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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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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7월    18일   (수)   10 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6. 5. 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 업사이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8.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동물보호센터 건립)
  10. 9.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
  11. 10. 현장방문의 건(신대스포츠문화센터, 동물보호센터)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3.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4.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7. 5. 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7. 순천 업사이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8.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동물보호센터 건립)(시장 제출)
  11. 9.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시장 제출)
  12. 10. 현장방문의 건(신대스포츠문화센터, 동물보호센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받고, 현장방문 후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안건은 조례안 6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공유재산 2건으로 총 9건입니다. 

1.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나안수   
ㆍ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안전총괄과장 조준익입니다. 의안번호 2769호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70호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771호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에 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먼저 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769호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항 이동 및 내용 변경 개정으로 인해서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안전법에 따라서 18조를 19조로 변경하였고, 32조를 3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칭에 있어서는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8조에 의해 위원회 명칭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770호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재난안전대첵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 위함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조에서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4조에서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2조에서는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복구 체계로 전환하여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에 대해서는 별첨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771호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사고에 관한 법률」제8조 2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 국가 책임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지난 3월 소방청 및 순천소방서에서 조례 제정 협조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지원대상인 화재취약가구를 순천시에 주소를 둔 화재에 취약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1~3급 장애인, 한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제정안에 대해서는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수고하십니다. 박재원 위원입니다. 의안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 화재 취약 가구에 대하여 정의를 해주셨고, 지원대상 및 범위에서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이렇게 두가지로 했는데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분해서 지급하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법 자체에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내용이 법에서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법에서 지금 취약가구, 가구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이거죠. 수급자에 대하여 소화기하고 단독경보기를 어떤 기준으로 분배를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한 가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두 가지를 다 지원할 수 있고, 소화기만 지원할 수 있고.
○위원 박재원   
ㆍ가격은 똑같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가격은 소화기가 3만5천 원 정도 하고, 감지기가 2만 원 정도.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이걸 신청을 하면 취약가구에서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은 어떤 프로세스로 신청을 하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협조 하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고 분배하거나 가구선정 이런 내용들은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협조해서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이걸 소방서에다 갖다 주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소방서에다가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면 소방서가 전체 가구나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는 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예산이 서서 소방서에서 요청을 하면 소방서에다 예산만 지원해주면.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산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위원 박재원   
ㆍ구입을 합니까? 제가 그… 소방서에서 나와서 홍보하는 교육을  좀 들었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기들이 구입해서 지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예산으로 그러면 우리도 중복해서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최초에 받는 것은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소방서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가구당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자체 소방법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시에서 파악을 해서 지급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같이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은 없는 걸로.
○위원 박재원   
ㆍ체크를 해봐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리고 지난 번 교육 때 소방서에서 오셔서 단독형 감지기를 제가 하나 받아봤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를 물론 소방서에서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밥통 위에 해놓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치할 때 홍보를 정말 잘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가령 이게 환풍기처럼 저렇게 있는데 뭐가 울린다거나 그러면 바로 작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혹시 시에서도 적절한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마 담당자분도 아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가격의 문제는 비용추계서를 봤는데 단독경보형 감지기 62페이지입니다. 소방서에서 한 1만원에서 7천원, 이 정도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격은 어떻게 해서 정해주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정부 조달가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 박재원   
ㆍ소방서하고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아까 2만5천원 이야기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소화기가 3만5천원, 그리고 제가 아까 감지기는 2만 원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꼭 2만 원이 아니고 구입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소방서에서는 1만 원 이하 이렇게 했는데 그 1만원과 2만원 차이가 아니라 다 소방서에서 심의가 필된 안전용품인데 가격에 좀 비용추계서에 차이가 있어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구입할 때 그런 것을 다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박혜정입니다. 저도 며칠 전부터 이걸 살펴봤는데 깜빡하고 넘어갈 뻔 했습니다. 56페이지에 아까 박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취약가구에 대한 부분이 내용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수급자, 차상위 계층, 1~3급 장애인, 한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여기에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해당 당사자들을 보면 직접 시청에 와서 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아닐까요? 65세 이상에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장애인 이런 분들이 직접 와서 신청을 한다 라는 게 직접방문 신청을 하지 않고 공무원이 파악을 해서 신청서를 대신 써주는 건지 아니면 직접 찾아와서 해주라고 하는 분만 해주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신청의 용이성 문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이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신청을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읍면 별로 수요 파악을 먼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담당 공무원들이 현지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소화기 자체를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대상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박혜정   
ㆍ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에서 직접 찾아가는 정책이냐, 아니면, 홍보계획만 잡아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시민들의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대부분 저희 공무원들이 찾아가가지고 취약계층을 파악해서 소화기가 배치가 안 된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신청해가지고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은 명심해서 하시고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가지고 다 주고 파악해서 주는데, 마지막 배분관계는 소방서에서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소방서에서 하는 줄로 알고 있어. 사람들이. 예산도 다 주고 지역 파악도 다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해놓고 마지막 배분만 소방서에서 설치하니까 나중에 그분들은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수요조차부터서 읍면에서 담당직원들이 하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잘 하셔서 소방서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가직 아닙니까…아, 아, 지방직이지만, 전남도 관할이지요. 그러면 이거 설치할 때 소화기가 350대 올해 예를 들어서 감지기 150대 비용추산은 대략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파악은 안 했더라도 그럼 도에서는 매칭에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것만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시비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우리가 하지 왜 소방서에다가 배분할 때 마지막에 소방서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어찌되었든 감지기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협조 하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소화기는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것이고, 설치도 필요하면 우리 순천시가 설치를.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불이 나거나 했을 때는 소방서와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설치에 대한 홍보는 저희 시에서 한다라는 것을 주지시키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번쯤 예를 들어서 우리 CCTV 같은 것도 보면 경찰청하면 우리가 얼마 내면 경찰에서 확보해가지고 양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CCTV 다 우리가 돈 냅니까? CCTV도?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보조금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보조해서 하듯이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전남도에서도 소방청에서도 돈을 좀 확보해서 되도록이면 수요가 이것보다 적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많다면 전남도도 내고, 우리시도 내고 이런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영란입니다. 저는 조례의 추계예산안에 혹시 여기는 이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압하는 기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가스레인지 옆에 붙이는 타이머 있잖아요. 타이머.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몇 시간 지나면 꺼지는 것.
