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2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 년 7월 18일 (수)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4. 순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6. 5.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8.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10. 9.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순천대학교 출연 동의안
  11. 10.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순천제일대학 출연 동의안
  12. 11.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1.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8.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9.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순천대학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10.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순천제일대학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11.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이복남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과장은 대한민국 국토대전 시상식에 우리시 특별부문 대상인 국토부 장관상 수상과 포럼 패널 참석자 서울 출장 중으로 도시재생과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경제관광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1.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순천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1항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ㆍ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의안번호 2772호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지의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 제보 활동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관광모니터를 홍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홍보모니터단으로 개정해서 홍보단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자원 개발 및 체류형 관광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모니터를 관광홍보모니터단으로 개정하고 제보하는 내용을 제보하고 홍보활동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이나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예산비용은 별도로 추계내용은 별도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다음은 135쪽 의안번호 제2773호 순천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순천의 다양한 관광지, 문화예술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관광홍보달력을 제작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한국관광공사 등 여행업에 관련 기관 및 관내ㆍ외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관광홍보달력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객 방문 및 체류를 유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목적 그 배부 내용이 되겠고 홍보달력을 제작하는 규격하고 종류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달력을 내용을 수록하는데 홍보달력 내용으로는 관광자원 사진 또는 그에 대한 설명, 순천시 로고와 시정구호, 각종 축제, 행사 내용 등 생태관광홍보에 대한 사항을 개제토록 되어 있고 그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홍보달력 배부 대상으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등이며 주요 관광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안내소, 우리시 관내의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홍준 의원입니다. 추계안에 보니까 2,16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모니터단 216명 4회 연2회. 2년 치를 말하는데 지금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으로 해서 일부러 한 것인지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우선 이것은 최저임금으로 하기는 시간적으로 저희가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홍보 활동하는 시간이 하루 걸릴 수도 있고 다소 적게 걸릴 수도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5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다만 참여를 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시간은 대강 어느 정도.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시간은 하루에 현재 보통 6시간 정도 내외 기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최저임금하고  거의 상충 되네요,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박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게 홍보하고 그냥 모니터하고 분류가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니요, 같이. 
○위원 박계수   
ㆍ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의안번호 제2779호 순천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농어업ㆍ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개정으로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에 명문화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뒤쪽 149쪽에서 참고자료를 보시면 순천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정책심의회의 목적과 구성, 임기, 위원장, 직무, 중요 심의사항, 회의수당 등 관련 규정은 150쪽에서 참조한 내용과 같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0조에서 16조까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령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입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예산부서와 법제부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15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780호 순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새마을소득사업이 2006년도 일몰 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순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 받을 목적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됐었습니다. 1995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새마을소득사업 일몰과 관련해서 2005년도 3월 14일자 기획감사실 118호에 의해서 기금 및 특별회계가 폐지가 확정이 되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이어서 폐지되었습니다. 관련기금 5억5백만 원은 사항입니다. 순천시 일반회계로 여입조치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새마을소득사업 관련 사업 운영 관리 조례는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례에서 근거한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으로 전환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전부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저것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ㆍ예. 과장님,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폐지조례안이 새마을소득사업이 일몰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그런데 지금 10년이 넘은 이때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런 조례는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마 2005년도 당시에 새마을소득사업 조례가 특별기금이 폐지가 되면서 바로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데 업무미숙적인 부분도 있고 담당자가 그때 당시에 교체되고 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 업무를 이어서 조치를 못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 심의위원회에서도 10년 이상 경과된 사문화된 조례를 오랫동안 관리하고 있냐는 지적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일체 정비를 하면서 새로 오신 농경기획팀장이 근거를 명확히 찾아서 폐지조례를 실시하도록 하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잘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적기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의안번호 제2781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임대료 결제방식에 카드사용 추가 조항과 행정안전부 법제처 개선요구사항인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위반한 내용을 삭제 및 개정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임대료 및 부품대금 납부방법 변경 8조 3항과 임대 농업기계 계약 취소 및 정지 조항 삭제 11 조2항, 임대농업기계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조항 삭제 12조3항에 관한 심의 관한 내용입니다. 신구대조문은 161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운 의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니까 임대료 및 부품 대금 납부방법 변경하고 임대농업기계 계약 취소 및 정지 삭제, 사용자의 책임 변상 조항 삭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내용이 정확하게 적시가 안돼서.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농기계를 임대할 때 임대사업장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순천시 금고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제시스템을 카드를 추가해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하고. 
