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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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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 년  9 월  17 일 (월) 11 시 03 분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유영갑 의원)
  3. 1.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건의안
  4. 2. 2017 회계연도 예산재무 통합결산 승인안
  5. 3.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6. 4.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6.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7.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 일괄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13. 11.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
  14. 12. 2018년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안(동물보호센터 건립)
  15. 13. 순천시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유영갑 의원)
  3. 1.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건의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
  4. 2. 2017 회계연도 예산재무 통합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3.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6. 4.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5.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시장 제출)
  8. 6.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시장 제출)
  9. 7.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13. 11.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14. 12. 2018년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안(동물보호센터 건립)(시장 제출)
  15. 13. 순천시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서정진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오늘 장일종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우수농산물 LA 시온마켓 판촉회사 참석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입니다. 2018년 9월 4일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오광묵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영란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순천시의회 농촌발전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계수 의원을, 부위원장에 최병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18년 9월 14일 박계수 의원으로부터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8년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 회계연도 통합결산승인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2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9월 17일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5분 자유발언은 유영갑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ㆍ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ㆍ예. 발언에 앞서서 뒤에 방청석에 보시면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관련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와 계십니다. 이 또한 유권자의 권리이고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장을 차분히 잘 지켜봐주시고 아마 오늘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안이 상정될 것입니다. 상정되어 가부가 결정될 것인데 가부결정 이후에도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 또한 이후의 논의는 충분히 여지가 남아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도 수용하고 집행도 수용하고 의회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ㆍ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서정진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승주·주암·황전·월등 지역구 유영갑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시간을 배려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논 타작물 재배사업과 관련하여 손해조사와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생산조정정책으로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논에 콩, 조사료 등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ha당 340만 원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시행하여 실패한 사례가 있는 정책으로 농업과 농민 현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총체적 부실행정의 결과입니다. 또한, 정책 도입과정에서부터 탁상행정이 되풀이되면서 농민들의 호응이 따르지 않자 지난 4월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전업농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추가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정부는 올해 목표 사업량인 5만ha 달성을 위해 농업 관련 공직자와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을 동원하여 할당량을 배정하고 농민들에게 강압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도지사로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가 장관으로 계실 때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작물 재배를 하지 않으면 농업정책에 대한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문서를 돌리고, 공무원들이 농가에 찾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논을 임대하거나 매도할 때 농민들이 벼를 심지 못하도록 강제적인 조항을 만들어 시행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독재정권에 있을 법한 적폐행정이 부활했고, 이른바 농민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추진한 타작물재배 정책은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농민들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논 타작물재배에 대해 일정정도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토양 성질과 기후에 맞지 않는 작물(예: 옥수수, 콩)을 억지로 심음으로써 벼 재배로 인한 소득을 따라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6월말 폭우, 7-8월 폭염으로 인해 그 피해는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둘째, 행정 지원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타작물의 재배, 수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작물 중 하나로 사료용 벼를 권장했는데 종자가 없어 심지 못하는 농가가 속출했고, 재배한 농가도 이제 수확기계가 뒷받침되지 않아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민의 정책적 불이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타작물 재배에 참여하지 않은 농민들이 정부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후순위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9월말에 있을 정부의 공공비축미 배정에서도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타작물 재배 등 농업정책 추진에는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그 어떠한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강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온갖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시안적인 농업 정책 추진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또 다시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이 감내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전남도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현장의 여건을 무시한 몰아붙이기식정책 중단과 예측할 수 있는 중장기 농업 정책을 수립하여 농업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수급안정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족·이웃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건의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 

(11시10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항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안녕하십니까? 해룡면 지역 출신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박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광양시 황금 일반산업단지 내에 국내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202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 등 발전소 건립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여 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해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광양시 황금 일반산업단지 내에 건립될 경우 광양만권의 대기오염이 더욱 심해져 광양만권 주민들 특히 근접거리에 있는 순천시 해룡면 자연부락 신대지구 미래신도시 선월지구 주민들의 생명권이 크게 위협받게 되는 바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반대를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ㆍ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건의안. 
