐지하고 있고,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에 대한 해석에 대한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13조에 따른다고 하면 1항, 2항을 모두 수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문구, 법리 해석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를 이해하시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조항까지도. 
○위원 유영철   
ㆍ그렇습니다. 비단 이조례 뿐만 아니고. 
○총무과장 지석호   
ㆍ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위원 유영철   
ㆍ왜 그러냐하면 지금 여기 제13조 제1항과 결과에 따라 제2항의 실천이 실질적으로 상위부서의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설령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통폐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가 달라요. 상위법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통폐합을 검토할 수 있어요? 임의적으로 우리가 통폐합할 수 있습니까? 설령 제12조 제1항에 의해서 1회 이상 개최하지 않고, 성과가 없는 위원회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존치를 시켜야 되는 상위법령이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회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걸 우리 임의적으로 13조에다가 통폐합 운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권한이 우리한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잖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설사 상위법령이나 상위 정부에서 준칙이나 권고안으로 해가지고 위원회로 만들어졌다해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운영하면서 사문화된 조항은 실제로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것은 극단적인 해석이고,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신게  준칙이나 권고안 경우의 전제이고, 그렇죠? 그게 아닌 경우에 법령에 의한 것은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검토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통합을. 그건 권한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 폐지나 통폐합 부분은 처분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래서 주무과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위원 유영철   
ㆍ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내용들은 종합적으로 위원회 조례라든가 존치여부에 대하여 과에서 연구해볼 필요는 있어오. 전수조사해볼 필요는 있고 그러나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왜 자꾸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쉽게쉽게 조례 개정하는 것이 안타까워서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었잖아요. 이럴 거라면 과에서 발의한 의원님들에게 이런 부분은 첨가해서 더 수정, 더 개정할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정보를 주시던지 아니면 조언을 해주신던지 아니면 지금은 이 조례는 시간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조금 더 유예가 될 사항같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든지 이렇게 종합적 검토를 해야 되는데 나타난 그 순간 순간 그것만 가지고 하는 조례 개정은 모두에 말씀드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위원님 말씀 포괄적으로는 공감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제가 비단 총무과 뿐만 아니고 무슨 과라도 마찬가지에요.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자꾸 이렇게 제가 동네 말로 해볼게요. 찌적찌적 할 일이 아니고, 위원회 조례를 최소한 개정을 한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위 법령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권고안에 의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토씨 하나 바꿔가지고 개정조례안 발의하잖아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퀄리티있는 의회를 견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차후라도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인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영철   
ㆍ전략기획과. 
○위원장 박용운   
ㆍ백운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지금 주요 조문이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설문하고, 사업공모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내용이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 내용이 신설된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시장 4조 시장책무하고 일부 중복된다 이 말인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신설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수용하는데 지금 예산총칙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로 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은 신설이 14조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 2장에 14조에 있는데, 저희들은  1장 총칙에 있는 시장의 책무 아래에 넣는 것이 시장 역할에 대해서 신설을 했기 때문에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 안 제14조는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이고, 그보다도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 다 이것을 넣는 게 좋겠다. ‘시장은’ 그랬으니까.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3, 4를 책무에 넣는 것이 맞겠다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책무 아래에 제4조의2 형식으로 의견수렴방법으로 해가지고 4조 밑에다 신설했으면 좋겠다.
○위원 유영철   
ㆍ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공청회를 해야 한다. 시장은 사업 공모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넣자는 거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리 공청회 안 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분과별이나 전체 주민참여예산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위해서.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하고는 있지만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여타의 다수가 모이는 의견을 모으는 등 장을 만들고는 있는데 굳이 조례가 정하지 않아도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마련해서 장치적으로 이것은 보장해주는 것이 맞다. 어쩌면 의무로 강제화시키는 것도 맞을 수 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이번에 신설한 내용을 보면, 보다 다양화해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분과위원회라든가, 주민참여예산심의회를 하고 있지만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분권시대를 대비해서 사업공모나 설문조사라든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럼 주민의견 수렴에가 이 세 가지 방법 외에는 없는가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하면 다 포함된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신설 4항을 보면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서 수렴할수 있다고 했는데 기존에도 해오고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신설한 내용들이 그런데 이것을 명문화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명문화를 하는데, 제가 좀 전에 총무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개정안을 언제 받아보셨어요? 검토를 언제 시작했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번에 개정조례안 발의하신 이후에. 
○위원 유영철   
ㆍ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보름 되었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11월 달에 발의하셔서.
○위원 유영철   
ㆍ지금 보면 15일, 20일 정도된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기존에 해왔잖아요. 해왔죠? 그런데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라고 명문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이 회의에 다수사람이 모일 수 있는 방법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외에 또 다른 회의라는 명분아래 다 포함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시대적인 용어가 되었든 무슨 행위가 이루어지는 회의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될 내용이 없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왕 명문화를 시키려면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충분히 다른 회도 있을 수 있지만 다 나온 것 같아서 별도로 내용은 없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하면 다 포함된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기존에 예산참여심의위원회 내용에서도 다른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추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다루는 것이요. 다루고 있다는 게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이것은 없으면 앞으로 못 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다 더 명문화시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다른 것도 명문화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셨냐고 주무과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앞으로 1년이나 몇 년동안 안고쳐도 분권이 되더라도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능 하느냐 그 말이에요. 또 뭔 말을 넣어가지고 모임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우려의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최소한 보름 전이고, 20일 전에 왔으면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설명회가 되었든, 토론회가 되었든, 설명회가 되었든 이런 모임에 대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이걸 명문화를 시킬 것 아니에오. 세 가지면 모두 커버가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등 기존 조례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한내용이면 그 장치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가지고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하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에 대한 것은 설문조사나 사업공모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구분을 해놓았어요. 처음에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전반적인 총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항목은 보다 함축해서 예산주요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명시해놓은 거잖아요. 구체적인 행위를 이게 3항을 바탕으로 4항을진행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물론 3항 이 외에 또 다른 행위들이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려되는 게 또 다른 행위가 무엇이 있는 것인지 라고 혹시 과장님 연구해보신 적이 있느냐 라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다 더 명문화할거니까 연구를 좀 해봄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한 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정례회가 끝나고 주민참여예산을 더 활성화시켜 반영하고 있는 서울이나 견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읍면동 예산 편성하면서 2019년 예산 편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내년 초 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영철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사항을 보다 더….
