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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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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 년 10월 2일 (화)  14시 03분


  1.   의사일정
  2. 1.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추진과 관련한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추진과 관련한 보고의 건

(14시03분 개회)

○위원장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추진과 관련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개최 이후에 여러 가지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이라든지 사업의 효과 등으로 매회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4회 동물영화제 기부금 사용과 정산의 불투명성, 이 문제 제기에 이어서 또 최근에는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에 대한 지난해 6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 성격이라든지, 역할 또 기부금 사용과 정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기부금의 적정성 관련해서 논란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동물영화제를 통해서 생태도시 순천시의 브랜드를 제고하고 또 반려동물 문화정착이라든지 반려산업 육성 이런 영화제 개최 목표에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사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서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계동물영화제에서 그동안에 문제제기라든지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 기부금 사용과 정산의 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문화예술과 관련부서 보고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폐회중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추진과 관련한 보고의 건 

(14시06분)

○위원장 이복남   
ㆍ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추진과 관련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저희가 9월 회기 때 결산과정에서 결산의결하면서 결산사항이외에 기부금 관련한 사항은 별도 보고 자리를 갖기로 의결해 주셨고 오늘 관련해서 남도영상위원회와 함께 배석을 해서 같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추진과 관련한 내용과 기부금 사용 및 정산과 관련해서 함께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책상 위에 자료 배부해드렸으니까요, 자료 중심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회의시작 전에 위원장님에서 최근 언론에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은 동물영화제와 관련해서 언론보도 내용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추진 체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확실히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우선 동물영화제 1회부터 6회까지 추진 체계를 간략히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영화제가 지금 까지 6번 개최되면서 추진 체계가 세 번 정도 바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2013년도 정원박람회와 시작되었던 동물영화제가 1회부터 4회 때까지는 순천시가 주최를 하고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남영상위원회에 보조금을 줘서 전남영상위원회가 주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전남영상위원회가 주관해서 치르면서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를 동물영화제의 어떤 더욱 발전된 영화제 추진을 위해서 위촉을 부족한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채워보자 해서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를 순천시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4회 때까지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를 순천시가 위촉을 하고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자금이 있어야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1회 때는 기부금을 사실상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회 활동 끝나고 나서부터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이 좀 필요한 그런 필요성을 집행위원회의 내부적인 논의를 걸쳐서 그때부터 2회 때부터 기부금 모금활동을 거쳐서 기부금을 확보를 해서 같이 순천시가  준 보조금하고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확보한 기부금을 두 가지를 합쳐서 전체적인 동물영화제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회부터 3회, 4회까지 넘어오면서 매번 기부금 받았던 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돈이 들어가서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로 전남영상위원회로 교부가 돼서 사용이 되게 되면 그 당해연도 사업을 마무리해 놓고 그 당해연도에 기부금 받았던 것을 매회 정산을 실시합니다. 2회 때, 3회 때 것은 정상적으로 14년도에 썼던 것은 14년도에 15년도에 썼던 것은 15년도에 정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16년도 제4회 동물영화제를 치르면서 받으면서 받았던 기부금에 대한 것은 최근 언론보도처럼 당해연도 2016도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2017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진되던 동물영화제 추진체계가 작년 예산편성 체계를 보조금 편성체계에서 시가 직접 운영하는 행사운영비 체계로 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순천시가 주최를 하고 주관사업자, 대행사업자를 공모해서 선정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CJ헬로비전에서 저희 순천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CJ헬로비전이 저희 순천시와 함께 동물영화제를 치렀습니다. 이때 작년에 도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그 전년과 같이 1년의 임기로 구성이 되기는 됐었는데 전반적으로 이 동물영화제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은 보고를 받으시고 행사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도 주시고 발전적 제안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기부금 자체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 했기 때문에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됐지만 예산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활동들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상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있었지만 집행위원회가 예산집행 사항은 빼놓고 행사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이렇게 치르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나타나서 작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 말씀 드리고 했던 것이 동물영화제를 이런 추진 체계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관 사업자가 있어야 동물영화제를 잘 치를 수 있겠다 해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년과 같이 주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무국 구성을 위한 인건비를 보조금을 1억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동물영화제 예산이 1억5천만 원 인건비에다가 나머지 예산서를 합쳐서 7억1천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순천시가 주최를 하고 그다음에 주관사업자인 (주)씨네희망을 공모로 선정을 통해서 구성한다음에 시가 이 주관사업자하고 직접 거느리면서 동물영화제를 추진하는 체계로 그렇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전체 6번의  동물영화제를 치르면서 추진체계가 3번 변경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체계로 주관 사무국을 두고 동물영화제를 운영하는 체계로 금년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영화제 금년도기부금 교부 관계는 사실상 작년도에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되기는 됐었지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또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할지라도 이때처럼 보조금을 전남영상위원회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내부적인 논의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이 기부금이 확보가 되면 이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사용을 해서 동물영화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 자체를 세무서에 비영리단체로 작년 6월 달에 등록을 했습니다. 만약에 기부금이 확보가 되면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단독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에다가 기부금을 신청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기 확보된 기부금을 동물문화제 집행위원회에서 예술위원회에다가 신청하셔가지고 이 예술위원회에서 기부금을 집행위원회 내려줘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전혀 현재 상태에서는 순천시하고 무관한 것은 아니고 이때 구성되셨던 분들은 사실상 임기가 마무리 됐구요, 내부적으로는 비영리단체 등록을 6월 달에 했었는데 자진말소를 한 게 아니라 계속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 기부금을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교부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동물영화제 추진 체계로 보면 영화제는 순천시가 주관사업자인 씨네희망과 치렀구요, 그다음에 이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비영리단체에 등록된 이 자격으로 해서 이 기부금을 갖고 예술위원회로부터 교부받아서 사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앞에도 이런 부분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시중에서도 현재 말씀하신 게 관계성을 이야기하시는데 엄밀하게 구분은 되어있다는 것은 설명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부하여드린 자료 뒤편에 보시면 1회부터 6회까지 동물영화제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과 그 뒤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별로 1회부터 6회까지 집행했던 것,  금년도 같은 것은 정산이 아직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부분들, 예산집행 내역을 간략하게 수록을 했습니다. 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보고하여 주신 내용은 지난 번에 결산 때 저희가 질의응답했었던 내용에서 조금 대동소이한데요,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을 중심으로 혹은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지금 까지는 대행회사라든가 업체에서 했지만 앞으로는 순천시가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치른다 그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지금 시하고는 약간은 무관하다고 하지만 지금 순천시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동물영화제 전체적인 이미지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수사를 시작했다 라는 이야기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언론보도를 보고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물론, 공직자들은 억울한 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면도 있을 건데 누가 봐도 한간에 한지붕 세가족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고 했더니 시하고 영화제를 가지고 동물영화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인가요, 그쪽과 여기 집행위원 그 다음에 시 세 군데에서 같이 이것을 했다 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부금을 분명하게 왜 그 분들이 정산을 제대로 안 하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 조사를 하면 다 나올까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안 하는 건가요? 그것만 해 주면 흔쾌하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영상위원회 김민호 사무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정산을 안 한 것은 아니구요, 예술위원회에서 정산을 받을 때 인정을 한 부분 그러니까 정산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대한 것은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아마 김민호 사무국장이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사무국장 그것은 두고 과장님, 원래 우리가 위원회를 두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데도 지정교부해서 주는 데도 있습니까, 행사하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행사하면 어떤 기부금은 개인이나 단체가 받은 기부금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규정한 이 기부금을 가지고 와서 동물영화제를 위해서 기부금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개인이나 단체가 이 기부금을 가져와서 기부금을 사용신청겠다 신청하게 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한 그 사업계획서가 그 사업과 일치가 되고 이 기부금을 줘서 활용을 잘할 수 있겠다 그러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기부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다른 곳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문화위원회에만 문화축제에만 지정 기부가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 그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최종적으로 기부금을 줄 때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마지막 기부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용처 용도가 확실하게 나는 이 기부금을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를 위해서 한다는 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용도 자체가 기부를 할 때 이것은 순천만동세계물영화제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 라는. 
