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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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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7월  17일 (화) 13시 21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3.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4. 4.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6.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7. 순천시의원 등 공무국외 출장 협의의 건
  8. 8. 순천시의회 의원연수 추진 계획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5. 4.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허유인ㆍ이현재ㆍ장숙희ㆍ정홍준ㆍ김미연ㆍ박종호ㆍ최병배ㆍ김영진 의원 발의)
  6. 5. 순천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허유인ㆍ박종호ㆍ최병배ㆍ김영진ㆍ장숙희ㆍ김미연ㆍ정홍준 의원 발의)
  7. 6.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ㆍ허유인ㆍ박종호·최병배·김영진·이현재·김미연·정홍준 의원 발의)
  8. 7. 순천시의원 등 공무국외 출장 협의의 건
  9. 8. 순천시의회 의원연수 추진 계획 보고의 건

(13시21분 개의)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21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22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2항 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는 2018년 8월 3일부터 8월 13일까지 11일간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서류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본건은 충분히 논의한 대로 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8월 3일부터 8월 13일까지 11일간 개최하는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3시23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편의상 이쪽에서 하시죠? 예예, 저쪽은 너무 머니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어제부터 연일 업무보고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별책으로 돼 있습니다. 
ㆍ2페이지에 보시면 의회의 조직은 참고하시고, 우리 의회사무국 정·현원은 정원 25명에 현원 25명 결원이 없습니다. 
ㆍ3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열린 의회 구현으로 해서 지금 의장기 체육행사를 연간 2,4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민원, 의회에 접수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장기 체육행사는 5월에 테니스 대회를 개최했고 하반기에 나머지 7개 종목 중에 6개 종목은 하반기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된 예산은 지금 400만 원씩 지원되는 종목이 3개고 300만 원씩 지원되는 종목이 4개입니다. 의회 민원, 접수된 민원은 3건 접수되어 가지고 3건 다 완료했습니다. 
ㆍ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성 향상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입법고문제를 운영해서 현재 입법고문으로 서우선 지방자치연구소장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연수 가시면 강의가 있겠습니다. 서우선 연구소장하고 법률고문으로는 서일석 변호사, 이 두 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하시다가 의문 나시는 점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연결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내외 연수는 지금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해운대 쪽에서 3일간 지금 국내 연수를 하고요. 국외연 수는 위원회별로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 전문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약 800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해서 지원을, 보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또 이 책은 괜찮겠다 하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ㆍ5페이지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입니다. 저희들 조례에 따라서 90일 이상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임시회 3회 해서 16일을 운영했고, 앞으로 74일 정도 운영하면 올해 회기가 끝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안은, 안건은 7일 전까지 접수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예고를 5일 동안 거쳐서 회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건이 의결되면 일반안건은 5일 이내에, 예산안은 3일 이내에 집행부로 송부를,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ㆍ다음 페이지, 연간 회기 운영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7페이지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2006년에 지금 2006년부터 전자회의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가끔 고장이 나오긴 합니다마는 사전 점검해서 의회 운영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그……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은 지금 영구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16회부터 222회까지는 5월에 회의록을 발간했고, 앞으로 223회부터 228회까지는 내년 1월에 발간하겠습니다. 발간되기 전에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이 발언하신 내용들이 전부 게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ㆍ9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의정 홍보로 소통하는 의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의정소식지는 올해 4월에 발간을 했고, 아시다시피 언론인 간담회를 한 번씩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지금까지 27건을 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 순천소식지에 우리 의회의 활동 사항을 게재토록 하고, 의정소식지는 연간 3회씩 이렇게 발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보도자료 스크랩을 수시로 해서 의원님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자료 작성 및 홈페이지를 수시로 수정하겠습니다. 
ㆍ10페이지입니다.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활동한 사항은 우리 시청 직원들이나 읍면동사무소 모니터를 통해서 전부 활동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해서 의정의 관심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ㆍ마지막 페이지 시정의 균형 견제를 위한 발전적 위원회 운영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박상순 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질의 있습니다. 박종호 위원입니다. 
ㆍ4번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의원 박종호   
ㆍ혹시 지금은 표결시스템 자체가 도입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왕에 저희가 전자회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김에 혹시 거기에 표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좀 여건들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것이 그전에도 한 번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간 상황 같은 것이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ㆍ없으십니까? 너무 잘하셔서.
(웃음소리)
ㆍ제가 부탁 말씀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저희들 2018년 순천시의회 회기 운영계획은 아까 먼저 안으로 상정하긴 했지만 이번에 보니까 행자위 같은 경우도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좀 시간이 3일 정도 잡아야지 되는데 이틀 잡으니까 일반안건 처리하고 하는 데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90일 넘겨야지 되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이후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좀 넉넉하게 의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간에 쫓겨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못 한다든지 특히 지금 이제 들어온 의원들이니까 관심도 많고 의문 사항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다음에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서 지금 순천시 소식지가 연간 4회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맞춰서 우리도 좀 할 수 있게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거기.
○위원장 허유인   
ㆍ해보시면 좋고. 이번에 홍보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의원들 우리 순천소식지에 들어가는 의원들 우리 의회와 관련된 페이지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좀 하시고. 반대로 순천시에 관련된 것도 우리한테 좀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차로 하면서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하여튼 뭐. 하고. 의원님, 아이 됐습니다. 
ㆍ의원님의 그 의원발의는 5일 우리가 예고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꼭 거기에 맞춰서 조례안들을 좀 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7월 달 했지만, 8월 달부터는 실제적으로 며칠 없습니다. 바로 끝나자마자 2주 후에 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조례안 생각해 오신 것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조례안을 먼저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또 전문위원들 검토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상으로 2018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에서 6항까지는 앞서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224회 임시회 관련 우리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3개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세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견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4.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허유인ㆍ이현재ㆍ장숙희ㆍ정홍준ㆍ김미연ㆍ박종호ㆍ최병배ㆍ김영진 의원 발의) 
5. 순천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허유인ㆍ박종호ㆍ최병배ㆍ김영진ㆍ장숙희ㆍ김미연ㆍ정홍준 의원 발의) 
6.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ㆍ허유인ㆍ박종호·최병배·김영진·이현재·김미연·정홍준 의원 발의) 

