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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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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월  19일 (금) 10시 09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토종 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7. 6.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9. 8.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토종 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재임 의원 대표발의)(김재임·이복남·유영갑·나안수·박계수·유혜숙·이창용·신민호·허유인·강형구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계수 의원 발의)
  4. 3.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9. 8.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로 김점태 경제관광국장은 전국소상공인연합회 목민상 수여식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통지가 있어 허락하였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ㆍ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1. 순천시 토종 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재임 의원 대표발의)(김재임·이복남·유영갑·나안수·박계수·유혜숙·이창용·신민호·허유인·강형구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토종 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김재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임   
ㆍ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재임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토종 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다수확품종 개발로 개량종과 외래종에 밀려서 농민들이 자기 씨앗을 갖지 않고 모종이나 씨앗을 구입해서 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 토종 종자는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여성농민회·토종씨앗모임 등에서 토종씨앗 지키기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토론회을 통해 토종씨앗을 보존·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데 공감하여 본 의원이 이렇게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ㆍ주요 내용은 110페이지 조례안을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토종농산물이란 순천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야생종·재래종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품종을 토종농산물로 정의했습니다. 제4조에서 현황 조사, 토종 농산물의 지정과 지원, 종자의 생산과 보급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농업인의 신청이나 자체 기준에 따라서 토종 농산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9조까지는 토종 농산물의 보존·육성을 위한 사업과 지원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토종 농산물의 효율적인 보존과 육성을 위해 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우리 토종 농산물이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육성되어 우리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 미래 세대에 더 다양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 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입니다. 
ㆍ의안번호 2714호 순천시 토종 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관련 법령이나 재정 부담에 관한 예산부서의 의견은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상위법과의 관련 내용, 조례안 내용 검토 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김재임 의원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계수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220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 개정을 통해 간판 설치비 지원사업을 폐지하였으나 관련 조문이 남아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12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제8조제3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 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ㆍ의안번호 2715호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 없음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박계수 의원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의원 박계수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럼 간판 설치비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지원이?
○의원 박계수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간판설치비 지원이 아예 없어지는 걸로? 
○의원 박계수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럼 이제 간판 설치는 본인이 하는 걸로? 
○의원 박계수   
ㆍ예.
○위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평생학습과장 정기성입니다. 
ㆍ상정된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의안번호 제2711호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에서 제시한 상위법령 위반 사항을 보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문 내용은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의 신청 등 불복 절차 없이 그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ㆍ다음은 133쪽 의안번호 제2712호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에서 제시한 상위법령 위반 사항을 보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경제진흥과장 이재성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705호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이용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운영, 주차장 위탁운영, 정산 및 수익금 사용, 주차장 운영 시간, 주차요금, 감면 등 관리자 지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입니다. 사전 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으며 법제부서의 심의도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지금 우리 순천시에 전통시장에 딸려 있는 주차장이 지금, 지금 아랫장 쪽은 조성 중에 있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기존에 지금 설치된 곳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지금 현재 지금 이 조례는 웃장하고 아랫장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역전장에도 주차장이 안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지금 그것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것은 사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시장에 관한, 저희들 지금 시장에 관한 그 조례 웃장하고 아랫장만 해당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역전장은 시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조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그 주차장이란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것은 아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것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런데 지금 역전장에 있는 주차장이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좀 오래됐어요. 지금 그게 조성이 된 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 가지고 초기에는 어떤 노인분들이 좀 관리를 하시는 거였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유혜숙   
ㆍ무료로 봉사차원에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어느날 보니까 그것까지 폐쇄를 해버리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냥 분명히 그것은 처음에 시작은 전통시장 주차장이었는데 전용주차장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능을 상실하고 그 동네 주민들의 주차장화돼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그것이 어떤 개인이 어떤 주차요금을 받는 개인사업을 운영했던 주차장이라면 뭐 그건 뭐 상관없겠지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시에서 운영했었던 거였다면 그것도 한번 조금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웃장하고 역전장 주차장에 관한 타당성용역 검토를 저희가 이번에 예산,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 가지고 올해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역전장도 이제 앞으로 저희 범주 내에 포함해 가지고 조례에 그때그때 해서 포함시켜서 운영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무료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기본 시간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1시간입니다. 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1시간을 무료로 준다고 했을 때는 충분치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재래시장에서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왜냐하면 아랫장이나 웃장 같은 경우에 주차를 해 놓고, 그게 주차하는 그 공간도 노점을 비집고 차를 몰고 들어와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거기다 어렵게 주차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저 밑에까지 장을 보고 이렇게 또 쉬엄쉬엄해서 올라온다고 하면 1시간 가지고는 나머지 추가적인 주차요금을 물어야 하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좀 그런 시간대인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최소한 2시간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예전에 아랫장에서 조금 운영을 했을 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때 제가 알기로는 2시간 정도 이렇게 무료 시간 주고, 추가요금 준다.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고려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시간.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 유혜숙   
ㆍ1시간을 가지고 무료로 하고 나머지 추가요금 내라 한다면, 차 대고 나와서 조금 가다 보면 금방 1시간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럼 반드시 추가 요금을 내게 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불평도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는데 거의 조례에는 1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2시간까지 이렇게 한번 수정해 가지고. 그 문제 1시간하나 2시간하나 특별한, 왜냐하면 이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라든가 오는 분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수정해서 저희가 2시간으로 이렇게 해 갖고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투자유치과장 이기정입니다. 
