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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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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8월  9일 (목) 10시 07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7분)

○위원장 장숙희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상임위별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기타 사항 논의 후 축조심사 및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회의서류 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장숙희   
ㆍ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8년 7월 2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후 각 상임위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2018년 8월 8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ㆍ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며, 회의서류 8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ㆍ각 상임위별 간사들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운영위원회 이현재 간사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현재 의원입니다. 
ㆍ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8월 6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21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9%인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사유는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영상 전송장치 고도화 작업 등 시설비와 의회 마이크 및 한글 교체 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의원 역량 개발 및 제8대의회 개원에 따른 직원 연수 비용 등 경상적 예산 증액 편성 등의 사유입니다. 예산안 심의 결과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하반기에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시설비 등 필수경비가 대부분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오늘 그 빠진 것은, 문경위에서 빠진 것은 다시 여기서 삽입을 해도 됩니까? 
○위원 이현재   
ㆍ문경위요? 
○위원장 장숙희   
ㆍ지금…… 운영위요?
○위원 김영진   
ㆍ아, 의회사무국! 죄송합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 예.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장숙희   
ㆍ없습니까? 
ㆍ예,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호 간사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종호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 대비 338억 9,427만 3,000원이 증가한 5,498억 5,96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360억 3,525만 4,000원, 특별회계는 138억 2,440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 시장실 디지털 시정현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비용 200만 원은 홍보전산과 시 홈페이지 개편 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순천시 갈등영향평가 및 갈등해결 모델 개발 1억 4,000만 원은 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대 어울림 부모 소통교육 강사수당 1,000만 원, 세대 어울림 보육스테이션 홍보물 제작 등 500만 원, 공동육아 문화 조성 워크숍 등 개최에 500만 원, 세대 어울림 보육스테이션 운영 1억 2,000만 원, 세대 어울림 보육스테이션 조성(리모델링) 1억 원 중 성립전예산 시비를 편성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도비를 제외한 시비 1억 2,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4,000만 원은 출연금에 대한 의회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고, 2018년 기후변화 적응 선도 시범사업 중 쿨링포그 8,000만 원은 성립전예산 시비를 편성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국비를 제외한 시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 홍보영상물 제작 3,000만 원은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구 현충탑 철거비 3,000만 원, 구 현충탑 철거 폐기물 처리비 2,000만 원은 철거 후 부지 활용 방안 등 계획 수립 후 추진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으며, 현충정원 그림 검색 프로그램 개발 330만 원, 그림 DB 구축 1,870만 원, 소규모 수선비용 100만 원은 사업 효과성이 미흡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한방 난임 치료사업 2,520만 원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 도비 1,080만 원을 포함하여 전액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 총 16건에 4억 8,27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청사건립기금 등 기금 관련 심의사항에 대해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기금운용심의회 회의 개최를 통해 심의하도록 권고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성립전예산이 다른 부서에도 존재합니다마는 이것은 이후에 예결위에서 총괄적으로 다뤄 가지고 삭감 여부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략기획과 것만 상징적으로 올려놨다는 것을 첨언드립니다. 예. 
○위원장 장숙희   
ㆍ성립전예산으로 지금 이게 올라와서 이렇게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또 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위원 정홍준   
ㆍ예, 정홍준 위원입니다. 
ㆍ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아마 이번에 삭감조서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대 어울림 보육스테이션이라든가 세대 어울림 보육스테이션 조성(리모델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립전예산 시비 편성으로 인해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이렇게 사유가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담당 부서 과장을 한번 올라오라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영갑   
ㆍ의회에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위원 박종호   
ㆍ간략히 설명을 제가 드리……
○위원 유영갑   
ㆍ아니 부서장을. 
○위원 박종호   
ㆍ아,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일단 보고부터 받고.
○위원장 장숙희   
ㆍ예, 그렇게 하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이현재   
ㆍ예, 이현재 위원입니다. 
ㆍ현충탑 철거를 반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 매입, 아니 아니 부지를 나중에 뭐로 활용할지가 결정이 안 나서 이거를. 
○위원 박종호   
ㆍ지금 이제 뭐 철거한다고 왔는데 저희 위원회 입장 자체가 반대한다는 것보다는 사후에 어떻게 운영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단순히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예산만 올라왔기 때문에 좀 보완해서. 만약에 이제 저희 현충탑 철거 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종합이 돼서 다시 예산편성을 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일단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위원장님한테 제가 예산 삭감했던 배경을 또. 
○위원장 장숙희   
ㆍ예. 이따 다시 또 질의하고 서로 시간이 있는데 지금, 지금 일단은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잠깐만 해 주시고. 그리고 자세한 거는 이따 다시 한꺼번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싸우지 마시고. 
(웃음소리)
ㆍ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애시당초 현충탑 철거 사업 보고 때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다 이렇게 양분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그러면 그런 쪽으로 결정이 됐느냐 했더니 제가 듣기로는 보훈단체에서 계속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철거를 하되, 그러면 이 철거만 갖고 따로 시행할 게 아니고 향후 철거 후에 그 부지가 어떤 식으로 또 조성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큰 틀에서 이 사업계획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랄지 이런 부분이 더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했고. 
ㆍ저는 또 개별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걸 보니까 돌을 치우는 비용이 폐기물 치우는 비용이 2,000 뭐 철거 비용이 3,00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체를 그 장소도 우리가 죽도봉의 공원에 한 어떤 저기 그 스토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현충탑이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어떤 거를 생각했냐면 분명히 공원같이 또 조성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랬을 때 거기에도 하나의 어떤 조형미를 갖추기 위해서 폐기물이 되는 그 돌을 차라리 땅속으로 밑으로 내려앉혀서 맨홀을 파서 놓고 거기다 어떤 기능, 어떤 얘기들 하나를 넣고 조명을 쌓아서 위에는 우리 요즘 저기 많이 그 유럽 같은 데 가면 그 위를 밟고 다니는 평평한 저기 플라스틱 그런 판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케이블카 타러 갔을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밑으로 이렇게 그 구조물이 보이도록. 그래서 그런 어떤 조형물을 조성을 하는 공간이 되면 죽도봉을 찾는 사람들이 혹시 지나가다가 이게 뭐냐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의 어떤 공간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그려본 다음에 철거를 해도 늦지 않겠느냐라고 이거를 보류한 측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철거에 대한 얘기만 있는 거지 그 이후의 활용 방안이라든지 철거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든지 왜 철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설명이 없어서 삭감하셨다는 얘기시죠? 
○위원 이영란   
ㆍ그러니까 내용 설명은 있으셨어요. 뭐 화강암이 별 쓸모가 없다. 또 여기를 철거해야지만 기존 옮겨간 현충탑이 현충탑으로 지정이 된다. 근데 그거는 서류상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를 전제로 하는 합의만 이끌어 내면 옮겨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정을 봤을 때 단편적으로만 실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낭비되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철거지를 어떤 식으로 또 개발을 할 건가에 대한 그런 것 같은 복안에서 일부분으로 이게 철거가 들어가야지. 이게 사회복지과 거라고 할 건 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에 향후 공원녹지과에서 그걸 그림을 그릴 때 이 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거쳐서 방금 제안했던 것은 제 단편의 어떤 아이디어일 뿐이고, 그런 식으로 재활용되고 그게 또 지정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 김영진   
ㆍ예,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많은 것을 했을 텐데 혹시 노후 차, 공용차량 차량 구입하는 데 예산을 사용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질의해보셨습니까? 노후 차량 체어맨 관련해서 의전 차량으로. 
○위원 박종호   
ㆍ질의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어떤 답변이 있었을까요?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이게 그 대외 손님들 같은 경우가 순천시를 방문했을 때 KTX나 이러한 열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의전하는 차원에서 차량이 있었는데 기존에 체어맨 차량이 운영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연수가 노후 연수라고. 예, 지나서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겠다라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차종은요?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차종을 뭘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예산편성을 하면 거기에 맞게 다시 어떤 차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차종이 결정된 사안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이제 차량, 노후 차량을 새롭게 구입하겠다라는. 
○위원 김영진   
ㆍ그 업무용 차량 3대도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위원 박종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친환경 다목적차 2대를 구입해서 어떤 용도로 쓰신다던가요? 
○위원 박종호   
ㆍ이제 뭐 저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이따가 담당.
○위원 이영란   
ㆍ직원들이 이렇게 공무를 보러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차량이라고 답변 주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예를 들면 뭐 차량 뭐 주차선 단속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공무 사용을 위한 차량이라고는 들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일단 그 과 담당자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잘 메모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간사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1.15% 증가한 3,086억 9,399만 5,000원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경제진흥과 소상공인 화합한마당 행사 등 8건, 6억 4,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거점공간 메인 및 기초공사 대상지 선정에 관해 권고를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경제진흥과 소상공인 화합마당 행사 2,000만 원을 사업비 과다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 2억 원을 구체적 사업계획 미비로 삭감하였으며, 일자리정보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개발 6,000만 원을 사업 효과성 미흡을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과 지역화폐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용역비가 과다 계상되어 삭감하였으며, 친환경농축산과 유기동물입양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위치 미선정에 따른 최소 운영비만을 반영코자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신나는 순천 행복가락 사업비 1,000만 원을 사업비 과다로 삭감하였으며, 스포츠산업과 순천중앙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비 3억 1,600만 원을 전라남도 교육청의 설계비 지원에 맞게 매칭하여 반영토록 삭감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도시재생과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 공간 매입 및 기초공사 대상지 중 한 필지를 주변 여건상 사업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설명자료 134페이지 정유재란 역사 공원화 농지보전부담금. 예, 그 건은 이따 담당 부서 오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ㆍ이따 자세한 토론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아, 예.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유기동물입양센터 운영에 대한 건을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최소 운영비만 반영한다, 그것 좀 추가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유기동물에 관련된.
○위원 정홍준   
ㆍ삭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영란   
ㆍ예예.
○위원 정홍준   
ㆍ예. 지금 유기동물입양센터가 아직 자리가 아직 확정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데 아마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들어가는 뭐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기본적인 건 좀 갖춰야 되겠다 싶어서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각 부분별로. 그래도 최소는 우리가 사무실 그래도 책상은 놔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00만 원 삭감하고 500만 원씩만 잡아놨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더 이상 질의할……
ㆍ예,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지금 승주에 추진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 다른 겁니까? 
○위원 정홍준   
ㆍ아,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그러면 현재.
○위원 정홍준   
ㆍ보호센터는 거기가 지금 되어 있고.
○위원 유영갑   
ㆍ예, 예.
○위원 정홍준   
ㆍ이제 보호센터가 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장숙희   
ㆍ승주에 있다는.
○위원 정홍준   
ㆍ예. 입양센터는 지금 순천시에다가 할 겁니다. 나머지는 승주에가 돼 있잖아요? 그쪽으로 돼 있는데 지금 아직 그 부분이 입양센터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거의 다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빠른 시일 내에 될 걸로 보고, 지금 사무집기비 등등으로 시설비로 약간명만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그때 듣기로는 그 부지를 확보하면 이런 입양시설까지 다 갖추겠다라고 저희들이 들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때 농축산과에서? 옮겨가게 되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사업보고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이것은 기존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할 겁니까? 향후. 
○위원 정홍준   
ㆍ지금 입양센터 부분은 할 겁니다. 
○위원 이영란   
ㆍ향후 하려고 하는 준비 단계에 있다는 거죠? 
○위원 정홍준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다음에 어느 장소가 지정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다? 
○위원 정홍준   
ㆍ전체적으로는 다 안 되겠죠. 입양된 부분만 보호하는 건 지금 현재 승주 쪽에가 있으니까 입양되는 부분만 일단은. 
○위원장 장숙희   
ㆍ입양센터는 지금 지도소 뒤쪽에 지금. 
○위원 이영란   
ㆍ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위원장 장숙희   
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위원 이영란   
ㆍ거기서 보완되고. 예예.
○위원장 장숙희   
ㆍ다시 지금 지난번에 하겠다라는 것은 아직 지금 장소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니까요.
○위원장 장숙희   
ㆍ이거는 하고 있는 거에서 특별하게 지금 간단하게 운영비만 조금만 줘도 되는 그러한 부분이어서 1,000만 원까지는 필요 없다. 그래서 500만 원 최소한으로 줄여서 지금 주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승주에 그 기술센터 옆에 있는.
○위원장 장숙희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거 말씀이시죠?
○위원장 장숙희   
ㆍ그걸 말씀. 예.
○위원 유영갑   
ㆍ별도의 입양센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장숙희   
ㆍ그럼요. 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또……
○위원 최병배   
ㆍ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위원 최병배   
ㆍ다름이 아니고 소상공인 화합한마당 행사에 저희들이 삭감을 좀 했는데요. 전년도 그럼 기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년도 기준은.
○위원 정홍준   
ㆍ작년에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보니까 총 자기네 사업을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도에서 5,000만 원, 또 자체적으로 한 3,000만 원 추가해서 우리 시에서는 본예산에서 한 3,0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간사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미연입니다. 
ㆍ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의결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 4,334억 3,431만 7,000원 중 일반회계 2,482억 6,973만 5,000원과 특별회계 1,851억 6,458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동천 고향의 강 조성 송수관로 교체사업 16억 7,719만 3,000원은 사업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전면 삭감하였으며, 주암 접치마을 소교량 설치공사 1억 4,000은 사업의 시급성과 공공성이 부족하여 전면 삭감하였습니다. 풍전육교 설치 및 교통시설 설치 사업 2억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하도록 전액 삭감하였고, 온누리 무인터미널 확충 시스템 개선사업 1억은 시스템의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토지매입비 43억에 대해서는 시내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부지를 재검토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으며, 순천만 거차지구 갯벌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 2억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하도록 전액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 6건에 66억 1,719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
ㆍ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이현재 위원님.
○위원 이현재   
ㆍ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온누리 무인터미널 확충 시스템 개선 전산개발인데요. 이게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에 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까? 
○위원 김미연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효율성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라 차후에 저희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위원 이현재   
ㆍ이게 지금 온누리 자전거.
○위원 김미연   
ㆍ자전거 시스템을 확보하기…… 이제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거나 이랬을 때 시스템 안에서 봤을 때 그게 제대로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위원 이현재   
ㆍ아, 이거 관제센터 관련한 예산입니까? 
○위원 김미연   
ㆍ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 이현재   
ㆍ아.
○위원 이영란   
ㆍ그거와는 다르죠? 관제센터는 다른 데 예산에서.
○위원 김미연   
ㆍ관제센터가 아니고 무인, 저기 터미널 안에서 우리가 가져가고 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위원장 장숙희   
ㆍ다른 위원님 아시면 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 최병배   
ㆍ쉽게 말해서 CCTV 기능 같은 겁니다. CCTV 같은 거. 보고.
○위원 이현재   
ㆍ그러니까 자전거 대여소에 CCTV를 확충하는 그겁니까? 
○위원 최병배   
ㆍ예. 
○위원 이현재   
ㆍCCTV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온누리 자전거를 잘 이용해서 제가 알거든요. 단말기 앞에 CCTV가 있더라고요, 동그랗게? 그래서 이게. 
○위원 김미연   
ㆍ근데 저희들이 이걸 지금 예산을 올렸을 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올렸다가 이게 있잖아요. 사업상 효력이, 저기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이걸 차후에 검증한 후 다른 시도군에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예산만 낭비하는 격이 됐다고 저희 시에서는 일단 보류하는 걸로 그쪽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와서 삭감을 한 겁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온누리 자전거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언가 어떤 다른 뭐 새로운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그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삭감을 하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에서 삭감을 하신 건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인 터미널 확충이라 그랬으니까 그 시스템과 관련한 것 같아요. 
○위원 이현재   
ㆍ아, 그럼 무인 터미널을 조금 이렇게 더 늘리겠다라는 거구먼요? 
○위원 김미연   
ㆍ늘리는 것은 지금 확충하는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거는 시스템은 관리 차원인 것 같아요. 근데 관리를 하는 과정에 이게 지금 다른 시도군에서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우리 시에서도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저희 도로과장님을 불러서 정확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또 다른…… 
ㆍ예,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제가 체감하기로는 우리 화물공영터미널이 분명히 문제가 많죠. 아직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주택가에 많이, 저희 왕조2동도 드라마세트장 그 도로변에 따라서 계속 주차가 돼 있어서 벌금을 무신 분도 저희한테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고, 안전상 거기가 또 위험한 곳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토지매입만 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업 내용이. 시비가 토지매입비만 시비에서 부담하는 걸로. 근데.
