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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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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7월  17일 (화)  9시  59분


  1.   의사일정
  2. 1. 2018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도시건설국(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4.    ○공원녹지사업소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도시건설국(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4.    ○공원녹지사업소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9시59분)

○위원장 남정옥   
ㆍ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재생 선도구역 한전 지중화 사업 현장 외 2개소에 대한 현장 업무보고와 함께 도시건설국 및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업무보고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 오늘 이틀 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 현장방문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현장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ㆍ그럼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및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소장님께서는 간략하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는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도시과장 신봉현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같이 일하고 계시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김경만 도시행정팀장입니다. 
ㆍ서준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ㆍ임동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ㆍ이강전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도시과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도시과


ㆍ이상 도시과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계십니까? 
○위원 오광묵   
ㆍ예,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니 지금은 저도 전체를 좀 파악을 못해서 다시 한 번 참조를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지금은 아직 좀 더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혀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공 분야가 또 아니기 때문에 아직 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하도록,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존에 또. 
○위원 김미연   
ㆍ그럼 제가 잠깐, 저도 잘 모르니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위원 김미연   
ㆍ그 지금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일몰제가 적용이 되면 공원이 조금 이렇게 도로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미연   
ㆍ개발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몰제가 지금도 저희 순천이 다른 시도군에 비해서 지금 의외로 난개발이 심각한데.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미연   
ㆍ일몰제가 적용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 김미연   
ㆍ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예. 알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개발 문제, 해제가 되면 난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부 그런 우려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임야 같은 경우도 22도 경사도 이상은 지금도 허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요. 아니 허가를 안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뭐 일부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시 실효가 되기 이전에 좀 뭘 하겠다. 실시계획을 승인을 하면 그 지역은 또 개발을 또 묶고. 또 지역도 현재 자연녹지 지역에서 보전녹지 지역으로 그렇게 좀 강화를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또 공원, 민간공원 특례를 위해서 또 두 개 지구 같은 경우는 민간조성 특례사업을 또 시행하고 있고. 일부 좀 그렇게 어느 정도 다양한 방법을 좀 택하면 아마 좀 그런 난개발이 좀 적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김미연   
ㆍ앞으로 후세들이 살아가야 될 순천이기 때문에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미연   
ㆍ인허가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저기 김미연 위원님, 좀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해 주십시오.
○위원 김미연   
ㆍ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가지고.
○위원장 남정옥   
ㆍ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ㆍ예, 우리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예. 해룡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첫 페이지에 도시과에서 보면 왕조 운곡지구 공영주차장 확보한다고 이렇게, 747페이지입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영진   
ㆍ제가 지역이 해룡이다 보니까 해룡 지역하고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삼지구에 주차장 한 면 있는 거 봤습니까? 혹시 우리 과장님? 
○도시과장 신봉현   
ㆍ금당지구를 말씀하시죠? 
○위원 김영진   
ㆍ예.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골목길 한번 다녀보셨는가 싶어서. 
○도시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봤습니다만 금당은 좀 부족합니다. 금당 지역은.
○위원 김영진   
ㆍ근데 금당지구에 지금까지 도시과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5년 동안. 
○도시과장 신봉현   
ㆍ이 사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곡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도시과에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과, 원래 교통과에서 업무를 취급을 해야 되지만 그런 어떤 그 운곡지구 택지를 저희들이 도시과 공영개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민원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하신 금당지구 부분은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연향동도 하고 있고, 교통과에서. 연차사업으로 아마 금당지구도 부족한 부분은 주차장을 확보하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너무 많이 상삼지구는 저기 도태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연향동부터 지금까지 연향동부터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럼 상삼지구 해룡부터 좀 해 주시면 안 됐을까. 그 포켓주차장이 어떤 의미로 했는가 몰라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게 호응도는 없습니다. 연향동에 있는 포켓주차장. 인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영진   
ㆍ우리 상삼지구도 좀 어느 정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신대지구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과장 신봉현   
ㆍ차차 위원님하고 김영진 위원님하고 알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지금까지 우리 저기 해룡 의원들이 도시과에 도건위에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렇게 도태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우리 해룡 지역만 갖고 많이 따지…… 오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끝났습니까? 
○위원 김영진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예,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ㆍ포켓주차장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또 저희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켓주차장이 생김으로써 그래도 다만 몇 대라도 이렇게 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의외로 주민들은 또 거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으니까 좀 서로 의견들이 상반될 수는 있지만 저희 지역은 연향동 같은 경우는 포켓주차장에 대한 반응들이 의외로 뜨겁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김영진   
ㆍ아니요, 있습니다. 있어.
○위원장 남정옥   
ㆍ아, 있어요?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756페이지 해룡 선월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영진   
ㆍ예. 그럼 760페이지 보면 해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근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사업 해 가지고 과연 몇 %나 지금 이것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분양.
○위원 김영진   
ㆍ예, 분양이 될 거라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지금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데요. 어찌 보면 지금 저희들이 저조한 부분에 분양 부분은 지금 투자유치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약 1차분 지금 대우건설이 조성하고 있는 2차분 아니, 2단계 1차분이 한 23%로 아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아마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초경량 마그네슘 클러스터단지가 아마 저희들 해룡산단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관, 그것이 확정이 돼 가지고 쭉 되면 연관 산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같이 파급효과가 크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좀 면적이라든지 큰 면적을 좀 소단위로 분할을 해 가지고 분양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연구를 해서 우리 투자유치 부서 유치과하고 지금 아마 대우건설하고 같이 분양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 저조한 지금 현재 상태는 저조한 형편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왜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도시과장 신봉현   
ㆍ가격이 이제 좀 뭐 비싸다든지 아마 여러 여건이. 또 국내외 경제 여건이 좀 일부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우리 너무 다 고향을 너무 다 많이 자연을 훼손하고 무방비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 주민들은 엄청나게 농공단지 들어오는 것도 반대가 심했었거든요. 배부락산 그거 없애는 것도 무지 지역민들은 반대를 했었거든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앞으로도 이것이 분양이 안 되면 폐허로 남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1단계 부분은 지금 2단계의 1차분은 지금 거의 준공이 됐기 때문에 23.1%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초경량 클러스터단지가 이렇게 와서 연관돼서 같이 합성이 되면 분양률이 좀 높아지고 그러면 2차분에 대해서 지금 2차분에 대해서는 아마 같이 이렇게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양률이라든지 또 개발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우리 김영진 위원님 끝났습니까? 
○위원 김영진   
ㆍ아니요, 또 있습니다. 도시과는 저희 해룡 소속이 많이 있어서. 
ㆍ그다음에 761페이지 선월 하이파크 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영진   
ㆍ우리 순천시에서 이 계획서를 만든 겁니까? 중흥건설에서 이 계획서를 만든 겁니까? 중흥건설에서 온 계획서를 그대로 여기다 올려놓은 것 같은 지금 느낌이 드는데. 
○도시과장 신봉현   
ㆍ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경자청하고의 저희들 협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어떤 계획이라든지 일정을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경자청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저희들하고 안 맞는 부분은 또 경자청이라든지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만든 어떤 그런 부분이지. 실제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순천시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이후에 뭐 어찌 보면 보상대책협의위원회 면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저희들도 시민들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제가 볼 때 순천시에서 지금 이거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좀 수정 좀 해 가지고 올렸어야 되는데, 보상비 650억은 그 지역의 주민들 땅값 21만 8,000원밖에 안 되는 지금 그 가격밖에 안 돼서 그때 당시에도 주민설명회가 안 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서가 그대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약간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그것은 조금 예. 조금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리고 주민들과 어느 정도 시하고 이렇게 타협을 봐서 중흥건설과 함께 그래도 순천 시민들이니까 어느 정도 대화를 해서 보상 금액도 좀 어느 정도 책정을 함께 좀 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남정옥   
ㆍ저기 과장님.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지금 인원 한 명이 지금 부족하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8급은 정원이 6명인데 왜…… 직렬은 뭐 이상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지금 뭐 아마 지금 저희들 공무원들이 조직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들 조직 관리하는 인사부서에서 고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중간…… 좀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고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중간 직급들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지금 우리 순천시 인원이 부족합니까? 공무원들이?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신규 내일모레 또 9월 달에 또 신규직들이 또 들어온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건설과장 신길호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최광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ㆍ양정훈 기반조성팀장입니다. 
ㆍ이강범 하천관리팀장입니다. 