ㆍ163페이지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상위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난해에 통보되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농공단지 관리 업무를 시에서 직접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입주기업 협의체에서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탁할 수도 있다는 그 조항과,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을 163페이지 상단 부분 보시면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관련부서 의견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28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ㆍ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2713호입니다.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해 연말에 국토부 공모로 해서 2건이 선정이 돼서 그다음 절차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특별법에 보면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주민 공청회라든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적 의무사항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부 방침은 주거복지와 도시경쟁력 향상,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 4개의 목표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75쪽에 보시면 비교표가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비교가 있는데 종전에는 중앙 주도로 했다면 이번에 뉴딜사업은 지자체 주도로만 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대규모 계획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대규모 플러스 소규모까지 같이. 그래서 유형을 5가지로 구분을 해 있었고요. 지원은 국비가 약간 미흡한 지원에 있었는데 이번 뉴딜사업은 5년간 50조를 투자한다는 전폭적인 지원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100개소 정도 내외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ㆍ저희 시의 응모 과정을 보시면 지난해 6월 달에 주민 주도의 집중 검토회를 통해서 그 회의 때 권역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단위사업이라든지 이미 그때 다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지 않고 지역 주민이 직접 계획을 짜서 사업을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뭐 주민대학이라든지 주민협의체 출범, 그다음에 뉴딜사업 사업추진단 출범, 또 현장지원센터, 또 주민 설명회, 주민 공청회 등을 쭉 과정을 거쳐서 그 내용이 담긴 내용으로 해서 국토부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특히 시에는 이제 용역이 아닌 지역 주민의 집중 검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확정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ㆍ176쪽에 보시면 사업 규모는 저희 시는 2군데입니다. 터미널 부근하고 저전동 일대 2군데 전체 사업비가 500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 시가지는 300억, 일반 근린형은 200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는 68개소 선정이 됐고요. 우리 전남도에는 5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시는 다른 시와 달리 주민 주도로 계획을 짰고, 또 사전에 저희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할 수 있는 협약을 이미 체결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에 보면 박스 안에 보시겠습니다마는 유형이 5가지입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형, 주거 정비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중에 저희 시는 일반 근린형하고 중심 시가지형이 선정이 됐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ㆍ177쪽에 보시면 중심 시가지는 사업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300억. 사업량은 20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지도가 안 보여서 제가 별도로 나눠 드린 권역도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8쪽 참고해 주시고. 