○위원 김미연   
ㆍ도비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도비는. 
○위원 이영란   
ㆍ예. 근데 토지 매입만 시에서.
○위원 김미연   
ㆍ확보가 안 됐. 예.
○위원 이영란   
ㆍ예. 이런 예산이. 근데 왜 이거를 삭감을 했을까요? 필요한데. 필요성이.
○위원 김미연   
ㆍ이 부분은 저희들 분과에서도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위원 김미연   
ㆍ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위원들께서는 시내의 거리하고 좀 동떨어지지 않았냐. 그리고 위치 선정 과정에 광양·여수 율촌산단이 같이 있다 보니까 순천시에 거주보다는 타 군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우려를 표명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치가 광양·여수에 있다고 해서. 운영 방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운영을 했을 때 이건 직영으로 할 거죠? 위탁 안 줄 거죠, 그렇죠? 
○위원 김미연   
ㆍ지금 현재는 직영 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예. 우리 서면하고 또 다르잖아요.
○위원 김미연   
ㆍ예. 
○위원 이영란   
ㆍ운영 방법이. 그럼 그거를 할 때 분명히 유료로 뭐 월 회원제로 한달지, 연 회원제로 한달지 이런 어떤 이런 시스템이 갖춰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시스템에서 우리 지역의 어떤 그거를 한다는 그런 회원들을 받는다든지 어떤 그런 거를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하지. 단순히 여수 쪽 광양 쪽 차들이 다 이용할 것이다라는 그 생각 아래 이거를 저기 배제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ㆍ또 하나, 화물터미널이라는 그 화물의 원 취지가 물류의 이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광양 차가 와서 여기서 돈을 내고 잠시 주차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운송에 관련된 차고지인데 굳이 타 지역 차들이 와서 주차를 할 것이기 때문에 위치를 옮겨야 된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 생각했고요. 저도 이게 올라왔기에 관심 있게 그 위치를 살펴봤고 거리를 따져봤어요, 특히 저희 왕조2동하고. 몇 분 거리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내권으로 진입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죠. 그만한 부지가 또 있을지 접근성에 있어서. 이 화물차는 대로를 따라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타당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미연   
ㆍ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저도 처음에 교통과장이 부임해 왔을 때 그런 민원을 가장 먼저 받아서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7대에 이미 이 건에 대해서 상정이 돼서 거의 결정이 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7대 도건위에서 현장을 방문했었고, 이 위치에 대한 타당성이랄지 이런 용역 같은 걸 다 해 가지고 거의 확정적인데 예산 추가만 우리가 지금 안 돼 가지고 이번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다 그러면 저기…… 
○위원장 장숙희   
ㆍ이따 다시 저희들이 축조심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서로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거는 이따가 부서를 뭐 통하든지, 또는 다시 저희들끼리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일일이 지금 받기에는 좀 너무 시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 김영진   
ㆍ일단 제가 잠깐 답변할게요. 
○위원장 장숙희   
ㆍ예. 
○위원 김영진   
ㆍ화물차가 영업용 넘버를 달려면 차고지가, 자기 차고지가 분명히 있어야지 차 넘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차고지를 허위로 다 기재했기 때문에 순천시청 교통과에서 지금까지 허술하게 그 화물차를 관리했다는 것, 1차로. 
ㆍ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가 아직 확실시 직영을 할지 위탁을 맡길지 교통과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화물차는 자기들 습관이 절대 거기까지 가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저기 화물공영주차장도 월권을 끊어서 그곳 외에는 밤샘주차를 하지를 못 해요, 200대 외에는. 그래서 그 방법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방법을 내놓으라 하니까 원권을 끊으면 순천 시내 200대 물차가 있는데 200대를 월권을 끊어주면 나머지 차들은 또 밤샘주차를 하는 똑같은 현상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쪽은 그러다 보면 다른 데 외부에서 온 차들이 절대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방안을 내놓고, 막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막지는 않을 테니까 방안을 내놓고 그다음에 위치 선정도 우리 순천에서 가까운 별량이나 타지 차들이 좀 그러려면 밤샘주차를 막으려고 이 화물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순천시민 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 변경·이동을 하라고. 화물연대에서 지정한 그 자리로 가지 말고.
○위원 김미연   
ㆍ근데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게 부지 확보가 쉽지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 김영진   
ㆍ우리 간사님.
○위원 김미연   
ㆍ처음에.
○위원 김영진   
ㆍ간사님이 부지 매입이 확실치 않다는 것을,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교통과 그분하고 뭐 가깝습니까? 
○위원 김미연   
ㆍ가깝지 않습니다. 저는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위원장 장숙희   
ㆍ자, 잠깐만.
○위원 김영진   
ㆍ주민 편의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화물차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자기들이 차고지에 갖다 차를 넣어야죠! 
○위원장 장숙희   
ㆍ자, 자, 김영진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자, 축조심의 때 우리가 충분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다른 또…… 예,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ㆍ지금 동천 고향의 강 조성 송수관로 교체사업비가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보니까 사업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 한번 담당자를 불러서 축조심의 때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각 상임위별 간사님들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결특위로 회부된바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 이외에도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 후 향후 심사 방법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ㆍ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위원장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지금부터 전략기획과 외 4개 부서에 대하여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충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ㆍ저희 과는 이번에 삭감조서에 포함된 건수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실 디지털 시정현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홍보전산과 홈페이지 운영비로 활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고,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두 번째 연구용역비로 갈등해결 모델 개발에 1억 4,000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때 갈등 개발이 다른 데에서도 모델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출이 돼 있는데 굳이 순천형으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맞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용역 과정에서 순천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발생될 여지가 있는 이런 갈등에 대해서 공청회라든가 전문가 토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 벤치마킹 등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액이 안 되더라도 다소 예산을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세 번째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예산 사용에 대해서 지금 저…… 잠깐만요. 도비 공모사업으로 세대 어울림 보육스테이션 관련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성립전예산 사용은 국도비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매칭 시비를 포함된 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과 건하고 앞으로 지금 설명이 있을 건데 환경보호과 무더위쉼터 관련, 저희 과는 인구정책 관련이고 환경보호과는 폭염에 대비한 시설입니다. 근데 이제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이 시비를 위원님들 허락을 맡지 않고 쓰는 것은 편성을 하는 것은 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2009년부터 성립전 사용을 한시적으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공문으로는 기재부에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뿌려 줬고, 그것을 처음에 1차적으로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2차에 6월 말경에 다시 공문이 와 가지고 9월 30일까지로 연장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올해는 좀 6.13지방선거가 있어서 의원님들의 활동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고드릴 기회가 좀 충분하지 않아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사인을 받아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더위라든가 인구정책 문제는 국도비 오는 데 대해서 시비를 이렇게 성립전으로 같이 편성한 것을 이번 한 번만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경우라도, 오늘 뭐 속기록이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확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김영진   
ㆍ있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그렇게 긴박했습니까? 성립전예산을 쓸 정도로 긴박한 예산들이었냐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시기적으로는 공모를 이미 주민들한테 올 8월 추경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긴박했다기보다는 성립전으로 사용해야 할 만큼 그럴 필요성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폭염과 관련해서는 지금 폭염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긴박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저희들 8대의회가 몇 월 며칠 날 열렸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7월 초에 열렸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이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한 그늘막은 몇 월 달부터 설치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전에 설치했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전에 설치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지금까지도 이렇게 성립전예산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전략기획과에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시행했던 거 맞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관례적으로 했지만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성립전을 썼었습니다. 지침으로 그렇게 내려와 있고. 다만 행자위에서 지금 지적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재정법을 위반한 거다. 의원님들이 시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줬는데 성립전으로 미리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이 쓰는 것이 맞냐, 매칭을 해 갖고 쓰는 것이 맞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점은 지금 국가에서 고용 위기라든가 일자리, 그다음에 재정 신속집행, 이런 것 때문에 지침을 내려서 보내서 행정에서는 또 국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깊이 있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행자위 지침에서도 보면 의회의, 다만 쓸 수도 있지만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쓸 수 있지만 다만 조항이 있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김영진   
ㆍ의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된다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의결이라기보다는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래서. 보고의 형식이 이제. 
○위원 김영진   
ㆍ예, 보고의 형식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러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보고의 형식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디까지를 보고로 수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그때 의회 의원들 선거철이지만 그래도 전화 한 통씩 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일일이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만큼 의원들을 무시했다는 행위가 좀 보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런데, 저희는 추호도 뭐 무시할 생각은 없고요. 그 상황적인 이 자체가 성립전으로 일일이 전화드려 가지고 선거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성립전을. 전문위원에게 이제 그 보고를 할 때 이거를 저희들은 보고라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이걸 보고로 수용을 안 해 주시면 그런 점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미숙한 점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저도 초선의원이지만 이번에 행정자치위원들의 이번에 성립전예산의 잡은 건수 거시기를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초선의원들이지만 저희들보다 더 유능하고 자기 생각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깊은 뜻으로 이렇게 성립전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려고 잡았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최근에 그 성립전 사용 문제에 대해서 행자위에서 지적을 당하고 저희가 의회의 전문위원들이라든가 의회 직원들하고 사석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수준 높은 의회의 예산 심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것을 지금 여기 예결위에 포함돼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것이 선례가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선례를 남기지 않는 어떠한 행정도 하겠다. 공문을 제시해 주라면 다시 재발 방지에 대해서 공문을 제출하라 하면 공문을 제출할 거고, 오늘 이 보고를 통해서 속기록으로 남긴다면 그렇게 저희가 약속한 어떤 방법도 저희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방지에 대해서. 
○위원 김영진   
ㆍ이번 삭감 내용에 전략기획과 삭감 내용에 선심성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3건이었는데요. 선심성 예산은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사무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갈등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필요한 사업들을, 용역에 대한 우려는 있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세 번째 방금 계속 보고드린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건 선심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또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ㆍ예,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이걸 성립전예산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렸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것에 동의하시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지금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 전략기획과 것만 삭감조서에 실었을 뿐이에요. 여타 부서에도 존재해요, 이런 예산들이? 총 파악된 게 몇 건이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가 행자위 것만 지금 파악하고, 다른 건수도 있다고만 파악됐지. 전체를 집계를 못 내 봤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환경보호과 예산은 좀 성격이 달라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나머지 예산들은, 환경보호과는 시급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 폭염을 자연재해로 볼 거냐, 재난으로 볼 거냐.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국가에서,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아직.
○위원 유영갑   
ㆍ예, 그런데.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국회의원들은 탱탱 놀고, 그때 국회의원들은 선거 안 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놀면서 지방의회에 자기 부정을 하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폭염이 발생할 당시에 국회가 가동되던 시기거든요?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법을 바꿔서 예비비 편성 요건을 완화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사용 요건을.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게 했다면 훨씬 바람직한. 
○위원 유영갑   
ㆍ그럼 시에서도 의회 승인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출로는 제가 봤을 때 환경보호과 건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시기적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건들은 시비를 삭감하고 2회 추경을 하든 정리추경을 해서 시비를 다시 세우세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그러면 지금 매칭 성격이 아니고 시비를 새로 별다른 내용으로 세우시라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 유영갑   
ㆍ방법을 찾으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문제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국가에서 공문이 온 내용을 살펴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금 아까도 김영진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행정의 난맥상은 좀 있습니다. 국가에서. 
○위원 유영갑   
ㆍ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위원 유영갑   
ㆍ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니. 국가에서 이것을 지금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이미 내려줬는데 이거를 시비를 못 세우면 매칭 성격이 됐든 매칭이 아니고 별다른 시비가 됐든 못 세우면 다음에 페널티를 준다는 것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 내지는 다음에 다른 예산에서 깎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내려온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예를 들면 이번 순천시 2018년도 1회 추경의 지적사항을 국가의 예를 들면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제시를 하고. 
○위원 유영갑   
ㆍ아니 어떻게 국가가 법으로 명시된 지방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방금 그 두 가지가 충돌이 되는데요. 
○위원 유영갑   
ㆍ그걸 왜 페널티라는 걸로 해 가지고 코를 꿰어 놔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근데 우리 시만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그렇다 하는데 이제 국가의 정책을 갖다가 저희가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페널티라는 것을 명시를 해 갖고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점이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은 수용을 하고요. 다만 국가에서 내려온 이 페널티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걸 충돌을 피해 나갈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저희들이 아까 모든 재발 방지에 대해서 약속을 드리고, 국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제시된 부분을 건의 형태로 올리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보고를 드려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건 예산서상의 모순의 문제를 넘어서서 의회의 자기 부정이 발생해요. 모순 정도라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를 의원들보고 하라?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에서도 거기까지 깊이 있게 의회의 부정이라든가 이렇게까지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순천시의회가 예민하게 이것을 적발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거나 지방자치를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거기까지 심사숙고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성립전을 만든 이유도 의회의 권능을 무시한 거지만, 성립전 2011년도에.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2009년도에.
○위원 유영갑   
ㆍ9년인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성립전예산의 성격을 법제화, 법으로 만든 것도 의회의 권능을 무시한 거지만 지방의 권능을 무시한 거지만 행정지침서 달랑 몇 장으로 기간을 늘리고 페널티를 준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계에 의해서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건 권능을 무시한 거예요, 곧. 그렇게 해석이 돼야 맞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그 지적이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양쪽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맞다고 보고 있고,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가운데 낀 저희들의 이 행정.
○위원 유영갑   
ㆍ이해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행정 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는 본건과 유사한 사례들을 전부 개괄, 세밀하게 집계해 가지고 좀 자료를 주세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예. 2015년에 저희 지금 기초 의회잖아요, 저희 순천시의회 자체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종호   
ㆍ경기도의회 광역 의회에서 이미 이런 성립전예산에 대한 행자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지침사항으로 내려서 성립전예산을 매칭사업으로 실시한 것에 대한 건의안을 올렸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죠. 바뀐 게 없어요. 저희가 만약에 건의안 올린다고 이게 바뀔까요? 단순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걸 잡아냈다, 올리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저희보다 규모가 큰 광역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의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게 없어요. 지금 오히려 이러한 중앙부처에서 이런 성립전예산 그 지침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성립진예산이 더 확대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저희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법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중앙부처에서 그 진짜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성립전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불가피한 요건이라면 법률을 개정할 노력을 해야지, 이걸 갖다가 아까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계에 의해서 지방의회 내지 지방 저희 순천시 집행부에서 이것을 용인하게끔 만든다?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방금 누차 강조드리는 말씀인데요. 이제 제가 지금 경기도의 사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아까 건의를 드리겠다고 하는 문제도 이 심각성을 같이 공유하고, 법제도 정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이 경기도보다 저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두 번 다시. 이제 저희가 두 번째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문제라든가 지방의회의 권능에 대한 문제,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건의의 필요성은 일단은 인정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저희가 건의안을, 이번 사안에 대해서 통과를 하고 건의안을 올린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걸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삭감이 됐을 때 저희 시의 행정에 대한 난맥상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그 부분은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다음은 회계과장님. 조금 전에. 아, 총무과 과장님께서는 아마 건강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시지 못하고. 회계과는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친환경에 대해서 묻고자 해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회계과장 채금묵입니다. 
ㆍ친환경 공용차량 신규 구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 차량 구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 우리 시 조직 개편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업무, 차량을 이용한 업무량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지원 차량이 저희들이 지금 4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추가 수요을 위해서 이에 따른 친환경 차량으로 추가로 좀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업무용 차량으로 친환경 다목적 차 2대를 구입하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장거리 출장 갈 때 우리 승합차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중형 승합차가 없어 가지고 한 12명 내지 15명이 출장을 가더라도 대형 차량을 이용해서 장거리 출장을 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중형 승합차 15인승 정도 되는 그런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회계과에서 제안하는 사업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김영진입니다. 
ㆍ승합차가 15인승이 우리나라에서 나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지금 봉고 카운티로 해 가지고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5인승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알아보고 구입하려고. 
