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30일 (목) 10 시  00 분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개시선언, 증인선서, 위원장 인사
  4.   ○ 전략기획과, 감사과, 안전행정국(총무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위원장 박용운   
ㆍ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국소장, 과장, 읍면동장순으로 받겠습니다. 선서 후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ㆍ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히면서 오른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뒤에서 앞쪽으로 모아주시고 안전행정국장께서 취합하여 본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안전행정국장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박종수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7년 11월 30일 안전행정국장 박종수. 
ㆍ민원복지국장 박정숙, 보건소장 장일종.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감사과장 정종석. 총무과장 지석호.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세무과장 황인규. 회계과장 정계완.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자원순환과 김지식.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승주읍장 조영익. 주암면장 김태옥. 송광면장 김태성. 외서면장 안석순. 낙안면장 황택연. 별량면장 박용철. 상사면장 서숙자. 해룡면장 양정길. 서면장 박주봉. 황전면장 백철순. 황전면장 강공배. 월등면장 이정운. 향동장 김재빈. 매곡동장 위영애. 삼산동장 장양곤. 조곡동장 김청수. 덕연동장 최신철. 풍덕동장 이정우. 남제동장 정순금. 저전동 정영고. 장천동 양선길. 중앙동장 장경심. 도사동장 김광우. 왕조1동장 신길호. 왕조2동장 김엄준.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의 행복의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안전과 복지,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 등 혁신의 새바람이 부는 중대한 시기였습니다만 북한의 도발이나 자연재해 등 국내외적으로 혼란도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푱소 의정활동 중에 느낀 정책 대안이 있으시면 함께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제안된 시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수감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고,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와 당부드리면서 감사는 전략기획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자중지를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ㆍ먼저 전략기획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략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죠. 간사인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그런데 저는 위원회 좀 궁금해서 18쪽을 보시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지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운영실적을 좀 보니까 정책 관련해서 3회를 했어요.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결정사항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그리고 여러 가지 주요시책이 15종목 정도 돼요. 그런데 3회밖에 안 해서 왜 그렇게 저조한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시정조정위원회 자체가 일반위원회보다는 최종적이고도 가장 규모가 큰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 위원회는 거기에서 거르고, 시정 기본계획이나 큰 시책 같은 것 그 다음에 전염병이라든가, 갑자기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지금 한 가지가 최근에 한 내용이 있는데 총 4번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정책실명제 관리대상선정심의하고 일몰 사업하는 내용하고 시정책 토론 청구심의 이렇게 했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요. 공유재산심의 제외하고, 저조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위원회이니까,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16쪽을 보니까 시민제안심사 있죠?  거기도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시민제안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안심사는 저희들이 제안채택을 할 때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릴 만한 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사전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를 많이 할수록 시정조정 기능이 활성화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을 너무 시정조정위원회에 많이 부여한 것도 시정조정위원회의 본연의 기능에는 안 맞을 수 있다는 이런 판단 하에서 제안심사 같은 경우는 큰 건수가 있을 때 그것을 조정위원회에까지 올라간 건에 대해서만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 장숙희   
ㆍ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있다시피 내용들을 15가지 다 나열할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을 기획 총괄하는 부서에서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능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다음에 18쪽 용역과제를 좀 보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우리가 용역이라고 하면 늘상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어떤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타당성을 심의를 하는 그런 중요한 그리고 그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그래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 맞죠? 그런데 이제 보면 요즘은 어떤 공무원들도 개개인의 본인들이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을 용역들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연구조사, 이런 것도 전문성이 꼭 필요할 때 해야 하는 건데 너무 많이 지금, 자료에 보면 9건이 되어있어요. 꼭 외부용역을 해야 하는 까닭이 있는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용역과제를 용역을 너무 남발하지 않았으면 뜻으로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생태미식도시라든가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할 부분은 용역 내에서 별도로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을 해야 할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대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용역을 잘게 여러 가지 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주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들 실력이 있으시고 하니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쪽을 봐주시면 소송건수가 2016년 2017년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총 48건 중에서 34건이 계류 중이네요. 보니까, 일단 소송에 연류되면 시나 당사자 모두 정신적인 재정적인 손실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패소하게 되면 재정낭비는 물론이고 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소송이 종결되지 못하고 대부분 계류 중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소송이 단 기간에 마무리된 것도 있지만 장기간에 걸리는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주로 소송이 도로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건수가 많은 것은 아마도 그런 부분입니다. 과거에 70년대 80년도에 산업화시대에 지금과는 다른 방법으로 도로를 토지를 운영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암암리에 기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유재산을 찾다보니까 이런 부분의 소송건수가 많고요. 최근에는 적은 평수라도 자기재산을 찾아가는 운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류 중인 것도 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진행상황이 길게 걸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승소도 중요하지만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업무처리 우리가 소송제기가 되도록이면 없는 게 좋지 않겠나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ㆍ73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에 1억5천3백만원 있죠. 이게 뭡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상하수도 관련해서 지방채가 마지막 남아있는데요. 올 연말까지 해서 정확히 상환을 100% 될 것으로 봅니다. 제출기간이 10월31일 현재이기 때문에 1억5천3백이 남았는데 나머지는 연말까지 전액상환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럼 아래 서식에 보다시피 2016년 잔액하고 2017년 상환액이 같죠? 그럼 이후에 채무액은 없다는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채무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BTL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 저희가 말하는 지방채와는 다른 성격의 관리채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가 제로인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BTL사업이 되면 내년도부터 갚아야 할 20년간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채무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채무액이 없다는 것은 재정이 아마 건전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잘 한 일이라고 칭찬을 하고 싶네요. 앞으로 아무튼 큰 사업들이 있겠지만 빚이 없는 순천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74쪽에 축제 행사성 거기가 페스티벌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산편성비율을 보면 2016년 103억에서 2017년은 88억으로 0.3%가 줄었어요. 행사는 많아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구체적으로.
○위원 장숙희   
ㆍ축제행사성 경비예산편성에 보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가 얼른 기억을 못했는데요. 산업디자인전이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정원산업디자인전이 2016년도에 하고 올해는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으로 차이가 생긴 것으로.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행사내역을 보니까 시단위축제나 페스티벌 행사내역을 발췌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부 무슨 교육 이런 자료까지 다 있는데 이건 좀 어떤가요?  무슨 말씀인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제목이 있는데요. 통계과목별로 뽑기 때문에 제목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순수한 행사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수한 행사만 뽑아야 되는 거냐 통계목으로 뽑아야 되는거냐의 차이인데요. 저희가 지금 통계목으로 뽑아서.
○위원 장숙희   
ㆍ저희들은 행사내역만 발췌가 하도록 했는데 아마 보니까 그대로 회의 이런 자료들을 그대로 넣고 작년 것들을 그대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칫 잘못하면 성의가 부족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104쪽 잠깐 보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시민갈등조정이 있어요.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갈등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이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갈등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분야별로 주로 대부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두 개가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갈등까지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갈등조정위원회는 필요없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필요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떻든 시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요한 갈등상황에 대해서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죠? 123쪽 같은 내용에 있는데 갈등위원회 구성도 않고 열려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이 갈등조정위원회가 이게 지금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갈등예방을 하는 게 기능이 맞지는 않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실질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갈등조정에 대한 의제가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위원회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시민들이 갈등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그때 갈등조정위원회를 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적극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ㆍ제가 이것은 국가정원운영과의 내용인데 포괄적으로 전략기획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예산에 관한 거니까. 제가 국가정원 운영과에다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보니까, 국가정원 정규직 외 종사자 복지비용 지출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보면 2016년에 정원해설사 있죠? 정원해설사 지금 수당 있죠? 그렇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럼 자원봉사자는 수당이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자원봉사자는 실비 정도만. 
○위원 장숙희   
ㆍ1만원?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차비와 식사비 정도는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정원해설사하고 일반해설사 그분들이 한 달 근무를 한 달 내내합니까? 30일을.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닙니다. 해당되는 각 역할별로 한 달은 풀로 하지 않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역할별로 일수가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제가 알기는 한 달 근무 중에 비수기는 5일내지 6일이고 성수기는 10일에서 12일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철마다 피복을 옷을 구입하고 있거든요. 2016년도에 보면 정원해설사 근무복구입에 보면 1,600만원 지출은 2,200만원 맞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근거를 보면 1년에 3회 옷을 해주셨어요. 2017년에 또 1회 했네요. 41명을 피복구입을요. 선진지 견학 워크숍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하지만 근무복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1년에 두 번씩 옷을 매년 바꾸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운영사에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옷이 예를 들면 사람이 바뀌다보면 크기가 안 맞아서 옷을 물려줄 수 없는 상황일 것이고 규격별로 해 가지고 사람이 바뀌더라도 예를 들면 엑스라지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규격별로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절약하는 방법으로 그 부서와는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게 지금 굉장히 주변에서 다 볼 거 아닌가요? 순천시가 참 돈이 많은가보다. 예산이 많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옷을 자원봉사자들은 조끼하나만 해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다 해서 다 못합니다. 실은. 봉사자들이 자기 돈을 내고 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끼하나만 시에서 어떻게 해 주면 좋겠다 라고 해도 그 하나를 못 해 주는 상황이에요. 봉사단체가 많으니까 지금 정원해설사 분들에게 있는 옷을 다시 말하면 다른 분이 오셔서 옷을 새롭게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사람이 바뀌면. 그런데 계속 제가 근무를 하는데 올해 봄에 주고 겨울에 주고 또 내년에 또 해 주고 이건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도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매년 같은 피복비를 바꿔서 매년 해마다 옷을 해 주는 건 안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장숙희   
ㆍ점검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면 전기점검원이 있나요? 정원해설사 국가정원운영과에?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해설사팀을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전기.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기관리전문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국가정원운영과에서도 차량이라든가, 전기통신이 각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문가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에 대한 전문가가 확실히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제가 듣기로는 전기점검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은 20만원씩이 있었는데 피복비 또 교육비 이런 것들을 전부 삭감했다고 해요. 그 관계도 좀 알아봐주세요. 저는 국가정원운영과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었는데 일단 저희부서가 아닌 것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그분들은 20만원 주는 피복비나 교육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이것도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런데 정원해설사한테는 철철이 옷을 필요치 않은 옷을 해준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민원이 제기가 돼서 제가 알아봤고,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불필요한 것이나 정말 필요한 곳에 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산안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두 가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순천시 30만 자족도시달성을 위한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한가지는 조례동 군부대 일원 신도심생태문화지구 조성사업이 지금까지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순천에 30만 자족도시달성을 위한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부분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었는가 부분에 대해 설명을 먼저 요구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우선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구절벽시대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많은 자료를 통해서 느끼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순천의 인구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도시가 인구가 자원이기 때문에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세대가 많은 출산을 기피하고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출산하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고 사회공동적으로 이런 여건을 만들어서 문화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30만 자족도시목표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인구정책협의체를 각 분야별로 어머니들이라든가 다둥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관계되는 각 분야의 교수님이라든가 해 가지고 이 정책에 대해 순천시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써야지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협의체는 매월 정기적으로 1회 정도는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제도 저희들이 회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30만 자족도시달성을 위한 추진에 대한 향후 계획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순천이 지금 여수, 광양 대비 해 가지고 인구가 불어나고 있는 겁니까? 감소되고 있는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현재는 3개시만 비교하면 순천시만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은 올해 작년 연말에 비해 1,6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11월 말 들어서 작년과 같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인근으로 주소를 옮기는 현상이 벌어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반복되는 현상을 전 시민과 함께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3월에 순천인구가 28만구였어요. 그런데 지금 12월 현재 그 인구 대비해서 불어난 겁니까? 아니면, 감소된 겁니까? 지금.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6년 12월 31일 대비해서 현재까지 1,600명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28만2천명 정도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인구가 지금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인지 아니면 이쪽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이 퇴거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퇴거를 시키는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은 꾸준하게 매년 1600명, 1500명 정도가 불어난 것은 외지인구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대지구라든가 오천지구 택지개발에 아파트로 이사오는 신규택지개발 정주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여수 광양 대비해서 순천이 정주여건이 좋다보니까 꾸준히 인구가 불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올 2017년 연말에 해서 전체적으로 인구데이터는 어느 정도 불어날 것 같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현재는 1,600명 정도가 지난해 연말에 비해서 불어났는데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연말에 빠져나가는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쉽게 제가 몇 명 정도가 불어날 것이라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같이 고민을 했는데 인구가 계속 이렇게 연말에 빠져나가는 현상을 어떻게든 인구 늘리는 것이 인구정책의 전부는 아니지만 여기 거주하면서 주소만 옮기는 이런 현상들을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별로 인구가 감소가 되면 감소가 된 만큼 재원이 감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소득이 감소가 되는 만큼 인구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 도시를 지켜주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재원이고 또 한 가지는 한번 줄어든 인구는 불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인구가 불어날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막연히 여기가 순천이 정주여건이 좋으니까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했던 부분이 조례동 군부대 일원 같은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사업 같은 이런 획기적인 사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인구가 불어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복리가 좋고 살기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순천이 교육도시라든지 아니면 관광메카도시라든지 뭔가 어떤 특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동에 지금 군부대일원에 드라마촬영장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신도심 생태문화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됐던 결과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신도심 생태문화지구는 구군부대 현재 드라마세트장 일원의 임야전체를 개발하는 생태문화지구로 개발하는 계획인데요. 당초에 저희 전략기획과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예산까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유치라든가 앞으로 거기에 넣을 세부적인 콘텐츠를 하는 것까지 기획하는 부서에서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은 시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업무여건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께서 예산 76억을 편성해 주신 이후에 투자유치과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지유치과에서는 현재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현재 했습니다. 협의보상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어떤 문화생태적인 콘텐츠가 들어와야만이 인근에 전남 동부권에 우선 주민들이 와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시민들이 우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집중된 공간,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문화 좋습니다. 포괄적인 말씀 같은데. 세부적으로 우선 본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면적이 채택돼 있는 그 면적을 가지고 이런 어떤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앞으로 면적을 더 확보해야 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크게는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면적, 계획하고 있는 면적, 확보가 됐다기보다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계획면적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국립 관련되는 문화시설 유치를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숙박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된 임야부지 말고 입구 들어가는 곳에 사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약6만평 정도로 면적이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전제를 한다고 한다면 초입에 있는 부지 외에 벗어나있는 부지들도 저희들이 현재부터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1차적으로 현재 용역이 들어갔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은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까지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감정평가를 하고 보니까 평균 특정지역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면적 섹터마다 보상가는 다를 거예요. 그런데 면적에 대한 평균 공통적으로 보상가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평균을 내보지 않았지만 제가 그때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높은 곳이 12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낮은 곳은 그보다 한 5배 차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심해서 평균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 제가 물어보느냐면 잡월드 사업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근방이 상당히 금액이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평균 100만 원 이상씩 보상가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에 어차피 사업을 하려고 보면 토지보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요? 강제수용은 불가능한 것이고, 보상가 책정이 아주 현실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쪽 사업하고 우리 순천시가 재원예산이 넉넉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중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지금 조례동 군부대 일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오천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연향뜰을 말씀하신가요?
