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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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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8월    6일 ( 월 )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직속부서는 과장에게 국소과는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총괄개요를 설명하시고,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2,24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9,288억 원 대비 1,525억 원이 증가한 1조81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1,982억 원 대비 146억 원이 증가한 2,1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20억 원이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81억 원이 되겠습니다. 
ㆍ27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본예산 1조1,270억 원보다 14.8% 인 1,671억 원이 증가한 1조2,941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329억 원으로 상수도 사용요금 인상 요인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86억 원이 증액된 4,296억 원으로 2018년도 보통교부세 미반영분 808억 원, 2017년도 교부세 정산분 255억 원, 특별교부세 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억 원이 증가한 241억 원입니다. 29쪽 국도비 보조금은 3,809억 원으로 13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52억 원이 증가한2,018억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24억 원이 증가한 97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5억 원이 증가한 426억 원, 교육 분야는 53억 원이 증가한 364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38억 원이 증가한 719억 원, 환경보호 분야는 257억 원이 증가한 1,557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78억 원이 증가한 2,917억 원, 보건복지 분야는 5억 원 감소한 1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9억 원이 증가한 1,122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9억 원이 증가한 415억 원, 소송 및 교통 분야는 189억원이 증가한 80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4억 원이 증가한 1,880억 원, 예비비는 50억 원이 증가한 120억 원, 기타는 행정운영경비로 19억 원이 증가한 1,4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전략기획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전략기획과

ㆍ이상으로 전략기획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먼저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시정목표인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것들이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 이 슬로건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해졌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7월 1일 취임 이전에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안을 확정해서 순천시에 같이 공유를 해서 확정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 글씨체는 누가 썼을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글씨체는 사람이 직접 쓴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글씨체를 놓고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 라는 슬로건에 맞게 그 이미지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를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쓴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거기에 보면 포용과 혁신이 숨어있어요. 시장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고, 그러면 우리 민선7기가 시작을 해서 혁신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시민들께 직접 여러 가지 이겁니다. 하고 보여드릴 사항은 없었지만 한 달 동안 민선 7기 4년 동안 어떻게 가야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왔고 예를 들어서 간부회의를 혁신 사례의 하나로 든다면 기존에 간부회의를 월요일, 화요일을 나누어서 두 번을 했습니다. 시장실에서 내부토론을 했고, 소회의실에서 CATV 방영하는 토론을 했는데 회의를 줄이면서 그동안에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혁신하자 이런 차원에서 월요일로 통합을 해가지고 월요일 날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내부적으로는 변화들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민선7기를 맞이해서 몇 사람이 저에게 죽도봉 사자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뚜껑을 벗기든지 아니면 그 자체를 없애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런 것도 새로운 순천 슬로건에 맞게 혁신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자 머리상이 굉장히 엉거주춤한 상태인지는 아시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뚜껑 씌워 놓은 거 아시죠? 방호포대처럼요. 이거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민선7기 내내 저대로 둘 것인지. 혹시 견해나 시장님의 의중은 따로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특정사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언급하신 바는 없고요. 위원장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봉화산 출렁다리라든지 그동안 시민들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사자상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왜 그러냐 하면, 그게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외향도 중요하잖아요. 이벤트적인 요소, 아까 간부회의를 시간 조정하고 이런 것은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외향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 사장상과 더불어서 선평삼거리에 있는 분수대 있죠? 분수대도 정말 관리자체 애초에 세웠던 의도와 달리 굉장히 흉물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거기가 순천의 관문인데 이런 부분도 외향에 있어서는 혁신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방금 두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누차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를 시설을 개설할 건가, 있는 자체에서 변화를 줄 건가에 대한 것은 앞으로 토론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대표적으로 해주셨는데, 저희 시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토론 목록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가 현안사업들도 있고, 시민들과 의견 갈등 소지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안도 포함을 시켜서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연구 용역에 좀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전략기획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영란입니다. 전략기획과라 하면, 제가 우리 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고 비전을 제시하고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세대 어울림 보육스테이션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채택을 하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저는 이 사업이 전략기획과에서 공모를 해서 채택을 했다 하더라도 이 기본적인 사업의 운영 같은 거는 지금 우리가 복지라는 것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보건복지 정책도 그렇고, 포괄적이라는 컨셉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는 민원복지국에 여성가족과라든지, 평생학습과의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같은 이런 쪽을 이 업무를 넘겨주시면 어쩔지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좀 더 이 부서에서 전문적이고 기존에 갖고 있는 공동 돌봄체를 더 효율적으로 더 살을 붙이고 더 구축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사실 저희가 지역 인구집단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이잖아요. 그중 하나가 보육스테이션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유휴공간을 리뉴얼해서 사용하신다고 그걸 가장 큰 컨셉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집단에서 잘 하고 있지만 그게 계속 돌봄을 하기에 역부족으로 재정적인 면이나 인력적인 면에서 역부족인 문제를 더 보완을 해서 도와주는 것도 이 보육 스테이션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담당팀장님이랑 심도있게 의논하셔서 그런 곳을 실제 찾아서 지원해주고 보완해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할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폭넓게 접근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성가족과와도 협의했고 보건소하고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쨌든 저출산 고령화 심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중물적인 그리고 아이디어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1억2,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시비 매칭비까지 2억4,5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24개 읍면동에 공모를 했는데 5군데가 제출해가지고 2군데는 이 사업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해서 탈락을 하고 3군데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9월, 10월 중에 새로운 공모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인구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전략기획과에서 지속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도 인지하고 있었고 다만,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서 시에 전반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하고 보건소도 그 점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어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니까 신규로 채택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기존에 이런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을 찾아서 우리가 거기를 더 지원하고 폭넓게 멘토를 해주는 게 더 이 정책을 성공시키는데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고려해주셨으면 말씀드립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산서 218페이지 보시면, 국내 여비에 시청사 건립 벤치마킹 여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어떠한 대상자들이 어떻게 될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시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 크게 민간인과 공무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지금 저희 시가 미래전략팀에서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종 시설들 통신이라든가, 건축, 토목 이런 분야의 전문가 공무원들을 TF팀을 구성해가지고 1년 이상 운영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도시의 사례들을 좀 보면서 정말 우리시에 맞는 컨셉이 어떤 거냐, 그리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를 좀 봐야 됩니다. 그 동안에도 몇 차례 다녀왔는데, 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시청 같은 경우도 시청사 내부에 시의회 자체가 위치해 있고요. 웬만한 지자체 같은 경우도 시청사와 인근에 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맞닿아있거나 이런 구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이 병행해서 벤치마킹하는 자리에 함께 가서 우리 의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병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참작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그동안 생각을 못했는데요. 의원님들이 가신다면 저희들은 천군만마죠. 왜냐하면, 저희가 먼저 의원님들 같이 가십사하고 말씀을 못 드렸을 뿐이지 같이 모시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먼저 되어야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설득하기가 쉽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먼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안녕하세요. 김미애입니다. 아까 보육스테이션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추진되면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는지 그리고 보통 돌봄을 맡기면 지역아동센터에 연계해서 맡기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우선은 맞벌이부부나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지금 주민 10여명 내외 그리고 아까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 답변 중에 5군데가 신청했는데 2군데가 탈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군데는 지나치게 노인복지형을 신청을 하셔서 지금 그렇게 가기는 마중물 사업으로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랬고요. 10명 내외로 해서 노인세대가 2명 정도 포함되는 것을 운영을 그렇게 했고요. 시간은 아침 출근시간 8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퇴근시간 4시부터 8시까지에 이렇게 해서 하루에 5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 이용대상은 만5세부터 12세까지 자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경로당이라든가 회관, 아파트의 커뮤니티 공간을 사용해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그 공간에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건가요? 혹시 겹치게 되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어르신들 공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개선비로 저희들이 2,000만 원이고 운영비로 2,4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개소당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 중복되는 데는 출입문을 막아서 별도 공간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공통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미애   
ㆍ제가 보통 지역아동센터를 제가 학부모이기 때문에 보면, 주변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는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앞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CCTV도 달려있고 이러잖아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가보면 그냥 앞이 도로, 그리고 그 앞에 다 주차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냥 담배를 피우시는 어른들,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관해서 도 조금 고려를 하셔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지정만해서 운영만 하는 게 다가 아니고, 그곳도 학교와 못지않은 어린이들이 배우고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환경들을 같이 조성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ㆍ앞에 갈등영향평가에 대한 총 사업비가 1억4,000여만 원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토론회 3회를 개최한다는 것만 있는데, 지금 이것에 들어가는 금액이 1억4,000만 원인건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한두 가지 사업을 특정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갈등을 앞으로 일어날 갈등, 그리고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갈등이 뭔가에 대한 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 관점을 가이드가 나와서 목표로 해서 그것을 위해서 나온 것들이 있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현재는 예산편성 단계이기 때문에 구상단계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선정하는 작업부터 할 겁니다. 어떤 것을 정해놓고.