○위원 이영란   
ㆍ보통 30분 단위로 되어 있거나 그런 걸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현행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조례를 바꾸거나 해서…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별도로 경제진흥과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왜냐하면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깜박 잊고, 화재 발생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더 심하거든요. 홀로 사는 노인 부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우리 법에서 그것 자체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ㆍ법이라는 게 이 과. 안전총괄과에서 그건 따로 또.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경제진흥과에서.
○위원 이영란   
ㆍ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먼저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요. 지금 소방서에서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배부한다는 하셨는데, 그때 별도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 같은 게 이루어질까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같이 협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용법이라든지 설치하는 장소라든지 소방에 관련 전문가들이 소방서에 있기 때문에 그 관련으로.
○위원 박종호   
ㆍ저는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1급 내지 3급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소화기가 있어도 사용을 못해서 화재를 막상 맞닥뜨렸을 때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당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하 교육 혹시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수화통역사가 붙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꼭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공급할 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를 표기해주셨는데 350개, 150개 해서 500개인데 지금 취약지구 대상으로 정의하신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천에 전체 대상자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2만5천 가구 정도.
○위원 박재원   
ㆍ2만5천 가구이면, 500개가 올해 예상된 겁니까? 그렇게 추계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듣고 싶습니다. 2만5천 명인데 500개 밖에 못하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읍면동에서부터 수요조사를 일단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고요. 약간의 예산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수량이 파악된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5억 정도 들겠네요. 전체를 다 지급한다면 평균 금액으로 그런데 주택용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왕지동에서 법원 옆에 불이 난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이걸 지금 500명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앞으로 수요조사를 확인해보고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점차 검토해가지고 보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금 말씀처럼 화재취약가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 문제도 위원님들도 도와주실 것 같고, 화재가 한 번 발생을 해버리면 아시다시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취약지역이나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꼭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복돌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행복돌봄과장 장홍상입니다. 64페이지 의안번호 제2774호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제 업무보고 시 맨처음 보고드렸던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운영과 관련된 조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100세 시대로 인생주기가 도래되면서 만50세부터 64세 해당하는 장년세대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요한 세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분들의 은퇴 이후 제2의 인생 설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018년 6월 말 기준 순천시 인구 28만여 명 중 23%에 해당하는 6만4천여 명이 장년세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인근 여수시를 비롯해서 전국 19개 시군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5년 간 약 13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장년세대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효과와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소요비용보다는 시민의 보편적 복지 제공에 훨씬 큰 효과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내실있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박혜정입니다. 어제 보고를 받은 상황에서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면, 일단 시행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을 하실 거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건 당연히.
○위원 박혜정   
ㆍ만족도 조사가 끝나면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도 가능하신거구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박혜정   
ㆍ그래서 반드시 실행하고 난 후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만으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지금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시를 들어놓은 것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먼저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저도 프로그램 관련해서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상담과 관련된 부분이 프로그램 이쪽에는 명시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기존에 운영된 그런데 저는 이게 항상 취업과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인 취업 연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요. 혹시 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 교육프로그램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도입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도 꼭 여기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모든 프로그램이 항상 취업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산다는 것은 다양한 욕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취업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러한 층들이 모여드는 공간들이 없다는 거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층들이. 그래서 저는 인생이모작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전에 못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누려볼 수 있는 교류라든지, 물론 일도 병행되지만 휴식, 학습, 상담 이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금 열려있는 공간이 되고,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면 좋겠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운영자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다음에 편성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 그런 전문가적인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강사 분들의 섭외한다거나 그런데 비중을 둬서 예산을 편성해나가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의 다양한 층에 이런 장년층이 말 그대로 우리가 너무 일에 각박하게 삶이 찌들어서 살다 보니까는 못해봤던 것들을 인생이모작에서 해보고 우리가 싶어 한다. 그런 이런 욕구들을 우리가 반영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이 사업이 계속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많은 조언을 받고 저희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인생이모작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사회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순천시가 고령사회이지 않습니까? 11.4% 고령사회이고 이분들이 23%가 되기 때문에 바로 10년이 지나면 거의 30%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민연금 관리공단이나 기타 어떤 단체에 보면 노후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순천대학교나 지역대학에 보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인생이모작 관련된 차별화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영란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양한 욕구 중에 아마 타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 센터장 같은 분들은 어떤 절차로 공모를 해서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당분간은 저희들이 직영, 저희들이 직접 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위탁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센터를 만든 다음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가 그 후에 여러 문제점이라든가 방안이 있다고 하면 위탁을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직영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직영 체제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안녕하십니까? 김미애입니다. 제10조에 보면요. 위원의 제척사유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렇게 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라는 말 자체로는 세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잖아요.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텐데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서 제척된다고 했을 때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에서도 위원회 배정을 할 때 관련된 부분에 있을 때는 해당 위원회로 가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게 어떤 분들은 저희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분은 그게 이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조례안을 세울 때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 아, 이게 이해관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이걸 조례로 해서 해놓았지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별도 지침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명시를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척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이해관계라고 애매모호하게 추상적으로 할 수 있는 단어로 표기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입니다. 74페이지 의안번호 제2775호입니다. 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갱신기간과 절차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복지회관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번 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21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제21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위탁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를 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번 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조례안을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지금 개정이 된 부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박종호   
ㆍ개정이 돼서 거기에 맞게 변경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상위법 개정근거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상위법이 여기 82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가 상위법이 개정된 사안인 건 알겠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모든 조례는 상위법령에 맞게 시군 조례를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아, 상위법은 기존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아서 행정의 낭비가 되고, 결국은 계속 연장, 연장하면서 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렇게 기간만 단축이 돼서는 별 의미가 없다. 수차 건의가 들어가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이 개정안이 저기 통과되면, 지금 기존 계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기존 계약이 끝나신 분들은 이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5년으로 재계약해야 됩니다. 