○위원 김영진   
ㆍ아, 그 봉고 카운티가 안전성이. 안전성을 아십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거기까지는 미처 안전성까지는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그렇다면 과장님 그 카운티 차량 안전성 검토하시고 차량 다시 검토하십시오.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위원 김영진   
ㆍ속도 내면 커브길에서 넘어갈 정도입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우리 공무원들 그 차 타고 가다가 차가 만약에 지금은 90으로 이렇게 차량이 속도가 제한돼서 90까지 밟아도 차가 휘청하고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 카운티 차량이. 보기에만 멋있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그렇지 실내도 높고 공간은 넓다고 생각하지만, 안전성 문제에서는 저희 순천시하고 우리 공무원들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차량입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혹시 다른 차종이 있는지 그 인원 승차 인원의 그 차종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리고 친환경 다목적 차량 두 대를 구입한다 했는데.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위원 김영진   
ㆍ어떤 업무를 보러 나가실 때 그 차를 이용하십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지금 저희들이 운행, 운영을 하고 있는 차량은 한 5인승 내지 7인승으로 해 가지고 기사까지 배차를 해서 지금 중·단거리? 이렇게 업무 출장을 나갈 때 이용을 하고 있고요. 단거리 주로 관내랄지 이런 데 기사 배차 없이 바로 부서에서 자기들이 손수 운전을 해 가지고 출장 업무를 볼 업무가 많이 있는데 차량이 부족해서 지금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해서 한 5인승 이내에 그런 차량을 추가로 두 대를 구입해서 업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차량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4대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4대가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습니까? 근데 각 읍면동에 있는 차량 관리는 형편이 없더라고요. 자기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건 다음에 읍면동 차량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공문 시달해서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게 이것은 굳이 추경에 올려서 이 차량을 꼭 구입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앞으로 지금 업무, 출장 업무가 더 많이. 지금 조직 개편이 되고 그러다 보면 많이 발생할 건데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는 그 수요를 다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추경으로 좀 확보를 해서 구입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업무가 많을지 안 많을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대부분 조직 개편이 되고 그러면 초기에 출장 업무도 많이 발생하고, 또 조직이 확대되는 만큼 그에 맞는 차량 운영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농촌 예산은 2,000만 원 정도 살리려면 저희들이 의원들이 사정 사정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업무용 차량들 이렇게 뽑는 데는 2억이란 돈을 갖다 투입해 가지고 쉽게 쉽게 뽑으니까 좀 검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의전 차량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친환경 다목적 업무용 차량들 이렇게 뺄 때는 쉽게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데 우리 농촌 농어민들한테 가는 예산은 너무 삭감도 많이 돼 있고. 이번에 농업 기반시설로 저희들 추경에 9억 올려놨는데 우리 의전 차량으로는 쉽게 2억 몇 천만 원을 갖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니까 농촌의 의원으로서 참…… 이번에 이거 삭감하시고 농촌으로 좀 주십시오. 이 예산을.
○회계과장 채금묵   
ㆍ농촌 예산 지원 문제는 전략기획과에서 검토할 사항, 농업기술센터하고 전략기획과에서 검토할 사항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 차량 구입 예산을 좀 올려봤습니다. 우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올려봤으니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ㆍ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하면서 조금 약간 차량 문제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발생했던 문제들이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지금 현재 운영하는 차량으로도 지금 부족해서 각 부서에서. 
○위원 박종호   
ㆍ어차피 필요했던 차량이란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박종호   
ㆍ근데 조직 개편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이게 업무가 얼마만큼 확대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쉽게 납득이 안 갔던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기존에도 지금 부족한데 거기다가 조직 개편이 되고,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차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차량이 없어서 개인 자차를 이용했다거나 이런 공무원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죠? 평소에?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이현재 위원님.
○위원 이현재   
ㆍ이현재 위원입니다. 
ㆍ고생 많으십니다, 더운데. 이게 이제 3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기존 차는 그대로 놔두고.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제가 초선의원이라 잘 몰라서 이게 맞는 질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청사에 공무원분들이 차를 이렇게 지금 못 대게 한다고 이렇게 뭐 안내 표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예. 
○위원 이현재   
ㆍ실제로 그게 이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지금 많이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 면제 차량 이외에는 우리 1호차랄지 의전 차량, 이런 차량 이외에는 우리 직원들 차량은 상시주차가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바깥에 있는 기관들 이런 차들이 직원들이 회의를 위해서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는 잠시 주차는 가능하지만 여기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차량은 주차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럼 본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차량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원 이현재   
ㆍ아니 왜 이걸 여쭤보냐면 차량 3대를 더 구입한다는 것은 본인 차가 지금 청사 안에 없거나 뭐 이렇게 우리.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외곽에. 
○위원 이현재   
ㆍ시 버스로 왔다갔다 해서 뭐 출장 업무에 좀 불편이 있어 갖고 더 구입을 하신다는 의도이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주차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나 점심 때 되면 사실상 일반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뺑뺑 돌다가 인근 여기 뭐 골목이나 이런 데다 또 주차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 인근 장천동에 있는 여기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을 엄청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문제가 이 차량 3대 더 구입한다고 해서 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부분은 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직원분들한테 웬만하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를 좀 이용해서 출퇴근을 좀 해 주시고, 이 3대가 더 구입이 되면 이 차를 가지고 업무 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계도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예, 최병배 위원님.
○위원 최병배   
ㆍ조금 이 질문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위원 최병배   
ㆍ지금 저희 주차장 여기에서 그 주변 상가분들에게 월로 이렇게 임대료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월로요? 
○위원 최병배   
ㆍ예. 
(“교통과에서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최병배   
ㆍ아, 제가 청사 관리에서.
○위원장 장숙희   
ㆍ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차 내용만 갖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최병배   
ㆍ예,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과장님. 과장님이 올라오셨으니까 서로 마이크 한번 맞대면도 한번 해보고 더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위원 김영진   
ㆍ우리 G2B에 보면 도서 그 관련해서 질문 좀 한번 하겠습니다. G2B에 만약에 열려 있을 때 만약에 건설 토목도 가능합니까? 지게차도 가능합니까? 도서 구입에 참여할 수 있는? 
○회계과장 채금묵   
ㆍ제가 그걸 보고 저도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사업자 명칭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해 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도서 목록이.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위원 김영진   
ㆍ도서 목록이 들어갔으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김영진   
ㆍ도서 목록이 가능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렇죠. 예.
○위원 김영진   
ㆍ그렇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럼 제가 이따가 회계과 가서 현대지게차가 도서 구입이 돼 있는가, 사업자등록증을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근데 아까 담당 팀장하고 했을 때는 G2B만 가입하면 무조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래요. 
○위원 김영진   
ㆍ그럼 건설회사도 가능하냐? 그러니까 가능하다더라고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도서.
○위원 김영진   
ㆍ건설회사가 어떻게 도서 구입을. 
○회계과장 채금묵   
ㆍ도서도 취급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가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준비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점심 먹고 가겠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위원 김영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환경보호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입니다. 
ㆍ기후변화 적응 선도 시범사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4월경에 환경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국비 50%, 시비 50%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노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4월 30일 날 국비가 가내시 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6월경에 저희들이 그늘막을 10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선 2,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00만 원으로는 우리 조례호수공원에 쿨링포그 그 사업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에는 쿨링포그 시설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꼭 설치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유영갑 위원.
○위원 유영갑   
ㆍ이거 공모사업 이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이월 안 됩니다. 금년에 사업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확실히 안 돼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월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아, 예. 
ㆍ예,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이 쿨링포그가 몇 m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지금 이제 위원님 저희들이 실시, 세부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개략적으로 한 60m 정도.
○위원 이영란   
ㆍ60m 정도?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러니까 어떤. 사진을 자료 주신 것처럼 구조물이 들어선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반영구적인 시설입니다. 운영하면서 이제. 
○위원 이영란   
ㆍ예. 그러면 그거 하절기 이때만 그 시스템을 가동하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예.
○위원 이영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박종호 위원.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이것 통과되고 시행되려면 언제 시행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바로 예산, 이번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면요. 바로 저기 공원녹지사업소와 협의해서 9월부터 설계 들어가 가지고. 
○위원 박종호   
ㆍ9월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박종호   
ㆍ그럼 9월이면 일단 여름이 지나는 시점이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렇죠.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내년을 위한 지금 쿨링포그가 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꼭 이게 꼭 여름만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제 또 경관도 있고, 또 그늘도 있고, 그 이제 그 놀이 그런 것도 겸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근데, 지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박종호   
ㆍ지금 현재 폭염이 재난인가요? 폭염을 재난, 자연재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아마 법으로는 아마 제가 잘, 규정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최근 대통령께서.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이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위원 박종호   
ㆍ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만 지금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예.
○위원 박종호   
ㆍ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추가 질문요. 그 쿨링 위로 어떤 또 그…… 뭡니까? 나무 같은 것을 이렇게 또 심어서 지붕을 그늘막처럼 만들 겁니까? 거는 아직, 그것까지는 안 들어가 있죠? 이 예산에.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지금 이렇게 이제 기둥이 서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무도 주변에 이렇게 세워서 그늘막이 되도록. 
○위원 이영란   
ㆍ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이현재 위원.
○위원 이현재   
ㆍ예, 이현재 위원입니다. 
ㆍ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보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이현재   
ㆍ이거 설치할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이현재   
ㆍ언제쯤 설치가 완공이 됩니까? 이 쿨링포그가.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9월 중에 저희들이 발주해서요. 한…… 이거 사업은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10월 안에 가능하면 10월. 죄송합니다. 9월 중으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바로 이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위원 이현재   
ㆍ그럼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되겠구먼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아니, 예산이 올해 금년 예산이라서 국비가.
○위원 이현재   
ㆍ2차 추경에 넣어도 되겠구먼요. 사실 9월이면 이 쿨링포그가 굳이 필요한 날씨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굳이 성립전예산으로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아니 꼭 폭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위원 이현재   
ㆍ주목적이 사실은 이거를 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 이현재   
ㆍ폭염을 대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주목적이.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이현재   
ㆍ저희들이 만약에 이 사업을 올해 안에 집행을 못 하면요. 또 내년에 또 다른 사업을 또 신청 또 하기가 또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입니다. 
ㆍ생활폐기물 배출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분리 배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청각 자료 제작 용역비입니다. 저희 과에서 시민들의 불법 쓰레기 배출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연간 300여 건의 과태료 부과와, 또 300여 건을 어떤 위반 행위를 적발해서 5,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읍면동에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실을 운영하여 연간 11,000여 명에 대해서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우리 자원순환리더라든지 아니면 일회용 리플릿 등을 배부를 해서 이렇게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시청각 자료를 좀 제작을 해서 지루하지 않는 교육이나 홍보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ㆍ예, 김영진 위원.
○위원 김영진   
ㆍ우리……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그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업 효과성 미흡하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타서 만약에 한다면 어느 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김영진   
ㆍ어느 부서에서, 어느 과에서?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이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또 이 제작된 자료를 가지고 시민들과 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순천시에서 제일 바쁜 과가 우리 자원순환과인데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아시다시피 3월 달에 재활용 분리 배출 미흡 등으로 인해서 수거 중단 사태가 수도권에서부터 이렇게 발생되어서 저희도 지금까지의 어떤 교육·홍보 방법을 좀 더 개선을 해서 시민들에게 좀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홍보영상물을 이렇게 제작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과연 3,000만 원의 용역을 들여서 한다면 그것이 효과성이 몇 %나 얼마나 올라갈 것 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교육·홍보의 효과가 즉시 이렇게 나타나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린 아이들부터 또 우리 성인들까지 세대별로 맞춤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홍보영상 제작 내용도 성인들을 위해서 종합적인 홍보영상물 외에 또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 자료와, 또 우리 인터넷 사용 유저들을 위해서 스팟광고형을 통해서 유튜브나 아니면 우리 시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게시를 하면 좀 더 시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다른 지자체도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순천시하고 다른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인근의 광양이나 여수에서 전입해 온 우리 시민들이 왜 광양과 여수는 뭐 동물 뼈다귀 같은 것은 생활쓰레기에 넣는데, 왜 순천시는 음식물로 이렇게 분류해서 배출을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적발돼서 저희한테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하는 방법을 제대로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좀 갖고 싶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몇 년 전에 우리 홍보물을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가정마다 배포한 적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때도 그렇게 안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금년도에도 아마 네 차례에 걸쳐서 집중 홍보 기간을 가졌고 최근에도 7월 달 한 달 동안에 우리 그 카페라든지 제과점, 또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우리 자원순환리더나, 또 인부를 고용해서 전 사업장을 다 이렇게 확약서를 받고, 또 홍보물을 포스터를 붙이고 이렇게도 했습니다마는, 또 일반주택에 거주하신 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1:1로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집합교육도 상당 부분 필요하고요. 또 인터넷 등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래서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추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마 저도 최근에 시내 이렇게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가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일회용품이 거의 테이크아웃을 빼놓고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 또 사용되는 경우는 저희가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전부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저는 엊그저께 호수공원에서 물총축제 할 때 거기서 일회용 용품을 주던데요, 안에서 먹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만큼 추후 관리가 안 됐다는 말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관리가 완벽하게 되지는 못한 부분은 좀. 
○위원 김영진   
ㆍ그렇게 바쁘신데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겠냐고요? 영상물을 학교마다 다니면서, 그다음에 성인들한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 이건.
○위원 김영진   
ㆍ우리 애들은 순천시, 우리 애들은 교육이 잘돼서 절대 쓰레기 버리지 않습니다. 제일 문제가 우리 아줌마 부대들이죠. 
(웃음소리)
ㆍ검은 봉지에 해서 홱 던지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정 정도의 연령층의 어떤 지성인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사실 우리 생활교육에서 이런 쓰레기 배출에 대해 잘 배우지 못하신 우리 취약계층이 따로 계십니다, 사실.
○위원 김영진   
ㆍ아니 그분들도 많이 배우신 40대, 50대입니다. 신대에 가서 많이 보셨죠? 검정 봉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어찌 됐든 저희가 경로당이나 이렇게 가서 좀 홍보를 해보려고 해도 사람이 이렇게 마이크 잡고 강의하는 것보다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하는 게 더 밀도 있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28만 시민이 과연 이 영상물 몇 %나 보러 오실 것 같습니까? 만들었을 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부분은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측하기 어려우면 예산을 하지 마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 예.
○위원 김영진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이영란 위원.
○위원 이영란   
ㆍ저는요. 혹시 이런 홍보영상물이나 홍보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우리 시청 홍보전산팀으로 의뢰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홍보를 하면 좋을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거를 그쪽으로 토스를 해서 함께 저기 유기적으로 나누시고. 또 기존 이런 분리수거 같은 것들은 우리가 전에 심사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유튜브 같은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유튜브랄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거를 조합을 해서 하고, 그러니까 많은 아이디어들을 모으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이거를 할 게 아니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러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했을 때는 그쪽으로 토스를 해서 그쪽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거를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디어를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ㆍ그리고 이 홍보물을 제작함에 있어서도 우리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아이디어 공모를 어떤 학교랄지 중고생들의 한창 그 SNS세대들한테 본인들이 만들게끔 하고, 그게 더 참신하고 재미있는 그런 영상물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 꼭 이렇게 홍보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다시 예산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뭐 교육·홍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읍면동의 경로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저희 자원순환리더들이 직접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하는 부분이 사람마다의 어떤 강의 수준이나 기법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여러 사람이 공감대를 갖고 이해할 수 있는.
○위원 이영란   
ㆍ예예, 예.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좋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전부 다를 이렇게 삭제보다는 내년도에 저희가 UCC공모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방안을 좀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금년도 예산 중에 최소한 일정 부분은 있어야지 우리 자원순환리더들이나, 또 저희 과에서 또 직접 이렇게.
○위원 이영란   
ㆍ활동을 할 수 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ㆍ예, 이현재 위원님.
○위원 이현재   
ㆍ예, 이현재 위원입니다. 
ㆍ이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순수하게 영상 제작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 이현재   
ㆍ순수하게 영상 제작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이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걸 좀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순천시 관내에는 이 영상 스팟광고를 실제로 내보낼 수 있는 시설 자체가 거의 전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제 저희 홈페이지나 밴드들, 각 과마다 또 읍면동별로 밴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그 시에서 활용 가능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또 SNS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을 위해서 스팟광고형을 이 용역 내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이걸 거기다 올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뭐 경로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USB에 담아 가지고 거기에 뭐 TV에다 꽂아서 이렇게 영상을 틀어 주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홍보영상을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제작하겠다라고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모아놓고 교육할 수 있는 종합 홍보영상이 있고. 또 UCC처럼 짧게 제작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릴 수 있는 스팟광고형 또 동영상 자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인과 달리 또 이해하는 폭이 좀 낮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어린이용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그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김영진   
ㆍ있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있어요? 아, 잠깐만.
