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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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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 년 3월 19일 (월)  10시 09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제3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
  3. 2. 순천시 도시계획 제4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
  4. 3.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 조례안
  6. 5.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제3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도시계획 제4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9분 개회)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에 앞서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시건설위원장으로써 오늘 회의 주제가 7대 때는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대부분 이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늘 부족하다보니까 소신에 대한 이름으로 어떤 때는 너무 고집스럽게 하지 않았는지 또 회의진행하다가 동료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들에게 마음에 상처는 드리지 않았는지 항상 고민이 많았습니다. 2년 동안 도시건설위원장으로써 재직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면 공직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대 의회에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 들어오셔서 더 활기찬 의원 생활을 이어 나가실 것을 믿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오늘은 순천시 제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제3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도시계획 제4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제3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 제4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도시과에서 제출된 2건을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제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행정자치부 법제처 협업과제에 의한 법령 정비 대상입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시 제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미징수 환지 청산금 4백만 원은 일반회계로 귀속됩니다. 사전 협의 및 사항에서 법제부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순천시 도시 계획 제4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행정자치부 및 법제처 협업 과제에 의한 법령 정비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시 도시계획 제4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미징수 환지 청산금 6백만 원은 일반회계로 귀속됩니다. 사전 협의사항에서 법제부서와 심의 및 공고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495페이지 의안번호 2743호입니다.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및 신고의 수리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광고물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설치를 하고 표시기간 3년의 만료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연장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을 제외한 자사 생활형 광고물에 대해 연장 신고제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ㆍ과장님, 국장님한테도 그 전에 말씀 드렸는데 항상 상임위가 열리면 과서무들이 배석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존중의 의미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꼭 도시건설위원회에는 과서무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다른 국은 맑은물이라든지 국은 안 그러는데 서로 예의입니다. 과서무들은 각 과장님들이 들어오시면 과서무들이 배석해 주는 게 맞아요.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도로과장 하길호입니다. 504쪽 순천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의 협업과제에 의한 정비 과제로 확정이 되었고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위반 소지가 있어 이에 따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전체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1조이며 관련 부서 및 주민의견 수렴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법제 부서의 심의와 법제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대부분 정리추경 같이 우리가 마지막 의회다보니까 조례를 폐지한다든지 정리하는 조례다보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교통과장 황태주입니다. 511쪽입니다. 의안번호 2745호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지역에 무분별한 주차 문제를 줄이고 현실에 맞는 주차법규 운영을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을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 수의 대상에 주민협의체 등 인근 주민 자생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한 위탁료 산정을 위해 객관적인 산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위탁 운영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위탁 계약기간을 1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를 읍면동지역 모두 30분당 500원으로 일원화하고 지난 95년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은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일부 상향조정시켰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차장의 확대 설치를 위해 교통 유발이 큰 용도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평균 30%정도 강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인근 설치 거리를 위해 단축하였으며 단지조성 사업 등의 시행시 노회 주차장 설치 최소면적을 사업부지 면적의 현재 0.6% 해서 1. 2% 이상으로 강화시켰습니다. 512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중에서 이용률이 낮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10대 이하는 설치를 제한하였으며 11대 이상 설치시 50% 이하만 설치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입주자들이 매일 이용해야 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30% 이하만 설치토록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및 교통약자를 위해 상위법을 준수하고 노상, 노회에 부설주차장 등 주차면 50면 이상 설치 시에 3%이상의 전용구획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부설주차장 설치 확대를 위해 노회 및 부설주차장을 공공에게 개방할 경우와 공동주택 내에 주차장 확충 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 개정사항과 조례 개정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의견수렴 반영 내용입니다. 세무과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면제 대상에 유공납세자를 추가해 달라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여성 및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과에 단지조성 관련 사항과 건축과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의견에 대해서도 수정반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일반주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와 소비자정책심의, 규제개혁심의 등을 심의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 위원입니다. 