○위원 김미애   
ㆍ금액이 1억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왜 1억4,000만 원이 된 건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1억4,000만 원은 크게 구분을 하면 책임 연구하는 분의 인건비라든가 회의비, 전문가들 발표비 이런 것이 있는데 한두 가지 정도 사례를 예시를 들면 수원 군공항 관련해서 이전 후보지 갈등 영향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2억 정도를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대구 공항이 이전할 때도 축산 피해 농가에 대한 갈등영향 용역을 1억 원에 가까운 돈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한 가지 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순천형 모델을 개발하고 앞으로 그런 모델을 개발해서 갈등이 있었을 때 대입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재료비라든가 전산처리비, 유인물비, 데이터 조사비, 이런 것 까지를 포함해서 1억4,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혹히 자료가 있으신가요? 이거에 대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원가기초계산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용역산출내역서가 있는데 이건가요? 이것과는 다른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중복되지 않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세입과 관련해서 지방교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가 매년 어떤 변수에 따라서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제가 자료를 요청해드리는 게 그 지방교부세를 감소요인도 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감소요인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혹시 지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2016년, 2017년 해당자료가 있으면 자료요청을 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실 이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쓰는 게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낭비신고센터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참 예산낭비다 이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게 연간 몇 회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명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제출자료로 보면 미미합니다. 혹시 두 가지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이 원래 전략기획과에 있는 게 맞습니까? 혹시 예를 들면 감사과나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의견이 어떠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타 시군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전략기획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서 더 맞는 방향으로 정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뭐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라는 게 직원들 사업을 집행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집행이 잘못되고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부직원들이 그런 제안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해봤는데 이게 좀 낭비성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신고를 한다. 그러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시스템이 없으면,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지금 방금처럼 신고센터에 운영을 해도 미미한 것을 보면 제도를 바꿔야 될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별도 제안을 운영할 수는 있겠습니다. 1년 간 제안 제도를 운영하는데 낭비와 관련된 것을 특정해가지고 실적을 더 제도를 바꾸는 측면에서 보면 무명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사용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혹시 이런 내부적으로 이런 게 전략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하고 싶어도 그런 제안을 해서 괜히 불이익이 된다거나 그런 장치가 없거나 나중에 개인정보가 알려진다면 그런 것을 제안을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타 시군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절감하는 제도나 장치가 있는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건 한번 알아볼 거고요. 방금 제도 개혁 측면에서 보면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 운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시민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만, 내부에 어떤 창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8대 첫 예산 심의를 하셨네요. 전략기획과장님이라서 예산심의 보고를 잘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본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요. 예산총칙에는 몇 가지를 담은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8가지를 담아져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7가지는 필수이고 8가지는 필요에 의해서 담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작년 본예산에는 몇 가지가 담긴지 아세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본예산에도 같은 조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작년 본예산도…아니,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8가지 중에 세입세출예산서명세하고,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일반회계 예비비, 지방채차입,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용이나 전용 이런 문제들을 담지 않습니까? 총칙에. 작년에는 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명시하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6가지 밖에 담지 않았어요. 본예산인데 이거 잘못 되었잖아요. 이후에는 그런 거 안 하고, 그 중에 제8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 및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예산의 전용이 있고, 이용이 있고, 변경이 있고, 이체가 있잖아요. 이용과 전용의 차이가 뭐예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용은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고, 전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받기 위해서 여기에다 써놓은 것이죠? 동일부서의 동일부분에 정책사업에 관한 경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해놓았잖아요. 그럼 만약 여기를 우리가 모르고 쳐주면 이후에는 이용하는 것은 의회동의 안 받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산총칙에서 의결되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예산심의와 관련된 것이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시죠? 이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는데 보통은 계속 있는데,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그걸 물어보고, 어쨌든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동일부서 내에서는 추경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해줄 것으로.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그거 했고요. 연구개발비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219페이지에 생태미식 도시 추진 협의체 관련된 양성과정 이것은 관광진흥과 음식관광팀하고 겹치는 것 아니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생태미식도시는 저희들이 원래 추진할 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순천의 맛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순천의 음식이 뭐냐고 했을 때 내놓을 것이 없다. 관광진흥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면 전략기획과에서 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만들어서 확정을 매듭을 짓고 나서 그 담당 부서에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생태미식도시는 이미 팀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전에 했기 때문에 남아있어서 여기에다가 예산을 넣었나. 차라리 그것을 내려주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기는 한데 이 관련해서 저희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이 이 미식관련해서 과를 신설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직 진단에서 충분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그 부분은 전략기획과에서 하지만 여기 있는 것이 이미 생태미식도시 조성과 관련된 팀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예산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됐으면 담당과로 내려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ㆍ그 다음에 220페이지요. 소송 수행료하고 승소 사례금이 있는데요. 여기보면, 한마디로 2건 중에 1건은 승소를 못하고 1건은 승소하겠다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사례금은 나가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요. 제 말은 뭐냐 하면 5개월 동안 2건, 그러니까 10건 정도가 발생을 하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예상되는 소송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많나요? 왜 그러냐하면, 6대 때나 우리 의회하고 날마다 재의요구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고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와 관련된 예산은 있지만 거의 안 쓰고 되도록 이면 새로운 순천이면 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물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한다면 가능하면 시민을 상대로 그리고 의회를 상대로 재판을 걸고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10건이나 되는가 좀 궁금해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같은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확정 판결이 예상되는 건들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일단 작년 결산은 얼마 정도 됐어요? 물론 산술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겠지만, 이거 자료로 주십시오. 그 대신 순천시가 행정이 시민이나 의회를 상대로 가능하면 되도록 이면 갈등 그런 거 있잖아요. 재판에 가지 않고 갈등을 풀고 해결해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새로운 순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런 예산은 되도록 이면 없었으면, 적어지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마지막에요. 세대 어울림 보육스테이션 사업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 아이돌보미 사업이라고 아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돌보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아이돌보미 사업이 상당히 잘 하는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대 어울림 보육스테이션 사업은 애가 있으면 1대1입니까? 아니면, 어르신 1명이 여러 아이를 이 공간에서 돌보는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여분의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20명 내외 어린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다중이 다중을.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이를 맡기고 다시 찾으러오는 것이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막상 그것을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8시부터 9시 이후에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아이돌보미사업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시간당으로 끊어서 자기가 출장을 가거나 어디를 가서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아이돌보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 집에 가서 아이가 그 시간 동안 같이 지냅니다. 첫째는 안전하고 두 번째는 1대1이었고 맡겨놓고 계속 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걸 이용했던 사람으로서 참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어떤 사람을 맡기다보면 좋은 점이 있지만 반대로 책임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이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이미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한번쯤 더 변경사항이 있다면,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끝으로 청사 건립 기금이요. 그에 관해서 건립 기금 100억 더 넣는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거 넣으면 470억인가요? 이번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450억. 기금으로 450억이고, 시민들 모금액은 별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350억 있고요. 100억 더 하겠다는 이것, 심의 받았나요? 기금 그런 데 심의를 거쳐서 하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기금 심의는 그건 아닙니다. 시민들.
○위원 허유인   
ㆍ심의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아는데, 안 거쳤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식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했나요? 아니면, 서면으로 했나요? 그 서류를 주세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 예산이 어느 정도 늘었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농업예산이 이번에 169억 원이 늘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농촌 예산 포함이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10% 정도.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늘었어요. 내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늘릴 계획이세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최근에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올해 본예산이 10.26%입니다. 일반회계 기준해서.
○위원 유영갑   
ㆍ다시, 늘려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동의합니다. 그래서 11%까지는 저희들이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상되는 내년 본예산 총액 대비 11%.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위원 유영갑   
ㆍ올해 대비.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올해 본예산이 10.26%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대충 예상 가이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액수로는 어느 정도 늘어나는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현재 예산이 10.38%일 때 1,122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11%되면 내년 예산 증가폭으로 보면 1,200억 정도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정도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더 늘릴 계획도 잡아보세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연차적으로는 농업예산을 % 일반예산 대비해서 %를 증액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액은 현재보다는 많이 늘어날 걸로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켜보겠습니다. 아까 갈등조정 영향평가라고 그랬나요? 지금 순천시에 그런 현안이 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전체를 일일이 언급하면.
○위원 유영갑   
ㆍ아니, 이 갈등조정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이 갈등조정영향평가를 통해서 생산될 시스템에 대입해야 될 현 갈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저희들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자원순환센터라든가 쓰레기 처리 문제가 상당히 전 시민에게 주목을 받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건수를 어떻게 할 건가.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같이 해서 어떤 것을 선정을 할 건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자원순환센터라든가, 환경문제가 대표적으로 떠오릅니다.
○위원 유영갑   
ㆍ또 하나 있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봉화산 출렁다리 설치 문제가 공익감사청구에서 이미 7월에 내려와서 감사를 하고 올라가서 가을쯤에 결과가 나올 걸로 봅니다마는.
○위원 유영갑   
ㆍ또 있어요? 봉화산 출렁다리 말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여러 가지 건수가 있지만 이것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것은 갈등의 요지인지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여러 건들은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사회적 관념적 갈등 말고 실제로 예산이 투입돼서 발생한 갈등.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 곳 중에서.
○위원 유영갑   
ㆍ승주의 유기견 보호센터 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게 소요예산이 얼마이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14억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얼마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14억.
○위원 유영갑   
ㆍ국비가 얼마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국비가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도비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도비는 없고, 국비와 시비로.
○위원 유영갑   
ㆍ시비가 9억인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국비는 어느 부서에 편성되어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친환경농축산과에.
○위원 유영갑   
ㆍ아니, 아니, 교부할 때 교부 주무부처가 어디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농식품부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왜 농식품부에서 이걸 교부 했을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유기견이라고 하면 반려동물 관계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농식품부에서 그걸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축산에 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내용적으로는 유기견과 반려동물과 축산을 구분….
○위원 유영갑   
ㆍ잘 하셔야 돼요. 다시요. 농식품부에서 국비 5억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시비가 9억이 매칭이 됐어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요. 연관성이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떤 측면에서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체적으로 보면, 동물의 범주로 봐서 유기견도 축산의 일부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업무를 굳이 분장을 한다면, 농축산과가.
○위원 유영갑   
ㆍ축산물이에요? 개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러니까 축산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동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
○위원 유영갑   
ㆍ환경보호과에도 동물보호센터가 있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전체를 관장하는 곳은 시 업무를 분리한다면 농축산과가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게 아무튼 애매하죠? 어디로 가기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세분이 안 되어 있는 점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업무분장하기가…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생각은 정확히 친환경농축산과가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현재 업무체계에서는 그 업무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의 가장 가까운 곳이 친환경농축산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이것도 농업 예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개 도축이 가능한 국가입니까? 불가능한 국가입니까? 우리나라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불가능합니다. 축산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요. 유기동물보호센터니까 친환경농축산과는 무슨 업무를 하는 데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축산도 하고 있고 농업 분야가 친환경농업 분야가 가장 주이고, 축산 분야도 하고 있고.
○위원 유영갑   
ㆍ됐습니다. 축산이 무슨 뜻이에요? 가축 생산이거든요. 가축이 무슨 뜻이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집에서 기르는.
○위원 유영갑   
ㆍ그럼 이 가축이라는 전제는 뭐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집 밖과 집안으로 나누는 그렇게 제가 위원님 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럴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가축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결부된 동물의 사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동물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반려 가축하지는 않잖아요. 반려동물하지. 그래서 환경보호과 내지는 업무분장이 애매하면 전략기획과에서 추진해야 했어요. 제가 봤을 때. 다시요. 저는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찬성합니다. 다만, 건립될 부지나 지역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시야에서 먼 곳에 있다고 그래서 아무 여과없이 개인의 의견을 피력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님비, 핌비를 떠나서 정주권은 법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정주환경이 파괴된다고 느끼는 침해받는다고 느끼는 정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적극 개진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적극 고려를 해야 하지만 시에 따라… 
○위원 유영갑   
ㆍ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찬성합니다. 다만, 유기동물보호센터가 건립되는 조성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뜻이나 시의견이 가장 그 점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행정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동의라기보다는 시에 어디엔가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들어서야 된다. 그렇지만, 주민들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 이랬을 때 이 합의를 도출하는 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뜻이나 시 집행부가 갖는 고민이나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합의를 어떻게 도출하느냐가 지금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제가 돌려서 이야기할게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외모의 변화를 느끼십니까? 혹시, 제가 눈썹 문신을 했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가까이 계신 분들은 금방 알아차리시더라고요. 좀 저하고 유대관계가 또 지근거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분들은 잘 못 알아보세요. 근데 이 눈썹 문신을 하고 나니까, 잘됐다, 잘 못됐다, 의견이 양분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눈썹 문신 결정은 제가 한 거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실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 유영갑   
ㆍ잘 됐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게 견해차이이고, 사람 가치관 차이이거든요. 그런 게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추가 질의는 좀 더 정리해서 할게요. 농업 예산 내년 본예산에 늘릴 계획은 충분히 고민해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유기동물보호센터 업무분장 관련해서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충분히 정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 행정을 더, 행정에서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제가 보기에는 그전에 삼각형 눈썹이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ㆍ허유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질의는 아니고, 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예산은 원래는 10억에서 13억이고요. 그 다음에 국비 3억, 도비는 2억1,000만 원,시비가 7억9,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모르셔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과장 나오셔서 감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오봉수   
ㆍ감사과장 오봉수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감사과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안전행정국장 강영선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안전행정국

ㆍ이상으로 안전행정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총무과 234페이지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 자체가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워라밸 세대라고 해서 근무자체 예를 들면 일찍 6시까지 하고 퇴근하게끔 권고하는 시책이나 정책들이 많이 발의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을 증액을 시키면 조금 더 공무원들 입장에서 더 근무하고 싶다거나 이런 욕구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시간외근무하고, 초과근무를 해야될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30시간 이내로 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한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임의로 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만 추가를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게 그럼 어떻게 얼마만큼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초과근무는 부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총무과 같은 데는 지난번에 지방선거라든지 행사 이런 게 있다 보면 많이 초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 그럼 이미 초과근무를 한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서용석   
ㆍ한 것은 예산에서 기본적으로 연중 편성된 예산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산서 235페이지를 보면요. 직원 휴양시설 운영 확대를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지난 회의록을 보니까. 그때도 추경예산안을 신청을 하셔서 추경예산에서 이 회원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8월인데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이거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시기상으로 예산 집행이 그러면 이미 작년에도 추경예산에서 이러한 재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올해 내에도 집행이 가능하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을 했는데 추경 반영 예산을 전제로 하고 본예산에서 일부러 빠뜨리고 추경에서 계속 이런 예산을 올리시는지.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것 하나도 후생 복지이겠지만 일단은 상반기까지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가 많으면 먼저 해주고요. 지금까지는 제주, 부산, 통영 그런 데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추가로 또 다른 켄싱턴 같은 데가 호텔이나 리조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선호하는 직원들의 뜻에 따라서 좀 추가를 한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회원권 구입이라는 것은 연내 이용하고 끝나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틀렸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연내에 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회원권을 그러면 연내만 사용하고 다시 소멸되고 그런 건 아니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이영란   
ㆍ계속 가입을 하면 그 구좌가 살아있는 상태로 늘어나는 거고, 제가 볼 땐는 2020년 까지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장기 계획이 그럴 경우에는 이미 본예산에서 채워서 이 직원들의 복지를 정말 생각하신다면 미리 직원들의 욕구라든지 시장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서 집행해서 미리 준비해놓는 게 진정한 직원들을 위한 복지이지 닥쳐서 이렇게 추경으로 예산을 갖고 와서 올려서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내년을 위한 복지인가요? 올해.