ㆍ광양시 황금 일반산업단지 내에 설비용량 220메가와트 국내 최대규모의 목질계 화력발전소인 바이오발전소 건립이 202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환경오염 등 건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광양만권에는 연간 9,8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총 6개의 대규모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도 전라남도의 90%, 전국에서는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우드펠렛, 우드칩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표명하고 있으나 원료로 사용되는 펠렛에 국내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향후 값싼 수입 폐목재 사용에 따른 유독물질 발생과 대기오염이 예상되는 바 광양시는 물론 발전소와 인집한 우리 순천시, 여수 율촌에 이르기까지 광양만권 주민들의 피해가 심히 우려된다. 특히 신대지구, 선월지구는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에서부터 고작 6키로, 5키로 내에 있어 유독물질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상황으로 향후 신대지구 입주 및 선월지구 개발완료시 총 5만1000명의 시민이 거주하게 되는데 이는 순천시 전체 인구의 18%에 달하는 수로 순천시 인구의 1/5이나 되는 주민이 발전소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또한 현재 광양만권 내에 생산되는 전력량 대비 소비량의 55%에 불과하고 나머지 45%는 전량 송전탑을 통해 지역 외로 송출되고 있어 광양 목질계 발전소 생산전기는 타 지역사람들을 위한 전기로 타지역 전기 소비를 위해 광양만권 주민들이 대신해 공해를 마시는 격이 되는 것이다. 발전소는 4차 산업도 일자리 창출산업도 아니며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며 그동안 생태를 지향하고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매진한 순천시의 노력과도 상충된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ㆍ첫째 환경부에 광양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액 처리를 촉구한다. 
ㆍ둘째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양바이오매스화력발전소 허가 철회를 촉구한다. 
ㆍ셋째 광양그린에너지에 광양바이오매스화력발전소 처리를 촉구한다. 
ㆍ2018년 9월 17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전달되어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이 중단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항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건의안은 박계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건의안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광양그린에너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 2017 회계연도 예산재무 통합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1시13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산재무 통합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영진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ㆍ2017 회계연도 예산재무 통합결산 승인안,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예산재무 통합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포함 1조3581억 8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3719억 22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107억 4900만 원, 결산사항 잉여금은 361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채권, 공유재산 결산을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통합진흥기금으로 총 8건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605억 6900만 원입니다. 채권 연도말 현재액은 78억 1700만 원, 연도말 채무금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연도말 현재액은 3조 4071억 1400만 원, 물품보유액은 141억 2800만 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시정 및 권고사항은 이월사업 관련 예산 교육을 철저히 하여 일괄된 예산 개념정리와 사업시행이 필요하며 결산서 기금결산 총괄 설명 등에 보면 자료작성이 미흡한 부분이 지적된 바 결산서 작성을 성실히 할 것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사전수요조사에 대한 적정한 예산편성 및 적극적인 수혜자 발굴 등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 등 총 7건이며 각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결과 도출된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총 33건에 28억 1700만 원 지출되었고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복구사업, 농작물 우박피해복구비 지원 등 대부분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비에 투입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산재무 통합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4.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시장 제출) 
6.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시장 제출) 

(11시20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현재   
ㆍ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재 의원입니다. 