진즉 이렇게 됐었어야 됐는데 지금이라도 반영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요내용 보시면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애매모호하게 되어있어요. 주민협의체 등 인근 주민자생단체 이래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나중에 시비거리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순천시가 주민협의체하고 자생단체라는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요. 무슨 노인회, 무슨 자활 어떻게 어디까지가 협의체이고 어디까지 뭔 줄 알 수가 없는데 이거 잘못하면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은 내부지침으로라도 한계를 명시를 해야 됩니다. 명시가 없는 것은 위원회가 됐건 뭐가 됐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판단하도록 세부적으로 해서 내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지, 문구만 이래놓으면 나중에 힘 있는 사람 몫이 될 가능이 굉장히 많아요. 의도는 그런 게 아닌데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목적이나 범위를 정할 때는 세부적으로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향후에 과장님이 가시고 나더라도 다른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일관성 있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이런 기준으로 하지만 다음 과장님이 오시면 그 과장님의 기준으로 가면 일관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하시고 정기권 요금 상향조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교통과장 황태주   
ㆍ지금 현재 노상주차장는 일반요금만 받고 있는데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일권하고 월권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95년도에 제정 당시에 일일권은 5천원, 월권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금이 현실적인 물가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현장에서는 일권이나 월권을 위탁운영하고 하신 분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민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운영자들이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요금인상률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권은 5천 원에서 8천원으로 월권은 5만원으로 8만원으로 상향조정시키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니까요,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가 되게 되면 시행일은 공고 10일 이후인가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전체적인 부분은 공포 후 바로 시행하구요, 부설주차장을 평균30% 정도 강화시키겠습니다. 그 사항하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설치 규제는 현재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부칙사항에 달았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분명히 혼란이 있는 것은 예고기간을 갖고 공표할 때 언제 까지 예고해줘야 되는데 그 기간을 명시해줘야 하는데 없어서 여기에 없어서. 
○교통과장 황태주   
ㆍ부칙 사항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래서 물론 마찬가지지만 부작용은 있습니다. 예고기간을 하게 되면 또 그 이전에 우리가 신청이나 이런 것을 쇄도를 해서 저번에 태양광 문제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구요. 한꺼번에 200건씩 몰려서 거의 허가민원과가 태양광 인허가 관계하고 현장방문하다가 일이 끝나더라고. 도로과도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도로과가 될지 건축과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부서에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를 해서 다른 업무를 못 볼 적에 미리 감안하셔서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조례 개정 준비 작업부터 허가민원과나 도시과, 건축과하고 서로 협업해서 준비했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믿고 있겠습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위원 최정원   
ㆍ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제가 주차장 설치에 관련해서는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보니까 제가 관심이 많다보니까 짧게 질의할게요. 
ㆍ방금 앞서 최정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위탁계약 수의대상에 과거에 7년 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가 위원장 시절에 개정한 적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게, 그 인근에 상권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조직으로 그런데 이게 주민들 간의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합니다. 주차장이 하나에 자생단체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하나의 조직의 힘을 키우는 수단으로, 지금 저한테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온 조직이 3개의 조직이나 되요. 주차장을 자기 조직을 키우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더라고.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상인회는 말 그대로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청년회가 됐든 바르게 살기가 됐든 주민자치위원들이 상권활성화하고 사실은 큰 직권의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자생단체니까 그 지역이 잘되는데 기여를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안은 통과시켜줄 수가 없고 이거는 만지는 것은 반대합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부연설명해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하세요.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게. 
○교통과장 황태주   
ㆍ지금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전체 16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유로로 운영하는 데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거의 10% 상향 정도 그정도 밖에 유료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곳을 저희들이 인근 자생단체라 함은 그 주민들한테 관리도 하면서 최소한의 필요로 되는 부분만 유료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근 도로변이나 주차장에 대해서는 입찰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 그런 약간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료화를 유료화시키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민 자생단체 조직을 였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무슨 말인지 압니다. 속칭 쉽게 이야기해서 돈 되는 데는 사업자가 갖고 있고 돈 안 되는 데는 무료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회전이 안 되는 거고.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이게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바꾸는 것조차도 교통과에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인정하십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유료주차장을 연향동 중심을 조금만 벗어난데도 노회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푼 데가 교통과에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그런데 여러 가지. 