(13시33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786호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789호 순천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790호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회의서류 4페이지 3개 안건에 대해 공동발의하신 이현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현재   
ㆍ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외 2건을 공동발의한 이현재 의원입니다. 
ㆍ3건 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768호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의정활동비 지급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협조 공문 및 타 의회 사례를 참조해서 우리 의회 사정에 맞게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789호 순천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순천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의’자가 한자로 되어 있어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 맞지 않아 한글인 ‘의회’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타 의회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 의회 사정에 맞게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ㆍ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790호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또한 의원 신분증에 있는 한자 ‘의’ 자를 한글 ‘의회’ 자로 개정하는 안으로 의안번호 제2789호와 발의 이유는 같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   
ㆍ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ㆍ회의서류 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의안 제2768호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협조 요청사항으로 전국 지방의회에서 이미 95% 이상 개정한 상태이며, 구금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회의서류 22페이지와 29페이지입니다. 의안 제2789호 순천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안 제2790호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정 이유는 동일하며 전국 시도의회에서도 의회 상징 문양을 한글화하는 추세이고 한글의 우수성을 반영한 것이며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의회 상징 문양인 한자 ‘뜻 의’ 자를 한글 ‘의회’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입니다. 안건 특성상 3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안건에 대한 개정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이상 없으시죠? 예. 더이상 질의 또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 안건 특성상 일괄 축조심사하고자 합니다. 
ㆍ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8분 정회)

(13시39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충분한 축조심사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768호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789호 순천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790호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의원 등 공무국외 출장 협의의 건 

(13시40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원 등 공무국외 출장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0분 정회)

(13시52분 속개)


