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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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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 년 9월 4일 (화)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2017 회계연도 통합예산 재무결산 승인안
  3. 2.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7 회계연도 통합예산 재무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일정과 같이 추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경제관광국과 농업기술센터의 2017 회계연도 통합재무결산 승인안 및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참고로 시민소통과장은 강원도 영월군 초청강의 차 관외출장 중이며 미래농업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시민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은 김점태 관광국장께서 그리고 미래농업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장일종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통합예산 재무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통합예산 재무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재성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7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에 대해 미확인하고 지출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사업시작 전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금 결정 공문이 도달하고 보조금을 수령한 후에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69억5,227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168억8,29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6,92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561만 원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3,366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6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128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집행 잔액내역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현액은 283억5,63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0억6,182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1억12백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억8,247만 원으로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직영시장 유지 관리입니다. 총예산액 9억9,046만 원 중 7억8,940만 원을 집행하였고 9,311만 원의 명시이월 사유는 역전시장 옥상 방수공사로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794만 원은 전통시장사업장 폐기물처리수료 발생 및 주차장 미완공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지하도상가 운영입니다. 총예산액이 3억9,495만 원 중 3억1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기 미도래로 6,92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18년 1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아랫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47억3,472만 원 중 39억4,397만 원을 집행하였고 15년도에 본예산에 25억 원이 확보되어 주차장 조성 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건축공사 준공 후 부대공사 등 사업을 진행하고자 7억9,07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과장님, 조금 천천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ㆍ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원 역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0억 중 6,086만 원을 집행하였고 17년 본예산에 10억 원이 확보되어 실시설계 진행중 18년도 본예산에 4억3천만 원이 추가되어 현재와 부합하도록 총괄 발주하고자 실시설계용역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어 9억3,91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권 활성화구역 동선 정비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3억5,088만 원 중 1억4,962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236만 원은 2018년 6월 완공예정인 사업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9,089만 원의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239페이지 아랫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8억33백만 원 중 2억9,42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년 2월 완료예정인 사업으로 연도폐쇄기 내에 준공할 수 없어 5억3,87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총예산액 5억70,346천 원 중 4억2,4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전남 도시가스 사업 투자비 증액 및 BTL 구간 병행공사로 인한 포장비 감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서민층 가스 개설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정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으로 총예산액 3,071만 원 중 15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말 사업비 추가교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 571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8억96백만 원 중 6억4,4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장소 변경 등 사업발주 지연으로 2억1,641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순천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입니다. 총 예산액 8억8, 454만 원 중 5억1,3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도폐쇄기 도래로 3억7,12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 체험관 건립입니다. 총예산액 9억 원 중 5,322만 원을 집행하였고 에너지 저소비용 건축물인 패시브하우스 설계 기준안 마련을 위한 자료수집 후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코자 8억4,677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34페이지 지역경제 산업 육성입니다. 총예산액 1억64백만 원 중 1억55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속가능한 순천경제 발전 방향 연구용역 사업 시기 미도래로 5,84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8년 5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44페이지 산업 평화 조성 및 자생력 증대입니다. 총예산액 6억2,682만 원 중 8,047만 원의 집행잔액은 근로복지센터 전기시설 보수 낙찰차액, 센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 및 냉난방기 물품구입 예산 절감입니다. 246페이지 중소기업 근속 장려 보조금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5억999만 원 중 6,9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6년도 사업비 중 1,739만 원이 명시이월됨에 따라 사업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기존 계획 인원보다 43명 많은 총 127명을 지원하였으나 사업비 전체에 비해 신청자 수가 부족하여 발생한 내역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총예산액 34억4,471만 원 중 22억6,060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유는 글로벌웹툰센터 조성사업으로 17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17년 12월 말까지 사업비 지출 및 사업추진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11억701,283백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47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6,433만 원 중 947만 원의 집행잔액은 기간제 인건비 중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취업캠프를 미운영한 사항입니다. 249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총예산액 8,609만 원 중 1,0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잔액 반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7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징수결정액은 8억8,36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부터 780페이지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억7,961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546만 원입니다. 잔액은 1,4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 주민복지입니다. 총예산액 8억7,961만 원 중 7억546만 원을 지출하였고 순천만 에너지 자립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가 17년 1회 추경에 확보되어 도로 도로선회 확정을 위한 민원해결 및 용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1억59,895,32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ㆍ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중에 성과보고서 관련된 경제진흥과 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성과보고서 누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출하지 못했는데요. 
○위원장 이복남   
ㆍ성과보고서 전반적인 지적과 관련해서 경제진흥과 부분이 두어가지가 좀 나와있는데요, 혹시 확인을 못하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이후에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관련 과에 대한 부분은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이현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40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이 BTL사업으로 인해서 포장이 안 들어가서 BTL사업이 포장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은데요,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지역에 도시가스 보급 자체가 누락되어 있는 데도 많고 안 된 데도 많아요. 계획조차 없는 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업무보고때도 한 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시공급 사업은 신청 해당되는 신청 당사자들이 우선이구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초에 조사 시점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 이후에 먼저 신청주의로 해서 저희가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당초 실제로 대상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가구 수가 어느 정도 30가구 이상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책정하다 보면 본인들이 부담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 누락이 됐구요,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도시가스에서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사업비를 120만 원 더 줬고 그 다음에 BTL 방금 말씀하신대로 포장비가 중복해서 저희가 이중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어서 이런 부분에 남아있고 도시가스는 먼저 신청을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 심위위원회를 거처서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100미터 당 30세대 이상이 된 지역에 대해서, 이것은 명확한 어떤 기준들이거든요. 
○위원 이현재   
ㆍ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 100미터 안에 30가구 이상이 있어야지만 수익성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저희시에서 조금 더 의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사실 원도심 지역은 100미터 안에 30가구가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들도 도시가스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게 그냥 노력해 나가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전동이나 매곡동이나 장천동이나 이런 원도심 지역은 100미터 안에 30가구가 있는 경구가 극히 드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지역은 거의 도시가스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계신 주민들은 도시가스가 얼마나 이렇게 에너지 비용의 절약이 되는지 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엄청 선호하세요.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도시가스가 당연히 있으니까 그런다 치지만 지금 순천시에 도시가스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주택에 보급을 좀 많이 늘리겠다 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부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정책들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가 그래서 전남도시가스사와 업무협약을 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시장님하고 최근에 업무협약도 체결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꼭 좀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현재   
ㆍ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신청이 우선이니까요. 
○위원 이현재   
ㆍ신청도 사실은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장님들이 많이 취합을 받으세요. 통장님들이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 부분은 모든 일이 다 누락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 감안하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통장님과의 갈등관계, 감정관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는데. 
○위원 이현재   
ㆍ그래서 저도.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협약도 전남가스사와 했고 그 다음에 100미터 당 30세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업무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준을 완화해 나가고 전남도시가스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전남도시가스와 순천시 전체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적자가 난다 그건 아니잖아요. 적자 나는 부분도 있고 흑자 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순천시 안에서 흑자 나는 부분이 훨씬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아파트단지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업무협약할 때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이명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시내권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동까지. 
○위원 이명옥   
ㆍ이 사업이 시행이 되려면 언제부터나 읍면동은 실시가 가능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현재까지는 동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구요, 현재로 그대로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수립이 되지 않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동지역에, 아까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 수익성이 아니고 도시가스 업체가 어차피 거기도 이익을 내는 공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저희시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지만 그런 부분들은 전남도시가스하고 저희가, 현재는 계획이 없는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러면 읍면동 주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하루속히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래서 가스공급은 아니지만 농어촌 지역에 원래 취약계층인데 가스 배관공사에는 콕이라든가 저희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스는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이명옥   
ㆍLPG가스를 사용하는데 밸브 같은 부분은 호수 같은 부분 안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고무호수를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화재위험이나 그것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니까요, 달성률이 68.6%에요.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며 저조한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 보고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국비 교부세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이를 테면 역전장 아케이드 사업, 그다음에 아랫장 주차장 사업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추진해 왔던 부분들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본예산부터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3년여에 걸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저희들이 단년도에 했던 사업들은 성과가 거의 100% 나왔고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행잔액 남았고 그래서 그 사업들이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냥 해서 단년도 사업으로 했으면 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상인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아케이드를 했습니다마는 자체사업도 저희가 중앙 벤처기업부 가서 주민들 의견이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사업비변경들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관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거기에 맞게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또 이런 사업들이 크다보니까 도계약심사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그런 과정들 때문에 현재 지표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올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 있고 지금 아케이드 사업은 역전장 계약심사 다 끝나고 추석 때문에 지금 바로 공사시작이 가능한데요, 상인들하고 추석명절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좀 넓게 해달라 해서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표 성과가 적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지금 거의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조기에 사업들이 완공이 돼서 성과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아랫장 또 역전시장 말씀을 했는데요, 지금 주차장 관계가 당초에 몇 년도에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주차장이 실시설계 용역부터 하면 3년 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위원 정홍준   
ㆍ계획은 언제 완성하기로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지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11월 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원래 몇 년도에 완성기로 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작년 17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년도에 시작해서 명시이월되어가지고 17년에 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거의 결산서도 나와 있습니다. 사고이월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했거든요. 
○위원 정홍준   
ㆍ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저것을 완공을 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런데 지금 까지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주차장이 지연되는 사유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저희는 계획서를 실시설계 다 했는데 지금 도의 금액이 크다보니까 전라남도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전라남도도 전체적으로 22개 시군에 있는 것들을 전체 컨트롤타워에서 계약심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상당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담당팀장하고 직접 가서 어찌 보면 앞당겨서 했는데도 이런 부분이 났었구요, 그 다음에 사실 그쪽에 난전이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이동해 주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구요, 이번 주부터는 임시개장을 합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아랫시장에 센터에 자리잡고 있는 주차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개장을 안 하고 근 1년 가까이 방치하다보니까 흉뮬로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은 다 주차장을 왜 저렇게 놔두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빠른시일 내에 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임시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예. 꼭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한 가지만. 237쪽에 보니까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3억94백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지금 45백이 남았단 말이에요. 추경 때도 이거 세우지 않았나요? 이거 남겨놓고 추경때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아, 지금 이것은 지금 올해 예산이 아니고, 위원님 뭐냐면 이것은 지금 전통시장 사업장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저희들 예산에 세워져 있구요, 거기에 대한 폐기물처리 수수료하고 주차장 미완공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잔액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순천천연물 의약 소재 개발 연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저희가 몇 회째 줘야 되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앞으로 10년해서 두 번 남았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100억을 주는 예산인데, 어떻습니까? 우리시에서 지원만 해주고 어떤 성과라든가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천천연물의학소재센터는 저희시에 있는 유일한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텐데요,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특허라든지 품종 같은 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현재 제품화되고 있구요, 그런 것들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GMP 공장 그것을 연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장이 필요한데 당초에 들어 갈 때 저희 출연기관은 장소를 순천대에서 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연구하는 기관이고 우리 출연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학에서 그런 것을 연구하다보니까 혹시 거기에서는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GMP 공장을 다시 세워서 나오려고 하는데 대학에서 반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학에서 왜 나가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거기에 대한 성과물을 내는 데는 공장 건립이 필요하고 실제로 제품들은 특허 35건, 제품들도 여러 가지 50종 이상이 개발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문규준   
ㆍ개발을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우리가 100억을 투자한 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한 1~2년 두세번 이럴 때는 기계를 산다든가 여러 가지 기자재 구입하고 그런 데에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과물이 확실히 나타나서 상당히 신약 개발하는 게 어렵습니다. 천연물 그런 데에서 어떤 히트작을, 순천을 비약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에서 히트작을 따낸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100억에 상응하는 작품 하나 정도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하나는 지금 까지 봤을 때 성과물이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정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을 하나라도 꼬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지금 아로니아 발효 농축액이있구요, 그다음에 와송을 추출해서 와송화장품 해가지고 기초화장품 에센스가 있고 그 다음에 매실 분말, 낙안배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서 별도로 GMP공장 관련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려고 상세보고를 드리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0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GMP공장을 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성과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00억을 투자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또 상용화, 대중화시킬 수 있는 게 나와야 됩니다. 연구한다는 것이 보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가면 방풍 연구하고 있고 참 상당히 기대에 못미쳐요. 그래서 어떤 대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히트작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순천에서 생산하는 그런 제품으로써 그런 영향력 있는 물품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미진한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 언제 한번 관계자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한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세입부분에서 보니까 결손처리된 부분이 좀 있어요. 50% 정도 되는데 왜 결손처리를 시킨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게 지금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 위반 이게 지금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8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소멸시기가 5년인데 2건이 있거든요. 1건은 20만 원 되고 나머지는 큰 금액인데요, 이 부분이 기간 경과로 인해서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5년간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놨던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구요, 아에 압류자체를 재산이 없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결손처분을 세무회계과에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업무라 하더라도 징수부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결손처분은 세무회계과에서 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박용운   
ㆍ세무회계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만 5년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안 되니까 결손처리한 것, 그게 파악은 안 된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 분이 보니까 장흥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무하고 이를 테면 도저히 이 부분은 결손처분 대상에서 했겠지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저희가 재산상에 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가지고 결손처분하게 된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이게 그럼 결손처리한 부분이 한사람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두 사람입니다. 거의 한 분이나 다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은 24만 원인가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이거를 지금 세무회계과하고 과를 새로 분담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과에서 그분들을 독려하고 독촉하고 그런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징수나 결손처분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아에 조례를 바꿔서 세무회계과로 넘겨버려야 되는데 왜 경제진흥과에서 갖고 있다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목이 세입부분이, 모든 게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관련부서에서 되어 있고 징수나 결손하는 부분들은 세무회계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세무회계과에서 결손처분에 대한 내부결제를 받습니다. 그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업무로 해서 했다더라도 결손처분은 업무자체가 세무회계과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과에서 기간 그 이전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징수는 세무회계과에다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이게 세무회계과에다가 그렇게 넘길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경제진흥과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고지만 하고 놔둬버리면 어차피 세무회계과에서도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처음에 부과할 때는 저희과에서 부과하고요, 다른 데에도. 