○위원장 김인곤   
ㆍ5년 전, 6년 전 일이 아니라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이 자리에서 다른 과장님이 설명을 해가지고, 그런데 회전이 안돼서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그래서 아까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실제로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40면, 50면 이하라든지 만약에 제가 3년 동안 도시과를 설득하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법원 앞에 주차장을 255면을 늘렸어요. 도시계획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광장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그런 것조차를 일부 자생단체한테 줄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도시과에서 관리전환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그쪽에 유로화시설을. 
○위원장 김인곤   
ㆍ관리전환을 왜 안 해 주죠? 
○교통과장 황태주   
ㆍ곧 될 걸로 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분들조차도 지금 주차장이 회전이 안된다고 만들어주면 만들 어줄 수록 이 분들이 주말에는 4대가 와서 3대는 대놓고 1대로 주차장 가고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논으로 가면서 회전이 안 된다고 난리인데 왜 관리전환을 안 해주죠? 
○교통과장 황태주   
ㆍ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리전환 되는 대로 유료화시킬 것이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위원장 김인곤   
ㆍ이거는 앞서 최정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주민 간의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고 자생단체를 어디까지 자생단체로 인정해줘야 될지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변단체도 자생단체로 인정해야 될지 참 애매해요. 자생단체가 제 주소록에 들어 와있는 목록만 해도 10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합시다, 과장님. 
○교통과장 황태주   
ㆍ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규칙 사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우리가 안 해 주면 못하는 거죠. 
○교통과장 황태주   
ㆍ조례가 개정된다면. 
○위원장 김인곤   
ㆍ그리고 이번에 신동철 박사님이 주차장 담당계장이죠? 주차장 한번 마지 막 본회의인데 쓴소리 한번 할게요. 교육을 좀 시키세요. 3년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연향동 하나로약국 한번 가보세요. 이 분들이 차 한대라도 더 댈라고. 저를 잘 보세요, 계장님. 초보자들이 가도 20센티, 10센티 간격으로 대게 해. 이해가 가십니까? 노회주차장이 댈 수 있는 공간이 길가에 20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벌라고 1대라도 더 대게 하려고 초보자가 나중에 빠져나가든 안 빠져나가든 제 마음이에요. 이 사람들 1대라도 바짝바짝 이거 운전경력 20년~30년도 진땀을 빼고 나오게 주차를 시키게 만들어요. 
ㆍ그리고 심지어 1대라도 더 꼽으려고 대각선도 무방해요. 머리만들어가 있으면 돼. 굉장히 많아요. 한번 가보세요. 이게 법정 주차대수가 있죠.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가보세요. 계속 그 사람들은 하루종일 오라이 오라이만 하고 있어요. 계속 갖다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작 돈 받으면 가버려. 아주머니들이 진땀을 빼고. 돈 받으면 자기들 일 끝이야. 나가다가 다른 차를  긁든 못 나가든 관여 안 해. 그것은 지도를 해 주세요. 
○담당계장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리고 노회주차장하시는 분들이 다 고생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이 그 자리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정작 사업자는 없고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불쾌하게 불친절하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행정지도를 해 주세요. 이 분들이 딱 습관이 되어 있어요. 1분이라도 넘으면 돈 받으러 나타나는데 돈이 남으면 절대 안 나타나요. 대부분 기다리다가 가버려요. 공감하세요, 계장님? 
○담당계장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공감하시죠. 
○담당계장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이런 부분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할 때 조금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 저한테 지적도 받았어요. 없는 노면도 그려가지고 자기들이 주차장으로 써버려. 그래가지고 한번 과에서 지적받은 적 있죠, 계장님 기억 나시죠? 다른 과장님 계실 때 의료원 앞에.  