○위원 이영란   
ㆍ대신 1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분은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했어요. 이 법에 의해서 연장, 연장 하다가 그럼 앞으로 향후 5년을 더하면 15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들은 10년 정도 혜택을 받는다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처음에 위탁을 받으신 분이 별 특별한 일이 없으면 1회에 한해서 1회 연장 갱신할 수 있고요. 그럼 총 10년이 끝나면 다시 처음으로 그 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를 내려놓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그 본인 포함해서 더 잘한 분도 공모를 해서 그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갱신은 생략하고 연장이 되지만 10년이 끝나면 처음 공모한 것처럼 절차를 밟는다는 뜻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지금 제가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거의 하신 분이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 개정안에 의하면 그분을 포함해서 다시 또 공모에 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장만 한 번 더 10년으로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현재 저희 복지관은 위탁이 없습니다. 다 읍면동에 속해 있는 복지관으로 읍면동장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위탁이 되었을 경우에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죠. 
○위원 이영란   
ㆍ읍·면·동 종합복지회관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82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2항에 보면 위탁기간 5년하고, 한번 갱신할 수 있고 5년 했지 않습니까? 이거 법 개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법 개정되어 있으면 이거 개정이라고 써져있어요. 날짜가. 그런데 그동안 3년도 하고, 2년도 하고 조례에 따라서 다른데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이 법에 맞게끔 5년으로 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해라. 그거 권고와가지고 지금 이거 하신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지 법 개정이 돼가지고 한 것은 아니니까, 아까 박종호 위원님께서는 법이 개정돼서 이 취지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에요. 그 옆에 2항에 법 개정이 되었다면 그 날짜가 써져 있어야 되는데 안 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물론,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는 아까 말했듯이 읍면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5년 더하기 5년하면 10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10년하고 그대로 안 하느냐,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다시 재공모를 하면 또 다시 거기에 선정되면 더 10년이야. 그러면 시대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나마 5년, 5년 하면 5년을 보장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시설 운영의 안정성은 유지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년 예전에 보통 3년 정도를 했어요. 3년 하면, 6년 아닙니까? 그분이 아예 못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시 또 공모를 해서 들어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5년을 꼭 거기에 맞춰서 법에 맞춰서 해야 되느냐,이런 고민들은 5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김미애입니다. 아까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읍면동에서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차후에 위탁하실 계획은 혹시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계획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읍면동 실정이나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탁이 필요할 경우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기에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지금은 추가적인 계획이 없으나 그럴 경우에 이런게 필요해서 하셨다고 하면, 위탁기관 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라든가는 미리 있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럼 그거 자료청구 해도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이 조례안에가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보건위생과장 허희순입니다. 83쪽 의안번호 제2778호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민간 전문가 비율을 조정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재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 따른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의뢰결과 위촉직 위원 선정 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없으며 사전협의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 업사이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 업사이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께서는 별지 심의안건 추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자원순환과장 김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95호 순천 업사이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자원의 디자인을 더 하거나 활용 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을 만다는 업사이클 기반 시설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업사이클 문화 확산 및 관련 산업 육성의 구심점 역할과 센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연향3지구 내에 있는 본관동과 왕지동 매립장 내에 있는 생산동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위탁사무는 순천 업사이클센터 시설 운영 관리 전반, 전시 제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다목적실 판매점운영 센터 내 공방 입주자 모집 및 창업 육성 지원, 운영위원회구성 운영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모 방식에 의거 적격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운영계획입니다. 운영일수는 주5일로 개방시설인 전시체험장, 판매장, 다목적실, 주민대화방 운영과 입주자 시설인 공방, 생산동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운영인원은 초기에 5명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억8,900만원으로 주요 경비 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전시홍보비, 체험사업비 등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원안의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이거 왜 처음에 책에가 없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게 긴급 안건으로 저희가 당초 제출일에 미리 제출하지 못하고 나중에 긴급하게 상정을 요청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의회라는 데가 굉장히 절차를 중요시하는 데잖아요.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면 자원순환과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안 해줬으면 다음 회기 때 예산하고 동의안하고 같이 올라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늘 우리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분리해서 동의를 받고 나서 예산을 올려라. 쓸데없는 말다툼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이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김미애입니다. 여기 민간위탁을 맡기시고 나서 여기 보면 해지내용이 너무 빈약하거든요. 14조에 따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탁자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한 경우, 지금 여기 위에 보면 센터 위탁기간이 5년이고, 필요한 경우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데 그러면 최소 5년, 10년 동안 할 수 있는 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의 해지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불분명하고 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민간위탁 사업자가 혹시 지금 기존에 저희 자원순환과와 하고 있는 연계되어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나요? 뭐, 청소, 쓰레기를 처리한다든가 하는 다른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나요? 조건이.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단 두 가지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 계약 해지 사유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가 선정될 경우에 수탁계약서를 체결할 때 좀 더 꼼꼼히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탁자 선정 대상은 업사이클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 기업으로 제한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자원순환센터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업체는 업사이클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은 업이 달라서 참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어려울 것 같은데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만에 하나라도 저희가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위탁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그 업체들이 또 여기에 같이 선정해달라고 신청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저는 없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수탁자 선정 공모할 때 업사이클에 대한 관련 유경험자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기존에 있는 부분은 신청 조차할 수 없게끔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 끝나셨습니까? 