○위원 주윤식   
ㆍ예, 연향뜰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앞서서는 조례동 군부대일원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연향뜰에 대해서도 기존에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도시과에서 전적체으로 연향뜰 잡월드가 이미 부지가 확정되어 있고, 스포츠센터라든가 에코에듀체험센터가 건물이 지금 기초공사가 이미 완성단계에 있는데 이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앞으로 연향뜰을 어떻게 해야만이 순천에 국가정원과 더불어서 미래 먹거리지역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이거를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나와봐야만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신 대로 중복성을 피하면서도 여기에 가장 좋은 콘텐츠를 넣고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활용성이 좋은 것으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1차 질문했던 인구증가정책하고, 지역에서 인구가 불어나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들어서 경제적 풍요를 누렸을 때 인구는 자연스럽게 불어날 것이에요. 그런 만큼 순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혹여 중복성이 있지 않은가, 또는 현실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해나가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부연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인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같이 연동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인구는 우선은 시민들에게 지원되는 정책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단계적인 방법이 있을 거고 방금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심의 생태문화지구라든가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인 마그네슘클러스터단지를 완성이 되면 거기에 50개 이상의 산업이 들어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사동 도시첨단단지 그 다음에 서면 산단을 재생하는 방법 이런 것은 큰 그림을 통해서 시민들을 다른데서 인구가 들어오는 그런 방법 투트랙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연동성에 입각해서 중복성이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은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아셨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각종사업을 하면서 조건부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한 것이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심사결과에 많은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조건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하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공공연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을 넣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사업비는 얼마 이상입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총사업비 20억이상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총사업비 20억이상 되는 것을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다고 봅니다. 원칙에 벗어나지만 국비가 늦게 내려온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정이 있거나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해서는 계획반영을 조건부로 할 수 있어요.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신규사업들을 갑자기 넣는 것은 계획성이 부족하다고 이렇게도 표현 가능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소중한 지표인데 미리 단계적으로 넣어서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점들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원래 예산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가 끝나야 예산편성하는 것이 기본룰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지 않고 국비라든가 이런 게 늦게 와서 그런다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요. 시비만가지고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획만 세우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외로 조건부나 재검토가 중기지방계획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시정하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서정진   
ㆍ시정하셔야 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다음에 순천대학교에 순천 천연물의학소재 개발연구센터. 정산자료 받으셨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정산자료 받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받고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것은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년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정산자료를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는 거죠. 제가 정산자료 요구했으면 정산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가 부서가 달라서 지금 현재 정산자료가 정산을 받은 걸로.
○위원 서정진   
ㆍ행정사무감사 전에 들어와야 되고 회계폐쇄가 3월부터 12월 말로 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쯤 정산자료가 들어왔어야 맞는 거거든요. 제가 정산자료를 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순천대학교에 10억씩 10년간 100억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5-60억 나갔죠? 성과가 있으면 이야기 해보십시오.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여러 가지 우리지역 농산물이라든가 해가지고 실험적으로 생산품들을 발굴해 낸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알기로는 50억이 5년에 걸쳐서 MOU 체결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헛개나무, 헛개가지고 뼈연구 하겠다 해서 한 적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갈대 바디워시, 로션 제품개발 출시한다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50억이 갔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농가소득증대와 연결되어 있는지 또 이런 사업들에 의해서 수익성이 있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가치, 예산 대비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걸 맞다 안맞다를 제가 지금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 과정에서 정산을 받고 하면서 굉장히 해당부서와 순천대가 같이 고민하고 때로는 음성도 높이고 이런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고민이 1차년도 2차년도 예산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총100억 중에서 50억 이상이 순천대학교로 갔는데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것도 별로 없고 시민들이 봤을 때 여기에서 연구개발해서 내놓은 상품이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산이 아깝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하나하나 단일사업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100억을 투자해서 뭔가를 어쨌든 지역을 살리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계속 고민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지역특산품 기능성화장품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농가소득 가증대로 이어졌고 꾸준하게 상품이 판매되는 그런 걸로 돼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실적 보여주기 식으로 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예산이 50억이 나갔는데 농가소득 증대와 연결됐느냐는 겁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연결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줘보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정산 받을 때도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꼼꼼하게 따지고, 순천대학교에서도 당초에 목적한 대로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위원 서정진   
ㆍ노력하는 것하고 5년이 지나서 50억이 갔는데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억이 갔는데, 예산이. 고민하셔야 돼요. 돈50억이나 받아놓고 나서 농가소득 증대사업 연결시키지도 못했고 상품도 그다지 시민에게 호응받는 상품도 나오지도 않고 이것은 예산대비 효율적인 가치가 떨어진다 라는 것은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수가 얼마나 중요한 세수입니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서정진   
ㆍ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시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안을 많이 받죠? 시민제안도 받고 아이디어제안도 받고 실시제안, 공모제안 많이 받습니다. 순천시에서 시민제안,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우선 인터넷을 통해서 제안받고 있고요. 
○위원 서정진   
ㆍ제가 행정사무감사는 책자를 보고 하지 않습니다. 답변하시기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료에 없는 것을 갖고 하니까. 지금 시민제안,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인터넷이라든가 서면으로 제안서를 받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정확한 건수는 모르겠는데, 연간 100여건 이상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공무원들 제안접수한 건은 얼마나 됩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공무원 제안접수가 그 중에서 2-30%.
○위원 서정진   
ㆍ공동제안도 받은 적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공동제안 같은 경우는 연구모임 같은 데에서 지금 공동연구를 해 가지고 제안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순천대학 3개 대학생, 공무원연구모임이 올해는 7개 분야를 했는데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발표회까지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제안보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공정한 제안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심사를 별도로 전문가교수님들이라든가 공무원 중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 시민사회단체 같이 참여해서 제안심사를 하고 우리 제안제도 내부적으로는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창의적인 제안, 그 제안 중에서 너무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특허법이라든가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이런 데에 가치가 있는 제안서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현재까지는 그렇게 좋은 제안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우리 공무원분들이 우수제안이 있어서 상급기관에 추천할 수 있는 제안이 있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현재까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제안을 등록할 수 있는 많은 우수한 제안이 나오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과장님 기억이 없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제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에게도 문을 개방해서 제안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 제출해서 할만한 제안서가 없다는 것은 공직자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창의적인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정하셔야 된다. 시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해서 창의적인 제안이 많이 들어오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고 효율적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하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시정하셔야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시정하겠고요. 단위사업 세무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제안제도상을 받아보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시민전체의 아이디어를 받는 방법을 좀 더 특화시켜라 하는.  
○위원 서정진   
ㆍ그렇죠. 공직자들이나 시민제안도 상급기관에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안, 효율적인 제안을 많이 받으셔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유도하셔야 되고요. 
ㆍ우리 순천시가 예산절감,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절감사례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절감사례를 받아가지고 그걸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평가를 하고 보상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할 때 패널티 분야도 감사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저희가 전략기획과에서는 그 부분 패널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사례와 낭비사례도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정참여를 촉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시정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아니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모아서 사례집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낭비사례를 사례집으로 발간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왜 안하시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필요하다면 공무원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낭비사례를 발굴해가지고. 
○위원 서정진   
ㆍ우리 조례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방법, 해서 제3조 제1항 각 부 사례를 모아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여야한다. 이게 이제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라고 하는 원칙으로 조례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미이행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행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낭비사례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천천히 차단하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두개를 병합해서 사례집으로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우리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시정하셔야 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낭비사례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절감과 낭비사례를 병행해서 같이. 