○총무과장 서용석   
ㆍ직원들의 욕구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갈지, 선호 조사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하고 어차피 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원금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거든요. 
○위원 이영란   
ㆍ제가 묻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직원 복지를 위해서 2020년까지 계획을 세우셨으면 이게 항상 본예산에 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직원들의 욕구나 수요를 미리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그걸 내려줘야지 직원들이 진정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매년 추경에서 예산을 올려서 구좌를 확보해 나가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서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서 세워서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안녕하십니까? 김미애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여기 민주평통자문위원회 국외 연수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조근거가 있고 하나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조례에 의해서.
○위원 김미애   
ㆍ다녀오시는 건가요. 그럼 여기 가시는 40여분이 다 어떤 분들이며 어떻게 가시는 건지 살짝.
○총무과장 서용석   
ㆍ민주평통 위원 중에서 희망자에 대해서 4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다녀오셔 가지고 경과보고는 받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받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때.
○총무과장 서용석   
ㆍ의원님들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의원님들은 의원 자격으로 가느냐, 아니면 평통 위원 자격으로 가느냐 이건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평통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다녀오시고 경과 보고를 저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요.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이요. 매년 출연금을 줬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처음 시작할 때 주고, 최근에는 안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 시군 별로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올해 대상이 되고 내년도도 출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2003년도에 한 번 주고.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 전에 실적은 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처음 들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출자출연에 관해서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으셨나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 받은 것 같아서. 제가 행자위에 없었기 때문에. 처음 와서.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조례는 있는데.
○총무과장 서용석   
ㆍ전남도에 조례가 있고요. 순천시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003년도 이후에 15년 만에.
○총무과장 서용석   
ㆍ민간단체에서는 남북교류가 활발히 이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남북 관계가…
○위원 허유인   
ㆍ차라리 민족평통이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평통말고요. 민통이라고 또 하잖아요. 그 쪽이 훨씬 더 열심히 소 보내기 운동이라든지 여러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물론 조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조례를 찾아보니까, 있네요. 그 조례도 간단하게 있네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은 지원에 관한 조례만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것은 아니고 전남도 남북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동안 활동을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총무과장 서용석   
ㆍ처음에는 활발히 했었죠.
○위원 허유인   
ㆍ출연금이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돈만 주지 나중에 보조금처럼 정산이라든지 그런 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자출연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와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요. 이통장연합회 원례대회 참석수당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원래 이통장 그쪽은 여기에서 관리하나요? 총무과에서 관리하나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주민자치를.
○총무과장 서용석   
ㆍ주민자치는 시민소통과에서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는 왜 그러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물론 이 예산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시민소통과로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덕연동이라든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주민자치를 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민소통과로 가다보니까, 지금은 거의 안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는 그것 가지고 꼭 평가는 안 하더라도 주민자치대회라든지 전국 대회에서 상을 못 받아와요.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것도 총무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와 읍면동 지도감독이 약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직 진단에서도 그런 부분을 더 논의해가지고 일원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이 지금…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조금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했냐고 물었을 때 하셨다고 하셨어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바로.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없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산서 237페이지를 보면, 석호가람휘아파트 뒤 법면 재해예방사업이 있어요. 본예산서를 보니까, 2,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안전정밀진단으로 써놓았더라고요. 그 안전정밀진단은 어느, 어느 곳을 했던 안전정밀진단 예산입니까? 예산서에 보면 그게 나와 있던데, 2,200만원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정밀진단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거 같고요. 석호가람휘아파트 뒤쪽은 도로부지로 되어 있고, 현재 경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개설되기는 어려운 공간인데,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쪽이 계속 유실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서 보호조치를 해야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 1억6,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원래 예산서에 2,200만원이 쓰인 안전정밀진단에 그것은 여러 곳을 아우르는 정밀진단예산이다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이곳에 한 건.
○위원 이영란   
ㆍ이곳에 한건 아니고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물품을 취득할 때 사전 절차가 따로 있나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정수승인이 필요하면 정수승인하게 되고요. 일단 각 부서에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품을 취득하게 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25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 예산이 서 있는데 사전절차는 다 이행했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렇습니다. 다 절차가 이행된 물품에 한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256페이지요. 원래 인건비는 잘 물어보지 않는데, 31억에서 9억7,000만 원 정도 급격히 늘었는데.
○회계과장 채금묵   
ㆍ이번에 신규자들이 새로 채용이 되고 그래서 실무수급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신규자 채용이 있고요. 
○위원 허유인   
ㆍ회계과에서 신규자가 많이 뽑혔나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급여는 회계과에서 나갑니다. 시 전체 공무원들 급여가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마을경로당은 누구 거예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마을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요. 누구 것이에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건물은 우리시에서 소유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땅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땅은 마을공동체 읍면지역은 그렇게.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하거나 기부채납을 해야 되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마을경로당 안에 있는 가스레인지는 누구 거예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원 유영갑   
ㆍ냉장고도 마찬가지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우리 건물에 우리가 시민들이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가스레인지는 되고, 김치냉장고는 안되고, 이런 기준.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런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 운영하는 물품은 마을 경로당 자체에서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에서 구입하는 걸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위원 유영갑   
ㆍ알고 있습니다. 누구 거냐? 그 말이죠. 우리 거니까, 우리 돈을 써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요. 와이파이 구축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렇습니다. 도하고 같이 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우리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복지센터라든지 남부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홍보과에서 하시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전체적으로 홍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버스 이런 데도 우리가 지원해주잖아요. 일부에서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담당 팀장께서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업체에 건의를 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허유인   
ㆍ최대한 빨리, 오히려 저희들이 버스정류장까지도 저희 시비를 들여서 와이파이를 하고 있는데, 물론 보안 때문에 안 되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지만 나머지 관공서에서 와이파이가 안 터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진행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최대한 통신업체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환경보호과에 동물보호센터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1년 예산이 운영비가 4억 원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관리운영비, 순천시비로만 순수한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아닙니다. 도비, 시비 다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또 어디 다른 데 주는 데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위원 유영갑   
ㆍ예산을. 다른 데서 주는 데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도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국비도 있고. 
○위원 유영갑   
ㆍ역할이 뭐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동물보호팀에서는요. 야생동물의 구조, 구난 이런 전남지역 전부 다 구조, 구난을 하고 있고요. 또 생물 다양성 사업, 또 양미역취 생태 복원 제거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산은 넉넉한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산 4억 원으로는요. 동물구조센터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피해예방시설이라든가 엽사인원 30명에 대한 것, 또 포획틀 운영비는 별도로 시비, 도비를 다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 넉넉했던가요? 예산이.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부족한 편입니다. 최근에 피해예방 민원이 많아서요. 부족한 편입니다. 항상. 
○위원 유영갑   
ㆍ유해 조수 때문에 엄청나게, 멧돼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많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예산들은 좀 넉넉하게 세워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연결 지어서 승주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건립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유기동물보호센터는요. 제가 알기로 어딘가에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위원 유영갑   
ㆍ동의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건 제가 알기로는 그게 가축으로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시설은 주민과 동의해서 공감을 구성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굉장히 친환경농축산과가 머리가 아파요. 그것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떤 측면에서?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축산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요? 축산 업무를 총괄적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순천시의 축산 총괄적인 업무를 거기에서 농축산과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팀 행정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업무는 거기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유기견이 축산물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유기견은 가축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축산이라고 보지 않는데…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하지 않는 업무잖아요. 축산에 대한 전체 관장하는 부서인데. 축산물이 아닌데.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봤을 때 순천시에서 맡아야 될 부서는 두 군데로 축약된다는 보거든요. 환경보호과, 경제진흥과에 있는 반려산업계, 동의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동물보호의 일환으로 건립되는 센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환경보호과의 동물보호센터 업무는요. 야생동물이 다쳐가지고 구조, 구난을 요청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출동해서 센터 내에서 치료도 하고 치료 중에 폐사한 것은 폐사처리하고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기견에 대해서는 그거 까지 저희 센터에서 방안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애매해요. 그죠? 이게 친환경농축산과로 가자니 농림식품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왜 내가 하는지 모르겠고, 동물보호 차원에서 보자니,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될 것 같고, 반려산업 관련해서 보자니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하긴 해야 될 때 것 같다는 50%, 아니 49%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부서는 전혀 뒷전으로 밀려있고, 왜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고 돈을 주니까 하긴 한다만 왜 내가 해야될지 모르겠다는 부서에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부서 담당 두둔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게 접근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종국적으로 무슨 문제에 걸리느냐면, 이 예산이 전체 큰 틀의 농업예산의 몇 %의 구성비를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농업 예산으로 호도되는 것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제가 유기견보호센터 우리시 현안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떤 업무를 시에서 어떤 부서로 어떤 부서애소 관장하게 할 거냐 할 때는 어떤 단위에서 논의를 하죠? 우선 딱 떨어지는 사업 말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건비는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정확히 부서가 나와버리니까 그런거 말고.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할 때 어떤 단위에서 논의를 하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조례상 사무분장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딱 떨어지는 것은 상관없겠는데요. 그 외에 애매모호한 것은 국장님, 부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도 안 떨어졌을 때 보통 통상적으로 전략기획과에서 추진한가요? 사업부서가 아닌가요. 기획부서라서 안 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우선 순천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딱 떨어지지 않는 업무는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박종호입니다. 승주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의 경우에 2017년도 수자원사업비 정산금이 이월돼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이 사업비는요. 2017년도에 사업하고 남은 돈, 그 돈을 다시 반납하지 않고요. 그 지역에 정화사업을 하는데 쓰려고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래서 제가 봤을 때 5개월 간 10일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타당한 5개월에 10일이면 150일이잖아요. 15일에 한 번 정도씩 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사업기간은 임의로 7월부터 12월 사이에 10일 정도 11분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10일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5개월 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간 사이에 11분으로 10일 정도 하천 쓰레기를 청소한다는 사업내용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10번만 한다는 말씀이 신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박종호   
ㆍ그리고 연관지어갖고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양미역취 등 제거 사업을 보면 여기 인건비 같은 경우는 7만4,960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승주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같은 경우는 하루에 6만240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이게 지금.
○위원 박종호   
ㆍ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최저임금에 곱하기 시간인데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양미역취 사업은 애초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양미역취 제거 사업은 애초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소.
○위원 박종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266페이지 마스크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중간쯤에 마스크를 산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26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나안수   
ㆍ266페이지.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이건요. 올해 처음 세운 예산인데 도비 30%, 시비 70%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어린이집 24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8,580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생활시설 순천시에 요양시설이라든가 양로시설 이런 데가 총 33개소가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1인당 3매씩 미세먼지 80%를 제거할 수 있는 마스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 사육사 인건비가 12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8월인데 그전에는 어떻게 지급했어요? 지금 12개월로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지급을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위원장님 267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나안수   
ㆍ예, 상단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기간제 근로자는 하반기에 사육사는 1명 채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산출내역에 보면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4개월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현시점에서 그런데요. 위원장님, 이건 제가 알아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네요. 금방 이것은 산출근거가 잘못된 거 같으니까요. 아무래도 4개월이나 5개월로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12개월이라서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몇 %짜리를 준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KF80 이상.
○위원 허유인   
ㆍ80인가요? 85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80으로 줄 계획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알기로는 85하고 95인가 2개…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제가 미세먼지 80이 있고, 94가 있고, 99가 있더라고요. 
○위원 허유인   
ㆍ아까 그러면 올해 안에 3개 준다는 거잖아요. 좀 전시성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올해 처음 시작했으니까요.