○위원 김미애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14페이지입니다. 운영비 소요 예산을 책정하셨는데요. 지금 2018년이면 향후 8월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을 책정하신 겁니까? 이 사업을. 제가 어제 보고 내역서에 보면 내역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운영비 소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해서 이 금액이 되었는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업사이클센터 준공 시점이 10월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시점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게 최소한의 사무관리비, 인건비,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금액 내에 별도 예산을 소요내역을 운영 계획에 어제 관심있는 위원님들에게 제출해드렸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서 미처 못 봤구요. 왜 제가 예산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확히 어떤 것에 준거해서 예산이 나왔는지 사업비 배분 같은 것을 어떻게 식에 비중을 두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그렇듯이 예산 투입을 어느 쪽에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운영초기에는 제품 생산보다는 전시 홍보 쪽에 중점을 두고 센터 개관과 맞춰서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약 5천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판매동에서 업사이클 기념품을 전시해서 판매해야 되는데 그 기념품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1천만 원 정도가 들 어 있습니다. 주로 초기에는 전시홍보에 중점을 두고 운영이 정착되면 생산, 공방 운영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10월 달에 지금 문을 열 계획이라고 방금 말씀해주셨죠. 그런데 지금 7월 하순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럼 8월, 9월, 두 달 남짓해서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되었고요. 생산물품까지 전시해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래서 이번 의회에 저희가 긴급하게 순천 업사이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공모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남는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니, 그리 급하게 서두르다보면 또 졸속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될 것이고, 또 그분들이 개관할 때 전시 홍보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업사이클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될까. 차라리 시일을 늦춰서라도 제대로 잘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많은 시민들한테 관심을 받으려면 모든 면에서 좀 짜임새가 있고, 정말 뭔가가 다르구나 라는 첫 이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꼭 10월이라고 못을 박는 것보다는 서서히 사업비를 진행하면서 준비를 좀 더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하여간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끝난 이후에 예산 편성 절차가 진행되어야지 사업비 목에 맞춰서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번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민간위탁한다고 하면 초기에 5명 구성원 자체도 민간이 구성을 해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정도 인력은 최소한의 인력은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수락할 때도 지원자의 면면을 다 살펴볼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선정위원회에서 시의회 의원님 3분이 포함된 11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면면에 대해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겸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잘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도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같이 논의했을 때 그 사업이 다음에 잘 했다는 말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준비를 잘 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유영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업사이클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전에는 오래된 물건을 단순히 고쳐서 재사용하는 재활용이라는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디자인이나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새활용이라는 개념이 추가되었습니다. 단순히 재활용을 넘어선 새활용을 포함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용어 개념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종의 새활용 이런 개념인데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죠.
○위원 유영갑   
ㆍ업사이클은 사이클 자전거 파는 데인지 어떤지 알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용어 선택할 때 한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관련된 법에서 업사이클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령에 맞는 용어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언어라는 것이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걸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면 연단 자체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아먹게끔 순화시켜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이것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업사이클하면, 물론 한번 듣고 설명을 들으면 이러이러한 내용이구나 이해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민간위탁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민간위탁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사실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운영 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운영 인력을 공무원 정원을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업사이클이라는 게 새로운 사회적 트렌드이고, 여기에 대해서 경험을 갖춘 공직자보다는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업사이클센터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실무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지 이해를 하신 것 같은 답변이 나와서 그런 게 전반적으로 고려가 되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분들의 처우 관련해서 민간위탁 근무하시는 분들 처우 관련해서 어떻게 이후에 개선되어야 하는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위탁을 하더라도 하여간 우리 현실적인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 말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3차 대상이 민간위탁이에요. 2차가 출자출연기관이고, 3차가 민간위탁이에요. 여기 근무하시 분들은 언젠가는 흡수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계속해서 확대시키는 게 위험하다. 이런 게 누차 의회에서 나왔던 지적사항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런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고려를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운영비 지원, 사업비 지원을 하게 됩니까? 어떤 부분을 지원하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거기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이 업사이클센터 자체가 수익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사무실 유지와 인력 운영에 대한 비용은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으로.
○위원 유영갑   
ㆍ그 비용만 하면.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은 업사이클센터를 통해서 자체적인 수강생을 모집하고.
