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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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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3월  19일 (월)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4. 3. 순천시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4.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로컬푸드 계획생산 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14.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로컬푸드 계획생산 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 14.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로 김점태 경제관광국장은 공무원 마인드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통지가 있어 허락하였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ㆍ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경제진흥과장 이재성입니다. 
ㆍ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의안번호 2733호 순천시 글로벌웹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순천시를 웹툰 산업의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 기반 구축과 웹툰 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순천시 글로벌웹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글로벌웹툰센터의 기능, 조직 및 운영, 사용료,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정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18년부터 22년까지 5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글로벌웹툰센터는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초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은 공모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여 시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323페이지 의안번호 2734호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순천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및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포함하고,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18년부터 22년까지 75억 7,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비용추계 대상자는 791명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으로 328페이지 생활임금 조례 적용 범위 검토 결과, 현재 많은 지자체가 예산과 시행의 용이함을 이유로 1안과 2안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 여수시와 전라남도는 3안으로 시행하고 있어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도 3안으로 적용 범위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4안의 경우는 상위법인 지방계약법 제6조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당해 연도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실행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행 시기를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입니다. 
ㆍ페이지 335페이지 의안번호 제2735호 순천시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순천만 잡월드 건립 운영계획을 비롯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사업 범위와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장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주민의 참여 등을 작성하였고, 제2장에는 순천만 잡월드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사업 선정, 선정 사업에 대한 지원, 제3장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 위원장 직무, 회의에 대하여. 그리고 제4장에는 전담 조직의 설치 및 기능, 재단법인 설립·운영, 공무원 파견 등에 대하여. 그리고 제5장에는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사업의 추진, 사업 범위를 제정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입법 예고 및 사전 협의사항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위원장님 잠깐 3월 23일 날 잡월드 기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3시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장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고생 많으십니다. 

4.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ㆍ34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736호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주민 참여와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시스템 확보를 위해서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를 하고요.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법 사전예고 결과 이상 없었고요. 사전 협의사항도 다 조치를 했습니다. 쭉 넘어가시면 348쪽에 보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가 있습니다. 우측 개정안에 보시면 기존 업무 외에 추가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지역 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한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소통, 그리고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부터 해서 거버넌스 구축, 현장 지원센터의 인력 파견, 주민 역량 강화, 주민 참여 사업 발굴 및 공모 시행, 홍보,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추가로 확대를 했고요. 349쪽에 보시면 13조 센터의 운영이 나옵니다. 원래 센터는 시장이 직영 운영한다. 다만 도시재생 업무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센터의 어떤 전문성, 또 지속성, 안정성을 위해서 민법에 따라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을 좀 확대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8조에 보시면 혹시 앞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을 해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회계감사 결과를 첨부해서 결산 보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ㆍ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는 시티투어 버스가 지금 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권과 시외권 합해서 3대인데 시내권은 2대, 그리고 시외권의 1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권과 시외권의 요금이 각각 다르고 또 이용자 입장에서는 혼선이 좀 빚어질 뿐더러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이용료가 시내권이 너무 3,000원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요금과 차이가 없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내권 시티투어 요금 3,000원을 5,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대신에 시외권에서는 기존에 4,000원을 받고 있던 청소년 및 군인요금을 3,000원으로 이렇게 해서 통일하는 이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 결과 뭐 성별영향평가나 부서에서 큰 의견이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시민소통과장 임영모입니다. 
