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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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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8월 13일 (월) 11시 10분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남해고속도로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촉구건의안
  3.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조정례안
  5. 4. 순천시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산업기반 구축사업 출연 변경동의안
  12. 11.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13. 12.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남해고속도로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촉구건의안(오광묵 의원 발의)
  3.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산업기반 구축사업 출연 변경동의안(시장 제출)
  12. 11.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서정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사항입니다. 2018년 8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장숙희 의원을, 간사에 김영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18년 8월 13일 오광묵 의원으로부터 남해고속도로 순천만IC통행료 폐지 촉구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8년 8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8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촉구건의안 1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2건, 문화경제위원회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기타 1건으로 총 12건입니다. 

1. 남해고속도로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촉구건의안(오광묵 의원 발의) 

(11시12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항 남해고속도로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묵   
ㆍ상사·남제·도사 지역구를 둔 의원 오광묵입니다. 시민들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순천만IC로 도심 교통량이 분산되어 차량 대기시간과 매연이 감소됨으로써 이동시간 단축, 대기 환경 개선, 연료낭비를 줄일 수 있는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를 위해 순천만IC에서 신대나들목 구간 통행료 준수를 폐지하여 줄 것을 관계 기관에 촉구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남해고속도로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촉구건의안
ㆍ지난 2012년 4월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 구간이 개설되어 목포에서 1시간 40분으로 단축되었고 목포에서 순천까지는 60분이 단축되었다. 전남 동부권과 도청에 있는 서부권간 이동거리가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듦으로써 도내 주민들의 생활권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물류비와 대중교통 요금 인하 등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남해안권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거시적 측면의 경제적 효과에 미쳐버린 미비점이 있어 순천시의회는 순천만IC 통행료 폐지를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우리 지역 순천만IC에서 신대나들목 구간은 순천시 인월동과 해룡면 신대리 지역을 통과하는 도심 내 이동차량은 물론, 여수시와 광양시로의 지역간 이동차량,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물류차량 등이 주로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개방식 요금제로 통행료가 부담되어 지역주민들이 큰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순천만IC 통행료 부과로 인해 순천만IC를 잠재적으로 이용가능한 차량이 도심지역을 통행함으로써 도심 곳곳에서 상시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순천만IC에서 신대나들목 구간 폐지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한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순천만IC로 도심 교통량이 분산되어 차량 대기시간과 매연이 감소됨으로써 이동시간 단축, 대기환경 개선, 연료낭비 등을 줄일 수 있는 유무형의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결코 통행료 부과에 따른 미비한 세수보다 통행료 폐지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이점이 더 크기 때문에 이는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성남시-판교나들목, 고양시-서울시 외곽순환도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시내구간의 통행료 폐지는 비단 순천시민들만의 억지주장이 아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편의와 국익을 위해 건설된 도로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 도로를 이용하는 다수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운영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28만 순천시민의 뜻을 대표하여 순천만IC 구간의 통행료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ㆍ2018년 8월 13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정진   
ㆍ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ㆍ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남해고속도로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촉구건의안은 오광묵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건의안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8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영진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진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순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2941억 원에 대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예결위에서 종합적인 의견 수렴과 심사 결과를 통해 전체적인 삭감 규모는 전략기획과 순천시 갈등영향평가 및 갈등해결 모델 개발 등 22건으로 20억 182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정 권고사항입니다. 성립전집행은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전액 국도비인 경우 집행할 수 있으며 시비가 포함된 예산을 성립전으로 집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으로 추후 순천시 예산편성 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전략기획과 청사 건립기금 관련 심의사항 외 4건에 대해서도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김병권   
ㆍ예. 
○의장 서정진   
ㆍ예, 김병권 의원님. 