○위원 장숙희   
ㆍ그런 아이템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위원회 쪽의 김민호 사무국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ㆍ왜냐면, 시에서 6억이 나왔으면 그것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었는데 무슨 위원회를 둬가지고 거기에서 또 하게 하고 이게 원초적으로 저는 궁금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는 과장님이 설명할 수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행사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이 대부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2회와 3회 같은 경우에도 기부금 1억2천만 원 중에 6천만 원 정도 절반 정도가 대부분 개막식, 게스트 초청 이런 부분에 행사비용의 기부금 절반 정도가 소요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사무국장님이 오셨는데 사무국장님한테 들어할 내용들이 거의 많지만 우선 저는 과장님한테 집행부한테 묻고자 한 게 그겁니다. 왜 위원회에 이렇게 지정기부를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게 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과연 어떤 작용으로 그렇게 했는지, 다른 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동물영화제 관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를 뒷받침하려고 다들 만들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로 사업을 하려고 만들어진, 왜 사업을 줬는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왜 농협과 하나은행은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돈을 줬는지 기부를 했는지 참 고마운 분들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이것만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했는지. 왜 이거를 직영으로 할 때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 못했고 왜 위원회에 줘야 했는지. 왜 줬는지, 저는 정말 다른 위원회들도 많이 있이요. 크고 작은 축체들이 있는데 그럴 때 마다 우리도 여기에 뭣 좀 주라 우리도 한번 해 볼게 구체적으로 해보련다 생각하면 다 주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동물영화제만 이런 이상한절차를 밟았는지 이게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게 참으로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기부금과 관련해서 기부처를 찾아가서 설명을 했다든지 이 돈의 용도가 어느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확보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부족하니까 지원을 해 주라든지 그 부분을 직접 제가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이 몇 회째에 오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작년하고 올해 두 번 동물영화제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전남영상위원회에 보조사업비로 줘서 치렀던 것은 제가 있으면서는 치르지 않았었고 그 전에 네 번째 까지는 치렀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행사사업비에 연예인들을 초청한다든지 개막식에 초청가수들을 초청을 한다든지 또는 셀럽들을 초청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시가 줬던 전체적인 사업비에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쓰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그때 당시 집행위원회에 전체적인 것들을 1회 때부터 4회 때까지 관여를 했고 하는 내용들을 알고 있는 전남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럴 것 같습니다. 한도가 어느 정도 받아진 예산 안에서 저희들이 어떤 행사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또 기부를 받고 이런 자체가 이러한 문제점을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저는 궁금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금년 동물영화제 예산편성을 해 주셨던 위원님들께도 예결위에서 누차 보고말씀 올렸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주관 사업자 관련해서 인건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치르게 해 주시려면 주관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꼭 편성을 해 주십시오 해서 지난 의회에서 1억5천만 원 경상사업비 인건비를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외의 사업은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치렀기 때문에 금년에는 7억1천만 원의 예산으로 외부의 어떤 도움 없이 저희들이 예산규모에 맞춰서 행사전개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동물영화제가 7억이나 들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개막식에. 
○위원 장숙희   
ㆍ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누가 봐도 영화제인데 그것이 전국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택시기사님들 이야기를 들어 봐도 그것을 보고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없다. 그건 놔두고라도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몰려들고 7억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은 아닌데 그 돈이 적어서 또 다른 데에서 기부를 받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시민들의 생각이거든요. 많으면 좋겠죠. 10억인들 못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7억이라는 돈, 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선은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는 기 추진체계 외에 나머지 부분은 이 앞전에 봤던 자료잖아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폐회 중 상임위를 열어야될 의미 자체를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은 그 사용내역을 보자. 그러면 그 정도는 저는 와서 이런 서류가 와서 이야기가 된 거 아닌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나 과장님은 이 돈을 기부금을 예술위원회에서 받아서 썼으니까 우리시에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이 앞전에도 하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순천시 책임이에요. 주최 측의 책임이지 영상위원회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정기부금을 했던 하나은행이나 농협에 확인을 안했다, 왜 줬는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확인해야죠, 당연히. 확인해서 왜 줬는지. 우리 순천시에 기부를 한 건지 아니면 예술위원회에 기부를 한 건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판단해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골마을에 이장하고 주민하고 회의를 해도 협찬금, 기부금 스폰서가 들어오면 정산합니다. 순천시에서 1억3천만 원이라는 돈을 동물영화제를 하면서 예술위원회니 전남영상위원회니 집행위원회니 만들어가지고 1억3천만 원 너네들 써라 하면서 쓰는 용처를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 거죠. 저는 오늘 처음 수사에 접해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 수사에 접해 있는 부분이라 어떻게 크게는 그쪽에서 하겠지만 오늘 정도에서는 저희들한테 무슨 답변을 명확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냥 시간 떼우기로 앉아있는가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뭘 알아야지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자료를 줘야지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설명해 준 것만으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오늘 이 시간 이후 전남영상위원회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고 혹시 필요하면 전남영상위원회에서 그런 자료들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그러면 어차피 과장님 같이 계실 거니까 과장님 질문하실 분 먼저 하시고 영상위원회 사무국장님 보고 받고 교차해서 궁금한 부분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현재   
ㆍ과장님께서 6회 동물영화제하면서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6월 달에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순천시에서 그 당시에 알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때 위원회 회의할 때 실행위원회에서 이 관계 작년 회의할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행위원들끼리. 
○위원 이현재   
ㆍ이 6월 달이 작년 6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작년 상반기죠,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 5회 동물영화제를 치르기 위해서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몇 번의 회의를 했었는데  몇 번 회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기부금을 수령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이런 단체등록을 해야지 가능하다 라는 것을 실행위원회 회의 석상이나 동물영화제 회의석상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이때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들어가셨는가요, 아니면 동물영화제 관계된 관계자 분들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여는 하죠. 그리고 실행위원회가 개최되고 하면 실행위원들끼리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저는 실행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계장 저희 직원만 들어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때 당시에 이 회의 회의록을 작성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보편적으로 저희들은 보고전 형태로 그런 회의기록 결과들은 작성해서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결론적으로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비영리단체를 만드는 것이 이 협찬금 1억3천만 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4회 때까지는 전남영상위원회에. 