○교통과장 황태주   
ㆍ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취지는 알겠습니다. 노회주차장을 회전을 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으로서 만드는데는 공감합니다. 그대신 아까 최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합리적인 지적이시라고 봐요. 어디까지 자생단체로 볼 것인지는.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키기 전에 저한테 축조 때 잠깐 오십시오. 같이 고민합시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같이 고민하게요, 어디까지를 자생단체로 볼 것인지.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입니다. 의안번호 2752호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을 찾는 외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서 관람료 일부를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여 관내 식당, 상점 등에서 사용케 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순천만국가정원 관람료 일부를 성인은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성인단체는 6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으로 개정하고 이를 구입한 관람객에게 3천원상당에 순천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시설변경이 된 정원 연회장을 시설 사용허가에서 삭제하고 신청이라든가 사용료라든가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리 되겠습니다. 다만 부칙에는 시행기간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명시하였으나 외지관람객들에 대한 홍보기간이 너무 부족하여 국가정원 제1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시행시기를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다른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순천만 운영 조례 관람료 부분을 같은 내용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부칙에 개정을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좌선   
ㆍ전문위원 김좌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52호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만국가정원을 찾는 외지 관람객에게 관람료 일부를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여 관내 식당, 상점 등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표1의 관람료 중 성인요금의 개인 8천원에서 1만원으로, 단체 6천원에서 8천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성인 개인과 성인 단체를 구입한 사람에게 관람료의 일부를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람객이 순천사랑상품권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가맹점 확대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과장님 발언대에서 굉장히 오랜 만에 뵙습니다, 1년 만에 뵙는 것같에요. 
ㆍ과장님, 평상시에 그렇게 양복을 입고 다니십시오. 멋있구만. 양복 입으신 것 처음 봅니다, 과장님. 
ㆍ국가정원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입니다.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고, 우리가 지금 가맹점 모집 대상업체 수가 몇 개나 되죠? 예상하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가맹점은 전체적으로 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총괄을 합니다마는 1만2천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천개 정도의 상점에서 가입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애매모호합니다. 일부에서는 3만개라고 일부에서는 1만2천개라고 그러는데 초반에 시작할 때는 2만개라고 그랬어요. 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3만개라고 보는 사람은 기준이 뭐고 2만개라고 하는 사람의 기준은 뭐고 경제진흥과의 1만2천개 뭔가.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순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총괄적인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발행을 하고 저희들은 일부 국가정원운영 조례는 개정을 해서 갖다가 배부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물론 경제진흥과에서 상품권을 하는데 적용대상이다 보니까 사실상 국가정원운영과에서 반영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 하는 방향으로 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순천시 전역의 문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래서 이것은 경제진흥과 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정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이 정도의 1만2천개가 됐건 2만개가 됐건 3만개가 됐건 T/F팀을 구성해서 해야 될 문제에요. 법적인 문제도 검토를 하고 협업문제도 검토를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협조를 하는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물론 협조만 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가정원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원칙이나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또 하나는 4천개 정도 하면서도 이러는데 궁극적으로 1만2천개  라고 보고 우리 목표는 순천시 어디를 가나 편하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래야지만 관람객들한테 불편이 적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홍보나 모집방식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지시를 내려서 각 단체나 협업을 해서 해야지 공무원들을 직접 모집하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물론 우리 국가정원에서 들을 소리는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장한테 해야 할 소리이긴 하지만 이 방송을 다 보고 있을 걸로 보고 이 공무원들한테 경쟁적으로 해서 몇 개씩 모집해라, 30개씩 모집해라, 50개씩 모집해라.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 순천사랑상품권이라는 것이 처음 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라든가 업소에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서서 홍보를 해 주신 것이지 몇 개를 할당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하여튼 어쨌거나 위에서 가맹점 숫자를 채워라 하면 개수가 정해졌든 안 정해졌든 밑에 하부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찌됐든 간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제가 볼 때 경제진흥과의 논리로 보더라도 1만2천개 정도인데 30% 정도 밖에 안돼서는 시행은 이른 것 같고 더 많은 대비와 더 많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요금 인상에 관한 것도 나중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서 요금에 관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상품권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절대 안 된다. 