8. 순천시의회 의원연수 추진 계획 보고의 건 

(13시52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의원연수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와 관련해서 제안설명은 우리 의정팀장님께서 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하영철   
ㆍ의정팀장 하영철입니다. 
ㆍ지금 현재 계획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부산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24분하고 직원분들 14분 그래 가지고 40여 분 정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받아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여기 있잖아요? 
○의정팀장 하영철   
ㆍ예예. 다른 위원님들은 안 가지고 있어서.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여기서 논의하니까 의안으로 상정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로 금방 했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의원 연수를 하는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한 가지는 의원들 활동 강화 사업비가 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공서, 공공기관에 가 가지고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강사를 모셔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이제 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처럼 의원들 연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뭐 40년 30년 하는 그런 업체에다가 그 계획에 맞춰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들이 같이 해 가지고 어쩔 때는 저희들 말고도 뭐 한 200명 300명이 같이 연수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번에 7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저희들만. 의정팀장님 그러시죠? 
○의정팀장 하영철   
ㆍ예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회만.
○위원장 허유인   
ㆍ예. 저희들만 신청을 해서 우리들만 40명이 같이 계획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번에 한 번 우리가 해운대 센텀프라자 호텔인가 프리미엄호텔에서 할 때는 다른 쪽 의원님들하고 같이 연수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만 받는 특성상 그렇게 해서 나머지 교육 일정은 거기 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뽑아 가지고 가장 지금 들어온 개원과 앞둬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들 뭐 이런 부분에서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2박 3일 했고요. 
ㆍ사실은 제주도로 가자는 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견은 있는데 저희들이 금방도 이야기했듯이 해외연수가 바로 지금 있어서 사람들이 대부분 저희들이 그래도 표를 먹고 살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주도 가면 꼭. 오히려 제주도가 연수할 때는 빠져 나오기도 힘드니까 집중도나 이런 데서는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라든지 지역민들은 꼭 놀러가는 거라고 잘못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해외연수 계획안이 오면 저희들이 또 괜히 욕 얻어먹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걸 고려해서 의장님도 검토해 주라 그래서 이번에는 내륙인 부산 쪽으로 선택을 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연수계획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위원장님, 그것이 왜 우리 위원들하고 함께 합의를 안 하고 소수의 누가 결정했냐. 
○위원장 허유인   
ㆍ그것이 뭐냐 하면 그래서 운영위가 있는 거예요. 
○위원 김영진   
ㆍ운영위에서 결정된. 이게 통보식으로 왔지 않습니까. 
○위원 김미연   
ㆍ잠깐만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통보식이 아니라 여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라고.
○위원 김미연   
ㆍ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모든 일을.
○위원 김미연   
ㆍ위원장님 잠깐만요. 저희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분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운영위원회에서는 두 장소를 가지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다음에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위에서 일방적으로 부산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정해진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누가 정했냐라고 물어봐서 우리 운영위에서는 아직까지 그 결정이 안 됐고 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은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전달하는 과정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이걸 운영위에서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이 토론을 거쳐서 두 군데를 가도 어떤 욕을 먹는 것은 저희들 사정 아닙니까? 그렇지만 충분하게 또 위원장님이 운용을 묘를 이끌어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는 그렇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유인   
ㆍ이제 대부분은 이와 관련된 것은 대부분 결정을 아웃라인을 잡아 가지고 먼저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렇게 했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충분히 논의를 해서 비교 견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시간적으로 이 시간 아니면 시간적으로 맞추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고. 이후에는 우리 의정팀이라든지 업무 쪽에서 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충분히 의원들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설명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위원 김미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오시면 자기가 모르면 왜 내가 모르는 이렇게 안 했냐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각 상임위원은 위원장과 간사가 있고요. 그래서 업무 의사일정이나 이런 것을 모든 의원님들이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 위원장, 주무관, 전문위원, 4명이 모여서 일정을 해 갖고 통보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위임해 준 겁니다. 그다음에 이쪽에서 마찬가지지만 이 결정을 잡을 때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초안 잡으면 간사하고 위원회에 우리 이거 제시하면 이사회 회장단 회의를 하듯이 먼저 안을 잡아 가지고 결정 2개를 같이 합시다가 아니라 대부분은 간사, 전문위원, 위원장, 그리고 주무관 넷이서 앉아 가지고 어떤 안들이 오면 그걸 갖고 검토를 해서 대부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또 2시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이 많음)
ㆍ하여튼 참고해서 최대한 할 수 하겠습니다. 
ㆍ잠깐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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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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