○위원 이현재   
ㆍ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5회 때는 전남영상위원회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부금이 확보가 되면 받으려고 하면 이런 자격이 아니면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을 거쳐서 결정해서. 
○위원 이현재   
ㆍ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비영리단체로 등록해서 1억3천만 원을 교부 받겠다 그래서 비영리단체를 등록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런 기부금이 확보되면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런데 이 회의에 순천시가 같이 들어갔으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순천시가 정식적으로 참여를 한 것이 아니고.  
○위원 이현재   
ㆍ아까 들어가셨다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집행위원회를 할 때는 저희들이 들어가고 실행위원들 7분이 계십니다. 실행위원들은 수시로 모이셔서 이런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동물영화제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십니다. 
○위원 이현재   
ㆍ실행위원이 집행위원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집행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7분으로 실행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거기에서 논의된 것이 집행위원회에서 보고형태로 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그 보고를 순천시도 같이 들었을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이현재   
ㆍ그런데 순천시에서는 1억3천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라든지 이것을 받게 되는 과정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작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부금 자체를 수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부금 논의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구성이 돼서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하셨던 것이 금년도까지 이어져서 1억3천만 원을 금년도에 수령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금년도 동물영화제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계획이나 사업을 하실 때 저희들하고 정식적으로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협의를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결론적으로는 4회 때 협찬금을 받은 것에 대한 결산이 되지 않아서 5회 때 이것을 교부를 안했는데 6회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올해 다시 교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집행위원회가 비영리단체로 승인을 받았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등록이 됐고. 
○위원 이현재   
ㆍ그 등록이 돼서 1억3천만 원을 교부를 받았고. 그 과정을 순천시가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문화예술위원회에도 연락을 했었었구요,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위원 이현재   
ㆍ그런데 결산도 안 됐는데 받게 된 과정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결산은 작년에 마무리가 됐죠. 최종적으로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마는 작년 말에 4회 동물영화제 때 기부금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정산을 마무리하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기부금으로 정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정산대로 인정받고 나머지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돈을 반납하면서 작년에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영상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자세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영상위원회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집행위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집행위원이 23분. 
○위원장 이복남   
ㆍ과장님, 집행위원회 명단 갖고 오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왜 첨부를 안하셨어요? 4회, 5회 집행위원회 명단.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명단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복남   
ㆍ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장숙희 위원님이 어느 어느  분이 실행위원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위원 장숙희   
ㆍ그다음에 집행위원회가 23명이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22명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실행위원회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 위원님들 중에서 여섯 분이 실행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이 분들이 말하자면 소위원회 활동처럼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세무서에 비영리법인단체로 신청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조금 이따 자세하게 사무국장님에게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제5회 집행위원회 명단에 있으신 분들은 다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금 그게 말썽이 있는 게 돌아가신 분도 있다 나는 모른다 이런 분들까지 해서 비영리단체로 넣었다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일단 궁금하신 분들.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집행위원 22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언제 위원회를 만들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2017년 3월 27일 날 위촉이 되셨구요, 동물영화제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보고를 저희들이 2018년 1월 29일 날 하면서 최종적으로 해촉이 됐습니다. 5회 순전만세계동물영화제 집행위원들은.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매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매년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올해는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올해는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 구성자체를 안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금 집행위원회는 뭐에요, 6회 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6회 때는 방금 책에서 말씀드렸던 작년에 등록되어 있던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하셨던 분들이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천시는 매년 구성을 하던 집행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았고, 올해는요. 작년에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하셨던 그 집행위원회가 금년까지 이어져왔다는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사람들은 돈을 1억3천만 원을 계속 쓰기 위해서 비영리단체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기부금을 받게 되면.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시에서는 승인을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기부금을 시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박용운   
ㆍ기부금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 동물영화제 자체 주최 측이 순천시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주최는 순천시가 했구요, 주관은 금년도에는 씨네희망과 함께 사업을 했고 동물영화제자체는 그렇게 해서 치렀습니다. 그리고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기부된 1억3천만 원을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돈을 받아서 집행위원회에서 단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전혀 저희가 모른다는 것이 아니구요, 금년도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기부금 1억3천을 받으면서 사업계획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시에서 금년도 동물영화제를 하면서 우리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든지 또는 요청을 했다든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제가 더 이상 깊이, 왜냐면 요청이 없는데 아무리 순천시가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와 동일한 제목에 어떤 집행위원회에서 동일한 제목의 행사를 위해서 기부금을 사용한다할지라도 저희들이 이 예산과 관련해서 감독을 하거나 집행에 대해서 간섭할 권한은 없습니다. 사실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동물영화제집행위원회에 이 기부금을 주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돈이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 돈이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단계에서나 다음에 정산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것을 지도감독하고 집행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2017년도에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 위촉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장숙희   
ㆍ해촉은 언제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정식적으로 해촉은 아니지만 마지막 5회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 회의를 1월 29일 날. 올해 제5회 순천만동물영화제를 개최를 하고 나서 이런 효과가 있었고 이런 발전방안을 찾았고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하고 1월 29일 날 최종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이 사항을 통보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들한테 위촉할 때 위촉장 기간명시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보통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간, 그렇지 않으면 보통 12월 31일로 임기가 마무리된다든지. 
○위원 장숙희   
ㆍ2018년 1월 29일 날 임기가 만료가 된 거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을 준 거 잖아요, 보조금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거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 사실이 없구요. 
○위원 장숙희   
ㆍ민간단체가 돼버렸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저희들이 위촉해서 5회 동물영화제를 치르기 위해서 5회 때 동물영화제 위원회를 위촉했던 것은 순천시가 5회 동물영화제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가 되어 버렸잖아요.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마무리를 지었구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작년도에 구성되었던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 위원들이 순천세무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되면서 그 단체 등록이 지금 까지 효력을 유지해오고 있는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시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 위원이라는 명칭으로 6회 때는 구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6회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는 6회 때는 저희 순천시에서 위촉되신 분들이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순천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1억3천만 원을 못쓰게 만들었어야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순천시에서 그것을 못 쓰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명의도용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명의도용이 아니구요, 이 단체 등록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 비영리단체 등록은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통 은행에 어떤 단체 명의의 통장개설을 할 때 세무서에 가서 비영리단체등록을 자기 회칙하고 회원명단으로 합니다.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건 아는데. 
○위원 장숙희   
ㆍ농협하고 하나은행에 그분들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돈을 줬는지.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복남   
ㆍ동물영화제 활용하라고 돈을 줬죠. 
○위원 장숙희   
ㆍ그분들이 줬단말이에요.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해. 감사를 못해. 못하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장숙희   
ㆍ물론 시금고 은행인데 일단은 이분들이 왜 전혀 무관하게 돈을 줬느냐. 순천시에 무관하게 돈을 줬는지. 그 돈을 줘가지고 지금 시가 어떻게 보면 곤란하잖아요. 