상품권이 빌미가 되어 가지고, 물론 말은 됩니다. 2천 원 올렸는데 3천 원 돌려준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리가 있고 상권 활성화시키는데 일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 플러스 또 다른 정확한, 시민들의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종합적으로 돼서 분석이 돼서 요금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신중하게 상품권으로 돌려주려고 하는 경제진흥과의 어떤 정책을 도와주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한다 이것보다는 논외입니다마는 일전에 제가 몇 가지 검토해서 올려주십시오 하는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무료화하고 있는 것을 단돈 5백 원이라도 받자. 실질적으로 질서가 없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무료화하는 곳입니다. 주차장이고 뭐고 전부 무료를 하면 무질서가 난무를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의식 또 상품권에서 가맹점 문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의식계 운동을 해줘야 되요. 가맹점들로 들어올 대상자들에 대한 의식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는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안 들어오는 세력들도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식계도 동반해서 이런 문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봐서 너무 시행 자체가 성급하지 않나 해서 조금 유예기간을 가지면서 보완해서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리고 일전에 이것은 논외입니다. 무료대상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국가 자가 붙은 것은 6세 미만이에요. 6세 미만 65세 이상이 무료인데, 지금 국가정원도 타당성이 어떻든 14세 미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자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무료화 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주차장 부분, 과도하게 받자는 게 아니라 소형 5백 원, 1천 원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걸로 인한 부작용, 관광버스가 안 되려고 했다든지 제가 봤을 때 과도하게 받으려면 안되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인 쓰레기처리 비용이라도 나올 수 있고 운영비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정도의 유료화는 검토해 볼 시점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양후에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비용이라든가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우리 앞서 최정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를 시행 자체는 7월 1일부터 한다든지 충분히 유예기간을 좀 둬서 충분히 부족한 점이 있는지 미흡한 점은 있는지 준비하는 숙려기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완벽한 게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맹점을 자발적으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상공인들이 가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좋은 지적 해 주셨으니까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 현장에서 녹아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앞서 건설국에도 지적을 했는데 옛날에 안 그러다가 여기도 그러네요. 왜 과서무들이 안 들어오죠? 이게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과가 다 그랬어요. 회의할 때 과서무가 들어오는 것은 도의회이고 시의회이고 예의입니다. 과서무가 들어와서 배석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저희 의회가 어떻게 보면 편하다 보니까 국장님이 들어와 있어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실은. 
ㆍ옛날에는 안 그러던데 또 요즘 계속 그러시네. 앞서 건설국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서로 상호 의회에 대한 시민에 대한 배려고 예의라고 봅니다. 
ㆍ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568페이지 의안번호 2753호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에 의해서 우리문학관은 원칙적으로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학관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 위탁 시에 위탁 기간을 3년 이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라 저촉이 되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비하고자 하며 또한 동 조례에 의해서 문학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문학관운영위원회 회의가 자주 개최되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하라는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상설화하고자 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1조에서 3년 이내로 하고 있는 내용을 5년 이내로 한다고 개정을 하고 또 28조와 29조에서 문학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28조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를 신설하고 나아가서 29조 위원회 임기 조항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과장님, 잠깐 앉으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선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제 오늘 7개 안건을 다 상정했습니다. 
ㆍ제가 회의에 앞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7대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로써 마지막 회의입니다. 8대 의회에 들어오시면 위원회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옥기 간사님부터 반세계 방향으로, 공직자들도 보고 계시고 인터넷으로 관심 있는 시민들은 보고 계십니다. 7대 의회 하반기 도시건설위원으로써 시민들이나 공직자들, 동료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소회를 말씀해 주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감사합니다. 순천시의회 이옥기 의원입니다. 저희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동네 한 바퀴 뛰면서 민원해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하면서 공직자 분들과 회의하면서 여러 가지로 서로 한다고 하면서 불편한 점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 이해해주시고 시민들께서도 제 잘한 모습은 칭찬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지도해 주셔서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선순례 위원님. 
○위원 선순례   
ㆍ나도 해야 된가. 
○위원장 김인곤   
ㆍ한 말씀 하십시오. 선거법 위반만 안 하면 됩니다. 
