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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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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2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17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동의안
  10. 9. 2017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사업 지원 동의안
  11. 10.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
  3. 2.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
  4. 3.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원 의원 발의)
  6. 5.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2017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10. 9. 2017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사업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인곤   
ㆍ오늘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1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과 함께 2018년도 예산안 축조심사의결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 

(10시00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인곤   
ㆍ본 개정안은 본 위원과 김병권, 이옥기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기에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643호,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법률에서 가상금에 관한 것 없이 조례에서 가산금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 근거없이 가산금을 부과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 가능하고 민법상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훼손이 사용자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민법에 대한 특례로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 바 해당규정 삭제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과 김병권, 이옥기 위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기에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ㆍ전문의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국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국가운영과장 최삼림입니다.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계획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3조의2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생활 문화를 지원하거나 예술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존 조례와 취지가 중복되기 때문에 충분히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정원산업과장 임종필입니다. 의안번호 2674호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순천시 정원산업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산업기반구축과 정원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에는 재정목적으로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조는 용어정의, 4조는 센터의 주요 기능, 5조에서 6조까지는 센터의 주요 운영관리, 7조, 8조는 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조는 정원광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 관련법령은 수목 및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해서 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정원지원센터 말이죠. 자구수정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자구수정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 부분과 운영에 관한 할 수 있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명칭도 순천시 정원지원센터가 아니에요. 의안번호에 보면,  순천시 정원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순천만 국가정원지원센터예요. 그러죠.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사실 조례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저희들은 자체심의를 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명칭을 바꿔서 논란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당초에는 정원지원센터라고 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 최정원   
ㆍ정원지원센터 본래 이름이 뭐예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정원지원센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원지원센터보다도 순천시에 소재하기 때문에 순천시 정원지원센터로 하는 게 맞다. 그 사유는 순천시가 정원지원센터는 정원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정원 내에는 정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정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국가정원이 있고, 지방정부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기준이 국가에 의한 시설기준일 때는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 국가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후자에 해당되는 지방재원으로 해서 국가정원으로 만들기 때문에 국가정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천시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운영에 대한 것은 순천시가 정원지원센터로 명칭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에 보면 국가정원에선 국가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지원한다는 규정이 국가에서 정원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정원이랄지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지정한 것도 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명칭에는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일단 순천시 정원지원센터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정원이냐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명칭은 국가정원이지만 지방재원에 의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법 검토한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운영에 대한 사항은 원칙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외부적으로 볼 때 순천시 정원지원센터이면 순천시 것이죠. 명칭은 관계없잖아요. 명칭에 관한 목적이나 운영이나 이것을 제정하는 건데 순천시 정원지원센터가 어디 있어요. 순천시에 순천시 정원지원센터가 어디 있어요. 순천에 있는 국가정원지원센터죠.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것은 저흐들이 조례를 운영하는 주체가 순천시기 때문에 운영하는 주체가 순천시이기 때문에. 뒤에 보면 사용료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을 변경하더라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한다기보다도 아무튼 순천시가 자율적으로 하자 그래서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위원 최정원   
ㆍ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 나중에 국가가 운영지원할 수  있는 것을 잘못하면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시장이 관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가 줄 수도 있고 10%를 주든 20%를 주든 지금처럼 30억을 주든 얼마를 주든,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순천시장이 지원센터의 모든 관리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착상이 그렇게 돼버려요 생각이. 일반사람들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순천시장이 다 합니까? 그래서 제가 문구를 원칙으로 한다. 순천시장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빼고, 순천시장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꾸라는 이유는 국가가 줄 수도 있고, 안 주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운영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다로 해서. 
○위원 최정원   
ㆍ더 근본적인 것이 순천시 국가정원지원센터라고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구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은요. 그런데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을 때 순천만 국가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잘못된 말이냐 그 말이죠.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순천만 국가정원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말씀이죠. 저희들은 그렇게 해 버리면 정원관련산업단체로부터 회의를 했는데요. 그분들은 사실 정원지원센터에도 불만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정원지원이 아니라 정원산업지원센터로 해 달라. 그 얘기가 의미가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국가정원만이 아니다 그 얘기죠. 순천시 전체의 정원을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순천만국가정원하면 그 어감상 잘못하면 국가정원만 지원하는 지원센터가 돼버려요. 그래서 순천시로 하는 것이 순천시 전체 정원의 그런 의미.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그것은 고민하기로 하고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 부분은 그렇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운영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원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김인곤   
ㆍ본 안건은 2017년 9월 29일 제2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축조심사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축조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23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조례 운영사항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주거지역 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순천형 압축도시 실현과 기존 시가지내 미, 저이용 토지의 우선 집중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현행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현행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자문관련 도시계획조례 자구해석의 명확함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자문 관련 규정사항입니다. 