○위원 박용운   
ㆍ지금 지정기부금은 동물영화제를 위해서 준 거에요, 영상위원회를 위해서 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동물영화제를 위해서 줬다고 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럼 당연히 순천시에서 관리를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런데 동물영화제를 위해서 아시겠지만 금년도 동물영화제를 치르면서 동물영화제에 많은 분들이 스폰을 해 주셨습니다. 우산 하나라도 모자 몇 개라도 스폰을 해 주신 분들이 동물영화제를 위해서 스폰을 해 주신 겁니다. 그 분들의 스폰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금액은 아니지만 현물로 스폰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모자100개면 모자100개, 우산 100개면 우산 100개 순천만동물영화제를 위해서 스폰을 해 주신 분들은 정식적으로 기록해서 다 남겨놓은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시에 직접 준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순천시에 준 겁니다. 현금이 아닌 현물로 주관 사무국에 모자 100개를 줄 거니까 이것을 동물영화제 기간 중에 경품으로 사용하라든지 어떤 스탬프투어를 했을 때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하라든지 그런 기록들은 전체적으로 다 관리해서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것과 관련해서는 집행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이복남   
ㆍ그러면 일단 궁금하신 부분들이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님이 1회 때부터 쭉 영화제 관련해서 준비하고 정산까지 했었던 일정 부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ㆍ다음은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동물영화제 추진과 기부금 사용 및 정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민호입니다. 위원님들 바쁘신데 이렇게 반갑지 않은 일로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죄송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동물영화제를 제일 처음에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국에서 동물영화를 가장 많이 만들었던 사람이 김민기라는 영화제작사 대표입니다. 마음이 1ㆍ2, 챔프 이런 영화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도시 브랜드를 생각하기에 도시브랜드를 세우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문화상품 중의 하나가 사실 영화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20개 정도의 영화제가 있구요,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제천영화제 또 부천국제영화제 여러 개 영화제가 있는데 먼저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게요, 영해 제는 민간영화인들 주도로 진행되는 전문적인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축제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1년 내내 일을 할 수 있는 사무국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영화 한편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매일 저희들이 외국에 제작사하고 통화를 하고 연대를 하고 유대를 하고 해야 어느 베를린영화제에서 아니면 동경영화제에서 어떤 영화를 우리 영화제로 가져올 것인가 이런 협의를 전화 한통으로 되는 건 아니구요, 1년 내내 이런 네트워크를 가져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순천만동물영화제는 그러한 사무국이 지금 까지 존재하지 않았고 올해 처음으로 사무국이 12월까지 계약된 사무국이 올해 4월 달에 출발해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1회 동물영화제 끝나고 순천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고를 드렸고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려고 했으나 아까 장 위원님께서 예산 6억을 갖고 못할 게 없다 라고 하지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이 컨셉은 정확하게 기획사가 아닌 최소한 13억에서 15억 정도 드는 영화제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100억입니다. 전주영화제 40억입니다. 제천국제영화제 25억입니다. 부천영화제 40억입니다. 이 돈을 전부 지방정부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약 3분의 1내지는 3분의 2 정도는 지방정부에서 나머지는 전부 기업, 은행, 스폰을 받아서 진행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순천만세계영화제 출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예산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란은 많이 있으나 찬반에 대한 논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이 없어서 빚어진 일입니다. 사무국이 있었더라면 순천시에 1년 내내 동물에 관계되는 사람들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화제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서 질타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 일주일 동안 영화제를 하는데 사무국을 10개월을 구성해야 하나, 이러한 지적을 받은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거기에 동조해서 10개월 계약했던 사람을 8개월로 자르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만두고 나면 그 뒤처리를 전남영상위원회에서 했던 거구요, 또 하나는 이러한 사무국이 구성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음 2회 때 할 때는 전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옵니다. 핵심 두 세 사람 빼놓고. 그러면 끝나고 나면 3회도 마찬가지 5회도 마찬가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작년에도 제가 집행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 해결하지 않고는 영화제하지 맙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재근 과장님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이러한 모든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사무국이 그나마 사업을 해서 12월까지 구성되는 첫해였습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구요, 영화제가 과연 무얼 했냐 라고 하시면 저희들 장단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의회에서 제가 보고를 한번 하겠다고 했더니 의회에 민간인이 오면 안 받아준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사례 두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박람회장에 1회 동물영화제 때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1박2일 프로그램이 순천에 처음 왔습니다. 1박2일이 순천까지 드는 비용은 약1억2천에서 1억5천만 원 주어야 이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박2일은 돈 10원짜리 하나 받지 않고 순천에 왔습니다. 이유는 동물영화제 콘텐츠가 너무 좋다. 또 하나는 김민기 대표와 차태현 관계. 저도 물론 서울에 가서 차태현 씨를 만나서 설득하고 해서 1박2일이 순천을 왔습니다. 1박2일이 총 4회 방송됐습니다. 본방 2번, 재방 2번 이렇게 방송됐는데 정원박람회장 관람객이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박람회 담당자가 저한테 말씀해 주셨구요, 대한민국 현행법상 대반려동물이 대중교통을 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에서 정말 놀랍게도 대한민국 최초로 용산에서 순천까지 전용열차를 띄웠습니다. 동물전용 열차를. 그래서 서울에서 관람객을 모집해서 주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순천을 찾는 이러한 이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350만 세대 라고 합니다. 그 중에 약 90%가 서울ㆍ경기권입니다. 이 사람들의 평생 로망이 뭐냐면 자기 아이들, 반려동물이죠. 아이들하고 여행을 떠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자,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가 열리면서 이러한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캠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숙박할 수 있게 해줬구요, 이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울고 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동물영화제에 많이 기여한 점도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모두 묻히구요, 현행에 눈앞에 보이는 문제점만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동물영화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말씀 드리고 싶구요,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국장님, 방금 영화제 긍정적인 효과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가 4회 이후에 현재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부금과 관련된 내용과 정산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예. 그러겠습니다. 시에서 아주 좋은 도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한 군데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ㆍ순천시에서 전남영상위원회로 순천시기부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영화제는 전부 영화제 집행하는 집행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사실은 영화제에 있어서는 꽃은 집행위원장입니다. 어떤 집행위원장이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순천시에서 전남영상위원회로 교부금을 주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서 통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순천시에서 전남영상위원회 이름은 있지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라는 통장으로 별도로 모든 게 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집행이나 모든 것들은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집행하고 정산보고도 물론 저희 영상위원회도 하지만 예산변경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직접 순천시에 정산보고를 다 했습니다. 일단 저희 전남영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나 나오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 통장이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왜 영화제에만 주느냐 말씀하시는데요, 기부금을 첫째 할 때 제가 알기로 사무국에서 순천시에서 이런 동물영화제가 열리니 이러한 것들은 순천에 홍보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니 협찬을 좀 부탁합니다 라는 팸플릿을 자료집을 만들어서 영화제사 무국에서 수도 없이 농협이나 하나은행이나 또 다른 기업체를 방문해서 설명하고 설득해서 기부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말씀 드리면 국가에서 만든 공인된 기관입니다.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보통 회계처리를 하면 세금을 떼고 줍니다. 농협에서 1억을 주면 1억에 대한 부가세 1천만 원을 빼고 저희들이 받습니다. 보통이라면. 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금을 떼고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것을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이후에 문화에 대한 관련된 기부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줍니다. 그러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억이 들어오면 세금을 전혀 떼지 않고 1억을 그대로 줍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기부금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기업에서 사회공헌기금으로 우리가 문화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쓰세요 라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주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기금을 쓰는 방법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처럼 사무국이 가서 농협에 가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를 위해서 기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면서 농협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돈을 줄 때 단체와 명칭을 지정을 해줘서 줍니다.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를 위해서 이 돈을 쓰십시오 라고 지정해서 주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돈을 다른 데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꼭 그 단체에 그 목적에 맞게 기부를 하는 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기부금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이재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기부금이 들어오는 모든 통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리ㆍ감독을 받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위원회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받는 단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1억이라는 돈을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겠습니다 라고 사전품의서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전품의서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고 한다면 그 예산을 내려보내주고 그리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예산서에 맞게 이 단체는 정산보고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정산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기부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받는 기부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리ㆍ감독을 받고 정산보고를 받고 사후결과보고, 또 중간조사 이러한 모든 것들을 관리 주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는 그동안 그러한 구조로 정산을 해 왔습니다, 지금 까지. 