○위원 서정진   
ㆍ제가 임의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조례가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대로 이행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행정사무감사를 2년 만에 보니까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략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총괄부서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시간도 넉넉지 않고 몇 가지만 어쩌면 행감 속에서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요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료요구를 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주무과의 자세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물론 난해하게 질문해서 자료요구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필요한 것이 뭔지를 빨리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과에다가 자료를 요구하지 계에다가 자료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술해서 몇 가지 문항을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담당계로 분할해서 숙제를 줄 것 아니에요. 그렇다보면 취합하고, 서로 협업하고 하는 것들은 과에서 문제를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서로 테이블에 앉아서 계장님들이 서로 논의하고 어떻게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준비할 건지 그런 대화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해왔지만 이런 부분들은 직원 상호간에 협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시에서는 어느 것보다도 소통을 강조하고 협업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단위의 자료요구는 최종과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단위에서 사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특정과를 지목한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과에 패널티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후에 개선하기 위한 개선할 방법이 개선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난번에 저희들 의회 본회의에서 먼저 의결이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행감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한 번 더 제기하도록 할게요. 문화재단이요. 사실적으로 문화재단이 출범을 위한 조례가 2016년 5월 31일 제정되었네요. 그리고 결국은 의회에서 신민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했는가요? 그래가지고 2016년 8월 24일 날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의결되고 시장께서 다시 재의요구를 또 의회로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있다가 2017년 10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고, 어지간한 순천시민들도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그 쟁점되었던 부분이 임원추천위원회인가요? 거기에 대한 숫자를 의회와 집행부가 동수로 해야 된다고 하는 쟁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규정에 보니까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준용하여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에 의하면 임원추천위원은 지방자치단체 2인, 의회추천 3인, 이사 2인 초창기에는 단체장 4인, 의회 3인, 결국 4대 4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상위법령과 위배되는 사항 아닌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금 1년 이상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재의요구와 다시 개정조례가 의결되는 이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 질책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하고 오래 시간이 걸린 점에 대해서 누누이 시민들께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지만 이번에 최종적으로 올해 의결할 때 저희들 마음은 이렇게 가면 계속해서 반드시 필요한 문화재단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지금 상위법령에 위배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모순이 됩니까? 안됩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출자출연기관 인사지침에서 저희들이 그때 재의요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재의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 입장을 바꾼 것은 이렇게 가면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다수 간에 위배된다하더라도 문화재단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철회하는 건가요? 어쨌든 집행부의 모순은 맞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어쨌든 재의요구를 하고 다시 철회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같은 사안을 가지고 입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입장을 바꾼 것은 사실이고, 재차 묻습니다만 이게 상위법령에 위배됩니까? 안됩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저희들이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출자출연기관 인사규정이기 때문에 애초에 저희들이 재의요구 했을 때는 그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이 꼭 필요하고 또 순천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되었을 때는 내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겠다. 이런 상황에서 그 인사지침은 다소 벗어나더라도 문화재단을 출범시키는 것이 더 순천시 발전에 더 맞다고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물론 과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에 2018년도에 이맘때 예산을 수립을 하고 2019년에 출범하면 차이가 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을 세우더라도 문화재단이 출범하기까지는 약 6개월 정도는 행정사항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2019년까지는 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해왔던 5차례 해왔던 동물영화제라든가 국제교향악축제 이런 부분들이 매년 단발성으로 그해에 단년도 예산을 세워서 다음해에 계획을 세울 때에 출연진 섭외라든가 사무국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1년이 시급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지금 잘못하면 동물영화제 저희들이 해 왔던 것을 놓치게 되면 수도권으로 뺏길 것 같고, 또 국제교향악축제 같은 경우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때 이것을 어떻든 해 가지고 준비를 1년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절박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습니다. 이왕 재단이 생길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급한 일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늘을 허리에 감아서 쓸 수 없듯이 모든 절차적인 거라든가 특히 의회를 상대로 할 때는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제정되고 개정의 산고를 겪으면서 의원들 상호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사실 이건 당초를 제공한 것은 집행부였거든요. 의회 내에서도 의원들 상호간에 이것이 집행부의견을 존중해주는 게 맞겠다 라는 의견들과 또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은 그것이고 인사지침에 대한 것은 다소간의 위배된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문화재단을 먼저 출범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상반되어 대립했단 말이에요. 우선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마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게 엄청난 과정을 겪었다는 거죠. 그리고 후반기 의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열의 장벽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애초에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의회 분열, 또 순천시 전반에 대한 갈등구조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본다면 애초에 이런 것을 진지한 고민 속에서 접근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라도 조례에 대한 부분이 되었든, 사업적인 대상이 되었든 간에 보다 심사숙고해서 두 번 다시 이런 갈등구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먼저인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먼저인 것인지라고 본다면 어쩌면 일이 먼저인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그런 것은 선집행하고 후보고하는 것도 꼭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여기는 긴급한 상황을 요구할 때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부분을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의회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대표자격은 아닙니다마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초목적이 어떤 방금 갈등을 조장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옥동자를 탄생하기 위해서 삼고를 치뤘다 그런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갈등을 조장한 건 아니고요. 갈등의 기폭제가 됐던 것은 사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심사숙고해야 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쩌면 중요한 1년의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기록들을 남겨놔야만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더라면 제가 안 했을 것인데 다시 한번, 긍정적인 차원에서 다음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한번 지적을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의 날 운영은 문화예술과에서 했나요? 그랬는데 우리 과에서 주신 자료에 보니까 투자심사현황에 나와 있어서 이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난번 시민의 날 읍면동에 행사비 말고 지원금액이 1억7천만원 정도가 되네요. 600만원 900만원 700만원 인원수별로 지원한 거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역주민이나 통수에 비례해서 아마 지원을 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운영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전략기획과에서는 투자심사현황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행사야 여러 가지 서로간의 느낌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1억7천을 들여서 가장행렬을 했잖아요. 거의 그 돈으로 다 썼단 말이에요. 읍면동에서 모든 통장님들이 나와주셔가지고 성동초등학교 입구에서 순천시청까지 가장행렬하고 간단하게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서서 손 흔드는 거 악수하고, 다음에 시청주차장에 와서 도시락 드시고 식은밥 드시고 행사장으로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사람들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 단발성, 가치가 없는 가장행렬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었다는 점이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문화예술과가 피감기관이 아니다보니까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예산부서에 말씀드리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내용적인 것을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집행하게 하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마지막에 결국 시민 화합적인 행사인데 마지막에 정리가 조금 미흡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행렬까지 오셨는데 그 후에 같이 이렇게 시의원님들이라든가 참여하신분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좀 미흡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그동안에 팔마경기장에서 하던 행사를 도심가장행렬하고, 그 다음에 시내권에서 하면서 시내의 어떤 경기활성화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을 미흡한 점을 개선해서 내년에 할 때는 훨씬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푸드앤아트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원도심활성화가 됐든 상권활성화가 됐든 거기 머물러서 부스를 설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2-3일 정도의 좋은 추억거리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좀 그런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장행렬과 동떨어진 프로그램이나 발상이었다는 생각이 되어져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읍면동의 특색을 갖추는 어떤 과정 준비하는 데에서 단합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를 감안했던 건데 그 준비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생하셨고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마지막 피날레에서 화합하는 시너지를 가져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죠. 그게 마지막에 이어지는 것들이 가치가 있었으면 좋은데 왜 왔는지라고 하는 거기 참여하신 이통장님이나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게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자긍심도 없고 보람도 없고 이걸 왜 하는 건지 순천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서로 간에 화합하고 소통하고 축제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했지만 그게 의도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고 저도 시청광장에서 행사진행을 봤습니다마는 이후에도 그분들이 동선이 이쪽으로 나오지 않고 전부 귀가해버렸다는 말이에요. 아마 많은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느끼면서 이건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후에는 예산지원하는데에서도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시청사 공청회 있잖아요. 지금 몇 번째 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공청회라는 제목으로는 첫 번째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공청회 하시면서 소감이 어떠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결과적으로 공청회는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로드맵을 가지고 시청사를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동안에 행정이 해 왔던 시기별로 저희들이 순기에 맞춰서 시민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이 바뀐 게 뭐냐하면 시기를 정하지 않고 시민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풀어놓고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어떤 분들은 왜 장소를 아직 선정하지 않고 계속 시민을 모으느냐 이런 분들이 계신가하면 왜 시가 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추진을 강하게 하느냐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의견을 수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의회에서 의장님 참 공청회 좋아합니다마는 과장님도 공청회 좋아하신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공청회를 좋아하기보다는 시민의견을 듣는 거죠. 
○위원 유영철   
ㆍ그때 참여하신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체 하면 250분 정도로. 
○위원 유영철   
ㆍ페이스북에 들어오신 분들이 1천여명 정도 되고 그때 어떤 같이 함께 공유했던 사람들은 천 몇백여명 정도 됐던 거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의견들도 많이 들어왔는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페이스북에도 많이 들어오셨고 지금 그 후에 오히려 의견이 활발하게 저희들한테 예를 들면 방금 두 가지로 나눠진 의견들이 팽팽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도 공청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공청회는 앞으로도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지 우리가 또 말했던 숙의민주의의가 됐든 그런 민주주의의 실천이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청회를 했을 때 공청회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공청회는 필요하다. 그러나 공청회를 하면서 이왕이면 좀 가치있게 효율성이 나타나는 공청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청회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저도 공청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거든요. 그 장소에 있다가 나와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어요. 바깥에서. 봤는데, 물론 공청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실명은 아닙니다마는 준비하시는 어떤 패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사례발표식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운영의 묘가 있잖아요. 좀 어설펐다. 좌장이라든지 공청회를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지선정을 먼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각기 다른 의견들이 나와서 거기서 대립할 순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싸움터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진중하게 아니면 고민을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좌장의 몫이에요. 그걸 사람이 악을 쓰는데 어떻게 해. 공청회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 공청회를 하긴 하되 기술적으로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다가 만들어가고 서로 축제 속에 모두의 의견을 갖다가 취합해내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청회라서 그걸 다 용인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왜 의미가 있었다고 느끼냐면 그동안 저희들이 설명회라는 제목으로 갔을 때는 의견들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룰을 정하지 않고 프리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는 이 시민들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데서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250명의 분들이 그 자리에 왔는데 다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입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권유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시민주도 청사건립 모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읍면동에서도 이렇게 안내를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특정 지역에서 오신 게 아니고 다양한 계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양한 계층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처음 공청회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가치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 공청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인위적인 부분이 필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다양한 계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와 상관없이 어느 계층분을 초대를 하거나 모시고 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청사추진위원회라든가 관계자들이 대부분 오셨다는 말이에요. 계층은 다양할지 몰라도 애초에 그 구성이 다양하게 됐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런 공청회를 할 때 그 집단에 들어있지 않은 분들도 오게 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이고 오셨을 때 거기에서 사전에 예를 들자면 자기의 발언할 수 있는 것을 질서정연하게 미리서 질문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운영의 전반에 대해서는 조금 수준있게 앞으로 진행하면 2차, 3차하면 할수록 그 가치는 커진다는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난번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방정부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준비위원회가 되었든 우리시의 컨셉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는 순천시 그동안에 준비해온 것들은 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구체적으로 지방분권을 내놓을 만큼 준비해놓은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10월 25일 날 저희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남시장군수협의회 그 다음에 분권단체를 전남회의를 순천에서 컨퍼런스를 열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위기를 먼저 순천시가 선도하고 앞으로 그 준비를 그 계기를 통해서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당초에는 지역의 지방분권을 전문가를 좌장으로 모셔서 순천의 지방분권을 불씨를 살리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전체를 봤을 때는 특정인이 분권에 대한 부분을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는 우선은 관련되는 분야의 어떤 TF 성격의 여러 서클을 만들고 그 분야를 올해 연말까지 해서 네트워크를 출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좋은 생각 같고요. 사실 조충훈시장님께서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장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에 대한 열정도 있으시고 거기에 대한 혜안과 식견이 있으세요. 진작부터 재정권에 대해서도 지방재정이 넉넉해야 된다는 현재 8대2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6대4로 확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보니까 문재인정부가 급작스럽게 탄생하다보니까 지방분권도 급물살타고 있는 거잖아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는데 내년에 개헌을 통해서 할 의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갑작스럽게 2019년 정도에는 우리도 뭔가를 준비된 상태에서 완전한 지방정부는 순천시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 지방분권화시대에 맞는 지자체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준비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지방재정권도 앞으로 주는 거잖아요. 지방복지권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분야가 되었든, 어려운 수급자들이라든가 이런 대상자들 있잖아요. 이런 대상자들은 국가에서 일괄로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지방분권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예측이라든가 예상문제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공청회도 아니고 토론회도 아닙니다마는 제기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수급자들이 수급자가 되면 자기가 일자리 있잖아요. 65세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노인규제법에 의해서 일자리를 내놓아야 돼요. 수급자가 되면 사회복지 쪽에서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지만 65세 이상에서 수급자가 되면 그 자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법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탈수급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수급자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40만 원 정도 생계급여 받아가지고 그러면 20만 원이라도 일자리에서 더 받으면 조금이라도 생활이 넉넉해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다못해 조그마한 가게도 하나 만들어낼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러는데 계속 40만 원이라는 돈을 묶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탈수급이 안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탈수급을 하기 위한 지방복지재정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현재 상태에서는 국가에서 묶어버리니까 안 됩니다. 이 소리밖에 안 됩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그런 지방재량권이 왔을 때 복지권이나 재정권의 취지에서 봤을 때 구제의 틀이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일단은 직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현재로서는 우리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안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방재정이나 자치가 형성되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지역은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보다도 전라남도가 훨씬 복지우수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산적 고민을 할 필요. 예를 들자면요. 선진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지방분권이 되면 우선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자치법하고 자치재정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우선 돈이 있어야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한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하는 법대로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 결국은 그것을 탈피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정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도하에서 묶어놓는 것 말고 지방에서 그런 모델을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를 묶어놓다 보면 소득의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못사는 사람이 더 잘 살고, 그동안에 거기가 묶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동안에 매몰적 사고를 했단 말이에요.  관성이에요. 왜냐하면 상하기관에 대한 어떤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존중하는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나쁘다, 좋다하는 개념이 아니라 준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법령을. 그러다보니까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해 놓으면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자율적이고, 자활적인 어떤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우리 기관이 될 수 있다 라고 놓고 보면 조금 창의적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지방분권이 무엇입니까? 라고 현재 여러 가지 설들이라든가 다양하게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부분도 하나 있을 수 있다.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영향이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직원들 사이에서도 개발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준비를 왜 안하셨습니까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거고 환경이 안됐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에 가속도를 붙이는 게 맞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5분발언 들으면서도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되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지역사회와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분위기를 지금부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 각종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가 됐든 순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주민참여예산제가 됐든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이런 모임들이 사람이 인적순환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다양하게 수직적으로 정예요원 예를 들어서 1천명, 2천명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관심있고 다양한 다시 어떤 원래 다양성은 다양한 어떤 창의성이 경쟁력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경쟁력이 있거든요. 