○위원 박용운   
ㆍ부과를 하는데 그것을 부과만하고 이렇게 고지해가지고 돈 내라 이렇게만 하고 세무회계과에서는 결제만 맡아서 정리해 버리면 그 5년간 흘러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 기간이 나면  5년 시기소멸로 해가지고 결손처리시키면 되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그렇잖아요.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큰 금액 같으면 굉장히 문제가 야기된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위원님 너무 잘아시지만 결손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5년 지나고 부과할 때 까지 어느 기간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그 경과기준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가거든요. 부과기간이 지나면 
○위원 박용운   
ㆍ알았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이 책임전가를 아무래도 경제진흥과에서는 세무과로 넘기려는 의지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세무과하고 경제진흥과 서로 양 과에서 떠넘기기를 하지 말고 자기과 것은 불용처리 안 시키도록 이것은 수익자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본 거 아니에요. 봤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위원님, 이렇게 저희가. 
○위원 박용운   
ㆍ잠깐만요,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낸 것을 버티기식으로 5년만 버텨버리면 돈 안낼 수 있잖아요.  서로 양 과에서 서로 밀다보면. 그러니까 이거 절대 양 과에서 미루지 말고 불용처리시키기 전에 그분들을 독려하고 찾아가서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부과기간까지, 이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까지가 저희과이구요, 그 다음에 안됐을 경우에 얼마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세무과 징수전담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하고.  
○위원 박용운   
ㆍ알고 있어요. 그 부분 알고 있는데 그게 서로 양 과에서 분담을 서로 줘버리니까 그런 사태가 난 거고 이것은 세입이라는 것은 어차피 세무과에 갔든 경제전흥과에 갔든 우리 세무 아닙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수익자가 수익을 냈기 때문에 세금을 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 부분들은 세무과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경제진흥과 거니까 경제진흥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불용처리시키지 말고 되도록 걷자 이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세출부분 한번 보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1년 예산이 283억 정도 되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283억 되는데 명시사고이월금액이 61억 정도 발생을 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집행잔액이 11억 정도 집행잔액을 남기고 그래서 전년도이월금을 보면, 65억 정도가 전년도 이월돼서 또 넘어오고 그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런 것이 수치상으로 보면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용운   
ㆍ실질적으로 다른 과에서 불가피하게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지금 돈을 당장 써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없어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묶어놔버리면 다른 과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계획을 잘 세워야 되요.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증거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십오.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상세하게 이월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33페이지 보면 반려산업 기반 마련 그래가지고 집행을 한 게 있어요, 그러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용운   
ㆍ무엇을 했습니까, 여기에? 이게 반려산업 기반을 무엇을 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 반려산업팀이 별도로 부분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반려산업은 인식확산 캠페인, 문화교실 또 자격증 훈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했는데요, 저희 순천시 반려산업 문화 확산을 위해서 시민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실질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주로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교육도 했고요. 
○위원 박용운   
ㆍ지금 보면 우리 순천시가 세계 최초로 동물영화제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물영화제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런 것은 우리나라의 반려산업 육성을 하는 데에 지금 6조원 정도가 발생을 한답니다. 그런데 반려산업을 우리 순천시에서 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앞당겨 와서 선진문화를 창출하려고 이 동물영화제도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반려산업을 구축하는데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하신가요, 순천시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는 업무가 이원화되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일단 반려산업에 대한 시민에 대한 인식, 반려인과 비반려인에 대한 간격들 그다음에 에티켓 이런 것들을 인식을 확산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업무 주가 되고 동물영화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일부 전날 저희가 필요한 부분 협조에 의해서 부스운영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했다는, 저희들은 일부분인데 시민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그런 것들 해 나가는데 문화, 반려식물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는 신경을 안 쓰는데 저희들은 반려동물하고 반려식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중해 왔다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동물영화제가 중요하다 무슨 과로 이관 돼서 이렇게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순천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반려산업에 대한 육성이 어느 정도 와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가 6개월 됐기 때문에 6개월에 대한 어떤 성과를 보고를 드리면 기초단계에 와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지금 이 앞전에 보니까 반려산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무슨 토지를 보고 이런 것도 이 앞전에 있고 그렇지 않았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게 투자가가 반려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와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반려산업 분야가 아닌 다른 투자, 이를 테면 다른 분야에 있으면서 일부 거기에다가 반려인을 넣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이후로는 저희가 두 번 정도 미팅을 했고 실제도 현장방문도 갔는데 일반적으로 전체 반려산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 부동산도 좀 있었는데 그 뒤로는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직영으로 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야 없는가요? 앞으로 계획.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지금 현재 내년도 국비로 추진할 예정에 있는데요, 81억 정도. 내년도에 81억 중에서 30대 70정도로 비율이 어제 날짜로 와가지고 50대 50으로 80억 중에서 40억을 국비로 주겠다고 기재부에서 국회 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려산업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낡은 구건물을 하든지 첫 번째 구건물을 사가지고 도시재생사업 내에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80억이 50대 50으로 국비확보가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센터조성 건리비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센터를 건립을 한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게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여서 6조원이라는 큰 시장을 그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순천시가 더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다 질의하셨고 좀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236페이지요, 전통시장 상점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들어보니까 절대공기부족으로 해가지고 명시이월했다고 하셨어요. 내용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지금 도계약심사라든지요, 도계약심사를 저희가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민원이.  
○위원 박계수   
ㆍ위치가 이게 어딥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236쪽. 
○위원 박계수   
ㆍ역전시장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역전시장 93백만 원 말씀하시죠. 
○위원 박계수   
ㆍ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이게 2회 추경에 역전시장 방수공사로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회 추경에 확보되면서 공사가 바로 시작이 안 되고,  가서 보니까 실제로 실시용역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요. 
○위원 박계수   
ㆍ용역도 없이 추경을 세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아닙니다. 용역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잖아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이 확정이 안 되고 2회 추경 때 세워가지고 본예산이 아니고 2회 추경에서 그랬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 밑에 보시면 지하도 상가 운영에서 왜 사고이월이 나왔습니까? 어떤 부분인가요? 237페이지. 69백만 원.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것은 지금 지하상가 운영에서 24백만 원 집행잔액 사고이월 사유. 
○위원 박계수   
ㆍ이것도 시설비인데? 지하상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것은 뭐냐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적이 나왔어요. 현재 전기시설이 조금 낙후돼서 오래 됐다 해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저희가 11월 22일 날 실시설계 용역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관급자재로 그것은 물론 그쪽에서 하는 거지만 저희는 17년 12월 22일까지 그것을 용역하고, 저희가 계약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부서에 의뢰를 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MCC라는 판넬하고 발전기 교체공사였습니다. 그렀습니다만 그게 관급자재였는데 바로 있는 게 아니고 납품시기가 늦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도 내에 하지 못하고. 
○위원 박계수   
ㆍ지금 마무리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지금 마무리됐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한 것 중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거의 다 완료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진행중이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왜냐면 사고이월 이후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 밑에 238페이지 중소기업 유통 물류센터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게 지금 멍시이월이 9억3천 예산 대비 94%정도가  이월이 되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역전시장, 아까 보고 드렸던 아케이드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설계대로 했었으면 반아케이드식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벤치마킹을 다녀오라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저희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상인들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자기들 사용할 거니까 갔다 와라 해가지고 거기 다녀 오셔가지고 아케이드로 전체 덮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은 공사는 좀 지연이 됐으나.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이런 것도 사전에 현장방문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현재 있는 분들도 경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제시를 해도 이것도 똑같이 도계약 심사를 맡아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늦었다하더라도 상인들 위주로 편리하게 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 밑에 10억 정도 사고이월된 것은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권활성화 구역.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거 상권활성화 동선 정비 구역입니다. 17년 1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12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18년 1월에 착공이 돼서 올6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6월에.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연도폐쇄기가 되면서 그 기간에 완공을 할 수 없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된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것도 17년이니까요. 17년 사업으로 12월에 발주가 돼서 부득이 사고이월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241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고이월된 거라고 보면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홍보 체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왜 이게 이렇게 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에너지 자립마을 가보셨지 않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진입도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17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구요, 도로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토지보상도 해야 되는데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같은 식구인데도 두 사람은 찬성하고 한사람은 반대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사실 그것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지연이 됐습니다. 토지보상이 지연되어서 조금.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홍보체험관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홍보체험관은 우리 에너지자립마을 안에 가운데 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원래 현재에 있는 우리시 겁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ㆍ문제가 없는데 예산집행이 안돼서 왜 이렇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17년 1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패시브하우스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보고드렸던 대로 패시브하우스 기준들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업진행이 안 된다면 그다음에 본예산에 반영 될 부분 아닌가요? 지금 보면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 60억 정도 이월돼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왜 그렇게 보고를 드렸냐면, 저희가 저희 전체 시비로 하면 그러겠지만 전부 특별교부세로 국비 받아가지고 추진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월이 되어도 저희 시비가 아니고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시설계 용역기간하고 실제 공사기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시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월되어가지고 그러면 좀 그런 건데, 전부 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다음 마지막 779페이지요, 발전소 주변 공공사회복지 특별회계에서 이게 명시이월됐는데 내용이 아까 내용이 용지보상 협의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지보상 협의지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위원님 이것은. 
○위원 박계수   
ㆍ용지보상 이게 어디 사업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순천만에너지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게 아까 보고 드린 같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발전소 특별회계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진입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반납할 금액을 특별회계에 다시 사업계획을.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런데 이게 왜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발전소 주변 사업 기금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게 지금. 
○위원 박계수   
ㆍ저는 해룡이다 보니까 주로 발전소 주변 사업 기금이 해룡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시에서도 많이 나눠서 써버려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것은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해룡하고 별량 해당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별량이 왜 해당됩니까? 별량이 저기하고 가가까운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여기가 별량이라는 얘기는 아니구요. 
○위원 박계수   
ㆍ말씀하신 발전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것은 특별지원금으로 저희가 기본지원은 해룡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순천시 전체가 해당이 되거든요, 위원님.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저희로 사업계획서를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 박계수   
ㆍ특별지원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것은 우리시의 특별지원금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발전소 지원.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 부분이 반납할 금액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반납할 사업이라뇨? 이것은 발전소 쪽에서 들어온 기금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것은 특별회계지원금이 맞습니다. 이것을 나머지 이게. 
○위원 박계수   
ㆍ지금 예를 들어서 해룡에 얼마 가고 사업비가 쪼개져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는데, 거기에서 남은 사업비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 왔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특별지원금 그것 중에서요, 저희가 하게 되면. 
○위원 박계수   
ㆍ총 얼마 들어왔어요, 순천시로. 얼마 와가지고 해룡으로 얼마 나갔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 부분은 특별회계 별도로 2개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그래서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넘겨가지고 명시이월시켰다 그러고 국비 특별지원금으로 해가지고 반납할 것을 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런 부분도 있고요, 하다가 낙찰차액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저희가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인정을 받고 하면 이런 사업비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뚝 떼어놓고 보고싶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지금 현재 발전소 주변 지역, 별도로 자료 제출할 거지만 그런 사업들이 이미 부족하거나 주민들이나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거의 100% 반영됐다고 하면 됩니다. 또 매년 지원이 되고 있구요. 
○위원 박계수   
ㆍ매년 지원이 됐고 100% 반영이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해룡면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라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작성하거든요. 
○위원 박계수   
ㆍ아니던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아닙니다. 물론 동에서나 다듬어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 신청이 오면.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해룡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50억이면 50억이다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분배하든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면사무소에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얼마 지원될지도 모르는 사업계획서만 먼저 올라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이 왔다 그러면 그 예산 10억 중에서 얼마 계획을 잡아서 올려라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50%면50%, 60%면 60%로 해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렸던 대로 주민들이 요구를 해 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예를 들어서 올해 얼마 지원될지 모르는데 주민요구가 있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 이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전년도 배분액이 있거든요. 
○위원 박계수   
ㆍ이게 전년도 배분액이 있지만 시설할 때도 많이 지원이 되고 발전양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전년도 배분액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오면 확정을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전년도 것 가지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거의 비슷하게 아니, 매년 다르던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왜냐면 돈이라는 게 바로 와서 바로 지출된 게 아니구요, 그 전년도에.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년도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가지고 2017년도에 지원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원하면 지원액이 순천으로 전체적으로 온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나옵니다. 별도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몇 프로를 주겠다 이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몇 프로 가고, 순천에서 몇 프로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발전소 자금은 해룡으로 100% 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은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래서 그것은 제가 기본지원금 보고드렸잖아요. 100% 다 갑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까지 100% 다 안 왔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아니, 배정되어 온 것은. 
○위원 박계수   
ㆍ사업비만 100% 했고 예를 들어서 순천시로 발전소에서 100억이 왔다면 100억이 해룡으로 다 내려온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내 얘기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위원님 이 부분을 제가 구두 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어서 글로 써가지고 자료를 낼 때 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해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전년도 배분액 해가지고 기본지원금 100% 순천, 여수, 광양 인구 플러스 면적 비율 이렇게 설명해도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상세하게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서 얼마가 오든 100%가 해룡으로 와야 된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래서 100% 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위원 박계수   
ㆍ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기본지원금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위원님이 보기에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100%가 아닌데 저희 기준액에서 전체 기본지원금이.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나는 이게 명시이월됐다는 게 이해가 안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앞으로 명시이월이나, 이것은 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시비로 하는 부분들은 단년도에 할 수 있는데 받아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받아서 국비 재배정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득이 조금 씩 나온다는. 