○위원 유영철   
ㆍ견학가고 그런 건 조례없이 가도 됩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견학은 벤치마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진 내용이 없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분권화 시대에 맞다고 본다면 보다 좀 촘촘하게 이런 장치들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안을 냈다고 본다면 주무과에서 보다 더 연구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까지 첨가를 시키는 것은 좋겠다 라는 의견을 왜 없었을까 라고 하는 그럼 너무 쉽게 이것을 패스해버린 것이 아닌가 이게 좋기는 한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더 첨가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연구를 하고 고민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단 예산편성이나 주요사업 반영 뿐만 아니고, 전초단계로서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다 것도 명문화시키면 훨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 대한 권위나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 든지 지원할 수 있지만 지원조례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그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은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바로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에요. 이왕할 것 같으면 그런 것까지 명문화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더 다양하게 연구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이 조례라는 것이 오늘 해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양하게 개정안을 하겠다고 해버리면 이 조례가 계속적으로 개정안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기간이나 심사숙고해서 급한 사항들이 아니라면 항상 조례도 시기적으로 6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부같은 경우는 시기가 있나요? 매회기마다 할 수 있는가요? 입법예고하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를들면 1분기, 3분기 나눠지는 것은 없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건 아닙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면 장치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마는  얼마든지 필요하면 할 수 있겠죠.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니까, 시장이 또 안되면 재의요구도 하고 그리고 안 해버리더만, 재의요구가 있다가 안되면 또 다시 철회해버리고 이러잖아요. 지금 조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순천시민이 지켜야될 법 아닌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법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그냥 주물럭주물럭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그렇게 요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연구를 숙고를 좀 하고, 지금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은 좀 짧죠. 입법예고 기간이 있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5일이라도 없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래서 기간이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다보니까 자기가 집행부에서 만들고 있는 조례가 있잖아요. 의원이 빨리 의원이 넣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하면 그래야 실적도 되고 인기성 조례 개정도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의원님들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케이 할 일이 아니고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주무과 의견도 이런 것이 있는데 좀더 취합해서 하시죠? 라고 해서 좀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개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장치를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다는 차원에서 아까 총무과장님에게도 말씀드리고 전략기획과장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어찌보면 조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주윤식   
ㆍ회계과장 좀 불러주세요. 
○위원장 박용운   
ㆍ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내용을 보니까 제4조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1조항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이 이야기했어요. 물론 조례는 하위기관에서 지켜야될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법이 자구 몇 자 수정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수시로 변형이 된다고 하면 변형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시대와 시대에 맞게끔 개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순천 같은 경우 , 물론 타지자체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구 몇 자 수정된 게 과연 얼마 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좀 의문스러워요. 보면, 지금 본의원은 이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굳이 바꿔야하는가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게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4조 제1항을 보면 ‘계약당사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관련 증빙에 대한 보고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이 조례 조문을 일부 폐지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삭제규정이 뭐냐 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도급대금직접 지급 제2조, 제35조제1항, 제2항 제1호라든지 호가 나오는데 관련된 규정에 입각해가지고 폐기를 시켜야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이런 게 나와요. 제35조 제2항 발주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제2항제1호에 보게 되면 1호, 2호, 3호, 밑에 6호, 7회까지 나와요.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직접하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과연 이렇게 자구가 이 4조에 조례에 조문이 수정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4조는 지금 의무부과가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그 다음에 증빙서류 5일 이내에 발주자가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이중으로 의무부과가 되어 있어서 5일이내에 증빙서류를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문구를 삭제한내용은 이중삭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15일이내에 어차피 통보를 하면서 매월 물론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월 지급상황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일 이내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안 맞아서 삭제한. 
○위원 주윤식   
ㆍ이중 의무부과에 관련 사항이 아니라고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행 조례안을 보게 되면 제4조 하도금 대급 지급 확인 제1항을 보면 계약당사자는 대가를 지급받는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의 조문 아닌가요? 이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의무사항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관련 증빙 내용이 통보없이 무조건 돈만 준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 지급한 사항을 발주기관한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밑에 내용 아닙니까? 
○위원 주윤식   
ㆍ그 조항이 삭제가 되잖아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러니까요. 
○위원 주윤식   
ㆍ하도급 대금을 하수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관련된증빙은 보고가 없어져버려요. 영수증이에요. 증빙이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 증빙은 매월 지급 상황을 발주자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항에 관련된 게 제35조제2항호에 관련 내용들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너무 길다보니까 파악은 안했는데, 바로 이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현행조례안을 보게 되면 세부적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중부과가 될지는 몰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해당되는 조문에 약간 배치가 될지는 몰라도 이 조문이 오히려 더 현행 제4조에 관련된 이 조문이 더 탄탄하게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수급자한테는 더 엄격하게 적용되게끔 의무가 강제가 되겠죠. 
○위원 주윤식   
ㆍ발주자는 보고를 받을 의무가 있어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당연히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보고받을 의무 조항이 삭제된다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 삭제는. 
○위원 주윤식   
ㆍ제4조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제1항 계약당사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하며 관련된 증빙을 첨부해가지고 공사감독관에서 보고하는 의무조항이에요. 이게. 의무조항이 삭제되면 어쩌자는 이야기에요. 이거. 
