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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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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3월   19일 (월)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14. 순천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
  16.  15.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2018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
  18.  17.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선도사업)
  19.  18.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광양만권 공영 카플주차장 조성사업)
  20.  19.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
  21.  20.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 임종기, 신민호, 이옥기, 유영갑, 김병권, 최정원, 나안수, 이복남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 임종기, 신민호, 이옥기, 유영갑, 김병권, 최정원, 나안수, 이복남 의원 발의)
  4.  3.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2018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시장 제출)
  18.  17.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선도사업)(시장 제출)
  19.  18.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광양만권 공영 카플주차장 조성사업)(시장 제출)
  20.  19.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시장 제출)
  21.  20.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받고, 축조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조례안 15건, 공유재산 4건, 총 19건입니다. 

1.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 임종기, 신민호, 이옥기, 유영갑, 김병권, 최정원, 나안수, 이복남 의원 발의) 
2.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 임종기, 신민호, 이옥기, 유영갑, 김병권, 최정원, 나안수, 이복남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박용운   
ㆍ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을 발의하신 허유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허유인 의원입니다.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지방보조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에 시의원을 포함하는 규정이 없고, 전국광역지자체 및 다지차체에서도 시의원을 포함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순천시의회 상임위 본회의 안건 심의 이전에 사전 심의로 모순적 구조를 야기하여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22조의 조문에 시의원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유이고요. 그쪽에서 심의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체겠습니다. 
ㆍ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전략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허유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7쪽 의안번호 제2760호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3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바가 없어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8쪽 의안번호 제2761호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 10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바 없어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이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박용운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략기획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보고자료 24쪽 의안번호 제2722호입니다.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 개정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표준조례안 권고에 따라 시대의 변화와 지역 실정에 맞게끔 명칭과 조례 일부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상설사무국 10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84개 지역은 이미 변경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대 변화에 맞추어 협의회 명칭을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에서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이에따른 조례 및 시행규칙도 변경하고자 합니다. 명칭 변경과 함께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배포한 표준조례를 우리지역에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협의회 기능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ㆍ이어서 39쪽 의안번호 2723호입니다.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를 신설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 참여위원의 구성인원을 20명 이내로 하고 공개모집과 추천 방식을 통해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을 제외한 일반주민 50%이상으로 구성하여 주민의 다양성, 대표성을 높여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임기는 매년 회계연도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읍면동참여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의견수렴,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검토,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설명드린 대로 원안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총무과장입니다. 53쪽 의안번호 제2724호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대상 범위를 시민의 자녀까지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하고자하며 영유아보육법 제25조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 2018년 보육 지침에 따라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로 입소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보육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명시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54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의안번호 2725호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부칙에 순천시청 별관 주소가 구 별관으로 사용하던 순천문화원 건물 주소로 되어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칙으로 순천시청 별관을 2013년 7월 1일부터 임대 사용함에 따라서 새로운 소재지를 선정하여 이전하기 전까지는 순천시 장명로 45, 장천동의 건물로 별관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6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67쪽 의안번호 2726호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1월 탄력있고 기동력있는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담당제를 팀제로 전환하여 시행함에 따라 기존 자치법규 중 담당단위의 명칭을 팀으로 일괄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구명칭은 담당을 팀으로 개정하였고, 대외직명 또한 담당을 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현황은 조례는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등 96건이 되겠습니다.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68쪽부터 7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시청 직장어린이집 입소했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시민의 자녀를 한다는 것은.
○총무과장 서용석   
ㆍ보육지침이 지난 해까지는 시민의 20%까지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8년도에 20%범위가 삭제되고, 우선 시청직장어린이를 하되 여유분이 있을 때는 시민도 입소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정원은.
○총무과장 서용석   
ㆍ현재까지는 시청 직원의 자녀로만 입소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일반시민은 없고?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그래서 이법 개정 후에 일반시민도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금은 입소자가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첫 시작이라서 20명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정원은 7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방금 장숙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입소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지. 
○총무과장 서용석   
ㆍ직장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시군별로도 많이 있고요. 순천같은 경우는 순천대학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역의 직장어린이집도 있지만 혹시 일반어린이들도 같이.