○위원 박계수   
ㆍ자료를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하시게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십니다.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질의는 아니고 천연물의약소재 여기 와서 보고를 받고자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시설이나 설비 이런 것도 보고 제품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방문할 때 위원장님이 시간을 내주셨으면. 
○위원장 이복남   
ㆍ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현장방문 준비 잘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이명옥 위원입니다. 너무 딱딱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명옥   
ㆍ수자원.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K워터입니다.
○위원 이명옥   
ㆍ수변지역 주민들이 송광하고 그 다음에 상사.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주암, 승주. 
○위원 이명옥   
ㆍ그런데 지금 현재 도움을 주고 있는 말하자면 회계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수계관리특별회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명옥   
ㆍ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송광하고 여기 상사하고 주암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2개면에서 차등 지원을 받는다 라고 볼멘소리를 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알지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무과에서 제가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조금 전에 박계수 위원님께서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관련해서 특별지원사업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도시가스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나갈 텐데 우리 이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서민들은 도시가스를 빨리 개설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확보한 예산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구요, 전남도시.  
○위원장 이복남   
ㆍ과장님께서는 자꾸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올해 결산을 저희가 이번에 보고 내년에 또 해야 합니다. 내년에 또 다시 이런 지적이 없도록 올해 확보된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 100%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리고 성과보고서도 우리 정홍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과보고서는 계획 대비 집행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두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성과보고 관련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니면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잘 아시겠지만 결산을 집행했더라도 사후에 의회 승인을 통해서 그 집행의 적법한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전통시장 관련해서 집행률 관련해서 말씀을 쭉 지적을 하셨어요, 지적하셨는데 전통시장 국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전통시장 집행률은 현재 전체적으로 장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구체적인 부분 말고 통합적으로 봤을 때 국비 확보대비 집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현재 65%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렇습니까? 과장님 다른 부분 아시겠지만 국비 확보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국비요청을 하려고 해도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국비확보하는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 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위원장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은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집행잔액이 10%이상인 건을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입니다. 
ㆍ먼저 투자유치과 2017년도 정책사업 목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21세기형 미래형 일자리 창출 공간 및 친환경투자유치 지원은 2016년도에 비해서 달성률은 4% 낮았지만 투자유치기업은 1개 기업에 투자유치 실적이 있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율촌산단 지역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기업이 유치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중소기업 우선구매를 통한 전남 중소기업 경영안전 해룡산단 분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16년 성과대비 성과대비 연간분야면적은 10% 달성했고 중소기업제품은 102%까지 추가달성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 회계연도 결사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 처리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개선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산서에 기금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최근 4년간 기금사용 실적이 없다. 그리고 기금 존폐, 또는 일반회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었습니다. 참고로 투자진흥기금은 2016년까지 80억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투자유치기업에 대해서 회수된 것이 60억 그래서 현재 142억이 있습니다. 지금 해룡산단이 25%정도 분양되어 있는데 소기업 위주로 유치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투자진흥기금이 (ㆍㆍㆍ). 그리고 특히 특히 금년 9월 27일날 마그네슘 클러스트단지가 과학기술성 평가 확정이 되면 아마 앞으로 해룡산단 활성화 될 걸로 투자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해서 기금이 유지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세입에 대한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01억35백만 원에 실수납액은 101억35백만 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60억2,420만원이며 지출액은 177억59,514천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6억46,74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1,795만원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산업단지 활성화 지출입니다. 총예산액 2억93백만 원 중 51백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출이 안 된 부분에 순천일반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 추진 지출입니다. 총예산액 7억14백만 원 중 63백만 원 이월액과 5억32백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공법 및 건설기술심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고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산단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내역입니다. 총예산액 4억26백만 원 중 3억32백만 원 이월액이 발생하고 25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과 노후산단은 순천서면산단인데 완충저류시설은 저희들이 환경부 지원을 받고 있고 산단재생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실제 당초 기획보다 저희들이 기본계획 실시설계과정에서 상당히 미흡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중간부분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내역 입니다. 총예산액 195억5천만 원 중 95억 이월액이 발생하고 48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현장에서도 보셨겠지만 현재 모든 건축이라든가 재증축이 이제 업체가 선정돼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이 금년도에는 금년 하반기에는 가능하리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253페이지 하단부분에 신도심 생태문화 지구 조성 내역입니다. 이번 총예산액 75억5천만 원 중 75억 전체를 이월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감정평가 의견수렴 절차를 따르다보니까 현재 75억 중에서 예산45억 보상완료됐고요, 연말까지 보상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254페이지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구축 지출입니다. 총예산액 14백만 원 중 252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룡임대산업단지 조성 특별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146억9,140만 원에 실수납액은 141억44,932천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억4,65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연도 이월되었습니다.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26억2,929만 원이며 지출액은 투자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739페이지 수입결산부분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 148억4,995만 원에 실수납액은 148억4,995만 원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803페이지 지출결산 부분입니다. 지출현액은 148억4,754만 원이며 지출액은 148억4,995만 원입니다. 이는 기금운용 수익금 예치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보니까 360억에서 176억 지출, 45%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빗대서 쪼개어보니까, 저류시설 설치 있죠, 7억이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중에서 5억3천이 불용처리됐어요.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을 미리, 불용예측된다면 추경때 이거를 하고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맞습니다. 2016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억1천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5억, 시비 2억14백만 원인데요, 여기에서 용역비가 기본용역비 1억8천만 원을 제한 5억3천만 원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국비, 시비 포함됐는데 산단 재생은 국토부 계획에 완충저류시설, 저희들이 추가로 해가지고 환경부예산을 반영해서 추가로 받는 과정에서 환경부 기본계획하고 국토부 기본계획하고 같이 가는데 환경부기본계획은 빠릅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오고 국토부는 늦다보니까 이 부분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을 시켜가지고 시비화해서 추경에 반영했는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추경에 안 세워도 되는데 왜 또 했냐면 이부분은 추가로 2017년 국비가 작년 연말에 세워지다보니까 국비 대비 매칭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기가 늦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환경부라든가 국토부 협업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모든 예산이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필요한 곳도 많은데 그런 데다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한다면 정말 필요한 곳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것들은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추경 때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재투자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깝지 않습니까. 불용처리를 할 바에야, 그런 생각이 들구요, 드라마촬영 조금 전에 사업장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전액이 불용처리됐죠? 이월이 발생했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전체 이월시켰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용은 잠깐만 설명을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드라마촬영장 이 부분에 저희들 시에서 의욕적으로 매입해가지고 투자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 국립민속박물관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문화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5억을 전체 이월시킨 것은 작년에 추경세우고 난 다음에 그 추경 이후에 감정평가라든가 토지 전체 협의과정에서 늦었구요, 다만 금년 1월부터 보상이 되어가지고 45억을 집행하였구요, 30억 정도는 협상 중에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강제 매수가 아니라 협의 매수가 되다보니까 조금 지연되지만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월된 사업비가 전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할 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왜냐면 국립민속박물관 유치 문제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251쪽에 잠깐 보면 사업비 전용한 부분이 있어요. 20,805천 원 정도 전용된 사유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저희들 과에서 연향뜰 아시지 않습니까. 연향뜰 민자유치 하려다가 연향뜰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 1억3천만 원을 시설비를 세워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과하고 연향뜰 개발은 도시과 공영개발 쪽으로 방향이 돼서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1억3천만 원에서 2천만원 정도 전용해서 도시과에서 기본구상을 해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과 협업 과정에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도시과에 줬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 사업 드라마 촬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 중에 75억을 이월시킨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추경에 세운 거죠? 추경에 세웠는데 추경에 세울 때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그때 당시에는 75억을 12월 안에 충분히 쓰겠다 그래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서 의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승인해 준 거에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안 쓰고 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서 45억을 집행하고 35억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용을 하련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까지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사업 자체를 과에서 계획을 못 세운 거예요. 그렇죠? 잘못 세운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간단히 답변을. 
○위원 박용운   
ㆍ잘못 세운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말씀에 정말 추경 때 의지를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들이 민속박물관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그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안동하고 저희들하고 경쟁관계는 아니지만 안동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해서 우리는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련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표명이었고 실질적으로 보상협의가 늦어진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계획을 승인한 바 있는데 그때 당시에 다시 전략기획과에서 설명을 했던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략기획과장도 설명을 하면서도 그 부분이 그 당해연도에 충분히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충분히 이것은 한다. 어떻게 6개월 안에 75억을 다 쓴다고 올려놓은 겁니까?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3천만 원, 2천만 원 그 소액에 대한 부분도 예산계에서 세워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 1억 정도 소액을 못 올립니다. 어차피 삭감을 해버려요, 예산계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75억을 어떻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묶어놓습니까? 더욱이 한번 봐보시렵니까? 지금 투자유치과 이월액이 106억이죠. 어떻게 176억을 투자유치과 한 과에서 묶어놓느냐고. 이거 다른 과에서 절대로 사업을 못해버려요. 예산계에서 그래가지고 돈이 없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마는 저희들 이월액 중에서 생태문화지구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리자면 민속박물관이.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거 조금 신경을 더 써서 예산을 그때 져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본예산에다가 세워서 어느 정도 세워서 좀 부족하다 그런 것은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추경을 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예산을 그해에 당해연도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743페이지 보면요. 해룡국민임대조성사업 특별회계 여기 미수납액이 5억46백여만 원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우리시가 임대해가지고 만든 산단에 유치업체 2개 업체 중에 체납액이 5억46백만 원이 미납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기업체가 우리에게 임대보증금을 걸어놓습니다. 그 임대보증금에 5억8백만 원 받고 현재 미납액은 38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보증금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미납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행정조치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약간 철강 쪽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다방면으로 회생절차를 거쳐 한 업체는 회생절차를 받아들여서 되어 있고 한 업체는 추가적으로 최근에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어서 잘 풀릴 걸로 보입니다. 현재 그때 2017년도에 미납액 5억46백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미납액은 38백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지금은 많이 줄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잘 하셨구요, 252페이지 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혹시 이번 추경에 사업비 확보 안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방금 이 앞에 장숙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왜냐면 불용시키고 했는데 추경에 확보했냐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국비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복남   
ㆍ조금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계획 잘 세워서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재생과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과 집행잔액이 10%이상인 위주의 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ㆍ2017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말씀드리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지난해 전체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3,05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83억84백만 원이고요, 이월액이 120억58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17백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다소 많습니다. 저희과 일은 대부분 중앙부처 공모 사업으로 다년도 계획입니다. 소위 말해서 선도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또 청소골새뜰사업은 15년부터 19년까지 등등의 어떤 여러 해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이월이 많고요, 특히 계속비 이월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했고 특히 선도사업은 올해 끝났기 때문에 올해 제로로 남고 새뜰사업만 앞으로 1년 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요, 259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시설비하고 자산비,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14억23백만 원, 자산취득비가 2억인데요, 이게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2개년 사업입니다. 2017년과 2018년도 사업인데 지난해 이 사업하기 위해서 공간활용 또 구승주군청을 존치하느냐 철거하느냐 그 문제를 놓고 2년간에 걸쳐서 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존치를 했었고 또 인근지역이 역사문화관광자원화사업장이라서 그 사업과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또 생활문화센터 공간을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프로그램을 결정했기 때문에 좀 늦어서 결국은 금년에 5월 달에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명시이월 9억5천과 사고이월 9억6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향동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역시도 3개년 사업인데 지난해 일부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연향동 주차장 부지를 놓고 행자위에서 상당히 논의된 끝에 지난해 3월 달에 상정했습니다마는 지난해 말 11월 달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해줘서 사업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4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환선정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환선정 부근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지 섹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놓고 주민들과 다섯 차례 토론을 거쳐서 최근에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역시도 현재 이월된 이후에 현재 사업은 상당히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이 사업은 역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6억18백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동 상가 지중화 사업입니다. 아마 아시는 바와 같이 지중화사업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다못해 지상 기기 위치를 놓고 상당히 상가들 의견이 있고 사업기간을 하다보면 비티엘 사업과 연관이 되다보니까 주변 상인들의 소음 먼지 문제, 공사기간, 장사 기간 등등 문제로 인해서 늦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원활히 잘되고 있어서 이 사업은 올10월 달에 모든 것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6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 2억5천과 민간자본보조가 1억5천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일자리사업이거든요. 상단에 시설비 2억5천은 그중에 일자리가 1억5천,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1억이 되겠습니다. 활성화계획 수립은 이미 끝났고 일자리 1억5천과 민간자본 1억5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선도지역 내에 있는 빈집을 발굴했었고 빈집에 대한 건물주와 상인회와 또는 청년과 시와 여러 가지 협업문제 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문제, 입주공모 문제 등등을 거쳐서 현재 완료됐고 입주해서 청년들이 활발하게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9천만과 시설비 2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청년 일자리 사업이고 보시면 원도심에 보면 빈집 있거든요. 빈집 중에 역사와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빈집을 고치는 경우에 리모델링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지원 이후에 관리운영도 사업을 완료했고 그 부분들이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2억41백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선도사업이 끝난 이후에 도시 즉 역사적 문화적 가치나 아름다운 경관을 어떻게 보전관리할 것인지를 갖다가 행정적으로나 시민참여참여 차원에서 지구단위 계획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단계에 있고 지구단위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경관 협정과 함께 어느 정도 관계성을 띄어서 여러 가지 경관과 디자인과 관계된 것을 아름답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고 또 사업은 야간 경관 기본계획 수립 또는 실행계획 수립과 함께 백화설치 가이드라인 수립 또 야관경관 설치사업비 포함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연제 사업으로 현재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빠진 부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9쪽에 보니까 도시재생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거기 4억9천인데 9천만 원만 지출했어요. 4억을 이월시킨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뒷장에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위원 장숙희   
ㆍ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뒷장에 259쪽에 보면 4억에 대한 내용이 뒷장 260쪽에 나와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설비가 2억5천, 민간자본이 1억인데 시설비 2억5천 중에는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 1억5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1억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된 것은 이미 완료를 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제가 앞부분만 봤네요. 그래서 특히 일자리 때문에 다들 난리인데 왜 이렇게 했나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고생이 많습니다. 이명옥 위원입니다. 이 앞번 전 시장님으로부터도 관심 사항이었고 또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염려하는 사업인데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슬레이트 있죠. 이게 지금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시고 언제 까지 완료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래요. 그러면. 
