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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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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월   25일 (목)    11시   04분


  1.   의사일정 (제 1 차 본회의)
  2. ○5분 자유발언(허유인 의원)
  3. 1. 순천시 도시정책 발전 및 개선 촉구 결의안
  4. 2. 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3.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4.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
  7. 5.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순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9. 7. 순천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9.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현충정원(현충탑) 조성]
  12. 10. 순천시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안
  13. 11.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
  19. 17.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 18.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순천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21.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순천시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5. 2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허유인 의원)
  3. 1. 순천시 도시정책 발전 및 개선 촉구 결의안(이옥기 의원 발의)
  4. 2. 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ㆍ장숙희ㆍ김재임 의원)
  5. 3.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4.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7. 5.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 순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7. 순천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9.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현충정원(현충탑) 조성](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재임 의원 대표발의ㆍ이복남ㆍ유영갑ㆍ나안수ㆍ박계수ㆍ유혜숙ㆍ이창용ㆍ신민호ㆍ허유인ㆍ강형구 의원)
  13. 11.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계수 의원 발의)
  14. 12.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3.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4.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5.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6.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9. 17.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0. 18.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19.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0. 순천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
  23. 21.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2. 순천시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5. 2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회)

○의장 임종기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8년 1월 18일이옥기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도시정책 발전 및 개선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8년 1월 23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월 24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토종농산물 보전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1월 24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이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본회의 상정 안건은 촉구 결의안 1건, 행정자치위원회 8건, 문화경제위원회 8건, 도시건설위원회 8건, 기타 1건으로 총 23건입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허유인 의원님께서 LH조곡동 금강메트로빌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즉시 양도와 관련하여 신청하셨습니다. 
ㆍ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곡동, 연향동, 생목동, 덕암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허유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한분한분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아생태문화중심도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과 전영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수고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순천시 조곡동 금강메트로빌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해서 공기업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에 의거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즉각 양도하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2006년 당시 전국은 고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격노하셨다는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구제 문제가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공공임대아파트 부도로 인하여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세대가 전국 293개 사업장 약5만2150세대로 약15만7천여명의 서민들이 길거리로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당시 우리시에서도 2004년 준공한 조곡동 금강메트로빌아파트가 임대사업자인 금강건설의 부도로 부도 임대아파트가 되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금강메트로빌아파트 입주민을 비롯한 전국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목숨을 건 임대보증금 반환 투쟁을 하였으며 각계각층에서도 구제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당시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서갑원 전의원님이 적극으로 나서 약칭 부도 임대주택법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여 2007년 제정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그 결과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0년 법에 의거하여 금강메트로빌아파트 717세대 중 715세대를 매입하여 지금까지 3차에 걸친 분양 전환에 의해 562세대를 분양하였습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작년 8월 30일자로 LH와 관리업무 인계인수에 합의하여 관리권을 인수받게 되어  관리업무 인계인수서와 공동주택특별법 제50조의4 의거 LH가 2010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적립해놓은 약3억92백여만 원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즉시 양도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LH측은 특별수선충당금은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외벽 도장, 승강기 보수 등을 위해서 4억73백여만원을 사용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다 쓰고 오히려 8천여만원을 더 써서 현재는 양도해줄 수 금액이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시설물 교체 보수 비용을 적립하고, 분양 전환하는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LH측의 주장처럼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7조의4항에 따라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LH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순천시장과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천시에 따르면 LH는 금강메트로빌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사용과 관련해서 순천시와 협의한 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LH가 순천시와 협의없이 임의대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한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금강메트로빌아파트 측에 따르면 LH는 부도임대아파트라는 이유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지 않고 있어 이는 부도의 아픔을 겪은 서민들을 다시 울리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LH는 홈페이지에 3가지 경영방침으로 먼저 책임경영과 둘째로 국민에게 더 좋은 혜택과 더 많은 가치를 전달하는 토지주택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지향, 셋째로 국민, 정부,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대내외적인 신뢰 기반을 마련하는 소통 화합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메트로빌아파트 측에 따르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자산관리부 담당자는 이미 사용해 양도해줄 금액이 없다는 종전의 입장이 내부에서 조율된 최종 입장이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소송을 통해서 주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실무자가 아니라 정확환 사실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아파트 측에서 요구한 정보공개에 대한 LH측 답변에 따르면 금강메트로빌 아파트와 관련해서 LH는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 의무가 없고, 현재 장기수선계획의 존재 유무확인이 어렵다고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LH 주택관리규정 제14조 및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책 제15조에 의거하면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대상공사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H 광주전남지역 본부의 답변은 스스로 특별수선충당금 사용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국민들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권과 반칙이 통하는 적폐를 청산하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정의로운 국민를 만들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영방침에서 국민의 소통하겠다고 공익을 위해 설립한 공기업인 LH가 서민들이 적법한 주장을 깡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소송을 통하라는 불통 경영과 자신들의 조직의 이익만 추구하는 조직 우선 경영이야말로 반드시 청산해야할 사회적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우리들이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될 그리고 주목해야 될 이유는 이 문제가 LH 부도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양도 관련 첫 사례로 향후 다른 부도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양도 문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시 금강메트로빌아파트 문제만이 아니라 거대한 공기업의 횡포에 의해서 심각하게 공익을 침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서민들의 문제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LH는 위법한 상황을 즉각 인정하고 즉시 금강메트로빌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양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투쟁하고 계시는 금강메트로빌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의회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격려가 필요하오니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금강메트로빌에 대해서 주고 싶다고 주고, 말고 싶다고 마는 성격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라도 금강메트로빌을 찾아가서 법대로 집행하라고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도시정책 발전 및 개선 촉구 결의안(이옥기 의원 발의) 