○총무과장 서용석   
ㆍ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20% 범위 내에서 가능하던 것을 20% 범위를 없애고 자녀 인원 수에 대한 입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마 이번에 좀 규정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빨리 이것도 좀 홍보를 해서 직장어린이집이 제 기능을 갖고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국공립보다 더 우수하게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안전총괄과장 차재하입니다. 자료 7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727호입니다.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안은 재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대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표준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서 대응, 복구 단계로 절차를 축소하였고 제9조에서는 편성기준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발생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에 실무반 임무에 지진과 해일 및 화산 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상황판단회의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로 소집하도록 재난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 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광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세무과장입니다. 126페이지 의안번호 제2728호 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기본안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 등에 대하여 전부 통일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안전부 기본안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관련부서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ㆍ다음은 169페이지 의안번호 제2729호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사항을 운영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유공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유공납세자에게 인증폐를 수여하고 모범납세자에게 지원하는 상품권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액 성실 납세자인 지방세유공납세자가 자긍심을 갖고 우대받는 풍토를 마련하고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 면제하는 등 지원사항을 확대하습니다. 주차요금 문제는 교통과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주차장 관련 개정조례안에 반영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ㆍ다음은 175페이지 의안번호 제2730호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근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을 확대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재산세 감면 확대입니다. 현행 7년간 전액감면하고 이후 3년 간 50% 감면하던 것을 15년 간 전액감면하고, 사업양수의 경우 7년 간 50% 감면하고, 이후 30%감면하던 것을 10년간 50% 감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액공제 확대는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한 것으로 전자고지만 하거나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경우도 건당 150원씩 세액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ㆍ다음은 208쪽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상위법 인용 조문을 개정된 조항으로 정비하고 주택분 재산세 중 7월납기로 한 번에 부과징수한 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공영주차장 면제, 그럼 유공납세자라는 것은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증이 나옵니다. 
○위원 장숙희   
ㆍ증이 어떻게.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를 들면 차에 장애인 스티커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서. 국세에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3.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의안번호 제2732호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업사이클 문화 확산 및 산업육성 기반 시설인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업사이클센터 설치 목적 및 용어정의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1조부터 5조까지 규정하였고, 센터의 운영 및 시설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 사용기간, 입주자 지원 및 의무사항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조부터 1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위탁 운영 및 지원 수탁자 선정 의무 부과, 지도 감독 등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4조부터 18조까지 규정하였고 그밖에 업사이클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조례내용은 별첨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관련부서 및 사전입법 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예산 비용추계는 1차년도 2억2천만원 2차년도 3억5백만원, 비용추계가 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을 위한 사전협의 및 승인 절차 등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4. 순천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복돌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행복돌봄과장 장홍상입니다. 235페이지 의안번호 제2740호 순천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된 상위법은 없으나 행복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을 공공부문에서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민의 보편적인 살의 질 개선과 행복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시민의 행복증진에 필요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5.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보건위생과장 허희순입니다. 243쪽 의안번호 제2746호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하여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을 일괄 준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 의견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6. 2018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6항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회계과장 정계완입니다. 의안번호 제2754호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대상토지는 62년도에 임야였으나 70년도에 새마을소득사업으로 개간사업을 실시하여 지금까지주민 16명이 경작하여 왔으나 1988년 낙안면에서 승주군으로 등기되면서 2011년부터 우리시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지 및 주택 등으로 사용 중인 토지입니다. 장기적으로 행정수요 대비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산현황입니다. 낙안면 교촌리 75-9 외 4필지 16,435㎡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백여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낙안면 교촌리 75-9외 3필지는 1988년도에 낙안면에서 승주군으로 소유권 보전이 되어 2011년부터 교촌마을 주민 16명이 우리시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경작지 및 주택 등으로 사용 중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 결과 자연녹지지역으로 토지허가지역은 아닙니다. 매각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가 되면 4월 달에 감정평가 및 예정 가격을 결정해서 5월 달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저희과 의견입니다. 대상토지는 2011년부터 마을 주민 16명이 우리시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지 및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장기적 행정수요 대비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매각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25페이지는 대상 토지의 임대현황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는 지적도이고, 257. 258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7.