○위원장 이복남   
ㆍ과장님, 도시재생지역 안에서 슬레이트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100% 완료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다 했습니다. 선도구역 안에 하고 청소골새뜰마을 구역 안에 있는 슬레이트 철거는 지원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왜냐면 지정폐기물이라 상당히 처리가 까다롭거든요. 
○위원 이명옥   
ㆍ나머지 부분은 읍면동 여기 시골지역에 주로 철거가 안 되는 모양인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 지역은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별도로. 
○위원 이명옥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우리 도시재생과가 선도사업을 마무리하고 아마 저전, 장천, 남정 쪽에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률 대비 이월액 보면 40%정도 되요. 물론 시설사업이 몇 개년에 이어서 사업들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 비해서 이월사업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좀더 계획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워서 이 이월액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참고적으로 이게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이월액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선도사업이 올해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관광진흥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과 집행잔액이 10%이상인 건을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ㆍ관광진흥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세입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47억304,534백 원이며 실수납액은 47억298,844백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69천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과징금 564천 원은 숙박업소 행정처분으로 2017년 12월 29일 부과하여 2018년 1월 21일 납부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5천 원은 2018년 관광달력 판매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2017년 12월 27일 부과하여 2018년 1월 31일 납부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쪽 관광진흥과 예산액은 총 102억90,695천  원으로 지출액은 60억76,689천 원입니다. 이월액은 38억873, 661백 원이며 이 가운데 명이월액은 35억, 사고이월액은 3억8, 697만 원, 집행잔액은 3억2,66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관광홍보 및 안내정보 선진화 사업에서 64백987천원, 관광해설사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24,356천 원, 운수업계 보조금 4,419만 원, 관광시설기반 55,646천 원,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사업 3,395만 원, 마이스산업 활성화 2,21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 관광홍보 지출입니다. 총예산액 10억29백만 원 중에서 962십만 원을 집행하고 64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가운데 2,941만 원은 절감비용이고 기타보상금 24백만 원은 사드 배치 등 2016년 중국관광객 급감에 따른 인센티브 잔액이 되겠습니다.그 다음 순천만생태문화축제 추진 관련해서 총예산액은 54백만 원 중에서 1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출입니다. 총예산액은 3억71백만 원 중 24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중에서는 기타 보상금 17백만 원과 해설사 활동비로 인해서 해설사를 배치하지 않는 부분에 따라 일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총예산액은 7억8천만 원 중 5억4천만 원을 집행하고 연도폐쇄기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는 사업 2억31백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관광안내소 콜센터 운영입니다. 총예산은 63,991천 원 중 59,874천 원을 지출하여 4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입니다. 226쪽 중간부분 문화관광자원 개발 관광안내 표지 정비사업 지출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 원 가운데 49백만 원을 지출하고 53십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대한민국 테마여행 테마10선 지출입니다. 이는 순천, 여수, 광양, 보성 등 대한민국의 4개의 지차체 가운데에서 공동사업으로 면밀한 검토와 지자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총4억 원 중에서 4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67쪽 대한민국 대표 테마여행 10선 경상보조 지출입니다. 총예산액 2억3천만 원 중에서 문화체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테마10선 총괄매니저와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천하기 때문에 행정절차 등 필요에 의해서 이에 따른 2억7천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숙박시설 통폐합 예약시스템입니다. 예산액은 1억29백만 원 중에서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서 6백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관광시설 보수관리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10억16백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으로 설계심사 등 추진 일정에 따라서 5억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990만 원은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1천7백만 원으로 공동운영비 1,082만 원은 절감하였습니다. 268쪽 하단 사후 면세점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68백만 원으로써 이 가운데 1억34백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33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후 면세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면 특화거리 조성에 있어서 민간 자본사업으로 사업비가 31백만 원 중에서 29백만 원이 불용된 것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는 당초에 150개소에 등록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중국 사드배치로 인해가지고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58개소만 신청을 해서 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호전이 되면 더 많이 확대될 걸로 사료됩니다. 269쪽 중간부분 드라마촬영장 실내 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2017, 2018년 2년도로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균특 예산에 의해서 1년간 연장이 되어가지고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는 35억인데 그 가운데에 전액이 교부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부분에 명시이월이 불가피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남도삼백리 유지지출은 8백만 원 중에서 24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은 270쪽 상사호 생태치유길 지출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말 특별교부세로 7 억원이 배정이 되어서 3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70쪽 마이스산업 활성화 지출입니다. 총사업비 45백만 원 중 24백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는 기타보상금 23백만 원은 대규모 회의와 수용할 인프라가 다소 부족해서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에코에듀체험센터가 완공되면 더 많은 마이스 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헬스투어리즘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는 43백만 원으로 9백만 원 집행잔액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당초에 2명을 채용계획했습니다. 마는 실제로 1명 채용함에 따라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1쪽 상단 순천시 관광 기본계획 지출입니다. 1억 원 사업비 중에서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7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전통야생차 체험관 운영은 총사업비 1억2천만 원 중에서 4백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72쪽 순천만에코촌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5억5천만 원 중에서 1천2백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6백만 원과 일시사역 고용량 감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 드라마촬영장 운영입니다. 6억78백만 원 중에서 25백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 1,470만 원과 수도요금 등 전체적 경비절감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273쪽 드라마촬영장 아트공작소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5천만 원 중에서 17백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잔액 중에서는 대부분이 재료가 되겠습니다. 재료구입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274쪽 음식특화거리입니다. 음식특화거리는 총10억 사업 중에서 3억78백만 원 지출하고 5억9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85백만 원은 사고이월하었습니다. 275쪽 관광진흥과 인력운영비지출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59,322천 원 중에서 사건외 수당 등 인력 운영에 따른 11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여기는 어디를 두고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사후면세점은 저희가 당초에 여러 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연향동 거리하고 역전 일원, 그리고 중앙로 일원했는데 도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가장 집중력 있고 관광객들이 와서 호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현재 중앙로 일원에 면세점이 58개소가 신청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면세점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고 1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사후면세점은 일반 면세점과 다릅니다마는 관광객들이 그 물건을 사고 가면 10%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관광객. 순천시민은 안 되고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시민은 아니고 해외관광객 위주로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약37%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우리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이나 건립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프로테지로 40%에 가까운 많은 돈이 이월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앞서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드라마촬영장에 체험관이 예산이 당초에 35억으로 되어 있는데 2년차에 걸쳐서 되어야 되지만 예산 여건상 3년차로 이렇게 되어서 예산 전체가 시달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이월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전국에 우리가 지금 현재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테마 10선을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총 6억3천만 원씩 매년 됐는데 그 사업 역시 타지자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하고 해서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금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 내에서 금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웃장국밥거리 같은 경우도 5억 이상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이월액이 된 것은 사업기간이 촉박해서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4월 달에 완료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상사체험길은 지금 현재 7억이 연말에 배정이 되다보니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비단 순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폭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조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경기가 안 좋다 그래요. 순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번 여름에 관광객들이 거의 안 왔다 그러더라구요. 숙박업소하시는 분들한테 쭉 물어보니까 국박업소는 거의 반토막이 났고 음식점도 그다지 큰 성수기 대비해서 큰 이익을 못 봤다 그러더라구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단 순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순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원박람회가 됐건 새로 설립이 되는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인프라를 이노베이션을 해가지고 새롭게 유행에 맞게 새롭게 변모를 한다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뭔가 즐길 수도 있고 즐기다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른 지역으로 안가고 순천에서 숙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전체적인 관광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물론 한 두 달 사이에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순천에 수입 구조를 보면 순천사람들만 해가지고 내수경기를 살리기 힘듭니다 하면 외부에서 와서 순천에서 돈을 써주고 가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조건들은 대부분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유명한 관광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조금만 더 이노베이션하거나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서 유행에 맞게 탈바꿈을 하면 관광객들이 조금 더 오지 않겠냐. 또 그 안에 내용들을 접목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인 순천 관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관광진흥과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지역에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관광과 관련된 업종을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해가지고 실제로 성과가 있는 관광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좋은 제안 감사드리구요, 앞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토론장이나  제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시간이 없다고 해서 우리 장숙희 위원께서 질문하지 마라고 했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 드립니다마는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액이 너무 커요. 진짜 너무 많습니다. 다른 과에다가 진짜 많이 나무랐는데 갈수록 더 많아지네요. 이건 뭐 근 40%를 육박하고 있는데 269페이지에 보면 드라마촬영장 실내체험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10억 중에 10억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10억중에 국도비 포함 하나도 안 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돼있습니다. 17억5천이 우리 균특사업으로 배정이 됐는데 당초에 2년간 됐으면 저희가 사업을 착공하려 했습니다마는 현재 3년으로 늘어나다보니 금년까지 21억이 왔고 내년도에 14억이 오게 되면 사업을 착공을 할 수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월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때 그때 좀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세웠던 거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보면 시설비는 한 푼도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계획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그 돈 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닙니다. 그것이 도에서 지특을 분배하면서 원칙은 다 와야 되는데 다른 사업하고 나누다보니 전체 사업이 1년간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예산이 전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내년도에 계약을 완료해가지고 완공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산대비 그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다 라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당초에는 2년간을 계획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도에서 균특예산이.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시설비를 하나도 안 쓸 것 같으면 세우지 말았어야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것이 매칭사업이라 같이 세울 수밖에. 