어디든지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다 라고 그렇습니다. 시대적으로 시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천명의 정예요원보다도 관심있는, 약간의 기술력이 떨어지더라도 집중력이 떨어지더라도 1만명 2만명이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 순천시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지방공무원의 관심도 높아지고 민주주의도 훨씬 더 탄탄하게 발전해 갈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전략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2017년도 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제출해주신 자료 중에 보면, 민선6개 시정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실적을 제출하셨는데요. 작년대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실적이 조금 올랐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작년에 비해서는 실적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연수가 차야 돼서 시간이 흘러야 공약률이 오르는 것이 있고요. 매년 구분해 가지고 돼있는 사업이라 올해는 한 80%이상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게 지금 10월 말 실적이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작년 1년 전에 시장공약사항이 72% 이행률을 보이고 있고, 제출해 주신자료에 의하면 올해 10월말까지는 80.1% 해서 10% 정도 공약이행을 달성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목표대로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시장공약사항 이행률을 계속 점검하고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이행실적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짚어보고 싶습니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고용안정 및 근로자생계보장을 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 공약이 지금 50% 달성인데요. 어떻게 해서 50% 달성입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 문제가 경제진흥과에서 근로자들 생계관련해서 이행한 것이 따로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타 도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두 달 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부시장님하고 경제진흥과랑 같이 협의한 사항인데 먼저 비정규직을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과 맥을 같이 해서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선은 시청 내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생활임금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가 시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먼저 선행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께서 선행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마 작년에는 감사를 부득이 못해서 지나왔고 업무보고 때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자료가 그대로 이제 공약이행률이 변동이 없이 그대로 50%로 올라왔고 지금 생활임금조례안 입법예고가 언제 되냐면 2015년 3월 5일날 입법예고를 했고요. 과장님이 조례규칙 심의를 얼마 전에 했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조례규칙심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달성률은 80%에 달했지만 특정공약과 관련해서는 물론 전반적인 달성률에 비해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지금 2년 정도 진행돼왔던 문제가 생활임금제에 대한 효용성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부서마다 의견이 달랐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종합적인 정책기획조정을 전략기획과에서 해줘야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월 전에 저희들이 다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올해 말까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임금제 당초에 취지대로 생활임금제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산해 나가려고 했고 11월 30일날 저희과에서 법제조례안에 대해서 법제심의하고 1월 달에 제정하려고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도율이 이제 막 조례규칙 심의를 했으니까 25% 정도가 솔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는 전환하는 세대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여주시고 이 부분이 물론 행정에서 생활임금제 관련해서 전반적인 다른 시군의 사례도 비교검토하시겠지만 실제 생활임금제가 적용되는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상들하고 간담회와 수차례협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게 판단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임금제 관련해서 다른 도시이행이나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걸렸던 부분은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행착오에 대해 우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에 대해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면 반드시 특별하게 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만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여기에 맞는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번감사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이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유영철 위원님께서 순천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모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도 민선6기 시장공약 사항에 들어가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 심의결과가 작년 말에 심의를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약상 심의결과에서 공약폐기건도 있고 변경한 것도 있고 해요. 그런데 변경한 내용을 보면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임기 내로 했다가 변경한 사항이 임기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공약사항을 심의했었을 당시에는 문화재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여건이 공약사항을 이행하기에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임기 후라고 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항이 임기 내에서 임기 후로 시민공약평가단에 의한 심의에서 변경을 해 놨는데 이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유영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경과정을 거치면서 작년에 심의과정에서는 아마 관련부서에서 의회의견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임기 내에 이미 조례가 문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기 내에 하겠다고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피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건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드시 임기 내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다시 연말에 시민공약평가단을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 심의를 하실 건데 공약과 관련해서 변경되거나 혹은 점검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변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첫 번째 감사내용인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 이행여부와 관련해서는 생활임금제도입 관련해서 공약이행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과 순천문화재단과 관련해서 계획에 맞게 공약이행을 철저하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ㆍ두 번째 감사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결산검사 때 나온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행정감사 때 언급하고 가는 것이 결산검사가 철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예산 평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2016년도에 처음으로 성과계획서에 의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작년도 성과계획서에는 비전전략목표 46개, 정책사업목표 112개, 단위사업 297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이 성과계획서에 따른 성과보고서가 성과계획서에 계획된 것과  다르게 성과보고서가 작성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마는 아마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를 들어서 31개 지표는 성과보고서 목펴치를 성과계획서보다 목표치를 하향조정하거나 혹은 어떤 것들은 상향조정하거나 혹은 없는 부분들을 성과보고서에 추가를 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계획서를 80% 달성목표로 했는데 성과보고서에도 80% 달성,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1년 전 성과계획을 잡았는데 1년 후에 성과보고했을 때 이 수치들이 너무 교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성과계획서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2017년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난번에도 한번 짚어주신 걸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처음 이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도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이라서 저희들이 미숙한 점도 있지만 프로그램상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후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성과지표의 수정이나 승인 절차 그리고 실적자료에 대한 검증절차 이런 부분이 성과관리 부서에서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환류 체계를 만들어서 내년도 결산보고 하실 때는 성과계획서 대비 성과보고서가 조금 더 전년도보다 체계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음 세 번째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관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의 기능과 해야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이 미흡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부분에서는 감사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보면, 운영 실적에 8월 28일 날 시정정책토론 청구 심의건에서 봉화산둘레길 출렁다리 설치공사 토론 청구 요건 심의가 있었는데요. 이때 아마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항으로 요건 충족이 안되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청구인원 서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서명인원이 부족했습니다. 청구하신 분들은 요건에 충족한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법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서명 위원이 부족한 것으로 해가지고 요건 미충족으로. 
○위원 이복남   
ㆍ요건이 충족이 안돼서 그 이후에 다시 심의, 요건을 갖춰서 보니까 9월 15일 날에 원안가결하셨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이 아마 주민서명 뿐만 아니고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청구를 할 때 일일이 서명을 받아서 하거든요. 요건을 갖추려면 이름, 사는 곳, 주민번호, 서명 연서를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행안부나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서 그걸 갖춰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내년에 온라인청구가 가능하도록 지금 시행령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조례로 주민 청구라든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 온라인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들이 행안부에서 먼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일선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갖고 그대로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마는 조금 더 우리 시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우선적으로 온라인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미리 준비해서 주민들이 시정에 반영하고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청구 서명도 한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말씀은 행안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좀 더 파악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충분히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제도적 범위를 벗어났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내년도에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발 빠르게 거기에 맞춰서 법을 전면 개정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제부서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정되는 대로 바로바로 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안내도 하시고 많은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구와 관련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시 행정을 전체적으로 종합 기획, 조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잠깐 지역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향동과 삼산동 인근 석현동 일부가 농가들이 많거든요. 특히 향동 같은 경우는 2,200여세대 중에 거의 18% 정도가 농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농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는 시민이나 외지인들에게 귀농귀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농촌동이 아니다보니까 귀농귀촌해도 지원이나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 놀고 있는 땅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빈집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문의가 들어오고, 실제 문을 두드려봐도 귀농귀촌 관련된 혜택이나 지원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도시동, 농촌동이 나뉘어져 있는데 도사동도 농촌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향동 일부 농가들이 많이 있는 동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농가지원도 안되고 향동하고 조비골 일부는 쓰레기차도 일주일에 한번 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농복합동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사항이나 형평성 문제에서도 조금 소외된 측면이 없지 않아있다. 그래서 시정 전체를 종합 기획 조정하는 전략기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으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전략기획과는 우리 순천시 미래 비전과 총 살림을 하고 있는 과이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과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총액이 3차 추경까지 해서 얼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1조 2천 억원 정도.
○위원 강형구   
ㆍ많은 살림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몇% 늘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15% 정도.
○위원 강형구   
ㆍ순천시 직원들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도농통합이 승주군과 순천시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95년도에.
○위원 강형구   
ㆍ통합된 지 20여년이 흘렀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제가 과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농통합 당시 승주군의 살림과 현재 농어촌 현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 예산 편성 비율과 현재 농어촌 옛 승주군의 편성 비율은 얼마정도 달라졌습니까? 대략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다른 곳에서도 승주군청과 순천시로 나뉘어져있던 승주군 지역의 예산을 여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라서 예산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위원 강형구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성, 고흥, 구례, 곡성에 비하면 그때 승주군의 규모가 그 지역보다 예산규모가 컸다는 말입니다. 그랬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지금 농촌에서 느끼는 소감들은 그 지역에 비해서 우리순천 도농통합되고, 피해의식에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혹시 들어보신 내용이 있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도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천의 현실이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순천에서도 새로운 방법으로 농촌을 살리는 것은 로컬푸드, 농업안전기금 확보 등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노력을 하고 고생하시는 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순천시의회에서 행자위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내용이 대형사업들이 100억씩 투자되고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농어민들이 농촌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안느끼게 예산 편성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 농어촌의 그런 예산들. 사실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들이 우리 조례에 의하면, 30년이 넘어야 되는데 그 전에 무허가로 지어졌다고 마을회관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으로 등록된 지는 30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작은 것도 해결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농어촌에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안 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에 건의드리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올해까지도 잘 해오셨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런 예산들이 편성될 때 농어촌을 배려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두 번째 순천시 MOU체결 양해각서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MOU, 양해각서를 많이 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양해각서에 이르기 전까지는 공무원들이나 투자유치과에서 많은 노력하고 있는데 유치하고 나서 더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MOU 체결한 이후에 사업으로 연결되는 비율들이 미비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대처계획은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체 상황을 제가 관리하고 지는 않습니다마는 MOU체결 이후에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사실이고 아마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MOU를 체결했던 마그네슘 클러스터 단지, 산자부, 전라남도와 같이 했던 부분들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맞습니다. MOU 체결해서 투자유치가 이어져야만이 지역경제 활성화, 인원충원 계획들이 인구유입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왕 투자를 한다고 양해각서를 체결한만큼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사업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세번째 축제행사 경비 관련 말씀드립니다. 순천시 각종 행사가 엄청 많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행사들이 다양하게 정원박람회 이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보면 행사경비도 많고 행사도 많다보니까 이것을 좀 우리시에서는 그동안에 행사를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통합관리, 규모를 연관성 있는 행사와 지역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합하면 경비절감과 사실은 동원되는 인력들이 각 마을이나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가장 노력하는 것들이 시청 공무원들입니다. 모든 행사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행사에 동원되면서 피로감이 9월말에서 11월까지는 거의 행사에 지쳐서 토요일, 일요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
○위원 강형구   
ㆍ동원하라고 해서 동원한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일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전부 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일을 하고 쉬어야지만이 다음 일에 생산성이 있는데 그 일에 지쳐서 월요일날 나오면 다음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통합관리, 위원님의 제안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희들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들도 가급적이면 아까 말한 문화재단같은 게  설립이 된다면 전문가들이 일정부분을 담당해주고 공무원들 일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위원 강형구   
ㆍ제가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사에 동원되고 공무원들이 한번 여론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피로감에 싸여있는지 한번쯤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말일 것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공무원들도 일과 가정이 양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가정에 편해야 모든 직장도 일이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대통령께서 규제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규제개혁으로 인해서 오히려 규제개혁이 아니라 강화된 부분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경관심의 대상 확대, 축종별 제한거리 강화, 토지경사도 기준 강화 등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해서 조례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정부들이 앞으로 모든 것이 규제개혁이 완화되어서 투자하고 또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야하는데 규제개혁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원론적으로 규제개혁이 시민들의 삶이 편리한 쪽으로 개혁이 될. 원래는 개혁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관심의, 축산 거리 제한 이런 부분은 규제를 제한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을 걷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면에서 보면, 약간 불편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축산거리 제한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ㆍ분명히 개선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농촌의원으로서 농촌에서 축사에서 냄새나는 것 분명히 마을 가운데에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1km, 2km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어촌에서 농촌다운 축사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돼지를 키워서 돼지냄새가 나도 그것이 농촌스러운 것이지 마을 한가운데 있는 것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농촌에서 할 일들을 그러면 어디에서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의회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집행부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규제를 하되, 어느 정도 1km거리를 두면 양쪽에서 하면 2km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사업을 하지 말고 산속에 가서 하라면 부대시설이 없어서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잘 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농촌이 농촌다운 농촌으로 가야지, 지금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지 않고 나이든 어르신들만 계시는데, 젊은 세대가 축산을 하고 싶은데 규제가 강해서 들어올 수 없다고 그러면 이건 농촌이 아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것은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 것이지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 이런 게 아니고,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들어와서 귀농귀촌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주기위해서는 농촌의 특성에 맞는 다른 지자체와 형평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시만 잘 했다고 1km, 2km됐다,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촌을 몰락의 길로 모는 일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말씀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타 도시의 여러 상황들을 비교검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이것을 과하게 먼저 잘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그중에서도 개선을 했지만 또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의 복리향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을 저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거리제한과 무관하게 주민들이 동의하면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은 찬성하는데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못한다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500m 마을에서 떨어져서 마을 발전기금을 내놓고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장이 된다면 주민 동의를 3분의2 정도 100% 동의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3분의2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혁 조례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가 다시 한 번. 
○위원 강형구   
ㆍ시에서는 모든 분들에게 평등하게 고루 조례나 법들이 준용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수가 이용해서 편리한 조례나 법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제가 질문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명품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략기획과장님도 명품 과장님 같으신데, 장시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것은 전략기획과가 총괄 관리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위원들 생각이 다 물어보고 싶고, 또 참고인으로 다른 부서까지도 불러다놓고 물어보고 싶은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한테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물어본 것 같습니다.
