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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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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3월  21일 (수)  11시 03분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나안수 의원)
  3. 1. 민간 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4. 2.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3.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6. 4.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7. 5. 순천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8. 6.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9. 7.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3. 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4.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18. 순천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
  21. 19.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0. 2018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
  23. 21.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선도사업)
  24. 22.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광양만권 공영 카플주차장 조성사업)
  25. 23.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
  26. 24.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7. 25.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28. 26. 순천시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9. 27.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8.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9.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0.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1.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2.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3.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4.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5.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8. 36. 순천시 로컬푸드 계획생산 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39. 37. 순천시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40. 38. 순천시 도시계획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41. 39.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40. 순천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43. 41.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4. 42.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43.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4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나안수 의원)
  3. 1. 민간 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허유인 의원 발의)
  4. 2.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5. 3.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6. 4.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7. 5. 순천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8. 6.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9. 7.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0.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1.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2.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3. 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4.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5.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6.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7.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0. 18. 순천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19.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0. 2018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시장 제출)
  23. 21.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선도사업)(시장 제출)
  24. 22.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광양만권 공영 카플주차장 조성사업)(시장 제출)
  25. 23.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시장 제출)
  26. 24.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7. 25.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시장 제출)
  28. 26. 순천시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9. 27.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8.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29.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30.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31.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32.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33.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34.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35.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8. 36. 순천시 로컬푸드 계획생산 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9. 37. 순천시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0. 38. 순천시 도시계획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1. 39.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40. 순천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3. 41.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42.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5. 43.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4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회)

○의장 임종기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2018년 3월 16일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 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순천역사바로잡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8년 3월 20일 허유인 의원으로부터 민간 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18년 3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20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 14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20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요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오늘 본회의 상정 안건은 촉구결의안 1건, 특별위원회 5건, 행정자치위원회 17건, 문화경제위원회 13건, 도시건설위원회 6건, 기타 1건, 총 43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나안수 의원께서 생태도시에 걸맞은 문화 예술 등에 관하여 신청하셨습니다.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그조차 못 하는 건 무슨 권한입니까? 의장님, 의장님이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것이에요. 순천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공직자들이 1년을 넘게 준비한 것을 상정 안 하고, 나의원님, 나의원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나의원님, 잠깐만 계세요. 이게 의원 한두 명이, 허유인 의원 한두 명이 반대하면 순천 지역경제살리자고 그런 것도 다 반대합니까? 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 김인곤 의원!
○의원 김인곤   
ㆍ그거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대해놓고.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 
○의원 김인곤   
ㆍ의사진행발언을 시키세요.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 의사진행 방해하려면 밖으로 나가세요.
○의원 김인곤   
ㆍ왜, 그러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의장 임종기   
ㆍ의사진행방해하려면 밖으로 나가시라고!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입장을 밝혀요. 비겁하게 하지 말고.
○의장 임종기   
ㆍ밖으로 나가세요.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떳떳하게, 마지막까지도 떳떳하게 하세요. 의장님! 이 사람들이 다 지역경제활성화 결과 보고서 내놓고 마지막에 시민들에게 엿 먹으라고 의원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
○의원 김인곤   
ㆍ순천시가 제일 행복한 날이야. 선생님이 의장을 떠나는 날이니까, 떠나는 날까지 이 따위로 하면 되겠어요? 아니 도시건설위원회. 나안수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허수아비냐고.
○의원 나안수   
ㆍ장내를 좀 정리해주십시오. 
○의장 임종기   
ㆍ자. 
○의원 김인곤   
ㆍ너무하잖아. 의장님이 이야기해보라니까 왜 성명을 안 하냐고, 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 밖으로 퇴출시켜요.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왜 상정을 안 하냐고. 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밖으로 퇴출시키세요. 
○의원 김인곤   
ㆍ쫓아내는 것은 선생님 마음인데, 왜 지역경제를 발목잡느냐고 이유를 대보라니까요. 시민들이 다 알 수 있게, 공직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보라고. 
○의장 임종기   
ㆍ퇴출시키세요. 