(11시17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1항 순천시 도시정책 발전 및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안녕하십니까? 조곡, 생목, 덕암, 연향동에 지역구를 둔 이옥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술년 첫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을 담당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순천시 도시정책에 대하여 현장을 누비면서 유권자인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 수많은 요구와 건의를 받았습니다. 저 혼자 감당하거나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과제를 안고 여러 의원님과 함께 냉정하고 진지하게 고민했던 순천시 도시정책 개선 사항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시가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로 국내외적으로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도시경쟁력 또한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최근 언론이나 시 집행부에서 내놓은 정보에 의하면 지난 해 각종 행정평가에서 전 분야 50개 이상의 상위평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린어워즈 금상 수상, 브랜드 경쟁력 지수 전국 3위, 일자리 5관왕, 국제안전도시 인증, 도시재생 뉴딜사업 500억 원 확보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박수와 함께 격려를 보냅니다. 그래서 소위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어느 법상 스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지난 해 수많은 시정 성과에 대하여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공감하고 체감하고 있을까요? 늘 겸손하고, 한번쯤 뒤돌아보며 냉정한 평가를 통해 허점과 미흡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 이를 시민의 입장에서 보완해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는 큰 틀에서 도시 미래를 내다보고 시민들의 가려운 곳과 아픈 곳을 찾아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한 속살을 채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시 정책은 사람을 최우선 기조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도시 정책을 추구해야 하고, 어린세대나 후대에게 행복을 드려야지 무거운 짐을 주거나 부담을 물려주는 악순환 고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막중한 책무에 대해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바람직한 미래 도시는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성과 변화성을 미리 예측하고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생태수도 순천 브랜드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하며 그 속에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 경제, 복지, 문화 등이 상호 결합하여 균형발전을 이루어는 것이 중요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과제가 산재해 있겠지만 저는 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이고 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최우선적인 순천시 도시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개선 과제를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ㆍ순천시 도시정책 발전 및 개선 촉구 결의문입니다. 시민이 체감하고 시민의 행복으로 귀결되는 좀 더 나은 도시, 좀 더 큰 순천으로 지방자치 분권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순천시 도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고 희망하는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압축도시(compactcity)를 실행하라. 인구 증가는 정체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택지개발 등으로 도시는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원도심은 물론 연향 신도심까지 쇠퇴되어 가고 있어 개선을 위해 엄청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예상된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위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고 더 이상 택지개발 등은 자제하라. 2. 신도심 노후아파트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라. 최근 연향동 신도심 노후 아파트의 경우 공실률이 점차 늘어나 최근에는 15%에 육박하여 시민들이 입주를 기피하고 범죄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공실 아파트를 놀이방, 국공립 보육원, 문화예술인 공방, 청년 창업, 쉐어 하우스, 노인정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노후아파트의 경우 도시재생으로 리모델링 등을 통해 청년 임대, 노인 요양시설, 게스트 하우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 하라. 3.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동네별 중소규모 주차장을 마련하라. 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한 교통 체증과 주차장 부족으로 시민들은 더욱 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교통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인구 밀집 지역에 동네별로 중소규모(30∼50대)의 주차장을 조성하라. 2018년 1월 2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임종기   
ㆍ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시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정책 발전 및 개선 촉구 결의안은 이옥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결의안은 순천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부의 안건입니다. 