ㆍ의안번호 2738호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예산 지원 조항 신설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24조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당초에 23조에 위원에게 실비 지급만 가능토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 부분이 사업비 지원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한 내용으로는 뒷면에 가서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뭐 의견 제출자나 기타 의견 제출자는 없었고, 사전 협의사항으로서 이상 없었습니다. 362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신설된 조항은 제24조 예산 지원 등이 되겠고, 본 조항은 사실상 예산으로써 지원되고 있었으나 지원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마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또 지금까지 행정에서 집행하던 것을 위원회에서 집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ㆍ다음은 374쪽에 의안번호 2739호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활성화 추진계획’ 즉 표준개정안이 시달되어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생활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 10조, 12조, 15조, 21조, 20조를 각각 개정한 내용으로서 세부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해 드리고. 그동안에 375페이지에 보면 사전 예고나, 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 없었고 사전 협의사항을 모두 설명을 완료하였습니다. 377페이지에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의 위원의 선정은 현재 당초에 9조의 위원 선정 부분은 제1조1항에는 지역 대표를 통장연합회에서 5인을 선정하고, 주민대표에서 15인을 선정하고, 3항은 직능대표에서 10명을 선정하도록 해서 위원을 총 30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1~2항은 똑같고, 3항 부분에 있어서 직능단체 대표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관 단체 등의 추천을 갖다가 기관 단체에다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조직을 더 넣어서 범위를 더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조 선정위원회는 1~2항은 같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1항에서는 총…… 아, 다시. 선정위원은 총9명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는데 1항은 동장이 추천하는 3인으로, 2항은 유관기관 추천이 3인, 그리고 3항은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위원회 3명으로 해서 9명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변경 개정안은 1항과 2항은 같고, 2항은 3명을 갖다 2명으로 줄이고 3항은 3명을 2명으로 줄여서 각각 1명씩 남은 것을 제4항을 신설해 가지고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동 주민공동조직추진위원을 2명 이내로 더 범위를 확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숫자는 같습니다. 12조 간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12조 3항에 보시면 주민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시간을 감안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실비를 좀 세부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해서 수당 부분을 좀 더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15조 부분은 지금 현재 제1항에가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돼 있고 2항은 의결정족수, 3항은 동장이 발언할 수 있다 이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4항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수행 업무 중 주요 사항에 대해서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에 제20조 주민자치위원의 위 해촉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0조 1항은 시장은 각 호 해당 시 위원을 위 해촉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제2항에 주민자치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시장에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당초에 주민자치위원 위촉권자가 시장으로 앞에 1항에 보시면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장으로 돼 있다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항을 바로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1조 부분은 지원 및 시책 수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조항은 전반적으로 신설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거는 행정적 지원 부분이 되겠고요. 4항은 새로 신설한 부분인데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하고 5항은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추가로 신설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현재 이 조항대로 운영은 되고 있으나 명문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지금 이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속 지원하고 있었죠?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사실상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럼 원래 예산 지원 같은 경우는 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만 할 수 있게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의결받은 것만 돼 있는데 그동안에 그럼 위법한 행위가 그동안에 지출이 된 겁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아, 그건 아니고요. 꼭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 게 아니고 공동 주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던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조례안을 넣는 이유는 뭡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는.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고, 그거는 공동체 조례인데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다가 명문화했고, 또 정부에서 이런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런 기회에 바로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아니 그래서 제 말은 뭐냐. 잘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그동안에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를 우리가 강화시키고 주민 참여 어떤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자치 조례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는 다른 상황들을 갖고 했단 말이에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 사기 진작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좀 더딘, 예전에 비해서는 좀 하지 않았나. 물론 예전에도 뭐 그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기는 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비교 대상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잘했다는 말씀과 함께 다른 것도 그냥 다른 목으로 행정목으로 넣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목이면 그 목에 맞는 조례에다가 그걸 넣어 가지고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잘하셨던.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조례에 넣어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위원 허유인   
ㆍ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ㆍ두 번째,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계 개편 특별법 제4조에 따라서 하는데.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표준안이 내려온 겁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그 표준안에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뭐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내용을 저희 시에 맞게끔 거의 조문만 바꿔서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 문구는 그대로고 조문만 바꿨다, 이 말인가요? 아니면 문구도 바꿨.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문구도 일부 바꾸고 우리 시에 맞게끔 바꾼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바꾼 내용에 대해서.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내려온 거, 그다음에 어떻게 왜 바꿨는가 그것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예예.
○위원 허유인   
ㆍ왜 그러냐면요. 제가 하는 것은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희들이 ‘기타 시장, 기타 동장’이런 것들은 조례라든지 이런 거 볼 때 빼야지 될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조례가 기타 동장이 하면 동장이 아무나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이라든지 그런 것이 과연 어디까지가 주민공동조직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따순마을 마을 만들기 5명만 넣으면 지금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주민공동조직으로.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수많은 많은 조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5개 각 아파트별로 생길 수 있는데.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중에 동장이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은 어디까지인가.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런 것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떤 사람은 해 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관변단체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동에 가보면 뭐 바르게살기라든지 뭐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데는 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우리 덕연동 같은 경우 한 12개 정도가.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과연 그걸 넣을까 말까의 부분 형평성의 논란들이 있었어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이 부분은 명확하게 어느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를 규정을 해 가지고 내부결재를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동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는 뭐 저기 한 5명 해 갖고 따순마을 이런 걸 해 놓으면.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러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거에 넣어주라 그러면 힘 센 사람은 그쪽으로 들어가고.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법인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통장이 사실은 이거 주민자치회가 주민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주민이 스스로가 이끌어 갈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이건 동장 위주로의 행정 운영이 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를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뭔 차이가 있죠?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주민자치회는 시범실시 특별법에 의한 시범실시 부분이고.