○회계과장 정계완   
ㆍ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5일 이내에 그걸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위원 주윤식   
ㆍ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있다. 글쎄요. 시간관계상 깊이는 내가 파악을 못습니다마는 약간의 동료의원들이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조례는 물론 입법예고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위 기관에서 조례는 바로 법 아닙니까? 그렇죠?  이 조례라는 법을 지켜야할 하위기관에서 자구 몇 자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금 위원을 8년 동안 하고 있지만 조례를 100% 없는 것을 순천이 필요하다고 제정된조례 한 건을 못 봤습니다. 이 자구 몇 자만 개정되는 부분은큰 의미가 있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고쳐야 되는 조례를 편하게 하겠다고 폐지가 되고, 줄어든다는 것은 한번쯤 고민해야 될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은 명확히 검토해보십시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사회복지과장 김윤자입니다. 217페이지 의안번호 제2660호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29페이지 의안번호 2661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7페이지 2662호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57페이지 2663호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217페이지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월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해당월 15일 이전 기준으로 사망이나 전출 시 지급중지했던 것을 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로 참전유공자 지급규정과 일치시키는 안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조례안과 첨부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229페이지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주요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표방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서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를 확대 지급하는 안이며 참전유공자의 정의를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으로 참전유공자의 정의를 보다 간략하고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자를 사람으로 내지를 부터로 조문정비를 했으며 별지 신청서 서식 주민등록을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247페이지 의안번호 제2662호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관내 보훈단체 오랜 숙원사업인 순천시 보훈복지회관이 팔마체육관 옆 부지에 건립 중에 있어서 그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 제4조까지는 시설의 목적과 명칭,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 운영방식에서 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입주단체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보훈단체가 입주할 수 있으며 사무실 운영경비 외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입주단체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수 있으며 제10조와 제11조에서 입주허가의 취소 사항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조례안와 비용추계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제2663호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전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초과하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5년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제7조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건 제안설명마치고 국가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보답하고 유공자의 자긍심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 4건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국가보훈대상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시는거죠? 시장님 공약사업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장숙희   
ㆍ공약은 아니고, 시장님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아마 시에서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보훈단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걸 들어준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장숙희   
ㆍ지난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보니까 복지회관에 거기에 다 이 분들이 들어가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9개 단체가 입주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떤 명분으로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지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미망인도 10만 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그런데 참전유공자가 명예수당을 2008년 1월 1일부터 수당을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하신 분들이 한번도 수당을 받지 못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건의가 계속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받지 못하신 부분만 저희들이 배우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떻게 틀려요?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하신분 중에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이에요? 소급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소급은 안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원래 미망인에 대한 지급은 없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올해 10만 원이 신설된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인상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제가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사 제10항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총무과장 지석호입니다. 세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의안번호 제2650호 순천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근무 능률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후생복지 사업 시행 및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근거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2조 정의로 근로자원인, 보조공학기기 장비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문화탐방비 지원 국내연수비 지원,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근로자원인의 배정 또한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지급 등을 신설하는 그 다음에 구성인원 위원장을 포함한 후생복지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인원수 20인 이내 7명 이상 16인 이하로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회의자료 101페이지와 120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121쪽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면과 도사동 오천지구 아파트 준공과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통반 설치를 신설하고 설치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면 서면에 선평리 배들아파트가 반을 조정하는 내용이고, 서면 선평 빛찬들아파트 주공아파트가 신설되면서 거기도 통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도사동 순천오천영무예다음아파트 통반 신설되면서 1개통 3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덕연동 부영12차아파트를 율산에코지오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왕조2동22통 1반부터 6반까지 관할구역이 되는데 이게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동수를 1101호와 1102호를 101동과 102동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분양이 되면서 부영아파트가 부영11차가 분양이 되면서 1101동과 1102동으로 되면 101동과 102동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사전입법예고 선평마을 주민 일부 빛찬들1리와 2리를 선평2리, 선평3리로 변경을 해달라고 그래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ㆍ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순천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여러 가지로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강행복센터 등 명칭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 내용을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해서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2016년도 1단계로 해룡, 매곡, 삼산, 덕연, 풍덕, 왕조1동 6개소 명칭을 변경하고 현판도 바꿔놓았고 올해 상반기에 낙안, 서면, 남제, 도사 4개소 정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14개동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조례명도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없고 비용추계는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안 계신가요?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침과 누락된 부분은 현실에 맞게. 
○위원 이복남   
ㆍ행자부 표준안을 보니까 물론 표준안대로 안 해도 되기는 합니다마는. 
○총무과장 지석호   
ㆍ표준을 따라줘야죠. 전국 통일. 
○위원 이복남   
ㆍ대체로 기준을 잡아서 하는데 표준안을 표준안에 보니까 위원 구성에 있어서 해당 지자체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하는 예외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표준안대로 가능하면 따라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부분이 모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위원 위촉예외사항으로 표준안에는 나와 있는데 혹시 이번에 조례안을 좀 마련하시면 혹시 이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신 겁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120페이지를 보면 그 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검토하시면서 이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3.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환경보호과장 윤태상입니다. 먼저 13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655호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지적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녹색제품 구매 이행 계획 공표시기 조정 및 법률과 중복된 조례 적용 기관을 삭제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제1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조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제1조는 현행에맞게 조문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상위법령과 중복하여 재정의가 불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삭제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넘어 상세히 규정한 조문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 공포시기 등 상위법령의 규정된 내용으로 법률과 중복되어 규정이 필요없는 조문수정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139쪽 제10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녹색제품 구매 의무 범위를 삭제하였습니다. 140쪽 제11조 조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지원법으로 개정되어 법률명을 수정하였습니다. 
ㆍ147쪽 의안번호 제2653호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및 시의 시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시민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발적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50쪽 제1조부터 제12조 현행에 맞게 조문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ㆍ155쪽입니다. 제13조 제목 재정확보 및 지원 등을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등으로 수정하였고, 제2항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제14조, 제17조, 제18조는 현행에 맞게 조문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를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수고하십니다. 녹색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제품은 공사현장이나 생활필수품에 쓸 수 있는 화장지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환경보호과에서 실질적으로 녹색제품을 구입할 기회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실질적으로 우리과에서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반 공공용으로 화장지나 실생활에 과에서 쓸 수 것에 해당되겠지만 나머지 공사파트에 있는 아스콘이나 배수관, 보도블럭 부분들은 사업부서에 영향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녹색제품구매를 촉진하는 조례는 당연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환경보호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적으로 녹색제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예,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사업부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에서 녹색제품구매 촉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지금 현재 회계과와 같이 그리고 사업파트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직 다양하게 의견을 받고 있어요. 대신 실적에 대해서는 약간 만족할만큼 도달되지 않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기존에도 이렇게 하셔야되는데 사업부서 구매부서에서 보면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놓았거든요. 소관은 환경보호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환경보호과는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사실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환경보호과에 있는 게 맞는 겁니까? 회계과에 있는 게 맞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환경보호과가 실질적으로 녹색제품을 구입할 기회가 없는데 업무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는데 그 기회가 없으므로 회계과나 다른 관련부서에서 구매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이 조례를 갖고 있으면 뭐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실천이 안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실천은 사실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마는 지금 환경부에 관련 업무가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라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이행되려면 환경보호과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부서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위원님 말씀 충분히 온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충분히 검토를 환경보호과에서 갖고 있지 말고, 필요하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조례 제ㆍ개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행할 수 있는 부서에 넘길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행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참고해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5.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자원순환과장 김지식입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먼저 16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654호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업체 우대 조치 및 부진 업체 불이익조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행업체 평가에 따른 평가별 방법 및 배점 기준을 마련하였고, 대행업무 현장 평가 시 현장평가단 구성 및 인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평가결과 우수업체 우대조치 및 부진업체 불이익조치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계획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및 사전입법 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부서 협의절차 등은 모두 완료였습니다. 
ㆍ다음은 17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655호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되는 종량제 봉투의 경우 조례에서 쓰레기봉투, 규격봉투로 상이하게 사용되어 통일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종량제봉투로 통일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 방식관련하여 그 일부 조항만 반영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6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상 안내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부서 및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성별영향평가분석 등 사전 협의절차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소관부서 의견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기존 별표가 없었죠?  별표1. 2. 없이 이번 개정안에 별표를 추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그동안에 현장평가 주민평가단에서 평가를 하실 때 혹시 이번 개정안으로 첨부하는 별표 1. 2. 내용이 기존 현장 평가 내용이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이번에 작성을 하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기존평가 배점과 기준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조례개정 전까지는 기존 조례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부분은 조례 개정안 이후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리고 별표2에 평가결과를 가지고 60점 이상, 미만 그리고 50점 미만 이렇게 해서 세 부류로 나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60점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구역 확대, 이하는 축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밑에 확대하고 축소는 청소구역이 발생하거나 개편될 때 적용하겠다고 되어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행기간 중에 평가에 따른 확대나 축소가 많이 반영이 될 소지는 발생되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지금 신대나 오천지구와 같이 도시개발에 따른 신규공동주택들의 경우에는 대행업체에서 수집 운반을 하고 있는데, 신규공동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우수업체가 우선적으로 그 구역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대행업체에서 평가를 했을 때 대행구역까지 용역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용역과 연동해서 지금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앞으로는 용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행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과정에서 우수 업체에서 인센티브가 되도록 조정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이 조례가 2016년도 5월 30일 날 일부개정되었을 때 이 조례가 만들어지죠? 확인 안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2016년 5월 30일.  