ㆍ제가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께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대해서 저도 이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봤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상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절감이나 낭비사례 공개에 대한 실명제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동의를 얻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공개방법에 대해서 조례에 나와 있기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시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절감이나 낭비사례에 대한 부분이 혹시라도 인터넷상에 접수는 되어 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인터넷상에 접수는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 종합해서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공개는 못 하는데 여기에 보면, 성과급 지급도 있고 그런데 성과급 지급이 된 사례 있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료로 좀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6기 시장공약사항 이행 부분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화포마을, 해룡 용전마을, 그런데 진도율이 50% 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일몰제로 간다는 소리가 있는 맞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일몰제 이 자체가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경향도 있고, 전원마을 조성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간 이유가 아마 이분들이 그렇게 사태를 만들어놓은 게 아닌가.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이것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공모를 사업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수년 간 지연되고, 화포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보니까 사업이 진척이 안 되어 있어요. 사업을 국비를 반납하고 나서 시비를 줬는데 불구하고, 반납한지 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비로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지부진해서 국가에서 사업을 더 이상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몰제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해서 다른 사업자가 공사를 해서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전원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원마을을 이전 부서에서 담당한 적이 있는데요. 전원마을이 당초에 취지에는 농어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그리고 거기에 농어촌 농산물을 판매하는 서로 윈윈하는 조건으로 국가에서 기획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해놓고 오랫동안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된 사업들을 진도율에 따라서 아주 부진할 때는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주지 않고, 또 회수하는 그 사업을 차단하는 경고까지 패널티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당초 신청할 때부터 면밀하게 그런 게 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서 일몰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독려도 하고, 어떠한 상황인지, 지금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건축과와도 협업을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순천 청년실업률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전수조사 되어있는 것이 있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청년실업률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용운   
ㆍ청년이라 하면 15세에서 29세로 보시더라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청년의 나이는 법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OECD국가와 국제기구에서는 15에서 24세로 통상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특별법에서 15세부터 29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39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년 조례는 제정할 때는 19세부터 39세까지로 청년조례가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39세까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것은 고용촉진과 창업 지원을 믹스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등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조건을 들어놓기 때문에서 했고 7만6천명 정도 됩니다. 인구대비 25%, 19세에서 39세까지 그런데 이번에 전국에서 일자리 대상에서도 저희가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이 바로 청년 창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들의 지원정책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순천형 희망정책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엊그제 보니까, 24일인가. 우리나라 초경량 마그네슘 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업무협약 체결을 했구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데 이렇게 조성 사업을 하고 업무협약 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율촌공단이나 해룡산단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 순천시민 청년들이 얼마 정도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협약을 하는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계획서상에서 57개 사업체에 1만5천명 정도가 취업될 걸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행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금속재료연구소에서 파악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와 재료연구소 포스코가 와서 협약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계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지역 청년창업이나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자료로 따로 받아보도록 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전략기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감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감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팔마종합경기장 부출입구 및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소홀이 있지 않습니까? 팔마체육관 안에 차단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그 출입구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 안 하고 있죠?  
○감사과장 정종석   
ㆍ아직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희들이 6대 때 그 사업이 옳지 않다고 해서 예산을 두 번인가 부결을 시켰거든요. 7대 들어와서 그 사업을 그게 억 단위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차단기를 설치해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개월째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거 문제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감사 파트에서는 심도있게 고민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검토를 해보시고요. 6대 때 그 사업이 정말 불필효하다, 카풀제도 등 여러 형평성에 맞줘서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예산을 두번 부결시켰는데 7대와서 예산을 성립시켜주고 나니까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위원 서정진   
ㆍ감사과에서 명예감사관 읍면동에서 전문분야에 계신분들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까? 
○감사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디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감사과장 정종석   
ㆍ읍면동에서 추천을 받고요. 의회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이 주로 많이 옵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 같이 참여를 하고. 
○위원 서정진   
ㆍ주민자치위원들이 오는게 아니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혹시, 명예감사관 명단. 읍면동별로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과장 정종석   
ㆍ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임기가 2년씩입니까? 
○감사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서정진   
ㆍ명예감사관 배치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합감사때만 합니까? 일상감사 등 감사할 때마다 합니까?
○감사과장 정종석   
ㆍ원래는 상시적으로 같이 활동하는 것이 맞는데요. 어떤 경우에 그 읍면동만 특정하게 감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드물어서 사실상 읍면동 종합감사 때 주로 활동하시는 걸로.
○위원 서정진   
ㆍ일반적인 감사 때는 안 하시죠? 
○감사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것을 명예감사관 운영 제도 규칙에 맞도록 운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다음에 감사과에 대한 직원 신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하고 있습니까? 
○감사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근평은 현재 룰 대로 그래도 하고 있어요. 
○위원 서정진   
ㆍ현재룰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과장 정종석   
ㆍ현재 전체적으로. 
○위원 서정진   
ㆍ감사담당자 우대라고 하는 규칙을 보면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안하고 계시죠?
○감사과장 정종석   
ㆍ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꼭 집어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전체 룰대로 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종합감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대했을 걸로.
○위원 서정진   
ㆍ감사과 직원들을 또 모범사례가 있는 사람들을 표창할 때 우선 추천해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감사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 좀 우대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말씀드린 건 감사과를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감사과는 특수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자체 감사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적어도 감사과에서 고생하시면서 그런 규칙에 정해진 바를 시행받아서 특혜가 아니지만 우대 배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건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제가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윗분들한테 진언해서 반드시 그런 것이 지켜지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언제 정년이십니까? 
○감사과장 정종석   
ㆍ내년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안에 규칙에 정한대로 직원분들을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이 감사과의 특수한 업무라고 했어요. 아주 유익하고 좋은 발언이었습니다. 그에 합당한 본 위원이 감사과에 공직자를 감사를 하는 특수한 신분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바람의 감사를 이렇게 해주십사라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에요. 감사과에서 해야 될 업무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직자는 공직자 신분을 이용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또한 공무 집행할 때 공명정대하게 집행해야 하며 집행하는 공무가 거울처럼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공직자를 감사를 해야 된다는 위치에 있다 보니 정말 많은 고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고뇌에 찬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에 근무하고 계시는 감사과의 감사를 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은 아무리 고뇌에 찬 입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감사과에서 해야 할 업무는 사전에 그 도시에 또는 그 조직에 비리와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감사과에서 제대로 업무 집행이 소홀이 된다면 그 도시가 온통 비리, 부정의 온상지가 될 소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사명감을 갖고 근무해야 될 감사과의 직원들이 얼마나 고뇌에 차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감사를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집행,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또한 그 도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되고 있어요. 그 대목에 2017년도 들어서 우리 과장님, 감사를 해야될 위치에 와있죠?  마감. 
○감사과장 정종석   
ㆍ연 계획이 있는데. 
○위원 주윤식   
ㆍ마감해야되는 이 시점에 본 위원의 말에 정말 소신에 있는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세요. 
○감사과장 정종석   
ㆍ부의장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하면서 더 성찰해도 부족함을 느끼지는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우리 시가 예산 1조원 시대가 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할 일도 그만큼 많아졌고 아무리 사회가 변하고 신입사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감사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제도가 잘되어 있고 감사를 즐겨하는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저희들이 막중한 업무를 더 잘 하려고 노력을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답변이 본 위원은 사실 솔직히 좀 그 답변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몸을 던지는 그런 사명감을 갖는다는 취지의 뜻이 담긴 답변을 듣고 싶어 했는데 그 답변을 못하신 과장님 마음도 충분히 헤아립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도시가 투명하고, 그 조직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투명하게끔 집행이 이루지려면 우리 순천시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감사과 직원들 양 어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투명한 감사는 그 도시를 아름답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 소신껏 감사해서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저는 140쪽을 보면요.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 건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5년 간 적발 현황이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보니까. 그렇죠. 음주운전으로 시의 청렴도 향상에도 피해가 있죠?
○감사과장 정종석   
ㆍ음주운전이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공직기강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이 혹시 있나요?
○감사과장 정종석   
ㆍ음주운전은 일주일에 두 번이상 전직원에게 문자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보내고 있고요. 아까 8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2013년에 공무원 정원이 1,300명이었고 2017년 1,400명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것은 억제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제로화,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8명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더 적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하셔서, 그렇지 안하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러한 일로 인해서 혹시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말 되니까 말씀드리고요. 
ㆍ총무과에서 위탁사무 총괄을 총무과에서 하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감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사무감사 관련 순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조례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은 감사를 어디에서 한가요?  
○감사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신가요? 감사과에서.
○감사과장 정종석   
ㆍ저희 연 계획에 따라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단체까지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처리 상황 감사를 보면 14조에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감사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작은 것은 각 주무부서에서 하고 일정규모 이상은 연 감사 계획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요즘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감사과장 정종석   
ㆍ예, 많이 늘었다고 봐야죠.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업무를 민간에서 위탁하게 되다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약간 부족한 점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감사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서식화를 해서 공무원에 준해서 집행되도록 감사라기보다도 꾸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무래도 서비스면에서 주민불편민원이 많이 생기고 한다는 민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철저한 평가, 관리감독, 감사가 이루어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한 가지 더. 마지막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어떻게 다릅니까? 과장님!  
○감사과장 정종석   
ㆍ귀농은 농사 목적으로 해서 농사하는 것이고 귀촌은 삶을 농촌지역에서 살고자 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귀촌에 대해서 창업자금을 많이 주시죠? 어떤 기준으로 주신가요?  
○감사과장 정종석   
ㆍ제가 그것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 업무는 농촌지원과 것인데, 감사과에서 이것을 한 번 깊이 들여다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잘 알았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자금을 지원했을 때 그게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거슬은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순천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지원 정책의 개선과 업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귀농인 지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8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이때가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를 하는 때입니다. 이탈하거나 또는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지를 경영할 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회수를 하게 되어 잇다고 적혀있는데 그 보조금을 받아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갑자기 다른 곳에서 다른 지역에서 순천으로 와가지고 이것을 받아서 사업장을 짓고 곧 떠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하고 떠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사과장 정종석   
ㆍ그렇죠. 보조금만 받고, 일종의 먹튀의 경우죠. 그런 경우는 보조금 본래의 지원목적과 다른 것이라고 봐야되겠죠.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그 목적 이외에 귀촌하면서 새롭게 이쪽에 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 순천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해보시오라고 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사용하는 곳이 있을 같은데 감사를 어떻게 안 하고 계시는지 한번 지원금이 나가는 곳을 제 목적대로 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꼭 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저에게 서면으로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님 연말되고 하면 평가하셔야 해서 바쁘실 텐데 순천시가 깨끗한 지역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감사과장님께서 감사도 잘 해주시고 더 공무원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과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서로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같은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청렴도나 공직기강을 위해 수고하신 감사과에 경의를 표하고요. 다른 부분보다 일상에 직결되는 부분,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다수민원접수가 감사과에 몇 건이나 접수되었나요?  
○감사과장 정종석   
ㆍ다수민원의 관리는 허가민원과, 총무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주로 올해 5∼6건 정도가 현장에 나가고 같이 대처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물론 허가민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적인게 허가민원과의 것이다. 감사과의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다 동일시 할 수 있거든요. 순천시청에서 해줘야하는 건데, 또 시민들의 느낌은 허가민원과나 이런 데보다도 감사과에다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잘될 것 같고, 시장실에 직접민원을 하면 일이 잘 처리될 것 같고 심리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결국은다시 주무과로 가기는 가잖아요. 민원이요. 그런데 물론 잘못한 사람을 발굴해서 질책하고 이런 감사적 기능도 있겠습니다마는 순기능이라고 한다면 일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도 있고 그렇더구만요. 그런 것처럼 공공의 이익에 준하는 것들은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유도하는 것도 감사의 기능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저희 주로 공사현장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저희 지역구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엄청나게 시청 앞에서 집회도 하고 주민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 거의 준공이 다가오다보니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시간을 보낸 분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삶의 행복추구권이나 일조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는 경우도 더러 있고 그 동안에 공사의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해서 삶의 침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를 데가 이른다고 일렀지만 감사과에다가 요구하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주무과에서 사업적인 것을 당연히 추진한 것은 맞으나 그 현장에서 다수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으로 인해서 공공의 이익이 침해를 받는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권장하는 기능도 한가요? 감사과에서는
○감사과장 정종석   
ㆍ당연히 합니다. 아까 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각 과가 마치 자기 것이 아닌 양 핑퐁하는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로 공무원 태만을 이유로 해서 우리과에 많이 오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거의 음지로 보이지 않고 관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결국은 아마 일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에게는 다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도 기능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굉장히 그게 큽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큰 민원은 해결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작은 민원들은 거의 저희들이 마음의 치유, 서로 교감해서 많이 해결되는 경우를 발견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게 아마 감사의 지적하고 질책하고 징계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이것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은 시민의 행복이고 시민행정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직자들도 필요한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필요한 것처럼 시민을 위해서 시 행정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집단민원들은 달래주는 그런 행위들이 계속적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요.
ㆍ한 가지 현장에 지금 도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워낙 범죄로부터 많은 약자들이나 또 남성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노출되어 있어서 CCTV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CCTV 추진 소홀이 있는데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후된 CCTV 화소가 안 좋아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전시적인 범죄로부터 전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자료를 발췌하려고 보면 화소 안 좋아서 식별이 불가능하고 추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해서 있는 것이 CCTV이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도로선상에서 CCTV 화소가 좋고, 주차위반은 괜찮은데 방범적인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더구나 이면도로같은 경우는 보안등이나 이런 것이 약할 수 있고, 야간 화소, 야간 식별이 안 되는 CCTV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가지고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주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또 이게 종합적으로 봐줘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요. 씨가 한 부서에서 다 안 해요. 나눠서 한다는 말이에요. 안전총괄과, 도로과 이렇게 나뉘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CCTV에 대한 점검 부분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 공교롭게도 저도 얼마 전 민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도종합감사의 지적사항에도 이게 있네요. 과장님 순천시 CCTV의 성적은 몇 점이나 된가요?  
○감사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막연히 다른 데보다 잘 갖추어져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마는.  