ㆍ강훈 배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건설과


ㆍ이상으로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예. ‘읍·면 하천 유지관리’라고 해서 지금 46억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근데 시골 같은 데 보면 하천들이 갈대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빠집니다. 갈대가 바로 자라기 때문에 물이 유수가 멈춰 가지고 물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수기 때 해창뜰이 다 잠겼습니다. 마산뜰까지.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근데 하천과에다가 민원을 넣으면 예산이 없다고 그 갈대를 베 주지를 않고 있는데 그 갈대를 없애고 어떻게 새만금에 있는 플라스틱 그쪽 뭐 하천을 좀 정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희들이 해창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농경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전체 뜰은 아마도 농어촌공사에서 대부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의 배수 개선 사업도 있고, 또 조그만한 여기에서 읍·면 하천 그러니까 소하천 구거 하천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판단해 가지고 사업비가 꼭 필요한 경우 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금 아래쪽에 갈대가 차져 있는 부분, 그것은 아마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 배수 개선 사업 정도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신대천은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신대천은.
○위원 김영진   
ㆍ신대에서 내려가는 신성포에 간척지로 들어가는 신대천은.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거기에는 아예 갈대 때문에 물이 빠져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강범 계장님한테 제가 전화까지 드렸어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제가 사진까지 찍어 왔는데 도저히 갈대 때문에 물이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멈춰 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물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 통수량이 엄청 좀 많아졌습니다. 위쪽이 좀 개발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시간당 통수량이 엄청 많아졌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신대천도 저희들이 준설을 한 번씩 하기는 합니다, 사실.
○위원 김영진   
ㆍ준설을 신대천 입구에서 저 밑에 신성포까지 다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중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 2,000만 원 내려오다 보니까 2,000만 원 갖고 공사할 수 있는 구간이.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30m밖에 못 합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럼 나머지는 밑에 또 물이 안 내려오는 것은 똑같은 거죠. 이쪽 치고 나면 위에서 또 물이 딱 갈대가 자라고 있는 거고.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희들이 현장을 더 한번 더 확인해서.
○위원 김영진   
ㆍ예. 
○건설과장 신길호   
ㆍ꼭 필요한 경우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지금 저기 전용도로 밑에서 신성포 수문 앞에 100m, 150m는 아예 갈대 때문에 물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저희들도 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포크레인으로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하게 포크레인으로 전부 다 흙을 갖다 메꿔놨더라고. 물이 안 빠져 나가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그것도 좀 점검 좀 해 주시고, 하천 관리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질의가 끝났으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ㆍ예, 우리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지금 해룡천 통합 집중형 수질 개선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아무리 수질 개선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연향동에서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상인들한테 총 맞을 일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에 바닷물을 갖다가 이렇게 뜨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면 그런 것들이 밖으로 바로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걸 공사를 하수도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런 바닷물이 유입됨으로써 노후화되고 부식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그냥 선거철만 되면 선거가 임박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표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참 그런 어려운 부분인데 시에서 통 큰 정치를 해서 바깥으로 외부로 좀 빼서 저기 연향동 뒷골목이랄지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해 갖고 상권을 좀 뒤쪽으로 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을 제대로 갖춘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수질 개선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원인을 좀 제거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거기 정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이 썼고, 아시겠지만 역전시장하고는 약간 또 차이가 있습니다. 동부상설시장 앞에 거기는. 하수도 과에서 그동안에 정비를 많이 또 한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권 자체가 좀 이동하는 것까지는 또 다른 또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하수도과하고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다른 질의할……
ㆍ예, 오광묵 위원님.
○위원 오광묵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782페이지입니다. 원도심~동천변 연결 토끼굴 설치 사업. 토끼굴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서 알겠고. 오천지구에서 저류지 공원으로 이제 가는 통로가 지금 토끼굴로 돼 있다, 그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토끼굴에 대한 문제점은 밑에 쪽에 또 잘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저류지 쪽으로 물이 들어오면 그 토끼굴을 통해서 오천지구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그 방법보다 아치형육교로 하게 되면 요즘은 또 육교를 또 제거해 가지고 경관을 또 아름답게 또 훨씬 훤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도 무엇이 좋은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치형육교로 건너가는 것이 상쾌하고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ㆍ그다음에 오천지구에서 저류지로 넘어가는 것을 이 토끼굴이 1개소가 아닌 2개소 정도로 해서 오천지구분들이 좀 폭넓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그게 하나는 뭐 아치형육교가 된달지 아파트 쪽 부근은, 하나는 토끼굴로 한달지. 그리고 토끼굴로 했을 때 그 문제점은 철저하게 보완이 돼서 혹시라도 저류지 범람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혹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조금 더 살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군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 아래쪽에 또 지금 폐쇄 통제하고 있는 또 박스가 하나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하고 아치형하고 이렇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감사합니다. 
ㆍ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다른 질의하실……
ㆍ예, 우리 최병배 위원님.
○위원 최병배   
ㆍ최병배 위원입니다. 
ㆍ지금 우수저류시설을 상당히 많이 지금 보면 장천지구, 성동로터리, 배수펌프장 이쪽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남이 이것이 우리 좀 어찌 보면 좀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곳곳에 너무 그냥 갑자기 지금 순천이 그런다고 해서 뭐 물에 무엇이든 많이 침수된 지역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마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면 한 15년 이후부터는 그렇게 막 침수 지역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그냥 갑자기 우수저류시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신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지금 현재 당장 우리 순천시 입장으로 보면 아무리 국비를 많이 가져온다고 해도 사실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원 최병배   
ㆍ예. 
○건설과장 신길호   
ㆍ사실 재정적인 부담은 많이 가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도시 구축에 있어서 또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우수저류시설뿐만이 아니고 저류시설 하면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한다할지 저류시설 자체는 지하로 놓고, 공원을 조성한다할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할지 이렇게 이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해를 위한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남정옥   
ㆍ끝났습니까? 
○위원 최병배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위원 김영진   
ㆍ아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우리 김영진. 예. 
○위원 김영진   
ㆍ그 아까 장천지구도 저류지 유수지 공사하신다 그랬죠, 아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시청 청사 주위에다 아까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던데.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신청사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다음에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땅 파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잘못하면 그것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병행은 같이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청사 주변이기 때문에 청사 주변 저희들이 배수 유역을 가지고 따져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청사 건물하고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주변 지역 우수를 저류하는 시설로 그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아니 이제 다음에 시청사, 신청사를 지을 때 거기를 또 벗어날 수 있는 그쪽에다가 좀 그 유수지를 그것 저장고를 만들어.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예. 그것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산 낭비하지 말자, 그 말은 또 파고 또 파기를.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예예.
○위원장 남정옥   
ㆍ이상입니까? 
○위원 김영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정회)
(14시59분 속개)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ㆍ이형금 건축행정팀장입니다. 
ㆍ장순모 주택팀장입니다. 
ㆍ류제식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ㆍ박춘규 주거환경팀장입니다. 
ㆍ박영준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과장님 제가 보고하라는 말 안 했습니다.
ㆍ예, 과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건축과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위원 김미연   
ㆍ저 김미연 위원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김미연……
○위원 김미연   
ㆍ녹색건축…… 예.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지금 많은 산도 깎이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김미연   
ㆍ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또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또 일정 부분 자기 그런 것들을 조금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늘려 주시고, 산에 하는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산이라든지 그런 데 설치하는 것은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개발행위를 득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주택에 대해서.
○위원 김미연   
ㆍ아, 일반주택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설치하는 그 신재생에너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리고 공공 옥외광고물과 관련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혹시 있잖아요. 역전에 혹시 역에서 바로 들어오면 역전 광장 밑으로 그 과일촌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혹시 거기는 정비 안 들어갔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거기는 정비구역에 포함이 안 되었고 추후에 별도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가 순천에 들어오면 메인 아닙니까?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제가 선거를 통해서 거기를 많이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근데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도로까지 점령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간판부터 좀 정비를 해서 또 시각적으로 보는 눈들도 좀 기분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마을정자 개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김영진   
ㆍ802페이지에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한 번이나 마을정자 관리하신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보수사업에서.
○건축과장 신영수   
ㆍ보수사업에서요? 
○위원 김영진   
ㆍ예. 한 번이나 마을에 있는 정자들 둘러본 적 있냐고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리고 과연 마을에서 그 정자를 관리를 잘하고 계시던가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관리가 제대로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김영진   
ㆍ그런데 거기에다 또 보수를 해 주면 또 그것이 과연 관리가 잘될까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노후…… 이제 제대로 관리해 주고 오일스테인이나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칠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런데 거기다가 계속 이렇게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됩니까? 앞으로도 새로운, 새로운 것을 사업을 주더라도 그 마을도 과연 자기 것이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는 절대 일어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예산은 저희들이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 줘도 되는 겁니까? 혹시? 