○위원 주윤식   
ㆍ2016년 5월 30일 신설되었을 때 조례가 바로 이 조례입니다. 현장 평가단 구성. 그런데 또 채 1년도 안돼서 일부개정이 돼요. 그게 관련된 조문이 바뀌고 그런데 당시에 보게 되면 현장 평가단 구성을 제10조 제1항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제2항 의회에서 평가단을 추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번에 삭제되었지요? 조문 개정이 된 것 아니야?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의회에서 추천하는 조항은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1항만 삭제가 되는 것이에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이조례를 만들 때 좀 신중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항이 전면 개정이 된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조례 제10조 제1항 보시면 기존에는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서 민간 전문가 및 주민 대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개정하면서 주민대표, 공무원 등으로. 
○위원 주윤식   
ㆍ좀 세부적으로 했어요. 인원까지도.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 부분이. 
○위원 주윤식   
ㆍ시행해놓고 보니까, 신설되었을 때 이 조례가 2015년 5월 31일날 이조례를 개정해놓고 신설해놓고 보았을 때 시행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작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외부평가위원들 특히 전문가들 의견이 평가가 평가에 그치지 않고,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고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받아들여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당시 신설된 조례 제10조 제1항에 에다가 이번 일부개정된 조례항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당시 신설되었을 조례 내용으로는 통제가 어렵던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좀 더 제도를 보완해서 완성도를 높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행하다가 언제쯤 되면 조례가 또 바뀌겠죠? 문제가 오면.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시대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시민들한테 만족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알겠습니다. 당시 신설된 조례안 제10조제2항을 보면 순천시의회는 평가단 구성과 관련해서 평가단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받은 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해당상임위에서 받은 겁니까? 어디에서 받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의회전략기획과를 통해서 추천 의뢰를 하고요. 의회 내에서 주로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것도 언제가는 바꿔야 되겠구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된 추천위원이라고 한다든지 평가단을 바꿔야지 안 그렇게 되면 혼란이 되겠구만. 전체의원을 다 물어서 추천할 것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순천시의회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의원에게 다 물어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되거든. 이런 부분이 조례를 제정하고 일부 개정을 할 때는 좀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 부분만놓고 보면 행자위에서 추천을 받을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시의회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앞으로 하여간 위원님 지적사항 검토해서 다음 기회있을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7.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노인장애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노인장애인과장 홍용북입니다. 261쪽 의안번호 제2664호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박준영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온 공중목욕장 설치 사업이 그동안에는 도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일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금년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새로 제정을 해서 6개면에 설치된 공주목욕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첨 조례안에서 보듯이 제1조에서 제9조까지는 공중목욕장 설치 목적, 이용 대상, 사용료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공중목욕장 운영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제 15조에서 19조까지는 예산지원, 사무위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전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62쪽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 상충 시에 본 목욕장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는 공중목욕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공중목욕장 이용에 있어서는 관내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노인들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는 운영일수를 각 목욕장 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읍면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공중목욕장 이용료를 일반주민은 2,000원, 노인은 1,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들은 무료로하였고 이 부분도 읍면여건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읍면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제9조에서 전염병이 있거나 음주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목욕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조에서 12조 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15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목욕장 운영 일수, 사용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제15조에서 운영위원회는 연1회 개최하도록 하되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제16조에서 제17조까지는 공중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는 도비, 시비 50%씩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1억 원을 지원해가지고 건강증진프로그램비로 3,000만 원 나머지는 목욕장 운영비로 7,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는 공중목욕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되,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공중목욕장 현황이나 도지침 이런 것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지금 이게 공중목욕장이라고 그러면 우리 순천에 있는 시가 투자해서 설치한 목욕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다보니까 순천에 있는 모든 대중탕도 공중목욕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거하고는 틀리죠. 이건 현재 시비나 도비를 들여서 시에서 주관해서 지은 건립한 목욕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용에 조례 심의를 하고 검토해서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부분도 뭔 훗날 이게 또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안을 하고 싶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일반인들이 하는 건 대중목욕장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제1조 목적이 정의인데 이 조례는 순천시가 첨삭을 했으면 어떤가 싶어요. 이 조례는 순천시가 노인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순천시가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면 순천시가 혼란성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내에 14개 시군에 목욕장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것을 전부 다 보고 유사하게 만든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먼 훗날에 이런 부분까지도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올라올 소지가 있습니다. 자구가 개정되면.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것이 승주같은 데도 공중목욕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준공이 되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자구 개정 같은 것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때 가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필요하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좀 명확성 있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되면 순천시가 출자를 해서  만든 목욕장에 해당된 규정이나 법이다 라는 걸로 명문화를 시키는 게 좋겠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참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조례를 보니까 제12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주민으로 주면 오히려 더 자율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법적으로 읍면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공중목욕장을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해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목욕장을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다시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용운   
ㆍ위탁을 할 수 있는 이런 다른 조례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것이 그동안에는 읍면장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직접 관리를했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직접 관리를 하면 안되고 도지적 사항이 어떤 위원회나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서 넘겨서 위탁해서관리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니까  위탁관리를 여기에 삽입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어디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제5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8.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토지정보과장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665호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정비하여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의 내용과 일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으로 해당이 없었습니까? 예산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 및 법제부서 공고필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9.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여성가족과장 정선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684호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면 선평 주공3단지 내 보육시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여성가족부가 체결한 무상제공 협약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은 서면 선평리 984 337.45㎡ 지상 2층 건물로 정원 75명 개원은 2018년 3월 예정입니다. 수탁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가능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악일로 부터 5년이며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재원 아동 40% 달성 및 공립어린이집 개원으로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탁 운영계획 및 별첨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정회)

(14시01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정된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회복지과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2018년 예산안(시장 제출) 

(14시16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먼저 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개요를 설명하시고 소관과에 대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2018년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27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285억원 특별회계 198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1억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 281억 원이 되겠습니다. 