○의원 김병권   
ㆍ김병권 의원입니다. 우선 굉장히 이렇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를 하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방금 권고사항에 지방재정법 제45조를 위반했다고 했는데 위반하면서 그것을 의결했던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영진   
ㆍ저희들이 지방재정법 45조에 분명하게 봤을 때 법에 위반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법에도 그것은 일시적으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의 논쟁 끝에 의결사항에서 저희들이 찬반해서 5대 4로 져서 그것이 의결사항에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 4명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를 했었고, 5명은 주문에 순천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먼저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45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는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가 그 용도를 지정하고, 전액 국비나 도비의 보조금이 확정돼서 내려온 상태에 대해서 시가 추경 전에 성립전예산 편성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재해나 재난에 있어서 그런 구호와 복구사업에 대해서 그 교부금이 용도가 확정되어서 통보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집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영진   
ㆍ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그런데 그 지침은 무슨 지침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영진   
ㆍ저희들이 지방재정법 45조에는 법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법에서는 다시 9월 30일까지 예산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만 조항이 있었습니다. 쓸 수는 있지만,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게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 법까지 위반하면서 그 성립전예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립전예산을 쓴 데는 김병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2항에 재해사항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이 보고를 하면서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것을 보고를 해야 되나 싶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예, 질문 좀 짧게 하시고요. 김병권 의원 질문 계속 있어요? 
○의원 김병권   
ㆍ예. 
○의장 서정진   
ㆍ이제 의원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의원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각자 가능하면 생략을 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그 지침에 의회 동의가 있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영진   
ㆍ예. 
○의원 김병권   
ㆍ모든 자치법은 민간위탁 등 모든 것들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남다른 각오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영진   
ㆍ비록 권고는 시 모든 과에 했지만, 순천시장님에게나 모두 했지만 앞으로도 절대 이런 예산이 쓰일 수 없도록 의원의 한 명으로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겠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이 다시 발생했을 때 그런 각오를 말씀하신 거 맞는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영진   
ㆍ예. 
○의원 김병권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정진   
ㆍ예, 간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위법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법제처라든가 지방재정법을 다루는 행안부에, 법제처는 제가 어제 아는 분이 계셔서 약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의장으로써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만 우리 의회가 예결위에서 위법한 사항을 의결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써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제2차 본회의가 끝나면, 의회 입법고문도 계시고 해서 법제처에 위법인지 아닌지는 제가 문서로 의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해서 답변을 받고, 다음 회기 때 제가 위법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장으로써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만, 2018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한시적 운영 통보라는 게 행자부에서 도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또 지방재정법을 관할하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의장서는 위법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위법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사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김병권   
ㆍ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여기서 오늘은 이제 그만하시죠, 별도로 의장이 다음 폐회사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 이쯤해서. 
○의원 김병권   
ㆍ왜 의장이 이거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없다는 것을 그런 것을 단언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의장 서정진   
ㆍ제가 아니면 위법했다라면 제가 사과한다고 하잖아요.
○의원 김병권   
ㆍ사과해서… 
○의장 서정진   
ㆍ포괄적으로 의장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의원 김병권   
ㆍ의장! 
○의장 서정진   
ㆍ조용히 하세요. 
○의원 김병권   
ㆍ뭐? 
○의장 서정진   
ㆍ조용히 하시라구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큽니까? 제가 의장으로써 권위를 떨어뜨렸습니까, 시민들에게 위법했다고 하니까 의장으로써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의회를 끌고 가는 방향입니다. 
○의원 김병권   
ㆍ그게 위법이다 아니다를 의회 의장석에서 그걸 말씀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의장 서정진   
ㆍ한쪽 의원님들이 위법이라고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답변을 위법이라는 사항을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의원 나안수   
ㆍ질서 있게 하시죠.
○의장 서정진   
ㆍ하고 있잖아요. 질서 있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질서 있게 하는 의장 보셨어요? 저 질서 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민주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는 의장 보셨냐고요. 
○의원 김병권   
ㆍ또라이구만, 새끼 저거. 
○의장 서정진   
ㆍ다시, 그 말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속기하시게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의원 김병권   
ㆍ무슨 이야기에요?
○의장 서정진   
ㆍ방금 또라이네. 이 새끼 그랬잖아요. 
(그만해요)
○의장 서정진   
ㆍ속기하시고, 그건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규준   
ㆍ진행합시다. 그만하시고.