○위원 유영철   
ㆍ안전한 도시만들기한다고 하고 공모사업에서 예산도 가지고 오고, 국비 교부세도 가지고 오고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치안이 괜찮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다 안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자체적으로 관내감사도 하시고, 또 상위기관에 감사도 받으시고 의회 감사도 받으시고 고생하십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감사과에서 시민들 물론 감사가 주요업무이기는 하지만 실제 이 감사를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민간참여나 시민참여에 관한 부분이 명예감사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자료에 보면, 아마 항목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예감사관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 서도 명예감사관의 참여와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 명예 감사관의 직무에 보면 하부기관 종합감사 참관인 모니터, 일상감사 참여, 기동감찰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명예감사관에 위촉을 해놓고 명예감사관들에 어느 정도 참여가 어느 정도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감사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계획된 감사는 다 참여하셨고요. 일상감사, 수시감사는 바로 계획없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참여를 못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계획된 감사에 참여를 했으면, 명예감사관들이 활동하는데 활동 수당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과장 정종석   
ㆍ수당 조례에 의해서 7만원을 지급하고, 계획대로는 다 100%. 
○위원 이복남   
ㆍ본예산서에는 교육참가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에는 항목으로 수당과 관련된 사항이 올해 있습니까? 
○감사과장 정종석   
ㆍ예, 있습니다. 계획대로 하고 있고 수시감사만 저희들이 계획대로 못하고. 
○위원 이복남   
ㆍ수시감사는 그때그때 참여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지죠?  
○감사과장 정종석   
ㆍ저희가 갑자기 어떤 첩보에 의해서 나간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 생업에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있고. 
○위원 이복남   
ㆍ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감사과장 정종석   
ㆍ계획된 것은 전부 다 100% 하고 있고, 갑자기 하는 경우는 거의 못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보면 전라남도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명예감사관이 제보했었던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면 명예감사관들이 어떤 내용들을 제보했다, 그래서 명예감사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했던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시 홈페이지에 보면 감사정보는 있지만,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소개는 해놓았지만 명예감사관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소개해놓았지만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실제 감사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러이러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어떻게 참여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활동내용들을 좀 게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과장 정종석   
ㆍ듣고 보니까 그 부분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시정을 해서 다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을 지금 들어가면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에서 바로 입력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어떻게 연동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이번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원도심 일대 대부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이.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모든 부분을 볼 수 없고, 일정부분 잘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보지 못한 부분들, 특히 공사업체에서 꼼꼼하게 한다고 하지만 일선주민들이 보기에 좀 부실된 부분이나 처리가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되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사관 물론 그쪽에 하수도과에서 시민감사관을 선정, 위촉해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지만 우리 감사과에서 명예감사관들을 하수관로 공사하는데 함께 매칭을 시켜서 마무리 단계 전에 좀 더 꼼꼼하게 명예감사관이 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전라남도 종합감사가 진행이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진행되었죠? 그런데 자료에는 진행되었던 내용이 누락이 된 것 같아요.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일상적으로 가서 우리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싶어서 조금 더 감사과에 좀 더 적극적인 세부적인 감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보면, 아직도 법인카드로 개인하이패스카드, 공용하이패스 결제를 했었던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이 아직도 부적절하게 사용했던 내용, 이것은 여러 감사내용 중에 일부입니다마는 이 내용이 일정 기간에만 카드 부적절 사용이 있는 게 아니고, 2014년부터 금년도 2017년도 상반기까지 내용을 감사한 것 같은데 올해에도 있고 작년에도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여러 공직윤리라드닞,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추진해서 앞으로는 시 감사뿐만 아니고, 상부기관의 종합감사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워낙 조직이 크다보니까 100점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마는 과실이 있는 부분이 있고 고의성은 한 분 있어서 상당히 비상이 걸려서 성찰하고 있습니다. 더 잘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동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근절됐었다는 말입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양쪽자료를 다 대조를 해봐야 나오는 아주 고난도가 돼가지고 평소에는 잡기 어려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아까도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같은 동료를 감사하고 감시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감시해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해야 되겠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동감찰 실적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계약 심사 결과에 의해서 예산 절감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었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제가 중요한 것을 감사과에 주문하고 싶은게 있는데, 빠져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년도 6월 13일 날 지방선거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지방직 공무원 분들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죠?
○감사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목적이 있는 공직자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감시하셔 가지고 직급에 관계없이 지방선거에 관여하는 것은 적발하셔서 엄단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감사과장 정종석   
ㆍ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정례회에서 내년도에 쓰라고 내년도 본예산을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쓸 예산들을 작년 정례회 때 이미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각 실과에 내보내는데 공모사업도 있고 우리시에서 배정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과에 내려가서 지금까지도 발주를 안 하고 그 해에 쓰라고 내려놓은 예산 아닌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발주를 안한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사를 해서 패널티를 분명히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하고요. 한 가지 더 시금고 선정을 보니까, 148페이지에 시금고 선정에 지적사항이 있어요. 시금고가 원래는 3년에 한 번 지정이 된가요? 선정을 한가요? 3년이죠?
○감사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데 9월 13일 날 감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감사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일정규모 이상은 일상감사라고 그래서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의 합목적성, 적법성 등을.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데 지적사항을 준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감사과장 정종석   
ㆍ모든 사업은 각자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 생각한 부분도 있겠지만, 감사부서에서 생각한 것은 의견을 달아서 시정하도록 합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세무과에 다시 질의할건데 문제가 있는 게 이번에 이의제기를 하고, 고발하겠다. 타 은행에서. 또 무슨 방송국에서 계속 전화가 와서 인터뷰를 하자.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해서 제가 전화기를 꺼놓고 있기도 했는데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선정해달라고 했던 다른 은행들이 이의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한 번 들여다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감사과장 정종석   
ㆍ한번 봐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안전행정국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총무과장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시정유공자회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분기별로 산업시찰 다녀온 적이 있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주윤식   
ㆍ2017년도 유공공무원 24명, 그 가족 63명 총 87명이 2박3일로 1기, 2기, 3기로 나누어서 산업 시찰을 갔다온 적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을 보면, 산업시찰 예산이 1회성 예산인지 연례적으로 쓰게된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약 예산서에는 약 8,100만 원 정도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업은 노부모동행 산업시찰인데 거기에 소요예산은 3,4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예산은 총괄예산이고 24명의 유공공무원하고 그 가족 총 87명이 갔던예산은 1인당 40만 원씩 지원해서 3,470만 원 밖에 소요가 안 되었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공공무원들 사기진작 측면에 정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승인도 받고 내부결재까지 떨어진 사업인만큼 다녀온 자체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산업 시찰이 목적이었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산업시찰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으로. 
○위원 주윤식   
ㆍ잠깐요, 제가 설명을 하고 답해주시면 됩니다.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산업시찰이라고 생각한다면 산업시찰은 어떤 성격을 산업시찰이라고 하는가. 산업시찰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으로 선진문물 산업을 시찰하는 부분과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느끼고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더 발전되어 있고 또한 더 새로운 것을 보고 와서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산업시찰이고, 산업시찰의 정의가 아니냐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이. 자, 그러면 제가 취합한 자료가 1기2017년 5월 10부터 5월 12일, 8가족 30명, 그 다음에 2017년도 5월 17일 수요일부터 5월 19일 금요일까지 8가족 27명, 3기 2017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8가족 24명, 총 본 위원이 설명한 24가족 87명이 2박3일로 산업시찰을 갔다온 내역이고 그 내역에 의하면 산업시찰 일정표가 나옵니다. 일정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일단 1일차, 2일차, 3일차인데 산업시찰 주요코스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목적이 제가 아까 그 감사과에 감사하면서 투명성, 거울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목적에 맞게끔 이루어져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일정표를 보게 되면 산업시찰의 일정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주윤식   
ㆍ제가 이 부분은 차마 보여드리기가 뭐해서 필요하시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축제예산과 관련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순천에서 소규모 축제 및 본청 과에서 실시했던 축제, 읍면동 별로 소규모 축제사업 및 전체적인 축제사업비로 지출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제가 미리 한번 2017년도 순천시에서는 축제를 어떤 축제를 했으며 축제목별로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되고, 축제를 했을 때 인원은 얼마나 왔는가 궁금해서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이 자료가 다 안 맞아요. 어떤 과에서 축제 예산 자료를 받아보니까. 축제 예산으로 해서 읍면동 소규모축제가 21건에 약 10억 원 정도 축제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어떤 과에서 총괄적인 개괄표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약 4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 같아요. 이 자료가 있으니까 과장님 이따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내년도 2017년도 과장님이 읍면동 별로 소규모 축제 개발사업했던 것이 있죠? 그게 어디에 어느 곳에서 축제를 했던 것이에요. 동면별로?
○총무과장 지석호   
ㆍ올해 2017년도에요? 해룡, 덕연, 장천, 별량, 매곡, 조곡, 중앙, 왕조1동, 왕조2동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게 총 몇 건 사업에 사업비가 얼마나 나갔던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12건에 9,3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예산까지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순천에서 큰 축제는 약 35억원 정도 지출된 예산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본청까지 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읍면동은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축제는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는가 싶은 축제가 있어요. 축제 1건에 약 6억원이 소요됩니다. 축제 1건에 집행했던 게 6억인데, 아주 효과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관객수가 2만 명 밖에 안 돼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이제 건수하고 전체 예산하고 나눠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에요. 단일건입니다. 이게. 단일 건으로 해가지고 축제명은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단일건으로 해가지고 6억 예산에 관객 2만 명이 왔다간 것이에요. 단일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한번쯤 고민해야 되는데, 심사숙고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축제를 일괄해서 어느 한 부서가 관장해서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불가능한 겁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기존 축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기능도 많이 세웠다가 다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관리 측면에서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 다변화시대가 돼서 예전과 같이 한 곳에서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는 읍면동도 심지어 축제를 하는 것도 그 지역특색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되게 통과된 부분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내년부터 예산이 읍면동별로 편성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24개 읍면동에 올해도 보니까 그렇게 행사를 했던데 내년부터 24개 읍면동이 축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동네는 하는데, 저 동네, 이 동네가 경쟁적으로 축제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더 불어나면 불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한번쯤은 축제가 필요합니다. 축제가 없어서는 안 되지만 정말 꼭 해야될 축제인가, 아닌가는 한번쯤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축제로 나가는 예산이 먹고 없어지는 예산이에요. 이게. 이거 완전히 먹고, 흥청망청하는 예산들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좀 생산적인 쪽에다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제예산, 내년에는 예산이 불어날 것인 만큼 좀 더 예산, 축제에 대해서 꼭 해야 될 것이냐, 말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전체적으로 예산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신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생산적인 측면의 예산을 하라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다만, 새정부에서도 마을단위 특히 읍면단위의 경쟁력과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델로 내년에 읍면동 예산을 많은 권한을 주는 것도 예전에 본청에서 했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읍면동에 지역특화 전략으로 하자는 개념에서 앞으로는 돈의 개념을 떠나서 실제 돈이라는 것은 읍면동에 나가는 축제행사성은 마중물 개념으로 최소 비용만갑니다. 그래서 지역특화를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행사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생산적인 축제가 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은 아껴쓰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명심해서 집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188쪽 한 번. 위원회 관련입니다. 조례없이 운영하는 위원회죠? 조례 없이 운영하고 있네요.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근거없이 집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위원회 수당은 수당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에 수당을 주는 위원회 수당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금액도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례에 기초하지 않는 위원회도 수당이라는 개념이 그날 오셔 가지고 상응하는 대가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혹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안 될까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검토해주십시오. 193쪽을 보면,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 명단이 있죠? 그게 사유를 보니까 다 똑같거든요. 특정직렬 근무지 제한 및 일부직렬 전문성 확보, 동일한데 혹시 모두 특정직이거나 전문가들이거나 그런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위원님이 보고 계시겠지만 자료를 보면 세무, 사서, 지적, 운전, 농업, 기술 쉽게 말해서 그 직렬을 목적을 가지고 임용될 때부터 부분이다 보니까 3년 이상 부분이 있고, 개별적으로 보면 그 부서 그 직렬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목적이 달성될때까지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직렬에 대한 분이 장기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다음 쪽에 보니까 전보제한자가 216명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런 맥락입니까? 작성하는 구체성이 없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 지석호   
ㆍ여기는 대부분 보시면, 특정한 직렬 말고 대부분 70∼80% 행정직입니다. 행정직들은 어느 곳이든지 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212쪽 여성공무원 현황 전체 1,332명 중 964명 여성이네요. 45%입니다. 2016년도는 1,350명 중 580명이고 43%, 약 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6급 이상 여성 승진 수는 167명으로 작년에 133명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여성 우대인사에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금은 여성우대가 아니라 조금 지나면 남성우대를 해줘야될 상황이 됩니다. 위원님이 보고 계신 8급 현황을 보시면 167명 중에서 남자가 53명이고, 여자가 113명입니다. 반 이상을 넘고 있기 때문에 새내기 신규자들이 오는 어느 시점에 대부분 전체적인 숫자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질 것이고, 경쟁력이나 갖고 있는 소양이나 능력도 여성 우대 정책을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현재는 부서에서도 남녀구분없이 사무분장을 하고 있고, 오히려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곳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제가 양성평등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여성우대 시책은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을 별도로 시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육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에서 보장된 처우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여성 우대 부분을 우선 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8급까지는 여성이 많은데 점점 줄어드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도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때에 인구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성에게 중요한 정책을 맡겨주는 것들이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위원회 위촉을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종위원회 위촉할 때 여성 비율을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15%, 8% 미달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40%가 여성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직도 미비한 곳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성별을 고려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총무과장 지석호   
ㆍ계속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수한 위원회는 사실 활동 성비가 여성 위원을 찾기 쉽지 않은 부분이.