○건축과장 신영수   
ㆍ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저희가 또 읍면동장을 통해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좀 시달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저희 지역에도 35개가 있는데 한 50%는 관리를 안 하고 아예 그냥 방치되는 상태에서 보니까 그 마을이 이번에 보수사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 2019년 사업으로. 그래서 저한테 좀 예산을 타주라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안 했습니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예산만 이렇게 올라왔다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꼭 굳이 통과해준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해도 되는 거고. 
○건축과장 신영수   
ㆍ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관리는. 예.
○위원 김미연   
ㆍ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남정옥   
ㆍ아니 잠깐, 잠깐만, 잠깐. 
ㆍ끝났습니까? 
○위원 김영진   
ㆍ예. 제가 끝났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남정옥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잠깐만요. 방금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자 사업은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되면서 마을마다 정자를 해 주기로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관리가 일부 안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마을에서 관리 잘한 마을들은 그걸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그것을 무조건 예산을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은 좀 잘못. 앞으로 관리를 잘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개선책이지. 그것을 안 해줘 버린다 그래 버리면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마을들은 또…… 도심에는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농촌에는 정자가 상당히 마을에 특히 농한기 여름에 농번기 끝나고 와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좀 달리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관리를 잘하고 있는 마을은 잘하고 있는데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것은 도농 통합하면서 상징적으로 해 준 겁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니 무작정 해준다는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위원 강형구   
ㆍ그러니까.
○위원 김영진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지. 근데 예산을 무조건 안 줘 버린다 그러면. 
○위원장 남정옥   
ㆍ그 예산 부분은 다음에 또 심의할 때 그때 가서 말씀하시기로 하고. 
○위원 강형구   
ㆍ알고 계시라고 말씀 좀 한 겁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우리 김미연 간사님.
○위원 김미연   
ㆍ예, 김미연 위원.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순천시가 신규 아파트가 너무 많이 허가가 나서 지금 아파트 보급률뿐만이 아니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규 아파트를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데, 앞으로 그게 만약에 아파트가 계속 이렇게 허가가 났을 때 빈집도 있을 거 아닙니까? 노후화된 그런 빈집들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시 주택보급률은 102.8%입니다. 지금 현재 비어 있는 빈집이 한 2,000여 세대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 빈집이 농어촌이라든지 구도심권에 거의 페허가 되다시피 한 집하고, 그다음에 연향동에 부영 1, 2, 뭐 3차, 5차, 이런 아파트가 많이 비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신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 행정적으로 그걸 제한을 하거나 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는 귀속행위가 돼서 해 줄 의무가 있지만 이건 재량행위는 재량행위입니다. 근데 안 해줬을 때는, 인허가를 안 해줬을 때는 바로 소송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고. 대법원에서도 공익적 문제만 없으면 안 해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요즘, 요즘 들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해줬을 경우에는 몇 십억 내지는 몇 백억씩 투자를 했는데 안 해줬을 때는 바로 소송이 들어오고 또 구상권 청구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위원 김미연   
ㆍ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빈집도 처리를 잘해서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없도록 시에서도 철저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다른…… 예, 우리 최병배 위원님.
○위원 최병배   
ㆍ예. 제가 노후 공동주택에서 지금 보면 지금 저희들이 유지보수, 에너지 절감, 노후 배관, 주차장, CCTV, 담장 정비에 다른 것은 안 되는 걸 포함이 혹시 그렇지는 않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아, 이 내용은 좀 포괄적으로.
○위원 최병배   
ㆍ그러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공용시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우리 부대 복리시설은 다 되는 겁니다. 여기다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 최병배   
ㆍ그러니까. 예.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총괄적으로 여기서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ㆍ그다음에 저희가 금방 보니까 인제동, 인제C지구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소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위원 최병배   
ㆍ근데 소공원이 혹시 어디에 혹시 조금 할 예정. 아니 예정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 소공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아, 이건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 최병배   
ㆍ예. 
○건축과장 신영수   
ㆍ적정한 위치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다가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렇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최병배   
ㆍ그러니까, 예. 아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곳에만 조금 공원이 다른 지역은 그래도 조금 있는데 혹시 인제동C지구는 옛날에 우리 수해로 인해서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그쪽이 좀 공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 같은 시민으로서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그쪽에서 이런 말을 해서 한번 했으니까 이왕에 하려고 조금 했으면 좀 빨리 서둘러 주셔 갖고 그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연령층이 상당히 좀 높더라고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위원 최병배   
ㆍ그래서 그런 것을 어르신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보여 주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한번 좀 이왕에 하실 거면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알겠습니다. 주민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지금까지 충분히 들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 확정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이상입니까? 
○위원 최병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하길호입니다. 
ㆍ도로과에 근무하는 팀장 4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도로행정팀장 윤룡.
ㆍ도로시설팀장 오수길. 
ㆍ도로정비팀장 김철성.
ㆍ녹색교통팀장 장창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2018년도 하반기 도로과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병배 위원님.
○위원 최병배   
ㆍ지금 저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어차피 포장을 하는데 중간 중간 이렇게 짧게 짧게 하다 보면 사업비가 결국은 우리 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용수동길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면 좀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3차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폭을 잡아 가지고 예산이 들어갈 때 왜 그러냐면 장비가 저는 좀 잘 모릅니다, 그쪽 분야는. 그런데 장비가 또 투입이 되면 더 많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하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거듭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 
ㆍ또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 남정옥   
ㆍ계속하세요. 
○위원 최병배   
ㆍ예예. 온누리 자전거를 하는데 이 자전거를 임대해 갖고 타고 시내를 다 다니는 것은 아주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자전거가 이런 것이 있다면서요? 저도 그건 아직 안 타봤습니다마는 전동자전거가 그 자전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왕조동에서 서면으로 넘어가려 하니까 그것이 너무 좀, 좀 높잖아요. 그래서 좀 항시 걸어가려 하면 완전히 거기에서 좀 진이 빠져버린 답니다. 그래서 서면 수변공원으로 한번 돌려 그러는데. 그래서 혹시 이왕에 온누리 자전거가 있으려면 전동자전거도 좀 비치를 해 갖고 돈을 좀 더 받더라도 그런 방법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전동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아마도 법적인 뭔 제약도 좀 있을 겁니다. 일반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위원 최병배   
ㆍ예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또 공영자전거라는 그 개념에 좀 어긋날 수도 있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또 고가고, 여러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위원 최병배   
ㆍ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그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좀. 
○도로과장 하길호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이상입니까? 
○위원 최병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우리 예, 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ㆍ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 좀 건의드리고 예산 확보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 농어촌도로나 일반도로들 하면 전부 다 도로…… 기부채납 도로 포장할 때 받죠, 지금? 옛날에는 사용동의서만 받다가? 
○도로과장 하길호   
ㆍ법적인 도로는 보상을 해 주고요.
○위원 강형구   
ㆍ아니.
○도로과장 하길호   
ㆍ법적인 도로가 아닌.
○위원 강형구   
ㆍ보상 말고. 법적인 도로는 보상을 해 주는데.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농어촌도로 좀 포장할 때 옛날에는 토지주의 동의만 있으면 포장을 해줬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옛날에는 그랬죠.
○위원 강형구   
ㆍ지금은 기부채납을 해야지 포장을 해 주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지금은 이제 법정도로는 정식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일반 농어촌 포장도로는 지금 기부채납을 해야지만이 포장을. 
○도로과장 하길호   
ㆍ기부채납을 해줘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어촌 도로나 도시에 보면 도로 포장은 돼 있고 도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목이 지금 전답으로 그대로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장님에게 이 앞에 작년도에도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지적과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건설과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시로 기부채납을 안 하더라도 현재 포장돼 있는 전수조사를 해서 지목만큼이라도 도로로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서 지목만큼이라도 도로로 떼어 놓는 것이 향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시가 행정 하는데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로과장 하길호   
ㆍ우리 강 위원님 말씀이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때는 토지 이전을 안 했죠.
○위원 강형구   
ㆍ예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지금은 민원이 아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다 개인토지 땅으로 알고 사유토지라 그래서 다 막고 있어요, 막고.
○위원 강형구   
ㆍ그러죠. 그러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리고 이제 또 용어를 말씀드리자면 미불용지다 그래 가지고.