○위원 허유인   
ㆍ매일 마스크쓰면 저도 회사도 다녔습니다마는 그 마스크가 일회용 마스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위원님,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위원 허유인   
ㆍ도비가 내려와서 이거 맞춰서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요즘 미세먼지가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위원 허유인   
ㆍ차라리 이런 걸 마스크를 그냥 소모품 주지 마시고, 계획을 잡으셔서 예산을 얼마 되지 않지만 좀 잡아서 미세먼지 방지 창 80%, 90% 되는 걸 차라리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1,2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최소한 일주일에 하나라든지, 근거를 해야지. 올해에 3개 줘가지고 미세먼지 마스크 줬다. 그것도 소모품이거든요. 저희들도 하면 침 묻어가지고 하루쓰고 나면 하루나 이틀 쓰면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80%준 것은 방제가 80%잖아요. 90이나 95%는 숨 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80%인가, 85% 그걸로 했는데 한번 이건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제가 지금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 기간을 1년 단위로 채용하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추경에 들어왔을 때 지금 채용을 해서 향후 1년 간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개념이 아닌가요?
○위원 허유인   
ㆍ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위원 이영란   
ㆍ제가 다른 정책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보니까, 그렇게 책정된 게 이월돼서 내년에 끝내는 걸로 말씀하신 게 있어서 혼란이 와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금방 이야기 했던 거 양미역취는 7만4천 원 하는데 승주 쓰레기는 원래 6만 원 짜리는요. 여자 분들만 할 때 6만 얼마에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하천 쓰레기 정화할 때도 안에 들어가서 정화도 해야 되고, 좀 더 물속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만 그 단가로 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다. 그래서 이왕이면 줄 수가 있다면 물론 예산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양미역취도 하천이나 이런 데서 양미역취 나온 거 제초작업하면 안 돼요. 그거 뽑으셔야 돼. 애초기로 하면 안돼요. 일일이 뽑지 않으면 내년도에 또 자라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냥 안 되면 애초기로 베어버리고 끝내시거든요. 그래놓고 마치 제거하는 것처럼 했는데 제각 아니라 그건 제초 작업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려면 이것도 이런 돈이 들어야 남자들이 힘을 써서 일단 뽑아야 되고요. 여기 뒤에 있는 승주 하천쓰레기 정화사업도 되도록 이면 어려운 사업이니까 이왕이면 돈을 7만4,960원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보시라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안녕하십니까? 김미애입니다. 생활폐기물 설명자료 58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용역 총 사업비에서요. 심의자료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용역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자료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김미애   
ㆍ받아보고 싶고요.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1년 단위 2년 단위로 하는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원가산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원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것을 하시면 내년에는 안 하시고 내후년까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악취 기술진단이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4,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에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 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악취 기술진단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의무화돼서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 못 하신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악취 진단은 악취를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화학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어떻게 하시는지는 자료를 통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김미애   
ㆍ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278페이지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만 그냥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업사이클센터 부지 매입비요. 이미 지어져있는데 갑자기 부지매입비가 들어 왔어요. 아마 2017년 결산검사에서 문제가 돼서 지적사항으로 된 것 같네요. 관련된 자료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그게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현재 토지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내부거래를 통해서 회계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279페이지인데요. 생활폐기물 매립장 하단부 토지매입에 관련된 건데. 제가 알기로 이 토지를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그 주변 농지소유자분한테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고 있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토지를 매입하신다 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토지를 향후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서 또 매립지로 활용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계속 우리가 그 주변 땅을 사들여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향후 이 매립지를 사들인 이 땅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기본적으로 토지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부적절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하단부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국도 17호선이 개설되면서 현재 맹지화되어 있고 농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농지에 경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민원들 때문에 계속해서 보상수요가 있고 시 행정 측면에서도 기왕에 살 거라면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이런 측면 때문에 행정비용이 계속해서 증가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외부용역기관의 의견도 조기에 사서 행정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매입을 하신 것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향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게 바뀌어 버릴지 우려가 돼서 녹지의 완충지대 같은 걸로 쓴다든지 주민들이 혐오하지 않는 조경을 갖추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권고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향후에 방금 과장님이 약속하셨지만 점점 매립장으로 확장되어가지 않나 우려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잘 기억하셨다가 처음에 토지를 사들이는 의도에 맞게 저희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과장님 업사이클센터 몇 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3년으로 권고를 했는데 몇 년으로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지난번에 업사이클센터 민간위탁동의서를 낼 때는 조례상으로 최대 5년으로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장기간 특정업체가 장기간 하면서 질적인 운영측면이 저하될 우려를 대비해서 3년 이하로 1차 년도 운영은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3년 이하로, 그럼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1년 할 것인지, 3년 할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최종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이게 몇 명 정도 근무를 합니까? 여기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 공무원이 1명 정도 초기 운영할 때 지원 인력 1명 포함해서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그 예산에 맞춰서 인력을 구성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1억8,9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센터장 1명, 팀장 이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운영자 1명 외 운영인력 5명으로 해서 6명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다시 한번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매장 운영자 1명과 센터 운영 인력 인건비 총 5명해서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게 센터장 그렇게 되나요? 호칭이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조직 구성을 하면서 센터장과 팀장 아니면 일반 직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조직도는 일부 만들어서 내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것을 업체에다가 주면 거기서 알아서 이름도 알아서 정하는 건가요? 사장할 수도 있고, 센터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단 저희가 조직 구성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맞게끔 호칭이나 이런 부분도 민간위탁사가 결정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여기 산출근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물건도 사주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시설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 나안수   
ㆍ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수고하십니다. 박재원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홍보 영상물 제작 용역으로 예산 3,000만 원을 설정하셨지 않습니까? 이 제작을 어떤 업체에 맡겨서 하실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경쟁입찰시켜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어차피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쓰는 건 좋은데, 이게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런 영상까지 만들어서 하면 이 사람들이 실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유튜브에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쓰레기 분리하는 방법, 해서 깨알같이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용역을 하실 건지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지자체마다 분리배출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저희 순천시에 맞는 음식물과 일반 가정용 생활폐기물의 구분도 인근 지자체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자원순환센터가 있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분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차별성을 강화를 하고, 특히 이런 홍보라는 건 단순히 시정을 전달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저희가 교육 홍보할 때 지루하게 강사위주로 교육이 진행되는 것 보다는 어떤 스팟 광고 효과가 있는 동영상을 짧게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도 전달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서요. 저희가 종합적인 홍보영상 이외에도 아주 짧은 스팟 광고용이나 어린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한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나누어서 짧게 해서 3가지 정도를 구성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래서 주로 홍보하는 데가 어린이, 시 단체 이렇게 홍보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성인들 대상으로 종합 홍보 영상이 있을 수 있고요. 어린이용도 있고, 유튜브 같은 데 올릴 수 있는 스팟 광고용도 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참고로 홍보제작을 만드실 때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재미있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관에서 만드는 것,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보고싶어 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형 컨텐츠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고민을 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공모방식으로 그 중에 일부를 충당하는 방식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끝나셨습니까?
○위원 박재원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민원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민원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민원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민원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민원복지국

ㆍ이상으로 민원복지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계속 행복돌봄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혹시 무허가 축사 적법과 관련해서요. 그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지자체가 있는가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그건 아직 파악 못 해봤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허가과정이나 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든지, 기타비용들을.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검토해가지고.
○위원 유영갑   
ㆍ바로 확인이 될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검토해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있는지 없는지. 여기에는 그런 예산 안 올라왔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민원 관련해서 시설장비들 노후된 것 교체하고 그런 것만 지금 올려놨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적법화 관련해서 대상농가가 400.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400 이상 농가가 됩니다. 거기에서 해줄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될지 검토해서.
○위원 유영갑   
ㆍ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농가들이 망설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설계가 따라야 되니까 가설계라도 이게 따라야 되니까.
○위원 유영갑   
ㆍ다른 지자체는 모르세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까지 밖에 몰라요. 있는 걸로는 아는데 어디에서 얼마를 지원해주는 지는 잘 몰라서.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파악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리고 그런 지자체가 있으면 본예산에 돈을 세워가지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시민을 위해서 고려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유영갑   
ㆍ제가 예산서를 잘 볼 지를 몰라가지고, 추경예산에 그런 게 안 올라와있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지금은 안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음 예산안에는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안녕하십니까? 김미애입니다. 과장님 혹시 민원대장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순천에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과별로 제가 다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허가민원과에 제가 이야기를 하면.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허가민원과 민원봉사팀에 민원을 일부 총괄로 접수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예, 그렇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장이라든가,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 해서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리스트는 다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게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김미애   
ㆍ자료로 주십시오. 순천에서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들어오면 다 거기에 들어오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모든 게 거기에서 접수하고 나중에 통보할 때도 거기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위원 김미애   
ㆍ모두 다 있는 건가요? 아니면, 누락되는 게 있을 수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우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각 과에다가 직접 가서 접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ㆍ각 과에 직접 접수를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허가민원과에 안오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는 모르죠.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그거는 일원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를 통해서 가는 원래는 허가민원과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 업무 절차적으로 맞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럼 그렇게 되게 해주셔야 맞을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민원대장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김미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39페이지요. 무인민원발급기 1대가 2,500만 원 정도한가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금 순천시에 몇 대나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현재 19대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이 발급기와 관련해서 상당히 수요가 많고, 연향동이라든지 조례동이라든지 대단위 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연향3지구도 있고, 2지구도 하고 그런데, 최대한 많이 해서.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시민이 요구하는 데는 수요가 많은 데는 적절히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최대한 오래 된 것은 빨리빨리 교체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산안 348페이지를 보면요. 구)현충탑 처리에서 추경을 5,000만 원을 들어왔는데 전에 제가 사업설명을 들을 때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철거하는 걸로 돼서 추경에 들어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이번에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의견이 보훈단체이거든요. 그런데 보훈단체협의회에서 이번에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공문으로 정식으로 건의서를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더 계속 끌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관련 도시재생과나 다른 부서의 의견을 좀 물었고, 타지자체에서 11군데 정도 사례를 모았고 그 결과 저희들이 계속 끌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어쨌든 이번에 올려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급히 올린 이유는 먼저 가장 최우선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단체인 보훈단체에서 조금 혼란스럽다. 기존에 현충탑을 작년에 의회에서 의결해서 이전을 했는데 또 현충탑을 그대로 놔두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그렇고 관내사람들도 좀 혼란스럽다. 그런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흉물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재원을 예산도 투자해야 되고, 여러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현충탑을 이전했는데 그대로 놔둔다면 현충정원에 앞으로 전국에서 보훈단체나 이런 데서 올 건데 그런 부분에 대표성이나 상징성의 문제도 있고 또 허유인위원님께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해달라 그렇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죽도봉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어린이 동화정원 조성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검토를 해서 문체부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역이 분리가 된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최종 제외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런 차원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죽도봉공원도 그렇고 비워놓음으로 해서 오히려 활용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지역 사례를 보면 어떤 것을 활용했고 어떤 것을 철거하고 해체했느냐, 그런 것들을 11개소 정도의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벽에 부조가 있거나 예술작품 형태로 조각상이나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은 활용을 했고, 고흥군 같은 경우는 고흥읍에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위패를 고흥읍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모시기 위해서 보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해체를 하고 철거를 했다. 우선 이정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일단은 철거를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그러면 예산서에서 사업내역에는 없고, 시설비 및 부대비 명목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내역서에는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혹시 그 구조물을 조금이라도 옮긴 쪽으로 보전할 가치가 전혀 없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현충탑이 화강암으로 화강암을 풀로 붙여서 쌓아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연석이되거나 대리석이 되거나 그런 형태이면 보전할 가치가 있겠는데 보훈단체가 이런 것, 저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그분들이 그냥 철거하라고 할 분들이 아니고 그분들이 한 번, 두 번 생각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허술하게 하실 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가치가 저희들은 과연 이게 보전할 가치가 있다면 보전하는데 저희들이 먼저 요구를 할 겁니다. 보전을 시켜달라. 그렇지만 그건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역사성이라는 게 다 각자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철거를 결정을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에 대한 자료 없이 철거 비용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렇더라도 기존에 있던 탑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의미있는 조각이라도 가지고 이전했던 곳에 조형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해체된 그곳에 그래도 바닥에 현판 같은 것이라도 있었던 자리였다는 것 있죠. 그런 것이라도 판석을 만들어서 위치만이라도 기억할 수 있게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 옮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솔직히 반대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옮겨서 이미 조형물화 돼서 국가정원 내에 있는데 기존 탑에 대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성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보전하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기념판석이라도 구입 시에 바닥에 깔아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역사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옳은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표지석으로 해서 그 부분은 과거에 이 장소가 현충탑이 존재하였던 장소다. 그런 설명과 함께 표지석을 만들어 놓고, 만약 철거를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세우는 것보다는 바닥 평면 쪽으로 깔아서 조형물을 요즘에 흔히 하는 투명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 그렇지 않으면 탑 철거했던 잔재물을 땅에 묻고 투명판을 해서 둘레를 만들어놓고 하면 거기를 찾아갔을 때 의미있는 방문 장소가 되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추후에 보고를 드라고 의견수렴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이건 단지 5,000만 원은 철거하고 처분하는 비용으로만 설계를 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거기 현충탑이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큰 차량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력으로 많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충분히 인력으로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좀 많이 잡았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다음 향후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수 있죠? 어떻게 처리가 돼서 들어가 있다는 거.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우리가 고미술 같은 것을 유적지를 발굴하게 되면 보전하는 형태있잖아요. 많은 관광지에 가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탑 잔재물을 버리지 말고 그쪽에 땅을 평면적으로 파서 그 공간에 매입을 하고 유리식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생각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데, 쓰레기로 버리는 것보다는 아까 같이 화강암이고 뭐고 가치가 없다고 말을 하는 데 여기서 말하는 저의 가치는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신중하게 지리적인 역사성을 좀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안녕하십니까? 일단 348페이지에 그림 검색 프로그램 개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뭘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림을 검색해서 뭘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지금 현충정원에 보면, 시민들 작품 6만5천점을 현충정원 실내 복도식 원형 복도 내부에 부착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서 받은 작품이기 때문에 내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작품이 어디에 있는가. 찾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시청홈페이지에서 찾으면 나오는 그런 식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나중에 국가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위원 김미애   
ㆍ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 검색해서 뭘 하는 건가요? 내 그림이 어디에 위치해있다. 이것만 알기 위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찾을 수 있도록 본인들.