○위원 유영갑   
ㆍ경상적 경비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계획서에 보게 되면, 이후에 창조적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게 자강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행정에서 경상적 경비만 지원할 건데. 자강력을 갖춰야지만 이후에 창조적 영역들이 해소가 되는 건데,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걸로 해서. 왜 제가 업사이클이라는 용어 설명을 부탁드리냐면 이런 것이 전 시민적 공감대가 여기서부터 확보가 되어야지만이 사업 내용에 합치되게끔 이 센터가 운영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업 계획에 합치되게끔. 그래서 업사이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목을 처음부터 서두에 말씀을 꺼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참고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한마디로 업사이클이 플래카드 같은 거 가지고 가서 지갑 만들고 이런 거죠. 가방 만들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수막 같은 경우 다른 제품을 만들고 하는 경우도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순천에 업사이클 관련해서 전문가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소규모로 문화의 거리나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버리는 소파 같은 데서 가죽 같은 것을 찾아서 재활용하거나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왜 그러냐면, 제 말은 민간위탁하면 우리 순천시 그러니까 저번에 상권활성화재단처럼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정말 알고 하는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정말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15억을 쓰면서, 그냥 자리 나눠먹기 식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취지는 아주 좋은 데 소위 말하는 누구 자리하나 만들어 주는 격이 될 수가 있다는 소리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월급받아 가지고 센터장하려고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전문가들이 여기까지 순천까지 내려 올거냐, 이런 문제에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자연순환센터도 마찬가지이지만 제일 처음에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보면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것도 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사람 그 중에 조금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만 그만 하면서 운영비 써서 그런데 여기는 그마나 상권활성화재단은 3년을 보고 실적이 없으면 재단이 다시 동의안을 내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5년이에요. 매년 3억 정도. 보니까 예산이 3억 들어가는 구만요. 1년에. 3억씩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래가지고 업사이클 산업이 육성되고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없거든요. 매년 경상적 경비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3억 원씩을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운영비. 물론 일자리 창출에는 좋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왜 3년, 5년, 5년이 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단 3년 정도, 물론 그분들이 뭘 투자했다고 그러면 5년이잖아요. 요즘에 뭔 족발사건처럼 자기들이 투자했는데 바로 나가라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있지만 우리시가 다 해주고 그냥 민간위탁 와가지고 5년 하다가 다시 또 5년 하면 긴 것 해서 위원들이 그동안에 민감했거든요. 그동안에.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저는 이걸 만약 민간위탁해서 하더라도 이후에 정말 전문가 업사이클 산업을 육성하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느냐. 그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은 동의안 쳐주고, 의결하고 나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꼼꼼히 챙겨서 전국 단위로 업사이클을 직접 해보신 경험있는 분들을 모집을 하고 그분들이 제안하는 프로그램이나 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공모방식으로 선정을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선정위원회에 의원님들 세 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들어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니까. 금방 제가 용역을 했던 연구 용역을 했던 주식회사 터치포굿 들어가서 봤어요. 구인광고 했던 내용들도 보고, 제품도 봤어요. 하기 전에 봤는데 과연 제가 보면 터치포굿 이 사람이 오실라고 그런지 용역을 했던. 아니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민간위탁하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정하게 할 것이고요. 일정수준 미달인 업체는 저희가 적격자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 허유인   
ㆍ의원들은 11명 중에 3명뿐이니까 아무리 반대해도 안돼요. 그래서 옛날 문화재단할 때 5대 5로 하자고 한 것이 그런 뜻이죠. 공정성이라든지. 저희들은 이거 사업이 좋고 우리가 따왔기 때문에 하는데, 정말로 여기에 있는 다 사람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전문가들이 와서 순천의 생태도시에 맞게 그런 쪽에 재생이 아닌 업사이클 산업을 육성하고, 그런 쪽에 개념이 확실한 대한민국 최고의 업사이클 도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업무추진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먼저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개관을 하는 것이 좀 촉박하다는 게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니까 생산동이 따로 있고, 본관이 따로 있어. 그렇죠? 그러면 국비, 시비. 생산동에 이런 것들을 업사이클링하려면 어떤 도구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사업비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여러 종류의 다양한 것들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1년 단위로 하면, 3억이 크다고 보지만, 이 큰 사업을 추진하기에 월 2,500만 원 정도 그것은 큰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조잡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정이고, 하여간 저희가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이 의결된 이후에 저희가 사후 진행을.
○위원 이영란   
ㆍ예산액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산이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0월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정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일단은 제가 아까 언뜻 보니까 용역을 의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모를 하면 또 대행업체가 따로 있더라고요. 허유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보다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개인들을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해서 그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사는 그런 전략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생산동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일자리를 더 늘려서 그게 더 훨씬 안정적이고 이권에 개입되지 않고, 또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속 발전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의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 관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계속 우리가 보완해나가면서 정책을 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반드시 민간위탁이 능사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걸 고려해보기에는 너무 늦습니까? 용역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지금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아침에 받아서. 어제 자료 부탁을 했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업사이클 센터 운영하는 인력이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에 정원 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좀 활용하는 방안에서…
○위원 이영란   
ㆍ그것을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전체적인 운영 방법에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 업사이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 서울시, 대구시, 인천광역시까지 해서 광역자치단체 3군데 운영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순천시가 처음이고 저희 후발주자로 청주와 전주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광역시에서 운영했던 업체들도 대부분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나안수   
ㆍ위원님 그 문제는 위원님들끼리 축조할 때 심도있게 논의하시게요.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박혜정입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동의안이어서 지금 민간위탁을 관리 운영하는데 동의해줄 거냐, 말거냐 하는 차원이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센터 건립 목적이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 처리 문제가 주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그런데 이 건립비나 유지비가 지금 만만치 않게 들고 있거든요. 이 건립비와 유지비가 건립비가 17억이라고 그랬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전체 47억 정도.