○위원장 이복남   
ㆍ국장님 2회, 3회도 전부 집행위원회에서 정산해가지고.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나주로 바로 정산했습니다, 저희를 거치지 않고요. 
○위원장 이복남   
ㆍ집행위원회에서 나주로 바로 정산한 거예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사무국을 거치지 않고?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예.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시로만 정산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저희들도 그 내용을 몰랐구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2016년이죠.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기부금을 신청을 하고 집행을 했던 영화제 사무국장이 당연히 정산해야 되고 저희들은 정산을 한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누구입니까?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심동준 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이 법적 조치에 들어가고 있는데 요, 그 본부장이 정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2017년도에 알게 됩니다. 2017년도에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이미 농협이나 하나은행에서 기부금이 결정돼서 예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져가시오 라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행위원회에서는 돈을 찾으려고 나주문화예술위원회에 갔더니 2016년도 것이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줄 수 없다 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구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심동준 본부장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내용증명까지 보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두절을 해 버리고 연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12월 말일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미 1억3천 다 집행돼버렸습니다. 어떻게 썼다고 다 됐는데 쓴 돈 중에서 약5천774만 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인정을 못하겠다, 이것은 서류증빙 미비로. 그 돈은 누가 전부 쓴 돈이냐면 심동준 영화제본부장이 다 집행을 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갚 지 않으면 앞으로 순천시세계동물영화제는 절대 문화예술위원회통해서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 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주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해결하려고 수도 없이 미팅을 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미팅을 하고 결국은 최종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는 우선 당신들이 변제를 하고 차후에 영화제를 위해서 기부금을 받아야 되니 일단 변제를 하고 심동준 하고 관계는 당신들이 풀어가라 라고 해서 일단락해서 저희 집행위원회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금액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하고 나니까 이미 2017년도에 잡혀있었던 그 예산을 올해 2월에야 내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해 쓸 수밖에 없었던 거구요, 그리고 단체등록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동물영화제 가장 큰 문제점이 사무국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조직 체계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 물론 위임되는 집행위원회도 많지만 매번 집행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인원변동이 생기니 순천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조직 안정화가 필요하다 저도 수도 없이 이야기 했었구요, 그러던 와중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이런 단체등록도 하고 사무국도 1년 구성하는 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라는 이야기들이 저희들 행정하고 집행위원회에도 수도 없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6월 달에 비영리단체 등록을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 이름으로 단체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명부가 잘못됐다고 언론에 나오는데요, 명부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변호사자문을 받았는데요, 법인은 개인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계군들 할 때도 이름 쭉 쓰는 것처럼 단체등록은 대표자가 중요하지, 나머지는 회원명부 올리는 그러한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위법성이 없다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구요, 지속적으로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던, 과연 순천시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여론조사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에 집행위원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의 안건들을 전부 정리를 해 놓아서 한국예술위원회에서 제출을 했고 그 제출된 내용대로 2018년도에 교부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보고 끝났습니까?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렇다면 4회 때 심동준 이 분이 횡령을 하고 잠적을 했던 거 아닙니까?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지금 자료를 최근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요, 자료가 거의 그 친구가 도용했다거나 영수증첨부 미비했다는 것을 상당부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러면 정상적으로 그렇게 되면 마무리하게 되겠네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지금 그 사건은 마무리가 돼버렸습니다. 그 분하고 집행위원회 문제입니다. 집행위원회가 이미 5,744만 원을 대신 변제를 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그 부분을 변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러니까 1회, 2회, 3회, 5회, 6회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4회 때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법적으로 해결했구요. 
○위원 이명옥   
ㆍ예. 이상입니다.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집행위원회에서 변제를 다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영상위원회에서 많은 기업들에게 기부금을 해달라고 찾아다녔다고 했는데.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저희들 영상위원회에서 다닌 게 아니구요, 집행위원회 꾸려진 사무국에서. 심지어 농협 같은 경우도 집행위원장님께서 농협 회장님을 만나셔가지고. 
○위원 박용운   
ㆍ잠깐만요, 공교롭게 그 많은 기업들 소위 말해서.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죄송합니다, 표현을 기표현상 많은 기업이라고 했는데 몇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농협하고 하나은행은 우리 시금고에요. 지정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딱 두 군데에서만 돈을 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모든 국제영화제는 모든 도시에서 제1금고, 제2금고, 제3금고 등등 금고가 기본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샘플을 영화제 사무국에서 따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몇 군데 찾아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는 그 두 군데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국장님은 이 부분을 잘 모르시네. 정확한 것들을.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영화제는 영화제 사무국에서 전부 다 하고 있구요, 저는 그중에 집행위원회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금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순천시에는 보고를 전혀 안 합니까?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순천시에서는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보고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보고하죠.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동물영화제를 위해서 기부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것은 누가 봐도 순천시에서 자기 금고를 위해서 준 것이지 영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위해서 준 것은 아니에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동물영화제를 위해서.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정산이 되고 있는지 어쨌는지.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정산 다 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거 말로 된 거죠.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아니, 서류로 다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서류를 보여달라 하는데 지금껏 한번도.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서류를 오늘 같은 날도 이런 많은 잡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오픈을 해줘야 되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오픈을 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달랑 이 앞전에 봤던 이것만 지금 준거예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그 부분은 죄송하구요@
○위원 박용운   
ㆍ지금 말로 해가지고 다 정산했다.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하구요, 일단 오늘 어떤 질문이 저한테 올지를 몰랐구요,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할지. 사실은 과장님께서는 준비를 하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이 영상위원회 서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기부금 정산은 간단할 거 아니에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그것도 1억3천인데 건건이, 좀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제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몰라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필요한 서류는 저희들이 다 제출을, 저희들이 동물영화제 감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오픈해야 됩니다.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당연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오픈을 안 하고 계속 말로만 됐다 됐다 하니까 더 불씨가 커지는 거예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1억3천에 대한 정산내역 영수증 첨부된 것까지 다 복사해서 드릴까요, 상당히 많은데. 