○위원 김미애   
ㆍ찾아서 그 다음에 위치 확인만 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 그림을.
○위원 김미애   
ㆍ그림이 바뀌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바뀌는 건 아닙니다. 
○위원 김미애   
ㆍ계속 그 위치에 있는데 위치 검색을 한 번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2,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게…
○위원 김미애   
ㆍ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내 그림을 위치 하나만 알기 위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초등학교나 시민여러분께 호국 관련 현충탑 이전 관련해서 호국 관련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작품이 내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
○위원 김미애   
ㆍ우리가 찾아가서 볼 수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찾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6만5천점이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ㆍ우리가 접근이 안 되는 곳이에요. 아니면, 너무 많아서 못 찾는다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많아서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작품을 내놓았지만, 내 작품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확인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굳이 저 같으면 안 찾아도 될 것 같아요. 그거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뭐할 거예요. 일단 제 생각은 별로 필요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그림그려내면서 상당히 피곤해했는지 아시죠? 어린이들이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그,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좀 저희들이 학교로 해서 조금 요청을 한 바는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강익중씨의 컨셉인데 꿈의 다리나 호국정원이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 거기 자기 것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지 한번 심도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ㆍ제가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그 페이지 바로 위에 보면 남강 권병안 선생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권병안 선생.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권병안 선생은 승주읍 봉덕리 학구마을 출생입니다. 승주읍 일대에서 의병활동을 하시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총상을 입고 사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지역의 의병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투서를 했고, 2012년도에 대전 현충원 애국지사 제4묘역에 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국가보훈처에서 공적심의를 통해서 국비를 올해 초에 지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권병안 선생 동상 건립과 백강 조경한 선생 생가복원, 이것은 다 업체나 작자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작가가 지정되고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우리시에서 돈만 주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건 아니고요.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장 나안수   
ㆍ이 돈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이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문중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로 해서 보조금 형태로 나갈 겁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방금 이 사업이 지난번에 사업설명서인 내역서에서 세분 것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예산에 그런데 여기에는 두 분 것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조달진 소위라고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은 작년에 국비하고 시비 예산을 심의를 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확보를 했고 작년 예산 심의 때 통과되어서 확보가 되어있고 나머지 두 분만 올해 초에 국비가 확정되어서 공문이 내려와서 올해 추경에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미 2,000만 원을 확보해놓은 예산이 본예산에 있었고, 그래서 두분 것만 추경에 넣으셨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위원 이영란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수고하십니다. 350페이지 보면, 내일키움통장 장려금하고, 희망키움통장2  장려금,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1,000만 원 증액되고, 두 번째는 924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내일키움통장 대상자는 30명,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희망키움통장은 인원이 줄고 내일키움통장 장려금은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지금 먼저 내일키움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인 저축을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 35명에 대해서 매칭금을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해주고, 3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한 후에 탈수급이 되면 기초수급자에서 빠지면 지원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군별로 가내시를 조정을 합니다. 이게 수급이 어느 정도 물량을 예측해서 도에서 가내시 해주는데 도에서 가내시 예산조정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증액을 국도비가 매칭이 된 사업이라 전라남도 공문에 의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고, 희망키움통장2 장려금 이 부분은 차상위라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258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본인저축이 10만 원을 하면 매칭금 10만 원 해주고 3년 유지 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탈수급이 되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려금이 예상 외로 수요가 적기 때문에 감액된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전년도하고 예산을 고려해서 많이 나오면 이걸 좀 조정해주고 그런 상태입니다. 가내시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장려금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주면 좋은데, 감이 되었다는 것은 저소득층이 넘어섰다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탈수급이 되면 지원금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가급적 탈수급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 외로 본인저축 10만 원이면 내 저축이 10만 원이면 수요가 그렇게 첫 번째보다는 수요가 덜 하다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ㆍ소위 자기 부담금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감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조금 그래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전체 대상자가 내일키움통장하고, 희망키움통장2에 순천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내일키움은 35명이고요. 희망키움통장2는 차상위 258명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258명 이면 어느 정도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어떤? 차상위 중에서 몇%나 가입되어 있느냐고 하는.
○위원 박재원   
ㆍ전체가 순천시에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258명이라는 소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중에 몇 분 정도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차상위가 인원을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확인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제 질문이 많네요.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248페이지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고, 제 이야기도 거론되었는데, 현충탑 철거 계획 관련해서 길게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도시재생 차원이 아니라 다른 외국 사례를 보면 그들이 살아왔던 그것이 가치있든, 가치없든, 종로에 먹자골목, 이런 벽에 낙서하는 그런 하나, 피막골인가요? 아끼려고 하듯이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들을 최대한 남기는 것이 더 필요하다 꼭 이렇게 철거만이 능사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76년도부터 저희들도 매년 1년에 한두 번씩 현충원 말고도 1월3일 날 가서 추모했고 이런 장소를 특별한 이유 없이 철거하는 것이 과연 맞나. 보는 시각에 따라 맞냐, 틀리냐는 아니지만 보는 시각에서 남겨두는 것이 굳이 5,000만 원 들여가면서 그걸 다시 만들려면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리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승주읍에 있는 6·25참전 유공자탑도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데 시켜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매년.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것도 이리 가지고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계신 분들의 보훈단체의견도 충분히 존중해줘야 되고 가장 우선되어야 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물으라고 했는데 안 물으셨잖아요. 많은 의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남기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헷갈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 그 자체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건데 굳이  없애가면서 까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것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검토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훈단체만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야기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가장 존중하시는 분들이 보훈단체이지만 그분들 가시고 나면 나중에 없어졌다고 통탄할 필요가 없어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순천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없애는 순간 역사에서는 없어져 버리거든요. 우리가 살아왔던 흔적과 기억을 그대로 보전한다는 차원이지 도시재생차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꿈의 다리 만들 때 이 프로그램 만드셨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프로그램 그대로 쓰면 안 됩니까? 다시 만들려면 돈 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 프로그램하고는 별개.
○위원 허유인   
ㆍ아니, 똑같은 강익중 작가가 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꿈의 다리도 16만개 검색하잖아요. 그 프로그램 그대로 가지고 가야지 개발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물론 그 프로그램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하나를 더 사기 위한 돈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걸 개발하는 돈인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MS를 window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사지 않습니까? 개발할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만 살 때는 적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 이미 그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돈이 들어가나 이런 문의 나중에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사실 이것은 먼저 가지고 와가지고 설치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스캔은 다 뜨지 않나요? 스캔을 떠가지고 붙이잖아요. 구축 그대로 다 했는데 어떻게 1,8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지금 스캔만 떠져있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스캔을 떠가지고 올려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이 1,800만 원이나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왜냐 그러면, 그게 순천만국가정원은 13만 장인가 그런데 2년 가까이 그것만 하는데.
○위원 허유인   
ㆍ그건 스캔 뜰 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러니까 스캔 뜨고 하는데 2년 가까이 소요되었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위원 허유인   
ㆍ그럼 이것도 자료요청. 왜 이렇게 돈이 드는가. 스캔 뜨는 것이 힘든 거예요. 이거 6만 장을 매일 뜨면 몇 장이나 뜨겠어요. 이것이 힘든 거지 그럼 처음 시작할 때 그것들을 다 했어야 되지 이제 설치해놓은 데 가서 스캔 기계를 가지고 가고 이러면.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스캔은 다 되어 있어요.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돈을 별로. 아니면 이미 떴는데 돈을 못 줘가지고 주거나 이랬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미 되어 있는데 그것과 1,800만 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계산서 산출근거를 좀 해주시고요.
ㆍ349페이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 이거 동의안 받으셨나요? 내가 우리 의안관리에 아무리 찾아봐도.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몇 페이지요?
○위원 허유인   
ㆍ349페이지 민간위탁금. 민간위탁하려면 동의안 받아서 했겠죠? 추가로 된거죠. 경정이죠. 그런데 내가 우리 의안 관리에 보니까 민간위탁 자활근로와 관련해서 아무리 키워드를 찾아도 검색이 안돼요. 의안목록에.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이것은 확인해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351페이지요. 시립 봉안시설 제가 칭찬 드렸잖아요. 잘 만드셨다고. 사업비는 원래 85억3,200만 원이죠? 그런데 지금 그전에 9억7,200만원 이미 확보하셨고 이번에 71억200만원 확보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이 국도비 매칭이 맞나요? 많이 가지고 오신 것이 맞습니까? 이것도 자료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352페이지에 기정액을 없앴는데 예산액에서요. 기정액은 2억4,000만 원인데 화장로 촉매 필터 교체사업 감액하셨잖아요. 필요해서 이걸 했는데 여기 보면 다이옥신 촉매필터 이런 것은 필터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물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이건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올해 국비가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국비로 받더라도 필터 교체를 해야될 시점이라면 국비가 아니라 시비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이옥신이 나오는데 필터라는 것이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어떤 주기에 의해서 물품주기 정수에 맞춰 바꾸잖아요. 특히 이것은 시민의 건강, 다이옥신인데 필터가 예를 들어서 물론 내구연한은 10년 되었는데 7년 만에 바꿀 수는 있어요. 문제되지 않지만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 필터교체를 안하고, 국비가 내려왔다고 필터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 부분은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건강 문제. 다이옥신 문제인데, 필터도 국비가 안내려왔더라도 교체시점이 아니라면 기계는 계속 쓸 수 있으면 쓰다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거나 아니면 국비가 안 내려왔더라도 지금 정말 촉매필터를 꼭 교환해야 된다. 다이옥신이 나오고 그런다면, 빨리 시비를 넣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그러시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위원님 생각이 맞고요.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검토하셔가지고 자료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세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저는 현충탑 철거 결정은 잘한 결정이라고 봐요. 역사적인 일이나 그걸 기릴 때 기념물이 있고, 기념사가 있거든요. 현충정신은 기념사에요. 현충탑을 설치한 이유는 본인한테 의미있는 날이건 국가적으로 특별한 날을 지정해서 현충 정신을 기릴 때는 이곳에 와서 하십시오 라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정표거든요. 현충 정신을 기리려면 여기 오면 조금 그 의미가 더 두드러집니다. 이런 측면이에요. 이정표가 바뀌었어요. 국가정원으로. 헷갈리죠. 두 군데에 있으면 다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이곳이 1976년부터 순천시민들이 현충정신을 기리던 공간입니다.’ 라는 표시를 하는 것은 옳다고 봐요. 잘 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저는 물품을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남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새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름대로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헌 것 다 버리고 이정표 있는 데만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이 순천시청이라든지 그러면 지금 저쪽에 있는 시청도, 군청이라든지 이런 것도 남길 필요가 없다고 도시재생차원에서 모든 역사 예전에는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새롭게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국가정원으로 옮겼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없애고 버리고 그런 것만 이정표는 그 다음사람들이 찾아가면 되는 것도 그걸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스토리텔링이고 그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요즘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는 오히려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청을 옮긴다고 해도 그전 시청은 여기였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걸 남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물론 이 정표를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문제는 좀 더 지금 현 상태에서 그것까지 해버리면 너무 복잡해져서 일단 철거하고.