○위원 박용운   
ㆍ그때 당시에는 10억중에 안에는 들어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50%씩 50%씩 들어가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들어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런 부분들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이월액을 좀 줄여서 사업 집행하는데 다른 과에서 돈을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묶어놔버리면. 그래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광진흥과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월액들이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지금 이것을 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 평균을 좀 내서 저희가 그 이월액만큼 저희가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이 좀 있는데요, 시설비라든지 사업연도가 2~3년 된 사업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보상금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문화관광해설사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을 보면 22백만 원 정도 일반보상금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은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왜 그렇게 됐냐면 관광해설사들이 매주 평균 16일 정도 관광해설을 합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본인들뿐만 아니라 전체 외지로 워크샵을 가거나 또 매주 월요일 날은 휴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부 잔액이 발생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이것은 상당히 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해설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든지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일반보상비 소화를 다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올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결산 심사할 때 일반보상비 같은 것들은 잔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내년도에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리고 드라마촬영장 아트공작소에 재료비도 좀 봐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예산대비 50%가 더 남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드라마촬영장에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도마하고 일반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험에 상당히 호응도는 좋았는데 주말에만 주로 하다보니 관광객들이 저희가 예측한 부분에 어느 정도 처음에는 호응이 됐었는데 바삐 움직이고 하다 보니 시간들이 체험시간들이 짧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료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관광객들에게 흥밋거리를 제공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체험참가자들이 구입하는 재료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올해도 운영을 하시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이 재료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간이 조금 됐습니다마는 혹시 시민소통과 보고를 받으실까요, 아니면 오후로 남기실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시민소통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시민소통과장 공무 출장관계로 경제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우리 시민소통과 팀장님들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점태   
ㆍ경제관광국장 김점태입니다. 먼저 오전 중에 저희국 결산심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연례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자성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다 라고 하는 것은 집행계획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정리한다음에 정리추경때 정리한다면 불용액이 최소화할 텐데 그런 부분도 실무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고 이월액은 역시 마찬가지습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하면서 좀 더 면밀하게 현장 그리고 자료, 주민의견까지 수렴해가지고 집행을 추진하면 이월사업이 좀 줄어들 텐데 그런 부분들도 미흡하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추진 의지들이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국어서는 충분히  관리를 하고 다음 정리추경 때 필요치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국에서 충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시민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세입이 있습니다. 결산서 76쪽입니다. 43억1,941만원 세입이 있는데요,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88백만 원인데 이 부분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용당동에 있는 두레아트라는 업체임대료인데 금년 1월 중에 납루를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결산서 276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과 총예산현액은 109억2,226만 원이며 그 중에 69억6,752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대비 이월액이 약 33%정도 됩니다, 참 많습니다. 명시이월액이 25억8,877만 원, 사고이월액이 10억2,263만 원으로 약 36억1,141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은 추후 좀 더 면밀한 사업추진 의지를 가지고 정리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하단부입니다. 시민소통학교 사업 집행잔액이 19,358천 원인데 이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행사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한 결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이 17,338천 원인데  이 부분은 정시퇴근문화 정착 등에 따른 시간외수당 감소로 인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위쪽에 주민자치 및센터운영 지원 사업 중 사무관리비 1,920만 원이 잔액이 됐는데 요, 이 부분은 예산절감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83쪽 아래쪽 부분입니다. 철도관사마을 관광 자원화 사업은 총 사업비가 37억5천만 원 중 9억63백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5억88백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91백만 원은 사고이월했습니다. 그 이월사유는 보면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실시설계가 지연이 됐습니다. 부득이 이월을 추진하게 되었구요, 금년 3월 달에 지금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추진 공정률은 약 50%정도 됩니다. 금년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은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7억6천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33백만 원은 주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이 길어져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284쪽에 보면 유유락락 향림공원만들기 시설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가 지연이 되고 동절기 사업이 중단이 되어가지고 금년 5월에 준공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85페이지 상단부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4억39백만 원으로써 2억96백만 원 집행하고 잔액이 1억42백만 원입니다. 이 사유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업이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리추경시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청년활동 시설 및 공간조성 시설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센터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사업과정에서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보수보강공사를 하느라고 사업이 지연이 돼서 사고이월하였는데요, 금년 2월 달에 준공해서 현재는 청년센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래 청년활동 및 참여 확대사업은 집행잔액이 3,599천 원입니다. 보상급 15백만 원은 1차 공모시 세대융합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으로 1차 공모시 참여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2차 재공모를 추진하면서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나머지 잔액 그런 것도 행사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액이나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담당국장으로써 저희들이 5개 부서 모두 공히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공감하면서 앞으로는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286쪽에 청년정책를 위한 시설 및 공간조성 사업 이게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현재   
ㆍ영동1번지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김점태   
ㆍ예. 맞습니다. 그 건물 2층이 청년센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 사업을 이월시켜서 이번에 완료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국장님께서 경제관광 국전체적으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시니까 질문이 없으신 것 같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9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위원장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2017 회계연도 통합예산재무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과 집행잔액이 10%이상인 건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ㆍ농업정책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관련 권고사항으로 청사 이용 만족도조사시 목표값과 실적값이 일치되어 신뢰성이 의문이 든다는 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앞으로는 현실성 있는 목표값을 설정해서 신중하게 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안정 설치 근거인 상위법이 결산서상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격안정기금은 상위법인 농수산무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서 56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결산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이자지원시 도비보조금 수령 후 지출하여야하나 전라남도비 송금이 늦어져 우선 시비로 사업비를 집행한 사안으로 앞으로는 사전에 전남도와 긴밀히 협의를 거쳐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세입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외수입 결정액은 124억43백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23억49백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93백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현황은 농산물 도매시장시설 사용료와 관리비가 24백만 원 체납되었으며 지난연도 공유재산 임대료와 농지부업 위반 과징금, 농약관리법 과태료, 도매시장 관리비로 69백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는 납세태만입니다.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납부독촉과 재산압류 조치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452쪽부터 471쪽까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745쪽부터 746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 총예산은 407억54백만 원이며 이중 325억32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77억53백만 원을 명시사고이월하였으며 4억69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과 공사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5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47백만 원 중 1억27백만 원을 집행하고 18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학자금 지원 신청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62백만 원 중 280만 원을 집행하고 출생아 감소 등으로 인한 신청자 부족으로 14백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45백만 원 중 3천만 원을 집행하고 법인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여 1천5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기금 진흥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76백만 원 중 4억81백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 신청자 감소로 95백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4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35백만 원 중 국지성 우박피해 등으로 복숭아, 매실 작업물량이 감소하여 18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5쪽 하단부 농산물 공동상표 및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예산액 873백만 원 중 845백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28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농산물 공동선별 및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82백만 원 중 69백만 원을 집행하고 매실 지원 피해에 따른 등외품 증가로 13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0쪽 중간부분과 461쪽 상단부입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과 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총예산액 95백만 원 중 86백만 원을 집행하고 인증신청자 감소로 9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입니다. 총예산 66억28백만 원 중 65억98백만 원을 집행하고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3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65쪽 농산물가공센터 시설공사 예산액 24억58백만  원 중 24억49백만 원을 집행하고 공사 낙찰차액 및 감리비 등으로 9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농산물 수출 촉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14백만 원 중 5억74백만 원을 집행하고 중국 닝보시 우호교류 20주년 기념 농특산물 판촉행사 취소 등으로 집행잔액 4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69쪽 상단부 도매시장 정비 예산절감 등으로 총 예산 9억3천만 원 중4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0쪽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83억15백만 원 중 82억19백만 원을 집행하고 학생수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 96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70쪽 중간부터 471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807쪽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통해 농업인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 매년 40억 원을 시비로 출연하여 총2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40억원의 추경금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745쪽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공사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설 추가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농림부와 국비 추가확보 등을 협의하기 위한 기간 소요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10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746쪽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전남도 허가절차 진행중에 보완 사항 협의 및 처리 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80%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1호점 건립입니다. 직매장 건립을 위한 시설공사가 8월에 착공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지난 5월 시설공사를 마무리하여 개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정비입니다. 도매시장 소포장 시설 실시설계 과정 중 일부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국도비 추가반영을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8쪽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과수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사업으로 실시설계 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비를 지출이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낄 고생하셨구요, 문화경제위원회 와서 처음 접한 거라서 의문사항이 좀 있어서 몇 가지 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 예산이 407억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상당한 사업을 하고 계셔서 이월액도 다른 과에 비해서 적게 이월됐고 또 이월액이 APC 거점산지유통센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내일 저희들이 현장도 방문하겠지만 그게 사업이 얼마 정도 진척이 됐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동안에 저희들이 보완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기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사업비가 30억으로 출발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해썹시설이라든가 전처리, 소포장실 이런 사업시설 내용을 콘텐츠를 보강하기 위해서 농림식품부에 9억3천만 원 예산을 추가로 승인을 받았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기계설비 부분에 9억 정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남도 사업계획승인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현장에 가서 다시 여쭙도록 하구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있잖아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배분을 한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업인학자금은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위원 박용운   
ㆍ고등학생만 대상이 된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수업료하고 입학금하고 분기별로 4차례에 나눠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신청자가 이게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농업인 자녀들이 감소해서 그런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매년 학생 수를 저희들이 데이터를 읍면동에서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인구 고령화라든가 농촌인구 감소 현상에 따라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감소 추세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학자금 지원관계는 어느 정도 읍면동에 알고 있는 사항이라 홍보관련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예산이 이만큼 줄어든가요? 앞으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454페이지 보면 농촌인력센터 지원 있잖아요. 이게 비단 복숭아, 매실만 지원을 한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닙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가 2017년 4월 달에 개장을 해서 낙안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시비를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당시에 2016년 8월 30일 날 국지성 호우로 인해 가지고 우박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복숭아, 매실 전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번기 철이라 수확기라든가 이앙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농촌 지원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게 보니까 54%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35백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54%라는 불용처리를 해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데 그때 2017년 그때 황전 월등에 우박피해가 발생돼가지고 피해발생에 따라서 작업물량이 현저하게 감소가 된바람에 실질적으로 인력지원이 활용이 적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런 부분들은 감소가 되더라도 다른 부분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비단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쓰는 돈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 부분들은 불용처리액이 너무 커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것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466페이지 보면 식품소재반가공 육성사업 있는데 이거 무슨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몇 페이지. 
○위원 박용운   
ㆍ466페이지. 제가 무슨 사업인지를 잘 몰라서. 식품소재반가공 육성사업 4억2천이 올라와서 그대로 사용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리 관내 해룡면에 있는 신성산업이라고 중소업체가 있습니다. 반가공업체를 저희들이 육성하기 위해서 도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업체인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감자라든가 또 저림배추라든가 반가공식품을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지금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요. 지출도 됐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사업은 완료됐는데 계속적으로 반가공식품. 
○위원 박용운   
ㆍ그 업체에만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준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한 업체만 공모에 선정이 돼서.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 부분 처음 접해본 거라 여쭤본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두 차례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많은 돈입니다마는 잘 쓰시고 잘 관리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이명옥 위원입니다. 지금 지자체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마는 해남이나 고흥 쪽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월급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민수당 말입니까? 
○위원 이명옥   
ㆍ예. 월급 식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업에 여러 가지 농촌 실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농정의 근본 틀을 고치고 안심하고 농사짓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고 공약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이 현실적으로 농업ㆍ농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이라든가 농업인 기본소득을 헌법이 보장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천만인 서명운동도 하고 지난번에 정부 헌법개정안으로 발의를 해서 농민수당이라든가 농업인들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단이 됐긴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작년도에 강진군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경영안전 대책비로 해가지고 약 70만 원 정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는 작년에 강진군에서 처음 시행했고 올해는 민중당에서 전라남도에 9월 4일 날 도지사면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월 20만 원씩 해서 연간 240만원을 민간수당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농민수당 실현을 목표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순천시 관내에서도 토론회를 거치고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런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습니다. 지급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전 대책비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위법령이 제도적으로 갖춰져야 되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농림식품장관으로 취임하신 이개호 장관님께서 올해 연말까지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이라든가 농민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정부에서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순천시는 농가 수가 11,240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매월 2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240만 원 지급하게 되면 저희들이 산출근거로 보면 270억 원의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재원을 마련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 재원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민단체라든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전라남도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따라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번에 해남군에서 6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그런 보도사실을 아마 접하고 계실 수 있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도적으로 해서 농업인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대응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러면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이번에 이개호 장관님께서 취임사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민들은 기초소득보장제라든가 농민수당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연말까지 그 기한을 마련하겠다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 대응도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순천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농민수당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하고 하셨는데 앞으로 농업인들의 기본소득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정책을 펼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전체적인 농민들의 생활이 열악하고 모든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를 이용을 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마 올 연말까지는 법령에 제정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과장님, 우리가 늘 결산하다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늘 한번 씩 말씀을 하고 넘어가는데요, 이번에도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불용액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해마다 이 수준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금년에도 도우미사업을 1,680만 원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4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1명밖에 신청을 안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홍보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히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구하고 그러는데도. 