○위원 박용운   
ㆍ전체를 복사하지 말고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그러면 위원장님 의회로 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이복남   
ㆍ열람을 해야죠. 오늘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방금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1억3천 중에 5,774만 원 이거는 집행위원회에서 변제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산내용은 빠진 거 아니에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일단 나주로는 다 갔는데 그 부분이 미비하다고. 
○위원장 이복남   
ㆍ잘못된 정산 내용까지 있는 그 서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일단 그러면 정산서류를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국장님지금 무엇이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신가요? 국장님 생각은 5,774만 원 다 줬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돼서 시끄러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겠어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어떻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견해 차이거나 바라보는 시각차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뭐 처음에 제기했던 기자하고 언론 인터뷰를 정확하게 다 했습니다. 녹취도 다 해놨었구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설명을 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럴 필요 없다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기자가. 그리고 나서 기사가 두어 번 나오고 그 뒤에 집행위원장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그래도 실무는 제가 좀 더 아니까 제가 인터뷰를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돼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KBS나 이런 데도 인터뷰했는데 중간에 전후 사정을 다 잘라버리고 자기들 필요한 편집본들만 나온 것을 제가 확인을 했구요. 
○위원 장숙희   
ㆍ약간 억울하신가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요. 
○위원 이명옥   
ㆍ그러면 그때 기자를 향해서 재소를 했어야 옳은 일 아닙니까?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지금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당연히 그때 기사를 쓴 기자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데 그대로 놔둬버리니까 자연히 꼬리가 꼬리를 물고.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그것은 제가 소관이 아니구요, 어찌됐든 집행위원회 조직이 있고 집행위원장이 계시니까 저는 일개 집행위원 중의 한 사람이구요, 실무에 대해서 아니까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찌됐든 국장님은 실무를 보시는 분 아니신가요. 실무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책임에 있어서 중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4회째 두 번 지금 나온 거죠. 두 번 받으신 거잖아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기부금요. 아니요, 2회 때부터 계속 받았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받았는데 4회 때 1억3천에 대한 것을 받아서 정산이 잘못돼서 그 뒤 해에 안 나왔고 올해 나온.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예. 맞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1, 2, 3회 놔두고. 집행된 과정이 틀리니까. 두 번 받으신 거잖아요. 아까 심동준 그 본부장님 어디 사신가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서울에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서울 분이세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분은 행방불명인가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지금 저희들 연락을 안 받고 있구요. 
○위원 장숙희   
ㆍ그 분이 5,774만원을 한꺼번에 쏙 빼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그런 게 아니구요, 영화제를 하는 동안에 썼던 비용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달에 걸쳐서. 그 썼던 비용 중에서 영수증 처리가, 물론 그 돈을 횡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있구요. 
○위원 장숙희   
ㆍ국장님은 어느 정도 실무를 맡고 계시는지 그때그때 정산이 안 되는데.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저희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제 사무국은 사무국에서 총괄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사무국장님이랑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저는 1차적으로 순천시에서 교부금을 주는 단체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구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오는 돈에 대한 집행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집행위원회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문제들이 늘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22명을 비영리단체로 할 때 각자의 개인한테 다 묻지 않은가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그 부분은 집행위원회에서 늘 나왔던 이야기였고 그 부분은 또 실무하는 간사님께서 그 부분을 진행했던. 
○위원 장숙희   
ㆍ적어도 어떤 단체를 세무서에서 신고할 때는 반드시 개개인한테  물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개인도 모르게 그것을 어떤 단체를. 우리가 조금마한 단체를 들어가려고 해도 본인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이 다 몰랐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2명 중 에. 그거 몰래 그렇게 해서 세무세에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모순 아닌가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게 참 이상하고.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세무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단체 명부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분명하게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단체에 법인단체에 예산이 들어가는 곳인데 지정기탁을 받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각자 본인이 나는 몰랐다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과연 이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모든 위원회가 아까 물론 예술이니까, 예술위원회에서 얼마든지 기부를 받고 직영을 해도 도와주겠다 해서 주고 이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고 충분하게 분명하게 이것이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금 문제점들이지 않습니까? 제대로만 썼다면 별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5,774만 원이 잘못돼서 앞으로 너네들 주지 못하겠다 해서 그 뒤 해는 받지 못하고 올해 받았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점은 아까 정산이 잘못 된 거, 집행이 잘못된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그 부분은 한번 지켜볼 일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무 담당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열심히 하한다고 했지만 나주에서 예술위원회에서 증빙에 대한 인정을 안 해 주는 부분이어서요. 
○위원 장숙희   
ㆍ어차피 있든없든 간에 수사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수사의 결말보겠지만 너무나 투명하지 않은, 요즘 세상은 참으로 투명한 세상 아닙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에도 그러는데 굉장히 오늘 이 문제로 순천시에서 시끄럽고 그래서 공직자들도 굉장히 난처해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동물영화제에 대한 조금 시민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여기에 대한 지금 온갖 잡소문들이 다 나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과연 이 동물영화제가 그동안에 열심히 했던 취지하고 틀리게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여튼 수사결말을 보고 과정을 지켜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억울하신 일 있으면 이건 아닌데 하시는 이야기있으면 하세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저는 이 동물영화제가 순천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참 많다고 봅니다. 정말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노출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것이 더 들어가면 결국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무국이. 저도 제 일이 있는데. 이 동물영화제를 위해서 제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도 없는 거고. 
○위원 장숙희   
ㆍ맞습니다.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하루종일 이 일만. 순천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사무국이 있다면 앞으로 정말 많은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령 제가 하나만 비유를 들어도 될까요? 카기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매출이 1조원입니다. 농축산물 관련된, 그중에 외국으로 전량 수출하는 우리나라 반료동물 사료 사업하는 대표가 순천에 와서 저희들 세미나를 하는데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자기들 유기농 농산물을 전부 외국에서 해온다. 순천에서 거기에 맞는 유기농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자기들은 전량 구매를 하겠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게 좀 어찌됐든 해결되고 뭔가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시원하게 이게 해결이 된다면 아까같이 생각할 수 있고 사무국도 둬서,  정말 우리 직영을 한다는 것은 가장 단점은 그거 아닙니까.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종이 한 장이면 가요. 또 가고 가고하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예. 맞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깨끗하게 결말이 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모든 의혹이 해소가 된다면 아까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공직자들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문제고 지금은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그래서 저도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도 영화에 대한 관점을 조금 가지셔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면 참 고맙겠다. 저는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써, 시민 한 사람으로써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저는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계기는 어떤 동물영화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동물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영화제 자체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몇 억이라는 돈이 많이 투자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각적인 문제로 발전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그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 가치가 시민들이 평범하게 인지가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소통이 안 돼서, 동물영화제 다음부터는 좀 없애면 좋겠다 사실 그런 이야기가 또 종종 나왔어요. 그런 와중에 이 기부금 문제가 도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언론에도 논란이 되고 그랬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영상위원회에 그런 현시점 또 집행위원회 역할 또 시에서 하는 역할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는 갔습니다. 이해는 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시정되어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오자마자 모 위원이 말씀하셨어요. 내년에 또 동물영화제 합니까 농담적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우리 행정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저희 담당 위원회에서도 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또 시대정신이 맞게끔 또 사실 시민들이 동물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인식이 많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이 영화제가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이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지금 보니까 동물영화제 존폐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이야기가 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쭤보렵니다.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예. 