○위원 김영진   
ㆍ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제가 과장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힘든 역경 속에서 지금까지 몇 개월 잘 싸워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가시면 또 언제 뵐지를 몰라서 우리 음식물 그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쓰레기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 쓰레기가 지금 8월 1일부터 정상화로 지금 수거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지금 8월 1일~2일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해봤고요. 또 최근 저도 계속 시내에 근무 시간 중에도 이렇게 돌아봅니다마는 확연하게 7월 달과는 다르게 정리되고 있고요.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인력 중에 운전원들이 지금 휴가를 가야 되고, 또 중간에 지금 암 환자도 있고 그래서 장기 병가 중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구역별로 책임청소제로 지금 하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고개고 끄덕끄덕하는 게 연향동만 잘 치워줬는가 보네요.
(웃음소리)
ㆍ잘 치워줬는가 본데, 제가 그저께 봤을 때 우리 신대 쪽에는 며칠 동안 봤는데 상삼지구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좀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김미원 위원 동네만 싹 다 청소를 잘해 준 것 같아요. 
○위원 김미연   
ㆍ아니 그게 아니고 책임제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한 겁니다. 책임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책임을 누가 지냐에 따라서 그만큼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일단 우리 생활폐기물 배출 홍보영상물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김영진   
ㆍ2,000명의 우리 공무원부터 교육부터 시키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충분히 검토하고.
○위원 김영진   
ㆍ대회의실에서 과마다 다 해서, 면은 면별로 다 올라와서 그 교육을 시키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4월 달에 시민공청회 통해서도 대두된 문제입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자고 해서 저희 공공기관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시달을 해서 지금 일회용품, 사무실에서 일회용 컵 같은 건 일체.
○위원 김영진   
ㆍ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 일회용품 사용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두루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말 한마디 건내면서 쓰레기 배출하는 방법을 좀 대화를 하면서 가르치시라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면장님, 동장님들이 옆에서 쓰레기 버려도 검정봉지 던져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눈으로 보고 있어도요. 그러니까 우리 2,000여 명의 공무원분들이 먼저, 홍보를 먼저 하십시오. 홍보 교육을 하셔서 그 예산으로 투입하십시오, 이 예산을. 식대로. 앞으로도 열심히 싸워서 이기십시오.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존경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사회복지과장 김태옥입니다. 
ㆍ죽도봉공원 내의 구 현충탑 철거 관련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죽도봉공원 내의 구 현충탑을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충탑 안내판 등을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가 철거를 원하는 그런 공문이 최근에 접수되었고, 또 현충시설을 등록하려면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시설 등록을 하려면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철거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에서. 그래서 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과거 현충시설을 철거를 안 해서 지금 현충, 새로운 현충시설을 등록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메모리얼 형태로 조형물을 하나 설치를 해서 하고 그 현장 위치에 설치를 해서 그렇게 철거코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설명 끝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위원장 장숙희   
ㆍ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근데 지금 저희는 현충정원 같은 경우는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위원 박종호   
ㆍ현충정원은 지금 현충 그 참배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기 현충정원을 국가보훈처에 저희들이 등록을 했는데. 아니, 등록을 요청을 공문을 보냈는데 철거 공문을 철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아직 그…… 저기 뭐야 철거를 확인하고 등록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문은 저희들이 가지고. 
○위원 박종호   
ㆍ철거가 확인이 돼야만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예. 
○위원장 장숙희   
ㆍ끝났습니까?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처음에. 
○위원장 장숙희   
ㆍ아, 하실 겁니까? 
○위원 박종호   
ㆍ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위원장 장숙희   
ㆍ예,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처음에 저희한테 사업 설명하실 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예. 
○위원 이영란   
ㆍ주민들한테 철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찬반을 물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철거하시겠다라고 사업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철거를 하지 않겠다. 지금 보훈단체에서만 철거를 해 달라고 공문이 내려왔다, 이번 뭐 근래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예, 예.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철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등록을 못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게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위원 이영란   
ㆍ예예.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현충시설이 아마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위원 이영란   
ㆍ예, 예예.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관리를 허술하게 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면 또 국가적으로 책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확인을 하고 등록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위원 이영란   
ㆍ그럼 애시당초 설립하기 전부터 그런 의견 청취를 충분히 해서 결정한 다음, 된 다음에 새로 건립을 해야 우선순위죠? 그렇죠? 일이.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못 했고요. 사실상 올 1월 16일 날 시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위원 이영란   
ㆍ예.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현충탑을 국가정원 내에 현충정원으로 이전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올해 1월 16일 날. 그래서 의회에서 절차를 밟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 의견을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처음에 사업 계획을 하실 때부터 의견 청취를 하겠다는 그 자체가 없어야 되는 기잖아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철거를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철거를 결정해 놓고 청취를 하겠다고 단서를 다신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사업설명서에는. 
ㆍ좋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저희들이 행자위에서 드렸던 말씀은 철거를 그럼 하시더라도 향후 그 부지가 어떻게 조성될 것인가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셔서 거기에 대한 일원으로 철거사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걸 꼭 사회복지과에서 철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굳이, 그 부지를 조성하는 부서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부수적으로 철거를 하더라도 그런 메모리얼 어떤 그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철거비를 안 드린다는 게 아니고 그래야 더 예산이 효율적이지. 
ㆍ또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값이 처리비가 3,0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 돌을 구태여 밖으로 유출 안 하고도 폐기를 안 하고도 우리가 메모리얼 그 공간에 묻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보이는 곳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는 타당성보다는 효율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일단 뒤로 미루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현충탑을 뭐 등록하는 데 문제가 있다. 충분히 의견을 철거로 모으셨다면 그거는 우리가 철거를 어떤 시한 내에 조성을 부지를 해서 버려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공간이. 그렇죠? 그래서 이러이러 하겠다라고 내고, 옮기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우리가 긴 호흡으로 이거를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저희들이 이제 그…… 현충탑을.
○위원 이영란   
ㆍ예예.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저희들이 그…… 이게 지금 재산은 죽도봉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재산이고요.
○위원 이영란   
ㆍ예예.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래서 이제 향후 현충정원으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현충시설로 우리 국가정원 계속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재산 관리 부서가 또 공원녹지사업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주관 부서에서 또 이미 공유재산에서 현충탑을 이쪽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 이영란   
ㆍ예. 그래서 충분히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좀 해 주셔 갖고 향후 이 부지가 어떤 모양으로 조성이 되고, 어떤 공간으로 활용될 것인지 그런 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머리에 일단 구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철거가 되고 돼야지. 그러니까 비단 이 현충탑뿐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효율성이 더 높지 않겠나. 그래서 이걸 좀 다시 이렇게 조금 디자인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하면서 더 논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박종호 위원님. 예.
○위원 박종호   
ㆍ간단히 첨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 현충탑 철거를 하고, 저희는 사후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이 집행을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메모리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 수 있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단순 철거 비용이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기 때문에 조금 추후 논의를 해서 저희도 충분히 뭐 이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서 추경, 2차 추경 때라든지 이럴 때 올리시면 그런 부분들을 일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 저희가 그냥 행자위에서 그때 이런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요청한다고 해서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뭐 대안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 기간을 두고 관련 소관 부서와 논의를 한 다음에 대안을 찾아서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 좀 더 의미 있는 기념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저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향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 가능한데 일단은 저희들이 철거까지는 저희들이 해 놓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위원장 장숙희   
ㆍ그러면 과장님 그 철거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같이 그 사후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쓰는 것은 아까같이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과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바로 철거를 해야 하는 이유. 아까같이 등록이 뭐 안 된다든지 이런 시급성이 있냐, 이걸 지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지금 뭐냐 그러면 저기 한 현충시설이 말하자면 한 도시의 시군에 대표되는 상징물이 아닙니까? 대표되는 상징물인데, 현충정원은 일단 옮겼는데 이게 이런 뼈대만 골조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벽돌 콘크리트하고 화강암하고 이렇게 풀로 붙여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게 이제 뭐 물론 역사성이나 그런 부분은 없기는, 뭐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그렇게 뭐 타 지역의 사례나 뭐나 그러면 그렇게 크게 보전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타 지자체를 거의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마는 없고. 그……
○위원장 장숙희   
ㆍ예, 과장님.
○위원 이영란   
ㆍ제가 말씀 더 추가로 드릴게요. 우리가 ‘도시재생, 도시재생’ 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도시재생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죽도봉을 찾은 시민이나 우리 일반 관광객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죽도봉에 와서 막연히 우리 순천 시내를 바라보고, 둘레길을 걷고, 연장선상에서 둘러봤을 때 우리가 여행을 가서 봤을 때요. 관광지라고 명소라고 가서 봐 갖고 “에이, 이것 보러 왔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의미를 두는, 무슨 자리를 우리가 있다라고 아까 스토리를 많이 한다 그러죠? 그것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처분을, 철거를 하되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왕이면 그런 공간으로 거듭. 제가 지금 자꾸 그거를 뭐 기억하는 공간이라고 또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을 어떠한, 그걸 재탄생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잘 것 없는 화강석이라 그러지만 그 화강석을 우리가 저기 어떤 조형물로 재탄생시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에 그런 거 있었던 곳이라고 우리가 해지면 공원에 왔던 분들이 와서 들여다보고 “어머, 이거 그랬냐.”, “이런 공간이었냐.”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걸 보기에 이게 뭐냐라고 일단 그 자리를 오게 된다는 그걸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꾸 하잘 것 없는 걸 버리다 그러기보다는 버리기를, 그러면 차라리 거기 구덩이를 파서, 제 생각에는요. 밑으로 내리십시오, 그러면. 내리고, 그 위에다가 저기 밑으로 조명도 쏴 주시고, 여기가 어떤 공간이었다는 것을 세우고 그 위에 판석, 저기 그 투명 유리랄지 그런 것을 우리가 밟고 올라서서도 들여다보고 그런 걸로 좀 사고를 전환시켜서 어떤 상품을 만들려고 해 주시는 게 중요하지, 자꾸 빨리 치워야 된다? 그거는 국가보훈처에서의 법이라고는 저는 생각 않거든요? 우리가 이런 계획 하에 처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자꾸 사회복지과에서 하실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로 가서 그걸 다른, 또 다른 조형물로 재탄생시켜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디자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예예. 
○위원장 장숙희   
ㆍ예,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과장님.
ㆍ예, 이따 다시 저희들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저희들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위원장 장숙희   
ㆍ아,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위원장 장숙희   
ㆍ아, 예.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저기 현충정원 그림검색 프로그램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충정원 내에 원형 조형물을 실외 복도에 시민 작품 65,000점이 지금 작품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금 이제 앞으로 그 65,000점을 낸 시민들이 그 작품을, 내 작품이 어디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국가정원 홈페이지에 현충정원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게시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게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2,2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제출한 시민들의 그 작품을 저기 내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앞으로 방문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검색프로그램으로 어디가 있는지 시에 질문을 할 것인데, 저희들이 답변이 이게 안 되면 저희들 굉장히 좀 민원이나 그런 부분에 좀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반영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그림 DB하고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따로따로 이거를 해야 되니까, 사무관리비인데. 
ㆍ예,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ㆍ예, 이현재 위원님.
○위원 이현재   
ㆍ예, 이현재 위원입니다. 
ㆍ그림검색 프로그램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전에 우리 정원박람회장 개장을 하고 꿈의 다리에도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예. 
○위원 이현재   
ㆍ그때 당시에 개발됐던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아, 프로그램 개발이라 그러니까 좀. 그게 프로그램을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국가정원 홈페이지에 방을, 현충정원이란 방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방을 하나 만드는 작업하고 하나 하고, 또 이제 65,000점이 또 어느 쪽 몇 칸 몇 줄에 있는지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들이 또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두 개를 합쳐서 지금 해서 같이 지금 올려 놓은 겁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럼.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프로그램 개발이라 그러니까 뭐 별도의 다른 내용은 아니고. DB구축하고 국가정원 홈페이지 내에 그것을 찾아볼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만드는 현충정원이 이렇게 있고, 검색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그 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홈페이지 안에 배너를 하나 더 만드신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아주 조그만. 
○위원 이현재   
ㆍ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예. 
○위원 이현재   
ㆍ배너 하나를 더 만든다? 배너 하나를 더 만드는데 어떻게 330이나 듭니까? 아니 아니요. 이거 프로그램 개발은 330이구먼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위원 이현재   
ㆍ아니 우리 과장님. 우리가 순천만정원 홈페이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위원 이현재   
ㆍ그거에 대한 저 뭐죠? 그 사후관리비? 아니 아니, 관리비라고 해서 매달 아마 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배너를 하나 추가를 하게 되면 그 배너 하나 추가되는 비용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림 찾는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동시키면 돼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 작업, 그것하고는 별개로.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위원 이현재   
ㆍ아니라니까요? 이거 제가 알아요. 한번 이건 한번 여쭤보시면 홈페이지 개발자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ㆍ두 번째로 그림 DB구축이 1,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게 지금 전부 인건비로, 인건비로 작품하고 각 섹터를 나눠 가지고 그쪽에 어느 사람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데 작업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시간이 한 적어도 한 3개월 이상,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림을 다 스캔을 뜨는 작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아니 스캔 작업은 돼 있고. 스캔 작업하고, 기계 어디, 어느 쪽 몇 째줄, 몇 째 칸에 있는지 그것을 전부 65,000작품에 대해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현장에서 그 위치를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 그것도 인건비가 전부 인건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이현재   
ㆍ아, 그러니까 스캔 떠놓은 이 그림과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현재 벽.
○위원 이현재   
ㆍ이 위치에 있는 이 그림하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위치도 하고 확인하고.
○위원 이현재   
ㆍ예, 확인하는 작업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예, 그것을.
○위원 이현재   
ㆍ그럼 이게 다 인건비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이 부분은 한번 알아보십시오. 진짜로.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위원장 장숙희   
ㆍ끝났습니까? 
○위원 이현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간단하게 두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저기 소규모 수선비용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는 돈일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아, 소규모 수선비용은 저희들 현충정원 내에 저희들이 뭐 정원 관리비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정원 관리비?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현충정원. 조금 조그만한 그 뭐야. 
○위원 박종호   
ㆍ아,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을까요? 이 그림, 그림 정원 이거 그림 검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지난 6월 달에 1건 들어왔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1건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위원 박종호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현충탑과 현충정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지역은 호국영령의 희생을 추모하는 자리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그런데 그 그림을 자기 그림이 어디에 있는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한다는 것이 호국영령의 영을 달래주는 그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그림도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제가 의원 돼서 현충탑을 방문했을 때 참 보기 안 좋았습니다. 호국영령들이 다시 일어나겠데, 놀라서. 색깔이 놀라서. 호국영령의 영을 달래는 엄숙한 자리에 굳이 그것이 이 사업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이제 일부 그림 중에서 좀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하려고 그러고요. 시민들의 호국에 대한 통일에 대한 열망을 담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나름대로 현충시설에 대한 어떤 호국에 대한 그런 자긍심이나, 굉장히 그것을 그렇게 대다수의 시민들은 자긍심을 가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거기에 그림을…… 걸려 있는 그림 소유자들은 자긍심을 갖고 있겠죠. 근데 일반 시민들으로서 봤을 때 아니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현충탑이란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워낙 그렇게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유일하고 워낙 좀 그 뭐랄까요. 좀 바꿔지니까 그런 일부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끝났습니까? 
ㆍ예,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근데 지금 아까 현충정원이라고 구분을 주셨어요. 구태여 우리가 같은 국가정원 안에 있는 일종의 시설물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 탑은 그렇다 치는데 우리가 명칭을 현충정원이라 뒀을 뿐인데 왜 거기에 대한 그 풀 관리 같은 거를 또 현충정원 내에서 해야만 되는지. 국가정원 내에 있는, 그건 우리가 관습상 정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뿐이지 같은 공간 내에 있는데 그걸 꼭 이분화시켜서 다른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건 제가 원천적으로 조금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잔디 관리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그것은 국가정원하고 어느 정도 잘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 이영란   
ㆍ예예.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저희들은 조그만한 소소한 것,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나 그럴 경우에 보완하려고 수선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저희가 여기에는 안 올렸지만 촛불 뭐 그 유지하는 그런 비용이 따로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예. 꺼지지 않는 그 별도로. 별도로. 별도로……
○위원 이영란   
ㆍ저는 여기가 지금 현충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이거를 다루고 계시는데, 저는 국가정원관리과에서 따로 이 부분을 그쪽에서 떼어내 갖고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뜻. 그래서 혹시 과장님도 이다음에 조직 개편할 때 이러한 것들이 좀 논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꾸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일이 지금 튀어나오는데 제가 총체적인 예산을 보다 보니까 같은 명목으로 각각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게 되면 더 전문성도 떨어질 뿐더러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지지를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향후 시간을 두시고 과장님도 한번 순천시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조금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마지막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건강증진과장 김미자입니다. 