○의장 서정진   
ㆍ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실 것 인정하시고 하셔야지 그게 무슨, 그렇게 합니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김병권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ㆍ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김병권   
ㆍ의장, 의장! 
○의장 서정진   
ㆍ표결방식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의원 김병권   
ㆍ의장!
○의장 서정진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본건에 대한 표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입니다.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ㆍ본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들께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의장,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지금 표결에 들어가면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지 않겠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의장이 표결 들어가기 전에 찬반토론에 대해서 반대할 토론의 기회를 줘야 돼요. 
○의장 서정진   
ㆍ아, 그러니까 위법사항은 아니죠.
○의원 김병권   
ㆍ반대하는 토론 줘야 돼요. 
○의장 서정진   
ㆍ제가 한 게 위법사항은 아니죠. 
○의원 김병권   
ㆍ제가 봐서는 회의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위법사항은 아니죠. 회의규칙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의원 김병권   
ㆍ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이게 예산안에 관계되는 건데 예결위 심사보고한 김영진 간사님께 이의 있다고 했던 김병권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는 겁니다. 
○의원 김병권   
ㆍ그 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기 전에 반대할 수 있는 토론의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그러니까, 그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김병권   
ㆍ의장은 그 반대 토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표결의 망치를 먼저 치셨어요. 
○의장 서정진   
ㆍ아니, 그러니까 그게 위법은 아니라고요. 회의규칙에서…
○의원 김병권   
ㆍ반대토론할 수 있어야 돼요. 
○의장 서정진   
ㆍ그 기회를 주느냐, 안 주느냐 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의장으로서 나름대로의 규칙은 있는 겁니다. 위법은 아닙니다. 
○의원 김병권   
ㆍ반대토론을 할 기회를 당연히 줘야지, 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의장 서정진   
ㆍ그럼 반대토론하시겠습니까? 
○의원 김병권   
ㆍ예. 
○의장 서정진   
ㆍ반대토론하시겠어요? 
○의원 김병권   
ㆍ예. 
○의장 서정진   
ㆍ그러면 반대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김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보고 듣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느꼈고, 어제 또한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도 계시고 여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 또 지방자치가 갖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은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성립전예산 편성 후 집행에 대해서 두 가지 요건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는 용도를 지정하고, 정부나 우리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가 전액 교부한 금액에 대해서 성립전예산 편성절차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재해나 재난에 관련된 구호나 복구사업에 대해 그 용도에 대해서 교부를 확정 통보했을 때만이 순천시는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서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시가 매칭해서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되고,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을 제외한 어떤 것도 성립전예산 편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법의 구속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행안부나 기재부가 과거에 이 성립전예산 편성의 운영 방침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방의회 동의와 승인을 사전에 운영지침에 반드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이 예산은 사전에 의회와 동의와 승인을 받지 않고, 시비가 매칭돼서는 지방재정법이 구속하고 있는 법의 구속력에서 이것은 성립전예산 편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얼마나 많이 TV를 보면서 국가를 보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보면서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작년에 전국에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우리 지방의회가 필두로 1천만 지방분권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지방자치가 이대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고, 현재 중앙은 여러 가지 통제만 할 뿐 과부하가 걸려서 이 자체를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분권이라는 화두를 꺼내들었고 개헌 총선이 되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예컨대 비춰서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행안부에서 이 매칭을 유도를 하고, 지방자치법을 위배하고 지방재정법을 위배해가면서까지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지방분권을 염원하고, 열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가 시킨다고 해서 순천시가 그에 따르는 법은 어느 한 곳에도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여기 계신 박재원 의원께서나 이현재 의원께서나 김미애 의원께서나 박종호 의원께서도 이런 지방자치를 하자고 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회의는 시대정신을 읽고, 시대정신을 실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지금의 시대정신은 지방의 새로운 발전, 지방자치 발전, 지방의 발전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염원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변화와 혁신으로 가고 있고, 과한 규제를 풀어주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큰 희망과 열망 속에서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법과 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방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는 거에 대해서 순천시의회가 이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누가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ㆍ존경하는 선배님, 또 동료의원 여러분 4선의 문규준 의원님, 정홍준 의원님 저는 바로 우리가 바로 이 민의의 전당에 모였던 것도 바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통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이뤄내고 국가발전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선거에 출마했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허석 시장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거부했을 때 저는 허석 시장과 집행부에도 응원의 박수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첫 추경예산안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통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여러분이 서명하셨고 1000만 국민과 시민이 응원해주셨던 지방분권의 염원을 담는다면, 여러분! 반대에 기꺼이 여러분의 한 표를 던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참고로 저도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마는 "또라이"는 아닙니다. 상사·도사·남제동 지역주민들이 아주 표를 많이 주셨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또라이 새끼" 딱 들으니까 열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의장이니까 정상 진행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숙희 의원께서 손을 드셨는데, 아마도 예결위원장을 하시다 보니까 찬성 토론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쯤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질의토론 더 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표결은 예결위에서 심사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ㆍ본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기립)  
ㆍ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장은 찬성입니다. 