ㆍ다음은 생태계 보전지구 내 건축제한 규정 정비입니다. 농업을 위한 가설시설물 종류 및 규모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개발행위 허가 시 해당조문 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정을 삭제하여 소규모시설물 설치에 따른 민원불편해소 및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의견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원도심 동외동 지역조합하고는 이야기가 된 게 있습니까? 거기에서 보류요청을 했었죠? 상업지역 내에 주거지 90%.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직은 이야기된 바는 없고, 서류가 접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언제까지 시한을 준다했는데 더 이상 이것을 미뤄야 될 타당성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까 전의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복합상가가 필요 없다.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항만 삭제한다든지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아니, 조합이 구성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추진해서 성과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는데 한 번 해보겠다는데 사실상 주변에 상업시설이 있다 보니까 주상복합에 상업시설 10% 이상 하다 보면 분양이나 이런데 압이 걸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타당성이 상당히 차질이 온다. 좀 도와달라는 입장인데 거기서 도시과장님의 입장은.  
○도시과장 장형수   
ㆍ법에는 그렇게 돼있지만 현재 원도심 공동화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분들의 의견도 공감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인데 원도심 활성화나 도시재생차원에 한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든지 이런 문구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안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과장님, 조례하고 조금. 조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이라든지 기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랄지 상권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방금 관련된 도시계획 조례라든지 건축과 관련된다고 할지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도심 관련해서는 법과 제도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도 내에서 하게 되면 그 자체로 너무 제한을 두면 굉장히 활성화시키는데 어렵습니다. 동의하시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동의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결국 우리지역의 여러 가지 시의 정책들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살 때 그게 활성화되는데 가장 첫 번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기타 개발행위랄지 관련해서 원도심 관련해서는 각 부서 의견을 물을 때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크게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힘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도 이 기회를 빌어서 국장님도 배석하고 계시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이 도시과로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규제위주의 도시계획에서 규제를 완화해서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도시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거꾸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과거에 건축위원회도 해 봤었고 한해 동안. 임기 중에 도시계획해 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실은 법의 어느 조항에도 안 나와 있는데 어렵게 건축주가 설계해 가지고 어렵게 지역투자를 위해서 공장 하나 유치하려 그래도 동네주민들이 결국 순수한 민원이면 좋은데 결국은 도로로 결부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태양광 일부가. 
○위원장 김인곤   
ㆍ그것도 있고, 사실상 우리가 축사 이런 것도 혐오시설이 돼 버렸습니다마는 필요한 국가의 근간을 만드는 산업이기도 하고 우리 건축과장님은 밖에 계시고, 도시과장님 여기 계시고 국장님 계시지만 합당하지 않은 민원으로 자꾸 각종 위원회에서 민원을 이유로 사실 집단이기주의나 님비현상이 많은데 민원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류를 시키는 것은 자제해야 되는데 이것이 법으로 규제하기가 강제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우리 국에서도 개별위원회 개발위원회가 밖에 전문가들 교수님들이라든지 건축사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언젠가 한번 워크샵을 하시더라도 너무 사실은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들어오는 건데 지역의 근간은 투자가 먼저 아닙니까? 정말로 순천시에서 쳐다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합당한 이유없이 보류되는 일 없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도시개발분과위원회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아무튼 기준을 가지시고 각종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640페이지 의안번호 제2666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장, 이행강제금 감경에 관한 사항 등 재정비를 통해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여 올바른 건축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건축허가 수순에 관한 규제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없었던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대가에 관한 기준을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감경 규율과 부과에 대한 특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지안 공지기준을 한옥인 경우에 인접경계선에서 1m이상 이격하는 걸로 정비했습니다. 별표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85제곱미터 미만 주거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별표3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41페이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인곤   
ㆍ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657페이지 의안번호 2667호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 제정됨으로 인해서 제명과 인용조문 및 영세 소규모아파트 안전점검과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로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고, 소규모공동주택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행과 안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ㆍ다음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범위를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20세대에서 30세대로 하고, 지원사업 범위가 일부 한정이 되어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인용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범위를 20세대로 규정을 했어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당초는 20세대였는데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현재는 30세대로 상향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위원 최정원   
ㆍ법이 30세대로 됐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전에는 20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건설사업승인계획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30세대로 상향이 됐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결국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하고 관련해서 30세대 이상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20세대는 경과규칙 규정에 있는데 기존에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은 전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은 일반 연립이나 다세대는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니고 적용. 