○위원 허유인   
ㆍ예. 아니 그러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주민자치위원회는 일반 자치법에 의한 주민자치위원회고 그렇습니다. 법이 다릅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니까 법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예를 들어 중앙동에서 했어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지금 시범실시해 갖고 했는데 평가가 어떻게 된지는 하는데 뭐 그렇게 썩 좋다는 평가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러긴 하는데 좋습니다. 그거야 뭐 그렇다 치고. 그러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나. 법적인 거 말고.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법적인 거 말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주요 기능에서 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행정 업무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대표성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위원회는 대표성이 약간 미약하다면, 주민자치회는 직접 자기들이.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하기 때문에 약간의.
○위원 허유인   
ㆍ그럼 좋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대표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과장님.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다음에 위원 위촉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하면 주민자치회가 훨씬 주민 자치가 스스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동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했고, 두 번째 이쪽에 밑에서도 선정위원회도 동장이 필요한 해당 사항 주민위원회에 하게끔 위에도 동장이 몇 명 하게 돼 있는데, 기타 동장이 필요하면 주민공동체에서 추천하는 걸로. 그럼 결국은 동장의 입김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아, 이 부분은요. 
○위원 허유인   
ㆍ행정이.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9명이 있는데 하나는 동장이 추천하고, 하나는 유관기관 단체에서 추천하고, 하나는 마을공동체에서 추천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예예, 예.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래서 3분의 1정도밖에만 뭐 권한 행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추천 권한이 3분의 1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이렇게 되면 과반수 이상이니까 1번이 3명.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아, 이것은 동장이 필요하다고는 공동조직을 살려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아이 그래도 동장의 권한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약간.
○위원 허유인   
ㆍ차라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그래도 동장 입김이 들어가면 다 하는데 이쪽에서 예전에 했듯이.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위원회에서 3명 추천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하나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동장 추천해 가지고 굳이 한다면 1번하고 4번 하면 그게 5명이에요. 그럼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는 순간 거기에 하면 사실은 위원회가 훨씬 더 자치회가 훨씬 더 주민 스스로 하게끔 돼 있는데 이거 추천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주민 추천이 아니라 동장이라든지 행정의 힘이 더 들어가게끔 묶이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아니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아까 9조는 위원이고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알고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10조는 선정위원회라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위원을 30명 하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오면 30명 이내에서 많이 들어오면 그중에 30명을 뽑는 거.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2개 지금 9조의3조와 10조의4조 자체가 어쩌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힘이 들어가게끔 지금 오히려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행안전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인가 좀 의심이 좀 들어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저희들은 또 이것이 더 나눠져서 범위를 더 넓게 한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그래서.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걸 그렇게 보신다면.
○위원 허유인   
ㆍ잘 보시고.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왜 그러냐면.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네네.
○위원 허유인   
ㆍ선정위원회는 선정하는데 5명이 아무리 들어와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위에. 예전에 우리가 문화재단도 그런 맥락 때문에 계속 논란 하다가 결국은 시가 스스로 이렇게 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 부분에 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는 이것이 고치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주민들이 주도해서 행정은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옆에서 해 주고 주민이 주도하게끔 주민자치위원회처럼 관변단체에 의해서 행정이 보조되고 자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도해서 정말로 뛰어난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원들이 나와서 그 동을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동장이라든지 행정에서는 그것을 서포트해 주는 단체로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항상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 조항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예산 범위에서 실비며 수당이다 그랬는데 실비하고 수당하고의 차이는 뭐죠?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실비는 우리가 쉽게 예를 든다면 하루 밥값하고 교통비를 얘기한 것이고요. 수당은 그 외에 그것에 따른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루 일당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위원 허유인   
ㆍ수당?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에 대한 대가,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기존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간사들 있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간사들은 지금 어떻게 수당이라든지 실비를 지급하고 있나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간사들한테는……
○위원 허유인   
ㆍ간사들은. 아니 우리 덕연동 같은 경우는 월급을 주는 뭐 하여튼 대가를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간사들한테 실비만 지급했지? 