ㆍ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제13조제3항 내용 중 외부강의 등의 보완 신고기간을 변경하는 내용과 경조사비는 축조의금 5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은 금전·유가증권·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물품 5만 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10만 원, 외부강의 상한액은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없이 한 시간당 40만 원, 사례금 총한도액은 60만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각 위원회 간사는 사실상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부재시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명에 `의회`자가 누락되어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3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7.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11.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12. 2018년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안(동물보호센터 건립)(시장 제출) 

(11시18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안(동물보호센터 건립)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종호   
ㆍ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행정안전부의 증원 승인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아동보호 등 국가정책 및 일자리 도시재생 등 지역현안 업무추진 등을 위해 총 3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행정조직 체제를 담당제에서 팀제로 전환하여 시행함에 따라 조례 중 담당단위 명칭을 팀으로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팀제 운영에 한시적 조직체제가 아니므로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안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제2를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연고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행안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따라서 2018년 10월 개원예정인 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전라남도와 전남한의사회가 함께 연계추진하는 도비지원 사업에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으로 난임치료대상자 선정기준 중 기타 본사업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안은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구조ㆍ보호 조치 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기 가결된 사항이나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6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까?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안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의원 박용운   
ㆍ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반대토론 이런 거는 아까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개진하셨고 뒤에 또 승주에서 지역 분들 와계시는데 가능하면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굳이 토론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좀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 박용운   
ㆍ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그러겠습니까? 
ㆍ그러면 박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운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ㆍ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금 승주에서 많은 주민들이 와계십니다.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른 이런 현실을 보면서 같은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저희 동물보호센터가 2016년도에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통과를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기간 주민들과 소통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변경안을 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에서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더욱이 지금 동물보호센터를 우리 유흥리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 관한 행위제한으로 걸려있는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를 어떻게 풀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이런 규제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표결을 할 건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당한 진통 끝에 본회의장에 넘어왔습니다마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항상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하면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지 마시고. 
ㆍ아마 유권자 분들, 지역민들 와 계시면 조금씩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의장으로서 표결에 대해서 존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도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안은 앞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ㆍ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방식은 기립표결 방식을 하겠습니다. 
ㆍ본건에 대한 표결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도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안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ㆍ본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담당 직원께서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 의원께서는 집계가 다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장은 찬성입니다. 
ㆍ앉아주십시오. 
ㆍ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앉아주십시오. 
ㆍ최종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재적의원 24명 중 찬성 19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도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3. 순천시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3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미연   
ㆍ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의원입니다. 
ㆍ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3조에 순천시정원지원센터에 명칭 및 위치와 별표1, 별표2의 시설사용 시간표 및 사용료를 개정하는 것으로 순천시정원지원센터의 명칭을 순천정원지원센터로 등록주소를 국가정원 1호길 162-11에서 국가정원 1호길 162-13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센터내 시설의 사용시간표를 계절에 따라 주·야간으로 세분화하고 시설의 사용요금을 토·공휴일로 구분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45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ㆍ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ㆍ이것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2017년 회계연도 결산안 및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7 회계연도 예산재무 결산심사는 집행이 완료된 사례에 대한 사후적 조치로 세입·세출 전반에 회계 행정을 점검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가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잘 수렴하여 향후에는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국도비 확보, 세외수입 확정 및 체납징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에도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을 이끄는 양대 축으로써 건전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은 집행부 공직자를, 집행부 공직자는 시의원을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협력해 가는 발전적인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음을 주지하여 건립 계획 단계부터 완공 시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 중에 민선7기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지방선거과정에서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하고 유사업무 통합, 행정의 비효율성 개선 등 조직개편의 본래 취지에 충실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공무원의 자리 챙기기에 연연한 직위 신설이나 비효율적 요소를 개선하지 않은 단순조직 확장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은 추호도 없어야 할 것이며 향후 의회 심사과정에서도 면밀한 검토와 함께 조직개편안에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민선7기 첫 조직개편은 단순한 공무원 조직의 변동이 아니라 순천시의 행정목표 달성을 위한 변화와 시작임을 인지하시고 대다수의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충분한 논의와 깊이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장임기 4년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 조직개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근래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제출자료에 대해 추가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임시회에 시정질문 준비와 일상적인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자료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료요구하는 의원이나 상임위 전문위원과의 소통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내일부터 2박 3일 간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나아가 우리 통일에 초석을 놓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바라며 평화를 바라는 모든 시민과 함께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살펴서 시민 모두가 훈훈하고 행복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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