ㆍ2018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정책사업으로 100명을 선정해서 난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도의 정책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갑자기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우리 시가 20명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3명 신청을 받아서 20명을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요 예산은 3,600만 원인데 도비가 30%, 시비가 40%, 한의사회에서 이렇게 해서 도로부터 전남한의사회하고 협약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사업 동의를 사전에 얻었어야 되는데, 도와 매칭사업이면 도로부터 이미 사업 기간이 선정이 되어서 미처 그 부분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한 번만 의결해 주시면 좀 더 촘촘하게 앞으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도에서 내린 사업이라고 방금 그랬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김영진   
ㆍ매칭사업으로.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이것은 도에서 사업을 지정한 겁니까? 순천시에서 계획한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도에서 계획하고 도에서 지정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순천시는 안 해도 되구먼요. 굳이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아니죠. 이제 일단 출산 장려.
○위원 김영진   
ㆍ순천시에서는 생각도 못 했던 걸 도에서 누가 그럼 도의원이나 누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내려온 사업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도에서 순천시만 지정한 게 아니라 22개 시군 전부 다 동일하게 해서 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이거 민간 주는 것은 혹시 청탁 건이 얼마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한의사회에서 예산을 30%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어디로 지정된 거 있죠? 과장님. 어디로 지정해 갖고 지금 민간 쪽으로 주려고 지금 위탁을 맡기려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아니, 이미 한의사회에서 협약이 돼서 지정 한의원이 도에서 73개소인데 우리 시가 16개 정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16개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김영진   
ㆍ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순천시에서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아닙니다. 순천시는 그냥.
○위원 김영진   
ㆍ순천시는 허수아비로 가만히 서 있고 시비만 매칭사업으로 해 준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래서 저희도 도에 항의를 했습니다. 최초에 공문이 내려오기에 왜 이거 이렇게 진행하시냐. 우리는 양방에서 이미 우리는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했는데 일단 출산 장려 문제가 심각하니까 양방·한방을 또 민원인이 찾으시니까 이렇게 진행하자. 이래서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우리 보건소에 한방 의사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한방 의사 계십니다. 그렇지만 진료를 깊이 보지는 않는 공보의 수준이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ㆍ그 한방으로 치료하면 난임이 치료가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일단은 예전부터 전통적이잖아요, 한방은.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면 양방·한방 이렇게 문을 두 군데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우리 과장님 도에서 이렇게 지정해 놓은 사업에 자존심 걸고 막을 생각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다른 문제도 아니고 출산 문제인데, 또 시민들이 원하면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순천시비로 하십시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모든.
○위원 김영진   
ㆍ도비 반납하시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보건복지사업이 거의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양방으로 우리는 시 자체 사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또 국가사업으로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잠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마이크 켜져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절차 때문에 그러신다면 다음 회기에 다시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누락된 부분을 잘못됐다면 인정합니다마는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건데. 이번에 의결을 안 해 주시면 그동안 또 지원을 못 하고 기다렸다가 그분들이 시민들이 기다렸다가 9월이나 10월에 그때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 예산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우리 과장님 좀 더 질문하면 우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그만하렵니다. 
(웃음소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지금 저희 시에 난임 환자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난임이 한 우리가 360명 정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양방에서 거의 의료보험, 작년 10월부터 국가적으로 거의 자기부담 없이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래도 안 된 경우 시에서 또 최대 25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률이 지금 현재 한 28%정도 됩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분명히 진행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저도 불임으로 인해서 조금 고통을 받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런 쪽에는 적극적으로. 지금은 제가 3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신혼 때 조금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들을 아니까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좀 불임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최대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미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예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방식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원 방식.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지원 방식은 지금 신청 자격이 도내에 최근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고 있는 만44세 이하의 여성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인 세대만이 됩니다. 부자인 세대는 안 되고요. 그래서 2인 가족 기준이 560만 원이거든요, 월 소득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신청을 우리 보건소에 하면 소득 기준을 보고 1년 동안에 임신이 안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서 신청 자격을 선정을 해서 한의사회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3명을 신청서를 보냈거든요. 근데 거기서 21명을 확정을 했는데, 1명이 진행 과정에 임신이 됐대요. 그래서 20명이 확정돼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자체는 그 선정된 업소에 지금 들어가는 거네요? 한의사 업소에 들어가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렇죠. 16군데에서 아마 한 환자씩, 이렇게 한두 환자씩 보살피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근데 이게 중단이 됩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다음 추경으로 넘겨서 동의안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만약에 의결이 됐을 경우에 이게 중단이 됩니까? 중간에?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중단은 할 수 없고 치료 과정 중이니까 돈 지출을 그때 할 수 있도록 양해를 얻어야죠, 저희들이. 
○위원 박종호   
ㆍ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게 좀 곤란합니다. 예.
○위원장 장숙희   
ㆍ예,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이게 어느 정책보다도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시급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래야 되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사전절차 미이행을 지금 두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우리 시의회 의결권을 침해를 했다라고 인정하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우리 의회에 그런 권리를 약속하실 건지. 저희가 그런 게 없으면 이거를 저희가 처리하는 데에.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분이 없어요. 이건 엄연한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3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갑자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는 또 의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놓쳤고 민간위탁 조례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점, 잘못된 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한 번을 잘못된 점을 기회로 다음번에는 철두철미하게 점검할 거 하고 의회를 존중해서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최병배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아니, 잠깐만요. 
ㆍ끝났습니까? 이영란 위원님? 아직 지금.
○위원 이영란   
ㆍ예, 마쳤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진행 끝나고. 예. 
○위원 최병배   
ㆍ순천에 한의원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우리가 순천 한의원이 한 400군데 정도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 지금 또 특히 한의원에서는 저희 3자녀 이상 둔 사람들한테 40만 원상당하게 한약을 무료로 지금 50%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좋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400개가.
○위원 이현재   
ㆍ한의원이 50개밖에 안 돼요? 건강원까지 하면 400개 정도 될 겁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 나 금방 뒈져 버리는지 알았어요. 400개면 완전.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아니 의료기관은 또 저희 파트가 아니라서. 병원이 한 500몇 개 되는 것 같습니다. 다 해 갖고.
○위원 최병배   
ㆍ저도 어느 그보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도 이렇게 더 많은 회비가 실은 들어가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정말 자식 없는 고통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하는데. 아까 제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의회에 이렇게 반하는 행동을 해 갖고 다음에 혹시 이런 걸로 다시 한 번 오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실 겁니까. 또 그때도 또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아니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가 복지 분야에 있을 때도 민간위탁.
○위원 최병배   
ㆍ아니 근데 또 다른 데로 가 버리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때도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산 세울 때 그 부분을 점검하지 못했던 과장으로서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럼 후임자에게도 전통적으로 내려줄 자신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아마 이번 기회로 우리 실무자들도 정신 차리고 전부 다, 보건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철두철미하게 인계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위원장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경제진흥과장 이재성입니다. 
ㆍ소상공인 화합한마당 행사 건에 대한 삭감액 2,000만 원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의 법적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상공인의 날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ㆍ그래서 저희가 좀 다른 점들은 그전의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 이를테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런 지금의 행사들은 저희가 옛날에는 아주 오래 전에는 관 주도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나, 최근 3년 전부터 또 작년에도 제목은 물론 좀 우리 관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소상공인 위주로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소상공인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ㆍ11월 5일 날 소상공인의 날, 법 제4조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매년 11월 5일 날이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행사를 미리 좀 10월 20일경에 하는 이유는 그 부분도 소상공인들이 그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해 와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은 적용을 해서 이를테면 소속된 상공인이나 비소속 상공인들이 함께 어우르는 이런 장소가 되겠고요. 
ㆍ그다음에 행사성에 대해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날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세미나 하고, 그다음에 명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강좌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영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영자 등 초청 먹거리를 해서 좀 투어도 좀 하고. 소상공인 주관 행사 영상 제작도 해서 홍보도 할 계획이며, 그다음에 순천 및 순천지역 소상공인 홍보 SNS블로그 경연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물찾기라든지 스토리 투어,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서로 돕고 엮어주는 행사가 있도록 하고. 
ㆍ우리 이번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꼭 참석하셔 가지고 이번 행사가 한번 또 한 번 이렇게 해 갖고 평가도 좀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또 내년 행사에도 그렇게 저기 저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 좀 부탁드리고. 참고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에서도 이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을 해서 저희가 좀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도 추경이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도비도 좀 확보해 갖고 올해 좀 잘해 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역 상권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적극 얻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잘해서 올해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ㆍ두 번째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 2억 원 삭감에 대한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표를 보고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랫장 선도사업 부분에 대해서요. 우선 업무보고서에 당초에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에 추경 이전에 의회 업무보고 기간에 주차 관제시스템 설치에 따른 추경예산을 5억 원을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근데 여기에는 현재 무인주차 관제시스템이 한 3개소 정도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왜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냐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올해 A정도 하고, 다음에 또 B지역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좀 사업상의 연계라든가 주민들이 느끼는 데 좀 공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통일된 것들을 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 원을 확보하게 된 배경은 무인 관제시스템, 아랫장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정비하고 버스주차장을 저희가. 왜냐하면 버스주차장을 하는 이유는 아랫장이 지금 현재 홍보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버스 전용주차장을 거기다 해줘야 외지 관광객들, 이제 물론 저희 관내의 관광객은 시내의 시민들은 당연한 위치고, 버스주차장을 좀 해 가지고 순천만 국가정원이라든지 이렇게 오는 분들을 위해서 유도해 가지고 저희가 관광코스를 넣기 위해서 버스 공사장을 설치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원 정도를 확보해 주시면 아랫시장을 일괄적으로 조금 저희가 이렇게 현대화를 하는 데, 또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좀 많은 관광객과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데 좀 좋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ㆍ그다음 일자리정보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억 2,000인데 삭감을 지금 현재 6,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과의 미흡성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지금 저희가 추경에 원래 당초에 2,000만 원 있던,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냐면 지금 청춘창고하고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청춘창고하고 청춘새뜰 또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가 같이 두 개를 엮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16년부터 시민소통과에서 진행하는 청년통계 해 가지고 이게 국민디자인단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올해까지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이고, 이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도해 가지고 갔다면 모르지만 아까 국민디자인이라든지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민선7기에 금액도 얼마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민선7기의 공약사항인데 이게 연말까지 이 예산을 확보를 해 주면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핵심은 뭐냐하면 여수·광양 인근 기업 일자리정보 제공 및 우리 시 행정정보를 공개해서 창업하고 구직자들에게 유일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당초에 보고드렸던 대로 모바일 DB구축하고, 키오스크 우리가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일자리정보 네트워크로 이렇게 어디 가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같이 이어져 가지고 연관 관계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를테면 DB만 구축해 놓고 또 키오스크 설치 안 되고 이렇게 삭감이 돼 버리면. 우리가 컴퓨터상으로는 이렇게 메일 주고받는 형식만 되지 실제로 이렇게 바로 정보를 제공받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3가지 부분은 여러 가지 시 재정 여건이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 경제진흥과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를 해 주면 많은 효과를 하고,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 방향이라든지 또 도의 이런 관심들을 가지고 한번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 하시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하면서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우리 한마당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김영진   
ㆍ국가에서도 지금 이렇게 행사성·선심성 행사는 모든 경비를 다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근데 우리 순천시는 이 행사 하면서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이 소상공인의 날 행사는 저희가 그간에 관이 주도해서 뭐 행사를 하기 위한 이를테면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순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이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고, 또 이런 행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소상공인들이 공모사업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거기 그 필요성은 소상공인 주도해서 저희가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이렇습니다. 이게 그 행사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소상공인. 사실 비소상공인,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실질적으로 지금 홍보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 행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행사를 어우르면서 또 저희 소상공인 어떤 활동사항이라든지, 저희 시가 또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을 잘 홍보할 수 있는 계기의 장도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영진   
ㆍ전년도에 행사를 했을 때 몇 분의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오셨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기 언론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한…… 저기 언론에 나와 있는 거로는 이제 저희가 한 실제로는 언론에 나와 있는 거는 한 2,000명 정도로 이렇게 했고요. 실제로 다른 또 기관에서 판단할 때는 한 2,5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위원님. 우리 관내의 소상공인은 그 정도는 아니고 다른 타 지역에서도 오시고 하셨거든요. 저희가 주체가 돼서. 저희 관내는 한 1,500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왜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더 이렇게 더 증감이 돼서 올라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증액 사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좀 다르게 아까 했던 세미나, 그다음에 명사 초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초청 이영자 초청 먹거리라든지, 그다음에 또 영상물도 좀 제작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좀 다양화돼서 좀 더 알차게 하고자 해서 이렇게 좀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이 행사를 한다 해서 성황리에 마친다 그래서 순천시의 중소 상공인들이 사업이 번창할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제 어떤 그…… 어떤 것이 행사하고 이게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효과 분석은 좀 제가 보고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행사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좀 느끼게 되는 분야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공유해 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해서 각자가 발전할 수 있는. 왜냐하면 어차피 이 부분들은 개인들의 어떤 발전시키고자 하는 또 그 노력 이런 것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소상공인들이 결집하고 또 화합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작년에 하고 나서 평가서에서 만족했다고 평가가 나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만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고 만약에 이게 그 저기 저 위원님 저희가 소상공인이 행사를 안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예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행사는 소상공인이 주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고, 또 예산도 증액하는 부분들도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보면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소상공인들이 각자 얼마씩 걷어서 할 수 있는 행사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제 그 부분들하고는 조금. 아까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들 올해에 아까 염려하신 그 이렇게 더 어려우신 분들도 저희들도 거기까지 홍보를 잘 해서 그분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이거 작년에 처음 생겼던 행사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게 소상공인 행사가 작년에는 했고요. 그 전년도에는 제가 지금 없어서 그것은 한번 별도로. 그 전의 것들은 제가 한번. 작년에는 제가 와서 했고, 그 전년도에는 어떻게 추진됐는지 한번 별도로 그것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약간 선거, 정치의 냄새가 약간 나는 행사 같아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행사 주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주관은 소상공인이 주체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아까는 이 법률유보. 이 법에 근거돼 있어 가지고 지원하고 이게 이제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조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유보 되어 있고, 또 소상공인들을 국가에서도 이렇게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 시에도 일부 참여하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22개 시군이 전체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중소기업과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예, 행사 1번 건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른 위원? 예.
○위원 박종호   
ㆍ저는 어플리케이션 일자리정보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종호   
ㆍ순천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지금 현재는 저기……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저기 저 17년도에 모바일 DB만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저희가.
○위원 박종호   
ㆍ아니, 이 관련이 아니라 순천시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뭐 아니면 제작한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가 일자리 현황판 관리는 하고 있고요. 시장님실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저희 직원들이 분야별로 우리 과도 나가 있지만 이를테면 일자리 통계, 그다음에 상담,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는 지금 현재는 네트워크 구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시 것만은. 