○위원 장숙희   
ㆍ특수라고 하면 힘을 크게 쓰는 것이 아니면 여성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 발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 관련해서 감사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탁사무 총괄은 총무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위탁.
○총무과장 지석호   
ㆍ조직이나 사무에 관한 부분.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이런 게 사무 민간위탁을 해놓고 전혀 점검을 하지 않는다거나 감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과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곳저곳 민간 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민관위탁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감사나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관련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공감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무튼 우리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으로서 불평, 불만이 없는 인사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장숙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그와 더불어서 저는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연령별 분포도를 보면, 59세가 39명인데 남자가 34명, 여자 5명입니다. 그 다음에 58세보면 60명에서 58명, 옛날 남성중심의 공직사회 군대를 갖다오면 가점이 받기 때문에 남성이 대부분 공무원 시험에 임용이 되고 여성들은 대부분 가정을 돌보는 시대였습니다. 급격히 어디에서부터 달라지느냐면  45세에서 60세 280명 중에서 여성이 160명으로 점차 늘어납니다. 26세에서 30세는 42명 대 84명으로 여성이 50대100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세에서 25세를 보면 44명 중 남성 5명, 여성 39명으로 남성 임용숫자가 아주 급격히 저하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가지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공무원이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앞으로 남성이 이렇게 급격히 저하되고 여성들이 사회진출 공무원으로 많이 들어왔을 때 향후 사회 문제점 없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사회 문제점까지는.
○위원 강형구   
ㆍ사회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성이 직장을 갖게 되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합니다. 여성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애를 가지는데 오히려 공무원이라서 육아휴직도 하고 국가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여성이 사회참여를 함으로써 아이갖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거기는 공감 못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공가은 안하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건의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공무원을 뽑을 때 오히려 남성 50, 여성 50 각자 임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 아닌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성비율을 봐보세요. 39명대 4명이에요. 양성평등하자면서 여성이 적을 때는 양성평등을 논하다가 정말 양성평등한다고 하면 제가 여성을 폄하나 그런 게 아니라 심각하게 연구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강형구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위원 강형구   
ㆍ향후 공무원 시험을 보게되면, 여성이 월등하게 합격율이 높습니다.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라고 한 문제일 수 있어요. 이것은.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런데 사회적인 문제라고는 할 수 없고요. 지금 경향이 그렇고.
○위원 강형구   
ㆍ저도 자녀가 딸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안보이지만, 향후 5년, 10년이 가면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 총무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모든 국민이 이것을 공직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을수록 좋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다만,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직에 최대한.
○위원 강형구   
ㆍ배려도 하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마는 이런 문제점도 한번 깊이있게 생각해봐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5대 39이지 않습니까? 그럼 12%밖에 안 됩니다. 남성이. 여성이 88%에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오히려 여성. 
○위원 강형구   
ㆍ여성우대 양성평등 자꾸 이런 말이 나와서 이런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성비우대 개념은 예전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도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정말 고민해야 될 상황이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여성공무원들이 조직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여성공무원이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처하는 방법은 없는지.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산점을 줄 때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가산점이 폐지된 이후에 급격히 여성이 공직사회에 많이 진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국가적으로 건의도 드려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향후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남성이 많고, 여성이 적어야 일이 잘된다는 뜻이 아니고, 성비율이 급격히 바뀌는 것에 대해서 좀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공무원들에게 폄하의 발언이나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일어날 일들을 예측해서 지금 55세 이상 공무원들이 몇 년 동안  급히 빠져나가는데 앞으로 신규 임용 공무원들이 몇 년 사이에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비율이 급격히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지난 국제자매결연도시 닝보시와의 우호 20주년을 맞이하여 자매도시로서 서명을 하는 실무자로서 과장님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워보였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양 시 시장님 두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천의 실무자로서 과장님, 그 쪽 실무자하고 서명하는 모습은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도 있을 것이고, 본인에게도 상당히영광스러울 것이고 상당히 빛나는 자리였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 지석호   
ㆍ개인적으로도 영광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난 번 자료를 받았는데요. 현재 순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이통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기한까지 추진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통장에 대한 임기는 현재2년 3회로 명시되어 있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만약에 그렇게 6년 간 연속해서 이통장을 역임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는 또 그 사람을 재신임하고 재임명하고 그런 것이 관례적으로 되어 왔잖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나 여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물론 이장님들같은 경우는 물론 통장님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장기간 이통장으로 계신 부분이 계세요. 이런 부분을 혹시 지도해보시고 감독해보시고 본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 부분은 지도감독 측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읍면동, 특히 동 지역 저도 동장을 하면서 재선임한 과정도 교체돼서 임기가 끝나는 분들도 계속 해봤는데 그러면 느낀 점도 있습니다. 유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경험을 해봤고, 지도감독 측면이 아니라. 지역에서. 
○위원 유영철   
ㆍ아니죠. 규칙을 준수하도록 권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장께서 그것은 지도감독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통장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통장에 대한 처우가 괜찮잖아요. 서로 하려고 하는 인기직종이기도 합니다. 물론 보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기회 제공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하게 방치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동장들도 할 사람이 없어합니다.”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좀전에 전략기획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방 분권화가 되다보니까 지방도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면, 사람이 경쟁력일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인적자원을 개발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시킴으로 해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고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어요. 거기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할지라도 이통장들도 아주 중요한 행정단위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 또 다양한 사람들이 체험하게 하고 알게 하고 행정의 생리를 이렇게 해서 순환적으로 하라고 해서 2년 씩해서 3회, 6년하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하게 되어 있는데 연속해서 오랫동안 하게 하는 것을 지도감독의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해버리면 규칙은 뭐 하려고 만들어 놓았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읍면동 특히 동지역 별로 그런 특수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위원 유영철   
ㆍ공직자들은 특수상황이라는 말로 나가는데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규칙은 필요 없나요? 준수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나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있으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총무과장님께서는 규칙에 대해서는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의 재량정도로 치부해버린다면.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럼 어떤 뜻이 있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준수하도록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좀 전에는 그렇게 말씀안하셨잖아요. 속기록 한번 돌려볼까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서로 생각이 약간 다르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생각이 달라요? 제가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읍면동장을 경험해보셨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장기적으로 이통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될게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런 취지아닙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읍면동 별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다양화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무슨 뜻이에요? 정확히 말씀해보세요?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장기근속을 하는 경우  아시잖아요. 다시한번 확인 안 해도 되죠? 몇 년해야 되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두배이상의 십수 년하는 것 자체는 잘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그것이 너무 가혹하다면,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있는 건가요? 없는건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개선의 여지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하는 게 좋겠죠. 물론 저희도 지역구에 서면도 시골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장님께서도 재신임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십사 라는 말씀도 하세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또 당연히 그렇게 하시던 분이 계속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맞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도 관여할 수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마는 그냥 듣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정도로 해서 용기 정도로 끝납니다마는 그런데 원칙적으로 놓고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게 필요에 따라서 결정하는 동장님들 위치라고 해도 조금 주민을 좀 받들고, 존중하고, 또 원칙적인 것을 준수하고 하는 가운데 객관적이고 그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준수하는 게 좋고, 어떤 유예기간을 두고 정 없으면 하는 것이지만 계속적으로 관성화되어 있어가지고 당연히 없다고 치고 계속적으로 되물림하다시피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봐요. 대단한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자리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순환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그것은 읍면동에 위임하는 정도로 재량 정도로 이는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럼 앞으로 과장님에 서 읍면동장에게 전달할 의지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정리하고요. 그건 당연히 개선되는게 맞아요. 그 다음에 복지포인트, 출산축하포인트가 둘째자녀 1천포인트이면 현금으로 100만 원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100만원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셋째 자녀 3,000포인트면 300만원?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세 자녀 한 분 출산했나요? 둘째 자녀는 11명. 
○총무과장 지석호   
ㆍ감사기간 내 실적입니다. 자료를 받는 내에. 
○위원 유영철   
ㆍ우리 직원들 출산장려 정책 중 하나로 축하포인트를 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것은 많이 줄 수록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각 지자체 간 도시 간에도 물론 직원들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순천아이 꿈통장을 해서 출산장려를 하는데 직원들에게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출산을 장려할 수 있으면 셋째 자녀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지금 까지 되는 것 같아요. 셋째 자녀를 한 사람, 쉽지 않습니다마는 많을 수도 있지만 3천포인트 정도면,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어떻게 하십시오 라는 차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장려해나가는 것도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 취지를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기 이전에 포인트 관련 협의회를 합니다. 그때 요즘 출산이 사회적이슈가 되고 그래서 포인트를 올리는 방안도 협의회에 한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사실 이게 많이 나갈 것 같아도 셋째자녀 1명 낳았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실적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줘도. 
○총무과장 지석호   
ㆍ연초에 1월달에 협의회할 때 최종배정하기 전에 최대한. 
○위원 유영철   
ㆍ과다한 지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해도 좋을 것 같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위원 유영철   
ㆍ정책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는데 원거리에 대한 포인트는 추가지급했대요. 잘하신 것 같아요. 공직자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고, 그런 요기를 북돋아주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복지포인트 실시 시기가 늦더라고요. 달력을 11월이나 12월초에 만들어서 배급해야 1월에 거는데 12월 31일이라도 달력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늦게 포인트도 1월부터라면 가능하면 빨리해서 통상 저희들도 써보면 2월, 3월 정도나 가동이 되는 것 같았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좀 이해를 해주셔야될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시스템 부분이나 기본 백데이터를 가족, 이런 부분을 일제히 1월에 정비하는데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새 구조를 짜고, 그렇게 하면서 하고 시스템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내년에는 최대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이왕 줄 것 같으면 좀 당겨서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세 번째로 야간에 당직근무자들 있잖아요. 물론 수고가 2배로 되겠습니다마는 당직근무자들이 당직을 서면서 순천시에 야간에 민원이라든가 야간민원 발생했을 때 당직실로 전화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당직자들의 상당히 민첩하고 적극적인 민원 해결 의지가 있으면 좋은데, 물론 해결의 의지는 있겠지만 주무부서 보수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신속하게 연락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쪽에 주무과에 담당과에 어떤 꼭 한 사람이 당번이 되었든, 꼭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상용화해 놓는 것도 맞겠다. 예를 들자면 무슨 공원에 화장실에 불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즉시민원을 해결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도로보수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즉시보수해야 되는데, 보안등이 나가다보면 깜깜한 요새 라인이 같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가버려요. 그러면 깜깜해지거든요. 그 일대가요. 그러면 칠흑같은 어둠속에 불안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업체가 신속하게 최소한 하루를 지내지 않고 가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직자로서는 그것을 당연히 도로과로 연락을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당직근무자의 책임이 아닙니다마는 당직의 매뉴얼 속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야간민원은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셨나요?  아니면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나름 최대한 그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갖추어져 있고 각 현장부서하고 당직실하고 현장부서에서 비상근무도 다 담당자로되어 있라고 합니다마는 하다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은 서비스측면에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잘 되고 있다가도. 가끔.  
○총무과장 지석호   
ㆍ당직 매뉴얼까지 당직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연락하고 그런게 다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경험을 했는데 3일간 그것이 작동이 안된 경우도 있었어요. 저도 직접당직실로 그것을 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제 신분을 밝히면서도 부탁을 했고 그런데 결국 야간당직에서도 안되었고 뒷날도 안되었고, 둘째날도 안되었고 들어서는게 주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가버리니까 더더군다가 작동이 안된 경우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일간 골목이 깜깜하게 가로등이 보안등 하나만 나가는게 아니고요. 나가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대요. 일정기간은 같이 묶여있고 그런가 봐요.  그런 하나만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아 나가게 되면 같이 다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직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것은 지적을 하고요. 
ㆍ전보 제한자 전보 현황인데요. 많죠?  이게 다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사전에 어떻게 한가요? 그에 대한 인사팀도 와 계십니다마는 사전에 그쪽예정된 분들하고 소통을 좀 한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좀 이해를 해주셔요. 전보제한자 전보는 이해를 해주셔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베이비붐시대가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1년이면 수십명 씩 퇴직을 하시고, 1년이 거의 백여명의 신규자들이 옵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무원들 과도기적 성격에 있다보니까 임용을 함에 있어서 매 1월, 7월 정기인사 때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맞추다가 사람의 특성, 개인 인성, 능력, 스펙 이런 부분들을 맞추다보면 현실적으로 최근에 전보 부분이 잦은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립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그 사람의 입장을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조금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예고가 된 상태에서 하면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을 해봤는데요. 부서장 추천제도 받아봤습니다. 부서에서 희망하신 분들, 부서에서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관계도 그렇고 숫자 관계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부서의 의견을 일단 1번이 부서장 의견입니다. 부서장 의견을 존중을 최대한하다 보면 사람관계이기 때문에 1번이 부서장 의견입니다. 그리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전체적으로 무조건 이런 경우는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저는 직원들의 입장을 조금 반영할 수 있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서장 의견이라면 부서장이 상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개인적으로는 인사카페가 365일 가동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애로사항도 거의 실시간 수렴하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가지고 인사를. 