○담당 팀장   
ㆍ다 가는 게 아니고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러니까.
○담당 팀장   
ㆍ덕연동처럼 여유가 있는 데는 이렇게 실비 형식으로 주고 있는데 다른 데는 간사들한테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런 거 필요하겠네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왜 그러냐면 수당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실비는 일비하고 뭐 밥값, 교통비 정도만 주는 거고. 수당은 당신이 간사하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대가.
○위원 허유인   
ㆍ간사 수당으로 뭐 한 30만 원이나 50만 원.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렇게 책정해서 일을 하게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는 것이. 그래서 보통 실비 보상을 해 주는데 차이가 돼 있어서 예.
ㆍ그다음에 아까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20조에요. 시장으로 바꾼 것은 앞에 주민자치회 회원들을 뽑을 때 시장이 의결을 한가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아, 여기는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쪽도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그래서 그 조항이 안 맞아서 바꾼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제 느낌에서는. 또 이렇게 간사라든지 수당을 준 것은 또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고요.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입니다. 
ㆍ방금 우리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다시 한 번 좀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주민자치라는 게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데.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유혜숙   
ㆍ지금 여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순천시 자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개정하려는 겁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저희들이 기존의 주민자치 시범실시 조례를 성안해 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번에 표준안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표준안을 보니까 약간의 우리도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싶어서 좀 안 맞는 부분들을 거기 표준안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지금 표준안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개정한 것이 지금 9조, 10조, 12조, 15조 지금 이건가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유혜숙   
ㆍ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지금 아까 위원 선정에 있어서.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유혜숙   
ㆍ동장 추천이 안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도 읍면동장으로 나가서 근무해보신 경험이 있어서.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 분위기를 아시겠지만 사실 읍면동에 그 읍면동장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상당하거든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일반 주민이 추천하는 위원하고, 동장이 추천하는 위원은 상당히 의미가 달라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 부분을 좀 생각한다면 그 위원 선정에 있어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그 위원은 상당히 조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또 선정위원회 역시도.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유혜숙   
ㆍ동장이 추천 인원을 뭐 이렇게 조정하고, 또 이런 어떤 권한이 추가로 안 들어갑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다고 본다면 지금 이게 말만 주민자치지, 실상은 행정에서 상당히 관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면요. 9조에 보면 위원의 선정은 지금 총 3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동장이 추천할 수 있는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3항에 보면 10명 내외 중에서도 3분의 1밖에 10명을 다 한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해도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1항은 지역 대표에서 통장연합회가 5인이고, 2항은 주민 대표로서 15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고, 금방 방금 말씀드린 3항이 10명 이내로인데 그 중에서도 주민공동조직을 추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힘을 발휘하련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럼 과장님 주민자치. 예예. 우리가 보면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하거든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럼 어느 누구나 그 동에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 있으면 주민자치위원으로 신청하세요라는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현수막도 붙이고.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사실은 여기는 추천이라고는 돼 있지만 희망자가 다 자기가 개인으로 신청하는 거죠? 근데 이건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아니.
○위원 유혜숙   
ㆍ아까 주민자치회하고.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신청을 하더라도.
○위원 유혜숙   
ㆍ예.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통장연합회에서 3명을 추천을 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정위원회에서 또 15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고.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중에서 위원을.
○위원 유혜숙   
ㆍ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유혜숙   
ㆍ아까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르다 그랬죠?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2개가 지금 나눠져 있다 안 그랬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한다고 공고를 해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는. 이건 시범 중앙동에만 해당된 거거든요, 이건? 
○위원 유혜숙   
ㆍ예예.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래서 다르고. 아까 나머지 동들은 전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하고.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이.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여기에는 시범실시 중앙동 하나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은 개인이 그냥 희망해서 들어가는 거고.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여기에는 다른 사람 추천에 의해서.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선발을 하는 거군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추천에 의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위원 유혜숙   
ㆍ어떤 특정 단체에 한해서.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몇 사람 몇 사람 이렇게 해서.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 유혜숙   
ㆍ한다는 거죠?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하고 이것하고는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거기는 그냥 공모해서 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다시 그 지역의 통장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을 해야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지금 중앙동이 시범적으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럼 중앙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있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있고 그럽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아니죠. 이걸로 운영을 하죠, 지금.