○위원 강형구   
ㆍ예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계속 소송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새마을사업 등으로 해서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못 해준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왜 못 해주냐” 대한민국에서 사유지를 못 해줄 수가 있냐. 그래서 소송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우리가 2번 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최근에 와서 61건이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818페이지.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그래서.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과장님.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제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시가 재산 관리를 하려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은 계속 소송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 아버님대 때 이미 마을에서 기부를 해서 포장을 했는데 소송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도 건설과, 도로과, 지적과하고 통합 그 협업을 해서 이것들을 전수조사하고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부분만큼은 보상은 못 해줄망정 지목상 도로라고 떼어놓고, 그 소유주는 자기로 자기 현재 소유자가 가지더라도 지목상 도로는 좀 떼어놓는 것이. 왜냐하면 옛날 우리 시 공무원들이 고생은 하시면서도 그때 당시 지목을 도로로 안 바꿔 놨고, 그다음에 농지전용 허가도 다 받아 놓고도 지목 전환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가 도로과가 우선 하고, 건설과하고 지적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도로로 기능을 하고 있는 토지만큼은 우리가 분할 비용이 들더라도 지목을 도로로 바꿔 놓는 것이. 동의 정 안 한다 그러시면 어쩔 수 없지만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지목을 도로로 바꾸는 것이 우리 행정 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그걸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잠깐만요.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한 번 할게요. 이게 지적과에서 전국적으로 도로 이게 지금 재측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 안 하고 있어요? 혹시 모릅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지적과 사업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아니 국가사업으로 지금 이게 동네 마을도로나 아까 강형구 위원 말씀하신 대로 농로나 이런 게 지금 어떤 전국적으로 2020년까지 국가사업으로 이게 지적 재정비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한마디로 지적선, 지적선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지적과에서는.
○위원장 남정옥   
ㆍ예, 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우리 예,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다른 게 아니고 저는 부탁 좀 드리려고 저기…… 잡았습니다. 지금 우수관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에 임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너무 울퉁불퉁해 가지고 시민들이 다니면서 있잖아요. 펑크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것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혹시 기회가 닿으면 한번 그런 쪽에 임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좀 다시 이렇게 좀 고르게 해서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미연   
ㆍ이상입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주로 하수도과 관로 매설사업이라든가 BTL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미연   
ㆍ예예, 그거 하고 있는 도로가.
○도로과장 하길호   
ㆍ알겠습니다. 예예. 
○위원 김미연   
ㆍ지금 그렇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우리 오광묵 위원님.
○위원 오광묵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온누리자전거 무인대여소 확충, 이 부분에서 지금 20개소 확충이 돼 있는데 자세한 건 여기에 볼 수 없는데 도사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에가 전혀 없더라고요. 도사, 오천지구에 하나 있고 국가정원 중심으로 봤을 때. 그래서 도사동 행정복지센터나 그쪽 부근에 한번 좀 필요한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점 좀 고려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하길호   
ㆍ알겠습니다. 할 때 읍면동에 반드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읍면동에서 필요하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과장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개선사업 있잖아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대석초하고 도사초하고 왕조초인데 이게 지금 순천시 전역 어린이 초등학교를 상대로 할 수는 없는가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순천시 전역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근데 지금 이렇게 3개 초등학교만 지금 뭐 정비한다는 이야기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연차별로 차근차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개소 중에서 지금 한 80개소는 정비를 완료했고요. 20개소는 연차별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이게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사고 판단이나 이런 부분이 느려서 혹시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뭐 사망자가 1년에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알겠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8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들.
○위원 김병권   
ㆍ위원장님.
○위원장 남정옥   
ㆍ예. 
○위원 김병권   
ㆍ교통과장 하시기 전에 국장님한테 몇 가지 내가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이따 배석하고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인사 끝나고. 
○위원 김병권   
ㆍ아니 지금.
○위원장 남정옥   
ㆍ지금?
○위원 김병권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국장님 우선 영전을 축하드리고.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몇 가지 우리 도시건설국 관련해서.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건설국 예산이 총 얼마나 되죠, 1년에?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지금 우리 순천시 예산이 전체 1조 1,270억 원 중에서 우리 도시건설국이 2,233억 원입니다. 약 한 19%정도.
○위원 김병권   
ㆍ17%에서 19%정도로 그렇게 오가죠?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거기에서 국비가 몇 %되던가요?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지금 국비까지 재원 확보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시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한다고는 하나 굉장히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런 우리 건설국 같은 경우는 주로 사업부서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우리 전체 국·소 해 가지고 몇 번째죠, 지금 예산이?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지금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민원복지국 다음에?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거기는 근데 사업부서가 아니고 정부 자금에 따른 어떤 차상위계층이나 매칭 금액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아니단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우리 도시건설국이 가지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국비 아까 내가 도로과장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데 같은 데는 1년에 330억인데 국비 확보가 10억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년 쓰는 돈이.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도로과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300억 남짓 되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국비 금액 자체가 10억 이상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현실적으로. 그게 현실이죠?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지금 도로과 부분은 이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니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도시건설국도 굉장히 국비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먼저 우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위원 김병권   
ㆍ아니아니 그걸 몰라서 그런 이유가 아니고 어찌 됐든.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라고.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가급적 한다면 국비 사업 대상 그런 발굴사업을 좀 많이 해 가지고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둠벙 파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저류지 그 국비, 그런 국비는 누가 받으려 그러지 않아서 우리 시가 받는 거예요. 그거 뭐 70%, 60%, 뭐 지방비 30%해봐야 우수저류시설을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3,000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한 5~6년 동안에 예산을 투여하면서 아직까지도 비가 와 가지고 그걸 할 정도로 재해…… 머리 아플 정도로 이렇게 그런 시군이 현재 있습니까, 전국에? 없잖아요. 그런 시군이 몇 개나 되겠어요, 지금. 비 좀 내린 걸 가지고 완전히 벌벌벌 해 가지고 그렇게 재해에 신경 쓸 정도로 지금까지 재해 준비가 안 된 시군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타 부서도 전체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제가 한번 건의 한번 드릴게요. 이게 도로법에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광역 도시의 인구 50만 이상은 이렇게 국비를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그 여수나 순천이나 광양의 인접 도시, 연관 도시로 해서 50만이 넘으면 국비를 지원해주라. 이런 것을 좀. 
○위원 김병권   
ㆍ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중앙정부도 헷갈리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인구 30만 이하.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도농통합도시. 그다음에 면적이 그러니까 서울시 면적이 뭐 900, 뭐 900㎢정도 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서울시 면적 이하 도농통합도시 30만 이하, 이런 식으로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여기에서 지금 뭐 이게 광역행정협의회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고는 하나 그런 것들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런 형태로 좀 우리 시에 맞게끔 독창적으로 우리 시가 면적도 서울보다 훨씬 크고, 또 도농통합 도시고, 인구는 3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화시켜 가지고 필요하면 저희 순천시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건의를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 부처가 뭐 말로 ‘지방분권’ 할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이런 면적이 광활하고 인구는 적은데 면적이 광활하고, 과거에 도시와 농촌이 통합했던 그런 도시에 대해서 먼저 인센티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좀 해 주시면.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우리 초선 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굉장히 제안을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건의안을 좀 채택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남정옥   
ㆍ예.
○위원 김병권   
ㆍ두 번째로 T/F팀을 요새 좀 구성했다면서요? 그 매곡……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2단지 관련해서.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T/F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지금 이제 뭐냐하면 태스크포스(task force)라고 해서 지금 한 개 과에서 업무 처리를 소화하기가 어려우니까 관련 있는 부서하고 팀을 짜서.  
○위원 김병권   
ㆍ쉽게 말해서.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협업을 통해서 신속 대응팀 아닙니까? 뭐. 이게 지상군 상륙 그것처럼.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데 그것을 하실 때 제가 아까 건축과도 하고 그럴 때 말씀 안 드린 이유가 우리 시가 시정을 이끌어 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로부터 시가 이야기하는 모든 어떤 내용들이 일반 시민한테 먹히지. 시민의 재산과 건강을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시는 그건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국가나 시가 존재하는 것 맞죠?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해서 T/F구성하실 때 매곡1단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민의 재산권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그 안전 문제 이것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하면 지금 용당 대주피오레 같은 데 1,000세대가 훨씬 넘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사실 해왔습니다. 그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보세요. 크게 적극적으로 대응한 적 있습니까? 없죠?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주무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위원 김병권   
ㆍ아니 관심을.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움직였을 겁니다마는. 