○의원 김인곤   
ㆍ허유인 의원은 왜 반대했고, 다른 의원은 왜 반대했는지 이야기하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
○의원 서정진   
ㆍ5분 발언 끝나면 의사진행발언 기회주세요.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 퇴장하세요. 
○의원 김인곤   
ㆍ어떤 이유로 의장이 의사진행발언 조차도 못하게 하냐고. 이야기해보세요.
○의장 임종기   
ㆍ퇴장하시라니까.
○의원 김인곤   
ㆍ무슨 퇴장을 해. 이 순천시에서 퇴장할 사람은 당신이야. 당신. 순천시 역사에서 사라질 사람이 당신이야.
○의장 임종기   
ㆍ퇴장하시라고.
○의원 김인곤   
ㆍ부끄러운지 알아야지. 이게 무슨 짓이야. 정원박람회부터 지긋지긋하게 발목잡은 놈들이 끝까지 이게 순천시를 생각해요? 지역경제 어떻게 되었든 너희들 한두 명 정적 잡자고 이런 식으로 해?
○의장 임종기   
ㆍ퇴장시키세요. 
○의원 김인곤   
ㆍ이렇게 하지 마요. 진짜.
○의장 임종기   
ㆍ주무관, 퇴장시키세요. 
○의원 김인곤   
ㆍ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놀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앞에서는 의정보고서 보내서 시민들에게 잘하는 척하고 한 놈도 말 안 해. 나쁜 놈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의원 생활했다 그래. 허유인 의원이나 의사진행발언해요. 왜 반대했는지, 못된 놈들이 말이야. 
○의원 장숙희   
ㆍ앉으십시오. 왜 그런데 가는 거예요?
○의원 김인곤   
ㆍ너무하잖아요. 의장이 나가라니까. 너무하잖아.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퇴장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우리 순천시 정치계의 당신이라니까. 해도 너무하고 있어. 의원님들 선배들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맨날 스포트라이트 순천시의회 제일 내가 나쁜 놈이 되고 여러분들은 꿀먹은 벙어리 같이 앉아 있고,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역경제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내년, 내후년으로 미룰 거야? 너무하잖아요. 그리고 허유인 의원도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가. 왜 반대했는지.
○의원 장숙희   
ㆍ앉으세요. 
○의원 허유인   
ㆍ반대했는지 안 했는지…
○의원 김인곤   
ㆍ정원박람회 반대했으면 됐어. 어지간히 해 순천시의회. 해도 너무하잖아요. 의회가 의회다워야 앉아 있지. 
○의원 나안수   
ㆍ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임종기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왕조2동 지역 출신 나안수 의원입니다. 발언시간을 배려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순천시의 유일한 문화예술인 출신 시의원으로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는 삶의 생활양식입니다. 그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삶의 양식이 어우러지고 함께 웃음꽃을 피우기도 하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는 등 시대의 증인이면서 그 시대를 총괄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화가 시대의 꽃이라면 예술은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ㆍ얼마 전 평화를 표방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공연예술뿐만 아니라 미술 등 다양한 예술행사를 통하여 평화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향유하는 전 세계인들에게 스포츠와 예술문화를 결합하는 인류의 대축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현송월 단장을 포함하여 대중가수, 오케스트라 공연은 남북 화해의 물꼬를 만들면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술은 이념을 떠나 가난과 부유함의 차별없이 심금을 울리는 역할을 합니다. 