2. 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ㆍ장숙희ㆍ김재임 의원) 
3.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현충정원(현충탑) 조성](시장 제출) 

(11시24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 9항 현충정원(현충탑) 조성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장숙희 의원입니다. 행자위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이안은 상위법에 의거 영유아를 동반한 임산부가 공공기관이나 아동관련 시설, 각급 학교, 공중이용시설 등 방문 시 모유수유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시설에 모유수유실 설치 운영을 권장하고 교육 지원 및 각종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등 타 법령에서 윤리경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재난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추가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동 조례의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 위임한 내용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순천시 노인건강증진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유사성격의 위원회인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동 조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본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현충정원 현충탑 조성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의 현충탑이 접근도와 안전도가 떨어져 보훈유족 관련 단체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여건상 경건한 추모분위기 조성에 적합한 순천만국가정원 내 시유지에 새로운 현충정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8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0. 순천시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재임 의원 대표발의ㆍ이복남ㆍ유영갑ㆍ나안수ㆍ박계수ㆍ유혜숙ㆍ이창용ㆍ신민호ㆍ허유인ㆍ강형구 의원) 
11.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계수 의원 발의) 
12.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29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 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박계수입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사라져가는 토종농산물 보전을 위해 현황조사, 생산 장려와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지난 제220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 개정으로 간판정비사업을 폐지하였으나 관련 조문이 남아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지도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불복절차 없이 시정조치해야 한다는 조문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위탁기관과 갱신에 대한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입니다. 이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농공단지 관리 업무 및 협의회 의결정족수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해양콘도미니엄의 등록기준 완화 비율을 정하고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지급 지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전통시장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무료주차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안은 버스터미널 일원의 중심시가지형, 저전동성당 일원의 일반근린형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전에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사업구역 선정에 대한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과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통단위 구역 선정보다는 도로를 경계로 구역을 선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8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8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8.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순천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 
21.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순천시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시33분)

○의장 임종기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최정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원   
ㆍ도시건설위원회 최정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 누진율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기관에서 상수도 요금 체계 개편 연구 용역 후 관련 조례 개정 시까지 별표 제2의 2018년도분 요금인상은 유예하고 2018년도분 요금적용은 2017년도 요금을 적용하는 부칙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도 경우 하수도 일반사용료 누진율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전문기관에서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연구 용역 후 관련 조례 개정 시까지 별표 제1의 2018년도분 사용료 인상은 유예하고, 2018년도분 사용료 적용은 2017년도 요율을 적용하는 부칙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실질적인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도시공원에 대한 공유성 인식을 통해 시민의 주인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시민참여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요구와 공원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공원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조문과 함께 상위법령 위반 소지 및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협업 과제에 따라 상위법의 근거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개발법 제28조 제4항에 따르면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를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5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5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37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222회 임시회 회기중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을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폐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2018년에 처음으로 개회된 제22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일간의 무술년 첫 임시회 기간 중   2018년 업무보고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및 각종 안건심사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충훈 순천시장님을 비롯한 전영재 부시장님, 그리고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는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의 내용들은 실무부서에서 우리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고심해서 작성한 청사진들이라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계획된 업무 들이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세부적인 실행계획들을 꼼꼼히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철저한 사후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겨울 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AI 방역초소 확대와 예찰활동 강화 등 공무원과 축산농가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시의 축산 농가로는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그동안의 노력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AI바이러스의 확산추세로 볼 때 안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AI 확산 예방은 물론 구제역 등 기타 전염방 예방에도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안전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여 안타까운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안전사고에는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공통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각종 건설 사업장 및 시설물 관리 등에 있어 원리원칙에 입각한 대형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준태 시인의 “함께 가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멀리멀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더러는 찔레꽃이 흐드러진 길 더러는 바람꽃이 너울대는 길 더러는 죽고 싶도록 아름다운 길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울며 쓰러지며 그리워하며 멀리멀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여 우리 사람들이여 우리들은 혼자서 혼자서 간다지만 노래와 울음 소리 속으로 바라보면 결국 우리들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보듬고 가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0일에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의 배경음암중 1곡으로 가수 윤도현의 ‘길’이라는 곡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고 힘들지만, 힘들 때 함께 가자”는 내용의 가사로 인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더는 시민위에 군림하는 위민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여민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순천을 개척해 가는 “여민”의 무술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일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도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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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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