○위원 김병권   
ㆍ아니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런 것이 우리 시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현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3,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생업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주택에 관련된 법을 알아서,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뭐 규정이나 제도를 알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치 기구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 생업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이 일을 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봤을 때 막연하게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고 이것은 국민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하면 “아이, 사유재산권을 시가 어쩐다요? 알아서 하시오. 뭐 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오?”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수년을 끌어왔어요. 또한 가곡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곡 택지조합이 어찌 됐든 조합이 이행부담금이 됐든 이런 것을 시에 못 냈다고 한들,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는 뭐 양우내안애아파트, 참샘아파트, 이 많은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끙끙 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는 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행금을 안 냈니 맨날 똑같이 똑같은 녹음기만 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미칠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나름 사시는 나름대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분도 계실 테고, 조금 덜 그런 분도 계실 텐데 시는 매번 거기에다가 대고 무슨 뭘 냈니, 안 냈니 그래 갖고 고장 난 녹음기 트는 것도 아니고 맨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지금 그 대주피오레 관계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위원 김병권   
ㆍ예, 확인하시고요.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가곡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 아까 그 양우내아파트하고 이렇게 그…… 그 주공아파트 그것은 우리가 그 부분은 부분준공을 먼저 해 주자. 그래야지 그 재산권 행사.
○위원 김병권   
ㆍ그게 국장님 확실한.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가치고 철학이죠?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신속 대응팀 T/F를 꾸리면 아까 우리 매곡주공 1차에 관련된 시민의 안전 문제, 그다음에 시민의 재산권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같이 그 T/F에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원이 며칠 날 법원 판결이 있다든지 이런 것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체크해서 시가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찾아 가지고 아이,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푸싱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 사람들도 신간이 편하고 그런 거지. 모이기만 모이면 그냥 서로 괜히 불신이 생기고 그 서로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아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그렇게 분명하게 꼭 그 비단 그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들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여러 우리 곳곳에 임대아파트도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해줘야 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의 재산권, 그다음에 시민의 안전, 이 2개에 대해서 건설국 내의 T/F팀 속에 그걸 같이 넣어서 이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국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확실히 하실 의지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신 T/F팀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안사업 도시건설국 이렇게 현안사업을 총괄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렇게 T/F팀을 구성을 해서 서로 협업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뭐 이렇게 도로에 보안등이 뭐 어두워서 저녁에 돌아다니기가 무섭니, 막 이렇게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안등 이런 관련입니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 교통과도 뒤에 계십니다마는 그 이렇게 뭐 볼록거울이 뭐 이렇게 각도가 잘못해서 이런 것들이 소수의 민원들이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번 각 읍면동에 조사를 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버려야지. 여기 위원님도 계시고 뭔 불이 어둡네, 뭐 여기 가려고 그러면 턱이 없어 가지고 위험해서 못 살겠네. 맨 그런 소수 민원들, 물론 그런 민원 처리는 해야 되지만 의회가 훨씬 더 크고 가치가 있는 곳에 의원님들이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적은 분야를 갖다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더 예산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번 반상회, 매번 주민자치회에 가면 뭔 뭐 그런 이야기는 서로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한번 예산을 좀, 좀 편성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하시든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아마 제 숙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분명히 상임위원회 하면 아마 가로 보안등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분명히 할 것이다 하고 저 나름대로 이제 그 도로과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7월 4일부터 해 가지고 1권역, 2권역, 팀 짜 가지고 지금 야간 지금 그 이렇게 전등 나간 것 어두운 데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장님 그렇게 한번 하시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물어볼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작업을 시켜 놨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서 저녁에 도둑놈이 무서워서 거리가 무서우면 몰라도, 요즘 시대에 가로등이 무서워서 집에 가기 힘들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시고. 
ㆍ아까 그 T/F팀 그 시민 안전하고 재산권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해서 빨리 좀 조사를 해서.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일상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왕 서 계시……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ㆍ교통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교통과장 김재빈입니다. 
ㆍ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장기석 행정팀장입니다. 
ㆍ박병두 교통관리팀장입니다. 
ㆍ박종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ㆍ김해중 교통지도팀장입니다. 
ㆍ신동철 주차팀장입니다. 
ㆍ서민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ㆍ저 김미연 위원입니다. 
ㆍ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잠깐 문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도심이 구성되면서 차량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저쪽에 동순천에서 내려오는 고속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속버스를 임시로 정차할 수 있도록 좀 순대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주민들이 많이 그런 여론이 들어왔거든요? 건의가. 왜 그러냐면 이제 터미널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택시를 타고 또 신도심으로 가야 되는 경제적인 불편함도 있고, 또 있잖아요. 그쪽에서 임시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을 호소해 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임시 주차장이 가능하시면 시외버스 임시 주차장을 설치해 주라고 건의드립니다. 
ㆍ그리고 제2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주택가에 너무 대형버스가 대형 차량들이 주차를 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통사고율이 높습니다. 도로과에서도 물론 고생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기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또 주차장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또 주민들의 편의에 따라서 자기 실리에 그냥 아무 데나 주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좀 예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ㆍ그리고 승강장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택시 승강장이 설치되면서 어떤 쪽에서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충분히 주민들과 상의해서 그 주차장이 생김으로써 다른 제2의 교통사고 요인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주민들하고 충분히 기사님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있잖아요. 아침 저희들이 지금 9시에 단속하고 8시 몇 시까지 단속을 합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아침 7시부터 해 가지고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지금 그 시간을 지금 한 시간씩 연장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연장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아,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야기해서. 너무 아침에 출퇴근 시간이 있는데 주차를 해 놓고 빼지를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점들이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언제 이게 됐습니까? 시행을 했습니까? 1시간씩 연장하는 것이? 
○교통과장 김재빈   
ㆍ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작년 7월 1일부터 2개조로 해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해 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 CCTV로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김미연   
ㆍ조금 이렇게 단속을 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도 아침에 빨리 해 주고.
○교통과장 김재빈   
ㆍ아, CCTV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1시간 또한 또 있잖아요. 1시간씩 연장을 해서 좀 차량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가 여러,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군데에서도 또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교통과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아침 출퇴근 시간은 충분히 여기 차량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ㆍ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지역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면도로 쪽에가 너무 이중주차를 해 가지고 너무 교통난이 심해서 실질적으로 교통이 마비가 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행정이나 이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있기 때문에 절대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행정 쪽에서 좀 정책적으로 홀수 짝수 이렇게 정해 가지고 홀숫날은 이쪽으로, 짝숫날은 이렇게 해 가지고 단면주차만 할 수 있으면 그 차량이 두 개를 원활히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행정적으로 조금 통제를 하면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김미연   
ㆍ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CCTV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저기 2개조로 운영함과 동시에 CCTV도 동시에 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 주차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 일찍이 우리가 저기 2개조로 나가 가지고 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아니 이제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뿐만이 아니고 지금 연향동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에 상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양면주차를 해 가지고 굉장히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차량이 옮겨 가면서 그런 불편함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대로 그냥 해서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더욱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실질적으로 단면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법, 우리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토론을 거쳐 가지고.
○위원 김미연   
ㆍ예, 한번.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기 어떤 점이 좋으신지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최병배 위원님.
○위원 최병배   
ㆍ최병배 위원입니다. 
ㆍ거기에 대해서 정말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우리 특히 지금 현대5차 앞에 지금 대광로제비앙이 공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차들이 너무 대형차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양면으로 주차가 돼 있다 보니까 정말 아침에 정말 출퇴근이, 아니 저도 그걸 한 번 느꼈는데 정말 좀 해서 그쪽은 더 이렇게 좀 복잡한 데는 좀 더 해 가지고 인원을 늘려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교통과장 김재빈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김영진   
ㆍ화물차는 모든 차고지가 다 등록이 돼 있어야지 차 영업용 모든 차가 나오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그런데 이 차고지는 과연 선월산 여기 율촌 해룡산단 그 밑에 부분이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게 누구를 위한 차고지입니까? 순천 시민을 위한 차고지입니까? 광양 차고지입니까? 율촌 사람들 차고지입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 순천시에 유입하고 있는 모든 화물 사업주에게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 차고지에 과연 순천 시민들이 차를 대놓고 거기까지 올까요? 그 초입구에? 제가 보니까 딱 여기가 문화재 딱 벗어난 지역에다가 딱 그 차고지를 정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신성포. 
○위원 최병배   
ㆍ검단산성 밑에.
○위원 김영진   
ㆍ예. 왜성 그 딱 문화재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에다가. 
○교통과장 김재빈   
ㆍ화물차고지라는 것이 시내 중심가로 들어오면 많은 교통 체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서면 차고지는 가능해요. 서면은 딱 우리 순천 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율촌, 여수, 광양, 모든 사람들이 차를 거기다 대놓고 자기들 일 볼 수 있는 차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50억이나 투자해서 그럼 순천 사람들이 들어올 때 순천 주소지 갖고 있는 화물차만 거기다 주차할 겁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럼 누구에 대해, 누구를, 순천 시민을 위한 차고지입니까? 아니면. 