ㆍ우리 순천시도 대한민국 어느 도시 부럽지 않게 국제교향악축제, 국제환경미술제, 아고라 공연, 문화재단설립, 거점 창작스튜디오 운영 등을 통해 자랑스럽게 발전하고 있으며 생태문화 중심도시로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6.13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많은 후보자들이 문화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무엇이 필요하며, 시민의 문화복지?문화권력의 민주화 등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기대하면서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ㆍ첫 번째, 시립미술관이 필요합니다. 우리시에 필요한 미술관은 거창한 미술관이 아닙니다. 국립, 도립미술관의 기능과 달리 순천의 향토미술을 중심으로 순천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림감상을 통해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문화복지를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ㆍ두 번째, 시립교향악단이 필요합니다.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것들 중 하나는 교향악입니다. 그 동안 순천시는 양방언, 조수미, 신영옥 등 유명 음악가들이 순천을 찾아 국제교향악축제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감동의 호평을 받았고 인근 지자체에서 부러워하고 있으며 공연기획자들 사이에서는 순천에서 어설픈 공연을 기획했다가는 실패하기 때문에 공연기획자들의 무덤이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할 정도입니다. 통영하면 윤이상 음악축제가 연상되듯이 순천에도 이제는 교향악단이 탄생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세 번째는 시립문학관이 필요합니다. 순천은 김승옥, 정채봉, 조정래를 비롯하여 많은 문인들이 탄생한 도시입니다. 원주의 박경리문학관, 춘천의 이외수문학관, 남원의 혼불문학관이 있듯이 순천에도 문학관이 건립되어 생태와 어우러지는 문학관을 통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ㆍ네 번째는 시립 국악전수관이 필요합니다. 순천대사습, 송만갑, 박초월, 이영민 등 대한민국 국악계의 맥을 만들어간 위대한 국악 선각자들이 태어나고 활동했던 고장입니다. 대한민국 국악의 뿌리이기도 한 순천의 문화콘텐츠를 잘 살려서 문화예술이 넘치는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고 시민의 문화 복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생태문화 중심도시로 가는데 실현가능한 문화예술 공약이 성안되기를 희망하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민간 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허유인 의원 발의) 

(11시14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민간 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허유인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퇴장했는데 이 말은 하고 가야되겠네. 허유인 의원, 신민호 운영위원장님 간담회에서 분명히 반대를 했어요. 시민과 공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해명하세요. 왜 반대했는지. 김인곤이 하나 쫓아내는 것은 당신들 마음인데 시민들 마음에 그렇게 대못 박지마, 나쁜 놈들. 그래 갖고 도의원, 시의원 하면 뭐 할거야. 그렇게 부끄러운줄 알라고 말해도. 나쁜 놈들이. 
○의장 임종기   
ㆍ부끄러운지 알아라, 이놈아. 
○의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조곡, 생목, 덕암, 연향 지역구 출신 순천시의회 허유인의원입니다. 제가 촉구결의안 전에 김인곤 의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간담회 때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왔습니다. 이 중에 이야기하는 중에.  
○의원 서정진   
ㆍ촉구결의안만 하셔요.
○의원 허유인   
ㆍ저한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의원 주윤식   
ㆍ간담회 참석 안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야기 해봐요.
○의원 허유인   
ㆍ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모 의원님께서 이것이 오히려 시민들이 순천시경제를 위해서 순천사랑상품권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것은 국가정원 안에서 순천시상품권을 판매가 되면 순천시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안에서 다 사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있는 업체들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업체를 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시민들이 이야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순천사랑상품권과 상품권과 관련돼서 순천만습지가 입장료가 무료일 때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때 입장료를 받자고 할 때 2천원도 있었고, 여러 안건이 있었을 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5천원이나 7천원을 받고 그 대신 상품권을 5천원짜리를 주자. 그러면 4인 가족으로 순천에 왔을 때 2만원이다. 그런데 그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부의 순천만습지라든지, 순천만국가정원을 관람하고 점심은 꼬막정식 먹으러 다 가버린다. 이런, 머무는 관광이 아니라는 논란이 있어서 2만원짜리 상품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순천에서 쓰지 않고 꼬막정식먹으러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상품권을 원도심이라든지 우리가 재생이 필요하고, 경제활성화가 필요한 도시 그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습지라든지 이후에 순천국가정원에 온 시림들이 순천에 머물게 하고 순천시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정책으로서 제안을 드렸다는 이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그러면 그런 권고사항으로 하고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자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문제가 안 되어 있다는 다른 의원님들을 반론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의장님께서 직권상정 보류를 상정을 안 하신 것 같은 생각이지, 결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반대하면서 이건 안 하자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똑같습니다. 우리상품권이 순천만이나 순천만국가정원 안에서 만약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순천도시 안쪽으로 오겠습니까? 거기에서 다 사용해 버린다고, 그러면 결국 순천사랑상품권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밖에 안되지 순천시에 오는 관광객들이 그것을 사용하게끔 도시 안 쪽에서 사용하게 순천시.