○위원 유영철   
ㆍ가능하면 직원들이 다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ㆍ연가일수가 보통 평균 20일된다면서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20년이 넘으면 22일까지 가능합니다. 병가를 안냈을 때. 
○위원 유영철   
ㆍ앞으로 연가를 현재 며칠까지 쓰고, 10일을 쓰고 10일은 보상이라고 하나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안식월제. 
○위원 유영철   
ㆍ수당으로 되돌려 주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20일까지 최대한 쓸 수 있는 게 20일인데 연가를 5일만 쓰면 15일이 남으면 15일에 대한 부분은 연가보상비로 지급을 받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내년에도 그렇게 하나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내년에는 12일까지입니다. 연가보상비가 12일까지만. 
○위원 유영철   
ㆍ예를들어 20일로 잡으면 8일은 써야 되는 그런건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안 써도 보상을 못받죠.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줄 수 있는 건 12일에 대한 것만 연가보상이 되는거라고. 그런데 여성들에게는 보건휴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매달 1번 정도. 그렇다보니까 사실은 30일이 넘는 거잖아요. 총 자기가 쓸 수 있는 기간이. 보건휴가까지 하면 그랬을 때는 굳이 대통령께서는 연가를 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연내에 그것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같고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지침인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권장.
○위원 유영철   
ㆍ순천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준수를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권장하고 있고 시대흐름에 맞춰서 최대한 개인적인 일과 가정 양립을 해야지 직원 경쟁력도 늘어난다는 흐름 속에서 내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된 바는 아닌데, 유도를 한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니 12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에 12일로.
○위원 유영철   
ㆍ직원들은 연가를 덜 쓰고 연가일수에 대해서 안 가는 것만큼을 보상받는것을 희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왕이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많이 남잖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연가의 개념을 숫자의 개념보다 직원들의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연가라는 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자기들이 연가를 굳이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당연히 자기들이 본인들의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12일은 주고, 물론 어느 정도 기준은 필요하겠지만 주든지 안 주든지. 2개 중에 하나여야 하는 건데, 왜 하필이면 12일을 정해놓았느냐 그 말이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대부분 전라남도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서개인적인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찌되었든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직원들 정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왕이면, 15일이 더 좋고 직원입장이라면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지석호   
ㆍ분기별로 2일 정도 물론 그걸 어떻게 쓰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하계 휴가를 평균적으로 보면 5일 정도 보고, 그 외에 분기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면 12일 정도가 가장 적정 선입니다. 그래서. 
○위원 유영철   
ㆍ보통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연가를 쓴다 라고 했을 때.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자체 대부분 12일 정도.  
○위원 유영철   
ㆍ기준을 그렇게 마련해놓았나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된다가 아니라 정서적인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심없이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장기위탁을 교육하잖아요. 인사운영 기본 계획에 보면 전라남도에 교육가는 것 있잖아요. 뭐, 과거에는 상당히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가 높았다고 하던데, 요새는 인기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요즘도 인기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치열한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치열하지는 않지만 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우연한 기회에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기능적인 부분 등 여러 가지 본인의 능력을 더 배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오면 일정 정도 보직이 배제된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6개월. 
○위원 유영철   
ㆍ그게 규정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내부방침이죠.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그것이 좀 어패가 있다는 거죠. 교육받고 왔는데, 더 실력을 쌓아서 왔으면 중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부방침은 사유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하여튼 일단은 그 분들이 대부분 가신 분들을 보면 무보직으로 계신분들도 있지만 보직을 받고 계신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개인적으로는 역량이 강화된 부분도 있는데, 흐름상 공백이 약간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조정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보직을 주는 그런 운영하는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럼 인근 도시도 그런 걸 실시합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인근도시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인사계획안을 만들어낸 건가요? 다른 사례 곳 사례가 있었던 것을 보고 적용해낸 건가요?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건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건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제가 알기로 3∼4년 전부터. 
○위원 유영철   
ㆍ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만들어낸 건가요? 의견수렴해가지고요?  그게 타당하다고 직원들이 다수가 의견을,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물론 기회를 많이 줄 수 있으니까 직원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을 활용을 안 하고, 이렇지라고 했는데 그 단편적인 것만볼 게 아니라 직원의 전체적인 구조를 놓고 봤으면 6개월을 쉬는 것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쉬는 건 아닙니다. 
○위원 유영철   
ㆍ무보직으로 한다면 그것도 썩 부당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도 되어 집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전체적인 분위기가. 
○위원 유영철   
ㆍ시장님도 이야기하고 대세가 숙의민주주의하듯이 직접 민주주의체제로 가는 우리의 정서로 본다는 직원들의 의견수렴이 반영이 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장 시간 고생하고 계시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임종기 의장님 버전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임종기 의장님은 간혹가다가 수수께기를 낸다고 그럽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천시청 본청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수수께끼입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장명로 30. 
○위원 서정진   
ㆍ그럼 별관은 몇 번지입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 
○위원 서정진   
ㆍ제가 과장님을 골탕먹이려고 그런게 아니고 임종기 의장님이 수수께끼로 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보면 2010년 6월 10일 순천시청의 별관을 매입함에 따라 순천시청에 새로운 소재지를 선정하여 이전하기까지 순천시 장명로 58 장천동 건물을 별관으로 활용한다. 실질적으로 장명로 45번지가 우리 별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십니까? 인터넷에 순천시청 별관 장명로 45번지, 장천동 46-2번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상 순천시 장명로 58번지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조례가 틀렸으면 개정하시고,  장명로 45번지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맞으면 수정을 하든지. 조례가 안맞고 있어요. 주소하고. 별관 주소가. 
○총무과장 지석호   
ㆍ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여기 보면 45번지인데 조례상으로는 장명로 58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하고 실질적인 주소가 안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어려운 수수께끼가 되어 버린 것이에요.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ㆍ관내 북한이탈 주민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분류돼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북한이탈 주민 현황이 81명정도 되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신 분들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희들이 보통 보면 북한이탈 주민들은 보통 국가에서 정착금이나 주거환경 사회복지 등 국비로 국가가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순천시에서도 지역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임교육, 고충상담, 취업은 한 것 같은데, 직장 적응에 대한 지원, 자립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조례로 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필요에 의해서만 합니다.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나와 있는 것이 정착금 주거, 취업, 사회복지 교육, 정착도우미 다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전부 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교육도 다만, 강제로는 사실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조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대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서정진   
ㆍ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북한이탈 주민 지원에 대해서는 조례상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지원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장시간 앉아계시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오래 앉아계셔서 그냥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해마다 사무감사하게 되면 이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작년에도 1년 못하고 넘어와서 직원 국외테마연수 추진현황을 보니까요. 기획연수까지 다 하니까 2015년에 21건, 2016년 18건,  올해는 9건해서 국외테마연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고 기획시책연수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렇습니다. 아직 올해 11월하고, 12월 두 달은 합산이 안 되었겠지만 직원테마연수하고 나서 시책반영 현황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금 물론 직원들이 제안한 시책이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행정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반영률은 사실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걸 응용을 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다보면 꼭 굳이 그걸 다 반영률을 높이다보면 제 생각으로 거의 80∼90%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제도나 시책을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시책반영 현황라고 해서 반영현황으로 보면 건수로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입니까? 아니면,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총무과장 지석호   
ㆍ이 자료는 2017년도 것만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밑에는 2017년 현황은 집계를 안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자료 포맷이 그렇게 돼가지고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밑에는 234페이지 보면 시책 반영은 반영 안 한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뒤자료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기간이기 때문에 시책 반영 현황도 3년 시책현황을 취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 제가 거꾸로 생각을 했네요. 지금 보면 2015년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2015년 데이터하고 2016년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건수대비 채택율은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는 물론  여러 가지 환경과 문화들이 다르기 때문에 반영을 다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녀왔을 때에 말씀하신 제안 부분들이 다 있을 걸로 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함께 명기를 해주시면 물론 대동소이할 수도 있습니다. 중복해서 다녀온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해주시고, 실제 시책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더라도 제안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해줘야지 직원들이 기획연수나 테마연수를 다녀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반영여부를 살펴볼 수 있고,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이게 또 가끔씩 점검하다보면 업로드가 잘 되는데 중간에 이걸 넘어가면 업로드가 잘 안 되다는 말이에요. 이제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16년 12월까지인가 업로드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다녀오면 전부 다 자료방에 자료실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잘 챙겨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210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이 있어요. 환경미화요원 정원이 133명인데, 현원이 126명입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현원이 3명 증원이 되기는 했는데요. 다른 부분은 정원대비 현원의 불부합 사유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연도별로 보면, 이 정원대비 현원 차이가 많이 안 줄어들더라고요.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기존에 133명은 기존 수요에 맞춰서 정원이 되어 있고, 126명의 현원을 가지고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해서 지금 이 현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현원은 그렇더라도 정원이 있으면 정원을 가능하면 맞춰주는게, 정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을 산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쓰레기 정책이라든지, 정책, 수요 이런 부분이 줄었다고. 그래서 이 정원에 이번에.
○위원 이복남   
ㆍ조정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정원대비 현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차이가 만아요. 이 부분에 차이를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마지막으로 전략기획과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읍면동 종합적인 시책 조정이라든지, 종합 계획 수립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농 복합동이 있어요. 도사동도 도농복합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석현동에도 일부 조비골 쪽에 농가들이 있는데, 향동이 도농복합동에다가 2,200여 세대가 있는데, 거기 중에 370, 400세대 농가수가 있는데 여기가 농촌동으로 안 되어 있다보니까 농가지원도 안되고 귀농귀촌을 하고 싶어하는데 귀농귀촌 지원이 안 돼요. 빈집들도 많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타지역에서 오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관내에서도 그쪽으로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혹은 빈집을 찾아서 귀농귀촌을 하고 싶어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과에서 혹시 도사동처럼 농촌동으로 농가지원이나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점검을 해서 타동이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느 향동이 아마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귀농귀촌과 농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위원님들께서 모든 것을 상세히 물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정시퇴근제 있잖아요. 사업추진하는거 2014년에 31.5시간에서 2016년 22시간으로 즐였어요. 그럼 올해는 어떤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정시퇴근제라는 도입을 전국 최초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6시 땡하면 가자. 이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야간에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줄이고 그럴 상황에 있으면 실제로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취미를 하고 가정을 보살피는 쪽으로 돌리자는데 원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둬가지고 그래도 인위적으로 하려면 시간을 많이 통제르 했습니다. 2∼3년을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보 직원들의 의식도 많이 개선되고, 문화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제로 밤에 일하고 시기적으로 계절별로 밤에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할 분들은 약간의 유연성을 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으로 따져도 줄었고 정확한 숫자는 필요하면 전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개념에서 되어 있고, 더구나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밤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지원금을 왕성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선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일요일에도 저녁 늦게까지도 불 켜진 부서가 있습니다. 일부러 불을 켜놓고 간 것이 아니고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고장님이 그런 부분은 보살펴주시고. 
○총무과장 지석호   
ㆍ부서에 따라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욱이 저희 지역구에 기술센터가 있는데 기술센터 업무가 그렇게 많이 있는 같아요. 왜냐하면 낮에는 출장을 많이 가야되고 출장다녀와서 업무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밀린 업무를 보다보니까 장시간 토요일, 일요일 밤까지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담당부서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도 보살펴주시기 말씀을 드리고 전보제한자 전보현황을 보니까, 2개월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3개월은 말도 못하고 왜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으로 전보를 특히 올해부터는 전보제한 부분은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상황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찾아보면 그럴만한 이유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별도로 저도 물어보기는 하겠는데, 우리 순천시 지방공무원인사 규칙에 보면 29조에 시와 읍면동 교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위배된 것 같아요. 거기에 준해서 인사를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사태가 없는데 2개월 일하다가 다른 부서로. 여기보면 사유가 효율적인 보직관리를 위해서 그렇다고만 써져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효율적 보직 관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개월 근무하다가 당연히 특수직책으로 인해서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면에서 면으로 옮기는데 특수보직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분들이 2∼3개월 만에 옮겨가야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보통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올해 사업에 보면, 인사 빅데이터를 순천시 조직관리를 하겠다. 데이터 방식을 구축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구축하고.
○위원장 박용운   
ㆍ구축하는 중인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개별적으로 적성도 올해 신규자들은 개별적으로 적성검사를 해서 물론 거기에 다 맞춰서 인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에 의해서 인사를 하려고 많은 부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장시간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4분 감사종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