○교통과장 김재빈   
ㆍ화물차고지라는 것이 어차피 시내 중심지에다 대고 그러면 많은 위험 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화물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 순천 사람들이 또 외지에 나가서 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지 사람들이 우리 순천에 와서 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적지 화물 관련 업주 사람들이 그쪽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해서 최적지를 했는데 물색한 곳이 해룡 선월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어떻게 딱 문화재에서 딱 벗어난 땅이더라고요, 거기가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김영진   
ㆍ저는 거기에다 문화재를, 저는 제 지역주이기 때문에 정유재란 문화재가 다음에 평화공원 그 역사 문화재가 되면 그쪽까지 확보해서 저는 문화재 지역으로 만들고 싶은 지역이었는데 어느날 보니까 이것을 보니까 딱 그 벗어난 지역, 경계 지역이이라고 여기가. 문화재 유산 지역인데, 거기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아, 예. 지금 자연녹지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자연녹지로 떨어졌더라도 옛날 정유재란 왜성대 딱 그 경계하고 연결된 부분이거든, 거기가 지금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런 측면이.
○위원 최병배   
ㆍ검단산성.
○위원 김영진   
ㆍ앞으로도 발전, 문화재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지역에다가 화물차 그것을 만든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인터넷으로 봤을 때 위치로 봤을 때는 딱 경계 지역에다가 선 딱 그 경계 지역에다가 딱 이것을 갖다가 집어넣어놨더라고. 이 지역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지금 현재 사전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다시 재검토한다는 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제가 관심 있게 봤던 제 고향이기 때문에 제가 놀았던 그 땅이기 때문에 제가 번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던 겁니다. 근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딱 경계 지역을 벗어나서 딱 거기다가 화물차고지를 짓는다는 것이. 일단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리고 신대 주차난에서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신대 롯데마트 주차난이 너무 심각한데 5시부터 8시까지. 이중주차 3중주차까지 가능합니다. 도로 한 면밖에 1차선 한 면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주차난을 어떻게 좀. 
○교통과장 김재빈   
ㆍ현재 그 신대지구 주차 현황을 보면 주차용지가 총1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이 6개소, 321면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주차장 부지지만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3개소, 아직 조성이 되지 않은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 자율 주차장 조성으로 해 가지고 16개소로 해서 612면을 조성했고요. 매안초교 주변 노상주차장 2개 블록 해서 500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대지구는 저희 시에서도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다는 걸 깊이 알고 있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빈 공터를 이용해서 주민 자율 임시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중흥에서 매입한 주차장 부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매입을 검토를 해서 더 주차난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지금 시에서 임시로 해 놓은 그 주차장 그 면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주차장입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맞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좀 그런 부분이.
○위원 김영진   
ㆍ거기다 주차를 해 놓고 어떻게 시장을 보고 거기까지 걸어 갈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아파트에 대놓고 차라리 시장 보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가깝지. 식당을 가더라도 주차장이 너무 멀어서 천생 노상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우리 뭡니까? 캠핑카. 캠핑카 주차장밖에 안 되고 화물차 주차장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차 대놓을 수 있는 그런 주차장들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는 저희들이 주민 자율, 주유지가 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은 저희들이 시에서 노력을 해서 자율주차장을 만들고 앞으로도 우리 저희들이 주차장이랄지 이런 관리 조례를 상반기 때 좀 강화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차 정책을 강하게 펼칠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그리고 신대농협에서 우리 신대출장소로 가는 그 사잇길.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김영진   
ㆍ차 한 대 통행밖에 못 합니다. 그쪽도 좀 교통 지도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그리고 우리 상삼지구 택시 승강장 그거 옮겼는데 차가 통행을 못 합니다, 통행을. 차 2대가. 우리 교통과에서 보니까 그쪽으로 옮겨놨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부영3차 상가 있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택시 승강장을 2차선 도로에다가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차가 통행을 못 하고 있어요. 안 되면 인도를 해서 포켓주차장식으로 넣어 주시든가.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거 한번.
○위원 김영진   
ㆍ아니면 옮겨 주시든가. 
○교통과장 김재빈   
ㆍ현지를 한번 파악해서.
○위원 김영진   
ㆍ예. 
○교통과장 김재빈   
ㆍ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이상입니까?
○위원 김영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ㆍ아까 질문과 곁들여 가지고 과장님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임시주차장 있잖아요. 아까 임시주차장 시외버스 주차장이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 시외 주차장 관계는. 
○위원 김미연   
ㆍ아, 그러니까 임시 정차.
○교통과장 김재빈   
ㆍ현재 보면 시내버스는 환승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대지구까지 못 간다고 얘기하시는데 60분 이내에 환승을 하면. 
○위원 김미연   
ㆍ아니, 그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내버스가 시외를 말했어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아, 그것은.
○위원 최병배   
ㆍ서울에서 내려온다든지.
○위원 김미연   
ㆍ서울에서 내려오고 부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렇게.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것은 우리 시 소관이 아니고, 도 소관이기 때문에 한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제가 알기로는 부산 쪽에서.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리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자, 우리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고 계시니까 끝나면. 
○위원 오광묵   
ㆍ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 쪽에서 오는 시외버스가.
○위원 최병배   
ㆍ조례동에서.
○위원 오광묵   
ㆍ오병원 앞쪽에서.
○위원 최병배   
ㆍ예, 한 번 쉬어줘야 돼요.
○위원 오광묵   
ㆍ한 번 정차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아니 그것도 있지만 이 밑에.
○위원 오광묵   
ㆍ그러니까 그걸 그 방법.
○위원 김미연   
ㆍ아니아니,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밑에 쪽에서 오는 거 서울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동순천 톨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내려오는 차선을 우리 이쪽으로 내려오면 순대 있잖아요. 임시주차장 있듯이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면 도에다가 좀 건의를 해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좀 강력히 할 수 있도록 다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예. 
○위원 김미연   
ㆍ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이제 그렇게 되면 택시 종사자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신대 그거 생겨서 택시 종사자들이 엄청 반발이 심했어요. 심사숙고하시고 대답하십시오, 그거. 
○위원 김미연   
ㆍ근데 주민의 편의성에 따라서 해야지. 저기 택시 운전하는 아저씨들 생각해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주로 그래도 있잖아요.
○위원 김영진   
ㆍ소수 몇 명입니다, 거기에 서는 사람들은. 연향동 그쪽에다가 정차장을 만들면 소수 몇 명 내립니다. 오병원 앞에서 내릴 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정차장 문제는 저희들 우리 현재 행정에서 토론 문화를 많이 활성화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도 토론을 거쳐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연향동.
○위원 김영진   
ㆍ예, 심사숙고하시고 하십시오. 
○위원장 남정옥   
ㆍ자, 자.
○위원 김미연   
ㆍ연향동뿐만이 아니고 신대지구 식구들도 신도심의 숫자가 4만 8,000에다 연향동이 5만 3,000. 서면이 있잖아요. 5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한번 토론을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고 그러지 마십시오. 
○위원 김영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보충질의를 다음에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김영진   
ㆍ예,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우리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856페이지 노면 표지 시도, 군도, 시 관리 국도 등 금당지역이라는 데가 어디를 보고 금당지역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왕조2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삼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삼지구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상삼지역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상삼지역의 금 간 도로에다가 예산 투입해 가지고 차선 도색한다고요? 한 번이나 정비 가 보셨습니까? 정비팀? 도로 정비? 그 도로 언제 깔았습니까? 몇 년도에? 연향동에서 신원아르시스는 선거철에 깔았습니다. 5월 달. 
○교통과장 김재빈   
ㆍ아, 금당지역 노후 차선 재도색은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어디 쪽을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전체적으로 해서. 
○위원 김영진   
ㆍ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금 간 도로를 갖다가 파손되고 금 간 도로를 도색하신다고요? 예산 투입해서? 
○교통과장 김재빈   
ㆍ이것이 지금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노후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도색하고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노후되고 꼭 필요한 그런 지역만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노후된 지역인데 그 도로들이 전부 다 파손이 돼 있다고요. 금이 가 있고.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죠.