○위원 선순례   
ㆍ말을 하라그러면 할 말이 없더라고. 저도 4년 동안 도시건설 위원만 했어요. 즐거웠던 일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로써는 정치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부분을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배우면서 4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부족했고 아쉬웠던 점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저도 여자지만 어떠한 현장에서 이런 미움이라든가 연결 안 시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미워하고 그런 감정은 다 버리고 좋은 모습만 간직하고 또 다음 8대에 만나더라도 그런 감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못 만나더라도 예쁜 모습만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문규준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어느덧 4년이 지나고 8대 개의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4년 동안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들 또 집행부 공직자들이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간 모든 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고 승승장구하고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에서 공직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우리 김병권 의장님은 고사를 하시네요. 
ㆍ정철균 위원님. 
○위원 정철균   
ㆍ세월 정말 빠르네요. 엊그저께 2014년도 7월 1일 이렇게 의회에 들어와서 활동한 지가 3년 9개월 정도 됐죠. 그런데 정말 정치라는 것을 제도권 안에서 하다보니까 사회에서 보는 것하고 또 제도권 안에서 보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서로 의견을 달리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의견을 같이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특별히 의견을 달리했을 때 서로의 마음과 갈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민을 위한 어떤 역할을 잘 해 내려고 그랬던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의정생활 동안에 서로 쌓였던 감정이 있다면 이 자리를 풀고 싶습니다. 감정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다 각자의 또 민원에 어떤 조언을 받아서 했던 이야기들 있기 때문에 의견을 달리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싫은 소리도 했고 때로는 칭찬도 했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마지막 상임위에서 인사를 드리려고 보니까 좀 섭섭하기도 하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하여간 잘 준비해서 또 만날 기회가 있다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또 공직자들과 우리 순천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위원 최정원   
ㆍ일단 만나는 사람 인연 소중히 생각하구요, 우리 공무원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아쉬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서로 협업해가는 과정에 약간의 잡음도 있었던 것들에 대한 부분은 순천시 발전을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의원생활하면서 저하고 인연을 맞았던 사람들 인연 소중히 간직하면서 또 다른 일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우리 사실 도시건설위원회를 잘 이끌어주고 계시는 우리전문위원님 개인적인 이야기 들어봅시다. 전문위원님을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벌써 레임덕이 온 겁니까? 사정을 하구만. 시나리오에 없으니까 안 나오려고 하시구만. 
(웃음소리)
○전문위원 김좌선   
ㆍ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인곤   
ㆍ전문위원으로써 한 말씀. 
○전문위원 김좌선   
ㆍ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4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집행부에 있다가 전문위원 온 지도 8개월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제가 계장으로 있을 때도 질책도 받았지만 칭찬도 많이 받고 건설적으로 합리적으로 협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어느 위원회보다도 우리 도건위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설적인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금년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회기 남은 임기동안에도 마무리를 잘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준비해가지고 오셨구만요, 보니까. 
ㆍ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는 쌍두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레바퀴가 하나가지고는 굴러갈 수 없듯이 앞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특별히 7대 의회가 의미가 있는데 7대의회 마지막으로 들어오신 분이 우리 장영휴 국장님이십니다. 국장님이 집행부를 대신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덕담해 주라 이야기가 아니라 하반기는 어떻게 순천만정원을 운영할 것인지 또 의회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런 자리 이런 영광까지 얻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7대 의회에서 이렇게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국가정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홍보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늘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 처음 제가 일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너무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것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뒤로 숨겨서 지적해 주시고 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년 남았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도 성원을 성취하셔서 내년에 또 뵙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내년에요? 6월 달에 선거인데. 유머입니다. 
ㆍ그래도 우리 의회의 좌장이시니까 김병권 의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요구하는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의회의 좌장이시니까. 
○위원 김병권   
ㆍ이번 7대 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있으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위원회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신 우리 위원장님 또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 올 초에 계획하고 소망했던 그런 일들이 꼭 성취되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끝나셨습니까? 회의에 앞서 저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도 위원장으로써 상임위원회로 활동하면서 소신이라는 이름을 때로는 너무 고집스럽게 공직자들에게 때로는 시민들에게 불편과 제 고집으로 인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겪으셨다면 의원으로써 용서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거 전에 뛰어서 8대 의회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더 나은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ㆍ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제3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 제4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폐지 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바와 같이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2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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