○위원 박혜정   
ㆍ47억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50%는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국비 50%지원이라고 하더라도 20억 이상은 시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간위탁하든 어쨌든 유지비가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유지비와 시 투자비를 지금 쓰레기처리 문제, 잘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 인력 투입이라든가, 또는 차량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면 이게 훨씬 지금 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활용이나 쓰레기 처리 문제가 원활히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아까 허유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 자체를 만듦으로 인해서 공무원 자리 정도나 누구, 운영하는 자리 정도를 만들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자원을 재활용하고 생산을 해서 상품화를 하고 수익사업을 되어야 하는데, 아까 계속 전시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재활용과 이 생산된 제품을 잘 활용을 해서 수익사업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계속 전시만 안 한다. 그래서 매년 시에서 예산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게 물 먹는 하마 식으로 계속 뭔가 시에 도움은 전혀 되지 않고, 복지시설처럼 계속 투자만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 도시에서 다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갈 텐데. 최대한 이걸 상품화해서 뭔가 수익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계속 일정 금액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었다고 또 재건립을 하거나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자원 재활용이나 쓰레기 처리 문제에 효과가 있을까. 제 생각은 또 다른 쓰레기 그물에 대한 폐그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좀 더 이미 이게 운영을 하겠다고 결정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탁을 하더라도 최대한 이걸 제품으로 생산해서 수익사업이 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셔야지 전시만 계속한다. 이것은 좀 시에 마이너스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제가 2018년 10월 중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2018년 10월 운영하는 초기에는 당장에 제품을 생산하기에는 10월 운영 즉시 제품 생산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초기에는 전시나 교육 홍보 이런 측면에서 주안점을 금년도에는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정착되면 공방 운영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지원 이런 측면으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박혜정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위원 박혜정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이것은 건물이 거의 준공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거의.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다만, 그것을 직영으로 할 거냐. 민간위탁으로 할 거냐. 이 내용을 갖고 하시는 거고, 제가 생각해도 민간위탁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공무원 총원 문제가 있고, 그렇다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초창기에는 시 행정력을 이야기해서 센터장 하나만하고 나머지는 기간제 근무로 쓸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산업을 육성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와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잘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요. 이왕 건물 지어져 있는데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경상적 경비로만 운영비만 매년 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대부분 다 광역시에서 예산이 큰 지역에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공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시민들에게 그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수익성이 안 나오더라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선 건물을 짓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있고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것이요. 시민협력센터라든지.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여기 사업으로 하면 산업을 하면 육성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구광역시라든지 인천광역시 이런 데는 업체들이 1년이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고,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별도로 서면으로 업사이클 센터 운영 계획에 다른 지자체 운영하는 사례들에 대해 몇 차례씩 방문해서 운영 실태를 파악해놓은 자료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위원님들 어제 자료요구하신 위원님께만 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야기 대충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3억 투자하면, 매출은 3억 이상 나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공익적인 측면에서 관점을 가질 경우에는 금액으로 파악하기 힘들 것 같고요.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면 사실은 수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수익이 부족해서 지원한다는 운영비 말고 또?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니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업을 육성하면 처음에야 운영비를 인건비를 지원해주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사업을 하면 운영비 지원이 점점 적어집니까? 아니면 3억 계속 그 인건비는 계속 지원하는 것이에요? 위탁 업체에.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조금씩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시설을 확장해가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인건비를. 왜 그러냐하면 사업은 사업대로 인건비는 그대로 받고, 거기에서 나온 이익은 자기가 먹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부분까지는 제가…
○위원 허유인   
ㆍ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지. 운영비 다 받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런 취지는 아니고 공방 입주자나 교육 프로그램 할 때 수강비라든지 또 대부분의 시설 중에 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순천시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체류형 관광 테마로 삼아서 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전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위원 허유인   
ㆍ옛날에 안테나숍이라든지 이런데 드라마세트장가면 처음에는 마을기업, 향토기업이 안되니까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돈을 지원해줘. 한 3년. 육성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데 마냥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 안 해줘요. 3년 돼서 느그들이 거기에 경쟁력을 가져라.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공익적인 측면에 있는 것,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도 돈 한 푼도 안 받고 무료로 한다면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지만 돈을 받는다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줬던 초창기에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운영비에서는 점점 깎아져야지. 물론 아까 이야기하는 포지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진 만큼 더 지원해줄 수는 있지만, 온전하게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그렇게 운영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산업을 육성해가지고 자기들 물건 만들어서 재활용품 만들어서 그거 파는 것은 파는 대로 자기들이 다 갖고 교육비, 수강생 받은 것은 다 갖고 시에서 인건비는 다 받고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는 거죠. 완전 특혜죠. 이것은. 사실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런 취지는 아니고, 실제 운영하는 소요비용에 대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럼 거기 안 들어온 사람들은 완전 불이익이죠. 공방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는 월세내고 다 내가면서 공방 운영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선정되면 시에서 인건비 싹 주고, 장소, 돈 다 공짜로 최신 시설 주고. 물건 판 것은 자기들이 다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건 반대로 이렇게 된다면, 위탁한다면 물건 판 금액이 다시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입주 공방들 경우에도 저희가 사용료 징수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들, 제반 소요 비용도 일정 부분 저희 세입으로 거두어들일… 
○위원 허유인   
ㆍ그 중에 건물 운영하고, 공익적인 측면하는 그 쪽 부분에 대한 지원들만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무조건 업체에 해가지고 전담해서 돈 주고 그러지 않을까 것이라 그 말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그렇게 운영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유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공공재로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사업만 벌여놓고 책임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민간위탁을 전제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의회의 기능이 없어요. 실제로. 거쳐 가는 곳일 뿐이지 의회에서 정제 역할을 할 수가 없게끔 사업이 전제돼서 시작되었어요. 공무원의 인건비 총액제로 묶어놓고 직영할 수 없는 구조에서 민간위탁 사업을 따온 것이에요. 이건. 방금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타의 문제점들 때문에 직영을 하라는 것이에요. 민간위탁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타의 문제를 해소하는…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고민하게끔 사업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왜 공공재를 갖다가 그런 고민이 필요해요. 공무원도 공공재입니다. 공직자들도 공공재 소프트웨어를 생산할 수 있는 공공재를 늘리면 되는 것이에요. 풀어서 말하면 공무원을 늘리면, 이걸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사회가 고도로 발달할수록 기존의 공무원 정원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영역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위탁을 전제로 지금 사업이 시작된 거거든요. 의회에서 논의하는 게 무의미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후에 어떤 결론이 날지 뻔히 답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박종호입니다. 그 광명 업사이클아트센터 경우는 광명시가 우리순천시와 도시 규모와 인구수가 좀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다고 전제를 했을 때 여기는 운영비로 5억 원 1년 마다 지급하면서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왜 민간위탁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을 텐데 광명시와 비교했을 때 그런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광명시는 엄밀히 말하면 업사이클 센터의 기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광명동굴인가요. 광명동굴 앞에 관광객들이 체류해서 갈 수 있도록 관광객 유인 효과를 위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아트, 재활용 중고제품 등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해서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유인하는 그런 시설을. 실제로 생산해서 판매하거나 업사이클센터의 기능을 갖추지 않은 것이죠.