○위원 허유인   
ㆍ철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생각 안 하세요. 사실은. 그 좋은 공간에 넓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을 하고 그러다보면 이게 좀 저는 자연스럽게 비워놓으면 공간을 도시재생과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봉화산 종합테마공원을 만들 때도 할 수 있고, 일단 비워두면 거기는 누구든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워두는 게 좋겠다. 지금 억지로 그걸.
○위원 허유인   
ㆍ비워둔 거하고 방치하는 것은 다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위원 허유인   
ㆍ비워둔 거하고 방치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이영란위원님께서 표지석 설치는 철거를 근거로 해서 정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 자르면 철거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모든 과정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같이.
○위원 허유인   
ㆍ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그런 방침을 했더라도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그걸 결정했다고 하더라고 철거하라고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더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셔야지 그대로 놔둬가지고 그래도 방치하는. 지금 생각으로는 방치거든요. 도시재생은 하더라도 하겠다. 그것은 방치죠.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창조센터만들고, 교보빌딩하는 데가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안을 만드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다시 한 번 현충탑 철거 결정은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고택, 고찰, 고건축물 이런 것들은 존재 자체로 보전 가치가 있는 거고요. 사료로서. 그런데 기념사는 그 정신 자체를 기리는 거거든요. 현충정신이 무슨 말이에요. 현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국가에 충성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정신을 기릴 때 이곳에 와서 하면 더 권위가 있습니다 라는 측면에서 현충탑을. 대한민국 현충탑이 몇 개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각 시군마다 한 개씩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읍면별로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게 사료로서 존재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철거 결정은 잘한 거라는 거예요. 다만 존경하는 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6년도부터 기념하기 시작한 그 공간으로서 순천시민의 향수 속에 녹아있는 순천시 역사로서는 그 공간에 유의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공간은 과거 76년부터 신설되기 전까지 역사로 기렸던 공간이라는 표석 정도는 놔두는 것은 무방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한 가지 더.
○위원장 나안수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에 앞서 행복돌봄과장께서는 폭염 때문에 조금 이석해야된다는 요청이 있어서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감사합니다. 현충시설은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과 같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의 공헌 및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사적지, 또는 그 지역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까지도 다 들어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는 지금 있는 거기는 이미 이쪽으로 현충정원으로 옮겼기 때문에 현재 거기는 현충시설이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지금 현충시설 지정 등록이 되면 한쪽은 자동적으로.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야기 했듯이 현충시설이니까 되고 현충시설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흔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현충시설이든삶의 시설이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살았던 그리고 의미를 두었던 그 장소가 굳이 뜯어가면서까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그걸 뜯고 철거를 해야 되느냐. 이후의 방안도 없이 그래서 되도록 이면 우리가 살아온 흔적들을 최대한 남기는 것들이 도시재생 최근의 대세이지 않나. 개발이 아닌 재생 차원에서 그런 부분. 또는 우리가 거기에서 현충했던 기억들을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좀 더 후에 어떻게 이후에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그걸 활용할 것인가 이용할 것인가의 방안이 있는 다음에 그걸 철거할 건가, 말건가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런 판단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좀 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산 심의 전까지 검토를 하시거나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이것은 저희들이 축조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로 하고
○위원 유영갑   
ㆍ1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 나안수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를 이건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방금 검토하신다고 그랬어요. 충분히 검토하고 올린 예산안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검토는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사회복지과 예산안 전체가 검토가 덜 된 예산안입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건 아니고요.
○위원 유영갑   
ㆍ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검토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사회복지과 전반예산안이 검토가 덜 된 예산안입니까? 검토가 마무리된 예산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런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위원 유영갑   
ㆍ그 답변만 하세요. 사회복지과 예산안 전반 검토가 마무리된 예산안입니까? 검토가 마무리가 덜된 예산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충분히 검토해서 올린 예산안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금방 거기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장 나안수   
ㆍ잠시만요.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는 축조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검토와 관련된 이야기를…사회복지과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 잘못한 건 아니고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 위원들이 권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나 시민들의 권고를 이런, 이런 부분 검토해주시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충분히 검토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한다는 의미인가요? 충분히 검토는 했지만 새로운 의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현충탑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축조 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문제인데요. 이게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시비가 투입되는 건인데, 이 청정기를 일괄적으로 경로당에 다 내리는 걸로 되어 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현실적으로 이 청정기를 보급하게 되면, 향후 필터문제가 또 나타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면 그 필터에 대한 금액을 꾸준히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전부 경로당에 하나씩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경로당에서 공기청정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전부일까요? 사실 노인들 폄하해서 아니라 그것을 핸들링하고 쓰는 걸 좀 힘들다고 하기 보다는 어려워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거를 이 기간이 오래 이 사업이 지속될 건지도 불분명하고요. 그래서 렌탈식으로 돌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주기적으로 관리해주고,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지금 내려온 예산도 저희들이 남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렌탈로 하면 더 시 부담이 훨씬 많이. 이것은 올해 못 하면 반납을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렌탈로 하면 정말 시 부담이 많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처음 출발점부터 많아진다는 겁니까? 예산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럼 다음에 필터를 교체해주고 매년 그런 게 더 낫다 그 말씀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어떤 우려 때문에 그러냐면 이거 처음에 보급만 쫙 뿌려놓고, 위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을 잘 세웠다라고 단기적이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기청정기가 잘 쓰여야 될 텐데 이런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어느 기간이 지나면 폐물로 한쪽으로 쳐 박혀 버릴까봐. 그런 염려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 부분은 설치하는 데에서 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저희들도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방침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렌탈로 구입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좋은 뜻으로 실시를 했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하부로 갈수록 효율적으로 정착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되겠나. 또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니까 일괄적으로 공기청정기를 내렸나 모르겠는데, 원래 사용하는 측면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필요해서 혹하고 구입을 했지만, 효율성에서 있어서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 구입할 때의 의도와는 달리 사용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이게 지금 재원이 해마다 필터비가 나올 때마다 고장나고 그러면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시설을 지을 때 좋은 난방 잘 되라고 좋은 창호로 해놓았더니 그걸 사용할지 몰라서 고장만 계속내서 서비스를 계속 불러주고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구를 계속 내려줘도 그분들이 사용할 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가 아닐까. 향후 계속 우리시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이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지금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렌탈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나. 1년 후에 필터 값이 계속 들어가서 이 많은 양이 되나 그걸 한번 따져봐. 왜냐하면 렌탈하고 구입했을 때 원가가 같아지는 어떤 시점이 있거든요. 과연 효율적으로 그시점 만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건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도 조금 고민이 없는 건 아닌 데, 국가에서 사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낼 수 있도록 국도비를 내려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렌탈로 하면 15억에서 예를 들어서 2억만 들고 나머지 13억을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기계까지 정해주고 내려왔습니까? 모델까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이영란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물품보강인데요. 제가 일전에 노후물품 해주는 곳이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티비, 냉장고, 에어컨만 지급된다. 그것도 품목당 일정 금액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가스레인지 등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민원을 넣었더니 김치냉장고 좀 교체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그런 물품들이 전부 다 우리 시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경로당에 보조금으로 드리기 때문에 경로당 공동 관리 재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그거는 경로당 그러면은 마을공동체 겁니까? 그 재산이 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마을로 줬기 때문에 경로당 마을 공동 재산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기부채납 그런 의미는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럼 이 물품구입을 어느 선까지 노후된 것을 교체해주실지 그래야 제가 민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기본 이 3개를 중점적으로 하고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하다보면 이것 말고 아까처럼 가스레인지 밥을 해먹어야 되는데 고장이 나서 정말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예산이 있는데 이 3개만 되었으니까 안 돼요 라고 현실적으로 할 수 없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은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민원을 넣으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민원이 아니라 요청을.
○위원 이영란   
ㆍ아니, 어머니들이 제가 방문을 하니까 대뜸 교체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이 옆에서 툭 치면서 “그런 것까지 부탁하느냐”고 면박을 주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 사비로라도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가스레인지 등 하고 예산이 올라 왔길래 가능하겠구나 싶어서 반가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개보수 금액이 등록 경로당 662개소해가지고 두루뭉술하게 방수도배, 창호 등 했는데, 이 금액 정도면 몇 개소 정도 개보수를 해줄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개보수 금액에 따라서 시설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수 처리같은 경우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또 싱크대 같은 경우는 200~300만 원, 창호 도배장판 이런 경우도 300만 원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받아서 순위를 먹여가지고 예산의 한해서 주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군데를 못합니다. 기본 1천만 원 해도 30군데.
○위원 이영란   
ㆍ일단 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보겠다 이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세워놓고 청구하신 게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조사는 해놓았습니다. 다 해드릴 수 없어서.
○위원 이영란   
ㆍ우선순위를 정해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국가에서 공기청정기 문제요.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은 렌탈을 하라고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어린이집은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돼서 렌탈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국가에서 할 때는 사주고 시에서 할 때는 렌탈하고 같은 시에서 똑같이 하는데, 물론 국가에서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품목, 브랜드까지 내려왔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브랜드까지는 아니고요. 
○위원 허유인   
ㆍ선정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회계과에서.
○위원 허유인   
ㆍ입찰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금방 이야기로는 브랜드까지 내려온 것으로 설명을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브랜드까지 내려올 수가 없죠.
○위원 허유인   
ㆍ공기소독기하고 공기청정기가 어떻게 달라요? 저도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기청정기가 있고 공기소독기가 있다고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소독은 아마 우리 가습기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위원 허유인   
ㆍ검토해보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누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시에서 하는데 어떤 것은 렌탈을 하고 어떤 것은 사고, 물론 돈이 국가에서 내려온 것은 하는데 제가 어린이집을 물어보니까 그것은 그쪽에서는 관리를. 그대로 사주기만하면 방치되는 경우도 많고 우리도 경로당에 가면 안마기 방치되어 있고 안 쓰고 고장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기청정기는 바로 공기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도 요즘 대세는 렌탈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수기도 렌탈하고, 집에 보면, 비데도 렌탈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어느 시점되면 오히려 렌탈하는 것이 관리가 더 잘 되고, 우리가 이 공기청정기를 사주는 사업 목적에 충분히 더 낫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이집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비싸다고 할지라도 렌탈이 더 낫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여튼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에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순천에 경로당이 3층에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부영1, 2차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두 군데뿐이잖아요. 부영1차아파트가 91년에 생겼으니까 27년 정도 됐어요. 이번에도 최근에 어떤 분이 부영1차에서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셔 가지고 크게 다셨어요. 그냥 부영기업에서 만드는 임대아파트 경로당이니까 부영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렇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관심을 덜 가지고 계신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한노인회 회장님이 부영이중근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시장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시장님은 빚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강력하게 특히 그쪽 지역은 더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차원에서 이건 강력히 행정력을 넣어서 부영에서 1층에다가 경로당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아파트 1채라도 비워서 경로당으로 1층에 있는 아파트를 비워서 그렇게 해주게끔 행정력을 투입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공문도 보내고 해서.