○위원 유혜숙   
ㆍ예?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주민자치 시범동이기 때문에 본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하나로 돼 갖고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고 있다고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주민자치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원 유혜숙   
ㆍ예. 중앙동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중앙동만요.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중앙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개인이 희망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렇죠. 
○위원 유혜숙   
ㆍ선발해서 모여진 그런.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거겠네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위촉도 시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위원 유혜숙   
ㆍ예예. 그러면 중앙동만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다면.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예.
○위원 유혜숙   
ㆍ앞으로 다른 읍면동도 이렇게 확산해 나갈 건가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확산해 나가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겠네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점차 그렇게 되겠죠.
○위원 유혜숙   
ㆍ하나로 돼야 되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한 말씀, 조금만 더.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허유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존경하는 우리 유혜숙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 주민자치라는 것은 누구나 자기가 우리 지역을 바꿔 보겠다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해 가지고 그런 사람 중에 정말로 우리가 말할 때 미친 분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지역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그러거든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지금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를 들어가려면 추천을 받아야지 돼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뭐 검증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검증해서 받는다고 했지만 보통의 시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싶은데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동장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들어가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에 의해서 하는 문을 막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해 가지고 물론 이제 숫자가 차 버리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주민자치회가 더 권한은 세고 더 주민을 자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할 수 있는 문을 막아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물론 선발해서 좋은 인재를 들이겠다는 취지일 수는 있지만.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조2항 저희들 조례안을 보시면 아까 제가 간단하게만 그냥 주민 대표를 선정해서 선정한다. 시범 예로 이렇게만 말씀드렸는데 9조1항2호를 보시면 주민대표위원을 선정하는 데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위원 허유인   
ㆍ주민대표 공개모집을 하는데.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거기서 몇 명 뽑아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거기서 15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15명 해서 주민자치위원과 똑같이 한다, 이 말인가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은 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주민자치 공개모집해서 뽑은 거 말고, 주민 아까 선정위원회에서는 15명을 또 추천하는 건가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30명인가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지금 뭐 이렇게 안 되고 예전에 뭐 우리 덕연동 같은 경우 유명한 전국에서 최고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셨잖아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뭐 저희들은 그 활동 내용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침체인 것 같은데.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정말로 주민들이 내가 우리 지역을 한번 바꿔 보겠다고 하면 이거 언제든지 뭐 저기 숫자와 상관없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편하게 낮춰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해야지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조례를 활용해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순천시 산림소득과장 이강진입니다. 
ㆍ388페이지입니다.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47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캠핑장 조례에서는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토록 규정돼 있어 캠핑장 조례의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의 소지가 있어 캠핑장 조례 제19조 보험 가입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기타 조례안 개정에 따른 행정 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사전 예고 및 협의사항은 이상 없었습니다. 39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조례 14조2항은 캠핑장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를 개정안 제14조2항 ‘캠핑장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제19조 보험 가입.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 시 돌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저 유혜숙입니다. 
ㆍ지금 여기 보니까 보험을 우리가 사실은 권장을 해야 될 상황인데 왜 기존에 있었던 보험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공유재산법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핑장 조례에 저희들이 강제 사항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해 놓고, 또 공유재산에 손해보험을 그렇게 가입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법이 충돌돼서 공유재산법에 따른다로 그렇게 지금.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험 가입을 삭제를 해도.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공유재산법.
○위원 유혜숙   
ㆍ보험은 들어 있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예. 해야 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상태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네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예. 공유재산법에 해야 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예. 그럼 예전에는 이제 한 번 들어 있는 상태에서 또 보험이 든다는 이런 조항이었.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두 번.