ㆍ179쪽에 보면 일반 근린형은 이거는 사업 기간이 4년입니다. 그래서 200억이고, 저전동 일대고, 면적은 115,000㎡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81쪽입니다. 일정입니다. 이번에 저희 의회 의견 청취와 함께 주민 공청회. 저희들이 이미 주민 공청회는 의미가 없거든요. 이미 저희는 했는데 법적인 사항이라 할 수 없이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 저희들이 선도구역 지정 요청을 할 겁니다, 국토부에다. 그래서 지정이 되면 국토부 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그것이 끝나면 저희 시는 바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6월 달까지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올 하반기 때는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실시설계를 짜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ㆍ182쪽 저희 과 의견입니다. 저희 시는 지난 4년간 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고, 또 이번 뉴딜사업도 주민들의 주도로 사업계획 짜서 선정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직접 비대위라든지 권역 설정, 단위사업을 발굴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저희는 이미 다 거쳤기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 특별법 제33조에 따라서 본 내용과 계획대로 국토부에 원안대로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2018년 첫, 저기 보고하는 자리에 서셨네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 올해 무술년 우리 도시재생과도 술술 잘 풀리는 그런 과가 되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많이 도와주시면.
○위원 허유인   
ㆍ예. 또 2개나 또, 전남에서 5개인데 그중에 우리 순천이 2개나 했기 때문에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과장님이 마음 졸이는 마음들을 심정들을 잘 알고 있었는데 덕분에 좋은 결과를 해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위원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된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중에 하나가 아마 주민 주도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참여해서 먼저 했고, 용역이 아닌 다른 데와는. 저희들이 처음 도시재생에 첫발을 디딜 때 오민근 당시 도시재생 디자이너가 그런 쪽으로 잘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 터전과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래도 어쨌든 과장님께서 마음 졸이시면서 열심히 한 덕분이지 않나, 관계 공무원들에게 칭찬을 드립니다. 
ㆍ금방 여기 보니까요. 다른 것은 지금 구역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은 정해져 가지고 된지 알았는데. 물론 어느 정도는 안이 있지만 다시 한 번 공청회를 통해서 좀 수정하고 그런다는 거죠? 의회의 의견들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ㆍ이렇게 보면, 이렇게 새 모양으로 이렇게 조금씩 빠져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주민 뭐 할 때 했던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저희들이 집중 검토회의할 때 저희들이 8개 조를 나눠서 이제 ‘가장 쇠퇴한 지역이 어디냐?’라고 논의를 해서 이 지역이 중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 주민들이 공감하는 지역이고. 또 면적을 넓게 확대를 못 한 것이 20만㎡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 시가지가. 그래서 20만㎡로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 섹터 안에가 다 단위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 옆에 빠진 뭐 큰길가는 아니지만 빠진 부분에 한 사람들의 어떤 반발이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전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예.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의견을 청취할 때 나중에 또 의회에서 “왜 우리는 구역을 뺐냐.”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
○위원 허유인   
ㆍ문화의 거리 같은 데 보면 그런 부분에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이 구역은 저희들이 선정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것 같은.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런 것은 아는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우리 중심 시가지형은 20만㎡에 맞춰서 그러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 일반 근린형은 어느 정도죠? 규모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125,000㎡
○위원 허유인   
ㆍ125,000?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중에 115,000을 했네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한 10,000㎡정도는 더 여유가 있는데, 제가 그림을 보니까 보통은 큰길가라든지 이런 걸로 맞춰서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건 뭐 집으로 이렇게 좀 잘린 부분.
(자료를 들어 보이며)
ㆍ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3통과 4통의 경계입니다, 정확히. 빨간 실선이. 
○위원 허유인   
ㆍ아.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룡면이라든지 왕조2동도 뭐 아파트.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하나에도 반이 갈려 있고 막 그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물론 3통하고 4통 뭐 통 단위로 해서 자르신 것은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길가로 해서 좀 잘라서 같이 하는데 어떤 바로 담 옆의 집은 하고 그 집은 안 됐다 그러면 좀 그런 것들은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하여간 골목, 골목 중심으로. 
○위원 허유인   
ㆍ여기서 보면. 예, 골목이나.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예.
○위원 허유인   
ㆍ큰길가 위주로 해서 잘라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유가 있다면 좀 그렇게 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예.
○위원 허유인   
ㆍ넣으시는 것이. 그래서 125,000㎡로 거의 근접하게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토종 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재임 의원 대표발의)(김재임·이복남·유영갑·나안수·박계수·유혜숙·이창용·신민호·허유인·강형구 의원 발의)
2.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계수 의원 발의)
3.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8.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토종 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토종 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 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무료주차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일반 근린형 사업은 간선도로 경계로 구역을 조정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앞서 언급한 내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1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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