○위원 박종호   
ㆍ그럼 이 아트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예술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보통 보면, 우리 그…정크아트? 정크아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폐자원으로 예술작품들을…
○위원 박종호   
ㆍ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시 직영을 하면서 아티스트들을 초빙해서 이런 전시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순천시의 경우에도 시가 직영을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따로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입주하는 공방이나 이런 곳은 당연히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해서 공방을 입주시켜서 산업화라든지, 업사이클 문화 확산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고, 실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민간이 훨씬 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초기에 특히 업사이클 문화가 우리나라에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험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이 시설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순천시에 설립되는 업사이클센터 자체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도 비단 형식적인 공모사업 진행이 아니라 우리가 전국적으로 업사이클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 자체를 파악한 뒤에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모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법적으로 저촉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파악하는 자체가 아니라 전체적인 전국 단위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분들이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순천시에 생태도시나 이런 전체적인 이미지에 맞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수동적인 공모사업 진행이 아니라 저는 정말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순천시 업사이클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는 사람들을 초빙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좀 더 보다 제대로 된 업체가 여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이영란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을 좀 혼용하면 어떨까요? 제가 방금 떠오르는 생각인데, 공방을 혜택을 많이 주고 계시죠? 향동 쪽에. 시에서 나름대로.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나름대로 그런 걸 키우기 위해서 시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청년들을 비롯해서 소규모 사업을 창업하고 이런데, 전시관을 그분들의 물건들을 시가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창의적인 업사이클된 제품들을 당신들이 만들어서 우리 시에 공모를 해주면 우리가 그걸 사겠다고 해서 적당한 표현을 못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가격을 주고, 그런 제품을 사들여서 전시관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채택된 상품들에 의해서 거기 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체험관을 운영하고 생산품을 더 만들어나가는 그런 때는 공방위탁을 주는 이런 식으로 이원화된 아이디어를 연상해보면 어떨까요? 전적으로 다 위탁을 준다. 그런 것 보다는 운영할 때 방법이나 시스템을 우리 좀 더 획기적으로 고민해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10월 달에 하는 것에 대해서 촉박함을 느끼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무리입니까? 약간 더디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시기가 확정돼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10월로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민간위탁 이외에도 행정지원 인력도 초기에는 2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다각도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모아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운영방법이라든지, 만들어간다고 생각해보면 되겠죠. 이 정책 자체도. 처음부터 전체 팍 터뜨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 가는 게 무리수를 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뭘 결정해놓고 의원들에게 결정하라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정착화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질의를 해봅니다. 고민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예, 감사합니다. 김미애입니다. 보면은 이 전반적인 내용이 아까 유영갑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 그것을 전제로만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민간위탁을 설명하실 거면 직영으로 하셨을 때도 어떻게 되나하고 비교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이 더 좋겠다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민간위탁도 너무 어려운 조건들만 있거든요. 그렇다면 직영을 해서도 어렵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비교했을 때 뭔가 나은.‘그래요. 민간위탁이 낫겠어요.’하는 그런 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민간위탁도 이 부분이 어렵고, 지금 지어놓고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영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야 하는데 그저 민간위탁에 넘기 위해서 모든 자료가 맞춰져 있어요. 광명 같은 경우도 시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업사이클과 별 상관이 없다면 이 자료 안에 왜 들어가 있어요?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간에 이것을 맡겼을 때 딱히 뭐가 좋다 라는 게 계속 위원님들 발언하시는 주신 자료들을 아무리 봐도 저는 뭐가 좋은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열심히 하셔가지고 민간에 넘기자는 서류를 주실 수 있다면 좀 더 생각하셔가지고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저희가 최초에 자원순환과 그리고 업사이클 센터를 설립하는 취지와도 맞출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박재원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냥 핵심적인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이다. 직영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위탁을 전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탁을 하면 결국을 하는 요건은 전문성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성은 전문 기술을 가진 분들이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 기술을 가진 분들은 순천에, 우리 지역에 없다 라고 말씀해주셨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전문성은 있는데, 순천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운영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 공직사회에서 새로운 업사이클 문화를 활성화시킬 역량과 경험을 아직까지 갖춘 공직자는 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위원 박재원   
ㆍ아, 공직자가 없다. 그러면 순천지역의 업사이클 전문가들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소규모로 공방을 운영하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경험을 갖춘 국내에 이런 센터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ㆍ그럼 다른 기관도 주로 위탁이 되어 있다면 외부전문가들이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순천에는 많지 않다고 그러면 결국 위탁을 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전문성도 없을 뿐더러 그런 전문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센터장, 인원들이 결국은 타지에서 우리지역에 와서 정주를 하면서 이만큼 유지하는 기간이 5년이라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가령 공모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어떻게 구속을 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운영사 선정하는 입찰 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박재원   
ㆍ예.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도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를 해서 업사이클이나 재활용 관련된 업체나 그런 시설에서 시설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경력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해서 초보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제한해서.