○위원 유혜숙   
ㆍ중복되는 조항이었기 때문에 이제 삭제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법이 중복되는 겁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 말씀이시죠?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 로컬푸드 계획생산 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로컬푸드 계획생산 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ㆍ의안번호 2758호 순천시 로컬푸드 계획생산 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로컬푸드 참여 농가의 지속적 발굴과 육성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농산물 공급 체계 구축을 통해 직매장 확장의 성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순천시 로컬푸드 계획생산 체계 구축 업무를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민간 공동출자법인 순천로컬푸드 주식회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금액은 연간 1억 6,000만 원으로 시비가 되겠습니다. 위탁 범위 사업 내용입니다. 로컬푸드 농산물 기초조사 및 농가 마을 순회교육,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직매장 출하 농가 계획생산 체계 구축,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운영입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운영 및 농가 팸투어 사업, 농산물 순회 수집 및 배달, 기타 순천시 로컬푸드 연계사업 등을 사업 위탁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 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의견입니다. 로컬푸드 사업의 근간이 되는 계획생산 체계 구축은 농업인과 로컬푸드 운영 법인 간 유기적인 공조 체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을 순회교육 및 농가 방문 등으로 농업인과 기 신뢰가 확보된 순천로컬푸드 운영 법인이 지속적으로 계획생산 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직매장 확장에도 효율적임에 따라 관련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순천시 로컬푸드 주식회사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조례는 400쪽 순천시 로컬푸드 계획생산 체계 구축 민간위탁 운영 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왜, 뭐 지적하는 것이나 뭐 그것이 아니라 금방 바로 앞에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그쪽 과장님께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 및 제3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3년 된 것이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서 5년으로 바꾸겠다고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지금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금방 제안설명에서 수탁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이 법 조항이 위반이에요? 3년으로 그대로 놔둬야지 돼, 물론 제가 보기에는 5년 이내니까 3년으로 할 수는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로컬푸드. 그러면 여기도 5년으로 바꿔야지 되지 않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에 5년 이내니까 공유재산 관련된 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냥 그중에 5년으로 바꾸는 것인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뭐 상위법 위반까지도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으면 그런 소지로 본다면 로컬푸드 지금 이것이 상위법 위반을 행정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뭐냐하면 차라리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로컬푸드 같은 경우 우리가 아주 잘하고 계시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잘하고 계시고, 또 한다면 차라리 5년으로 전체적으로 맞춘다면 순천시가. 근데 저번에 우리가 안력산 뭐 그 의료법인으로 바꿀 때는 5년으로 하자는 것을 3년으로 의회가 또 다시. 왜 그러냐면 5년 이내니까 3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라든지 이런 걸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떠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에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로컬푸드가 지금 현재 위탁 기간을 처음에 2016년에 농업회사법인으로 출범을 해서 그 당시 지금 현재까지 2년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위원님도 질문도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게 우리 로컬푸드 법인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것을 최소 5년 정도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년 동안은 위탁을 했고 방금 말씀드린 올해 7월부터 다시 또 위탁 기간이 연장이 되는데 최소 5년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동안에 2년을 했고 나머지 3년은 위탁 기간으로 해서 5년 동안 운영을 하고 안정이 되면 그때 재 위탁을 할지 말지는 여부는 그때 가서 한번 또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2년은 기 했고 이번의 일정은 3년을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저희들의 취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와 관련된 조례는 지금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는 지금 3년으로 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기간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기간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그러면 이런 것도 잘하셔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는 로컬푸드가 아주 잘하고 계시고 뭐 40억 달성하고 이렇게 하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의미로 더 이렇게 밀어주시는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왜 5년을 하냐면 어떤 행정의 우리 기간이 4년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금 모든 정치적인 패턴이 4년으로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결정하고 나서 그것을 했는가 안 했는가 보는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민간위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잘했는가 못했는가 반성을 피드백을 해야 할 시간이 5년이면 못 하고 다음 사람이 또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계속 결정만 해 주고 피드백을 못 받아. 그래서 나는 5년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밀어주고 안 밀어주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결정하고 나면 3년 정도, 4년은 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고. 3년 정도 하고 나서 ‘아, 이것을 잘했는가.’ 그럼 더 해 줄 수도 있고, 못했으면 다른 업체로 바꿔야지 되는데 5년을 해 놓고 나면 예를 들어 의원들이 결정해 주고 나면 다른 의원들이 와서 또 결정해 주고 의회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년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방 여기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또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관련해서 5년으로 바꿔야지 됩니다 하는 조례가 나와서 질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행정도 좀 고민해봐야지 된다. 똑같이 시장님도 선출직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해 주고 났는데 그다음에 피드백도 없이 예를 들어서 연속으로 당선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시장이 재임 기간에 이걸 피드백 받아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없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평생학습과장 정기성입니다. 