ㆍ27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은 지난 해 대비 1249억원 이증가한 1조1271억원으로 지방세는 지난 해 대비 109억원 증가한1247억원이며 세외수입은 313억원 증가된 1332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250억원 증가된 3510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지난 해대비 22억원이 증가된 237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지난 해보다 508억원이 증가된 3678억원이며 보전수입 내부거래는 46억원이 증가한 1566억원입니다. 
ㆍ다음은 39쪽 기능별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65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40억원, 교육분야는 30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643억원 환경보호분야는 1300억원 사회복지는 2745억원, 보건분야는 1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954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46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61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40억원, 예비비는 61억원, 기타는 행정운영경비로 10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ㆍ다음은 전략기획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전략기획과는 지난 해 대비 63억원 감액된 1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이미지 및 대외홍보는 시이미지 관리 및 시정홍보 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천만원, 시정계획 추진등 국내여비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시책추진은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간부회의 특강강사료, 지방분권 업무추진을 위한 협의회 수당, 책자제작 등 포함한 사무관리비로 7천9백만원, 다음은 240쪽입니다.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부담 경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책 추진 및 워크샵등 참석여비 4백만원, 혁신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만들기는 2030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강사료, 홍보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241쪽 업무추진 여비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정책 개발 추진에는 사회혁신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형 정책 프로그램 및 행복순천만들기 사업추진 등 사무관리비1천3백만원, 정책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등 여비 1천7백만 원을 변성하였고, 행복순천 참여 대학생 실비 보상금 및 제안분야 참여자 보상 그리고 시청사 건립 대학생 건축설계 공모전 등 일반보상금으로 3천4백만원을 편성아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창의력 향상을 위한 우수제안자 포상금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의제 21추진은 우리시 지속발전을 위하여 그린순천21 추진비 5천7백만원 및 운영비로 9천3백만원 포함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만 자족도시 업무 추진은 찾아가는 인구교육 강사 수당, 직원 워크숍 강사료와 아이생애 첫 증명서 발급 등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이사랑 문화 행사 개최 등 행사 운영비 2천만 원과 시민공감인구정책 제안자 시상이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행복순천정책박람회는 지방분권선도도시로서 시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민들과 시 정책공유를 넘어서 시민들이 직접 정책 제안, 토론하는 등 예산 편성으로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행복순천 정책박람회 개최를 위해 9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업무 행정추진은 업무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작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의정비 여론조사 등 사무관리비 3천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업무추진비 교육 참석 등 여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행정 추진은 소송수행료, 소송 청구 사례금 및 전자법률도서관 사용료, 법률홈닥터 사무실 운영비, 고문변호사 수당 및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 9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244쪽입니다. 소송수행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 490만 원, 행정소송 및 심판수행 그리고 법률홈닥터 운영 등을 위한 여비 860만 원, 소송수행 유공 공무원 및 규제계획 우수 공무원을 위해 4백만 원의 포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 및 평가관리는 주요업무 평가지표 컨설팅, 시정평가위원회 평가 수당 등 사무관리비 4천9백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평가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평가 관련 교육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270만원을 주요업무 평가시스템 고도화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은 예산서 제작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246쪽입니다. 예산업무 추진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확보 활동등을 통해 여비로1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지방재정 전략 수입을 위한 토론회 초청 경비 및 주민참여예산 확보 실비보상금으로 1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국고확보 유공 공무원포상, 신속 집행 우수부서 시상을 위해 1천7백만원을 편성아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해서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3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기관 공통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및 주요현안 사업 및 연구용역비는 지난 해와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고, 기본계획 등 수립비는 3천만 원 증가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0억7천만 원으로 일반예비비는 25억7천만 원, 재난재해예비비는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예산공통운영비 5천만원을 포함한 1억2천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248쪽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관내 기본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략기획과장에게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 
○위원 장숙희   
ㆍ239쪽을 잠깐 보니까요. 시정설명 PPT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37쪽에 홍보전산과를 보면 거기에 공무원정보화 교육 수당600만 원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PPT 안 배울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정보화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PPT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장숙희   
ㆍ1,200만 원을 들여서 PPT 제작을 하는데 혹시 어디에 맡긴다는 것은 모르시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PPT 제작은 그때 그때 한건으로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수준을 높여야될 부분도 있고, 빠르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지역의 업체들을 여러 가지를 사용합니다. 어디 한 군데에 집중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밑에 보면, 시 상징물 상표권 갱신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상표권은 뭘 어디에다가 하는 건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시가 상징물 상표권 갱신 수수료는 기안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시에는 상표권 48건이 등록되어 있고, 특허권 7건, 디자인건이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에 따라 갱신을 해서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갱신 수수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직원워크샵 초청 강사료 뒷장을 보면 워크샵 강사로 800만 원이 있어요. 뒷장에 240쪽을 보면 그리고 홍보자료 500만원있고 하는데 242쪽 워크샵 경비가 잇고, 그래서 워크샵이 총14회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게 하셔서 뭐 좋은 결과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워크숍은 저희 과에 업무 단위가 정책 단위들이 많이 나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숫자는 많지만 분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많지만 단위사업별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합칠 수 있는 워크샵은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242쪽을 보면 청사건립 대학생 건축 설계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은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신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건축 설계 공모전은 거기에서 따로 우수시상은 하겠지만 선정된작품은 나중에 시청사 건립할 때 시민들이 장소 선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 시청사 장소를 본청사에서 확장되는 부지를 선정하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생들이 위치를 조사해가지고 특성에 맞는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선정을 할 때 주요참고자료로 하고 나중에 설계에도 반영할 수 있으면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벤트로 끝나지 마시고, 청사 건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마지막으로 2017 명시이월 사업조사를 보니까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죠? 그거 이제 어느 쪽에 토지매입 검토를 하신다 그랬는데 어느 쪽에 어떻게 검토하시는지 궁금해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신도심 생태문화지구 관련입니까? 신도심 생태문화지구는 드라마세트장 주변을 이야기합니다. 드라마세트장 주변 임야부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75억 예산을 편성해주신 그 사항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보고 드린 바 있는데 거기 업무를 실행부서를 정해야 돼서 투자유치과로 하반기 업무를 이관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토지감정평가 진행을 해서 평가를 했고  보상금 지급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투자유치과로 갔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장숙희   
ㆍ순천시 도심 수자원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 용역있어요. 유관기관이라고 했는데, 어디 기관을 이야기하시는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순천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고요. 산학협력단에서 다른 도시에서 실무했던 팀과 연계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감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감사과장 정종석입니다. 251쪽 감사과 2018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작년보다 640만1천원이 증가한 1억533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생산적 감사 수행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735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로 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2백만원, 일반보상금 27만원, 포상금 7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1134만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청백-e시스템 운영비입니다. 공직기강확립 감사 활동비로 일반운영비 362만4천원, 여비로 354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렴행정운영으로 일반운영비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감사운영비로 일반운영비 642만원, 여비 4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과 행정운영경비로 886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감사장에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정회)