○위원장 이복남   
ㆍ다문화세대도 가능하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이 좀. 출산ㆍ임신 여성 분들 70일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러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마 신청이 부족한 걸 보면 홍보가 부족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 전에도 보면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이 굉장히 불용액이 많아요. 저희들이 본예산세울 때 마다 전년도예산 대비해서 얘기를 나누지만 혹시 모를 출산에 대비해서 항상 비슷한 저희가 액수를 확보하고 합니다마는 물론 이 부분은 농가에서 발생이 많이 되면 좋겠는데 혹시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철저히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께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50% 이상이 남아버렸어요. 왜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2017년 경우에는 아마 우리 인력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우리 순천시 시내 쪽에 유효인력을 활용해서 월등 복숭아라든가 매실수확하는데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앞서 말씀 드린대로 우박피해 이런 부분이 발싱이 돼가지고 작업물량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바람에 제대로 활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 박계수   
ㆍ광양 그쪽만 잡아가지고 한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닙니다. 인력지원센터에서는 낙안 쪽에서 낙안배를 수확한다든가 꽃 필 때 솎음작업이라든가 포장지싸기라든가 오이수확이라든가 이런 다용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남고 아까 홍보부족도 있고 그러겠지만 적절하지 않는 계획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되고 그래야 되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와 관련해서 또 무상급식 지원 부분에 있어서 470페이지요, 이것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가요? 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것은 학생 수가 감소되고 그런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것 아닌가. 그러잖아요. 학생수 라는 것은 갑자기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 그런 것을 정확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감안해서 인구수 감소 추세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학생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몇 명 나오잖아요. 파악해 보면.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금액이 적지만 농촌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조그맣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축산과 과장님, 직원들 모두 고생 많으셨구요, 지난번에 또 우리 현장방문 하는데 함께 또 동행하셔서 우리시와 고양시 관련 시설 비교 견학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또 잔액이 10%이상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친환경농축산과 유희성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가 인센티브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집행잔액이 발생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의지 및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 후 추진하겠으며 보조사업 추진사항 점검 강화와 후순위사업자 사전선정으로 포기물량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213억6,513천 원에 수납액 213억60,761천 원, 미수납액은 8,136천 원입니다. 미수납 주요내역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과태료 8,136천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안입니다. 결산서 472쪽입니다. 저희과 총예산현액은 416억84,558천 원입니다. 지출액이 376억14,328천 원, 이월액은 21억75, 511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94,717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이상 잔액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3쪽 친환경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인증 농가 감소와 인증 단가 조정으로 1억58,593천 원이 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중간부분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결산감사 지적사항으로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477쪽 상단부 친환경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무농약 면적이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제로 전환됨에 따라 82,582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하단부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종자 공급가격 하락으로 15,811천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82쪽 상단입니다. 농작물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우박피해 복숭아 매입 계획량 400톤 대비 실제 매입량은 1,888톤으로 2억12,354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사업량 감소로 3천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70내지 80%가 복숭아 농가로 우박 피해로 인한 사업 신청이 감소됨에 따라 46,595천 원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중간 부분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결산감사 지적사항으로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487쪽 하단부분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사업은 친환경 인증 미달로 44,157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조사료생산용 제조지원 사업입니다. 지속되는 가뭄으로 조사료 생산량 급감으로 2억30,553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하단부분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결산감사 지적사항사업으로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490쪽 상단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서 1억59, 504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492쪽 중간부분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소 결핵 부르셀라병 등 감염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607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이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746쪽 중간부분 일반 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건립부지 선정을 위해 현재 절차 진행중입니다. 다음 농가 CCTV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말 확정된 사업으로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1억53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758쪽 하단부분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벼자동화  육묘장 설치 사업으로 부지 확보 등을 위해 8천만 원 이월하여 금년 초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ㆍㆍㆍ) 육성시설 장비 지원은 재입찰 등 행정절차로 3억1,993만 원 이월하여 금년 초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순천만미나리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시설비 2억4,429천 원, 시설부대비 5,192천 원 이월하여 금년 초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ICT 융복합 사업입니다. 작년 하반기 대상자 확정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1,512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사업입니다. 동절기 공사 지연으로 24백만 원을 이월하여 완료하였습니다. 759쪽 상단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동절기 공사 지연으로 3억3,46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682쪽 예비비입니다. 우박피해 과수농가 영양제 지원 2억5,997만 원과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25,892천 원입니다. 다음 농작물 우박피해 복구비 4억69,063천 원은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5963천 원, 사무관리비 859만 원이며 다음 683쪽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 120만 원, 구입재료비 5,259만 원, 우팍피해 복숭아 매입비 4억원입니다. 다음 가축질병 근절 5억41,116천 원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기간제근로자 보수 4억3,276천 원, 사무관리비 7,045만원, 공공운영비 1,919만원, 약품구입비 4,218만 원, 기타보상금60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박용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농촌동의 어려운 실정을 잘 헤아리고 계셔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이 지금 416억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박용운   
ㆍ좀 많기는 많습니다, 예산이. 이게 시비 대비 국도비가 몇 프로 정도 된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70%정도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국비가 많죠. 그래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축산 경쟁력 강화에서 불용액이 8억 정도 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박용운   
ㆍ484페이지에 보면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에 한 8억 정도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러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축사 중에 돈사 안 있습니까. 돈사 악취 부분이 거기 보면 월등이라든지, 황전, 주암은 좀 적더라구요. 승주 이런 데가 굉장한 민원이 들어와요. 좋은 사업들은 합니다마는 냄새 저감장치 시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비단 오늘 어제 의의가 아니고 누누이 민원발생이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여러 각도로 문의를 해보고 그러면 요즘은 굉장히 시설을 하면 저감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좀 해서라도 저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 지금 현재 전업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 생각에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진짜 확대해야 돼요. 황전에서 월등으로 넘어가다보면 돈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도 차 안에까지 냄새가 베어오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살지를 못한답니다. 거기를 갈 수 없는 데 민원을 계속해서 해결해 달라. 그런데 해결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련과하고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서 해결방안을 모색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좀 해 주실 수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ㆍ결산 관련해서 아니고 이번에 배피해 농가가 거의 배 재배하신 농가가 다 피해를 입었잖아요. 여기에 시에서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획이 좀 나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다행히 98%가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네 개 공가가 안 했는데 면적이 미달돼가지고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히 그래도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리한 편이고 저희들 재해대책비라 해가지고 농약대랄지 생계비 50%이상 피해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생계비까지 나갑니다. 농약대에서도 작년에 비해서 3배 정도 많이 올라가지고 현실화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니까 거기 농가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험을 들어가지고 조금은 피해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실제로 출하했을 때 대비해서 보상금액이 65%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라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물어본 겁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누계해가지고 보험료가 나가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 말씀 연동해서요, 우리 친환경농축산과가 참 바쁘신 것 같아요. 과 자체가 예비비도 여러 부분에서 사용하다시피 긴급스러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번에 저도 결산 내용을 떠나서 태풍 이번에 할퀴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현실이기 때문에 알고 보고싶습니다마는 제가 배 낙과 현장을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주무관님도 나와서 안내를 해 드리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만 해도 보험가입률이 실제로 그렇게 높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농협에서 이렇게 독려를 한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독려를 한 겁니까? 98%이상이 보험을 가입한 그런 일이.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작년에 복숭아 우박피해를 봐가지고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상기온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배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누군가가 독려라든가 그런 작업을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현장이었지만 이현재 위원님처럼 마음이 놓이는 그런 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칭찬을 아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4가구인가 6가구 좀 도움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배제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보험 기준에 미달되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별도로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농약대랄지 생계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낙과되어 있는 과일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거름으로 쓰는 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군부대하고 의경 250명 정도 바로 3일 후에 했습니다마는 전체 조치를 해가지고 그건 거름으로 사용합니다. 몇 년 전에 피해를 봐가지고 가공용으로 했는데 상품성이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치른 적이 있다더라구요. 농가 자체에서 조금 가공용으로 쓰지 말자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맛도 보고 그랬어요. 역시 맛이 덜 들어있더라구요. 질이 낮은 게 밖으로 돌게 되면 낙안배에 대한 이미지 손상도 있기 때문에 거름으로 그렇게 처리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또 농가 피해를 위해서 발 빠른 현장 대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셨다니까 더 좋네요. 그러면 아까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순천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험액으로 보충은 되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동원해서 피해농가의 가슴을 쓸어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올해 이렇게 휘두르고 가면 올해만 피해가 한정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러더라구요. 그런만큼 피해대책이라든가 보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숙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총 동원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수고하십니다. 
ㆍ태풍이 지나가면서 비 피해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473페이지요, 인증 감소 때문에 불용액이 1억58백만 원이나 되는데 정확한 설명을 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친환경농가인증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인증단가가 16년도에는 4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3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증 계획면적이  감소해가지고 그게 지금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옛날하고는 달라가지고 인증이 상당히 강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증받기가 예전보다 어렵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추경 때 1억9천정도 증액된 내용이잖아요. 추경 때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겨버렸는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이번에 2018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유기농 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환경 공급사업도 있는데. 
○위원 박계수   
ㆍ미리 그런 것이 여태 설명했던 부분이 예측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추경에 올린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래서 금년에는 좀 예측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 다음장 474페이지요,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사고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월됐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2016년도 사업인데 17년도는 사고이월됐는데 이게 지금 농협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사업 내용이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우리 벼 육묘장 설치하는. 그런데 부지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 때문에 첫째는 부지확보가 안 돼 가지고. 
○위원 박계수   
ㆍ농협에서 안 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농협에서 안 된 겁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일 밑에요. 들녘 경영체 시설 장비 지원 이건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해룡에도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들녘 경영체라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각종 기계도 지원해 주고 그럽니다마는.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3억6천인데 사고이월이 3억2천이에요. 왜 이렇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이게 사업이 보면 보통 본예산에 세우면 좋은데. 
○위원 박계수   
ㆍ4천만 원 쓰고 다 남겨버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왜 이것을 얘기를 안 하려다가, 그 다음장 보면 쌀소득 보전고정 직접직불금, 밭농업 직불금 뭐 전부 사실 굉장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너무 계획이 없이 하는 거 아닌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보통 본예산 편성할 때 예전 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이 됩니다. 적게 지원이 된 게 아니고 충분히 예산이 국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좀 남은.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슨 이야기냐면 항상 농촌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버리고 뭐 하나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고, 탑다운이네 걸려가지고 못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지원대상이랄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겠지만 정기추경 때 정리 잘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이 정도는 나오지 않았지 않겠냐 싶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앞으로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셔서 하는 말씀들이구요, 조금 전에 박계수 위원님 또 박용운 위원님 또 문규준 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행하다보면 불용액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월액 1억6천만 원이 그대로 불용이 됐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이게 사유를 보니까 농협에서 대상자를 찾는데 꽤 오랜 기간이, 몇 달이 걸렸더라구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당초에 덕월 지역에다가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너무 단가를 요구를 해서 결렬된 상태입니다. 두 배를 요구를 해가지고. 
○위원장 이복남   
ㆍ처음에 추진할 때 재발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선정을 하고 나면 다시 대상지를 찾거나 수고를 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좀 어렵습니까? 식량작물 제고 사업 대상지 찾는 것 들이?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 법인체에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내년에는 박계수 위원님이 제안을 해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수 같은 데 가니까 색다르게 육묘장 같은 것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에 일반 소규모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지 않겠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다행입니다. 그렇게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사업비를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6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위원장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과 집해잔액 10% 이상인 건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산림소득과 2017년 결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없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109페이지 세입부분 중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6억3,051만 원에 실제수납액은 6억13,665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17,354천 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247천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4,845천 원, 조림사업 원인자부담금 2,819천 원, 지난연도에 부과된 미수납액은 조림 원인자부담금 외 1건으로 9, 441천 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방문면담, 압류, 행정절차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496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첨부서류와 253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과 예산현황은 186억2,928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170억99,708천 원입니다. 미집행금액은 15억3,257만원이며 미집행액 중 이월예산이 9억83,562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40,908천 원으로 2.94%입니다. 이월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산지 종합유통센터, 산림 병해충 방지, 공유재산 관리, 등산로 정비 등 총 5건입니다. 505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사업비 4,136만원에 이월액인 1,815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2017년도 10월 보조사업 추가 신청자 선정으로 인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2018년 6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민간공모사업인 산지종합유통센터는 사업비 7억 원에 이월액 5억8천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산지종합유통센터 낙찰계약 포기로 인하여 명시이월되어 2018년 9월 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지 사업 예산은 소나무 재선충 방재사업으로 사업비 10억2,710만 원에 이월액인 72,257천 원이며 이월사유는 2017년도 정리추경에 예산확정되어 부득이 이월하였으나 2018년 5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511페이지 공유재산관리 분수림 및 용계산 토지매입 사업비 11억5,172만 원에 이월액 2억6,293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분수림 임목 매수 및 용계산 사업구역 내 토지매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13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은 사업비 1억 원의 이월액 48,918천 원이며 이월사유는 산림청 자재운반 헬기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2018년 3월 9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끝나고 496페이지 예산액 대비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숲가꾸기사업, 산림 전문관리단 운영, 사유림ㆍ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등 10%이상 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공공숲가꾸기 사업 예산현액은 2억577만 원이며 불용액 23,458천 원으로 원인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501페이지 산림 전문관리단 운영 예산현액은 1억3,032만 원이며 불용액 1,4105천 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502페이지 사유림 경영계획서 작성 예산은 3,344만 원이며 불용액은 27,623천 원이며 산주 부동의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503페이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1억92백만 원이며 불용액 2,560만 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504페이지 산림 특화작물 육성사업 예산현액은 1억4천만 원이며 불용액 2,920만 원은 보조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하였습니다. 2017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예산액은 2,172만 원이며 피해신청자가 없어서 2,172만 원 전액불용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산림버섯재배사 시설 예산은 4,136만 원이며 불용액은 1,636만 원으로 보조사업 신청자가 없어 불용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인력 경비 예산현액은 1,406만 원이며 불용액 908만 원으로 원인은 보조금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산림소득과 소관 2017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과장님, 예비비사용은 없습니까, 산림소득과.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없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정홍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4페이지 보면, 2017년 FTA 피해사업으로 해가지고 21,723천 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신청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건가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FTA 기금은 도라지 피해, 79개 산림과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라지인데 우리 순천시 면적 대비해서 전남도에서 일괄적으로 피해가 예상되어서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배정된 사업인데 그피해보전금액이 엄청 작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들 대부분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반납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도라지만 하라고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도라지만 해당됩니다. 
○위원 정홍준   
ㆍ품목이 딱 정해져 내려온 겁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위원 정홍준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끝나셨습니까? 
○위원 정홍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이명옥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수목원 거기 견학을 갔을 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계산이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좋은 자산을 우리 순천시에서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505쪽에 임산물생산물 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버섯재배시설 이 사업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우리 산림소득과 사업은 보통 예산이 보조가 40% 그리고 자부담60% 그런 형시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나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되면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면적별로 그 사업비 현황별로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십시오 5차까지 읍면동에다가 이것을 반납 안 하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면 표고버섯재배시설인데 저희가 다른 보조사업은 50대 50, 60대 40 그런 식으로 되는데 산림분야는 40대 60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40대 60이라는 게 보조가 40.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자부담이 60 그럽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보조가 적어서 이게 신청률이 적다는 얘기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저희가 그런 경우도 있구요, 예산이 내려오면 읍면동에 이렇게 추진된다 그래서 이장님들한테나 다 설명을 드리거든요. 일년에  한 두 번씩 해가지고 읍면동에 홍보책자도 보내고 그러는데 요즘에 표고가 조금 사양길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좀 없습니다. 이 품목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들이 4차에서 5차를 잔액을 안남기려고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보내고 올해 2018년도 4차까지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7쪽에 보면, 중간에 산불 진화체계 구축 운영비가 4천만 원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산불진화치계 운영이 있고 경상이 있고 예산이 위에 보시면 나눠집니다. 경상은 일반적으로 운영비식으로 나가구요, 자본은 읍면동에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산불이 자주 발생 안 하지만 혹시나 발생하면 진화작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불 진화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잔불처리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이 다 가서 이렇게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저희가 임차헬기를 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임차헬기가 일몰 시간 안까지는 지원을 받고요, 그 외에는 최종적으로 사람이 한 바퀴 돌아오면서 방화선을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끝냅니다. 
○위원 이현재   
ㆍ드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잔불이나 이런 것을 찾아내서 진화작업을 하고 이런 곳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순천시는 해당이 안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저희가 이번에 드론을 2대를 구입으로 해놔가지고 조림면적이라든지 산불피해 면적 그리고 저희가 들어오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황실에서는 잘 안보입니다. 드론을 띄워서 관찰하려고 구입을 해가지고 이번 달 안에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상황실 앞에 안보인다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상황실 말입니다. 대책본부상황실이 산불 끄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잘 안보인다 그 말입니다. 앞산, 뒷산까지. 그래서 드론을 띄우면 멀리까지 볼 수 있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드론을 저희들도 활용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산림소득과에 드론 운용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자격증 가지고 계시는 분 한 분 계시고요, 교육을 별도로 12키로 이상인가 정식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중형 이하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그쪽에서 드론강습을 받아가지고 운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산불도 산불이지만 산림의 보존상태라든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 관찰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론을 통해서 어느 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거기 사람이 가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최첨단시설이나 산림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장비가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빨리 구입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고흥이나 드론산업에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순천도 사실은 바다도 있고 산도 많고 그런데 사람이 뭔가를 다 한다는 게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최첨단시설이라든지 장비를 활용해서 보다 더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504페이지에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이게 기간제 인건비 같은데요, 이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거죠, 100% 불용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저희들이 목재 관리권이 산림청으로 넘어와가지고 재선충이나 아니면 불법목재를 저희들이 사용하냐 그런 것을 파악하는 사업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차량을 타서 한 바퀴 돌면 하루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하루 인건비가 5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타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현실화가 안 돼버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가용을 가지고 몇 군데를 돌고 기름값 이거 따지다보니까 그런. 