ㆍ제안한 안건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6페이지 의안번호 2748호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서 제12조제1항 중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둘째는 평생학습관에 설비나 물품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린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칙에 따라서 변상할 수 있음으로 조례 제19조 변상 책임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ㆍ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아, 426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순천시 의안번호 제2749호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제시한 상위법령 관련 사항을 정비한 것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따라서 위탁운영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 수탁 대상 단체를 청소년단체로 한정하고, 위임 범위를 이탈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용료 반환 근거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준용으로 마련하고, 위원회 위원 성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 회피·제척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430페이지 부연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5조에서 우리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임의조항은 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우리 행정의 의무적 반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4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0호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제시한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보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평생교육법 제14조제3항에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그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제7조3항 중 ‘순천시의회 의원, 학계’를 ‘학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저 유혜숙입니다. 
ㆍ과장님 19조를 삭제를 하셨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19조가 변상 책임에 관한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근데 왜 이걸 빼 버리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그 변상 책임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래서 물론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중복될 필요도 없고 세분화되어 있는데 꼭 조례에다 담지 마라.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변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서 삭제를 해도.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병상…… 변상, 뭘 물건을 파손하고 뭐 이렇게 분실하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물어주는 걸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인식돼 있다, 그 말씀이시죠? 
○위원 유혜숙   
ㆍ예. 그 규정을 따라라 그 뜻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러니까 굳이 조례로 안 넣어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30페이지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사용료 등의 반환’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전에는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조항을 넣어놓은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원래 우리가 법에 의하면 강제 조항을 넣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되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 범위 내에도 들어가지만, 행정에서 어떻게 독단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명확히 해서 돌려줄 것은 확실히 돌려, 반환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전국적인 표준안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사용자들의 권익을 좀 보호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다음에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저도 방금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원들을 삭제하자고 제가 대표발의해서 하긴 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물론 사전 심의 뭐 의미가 있는데 평생학습 조례에서도 의원들을 뺀 이유는 뭐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우리 평생교육법에서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회 자격 요건을 정확히 명확히 해놨거든요? 근데 그 조항을 사실상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규정을 준용을 않고 의회 의원님들을 넣었습니다. 근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래선 안 된다. 그 규정을 준용해 주라.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표준안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평생교육법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제14조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14조에 보면 시군 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3항. 제14조제3항에서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뭐 지역교육청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의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세분화를 시켜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거를 안 했는데 이번에 한번 전국적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좋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입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1호 순천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설치 종목 및 구성, 임용, 계약 해지 등 복무에 관한 사항, 보수 지급, 상벌에 관한 근거, 인사위원회 구성, 시행규칙 제정 등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으며, 법제 부서 심의도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고맙습니다. 그나저나 6월 13일 지방선거 열심히 하셔서 또 내년에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로써 의회에 오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6월 말 부로 저도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14.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ㆍ의안번호 2759호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관을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발기인 총회를 거쳐 정관을 작성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관은 총7장 42조로 구성 있으며 제1장 총칙에는 문화재단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목적,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임원에서는 임원의 구성 및 역할에 있어서 이사는 15인, 감사 2인으로 구성이 되겠으며 선임직 이사와 감사 2인은 공개모집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사회 임기, 결격 사유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임기는 2년, 1회에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이사회에서는 이사회의 구성, 회의, 의결사항,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였고. 제4장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재산과 회계에 있어서는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였고, 재산 관리,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은 사업계획는 매년 10월 말까지, 결산서는 매년 3월 말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등에 관한 규정도 넣었으며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이사는 업무추진비만 지급하는 걸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조직에 있어서는 사무국의 설치, 조직 및 직원, 공무원의 파견 요청, 직원의 보수 등을 규정하였으며, 직원은 공개채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장 보칙에서는 재단 정관의 변경, 재단의 해산, 청산, 잔여재산의 귀속, 시행규정 등 부칙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정관의 변경에 대해서는 재직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하는 걸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행규정에서 각종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하는 걸로 하였으며, 사무국의 정원, 직원 임용, 복무, 상벌 등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과 민법,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주관 과 의견입니다.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49조, 민법 제32조,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립하게 되며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정관을 제정하여 정부의 문화정책 변화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설립하는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의 정관을 발기인 총회를 거쳐 작성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는 판공비조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이사장은 시장님이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중간에서 상임이사의 역할은 무엇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상임이사의 역할을 규정을 해놨는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근데 조금 일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 체제로 가면 되는데. 상임이사는 중간에 사이에 애매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역할이라고 하면 돈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런 부분을 상임이사를 보수 체계를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정관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저희들이 상임이사에 대한 부분을 실비만 보상토록 하는 규정은 지난 2016년 시의회에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그 출연 동의안에는 상임이사는 업무추진비 매월 100만 원씩만 보수가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그렇게 했는데요. 발기인 회의에서도 그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문화재단이 제대로 서고 제대로 잘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에 대한 것을 상근으로 해서 어떤 연봉 체계를 갖추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현행 조례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상근으로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출연 동의안 해놨던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 정관을 작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상임이사 하면 그 ‘상임’을 어떻게 해석해야죠? 상근을 하는 임원을 상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제 규정상 이사를 뽑는데 이사를 전체적으로 15분을 뽑는데요. 그중에서 한 분을 상임이사로 선출을 해서, 다른 이사들은 무보수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상임이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출연 동의해 놓은 것처럼 한 달에 업무추진비 100만 원씩 이렇게 주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상임이사가 상근을 하면서 연봉 체계를 갖추는 데는 약 37군데 정도는 연봉 5,000만 원에서 또는 제일 많이 규정된 데가 9,900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근으로 해 놓은 데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3군데가 비상근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정도 또는 담당 국장이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재단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그럼 우리 시 문화재단 같으면 상근을 하는 임원이 상임이사인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차라리 부이사장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근데 이제.