(14시46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안전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순천시 중기기본 인력 운용 계획을 먼저 설명하신 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예산제안설명 앞서 순천시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계획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서 5년 간의 기본인력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행정여건 전망을 보면,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재정규모도 연평균 8.4% 신장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베이비붐세대가 퇴직하고 신규직원이 대처 채용되는 세대교체 시기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행정수요 변화 예측으로 새정부는 5년간 17만명을 증원한다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사회복지와 생활안정등 현장 행정 분야를 증원하고, 혁신읍면동을 조성해서 복지와 지방자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우리 순천시도 청사, 잡월드, 4차산업혁명박람회, 현안업무 관련해서 인력 운용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시 인력 운용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은1,389명이고 올해는 33명을 증원하였고 내년 100명, 2019년에는 29명, 2020년16명, 2021년은 15, 2022년은 1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직급별로는 6급 이하 분야별로는 문화체육 분야, 보건복지, 읍면동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인건비 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계속해서 예산안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총무과 예산은 기획, 시책성보다 경직성 경비입니다. 필수경비,  법정경비, 의무경비가 매년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2018년에는 없고, 매년 했던 부분에서 증감부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정책사업 중심으로만 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6억3천5백만원, 일반경비 1억 , 업무추진비 4천2백만원, 25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국내 문화탐방활동비 등 1억2천만원에서 일반보상비로 1억2천만원을 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 관리 1억7,836만9천원입니다. 연구개발비 1천4백만원, 교육 관련해서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인사 시스템 운영을 해서 12억1천9백만원, 261페이지를 보면 특히 그중에서도 직원 역량강화를 위탁교육비로 1억7천만원, 여비로 2억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인사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3억9천3백만원, 특히 대체인력(PTS) 운영 3억3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적 도시 역량 강화를 위해서10억 국비를 합해서 10억5천만원, 여비는 국제화여비, 국내외업무여비를 합해서 7억5천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가 계속해서 사무서울소 운영이 3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후생복지, 특히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직원건강검진비용 등 후생복지 안정화 사업으로 37억3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준공이 돼가지고 내년 어린이아이들이 3월 달에 다른 어린이집까지 관계가 있어서 3월달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집기랑 다 구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3월부터 개원이 되었을 때 조례에 의해서 50%정도 이상은 지원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5백만원 정도 편성해서 지원 계획중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전이나 행사지원과 관리를위해서 1억8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공정선거관리를 위해서 29억8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리더십 교육 운영관리 이통장, 자생단체 자치행정구현을 위해서 도비합해서 10억8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이통장 연합회 새마을지자 이통장 관련 교육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새마을지회 민간단체 보조금에 1억2천4백만원, 민주평통 2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70페이지 읍면동 자치행정과 일선행정 운영을 위해서 6억4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리스트가 없고, 특히 내년에 좀 올해 연말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삼산동과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가 준공이 됩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읍면동 유지를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내구연한이 지난 자산취득비 차량 같은 것 그 부분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272페이지 일선행정운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그 외 부기별로 해서 1억6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부분도 법정 필수 의무경비입니다. 200억입니다. 274페이지를 보면 명예퇴직수당 8억4천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9천5백만원, 직윈상여금 40억6천1백만원,  연금부담금이 150억, 국민건강보험 23억, 275페이지 총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억9천1백만원입니다. 마지막 276페이지 국내여비로 7천6백만원, 업무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시장 및 부시장을 포함하고 직원 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총해서 1억8459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예산서 마지막  1165페이지부터 1307페이지까지는 워낙 내용이 많고 그래서 별도로 아침에 배부해드린 읍면동 관련 예산 현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총무과장에게 순천시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259쪽에 기타행사 현수막 제작이 있거든요. 사무관리비에. 가운데. 267쪽에 보니까, 기타행사 현수막이 있어요. 이게 뭘까 싶어서 한번. 
○총무과장 지석호   
ㆍ잘 아시다시피 총무과는 계획되지 않은 여러 가지 행사, 중앙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261족에  징검다리 학교 교육이 있네요. 어떤 교육인가요? 4600만원인데.
○총무과장 지석호   
ㆍ올해 직원들한테 호평받고 있는데요. 전남공무원교육원에서 1년에 한시군마다 100여명 주로 하니까 몇 년사이에 신규자들 신규교육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자들이 대거 들어오는데 설사 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자 커리큘럼에 맞춰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 신규자들이 조직에 빨리 적응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것은 외부에다가 위탁을 안 하고 직원 선배들이 특히 자기분야에 직원 선배들 계장님들 실무자들도 자기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고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강사가 돼서 4층에 해두었습니다. 그 직원들을 퇴근시간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소통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렇구나.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교육을 하면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위탁비도 전문업체에 위탁 안하고요. 예산도 5천만원 절감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하셨습니다. 270쪽을 잠깐 보니까요. 읍면동 특화사업을 위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읍면동별로 예산을 주는 거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총무과장 지석호   
ㆍ이 부분은 현재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업, 두 번째 저희들이 총괄해가지고 수요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시정계에서 줘야될 것, 왜 그러냐하면 읍면동에 내려가 있는 것은 이미 기획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고 어느 정도 예측이 된 예산들은 반드시 내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읍면동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계에서 어느 정도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마지막 272쪽에 보니까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 제작이 있네요. 750개소나 됩니다. 장소가 어딜까 싶어서.
○총무과장 지석호   
ㆍ전체 읍면동입니다. 매년 보니까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해왔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런데 실제로 구입해서 보급해줘도 계속해서 소모가 되더라고요. 이 정도는 매년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혹시 장소를 자료 제출해줄 수 있는지.
○총무과장 지석호   
ㆍ장소요. 읍면동 마을회관, 경로당 같이.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만 그냥.자료.
○총무과장 지석호   
ㆍ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마지막인데 과장님깨서 꼼꼼하게 만들어주셨죠. 여기 보니까 산불 행정운영경비에서 그런데 보니까, 풍덕동, 남제동, 중앙동, 왕조2동은 산불근무가 없다고 그랬어요. 남제동에 혹시 남산. 산없나요? 산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는 근무가 안되나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남제동에도 산이 있고 여기가 빠져있는 데가 산불이 없다. 있다는 곳인데 장천동 같은 데는 사실 산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없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산불근무를 남제동 같은 곳도 아무래도 산이 큰 데 빠져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내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263페이지에 국제교류 내실화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1억5천5백여 만원이 감액돼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것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혹시 상해사무소 운영 관련 전반 예산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변동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작년에 총해가지고 추경에 의회에 협조를 받아서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닝보시와 20년 교류사업으로 해서 좀 더는 많은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때문에 저희들이 기획했던 내용의 3분의 1로 축소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올해하고 보통 다른 평넌도와 본예산이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상해사무소는 그럼.
