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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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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3일 (월)  11시  14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유영갑 의원)
  3. 1.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순천시의회 농촌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6. 순천시의회 농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유영갑 의원)
  3. 1.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광묵 의원 발의)
  6. 4.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5. 순천시의회 농촌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옥ㆍ유영갑ㆍ장숙희ㆍ오광묵ㆍ최병배ㆍ박용운 의원 발의)
  8. 6. 순천시의회 농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개의)

○의장 서정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유영갑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ㆍ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ㆍ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황전ㆍ월등ㆍ승주ㆍ주암 지역구 유영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농민수당 도입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9일 해남군이 농민수당 도입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저는 농민수당이 농업·농촌·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농촌·농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환영합니다. 세계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농업기구 FAO는 농업의 사회문화적 기능, 생태환경적 기능, 식량안보 및 경제적 기능을 농업의 공익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이 연간 86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연구 발표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상인 것입니다. FTA와 WTO 개방으로 농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농촌 마을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특혜와 수출 위주의 정책으로 10년 만에 농민 10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중소농의 몰락은 심각합니다. 중소농은 농업의 다양성을 지키고, 식량 자급을 실현하며 농촌 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위기는 우리 순천시라고 하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은 커녕 무분별한 개방과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농민은 수입개방과 저곡가 정책의 피해자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7개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언제나 수출 경제를 위한 희생의 대상이었습니다. 저곡가 정책으로 쌀값은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며 해마다 농산물 값 폭락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6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소농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경작면적이 4000평이 안 되는 농민이 전체 농민의 75%입니다. 중소농은 연간 농업소득이 1000만 원 미만입니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촌 극빈층은 최근 10년간 2배로 증가했습니다. 중소농을 지키면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됩니다. 중소농이 살아야지만 생태환경이 좋아지고 국토가 고루 발전합니다. 농민들에 대한 공익적 기여를 제대로 인정하고, 정부의 개방정책에 따른 농민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중소농 육성의 시작입니다. 농민수당은 수입개방의 최대 피해자로서, 나라 경제를 떠받친 공로자로써 농민의 정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농민수당은 중소농 보호 육성과 농촌사회 활력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전남 강진군은 2018년 예산에 50억을 편성하여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많은 단체장 후보들이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농업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현행 3.4%에서 4%로 확대하면 2조 5000억 원으로 전체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농업과 농민을 살리고, 지방소멸을 막는 일에 당리당략을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농촌에서는 아기울음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30년 후 인구절벽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이 전체의 4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이제 우리 순천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그 장을 열어나갑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관련 단체들이 그동안 농민수당을 비롯한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살리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제 이에 덧붙여 행정과 의회가 그 길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행동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농업·농촌·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길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일반안건 처리 등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8월 2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18년 8월 29일 김영진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31일 박계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농촌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오광묵 의원으로부터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18년 8월 2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7 회계연도 통합 결산 승인안 등 8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진 의원, 박계수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광묵 의원 발의) 

(11시25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3항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오광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묵   
ㆍ안녕하십니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오광묵 의원입니다. 먼저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70주기를 맞는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서 주둔하던 제14연대 국방경비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무력진압 명령을 거부하여 일으킨 사건으로 정부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 지역주민 1만여 명을 무자비하게 희생시킨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여순사건이 발발하게 된 계기인 제주 4‧3사건은 2000년 이미 특별법 제정이 되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비해 여순사건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세 번째가 과거사 문제 해결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과 올해 제70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행사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 과거 냉전체제의 산물인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이 요구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은 당면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등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 그리고 유족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주요활동 계획으로는 여순사건 기초자료 조사 수집, 유족회 및 관련기관 의견청취 및 현장방문, 유족 및 민간인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 대책 등을 관련기관에 건의, 촉구하는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년이며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ㆍ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또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광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4항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오광묵 의원, 이영란 의원, 박혜정 의원, 김미애 의원, 장숙희 의원, 강형구 의원, 최병배 의원, 김미연 의원 이상 8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순사건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순천시의회 농촌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옥ㆍ유영갑ㆍ장숙희ㆍ오광묵ㆍ최병배ㆍ박용운 의원 발의) 

(11시31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농촌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농촌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농촌발전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안타깝게도 농촌의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등 농촌지역의 인구소멸 현상이 심각하고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기록적인 폭염 등 상시적인 기상이변, 수입개방 등으로 우리 농촌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정책과 실천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도 탄탄한 농업 생산기반 마련과 청년농, 창업농, 귀농인들에게 농촌인구 유입으로 농촌 활성화 및 농어민 소득향상,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등 농촌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주요활동 계획으로는 농촌지역 기초자료 조사 및 농촌지역 실태 확인 및 현장 활동을 통해 농민, 농촌 관련단체,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의회차원의 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년 4개월이며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농촌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박계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의회 농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4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농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계수 의원, 유영갑 의원, 장숙희 의원, 박용운 의원, 이명옥 의원, 최병배 의원, 오광묵 의원, 김영진 의원 이상 8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촌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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