○위원 박재원   
ㆍ업사이클에 대한 전문자격이 민간자격증이나 그렇게 있는 건 없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래서 이제 공모를 하실 때 5년이라는 전제를 두는 게 5년 이내라고 하셨지만, 첫 해는 5년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부분은 5년 이내로 공모할 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으로 좀 더 짧게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5년이 너무 길어서 실패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최종 업체 선정하는 공모과정에서 좀 단축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공모하실 때 기간 선정에 대한 부분이 혹시 나오시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동물보호센터 건립)(시장 제출) 

(11시51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8항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친환경농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입니다. 95쪽 의안번호 제2786호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이르렀지만 우리시에서 연간 420여 마리를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는 체계적인 보호 그늘 아래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당초 순천시 승주읍 평중리 157외 1필지에서 순천시 승주읍 유흥리 98외 7필지로 시유지인 구 전경부대로 유휴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3억 원으로 국비 3억 원, 도비 2억1천만 원, 시비 7억9천만 원입니다. 건물현황은 신축 1개동으로 604㎡로 순천시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일정은 금년 8월 설계용역, 공사계획 등 절차를 하고 내년 3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관리를 위해 원안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시장 제출) 

(11시53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9항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스포츠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87호 스포츠산업과 소관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시민 여가 활동증가와 더불어 생활체육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확충 요구가 있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 주요 내용은 해룡면 신대리 1980번지 8차 아파트 앞입니다. 건물 1동 연면적 2,000㎡입니다.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50억으로 국비 15억 원 시비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립 부지 2017년 11월 24일 순천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2018년 5월 취득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취득시기는 2019년 12월로 건립 후 체육시설관리소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운영할 계획이며 유청소년 전용의 다목적수영장과 연계 운영을 통해 관리 운영비 절감 및 시설 이용료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탁구, 댄스, 요가, 바둑 등 실내 생활 체육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실과 체육이론 교육, 건강 강조 등을 운영할 체육 강조 프로그램실, 샤워실, 휴게실 등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심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유청소년 다목적 수영장과 연계 건립을 통하여 아이들의 체육활동시간에 부모님들도 같은 공간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족 중심형 생활체육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치 및 번경 사진 비용추계 내용은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이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박혜정입니다. 신대지역주민들의 건강과 건전한 사회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이게 유료로 이용이 될 겁니까? 무료로 이용이 될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유료로 됩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시장조사나 수요자 조사를 혹시 하셨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지금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현재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팔마수영장과 건강문화지원센터에 있는 공공체육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감안하고 해서 일단은 공공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타 일반 체육시설이 있는 쪽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계획으로만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공공시설이기는 하지만 시설의 수요나 특히 신대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내부에 운동공간들이 굉장히 아파트단지 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시설들이 만들어졌을 때 엄청난 시비를 투자를 해서 만들어졌을 때 이용률이 저조하다든가 했을 때는 계속 시의 적자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지 이용률이 높지 않다면 굳이 지금 기존에는 시설들 팔마체육관이라든가 건강문화센터 순대 앞에 있는 그 쪽을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있도록 만들 수 있을 텐데 꼭 이렇게 시장이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부터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수요조사는 정확하게 예측은 안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신대지구에는 주로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고,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왕지지구나 연향동 지역에는 중고등학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방금 보고 드린 바처럼 수영장과 같이 연계해서 한 뜻은 효율적인 수영장을 함으로써 스포츠시설도 같이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좀 금액이 비싸고 그런데 신대지구보다 꼭 신대지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위치가 그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왕지지구나 연향동에 있는 왕지 1차 그쪽으로 지구에는 젊은이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면에서 시설도 좋고 비용도 좋은 많은 참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금 말씀드리는 혹시 된다면 더 자세하게 수요 예측 조사를 정확히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왕조2동 쪽 주민들도 그 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순천시내 인구는 한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인구의 이동이 신대지구로 새롭게 지어져서 신대지구로 이동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팔마체육관의 이용률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일단 오래 되었고,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질 텐데 그에 대한 대책까지도 같이 세우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참고로 수영장은 유아, 청소년만 들어갈 수 있는 수영장이고요. 오늘 공유재산취득계획 보고 드린 것은 스포츠센터입니다. 그것은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왔을 때 요즘은 부모들하고 같이 힐링같은 교육을 하기 때문에 혹시 수영장에서 활동할 때 부모님들도 대기하는 시간에 같은 스포츠클럽에 가서 운동도 하면서 있으면 서로 아이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수영장이 아니라 스포츠센터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혜정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반갑습니다. 이영란입니다. 저는 박혜정 위원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생활체육시설은 더 많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공공재로서 우리가 사실 우리 순천시민이 수영장을 예를 들어서 광양으로 많이 다니고 있어요. 훨씬 광양이 시설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팔마체육관에서 수업을 받고 싶어도 대기자가 많아서 탈락되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현재 팔마체육관 이용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개인이 하는 수영장보다 훨씬 물도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정보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신대에 세워지는 것이 부럽습니다. 저희 왕조2동으로 주셨으면 제가 참 활용을 잘 할 자신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설립을 하고자 하는 시기이죠?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는 않았죠?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현재 토지는 매입되어 있고요. 그래서 건물만 지으려고.  
○위원 이영란   
ㆍ저는 덧붙여서 이 공간에 부모님들과 시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눔의 공간, 쉼으로써 그런 공간을 할애를 해서 우리자녀들이 스포츠 활동을 할 때도 주민들 간에 이용을 같이 교류함으로써 만남의 장, 어떤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소비자 리즈를 더 빨리 앞서서 읽고 설계안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곳곳에 크지 않더라도 마을 곳곳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대지구 주민들은 복이 많네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앞으로 신대가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위치에 설립되는 것에는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들도 갈 수 있는 거죠? 왕조2동, 1동.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순천시민 전체 해당됩니다. 
○위원 이영란   
ㆍ구획을 한정짓는 게 아니고 다만 그쪽 부지에 생겼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도 저희 지역구 어르신들이 많이 가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또 저희들끼리 충분하게 축조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 현장방문의 건(신대스포츠문화센터, 동물보호센터) 

(12시03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 안건 신중한 결정을 위해 공유대상 관리계획 대상지인 동물보호센터 및 신대 스포츠문화센터 건립지를 현장방문 후 축조심사 및 의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정회)

(15시56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위원회 위원 중 순천시의회 의원 1명을 2명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 업사이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권고하고,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이상으로 제22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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