○의원 서정진   
ㆍ알았으니까.
○의원 허유인   
ㆍ제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만하세요. 어떤 사람은 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의장님께서 주어진 시간입니다. 시비 걸지 마세요.
○의원 서정진   
ㆍ의장님이 당신한테 관대하시잖아. 어지간히.
○의원 허유인   
ㆍ관대하든 어쩌든 그것은 제 몫입니다. 할 말이 있으면 나와 가지고 촉구안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갖고 하세요. 어디 딴지걸지 마십시오. 의원한테.
○의원 서정진   
ㆍ딴지거는 것이 아니고 의사일정에 관해서.
○의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제 이야기할 때 끼어들지 마시라고 저한테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이에요. 
○의원 서정진   
ㆍ이 자리도 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요. 
○의원 허유인   
ㆍ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발언권을 받아서 하세요. 
ㆍ마지막까지 딴지거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원 서정진   
ㆍ촉구결의안 빨리 하시라고.
○의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할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안건이 40건이 넘잖아요. 
○의원 허유인   
ㆍ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수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민간 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매년 10억원 이상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서민들이 살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중대형 평수의 분양 아파트가 지원사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민간임대아파트 입주자에게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이 가능하게 하기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인 시행령 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많은 서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 결의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민간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2017년 12월 말 기준 순천시민의 약 68% 정도가 세대 수로는 68,840세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며 각 도시마다 많은 시민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정책은 그 어느 정책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을 알기에 정부도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관리비용의 지원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법규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제2항에 따르면 “법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13가지 조항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나열된 규정에 앞서 언급한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관리비용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분양된 아파트, 임대주택이 부도 등으로 하자보수예치금 예치증서가 없이 분양 전환된 공동주택, 30년 또는 영구임대 아파트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최근 매년 10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32평 이상의 중대형 평수의 분양된 부자아파트도 사용검사 후 10년만 지나면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말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꼭 지원을 받아야 할 24평 이하 소형·서민 민간임대공동주택의 경우 법에 따라 단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ㆍ이로 인해 민간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우리도 국가나 시에 세금 다 내고 의무를 다 하는데, 어쩌면 가장 먼저 국가나 시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할 우리 서민민간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지원금 한 푼 주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것이 법이냐.’고 항의하는 등 형평성 문제와 약자를 보호하고 우선하는 법과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례로, 1991년과 1992년에 준공된 순천시 연향동 소재 부영 1·2차 아파트는 전용면적 60㎡형 즉 24평의 무려 2,255세대 대단위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조성된 지 근30년이 되가는 순천 최초의 신도심 지역이라 신도심 공동화 현상의 중심지역으로 점점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부영1차아파트 경우 공실률이 약 18%이상 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 1동 전체가 다 비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이 시급함에도 우리시에서는 대책마련은 물론이고 지원금 한 푼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물론 대책마련을 해서 임대인상금을 내리고 하기는 했었습니다. 더 통탄할 것은 30여년이 되가는 이 아파트 경로당이 상가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연로한 어르신 분들이 3층까지 올라 다니는데 어려움이 아주 많으며 특히 계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경우가 많아 수십년 전부터 순천시에 1층으로 이전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지원근거가 없다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인 우리나라 30대 대기업 중 하나인 ㈜부영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해결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순천시민 특히 서민민간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ㆍ하나. 대한민국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 호에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ㆍ하나. 민간임대주택 중앙정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즉시 앞서 언급한 사항이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이라 국회의결이 필요없으므로 하루 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즉시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ㆍ하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 정책위는 이 사안이 법률 개정사항이 아니므로 국회의결은 필요 없지만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즉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2018. 3. 21.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잠시 기다려주십시오.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민간 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은 허유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결의안은 청와대, 국토교통부, 각 정당, 순천시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11시31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정철균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철균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임종기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서면, 왕조1동 지역구를 둔 순천시 양성평등 특별위원회 간사 정철균입니다. 성 평등한 사회, 여성 권익 증진 및 양성 평등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에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이 상호 존중하는 희망찬 순천 미래를 여는 소중 한가치를 실현하고자 구성했던 양성평등 특별위원회가 아쉬움을 뒤로 한 채로 제7대 의회 만료와 함께 다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 활동했던 존경하는 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성평등, 남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성 역할에 따른 차별없는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본 특별위원회는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 강화 지원을 위하여 2015년 12월21일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특위 구성안이 의결되어 8인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 주관 양성평등 기본 조례 워크숍, 관련부서 간담회, 세미나 참여 등을 통해 의회 행정기관, 민관 합동으로 양성평등 실천 운동을 추진하여 범시민적 분위기를 확산하는 등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열심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강화 및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잠시 기다려주십시오.