○위원 박용운   
ㆍ잠깐만요, 그러면 그전에는 카드사용이 안됐죠.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박용운   
ㆍ안됐고 고지서 발급해서 시금고에 납부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금고로 납부된 것이 삭제된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니에요. 그것도 할 수 있고 카드도 사용할 수 있고. 
○위원 박용운   
ㆍ납부 방법이 두 가지 다 병행이 된다 이 말이죠.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리고 11조 2항에 허가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아니한다는 민법에 위배되는 사항이어서 사안에 따라서는 시장이 책임지는 부분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는 거죠. 
○위원 박용운   
ㆍ명시를 안 해 놓고 사안에 따라서.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무조건 거기는 빌려간 뒤에 발생한 정지 등으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위원 박용운   
ㆍ이게 두 번째가 계약 취소 및 정지 사항이잖아요. 그게 왜 계약 취소하고 정지사항이 뭐냐 이 말이에요.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11조 2항을 보겠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될 경우.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누가 이 부분은 허가취소하고 정지사항 삭제는.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렇게 했을 때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 박용운   
ㆍ그 사항을 삭제한다는 그 말이죠.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그 사항이 민법에 위배된다고 삭제하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세 번째가 12조 3항이.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올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민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사용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사안을 따라서라니까요. 말하자면 사용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위원 박용운   
ㆍ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사용자 책임 변상사항 삭제를 했다 그래가지고 명시를 정확하게 해 놓지 않고 이 부분을 계속 어정쩡하게  놔두면.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임대를 해가지고 가서 고장이 발생했어요.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고장이 발생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물론 사용자가 잘못해서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용자의 큰 책임이 아닌데도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우리시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삭제를 해 놓고 나서 임대 농업기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가를 시키고 안 시키고 이것은 그 기준을 집행부가 결정한다 이 말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니죠. 민법이 적용받는 거죠, 그때는. 
○위원 박용운   
ㆍ민법적용을 받는다. 소송이 이루어진가요?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심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안 되죠.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사용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이 민법에 어긋난 조항이기 때문에 행안부로부터 삭제하라는 권고를 받은 거죠.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이해가 가게끔 설명이 더 필요하겠고요,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이거는 민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적용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것을 삭제하고.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기계 임대에 대한 농민들이 상당히 임대료가 비싸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농업기계 임대 가격표 그것도 좀 보내주시고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리센터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수리센터가 있는 곳, 전혀 없는 곳 전수조사해서 저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박용운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료요구한 내용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현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현재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개정이유가 주민편의를 증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위반한 내용을 삭제하고. 여기 162쪽에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에 계약조건에 3항에 보면 고장수리비를 임차임이 부담한다 되어 있어요. 5항하고 3항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7항에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 수리비 임차인이 부담한다 보니까 3항, 5항, 6항이 거의 중복된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5항은 고장에 의한 것이고 6항은 분실ㆍ파손에 의한 것이고 조금 다르고 방금 말씀하신 3항하고 7항의 수리비 이쪽도 삭제되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리고 이게 지금 사용자 책임을 없애려고 하는데 전부 다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농기계가 가져가가지고 잠깐 쓰다가 자의에 의해서 고장이 안날 수 있어서 이렇게 바꾸신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고장 날 수 있죠. 그 전에는 사용자가 다 책임을 지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고장 날 수 있는데 사용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도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 수정안이 3항이 삭제가 되어야 되는데 삭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개정안은 계약서에는 전부 임차인이 다 변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안 그럽니까?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래서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에서 3항하고 아까 7항 수리비 이게 삭제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개정안에서 삭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현재삭제가 되어야 되는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그전에는 잘 몰라가지고 기록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삭제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삭제하라 그래야죠.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의견을 주시면 삭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위원 박용운   
ㆍ여기에 3항하고 7항에 대해서 삭제가 되어야 할 사항인가요, 개정안에서.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3항하고 7항에 수리비는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이현재 의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면. 