○총무과장 지석호   
ㆍ상해사무소도 폐지되고, 그것도 같이 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저희가 지난 11월에 교류행사를 했잖아. 그때 물론 그 시기쯤이면 예산 거의 각 항목별로 고정이 된 시기이기는 한데 교류하면서 닝보시에서 순천시에 20주년 기념 행사를 제안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본예산에는 반영 안 되더라도 이후에 내년도에 교류사업하는 데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쪽에 관광설명회할 때 청년회 친구가 했던 고려관을 대한민국한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지금 닝보시에 솥을 증정해서 닝보정원에서 제막식을 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고려관을 국가 개념의 고려관이지만 닝보시가 순천 홍보 부분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쪽에서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허용을 해주느냐, 그런 개념에 아직 승낙이 안 떨어져서 꼭 필요하다면 1회추경 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무래도 본예산 세울 시기에는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시간적인.
○총무과장 지석호   
ㆍ국제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금방 안 되더라고요.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검토를 한 후에 반영했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래도 총무과 예산이 이렇게 반영하실 때 잊지 않고 챙겨봐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거꾸로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269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대비 그동안 거의 정액으로 해서 계속 보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물론 단체별로 다들 어렵고, 열악하고, 또 스스로 운영해야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함께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들이 어쨌든 위령사업도 있지만 교육이라든지 알려내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13억3천만원이 증액된 98억3천4백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0억2천4백만원이며 도비는 5억5천9백만원이고 시비가 72억5천1백만원이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범국민안전문화운동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전문화 홍보물과 교육자료 제작, 이륜차, 농기계, 전동차, 야간반사지보급 등 취약 가구 전기 점검 수수료 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풍수해보험금 지원사업으로 2천4배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재해종합상황실 운영비입니다. 재난상황실 당직근무자 수당과 자연재난 대비한 자연재난수방자재 구입비로 총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상단부에서 282쪽까지 안전문화구축사업입니다. 물놀이취약지구 감시요원 인건비 4천8백만원과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안전 교육 및 홍보물 제작,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중간부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8백만원과 기술경연대회 지원 보조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283쪽까지 재난대응훈련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안전한국훈련 현수막 제작 등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하단부에서 284쪽 상단부까지 재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자연재난 감시용 CCTV 및 지진계측기 유지관리비, 재난관측감시시스템 및 재해예경보 시스템 통신요금 등 운영비 등으로 시비 4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풍수해대비 원격 자동유랑계 측정장치 유지보수비 2천2백만원과 노후유량계 정비사업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서 285쪽까지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사업입니다. 안전도시 홍보물 제작비와 안전체험학습 강사비, 국제안전도시 인증 선포식 등에 7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부입니다. 재난재해예경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시설비, 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위험표지판 제작 등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중간부분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위험붕괴지역인 조곡1지구와 축내지구 정비사업비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부터 288쪽까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간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과 도비4억원, 시비 4억원 등 총18억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 예산은 안전문화운동 사업비로 1억원을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상사면 마을보호 CCTV 설치 및 별량면 원산교회 앞 위험절개지 공사비로 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서부터 290쪽까지 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비입니다.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및 운영비 CCTV 전용회선 사용료 및 관제센터 시설유지관리비 관제센터 용역비 등 총20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도시구축사업 방범 시스템 시설 공사 및 유지관리 공사비와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 서비스 구축 사업 등 총9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운영관리비와 장비사용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5천8백만원과 경보시설 노후부품 교체로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민방위 교육운영비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천4백만원과 다음은 291쪽 하단부 민방위교육훈련 자체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하단부 충무계획에 따른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시설비용으로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비로 시설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천5백만원과 민방위 급수시설 시설 사후관리사업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2억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향토예비군 육성에 따른 행정지원으로 2억5백만원과 향토방위전용 장비 지원 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부에서 294쪽 국비지원사업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사업비로 8백만원과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비로 2천2백만원,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취약계층 복리증진 재해이재민 지원 운영비 및 복구 참여보상금으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중간부분 296쪽까지 안전총괄과 행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억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1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난관리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1쪽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근거로 재난사전 예방과 재난관리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전대비 및 재난 발생시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추가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할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2017년까지 조성액 65억1백만원이고, 수입은 12억원, 지출은 9억4천6백만원로 2018년에는 67억8천8백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542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77억2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1억1천4백만원, 2016년도 조성액 65억1천7백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만기 이자수입으로 9천6백만원입니다. 지출은 7억7천2백만원으로 재해예방사업으로 9억7천6백만원을 사용하고, 67억8천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1544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그 지출계획은 재난사전예방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6천6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발생에 따른 비용 충당을 위해 67억8천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안전총괄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5쪽에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 및 세미나 개최네요. 보니까 대단히 큰 행사인가 모르겠는데, 안전도시 선포식을 하는데 사회자가 200만원씩을 주네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아무래도 외국인이 오시고 그렇다보니까 MC를 초빙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 것 같죠. MC 비용이 상당히 많이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요. 288쪽을 보니까 자살예방시설물 설치, 여기는 정확히 어디입니까? 어디를 설치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아직 위치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을 안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대충 어디가 자살을 많이 하는지. 아무래도 자살율이 높은 곳에 설치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맞습니다. 자살예방센터도 임시로 개소를 해서 거기와 연계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예산 반영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랬어요. 어느 곳이 가장 많은지. 293쪽을 보면 밑에서 5번째 예비군육성 자본보조가 있죠? 2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왜? 증액이 되었는지만 알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인근 지자체 여수 광양하고 비교를 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여기는 7891부대 5대대가 별량면에 주둔해있는데 우리시 예비군이 1만4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는 1만3천 명, 광양은 5천4백명 정도 되는데 이게 항상 대대장이 예비군 지원금이 타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타지자체에 적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예비군 시민들이 교육을 받는데 좀 쾌적한 시설을 해서 도움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여수같은데는 1인당 계산한다면 1만5천원 정도 광양시는 2만원 정도 우리시는 1만3천원 정도가 해당됩니다. 세 가지 사항으로 주로 지원이 됩니다. 예비군 작전 지원이라든지, 부대시설 교육장에 대한 인프라시설, 교육하는 교육지원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은 금액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것을 보면 1억8천2백만원이 3년 동안 지원을 해줬던가요. 올해는 작년에 본예산 2천만원을 감액했다가 추경에 다시 2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8천2백만원이 3년에서 5년 동안 계속 지원해서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타시군보다 순천이 적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안전총괄과가 전년대비 2018년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얼마나 에요? 13억 4천 정도 증가된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목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모를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뭔 내용이냐 그러면 279쪽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 나와요.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지원예산이 전년보다 금회 예산이 감액됩니다. 감액된 거로 나오잖아요. 부기가.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었는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일반운영비 밑 항목이 나와요. 전년보다 도 큰 액수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이것도 전년보다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전년도 감액된 예산목이 어느 것인지 신규로 편성된 목이 어느 것인지 몰라. 과장님도 모를 것이에요. 본의원이 281쪽 무작위로 잡아가지고 일반운영비 부분에 전년대비해서 약 9천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세부항목이 나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액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예산 볼 때마다 많이 지적합니다마는 이 시스템이 이렇게 되었다는 이유로 안 바뀌죠? 과장님 또 한번 무작위로 285쪽 넘겨볼게요. 285쪽 국내여비 전년대비해서.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60만 원. 