○위원 박종호   
ㆍ제가 지금 저는 아이폰 유저인데요. 여기에 이제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순천’을 검색하면 순천 스마트투어, 그다음에 뭐 순천 안심동행, 약간 이런 어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옆에 보면 ‘평가 부족’이란 항목이 뜹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평점을 이렇게 뭐 본인들의 후기 사항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평점 부족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보면 지금 효과성이 미흡하다라는 부분은 취지 자체는 정말 좋아요. 근데 얼마만큼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가져서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려하신 대로 여수나 광양 인근 기업체에 실제로 이제 정보를 공유시켜 가지고 그 정보를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이 이 방법이 현재는 좀 예산이 적게 투여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앱스토어를 해 갖고 양방향으로 홈페이지, DB, 그래서 키오스크를 이렇게 설치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어떠한 일자리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한번 유통을 해보겠다라는 취지 자체는 너무 좋은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종호   
ㆍ이미 전국적으로 약간 그 운영하고 있는 앱들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종호   
ㆍ뭐 사람인이라든지 약간 뭐 이러한 일자리 관련된 앱들이 존재하는데, 과연 이게 특별하게 줄 수 있는 효과가 뭐라고 지금 좀 볼 수 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기 저희 지역 내에 우리 이를테면 여수·광양 인근 기업체에 대한 일자리 정보. 이제 저희는 어차피 뭐 우리 지역만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어떠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여과 없이 공개해 가지고 저기 저 취업을 원하는 대상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그게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일자리앱 자체에 저희 순천·광양·여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서 기업 정보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기업에서도 굉장히 수익이 많거나 저희가 중소기업 내지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유망한 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고, 지역 기반 정보는 적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앱 개발을 얼마만큼 많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일자리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확실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 염려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순천시에 맞는 좀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구직자에게 핵심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첫 단계에 있고 이런 단계에서 한번 반영해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했던 뭐 민원이라든지 요청사항이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아, 이것은 2016년부터 시민소통과에서 진행한 청년통계 국민디자인단에 제안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거 한 부분하고, 이 부분 내에서 그때 당시에 그 청년들이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들이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민선7기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에 포함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게 연말 이내에, 연말 이내에 아주 단기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적은 예산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 박종호   
ㆍ순천 청년들의 요구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까 그 국민디자인단에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쪽 우리 순천 지역에 있는 청년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순천 청년단에서 그렇게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이어서 시민소통과장님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시민소통과장 임영모입니다. 
ㆍ저희 소통과는 지금 한 건인데요. 지역화폐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3,000만 원이 좀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깎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화폐가 저희 시나 다른 시군에도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다자간 품앗이 제도로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기술이나 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신도 타인의 기술과 자원을 제공받을 때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화폐라든지 또는 이런 지식을 교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일반 사업보다는 지적 사업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최적의 지역화폐를 도입해 가지고 공동체 시민의식 함양과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역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라든지 용역 범위나 이런 부분이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지역화폐에 대한 추진 방향이라든가 범위, 내용 설정, 또는 개념 정립을 하고자 본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끝나셨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예. 
○위원장 장숙희   
ㆍ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역화폐 관련돼서 이렇게 뭐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있다거나 성공 사례가 좀 있을까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지금 저희들이 타 시군 하는 것을 좀 자료만 발췌를 했고 저희들이 아직 가지는 못했는데요. 저기 대전의 지역품앗이 해 가지고 한밭레츠가 있고요. 여기는 가상화폐를 사용해서 현금으로 사용을 안 하고 지식을 서로 교환하는 말 그대로 품앗이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서울 마포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품권 형태로 해 가지고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 노원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운영하는데 이거는 또 관 주도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돈 없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돈으로도 교환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지역화폐 ‘노원(NW)’을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거는 조례까지 제정해서 지금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 용역을 한다면 가장 크게 적용할 부분이 각 마을별이나 또는 읍면동별로 지역 공동체가 있거든요? 이런 공동체 단위로 단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쓰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는지요?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꼭 세워 주시는 겁니까? 어째 통 질문을 안 하셔서요.
○위원장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개념이 정리가 안 돼서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러면 또, 또 한 번 불러 주십시오. 
(웃음소리)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ㆍ먼저 600페이지입니다. 신나는 순천, 행복한 가락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 지역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준비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공연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 증액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조금 예산 중에서 300만 원을 배정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읍면 지역이라든지 소외된 지역에서 조금 더 이런 공연들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비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본 결과 2,000만 원 정도면 하반기에 한 10여 개소에 대해서 또 공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산만 허락이 된다 그러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이 사업이, 또 소외된 지역 또는 노인 요양시설에 좋은 공연들이 펼쳐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다음은 정유재란 관계 보고 드려야 됩니다.
○위원 정홍준   
ㆍ예,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601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보면 정유재란 역사공원화 농지보전 부담금 4억 1,100만 원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전라남도와 이쪽에 남해안권에 있는 시군들이 이순신과 관련된 역사자원화를 가지고 관광자원화를 했을 때 어떤 사업들이 가장 좋겠는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선정된 사업이 저희들이 정유재란 전적지 복원 사업으로 해서 현재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 순천왜성 복원 사업이 1건, 그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충무사와 함께 이런 시설을 엮어서 호국벨트화하면 좋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충무사 앞에 쪽에 있는 이순신유적보전회, 충무공유적보전회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정유재란 전적지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 계획에 따라서 2017년도에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저희 시에서 정유재란 전적지 역사공원화 사업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시된 사업이 이 지역에 평화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 이제 문체부라든지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이 사업 중에 이곳에다가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들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먼저는 이 부근에 평화공원을 좀 조성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지난 임시회에 올려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과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저도 가서 이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차가 이루어지면 차후 절차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저희 시가 먼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납부를 하기 위한 예산 4억 1,1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정유재란 역사공원화 농지보전부담금, 제가 7월 달에 문화재시설팀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영진   
ㆍ거기에서 유적보전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 유적보전회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개인들에게 불하해서 매입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영진   
ㆍ아니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러면요? 
○위원 김영진   
ㆍ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생각을. 아직 절충 중이라고 저에게 보고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자리에는 제가 없었고, 아마 도시계획 저희 계장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때 당시에 저에게 그것을 쉽게 살 수 없고 65억 5,500만 원은 땅 매입비인데 그 땅을 살 거냐고 제가 분명히 물어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근데 그 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한테. 저에게 보고할 때는 65억 5,5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돈이 유적보전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살 매입비냐? 물어봤을 때 저에게 분명히 그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농지보전비는 그럼 어디 땅의 농지보전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땅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 부담금입니다. 그 땅을 농지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농지에서 바꿔 가지고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를 없애고 공원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농지를 없애는 것에 대한 부담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연향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도 그게 농지로 되어 있는 땅을 없애고 다른 사업을 할 때는 그 부담분만큼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지 이 땅을 공원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농지부담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그때 마을 주민들이 거의 100% 다 반대를 했었어요. 주민설명회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 앞에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그것과 곁들여서 별도로 지금 다음 주에 의원님과 또 그 관계된 기관, 아니 관계된 단체들, 또 주민대표들과 함께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근데 용역을 시켰을 때 그 용역 회사에다가 왜 1호안에 대해서만 용역을 시켰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어떤 1호안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영진   
ㆍ1호안. 이 지역, 신성리 302-40번지에 대해서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적보전회에서 가지고 있는 땅만 가지고 지금 왜 용역을 했냐,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예. 겉표지에는 1호안과 2호안이 있는데, 1호안과 2호안을 용역을 시켜서 왜 이 지역이 타당한가 그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왜 1호안에 대한 결과만 나와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1호안과 2호안을 가지고 두 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유적보전회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지금 평화공원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그 땅을 개발을 했을 때만이 이 평화공원을 조성한 어떤 유익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호로 선정을 하고 용역을 진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안 중에서 어떤 게 낫겠느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2호안보다는 1호안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친 겁니다. 
○위원 김영진   
ㆍ타당성 용역을 1호안, 2호안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에 1호안은 뭐가 좋고 2호안은 뭐가 안 돼서 1호안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타당성 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사진 첨부에는 1호안, 2호안이 있는데 2호안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용역 회사에다 물어봤을 때 누가 시켰냐까지 물어봤어요. “시에서 그렇게 시키더냐?” 시에서 그렇게 시켰다더구먼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부지가 가장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2호안은 거기다 뭐 하러 삽입을 해놨습니까? 사진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리고 그 유림들이 가지고 있는 유적보전회 그 땅이 어떻게 과장님이 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간도 좁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근데 이제 그곳을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여쭤보시면 저도 물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검증된 용역을 통해서 어느 쪽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했을 때 여기에 이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 결론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 부분에 관한 거라든지 이 용역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용역이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는 이 부근에 순천왜성 복원과 함께 사업을 펼쳤을 때 가장 정유재란의 흔적을 잘 살려서 복원하고 하게 되면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다. 그렇게 판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려 그러는 겁니다. 
○위원 김영진   
ㆍ거기가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던가요? 과장님이 봤을 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정유재란 전적지로서 순천왜성과 함께 개발을 했을 때 가장 타당한 위치고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우리 시민이 주민이 설명회도 한 번도 듣지도 않고 그 땅을 내놔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근데 이제 위원님 그것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응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을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듣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같은 절차에서는 주민 의견 청취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치지만, 어떻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 의견도 공람·공고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끔 절차를 거치지만 그 이전에 타당성 검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주민의 의견을 정식적으로 어떤 공청회를 거쳐서, 뭐 거쳐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음에 정유재란 전적지 복원과 관련해서 순천왜성 복원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0년대 초반부터 토지 보상부터 시작을 해서 그곳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오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토지도 사드렸고, 그래서 또 토지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저희들이 끝까지 사고 싶었지만 못 사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 의견을 듣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다 그러시면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 저희들이 이곳에서 사업을 하게 될 때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됐습니까? 아니, 잠깐. 김영진 위원님 끝났습니까? 
○위원 김영진   
ㆍ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종호   
ㆍ근데 여기 지금 예산편성은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종호   
ㆍ그 이후에 예산편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용역 타당성조사를 하셨고 타당하다고 집행부 내부에서 판단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종호   
ㆍ근데 만약에 이 안이 번복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좀 비춰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도 만약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지 없이 그냥 이 예산안대로 집행이 되면 그 설명회 개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은 주민설명회가 끝난 이후에 그다음에 다시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보편적인 이런 정책적인 시책적인 사업들은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 지역에 대한 역사공원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 타당성 검토용역을 근거로 중앙부처에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논리적인 근거로 해서 중앙부처에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서 건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될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의회 의견도 청취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전체적인 절차가 마무리됐을 때 이제 이 대체농지 조성비나 이런 부담금이 들어가는데요. 절차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지 않고 하면, 다음 단계에 “내년도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가서 중앙부처에 가서 이 사업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다음 단계인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치고 나서 그다음 단계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지금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함께 대체농지 조성비가 확보가 돼야지만 이 사업에 대한 준비 절차가 마쳐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사실상 중앙부처에 가서 돈을 달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한 가지, 저희들이 대체농지 조성비를 이번 예산에 확보를 해 놓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를 했더라도 정책에 변화가 있어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대체농지 조성비는 다시 반환받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일단 알겠습니다. 예.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위원 김영진   
ㆍ유적보전회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은 시에 매각을 한다고 답이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시가 그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시에 저기 팔겠다. 그것은 뭐 전체적인 유적보전회 전체의 의견은 아니지만 몇몇 분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유적보전회 소유의 그 땅들은 소수 몇 명이 다 결정해 갖고 도장 찍으면 매각이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아닙니다. 유적보전회가 지금 사단법인이기 때문에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전체적인 이사회 절차라든지 그런 걸 거쳐야 됩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직까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수시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서로 의견은 공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 또 의견을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 김영진   
ㆍ아직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답이 안 왔는데 이 보전비가 굳이 벌써 농지보전부담금이 지금 필요하냐, 그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까 설명 올렸듯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2019년도, 2020년도 국비 확보를 하려 그러면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번보다는 뭐 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게 맞다 그러면 그 판단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거쳐서 순천왜성 복원 사업도 해 왔고, 또 최근에 정유재란 7주갑을 맞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논리적 타당성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확보가 됐을 때 저희들이 이곳에 한중 평화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차상에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시면 예산집행과 관련된 것은 충분하게 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또 보고도 드리고, 또 주민들과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끝났습니까?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예. 
○위원장 장숙희   
ㆍ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저희가 만약에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근데 다른 부지를 매입하는데 이 부분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비를 이렇게 따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종호   
ㆍ지금 이 말씀하신 신성리 302-40번지 이 일원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따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종호   
ㆍ근데 이후에 저희가 그 부분을 변경해서 운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상당히 그런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예산받아왔던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복잡해집니다. 이제 위치가 당초에 건립하고자 했던 시행하고자 했던 위치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다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도 다시 해야 되고 모든 절차들이 다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위치가 변경이 되게 되면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위치가 변경이 될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입장을 봤을 때에는 이런 절차들이 있었다고 했지만 최초에 주민 청취를 한 다음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그 구상이 되는 게 선결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받아왔을 경우에는 추진하겠다라는 그 의지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에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종호   
ㆍ물론 용역에서 타당성이 조사가 됐고 하지만, 주민들 저도 그때 그 설명회 자리에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종호   
ㆍ근데 굉장히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이 용역 조사에 입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에 반대 의사를 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종호   
ㆍ근데 그런 사안들을 굳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진행을 딱 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민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좀 진행하겠다라는 의지가 그냥 다분히 드러났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드렸거든요? 변경이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이 절차상 필요하다 하면 일단 통과시켜 주고 예를 들면 그렇게 고려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다시 변경해야 되고 용역 다시 발주해야 되고 이러한 복잡한 상황들이 있다면 굳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이제 저희들 현재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 전 어떤 과정을 거쳤던지 간에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자주 기회를 갖고 지역의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이 사업과 관련된 단체들하고 의견 조율을 해 가면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가면서 설득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결정이 된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흔드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모양세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도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거쳐서 타당성 검토까지 지금 끝내 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조금 이해가 지금 아직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그런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다른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들의 의견에 조금 동감하신다면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 입장에 서서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가 돼서. 저희들도 사실상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중앙부처에 이 사업을 굉장히 따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마련이 되면 중앙부처에 가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돈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헤아려 주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주민들 설명이라든지 그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위원 박종호   
ㆍ예.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으니까 저희 위원님들끼리 해서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지금 그.
○위원장 장숙희   
ㆍ예, 최병배 위원님.
○위원 최병배   
ㆍ아, 죄송합니다. 지금 개발하려는 데가 몇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전체 면적은 제가 숫자를 잘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69,217㎡입니다. 도면으로 보시면 이쪽 지역이 지금 저희들이 도지정 문화재로 기존에 국가사적이었다가 김영삼 정부 때 이런 일본 관련 국가사적들은 전부 도지정 문화재로 격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지정 문화재로 격하가 돼서 저희들이 정유재란 전적지 순천왜성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건너편에 지금 충무사 앞에 쪽, 이 땅입니다. 이게 지금 69,000㎡입니다. 
○위원 최병배   
ㆍ약 2만 평 정도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최병배   
ㆍ근데 지금 그 다리를 막 건너기 전에는 많은 지금 그 물류 창고들이 다 산재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건너편 쪽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병배   
ㆍ아닙니다. 그 넘어가기 전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넘어가기 전에요? 
○위원 최병배   
ㆍ예. 그 지금, 그 있는 곳에 바로 위에 많은 우리 그 사업체들이 해놨습니다. 그럼 그 사업체들도 지금 그렇게 됐을 때는 허가를 좀 안 내줬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타당성조사가 끝났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최병배   
ㆍ지금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어느 쪽 말씀하십니까? 이쪽은 지금 사실상 이 도로변 쪽은 없는데요. 
○위원 최병배   
ㆍ아, 그쪽까지는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최병배   
ㆍ그럼 그 밑에까지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이 지금 현재 충무사 앞에 쪽에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땅, 여기를 얘기한 겁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길에 붙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많이 지어져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저희들이 이 위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구역은 사실상 어떤 컨테이너가 있다거나 시설물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이 시설물이 가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앞에 쪽에.
○위원 최병배   
ㆍ현장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여기 지금.
○위원 최병배   
ㆍ이따 가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주차장 있는 쪽에 이 건너편 여기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위원 최병배   
ㆍ아니 아니오. 아까 저희들이 지금 했던 유림 땅 바로 옆에가 지금 전부 다 다 건물이 지어져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 안쪽에는 개인 사유지의 땅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니 그 안쪽에 말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쪽에요? 
○위원 최병배   
ㆍ예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마도 제가.
○위원 최병배   
ㆍ아니, 그럼 현장을 안 갔다 오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니죠. 여기는.
○위원 최병배   
ㆍ저는 현장.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여기는 자주 가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컨테이너나 그런 부분은 제가 가면서는. 
○위원 최병배   
ㆍ아니, 지금 막 그 다리를 건너기 전에 앞에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 다리 건너기 전에 앞에 여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최병배   
ㆍ아니 아니오. 그 이쪽.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쪽에요? 
○위원 최병배   
ㆍ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쪽에요? 
○위원 최병배   
ㆍ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영진   
ㆍ거기는 저기 소유자 임채연이라서 대지로 주차장 부지 들어왔는데 임채연이가 저기 600평 갖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여기는 개인 땅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개인, 대지로는 600몇 평 갖고 있어요. 