○위원 허유인   
ㆍ공문은 예전부터 했고, 저도 촉구안까지 내고 저는 반대로 그와 관련된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장관님 면담 신청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문을 보내야 된다고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 투트랙으로 부영건설에 저희들보다 훨씬 힘이 좋으시잖아요. 시장님이 면담 신청하면, 저희들은 안 받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면담하셔가지고 부영건설에 빠른 시간에 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좀 빨리 시 차원에서 새로운 순천답게 새로운 획기적인 것 하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안녕하세요. 김미애입니다. 저는 질의이기도 하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뒤에 보면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특히 장애인 부분이라든가 발달 재활 서비스 이렇게 해서 1,000만 원단위 이상으로 남아있는 기초연금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국도비 남은 것은 저희들이 기초연금은 대상자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 김미애   
ㆍ대상자 발굴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으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실적평가도 하기 때문에 거의 누락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집집마다 우편을 보내드리고 누락된 사람도 1년이 지나면 재신청하라고 떠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개인적으로 시의원께 본인을 다시 해달라고 연락오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다른 예산을 봤을 때 안 쓰고 남은 돈이 많이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특히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 이런 분들한테는 되도록이면 좀 더 찾아가셔 가지고 돈을 필요없이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한테는 더 많이 쓰여져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찾는데 애써주시고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이게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수고하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예산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현재 세 군데.
○위원 유영갑   
ㆍ몇 개소요? 세 군데. 5억 들어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승주 남강하고, 해룡 통천, 상비.
○위원 유영갑   
ㆍ경로당 신축여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현재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리고 신축을 지양하는 추세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왜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 대비 가장 많고, 1등이 정읍시.
○위원 유영갑   
ㆍ그런 걸 1등을 해야된다니까. 다른 걸 1등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걸 1등을 해야 된다니까요. 웃자고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농촌지역은 행정리 당 하나씩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행정리 요건이 어떻게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행정리란 예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는 인정을 해주고요. 현재는 행정리당 하나씩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수요가 많다는 건 절감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기준과 예산 한계 때문에 임의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방법은 행정리를 분리시켜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현재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지어진 것들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 지역구가 어디인지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지역에는 별도로 그런 수요가 없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승주 들어와 가지고, 지금 내년 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유영갑   
ㆍ수년 전부터 농촌지역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리로 묶여있는 한계 때문에 신축이 불가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답변이 뭐냐 하면 여러 제반 소요 경비들 때문에 경로당 신축은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행정의 답변이거든요. 그런 답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지양한다고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위원 유영갑   
ㆍ그럼 요건이 갖추어지면 신축을 예산규모 내에서 최대한 순위를 정해서 신축하겠습니다. 이런 게 행정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발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필요한데 행정리가 분리가 안 되어 가지고 요건 충족이 안 되는 지역 이런 데는 적극 그 요건을 우회적으로 맞출 수는 없는 건지. 불법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적극적으로.
○위원 유영갑   
ㆍ그런 예산을 좀 써야 돼요. 정읍을 이겨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읍을 이기고 인구 당 1위 도시로 도약해도 충분히. 그렇게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의견 하나 내도 될까요?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의 특성에 맞는 경로당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분명히 다르고, 순천시내에는 아파트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또 주변에 교통여건이 좋아서 근처에 있는 복지관 같은 데로 가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그 지원을 획일화 시킬 게 아니고 농촌지역에는 리단위 보다는 소규모로 우리가 홈스쿨링하듯이 어떤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 드리고, 동 단위는 아파트 문화에서는 거점식으로 경로당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개수를 늘리는 게 능사가, 1위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다양한 각도에서 경로당의 신축이라든지 개보수를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점에서.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축하실 때 지금의 어떤 설계안 보다는 입식 시설과 개방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야지만 남녀가 같이 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개방성하고, 현재 생활의 패턴이 입식으로 많이 가고 있고, 노인분들이 편해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전반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고민을 심도있게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박종호입니다. 저희 순천시 경우 다문화가정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줄어드는 추세는 아니고,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그런데 왜 이번 추경예산에는 전반적으로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들이 다 감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 이유가?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증액이 1억1,700만 원. 줄어든 게 아니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위원 박종호   
ㆍ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자녀학습도우미는 원래 75명 학습도우미가 원래 15명이었는데 좀 늘어나서 20명으로 해서 예산을 당겨썼거든요. 그래서 그건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학습도우미가 15명에서 20명으로 늘어서 이미 예산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원래 대상자가 75명이었는데 120명으로 늘어나서 그렇게 20명을 미리 갖다 써서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런데 뭐 모국어 상담원 활동비나 이런 부분은 다 마이너스시킨 것 같아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다문화학생들이 721명이거든요. 학생 현황이 721명이고, 초등학생이 634명, 중학교 87명, 그래서 학습 아동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이번에 학습도우미를 20명 더 추가로 했긴 했는데 추경에는 올렸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학생들을 위한 부분들은 있는데 성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감축을 한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관련된 자료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안녕하세요. 김미애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보면, 다문화가정 성장지원사업이라든가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방문교육사업 등등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문화가정이기만 하면 무조건 다 지원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거기 보면, 대상자가 별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나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선정 기준에 의해서.
○위원 김미애   
ㆍ우리나라에서도 저소득이라든가, 차상위처럼 여기에서도 그런 조건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대상자가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이면 주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나 여성들의 정책을 펴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혹시 순천시에서 만든 순천안심동행이라는 어플을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게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안심동행은 우범지역에 설치를 해놓고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부모들하고 그거 할 수 있도록.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위원 박재원   
ㆍ제가 깔아보고 활용을 해보았는데 여성이나 어린이들이 꼭 필요한 것을 만들어놓고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홍보를 한다거나 모임에 가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공식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는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위원님들도 아마 다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요. 이런 좋은 제도가 타부서에서 만들었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잘 홍보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결혼해서 오신 여성분들이 대부분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는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지역은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도심지역에 많이 거주하실까요? 농촌지역에 많이 거주하실까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농촌지역에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거주하고 계세요. 대부분 농촌지역에 결혼을 해서. 내용적인 측면, 이분들의 언어를 가르친다거나 이런 것 말고 이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고민해서 예산안에 반영된 부분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다문화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는 있는데.
○위원 유영갑   
ㆍ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 전부 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다문화 관련해서 사업이.
○위원 유영갑   
ㆍ중요한 것이 그분들이 물과 기름이에요. 잘 섞이지를 못하세요. 그렇다면 “왜 너희들이 못 섞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공간을 만들어드려야 된다고 봐요. 저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이분들이 대부분 농사짓는 분들한테 시집을 오시기 때문에 농사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셔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그말씀이신가요?
○위원 유영갑   
ㆍ아, 말을 거꾸로 알아들으셨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그나마 진행하고 있으니까,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읍면지역에 가면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인근에 상가나 비어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조금만 더 활용하면 좋은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예산서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 고민들이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우리가 모국어 상담원 활동비라든지, 다문화가정 학습 도우미라든지, 그런 것은 있는데.
○위원 유영갑   
ㆍ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꼭 발전시켜나가시고, 이해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과장님 394페이지 신대 중흥8차 공립어린이집은 지어졌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입주자가 120세대 정도 입주했고요.
○위원장 나안수   
ㆍ어린이집이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지어졌습니다. 공립으로 전환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 어린이집을 제가 다 가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어린이집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이번에 1억1,000만 원.
○위원장 나안수   
ㆍ그전에는 뭐였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신규입니다. 신규아파트.
○위원장 나안수   
ㆍ새로 지었는데 무슨 리모델링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어린이집 그 용도에 맞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해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 유영갑   
ㆍ관리동에 상가를 지어놓았는데.
○위원 박종호   
ㆍ아파트 자체 시설로 지어놓은.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공간만 지어놓고 거기에 내부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수고하십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이라고 해서 추경으로 6억9,5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사업인데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해주시죠.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땅이 불부합된 땅을 갖다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정부에서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룡이라든지 주암 몇 군데 일부 완료된 지역도 있고 서면지구 같은 데는 측량 같은 것은 마무리 돼가지고 이번에 조정금을 줘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낙안 같은 데는 측량을 해가지고 한참 진행 중에 있고, 203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이게 전액 시비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사업비가 성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측량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줘가지고 90%는 국가가 지원하고 10%는 시비 부담으로 측량비를 부담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조정금이라는 것은 내가 경계 불부합지를 측량을 해놓고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남의 땅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또 남이 내 땅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실 경계로 담을 맞춰서 측량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지적도에 보면, 꾸불꾸불해가지고 내 땅이 들어간 경우도있고, 내가 남의 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의 땅을 쓴 경우에는 조정금을 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고요. 땅을 뺏긴 사람한테는. 남의 땅을 차지한 사람한테는 이 다음에 우리가 징수금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받아드립니다. 그리고 측량을 하다보면 가운데 새마을도로 같은 것이 나가지고 개인 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도로로 쓰고 있는 데는 측량을 해가지고 도로나 하천으로 해가지고 경계를 띄워버립니다. 그런 데는 시가 그 땅을 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정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서면지구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서면지구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금 나가야 될 돈이 9억5,000만 원 정도 나가야 되는데 본예산에 2억6,000만 원이 본예산에 세워졌고요. 이번에 부족한 6억9,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서면지구에 주고 그 다음에 9억5,000만 원이 돈이 나가면 반대로 징수금으로 받아야 될 돈이 7억6,000만 원 정도가 징수금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분이 1억9,000만 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그 차액은 아까 말한 대로 도로나 하천이나 공공용지로 해가지고 시공유지로 떨어진 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산을 해가지고 마무리 짓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이게 우리가 시골이나 이런 데 보면, 워낙 이런 경계가 불분명한데가 많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많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서면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지역이나 다른 읍면에서 이런 걸 하고 싶다. 민원인이 어떤 걸 알아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저희들이 2013년까지 지적 불부합지를 조사하려고 계획을 수립해놓았습니다. 그 계획 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진행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해룡이나 주암이나 이미 몇 군데는 마무리된 데가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데가 있고, 이제 또 들어가서 측량하고 있는 데가 있고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2030년까지 연차로 하면 어떤 지역을 하겠다고 되어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2030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된 것에 따라서 진행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계획 수립한 내용과 추정 예산이 있습니까? 2030년까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측량비는 국가에서 90%주고 시비 10%를 보태서 측량비를 부담하고 이 조정금은 그때그때 땅이 경계 측량해서 확정되어 봐야 돈이 나갈 것이 얼마 나가고, 얼마 받을 것인가 한계가 지어집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측량이 안 나오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예산은 모르고 언제 계획을 하겠다는 것 쯤은 마을 주민들이 알 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계획서를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3,7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이게 마찬가지로.
○위원 박재원   
ㆍ위탁을 합니까? 위탁 절차.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조정금에 따라 조정금을 주려고 그러면 땅이 들어가고 나온 것 이 땅에 대해서 전부 다 개별공지가라고 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위원 박재원   
ㆍ평가수수료 문제가 아니고 이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선정은 지금 저희들이 순천지역에 있는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물론 전라남도 일대에 많이 있지만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순천지역에 법인을 두고 있는 업체를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천지역에 감정평가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무래도 이런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역에 꼭 단체가 있으면 그쪽을 활용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지역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자   
ㆍ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보건소

ㆍ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보건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정수 물품 승인절차는 다 거쳤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감염병 검사하는 기계 말인가요? 
○위원장 나안수   
ㆍ자동심장충격기.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자동심장충격기, 그것은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그냥 구입하면 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 정수물품이 아니라고요.
ㆍ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건강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건강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박종호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사업을 보면요. 원래 출산장려인식 개선사업  문패를 제작하기로 했는데, 문패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우리 시책으로 다둥이네 가정을 찾아서 모범 다둥이네 행복하우스라고 지정패를 드리려고 했는데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건 안하고, 작년에 했던 아장아장 걷기대회 시상금으로 행사를.