○위원 김영진   
ㆍ아니 우리 상삼지구가 농협에서 부영9차 간 도로, 연향동에서 신원아르시스 가는 도로, 그다음에 왕조2동에서 대광2차로 내려가는 도로, 큰 도로는 그것밖에 없어요. 도색할 도로는. 그런데 그 도로가 이번에는 연향동에서 신원아르시스 가는 도로는 긴박하게 선거철에 그것을 했어요, 도로를 포장을. 그 나머지 도로는 다 금이 가 있고 포장이 안 돼 있는 도로인데 어디를 갖다가 도색한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이 갔다랄지 도로가 파손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가 어느 정도 도색이 필요한 지역인지 판단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니 그러니까 금당 지역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 금당 지역이 왕조2동을 지명한 건가, 상삼지구를 지명한 건가. 
○교통과장 김재빈   
ㆍ전체적으로. 
○위원 김영진   
ㆍ그럼 전체적으로 하면 시설팀 가셔 가지고 도로를 한번 보시고 그게 도색을 해야 되는 도로인가 아니면. 
○교통과장 김재빈   
ㆍ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배석하신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입니다. 
ㆍ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ㆍ녹화기획팀장 박광영입니다. 
ㆍ공원관리팀장 이태식입니다. 
ㆍ가로화단팀장 주용택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공원녹지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이상 공원녹지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예. 질의하겠습니다. 신대지구 공용부지 도심정원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 의료부지가 거의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도 다 알고 계신데 계속 이렇게 그쪽에다가 일회성 사업을 계속 코스모스, 유채꽃을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근데 주민들도 좋아라하긴 좋아라합니다. 근데 애들과 뛰어놀 수 있는 잔디도 좀 잔디 공원을 좀 조성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 외적으로 코스모스나 유채꽃을 심고 가운데 정도는 잔디 공원을 좀 조성을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쪽 부분에는 애들이 인라인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확보를 해 주기를 바랐는데.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그 분야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부지가 저희가 의료부지로 돼 있다 보니까 구조물이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설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잔디, 잔디도 이렇게 와서 앉아서 좀 놀다 가고 그런, 그런 공간을 좀 확보를 해 주라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리고…… 일단 첫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아, 또 하시려고요? 
○위원 김영진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예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예, 우리 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순천시 공원화 사업에 정말 고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근 몇 년 동안 우리 순천 도시가 많이 변화가 됐죠? 근데 나무나 공원화 이렇게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또 나무를 심지 않냐는 부분도 그런 우려도 들으셨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저희들이 정원의 도시다 그리고 요즘에 기후변화 때문에 실은 나무를 더 심어야 된다고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만 심자” 소리는 좀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제 어떻게 보면 공원화 사업이나 도로 이런 쪽에 많은 예산을 너무 들인다는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또 그것도 기울여 들어봐 주시고요. 정말 우리 순천 공원화 사업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년 사이에 우리 순천이 정원의 도시에 걸맞게끔 꽃이나 화훼나 수목을 많이 심어서 우리 정서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안정감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ㆍ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873페이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삼산도…… 그 공원화 사업을 지금 ㈜한양에서 우선협약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제가 작년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때 작년에 유혜숙 의원님이 시장님 시정질문도 하셨단 말입니다? 어떤 특정 업체를 특혜를 주는 쪽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산공원은 먼저 또 여기 자체가 도로에서 푹 꺼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쪽의 토지 소유자들이 한 30%정도가 호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삼산공원을 먼저 추진하고. 그다음에 그쪽 위쪽에 망북 쪽하고 신월지구는 다시 또 토지 소유자들이나 이런 주민들의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금 우리가 공원을 만들면서 그 사업자가 그 전체를 개발을 하면서 공원으로 해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사업으로는 주택 사업을 해서 그 수익을 내겠다는 그런 취지죠, 지금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체 부지 중에서 70%는 저희 시에 공원으로 기부채납하고, 30%는 자기 비공원시설로 해서 자기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도 지을 수 있고 각종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거기에가 지금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을 13개동 해 갖고 1,500세대 1,490몇 세대니까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 강형구   
ㆍ예. 24층에서 25층으로 지금 지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떤 그쪽에서 지금 사업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추진 계획은 그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지금 현재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공동주택 14개동에 1,397세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것처럼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쳤고요. 심의를 거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이 되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저희 순천시와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그다음에 이제 보상비의 5분의 4를 저희 시에 예치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 변경만 해 주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 강형구   
ㆍ예. 도시계획심…… 시의 자문을 거쳐서 이제 아무튼 그렇게 진행되면 그러면 토지 소유주들은 그러면 토지 소유주가 100% 찬성이 돼야 되는데 100% 찬성이 지금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특례 사업에서는 100% 찬성이 없게.
○위원 강형구   
ㆍ아, 3분의 70%이상이면. 아니 3분의 2이상.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아니 그것도 적용을 안 받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 적용을 안 받아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특례 사업에 대한 적용은 안 받고, 예치금 5분의 4를 그 보상금의 4분의 4를 예치하는 걸로. 
○위원 강형구   
ㆍ아, 예치를 하면.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럼 수용 절차를 거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수용은 최후의 수단이 되겠고요. 협의 보상을 먼저 실시를 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럼 주민들이 반대하면 협의 보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그 부분은 이제 끝에 가서 수용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니 그러니까요. 그래도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주민들이 어느 정도 거기서는 또 호응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미 토지 사용 승낙서랄지 이런 것들을 좀 받았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니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일부가 동의를 하더라도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반대하신 분들 설득을 해서.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우리 시가 추구하는 공원사업도 이루어지고, 또 거기가 도시가 개발됨으로써 그 지역이 발전되는 것도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토지주와 협의를 하라는 뜻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회사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사전에 일이 있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서 우리 또 지역의 전 김병권 의장님 지역구고 그러니까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다른 위원님? 
ㆍ예,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봉화산 둘레길 출렁다리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 김미연   
ㆍ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다리가 이미 교각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반대 때문에 설립을 못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현재 지금 저희들이 봉화산 철도관사 뒤편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작년에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공사가 일시 중단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현재 케이블만 제작되어 있지 다른 부분들은 지금 제작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만 지금 제작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가 시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여기가 정 안 맞다. 봉화산에는 절대 설치가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제3의 장소, 제4의 장소를 선정을 해서 주민공청회랄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아, 그렇게 지금 하십니까? 하여튼 주민들과 서로 성의해서 서로 마찰 없이 저기 잘했으면.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다른 위원님? 
ㆍ예, 최병배 위원님.
○위원 최병배   
ㆍ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ㆍ다름이 아니고 그 조례호수공원 명품공원화를 만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명품은 현재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지금 공원하고 반려동물이 원체 좀 많이 들어와요. 반려동물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낮에는 좀 많이 이렇게 반려동물 변을 많이 치우는데 저녁에는 애들이 돗자리를 깔고 노는데 저도 한 번 옷이 다 젖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좀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명품공원화라지만 물론 반려견을 못 데리고 오게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려견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차라리 만들어줘 가지고 그런 걸 좀 예방을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주시라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여하튼 그 분야도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반려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위원 최병배   
ㆍ그러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그 분야를 또 찬성하시지만, 또 반려동물을 이렇게 뭐야 생각지 않고 그러신 분들은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선호도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한다할지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설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그러면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리고 이제 또 덧붙여서 호수공원이 정말 명품 도시가 되려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개천 건너듯이 뭐라 그럽니까? 그 아까 출렁다리가 아니고, 그 나무다리를 하나 가로로 질렀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정말 명품 도시로 가는 데에 그렇게 하고. 
ㆍ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호수공원에다 한다면 지금 너무 많이 좀 풀들이 우거졌어요. 그 안에, 안쪽에. 그래서 좀 그러면 누가 진짜 사람이 좀 들어가 갖고 누가 있어 버리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초기라도 해 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를 더 생각한다면 호수공원 자체를 우리 공원에서도 물론 그 사업을 하지만 혹시 다른 공원 내의 어느 한 분야에다가 이렇게 계속 풀을 좀 깨끔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저희들 작업단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풀을 베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이 저희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또 공원 관리에서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다시 민간위탁이랄지 아니면 그 지역의 단체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다른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우리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신대 옥녀봉 도시숲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산림 조경숲과 유아숲 체험원 설계도면이 나와 있는데.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혹시 이걸 우리 옥녀봉 지킴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과 어느 정도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설계도를 뺐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가졌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가졌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예. 가져 가지고 저번에 가져 가지고 설명해 드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걸 반영해서 확정한 겁니다. 
○위원 김영진   
ㆍ화장실도 그 족구장 있는 데 하나만 있으면 된다던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화장실요? 
○위원 김영진   
ㆍ예.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화장실은 아시다시피 오수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디 뭐 특별하게 이렇게 거시기한 것은. 
○위원 김영진   
ㆍ그럼 놀다가 그럼 급하면 노상방뇨해야 됩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아니 이제.