ㆍ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기립)  
ㆍ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담당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최종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재적의원 23명 중 찬성 16명, 반대 7명입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시장 제출) 

(11시44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현재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현재 의원입니다. 
ㆍ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각 위원회 간사는 사실상 위원장의 사고 등으로 부재 시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 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는 순천시 의정자문위원회의 조례 시행규칙 제명에 “의회”자가 누락되어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을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5.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7분)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종호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종호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 및 제재사항을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하고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생략의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우리 박종호 의원님이 인사는 제일 깍듯이 하는 것 같아. 보고 배우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7.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산업기반 구축사업 출연 변경동의안(시장 제출) 
11.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1시50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산업기반 구축사업 출연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홍준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정홍준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개정된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조례 문구 수정과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형사상책임 부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모든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위임 없이 새로운 의무를 조례에서 부과하고 있는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여 도서관 설치 운영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전액 감면율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고 체육시설, 부대시설, 교육장,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사용료 조정과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대집행과 그 비용 징수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별표3 제18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를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자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감면율, 할인율 30%을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자 50%,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10%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산업기반 구축사업 출연 변경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해 10월 제219회 임시회에서 기간, 금액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재동의토록 권고하여 가결한바 있으며 이후 올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공모 평가과정에서 민간부담 사업비 일부를 지방비를 추가 지원 필요함에 따라 출연금액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의회의 변경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었습니다. 다음은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201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남도, 순천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센터부지와 건물의 무상사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5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산업기반 구축사업 출연 변경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56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226회 정례회 회기 중 2017년 세입세출 결산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제225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예산 대비 1671억 원 증액된 1조 2,41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성립전예산 사업의 시비 반영분 삭감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립전예산은 국가나 전라남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되는 경비전액이 교부된 경우 예산성립전에 집행하고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비가 부담되는 사업은 의회의 의결 후에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임에도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이나 주민편의의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관련 예산편성을 승인해 주셨으나 이러한 집행부의 행위는 의회 예산의결권을 침해하고 의회를 다소 무시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립전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에 일자리 지원 사업, 도시환경 개선 사업, 농촌 경쟁력 향상 및 복지재산 등 시민생활과 밀집하여 긴급하게 투입하여야 할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민생에 관련된 예산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 주시고 집행과정에서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도 순천만국가정원 물빛축제, 순천문화재야행, 월등복숭아 체험행사, 조례호수공원 물총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여러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민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계공무원 및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순천만동물영화제가 오는 17일 개막합니다. 동물영화제 지속여부는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동물영화제 개최로 인한 파급효과가 미흡하고 영화제 개최에 대한 범시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세계유일의 동물영화제라는 명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 영화제를 토대로 한 연관 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례없는 최악의 무더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치기 쉬운 긴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여름휴가와 휴식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유지하시기 바라며 폭염에 따른 안전대책과 힘들어 하는 이웃을 한 번 더 둘러보는 여유를 통해 이 최악의 여름을 이겨내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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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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