○위원 박종호   
ㆍ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아장아장 걷기대회가 출산장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우리가 예전에 건강 우량아 증진 대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것 하고 비슷하게 아이들 중심의 가족 문화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15개월 이하의 이제 걷기 시작한 아이들 10m 정도의 출발선을 놓고 빨리 들어오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오셔 가지고 풍성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문화를 새롭게 만들고자.
○위원 박종호   
ㆍ아이를 중심으로 한 가정문화를 하는 건 좋은데, 저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출산장려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러니까 아이 이제 15개월 이하의 영아를 중심으로 한 행사가 그동안 없잖아요. 가족단위 행사를 함으로써 하나 더 낳기 운동하는 차원에서 홍보도 여러 채널로 언론보도도 하고, 더 보람도 갖고 그런 것 같아요.
○위원 박종호   
ㆍ그럼 내부적으로 출산 장려와 관련된 캠페인이라든지 활동이 이런 대회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박종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수고하십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누가 답변.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보건위생과.
○위원 박재원   
ㆍ아까 그 과징금이.
○위원장 나안수   
ㆍ잠시만요. 건강증진과장은 들어가시고, 보건위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당초 과징금이 2,000만 원인데, 5,1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잖아요. 그동안에 이 과징금하고 어느 정도 과징금이 되어야지 5,100만 원이 되는지 산출근거를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과징금은 영업장 소득에 따라 다 틀립니다. 10만 원짜리도 있고, 3,3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건이라고 한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2,000만 원인데 추경에 5,100만 원을 세운 건 어떤 사유라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본예산 세울 때는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겠다 했는데, 지금 걸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수입을 늘려가야 됩니다. 
○위원 박재원   
ㆍ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전년도는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본예산에 1,000만 원했고, 추경에 안하고, 이번에는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했다가 추경에 5,100만 원 한 겁니까? 왜 이렇게 지금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대부분 걸리는 게 청소년들에게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을 안 해야 되는데 99.9%가 주류제공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주로 사유가 주류제공.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미성년자 주류제공.
○위원 박재원   
ㆍ그게 아마 예전에도 법이 있기는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갑자기 고발 문화가 늘어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정확한 건 없지만 신고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주로 이 과징금은 주류와 관련되어 있고 청소년 그리고 그것은 고발을 통해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들어가시고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안녕하세요. 김미애입니다. 저기 465페이지에 보건소 노후시설 유지보수가 조금 늘었는데 어떤 것이 더 돼서 좀 늘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보건지소 노후시설을 말씀하시죠?  
○위원 김미애   
ㆍ예.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월등하고 황전 쪽에 예전에 지은 건물지은 지가 오래 돼서 단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이 안 돼서 이중창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원래 본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에 없었다가 새롭게 노후 보수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저소득층 468페이지에 출산산모 산후조리 이용료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산후조리를 지원해주면 1인당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여기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은해남하고, 강진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순천시는 이미 민간조리원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조리를 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위원 김미애   
ㆍ순천시에서 거기에 가서 조리를 해야지만 지원을 받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김미애   
ㆍ문제가 있지 않나요? 순천 내에서 조리를 했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저희들은 없고 그래서 산모건강관리사 파견, 가정으로 회복수발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규정을 국가에서는 80% 소득기준을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100% 소득 기준이 없이 전 가정이 원할 때 다 해드립니다. 
○위원 김미애   
ㆍ지금 그게 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지금 기간제 보수를 보면, 한 명이 1,000만 원 이 정도인데, 이게 1년 급여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지금 이미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인데 퇴직금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적립액을.
○위원 김미애   
ㆍ이게 1년 치는 아닌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우리가 출산 장려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고위험 임산부 이런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유지되는 거죠. 일단 임산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모두 다 민간이전으로 돌려놓았네요. 모든 부분들이. 의료 서비스가.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국민행복카드라고 임신이 되면 그 카드 발급을 해요. 거기에서 7가지 국가사업 서비스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그 돈이 가서 거기에서 그쪽 카드로 적립을 해줍니다.
○위원 이영란   
ㆍ임산부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면 바로 거기에 등록이 됩니까? 등록된 기관에서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개인이 신용카드 만들 듯이 각 은행에 가서 만들고 신고를 하면 그 계좌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렇게 되면 이런 의료기관에서 임산부가 고위험이라고 그러면 즉각적으로 처방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출산했을 때 파견시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의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 제도 자체를 이용하는 분이.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50%, 출산아동을 2,000명 잡으면, 50%~60%가 되더라고요. 자기 부담액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친정어머니라든지 친인척이 가능하면 안 쓰시고 60%정도 사용을 하십니다.
○위원 이영란   
ㆍ자기부담금 비율이 얼마 되는데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얼마 안 됩니다. 자기부담 비율이 일단 있고, 도 시책사업으로 최대 18만원까지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득기준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이 있고, 쌍둥이인가, 첫째인가, 둘째인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위원 이영란   
ㆍ소득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선정기준에. 80%까지만 만약에 100만 원이 기준이라면 80만 원 소득이내자만 그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데 우리는 소득을 조사하지 않고 신청한 모든 가족에게 다 드리는데 거기에서 자기부담률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자기부담률이 측정할 때 소득을 보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그렇죠. 저소득층을 더 많이 지원하는 걸로. 예를 들어 첫째 아이를 5일 사용라면 51만 원의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8만2,000원만 자기 부담을 하면 됩니다. 일단 자기부담을 하고, 부담액을 도 특수시책으로 또 돌려줍니다. 환불. 
○위원 이영란   
ㆍ첫째 아이의 경우.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50%밖에 이용을 안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민간조리원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가정에서 시어머니라든지, 친모라든지 가정의 손길에 의해서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위원 이영란   
ㆍ홍보를 더 잘 하면 정책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텐데.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위원 이영란   
ㆍ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467페이지 모유수유시설 물품구입 이것이 정수물품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아닙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 다음에 469페이지 맨 아래쪽 여기 동의안은 받았습니까? 민간위탁사업비.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한방난임치료사업이라고 우리 도 특수시책이거든요. 일단 한의사 협회하고 도하고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이미 협약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래도 의회 동의를 받을 사항은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도사업비로 내려서 공문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순천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위원장 나안수   
ㆍ도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 사업 자체를 위탁한 게 아니고 한방에서 한방에 의한 치료를 하고 협회로 민간단체로 일단은 지원액이 내려가서 거기에서 각 한의원한테 돈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단 선정은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대상이 되고 안 되고는. 그러니까 100% 민간, 사업을 맡기는 건 아니죠. 지원시스템이.
○위원장 나안수   
ㆍ여기 20명이라는 것은 난임을 말하는 건가요? 의사수를 말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난임산모.
○위원장 나안수   
ㆍ47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이 품목도 정수품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아닙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478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거 지어졌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신대지구가 10월 개소 예정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런데 부지매입비가 무슨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거기는 시유지입니다. 신대는.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땅을 이미 샀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연향3지구는 이미 사서 건물이 2016년에 개소를 했고요. 일단은 무상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다시 일반회계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빌려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로 드려야 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사전 동의는 다 받았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그렇죠.
○위원장 나안수   
ㆍ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 아까 산후조리원이 해남이나 강진에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공공산후조리가 아니어서 그쪽에만 있다고 했는데, 그럼 순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민간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들에게 지원하는 방도는 찾을 수 없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저희들이 생각중인데, 일단은 산후조리원을 갔다가 다시 집에 오셔서 산모건강관리서비스를 또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중지원이 될 염려가 있어서 검토 중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중지원이 되면 안 되나요? 혹시 집에서 지원받는 게 며칠만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30일까지. 출산 후 1달까지.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산후조리를 2주만 했다 그러면 나머지 2주는 집에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지금 그래서 타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출산장려 차원에서 검토 중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보통 돈이 많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산모들이 대부분 산후조리를 하고 나오잖아요. 건강 때문에 그런데 이 금액을 굳이 올리지 않더라도 이정도의 집에서 하는 금액 정도를 지원을 하더라도 민간에서 하더라도 그 정도 지원을 해주고 2주를 거기에서 했으면 나머지 2주만 집에서 케어를 할 수 있게 하던가 충분히 하면 더 많은 신청자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방향도 생각해보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다시 469페이지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위탁사업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우리 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나안수   
ㆍ시 사업비가 들어갔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게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사업 전체를 위탁한 게 아니고 대상자 선정을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해당이 됩니다 하고 통보를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위원장 나안수   
ㆍ우리 그 여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 절차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도에서. 
○위원장 나안수   
ㆍ그 절차가 무시했다고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절차를 무시했다고 하면,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런데 저희들이 전부 바우처 사업이 다 위탁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국가사업은 다 여기서.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만약에 그 절차가 무시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것은 놔두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무시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이 사업이 올해 3월에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제 소견으로는 민간위탁해서 제목은 그렇게 사업비는 그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의회의 결정을 받을 만큼의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잘못 생각했다 그런데 이미 돈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환수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나안수   
ㆍ항상 그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다시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절차가 무시되었는지, 그런데 절차가 무시되었다고 이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절차가 무시되었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라는 말이에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시고 동의를 받지 않을 사항이다. 그러면 안 할 사항이라고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조례안 2건입니다. 

2.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17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략기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심의안건책자 31쪽 의안번호 제2797호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 개혁 50선 개선요구 조례로서 먼저 개정 이유로 지방재정법의 범위를 벗어난 교부결정 취소사유 및 보조금 신청 제한 등 규제 사유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보조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에 따라 제19조를 개정하면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 중 사정변경에 의한 사항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명확한 사유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9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조항을 제19조에 통합으로 교부결정 취소 사유 조항을 일원화하고 제22조 제4항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미제출 시 보조금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것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예, 안녕하세요. 제22조4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과도한 재량의 여지가 있어서 삭제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이것이 어떠한 과도한 조항인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22조 삭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내용을 보면 법률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을 다룬 조항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서 세 가지 조항 그 밖에 앞에 1항부터 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교부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사유로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법률상 근거가 없다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한하는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제한사유를.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이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법령상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안 보이더라고요. 지방재정법을 저도 찾아봤는데, 32조랑 6조와 8조를 다 읽어봤는데 다른 타 부분은 뒤에 보시면, 19조1항에 다시 정리하셔가지고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게끔 몇 개를 정리를 하셨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29조 것을 19조로 통합해서.
○위원 김미애   
ㆍ통합해서 정리하셔서 뭐. 7개 정도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 법률에 의해 제한을 하신다는 걸로 조례는 이해가 되는데 4항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 실적보고서랑 사업정산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이건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내용은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더라도 5년 동안 서류를 보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제출하고 이런 부분은 더 편하게 보조사업자한테 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런 것들이 삭제가 되면 좀 더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질 것 같아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내용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자유로워진다는 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고, 까다로워져야지 신청은 자유롭게 하고 추후 돈이 집행된 이후에 이런 것들을 보면 집행된 돈에 대해서 저희가 거둬들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닙니다. 집행된 내용이 보조사업자에서 모두를 다 없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받지 않아도 되는 서류들. 이런 것들을 과도한 규정을 제한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이 실적보고서라든가, 정산서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다고 저는 생각이 안 돼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마는 법에서. 방금 상의를 해보니까 실적 사유서를 보조금 용도에 맞게 쓰고, 보관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조금 더 질의답변 끝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55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회계과장 채금묵입니다. 44페이지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위원장 나안수   
ㆍ잠시만요. 우리가 할 때 국장님 배석해야 되지 않나요? 잠깐 정회를 하시죠?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6분 정회)

(17시02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라는 곳이 절차를 중요시 하는 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이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계속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 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한다고 하는 생략에 관한 사항은 위임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상위법령 위배소지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하여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이 내용을 삭제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25일부터 7월 16일 기간 동안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기타사전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으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이건에 대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이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마치고요. 우리 행자위 소관 정수물품에 대해서 자산 취득한 거있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행자위 소관 말입니까?
○위원장 나안수   
ㆍ예, 그.
○회계과장 채금묵   
ㆍ행자위 소관 부서들.
○위원장 나안수   
ㆍ거기 승인을 회계과에서 승인해주도록 되어 있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정수물품.
○위원장 나안수   
ㆍ상임위 소관 부서 승인된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2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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