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분석한 내용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11시31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이복남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6년 7월 8일 제20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7인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체토론회, 관련부서 간담회등을 통해 집행부의 경제 정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과 상업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정책 등을 제안해왔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인 만큼 모두의 관심과 재정적 뒷받침으로 지속적인 시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분석한 내용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11시33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ㆍ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간사 유영갑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7년 4월 20일 제212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중 특위 구성안이 의결되어 7인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치법규 전문가 초청 특강, 집행부 자치법규정비 현황 보고회 등 28개 부서 조례 97건을 전반으로 검토하여 현실정과 맞지 않거나 상위법과 모순되는 조례 등을 재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향후에도 상위법 및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정비 보완되어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분석한 내용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11시36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ㆍ순천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회 간사 유영갑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7년 5월 19일 제21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특위 구성안이 의결되어 5인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순천역사 오류 기초조사작업, 팔마비 역사탐방, 팔마정신 재조명과 정유재란과 충무공 이순신 의병정신 재조명 토론회를 통해 우리지역의 소중한 역사를 되돌아보았고 역사적 오류사실들은 언론사 및 관련 기관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역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전시민적인 관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분석한 내용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11시38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6항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7년 8월 16일 제2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특위 구성안이 의결되어 13인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순천시의회, 순천시, 순대학교 간 의대유치 협력을 위한 3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및 국회 및 관련부처 방문 유치, 홍보 활동, 청와대 방문, 의대유치 건의서 제출, 국립순천대학교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확보 등 의대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10년이 넘도록 전체 의대정원 3,058명은 제자리걸음이고 교육부에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에 대해 2019년도 전북 소재 의과대학에 한시 배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 국립보건의대 설립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의료사각지대인 전남 동부권의 의료현실과 전남 동부권 100만에 육박하는 지역민의 염원인 낙후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이 반드시 유치되어야만 하는 절박한 사명감에는 변함이 없이 모두가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분석한 내용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7.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8. 순천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2018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시장 제출) 
21.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선도사업) 
(시장 제출)
22.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광양만권 공영 카플주차장 조성사업) 
(시장 제출)
23.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 
(시장 제출)

(11시34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선도사업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광양만권 공영 카플주차장 조성사업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행자위 소관 안건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주암면과 해룡면의 일부 마을 중 지리적 여건상 단절된 마을을 분리하여 리, 반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협의회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올해부터 읍면동 예산을 별도 편성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하여 구성 운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시청 직장어린이집의 보육 정원이 미달되는 경우 시민들에게도 개방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종전의 지번으로 표기된 순천시청 별관의 주소를 현 새주소로 정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 납세자 등에게 지원 사항을 확대하고 행사 초청, 예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인근 지자체와 형평성 있게 확대하고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업사이클은 재사용, 재활용 관련 시설의 운영 및 지원, 수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시민들의 행복시책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계획 수립, 지표측정, 행복위원회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70년도 개간지인 낙안 교촌리 일원의 경작지 및 주택이 시유재산으로 보존하기에 부족하므로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선도사업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작년에 선정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대상지인 장천동 일원의 토지 39필지 및 건물 29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광양만권 공영 카플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광양, 여수 방면 산단 근로자들을 위하여 카플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나 사업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 시행 중 기능 보강으로 인한 규모와 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변동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17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17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4.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5.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시장 제출) 