○위원 주윤식   
ㆍ60만원이죠?  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었는가. 과장님도 모르잖아요. 이거. 이 예산이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무엇이 전년보다 증액이 되었고, 어떤 부분이 감액되었는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만이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이 보기도 쉽고 좀 더 알 수 있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이 예민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봐요. 287쪽을 들어가서 보면 부기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온 게 있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커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전년대비 금회계연도는 7천3백만 원인가요? 감액된 부분이요. 목별로 그런데 전년대비 금회연도는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어떻게 절감되었는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거.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전년보다 총예산대비 얼마 감, 증. 이런 것만 나오는 것이에요. 전년도예산이 보니까 17억1천8백만원이 맞죠? 금회기연도예산, 16억5천만원, 약6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어떤 목이 그만큼 감액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없다는 부분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보려면 전년도 결산서까지 갖다놓고 봐야돼. 한꺼번에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면 매년 이런 부분 예산심의할 때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마는 시스템의 문제라면 한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년도 부기목을 다 쓰는 거야. 여기 다 표기해주고 신설된 부기목이 증액된다면 전회기연도에 비해서 금회기연도 신설된 부기목이 어떤 것 때문에 금액이 이만큼 증액되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볼 때 마다 불편하더라. 우리 과장님도 모르고 저희들도 몰라.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는 말은 매년합디다마는 이게 전반적으로 대수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아무래도 시설비가 계속사업이 아니고, 위치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비교하기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계속사업은 가능하죠. 계속사업은 연차적 사업이니까 예산이 끝나게 되면 신규로 편성을 해야 되니까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기업회계는 이렇게 안 봐요. 이게 일반관공서 회계이지. 상당히 볼 때 마다 참 애매하더라고, 전년도대비해서 전년도 예산은 없어. 그래서 예산이 증, 감, 금회기연도 목만 나온다는 말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쯤은 전략기획과에서 한번쯤 타진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빈말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예비군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비군으로 지원되는게 도비로 육성지원해가지고 3,490만 원이 도비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비로 해서 예비군 육성 지원경상보조로 6천2백만원, 작년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해서 1억2천만원, 1억8천4백만원인가요?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다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지 그냥 자본보조나 이런 것은 주고 마는 것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정산은 받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리 것에 대한 것만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총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모르잖아요. 예비군 육성이나 보도가 장비지원 나온 것처럼 부대로 나가겠지만 국방부 예산으로 나가나요? 그것은. 자기들이 나가는 돈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말 그대로 자본보조만 해주 거 잖아요. 우리것 1억2천에 대한 돈만 받는 거지. 총액에 대한 것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인근에 지자체에 협조해달라는 거잖아요. 부대에서.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비군법 제14조제3항에 보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근거는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근거가 있으니까 주겠죠. 근거없이 주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분들이야 과장님께서 잘 하시니까 다른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장숙희 위원께서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결산항목이 주로 어떤 겁니까? 뭘로 쓰여지나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비군 작전 지원이라고 그래서 보면 자기들 나가면 예비군에게 주는 수통이라든지, 수통 구입, 콘테이너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검문소 장비가 노후화되니까 장비도 구입하고, 도색도 하고 탄약고라든지, 예비군 각 동대마다 상황판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업비들이고요. 교육훈련비 지원은 훈련장 유지 보수비라든지 기자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 저희 계획서상으로는 주로 그런 것들이.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이야 그쪽에서 우리가 준 만큼의 결산만 받겠죠. 그러면 상황판이 매년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통도 매년 바뀌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렇지는 않죠. 
○위원 유영철   
ㆍ안 그렇죠. 지급했다 회수했다가 다시 필요하면 하고, 국방부에서도 그렇하고, 예비군 소속이 국방부 소속입니까? 국방부에서 예산안이 내려갈건데 우리돈만 의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인건비 같은 것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인건비말고는 지원 안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답변을.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예비군에 대한 운영을 말그대로 보조금인 것이지 우리들이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예비군이 안 돌아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조금을 준만큼은 예비군들에게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보강해줄 수 있는 추운 겨울에는 바람도 좀 덜 들게 하고, 양질의 초코파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크다작다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완전한 지방분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쓸데도 많은데, 야박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인상을 이야기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방어적 차원에서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관심있게 예비군 부대장님들이 보고 계실건데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일정정도에 1억8천만원을 주고 장비대 3천4백만원 정도는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를 이렇게 1억천만원했다가 올해 2억을 인상하자는 것 같은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자꾸 우리가 편이 어려우니까 많이 줘야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3개시 시장님들을 만나는 협의회에서도 조정해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냐하면 지방에 대한은 많이 주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할 것을 왜 우리한테 떠 넘기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일부는 주는 게 보조는 맞는데 자꾸 그렇다네요. 이것을 까면 부시장이 올라온다대요. 관례적으로 깠다가 작업했다가 어럴 수 있는 습성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 그대로 과장님께서 불러주신 자본보조 내역을 보니까 참, 수통, 상황판, 콘테이너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일부 듣는 걸로 봐도 1억4천만원에 경상보조도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나열된 항목들이 설득력이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가져본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수 십가지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볼펜 모나미 1대,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굵직굵직한 진지 구축하는데 콘테이너 시설물해가지고 8천만원 들어간다. 이런게 아니라 상황판, 수통, 콘테이너,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비군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은 맞으나 이런 것은 궁색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것이에요. 다른 부분들은 어찌간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두고 볼 수 없는 상황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286페이지를 보면 발열성 질환 예방 홍보판 및 기피제 보급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기피제하고 보건위생과에서 열성질환 예방약품 기피제 구입하고 혹시 같은 내용의 기피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여기에서 세워서 보건소로 지원해주려고 그러거든요. 저희들 사업계획에 당초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으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져서 이번에 그쪽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비슷한 항목의 차량구입이 중복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보건소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같은 사업, 중복된 사업 예산이 동시에 올라와서 저희가 아마 안전총괄과로 정리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보건소에서 집중해서 기피제 구입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부분같은 경우도 조금 주부무서로 이관을 시켜주는 게 저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해서 구입하도록.
○위원 이복남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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