○위원 이현재   
ㆍ일단 첫 번째 국장님이 현재 집행위원이십니까?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예. 집행위원 중의 한사람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현재 집행위원장이 김진호 집행위원장 맞습니까?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예. 김진호.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4회 때 심동준 본부장이라는 분이 1억3천을 수령해서 이것을 16년도 12월 달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7년도에 기부금을 못 받았어요. 그러죠.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맞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리고 나서 17년도 12월 달에 정산을 했는데 5천7백여만 원의 부정한 것은 아니고, 서류미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잘못 집행된 금액이 있어서 이 돈을 못 주겠다라고 한 거죠.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예. 반납을 하라는 겁니다. 
○위원 이현재   
ㆍ반납을 하라고 한 거죠. 그 반납을 집행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집행위원회입니까?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집행위원회에서 5천7백여만 원을 대출받아서 변제를 한 거죠.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리고 나서 1억3천을 다시 받으신 거죠.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1억3천을 받아서 집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랬는데 동물영화제가 끝났는데 무엇을 집행하신가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저희들이 그전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라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사전협의를 했던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완료가 됐고 안 된 것이 사업 하나 남아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1억3천을 교부받은 게 4월달 입니까?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교부는 그전에 다 결정이 됐는데 서류심사하고 하는 과정이 1월 달에 최종으로 됐고 교부는 3월 초에 받았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3월 초에 받아서 집행위원회에서 이것을 쓴 거죠.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런데 순천시에서는 이번에는 순천시에서 별도의 사무국을 만들 어서 동물영화제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순천만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따로 있는 단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따로 있는 순천만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도대체 동물영화제에서 뭔 일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가요. 왜냐면 순천시에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집행위원회에서는 돈을 받아서 뭔가를 또 하고 있어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가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원래 5회동 물영화제가 끝나고 나서요, 집행위원회가 매년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행위원회는 올해도 구성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전부 다그 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구요, 그리고 실제로 집행위원장에 대한 거취 문제도 있었다고 것을 제가 알고 있었구요, 그래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새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예산이 1억3천이 그대로 승계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6회 집행위원회를 만들지 않았구요, 그 전 단계에서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집행위원회가 세워놨던 계획들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자 라고 해서 옮긴 겁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니, 제 말씀은 뭔 말이냐면 이번 6회 행사는 순천시가 사무국을 꾸려서 단독으로 했단 말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예. 
○위원 이현재   
ㆍ그런데 그 집행위원회에서 1억3천을 예술위원회에 받아서 지금 뭔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쓰는 게 맞냐 라는 거죠. 순천시가 동물영화제 다 알아서 했는데 왜 1억3천이라는 돈은 동물영화제 때문에 준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개입하지도 않는 집행위원회에서 돈을 받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충분히 바라보는 시각은 이론적으로. 
○위원 이현재   
ㆍ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고 이게 팩트 잖아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어차피 그 전 단계에서 사무국과 집행위원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단체등록을 했구요, 그 단체등록된 연장 선상에서. 
○위원 이현재   
ㆍ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번에 6회 동물영화제는 순천시에서 단독적으로 했을 때 만약에 집행위원회에서 1억3천을 예술위원회에서 받았다 라고 하면 그 돈을 순천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맞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게 해서 순천시에서 행사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순천시는 어떻게 보면 집행위원회를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린 건가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순천시에서는 집행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위원 이현재   
ㆍ활동을 하고 안 하고는 어떻게 보면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위원 22분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사용하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예술위원회를 통해서 1억3천이라는 순천시동물영화제 기부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죠.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예.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그 돈을 순천시에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요? 그것을 집행위원회에서 쓰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집행위원회 라는 단체가 이렇게 쓰겠다 라고 예산계획서를 올렸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내려보내 준 것이구요. 
○위원 이현재   
ㆍ그 관계는 저도 알아요. 제가 언론사할 때 언론진흥재단 통해가지고 광고 받고 이런 것들 그런 거랑 비슷하더만요, 구조 자체가.  그것은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억3천이라는 돈이 집행위원회를 보고 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위원회를 보고 준 돈인가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집행위원회가 신청하니까 그것을 보고 준 거죠.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집행위원회를 보고 줬어요. 그러면 집행위원회가 그 전에는 순천시하고 같이 일을 도모했으니까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순천시와 같이 일을 도모한 건 아니잖아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구요, 집행위원회가 나주하고 이미, 아까도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순천시하고 관계가 아니라 나주하고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 관계이기 때문에 집행위원회가 올바로 일을 했냐 안 했냐 부분은 나주의 판단 기준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올바로 일을 했느냐 안느냐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예술위원회에서는 이 돈을 줄 때 너네가 순천시동물영화제 안에서 너네 역할 찾아서 그 돈을 집행하라고 준 거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제가 틀리게 보고 있습니까?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아니요. 
○위원 이현재   
ㆍ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집행위원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물어본 거예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그러니까 그 부분이 집행위원회를 순천에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대로 승계가 됐을 텐데 집행위원회는 안 만들어졌고 저희들은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럴 때는 이미 집행위원회가 만들어질 걸로 계산하고 이미, 사업계획은 작년부터 나왔던 겁니다. 작년에 받으려고 2017년에 받으려고 사업계획서를 써놨던 것을 못받아서 이월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월됐더라도, 이월됐어요. 그러면 이월된 금액을 사용할 때 해당사업하고 관련된 뭔가 이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천시는 집행위원회를 꾸리지도 않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게 맞습니까? 순천시 입장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인을 한 것은 아니구요, 작년에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단체등록되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예술위원회로 갔을 때는 금년도에 기부금이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신청해서 할 계획이라는 것은 담당자를 만나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금년에 받으면 순천시로 줘야 되지 않느냐 기부채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받아 쓸 수 없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니, 제가 그 말을 한 것은 돈을 잘못 수령했다 라는 의미에서 한 이야기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런 상황이구요,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어떤 동물영화제 발전을 위해서 기부금을 받은 날로부터 자기들이 사업계획된 기간 내에 쓸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왜냐하면 순천시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순천시가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집행위원회에서 이 기부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는 판단되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집행위원회에서 그런 사업들을 펼치면서 부족한 부분, 어떤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전협의를 했다든지 집행단계에서 저희들하고 논의를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까지는 안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것이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좀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사무국장님 혹시 지금 이 순천만동물영화제 사무국에도 속해계십니까?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예. 속해있습니다. 사무국이라고 할 수는 없구요, 집행위원 실행위원으로 속해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런데 저는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동물영화제를 순천시 단독으로 했는데 기부금 1억3천을 집행위에서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산을 하고 안하고는 두 번째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번에는 집행위원회도 꾸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걸 받으신 거예요.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저는 연속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 받았다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국이 없고 조직이 흔들리고 안정적으로 가야 동물영화제가 자리를 잡는다 라고 생각을 한두 해 나온 것이 아니고 계속 그러한 것들은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개선해보자 취지로 이렇게 갔던 것이지 다른 안 좋은 생각들은 없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일단 제가 봐서는 언론 상에 나온 것은 15년도죠. 15년도에 정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집행위원 22명을 인솔하는 과정에서 문제였던 부분들 이런 거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경찰에서 수사할 거니까 그렇게 보고 저는 그거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 있어요. 순천시가 단독으로 했는데 집행위원 이라는 단체를 비영리단체로 만들어서 돈을 수령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예. 