○위원 이현재   
ㆍ예. 이거 삭제해 주시고 전부 다 임차인이 배상한다.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니죠, 고장수리비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거를 삭제하고 여기는 수리비는 삭제하고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민법상 손해배상 특례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알겠습니다. 이거 삭제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이현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우리 이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거 같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위반하는 내용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본 조례에는 그 내용을 사용자가 책임을 지지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 사항을 삭제를 했으니까 별지서식에도 임차인이 다 부담한다 라고 하는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함께 연동해서 삭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내용으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축조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평생학습과장 정기성입니다. 173쪽 의안번호 제2783호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제시한 상위법령 관련 사항들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서 위탁운영 관련 내용을 추가로 정비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위탁가능 대상을 당초에는 비영리법인과 청소년단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제외하고 순수한 청소년단체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 절차 및 위탁기간 명료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1회에 한하여서 위탁기간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아울러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였고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서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료화할 수 있도록 조절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모든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94호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으로써 이 사항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순천대학교가 되겠으며 주요기능으로는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습관리 통합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출연금액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은 직장인하고 만 30세 이상의 성인을 위해서 야간에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지역 전략산업과도 연계가 되고 성인친화적 열린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다 전문적인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학사관리 통합지원체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우선 6억75백만 원이 총 소요가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천대학교에서는 국비를 원활하게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필요하였고 우리 순천시는 지난 3월 14일 협약체결로 1년간 대응투자를 확약한바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예전에 보면 위탁운영이 보니까 청소년단체와 비영리법인단체 이렇게 되어있어요. 보니까 비영리는 참여하지 못하고 청소년단체로만 한정한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왜 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전국적인 국민권익위의 지침입니다. 아마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특히 또 청소년시설만큼은 순수한 청소년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맞다 전국적인 지침으로. 
○위원 장숙희   
ㆍ우리 순천은 어디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직영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위탁기간 이런 것은 상관없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위탁하게 됐을 때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이지 현재 적용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장숙희   
ㆍ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우리 도시재생과장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 시상식에서 우리시 특별부문 국토부 장관상 수상 차 출장을 갖고 또 여기에서 사례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소규모 도시재생 선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 들으시면서 뉴딜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도 함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점태   
ㆍ경제관광국장 김점태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태훈 과장이 시상식 참석차 관외출장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의안번호 2785호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올해 7월에 선정된 소규모 재생사업 중 전문성과 주민참여 그리고 주도가 요구되는 단위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는 순천만국가정원 및 순천역의 내일로 방문객들을 원도심으로 유인하여 경제, 관광,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종합 재생을 실행하고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향후에 민간 주도로 도시재생 협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주도 지역관리 기업 양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단체 등의 참여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193쪽입니다. 주요 위탁대상으로는 문화프로그램, 일자리창출 컨설팅, 문화기획자 및 집수리단  양성교육 등 단위사업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과 주민역량 강화 교육,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육성,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이 주민이 주도로 참여하는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사업기간과 같이 2018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대행용역계약법을 준수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규모는 하단 세부사업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총 21개 단위사업의 112억2천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 508억 원 중에서 시설사업비가 60%, 민간위탁이 22%, 인건비 및 운영비가 18%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참고로 1단계 사업 시에는 총사업비 2백억 원 중에서 약 10%정도인 20억을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뉴딜사업의 주관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시설비와 프로그램사업비율을 7대 3 정도로 권장하고 그런 지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22% 정도를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물리적 환경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경관,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종합재생을 통해서 주변의 삶과 질 향상을 시키는 사업으로써 전문성과 주민 참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주민참여와 주도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ㆍ국장님, 오늘 순천시가 도시재생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성과들로 전국적으로 시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천시에서 내실을 많이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구요, 제가 1차 도시재생사업 때는 10%를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2%되는 게 권고사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제관광국장 김점태   