○위원장 나안수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우리 의회에서 이 정관을 동의를 해 주면 그다음 절차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다음 절차는 정관 동의가 이루어지면.
○위원장 나안수   
ㆍ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임원 모집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임원 모집 공고를 하게 되면 임원을 심사를 할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임원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이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면 저희들이 임원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임원을 심사를 해서. 
○위원장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그럼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의회에서 4명을 추천 안 해 주면 시 집행부에서 추천한 4명만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조례에가.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 임원추천위원회가 끝났어요. 시간적인 제약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임원추천. 우리 정관 통과되고 임원추천위원회 끝나고 임원 되었어요. 그다음 절차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창립총회를 갖게 됩니다. 임원까지 선임이 됐으면 전체적으로 창립총회를 가져서. 
○위원장 나안수   
ㆍ그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첫 번째는 이번 회기에 정관이 동의가 돼야 되고. 
○위원장 나안수   
ㆍ예. 그러니까 되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리고.
○위원장 나안수   
ㆍ뭐 되고, 되고 다 했을 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임원추천위원회가 의회에서 추천이 4분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빠르면 6월 내지 7월까지는 재단이 출범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는 정관 동의가 이루어졌지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단계는 7월 이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질문 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안 드리려다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이사가 비상근인가요? 상근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그것은 명확하게 상근, 비상근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상근, 비상근이 규정이 안 됐다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전체적으로 이사는 현재까지는 비상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그 중에서 상임이사로 선정되신 분은 이사장 유고 시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비상근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업무추진비 100만 원씩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래서 월급을 안 되게 지금까지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동의안도 그렇게 이야기가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조례에도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조례에 뭐. 
○위원 허유인   
ㆍ상근인가 비상근이 아니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지. 지금 예를 들어서 상근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월급을 줄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상근인과 비상근인가 명확하게 딱 개념 정리가 돼야지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상근, 비상근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임원.
○위원 허유인   
ㆍ아니 아까도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말이 헷갈려서 그래요. 예를 들어 동의안 할 때는 비상근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래서 100만 원만 업무추진비로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또 규정에 확실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금방 이야기할 때는 또 위원장님은 상근으로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을 하는 중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ㆍ두 번째는 의회에서 추천해야지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우리 추천을 해서 의회의 본회의 회의를 거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지금 추천을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그런데 지금 회기가 끝나 버렸잖아요, 이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 의회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은 의뢰해 놨습니다. 공문은 보내 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지금. 아니 이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임원추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니 조례가 아니고 이 정관은 동의가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현재 상황에서는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이번 회기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 추천 의뢰를 지금 공문을 동시에 해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하면 법이 안 됐는데 법에 근거해서 임원추천을 하는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조례에 의해서.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법도 조례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니에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해 놓은 거고요. 정관은 동의 사항입니다.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정관이 동의 사항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단에서 제일 큰 법은 정관이잖아요. 정관이 동의가 안 된 상황인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조례.
○위원 허유인   
ㆍ임원 추천을 먼저 하는 것이 맞냐. 제 말은 이 말이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이제 의회에서 적절히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안 맞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과가 안 됐는데…… 뭔 소린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아,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로컬푸드 계획생산 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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