○위원 최정원   
ㆍ개정 이전에 20세대 그 사각지대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20세대는 경과규칙 규정에 기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은 지원대상에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원이 되는데, 기존에도 20세대잖아요. 사각지대 18세대, 19세대 이런 공동주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다세대나 연립이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는데요. 그건 적용법률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고, 20세대 이하는. 2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적용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 최정원   
ㆍ지원하고는 큰 지장은 없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기존에 20세대 이상은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해당되지 않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2017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은 2017년 10월 17일 제21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축조심사하여 보류한 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축조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17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사업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지역에너지 신산업활성화사업 지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도로과장 하길호입니다. 682쪽, 2017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정부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에 따라 지역에너지 생태계와 결합된 창의적 신규사업으로 기존 친환경 LED 교체사업과 연계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민간과 연계한 지역에너지 전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의무부담, 권리, 포기, 심의 의결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에너지자립도시를 완성하고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순천시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주무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 노후 등기구 8974등 태양광 PV 및 ESC 30, 전기차 충전시스템 30등이 되겠습니다. 민간금융 부담금은 전기요금 절약액과 유지보수비절감액으로 5년동안 매월 상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되겠습니다. 대상은 순천시 지역노후 등기구, 태양광, 전기차충전, 스마트 시스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억8천만 원입니다. 국비 10억7천, 시비10억7천, 민간금융 31억4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자 간 계약을 합니다. 순천시, 에너지공단, 에스케이텔레콤, 선원가계산서 검증, 유지보수 5년, 투자비 상환은 공사기간 후에 60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절차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모든 것을 주선합니다. 선원가계약서를 검증을 철저히 하고, 사업시행으로 사업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삼자 간 계약은 한국에너지공단,  순천시, 에스케이텔레콤이고, 에너지공단에서는 사업 세부원가계산서라든가 세부자료를 철저히 검증하고 확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금 상환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60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지원 사업 시설투자 상환금으로 상환하게 돼있고, 상환 방법은 전기료와 유지보수 절약액으로 네분기 상환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것은 별도 시설비 부담없이 전기료와 유지보수 절감액으로만 상환을 하는 부분입니다. 상환금액은 31억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년에는 1억 정도를 상환하고, 내후년부터는 6억2천만 원 정도를 매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LED조명등 교체 사업비 및 절감효과입니다. LED 교체사업은 이번에 8,974등을 35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절감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 전에는 10억9천6백만원이 전기료라든가 유지보수비가 들었는데, 교체후에는 2억2천6백만원으로 크게 절감됩니다. 그래서 절감액은 연간 8억7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효과입니다. 국가에너지절감 시책에 부응하고, 에너지 LED 조명등 도로점용 효율을 크게 개선할 계획입니다.또한 가로등 고장 민원의 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LED 등기구 교체 사용으로 향후 5년간 시에서 유지보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이 전혀 안 든다는 부분이고, 시 부족 재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 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국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순천시에서 응모한 사업이마로 의회에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이해를 구했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이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10.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마중택시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교통과장 황태주입니다. 699쪽 의안번호 제2668호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마중택시 운영 지역을 기존 읍면지역에서 동지역까지 확대하여 시민들의 교통 복지 수혜를 확대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문 중 읍면을 읍면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마중택시는 전라남도 공모사업을 통하여 2015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마을은 버스승강장에서 마을까지 1km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대상마을의 실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월1인당 4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2016년에는 6개 읍면 24개마을 390명이 이용하여 집행액은 1억2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올해에는 24개 마을주민 42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동지역까지 확대추진 계획에 따른 사전수요 조사 결과 22개 마을이 추가 운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동지역은 향동 3개소와 남제동 3개소 6개 마을이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동 지역도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이번 조례를 통해서 동지역까지 확대가 되면 그 이후에 규칙 사항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전에 읍면만 하고, 이번에 동지역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이잖아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금 시골도 1km인가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서 그걸 완화할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황태주   
ㆍ규칙에서 검토할 내용인데요. 현재 읍면동에 사전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km 이상 마을하고, 0. 8km 이상  어느 정도 되는지 수요조사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도 시내 지역은 순천시 동지역은 복합할증이 없죠.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없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면에는 복합할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조례를 마중택시를 읍면으로 제한한 것이었다고 봐요. 택시비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동지역은 언제든지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읍면지역을 1km내 규정을 100m라든지 촌에는 연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걸음만 가도 굉장히 힘든 승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한 것이잖아요. 100원 택시가 그렇기 때문에 읍면지역은 규칙으로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농촌지역 교통 복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국장님, 도시건설국도 그렇고 바로 축조가 남아있으면 원래 가면 안 되는 줄 알죠? 이해하시죠? 바로 축조 들어갈 것 아닙니까? 미비한 점은 물어보고 할 것 아닙니까? 맑은물도 마찬가지이고,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대기하셔야 됩니다. 

11.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11항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705페이지 의안번호 제2675호 부의안건인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하수도과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관한 것으로 상위법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가축분뇨 수집 운반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6조제1항2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긴 고직 상황을 마감하는 자리로 오늘 마지막 출석이시네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동안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늘 존경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페이지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1호 부의안건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하수도과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고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해당 등 정비 과제 통보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과하는 조항과 법률의 위임이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문 및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르는 인용 조문 및 용어수정입니다. 제2조 인용조문 수정, 제2조, 제3조, 제7조, 제23조의 하수도법에서 하수관거용어를 하수관로로 개정함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 제8호, 제9호 서식의 개정 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과제 의견통보를 반영한 일부개정사항입니다. 제8조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조문은 삭제하고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처리 절차에 따라서 허가 및 준공절차를 밟도록 하고, 제20조제4항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점용허가 취소를 삭제하고, 점용료 미납 시 대체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하는 것으로 사후관리하고자 합니다. 제39조 제4호는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제8조 준공공사 조문사항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상기 안건들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심도있는 숙고가 필요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이전에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이전에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사업 지원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이틀만 더 축조를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오늘은 산회하고, 이번 주 1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해서 축조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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