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선도사업)(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선도사업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선도사업에 따른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해 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저희시가 2군데가 선정이 돼서 현재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사업구역 내에 필요한 부지 및 빈 건물을 시에서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하고 특히 이 지역이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라든지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전략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39필지에 11,767㎡이고, 건물은 빈 건물입니다. 29동에 14,460㎡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군데 합해서 129억6천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67쪽 토지매입 내역이 나옵니다. 39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사업구역 내에 있는 필지에 대해서 구입할 계획이고 그 지역은 주차장, 정원, 비타민센터, 사회적경제선터, 복지센터등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건물매입은 29동이 되겠는데 이 지역 역시 정원판매타운이라든지 비타민센터, 사회적경제선테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건물매입은 감정평가 이후에 협의 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이번에 의회가 통과되면 올해 6월부터 내년말까지 취득할 계획이고요. 취득 이후에 이 사업 외에 여러 사업 두군데인데 중심시가지형과 일반근린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뉴딜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추진되겠고요. 지역은 저전, 남제, 장천동이고 사업비는 500억원이고 국비가 250억원입니다. 270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이 되면 6월 말까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공고를 하고 하반기 때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협의 보상을 하고 그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스터 플랜을 짠 후에 내년 1월부터 본격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의견은 2017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서 2건 500억이 확정되어서 이지역은 핵심적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투기 및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그 구역에 대해서 내년부터 여러 사업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고, 다음 자료인 위치도 등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역은 중심시가지형은 장천동 터미널 부근하고, 남제동 일부가 되겠고, 저전동은 남초등학교 부근 7통, 8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8.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광양만권 공영 카플주차장 조성사업)(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만권 공영 카플주차장 조성사업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283페이지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광양 여수 방면 산단 근로자의 교통 및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카플주차장 조성 사업에 따른 매입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승인받았으나 당해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하고 통보한 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토지보상 협의를 하지 않고 있어 협의 취득이 어려워 부지를 변경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은 당초면적은 8,000㎡, 변경면적은 6,4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에서 당초 10억이고요. 변경은 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현황 및 토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취득 후 관리방안입니다. 공형카풀주차장 조성 후 시설물 인계인수 등을 하여 교통과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사업량은 6,429㎡이며 주차대수는 21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3,600만원 중 공사비가 3억, 토지보상비가 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변경예정지에 광양만권 공영카플주차장을 조성하여 고유가 시대에 산단 근로자들의 교통 편의 제공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대기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86쪽과 287쪽은 현재 위성사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카풀주차장 지난번에 2군데를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드라마세트장 앞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올해 저희들이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까지 완료가 돼서요. 
○위원 유영철   
ㆍ올해 그러면 상반기에 토지매입은 끝난 건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토지매입은 작년에 끝났고 올해 공사가 6월말이나 7월말에 끝날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올해 상반기에 끝나게 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유영철   
ㆍ거기가 지금 면이 120면.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럼 올 후반기부터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유영철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9.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의안번호 2757호 보고서 29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은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6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7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보완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 9월 제4차 순천시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에서 본건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2017년 전라남도 계약심사 설계용역 심의 등 심의 과정에서 HACCP 및 GAP시설 보강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라 과일 조각 라인 신설 등 기능 보강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9일 사업 변경 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승인이 되었기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당초 연면적이 1,920㎡에서 2,071㎡로 151㎡가 증가되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방법 변경 건입니다. 당초에는 일반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2010년 9월 1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협상에 관한 계약 체결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이런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전기소방시설 보강입니다. 증축으로 인한 면적 증가로 기존 건물에 전기 소방시설 기능 보강 따른 사업비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일 조각 라인 과일 소분포장라인, HACCP 및 GAP시설의 기능 보강으로 장비 설비 등의 비용증가가 따랐습니다. 다음은 298쪽 취득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시 2010년 6월 30일에 지역 농협이 출자한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일류 채소류의 집하, 선별, 포장과 세척, 절단 등 전처리 신선상품 시설을 통한 상품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고 단체급식 식자재 공급 및 전처리 신선편의농산물 취급 등 반가공품 출하를 통하여 다양한 거래처 확보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업정책과 의견입니다. 지금까지는 유통과 마케팅 등 사업부진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6년부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공조합법인사업단에서 유통전문가를 보강을 하고, 취급물량과 가동률, 수출물량 증가 등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의 운영 여건이 크게 개선됨으로써 작년부터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보강 사업을 통하여 기존 저장 중심의 산지유통시설과 단지 생산 벌크형태의 도매시장 중심의 출하 형태를 탈피해서 산지유통시설과 신상품화 시설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우리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급식거점센터 기능 확대 및 우리시 우수농산물을 서울 등 대도시 유통시장을 확대하고자 신상품화 사업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추가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축조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7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선도사업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8항 광양만권 공영 카플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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