○위원 최병배   
ㆍ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사유지는.
○위원 최병배   
ㆍ거기는 개인 사유지였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최병배   
ㆍ그것이 이미 돼 있으면 오래 안 지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허가를 미리서 예비해 방지를 해야만 전체가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러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이 부지에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없는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위원 김영진   
ㆍ순천시에서 68% 땅 사놓은 그 땅은 뭐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어떤 부지 말씀.
○위원 김영진   
ㆍ왜성 문화재로 묶여진 땅.
○위원 최병배   
ㆍ아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땅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병배   
ㆍ예예, 예.
○위원 김영진   
ㆍ왜성 복원사업.
○위원 최병배   
ㆍ바로 밑에. 거기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여기.
○위원 최병배   
ㆍ아니 아니 그거 지금 하얀 걸로 돼 있는 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병배   
ㆍ예예, 주차장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주차장은 이것은 지금 순천왜성과 관련된 주차장입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영진   
ㆍ아니 아니 그 큰 데 하얗게 큰 데 돼 있는 거, 손바닥 밑에 있는 쪽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쪽요? 
○위원 김영진   
ㆍ예. 그쪽에는 복원 사업은 딱 반만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영진   
ㆍ나머지는 왼쪽으로는 문화재시설로 해서 묶여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순천시에서 68% 정도 사 놓은 땅들. 그 땅들은 다 뭐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복원 사업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땅은 샀는데요. 일부 성곽 복원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해자 복원이라든지 나머지 이 순천왜성 복원과 관련된 사업들은 전체적인 사업 계획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는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국가사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이 순천왜성을 국가사적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것을 지금 문화재청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국가사적으로 좀 지정을 해 주고, 그리고 국비를 좀 지원을 해 주라. 그래야만이 이 사업이 끝날 수 있다 하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사적으로 되지 않으면 상당히 이 사업 전체 부분에 대한 것은 왜성 복원사업에 대한 것은 좀 지연이 될 수밖에 없고 늦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래서 그 밑바탕이 지금 역사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관련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관련된 사업으로 순천시에서 일단 기본 틀을 잡아 놓고 국가사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투입을 해서 돈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역사공원을 만든다는데 국가사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국가사적은 방금 말씀드렸던 순천왜성 문화재 보호구역이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평화공원 사업은 그 앞에 저기 충무사 앞에 쪽에 거기는 공원으로, 평화공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처음에 설명을 했을 때 저에게 설명을 했을 때 국가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순천시에서 밑바탕을 깔기 위해서 역사공원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팀장이.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설명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제가 저기 정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리고 어저께 제가 밤에 이 사업을 해야 되냐고 팀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이것이 밀려도 되니까 안 해도 된다더라고요. 
(웃음소리)
ㆍ근데 왜 과장님은 계속하려고 하고 팀장은 안 해도 된다고 하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위원 김영진   
ㆍ이거 삭감을 해도 된다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제 아마. 아니. 
○위원장 장숙희   
ㆍ저,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니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아마 그런 쪽에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금 현재 의견 청취의 건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보류해 놓은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회기에 안 해도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돼도 다음에 뭐 정리추경 때나 내년 본예산 때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편성을 해서 다음 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뜻이 다르면 설득을 해 나가더라도 그게 순서가 맞는 거지. 한 번 예산 올렸던 것을 삭감이 되게 되면 다음에 저희들이 또 예산 설명을 하면서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는 데 힘들 뿐만 아니라 절차상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과 관계된 문제들은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충분한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입니다. 
ㆍ이번 사업명은 순천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3억 5,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근데 이번 의결액이 3,400만 원으로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3억 1,6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삭감된 내용으로는 이번 도교육청 연계 대응투자 사업인데, 도교육청에서 이번 실시설계비만 반영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 주겠다고 지금 공문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400만 원은 했는데 그때는 구두로 했었는데 정상적으로 이번에 4,304만 5,000원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04만 5,000원을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 이영란   
ㆍ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 
○위원장 장숙희   
ㆍ아, 다시 한 번. 과장님?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장 장숙희   
ㆍ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똑똑히 좀 해 주시면.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다시요?
○위원장 장숙희   
ㆍ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중앙초등학교 운동장 거기가 현재 인조잔디가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한 7~8년이면 소모가 다 돼 가지고 하는데 현재 2011년도에 그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중앙초등학교에는 축구장이 축구부가 있고요. 또 생활체육을 지금 많이 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그래서 낡아 가지고 이번에 시설을 한 3억 5,000만 원을 처음에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도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이번 추경에 전체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시기가 8월 달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번 3개월 동안 정도는 실시설계비만 한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구두로 3,400만 원을 말해서 저희들이 3,400만 원을 했었는데 정상적으로 다시 공문이 와 가지고 4,304만 5,000원으로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9월 4일 날 도교육청 추경예산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차액분 904만 5,000원만 이번에 실시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 과에서 좀 욕심 같아서는 실질적으로 본예산, 이번에 본예산에 한 것보다도 혹시 대응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3억 5,000이 반영이 되었으면 더 말할 따위로 좀 좋기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질의하실 위원? 
ㆍ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제가 알기로 이렇게 초중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아, 이거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 주민들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 운동부라든지 그런 것은 도교육청과 자치단체하고 해 가지고 대응투자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지금 아까 4억 5,000 공사비가 총액이 든다 그러셨는데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이영란   
ㆍ얼마를 도교육청에서 해 주고 시에서 얼마를 해 주는 그런 비율……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아, 지금 비율은 지금 현재 잠정.
○위원 이영란   
ㆍ예예.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이제 그 좀 탄력성이 있는데,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한 3억 7,000만 원을 해 준다고 그랬고요.
○위원 이영란   
ㆍ예.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저희들은 3억 5,000만 원을 지금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 사례는 참고적으로 금당중학교에 2015년에 4억 원을 한 번 해줬었고요. 그다음에 주암중학교에 한 6억 8,700만 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50%, 시비 50% 이렇게 보통 한 50% 수준으로 이렇게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덧붙이자면 원래 중앙초등학교 여기는 2016년도에 면담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요구를 얼마 했냐면 이렇게 50%, 50%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 관계상 20%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포기를 하고, 또 이번 2018년도에 공문으로 또 이렇게 중앙초등학교 요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3억 7,000만 원은 자기들이 좀 하고 도교육청이 하고, 3억 5,0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총사업비가 7억 2,000인 사업비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억 2,000인데 우리 실질적으로 시비 들어가는 것은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3억 5,000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이영란   
ㆍ이거를 혹시 과장님.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이영란   
ㆍ시비를 조금 줄이는 어떤 그 방법론에 있어서 마침 우리 순천시 도의원님께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란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예예.
○위원 이영란   
ㆍ그분을 통해서 좀 돈을 더 좀 재원을 더 확보하시면 그것도 한 방편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 이거는 재량사업이니까 그게 좀 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도비를 말씀하시잖아요? 
○위원 이영란   
ㆍ예예, 예. 도비를.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당연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그럼 그 대신 우리가 시비가 줄어드니까 좋기는 좋은데. 그 방법도 뭐 내용은 또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 이영란   
ㆍ마침 우리 과장님 지역구 도의원이신데 좀 만나서 부탁을 좀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도비를 좀 더 많이 내리는 게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건 제가 사담입니다마는. 총사업비가 여기서는 그렇게 안 돼 있기에 궁금해서 지금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예. 근데 참고로 대부분 지원을 요즘 추세에 보면 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한 50%정도 이렇게 교육예산이 사실상 없다 보니까 50%정도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대부분 보면.
○위원 이영란   
ㆍ제가 좀 시간이 지났던 일이지만 왕지초 같은 경우는 뭐 도시가스 배관 그런 거 할 때 다 도에서 지원해 준 걸로 좀 제가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었나요? 케이스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액수가 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대응투자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고요. 그리 크지 않는 것은 많이 또 이렇게 자체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하여튼 예산 확보하시면서 여러 루트로 연구를 더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혹시 과장님 인조잔디가 인체에 해롭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아, 그것이 2011년 이전에 그 2010년 이전에 한 것은 유해성 환경이 있어 가지고 인체에 좀 영향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지금 현재 중앙초등학교가 2010년에서 한 11년 정도에 이렇게 취득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데, 그전의 것은 해 가지고 지금 우레탄을 보면 옛날에는 검은 타이어 칩같이 생겨 가지고 먼지도 나고 약간 유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1년 이후에 설치된 것은 전부 다 친환경으로 많이 학교가 지금 자치단체라든지 그런 학교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이 2010년 이전에 돼 있는 것은 많이 교체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초등학교도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설치된 지 현재로써는 좀 그 기준에는 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8년 정도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소모가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아주 지역민들한테라든지 우리 또 축구부에 기성용 선수라든지 김영광 선수라든지 또 유명한 선수들이 지금 많이 배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알겠습니다. 애들이 있는 곳이라서 유해성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예예. 
○위원 김미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김영진 위원입니다. 
ㆍ맞습니다. 우리 축구의 명문학교 중앙초등학교 반드시 인조 깔아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방침 좀 바꾸시라 하십시오. 인조잔디 깔아 놓으면 철조망 쳐 가지고 우리 주민 누가 한 명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과장님 맞죠? 자기 구장이라고 애들 운동장이라고 아예 펜스 다 쳐 갖고 둘러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 근데 거의 못 들어가게 다 펜스도 보호 차원에서 다 막아놓고 잠가 놨어요. 맞죠?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그러지는 않은데 참고로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다행히 우리 지금 예결위원님 중에서 두 분이 또 지역구가 다행히 그쪽이고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두 분 위원님들하고 해 가지고 아무튼 우리 지역 주민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학교 운동도 잘될 수 있도록 아무튼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왜 그러냐면.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 김영진   
ㆍ제 처갓집이 거기고, 제 애들이.
(웃음소리)
ㆍ우리 장인어른부터 다섯 명이 중앙초등학교 출신이고, 우리 애들이 학교 끝나고 거기서 노는데 인조구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을 것 같으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운동선수만 키우는 그런 운동장을 하려면. 그러니까 앞으로 좀 넓게 하셔 가지고 주민들도 다닐 수 있게끔. 주민들도 철조망 사이로만 다닙니다, 뒤로만. 운동을. 그러니까 조금 열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미연   
ㆍ과장님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반면에 또 시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개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이 한 100m 지점에 있는데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축구 전용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초등학교가 우리 알다시피 전국대회라든가 또 초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이렇게 축구의 전통 학교가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수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김영진 위원 말씀대로 조금, 우리가 저희들이 조기축구도 많아요. 그런데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런 점은 있어요. 그러나 학생들이 꾸준히 연습을 해요, 365일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 사용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니, 우리 과장님이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저희들한테 방금 보고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적극적으로 아무튼 해 가지고. 또 제가 든든한 또 백이 다행히 두 분 위원님이 있으니까 두 분 위원님하고 해 가지고 잘 아무튼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저기, 저기 잠깐만요.
○위원장 장숙희   
ㆍ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과장님 그럼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에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 37억 그 1,000을 주겠다고 지금 공문이 왔다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본예산에 편성한다고 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하겠다고 통보가.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예예.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우리 문경위에서는 그 통보를 받기 전에 이런 지금 설계비만 반영하라고 의결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예, 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이영란   
ㆍ아, 그러면 그게 여기 되면 그런…… 아,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들어가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예. 문경위 참고로 그 공문도 여기 가져오기는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발언 끝났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장숙희   
ㆍ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위원장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셨습니까? 예. 
○건설과장 신길호   
ㆍ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길호입니다. 
ㆍ먼저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을 잘못시켜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예산 요구의 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동천교에서 맑은물관리센터까지이고, 사업비는 총296억 원에 국비가 60%, 시비가 40%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 요구액은 총16억 6,719만 3,000원입니다. 예산 요구 사유는 고향의 강 사업으로 296억 원인데 거기에 포함해서 2015년도에 완료된 송수관로 교체 공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국토교통부에서 점검할 때 국비 대상 사업으로 부적정하고, 시비 확보 사업으로 국비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작년 11월 15일에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가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국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예산 확보를 저희들이 못 했을 때는 문제점이 먼저 미확보된 예산만큼 국비 대상 사업도 앞으로 사업 축소가 좀 불가피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 완료 후에 국비 정산 시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약 국비 10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페널티 적용으로 향후 국비 확보에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꼭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ㆍ정홍준 위원입니다. 
ㆍ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예. 이제 방금 그 문제점에 대해서 페널티 부분이라든가 잘 기재가 돼 있는데요. 지금 기존 예산보다 더 구간이 늘어나서 예산이 더 확보, 더 늘어났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늘어났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니까 왜 거기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당초에 이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총296억 원입니다. 296억 원 속에 16억 원어치 저희들이 일을 했습니다, 이미. 이미 일을 했고 이제 이번에 우리 시비 확보를 16억을 하지 못하면 이 돈만큼은 사업을 취소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고요. 당초부터 사업 승인받을 때 있었던 사업이지 없었던 사업을 추가로 저희들이 일부러 했던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럼 이제 추가 비용이 16억 7,000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럼 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이런 문제점이 페널티를 받는다, 그 말이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농사도 그만큼 중단이 되고? 
○위원 정홍준   
ㆍ예, 이만큼 일을 못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정확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억 원어치 공사는 했는데요. 그렇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16억, 19억을 반납. 아, 10억을 반납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이제 확보를 못 하면 여기에 대한 60%. 예, 10억 원을 반납을 다음에 정산할 때 해야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사업 목이 하나 더 생겨야 되죠? 이후에 결산할 때. 
○건설과장 신길호   
ㆍ이제 지금 상태로는 사업 목을 하나 더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점인지 아시죠? 그렇게 되면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이것은 고향의 강 사업에 예를 들어서 한 건으로 돼도 되는데 우리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부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최종 사업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296억 현재 이 상태 그대로 갑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추경에 이제 편성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대로 가고, 확보를 못 하게 되면 이만큼 감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국비 반납 10억은 해야 되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결과론으로 확보를 못 하게 되면 국비 10억을 우리 시비로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시 여쭤보겠습니다. 16억을 확보를 했어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유영갑   
ㆍ10억을 반납을 해요? 안 하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확보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확보를 못 하면? 
○건설과장 신길호   
ㆍ반납을 해야 합니다. 10억을.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최종 사업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천 취수장 설비 보수하고, 친수시설 설치하는 데 16억이 들어가잖아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것은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근데 지금 송수관 정비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송수관로 교체.
○위원 유영갑   
ㆍ그건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게 16억입니다. 또.
○위원 유영갑   
ㆍ그게 16억짜리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확보를 못 하게 되면 시비 16억만큼 확보를 못 하게 되면 반대로 또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순천시로 봤을 때는 약 27억 정도가 또 이렇게.
○위원 유영갑   
ㆍ시비를 확보를 하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또 고향의 봄 사업으로 못 보겠다, 이런 국가의 판단인 거잖아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국토부 판단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이후에 어차피 고향의 강 조성 사업으로 296억. 그러면 이제 이게 매칭비가 바뀌는 거죠? 그런가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6대 4는 그대로 가고요.
○위원 유영갑   
ㆍ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시비 확보를 못 한 것만큼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 문제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제 거기에 16억이라는 사업이 생겨 버렸고 이미 해 버린 거잖아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기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른 사업을.
○건설과장 신길호   
ㆍ기 했습니다. 16억어치를.
○위원 유영갑   
ㆍ고향의 봄 조성 사업이 아닌 사업을 해 버린 게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건설과장 신길호   
ㆍ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게요. 송수관로 교체 사업이 16억인데 그 사업이 당초에 고향의 강 사업이 없었던 게 아니고 국토부 승인을 받을 때 그 사업 속에가 들어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예.
○건설과장 신길호   
ㆍ들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296억 사업이다 보니까 잘잘한 종목이 아주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 합동 점검을 나와서 확인할 때 이것은 순순히 농업용수 공급 목적이 이렇게 고향의 강 조성 사업 목적보다는 농업용수 공급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천시비로 국비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이 맞다.
○위원 유영갑   
ㆍ사업을 하고 나니까 국토부에서 그런 의견이.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해 버리니까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하고 난 후에.