○위원장 이복남   
ㆍ실제 필요한 인력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그래서 저희들이 소나무 재선충 6만 원 짜리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주기적으로 섹터별로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으로는 워낙 그 돈이 작아서 저희들이 신청자가 아직 없습니다. 저희 순천뿐만 아니라.  
○위원장 이복남   
ㆍ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인가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올해는 어떻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올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현상이 똑같은 현상인가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화를 해 주라고 해도. 
○위원장 이복남   
ㆍ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산림소득과 뿐만 아니고 기술센터에 대체적으로 불용액들 보면 사업대상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없거나 대체적으로 그래서 불용액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물론 복지가 조금 더 나은 인건비에 많이 응모를 하겠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목재이용감시원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면 다른 어떤 예산을 보태서라도 같이 맞춰줘야지 사업 신청자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비를 보태서라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올해도 추진이 안 되고 있다 라고 하면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구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533페이지 보니까 사고이월사업비 있는데 이것은 등산로 정비하고 전망대 조성해서 시설비 사고이월인데요, 전망대 조성이면 어디쪽에. 513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앵무산 쪽입니다. 앵무산 정상 정좌. 
○위원장 이복남   
ㆍ추진이 안 된 겁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2018년 3월 9일 날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올해 상반기에 끝났네요.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마지막으로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좀 볼게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505페이지 제일 하단부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있잖아요. 그 넘어서 다음장에 이런 것들이 금액은 적은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왜 이런가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방금 위원장님 말씀은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체계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는 5천만 원을 항목으로 신청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나 형평성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신청한 금액을 보통보다 더 많이 내려옵니다. 산림청에서 예산 따가지고 오니까. 아까 그리고 이 문제점이 이 항목뿐만 아니라 여러 개 항목들이 그런 것이 조금. 
○위원 박계수   
ㆍ이게 뭔가요? 이게 내용이. 작업로 시설지원 이게 뭔가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이것은 예를 들어서 밤나무단지 작업로 1키로당 얼마 그것을 지급한 금액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그래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밤나무단지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요, 저희들이 79개 항목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506페이지 장비지원은 뭔가요. 무슨 장비인가요, 이런 것은.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관정 그런 것입니다. 예
○위원 박계수   
ㆍ관정이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관정건조기, 관리기 그런 겁니다. 지침서에 보면 생산장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자가. 
○위원 박계수   
ㆍ이거를 그러면 지원해 준가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아까 4대 6으로. 
○위원 박계수   
ㆍ왜 이렇게 안됐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집행이 왜 이렇게 안됐는가.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농업분야는 5대5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대6이 되다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위원 박계수   
ㆍ본인부담금이.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이번 건도, 비닐하우스 4대6으로 하다가 고추건조 비닐하우스 5대5라고 거기로 넘어가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별로 지원 프로테지가 조금 틀립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그래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그리고 우리가 농림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각 과별로 연관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혜택이 조금이나마 많은 데로 가고. 
○위원 박계수   
ㆍ아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그리고 어느 정도는 거의 포화가 많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귀농하신 분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이런 예산은 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비 예산 세운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파악을 해서 세웁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저희들이 1년 전에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청자 받은 것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올려서 신청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게끔. 그러면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가. 
○위원 박계수   
ㆍ신청자를 받는다 해도 많은 농민들이 원하는 건 아니네요. 그냥  하라고 해서 조금 떼어주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산림청에서 각 시도로 내려오는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없고 돈이 많으면 배분액이 많고 그렇게 되고 그럽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집행잔액이 좀 많아서, 예. 이상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산잔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아까 과장님 예비비 제안설명이 좀 빠져서 저희가 세입세출 결산하고 예비비는 함께 보고를 받고 별건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책자 보면 684페이지입니다. 1건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산림소득과 예비비지출 1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저희 우박피해가 나가지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확정이 안 내려와서 우선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산림자원 관련 우박피해 지출사항이죠?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소득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농촌지원과장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과 집행잔액 10% 이상의 건을 중심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오종숙   
ㆍ농촌지원과장 오종숙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회계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111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은 7,660만 원이며 수납액은 7,63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88천 원입니다. 미수납 분은 농기계 임대료로 체납사유는 연도 말에 고지서발급으로 금년 초에 전액납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516쪽부터 533쪽까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265쪽부터 272쪽까지 집행잔액내역입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은 34억58백만 원 중 32억33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2억24백만 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부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먼저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입니다. 예산액 16백만 원 중 1,160만 원을 집행하고 43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교재를 ppt자료  활용 등으로 교재 제작비를 절감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예산액 2, 750만 원 중 2,090만 원을 집행하고 여비 6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바쁜업무일정과 지자체 행사가 중복되는 등으로 전문지도 연구에 참석을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20쪽 도시 및 농촌 유치 지원입니다. 예산액 5,980만 원 중 4,1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귀농인, 이웃주민 초청 파티 지원자가 계획대비 신청자가 적었으며 전원생활대학 등 강사 수당에서 차액 1,7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하단부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입니다.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예산액 5억9,680만 원 중 5억79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가공지원센터 준공 시기가 5월로 늦어져서 운영비 및 재료비 1,7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우리동네지킴이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15백만 원 중 2억2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것도 사업이 8월에 준공되어 공공운영비 580만 원과 시설비 낙찰차액 630만 원 등 1,21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7,280만 원 중 1억1,7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가 사업시행 첫해로 여성농업인을 예상 수치로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하여 계획 인원이 3, 411명으로 우리 실제 여성 농업인보다 많은 편이였으며 저희가 신문보도, 현수막홍보, 읍면 안내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지만 계획대비 신청인원이 1,941명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529쪽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운영 매니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4백만 원 중2,11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 중간에 매니저가 잠깐 쉬어서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 지원에 따른 28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농촌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농촌지원과에 직원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지금 직원이 수급까지 17명.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몇 분이나 부족.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이번에 수습까지 해서 다 채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원래는 22명으로 나와있던데 그건 뭐에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공무직까지 포함해서 22명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 분야는 몇 명이나 되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농기계 임대사업 기간제까지 다 해서 13명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거기가 13명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깜짝놀란 게 이 앞전 과까지 해서 보통과가 140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데 농촌지원과는 농촌을 지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어떻게 34억 가지고 가능한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과는 보통 사업지원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서 교육하고 임대사업, 임대사업은 수수료가.  
○위원 박용운   
ㆍ실제로는 임대사업 빼버리면 거의 사업비 없이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사업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임대사업을 보면 웃긴 게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인기계 소규모 농업인들이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 잖아요. 신청자 대비 몇 프로나 되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거는 읍면별로 약간씩은 차이가.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한 70%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은 업무보고에 34%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그런데 70%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과장님 여기 530페이지에 한번 봐보시렵니까? 529쪽 제일 밑에 보면 농작업기계화 사업비가 11억 책정해 놓은 게 그 사업이죠. 맞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농작업 기계화?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529페이지에 보면 그게 총쳬적으로 그 사업비에요. 그 사업비인데 쭉 한번 봅시다. 530페이지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4억8천인데 거기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시설비, 부대비 이런 것밖에 없어요, 5억 중에. 농기계 순회수리 거기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이런 것만 들어있고 농업기계 지원 사업이 4억25백 있죠. 4억25백 그거 가지고 지원한 거예요. 지원하는데 지금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되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정확한 순자는 기억이. 저희가 420 몇 개를 했으니까. 
○위원 박용운   
ㆍ신청자가 1년에 13백명 정도 된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렇게 까지는 안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올해는 확 늘어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보통 저희가 읍면동에 신청을 받으면 일단 신청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또 포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400농가 정도 지원했죠.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이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1,382개 분 신청량 중에 34%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량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왜 내가 그것을 물어보냐면요, 아까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도 말씀하시셨습니다마는 탑다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한다 그래가지고 안 올린다 그런 것은 있어요. 이런 것은 대폭 좀 사업비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맞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그러죠. 
○위원 박용운   
ㆍ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 그래도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에 9,350만 원 잡아놨어요. 그게 어떻게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면 민간이전에다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분배해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민간이전만 해버리고 나면 무슨 지원을 한 것인지도 좀 의문스럽고 사업비를 의회에서는 예산을 농촌지원과 삭감 안 할테니까 많이 올리십시오. 그러시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믿고 있으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저는 여성문제 때문에 한번. 552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있죠. 2억7천이었는데 아까 설명은 좀 해 주셨어요. 올해 첫 사업이라서 말씀하시던데 하여튼 44%저를 불용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거를 꼭 이렇게 남겨야 했었는지. 다 할 수 없었는지.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맨 처음에는 도에서 일괄 4천 명을 배정했다가 조정해가지고 3,411명으로 우리시에 조정을 해서 일괄배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작년에는 10월까지 신청자를 받아서 바우처카드를 발급을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1,941명에 그쳤어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2만원은 자부담이고 8만 원은 지원금이거든요. 10만 원 짜리 카드를 주는 거예요. 일부 그것도 사용을 안 하신 분들이 연말에 가서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카드사용이 어렵나요? 왜 카드를 줬는데 못쓰시는지.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왜냐면 이게 읍면에 해당이 다 안 되는 집이 있고 식당 같은 데는 되는데 그야 말로 행복바우처는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거나 머리를 하거나 책을 사거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다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에서는 그것을 쓰기 위해서 시내까지, 그냥 안 쓰련다 이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정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장숙희   
ㆍ2만 원만 자부담이고 8만 원을 준다면서요. 그런 데도 그것을 사용을 안 하신다는.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적나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은 농협 파머스마켓 같은 데 쓰게 해 주라. 그런데 그게 파머스 같은 데는 못쓰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어디어디 쓰나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식당, 미장원, 찻집. 
○위원 장숙희   
ㆍ그게 맞지를 않죠. 시골 분들이 찻집에 앉아서 차를 마실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들도 그게 불만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옷도 입으셔야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옷가게는 없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사용처를 시에서 만든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도에서 정해줍니다. 
○위원 장숙희   
ㆍ누가 이거를 정책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답답하신 분들이네요.  시골 분들한테 혜택을 찻집, 식당, 어디 음식점을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가서 차 마시면서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러면서 문화생활을 즐겨라 그런 건데,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위원 장숙희   
ㆍ처음으로 했나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그거를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맞지 않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농협파머스도 쓸 수 있게 해달라 강력하게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농약 같은 거.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문화사업. 몸 빼도 사 입어야 되고 신발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할 수 있게 좀 넓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처럼 딱 정해져있는 것은 좀 그런데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들도 그게 불만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혹시 운동하는 데는 안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쓸 수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 부근에 건강센터나 이런 데.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가능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사용처가 맞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왕이면 이예산을 여성들이 다 썼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러니까요, 저희도. 
○위원 장숙희   
ㆍ순천에서 주는 게 뭐가 있다고, 고생 쌔빠지게 하는데.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도 그게 안타깝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미용실도 있죠, 옷가게, 신발가게도 넣으세요. 그분들이 사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사 신어서 기분 좋으면 문화생활이지 뭔가요? 도에다가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이것은 사용처가 너무 맞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돈이 남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2만 원 밖에 안 들고 8만 원이나 주는 데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얼른 하겠지만 안 하는 이유가 결국은 쓸 수 있는 시간과.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는 계속 1대1로 문자를 다 보냈거든요, 빨리 쓸 수 있도록 하시라고 계속 보냈는데. 
○위원 장숙희   
ㆍ여성병원 같은 데 있잖아요. 산부인과 이런 데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시죠. 참 이상하네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보통 영화를 본다거나 미용실 그런 것만 되어 있어요, 지금. 스포츠용품은 살 수 있어요, 일반 옷은 안 되고.  
○위원 장숙희   
ㆍ하여튼 저는 이게 불만입니다, 실은. 지금 들어보니까 전부 다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서로 받아서 사용하려고 해야 원칙인데 그러지 못한 것은 아까같이 갖고 있어봤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도에 이야기를 잘해서 우리 시책이나 정책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반영해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520쪽에 보면 귀농귀촌 정착 지원에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게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비에 불용액이 나온 것이 대부분이 도시민 농촌지원사업인데 왜 그런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귀농인들이 왔을 때 이웃주민을 초청해서 파티를 할 수 있는 팜파티를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 시도했는데 신청자가 저희들이 두 명밖에 없었어요. 
○위원 이현재   
ㆍ왜 신청자가 두 명밖에 없을까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말하자면 사람들 자기 집에 초청해서 파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화가 되면 생각을 하고 이거를 했는데 사람들 초청해서 파티를 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위원 이현재   
ㆍ파티를 하는 한 가구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50만 원 지원.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가구가 오늘 신청을 해서 오늘 팜파티를 했어요. 다음 번에 또 할 수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닙니다. 
○위원 이현재   
ㆍ1년에 한번밖에.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이현재   
ㆍ보면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쭉 보니까 16년도 대비해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이 재작년 16년도에 57백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17년도에 예산이 1천만 원밖에 안 세웠네요. 왜 그럽니까? 왜 교육지원사업을 많이 줄여버립니까? 47백만 원 정도 줄여버렸는데.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교육지원사업이요? 