26. 순천시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7.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6. 순천시 로컬푸드 계획생산 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53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순천시 로컬푸드 계획생산 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박계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를 만화웹툰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자 웹툰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소속 근로자 및 시사무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사회 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시 재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주민 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센터의 운영 방법을 다양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2017년 4월 시티투어버스 이용료를 시내권과 시외권으로 이원화하고 시내권 요금을 인하했던 것을 재정건전성을 확보를 위하여 기존방식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함에 있어 도출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안은 공유재산관리위탁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민법을 따르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과 관련된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평생교육협의회 일원으로 관계 공무원 및 평생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시의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로컬푸드 계획생산 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안은 원활한 로컬푸드 사업 추진을 위해 로컬푸드 참여 농가의 지속적인 발굴과 육성, 생산자 조직화 등에 업무를 민관 공동출자법인인 순천로컬푸드 주식회사에 위탁하고자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13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13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37. 순천시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8. 순천시 도시계획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9.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순천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1.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9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37항 순천시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순천시 도시계획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순천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및 순천시 도시계획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근거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7월 1일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도 폐지함이 타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을 제외한 생활형 간판에 대하여 연장신고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이 위임 근거가 불명확하여 폐지함이 타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제3조의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 주민협의체 등 인근 주민자생단체의 의미가 광범위하여 위의 법인을 명확히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법제처 협업과제에 의한 조례 정비 대상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수고하셨습니다.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6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2항까지 이상 6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당초 계획한 안건 처리는 끝났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동의해주신다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미상정하기로 한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 상정하고 자합니다.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본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3항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43.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03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3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비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옥기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만국가정원 등을 찾는 외지관람객에게 관람료의 일부를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여 관내 식당, 상점 등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시행일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간담회 과정에서 의원들 간 서로 찬반양론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질의토론의 순서를 갖는 게 보다 순천시민을 향한 우리 본회의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혹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3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로 김인곤 의원을 생각하면 안 했어야 하는데. 
(장내“웃음 소리”)
○의원 김재임   
ㆍ왜, 그 안건에 대해서만 특혜를 줘요? 
○의장 임종기   
ㆍ그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도심 내에 많은 상가들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기를 해서 의회가 독박을 쓰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장내에서 “잘 했습니다.”, “의장님 한 것 중에 최고 잘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있음) 
○의원 주윤식   
ㆍ잘 했어요. 의장님 정말, 왜냐하면 안 했으면 조만간에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려고 그랬습니다. 

4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06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4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제223회 임시회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진통의 결과를 초래했던 부분이 이 티켓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심도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간담회에서도 이 티켓을 운영하려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갈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폐회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순천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개원식을 갖고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세월의 빠름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시정을 이끌어오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을 다해 의원님들을 보좌해주신 의회사무국 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ㆍ존경하는 시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제7대 순천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열린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고, 지방자치의 기틀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각종 특별위원회 운영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협력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 우리 의회가 대의기관과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온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또한 긍정적인 본보기 사례로 오늘처럼 부정적인 부분은 적폐청산의 사례로 차기 제8대 순천시의회를 비롯한 후대 의원님들과 전국 타지자체 의원님들께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제7대 순천시의회의 모든 일정을 접어야 하는 아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활동해왔던 일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지난날의 값진 의정활동의 경험이 모든 의원님들의 앞날에 큰 보람과 영광으로 빛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4년간 성원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8대 의회에서도 더욱 성숙한 자치역량을 발휘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동식 시인의 “시작 한다는 것”이라는 시입니다. 시작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그것이 하고픈 일이고   꿈이라면 그 낮은 확률에도 희망을 갖고 나의 길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ㆍ지난 4년간 우리는 시민의 꿈을 실현시키는 희망찬 의회를 실현하고자 모든 동료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각자 설정된 목표를 향해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기계신 분들을 비롯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도전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7대 후반기 의장직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28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활기찬 계절 봄의 생명력과 같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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