○위원 유영갑   
ㆍ애초에 이 송수관 사업까지 포함시켜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이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랬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왜 국토부 입장이 왜 바뀐 거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96억짜리 사업에 대해서 설계 내역을 자기들이 점검하다 보니까 이제 발견을, 2016년도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 유영갑   
ㆍ자기들이 접수해 갖고 승인해 준 사업을. 그럼 국토부 잘못이 큰 거네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결과는 이제 그렇게 되는. 예, 아무튼 돼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국토부하고 좀 다툼의 여지가 있겠는데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러니까 약 2년간에 걸쳐서 ‘너희들이 승인해 준 것을 또 이렇게 제외를 시킬 수 있냐’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한 2년 가까이 또 저희들도 의견 제시를 하고 했는데, 자꾸 국토부 점검사항에 대해서 결과론으로 총사업비를 또 국토부에서 총사업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는 과정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엄청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예. 그건 당연하시겠죠. 이게 굉장히 엄청난 일이 돼 버린 거거든요, 지금.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예산을 그냥 써 버린 거예요, 이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국토부하고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국토부가 그걸 알면서까지 이렇게 해 버린 거잖아요. 분명히 이후에 엄청난 분쟁이 있을 건데.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러한 시각보다는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고향의 강 사업을 하는 과정에 당초에 사업 목적에 없고 사업 내역에 없었던 사업을 우리가 16억 원어치 해 버렸다라고 하면 방금, 이제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이렇게 조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위원 유영갑   
ㆍ저는 순천시의 잘못은 없다고 봐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건 100% 국토부의 과실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 
○건설과장 신길호   
ㆍ감사합니다. 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이제 문제는 돈을 미리 써 버렸다는 것에.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희들이 돈을 쓴 것도 사실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썼던 거거든요.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국토부가. 근데 이제 법을 위반하게끔 국토부가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이건? 
○건설과장 신길호   
ㆍ죄송합니다만 많은 사업량 속에서 설계 내역을 점검하다가 시공 과정에 했던 것, 시공했던 걸 점검하는 과정에서 노출을 해서 자기들이 자기들도 이제 저희들도 순천시에서도 의견 많이 보내고 하니까 나름대로 또 고민해서 또 결과를 총사업비 승인해서 결과적으로 그만큼은 감을 시켜야 된다. 순천시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또 저희들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들면 어느 잣대를 들이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이런 잣대를 들이대고.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희들 입장에서도 한 번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만 가면 좋은데, 좀 변수가 생겼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들으셨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것도 마찬가지 성격이거든요. 지방정부한테 뭘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국가가. 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중앙정부의 명령을 따르라. 이건 좀, 물론 순천시 지자체 자체가 대응한들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겠습니까마는 뭔가 집중해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더 좀 일괄적인 그러니까 아무튼 좀 중간에 변수가 이렇게 생기지 않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일하기에는 사실 더 그렇게 깔끔하게 돼야 되고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무튼 괜히 그냥 과장님 이하 죄도 없이 그냥 다 오물을 뒤집어써 버린 결과가 됐어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아니 좋습니다. 또 오픈해서 또 서로 소통하고 또 혹시라도 고칠 것 있으면 고치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게 아무튼 좀 고민이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래도 위원님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위원 유영갑   
ㆍ예.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감사합니다. 저도 한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김영진   
ㆍ아니 다른 건으로 질문 한 건 하겠습니다. 증거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달한 52건 농업 기반 조성 건.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별량 20건. 그다음에 황전 쪽으로 10건. 52건에 그분들이 가져가는 지역구로 갖고 가는 게 30건이에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거 형평성 있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꼭 녹취록에 제가 남기고 싶어서 이거 꼭 한 번 증거 자료로 남기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그렇게.
○위원 김영진   
ㆍ예,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우리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뭡니까?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의 말씀은 별량에 준하는 건수로 모든 읍면 지역을 상향 조정하자, 이 말씀입니다. 거꾸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총량을 N분의 1로 나누라 이게 아니라, 총량을 순증하고 그 순증의 기준은 20건이다, 이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건설과장 신길호   
ㆍ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장숙희   
ㆍ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그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교통과장 김재빈입니다. 
ㆍ이번 저희 교통과에서 제2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해서 시비 43억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룡면 선월리 산30-11번지 29,088㎡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0억, 시비 43억이 되겠습니다. 대형 주차장과 관리동을 짓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배경은 대형 화물차의 도로변 밤샘 주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공해와 교통사고 유발 등의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물류 수송 원활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화물차 등록 대수는 2,772대입니다. 현재 서면 화물 공영차고지 주차 면수가 226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용량이 초과되어서 현재 시내에 보면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화물 자동차가 420대 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 신도심에 260대가 대 있고요. 
ㆍ지금까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했던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 시행을 1월부터 시작해서 3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5월 17일 날 착수를 했고요. 2018년 2차 지방투자 심사에 도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균특예산 신청을 도에 신청해서 20억을 배정받았습니다. 해서 이번에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43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ㆍ현재 저희들이 화물 공영차고지 위치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외부에서 도심을 경유하지 않고 차고지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신도심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해서 이동했을 때 왕지지구에서는 6분, 금당지구에서는 6분, 신대지구에서는 4분, 그리고 팔마경기장에서는 한 11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아주 주변에는 해룡 임대산단이 위치해 있고 율촌산단이 위치해 있어서 최적의 적지로써 판단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이현재 위원님.
○위원 이현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면에 제1 주차장이 226면밖에 안 된 이유가 있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서면에는 당초 더 많은 대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 당초 그 안에 보면 주유소하고 정비소, 그다음에 휴게소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렇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이현재   
ㆍ그래서 당초 원래 한 400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226대로 축소가 된 거잖아요, 그런 부대시설로 인해서.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럼 제2 공영주차장은 이런 부대시설이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제2 공영화물차고지를 짓게 되면 저희들이 최소한 관리만 할 수 있는 관리동 1동만 그렇게 짓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 관리동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이현재   
ㆍ관리동 면적이 전체 몇 %나 혹시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현재 그 면적은 아직 정확한 면적은 나오지 않았는데, 일부 사무실 관리하고 하는 그런 면적이 되기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1 주차장을 만약에 SK네트웍스가 위탁운영을 안 했더라면 이러한 그 뭐죠? 부대시설이 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에서 그냥 했다면. 그럼 게이트만 하나 생기고 뭐 금방 필요한 어떤 사무 어떤 공간만 있어서 나머지 차들이 더 많은 차들이 거기 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제2 주차장을 또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번 이 제2 공영주차장은 위탁운영을 하십니까? 아니면 계획이 뭐 시에서 직접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시에서 직접 직영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 부지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지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좀 운영이 좀 잘돼서 차들이 거기에 좀 많이 좀 들어설 수 있게끔 좀 뭐 설계나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화물 종사자들, 그리고 시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적의 장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면에는 월권을 끊고 있었는데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셨듯이 일일권도 좀 발행해서 바로 하루하루 바로 거기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ㆍ예,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여러 위원님들이 그쪽의 지리적 여건상 순천의 차들뿐 아니라 인근의 여수·광양 쪽에서도 차를 다 주차할 것이다. 그래서 그 위치가 그런 측에서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운영 방안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교통과장 김재빈   
ㆍ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이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ㆍ정홍준 위원입니다. 
ㆍ저기 저 어제 도건위에서 지금 현재 장소 문제하고 월권 문제가 좀 나왔어요. 지금 서면에 있는 부분이 월권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 유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법론으로 월권도 하되, 일일권을 한 30%정도 한다든가 이런 비율을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ㆍ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순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일단 서면 같은 경우는 저기 화물 차고지를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순천 시민들이고요. 여기도 저기 예를 들어 짓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서면은 회전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해룡 쪽에 짓게 되는 공영차고지는 회전이 잘될 수 있도록 일일권이랄지 이런 것을 강구해서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아니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타지에서 화물차가 왔어요. 그런 부분도 일부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에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들이 전부 다 우리 순천 시민들 것만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외지에서 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감안을 해서 일정 비율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ㆍ예,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저기 다른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기존 우리 순천시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위탁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일반 저기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위원 이영란   
ㆍ예예. 순천시내의 공영주차장들이.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거를 다 우리 직영으로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점차적으로. 왜냐하면 그 부분을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로도 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측면에서. 
○교통과장 김재빈   
ㆍ현재 저희 시에 주차장이 노상·노외 해 가지고 167개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19개만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 유료가 너무 적다. 앞으로 좀 점차적으로 167개나 되는 주차장 면수가 개수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저기 유료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직영은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일자리 창출이랄지 이런 부분을 생각했다면 좀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근데 저 개인적인 소견에는 동네별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함에 있어서 좀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차장의 어떤 위치랄지 또 이용 어떤 추세에 따라서 그거를 좀. 단적인 예로 저희 마을에 저희 왕조2동에 두 군데 공영주차장이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가격을 비싸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노인분들이 싼 28만 원에 지금 일자리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고 관리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둘러보니까 주차장이 전부 다 쓰레기더미로 쌓여 있고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유료로 하되 한 1시간 정도는 무료로, 2시간이나 1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고 해서 그 이후로는 유료화해서 회전율을 높이고 주차장도 관리도 잘되고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도 일자리도 찾고 이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ㆍ저기 저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렵니다. 이왕 위탁 주차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공용터미널 있죠? 공용터미널, 장천동.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공용터미널. 예.
○위원 정홍준   
ㆍ보면 거기가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정홍준   
ㆍ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가 주차비가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무인기로 받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도심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이 없어요. 그럼 그 상가 지역이 돼 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인근 사람들은 어떻게 확인을 해 가지고 좀 저렴하게 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탁을 줘 가지고 너무나 비싼데다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민들은 주민들은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서 좀 대안책을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이현재 위원님.
○위원 이현재   
ㆍ주차장 위탁 얘기 나와서요. 이게 꼭 위탁을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아이고,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위탁을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우리 아까 그 말씀하신,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주민들도 참여하고 노인일자리도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위원 이현재   
ㆍ그렇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게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 맡겨서 그 업체에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그걸로 예로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점점 위탁은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시 공유 어떤 재산이라든지 어떤 공공의 목적을 갖는 것은 위탁을 많이 늘리면 좋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 장숙희   
ㆍ예,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ㆍ과장님 제2의 화물주차장이 생기면 행정에서도 거기와 맞물려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서 도심권에 절대적으로 야간 주차가 안 될 수 있도록 좀 복잡하고 힘들더라도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알겠습니다. 많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 상당히, 그제 세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는 사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또 이렇게 공영 화물차고지가 또 생긴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김영진   
ㆍ있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이왕 하실 거 확실히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리고 차고지 증명. 어저께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월권 끊어 가지고 차고지 증명을, 화물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행정에 문제 있는 거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 부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할 손치더라도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이 눈 감고 아웅 하는 그런 식 말고, 실질적으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을 때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 조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한 달 딱 차고지 증명해 갖고 번호판 나오면 그분들이 월권 차단하고 다 밖으로 나온 차들이 그런 차들입니다. 행정의 실상을 다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차량 등록할 때부터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야기했던 팔팔 개별화물, 팔마 개별화물 차량 대수 꼭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차고지는 몇 평 되지도 않는데 차가 200대씩 있어요. 그 차고지에 200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교통과장 김재빈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이어서 순천만보전과장님 오셨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예.
○위원장 장숙희   
ㆍ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입니다. 
ㆍ우리 거차지구 갯벌 복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 2억을 지금 용역 사업비로 올렸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차지역 갯벌 복원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순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지금 28개 갯벌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군데가 순천이 해당돼 있는데 현재 별량 장산마을, 지금 장산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올린 거차 지역, 그리고 용두 지역, 그다음에 해룡 농주 지역, 이렇게 4군데가 2027년까지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 사업은 2억을 편성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2019년도에 이 예산이 반영돼야만 2020년도에 해수부에서 우리 사업비를 내려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충분한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 용역을 하기 위한 2억은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고, 또 물론 도시건설 우리 위원님들 몇 분 계시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쪽에서 충분히 설명은 드렸다고 했습니다마는 도시건설 쪽에서는 주민들 동향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보류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쪽에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방금 주민들 동향이라고 하셨는데요. 주민들 동향이 어떻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거차 지역 주민들은 지금 크게 반대하신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인근 지역 주민 중에서 좀 반대하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장산 지역 같은 경우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면적보다 국비 지원이 좀 적어져서 한 67억 8,7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 예산보다는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예산을 맞게 하다 보니까 일부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토지 소유자 일부분들이 사업을 지금 반대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매입을 못 한 토지의 주인이 반대를 하고 있다?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예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이전 계획에서 지금 장산마을 관련돼서 지금 예산만큼 들어오지가 못해서 토지 매입을 좀 제한적으로 했는데,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예. 그렇게 동향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됐습니까? 
○위원 박종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예, 이현재 위원님.
○위원 이현재   
ㆍ예, 이현재 위원입니다. 
ㆍ여기가 이 상호를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수산 그쪽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거차는 대부수산 쪽이 아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장산 지역. 장산 지금 하고 있는 데, 지금 갯벌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쪽이 대부수산인 지역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여기는 정확히 제가 잘 몰라서.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제가 좀.
○위원 김미연   
ㆍ거차는 용두하고 마주하고 있어요. 용두를 이렇게 마주 건너다보고 있는 데, 거기가 거차입니다. 저 바닷가 쪽으로.
○위원 이현재   
ㆍ아.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지도가 좀 작아서 제대로 보이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이현재   
ㆍ여기는 지도가 없더라고요.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예. 이게 저희들이 지금 도면을 크게 준비를 사실 못 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거차 지역입니다. 장산 지역은 대부수산 쪽 이쪽이 아마 대부수산 있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쪽으로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플래카드가 상당히 좀 몇 개 보이더라고요. 뭐 갯벌 복원 때문에 뭐 이렇게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침해당하고 이런 것이 좀 있는가 보더라고요.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실은 갯벌 복원 때문에 재산권이 침해되는 건 저희들은 없다고 봐지는데요. 
○위원 이현재   
ㆍ문구는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예예. 지금 보시면 여기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빨간 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토지 매입이 지금 현재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에는 바닷가고요. 지금 이 부분 일부하고 이쪽 일부가 지금 토지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 김영진   
ㆍ저희 도건위에서는 말을 안 하기로 했는데 우리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돼서 제가 질문 한 번 던지려고요. 그 사업을 했을 때 거차 그 사업을 우리 순천만보전과에서 할 때 과연 그 뻘이 갯벌이 살겠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리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7월 11일자로 보전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와 가지고 전임 과장님들이 사업들, 또 예산들을 편성을 사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우리 도건위 상임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우리 도건위 위원님들이랄지 아니면 예결위 위원님들의 옷자락을 어떻게 잡더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사업을 한다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사업을 못 해 버리면 또 어떻게 보면 거짓말 보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아무튼 지금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서 2019년도 복원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다음에 그걸 해수부 쪽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비 2억을 지금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거쳐져야만이 해수부에서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필요성을 이렇게 만들 때는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 필요성을 하십시오. 물이 들어오게끔 갯벌을 살린다고 해서 수산물이 해 갖고 막 이렇게 재산이 많이 늘어날 정도로 과다한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시고.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아니 위원님 저희들이 용역 그 업무보고를 할 때 재산 과다라는 표현은 사실 쓴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 김영진   
ㆍ수산물.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경제적 가치가 몇 배가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재산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건 아닌 것 같다고. 
○위원 김영진   
ㆍ패류가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 사업 보고서에. 수산물 패류. 거기에 패류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그러니까 저도 그 과정은 좀 제가 바닷가에 살지도 않고 그런 관계들을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순 없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건데,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는 바닷가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보다 더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필요성을 할 때는 그렇게 우리 주민들을 농락하는 그런 거짓말 뭐 수산물이 온다 어쩐다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마시라고요.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꼭 이 사업은 어째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지, 수산물이 오고 패류가 오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느 정도 이익이 있을 거다 그런 사업으로 우리 주민들을 현혹시키지 마시라고요.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ㆍ과장님 여기 순천만 거차지구 갯벌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용역비를, 용역을 맡겼을 때 그 용역에서 타당성을 인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있을 수도 있고 진행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지금 용역이 어떻게 보면 타당성 용역은 아닙니다. 
○위원 김미연   
ㆍ타당성 용역은 아니고?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예예.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위원 김미연   
ㆍ아, 실시설계.
○위원장 장숙희   
ㆍ끝났습니까? 예. 
ㆍ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자, 제안설명 끝났습니다. 내일 축조는 하도록 하죠. 
ㆍ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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