ㆍ7대 3 정도로 맞추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7대 3정도로 맞추는 게 사업 추진하는데 효율적이다 이렇게 권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김점태   
ㆍ예. 너무 시설에만 투자하지 말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프로그램사업에 중점을 두라는 그런 취지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또 국장님 오랜 만에 발언대에 서셨을 텐데요, 아마 의원님들께서 국장님 설명을 잘 들으셔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관광국장 김점태   
ㆍ감사합니다. 전국 최고의 도시재생사업 모델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순천대학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평생학습과장 정기성입니다. 173쪽 의안번호 제2783호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제시한 상위법령 관련 사항들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서 위탁운영 관련 내용을 추가로 정비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위탁가능 대상을 당초에는 비영리법인과 청소년단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제외하고 순수한 청소년단체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 절차 및 위탁기간 명료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1회에 한하여서 위탁기간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아울러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였고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서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료화할 수 있도록 조절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모든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94호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으로써 이 사항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순천대학교가 되겠으며 주요기능으로는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습관리 통합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출연금액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은 직장인하고 만 30세 이상의 성인을 위해서 야간에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지역 전략산업과도 연계가 되고 성인친화적 열린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다 전문적인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학사관리 통합지원체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우선 6억75백만 원이 총 소요가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천대학교에서는 국비를 원활하게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필요하였고 우리 순천시는 지난 3월 14일 협약체결로 1년간 대응투자를 확약한바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예전에 보면 위탁운영이 보니까 청소년단체와 비영리법인단체 이렇게 되어있어요. 보니까 비영리는 참여하지 못하고 청소년단체로만 한정한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왜 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전국적인 국민권익위의 지침입니다. 아마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특히 또 청소년시설만큼은 순수한 청소년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맞다 전국적인 지침으로. 
○위원 장숙희   
ㆍ우리 순천은 어디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직영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위탁기간 이런 것은 상관없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위탁하게 됐을 때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이지 현재 적용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장숙희   
ㆍ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우리 도시재생과장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 시상식에서 우리시 특별부문 국토부 장관상 수상 차 출장을 갖고 또 여기에서 사례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소규모 도시재생 선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 들으시면서 뉴딜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도 함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점태   
ㆍ경제관광국장 김점태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태훈 과장이 시상식 참석차 관외출장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의안번호 2785호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올해 7월에 선정된 소규모 재생사업 중 전문성과 주민참여 그리고 주도가 요구되는 단위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는 순천만국가정원 및 순천역의 내일로 방문객들을 원도심으로 유인하여 경제, 관광,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종합 재생을 실행하고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향후에 민간 주도로 도시재생 협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주도 지역관리 기업 양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단체 등의 참여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193쪽입니다. 주요 위탁대상으로는 문화프로그램, 일자리창출 컨설팅, 문화기획자 및 집수리단  양성교육 등 단위사업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과 주민역량 강화 교육,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육성,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이 주민이 주도로 참여하는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사업기간과 같이 2018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대행용역계약법을 준수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규모는 하단 세부사업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총 21개 단위사업의 112억2천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 508억 원 중에서 시설사업비가 60%, 민간위탁이 22%, 인건비 및 운영비가 18%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참고로 1단계 사업 시에는 총사업비 2백억 원 중에서 약 10%정도인 20억을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뉴딜사업의 주관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시설비와 프로그램사업비율을 7대 3 정도로 권장하고 그런 지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22% 정도를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물리적 환경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경관,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종합재생을 통해서 주변의 삶과 질 향상을 시키는 사업으로써 전문성과 주민 참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주민참여와 주도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ㆍ국장님, 오늘 순천시가 도시재생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성과들로 전국적으로 시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천시에서 내실을 많이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구요, 제가 1차 도시재생사업 때는 10%를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2%되는 게 권고사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제관광국장 김점태   