○위원 김영진   
ㆍ그 먼 데까지 내려와 가지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여기 유아숲하고 지금 여기 화장실 족구장 화장실하고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유아숲과는 별로 멀진 않지만 저기 저 동백나무 아기동백 있고 그쪽에 관광 애들이 놀다가 가다가 거기까지 내려오기에는 멀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거기는 유아숲은 아니고요. 밑에 이제 거기는 산림 조경숲으로 해서 어른들이 올라가는 장소고. 그다음에 밑에 유아숲 체험원은 그 밑에 그…… 밑에 보시면 5번에 그쪽이 유아숲 체험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가는 공원으로 그것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예.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함께 애들 데리고 왔다가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멀다, 그 말이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예.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여기는 저녁에도 갈 수 있는 공원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지금 위에까지는 저기 뭐야, 가로등이 설치는 안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가로등이 설계도에 가로등이 안 들어가 있어서 물어보려고 지금 말을 한 겁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지금 밑에 족구장 쪽으로 그쪽으로만 저기 우리 가로등이 설치가 되고요. 공원등이 설치가 되고. 위에까지는 정상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낮에만 다닐 수 있는 공원이네요, 여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앞으로. 그럼 할 때 한 번에.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사업비, 한정된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그걸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연차적으로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 김영진   
ㆍ아, 순천시는 전부 다 예산이 다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한 번 할 때 딱 마무리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그래도 행정 수요라는 것이 또 이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감안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 김영진   
ㆍ아까 우리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국장님한테 보고했던 사항이 그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공원에 모든 예산을 한 번에 해 가지고 한 번에 모든 불빛을 가로등 LED로 싹 다 교체하라는 거. 보니까 내년 2019년까지 이렇게 또 교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까 국장님한테 우리 위원님이 보고를 한번 하신 걸로. 그러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하게 해서 한 번에 2018년도에 차츰차츰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로등 같은 것은 보안등 같은 것은 좀 확실하게 한 번에 좀 끝내 주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어떤 데는 LED 하나 해 놓고 옛날 또 구닥다리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상삼지구는. 제가 어제 가 보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갈려면 한 번에 갈아야지. 하나 그걸 해 놓고, 하나는 옛날 등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 교체가 돼 있더라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ㆍ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예, 김병권입니다. 
ㆍ873페이지에 삼산도시자연공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 김병권   
ㆍ지금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2017년도에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 김병권   
ㆍ2018년 5월 14일부터 6월 7일 사이에 불과 한 40일 사이에 대다수의 행정절차를 밟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지방선거 최고 피크 때 이 행정절차를 밟은 이유가 있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뭐냐 저…… 한양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로 오가다가 실은 저기 한양에서 저희들한테 사업 추진을 안 할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순천시에 하겠다 하는 통보가 왔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니 그것은 그것을 그렇게 맺을 당시에 순천시가 그러고 계약했다 그런 의미, 거꾸로 보면 그러잖아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저희들이 그.
○위원 김병권   
ㆍ아이, 아이, 내 말 들어보세요. 이 도시자연공원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당시에 전임 시장께서 오셨어요, 현장에.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단 한 분만 반대를 하면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담당 계장님 그때 계신 분 누구 계세요?   
○담당 팀장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때 그 이야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담당 팀장   
ㆍ그때 봉화산공원만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니 그러니까.
○담당 팀장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안 한다고 그 이야기.
○담당 팀장   
ㆍ봉화산공원에 대해서만 그때 업동 망북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니 그 건너도 마찬가지지. 삼산공원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그것만 떼어서 보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충분하게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다시 하고 향후 계획은 이렇고 해서 주민 동의를 얻어가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이거 무슨 뭐예요, 이게? 국가의 정부의 정책도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스톱하고 더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하지 않고 그러는 건데, 이게 이런 형태로 한다고 해서 이게 바람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보세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급성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도시자연공원 이 사업을 할 당시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이 특례에 대해서 주민이 물었어요. 이 특례가 수용이라는 특례, 이 특례, 특례 안에가 수용이란 절차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는데 수용이란 절차를 합니까?” 그래서 나는 속으로 굉장히 잘못 알고 답변하고 있다고 나는 느꼈어요. 이 사업에도, 이런 사업은 존재하지 않거든. 근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저도 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사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면 시 행정의 책임자가 오셔 가지고 특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 특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주민의 동의가 없이 한 사람이라도 동의가 없으면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시가 기타 여러 가지 절차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주민 동의 없이 강행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반드시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과오가 있었습니다. 저는 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민 동의를 거치고, 또 주민이 바라는 이해와 요구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지 이게 사업이 되지. 그렇지 않고 시가 일방통행을 하면 반드시 안 된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하시고. 봉화산 둘레길 출렁다리 설치 사업도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있으면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를 하고, 이 사업이 문제가 있고 시민이 원치 않고 이 사업비 대비해서 어떤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정리를 해야지. 이게 그냥 뭐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이란 것이 필요하고 불요불급 급하냐 필요하냐 이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이 예산을 뭐 20억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뭐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또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지향하는 순천에서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좀 더 폭넓은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 김병권   
ㆍ이해되시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하시겠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앞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업을 그렇게 하시라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한번 봐보세요. 하나, 우리 하나 국장님 하나 드리고 과장님도 하나 보시고. 이게 지금 우리 시에 있는 현장에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이거?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 김병권   
ㆍ이게 우리 시가 뭐 이렇게 가로 경관을 조성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는 있지만, 사람 중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들 뿐더러 이런 게 이제 그 어떤 사유재산을 유지해 가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이 나뭇잎들이 굉장히 잘 썩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비가 올 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 김병권   
ㆍ우수…… 조금만 비가 와도 이것이 넘쳐 가지고 우수관로가 하수관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물이 차는 그게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도로 저쪽 밖에 보이는 도로 쪽으로 이것이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를 낼 때 위험하거든요, 차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보세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했고요.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 정비 사업도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저희 임의대로 나무를 벨 수는 없는 입장에서 수종갱신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위원 김병권   
ㆍ아니 그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람이 비 온 날 우산을 쓰고 걸어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시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안 되면 여기 나무를 파든가 베든가 해야지 무슨 말씀이에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저희들도 도시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사진이랑 가져가셔 가지고 이 부분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사람이 걸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여길 걸어 다니겠어요. 비 오는 날은 아예 끼어 다닐 수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떤 교통 장애를 입는다든지 어떤 사고가 인명피해가 있다 그럴지 그럼 누가 책임지겠어요, 이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위원 김병권   
ㆍ그다음에 이 부근에 일대에 있는 분들 뭐 이렇게 옥상 슬라브랄지 이런 데에도 굉장히 피해가 크고, 이것이 비오는 날 굉장히 차량 통행을 하는 데 큰 방해가 되고 교통사고에 완전히 가장 큰 유발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히 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 김병권   
ㆍ예, 그렇게 해서 이거 정리를 딱 정리를 해 주세요. 이 일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민원을 넣으면 위에 가서 가지 몇 개 치고 가 버리고, 또 1년 지나고 1년 있다 민원 넣으면 가지 두 개 치고 가고 지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거 정리를 딱 나무를 파내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정리를, 수종을 바꾸시든가. 그다음에 인도랑 여기를 좀 보셔 가지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도로과하고 협의를 같이 해서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거기는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다른……
ㆍ예, 우리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ㆍ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추가 질문이 아니고 그냥 공원 화장실 관리 부분에 있어서.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 김미연   
ㆍ요즘 이름을 적어 가지고 관리자가 누구인가 표시가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저희들이 우리 공원, 공원에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김미연   
ㆍ아, 제가 호수공원을 토요일, 일요일 날 그때 가는 경우가 있는데 휴지가 넘쳐 가지고 너무 지저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 김미연   
ㆍ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아무래도 관리자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또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저희들은 호수공원은 특히 이제 야간에까지 저희들이 인원을 배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객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 김미연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이상입니까? 
○위원 김미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저기 제가 한 가지만. 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산단 공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아, 지금 우리 옛날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차량……
○위원장 남정옥   
ㆍ옛날 차량등록사업소, 서면산단.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예.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아, 순천의 공원은 다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혹시 가 보셨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그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화장실 이런 관계들이 가 보시면 없어요. 그러니까 노상방뇨나 뭐 예를 들어서 좀 쉽게 말하면 큰 대변까지 너무 지저분한 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그것도 풀이라기에는 너무 무성하게 자라 갖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ㆍ예, 더 이상 질의가 없음 및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도시건설국 및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어제 더운 날씨에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내일은 맑은물관리센터 및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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