○위원 이현재   
ㆍ성과보고서에 416쪽에.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교육도 귀농인들은 e비지니스나 전원생활대학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그것도 저희가 예상했을 때 정말 좋은 강사로 교육을 잘 시키고 싶은데 그런 비싼 강사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업을 하고 있는 선배농업인이나 강사료가 저렴한 강사들을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더 효과가 있는 면도 있어서 지금 이것도 그래서 강사수당에서도 돈이 남았거든요, 17년도에.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강사비가 줄어서 47백만 원이 준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47백만 원이 줄었습니까? 
○위원 이현재   
ㆍ여기 나와 있구만요, 416쪽에. 책이 없으시구나.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이거는 저희가 14, 15, 16년도는 저희가 전국에서 모델로 사업비를 국비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와서 대대적으로 교육을 했었는데 거고 저희가 작년부터는 국비예산을 못 땄어요. 앞에 3년간 전국 모델로 국비예산을 따서 많이 했었던 겁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국비가 줄어서 1천만 원밖에 안 된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이현재   
ㆍ거기 보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도 16년도에는 82백이었는데 올해는 41백. 17년도 예산도 국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맞습니다. 16년도까지는 저희가 귀농귀촌예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3년간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했거든요. 
○위원 이현재   
ㆍ16년까지 귀농귀촌 사업들 국비 받아가지고 사용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귀농귀촌이 많이 늘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귀농귀촌인구가 전체적으로 늘고 있다고 저희는.  
○위원 이현재   
ㆍ14, 15, 16년도에 대폭적으로 많이 늘었냐 이 말씀입니다. 예산을 국비 받아서 많이 투입했는데 그거 대비해서 많이 늘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렇게 많이는 늘지 않았구요, 15년도에 저희가 400명인데 16년도에 522명이었으니까 120명 많이 늘어난 편이죠. 
○위원 이현재   
ㆍ많이 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우리 과장님들께서 결산 예비비 보고하시면서 성과보고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성과보고 관련해서 전략기획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이후에 실과에 대해서는 성과보고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거 물어보다가 말았는데 팜파티 신청자가 2가구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가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오늘 귀농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끝나면 10월쯤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농사 평가도 이웃주민들한테나 이렇게 농사잘 지었다 그런 것도 보여주면서 팜파티를 하거든요. 
○위원 이현재   
ㆍ이게 단순하게 자기집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청을 안 한 걸까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글쎄요, 거기까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해도 집에서 뭘 하는 것을 꺼려해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위원 이현재   
ㆍ이런 것들이 잘 정착이 되면 농촌생활에 어떤 기대감 이런 것도 상승할 것 같은데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는 활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신청을. 
○위원 이현재   
ㆍ하시는 분들을 홍보대사로 만들어서 장려해도 좋을 것 같은데 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한 10가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장숙희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지적을 하셨어요, 몇 분이 같이 하셨는데 이게 실은 전국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우리 전남도만. 
○위원장 이복남   
ㆍ전국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여성농업인들에게도 복지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계속 제안하고 촉구하고 하면서 추진이 된 사업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작년에 첫 번째로 추진이 됐고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첫해여서 홍보라든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요소요소가 많이 홍보가 안됐을 수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됐을 수도 있고 합니다. 참 아까운 돈이거든요. 전체 사업비 50%정도 육박하는 이 사업비가 반납이 된다는 것은 정말 여성농업인들한테 가야될 복지사업비가 추진이 안 된 건데 정말 이 부분은 더 발굴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발굴을 해야 된다 라기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고 혹시 다른 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교검토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도에 제안하고 사용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큰 역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올해는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지금 올해는 2,685명이 신청을 했어요.  
○위원장 이복남   
ㆍ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를 해가지고 도에서는 조금 덜 배정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자체시비로 46명을 더해가지고 2,68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첫해보다는 홍보가 좀 많이 된 모양이네요.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신 것 같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한 푼이라도 쓸 수 있도록 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리고 전체 위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농촌지원과 예산이 34억밖에 안 되지만, 내년도에 신규사업발굴을 어느 정도하고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신규사업은 청년농업인 쪽하고 귀농귀촌 쪽 그 다음에 저희 순천 고들빼기김치 쪽 이런 쪽으로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험 관광도. 
○위원장 이복남   
ㆍ저희가 결산 끝나고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건데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과에 애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업 신규예산 발굴을 많이 해서 농촌지원과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기를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미래농업과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미래농업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장일종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입니다. 
ㆍ미래농업기술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2017년 예산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없습니다. 먼저 결산서113쪽 세입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25억7,994만 원으로 전액수납되어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534쪽부터 543쪽까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272쪽부터 276쪽까지는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총예산 현액은 81억4,691만 원이며 이중 78억7,41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 28백만 원과 집행잔액 2억4,4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4쪽 하단부 고소득 유망 과수육성사업 예산현액 2억1,510만 원 중 4,19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은 부과세 환급금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35쪽 원예분야 ICT 융복합지원 예산현액 71백만 원 중 3,4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국고지원사업으로 설치비 단가가 다소 높아서 신청을 기피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단감 국내육성 품종 시공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원 중 집행잔액 7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부가세 환급금 및 집행잔액입니다. 536쪽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 플럼프트 산업화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원 중 에 3,1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부가 환급금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38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예산현액 3억4,172만 원 중 인건비 1,0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39쪽 하단부 농작물 병충해 방지 예산현액 9,350만 원 중 1,1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시가지 꽃가꾸기 사업 예산현액 6억8,455만 원 중 3,6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 등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42쪽 화훼농가 육성사업 예산현액 8억75백만 원 중 4,3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와 예산절감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24쪽 하단부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원예 에너지절감 종합기술 모델화 시범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의 개인질병의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지난해 예비비는 10억92,475천 원으로 전액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발생한 우박피해 매실 매입비와 위탁가공 수수료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소장님, 535쪽에 보니까요. 농업신기술 찰옥수수 지역명품 모델화 시범사업 이게 어느 지역의 찰옥수수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관내에 옥수수 재배사업들은 송광과 외서지역에 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억5천만 원을 확보해서 전액 농가에 지원하고 있고 또 올해도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송광, 외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주로. 
○위원 장숙희   
ㆍ외서 옥수수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540쪽을 보니까요, 매실산업 육성이 있는데 위에서 네 번째 33억5천정도 집행이 다 됐어요. 성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지금 매실산업이 위원님들 잘 아신 대로 굉장히 전국적으로 과잉생산이 되고 있고 또 이 매실을 통해서 가공산업들을 가공 쪽에 맞춰서 개발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판로랄지 이런 게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일단 가공품을 개발해 가는 과정 중에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개발해서 유통망을 확보한다면 이러한 성과들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현재는 몇 개의 가공품들이 개발되어서 시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마는 판로 찾기가 쉬운 편은 아닌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로컬푸드 들어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일정부분 로컬푸드 가공품들이 납품돼서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하여튼 큰 성과를 봤으면 좋겠어요, 실은. 이곳저곳 매실이 전국적으로 또 이쪽지역에는 없는 곳이 없는데 아닌 게 아니라 가공도 하고 여러 가지 판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적은 돈이 아닌데 성과는 어떤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충분히 성과를 내도록 총력을 기울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535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까 설명을 잠깐 해 주셨는데 원예농업 아이씨티 융복합 지원사업 설치비가 높아서 그런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지금 오이농가랄지 관내 채소농가를 중심으로 아이씨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업비가 낮기 때문에 순천형 아이씨티 사업으로 해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오이재배 농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표준모델을 주면서 2개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다마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이 여러 가지 분야별 사업비가 좀 높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시설사업비가 높다 그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예. 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에 비닐을 개폐하는 시설이랄지 온도를 조절하는 시설이랄지 이런 기본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비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농가에서 조금 신청을 기피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업체를 농가에서 직접 선택을 못합니까?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 주는 업체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업체를 선택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표준안이 높게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즉 말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을 하되 하더라도 단위비용이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현재 위원님 질문에 보충이 있어서 저도, 아까 산림소득과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지원금이 기본적으로 높아버리면 예산만 세우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농가에서 실제 사용할 수 없는 지원금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그래서 이 아이씨티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우리 관내 오이랄지 채소농가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꼭 필요한 비용이 높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순천의 아이씨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는. 
○위원 박계수   
ㆍ친환경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에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미래농업과에서 반영된 사업은 농촌진흥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거기에서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옵니까? 지원비나 모든 기준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고 하는 거라도 농가에서 부담률이 크면 아무리 지원해줘도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없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이현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보충질문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저희가 순천형 아이씨티 사업으로는 하우스 동당 200평 기준으로 해서 35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위원 박계수   
ㆍ그 차이가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온 것하고 순천형 아이씨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진흥청에서 기준 설정한 것은 꼭 저희가 농가에서 필요성이 덜 한 부분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높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굳이 순천형 아이씨티 사업이있는데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기왕에 국고 지원사업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진흥청에 시스템에 맞는 사업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위당 비용이 높기 때문에 순천형 아이씨티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534페이지 고소득 유망 과수 육성해가지고 1억73백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유망과수를 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예. 저희가 순천에 프롬코트라고 해서 20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50헥타를 계획을 하고 본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16년, 17년 양년도는 20헥타 금년도 10헥타를 조성을 했는데 플럼코트라고 자두와 살구를 교잡한 이런 신품종 과일입니다. 아마 이 과일은 우리 관내에서도 올해 처음 조금 생산을 해가지고 시중에 판매가 되지 않은 새로운 과수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판매는 아직 안 해 봤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해 보니까 앞으로 가능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이 과수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을 해서 나주하고 완주, 우리시 세 군데 보급을 해서 식재과정 중에 있는 이런 과수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보면, 시설 원예 에너지절감 그래가지고 종합기술 모델화 시범 해가지고 28백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저는 쓰지도 못하고 이월을 시켰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러셨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하우스에 보온커텐을 하는 사업인데 사업자가 정해졌는데 사업자가 몸이 아파서 불가피하게 사업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완료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박용운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기술센터 예산이 보니까 미래농업과도 마찬가지로 깜짝 놀란 게 총사업비가 81억이잖아요. 그런데 매실산업 육성이 지금 월등 가공공장 국비 내려준 거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매실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거기까지 포함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예. 우리 관내 매실에 지원되는 전체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거기 사업비하고 우박피해 예비비, 도시 및 볼거리 제공사업 21억 이런 것을 빼버리면 16억뿐이 안돼요. 그래서 순천 아이씨티 융복합 사업이 한 가구당 350만 원 지원된다고 과장님 그러셨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아이씨티라고 할 수는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제가 말씀드렸던 진흥청에서 하는 이 사업을 본연의 아이씨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5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경우는 꼭 필요한 시설들만 갖추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 오이농가들은 과거에 하우스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시설들을 갖춰놓고 서울도 출타를 하시고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그런 여유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 과거 재배기술보다는 훨씬 더 농민들한테 편리함을 주고 많은 시간도 절약해 주고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잘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충분히 권장해 나갈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그게 과연 350만 원에 한 동에 들어간 건가요? 그런데 그게 과연 효과가 많은 건지는 의문스럽고 저도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시간을 내서 타지방에 아이씨티 융복합 시범단지를 견학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지원폭을 굉장히 해줘야 되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해야 되고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 5개과에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수반되어야 된다 라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좀전에 박계수 위원님이 엊그제 농촌 특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보면 단감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원을 개인한테 해 준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잘 아신 대로 우리가 과거로 단감 주산지로써 명성을 날렸습니다마는 재배되고 있는 단감들이 만생종들이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조생종으로 작목 대체를 해서 추석 이전에 단감들이 맛이 들어서 추석 안에 판매가 되고 할 수 있는 조생종으로 바꿔나가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가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민간자본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저희들이 주로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사업비를 교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순천에 단감 영농조합법인이 몇 개나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 있고. 
○위원 박용운   
ㆍ어디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서면 순천미인단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쭙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장님이 발언대에 서계시지만 총체적으로 관림감독을 하신 부분이라 과장님께서 예산에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위원님 관심주셔서 감사하구요, 저희가 시장님 새로 오셔서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11%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15%이상 20%까지 확대하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2019년도 예산부터는 충분히 농업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가려고 저희들이 다짐하고 있고 기왕에 농촌지원과나 미래농업과가 농업기술로 인한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시범사업내지 농촌의 식품을 개발하거나 하여튼 소소한 국가 지원사업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부서업무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소 예산규모가 적습니다. 그러나 아까 농촌지원과에 귀농귀촌 업무랄지 농촌관광 업무랄지 내년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구요, 미래농업과 예산도 기후변화 대응이랄지 이런 예산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농촌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예. 이명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비닐하우스 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가운데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이고 또한 자재공급 말하자면 비닐류나 철재 빔 같은 이것을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요. 자재는 비싼데 확보를 많이 하지를 못하니까 지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시에서 자재 값이라든가 비닐류 가격을 조금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예. 그간 농업예산들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원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조금 그간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농업예산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하우스 시설도 지금 낙안, 상사, 별량, 도사 이런 지역에 오이시설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고 여타지역에서도 토마토랄지 채소류랄지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 단순한 비닐하우스보다는 내재해형 조금 더 재해에 강하고 삼중막 커튼을 치는 이런 하우스로 많이 갱신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쪽의 예산들을 좀 더 키워나가도록 우리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키워나가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계셔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 지적하신 부분,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5%까지 농업 예산을 증액하겠다 이런 의지도 밝혀 주셨고 또 의회에서 농업 특위 구성을 했기 때문에 밀착해서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평생학습문화센터, 낙안읍성,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소 2017회계연도 통합예산 재무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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