○위원 이현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까 이현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올해 동물영화제할 때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혹시 있어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든지 하구요, 나주에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자꾸만 언론에 나가면서 계속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어차피 패널티를 물어도 동물영화제집행위원회는 물리니까 일단 사업이 곧 완료가 되니까 되고 나서 전부 일괄적으로 발표를 하는 게 좋다 라고 예술위원회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직영을 했는데 1억3천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내용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동물영화제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법인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기부금을 받아서 뭐했느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5천7백 빚은 갚았나요? 대출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출은 갚으셨어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그것은 사적인 거라 다음에.  
○위원 장숙희   
ㆍ그것 또한 나중에 빚으로 남는다면 뭔가 갚아야 될 건데, 어떻게 할 것인지.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일단 심동준 사법처리가 들어가면 상당부분 회수될 걸로. 
○위원 장숙희   
ㆍ혹시 기부금 받아가지고 갚았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구요, 동물영화제 순천시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개최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 단체는 계속 존재할 건가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지금 위원님들께는 사전에 공개해드리기는 그런데요, 그동안 동물영화제 쭉 해 오면서 국제영화제는 5회 이상 유지를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농림부에서는 반려산업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금을 받는다든지 사실 저희들이 영화제를 해 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13억이 넘는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6억~7억에 할 수 있으니 부족한 예산들을 어떻게 할까 해서 그러한 곳과 사업 제휴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동물영화제 브랜드 자체는 대한민국에 하나뿐이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쪽에서 예산 확보라든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화제 조금만 더 커가면 다양성 영화에 대한 지원기금들도 있으니. 
○위원 장숙희   
ㆍ국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순천시 동물영화제가 7회가 개최되지 않고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할 수 없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지요. 계속 1억3천이라는 기부금을 갖고 하실 건지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그건 못 받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같이 존재되지는 않는 거죠.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아니요. 받을 수 있겠죠. 사정사정하고 하고 하면 전부 다 민간기금들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들을 받으면서 에너지 낭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구요,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제가 능력만 있다면 정말 이런 브랜드는 순천시에서 지키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삭감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저도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예를 들어서 이게 없어져도 계속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집행위원회 비영리단체는 계속 존재할 것인가 그런 것은.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그런 것은 처음부터 다 계속 가는 목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들어놨는데 김진호 집행위원회장까지도 자기 사비까지 써가면서 했는데 언론에서 마치 도둑처럼 도배가 되니까 거의 절망상태에 계세요, 패닉 상태에 계시는데 그런 분들 지역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할까 이것은 의문이죠.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사무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호 
ㆍ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불러서 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조금 전에 이현재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영상위원회 김민호 국장님께, 물론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수령했지만 이게 총체적으로 동물영화제에 어떤 시너지효과를 얻으려면 함께 공동으로나 함께 주최하는 방향도 있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런 차원에서 제안도 해 봤는데 이것을 돌려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도 비영리등록 법인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혹시 시에서도 이왕에 동물영화제 비영리단체를 구성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올해 동물영화제를 개최하니 이 기간 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개최해보면 어떻겠느냐 손을 내밀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답변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어려운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목표는 하나인데 가는 길이 조금 서로 서로 시각과 전에 방향이 좀 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구요, 어쨌든 오늘 어려운 시간들을 내주셔서 이러저러한 질의응답하고 또 순천시에 보고, 전남영상위원회 보고를 구체적으로 받으셨고 해소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희 위원회에서 전부 다 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다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을 거 같구요, 마지막으로 과장님께나 전남영상위원회에 하실 말씀 있으면 오늘 동물영화제 기부금이라든지 정산사용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마치도록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제가 난처하고 또 복잡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구요, 동물영화제뿐만 아니라 순천의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행사를 위해서 수고를 정말 많이 해 주신 우리 문화예술과입니다. 그런데 격려는 못해 주고 동물영화제 문제 때문에 자꾸 시간을 뺏고 또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들을 가슴 아픈 부분까지 파헤치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애쓰셨고 이 문제는 저희들뿐 아니라 순천시민들 모두가 궁금해 하고 해서 저희들이 알고자 했던 것들을 질문을 던졌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물영화제가 반려산업이 얼마나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또 동물애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때에 동물영화제를 개최하고 우리순천이 상당히 깨어있는 도시다 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박수를 많이 받아야 될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가셔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동물영화제가 2018도에도 2019년도에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같아서는 이건 아니구나,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왜 이런 거를 지도ㆍ감독을 못했을까 이런 것들, 공무원들한테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아무튼 긴 시간 너무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이 동물영화제 존폐는 모르겠습니다. 해서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들을 하실 거고 그러는데 아무튼 다시 한 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복남   
ㆍ예. 과장님 말씀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작년에 1년을 운영해 왔었고 금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들을 나름대로 개선방향을 찾아가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동물영화제가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넘어온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되지만 표현하지 못하신 부분들이 있으신 만큼 저도 동물영화제를 전체적으로 시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면서 금년도에 어떤 추진체계를 잘 만들게 되면 동물영화제가 조금은 올라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것에 임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주시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추진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어쨌든 저희 역할이 혹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전남영상위원회 사무국장님과 관계되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 나오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가지시면 안 됩니다. 서로 의회의 역할이 이렇고 잘해 보자라고 하고 사실은 동물영화제에 대한 애정이 다들 있으십니다. 오늘 제가 한 분 한 분 의견을 들었을 때 애정이 있으셨는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그동안에 10월 다음 주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굉장히 바쁜 와중인데 이렇게 또 와서 보고해 주시고 장시간 두 시간 정도 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전남영상위원회에도 세부적인 부분들 궁금했던 부분들 질의응답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박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회 동물영화제 정산과 관련된 서류는 열람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예술과와 전남영상위원회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일정기간 정해서 내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논란과 관련된 부분은 수사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진위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봅니다. 이후에 더 필요한 부분들은 업무보고라든지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추진과 관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이상으로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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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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