ㆍ7대 3 정도로 맞추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7대 3정도로 맞추는 게 사업 추진하는데 효율적이다 이렇게 권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김점태   
ㆍ예. 너무 시설에만 투자하지 말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프로그램사업에 중점을 두라는 그런 취지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또 국장님 오랜 만에 발언대에 서셨을 텐데요, 아마 의원님들께서 국장님 설명을 잘 들으셔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관광국장 김점태   
ㆍ감사합니다. 전국 최고의 도시재생사업 모델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순천대학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순천제일대학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8항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순천대학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제일대학 출연 동의안 이 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경제진흥과장 이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791호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8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 지원을 위해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순천제일대학교, 산학협력처이며 출연기관은 올해 3월부터 2019년 2월이 되겠습니다. 출연내용은 지역성장산업인 산업안전보건 사회맞춤형 인력 양성입니다. 출연금액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6쪽 경제진흥과 의견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 사업은 학생, 산업체, 대학이 함께 하는 현장맞춤 교육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에너지밸리 ICT 융합기술 및 직무성, 올바른 직업관, 현장적응력을 향상시도록 교육과정 편성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참여기업이 직접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내 관련 기업의 매출 및 고용 증대에 기여함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비용추계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바랍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제2791호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순천대학교 인력개발원이며 출연기관은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출연내용은 대학 내 진로 주도 및 취업창업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연간 25백만 원으로 5년간 총 1억2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의견은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은 대학 내 진로 주도 및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대비 10%이상 지방비 의무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및 대학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청년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비용추계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219쪽 의안번호 제2793호입니다.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순천제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출연을 위해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순천제일대학교 취업지원센터입니다. 출연기간 역시 5년간이며 출연내용은 출연내용은 대학 내에 진로 주도 및 취업ㆍ창업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액도 연간 25백만 원으로 5년간 총 1억25백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제진흥과 의견입니다. 순천제일대학교 역시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은 대학 내에 진로 주도 및 창업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대비 10%이상 지방비 의무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에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청년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유로 판단되어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고용노동부 지자체 매칭사업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213페이지 보면 고용노동부 일자리지원센터 공모 신청하고 시비지원 확약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우리시에서 공문을 보내준 시기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위원장님,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저희가 의회 원이 구성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먼저 저희가 대학에서 교육부에서 신청하는 공모기간이 먼저 이루어지고 현재 저희가 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 공문으로 저희는 해줘야 그것을 시비를 해 주겠다는 공문을 보내주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시기적으로 안했을 경우에 공모조차도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문을 해 주고 후에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제가 왜 시기를 말씀 드리냐면 공문에는 1월이거든요. 금년 초이기 때문에 금년 초에는 7대 후반기 의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비 확약과 관련해서 출연동의라든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러면 동의 받기 전이라도 관련 상임위 위원장이나 간사님께나 혹은 관련 위원들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시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학에서 1월 달에 해가지고 했는데 그 시기를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드렸듯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이후에 의회 동의사항이 발생하거나 할 때는 관련 상임위 의원님들께 미리 한번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동의를 구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ㆍ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사한 대로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발의안대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제출안의 별지 제2호 서식에 임대차 계약조건 제3호 전체 삭제와 제7호 수리비항목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와 제5호와의 중복됨을 고려하여 삭제하고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기타 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발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ㆍ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ㆍ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발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순천대학교 출연 동의안입니다. 
ㆍ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발의안대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순천제일대학 출연 동의안입니다. 
ㆍ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발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ㆍ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발의안대로 이의 없습니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2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